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원 발의 한 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2일에는 이번 회기 안건에 관한 현장활동과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설치 기준, 우선순위, 설치제한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설치기준, 설치 우선순위,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점검 및 보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한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뒤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설치기준)은 조명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적용·준수하도록 하고, 사용자재 역시 KS표준제품 등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조명시설이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품질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담당부서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을 좀 더 보강하여 「전기사업법」까지 인용해 이를 준수하도록 의견 제출하였는데, 조문의 취지를 감안해 반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설치 우선순위)에서는 범죄취약지역, 통학로 등 생활안전 요소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명시설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수요처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설치제한)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조명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사유지나 특정인의 편익만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선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예외적 설치 수요에 대해서도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 제출한 부칙 경과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특정 시점 이전 설치분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안 제6조(관리대장 및 표찰)과 안 제7조(점검 및 보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관리대장과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대한 근거를 두었고, 안 제8조(비용부담 등)은 공공 목적의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이설 및 철거)부터 안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까지는 필요에 따른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 조명시설의 훼손 또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제1호의 복구비용 징수와 관련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후 담당부서에서는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것 조례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양 구청에서 거의 이 조례 내용과 같이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잠깐 질의드리면, 제9조에 이설이나 철거를 개인적인 이유로 하게 될 경우에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설하고 철거하는데 실비 내역을 산출해서 이설 당사자나 철거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가 필요한 조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조례를 잘 제정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설치기준 3조가 있어요.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3조의 2 설치를 더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게 전기사업법을 준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그거를 더 포함하고요. 또 3항에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안산시랑 협의하고 서류와 함께 시에 이관한다, 그렇게 더 포함이 됐어요.
그동안은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행사가 부담을 안 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요, 지금도 예를 들면 장상지구와 같이 공공택지지구 그런 데는,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 데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또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저희가 나중에 무상귀속되면 관리를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개인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이런 설치를 부담시키면 또 사업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진입로 같은 것도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신도시 이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대부도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보통 현황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현황도로에 조명이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조명을 누가 설치해야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그래서 이걸 명문화한 게 이게 개인이 지금까지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대부분 우리가 공공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하는데 개인 택지개발 하면서는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그걸 명문화해서 정확히 개인에게,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개발행위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현황도로를, 본인 부지에다 현황도로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기에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걸 설치할 때 시행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그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부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시에서 관리할 때 기부채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할 때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칙에 보면 2조가 있잖아요. 경과조치,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중인 사유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 되어 있는 거는 유지라든지 이런 관리는 사유지 조명시설에 대해서도 시가 이거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고요. 지금 제5조에 보면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독립가구라든지 창고라든지 특정인의 장소 있잖아요.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또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그러니까 농작물에는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수면장애 있잖아요. 내 뒤쪽으로 창문 쪽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도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부도 같은 현황도로가 문제인데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도 같은 데 보면 현황도로가 폭이 4m, 경우에 따라서 2, 3m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주민들이 치안을 목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현황도로에 설치를 하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가로등 지주도 박고 보안등 지주도 이렇게 충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사용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방향은 도로 통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조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근거가 생기니까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는 제한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6조 2항에 보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표찰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도 표찰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표찰은 어떻게 번호가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번호가 있습니다. 전신주 표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표찰 번호를 얘기를 하면 어떤 민원인이 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표찰을 달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조에 보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막 나무들이 속성이랄까 급하게 자라다 보니까 조명등을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가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요. 조명등이 나무가 잎이 막, 무슨 나무더라 큰 잎으로 가리는 그런 가로수는 조명등이 있어도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리고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정확히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였고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많은 곳에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어서 그런지 등이 나가고 또 깜빡거리고 색깔이 굉장히 어둡고 이런 등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정기점검하고 자체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표찰을 해놓는다든가 점검한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점검하고 어디 점검하고 다 이게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큰 나무 교목 종류 보면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가 많이 이렇게 크고 여름 같은 때는 낙엽이 많기 때문에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은 수시로 이렇게 자주 가지치기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한번 양 구청하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가지치기는 거는 도시주택과고 가로등 부서는 도로교통과인데 서로 협약을 해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표찰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다 점검을 해서 어디 조사하고 어떻게 다 이거를 서류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하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훼손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훼손이 되어 있는 거는 원인자가 어떻게 훼손했는지 이런 거를 바로 어떻게 민원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민원 접수가 많고요. 또 개인이 훼손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차량하고 충돌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보험처리 다 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이 되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두 위원님이 다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조명 밝기 있잖아요. 조명 밝기가 몇 와트로 기준이 되어 있나요, 혹시? 가로등 할 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가로등의 조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조도 같은 경우는 상이한 게 너무 또 밝게 하면 주변의 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어두우면 어둡다고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적정 조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와트까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돌아다녀 보면 어디는 밝고 어디는 약간 불빛이 붉은빛 나는 그런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명으로, 그 붉은빛 나는 조명은 훤하지 않으니까 사유지 혹시 농작물 피해 때문에 못하게 할 때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설치할 때 주민들 민원 없도록 그렇게 조도는 조절해서 설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꼭 해야 될 데는 꼭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도를 한번 보셔가지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에 수암동 같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중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도로공사 할 때 양 가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우려된다고 해서 가로등을 가운데 설치해서 이렇게 양쪽 차도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한,
○이지화위원 양쪽으로? 그 방법도 좋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8조에 비용부담이 있어요.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을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그 밖의 조명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그런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 부담 안 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의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는 사설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LED로 많이 되어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조도가 LED로 되어 있는 거는 밟은 편인데 LED 아닌 전의 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황색 빛도 나고 노란색 빛도 나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많이 교체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의견서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 11조 보시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당연히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는데, 또는 복구비용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시의성 있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또 상록구 다르고 단원구 다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실 이게 지금 조례가 없어도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기존에 기준이 있었을 건데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하신 한명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의원 네, 한명훈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 제5조 설치제한을 보면 어쨌든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대부도 현황도로가 아까 폭이 좁은 곳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설치제한에 대한 부분은 경과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단순한 선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실행하는 게 목적이신데 이거를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명훈의원 너무 이게 아시다시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개방을 해놓은 이유는 강제규정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안 되는 부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두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진작에 발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늦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명훈의원 예.
○위원장 박은정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한명훈의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마 서명을 제가 두 번씩 받았습니다. 근 한 1년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특히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누가 설치하냐,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안산시에서 했는데 20채, 30채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주체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개발하는 주체에서 부담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내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한 1년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은정 네, 이렇게 어쨌든 법적인 제한이 규제가 따르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또 다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1건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개정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행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 50% 감면을 신설하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공업지역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기존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여 공단지역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법령 기준까지 완화하여 기업의 입지 여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내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 등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익 제고와 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현재 전용주차구획 운영 실정에 맞게 종전 주택가 거주자 및 공단지역 노동자 전용주차구획 외 상인 전용주차구획까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모두 ‘전용주차구획’으로 약칭하여 조문 내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간결히 표현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임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법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해 종전보다 그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와 법령에 따른 개정안 비교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표 2]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신설하였는데, 2025년 9월 19자로 제정·시행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관내 39세 이하의 청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요금 감면율은 50%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본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노인의 경우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상자 간 감면 기준의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병역이행 청년은 인용한 조례에서 그 대상이 징집에 의한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대체복무나 전환복무와 같이 복무 형태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처럼 다양한 사례로 인한 감면대상 확인 절차 등의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별표 3]은 기존 무료노외주차장 일부를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관리운영 방식을 전환해 2025년 10월부터 유료화함에 따라 그 대상목록을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 5]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공단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다는 사유로 공업지역에 한해 현행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 제출된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공업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안산시 전체 지역으로 완화 적용해달라는 주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장애인의 주차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 우려로 공업지역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불수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내 시군별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은 검토보고서 12쪽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볼 수 있으나, 감면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 조정의 타당성 등 부서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와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요. 청년의 본인 소유 차량은 본인의 소유, 그러니까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한 청년은 본인 소유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 65세 이상은 본인이 그냥 모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부위원장 이지화 그거의 차이를 둔 이유가 뭐예요? 청년은 자기차여야 되고 어르신은 남의 차를 가져가도 그거 감면이 되는 건가요? 운전을 했다는 그거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청년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근거가 그거고요.
청년의 자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연관된 조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가 자가 여부하고 상관없이 일단 인구가 작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고령자 운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재하면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는 자가보다는, 그리고 또 자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겠지만, 저희 안산시를 방문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세외수입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자기 차, 자가가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취직도 직장도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어려운 데 자기 차량, 자기 소유의 차량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면 제6조,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서 안산시장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놓고 4호에서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라고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상충돼서 또 다시 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 제정 공포한, 9월 19일날 제정 공포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조례가 좀 바뀌면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근거에서 하니까요.
○이지화위원 이 조례 근거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왜 청년은 본인 소유의 자가여야 하고 또 65세 노인은 뭐 본인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감면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본인 소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어디 병역이행 청년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없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청년의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고 정하신 거지, 조례에 확인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계속 읽어주신 부분에 어디 청년이 본인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이지화 부위원장님께 다시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어쨌든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말씀은 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아요. 이해는 가는데 안산시에 대상이 현역 복무, 현역 복무 전역한 대상이잖아요, 대부분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상대적으로 대체복무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환복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게 땅에 떨어져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안산시에 대한 애향심도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더 강제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고.
아니,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대체복무를 했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전환복무를 했는데 얼마나 소외감 느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염려가 되고요.
부서에 주민 의견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의 어떤 표를 봤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땅이 넓은 연천군, 양평 이런 데도요, 다 법에서 정한 2.0이에요.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도 2.0이에요, 대부분.
안산시는 지금 현재 최대의 그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있다 하니까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네, 무료 노외주차장 화물전용주차장이 월피동 어디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주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182면 중에 74면을 지금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잠깐,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김진숙위원 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월피동 안산천 상류에 보면 주유소 있는 데 바로 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IC 올라가는 쪽.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거기 앞에.
그런데 거기에 승용차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를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구획을 나눠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승용차는 기존하고 똑같이 요금은 안 받고,
○김진숙위원 무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화물차로 돼 있는 부분만 요금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유료, 네.
그러면 지금은 거기 화물차가 많이 주차돼 있나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용차들은 기존과 변동이 없고 화물차로 들어온 구간만 요금을 받고,
○김진숙위원 거기 현재 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기존에 있는 데,
○김진숙위원 일부를 화물주차장 전용으로 해서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지금 선부동이나 팔곡동에 주차장 했지만 부족해서 더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예를 들자면 노동자 전용주차장, 또 상인회 전용주차장 이런 부분을 다 전용구획주차장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얘기죠, 명칭을?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원래는 거주자 앞에 완전히 했는데 지금 한대역 앞이나 지금 사동패션타운처럼 상가 앞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하고 있어서 그 용어를 상인들한테도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제는 그러면 거주자 이런 거 빼고 그냥 전용주차구획 이렇게 해서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명칭이?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용도에 따라서 지정할 때 집 앞에서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상가에다가 거주자를 만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거주자 주차가 되는 겁니다.
전용주차구역이 되는 겁니다, 거주자.
○김진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전용주차구역이 되는 거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상가 우선주차대가 있잖아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상인회에서.
그럼 이 주차요금을 우리 도시공사에 납부를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저희한테 납부합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다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최대 2시간까지는 무료잖아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2시간 이후부터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거는 상가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주차비를 그 시간대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고요. 상가 협회에서 그 시간대의 조정은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그거를 부과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렇죠.
○김진숙위원 상가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한대앞 상인회 그쪽에 주차를 하고 제가 잠깐 거기 서 있었는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분이 그러면 다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네요? 시간이 오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분이 요금을부과를 한다, 그 차에 요금을 부과한다, 이거는 상인회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사동 물류타운이라든지 여기 140면에 대해서 주간에는 주차면에 2만 원씩, 주차면당 2만 원씩 부과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세외수입이 좀 어떤지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동이랑 또 여기 본오동,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동 한대앞역.
○김진숙위원 네, 이동 한대앞이랑 여기 각골로 하부가 또 있더라고요. 각골로 하부에는 저는 사실 이걸 이용은 한 번도 못해 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자료를,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각골 하부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현황에.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현재는 지금 한대앞 노상하고 패션타운 노상만,
○김진숙위원 각골로 하부가 20면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 안 16조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주차장법 제16조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주차 소요대수 150대 미만은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직선거리 200m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또 주차 수요대수 150대 이상 300대는 30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가 이게 주차장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상위법에?
법령에 법령 기준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대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령 기준에 맞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300대 이하는 어쨌든 도보거리 600m 이내 직선거리 300m 이내잖아요. 이런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이 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예식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인가요? 그 규모가 있잖아요. 대상.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부설주차장의 대상은 저희한테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다 되죠.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150면 미만인 데는 이런 거리를 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다 되는 거네요? 모든 건축물에 다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대부분 150대 이상은 규모가 큰 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큰 데죠.
○김진숙위원 백화점이나 예식장이나 그런 규모가 큰 데가 대상인데, 이제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에서는 이런 거리가 짧은 작은 데 2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직선 300m, 도보로 600m니까 멀리 주차장을 조성해 놔도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축하는데 더 유리하겠네요, 많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그 유예를 좀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법령 기준이 있는데 왜 이 기준에 안 맞춰서 그동안은 유지를 했는지, 개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면허증 반납 사업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씩 주시죠?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면허증 반납하면 일단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근데 반납하기 1년 이내에 차량을 운행한 흔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추가로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는 게 그 면허증 반납하는 거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주차료 감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안 맞다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차료 등 감면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그냥 판단하셔서 재량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 조례에 의한 제4조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니, ‘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할 수 있다.’잖아요. 임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송바우나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이요.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합니다.
안산시는 몇 %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안산시는 지금 현재 4%인데요. 3%로,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3%로 하시는 건데, 공단 내에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 꽉 채우는 데가 몇 군데고 3%가 몇 군데고 2% 몇 군데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4%는 저희 경기도로 봤을 때는 7개 시군이고요. 3%는 16개 시군, 2.5%는 1개 시군, 2%는 7개 시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 민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지화 부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안산시의회에 안건 상정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지역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인 군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에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에서 앞으로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19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 중 군인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정의)에서 현행 직업군인을 제외한 부사관 이하 현역병으로 한정하고 있던 감면 대상 군인의 범위를 병역이행청년조례 제4조의 예우 및 지원 규정에 근거해 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의 청년 중 현역병을 비롯해 제대군인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의 정의를 병역이행청년조례를 인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의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물은 백운공원 썰매장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썰매장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현역병 및 제대군인의 이용률은 그다지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감면 대상이 종전에 비해 확대됨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역이행청년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공감되나, 이러한 취지 외에 시설물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담당부서의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조례도 감면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출됐거든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주차장과 좀 다른 거는 저희는 대상자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신청자격을 청년정책관에서 확인을 받는 걸로 입증이 되면 할인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례는 어쨌든 현역병만 대상자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예를 들자면 대체복무자 있잖아요. 그것 포함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전환복무자나 대체복무자.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일단은 청년정책관에서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주신 거니까 일단은 조례도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다, 건강하지 못해서 공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환 대체를 하잖아요, 보통은.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경우 그런 분들도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크게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일부러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고 싶어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대상이 눈썰매장,
○공원과장 김효식 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해당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히 유료가 있는 게 없으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공원은 기본적으로 무료고요. 여기 눈썰매장만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 드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지로 할인받은 인원이 25명,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1명, 그다음에 24년도는 5명 정도가 현역 현행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은 분들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휴가 나왔을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죠. 휴가증이나 이런 걸로 본인의 군인을,
○김진숙위원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제대 이후에도 근무 연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38세까지, 18세에서 38세.
○김진숙위원 39세까지,
○공원과장 김효식 네, 39세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대를 하고 복무 18개월이면 18개월에 관계된 그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39세까지 다 이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게 이 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 이용하러 왔어요. 그런데 복무기간만 되는 거잖아요. 18개월이면 18개월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39세라고 하면,
○공원과장 김효식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 병역의무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현역에 관련되어야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만큼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안산시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단원구 와동 지역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주민들의 통행불편, 소방로 확보 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4,876제곱미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5년 최초 결정된 해양체육관 등 29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였으며, 그 중 12개소는 시 재정사업, 그 외 17개소는 비재정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1개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결정된 시설이 198개소로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이 219개소로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리모텔링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시는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여 지난 2024년 6월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계획도시 요건은 검토보고서 5쪽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은 우리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따르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및 안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와 관련해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위임 사항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항목들에 대해 거주가구 세입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해당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을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110%에서 14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위임 사항에 대하여 최고 상한 범위인 140%로 정하였으며 세대수 증가분을 법정 최고 상한으로 정함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우리시의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추후 면밀히 고려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건축규제 등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주택 공급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정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필수 위임된 공공기여량 산정 시 필요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위임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비율을 구체화하여 정하라는 취지인데, 본 조례안은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법령의 비율 범위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나친 공공기여 요구 시 자칫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연한 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7쪽 표4 공공기여량 산정비율 결정 시군비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도시기반 확충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얘기했는데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목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에서 40, 그리고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에 가목만 100분의 10이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하셨고 1호나 2호 나목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시행령을 따오셨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한 사유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20 이렇게 정수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기부채납할 때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지면적이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대지가 많이 있을 경우 100분의 10으로 했을 때 10%를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12가 나올 수도 있고 9.98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10이라는 부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으로 정한 부분이고요. 100분의 40은 어떻게 보면 40% 내외는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를 따온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남, 고양, 부천, 군포, 안양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직까지 성남, 안양, 고양은 다 이렇게 정수로 퍼센트를 정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시행이 되면서 아마 시행착오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 취지가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100분의 40을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 할 때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의 100분의 40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갖다가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뭐라고 그러죠. 수를 퍼센티지를,
○주택과장 이종걸 딱 정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대지면적이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분할했을 때 100분의 10으로 할 때 10이라는 부분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정량이 아니고 정률이잖아요. 정률의 경우에 이것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범위를 조금 좁히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100분의 10 이상 40 이하의 범위니까 100분의 10 이상 20 이하의 범위라든지.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뒤의 부분 40이라는 부분은 크게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들이 그만큼 기부채납 할 일이 없다는 판정하에 법에 있는 범위를 그냥 저희들이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와동 882번지 주차장, 이거는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혹시 대략 탁상감정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공사비가 총 보상비 한 6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52%가 사유지고 48%가 시유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추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올리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우리 시설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교통부서에서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럴 때 예산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할 때 보면 항상 예산 추계가 잘못되어서 공유재산 계획안 변경해서 자주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몇 % 이내는 괜찮은데 막 100% 이상씩 증액되고,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이건 뭐 도시계획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와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뒷면인데 이거 고도가 너무 높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시에서는 일단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완만한 지역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컴퓨터에서 보시면 제가 와동 지역을 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복지센터 옆으로다가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몇 면 있어요? 도로변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 산 거,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80면이면 적은 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행정복지센터 바로 뒷면은 경사도가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산지 거의 급경사인데 여기다가 또 한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오2동에 몇 번 주차장인지 몰라도, 반월정이라고 그러죠. 산업도로인데 그 위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주거지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게 낫냐 보면 올라가는 도로면이 더 많아요. 실제 올라가 보면 쓸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차라리 이 면 말고 지금 우리 기존 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몇 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정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위는 오히려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해 가셨죠? 최고 고도에서 완만하거든, 거기는.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차선 잡고 뭐 잡고 하면 공사비가 많으니까 완만한 면을 찾으셔서, 더군다나 그 옆에 시립 와동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 뒷면은 거의 완만합니다. 거기가 산의 하부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위치를 부서에서 나가셔서 최대한 완만한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완전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동어린이집 옆에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 데, 기존 주차장 있는 데 그 뒷면은 거의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해는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완만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쪽 뒤쪽 부분은 또 100% 사유지다 보니까 100%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 바우나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유지하고 개인 사유자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게 어차피 공유지는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라도 저희가 동선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 거지 이 산꼭대기에다가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와동 복지센터 옆에 주차장과 와동시립어린이집 그 사이에 주차장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이 몇 면이에요? 거기 팀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0면 정도.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옆에 있는 게 80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면 말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와동행정복지센터하고 시립어린이집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뒷면은 완만합니다. 거의 밭 정도 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만한 데 가지고 가면 보상을 해 줄지언정 공사비 덜 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부서에서 내신 데는 완전 급경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올라가는 차선 도로 내다보면 몇 면 안 나온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가시는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번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다룬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동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서 주택가 쪽으로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가에 이거 주차장 조성하려는 목적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댈 수 있도록 그 목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동행정복지센터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해야지 주택가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고, 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 심의 때 위성사진이라든가 현장을 제가 대충 봤었는데 지금 그렇게 급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완만한 경사여서 지금 경사도가 급경사여가지고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그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 면수를 이렇게 길게 해서 산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막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답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다가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고려해서 볼 적에 고도가 높다 보면 올라가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도로 진입도로 면적이.
그거 감안하셔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주차장 있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지금 이 면은 확 꺾어서 돌아가는 면인데 여기 제가 알기에는 한 2m가 넘는 절개지예요. 맞죠?
방호벽 친 데인데 그럼 2m가 넘는 절개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동선이 상당히 길 겁니다, 분명히.
그 대신 이쪽 면은 하여튼 완만할 것 같고 하여튼 요점은 팀장님들이 한 번 더 그 주변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아니면 이따 끝나고 한번 와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로 부분은 주택가의 외곽으로 해서 지금 주택들이 쭉 있잖아요, 산 밑에.
주택가 그 도로로 해서 바로 진입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진입하고 반대편으로 진출하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갑수위원 맞아요. 이해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진입하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올라왔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랑 자문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택과장 이종걸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시행령 14조에.
그러면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정비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라든지 건축, 주택, 교통, 공간, 환경, 법률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야에 있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분 1 이상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우리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포함되거나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행정공무원이 있거나 그다음에 건축, 교통, 주택 등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분의 1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특별법 시행령에 그렇게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맞게 돼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안산시 같은 경우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게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산지법의 법률에 의거해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이 된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럼 산지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데 안산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다 포함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공단을 제외한 43.08㎢가 노후계획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대부분 거의 다 포함이잖아요? 안산시가.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벌써 용역이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7월 정도 돼야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은 아무튼 당초 계획에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관련 부분이 저희 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토부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지금 1기 신도시는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각 단지 통합으로 해서 신도시별로 하나씩 다 선정이 된 거죠? 시범적으로.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선도지구로 해서,
○김진숙위원 선도지구로 해서 다 된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정된 이후로.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거기도 아마 기본계획 수립되고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움직이는 방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통합 단지별로 어떤 그런 게 지금,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제 생각에는 이주 문제 부분이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만 돼 있는 상태,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지정만 돼 있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상태죠.
○김진숙위원 그 정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 상황은 없다는 거죠? 5개 신도시가 전부 다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전에요.
○김진숙위원 근데 신도시별로 약간의 용적률의 차이는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안산시도 그런 용적률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
○김진숙위원 아직까지 안산시에서는 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지자체는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다른 데 제가 알기로 부천인가 어느 한 군데가 약간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140%로 딱 정했어요. 140%까지.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리모델링이 이 상한 140%까지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니, 140% 이 부분은 원래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했을 때 증가되는 세대수는 15%거든요. 그 15%에 40% 해서 6%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21%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이 제한이 몇 가지 있거든요.
증축할 때 3개 층 이하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140% 이상, 저는 40%까지 용적률이 증액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연 이게 리모델링이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는 3층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못 올라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평면을 옆으로 증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별동은 증축할 수 있는데,
○김진숙위원 옆으로.
○주택과장 이종걸 아파트 동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배치 부분에서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더, 옆에는 바로 옆의 동 때문에 평면 옆으로 더 증축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쪽 앞으로는 일조권 때문에 그런 간격이 안 맞아서 실제적으로 안산시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140% 정하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 사항 단지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서 송바우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7조 1호 그거는 설명을 제가 110에서 140 이하였나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딱 부러지게 안 떨어져서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2호 있잖아요, 밑에 2호.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2호를 잘 보시면 이거는 110으로 딱 픽스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픽스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110으로 픽스하셨고, 여기 보면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이거 설명을 해 줘보세요. 결정된 용적률이잖아요? 정비구역으로.
○주택과장 이종걸 우리가 만약에 기준 용적률을 우선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천 중동이 350이고 일산이 300%예요. 그다음에 평촌하고 산본이 330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기준 용적률을 만약에 평촌 같이 330으로 잡았다 쳤을 때 A아파트에서 내가 정비계획을 하는데 350으로 하겠다 했을 때가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나목에.
그래서 330까지는, 그 단지가 200%다, 현재 용적률이, 근데 기준 용적률이 330이라면 130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0%에서 13%를 내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나목은 330에서 350,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0.1%, 40%를 넘게 내놓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가목은 딱 110으로 픽스를 했고요. 지금 나목은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러프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딱 이거를 정했어요, 41%로.
○주택과장 이종걸 41%.
○김진숙위원 41%로 딱 정했는데 안산시는 지금 이거를 범위를 넓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로 해서 최대 70%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 70%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1% 픽스를 안 했으니까 40% 이상,
○주택과장 이종걸 40 초과인데 41%만 내도 되는데 누가 70%까지 낼 사람은 없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대로 170까지 할 경우는 그 공공기여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많이 올라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기 신도시처럼 이거를 딱 41% 이렇게 딱 픽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산이거든요. 가목, 나목 합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40, 정수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고 40%고 50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할했을 때 50이 딱 떨어지지 않고 50.01이 나올 수도 있고 50.1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맞춘다는 얘기죠, 정수로 퍼센티지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다 어떻게 100% 다, 41% 다,
○주택과장 이종걸 신도시,
○김진숙위원 1기 신도시에 성남시, 고양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은 41%로 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 다 정수로 맞춰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딱 정수로 끊을 수 있느냐, 만약에 못 끊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 조례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아까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목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근데 이게 가목, 나목 합쳐가는 거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가·나목 합산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김진숙위원 10%에다가 이거 41%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빼고서 곱하기 해서 이 공공기여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분할을 했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끝자리가 소수,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요, 성남시 기준으로 했어도요, 41%로 하면은요, 당연히 이게 빼고 더하고 해서 똑같이 다 공공기여가 24.4%가 나와요.
○주택과장 이종걸 근데 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딱 정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 그 부분까지 소수점에 소수점까지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분할해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는 41%로 딱 정한 거는 다 잘못된 거네요? 1기 신도시.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는 아무튼 그 부분이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40에서 70이니까 제가 만약에 최대의 70%를 받았을 때는 공공기여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가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럴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누가 이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40%,
○김진숙위원 반려한 데도 많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됐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정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이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년 지나야지 해제할 수 있었죠? 오래전에는.
제가 8대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닙니다.
2000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시설이 실효 대상입니다.
○김진숙위원 20년 기준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2001년 이후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실효 대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실효 대상인데 그러면 지금은 10년이 되면 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해제 권고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실효,
○김진숙위원 20년은 무조건 해제 대상이고 10년이면 해제 대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7,59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비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3,23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비재정으로 하는 부분이 보면 유원지가 있고요, 지금 유원지를 얘기하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유원지가 대부도의 선감유원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지방정원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공원에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기지방정원 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는 공원에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비재정에 1,400억이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부 포함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수도공급설비는 이거는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해서 비재정으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건 아니고 장상지구 관련해서,
○김진숙위원 장상지구?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수도 배수지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학교는 거기 국제학교 대부도에 있는 다문화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것도 있고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재정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비재정 사업에 보면 9번부터 27번까지는 이게 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비재정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대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체육관은 해양동에 있는 체육관 신설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본오동에 사회복지시설은 거기 본오복지관 옆에 증축된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고산어린이공원 내 복지관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오동 복지관 증축, 본오복지관 증축.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로당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로당 증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고산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증축.
○김진숙위원 경로당 증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사업비가 다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3번, 4번은 재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 2, 5, 6, 7, 8은 비재정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기 재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비재정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기 재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비재정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비재정?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이나 어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여기 사업비가 왜 전혀 아직 반영이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김진숙위원 3번, 4번은 재정사업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3번, 4번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이게 10년이 지나서 해제가 되잖아요.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해제도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이거를 해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지주분들이 여기 도시계획도로로 예를 들자면 지정이 되어서 10년 동안 아무 그런 어떤 행위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럴 경우 그분들은 10년 동안 어쨌든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행위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반발 같은 거는, 민원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20년이 되면서 저희가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해서 전체를 실효시킨 부분도 있고, 폐지한 부분도 있고 변경 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김진숙위원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10년 동안 여기가 해제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묶여 있었잖아요. 뭘 못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런 거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사동공원이요. 공원으로서 해제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공원에 플랜카드 걸고 팻말 걸고 진입금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그 사동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거는 아니지만 공원과에서 할 때,
○김진숙위원 당연히 공원과에서 해제하고 했는데 그것도 20년이 되어서 실효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실효 대상도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실효된 부분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가장 많이 가진 종중에서 보상협의가 마지막에,
○김진숙위원 하여튼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공공기여율은 어쨌든 세대수나 면적, 그다음에 용적률 증가분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딱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딱히 명확하게 기준을 두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40에서 70%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나 사업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자의성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공공기여분 때문에 사실은 쉽게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때로는 형평성과 도시계획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서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점의 단위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절상이나 절하하고 반올림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적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적률이 맥시멈이 지금 280이잖아요. 법적으로는 3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8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재건축이 어려워지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준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기준용적률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용적률을 인구수라든지 주변 현황, 그 시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데 지금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기준용적률을 정한 게 300에서 3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용적률을 높이 적용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재건축이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용적률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주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용적률 최대한 줄 거고,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1기 신도시에서 특별법에서는 기준용적률을 정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의 150%를 용적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용적률 300%면 450%까지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450%까지 찾아 먹는 기준용적률에서 초과되는 그 용적률은 법에서 40에서 7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장 하한선인 40%로 지금 정하려고,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더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는 기준용적률을 최상치로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법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하한치로 지금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을 거고 교육, 공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항목이 가중치가 다 똑같은가요? 틀리죠?
공원을 공공기여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가중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증가 용적률하고 이런 항목별로 가중치를 별도로 둬서 그런 부분을 산정하게 되면 소수점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만들었잖아요. 기본 방침을 만들고 그 기본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또 국토부에서 이게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기 신도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막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추진하다 보니 선도지구로 해서 1기 신도시마다 어쨌든 한 개씩 다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 거기서도 지금 다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저희 안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일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다 보니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안산에 처음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선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서로 의견도 약간 상충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용역 중지된 걸로도 알고 있고 어쨌든 1기 신도시하고 우리 또 안산시는 사실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기여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동일 권역 내에 10에서 40이라고 하면 정말 한 4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상향함에 따라서 공공기여분에 대한 발생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평형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아직 정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도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 과천이나 안양 이런 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1%로 딱 정해져 있을 때 이후에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거기도 분명히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정말 같은 권역에 어디는 10%고 어디는 40%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기여를 많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만큼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담하건대 법에서 정한 1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4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는 가장 하중치, 그러니까 10%만 적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많이 상향되는 데는 당연히 공공기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제가 우려되는 거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나목에서 정한 거는 기준용적률에서 초과용적률에 대한 거는 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까지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300%면 4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용적률을 300%로 정했으면 450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과된 용적률에 40%로 할 거냐, 70%로 적용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나목에서 정한 거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최하치인 40%로 적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 범위를 준 거는, 법을 그대로 따왔는데 저희는,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말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소수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나중에 향후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이 됐을 때 이후에 발생될 우려에 대한 부분을 미리 부서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대안을 갖고 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라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후에도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고 저희 의결하는 동안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서는 다 이해를 하시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7조 1호에 보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용적률이 300%가 될지 330%가 될지 기준용적률 맞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그럼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단지에 결정된 용적률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 단지에 결정된 용적률입니다.
○김진숙위원 용적률이 조금 더 상향이 되겠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330으로 할지 340으로 할지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그 용적률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그 단지에 적용된 용적률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이라면 현재의 용적률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로 봐서는 잘 이해가 어려워요.
○주택과장 이종걸 문구가 조금,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자면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기준용적률이고 분명히 그 단지에 대한 특별구역에 대한 용적률이 있고 현재의 지금 아파트 용적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이거를 잘 몇 번 읽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문구는 법에 있는 문구를 따온 거고요. 법에서 한 거는 비율만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구 수정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따온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는 거고요. 어쨌든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신도시랑 안산시랑은, 지금 신도시는 통합으로 했잖아요. 3개 단지 이렇게 통합으로, 선도지역은.
안산시도 지금 그 선도지역의 기준에 맞추려면 안산은 힘든 것 아시죠?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도 그게 많이 고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경기도,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도 통합 개발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현실에 맞게, 그 부분에서, 아니, 준공 연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이게 쉽겠어요. 준공연도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2종, 3종 종도 다 다르고, 그리고 부지면적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 달라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컨설팅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거기서 해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 방향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만 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어쨌든 들으신 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광역시 개념으로 해서 부산, 광역 이렇게 이런 부분도,
○김진숙위원 아니, 안산시에서요. 사동 감자골이라든지 본오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감자골 7개 단지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플랜카드 걸고 설명회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법으로 하기 어려운 신안1단지 같은 경우가 아마 노후계획도시로 가지 않을까, 지정되면요. 또 나머지 단지는 아마 어느 게 더 좋을지 그 자체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게 노후계획도시로 가게 되면 약간 시간적으로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도정법으로 가면 또 시간적인 이익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지 소유자들이 한번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3종인 그런 단지는 통합으로 가고 싶어 해요.
○주택과장 이종걸 문제는 그러면 신안1단지가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에 우성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신안1단지는 용적률이 292%가 되는 거고 우성은 한 200% 초반은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가장 큰 숙제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정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통합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1기 신도시처럼.
그러면 안산시에서 통합으로 하면 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게 도라든지 국토부랑 협의할 때 그 부분 안산시 현실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서로 이견차로 지금 용역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직 중지되지 않고 약간 지연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되고서 약간,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은정 지연 중인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게 가능해요, 마무리가?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게 기준용적률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승인권자가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에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공원녹지, 상하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가지고 기준용적률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외의 광역 교통, 광역 상수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르게 조율이 되면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기존에 공원, 녹지, 학교는 상수도만 했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광역까지 요구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안산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급성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상에 도 조례 정한 공공기여 부분이 기본계획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은정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종걸 네,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급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계속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부서나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담고 이후에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결과나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이후에 제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8항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로봇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로봇기업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포상과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전국 9개 광역지자체와 5개 시군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가 있고,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의 범위,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로봇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2021년 제정한 조례로 산업명장 선정 및 취소, 명장 선정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산업명장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안 제1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산업명장 선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산·학·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일상에서 로봇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 주식회사 로보티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의 긴밀성이 요구되었으나, 도입 로봇의 성능 검증, 서비스 구역 설정 등 협약기관 간의 협의가 예상 밖으로 오래 걸리게 되어 부득이 사후보고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관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공모사업 협력 등 협약기관의 협력사항과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효력기간을 2년으로 하되,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됨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상시적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관내 기업의 기술수요를 대학의 보유 기술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대학기술·지역산업 커넥트데이’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행사 주최·주관기관인 안산시, 한국연구재단,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대학 BRIDGE 3.0 사업단에서 이미 확정한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협약식을 불가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전 보고가 어려워 사후에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학과의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기술 정보 공급에 대한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상위법령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시 차원의 로봇산업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같은 로봇산업의 육성·지원과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지능형로봇법에서도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로봇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육성사업)부터 안 제8조(예산지원)까지는 로봇산업 육성 기반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위탁에 따른 추진사업의 적정한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 및 지원 기준 마련 등 향후 부서의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는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등 현재 우리시의 여러 로봇관련 시책 현안을 고려해 볼 때 로봇을 지역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협의체의 설치)부터 안 제13조(협의체 운영)은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의체 설치를 통해 로봇산업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였으며, 협의체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래 운영계획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1조(협의체의 구성)에서 협의체를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정하였는데, 협의체 구성 수를 ‘20명 내·외’와 같이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로봇산업은 기술환경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의 시의성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협의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빈도나 시기, 회의 소집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명장의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한 안산시 산업명장 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존속기한)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우리시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갖춘 숙련기술자를 추천받아 이들에게 산업명장 자격 부여 및 취소 등의 행정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존속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에 의해 선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직종별 숙련기술자 추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담당부서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비스로봇 도입 및 확산을 통한 로봇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에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실증, 서비스 로봇 활용 방안 마련, 정부 공모사업 등 로봇 협력사업 추진, 협약당사자 간 합의한 사업 및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로봇활용 기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 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을 통해 시민 체감형 로봇도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추진 목적에는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11월 10일에 이미 체결이 완료되어 사후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안 제5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두어 행정 절차상 적정성은 확보하였으나 협약 체결의 시급성을 대학 내 자율주행로봇 실증 시기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협약내용이 본질적으로 선언적·권고적 성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기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되는 바이나, 이러한 사후동의안이 관행화되어 제출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협약 취지, 재정부담 및 위험요소 등 의사결정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동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전 협의 및 일정 공유 절차를 강화해 의회의 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나 구체적인 거 질의하기 전에 서비스 로봇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 로봇이 있고요, 산업형 로봇이 있고,
○송바우나위원 산업용 로봇이에요? 지능형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용 로봇이 아닌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를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지능형 로봇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능형 로봇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
○송바우나위원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능형하고 산업용 하고 조금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이.
지금 업무협약 보니까 이 업무협약을 보면 죄다 안산시는 지원만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뭘 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에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물론 시민들이 관내에서 서비스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이 협약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서비스 로봇 도입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그 로봇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라고 그러셨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국 최초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몇 군데 없어서 이거는 굉장히 안산시 같이 산단 배후 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비용 추계가 없어요.
1억 원 미만이라는 사유인데 전투적으로 투자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조례를 허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셔서 비용을 추계도 1억 원 이상이니까 추계도 또 달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여기 세부적인 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명 내외라는 건 몇 명에서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럼 13명은 되고 14명 안 되고 14명 되고 뭐 이런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 지금 산ㆍ학ㆍ연 로봇협의체가 있는데요, 이거 비공식적인 협의체가 있는데 한 15명 되거든요. 여기다가 로봇산업협회라든지 전국 단위 협회도 같이 넣으면 한 2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의회에서 직권으로 20명 이내라든지 뭐 15에서 25명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을 주십시오, 수정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내외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의회에다 의견을 주셔서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고요. 몇 명 이내라든지 아니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사무의 위탁 제7조 보시면 이런 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단체를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으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하셔야죠, 염두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 통과되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에 따라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아니면 TP가 될 수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네, TP가 될 수도 있고 후보는 이제 가지고 있으신 거죠? 경기TP나 생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경기TP나 전기연구원이나 생기원이나.
○송바우나위원 생기원이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산업본부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라고 그렇게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 어디 조례가 있나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자체는 지금 5대소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 군산, 창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구.
○김진숙위원 저도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최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체 설치 조례 있잖아요.
지금 20명 이내로 협의체를 내외라 구성한다고 협의체 11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 협의체에 20명 내외 이런 분들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ASV기관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양대, 생기원 포함해서 ASV기관의 팀장급 정도하고 실무자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나 로봇산업진흥원, 전국 단위 로봇 관련한 협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11조에 보면 로봇산업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ㆍ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경기도 조례를 제가 봤어요. 경기도 조례는 위원회 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산시는 협의체만 지금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는 이제 로봇이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서로 협력, 그러니까 기관 간의 소통이라든지 협력 체계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되면 로봇산업위원회라든지 위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에 대한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되잖아요.
안산시의원, 로봇산업에 학식이 있는 이런 부분, 여러 부분이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협의체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기업인도 한 명, 연구단체도 한 명, 교수도 한 명 이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심의하고 자문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성에 대한 조금 의문이 가고요, 걱정이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15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경기도의 의원 한 분, 예를 들자면 로봇산업 이런 산업단체 임직원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안산시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협의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그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2023년 5월부터 대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로봇전문기관 실무자급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협의체가 운영을 해 온 가운데 서로 생기원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서로 공유하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양대가 공모사업을 알았을 경우에 직업교육센터를 같이 작성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열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당연직으로 부서장님은 포함되고 본부장님도 포함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국장급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팀장급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부서장은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담당부서장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라든지 이번에 AI, 그러니까 AX전환 구축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그런 현장을 수시로 가시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갑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갑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또 본부장님도 다녀오셔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부서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 재정 없이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도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60억, 80억, 50억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금액도 로봇직업교육센터가 259억 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시 재정이 얼마 들어갔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50억 들어갔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시 재정으로, 부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 기업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염려되는 게 부서장님들이 한 1년 있으면 또 이동이 있잖아요. 또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전문성 이런 게 조금 필요로 하는데 로봇 이런 거는 기계에 관계된 거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1년 이상 근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과장님 수시로 현장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5년이 경과되어서 연장하려고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산업명장이 몇 분이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3, 4, 5년 3년간 한 명 됐습니다. 한 명 선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명 선정되셨다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왜 그 이후로 명장이 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덟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1차 심사에서 네 명이 걸러지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면접 당시에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고,
○김진숙위원 그만큼 조건이 있잖아요. 15년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명장선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명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안산지역에 거주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안산지역에 두는 것까지 확대하자,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산지역에 5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그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민들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현행 유지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명장 선정 조건이 같은 동일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5년 이상 주소를 하든지 아니면 거소를 하든지, 그리고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다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에 맞는 분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기준에 맞는 분이 올해는 여덟 분 계셨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1차 선정 심사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탈락을 하게 해 주셨고요. 네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면접 가운데 또 네 분이 탈락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분도 안 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면접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만큼 안산시 명장으로서 명성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잖아요, 현재 명장으로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명장은 또 5조의2에 보면 의무가 있어요. 아시죠? 선정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역에 기여하여야 한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이 어쨌든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이분이 되시고 나서 안산공고 스마트기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특강하고 계시고요.
○김진숙위원 본인이 그런 특강 기여를 했다, 그런 자료를 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보고 받으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요, 추진을.
○김진숙위원 추진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안산공고하고 협의해서.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그 정도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에 산업명장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유튜브에 ‘반월산단과 함께 한 나의 삶이란’ 주제로 토크 촬영해서 송출한 적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선정이 되면 선정 당사자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명예랑 또 뭐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시상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상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시상금 1년에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나갑니다.
○김진숙위원 연 400만 원씩 3회, 3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리고 명장 증서가 있고요. 명패 수여가 있고 기술장려금 1,200만 원, 그 대신에 숙련기술이나 보급사업에 본인이 실생활에 저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명장 선정되신 분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대한민국 명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회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산업명장이어야지만 그 위원회 자격이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두 번 정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서비스 로봇 도입 업무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4조에 보면 역할이 있어요.
안산시는 로봇 실증 사업에 지원하는 거고, 재정적으로, 한양대는 그 활용 방안 마련하고요. 로봇산업 도입을 하고 자문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경기TP는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추진 사항이 있고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을 다양한 로봇 도입과 활용에 협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도입하는 취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시범적인 거는 아니고 한양대에서 직접 로보티즈가 사업을 한번 TP와 함께 해 보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양대에서 앞에 있는 상가까지 로봇으로 배달서비스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배달로봇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리극축제 때하고 김홍도 축제 때 시범을 보였거든요.
그 안에 물 상록수 들여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행사장 돌면,
○김진숙위원 그 이동이 한양대에서 그 앞의 상가까지 이동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사실 못 봐서,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크기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크기가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상가에서 배달을 해서 한양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로봇,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해서 얘가 알아서 인도로 해서 횡단보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배달이니까 안에 포장이라든지 외부에 이런 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로봇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부딪치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섰다가 또 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도로가 인도로 가면 보도블록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인식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서 지금 한양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한양대에서 앞의 상가는 보도블록이 다 있어요. 앞의 상가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앞의 상가랑 그 사업이 대학가 상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체 상가는 아니고 오케이 한 상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의 대학가 상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10대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가는 현재 20여개소 지금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20여개소 하고 계약이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앱으로 신청을 하면 오는 겁니다, 학교 안으로.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거리극축제 로봇 체험 부스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상록수 물 배부잖아요. 그런데 물 같은 거는, 왜냐하면 이게 떨어져도 터지거나 이렇게 음식물이 밖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 상가에서는 음식물 같은 것 배달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발생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보니까 상록수를 다 배부했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로보티즈가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최초지만 사업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서울의 마곡에서 하고 있고요, 시범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사업이니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전국 대학과 안산시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연구재단하고 안산시랑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는 이미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6월에 협약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학 간에 기술 상용하면 전국 대학 다 포함인가요? 안산시 대학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전국 대학인데 전국 대학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3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기술을 연구를 하면 그 기술 중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같이 협업해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거기 더 플러스로 좀 더 기술개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연구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연구한 목록을 보고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학교랑 기업이 연결을 해서 그걸 사실 기술을 제휴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 좀 더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서 더 보완하든 기술을 받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0개 대학에서 연구과제 이게 다 공개가 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요청을 하면 그 기술을 지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안산시에는 반월시화산단에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직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완전히 된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기술들이 자기네들이 일부 대학이 와서 자기네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당시 보면서 이스트는 홈페이지에 가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학교별로 30개 대학이면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니요,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3년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협약에 보면 서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은 없고 그냥 협약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왜냐하면 연구재단에서 대학에 연구비를 줘서 연구는 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재단에서도 대학이 한 연구가 제대로 쓸 수 있게 전반적인 연구비나 아니면 그런 연결하는 예산을 지금 연구재단 쪽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한국연구재단이 국가기관 어느 부처인가요? 과학기술인가요? 산자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여기가 거의 준 공공기관인데요. 여기는 예산을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대학별로 대체적으로,
○김진숙위원 교육부랑 과학기술부랑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교육부랑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대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산시랑 한국연구재단이랑 이게 협약을 하는데 산단공 있잖아요. 산단공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거를 협약을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산단공은 아닌데요. 사실 실제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경영자협의회랑 상공회의소랑, 그리고 경기TP도 같이, 저희는 연구재단이 안산시랑 한 거고요. 그 연구재단의 사업단이랑 그 3개 기관이 또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약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움직이는 거는 그 3개 기관이랑 사업단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안산시가 AS실증도시로도 지금 정해졌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9월말인가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좀 늦어졌죠?
어쨌든 로봇산업육성도 되고 로봇 도입도 확산이 지금 더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업체 로봇의 도입이나 이게 확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 청년들이,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직까지 로봇산업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향후에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데 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신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DX 저희가 허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전환 쪽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이 기업들이 디지털화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회사에서 시스템을 도입해도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직업센터에서 인력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현실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부분 해서 DX를 전환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스마트팩토리 같은 사업이 저희가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실지로 TP 쪽에서 의견을 받아보면 신청하는 업체에 비해서 선정된 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결국은 모든 게 이 사안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인공지능, 로봇산업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스마트팩토리로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 도시화 될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 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환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외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로봇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교육을 추가한다면 더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저희는 좀 더 늘어난다고 역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체감이 어려우니까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함께 해 주시고,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위원장님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업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생산성인 것 같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결국은 다 대표님들 말씀은 다 생산성에 기초해서 이득이 됐을 때 도입을 한다는 취지로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와중에도 업체에서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아무튼 그런데 흐름 방향성 자체는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서 다 하는 거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을 자꾸 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익을 사실은 재투자를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익이다 보니까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 시나 정부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 업체는 일정 부분은 그렇게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업무협약이나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저희가 아무튼 나름대로 같은 기업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도시계획과장 | 이태주 |
| 주택과장 | 이종걸 |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 교통정책과장 | 이동규 |
| 공원과장 | 김효식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