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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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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1월 1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사와 함께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일차는 1월 27일에는 환경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3일차인 1월 28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발전되고 창의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안산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4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중 관내 환경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 대상업체에 시행하던 사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업체로 확대 시행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4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위반 조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9조 1항은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안10조는 법률에서 공공기관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완화 하도록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되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있잖아요? 이게 수질에만 해당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기존에 악취 위주로 집행되던 것을 수질환경보전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두 가지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해 준 심사.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 분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나갔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억 2천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2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10억이라고 하면 유해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한도를 10억까지 올려주는 거죠, 각 기업당?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업당?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업당은 아니고요. 전체금액에서요.

김재국위원 전체 금액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금액이 10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10억 한도에서, 만약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타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1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늘리면 한 30개 업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015년도는 11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고요. 한 개 업체당 10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큰데 지금 과장님 갑자기 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3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300억?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금액이 전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들이 계속 오면 300억까지 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지 기금은 240억밖에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300억 전체 나갈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자만 나가요. 우리가 이자만 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자차액이니까 얼마 안 나가요.

김재국위원 이자만 준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쪽 금융기관에서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증은 누가 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은행과 그 업체 간의 문제입니다.

김재국위원 은행과 업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기까지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만...

김재국위원 이자만 주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업체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좋은데 우리 기금을 돈을 지원해 줄 경우에 이자만 우리는 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설을 다 해 놓고 혹시 파산선고를 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원금은 은행하고 업체에서 책임진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건 금융기관하고 업체 간의 문제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시에서 좋은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융자나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세금이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강상봉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지금 기금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주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개선안을 가지고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마찬가지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산단에,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산단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널리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융자한도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시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대상을 악취에서 악취 수질 더 확대시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기금에 대한 기업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등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한 후에 확인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설치 확인 다 합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나가고요. 위원회에서도 나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아 가지고 들어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뭐를...

홍순목위원 A라는 기업에서 10억을 융자해서 악취저감 시설을 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융자가 나가면 그 다음에 결과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다 현장 확인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전년도, 아니면 2014년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대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일지라든가, 특히 검증한 그러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 그때는 아마 대기하고 악취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수질이 한 분야가 더 늘었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홍순목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 우리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언론보도에 보면 용도 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뉴스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비교견적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당연히 있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오면 하나만 갖고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인정 안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업체가 조달업체예요, 아니면 개인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를 가 견적을 같이 집어넣어요.

실지로 우리 안산시의 행정에서도 보면 일반 가구도 사무가구도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가구도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대비견적을 같이 넣습니다. 실제로는 대표자는 똑 같아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에 대비견적을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를 넣었다, 그런데 그걸 대표자하고 짜고 실제로는 4억이면 되는데 5억 넣고 또 비교견적 5억 5천 넣어 가지고 5억 짜리 한다, 그 업체에서는 입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설업체에다가 자기들이 견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타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그런 게 혹시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자 공짜로 대주니까 그냥 우리가 시설비 4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 올리고 그 대비견적으로 한 5억 5천이나 6억 올려서 5억 짜리 하는데 실제로 1억 마진을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자 공짜로 내주니까. 5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봐서는 비교견적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따로 별도의 A업체를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녹색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간 얼마나 지원금액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총액으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2억에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3명?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직접 연결을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매출액 단위는 아니고요. 거기서 개별사업으로 녹색구매 홍보라든가 전시, 교육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녹색제품에 대한 생산업체가 어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있습니다. 연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계사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생산업체가 대충 몇 개나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한 25개에서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30개 업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리 관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과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센터에서 녹색제품을 홍보한다 하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가 모르고 또 대상을 어떠한 대상자가 되는가 모르고 센터에서 세 분이 나와서 과연 얼마나 해서 홍보 자체가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안건인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10월 29일에 최초 지정되었고, 2013년 8월 26일자로 변경 지정하였으나,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추가용적률 계획을 적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정프린스아파트는 당초 2020 정비기본계획 상의 기준용적률 215%에 정비기반시설 확보 9.8% 이상에 따른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적용에 따라 2020 정비기본계획 상에서 규정된 추가용적률 16.41%를 가산하여 266.41%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초과하는 33.59%에 대하여는 그 중 50%를 소형임대주택 임대 43세대로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정프린스아파트 조합에서 이를 반영하여 300% 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소형주택 있잖아요? 원래 기존에 소형주택 있죠? 임대주택인가 103동쪽에.

이거는 그러면 몇 평 짜리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최소 평수가 지금 60㎡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7평 정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기존에 그거였는데 변경된 거예요?

지금 현재 변경되는 임대주택은 몇 평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60㎡ 이하니까 평형은 지금 60㎡ 미만일 때 소형으로 인정해서 저희가 43세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18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18평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여쭈어 보려다가 말았는데 소공원이 실제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잖아요, 경비실 주출입구에.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는 이쪽 교통광장 쪽에 있던 거를 밖으로 내미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밀었는데 주민들은 이런 거에 관계없는 건가요? 주민들 여론은 관계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서요. 이 부분에 의견 없는데요. 어쨌든 용적률을 상한하다 보니까 교통광장에 107동이 들어서는데 그 부분의 배치 관계 때문에 그쪽에 두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사실은 소공원을 주출입구 입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는 107동 앞에 원래 있던 건데 돌렸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만약에 분양 받을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공원이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물론 교통광장 쪽이 한편으로는 산업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렇게 형성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배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경비실 쪽으로 이렇게 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총 사업면적에 기부채납 비율이 12.4%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12.4%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미니멈이 있나요? 미니멈이 정해져 있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저희가 2020에서는 9.8% 정도 이렇게 공용시설에서는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15.8%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0 기본계획에서도 적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20 계획에 9.8%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 향후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전개될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9.8% 이상만 되면 적정하다는 판단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으로 다 확보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주택과장 김헌태 보면 주로 한 12%, 3%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평균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주어진 환경은 각각 틀리기는 하지만 원칙은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0에 원칙은 두었고요. 그 원칙에 어쨌든 이상으로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상이기는 하지만 평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과장 김헌태 평균적으로요?

이민근위원 네,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9.8%만 충족되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단지는 10%, 어느 단지는 14%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업수익이라든지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형주택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형주택으로 50% 확보한다고 했는데 소형주택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or입니까, and입니까, 충족시켜야 되는 게?

○주택과장 김헌태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무조건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무조건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 정책과 인정프린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동시 만족도를 주기 위한 정책입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행복주택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현 정권에 와서 나름대로 서민에 대한 많은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어떤 그런 선상에서 결국은 사업성과 연계되면서 결국은 인센티브가 이렇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번 금회에 정비계획의 변경에 어쨌든 취지도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정비 변경 계획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장의 반응 정도는 어때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상황이나,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형으로 또 가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임대로 가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국가주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어쨌든 고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주거난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는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그게 맞는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행복주택과 지금 인정프린스에 담고자 하는 소형주택하고는 동일하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소형주택은 전반적인 부분은 소형으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로 가는 거죠. 행복주택은 임대로 해서 50%를 사실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차원을 지금 LH공사나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인수받아서 그쪽에서 계속 임대주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정프린스도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전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재건축 진행되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고잔역에다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재건축 진행이 되면서의 행복주택을 담고자 했던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이 단지 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재산가치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획은 잡고 있었지만 담지 못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행복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장점에 대한 걸 인지를 안 했던 거고요. 또 고잔역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분명히 어떤 아파트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LH나 도시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큰 개인적인 거라면 하락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임대주택으로 어떤 영구임대로 관리하니까.

이민근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과 시가 가져가야 될 부분, 또는 민간영역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다 각각 틀리죠. 접근방법이 틀린데 이전에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이 완충녹지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을 담겠다 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게 담아지지 못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재건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행정적으로 임대성에 대한 행복주택을 담기에는 다시 이와 같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접근성에 대한 용이성을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것도 많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서가 진행했던 것 중에 보면 충분히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담았을 때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주공2단지, 3단지, 1단지 같은 경우 또 향후 진행되는 거는 완전히 도심권이잖아요? 정말 도심권에 그러한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라고 해도 전체 크기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코 그래서 만만치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정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분 염원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상향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고민 속에 이런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사례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의 적극적인 어떠한 개입인데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인정프린스뿐만이 아니라 안산의 재건축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가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고잔역에다 1,500세대, 나중에는 700세대로 해서 조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시의 여건상 그 위치에다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 역세권에 거의 있고 교통상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주택 여건에 대한 것을 충족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물량 받고 있는 700세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재건축 조합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이 국토부에서 종결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10여년 동안 재건축을 끌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앙동이라든가 지금 분양이 된 아파트 단지는 다시 이걸 관리처분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적에 그것이 과연 플러스는 그렇게 극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이 된 아파트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어렵고 아직 관리처분이나 이런 것이 안 된 부분, 지금 계획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인정프린스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정프린스 같은 것은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는 행복주택 하면 못 사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자, 그래서 언론에도 행복주택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입주가 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는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이 종전에 못 사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도 중하위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봉 한 4천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 단지하고는 크게 괴리감 없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다 몰아넣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켜서 행복주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끔 이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정이나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지 인큐베이터 성격이잖아요?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공공재 성격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정프린스는 사실 도심권하고 조금 벗어난 영역들이거든요.

향후에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담을 때는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라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수요자에 따른 공급을 정확히 진단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매년 재건축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바뀐 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이 크게 보면 젊은 도시이고 공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의 단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 또 역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권 안에서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소형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정프린스 내 지금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죠?

○주택과장 김헌태 512세대입니다.

정승현위원 512세대에서 지금 기존 1,400에서 1,700세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710세대죠. 710세대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512세대에서 710세대로 해서 늘어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1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인구가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요.

정승현위원 학생 인원 배치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학군 내에 학생수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택과장 김헌태 반월초하고 반월중학교 관계인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학생이 줄기 때문에 학생수의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반월초등학교하고 또 지금 대림 앞쪽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학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반월초 쪽은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프린스에 이렇게 세대수가 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재 사전 협의한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게 되면 정식 협의하는데요. 그때 가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학교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세대수가 지금 300여세대가 늘어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자 조건들이 대부분 소형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여기에 학생들 자녀들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증가될 수 있는 학생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사전에 감안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또 여기에 인정프린스뿐만 아니라 인근에 또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학군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 지금 협의하셨고 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크게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보면 공공시설 용지에 있어서 소공원도 면적이 줄었고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준 면적에 대해서도 주민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소공원의 그 부분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이 사실 클수록 쾌적함과 공원에 여러 가지 어떤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최소한도를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나름대로 소공원 면적을 법적 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세대수 증가와 용적률 증가의 어떤 그 차원으로 그 부분의 이면은 어떤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법적 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정비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용적률에 관련해 가지고 16.79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하다 이랬는데 60㎡ 소형주택은 우리가 710세대에서 몇 세대를 건설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60㎡이하가 428세대를 이번 건축에 반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50%가 넘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홍순목위원 710세대 중에서.

○주택과장 김헌태 그리고 85㎡이하로 사실은 다 710세대를 반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프린스 자체가 위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형으로, 그러니까 59㎡로 되어 있거든요, 큰 데는 72㎡고. 그러면 해 봤자 한 18평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어떤 첨단소재를 이용한 상하수도 배수관도 나온다고요, 제수변도 나오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거기는 아파트니까 좀 괜찮지만 동파방지를 위한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설계 당시에 우리 주택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협의했기 때문에 관련 자재와 제품과 그 다음에 인증서와 그 다음에 설치한 저수조 같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필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 때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때 직접 확인을 해서 제품인가 그런 필증을 받았나 여부 자체를 지금 이렇게 받는 겁니까?

그리고 재건축 시도 그간에 이렇게 쭉 보면 특히 주공 같은 데는 지금 구조적인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50년 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사실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어떤 그 부분이 상하수도 문제가 가장 어쨌든 큰 문제로 대두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대적인 개념의 시설만 사실은 그렇게 완벽히 된다면 구조가 이렇게 또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향후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는 사실은 10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은 3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써 사실은 국가적인 많은 어떤 피해적인 거는 상이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요 근래 한파에도 아파트의 계량기들이 다 동파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꽤 급수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냉난방도 안 되고 이래서 좀 더 설계함에 있어서 주무부서로써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량기 보호장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한번 연구검토해서 사용토록 시달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하수도야 그렇지만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정수장이라든가 정수장에서도 고도정수처리 해 가지고 우리가 맑은 물을 보내 주는데 상수도관이 옛날 것 그대로 저렴하니까 업자들이 저렴한 것으로 쓴다고, 모든 것을.

원래 시민이 맑은 수돗물을 정수장부터 집 안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배관에 대해서 좀 더 첨단 이런 소재를 쓴 이러한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사용하도록 어떤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원가절감 하느라고 모든 것을 큰 거는 작게 100원이라도 싼 것 일단, 이래 가지고 부실아파트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너무 엉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도 그러한 면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가지고 하여튼 건축 후에 얼마 안 가서 계속 이러한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적극 반영하고요. 또 이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상하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잘 들었고요. 일단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고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층이 올라가는데 그 단지 옆에 연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산호연립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연립들이 있는데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문제 없겠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은 그나마, 산호연립 쪽은 서쪽에 이렇게 배치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있고 그 뒤쪽에 산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고층이 되면 법적인 어떤 일조권 부분이나 그 부분은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준수되며 또 지켜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법 이외의 조망권 부분, 그리고 어쨌든 건축물이 높다 보면 법적인 것은 사실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사실은 다 맞게 하지만 또 일부 어떤 기존의 낮은 층에 비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법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저희가 주변에 민원이 제기된다 하면 또 공사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검토도 하고 거기서 법에는 하자 없지만 주민들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에서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데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요. 신도시 레이크타운인가요? 37블록 레이크타운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용역에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 오고 난 뒤에 사전 조사를 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3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300명이 늘어나면 완전히 과밀학급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하고 사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도 또 그때 가서 민원제기라든지 이게 계속 되면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조합에다 말씀도 드리고 다 알겠지만 저희가 미리 이런 것도 귀띔해 주고 이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재판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진행상황, 인정프린스 아파트 인정 건설하고.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1심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 저번에 설명 드린 어떤 그 외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그래서 거기 인정 그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우리한테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위원장 박영근 인정건설이 지금 파산된 것 아니에요? 부도나서 파산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법정대리인은 지금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법정대리인을 내세워서 실시하고 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그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지금 인정프린스 아파트를 보면 고압선 철탑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인정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보상비용을 받았는데 전부 나눠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월동을 보면 건건지구와 인정프린스, 또 산호연립, 또 팔곡지구 네 지구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건건지구하고 인정프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산호란 말이에요. 산호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특히 사사동에 있는 황제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건축 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저쪽 쌍용이나 진우연립 쪽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쌍용아파트 101세대를 가지고는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안산에서 그래도 제일 지어진지가 오래된 아파트가 황제아파트인데 그런 부분이 어떤 대안이 없다 라는 것이죠.

지금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의 기본현황 및 비전과 전략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도시주택국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복 가꿈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및 대부도의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록수 가구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의 안산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15년 6월에 착수하여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각 계획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석탑마을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7쪽,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을 2015년 8월에 완료하였고, 지구지정 제안 용역을 2015년 10월에 발주하여 2016년 3월경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화MTV 조성 시 대부동 토취장 활용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금 172억원으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안산시 및 대부동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3쪽,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GRC 인조암을 철거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하겠으며,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공사를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37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수련관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 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1월중에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현상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3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가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총 3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재능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49쪽, 공동주택단지 소통강화를 위한 방문교육 추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업무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구역 및 단지 확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거환경 정비구역까지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지내 8개 도로와 개발제한구역 내 6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9쪽 대부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생태하천 숲길 조성입니다.

시화호에서 안산천 상류를 통해 수암봉까지 약 1.6km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64쪽 현안사항인,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선정 후 2012년 이후 국도비 지원이 없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곡동에서 장하동 일원의 약 2.4km에 걸쳐 호안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만족 선진 부동산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시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정기반을 마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조상 땅 찾기 등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안내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4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78쪽, 공유·공존·상생하는 고품격 도시디자인 구현입니다.

사람중심·숲의 도시 상징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며, 디자인 마인드업 교육과 학생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이미지의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각 및 문화광장 도시디자인 시범사업과 시 경계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12건인데요.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1천억이 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천억 넘죠. 넘어요.

김재국위원 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천억이 넘다 보면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과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처럼 우리가 관리감독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도시개발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산에,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1천억이 넘어가는 규모의 그런 공사를 할 정도라면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가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에서 사실 내용을 보면 구청업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나 다 중복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 면에서 사실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두 과 정도가 지금 저는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아니면 안산시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과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재국위원 밀집주거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소규모 복지시설이나 쌈지공원, 아니면 주차장 건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사실 안산이 우리 공원이 있잖아요? 녹지화가 전국에 한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도심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가장 사실 쌈지공원이나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 다 좋아요. 좋은데 특히 다가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주차난이 아주 엉망이에요. 진짜 이중 삼중은 다반사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주차장 때문에.

이것 주차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쌈지공원 만든다고 지금 그런 거는 좋은데 도시숲 조성 시장님 방침도 그런 방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휴식공간 우선보다도 자다가 일어나서 주차장 때문에 싸우고 진짜 도심 같은 데서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데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주차장 건설에 한번 2, 3년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어린이공원 지하화를 통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와동 같은 데도 833번지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도 후순위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부 자금 받아 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넓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그런 개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뭐 저희 지역도 선부3동, 와동지역이나 선부2동 마찬가지고 사실 부곡동 같은 데 가보면 주차 때문에 만날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네 집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나와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우선 주차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거주지 우선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선 소규모나 쌈지공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민들이 먼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선 주차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원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주로 구도시에 해당이 되겠는데 주택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주택수요가 많아지고 또 주차가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2004년부터 저희들 지금까지 총 85필지를 조성을 했는데 공원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4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주차장으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12필지는 경로당을 조성하는데 썼는데 하여튼 8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존의 택지를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주차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군데군데 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장 근접해 있는 거는 사실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상록구, 단원구 해 가지고 진짜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기에 거의 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학교운동장을 정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규모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게 제가 보면 웬만한 집에는 살림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 차 있죠? 또 자녀들 성장해서 직장 있으면 차 있죠? 웬만하면 요새는 두 세대는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 만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도시경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타 지역에서 와 보니까 안산이 주차 때문에 문제더라, 그죠, 국장님?

이런 것도 진짜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운동장 같은 데 하여튼 최대한, 이런 것 우선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있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얼마가 징수됐다는 그 데이터가 없네요?

13년도에는 215건 해 가지고 60.8%고 15년도 또 저조해요. 278건에 19건, 18.2%, 그런데 14년도에는 아예 징수가 얼마인지도 데이터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게 건수가 있잖아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부과된 건수예요? 매년마다 이 정도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새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200건씩 나오는 거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새로 발생되는 것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계속 누적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중복해서 다시 한 번 또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최고 장기 몇 년까지 간 것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를 하는데 나는 돈을 내고도 계속 쓰겠다, 그런 것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돈을 내고 너무 비싸서 이제 안 하겠다, 일단은 여기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결국 고지서는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0건씩 된다는 게 그러면 엄청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것도 일반 세금처럼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5년까지는 계속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이것 버티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압류가 들어가 있고 또 그 후에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징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274건에 215건이면 60.8%로 거의 많이 징수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다시 2014년도에는 288건, 2015년도 278건이면 또 그만큼 200건 이상 또 늘어난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2015년도 징수가 너무 적게 됐어요. 19건, 18.2%면 너무 작은 겁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사실 계고장 보내 가지고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해 주잖아요? 우선 고지서 발행 안 하고 해 줄 때까지 해 주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고지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안 낼 때는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적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14년도는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소규모 공연장 건립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2014년도에 공연장 건립 계획수립이 됐는데 이거는 처음에 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받으셔 가지고 지역에 소규모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아요. 사실 이게 규모가 얼마냐 하면 46억이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46억 2,800만원인데 국비가 15.2%밖에 안 돼요. 시비가 84.8%예요? 땅까지 주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공연장 건립 같은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비 7억 받아 가지고 오는데 39억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또 땅 때문에 우리 주민 간에 갈등 생기고, 그죠?

물론 처음의 시발은 우리 도시개발이 아니고 문화복지에서 넘어온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비 조금 내려오고 도에서 돈 가져왔다고 도의원들 큰소리 뻥뻥 치고 시에서 행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엄청 많은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온 줄 알았어요. 10억 중에 한 3억 가져오고 큰소리 뻥뻥 쳐요. 누가 그것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려면 확실하게 50% 정도 가져오든지, 이런 것도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시에서 진짜 이런 거는 돈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쓰는 것도 문제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현장 방문했잖아요?

지금 16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죠? 그러죠? 3월에, 계획상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계획상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운동장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쪽 공연장 만들어야 된다, 또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희들 주문한 내용 있죠? 과장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예, 이것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한번 간담회 갖고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문 좀 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또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이것 노적봉공원 우리하고 간담회까지 다 갖고 이것 지금 보니까 국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심사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 의뢰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공법 같은 것도 사실 우리하고 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 안 하고 우리 현장방문 이후로는 이것 내용 누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간담회 할 때는 저희가 자연석이랑 그 다음에 가공석 그 관계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누가 자연석으로 어떤 공법으로 쓴다는 내용도 없이 누가 이것 결정내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자연석으로 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 심사 받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노적봉도 가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갔다 왔으면 최소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와 가지고 이러 이렇게 결정 났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이것 안 돼요.

도시환경위원회 그러면 뭐하러 왔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알아서 그냥 도시개발에서 다 하고 말지.

다시 이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것 간담회도 몇 번 갔고 현장까지 갔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두 번이나 갔잖아요? 광명도 가고 여기 군포도 가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와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석에 대한 확실한 공법 얘기도 안 하고 그거를 추진하고 밀어붙이기식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간담회는 자연석하고 그 다음에 가공석, 발파석 두 가지로 했던 건데 그걸 설명 드리면서 군포가 발파석으로 하는 것까지 현장 보시고 자연석이 원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자연석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설계 진행 과정은 전문가에 우리가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자문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법까지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했다는 얘기인데...

김재국위원 결정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가기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공원과에서.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예의상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들 바쁜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는 돌을 자연석이냐, 아니면 가공석이냐, 아니면 자연석 플러스 가공석으로 할 거냐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안 결정 받기 위해서 갔던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자연석으로 왔다면 자연석으로 이런 공법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어디다, 왜 그렇게 못하고 이게 얼렁뚱땅 그냥 숨기듯이 넘어간 것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 결정이 난 게 자연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석으로 설계를 계속해서 추진했던 거죠.

김재국위원 자연석 결정을 시장이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니죠.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자연석으로 하는 게 다 좋다고...

김재국위원 자연석으로 한다고 확정 잡은 것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자연석으로 하는 게 다 좋다고 말씀하셔서 자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재국위원 누가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날 간담회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저 금시초문이에요. 이 내용 들어보면 자꾸만 헷갈려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간담회 하는 데는 참석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고한 결과를 보고를 받아보면 세 가지 공법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사례에 대한 것도 다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인조석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법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융자심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랬더니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대부분이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인공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재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자연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30억인가 얼마로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조석하고 자연석하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증가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자연석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자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에서 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거쳐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은 아무래도 자연석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중에 사후적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연친화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인근의 동 7개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설명을 했더니 거기 결과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집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가 가지고 자연석, 자연석도 사실은 지금 다른 데서 구입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자연석은 포천이나 거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석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조달 입찰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그것 보세요. 처음에 자연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포천이나 어디 있다고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거죠. 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청취하고 현장방문해서 지금 어떤 게 좋으냐 그런 공법도 따져보고 자연석으로 쌓았을 때 밑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었으면 최소한 자연석으로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심의결과라도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뭐냐 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는 해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리무중이에요. 그게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행정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결국은 뒷북 맞는 거예요.

지금 90블록이 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어도 문화복지나 도시환경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유 안 되면 안 되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정승현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도 얘기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 말씀드렸죠.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줬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받을 때만 30억 받는 거에 대해서만, 기금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자료를 안 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셔서 경기도 심사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한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공유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손을 안 댔으면, 다 알게 만들어야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정질문에도 홍순목 위원님이 서면으로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다 해 드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예산 받을 때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에 와서 공법을 무슨 상임위에다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다 인지하고 계시죠, 위원님들이요.

김재국위원 인지 못합니다. 자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공법을 쓴다고 자료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정책 협의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가 공존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공법을 의회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것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공유했었으면 그 마지막 자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보고받기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다 다 설명 드렸고 다 공유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다른 위원들한테는 드렸는지 몰라도 저는 자료를 안 받았어요.

과장님, 앞으로 자료 좀 주세요, 그런 것 있으면 공유 좀 하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지금이라도 주세요,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알겠죠?

다른 분들은 다 받았으니까 저만 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안 주셔도 돼요, 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되어서요. 이게 지금 예산 다 확보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확보 덜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국비 10억이요.

김재국위원 도비는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국비 2015년도에 10억 내려왔고 금년에 3억 4,600만원 내시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3억 4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재국위원 도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는 현재 안 내려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비는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 미확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회 추경에 발전기금 30억을 1회 추경에 받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1회 추경에 올리실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고 나서 공사를 하잖아요?

사실 동네에서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시 경계 주요진출입로 경관개선 관련되어서 계장님한테 사실은 사진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리로 지나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지나는데, 물론 사진이 우리 디자인한 것하고 밤에 간 것하고는 좀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실망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는 한번 안 가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는 밤에는 안 가봤고요. 현장을 다녀는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김재국위원 밤에 한번 가보시면 사람 형상은 괜찮은데 그 밑에 보면 지지대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LED 들어오는 불빛이 뭔가 모르게 엄청 부족한 면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진입로다 보니까 너무 밝게 했을 때 운전자들에게 어떤 피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해 가지고 기둥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거를 멀리서 보면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딱 차타고 지나가면서 얼핏 딱 봤는데 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설치됐는데 보는 순간 앞에서는 좋았어요. 딱 지나면서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 가서 보셔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도시경관 관련되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도 좋은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저희도 경관심의하시는 분도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수님도 계시고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라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정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가 뭔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볼라드 안산시에 다니면서 혹시 문제점 보신 것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제가 본 볼라드는 기존 있는 것하고 과거에 설치했던 것,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이게 스텐하고 고무재질로 같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무재질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보기에...

김재국위원 제대로 보셨네요? 그래서 사실 고무재질이 충격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못 된 학생들이나 과장님 말로는 외국인도 칼로 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띠 있죠? 형광띠도 거의 없는 게 많고 제가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거는 칼로 난도질해 가지고 그 위가 일부 잘려 나간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은 형광띠가 쭉 있는데 또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레탄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하고 제가 미팅도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도 안 됐고 또 하나가 지금 볼라드를 보면 보도경계석에서 낮춤석 있죠? 낮춤석이라고 사람 진입하는 데 있죠? 그게 낮춤석 연장까지 사실은 너무 길게 만들 필요는 과연 있을까, 물론 큰 도로 같은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넓게 만들다 보면 거기에 차가 올라서기 위해서 진입 못하게 볼라드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화로 만들고 볼라드를 한 두 개 꽂아 줘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볼라드를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면 딱 맞는데 한 5대 꽂힌 것도 있어요. 볼라드가 하나에 보통 20만원 이상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볼라드 많이 생긴 것도 경관에 안 좋고 또 하나 거기에 칼로 그어 가지고 또 안 좋고, 이거를 양 구청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님, 건설과하고 그런 것 한번 앞으로 공사하실 때도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낮춤석 거리 있잖아요? 연장 거리를 최소한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고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적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앞으로 지금 외곽지역에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지금 낮춤석으로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도 하는 것도 우리가 의견을 줘서 볼라드보다는 낮춤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볼라드 재질 그것 좀 제가 주문했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안 바뀌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게 저희들 경관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하고 나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주택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는데 재건축 관련되어서 할 때 안전휀스 그것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오늘 보니까 이게 진짜 플라스틱이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요새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철판으로 원래는 규정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없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요 근래는, 기존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근래는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서 가볍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미관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건축 관련되어서 거기다가 그림도 막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그게 깨질 염려가 있으면 겨울에는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주공단지하고 연립단지가 사실은 플라스틱 되면서 철거와 연계되면서 연립단지는 실질적으로 대지경계선이 도로하고 거의 1m 남짓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철거에 대한 벽돌의 파편이 튀면서 이렇게 결국은 파손이 됐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이 좋다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연립 같은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리고 시공 중에 사실은 또 파편이 튐으로써 인근 차량과 또 인도의 사람에 대한 유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재질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사고에 꼭 좀 대비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있잖아요? UPIS 23쪽에 보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각종 도시계획 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지로 도시계획 관련 공부 뗄 때 그 선이 나타나도록 항상 변할 때마다 고쳐 주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지보수 개념이에요? 업그레이드 개념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매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작년, 재작년의 데이터는 제가 다 찾아봐도 없던데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봐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봤거든요. 이걸 처음 봤어요. 어디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봤나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게 보면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업그레이드 개념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생태하천 숲길조성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안산천하고 화정천, 저는 화정천 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도로에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그런 현상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많이 죽었죠.

김재국위원 이것 청소 관련된 청소과에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도로 청소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 청소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요.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은 미세먼지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쓸어서 될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아니, 흡입차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흡입차 갖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토구에 또 고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차집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화정천은 사실 건천이나 다름없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건천입니다.

김재국위원 펌핑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물 조절하느라고 난리인데 이제 사실 생태하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정천 황토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황토길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지금 2차에 걸쳐 간담회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환경위원회 화요간담회에서 논의 한번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제안은 드려놨는데요. 그게 화요간담회 때 논의해서 결정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홍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대의기관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나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사업방법이나 이런 부분 갖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가 21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전문성을 담기 위해서 6명의 위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도 똑 같은 의원이고 저희도 의원이지만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깊이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존재하는 거지 다른 의원들의 가치나 다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를 존중해 주고 위하는 마음은 과장님들, 국장님 감사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하고 상반된 의견을 좋게 포장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아시겠죠? 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27페이지에 있는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사업비는 878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사업비 878억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토지매수비용입니다.

이민근위원 토지매입비용이 878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매수하고 조성비용하고요.

이민근위원 조성비용이요? 조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조성까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관련되어서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통과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유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부결되면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결되면 못 하죠.

이민근위원 못 하죠? 어쨌든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 보고하셨어요? 업무보고 다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고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전체 사업예산의 크기 중에 일부분을 받아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독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전개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냐, 집행부가 고민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를 따와야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이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시나 시민들이 고민하지 않는 사업들을 떡하니 예산 따와서 국비든 도비든, ‘야! 우리가 예산 따 왔으니까 이 사업해’ 라고 하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그 부담의 크기, 향후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술과에서 넘어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 실천하는 부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이민근위원 과장님 다 알죠. 아는데 부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비라든가 국도비라든가 매칭 비용이 있겠지만 그것이 구체화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민근위원 국장님, 그런 행정에 대한 프로세스는 정확히 인지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크기도 있지만 행정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정책적인 어떤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깔리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건 벌써 이미 기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갖다가 이걸 예산이 적으니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한 거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의 재원이 안 좋은데 국비 10%도 안 갖고 와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애당초 계획 당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되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의 크기가 클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재단하셔서 연간 계획 중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민근위원 제 기억에는 행정직 과장님이 오신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사무관 근평은 1등을 받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 잘 오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심의가 워낙에 건수가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례 개정하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제도 하에서는 어렵고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화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할 필요성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례 개정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이 있어요, 조례상에 담보하고 있는.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평수가 20평이에요. 그러면 2평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경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대부도에 순수하게 거주하는 농어민이 주택 일정 규모 이상을 짓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때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다. 2평도 심의 받아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일반 대부도 거주하는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심의대상이고요. 대부도에 지금 현재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은...

이민근위원 대부도 거주자가 아닌 분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2평 정도라도 증축을 했을 경우에 심의대상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2평 정도 증축하는 비용과 경관심의 조건을 받기 위한 부대적인 비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경관심의 과정은 종전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작성하는데 2,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제가 작년에 대부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 오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어서 문제는 없고 문제는 지금 이게 우리가 경관대상이 보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경관대상이고 건축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5천㎡ 이상인 거는 경관하고 건축심의를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는 민원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경관심의 되면 또 다시 이것이 틀어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대부도라든가 규모가 적은 5천㎡ 이하인 거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격식을 갖춰 가지고 그냥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관지구라 하면 다른 지역하고는 규제가 되어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또 이게 간소화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관지구에 맞지 않는 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켜야 될 가치의 크기는 정확히 있지만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서 행정적인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는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부터는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해서 전체 경관심의 건 중에 보니까 한 45% 정도가 소위원회 운영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소화하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공식적인 속기가 남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제가 지역구에 대한 민원해결을 상임위나 시정질문이나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하면 그런 거는 속기에 남기지 않아도 일반적인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속상한 점도 있죠. 강하게 속기에 남기고 시정질문을 하고 막 그래서 위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민원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나 계장님들하고의 관계, 또 현장에서의 현장 확인하면서 민원해결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소리 내고 자꾸만 표시하고 집요하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건가, 3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집행부도 대처하셔야 돼요. 저희 의원들도 고민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과연 그런 행정 그런 의회가 바람직할까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되도록이면 눈높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되는 영역과 안 되는 영역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달하고, 당장은 불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들을 많이 전달을 해요. 하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동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요. 도매시장 뒤편에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를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개설을 했죠. 아시나요? 6대 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차량 진·출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쪽 도로를 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녹지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쌍방향을 주기에는 교통의 혼잡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입로만 준 겁니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개설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느낀 바 있어서, 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쪽부터 여기까지 267m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한 7천명이 삽니다. 7천명이 사는데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이쪽 길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거기에 식자재마트라든지 각종 대형 도매시장에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매화동이 예전에 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쪽 수인산업도로에서, 그때 강신우 계장님 있을 때인가요? 수인산업도로에서 여기 549번지, 여기서 여기를 다리를 놔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 여기가 많이 막힌다고 그래서 수인산업도로에서 퇴근시간에 많이 막힌다고 그래서 벧엘교회 앞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제가 초선 때 이 사업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로 개설하면 좋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라, 그래서 개설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있는 분들은 한대역까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한승덕 씨를 중심으로 해서, 신현석 과장님한테 제출을 했죠? 두 번 정도 제출했고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고민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뒤에 계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한대역까지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 이게 쌍방향으로 가능한지 단방향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록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의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겠지만 여기에다 일단은 도로개설을 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한 270m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이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한대역까지의 통로, 인도 확보하고 차량에 따른 소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를 도로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 기능과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필요성, 또는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갖추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 많이 하셨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관련 민원에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의 문제점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용역회사에 자료도 줘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뒤의 녹지지역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산이 거의 7부 능선까지는 절개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임야가 아깝고 또 비용에 비해서는 절개지가 너무 크고 그래서 숫제 인도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거기 주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의 도로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를 못 다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도를 산책로 내지 등산로가 힘들다 그러면 인도 전용도로를, 인도 전용도로는 구배가 어느 정도 돼도 절개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도만 확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 행정이 숲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 지금 제가 체크되어 있는 여기에서 한 100m 정도 뒤에 보면 어린이집 앞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차장 면수는 48대고요.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사업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280m 정도 되는데 280m를 4차선 도로 정도의 폭 15m 정도 확보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주차면수는 엄청나거든요. 사업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 따지면 한 면당 1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280m 정도의 주차장 기능을 갖고 접근한다고 그러면 사업비 대비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 앞의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요. 도로기능을 거의 상실했어요. 상록구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대형시설을 통해서 지게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하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의 기능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 이용자나 농수산물 종사자들이 주차장을 뒤를 썼을 경우에 농수산물 기능이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지금 이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도로나 인도나 주차장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쪽을 연결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닌 어떤 형태의 개발이 되더라도 저는 이런 형태의 접근은 결코 무리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민원인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도로관리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답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두방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처럼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행정이 어쨌든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시장이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민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한테 들어온 민원이 집단민원 성격으로 들어온 게 있고 개별적인 민원에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도로가 생기면 상권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그래서 뒤에 도로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민원이 굉장히 많죠.

이민근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훼손할 수는 없지만 그 민원이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 뒤에 도로개설이 됨으로써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서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이라는 최종적인 결정이 난 후에 표출해야 되는데 고민한 부분을 표출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지?’ 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용역이 어쨌든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다년간 지역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여러 번 가서 ‘여기가 도로개설이 되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도로가 사통팔달로 다 연결되면 가장 좋죠. 그런데 현재 있는 도로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민근 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과장님하고도 쭉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4차선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저 산을 다 날려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법면 있는 데를 이렇게 하면 4m 정도 확보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4차선으로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겠지만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서 한번 또...

이민근위원 4차선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4차선이든 일차선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차량에 대한 소통은 담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하면 저 산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법면처리에 대한 부분이 단면적으로 도로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법면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좀 아주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땅들이거든요. 거기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하부지역은 그러는데요. 담장 밑으로는 잡풀들이 있고 그러는데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배 이내로 절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지역이 좋은 상부지역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절개지가요, 지금 현재 경관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절개지가 산 중턱 7부 능선까지...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여기 좋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그 이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심의에 어떤 부결되는 조건에 농수산물이 증축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림적으로 굉장히 지켜야 될 가치가 큰 산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 거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된다 라면 어떠한 구조물에 의해서 절개지 같은 것도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로가 되면 그냥 훵하니 절개지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성 문제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외부적으로 노출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질문하기 전에 지난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관 갱생공사, 잘 아시죠? 그 관련된 예산편성을 놓고 굉장히 의회 내에서 심각히 다투는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갱생공사를 하되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공법으로 할 경우 예산 의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이다 라고 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확대가 됐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저는 관련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수정안을 냈어요. 예산삭감 수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가 앞서, 이민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심의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공법을 비롯해서 모든 계획들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라고 주문하고 그거를 조건으로 예산편성에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갔었으면 의원들 전체 내사 당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그 준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또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추궁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이거는 저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 의원들에 대한 예우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소극적 답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를 나을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답변하실 때는 당당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지역구의 의원들 간에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또 우리 집행부 담당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갈등,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의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과감히 개진을 했으면 쓰겠어요.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만 양산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당당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또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캐치하고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눈치 보느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검점 용역 매년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측 및 보수보강 그런 진단이 나올 경우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보수보강이나 아니면 계측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있고 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300세대 미만으로써 관리주체가 사실 없는 단지거든요. 주로 연립단지가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요. 또 연립단지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건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주체, 사실은 관리주체라고 해도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태산연립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 같은 부분이 크랙도 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그쪽 당사자들이 직접 안전조치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부분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담장 같은 그런 보수를 작년에도 한 서 너 군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저희한테 안전진단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이렇게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세대별로도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아파트 형편과 입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잘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 관리주체가 없는 상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은 어쨌든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세대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각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단지 선정할 때도 충분히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그런 진단들을 받아들여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정, 이 부분들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노후주택 아주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진단을 하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사후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진단의 어떤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할 때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진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있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하나는 보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안산2교 아래 쪽으로는 하천변에 하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계단이 있죠? 그런 계단들을 작년에 다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산2교 위쪽으로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안산2교 상하행선 교행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안산2교 밑으로 정비해 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국비,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은 서 있고 일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뚜렷이 전액 예산이 편성된다 라고 보기에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고향의 강 사업이 저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얘기도 하고 나눠 보고 합니다.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하고 차수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우선 우리 안산지역도 빨리 시작하자 라는 의미에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얘기해서 국비 10억하고 도비 6억 얼마 그렇게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했다 라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제때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디자인과장님, 새로 발령 나셔서 막중한 업무를 하시고 또 3월 조직개편 때 어쨌든 우리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도나 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개편 때 직제개편도 같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들은 아실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상록수 가구거리 정비사업 할 때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어쨌든 관내업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나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우리 관내 가로등이 수 천 개가 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1만 6천여개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가로등 종류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시 같은 경우 보면 그 시의 디자인, 그러니까 그 시를 상징하는 형태가 됐든 어쨌든 그 가로등만 보면 이거는 어느 시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일체감을 주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또 추진했던 그런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동질감 내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여타 부분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도시개발과에 특히 그런 사업들이 많고 또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예산의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또 내지는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주문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들, 특히 상록수 소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부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과업에 충분히 주문하셔서 의회에서 주문 사안들이 틀리지 않다 라면 잘못되지 않았다 라면 그런 주문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특히 미 확보된 예산은 철저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22페이지 보면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 278건, 징수는 19건 해서 이렇게 얼마 얼마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16년도에 징수목표율이나 목표액을 얼마로 예상 결정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게 부과건수가 278건인데 징수가 19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징수율이 18.2%뿐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징수목표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부과하고 징수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부과가 연말이 됐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부과건수는 지금까지 우리 시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적된, 그러니까 전체 불법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78건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의 박스에 있는 140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 이게 부과는 다 아니고 이 부분은 원상복구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징수목표액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3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업체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를 신청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그린리스라는 이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우리 시 것도 물론이려니와 다른 데서도 수년간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악취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린리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악취개선 시설사업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현재 우리 안산시 위탁 받고 하고 있는 이 업체도 아마 지난번에 볼 적에 자기들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악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하여튼 어느 업체보다 자기들이 개선사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시고 한번 시설하는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법에 대해서는 그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법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참여를 했고 또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법에 대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법을 다시 논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계약심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입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수영장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의 불성실함 때문에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내수영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실내수영장 업체가 아주 불성실한 업체가 되는 바람에, 물론 우리가 선정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입찰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업체선정 및 계약할 적에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축적 면이라든가 자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면을 잘 살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이것 실내수영장 건립하는데 지난 야외수영장 같은 그런 업체를 만나 가지고 또 이게 연기가 되고 자꾸 하자보수 등등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러면 사실상 우리 도시개발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은 업체를 잘못해서 이렇다지만 두 세 번씩 맨날 업체 탓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45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연이 하는 이러한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 2014년도 것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2013년도 14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또 재건축 구조 안전등급 D급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위탁,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이것도 연연이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3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주택법과 재난관리법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의무적인 사업과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떤 점검과 그 다음에 재건축 구조안전 D급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재건축의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판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재건축 전에 이렇게 해마다 하는 그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전년도대비 점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주문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현장 점검하랴 이렇게 계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목표를 삼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보면 위태로운 현장도 많이 제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데서 현장소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해 달라는 부탁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작년에 중앙투융자심사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중앙투융자 심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건 다 마무리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김동수위원 결정되고 지금 현재 이 내용 책자 나온 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목욕탕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성 문제라는 것...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가 여기는 큰 거만 넣었지만 실지 목욕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그게 표시는 안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큰 것만 표시했고 주민들 세부사항까지 쭉 적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시설물에 들어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올림픽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올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어요. 올 10월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16년 10월입니다.

김동수위원 10월에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월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잡힌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이 요구사항 하는 사항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결심을 받아서 금액을 아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공기를 당초 계획보다...

김동수위원 비용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저는 10월에 하면 겨울공사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부이기 때문에, 물론 겨울철...

김동수위원 지붕을 걷어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하고 수반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겨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저쪽 것하고 해서 비켜서 하는 것도 어떠냐고 말씀하셨지만 글쎄 예산이 수반이 되면 더 당겨지고 만약에 예산하고 좀 문제가 된다 라면 실내수영장이 먼저 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만약에 당겨지거나 이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해서 지붕을 걷어내서 또 수영장 안에 풀장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겨울공사도 될 수가 있는데 혹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 공사 부실공사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당연히 내려야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것 지금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장애인들 단체나 이런 데 의견 좀 얻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협의 받아 가지고 설계할 때...

김동수위원 설계하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장애인협회에 설계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설계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할 때 이미...

김동수위원 설계할 때 자문을 다 받았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돈이 나오면 바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김동수위원 확보가 되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김재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 되어 있고 시비 2억 잡혀 있고 도비는 안 나와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도비도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도비가 전체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가 15년도에 10억이 내시됐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3억 4,6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이번에 저희가 발전기금 30억은 확보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시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도비가 안 나오면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에 재정이 없어 가지고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도비로 되어서 매칭이 됐는데 도의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비 확보되도록 노력해야죠.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 도의원님들이 8분이 계시는데 우리 단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단원구 도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대한 사안이고 도비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단원구의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도 도비 예산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가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부탁한 적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비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면 부탁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성을 많이 깨닫지 않았느냐 해서 내일이라도 도의원님들 만나면 이런 것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부탁 드려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동수위원 건강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대상이 네 군데 하천인데 저희가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제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화정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화정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유지관리고요. 추경에 우리 의견을 좀 더 모아 가지고 흙길을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풀깎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수 분야, 그리고 식생이 안 좋은 지역에 보식도 하고 이 정도로까지의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여러 번 간담회도 했는데 우리 흙길에 대해서 그 상태로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보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흙길은 망가지면 보수는 해야죠. 보수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거기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 본인도 의견은 거기에 동감합니다마는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적절한 시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조금 그래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한번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동수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저도 저희 집 주소는 제가 압니다마는 도로명에 대해서 자주 쓰는 저도 금방 금방 까먹어요. 왜냐 하면 주소를 쓰라고 하면 원고잔공원길 6-옛날 주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 연성빌라 이렇게 쭉 되는데 어디를 한번 제가 딱 갔는데 공공 주요 전화번호를 딱 적어놓고 대문에다가, 우리 현관문에다가,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안쪽에다가 공공시설 우리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시청 재난과라면 재난과, 동사무소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매직으로 썼더라고요. 그 집 주소를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인쇄를 못 하니까. 집 주소를 매직으로 써 가지고 딱 붙여 놓고 ‘이것 어디서 붙여줬습니까?’ 하니까 통장님이 붙여줬대요. 안산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명을 갔을 때 제가 그걸 봤는데 주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집주소를 하도 잊어버리니까 들어갔다 나갈 때 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티커 작업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스티커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소규모라든지 시범적으로라든지 이런 광고업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업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본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을 안내를 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의견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법상으로 전면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 도로명 자체가 건물 번호판 도로명주소 자체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또한 집중적으로 생활형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각종 서포터즈, 하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하는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어떠한 신문고, 도로명 관련한 신문고 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수렴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시행단계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는 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가 또 시행도 하고요.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체들이 월례회의도 있고 이런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월례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단체에다 배포해서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도시개발과 내에 지금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토목 직원은 3명, 건축 직원 2명, 전기 하나, 통신 하나, 기계 하나,

정승현위원 전기, 통신, 기계는 지금 한 명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그 많은 사업장을 다 관할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통신, 전기, 기계는 무조건 다 맡아야 되고요. 건축은 둘이니까 나눠서 맡고...

정승현위원 지금 건축, 토목도 사실 2명, 3명 있지만 업무량에 비하면 굉장히 벅찬 상황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것뿐만이 아니고 20억 미만 공사 감독도 저희가 다 해 주거든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조직개편 의회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쨌든 한정된 TO 정원 가지고 인력 배분을 하다보면 우리가 요구한 만큼 또 양에 맞게끔 그렇게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직원들의 업무량이 정말 과부하가 걸리면 그 사업 역시 또 정말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또 과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소홀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직개편 설명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팀 이상은 짜줘야 된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최소한 그 팀은 짜줘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아무리 쥐어짜도 그런 인력 확보가 어렵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일부 토목, 건축직들이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부서에 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 업무 과부하는 물론이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항상 부르짖고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도 한참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별도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데도 인사부서에서는 총액 인건비 자꾸 이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32명 늘어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행정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물론 행정, 사회복지직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집요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한 방편으로는 이게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우리가 감독을 못하는 거는 그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인사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담당국장 답변은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수 과장님 또 심의도 들어가야 하는데 빨리 끝내야 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환경정책과장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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