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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8.1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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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0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5.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2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2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9. 2017 회계연도 결산

3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7.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2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9. 2017 회계연도 결산

3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1차 예결위에서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 간사에 이진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부대의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2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으로,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3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8년 10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2017 결산과 관련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미수납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세입 증감과 관계없이 미수납액은 최소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징수실적,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하는 체납세 발생 억제와 징수 노력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한 불용액과 편성목별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은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진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변경 및 종료에 따른 잔액은 추경에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들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매년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미이행, 잦은 사업변경, 추진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계획부터 정확한 진단과 추진시기별 점검으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고 반복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재검토하고 진단하여, 예측가능 불용액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변경·내시하지 않으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바,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칭사업은 마지막 추경 전 변경 내시 노력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되는 결산서의 서류임에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성과에 대해 수치보다는 문장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각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검증된 지침이 부재합니다.

이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는 가급적 계량화로 서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일부 부서 성과보고서와 작성 담당자를 선도연구팀으로 지정해 성과보고서 작성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검증 가능한 지침을 수립하여 성과 지표가 예산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기금은 안산시의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하며 원활한 자금 배정을 통해 개별기금의 사업을 활성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폭염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난 관리 기금 조성과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등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4억 1,768만 2천 원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안전사회지원과의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출 결정액 7천만 원을 제외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 가능하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입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인조직을 시장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한 사항을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재단 정관 및 시행규칙 제정 시 대표이사, 사무처장, 관장의 임기 및 임원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조례에 미포함 된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안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채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수련시설 대관절차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칙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사민정 협의회에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사민정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등 총 14건의 안건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관광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안산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토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및 캠핑장 사용자 수칙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유사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노인·장애인·맞춤형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자 자활계정의 용도와 재원까지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와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5.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부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의 협조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전 부서에 걸쳐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상태로 예산수립 검토시 과년도 수립 예산을 반복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용취약계층인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지급물품 구입비 등과 관련된 예산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사업집행으로 가급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반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산업단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적율 완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또한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8년 말 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그동안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시정비기금이 큰 역할을 하였고,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아직도 이중주차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그동안 추진한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순기능이 높으니 관련 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기금조성 규모와 조성금액 대비 사용가능 금액과 기금자체 수익 발생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의 존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바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된 월피동(광덕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최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 사항이 표면화 된 상태로, 계획안 중 LH공사의 청년주택사업 등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니,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개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근 반월스마트허브의 지가분석과 입주 업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실제 입주기업이 아닌 투자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유입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분양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과, 현재 추진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지연 사유에 대한 검증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47호선 개설에 따라 인근 농경지 진입이 어려워진 토지주들의 기부채납 토지를 농로 및 배수로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10시3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중 사업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한 자성을 통해 실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업영역을 발굴 시행하여 재단 존치 기반을 마련할 것,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2015년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중단으로 저하된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융자대상 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4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의원 위탁교육비 지원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역랑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중 의원 개인의 본인부담금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의원들이 형평성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회 의장 포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모범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안산시의회 의장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 대상자의 정확한 공적심사를 통하여 포상이 중복되거나,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연간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주로 복사용지, 종이컵 등 구입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확인하여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기념품 구입 및 증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기념품 구입 및 증정을 할 경우에는 공식 기관방문과 단순 내방객, 의회 방청 및 견학을 위한 방문객 등 방문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하고, 증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휴대폰을 통해 접속할 경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하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안산시의회와 의원의 기본정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는 회의록 검색기능 강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회용품 사용 감소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실천을 위한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과 더불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대관 규정 준수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규정을 준수하여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6개 부서와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2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에서는 인구정책 업무에 대한 역할 방안 마련 1건을, 공보관 소관에서는 내실 있고 볼거리 많은 브라보안산 소식지 발행 등 4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공직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3건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인사발령 자제 등 30건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인구정책관련 정장년층 거주 다양한 방안 검토 등 19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팔곡동 곤충체험학습장, 와동 곤충체험관 연계 방안 마련 등 7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성인문해학교 내부지침 마련 등 8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PC방 및 노래방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관리 철저 등 8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확대 방안 마련 등 3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와-스타디움 대관관련 문제 해결 등 9건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에너지 혜택 취약지구 지역난방 공급방안 마련 등 4건을, 안산시평생학습관 소관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대운영 1건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대관 관리 철저 등 2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희망장학생 확대방안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재)안산문화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0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철저 등 35건을, 상록수,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등 15건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철저 등 14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구축사업 철저 등 9건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외국인 지원 상담센터 관리 철저 등 7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 등 21건을, (재)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선 요구 등 8건을,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철저 등 7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운영 및 홍보 철저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의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산시정 운영에 대한 단순 지적을 지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09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집행방안 수립 등 22건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 등 32건을, U-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1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 철저 등 8건을, 양 구청에 대해서는 도로변 상가 염수 방류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 등 30건을, 안산도시공사는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10건을, 안산환경재단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추진 철저 등 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 회계연도 결산

3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0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9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2조 2,010억 원이며, 이 중 미수납 이월액이 837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납액 발생 억제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7,299억 원이며 불용액은 2,770억 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추진 미비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설계 변경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사업의 변경, 취소, 종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잔액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용취약계층인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은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의 보장과 관계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 부서에 걸쳐 공공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일부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 과년도 수립 예산을 반복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결산감사 회계사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여러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심지어 달성률 오기 표기 등 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2017년도 이월사업비의 미집행률은 4.9%로 2016년도의 28.1%에 비하면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사업비의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반복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재검토하고, 예측가능 불용액은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상당하게 발생되는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변경 내시하지 않으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함으로 추경 전 변경 내시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째, 민간이전 보조금을 교부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회계처리가 부정확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단체의 회계 관리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기금 2,207억 3,13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1,932억 58만 원에 대한 2017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관리 기금은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산을 통합 관리, 운용하는 만큼 개별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운용과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 기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8억 1,76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집행 시에는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어 에어컨 등 냉방장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기에너지를 주택용 전기에만 차별적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2018년 8월 관측,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서울의 낮 기온은 무려 39.8℃까지 치솟으며 한반도 역사상 최고 무더운 해로 기록된 1994년의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다.

온열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가축폐사에 농작물 병충해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어 마음 편히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되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문제의 뿌리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사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용 전기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3단계, 1979년 12단계, 1995년 7단계, 2005년 6단계, 2016년 3단계로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쳤으나, 40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선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 계층 특별지원 확대,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 마련 등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쉽게도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시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폭염 대책보다는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을 위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징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빈곤 그리고 복지의 개념에 에너지가 포함되었다.

생존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며,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일 안산시의회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시 정책에 대한 검증과 견제에 있습니다.

시정 전반을 조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은 지난해의 정책과 예산을 심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정책 집행의 토대를 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앞두고 시 집행부는 몇 몇 과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한 답변 등 차질을 빚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의사일정 확정 후 추가된 2건의 안건 제출, 그리고 258억 원이 누락되어 변경 요청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또한 4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누락되어 수정 요청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앞뒤가 안 맞는 자료 제출, 무분별하게 제출되는 정오표 등 상식을 뛰어넘는 수없이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근무자세가 해이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따뜻한 비평과 75만 시민의 삶을 챙기는 행감다운 행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위원회에서 총 338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주문하였으며, 결산 및 안건 심사에서도 많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각 안건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 중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시·도지사가 가지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넘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조례 발안·주민 감사 청구·주민 소송 청구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일부 관철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영을 표합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만 발표된 단계인 만큼 재정 비율 조정 등 재정권과 입법권·행정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정례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주미희정종길나정숙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송바우나
박태순추연호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김태희이경애김진숙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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