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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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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센트럴포레, 시립아기별, 시립예다음]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센트럴포레, 시립아기별, 시립예다음](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최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6일 차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동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 자문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규정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위법령과의 내용적 충돌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본칙 11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의 행정적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였으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예산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외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조항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에 장애인들의 편의와 이런 권익 증진을 위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이나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좀 듣고 싶고, 추가로 이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어떻게 더 수월하게 이런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들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안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 시설물이라든지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허가 승인까지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4명 있거든요. 거기서 허가라든지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2억 2,6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 접근적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 측면이라면 이 조례가 되면 이 방법적 측면을 더 포함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이 시설이 적합하게 됨으로써 무장애 도시가 된다, 이런 광의의 도시 그런 조례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시설이나 이동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게끔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여기 정의에서 ‘Barrier Free(무장애)’라는 것은 물리적 장벽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 그다음에 심리적 장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대부분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만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에 7조에 보면 ‘시행할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이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상록구청에서 했는데요. 250명 정도 참석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고 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발의에 수고함을 표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장애 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공공건물도 있을 거고, 공원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개별시설이라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와 있거든요.

가항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이 되어 있고요.

나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시설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용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무장애 도시를 하려면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안내 차원이나 프로그램 같은 계획도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또 ‘오소가게’라는 것을 2천만 원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내 일상생활 속 가까운 곳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 상점 이런 곳에 경사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이게 비장애 시설을 설치했을 때 추후에,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공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수 처리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공공 시설물은 공공 시설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시설물은 개인이 또 다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조례 근거 하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나 또 확정되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가 비용추계는 안 했던 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그 사업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이번에 저희가 중앙역 도로에 지금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나 또 이런 확대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지금 비장애 도시 같은 그런 공공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사업은 지금 사업 부서가 어딘지 제가 아직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그런 거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산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이 비장애 도시를 근거 하에 그런 계획들이 하나 두 개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5년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전수조사 인원이 2명 정도 책정돼서 내려오는데요. 2023년도에 했고, 5년 뒤인 2028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최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아시겠지만 조례를 할 때는 그 부서의 위원들한테 그래도 검토, 검토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기행, 문복은 우리 설호영 위원장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서의 저는 위원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우리 무장애 이 조례를 하시면서 지금 건물이나 이런 문제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BF 문제 이런 거 건물에는 그런 문제가, 건물을 지었을 때 BF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그것 때문에 지금 준공을 했어도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면 건물 안으로 비가 다 들이쳐요. 이런 거를 BF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점이 있고.

그런데 무장애를 공원이나 이런 데를 지금도 다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각 시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생기면서 이렇게 조사를 조금 해 본 일은 있나요? 장애인들 공원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이런 조사는 혹시 해 본 거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되고요. 그리고 거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또 장애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허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 허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는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모니터링을.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두 분이서.

그래서 그걸 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우리 또 안산시가 되었으면 좋지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래도 시민들의 또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했을 때는 공고에 의해서 각 부서 의견도 들었고요. 시민들 의견을 공고를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또 허가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민원이 저희한테 있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체육관, 예.

이진분위원 장애인들이 자동문이 되어야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 여기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되면 또 검토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마 BF 인증까지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께 뭐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사실 관계 부서에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업 부서인 공원 부서나 녹지 부서에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안산에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조례명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장애 도시라는 게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노인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사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나 약한 분들이 장애가 없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은 휠체어라든지 지팡이나 아니면 많이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턱이 있거나 아니면 평평하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한계를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법에서 규정한 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사업을 실제 설계하는 과정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오소가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장애인 부모님들과 민간에서 그리고 관에서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장애인분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정안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 검토 의견을 되게 잘 써 주신 것 같아서 검토 의견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공공 분야하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종합 의견에 “부서 간 협력체계라든지 제도적·행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강하게 굵게 글씨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설호영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잘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2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군인”의 정의를 수정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9호 및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제2조제10호의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연속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오토캠핑장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기관 및 센터의 이용 시 수강료 등의 면제 조항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례안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3으로, 주요 내용은 수강료 등의 면제 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추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이 시 정책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시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안산시 에코뮤지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군인의 정의를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하고,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등의 면제 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체육시설에 관련해갖고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 50% 감면하겠다는 거죠? 관광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럼 체육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토캠핑장까지 같이 감면을 한다는 게 같이 일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자체 우리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무 이행자를 이렇게 감경해 줘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럼 종전까지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도 80%, 50% 이렇게 단계별로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군인의 정의를 기존에는 병역법에 따른 군인으로 감면을 했었는데 현재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면하는 걸로 그 규정만,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명칭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군인의 정의만 수정,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도 감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는 감면 폭이 적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병역법에 따른 군인의 정의와 우리 안산시 조례에 따른 군인의 정의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꼭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감소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는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서 안산시 우리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그런 예우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우는 맞는데 우리 시 현재의 세입으로 봤을 때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뭐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감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굳이 또 이렇게까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시 지방자치 조례로 해서 감면 폭을 이렇게 또 넓혀주는 게 맞는지, 그로 인한 우리의 세입이 또 어찌 됐든 추계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찌 됐든 세입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뭐 어차피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역의무 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면을 하고, 기타 그런 우리 체육시설 관리 관련한 세입은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또 좀 재검토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수료,

유재수위원 제가 아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공공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매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출연해서 그거를 충당하기에는 우리 세입이 너무 계속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권고를 했을 텐데, 그걸 지금 용역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러고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 나이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청년,

유재수위원 뭐 청년 나이가 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청년은 아동복지법과 또 청년법에 따라서 나이가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청년,

유재수위원 이건 또 틀린 거 같은데 나이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청년에 기준을 가장 많이 확대한 기준이죠.

유재수위원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나이를 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법에 있습니다, 청년 관련법에. 청소년법에 만 39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청년 나이가 뭐 이렇게 고무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다른 데는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추첨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뭐,

○관광과장 김민정 우선적으로 50% 감면이 되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50% 감면해 주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추첨을 할 때 여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면 먼저 해 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관광과장 김민정 그런 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건 없고?

○관광과장 김민정 예.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인터넷에 신청해서 추첨해서 배정하는 거는 지금,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반 시민과 다 똑같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오토캠핑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흑자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거 50% 감면하는데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토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준글램핑이 좀 수익률이 좋아서 그걸 시설 개선하면서 확장하면서 그 세입 감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당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조례를 보니까 다 뭐 이런 운영위원회 연장하는 건 하고, 그리고 저번에 군인 조례 통과됨에 따라서 비용 감면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운영 여기 심의위원회 연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필수로 있어야 되는 그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조례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위원회가 꼭 존재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영,

최진호위원 아니, 제가 이 운영위원회를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존재해야만 하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고, 그래서 5년이라는 이 기한을 둔 거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하면 또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 내부적인 무슨 업무처리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추계서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연장 일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니요. 연 1회 이상,

최진호위원 연 1회 이상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은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거 안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참석 수당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예상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조례 이번에 개정안이 안 올라오면은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고 이 조례안이 올라옴으로써 그럼 다음에 회의를 열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비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분들은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이 증가한다거나 전체적인 금액적으로는 증가하진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있고 모든 위원회에 100% 위원들이 다 참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번 연도까지로 끝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축제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회의 수당도 나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그런 수당을 계산해서 이 비용 발생 요인 여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서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별도로 이것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최진호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요.

비용이 발생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진호위원 이 조례 통과되면은 심의위원회가 이제 존치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면은 비용 발생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참석 수당 지급되는 거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여기에 안 넣는 게 맞아요?

비용추계 방법 보니까, 여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보니까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1억 원 이상만 추계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거는 비용추계를 말하는 거고요. 아예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여기 되어 있어가지고.

오토캠핑장이나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니까 똑같이 미첨부 했지만 사용료 감면 시 그리고 이용료 감면 시 예상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만 그렇게 안 해 놔서.

여기에 그러면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축제심의·평가위원회는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닌데요. 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축제라고 이뤄지는 행사에 대한 얘기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를 하거나 하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아마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인원에 대한 현재 그냥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금액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발생 요인에 ‘해당없음’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회는 법에는 없지만 행사나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신설되거나 나중에 향후 행사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없으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평가위원회로 해서 있어야 될, 존치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필요없다 아니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법적으로는 다 기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받는 거니까 이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으로 참석하는 수당이나 그렇게 열리는 횟수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비용은 발생한다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거 같고요. 비용이 특별히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 같아서 ‘해당없음’으로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깐 15인 정도 회원 구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시의원, 학계 전문 교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풍부한 사람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포괄적인 의미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계를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고요. 관련 분야 종사자라든지 그런 쪽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쪽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15인 축제심의위원회들은 다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8명이 우리 안산시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정규 회의는 연 1회 돼 있고요. 그거 회의하시면서 심사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연 1회에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축제들이 작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8명께서 안산시 다양한 축제를 심의를 하고 그거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축제를 여는 거잖아요.

심의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회의 시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그 안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황은화위원 2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과장님 기억에는 가장 많이 심의했던 건수는 몇 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건 심의했습니다.

이게 모든 축제라기보다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7건 심의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15인 기준인데 8명까지 구성원이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위촉이 그렇게 되어 있는 현 상황이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위원분들 또 공개모집 해서 위촉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제가 보충해 설명드리면,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회가 정례회고요.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다가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제한적인 그런 위원회다 보니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확장되어서 15명까지 채워지진 않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다시 회의를 연 기록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임시회 개최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축제 심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명 정도 해서 그것도 연 1회 회의로 2시간 정도의 마무리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조례를 떠나서 이 오토캠핑장이 저희 안산시민 우선권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많은 안산 시민들이 예약도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부서에 좀 확인한바 내년에 뭔가 개선 방안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관광과장 김민정 원래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산시민에 대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안산시민을 우선으로 추첨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은 안 가지만 올해부터는 안산 시민을 더 우선으로 받는 걸로 해서 거의 다 안산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씀이 신청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좀 그런 시스템 문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과장 김민정 도시공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추첨을 받고 있고요.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신청해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떠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이용률은 주말하고 그때는 많고요. 평일도 한 89% 정도 해가지고 수지율이 이제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박향미 과장님, 위원회 임기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행에 보면 임기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현행에. 그 존속기한을, 그죠? 이것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의,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좀 달라서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다만 안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진분위원 안 맞춰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2년으로 해서 2년까지 하면 최대 4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만 5년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사항이라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이것도 바꿀 때 바꿔서 그냥 아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그거는 좀,

이진분위원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 보통적인데 2년이면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보여서 그거는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위원회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 있어서 개정하는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위원은 좀 별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병역이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청년’ 하면 보통 45세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9세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체육 그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번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진분위원 그렇게 39세로 딱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제대 군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병역법에 따른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한정했었는데 추가 되는 게 의무복무 제대 군인까지,

이진분위원 지금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래서 만 39세 미만으로 그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하사였다가 그냥 일반 병역 제대 군인,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제대 군인까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좀 범위가 조금 많이 넓어졌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그래서 사실 현역병 같은 경우는 휴가 기간에 잠깐 휴가 나와서 사용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좀 미미한 부분 그리고 또 의무복무 제대 군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감면액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이 45세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청년기본법에 39,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청년기본법상에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으니까 따르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언론에 보면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는 60 다수도 청년까지 보는 이런 조례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시는 아직 시기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청년 관련한 기본법에 따른 그 기준으로 해서 병역 관련한 조례도 개정됐으니 그에 따르도록 저희는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8항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안산·시흥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생존률 향상과 신속한 치료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뜻깊은 업무협약을 맺으셨나 봐요.

그런데 궁금한 게 보니까 중증응급환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병원간 협력을 하고 안산시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기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안산시가 그럼 하는 역할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와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각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협약을 한 건데요. 사실 보건소의 역할은 행정협력과 그다음에 정보 공유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협약 목적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각 병원 간 협력과 그리고 환자를 중증환자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송할 때 소방의 역할 이런 것까지 ‘아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안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안산시는 사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지도감독 관리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기관에 대해서 응급 이송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실상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그게 크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도점검의 역할을 안산시가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안산시라는 게 저희 보건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소방의 이송이나 병원의 진료 이런 거를 안산시가 그게 권한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협약에 관련된 거는 의료법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관련법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법에 대해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건소에서 각 병원과 소방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 지침에 맞게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처치를 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큽니다.

최진호위원 응급환자에 대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그런 역할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소의 역할이 큽니다.

최진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 예산은 없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의료기관인 중앙병원에다가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사업 가용예산 인건비하고 연구지원 예산에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5억 원을 중앙병원 측에다 직접 예산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보고의 건이라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9-930호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박물관 근무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임명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정비 대상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오전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의2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7조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 또는 박물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별도 구성하고 자문·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중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을 오전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면 기준을 ‘해양수산 및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한 점은 타당합니다.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09시로 했을 때 관람객들이 별로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가 설치된 게 탄도항에 있는 어촌박물관이 있는데요. 시간대를 보면 09시에서 10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4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왔고요.

이분들이 시내에서 근무 장소가 시화MTV에도 있고 탄도항에도 있고 탄도항에서 또 걸어 들어가서 누에섬전망대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탄력적으로 시간, 조사는 잘하셨죠? 그 시간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건 전산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만 개의해서 또 이렇게 끝나면 자동 폐지되는 걸로 유도리있게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누에섬하고 어촌하고 3군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화MTV에 별망문화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하고 세 군데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산화된 자료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그게 광범위하게 많나요, 아니면 좀 간략하게 딱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산 아마 들어가서 데이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정리한 자료는 있거든요.

○위원장 설호영 그럼 그것만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센트럴포레, 시립아기별, 시립예다음](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센트럴포레, 시립아기별, 시립예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 위임 사항을 적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조에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는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통합지원회의 구성과 운영,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 언론사인 ‘맘스커리어’가 세자녀 이상 출생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안산시는 대상자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협력하는 내용이며, 필요한 경우 저출생 극복, 양육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모두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석호가치키움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골사회적협동조합’이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이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연면적 2,909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6천만 원으로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 및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통합지원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 거주 보장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문 중 입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에 대한 행정 조치가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전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건설 물가 상승 및 감리비 재산출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사동 1586번지 내 총사업비 107억 원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지상 3층 연면적 2,909.84제곱미터 규모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150억 6천만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40.75%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 변경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물가 상승 및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사비와 감리비를 재산출한 결과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된 사업비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가 기부문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그런 성과들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는 일단 후원금 같은 거 모집 같은 후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하거나 예우를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산아너스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패를 또 지급해서 그분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 키오스크, 지난번 아시듯이 나눔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산업역사박물관에 또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그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광판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알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눔 소식지라든지 연말에 서한문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표창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좀 강화하고, 나머지 시책 같은 경우 저희가 또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각종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알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기부라는 거는 뭐 물품도 가능하고 기업인들이 또 금전적으로 기부도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물품하고.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매년 기부 그 할당이 좀 더 많아지는 증가되는 건가요? 증가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부 할당이라고는 없고 저희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지정으로 직접 어디 달라, 어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정으로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도 안 되고 또 긴급지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이하인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랄지 의료비랄지 이런 거를 이 후원금으로 자체 계획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같은 경우는 변동이 좀 해마다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최저가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현물·현금 다 해서 9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는 1,464명에 수혜자는 5,200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안산시 기부문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맘스커리어 기관에서 더블하트 육아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저희 안산시가 지금 몇 가구 되세요? 현재로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셋째아 이상 출산 지급 현황이요?

황은화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10월 현재 한 197명 정도 되고요.

황은화위원 올해만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작년에도 그 정도 200명, 220명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셋째아 이상 출산 지급이요.

황은화위원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는 계속,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한 22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20에서 250명 사이. 넷째아도 있으니까요.

황은화위원 실제로 더블하트 육아용품 회사에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게 더블하트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맘스커리어를 통해서,

황은화위원 그렇죠. 알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제공되는 건데 저번에 물품도,

황은화위원 봤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보셨겠지만 맘스커리어가 지원을 받고 저희한테 협약을 하는 건데요. 이 맘스커리어라는 데는 언론사에요. 사회적기업 언론산데요. 주로 경력보유 여성 전문기자단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여성 인터넷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출산이나 저출산 극복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보이고요.

더블하트 육아용품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봤는데 그게 만약 구매를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쪽에서 한 15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황은화위원 몇 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거죠, 그 제품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출산용품이기 때문에 영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이미 맘스커리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협약을 마치면.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다른 데들도, 다른 시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달에 셋째아 이상이 한 10명,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매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병원 건립,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사업 시작을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20년 9월에 방침 결재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2020년 9월부터 우리가 건립계획을 가졌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제안 사유를 보면 ‘사전행정절차 BF인증 지연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늦어져갖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제안 사유를 내셨는데.

제가 건립계획 수립된 시점부터 1차적으로 한번 130억, 137억까지 변경 검토 승인을 한번 또 의회에서 받았어요. 그죠? 중간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23년도에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3년도에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23년도 아마 1회 추경 때 이때쯤 받은 거 같은데.

이후에 다시 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부서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그때 증액 방침을 받고 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이 워낙 크니까, 시설건립과에서 하는 공사거든요. 2023년 5월에 바로 사업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건립과에서 2년 넘게 진행해 온 사항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안 사유에서 총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지연됐다고 그러는 거는,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건립 계획하고 1차적으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교부되고 하는 시점에서 BF 인증을 빨리 시작을 했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당겨졌을 테고, 그러면 BF 인증 행정적 사전 절차가 늦어져갖고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건 사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시설건립과로 23년 5월에 사무 이관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공공건축 심의도 거치고 설계용역 착수하고,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깐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갖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늦어지면서,

유재수위원 그동안에 어떤 물가 상승률이 생겼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발생됐고, 예.

유재수위원 생겨서 이렇게 돼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감리도 좀 강화됐고 뭔가 그러면서,

유재수위원 중점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또 그쪽에서는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유재수위원 어차피 감리비도 뭐 5억 7천씩이나 늘어났고 여러 가지 증액 사유는 있는데 이거를 BF 인증 때문에 이렇게 착공이 지연돼 갖고 이런 걸로 해갖고 사유로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단 얘기죠.

이거는 부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용역 과정에서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면적도 줄어들었고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좀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는 43억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원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이게 해당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방식으로 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할 순 없어요, 이거?

그런 건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국도비 내시된 건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15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후에도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이게 다 정상적으로 해서 다 승인돼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 공사하시면서, 준공까지 가면서 또다시 저는 예산이 더 증액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제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 2월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그 설계 내역안대로 지금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처음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20년도 시작할 때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때,

유재수위원 어차피 치매전담형 요양병원이 건립되면 이것도 어느 병원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복지재단한테 위탁합니다, 보통.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병원하고 연계됐든 복지재단이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병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노인복지 요양원이라,

유재수위원 노인복지 요양원이라 복지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거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그만큼 또 우리가 위탁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탁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안 들어가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왜냐하면 여기는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뭐 다른 기관처럼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해당 사업 부지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민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즘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주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 그렇게 돌이키기에는 5년의,

유재수위원 너무 늦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리고 국비를 4개년 동안 또 받은 금액도 있고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이래서,

유재수위원 이미 예산 집행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5억 3천 설계비도 이제,

유재수위원 설계비 이미 5억 3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약을 시설건립과에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진행 중이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후에 이거 준공 때까지 예산 더 증액 안 시킨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는 장담하고 싶죠.

시설건립과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증액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조 왔을 때 좀,

유재수위원 제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8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오랫동안 있었고 매번 사업비는 한 번도 증액 안 시키고 준공된 사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거 준공되는 시점까지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의회로 올 거 같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 느낌이 정 맞지 않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뭐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잘하셔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시설건립과에서도 지금 4개 사업하고 매칭해서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란공원 수영장하고 저희 과 초지동의 통합노인복지시설 그거랑 또 한 개가 노동자지원센터 건립해가지고 전문감리업체에다가 맡기려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4개 시설이 통합 발주로 갔을 때는 비용이, 보통은 뭐 15%에서 그 공사비의 20%까지 단독으로 할 때는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통합감리로 해서 비용을 절감,

유재수위원 통합감리를 해서 줄인 거는 맞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하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도 일단은 업무 추진 부서를 믿어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뭐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아무튼 증액 사유가 발생 안 되도록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최진호위원 네, 하나.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게 맘스커리어라는 데서 무상 지원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보니까 안산에 있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서울 소재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배경이 어떻게 됐나요, 업무협약하기까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 맘스커리어라는 사회적기업 언론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나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런 인터넷 언론사예요.

그런데 이런 저출산 극복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시에서 이 협약에 대해서 하고, 세 자녀 이상 물품 지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또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항을 관심 있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인터넷 언론사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요? 수익은 어디서 나시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게 맘스커리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블하트라는 출산용품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최진호위원 맘스커리어는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이렇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래서 직접적인 기부가 아니라 협약 형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세 자녀 세 번째 자녀 출산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진호위원 몇 가구 안 되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올해도 한 220명 정도,

최진호위원 220가구 정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의 저출생 극복 세 자녀, 우리 신길동에서 세쌍둥이가 난 거 저번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진분위원 1월부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협약을 해서 기간은 1년간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라,

이진분위원 출생하는 아이?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상은 안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런데 저희 시가 또 출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나갈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나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 있다가 세쌍둥이를 낳다 보니깐 네 명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어디서 후원 들어오면 이런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저희도 그런 출산 관련된 후원 들어오면 또 생각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요, 기부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부문화 하면 예우를 해 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기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분들한테 예우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우를 하는데.

이게 뭐 금액이 매겨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금액을 갖고 다 소중한 기부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저희가 따져서, 경기도아너스로 하는 거는 연간 1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따로 또 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3년에 3천만 원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기간 동안 5천만 원 이상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산아너스’라고 지정을 해서 최근에 15명이 저희가 또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행사를 또 감사패 시장님이 드리고 또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을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정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국장님 지금,

○복지국장 김영식 예, 김영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복지국에서 또 통합,

○복지국장 김영식 드림스타트요.

이진분위원 드림스타트 대통령상을 수상하셔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많은 힘을 썼다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또 앞으로 좀 더 우리 안산시에 통합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이제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좀, 부담이 좀 갈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감사하고요.

지금 아동권리과장님이 좀,

이진분위원 예, 좀 안 좋죠.

○복지국장 김영식 애석하게도 지금 병석에 계신 상태에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아쉽기도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국장 김영식 상이 그냥 매년 이렇게 평가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상이라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이진분위원 더 값지죠.

○복지국장 김영식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뻐해 줘도 될 사항이고요.

이게 금년에 받게 된 거고, 3년 전에도 또 안산시가 그걸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받는 사항이고요.

계속 예전부터 위스타트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로 연결해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아동들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더 고태균 과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복지국,

○복지국장 김영식 직원들이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김영식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문화예술과장박향미
체육진흥과장이자영
관광과장김민정
평생학습과장정진권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정소우
노인복지과장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안옥희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미경
해양수산과장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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