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6.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27.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1.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3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6년도 예산안
3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
38.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4.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7.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1.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진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12월 4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2월10일 “2026년도 수정예산안” 등 두 건 이 접수되었고, 그리고 12월 15일 한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과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등 열여섯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등 열두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여덟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와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성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애쓰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 ‘안산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주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시장은 1997년 이후 28년 동안 전통시장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온라인 소비변화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주변 재건축 등 여러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겪으며 시장 폐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결정하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평가 예산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시의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시장 부지는 시민시장 건물이 있던 대지와 시민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잡종지 2개로 필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장래의 가치를 고려하여 2개의 필지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공시지가는 대지 대비 잡종지의 가격이 30% 이상 낮은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민시장 부지인 대지는 공시지가가 1㎡당 236만 원이고 잡종지인 뒤의 주차장 부지는 ㎡당 165만 2천 원입니다.
굳이 나뉘지 않아도 되는 필지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합필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시장의 부지 매각 시점에 대한 주문입니다.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위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1월부터 부지 감정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3월 매각공고, 5월 매매계약으로 일정이 추진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2026년 1월 23일에 공시됩니다.
여기에서 표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시민시장 부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30일에 공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잡종지 주차장 부지입니다.
시민시장의 부지 중 대지에 해당되는 부지는 훨씬 더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환경과 여건이 다른 뒤의 잡종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시 예정일 또한 1월과 4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평균 1.5% 가량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부지의 공시지가가 예년과 같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했을 때 매각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최소 20억 원 이상의 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매각을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서 공시지가 공시 시점을 고려한 매각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을 고려한 거시적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민시장 인접한 부지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안산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에,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1998년도에 개관한 시설로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부지매각 이후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 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검토가 지금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향후 이 부지의 활용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전적 면밀한 검토와 협업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입니다.
시에서는 개발 시행에 있어서 이 시설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주문 요청드리며,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들이 더 자구책을 우리 부서에서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체계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올해 상호문화도시로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가정과 자녀들은 이 도시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안산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교육 현장의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언어장벽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교육 공백 속에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교육 현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 사무다”,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서로 미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들은 바로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며 안산의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안산의 청년이자 안산의 시민으로 살아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청소년의 배움이 멈추는 속도는 행정 절차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공백은 곧 청소년 한 사람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주배경 청소년 밀집 지역의 학교나 기관에서는 여건에 맞춘 선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개별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가 다음과 같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해 ‘거점형 임시 교육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지정한 거점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안산형 교육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학과 전학, 교육비, 급식, 교재 지원까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안산시와 교육지원청, 출입국사무소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안산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공백은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미루지 마시고 안산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안산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포용적인 안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며, 모두 건강하고 따듯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1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세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심사 요구와 회부 절차 등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6조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97조와 안 제98조에서는 윤리심사와 징계의 요구 시한과 위원회 회부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1조에서 ‘윤리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2조와 안 제103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이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 안건을 ‘자격심사·징계·윤리심사’로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 심사 절차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개회 시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계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며, 심사대상의원 등이 발언 및 변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지원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계획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관련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비서관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와동교육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화폐 기본 인센티브를 6%에서 10% 이내로 상향하고, 위기 상황에서 개인별 구매한도 및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당연직 위원 직위를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자유공간의 신규 조성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및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안건에서는 미첨부 사유가 오기재 되거나 구체화 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첨부 사유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하고, 산출기초·예상 소요비용·근거자료를 포함하는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수강료·사용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이 오토캠핑장 이용 시 사용료 등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수강료·사용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하고 운영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박은경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는 다 누구에게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 지금 299회, 300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조례의 발의자이자 심의자이자 동시에 의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원안 가결일 수도 있고, 수정 가결일 수도 있고, 보류 또는 부결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어떤 결과라도 충분히 그 조례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령 보류 또는 부결이라고 할지라도요.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언대에서 국정질문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의원 옆에 있는 강아지는 반려견이 아니라 보조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유전적 기질을 가진 견종들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장애 유형별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위생상 곤란하다,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의 취지의 이해도가 우리 사회에 낮게 있다 보니 보조견이 단순한 반려견으로 오해받고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보조견과 반려견의 차이점을 널리 알리고 시민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8월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됐던 이 조례안은 아쉽게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중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후 299회, 300회의 회기를 거치는 3개월 동안 표류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의자인 저는 왜 보류가 되었고,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쟁점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상임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우리 안산시가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설 운영자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시민의 인식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더 깊은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삶이 따뜻한 도시 안산을 위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o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충분히 조례와 관련되어져서 상임위의,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상임위의 고유권한인데 우리 의사진행발언한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위원장님 뭐 하실 의견이,
(o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여기서 어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돼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이렇게 쭉 하시기보다 핵심적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 이후에 양당 대표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o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o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핵심적 내용만 짧게 좀 해 주시되 발언선청서를,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설호영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으나 처음으로 있는 이번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의회에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보류 결정과 관여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 안건의 심사 여부, 심사 시기, 처리 방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가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보류 결정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법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심사 권한과 자율성에 따라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9대 안산시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10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 등 총 16건입니다.
지금까지 보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요구나 재상정 시기에 대한 위원회 대상 요구가 없던 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존중해 온 그간 안산시의회의 전통과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확립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300회 회기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중요한 안건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고 제한된 회기 일정 속에서 심의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또한 회기 시작 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류된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의원님께서 추후 충분히 다시 안건 앞전에 올리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300회에 여러 가지 안건이 많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추후 우리가 2026년도 또 회기 때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또 다른, 예.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예.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바로 문화복지위원장의 발언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상임위의 고유권한, 특히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고유권한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발의자의 취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소통과 협력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3개월 동안에 이런 소통들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문화복지위원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과 또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가 다르고 하면서 발의자에 대한 서로 소통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해당 상임위 설호영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다루겠다는 답변으로 상호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6.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7.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1.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2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법률 추가 및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인원의 상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명장 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비스 로봇 도입·확산을 통해 로봇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전녹지지역 임야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신규 결정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거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간인 만큼 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조망권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부서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주민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노력할 것과, 아울러 주차장 조성이 보전녹지 훼손을 수반하는 만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절토면 최소화 등 환경적·기술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환경적 부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순히 시설의 존치 여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가한 시설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인 계획수립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해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행정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 공공성, 재원 확보 현실성, 주변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우선 해제 기준을 적극 마련하고, 각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구 중학교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취득의 건 및 시 재정 확충과 공공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사동89블록, 구)해양과학 기술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 등 총 세 건의 사업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학교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2026년 6월까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주차장 100면 확보와 지하통로 연결을 요청한 바, 지상주차장 조성보다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우선 검토·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남은 기부채납금 450억 원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건의 안건 중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과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시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 물가 상승 및 감리비 재산출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시0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대규모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수요 조사 및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자체 재원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청년지원과 복지, 미래산업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정책 효과 중심의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주요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이후 정수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출연금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주관 부서는 출연금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의 작성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안의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업 이해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향후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관광객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관광객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4,252억 9,791만 4천 원과 특별회계 2,915억 6,077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608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533억 6,591만 1천 원과 특별회계 2,765억 1,501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억 5,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1억 585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4,6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4억 5,583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57억 769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 총 1,209억 2,760만 8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지출계획 7천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계획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선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의 소통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간 소통?
지금 황은화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신가요?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침 휴식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황은화 의원님 정회 요청이 있어서 휴식시간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황은화 의원님.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의원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간 협의?
현옥순 의원님 잠깐만요.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에 예산 관련해서,)
현옥순 의원님 잠깐만요.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합의해서 저희가 지금 정회를 아까 받아들여서 했잖아요. 다시 또 정회 요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순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 요청의 요지가 2026년도, 정확하게 말씀을,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회 요청을 하면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다? 정회 요청 사유가?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는데요.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회 요청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는지 다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회 요청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회 요청하신 의원님이 어떤 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2026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우리 현옥순 대표님도 정회 요청은 동의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님, 이 내용하고 중복된 것 같으면, 중복되지 않으면,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이 세 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임위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서 그 상임위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회 요청하신 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세 개 상임위 전체를 흔든다는 건지, 아니면 한 개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를 정확히,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회 요청을 했고 어차피 중식시간도 오는데 정회를 하고 정회해서 정리된, 우리 황은화 의원님이 요청하신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순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을 당 대표 간에 충분히 의견에 대한 조율을 전달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왜 무슨 말씀하십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그냥 받아주십시오.)
예, 앉으세요.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전 20분 전에도 정회를 요청하셨잖아요, 예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다시 정회를 요청하신 거는 황은화 의원님이 세 개 상임위 중에 어떤 상임위인가를 밝혀주십시오.)
정회 요건에서, 물론 김재국 의원님 지금 말씀도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26년도 예산에 한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26년도 전체 세 개 상임위를 다 얘기하시는 건지,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황은화 의원님, 어떤 상임위인지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본인이 정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맞게 말씀하셔야죠.)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 착석하시죠.
정회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하고 정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양당 대표가 충분히 공유를 부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박은경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인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지원과의 사무관리비로 시민시장 부지 개발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시장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시 세입의 극대화를 위해 지적 정리와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동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네.)
예,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 신청서 작성하도록,
(발언신청서 배부)
김재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시장 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 예산 2억 6천만 원을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시민시장 매각 감정평가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쳐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의견을 내신 의원님은 어디 위원회 의원님이십니까?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까?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 끌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입니다.
또한 이 시민시장의 매각 관련되어서 동의해 주신 시민시장 189명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시장 189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감정평가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박태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09분 전자투표종료)
○의장 박태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7.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7항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과도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시장 밖으로 밀려나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장기화,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 붕괴 등이 겹치며, 민생 전반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이 눈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미 민생은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똑똑한 한 채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을 제외한 전국의 국민들은 “이제는 숨을 쉴 틈조차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LTV, DTI, 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는 담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만으로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수요자의 매매까지도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매물이 쏟아져도 대출 문이 막혀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은 ‘가격 붕괴’ 단계에 깊이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중단은 중개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건설・설비, 금융업, 이사업체, 청소업체, 식당가, 주변 상권 등 광범위한 연관 산업에 연쇄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위기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전체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이 막히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연체 증가로 인한 가계 붕괴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책상에서 만든 규제로는 국민들의 밑바닥 삶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수요를 막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마저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만으로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10억 원 이하 대출 수요는 투기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기반형 대출’입니다.
지금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시장은 축소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서민들은 이를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비쿠폰, 일시 지원 등 단기 처방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현장은 더 이상 단기 지원이나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더 이상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미봉적 대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DSR 등을 즉각 철폐하고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2.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8.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4시1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8항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급증하여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 미성년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세에서 12세까지가 전체 42%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더 이상 아동 약취・유인 범죄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및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9월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329건, 2024년에는 30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수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도 2020년 14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피해 미성년자를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가 563건(42%), 12~15세 182건(13%), 15~20세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현행 약취・유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도’만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경찰의 임의 현장 종결이 이루어지는 등 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전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회성 대책 마련이 아닌 아동 약취・유인 범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 시민을 대표하여 더 이상 아동 약취・유인 범죄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및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미수범 처벌을 강화하고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범 방지 및 관리 체계 의무화를 위해 아동 약취・유인 범죄자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및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라!
2025. 12.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시민의 곁에서 책임과 소명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회기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맞게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시정과 정책에 제대로 담기도록 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이의 등굣길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과 하루를 시작하며 가게 문을 여는 소상공인의 바람 그리고 안산의 내일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결정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앞두고 있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산업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제한된 재정 여건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청년에게는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기회가, 어르신에게는 평온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도시, 세대와 계층을 넘는 누구나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안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향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오랜 시간 공직의 자리에서 성실히 소임을 다하시고 퇴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안산시 행정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땀과 책임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안산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퇴임 이후의 새로운 여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안산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와 성과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요. 우리 전덕주 국장님하고 상록수보건소 최진숙 소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올 12월이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자리하고 우리 공직자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두 분한테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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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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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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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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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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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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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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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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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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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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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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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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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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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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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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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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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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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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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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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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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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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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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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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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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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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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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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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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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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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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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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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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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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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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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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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38.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8인) |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
|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
| 김유숙황은화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이민근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복지국장 | 김영식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의안제출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박태순 김재국 박은경
최찬규 한갑수 황은화 유재수
박은정 송바우나 설호영 선현우
김유숙 현옥순 이진분 이지화
최진호 김진숙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박은정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한갑수
한명훈 설호영 황은화 유재수
최찬규 선현우 송바우나 박은경
최진호 김진숙
○의안표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1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반대의원(7명)
김재국 김유숙 설호영 이지화
이진분 한갑수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1월24일)
·위원장 : 선현우 의원
·부위원장 : 이진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