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
4.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
5. 2026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6.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20년 12월 30일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모범건설업체 선정 등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제정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 30일로 만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 부담이 크므로, 학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 학교,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학교 측의 학사일정 조율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신속한 협약 체결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해 2025년 9월 1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목적, 의무 등 상호간의 준수사항과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희망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경기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6년도 출연금은 8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융자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0배인 8,000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협약 은행은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여 우리 시가 다음 연도 대출 보증 금액의 10%를 후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1명에 대한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내년 1월에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위원회 존속기한)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30년 11월 30일”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는 비법정 위원회의 성격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들의 심의·자문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18조(회의)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바 없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 평가를 위해 그간의 활동 성과나 회의개최 실적 등 실질적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상세 기능은 검토보고서 1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 및 기능 개선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와 같은 총칙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실체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의 직접적인 법적 위임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 중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외에 자치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4조(시장의 책무)까지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안산시에 소재를 둔 각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교육시설 종류에 따른 개별법령 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 수가 5년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는 제1항에서 법 제53조의3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복 규정하였고, 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에서는 필요 시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 주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과 교육 및 홍보사업을 비롯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택시업계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신용보증 및 대출이 가능한 자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총 4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회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선정되지 않아 8백만 원만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각 연도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최대 보증 한도인 8천만 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가 후 출연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5년간 연 1.5%의 이자 지원을 함에 따라 보증 출연금 외에도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토보고서 27쪽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매년 지원계획 대비 실제 출연 규모가 대체로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선정 대상자의 결격 등의 사유로 최종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수의 지원대상자가 금융 이력 관리가 취약하여 신용등급 또는 채무 등으로 인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융자 실행이 불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부서를 통해 개인택시 양수 대상자들의 실질적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표2와 같이 신청 자격 중 무사고 경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화되다 금회 10년으로 직전 연도 대비 상향하였는데, 신청 자격 요건이 일관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데 따른 지원자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의 복지 향상과 개인택시 전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보증심사 단계에서의 융자 불가 사례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편이므로, 사업의 지속 또는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랑초등학교요. 이 일대가 제가 알기로는 월피동, 부곡동 그쪽이 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이용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향후에.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죄송합니다. 예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시랑초등학교는 부설주차장 면수가 약 30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가 다가구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판단은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2를 보면 안전교육 실시 주체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위탁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5조3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의정법무과에다가 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제안 서류는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의정법무과에서 사전검토서를 통보해 준 결과에 의하면 검토의견에 보면 교육 등 실시에 따른 위탁근거 마련 필요 해가지고 예시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7개 지자체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을 검토해서 아마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근거에 대해서 이 안을 수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의정법무과에다 요청했더니 한 예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등 타 지자체 조례에도 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교육의 방법이 많기에 교육 방법 중 하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안한다고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게 아무래도 법률 전문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한 안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 삭제 의견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요.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회는 2023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고요. 주로 위원회보다 조례 취지에 맞는 민간합동 현장 세일즈단이라고 해서 공공이나 대형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이라든가 지역 건설 장비 우선 사용 권장, 관내 생산되는 제품, 자재, 물품 우선 구매 등 현장 세일즈단을 2022년도는 21군데를 방문해서 했고요. 23년도에는 27개 현장, 그리고 24년도에는 29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세일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송바우나위원 몇 조에 있죠? 위원회가 그렇게 다녔다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11조에 보면요. 11조에 관내 생산 건설자재 장비사용라든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을 우선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니신 거는 이 조례에 근거하신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지금 핵심이 위원회 존속을 시키냐 마냐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번 개최하셨으면 이게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이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회는 저희 같은 조례 13조에 위원회 심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송바우나위원 심의 자문이 안 필요하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이 우리 보면 지방계약법 내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제도개선 이런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24년도하고 금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대형 건설 사업자가 최근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이게 발주되는 사례도 없어가지고 현장 세일즈 실적도 금년 경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향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도 건설경기라는 것 그 자체가 순환경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위원회는 존속했으면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입장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조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비라고 하셨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우선 지금 현재 사동 감골운동장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비가 어디 것 들어가는지 아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저쪽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이 조례는 오로지 도로하천과에서만 사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민간 공사까지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장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지역에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항의를 합니다.
최근에 단원미술관 밑에 홈플러스 지금 허물고 있죠? 거기 장비 어디 것 들어갔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조례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장명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과에서만 조례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최소한 안산시 건설교통국은 다 공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홈플러스, 감골운동장 주차장 만드는 것, 또 반다비체육관 만드는 것, 공단 등등 지자체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무형지물의 조례 아닙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저희들이 대형공사라든지 그런 발주를 하면 업체라든지 자재 쓰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를 수주한 업체에서 회사에 연계된 거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그때그때 쓰는 거는 장비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본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쓰는 장비가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장비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늘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번 나가서 건설현장이나 계약자한테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설장비를 써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건설하천과장 있을 때 세일즈하면서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명원 과장님, 지금 크건 적건 최소 단위가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에요. 억 단위 이상인데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이 조례 가지고 가서 부합하는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없어요? 금년도도 건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장비가 다 필요한 덴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장비 아니면 못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장비입니다.
그래서 연장이야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조례에 대한 특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로 발주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아직 미착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아니면 그 부서 같이 가서, 우리 김기선 국장님 한가하시잖아요? 같이 나가셔서 하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주차장, 학교 주차장 얘기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훌륭한 질의 해 주셨는데,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계약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 학교 야간 주차장과 협약을 한 곳 자체도 실질적인 주차면을 따지고 금액을 따지자면 우리 지자체가 보전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가는 건 압니다.
한데 거부하는 학교가 더 많아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현재 23개 학교가 협약이 돼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23개 학교에 우리가 총 지원금액이 대략,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평균적으로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모 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모 학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야간에 주차하러 나갔더니 주차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은 좋으나 실질적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이용할 사람들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주차를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고정 지정 주차장이네요, 결국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도시공사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 시설이 망가져서 위험해서 부서질 것 같아서 개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속된 말로 행정에서 얘기한 지정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와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방 주차장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따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막대한 사업비와 부지를,
○한갑수위원 과장님, 요점은 야간 개방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학교에 협약 맺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런데 학교하고 협약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공모 신청,
○한갑수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학교하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학교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공무가 할 일을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거고, 일반 주차 차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나 대야 되는 건데 협약이 안 된 자는 학교에 차를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정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 방법은 도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현재,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런데 저희가 이 학교 개방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부지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 부분을,
○한갑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 이 개방 주차장 협약이나 주차 협약한 내용의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은 딱 드릴게요.
지금은 개방 주차장이 아니다, 지금은 지정 주차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약 내용에 누구나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국장님 말씀하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그 차량등록은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래서 그 넘버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열고 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주차별 보통 한 학교에 한 20면 이상 돼요, 한 30면 정도 뒷면으로 가면.
우리가 운동장에 대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교사나 학교 방문자 포장 돼 있는 면에다 대는 거잖아요, 주차를.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한 20, 30면 되거든, 주차 면이 한 학교당.
그러면 그 대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분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매년 새로 이렇게 공모를 받거든요,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20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측면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리라든지 시설 개선 그리고 학교 측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조건을 달거든요. 문을 개방하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뭐 뭐 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그걸 이행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열어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건을 걸고 하는 건데 저희가 반월중학교도 협약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은 그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외부 차단기 말고도 외부에 생기는 모든 바깥 문까지 열고 닫고 나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문을 다 열면 이 주민들한테 전부 그거를 홍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청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그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주민들 30분, 40분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취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열어주면 좋은데 학교 측에서는 조건을 그렇게 걸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밖에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운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부서 간에 다 애로점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사실상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장비가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우리가 올리고 내리는 그 출입 용이할 수 있는 안전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것 저는 개방 협약 보고서는,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는 건 내가 중점을 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죠, 어제그저께. 그저께 모 학교의 방범을 돌다가 한번 가봤어요. 텅 비었어. 정말이에요. 모 고등학교인데 텅 비었어.
그래서 ‘야간 개방 협약 학교인데 왜 차가 없을까?’ 보니까 그분들이 안 댔어. 뒷면 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길에는 다 3중 주차했습니다. 3중에 4중이죠, 지그재그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개방 학교는 인센티브 더 준다든가 어떤 묘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가서 학교 시설 요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지금 CCTV가 한 40개, 50개씩 달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숩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정말 야간 개방답게 명칭에 부응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또 학교 측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협약할 때 조금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안산시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그런 건설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수주하고 또 관내,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 건설. 관내 건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요. 대형사업 있잖아요, 금방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홈플러스라든지.
보통 시공사가 관내 업자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요. 관내 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관련이 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민간 건설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그런 업을 건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형사업 인허가가 나가면 저희가 거기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현장을 연 20 몇 회 다니신다 하신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래서 고용할 때 관내 건설 인력, 장비, 물품 다 이렇게 권장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제9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동도급 경우 49퍼센트 높이도록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권장 사항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호, 2호 보면, 2호에도 보면 라목까지 있어요.
이런 거를 권장하는데 보통 여기 50%, 30%,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 도달하지는 못하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권장 사항이지 사실 저희가 강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까지는 하는데 원도급,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15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이 몇 분이에요? 1회밖에 참석을 안 해서.
어쨌든 위원회 회원은 몇 분이에요, 위원님들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4명?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15명 이내로 돼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왜 이 입법예고를 당초 3월에 하셨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규칙심의도 5월에 상정하셨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포를 7월에 하시기로 해 놓고서 왜 11월 이렇게 늦게 하신 이유가 뭐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저희가 연초 하고 상반기가 되면 공공 건설 조기 발주 때문에 저희가 민간 세일즈도 하지만 또 금액 공공 공사 8천만 원, 2억 원 이상 입찰이 되면 실태조사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 발주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밀집하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담당자가,
○김진숙위원 늦어진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조금 늦춰졌고 또 위원회 존속기한이 11월까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관내 건설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김진숙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거는,
○김진숙위원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의 사고 건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대상이 13세 이하 학교, 교육단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 대상자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도 몇백 개고 어린이집도 몇백 개고 또 학원도 셀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혹시 이 노란버스 차량, 13세 미만 대상 차량 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숫자를?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모릅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그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에 보면 총 1,539대입니다. 어린이집 607대, 유치원 330, 학원 487, 기타 112.
○김진숙위원 천몇 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1,539대요.
○김진숙위원 1,530,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진숙위원 30대요.
어쨌든 이분 운전 종사자라든지 그런 교육에 관계된 분들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보호자도 그 교육에 포함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신고하기 전에 신규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하기 전에 운전자와 그리고 동승자가 같이 교육을 완료해야지만 신고 접수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동승자랑.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있잖아요.
시랑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전에, 주말에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반월중학교에 주차를 하려고 주말에 갔어요. 거기에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요즘 주말에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쪽 주변에 주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주차난이.
중학교에 개방 저번에 있어서 갔더니 막아놨더라고요. 아예 정문 자체를, 있잖아요. 그것 자동으로 하는 것하고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꼭 막아놔서 그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도 있지만 야간이랑 주말도 주차장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말은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반월중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것 가지고 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과, 반월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학교 측 요구 조건이 너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6월 30날로 계약 협약이 해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제가 새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이지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너무 심하니까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은 되고 있는데,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학교장 선생님께서 되게 요구 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김진숙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지시는데요.
과장님, 당초 협약할 때 협약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다 협약서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협약대로 해 달라고 하고요.
봐 봐요. 지금 이것 1억 5천, 소요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시비 우리 시민의 혈세가 1억 5천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시설 설치 차단기, CCTV, 관리초소 이렇게 해서 1억 5천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1억 5천만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센티브 5천만 원 또 줘요, 마음대로 쓰라고. 그것뿐이냐고요.
학교에 왜 끌려다니냐고요. 협약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년이잖아요, 협약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끌려가지 않아서 협약 해지가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입구에 개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게 지금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거를,
○김진숙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 협약서대로, 당초 협약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그거를 그 내용을 지금 설득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요, 봐 봐요. 자기네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냥요. 자유롭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줬죠. 차단기 시설 다 CCTV 다 시에서 다해 줬어요.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요.
저는 반월중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 바뀌셨는지 모르지만요, 학교 엘리베이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굉장히 그것 힘들었어요, 모 의원님이 하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안 바뀌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 나아지시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500명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엘리베이터 5억인가 예산을 들여 갖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였거든.
그러면 장애인 학생이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학교 교실을 어떻게 이동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제가 한 두 번 협약하러 갔었는데요,
○김진숙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협약서대로 안 하면 저희도 협약 여기다가 쓰세요. 불이행 시, 시설비 있잖아요. 5천만 원 받은 거랑 1억 5천 이런 시설비 반납하는 걸로 그런 협약을 하세요. 학교에서 주지도 않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에서 어저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아시죠? 공단에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각 사항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4급지잖아요. 당초에 이용률이 10% 이내 20% 이내라 이용률도, 4급지를 조례를 개정했어요. 일부개정을 해서 4급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를.
그래서 월정주차자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내린 건가요? 금액을 확 내렸잖아요. 4급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에너지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의 이용률이 10% 이내라 주차 문제 전혀 그런 저기가 없어서 거기를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더라고요, 공유재산.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를 굳이, 아니 그렇게 전에보다 더 이용률이 저조한데 굳이 세수가 줄어드는데 4급지로 있을 필요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검토의견 보면요. 지원 대상자 모집 1번에서 3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을 선정하는데 한 명밖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뒤페이지 개인 융자지원 신청자격 변동현황을 보니까 25년에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26년에는 10년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5년일 때는 4명이었잖아요, 작년. 그런데 왜 10년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당초에 작년 2024년도에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당초에 15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원자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0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1차 공고에서는 10년으로 무사고 경력을 해서 한 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공고에서 저희가 5년으로 하향을 해서 공고를 했으나 그때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최후에는 5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을 해 드렸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지화위원 10년으로 했던 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10년은 1차 공고였고요.
○이지화위원 1차 공고고 2, 3차는 5년으로 했는데도 한 명밖에 없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선정되신 분이 10년이어서 저희가 자료는 10년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2차, 3차 공고에서는 5년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공고를 한 기간이 언제까지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2024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도 한 명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1차에 선정되신 분만 있었고 2차, 3차에는 자격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년 했던 거를 10년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 명만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자격을 완화해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야간 개방, 이게 지금 야간 개방 학교 이용률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학교 주차장 이용률 전체 통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것 따로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통계 이용률을 전체 통계 이용률을 주시고요. 아까도 김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반월중학교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과장님과 또 부서의 팀장들 여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때도 교장선생님이 너무 완강하고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도 실망을 하고 왔는데 그럴 때는 교육경비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앞으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그냥 교육경비를 아예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조건도 협약서에 쓰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교육비는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작다면 작고 크면 큰데 그것까지 주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정을 하면서 개방을 요청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아예 없애버리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그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이지화위원 자기네들이 지원받을 때는 좋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학교 내의 부설 요구하는 조건 안 들어준다 해서 개방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그럼 피해는 주민들이에요. 이런 피해를 주면서까지 교육경비 5천만 원씩 우리가 내드리면서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육경비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교육청소년과하고 꼭 합의하셔서 좋은 방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한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23년 한 번만 개최를 했다고 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활성화추진위원회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능 그것도 지금 효력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기능은 어디까지 자문,
○이지화위원 개최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기능이 효력이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회 역할이 어떤 심의 자문적인 어떤 권고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강제성이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23년에 딱 한 번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존속기한 연장할만한 뭐가 될까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건데 지금 1년이면 12개월이에요. 12개월인데 지금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3 곱하면 36개월인데 거기에 딱 한 번 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꼭 이게 연장할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일반택시,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장기무사고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안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차, 3차에서는 5년 무사고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2차, 3차에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차에 10년 무사고 한 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에 한 분 그 분 출연안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방침으로는 내년도에 올해 선정되신 분만 지원을 하고 신규 지원자는 모집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조건에 5년 동안 예금이자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에서도 이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시 택시 총량제에 몇 대나 더 오버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2024년 용역한 결과로는 233대가 과잉으로 용역결과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33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과잉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감차를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택시에 대한 양도, 양수가 중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결과로는 과잉으로는 나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에 대한 수요는 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저희가 실행에 옮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택시 앱으로 해서 이렇게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택시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저도 그렇고 저는 앱을 안 깔아놨거든요. 자가용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특히 비가 온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한 시간, 두 시간을 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택시 비중이 타 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장단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질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사실 운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가 감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히 시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있고 있어서 노력은 잘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했듯이 개인택시 부분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몇 % 정도죠? 한 6, 70% 되죠? 개인택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70%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택시가 2,080대니까.
○김진숙위원 네, 70%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거기에다가 지금은 협동조합 택시가요, 조합택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개인택시 역할하고 비슷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법적 지위는 법인이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유롭게 본인이 조금 더 많이 하면 수익이 높고 조금 편하게 하면, 개인택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법인택시는, 협동조합 말고요. 거의 없어요. 몇 대 안 돼요. 100대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42대입니다.
○김진숙위원 142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법인택시.
○김진숙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입금이라는 그런 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주말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운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택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파악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융자지원 신청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아마 그런 협동조합 그런 택시로 많이 이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게 2년 거치 6년 상환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증기관에서 그 부분 파악은 하시겠지만 혹시 과장님 이렇게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되거나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연체도 되고 상환도 다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기상환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보다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안산시 2018년도부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6년, 7년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도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는 조금 신청자가 많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1.5%.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1.5%.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자보전은 5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5년간.
○김진숙위원 그러면 끝난 그 앞의 18년, 19년도 신청자들은 지금 이자보전이 끝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1.5%였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협약 당시 1.5%.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진숙위원 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인택시 종사자들이랑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별도로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 2023년도에도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만 조금 네 분으로 많이 있었는데 일단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대신 택시산업에 대한 저희가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종사자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이지화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개방 건에 대해서, 특히 학교 개방 있잖아요. 학교 개방 이용률을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도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많이 안 대는 학교가 많아요, 사실.
그렇다고 계속 개방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5천만 원 지원도 하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요. 만약에 개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학교에 주차 대수가 너무 미비하면 학교 개방하는 거는 없애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요. 한번 조사를 학교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 당초에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당초에 위원회는 우리 조례 13조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육성, 수주율 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보다도 주로 지역건설업체의 어떤 고용, 장비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할만한 그런 명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위원회는 어쨌든 이 조례에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 박은정 이 위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이 조례는 거의 한 50% 정도가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계약법 내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심의 자문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국한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이 되어야지 이 조례가 활성이 되고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가 단순하게, 아니, 의무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세일즈단 이야기를 하셨지만 세일즈단이 아니라 그거를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이런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든 최대한 활성화가 되어서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아니, 회의가 23년에 한 번밖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니냐,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위원회 없으면 이 조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 조례를 파악을 하셔갖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든 부서가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체 조례가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거를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단순하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심의 자문만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과장님 의도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솔직히 이 위원회 역할이 단순한 역할은 아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노력을 해 주셔야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렇게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회가 다양화를 추구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또 소통 창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지역건설에 대한 부분 장비 50%, 이것도 민원의 일종이에요.
그거를 자문위원회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에 지금 6개 항목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게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저는 절대적으로 위원회 활성화 부서가 대책을 강구하시고 활성화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도 어쨌든 한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시설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전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님은 우선이 학생들하고 학교 시설 보호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시설물 훼손이나 아니면 또 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신청받은 사람 중에 조건이 맞는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실 학교 내, 요즘은 많이 강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학교 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량등록을 함으로써 운전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무단출입이나 범죄에 대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시설 파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어쨌든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효율이죠, 그것도.
그러기 위해서 사전등록을 받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개방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갑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우선으로 둬야 하는지 부서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개방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등 4개의 상정 안건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소부장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관내 기업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벨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시험 생산 장비 및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첨단로봇 장비 도입 및 테스트베드 구축과 로봇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0억 9,74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기본 행정인력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21억 4,74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사업 추진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 중 올해 예산은 40억 원이며, 국비 20억, 도비 6억, 우리 시는 1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특화분야인 ICT 융복합 부품․소재 분야의 사업화 성과 확산으로 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능형 첨단로봇․제조를 중점 특화분야로 특정하여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업 특화성장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경기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산업 혁신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출연금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출연안은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10억 9,7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출연 계획은 금년과 달리 경상사업과 개별사업 출연이 통합된 형대로 제출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우리 시 산업진흥을 위한 대표적 출연기관으로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지원,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소관하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은 관내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디지털전환(DX) 지원을 목표로 2026년까지 추진되는데 마지막 5차년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사업 다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은 반월·시화산단 내 제조기업의 로봇 공정 도입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수료자의 취업연계 및 로봇공정 개선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내 제조현장의 자동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 도출이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차년도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한데 이어 금년 말까지 2차년도 교육생 배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관내 제조현장의 자동화 수요와 교육성과 간의 연계성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상사업 운영비는 기관의 기본 기능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출연기관의 재정 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물가상승 등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출연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출연금이 경상사업비와 개별사업 출연금이 통합된 형태로 제출된 만큼 향후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시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보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지정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활성화 2단계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재원이 50대50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중 지방비는 경기도와 우리 시가 30대70으로 분담하게 되어 시비는 총 68억 6천만 원이 연차별로 나누어 출연되며 내년도 출연 규모는 14억 원으로 확인되며, 연차별 사업비 현황은 검토보고서 4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강소특구는 지정면적 1.73제곱킬로미터로 한양대에리카를 중심으로 배후 공간인 MTV산업단지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1단계 ICT융복합 부품소재의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여 지능형 첨단로봇·제조를 중점 특화 분야로 삼고 있음에 따라 지방비 재원을 활용해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네트워크 육성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특화기업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ICT융복합 신사업 창출 지원에 투자하게 되는데 반월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와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및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효율적 사업관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피드백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점검하여 향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후속 지원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의 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만 지원하는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달리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점이 구분됩니다.
내년도 출연 규모는 16억 1,500만 원으로, 경기도 이차보전 예산편성액의 30%를 시·군에서 각각 분담하게 되며, 우리 시 부담 비율이 7.13%로 결정됨에 따라 그 금액인 16억 1,500만 원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출연금 규모가 연간 6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매년 경기도의 출연 요청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출연 계획했던 것과 달리 내년도 출연 계획은 경기도 요구액 전부를 수용하여 전년 대비 약 169%인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사유에 대해 담당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시(市) 재정 여건 간의 합리성을 비교하여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 4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사업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어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출연 규모를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재단에서는 시(市)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출연금의 4배 또는 10배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보증 지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금회 출연 규모 역시 유사 목적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구체적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없으시대요, 앞에 두 분은.
○김진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당초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유는 그사이에 저희 출연금이 10년 동안 2억이었는데요.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서 이번에 1억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전하는 것은 행정지원 인력인데 행정지원 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는 지금 한 10년간 89% 상승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인력은 더 줄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몇 분이 더 줄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처음 2016년도 현재 27명이었는데 2024년, 25년 25명입니다.
○김진숙위원 두 분이 줄었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1억이 더 증가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경기TP에서는 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비가 지금 7억 7,600이었는데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9억으로 일단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국비는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국비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출연금이 없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대신 사업비는 꽤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비는 오르락내리락하니까요.
사업비는 2020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서 일몰하는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 사업비가 내년에 종료되는 건가요, 지원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2026년도에 마지막으로 5년 차 지원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모든 구축은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장비 구축이라든지 기술서비스라든지 연계 확산이라든지 이 자료가 있는데, 1차년도부터 5차년 26년 내년까지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장비가동률이 80%라는 얘기죠? 26년부터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시제품(플랫폼) 제작이 내년에 4건이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4건요.
○김진숙위원 올해 25년도에는 2건, 내년도에는 4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이 있어요.
그럼 수익금 비율이 9.59, 프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 그러면 시설장비 대비 수익금이 한 10%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몇 페이지요?
○김진숙위원 12페이지요. 여기 추진 현황에 있어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실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비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임차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장비를 어떻게 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건지.
임대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임차요.
○김진숙위원 임차.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9.59%?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에 기술지도 건수가 있어요.
자료 보시고 있어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기술지도 건수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15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괄호 열고 23은 뭐죠? 건수는 15건이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목표를 15건으로 했는데,
○김진숙위원 목표 대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3건의 실적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15건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괄호가 실적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15건이 목표였는데 24년도에 47건 했다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26년도에는 그러면 15가 목표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당초에 저희가 중소기업부에 제출한 목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목표 대비 실적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가 건이잖아요. 그 앞에 건수 이렇게 하면 여기다 ‘실적’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몇 %나 됐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목표 대비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몇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 대비보다도 반월 우리 관내 공단의 몇 % 정도 돼요, 디지털 전환은. 스마트공장이나 디지털 전환된 그런 실적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체적으로 몇 %가 됐다고는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예산은 끝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우리 시뿐이 아니라 국비 이렇게 지원은 다 끝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일단은 구축 단계니까요. 구축되고 나서의 활용은 추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공모사업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되도록 해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추가 예산은,
○김진숙위원 공모사업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된다는 보장 100%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추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출연금 또 시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으면 시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가 이번 24년도에 선정이 돼서 24년 1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해 교육생이 발생했나요?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4년도에는 880명이고요. 2025년은 지금,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 천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교육을 해서 880명이 양성됐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880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두 달 동안이 아니고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2025년 5월에 끝났습니다, 1단계가.
○김진숙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단계가 올 5월에 끝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교육인 거네, 현재.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교육을 수료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수료생도 나오고 있고, 내년 5월까지 2단계 추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2단계 내년 5월까지.
그러면 올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연계해서 활용도가 있었나요? 로봇 사업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 사업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예, 그 사업 어떤 교육생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수료생은 배출되고 있고 이 수료생을 취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력 지원도 받고 저희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1단계 사업이 끝났으니까 880명, 800?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880명이요?
○김진숙위원 880명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취업을 했다든지 본인의 어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효과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적이 있는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조 수요의 니즈 그것하고 맞는지 그 교육에 대한 거를 받고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활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실적 중요하거든요.
항상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만 실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안산시 관내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숙위원 또 제조 자동화에 어떤 그런 그거에 활용이 되는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재직자들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기업도 했었는데 재직자, 그러니까 안산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로봇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드백이 확실히 된다고 보고요.
○김진숙위원 교육생은 피드백이 되죠.
몇 명 다 신청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내년부터는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도 관내 기업하고 협약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계하도록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10분 지났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최근 3년 출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출연금은 6억씩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업체는 점점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줄고요. 그런데 왜 26년도에 10억 1,500만 원을 더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금액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안건에 올리고 예산을 1차적으로 상정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을 시 예산 재정에 맞춰서 적게 한 6억 정도로 편성을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낸 금액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낸 금액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점검을 나와서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아가는데 출연금을 가장 적게 낸 시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태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낸 출연금에서 다른 데들은 지역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시군이 낸 출연금을 저희가 사용한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도 요청하는 바가 있고 해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7.3%를 맞춰서 상정을 한 거고요. 사실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아마 책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10억 1천만 원이 너무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금액을 잘 받으셔서 업체 선정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계속, 경기신용 건예요. 여기도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에 보니까 6억 했다가 지금 10억으로 4억이 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화위원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도 사실 경기신용보증에서 저희한테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요청을 했습니다, 10억씩.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예산 여건이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6억씩 계속 편성을 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낸 것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비율이 아니라 너희가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만 해 준다라고는 아니어서 사실 저희 안산시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서 경기신용보증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더 근접하게 산정을 해 보려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6억이면 될 거를, 예를 들어서, 요구를 계속해서 10억으로 올리신 거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에서도 안산시가 지금 혜택받은 거를 보면 안산시 기업이 해 줄 거면 10억 정도는 해 줘야 이게 수지가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저희가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잘 받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2단계 출연안 있잖아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출연안이잖아요. 올 3월부터 30년 2월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96억 중에 안산시가 얼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8억 6천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1단계 사업은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요. 201억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1단계는 시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2억 9천이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늘었어요.
왜 당초 1단계 사업에서 연계해서 2단계 사업까지 더 성과를 보기 위해서 2단계 사업까지 공모 선정해서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국비를 더 못하셨나요? 당초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50%로 국비가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50% 줄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단계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모든 사업이 다 계속해서 2단계, 다음 3단계도 또 연속성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 자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사업 금액 국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이것 강소특구 연구사업은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은 올 3월부터 지금 2단계 사업 시작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 3월부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일단 기반구축을 목표로 했다면 2단계는 구축된 그 기술에 더해서 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글로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글로벌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글로벌 홍보.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서 수입이라든지 여기 실적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업 창업이 21개사 있었고 기술이전이 312건, 고용효과가 350명, 매출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를 안 하면 로봇이라든지 ICT 기술이 이전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소연구개발특구 때문에 오히려 로봇 사업에 그러면 연계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2단계는 ICT뿐만이 아니라 로봇하고 AI 기업에 지원됩니다.
○김진숙위원 추진실적을 제가 봤더니 지금까지 매출액이 657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1단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단계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2단계는 지금 목표가 어떻게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단계 목표는 창업 50개, 고용 310명, 매출 725억 원.
○김진숙위원 매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목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1단계는 모든 기반구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단계 성과 그것도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 이상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목표는, 그렇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매출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기술이전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술이전 목표요?
○김진숙위원 아니, 1단계하고 2단계 목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단계 기술이전 312.
○김진숙위원 2단계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단계는 기술이전이 총 135.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이게 그거랑 다른 건가요? 수입이랑.
매출액이 1,100억을 잡았는데요. 매출액 2단계에서.
고용은 400, 사업은 70억, 투자 연계 250억.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게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님 보신 자료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자료를 확실하게 잘 보시고, 목표가 한참 다른 데 그런 부분을 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강소연구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출연액이 더 늘어나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우리 안산시 관내 기업에 얼마나 많이 더 효율성이 있었는지, 또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도 하시고요. 그냥 예산만 딱, 지금 이것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지금 연구특구재단에 줍니다.
○김진숙위원 재단에 주잖아요? 재단에 예산만 주고 손 놓지 마시고요. 현장을 항상 관리감독, 또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현장을 수시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냥 모든 사업비 출연만 하지 마시고, 또 경기TP도 마찬가지고 로봇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또 시 관내 기업에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스마트공장이 안산시가 몇 % 정도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매년 한 18개 공장씩 스마트공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4%, 5% 내외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계속 그런 스마트화가 되어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고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내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이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당초 6억에서 16억, 10억 이상이 더 증가됐잖아요.
여기 목표 우리가 비율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7.13%.
○김진숙위원 7.13%, 그동안에는 그렇게 100% 다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원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시 부담액이 더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세요. 증액하지 마시고, 6억으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에 지금까지 기업에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진숙위원 목표만큼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지불을 안 했잖아요, 출연안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김진숙위원 불이익을 준대요, 거기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불이익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보면 업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지원받은 업체수나 금액이 줄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줄어든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한 시군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낸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산시에 할당량이 거의 소진이 됐다고 하고 다른 데도 있고 하면 그런 게 없어지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원래 내야 되는 분담금만큼 제대로 낸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많이 해 주겠다,
○김진숙위원 인센티브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렇게,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별도 자금을 신설해서 더 해 주겠다, 25년, 그러니까 올해 지침부터, 그러니까 원래 말고 별도 자금을 더 신설을 해서 더 해 주겠다라는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그냥 예년 하시듯이 6억 했거든요. 6억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목표액은 없지만, 목표 얼마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업체수나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좀 더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최대한 그동안 해 온 대로 6억씩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이것도 당초 6억이었는데 1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이자 보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하는 것 저희 시만 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로 해서 똑같이 이자 보전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자 보전 맞잖아요. 그런데 이자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우리가 이자 보전을 그동안 해 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경기도에도 했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했고.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이게 이자 보전 차등 지급 0.3에서 2% 이게 지원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차등 지급이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요즘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렸잖아요. 콜금리가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금리도 그러면 자동으로 다 내려갈 것 아니에요. 이자 보전도 좀 내릴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안산시 육성자금도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경기도도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운전 자금만 해 주고 운전이 아닌 창업이나 투자, 시설 투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기업은 저희 안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자 보전은 매년 저희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이율이랑 저희 돈을 맞춰서 2%를 할지 2.5%를 할지 정리를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기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 기금인데 경기도에 출연금을 주는 거고요. 7대3이거든요. 경기도가 7, 저희가 3인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3을 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래도 많이 해 줬는데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너무 안산시 돈 안 낸다, 그러니까 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는 아니고 사실 6억 하다가 16억은 점점 크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어도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실적을 봤어요. 전에는 5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계속 10년 동안 6억으로 출연금이 지출이 됐는데요. 업체수가 24년도가 엄청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거는 업체수가 왜 줄었는지,
○김진숙위원 그만큼 이거는 지원자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원자가 줄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돈이 빨리 소진이 되면 저희 안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산시도 돈이 빨리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기업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금 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이랑 시흥은 많이 내거든요. 거기랑 우리랑 같이 들어와서 돈이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왜 추진실적을 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주셨나요? 이것 자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붙임 자료 첫 번째 거에 24년이 있고 25년, 지금 904번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김진숙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5년 8월까지.
○김진숙위원 25년 8월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갑자기 한 20억, 12억에서 26억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어서 사실 저희가 출연안을 할 적에 저희가 임의로 우리는 안 돼, 10억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은 저희가 다 상정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실질적인 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의 손에 맡기는 걸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운학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보니까 산업벨류체인지시설전환지원센터도 마지막 5차년도고 아까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도 2단계 사업으로 마지막인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 그렇다 하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일단 공모사업 자체도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지로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인프라를 설치를 해 주고 이 기간 중에 자생력을 갖추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거의 인프라 깔아주고 장비 구축하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저는 실적을 봤을 때 저희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느냐,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디지털전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당초 목표치를 잡았을 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의 기관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어서 자생력을 갖출 텐데 이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해서 성과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나중에 부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유지비라는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서 기업체들이 많은 시설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현재로써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목표치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대잖아요.
결국은 반월시화공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이 스마트화 DX로 전환하고 이게 향후에는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이게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도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 이대로 과연 멈춰야 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모사업이 안 되면 못하죠.’가 아니라 시가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방향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예산 없으니까 안 됩니다.’가 저는 그런 부분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당연히 예산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안산시가 인공지능 산업진흥을 위해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모색을 위해서 다각도로, 사실은 저는 지금도 늦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테스트베드만 구축하고 언제까지만 그런 공모사업에만 의존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선도적으로는 아니어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같이 공모사업 국비 같은 것 도비 확보하는 것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방법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인근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지원센터 이런 게 많이 있고 하는데 영업이나 이런 운영 사항을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가 접목을 해서 반드시 저희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요. 이런 방향성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TP하고 노력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도 경기TP 훌륭한 인적자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양대도 에리카에서 산업하고 학교 이런 연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이언스밸리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진행이 될 건데 자꾸 멈추지 말고 좀 더 활성화되고 시가 선제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 교통정책과장 | 이동규 |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정진수 |
|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 성준모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김재덕 |
|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 이정숙 |
|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 이익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