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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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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10.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9.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안산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종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제도적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어서 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공기관 협조 및 지원, 교육·홍보·포상과 같은 실체적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위임근거는 부재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치사무 중 “자연보호활동”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자원 절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공공기관 협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서 또는 기관의 종이 사용 절감 실적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부서의 후속 관리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지원)부터 안 제9조(포상)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줄이기에 관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공공기관이 지금 안산시에 본청을 비롯해서 출연기관까지 전부 다 포함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종이 사용이 좀 더 많은 부서가 있을 텐데 어느 부서가 대체적으로 종이 어느 기관 많이 사용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정확히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제출 자료도 많고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많이 사용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획실 포함해서 안산시의회도 종이 사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에 보면 홍보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각 부서별로요. 종이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사용량이 줄면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포상 제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그러면 종이 사용을 줄이면 대체 사용을 전자기기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현재도 저희가 우리 제1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태블릿PC가 다 공급이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웹 문서 기반으로 해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기관 학교에서도 태블릿PC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조금 많이 익숙한데 나이가 50대 이상, 60 정도 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종이 줄이고 탄소중립 앞으로 2050 탄소중립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종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메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이 사용 줄이기를 일단은 처음부터 점차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면을 쓴다든지, 양면을 써도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검토보고서라든지 한 5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종이 줄이기를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유숙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김유숙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은 태블릿PC로 많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종이로 봐야 되고요. 그 외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복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줄어서 종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현황이 있어요.

기초단체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랑 양주시, 31개 시군 중에서 두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런 조례 제정된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부천시랑 양주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혹시 벤치마킹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 도나 시군을 방문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나 실무자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각 부서에 종이 사용 실태조사만 현재 실시한 상태고요. 별도 사업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고 종이 없는 회의 홍보, 또 반기별 실적 조사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한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 남짓 됐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024년에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1년차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조례 제정이 비슷한가요? 24년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비슷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나타난 거는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서별로 실태조사를 하면 정량 기준을 이렇게 두고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하고 그거를 26년 말까지 종이 사용량을 확인해서 27년도에 포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지금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블릿PC나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정보의 접근성이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쨌든 이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부서가 노력을 해야 하고 후속 관리 방안들을 병행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부서가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또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단면이나 컬러 출력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하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A4 용지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이 사용 자제와 함께 일회용 컵을 들고 공공청사에 반입 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시행을 해서 꼭 A4 용지가 아니더라도 종이컵 등 일회용품 등을 이렇게 사용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종이 사용을 줄이기 일환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다양한 18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디지털 기기를 용이하게 쓰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의원님들도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잘 사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인 거지 이후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사전에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이에 필요한 메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단면이나 컬러 출력을 지양하고 양면 출력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필요한 부분 종이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유숙 의원님, 제가 혹시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김유숙의원 아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태블릿PC나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걸, 왜냐하면 향후에 종이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대체 기기 태블릿PC 사용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향후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하실 건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유숙의원 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유숙의원 저는 태블릿PC를 의원님들 간에 태블릿PC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를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회의록 받을 때 보면 우리 상임위 아닌 것도 항상 늘상 출력해서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인쇄물은 우리가 메일로 받거나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보고 그 외의 거는 줄여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면적으로 태블릿PC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출력해서 종이를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님이나 아니면 부서에 요구하고 있고 싶은 건 단순한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거는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부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체를 할 건지, 대응을 할 건지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사실 예를 들자면 조금 젊은 층은 태블릿PC를 쉽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종이 줄이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굉장히 저희 60대 이상은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요.

예를 들자면 복사하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복사가 많이 필요해서 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제한을 두더라고요. 잉크 부족으로 인해서 잉크에 정량에 있나 봐요. 총량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제가 부담을 가졌어요. 다른 데 가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다른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가서 제가 복사를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물론 양면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양면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타 상임위 거를 예를 들자면 메일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또 뽑아야 돼요. 제가 필요로 하면 뽑아야 되고 그리고 메일이 저는 핸드폰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저는 벌써 압박감이 오고 부담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는 굉장히 종이를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양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태블릿PC를 공급하는 부분도 저는 반대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해서 소지하는 거는 찬성인데 일괄적으로 태블릿PC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저는 태블릿PC를 잘 못 보거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점차적으로 종이를 양면부터,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저는 부담 가요.

김유숙의원 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태블릿PC 일부 사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줄어든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잉크 말씀하셨는데 잉크가 우리 환경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에코폰트라고 글씨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잉크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에코폰트도 네이버에 나와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 사용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자는 거지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태블릿PC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석면 관련 질병은 최대 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가지는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석면 조사가 의무화되어 현재 안산시에는 민간 및 공공 소유를 포함해 총 204동의 석면 건축물이 확인되었으나, 법적 관리대상을 제외한 비관리대상 건축물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실태조사와 석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실체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지키도록 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후속 관리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는 슬레이트 시설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국·도비 재원 확보 계획과 그동안의 지원 실적, 노후 슬레이트의 잔존 규모 등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석면 조사를 하면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만 하고서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철거 처리가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송바우나위원 철거 처리가 예산 확보를, 그런데 500㎡ 이상은 의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국도비 등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매년 9개 동에서 한 10개 내외 정도 이렇게 주택하고 비주택 관련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동에 3,538만 4천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2009년 이후로는 석면 사용이 금지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2009년 1월 1일 이후는 무석면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로는 공공건축물 포함해서 민간 건축물 모두 다 석면 사용이 금지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이후에는 그렇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안산시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2009년 이전에 조성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석면 조사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조사를 했는데 석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500㎡ 이상인 경우는 민간하고 공공 다 포함해서 204개 동인데요. 공공건축물 안산시 소유 건축물은 36개 동으로,

김진숙위원 36개 동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씩 실태조사를 하나요? 현장 조사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는 두 번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석면이 그게 분출되는지 그런 게 석면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것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가 얼마 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면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해요? 철거를 해야 돼요? 2009년 이상 500㎡ 건축물.

예를 들어보면 반월동 같은 경우는 전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한 쪽.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해체 철거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이상은 철거 대상이고 얼마 이상은 보수를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비교적 가벼운 손상의 경우는 수리 조치를 하는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해체 처리 같은 이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공건축물 중에 500㎡ 이상의 건축물 중에 석면이 기준 이상으로 분출이 되어서 어쨌든 철거된 게 몇 개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7개 동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7개 동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옛날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500㎡ 이하 공공건축물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네, 조례로 제정이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00㎡ 이하 공공건축물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12개 동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실태조사를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212개 정도면, 지금 대상은 아까 공공건축물 36개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열악한 데가 500㎡ 이하 건물이 열악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게 더 사실은 증액된 거네요.

특히 500㎡ 이하 그런 공공건축물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500㎡ 이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석면 건축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이 건물이 석면 건축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00㎡ 이하 건축물 중에 석면 사용이 50㎡ 이상 그게 대상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하면 거의 석면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석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 거죠.

김진숙위원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50㎡ 이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경로당이라든지 사실 어린이집 이런 데가 사실 좀 더 그런 거에 약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건강상에 면역력이라든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철거하거나 그러면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00㎡ 이상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현재 500㎡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사실 이게 석면이 거의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멘트랑 석면이 섞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섞인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어느 정도 되나요?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건축물대장상 현황으로만은 1,649개로 나타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1,649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이거는 실태조사를 실제 해 보면 아마 반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거용이 많나요? 아니면 창고용이 많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부분 주거용하고 창고용이죠.

김진숙위원 대부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면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매칭으로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 철거나 처리 같은 경우에 가구당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김진숙위원 35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352만 원이요.

그다음에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54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부담금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또 주택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가구당 최대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김진숙위원 철거할 때는 이게 철거하면서 석면 가루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석면 해체 철거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거기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공사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쪽에 위탁을 하면 사업비 철거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불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부도라든지 그런 도농지역이 특히 이런 슬레이트 창고 이런 데가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열악한 데 있잖아요. 노약자,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 같은 데는 다 지금 조사가 끝난 거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영유아법이랑 이런 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우리 안산 관내 학교는 다 조사가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아직 철거가 안 된 학교 실태조사 같은 것 데이터나 이런 것 갖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데이터 있는데요. 대학교가 17개 동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 요양원, 학원 이쪽이 한 557개 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나 주차장이 한 94개 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500㎡ 이상은 어쨌든 조례가 없어도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의무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아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게 매칭으로 나오는데 해마다 예산은 달라지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나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예년보다 많이 하겠다, 요청하면 조금 더 아마 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평균적으로 매년 9개에서 10개 정도의 주택, 비주택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지난 10년간 평균이 그렇고요.

○위원장 박은정 평균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은정 혹시 과장님 데이터 있으면 데이터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의원님, 이것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혹시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궁금해서.

이지화의원 제가 한 6년, 7년 전에 디자인문화예술고등학교 거기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요. 그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위에 있는 석면 그게 한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석면이라는 자체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쭈어봤어요. ‘이게 석면 아니냐’ 교장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게 노란빛이 나요, 석면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아셔서, 몇십 년을 그냥 썼었는데’

그래서 전면 해체해서 다 했어요, 위 완전 천장을 다 오픈으로.

그래서 육안상으로 봐도 아는데 그게 특별히 무슨 기계 돌리는 거는 없습니다, 조사하는 데는. 뜯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일일이 다 뜯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지화의원 한쪽만 뜯으면 그게 석면이라는 게 육안상 다 나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쪽을 절개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이지화의원 육안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혹시 이것 조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오로지 육안에 의지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위원장 박은정 아, 대장을 먼저 확인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장상에 제출된 서류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전문업체가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석면이 사용되는 게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보온재나 그다음에 배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천장재, 다양한 부분에 석면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보온재나 배관 이런 거는 외부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매립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기 위해서는 또 다 뜯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해서, 왜냐하면 2009년 지어진 건물이라고 다 석면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혹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진숙 의원님.

김진숙위원 대표 발의하신 이지화 의원님, 그래도 질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이게 기존에 법에 의해서 이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지화의원 이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500㎡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 미만이 석면 그게 지금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존의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지금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00㎡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500㎡ 이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5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지화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지화의원 예산이요?

김진숙위원 예산 확보 계획은요.

이지화의원 아까 비율을 국비 50%, 시비 42.5%, 도비는 7.5% 해서 이걸 합이 100%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0㎡ 이상은 법적으로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인데 500㎡ 이하는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이 인정한 사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500㎡ 이하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500㎡ 이하는 다 100% 시비를 세워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65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2 단서조항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그 외 별표1 제2호에 장애인 차별적 표현과 안 제4조제2항을 비롯한 총 17개 조문 18건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정식 용어를 반영하며, 현행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2(소멸시효)에서 하수도 사용료의 착오· 이중납부, 부과취소 및 감면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현행 조례에 명시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미납된 사용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임의 적용하여 운영됨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주민의 권리 강화와 신뢰성 있는 하수행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부받을 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1] 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정식 용어를 반영해 현행 차별적·비표준적 용어인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3페이지 표와 같이 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각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 표현을 개선하여 문서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부칙안 제2조(소멸시효의 적용례)에서 금회 개정 주요골자인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적용시점을 2025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과오납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비 차원의 개정이 주요 취지인 만큼 과오납 대상자 추출 및 환급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 등의 안내와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과오납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과오납금은 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과한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에 부과되고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대충 지금 전수조사한 내용이 지금 275건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15개 동에 대해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다 시 오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다 적용대상이고요. 외곽지역은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곽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약 2만 2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지화위원 2만 2천 건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죠? 2만 2천 건이면.

○하수과장 배진국 2만 2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75건이 과오납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금액이 3억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언제 받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벌써 6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그동안에 왜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셨나요? 6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규정이 없으니까 3년을 적용을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 과오납이 되는 대상들이 주로 어디예요?

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어떻게 요금이 부과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주로 어떤 지역에 누가 대상이 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과오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라든가 장상동, 건건동 이런 시 외곽지역에 시 오수관로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인이 하수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시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확인되어서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안 해 준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정화조를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예.

김진숙위원 그게 아까 270 몇 건이라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5건입니다.

김진숙위원 275건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잘못 부과가 된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전기요금에 부과하나요? 그분들은.

○하수과장 배진국 매월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안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네요, 주민들이.

이미 2019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도 6년 가까이 이런 대부도나 이런 과오납을 계속 납부하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몰랐던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개인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는 건건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과장님, 지금 이게 5년을 소급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액이 3억 얼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훨씬 전부터 하면 금액이 꽤 되고, 그러면 275가구에 대한 과오납에 대해서 지불할 금액이 3억 3천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집당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하수과장 배진국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만 원이요? 5년 동안 납부한 게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20만 원 정도네요, 평균적으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 자가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부서나 시에서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은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어렵고 정화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과오 납부를 하게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3년 기준으로 적용한 거를 이제는 5년으로 해서 부칙에 되어 있는 게 2025년 7월 1일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소멸시효를.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5년 7월 1일을 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25년 7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당초에는 부칙에 소멸시효 적용 예를 적용하는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2조 부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2조 부칙은 제가 못 봤는데요.

○하수과장 배진국 부칙 제2조 “소멸시효의 적용례” 해가지고요. “제2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일 이후로 5년인 거예요, 적용이요?

그 설명을 잘해 줘 보세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년 적용이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조례 개정이 11월 이후에 개정이 될 것인데 우리 조례 개정 작업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5년?

○하수과장 배진국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3년 적용보다는 5년 적용을 해 주기 위해서 부칙 조항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2020년 7월 2일부터요.

○하수과장 배진국 그래서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은 이 부칙 조항에 해당되는 건수가 없는,

김진숙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5년 시행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것이 삭제되게 되면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날이,

김진숙위원 네,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하수과에서 이런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자가 정화조를 사용했는데 계속 하수도 요금은 부과가 된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수도 요금에 다 포함된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하수도 요금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상수도 요금 안에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도나 선감동이나 말씀하신 건건동이나 이런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정보가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5년으로 해도 한 집당 100만 원이면 그 전이 어느 정도 과오납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 10년, 20년, 30년.

○하수과장 배진국 그렇게 오래 된 경우는,

김진숙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저도 정확하게 그 내역은 일일이 다 파악은,

김진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00만 원씩 받으면, 평균적으로.

‘이것 뭐야?’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계속 이거를 나도 모르게 과오납됐네, 자가 정화조 처리했는데.’

자가 정화조 처리하면 개인이 보통 어느 정도 내죠?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정화조 설치 비용, 오수 처리,

김진숙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고 그러면 그거를 정화조 설치 비용이 들고 처리하는 비용도 또 들 것 아니에요? 처리 비용은 없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처리 비용은 퍼내는, 정화조가 다 찼을 때 퍼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차를 저는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시내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대부도에는 퍼오는 그런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화조 차량을. 맞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번 이용하는데 몇십만 원씩 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2만 2천 건 조사해서 275건, 3억 3천이 과오납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환부는 다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환급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보니까 1억 원 미만으로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소멸시효 확대에 따른.

그렇다 하면 아직 환부가 안 됐다라고 하면 비용추계에 넣어서 이것 비용추계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그 정도의 금액은 매년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이것 조례 개정 원년만이라도 1억 이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내 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처음 조례 개정을 시작하고 작업할 당시에는 사실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조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조사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만 2천 건이라는 거는 안산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외곽지역에 대한,

○위원장 박은정 외곽지역 일부만.

○하수과장 배진국 네, 15개 동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전체 또 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런 과오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배진국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 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과대상은 맞고요. 외곽지역 같은 경우 시 관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부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아직 동별로 그런 집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혹시 이후에라도 동별로 집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작업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으로 위임사항인 용도지역의 종류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으로 위임사항인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의 종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의 구성비율은 공공분양주택이 60%, 잔여비율인 4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장의 성장 및 관련 시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원곡동 유통업무설비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동 유통업무설비의 구역 면적 및 선형 변경 사항은 없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 공공시설 및 4-1 획지의 면적 오차를 정정하고 4-2 획지의 물류시설 증축 계획(안)을 반영하여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완화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 신길동 232번지 일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 1만 3,933제곱미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141개, 846면의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신고접수, 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며, 민간위탁은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114억 1천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발주시점의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197억 5천만 원으로 약 70%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기 사업비 산정 시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일반청사 시공단가(2,187천 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114억 1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용부서의 요구사항 반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의 발주 시점이 2024년으로 지연되었고, 이와 함께 건설자재 및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공사비가 약 70% 증가했습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85.24㎡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생활케어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 등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43% 골조공사 완료단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및 제안 절차, 공공기여 등 상위법령의 주요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법 제정·시행의 취지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신탁, 리츠 중심)의 전문성·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지구 내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 촉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와 안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서 도시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를 정비하는 ‘주거중심형’의 사업유형별로 지구 지정 요건과 관련한 위임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에서는 복합개발사업 계획의 내용 중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계획 사항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령 위임근거에 따라 검토보고서 9쪽 표2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항목을 조례로 정한 것은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도시발전 정책방향 기조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와 안 제7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계획을 행정청에 우선 제안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 사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고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위임규정 대비 조례안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안의 수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초기단계부터 지구 지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출된 조례안 조문별 위임규정에 근거한 제정 규정은 검토보고서 각 조문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인계 등)는 사업시행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기타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복합개발사업이 준공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방법을 검토보고서 14쪽 표1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주거·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만큼 각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래 개발가능성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활력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 운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시가 직영 관리 중인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운영 사무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안산도시공사 또는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우리시는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업용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상록구와 단원구로 위탁지역을 구분하여 수탁업체를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현 직영 방식 이전 민간위탁 하던 시절의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식인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운영 연혁은 검토보고서 5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탁업체를 구별로 지역 구분하여 위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탁업체별 운영 노하우, 인력 배치, 유지관리 기준 등이 상이할 경우, 지역별 게시대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 절차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구역을 구분하더라도 운영 기준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상업용게시대 운영을 수익창출형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 수익금 산정 근거의 명확성 및 회계보고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과 수탁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비한 위수탁계약 과정에서의 보증장치 등 대비책 마련 검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와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취득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과”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해 복합 공간으로 재조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난 2020년 12월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114억 원에서 약 70%인 83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198억 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으며, 상세 사업계획 변경 현황은 검토보고서 6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 상 연면적 규모는 축소되는 것에 비해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단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 증액폭이 매우 큰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금회 제출된 사업비 증액 변경 건에 대한 방침이 2023년 12월에 기 확정된 바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액 내용을 포함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후 2024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이 약 2년 가까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상세설명 청취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절차 준수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설계변경, 물가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위탁시행자인 LH와의 유기적인 협의체계 마련을 통해 추가 재정 부담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명확한 검증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단기적은 아닐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심 개발 혁신지구 지정하실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물색하신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안산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 이거에 맞는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는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점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 일단 역세권에서 500m 이내의 권역에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 권역, 중앙역 권역, 그다음에 안산역 권역, 그다음에 성포동역이 생기면 성포동역 권역으로 해서 모든 그런 거점에 대한 개발은 개발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안은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조례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표준 조례안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제시가 됐고요. 거기를 통해서 대도시권 내에서는 위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오2동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공정률이 8월 31일 기준으로 35%인데 지금은 몇 % 되는지, 최종 파악하신 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골조가 거의 완료 단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 내외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 예산이 114억 원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이걸로는 몇 층까지 지으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의회 부결에 대비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 이어서 신길권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훼손지 복구사업인데 지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주거지가 63블록이죠? 최고 가까운 데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얼마 정도 되죠? 거리가 대략.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랑 한 4, 500m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 500m?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대개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주민 이용률도 중요하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되면 그에 따른 면적의 10에서 20%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위치를 여기다가 하시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훼손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된 데를 찾다 보니까 위치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잡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공원이 지금 과잉이에요, 안산이.

공원과 이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공원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신 바 있는데 공원을 자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금 있던 것도 일몰시켜야 될 사안이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시의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최대한 물색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부지는 현재 신길공원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선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렇게 접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원이나 녹지로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율이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때나 지정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이거는 국토부에서 신길택지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에다 승인을 현재 받은 사항입니다, GB 관리계획으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이게 지금 보니까 위탁지역이, 이게 8대 때는 부결이 됐던 부분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위탁지역 보니까 2004년 11월달에는 일원화라고 구분 없이 하셨고 2007년부터는 지역 구분을 상록, 단원으로 하셨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고율이 어디가 더 좋았던 건가요? 일원화 할 때하고 구분할 때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사실상 경기도권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 안산하고 과천만 제외하고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 1월달에 직원이 또 줄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위탁 사업체가 어느 곳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점수를 먹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자들이 많나요? 공모하시는 업체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직은,

이지화위원 아직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이지화위원 선정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그게 연면적이 줄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연면적 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연면적이 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줄었다고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부서 협의, 사용 부서에 대한 협의나 그거를 통해서 면적 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면적이 줄었는데 증감했잖아요, 83억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이게 맞는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018년도에 받을 때 이 사항들은 공사비 단가 자체가 조달청 공사비 단가로 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 거의 조달 단가 공사비 산출을 해서 ㎡당 217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서 114억이라는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LH하고 대행사업으로 해서 당초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사항인데 공사는 또 LH가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설계를 LH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이 증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설계 자체가 상당히 LH에서 한 3년여 동안 이 사업비 가지고 안산시하고 2년 반 동안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협의를 계속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공사비 산정 자체를 조달청 평균 공사비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LH 자체적으로 공사비 책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21년도 6월부터 23년도 10월까지 이거에 대한 사항들,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을 검증을 한번 한다고 해서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이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23년도 10월 18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 자체는 일단 공공건축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은 적정하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 안산시 본오2동 복합청사에 대한 사항들은 ㎡당 367만 8천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비교표를 쭉 4개 정도를 나열해서 저희 시에 보내줬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 자체는 저희 시가 그렇게 과 책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23년도에 공사비 산출을 한 그 당시에 인건비, 자재비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서 이 공사비가 나오게 된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LH에다만 너무 위탁을 하면 거기만 맡기면 문제가, 지금 증감이 83억인데 83억 밑으로는 안 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가다 보면 더 증감이 되지 감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LH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이게 24년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25년에 시행령이 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성장거점형이고 주거중심형 두 가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성장거점형 도시개발은 용도지역을 보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에요, 지역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주거중심형은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이것 공동주택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사항이죠. 주상복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중심형은요. 맞죠? 그 주거중심형 중에서도 역세권이 있고 비역세권이 있어요. 비역세권은 준공업지역만 되는 건가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그럼 안산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를 민간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신탁형이나 리츠 개발형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LH.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 이제 조례가 막 제정됐으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혹시 신탁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안산시는 지금 공동주택은 신탁으로 지금 사업 수립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공 5차가 신탁사업으로 지난번에 주택사업,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하고 다른 건데 그러면 이런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신탁사업이나 리츠사업으로 이런 개발한 지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안산시는,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다른 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서울이 많지 않을까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한 그런 사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통 민간에서 좀 더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역세권 등에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에서 많이 공격적으로 조례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사업하면 조금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신탁은 어떤 시행사가, 건설 시공사나 시행사가 추진하지만 리츠는 조금 다르잖아요. 주주를 통해서 여러 개미들이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츠로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간 리스크가 있을 텐데 주주들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거를 공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합 구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보통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기간이,

김진숙위원 단축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길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길게 사업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리츠에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동의율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2분의 1 동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민간에서 하는 사업방식을 조금 더 단축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거를 완화시켜 주나요? 별도 행정절차 같은 것.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업 방식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김진숙위원 간소화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노후화가 20년 이상 된 건축에 관련된 거죠? 20년 이상.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30년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년이던데요. 법에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40%,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노후비율, 예.

김진숙위원 예, 비율이 40% 이상,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지구를 딱 검토를 해서 그 안에서 지형 고시,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민간이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하면 여기에 노후도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자체는 저희가 도시재생법에서 노후도에 대한 쇠퇴도가 안산시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노후도에 대한 비율 40% 이상이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거의 신도시 포함해서 거의 다 해당이 된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다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노후도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 조건을 종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장형은 상업지역이면 보통 예를 들자면 안산시 같은 경우 여기 중심지역이 해당이 될 거고요. 주거지역도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상록구 권역, 한대 권역, 중앙역 권역, 그다음에 안산역, 그런 권역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시가 복합개발 가능 지역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성장거점형 자체는 결절지라고 해서 노선이 2개 이상 교차되는 대중교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성장거점형,

김진숙위원 노선이면 버스랑 전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통은 전철 노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철 노선 2개 이상?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다음에 버스 종합터미널이나 그런 조금 더 큰 단위로 해서 노선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능한 지역은 선부동은 선부광장, 고잔동 구도심, 원곡동 다문화지역, 성포동 성포광장 그런 게 성장거점형에서 적용 지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약간 중첩된 사항인데 선부동은 선부광장, 그다음에 고잔동은 구도심, 원곡동은 다문화지역 그런 약간,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중복인데요. 거기는 그러면 성장지구도 되고 주거지역 다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통은 역세권 비역세권으로 해서 구분을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이 되면 사업이 좀 더 추진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법이 24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4년 2월 6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5년 2월 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늦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늦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시행령이 25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5년 7월인데 저희 경기도권에서는,

김진숙위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행령에 발표된 지 3개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데 이게 보통 타 시에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러면 선제적으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뉴딜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5분 발언한 것 혹시 방송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잘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당초 114억에서 197억으로 증액이 됐고 지금 기존에 보면 연면적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실, 문서고, 동대본부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변경된 게.

기존에는 지금 통신실, 문서실, 민원상담실, 회의실 등등 해갖고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사업이 많이 빠지는데, 3층도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런 변경된 부분에 주민설명회는 하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들이?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 주민설명회가,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안 중에 어쨌든 제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고요. 감리는 도대체가 감리는 뭐한 거예요? 감리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어떤,

김진숙위원 놀애별이랑 지하주차장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놀애별이요?

김진숙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그거는 비상주 감리로,

김진숙위원 비상근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 당시는 비상근이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비상주.

김진숙위원 비상주였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비상주.

김진숙위원 아니, 어떻게 기본설계도 제대로 안 봤나요? 확인 안 했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배수로가 없는 그런 놀이터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요즘 BF 다 인증받는 것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BF 인증에 관련해서도 경사로를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그럼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가지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서 설계자, 그다음에 시공자, 그다음에 감리자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보완 시공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설계 당시에는 도로 기점에 레벨이 기준점 자체가 오차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설계 당시에는 레벨고 자체하고 현장 현재 시공되어 있는 레벨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장애인 경사로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BF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자체가 설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관련 법을 저희가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사 상대로 이거를 저희가 소송을 한다든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설계에 대한 것,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보통은 설계는 설계대로 해서 설계는 보통 각종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시공 전에 그런 현장 오차나 도서에 대한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 현장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왜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미숙 정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현황 측량도 자체도 진짜 처음부터 다 이 레벨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30㎝나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하여튼 그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책임을 설계자나 해서 조건이 되면 물을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설계부터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하주차장이 지금 하자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요. 여섯 가지가 하자가 문제가 있어요. 물고임부터 시작해서 누수부터 시작해서 도장이 벌써부터 탈락이 되고 소화전 누수도 있는데 물탱크에서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침출수가 그럼 오염물질이 발생이 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어요? 아직 사용도 안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보통은 시공상에 시공 결함으로 해서 시공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골조 자체가 한 번에 다 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눠서 치는 사항에서 좀 더 접합부에 대한 사항들이 균일하지 않고 또 정밀 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자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자는 저희가 신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 하자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하자 조치를 해야죠.

김진숙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통은 1년부터 10년 사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년까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건산법에는 1년, 2년, 5년, 10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미비한 누수에 대한 사항들은 그 하자 기간 안에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리고 도시 복합개발이요.

도시계획과 의견이 있던데 그 관련부서랑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부서 의견 받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상위법상에 저촉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특례사항으로 해서 층수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권역 아까 말씀드린 것 경과하고 향후 계획,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 계획 혹시 있으시면 페이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것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지화위원 놀애별에서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팀장님도 같이 그때 부서랑 만나셨죠? 그때 왜 제가 감리, 감리 분이 저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감리를 저희가 충분히 다시 공사했을 때도 감리 그분이 책임지고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감리를 새로 공사할 때 감리를 다시 쓰나요? 아니면 그분 감리했던 분을 쓰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가지고요. 추가 감리는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건이 충족되는 그 사항이 될 경우에 설계를 통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때 감리가 분명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도 그때 들으셨어요.

그분 감리를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처음부터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 분명히 모셔다가 감리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훼손지에 지금 몇 %, 개발제한구역 몇 %에 해당하는 부분에 몇 %를 지금 복구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10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자가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정권자면 지금 도시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국토교통부입니다.

김진숙위원 국토교통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국토교통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 시가 신길 같은 경우는 지분이 20%인가요? 신길지구요. 20%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김진숙위원 네, 20%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에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신길2지구에는 8개소 중에 두 군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길동 232 일원을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위치는 안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훼손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김진숙위원 선택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산장상지구는 18개소 중에서 우리 안산이 지금 수암동이랑 선부동 두 군데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GH가 지금 보니까 7군데, 장상지구는요. 신길은 GH은 지분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데 제가 GH 거를 봤더니 팔곡동, 팔곡일동, 이동, 제가 보면 자연녹지인데 전이거든요. 거기를 팔곡동 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H랑은 협의를 어떻게 하나요? 안산시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GH뿐이 아니라 LH도 그렇고.

장소를 협의를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랑 협의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랑도 다 협의하고요.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진숙위원 3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30% 훼손지역만 찾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로.

그렇거나 아니면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집행 시설 또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그렇게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저기를 왜 저렇게, 여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인데 공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팔곡산단에서 그린벨트 훼손 지역으로 달빛공원이라고 반월동에 공원조성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거기가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앞으로도 거기가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신도시 들어서려면.

그 안에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공원과에다 얘기할 문제지만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는 의·군·안 신도시도 또 조성이 되면 거기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조성될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도 그렇고 GH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공원조성이 26군데예요, 이 두 군데만 합쳐도요.

그러면 의·군·안도 신도시 조성되면 또 한 20군데가 더 추가될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물론 그런 법에 의해서 30% 이상 훼손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공원을 그냥 시민들이 전혀 이용도 안 하고 또 분명히 방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원은 많이 생겨서 좋은데.

달빛공원 거기도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다 풀만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성하면서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막 조성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곡동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추진 있잖아요.

여기가 준공이 지금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차가 같은 해에 조성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단지는 92년, 2단지는 89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89년, 92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차라고 하고 2차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단지가 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는 거고,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단지로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상 획지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상은 획지로 정하고 1차, 2차로 하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요, 구별하기가.

예를 들면 1단지인데 2-1이 1단지고요. 그리고 1-1이 2단지예요.

이런 부분도 또 획 정리하고 틀리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 자료 보면서 되게 헷갈렸어요. 맞죠?

그러면 1차는 1989년도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단지가 92년도고요, 2단지가 89년입니다.

김진숙위원 2단지가 더 먼저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단지는 그런데 획지로는 또 1-1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9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3층, 보통은 층이 몇 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층이,

김진숙위원 1단지는 3층이고, 예를 들자면 2단지도 3층이고 3단지 중에 3-1은 3층에서 6층이 있는데 이게 단지별로 층수가 다 다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층수는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89년, 92년 이렇게 조성이 된 지가 다 30년 이상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언젠가는 다 이게 재건축이 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하라는 그렇게 내용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어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5분의 4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원하면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들이 승인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 현황이 있는데 한 명부터 2천 명 있는 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자기들끼리 어떤 동의라든지 어떤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게 안산유통상가 1-3단지랑 무림 물류센터가 이번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무림 물류단지는 법인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림 물류센터에 이번에 보면 용적률이 284%로 증가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7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층에서 7층으로 바뀌는데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물류시설만 들어가는 건가요? 창고랑 물류시설만요, 물류단지랑.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연면적이랑, 연면적 용적률 산정이랑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연면적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이게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램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 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렇습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하나 주차장, 아니면 공용공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입 램프구간이 한 3만 4천㎡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용적률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적률예요? 그래서 램프시설은 연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창고시설이랑 물류 터미널 주 용도가 그렇잖아요.

7층으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떨어진 거죠? 물류시설은 당초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2013년입니다.

김진숙위원 2013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단층이지만 신축 건물에 속하지 않나요? 노후화는 되지 않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통 재건축을 할 때는 노후화 기준이 15년 이상, 20년 이상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는 개인 소유의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개인 소유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거는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보통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그것도 또 연차별로 기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정법 그런 법률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이, 지금 여기는 신축 건물로 새로 조성이 될 계획인데 다른 부분 다른 데는 이건 어렵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렵다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5분의 4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런데요. 건물을 짓는 거는 어떤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짓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이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경미하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몇 %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기준이 50%입니다.

김진숙위원 50%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기가,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꽤 넓던데 여기 물류단지가 몇 % 정도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물류단지가 전체 부지가 다 유통업무 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이 물류단지 시설만 몇 % 정도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4-1하고 5-1 있지 않습니까? 4-1만 해당이 되고 현재 5-1은 자동차 매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매매상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여기 전체 면적에 지금 물류 시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비중이요. 10.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부만 지금 세부시설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전체 시설 중에서.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도로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면적 오차로 인해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면적 오차가 왜 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측량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오차나 이런 게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4-1이 조금 감소되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측량하면서 나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면적 오차 정정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획지나 가구 이런 데 하다 보면 도로하고도 다 붙어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성명서 발표 보셨나요? 기사 나온 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던데요. 못 보셨어요? 기사가 났던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고인협회에서 지금 3층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 부분이 경기도권 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29군데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꼭 민간위탁이 필요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저희가 1월달에 직원이 도시디자인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력 보충을 하셔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8대 때 왜 부결이 됐죠?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표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표결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확인을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왜 피켓시위를 하시는지, 광고인협회랑 간담회라든지 어떤 그런 사전에 전혀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일부 협의는 했었는데요.

김진숙위원 충분한 내용을, 왜 그런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지금 광고물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발표를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광고인들이라든지 다 그래도 의견 좀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지금 상업용게시대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안산 시민사회연대에서도 27일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고,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시청 시민소통 광장에 민원 현황 지금 6건 접수되어 있고요. 안산시의회에도 지금 14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부터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고 지금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데 안산 시민사회연대에서 27일날 성명서 발표한 거를 안 보셨다는 게 말이 돼요? 팀장님 보셨어요? 뒤의 팀장은.

이게 8대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부결이 됐어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때도 시민사회연대나 다른 광고인들도 반대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지 단순하게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실 저희 경기도권 내에서,

○위원장 박은정 경기도권 내에서 29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31개 시군구 중에.

그러면 옥외광고협회를 제외하고 민간업체를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9군데 중에 여섯 군데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다 옥외광고협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민간업체에 주지 않는다는 사유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가 이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누는 사유가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양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1만 2,340원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탈부착 대행료 9,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민원 접수 현황을 다 보시면, 본 위원은 지금 이걸 다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340원의 위탁비용이 발생하는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도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전체를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민간기업이 이게 수탁을 받는 경우는 드문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사회연대나 시민들, 그리고 광고인들,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거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8대 때 부결됐던 거는 과연 이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다 우려가 있어서 부결을 시킨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민간위탁이라는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실 거예요, 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공정하게 옥외광고물 추첨을 시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안 넘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시가 추첨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명확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아까 대행수수료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와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평상시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수탁업체에 책임성 있는 시설물 관리나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조금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구자료 하나 보낸 것 있었죠?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소송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소송 현황이 어떤 현황이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전에,

○위원장 박은정 결국은 민간위탁 민간업체에 주면서 야기됐던 소송이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가 승소를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시가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2004년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의회나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 특히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광고인들도 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정성이 담보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해결된 게 뭐가 있으면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시가 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8대 때 부결됐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부결됐던 거를 다시 9대 때 이렇게 굳이 올려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다가 이게 민간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용역해서 민간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관리 운영상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옥외광고협회에 아까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는 23군데는 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이걸 양분하지 말고 옥외광고협회나 아니면 단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양 구로 나누지 말고.

거기에서도 용역에서도 양 구로 나누라고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까 용역 결과 말씀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8,200만 원 정도 연간 저희 세외수입으로 지금 수익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 구청으로 나눈 거는 저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양 구청으로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희가 전에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양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었고, 그래서 양 구청으로 해 보고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저희가 하나로 하든지 그때 가서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료 요청할게요.

31개 시군구 타 시군 사례 아까 위탁 주고 있는 29군데 상세 자료 주십시오.

거기 어떻게 지금 민간업체나 아니면 어디 협회로 주는지 상세 자료 주시고요. 구별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마 4개 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전부 다 구별로 나눠져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본오2동 복합 행정 청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공공 복합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쨌든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연면적이 줄고 어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한 7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거, 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 공공 복합청사 사업비 증액에 따른 방침 결재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23년 11월 14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 변경에 대한 국토부 승인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3년 11월 14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사 발주는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4년 3월 28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발주 전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70% 이상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때는 착오가 있어서 보고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착오가 있는데 23년 11월 14일날 증액에 따른 방침 결재가 났는데 이미 방침 결재가 나고 국토부의 승인이 났으면 아무리 착오가 금액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발주 전에는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아무리, 그래요. 어쨌든 자재비, 인건비 상승되고 감리비 상승되고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그러면 발주 전에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한 번이라도 구두상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러한 절차를 번번이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와동하고 그때 주차장 증액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이런 보고 없이 증액된 관리계획 변경안 딱 올렸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공사 지연도 될 건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금 본오2동 공공 복합청사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 증액되고 이런 보고 체계가 누락이 되고,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변경을 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거에 대한 보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저희가 증액을 시켜 드려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두 가지를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 증액 관계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 2년 지나면 연도별로 공공건축물 표준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는데 지금처럼 70%가 증액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미스를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변경을 지금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체된 것 그 부분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당연히 잘못된 설계에 대한 건도 책임도 물어야 하고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거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위원들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늘상 의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무리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팀장님,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다 보시고요. 의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어떠한 내용으로 민원 글이 올라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산 시민사회연대에서 왜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성명서 보시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에서 안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관련 시유지 매각』,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관련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소차 보유 시민의 검사 편의와 안산시의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유지 매각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 부지는 단원구 원시동 772-6번지 공단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652㎡, 약 500평 규모입니다.

예상되는 처분금액은 탁상감정 결과 약 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금년에 34억 원, 내년도에 나머지 4억 원을 분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가 구축되면 수소‧CNG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법적 의무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연간 대략 1만대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는 공단삼거리 제2주차장에 내압용기 검사소를 유치하여서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타지역의 검사 수요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안산환경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70만 원이 감액된 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5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봉급예비비 9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단 사업비는 전년대비 해서 6,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의 증감사유입니다.

2025년도 신규직원 3명 채용 및 2026년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2026년 인건비를 증액하여 현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봉급예비비는 다음해 인건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갈대습지 시민참여 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 강화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증진, 친환경실천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 및 주택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총 126개소 보급 계획이며 국비 9억 9천만 원, 시비 10억 원, 민간 자체 부담금 4억 4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2026년 2월 중 체결 예정으로 협약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시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 및 행정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을 포함한 6개 참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및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 관련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소·CNC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법적 의무검사를 위한 내압용기 검사소를 안산시에 유치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은 1,652제곱미터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단원구 원시동 772-6번지 공단삼거리 제2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면적 일부를 분할 예정이며, 해당 주차장의 이용률이 평균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연접한 수소교통복합기지와의 연계성 및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적정한 입지 여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매각 가격은 탁상감정가격을 기초로 매매계약 체결 후 34억 원, 용도변경 완료 후 잔여 4억 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 조건으로 처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시 공유재산 조례 제3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근거는 충분하나, 이 건 매각대금의 분납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소차 검사소 유치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검사 접근성 개선 및 우리시의 수소차 산업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지 주변 공단삼거리 도로망(산단로, 동산로)은 기능상 교통광장 및 주간선도로로서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추후 건축 계획 단계에서 주변 교통 영향 및 환경 안전성 등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의 2026년도 운영 및 주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출연금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23억 1,826만 5천 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인 21억 2,082만 4천 원 대비 1억 9,744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임금인상률 3.5% 반영, 신규채용 인건비 정규편성 및 퇴직급여 충당금 비율 상향과 주요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 기준 재단 출연금은 20억 383만 7천 원인데 ‘사무실 임차료 문제’와 ‘성과급 미지급 관련 쟁송 문제’로 인해 매회 추경을 통한 예산변경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므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통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탄소중립지원,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지역협력 강화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의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안정적인 운영비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 비중이 전체 출연금의 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조직규모 대비 업무량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상향은 재정건선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본경비는 소폭 감액되기는 했으나 내년도 재단의 사무실 임차료가 여전히 6개월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요구해오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필요한 경비 증액 요인 억제를 위해 담당부서의 실현 가능한 사무실 이전계획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시민 환경교육, 생태보전사업 등 추진 사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은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 조치이나, 사업별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 민간협력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화 추진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약 80%를 지원하여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량 126개소, 1,332kW에 대해 총사업비 약 25억 원 중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약 9억 9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약 10억 9천만 원, 참여민간기업 6개사의 부담금 약 4억 5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여 민간기업 간 기술력 및 시공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품질관리 기준·사후관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관리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매번 논란이 있었던 사무실 어떻게 전혀 사무실이 지금 확보가 안 되나요?

매번 계속 되돌림표 하는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임대료만 나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저희 시 소유 공유재산 무상임차 가능 시설 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검토 중이고요. 그중에 하나로 플러스에너지센터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교육 운영할 단체 모집 건이라든지 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발 이전 빨리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소차,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 금액 감정 평가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관내 업체로 해서 일단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감정평가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봐서 38억 정도 해서 두 군데를 받아놨거든요.

이지화위원 38억으로 두 군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그 정도 예산 정도 해서 끝나면 그쪽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설치비용에 80%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지화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태양광.

주민이 한번 물어봐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 5,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5, 600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80%면 600을 잡으면 480 지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 정도 하고 자부담이 120 정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납할 때 그거는 또 저희가 80% 받았던 거를 어떻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저희가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업체가 나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반납할 때는 반납금 주는 거는 없는 건가요, 혹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대로 저희가 그 상태에서 보조금 일부를 주고 거기서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반납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유치 관련이요. 시유지 매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부 거기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하는 거고요. 남부검사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검사소.

김진숙위원 검사소는 남부검사소고 매각은 한국교통안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로교통공단으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도로교통공단에다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자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공단이랑 같은 재단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도로교통안전공단.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평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처음 그쪽에서 매각 계획을 요청할 때 1천 평을 요구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당초에 2022년도 수소차 검사소 확대 정책에 따라서 했을 때는 저희가 1천 평을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가 부지 이용 현황, 저희 활용 현황 이런 걸로 해서 500평 정도로 서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수소복합기지 부분이잖아요. 옆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바로 옆은 아니고요.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 일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복합충전소도 있고 지금 검사소를 옆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수소차가 안산시 관내에 몇 대 정도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전기차가 버스가 지금 현재 37대 정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37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지금 승용차가 490대 정도, 9월 기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00대가 조금 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517대 있고 또 CNG 버스라고 압축 천연가스, 버스 보면 CNG 버스라고 있거든요. 그게 359대 정도 해서 총 검사소에 안산만 대상이 되는 게 910대 정도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910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에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시흥 쪽 빼고 저희가 5, 600대 정도 다니고,

김진숙위원 5, 6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CNG 차량이 300대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거의 CNG로 바꿨고 거기에 또 노후화된 거는 올해부터는 36대 수소버스로 또 바꾼 거고요.

김진숙위원 수소버스로 바꾸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내만 한 1천대 가까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대상이 한 1천대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시흥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유치를 하면 검사를 안산시에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승용차는 검사 기간이 몇 년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버스가 3년 그 외에는 4년, 승용차는 4년.

김진숙위원 4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우리가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2년 정도.

김진숙위원 2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2년에 한 번씩.

김진숙위원 2년에 한 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신차는 5년부터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4년 지나고 나서부터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쪽에서 매각 요청이 온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예상액이 38억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그쪽에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요청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당초에는 1천 평에 ㎡당 90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지금 공시지가가 86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정도로 판매를 해 달라고 그런 거를 그게 안 된다, 감평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국비를 34억을 확보를 했는데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이거는 더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4억은 자부담으로 공단에서 해서 38억에 맞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34억이고 공단에서 나머지 4억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38억을,

김진숙위원 지금 분담을 하는 이유가 용도변경이 된 이후에 나머지 4억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용도변경이 안산시화반월공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에 조금조금 변경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소규모로 경기도 승인만 받고 끝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 자료를 다 뒤져본 결과 누적된 게 10%가 넘어서 전의 거를 다 국토부 승인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를 국토부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국토부 승인 받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했던 거를,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국토부,

김진숙위원 10%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10%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변경한 거에 대해서 10%가 넘으니까 그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이미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승인 날 거고 우리가 지금 끼어넣다 보면 다시 또 국토부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승인 끝나면 소규모로 해서 산단공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김진숙위원 소규모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0% 미만, 전체 면적에 10% 미만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10% 미만인데 이게 지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0. 몇 %죠. 0.0 몇 %, 전체 면적에 500평이니까요. 소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국토부 승인 끝난 다음에 저희 변경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 10% 넘는 부분은 다 국토부 승인 건이었던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원래대로 한다면 매년 이게 쌓인 게 지금 10%가 넘은 게 발견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지원시설에 10%가 넘으면 국토부 승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전체 반월시화공단 전체의 10%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반월공단 내에 지원시설 규모,

김진숙위원 전체에 10% 이상,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전체 바뀐 것, 변경된 게 지금 10%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왜 10%가 넘었는데 국토부 승인사항인데 안 했느냐, 그때는 매년 조금씩 10% 미만씩, 0.5%, 1% 이렇게 한 게 누적이 지금 10%가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 이상에 대한 변경은 국토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승인 이후에 용도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잔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런 사항이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를 주차장 용도를 바꿀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주차장 이용률이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게 교통정책과랑 협의가 된 건가요? 당연히 협의가 됐겠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이용 사항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랑 협의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교통정책과도 협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도시공사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서 그래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4급지예요.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당시에 3급지까지 있는 거를 주차장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4급지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도 10% 미만이라 주차비를 낮추면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고, 언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질의할 건데 계속해서 주차율이 낮은 사항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율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충분히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검사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등이라고 했는데 수소차, CNG차, 그다음에 또 다른 차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사항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내압용기, 고압으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내압용기 검사소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LPG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는 내압이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냥 가스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그거는 대상이 일반으로 하는 거고 고압으로 넣는 차만 대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압축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전문가들도,

김진숙위원 검사하다가, 위험 염려는 전혀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검사하는 게 용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기와 용기 연결 부위 그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위험한 부분은 없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국비가 50%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0% 이내요.

그러면 50% 이내 국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도 보면 이게 당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2015년도에는 27군데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8개소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국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 비용은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개소가 많이 늘었어요. 24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용량은 그다지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설치 규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진숙위원 24년, 25년 비교하다 보면 개수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이 늘었는데 는 거에 비해서 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개수에 대비.

그러면 이게 규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통 3킬로 내지 5킬로와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3킬로와트가 많냐, 5킬로와트가 많냐,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 내 공장 지붕에 하는 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00킬로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는 줄더라도 용량은 비슷한 사항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25년도에 태양열이 많이 늘었어요, 면적이. 개소는 2개인데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태양열. 태양광은 제가 쉽게 알겠는데 태양열은 어떻게 열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태양광은 패널로 전기를 발생한 거고 태양열은 패널에서 물을 데워서,

김진숙위원 열을 내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집의 온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발생시켜서 한전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전기료를 다운시키는 방향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물을 데워서 패널을 전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수로 만들어서 집 쓰고 이렇게 쓰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전기 쪽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열도 보니까 17개소예요. 지열도 땅속에서 열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지열은 땅에다 파일을 박아서 열을 일정 부분 온도 이상을 높여서 땅의 온도가 지상보다는 높거나 낮거나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단독주택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업체를 보니까, 컨소시엄하는 업체를 보니까 어디 업체는 6개 업체랑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6개 업체입니다.

김진숙위원 어디 업체는 보니까 태양광도 가능하고 태양열도 가능하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보통 6개 컨소시엄이 처음 발주부터 나중에 설치할 때 필요한 자재관리,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5년 정도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5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래서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이 안산시에 위치한 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사업은 여기가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그런데 현대에스더블유디 쪽에서 안산시 쪽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참여기관이 6개 업체예요. 6개 업체 중에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는 태양광이랑 태양열도 같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는 주로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에서 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게 안산 소재 기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 소재?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요즘에 보면 아파트는 거의 안 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1킬로와트 미만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부 원하는, 5천 원 정도 월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전에 설치했던 것도 철거가 됐던데요. 안 보이던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조그맣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패널이 크게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미니태양광은 1킬로와트 미만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주로 단독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반 태양광 사업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예를 들자면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자기 부담금 20%잖아요.

그러면 보통 태양광 한번 설치하면 단독주택에 한 40평, 50평 규모의 지붕에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아가나요, 예산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킬로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김진숙위원 보통 자기 연료 정도 충당할 정도,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정도면 한 5킬로와트 정도 설치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3킬로와트 정도가 한 5, 600 정도니까 거기에 한 3, 400 정도,

김진숙위원 1천만 원 이내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천만 원 이내 정도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금 20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치하려고 신청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무한대로 할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자르고 다음 연도 또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계속 예산은 조금 더 조금씩 증액되나요? 지금 어쨌든 국비는 줄어들었잖아요, 대신 시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항상 금액이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도는 사업비도 시비 사업도 줄어서 사업량을 좀 줄였거든요.

다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 금액도 지금 현재 계속 이 금액 정도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100% 다 본예산에 반영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본예산에 지금 합니다.

김진숙위원 추경에도 더 또 추가로 할 때도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4, 5월달에 조사를 해서 6월달에 신청을 해서 8월달에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시죠?

네, 김진숙 위원님 계속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출연금.

이번에 출연금 올리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전년 대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정원이 19명이잖아요. 정원, 현원 19명 다 채우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원은 그때 당시 휴직자 2명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출연기관도 다 이렇게 정원에 맞게 다 현원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부 휴직자 있어서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정·현원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정원이 동결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는 정원을 두 명을 줄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줄였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환경재단의 정책실이 어쨌든 미래연구원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정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직급을 봤어요. 환경재단은 대리부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리가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상당입니다.

김진숙위원 9급이에요? 그러면 처음 입사하자마자 대리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처음에 일반 6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일반 6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공무원 9급 상당으로 입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급 기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9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급 기준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3명이 더 충원이 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사업비도 지금 운영비도 조금 더 증액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어떤 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생태계서비스 증진 분야에서 안산 습지 생태계 보전 관리하고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 강화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

김진숙위원 그래서 6,200만 원 증액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해서 총 6,262만 6천 원 증액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인건비는 1억 9,700, 이게 작년에는 봉급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 5명을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3명은 채용을 하고 2명은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김진숙위원 물가 상승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그 부분이랑 신규 올해 채용되시는 분 세 분이랑 해서 인건비가 1억 9,700 증액됐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감안해서 3.5% 하고요. 당초에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김진숙위원 2억 2,500이 증액된 거네요. 자료는 그냥 1억 9,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하고요. 또 25년도, 26년도 성과급 예산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인건비 대비 사업비 훨씬 적잖아요. 출연금이 60%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있어요, 조직규모에 대비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우리가 단순히 출연금만 놓고 보면 출연금 대비 한 65% 정도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데요. 저희 거기에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탄소중립센터 2억 원, 또 환경교육 관련해서 1억 4천만 원, 또 우리 갈대습지 운영관리비 해서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50%보다 낮아지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강구책을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2회 추경에 성과급 미지급 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10%로 해 줬잖아요, 전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추후에 더 요청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10%로 충분하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0%는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노동부에서 봤을 때는 임금체불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10%로 통과시켰으면 예결위에서, 그때는 노동부에서 위반 아니고 지금은 노동부의 위반 사항이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초에도 그러면 결국은 노동부에서 당초에 30% 협의가 된 부분이니까 30%로 지급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왜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시고 3회 추경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결국은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10% 지급하고 20%는 현재,

○위원장 박은정 저희 3회 추경에 예산안 만약에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최종?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마 일부 직원들이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소송 쪽으로 이렇게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가 패소 판결이 되면 저희가 20%도 지급하고 또 그 기간에 이자까지도 아마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어쨌든 소송을 한 직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소송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전 직원이 다 똑같은 사항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만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3회 추경에는 전체 직원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일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25년도, 24년도 수소차 자동차 자가용 신차 구입이 몇 대나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전체 현황만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충이라도 올해는 몇 대였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버스는 올해 36대가 확실하게 늘어났고,

○위원장 박은정 버스 말고요, 자가용.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가용은 예산은 68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맞춰질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해마다 이것 국비 지원되는 것 반납했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는 지원금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납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남는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해서 집행은 거의 다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위원님들이 25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거에 대한 국비를 사전에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끔 예상하고 시비 매칭하는 부분도 그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12월에도 심의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많은 시민들은 수소차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시잖아요. 그 사유가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부서에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한 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옆에서 보고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전기차는 연료비 절감 이런 게 정확히 나타나는데 수소차 부분은 그런 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일단은 또 충전소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충전소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의 부족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차량 자체, 물론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차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자체 화성에서 많이 지원했었고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 외 추가로도 지원했었고 저희도 추경에 그래서 25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화랑유원지에서 통합 축제를 했잖아요.

그중에 수소차 관련해서 전시 홍보 부스가 있었어요.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봤더니 일단은 안산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화성이나 인근의 지자체보다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소차 구입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꺼려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수소차는 구입하고 나서 2년인가 4년이 지나면, 물론 중고차 매매도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차체 가격이 굉장히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소차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중고차 매매 쪽은 없고 수소차가 나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 직접 운영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안산시가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안산시는 사실 충전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하고, 그동안에 검사를 수원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더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배터리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나마 수소차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소차를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타 시하고 어느 정도,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 화성이나 이런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석효
환경녹지국장김민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도시계획과장이태주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문황림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하수과장배진국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홍희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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