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2.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부터 12월 1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6일차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교육지원청, 직업계고등학교, 지역 대학, 산업체 등 교육·산업 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의 전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핵심 요소를 시의 정책적 틀 안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2025년 3월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 등의 시의 역할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소관사무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첫 사례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정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강행규정’에 대해 소관부서는 사업이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 단독의 지속적 추진과 의무규정은 타당하지 않아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센터 개소식할 때 제가 박은경 의원님하고 갔었잖아요.
이게 제안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거예요, 안산교육청하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7조까지 중에 3조, 4조, 5조, 6조, 7조 거의 반 이상이 우리 안산시가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공동이잖아요?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지역 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어떤 마음을 같이 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어떤 소통이 돼서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6년 동안, 6년이죠? 최대 10년인가요?
○박은경의원 6년입니다.
○현옥순위원 최대 6년까지 연장해서 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그 이후에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손을 뗐을 때 우리 안산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 지속성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발의를 하신 거죠, 발의자님?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우리 안산시가 다 해야 되나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예.
○박은경의원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이 저번 임시회 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협약 동의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들을 분명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무지개 직업교육혁신지구 추진 협약서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와 교육청이 2개의 양 기관이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상호협력적 관계를 가져가고, 거기에 같이 하는 여러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교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연수원, 경영자협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협약사항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분명히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의무사항들이 다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협약 동의해 줬던 협약서에 보면 우리 안산시의 역할기능이 있고 교육청의 역할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3개년, 그리고 최장기 3개년에서 6년 동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산업의 인재로서 육성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에 가서 서로 연계되는 그런 협력적 관계로서 정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마중물입니다.
그러면 직업계 학교에서는 계속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고, 우리지역의 산업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산업인력들을 취업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산업이 발달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거고,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멈춰서도 안 되고 학교 운영의 취지라든가 지역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역할기능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런 시장의 의무규정이랄까 우리시의 역할기능들을 해야 한다로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당연히 안산의 인재육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의견에.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라든지 자립도도 30%대로 더 8대 때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시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센터도 가봤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센터도 협소하고 처음 이니까 갖춰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학교와 우리가 하는 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계약 성과죠.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그런 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죠?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성과관리 체계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신청서에 낸 것도 있고요. 그 신청서에 의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해야지만 또 교육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학생 수하고 참여기업 수, 우리가 발굴하는 참여기업 수하고 또 취업률, 학생들의 취업률 그리고 취업을 해도 지역에 참여하는 학생,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또 취업해도 만족도,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이게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사업 효과에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거 결과를 분석해서 예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간에 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정성·정량 평가는 그럼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시에서 하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공모니까 같이 해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검증은 누가 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검증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현옥순위원 교육부에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매년 2월 정도에 우리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보고를 하고요.
그거를 15개 지구입니다. 지금 광역이 8개고요, 지방자치가 7개인데 연수를 합니다, 연수.
연수할 때 그 연수에 발표하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이거 피드백도 다른 시군 것도 참조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 조례로 있고 광역이나 특별시에서 있는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거든요.
그래서 최초인만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어찌됐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만 제가 드린 그런 질문과 실효성이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관리 차원에서 우리 부서의 책임이 되게 막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박은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우리 안산시의 인재육성이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재정적인 부담은 느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6년 이후라도 우리시가 단독으로 그런 어떤 의무규정을 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청하고, 그런 토대를 계속적인 의사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부서에서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도 그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우리가 광주광역시라든지 광역시에서 조례가 2개가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와 유사한 교육혁신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혁신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더구나 그렇더라도 교육청하고 일반 산업기업체하고 유관기관하고는 협조체제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발의자님께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책무라든지 수립시행이라든지 센터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협력체계도 이미 구축이 됐고요.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지원에서 ‘지원하여야 된다.’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나머지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지원에 있어서.
○박은경의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의지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제약의 한계는 있지만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지역의 그런 인재육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선순환을 구축하는 겁니다.
결국 안산을 위한 사업이고 안산의 아이들 직업계 고등학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안 하면 모르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장의 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이 지원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향후 협약서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것처럼 우리가 저번에도 추진 협약서의 의무부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이 분명히 무지개 협약서에 보면 2조의 협약사항에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5호에.
직업교육혁신지구 추진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이걸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저도 분명히 이게 여기에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있는 거고 한정적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담아질 거고,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무규정에 대한 것들을 갖고자 했던 거는 안산시의 역할기능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교육청은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의 역할기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경영자들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안산시의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고민은 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안산시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교육청하고 손을 잡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미래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또 발 빠르게 센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유연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심의는 하지만 편성권은 당연히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풀어놔도 당연히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하고,
○박은경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부연설명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네.
○박은경의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고민처럼 저도 발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은 충분히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시가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매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시가 MOU도 더 앞으로 맺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의 신청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저는 의지들이 명확하게 보여짐으로써 더 좋은 역할기능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과 비슷한 그런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취업을 했을 때 이후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취지의 그런 의미라고 담아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우리시가 교육청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직업군의 이 학생들을 인재육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그래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재육성을 했어요. 현장학습까지 가고 중요한 취업이 남아 있잖아요.
실 예로 다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좋은 기술을 이렇게 해 놨는데 안산을 떠나는 그런,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나 관리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과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첫 사업이고 첫 조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시간에 의원님과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은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김진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만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보니까 100% 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셨지만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지 않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광역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두 군데입니다.
광역으로 지구, 그러니까 혁신지구 직업교육혁신지구가 선정된 데서 조례를 두 군데 했고요.
지자체에서 7개인데 처음입니다, 처음. 아까도 말씀에 최초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이라는데 안산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인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서고요.
○선현우위원 의무는 없지만 경기도하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한 곳 지자체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들기는 뭐하다.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기초자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지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큰 역할이 있는데, 하지만 이 사업에 교육을 통해서 지역산업이라든지 연결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참여 확대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 양성 구축하는 게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만 개편해서 그 교육만 하고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체 현장실습이라든지 기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각계에 이렇게 체계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제일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발의를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에 맞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의도도 그렇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에 공모사업 계획서에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그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의 역할기능은 어떤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하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직업교육협력위원회가 예전에도 교육협력위원회라고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데 거기가 보통 보면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안산교육청도 포함되지만 테크노파크, 지역 대학들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벤처기업 이런 데에 있는 실무자들이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역할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지금 어쨌든 공모사업 계획서에는 안산시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성장 경로 맞춤형 실무추진단 조직 운영 등이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계획서 안에서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보니까 위원회도 포함이 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경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역할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은경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24년부터 안산시와 안산시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유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달에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기관들이 독립적 역할기능들을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관계들은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연계성은 우리 안산시가 하는 걸로 해서 이게 2개의 기관들이 협력하는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 형태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경기본부,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안산대, 신안산대 그리고 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경영자협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6개의 직업계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력적 관계들이 전제돼서 됐는데,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지구 조성 추진 과정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24년부터, 그 전에 더 말씀드리면 22년, 23년에 그런 약간의 사전적인 준비과정에 있었고 그때는 선정이 안 됐었고요.
24년, 25년 꾸준하게 그런 실무협의회에서 역할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회의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혁신 그런 실무협의회의 역할기능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게 공모사업 사전 절차와 계획에 있어서 우리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필요했던 거지, 지금 이후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쨌든 교육과 진로 이런 걸 할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직업교육협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 이걸 조례에 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독립적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기초 그런 지방의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계도 여기에다 넣지 못했던 게 조례를 처음에 담으면서 안산시와 안산시 교육지원청이 공동 사업자인데 안산교육지원청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고민들에 있어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안산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독립적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여기에다가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금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역할기능들을 최대한,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역할기능들로 포커스를 맞춘 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치면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조례에 담겨지는 건가요? 역할 기능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안산지역 교육청은 조례를 못 만들고요.
○선현우위원 아예 못 만든다고 보면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못 만들고요.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우리가 지자체로 지구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통과해가지고 받은 게 아닙니다.
안산시하고 안산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이해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의원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구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서두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예산의 부담을, 부담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의미보다 예산에 그렇게 많다 적다를 저희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모사업이 3월달에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월달입니다.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정례회가 두 번 있었고 임시회도 한 번 있었는데.
○박은경의원 발의의 시점은 사실 그 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지개 직업교육혁신지구 추진 협약서에 대한 동의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안산시가 의무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안산시에서 대응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대응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년 그다음에 플러스 6개년까지는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의 역할기능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단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지역의 그런 산업들과 연계하는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응 투자로부터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역할기능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조례 발의에 담았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선현우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산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안산이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고, 3년 또 그다음에 3년 연장해서 6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안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협약서 동의를 안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의무 부담으로 본 의원은 이 협약서 분명히 저희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고민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의 대응 투자 비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응 투자 사업을 하는 기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역할을 끝낼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연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 선정됐던 게 로봇도시입니다.
로봇도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안산의 AI 로봇도시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안산이 추구하고 있던 산업 발전과 그다음에 직업계 교육의 현장에서의 그게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로봇도시 같은 경우도 5개년이 선정돼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다가 5개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로봇도시의 성장을 산업을 멈춰야 될 건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요.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또 과장님, 아니,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죠?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까?
○박은경의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만을 포커스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1개 시군구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이 23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안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던 건데 24년에는 안 됐고 23년에 준비했다가, 24년에 준비해서 25년에 선정이 됐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었던 거는 로봇도시라는 그런 4차 산업의 혁명적인 선도적인 역할기능으로서 안산이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의 그런 역할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외에는 구 단위로 교육청은 없나요?
○박은경의원 있지만 그거는 서울시 안에서,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말고 구 단위별로 교육청 있죠? 교육지원청 있죠?
○박은경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재국위원 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안산시교육청에서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폐가 있는 게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되죠.
왜, 서울시도 소단위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광주광역시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서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어폐가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든지 교육청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맞죠? 교육청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한시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도 단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왜 결국에서 보면 시비로 다 매칭이 들어와가지고 시비 100%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동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언도 의원님도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굳이 이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를 갖다가 왜 지자체에서, 그것도 안산에서 최초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아까 로봇, 우리가 로봇산업 육성이라든가 애들 직업교육혁신지구 관련돼서 한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닌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질의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할 말은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시의 영역하고 교육청 영역이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 주관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주관이 어디에요? 안산시에요, 교육청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공동입니다, 지금은.
○김재국위원 공동인데 주가 어디냐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주가 센터장이 제가 하니까 주가 안산시겠죠.
○김재국위원 이게 교육부 주관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교육부 주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교육부 주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면 교육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
왜, 타 지자체도 안 만들고 있는 거를 왜 우리가 최초로 만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얘기는 뭐예요? 뭔 할 얘기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서울이나 광주가 만들었습니다. 광역시가 만들었는데 거기는 서울시 교육청 전체 학교들하고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교육부에 신청해서 된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기초단체로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를 빼고, 경기도교육청을 빼고 안산시하고 안산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지구를 지정받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이 내용이 지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은경의원 잠깐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의하면 교육부 공고 제2024-428호, 2014년 12월 16일날 공고 내용을 보면 25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 부처는 교육부로서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컨소시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 교육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의 지원청도 할 수 있는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이제 됐고,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나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지금 이게 시에서 구청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거 관련돼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조례 없이, 조례 없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조례가 저기, 아니,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인데 제 말씀은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자치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조례 안 만들어도 되잖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는 경기도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만들고 나서 하라고.
경기도 만들고, 잠깐만,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거기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며요,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박은경의원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답해 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었더니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더라. 맞죠?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박은경의원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광주, 우리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에 의하면 광주, 아니, 광역지자체 교육청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조례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경기도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해 줘라,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1개 시군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김재국위원 다 하면 되지 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공모 이게 공고 난 거에 의해서 보면,
○김재국위원 그 근거로 만들라고 그래요, 거기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지원은 하되, 예산 지원은 하되 조례는 만들 거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거기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산 내려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만들어주고 우리 또 시에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 상위법에서, 상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지자체에 한다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관심이 없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관심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타 지자체는 그냥,
○김재국위원 다 서울시교육청이나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기가,
○김재국위원 관심 있어서 만든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지원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신청서에,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도 많은 우리 안산시 같으면 모를까, 또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3년 플러스 3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년과 3년이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요. 제도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강제 규정에 보면 거의 다 강제 규정이에요. ‘시행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설치·운영해야 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거는 4조에서 7조까지 지금 ‘해야 한다.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설득을 했어야죠.
최초에 이거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조례 만드시는 분한테, 의원님한테 이거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다’하고, 그렇죠?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냥 의원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와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지원사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내부 검토해가지고 지금 보신 것 내부 자료를 보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을 왜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설득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강제 규정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좀 바꿔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강제 규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거를,
○부위원장 김유숙 김재국 위원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정리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는, 아니, 제가 마무리할 건데 굳이 안산시가 최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제가 이 협약서 관련돼서 처음에 협의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좋게 생각은 안 했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최초 협약서 만들 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무지개 직업교육혁신지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그거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받았고요.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효력이 3년입니다, 3년.
○김재국위원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효력이 3년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3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위원장 김유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부위원장 김유숙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발의,
○부위원장 김유숙 답변, 추가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대표발의한 게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것의 취지가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저희 사실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잘 받고 안산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지원을 안산시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런 부분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 뜻에 따라서 발의하신 거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문제없게 잘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쉽게 말하면 안산시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교육지원청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광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나 안산시교육지원청의 두 기관이 역할기능을 한 거고, 총 국비 1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0억 5천만 원이 오고요. 거기에 대응 투자로 우리 안산시가 3년 동안 4억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청이 4억 해서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는 광역의 역할기능이 아니라 안산시와 안산시교육지원청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거고,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그걸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교육지원청과 안산시의 관계인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지개 협약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3개년 동안 교육부에서 주는 10억 5천만 원과 안산시가 4억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청이 4억 해서 전체적으로 18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들을 하라고 3개년 동안 동의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6개 직업계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저번에 개소했던 직업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으로서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산하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현장과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 대외적 역할기능을 해 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겁니다.
그 점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부위원장 김유숙 그러면 어떻게, 추가 질의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협약서 만들 때 제일 반대한 분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협약서를 통과시킬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그 협약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부 주관의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상위 경기도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이게 영원한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죠?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3년 플러스 3년이라고. 거의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퇴직하신 다음에 장담할 수 있어요? 몇 년 남았어요, 퇴직?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퇴직이요? 퇴직은,
○김재국위원 10년 남았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몇 년 남았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근무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발언을 “이거 영원히 갈 수 있다.” 발언을 잘하셔야 돼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흥시 있잖아요. 갯골공원 만들 때 거기 팀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애들하고 손잡고 와서 이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3년 플러스 3년이라고 분명히 발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영원히 갈 수 있다.”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추세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래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게 행정 쪽에서 지금 유연하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 검토를 그렇게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교육부 주관이고 안산시하고 교육청 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교육청은 뭐 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한번 그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교육청에서도 대응 투자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2억씩 지원해 주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2년간입니다, 2년간.
○김재국위원 아니, 2년간이고 지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2년간.
○김재국위원 계속 지금 우리가 2년이지만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6년으로 잡자고.
그러면 모든 주관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각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체하고 가가지고 이런 이런 과목을 개편해달라고 그러면 그 개편 과목을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거가 승인이 나,
○김재국위원 아니, 도교육청은 관심도 없는데 뭘 승인을 내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교장의 그거는 또 의무입니다. 교장님들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교장들의 의무면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올려주는데 조례 근거도 없는데 거기서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교육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김유숙 김재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토론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MOU 우리 발의자님 있잖아요. MOU가 뭐죠?
○박은경의원 의향서죠.
○김재국위원 네?
○박은경의원 의향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MOU는,
○김재국위원 MOU가 양해각서예요. 그렇죠?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게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의원 강제 규정은 없는데,
○김재국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죠?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안산시가 이거 직업교육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년부터 안산지역 교육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24년, 아까도 약간 협약서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협약서는 24년 8월에 맺었습니다, 협약서를요, 무지개 협약서를.
그리고 그 협약서를 맺은 목적이 직업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24년 8월에 맺고, 그다음에 25년 1월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협약동의서가 25년 8월달에 의회에 제출돼가지고 심의받는 과정에서 협약서가 너무 동의서가 이미 협약 맺고 했는데 동의서가 사후에 보고된 거에 대해서 동의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1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8월에서야 협약동의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지 이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자체에 대한 그런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부터 우리 안산시가 18개의 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심혈을 들여가지고 25년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안산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주체이다 보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기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지역 산업 발전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도 발의하게 됐고, 그 역할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강행 규정을 넣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강행 규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역할은 하겠지만 강행 규정으로 인해서 좀 부담을 느낀 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부 부담 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취지 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결국은 우리 안산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니만큼 큰 부담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저는 백년지대계로써 지속성을 갖고 역할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의 발의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안산시의 인공지능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AI 및 첨단로봇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지원·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5. 1. 21. 제정되고 2026. 1. 22.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성격 다양한 유형의 관련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할까요?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에 관련돼서 AI를 얘기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산업구조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산업에는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은 기업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AI,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죠, GPU.
일반적으로 저희 카카오처럼 클라우드가 아닌 그런 GPU가 들어가는 엔비디아 그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업체에서 어떤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뭐다 이런 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는 조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어렵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AI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데이터센터는 천문학적 숫자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예산 갖고 좀 힘든 상황이고요.
경기도나 피지컬 AI 아니면 AI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AX 산단으로 전파하는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국가 사업으로도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국가에서 어떤 공모 제안사항이 있으면 우리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올해 AI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하는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임대료 이런 거를 지급해야 될 어떤 명분이 없다 보니까 시의 의지가 없다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위원장님께서 잘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신속하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 등을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법이 시행이 26년 1월달부터 시작되는 거죠?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법의 근거에 보면 기본계획은 사실은 안산시 기초단체에서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런 기본계획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기본계획 수립에 중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박은정의원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가 기반이 돼야 하겠지만, 아까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건 어쨌든 이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모법이든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당연히 모법이다 보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 시 조례가 제정이 부족하면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되는데 있어서의 즉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의견들을 들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26년 1월에 그 계획들이 세워질 건데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됐을 때 결국은 안산시의 기본계획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준해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행의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국가가 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법에서 정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시에서 산업과 관련돼가지고 필요한 계획들을 담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26년 1월에 정확하게 시행이 돼서 기본계획이 나와질 건데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좀 빠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법에 근거해서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시작해서 1항에 8호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행하여야 한다.’ 분명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차기 연도의 시행계획에 수립해 반영하는 것도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발의자한테 말씀드릴게요.
○박은정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는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진행과의 부서 의견에서는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매년 평가를 강행으로 해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임의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사실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이 기본계획을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되는 계획으로 어떻게 했든 이게 실천을 해야 하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 반영이나 부서 책임성, 성과관리 정책 등 이 모든 걸 포함을 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부서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강행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7조에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1항에 3호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은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문에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심의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이런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심의하는 모든 것들을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문에는 3조의 기본계획에는 의무규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8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역할기능을 보면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문이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적이라면 당연히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육성위원회조차도 의무규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의무규정으로 넣어놓고, 정말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런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엇박자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조례의 조문들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회라는 거가 결정할 수 있고 조례에 아니면 법에서 정한 범위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요.
그 위원회는 여기에서 어떤 육성이라는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두든 임의로 두든 여기에서 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하고 할 거는 저희가 어떤 집행부에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기본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아직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이 적혀 있잖아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육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 누가 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 등 국가에서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산업에 대해 가지고 안산시가 수립하는 어떤 기본계획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우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의 틀은 국가에서 이루어진 기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의 산업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분명히 인공지능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7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을 분명하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위원회가 7조에 나와 있고요.
○박은정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행하는,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다 엇박자 나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저도 역시 이게 육성위원회가 조례나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어쨌든 단일 행정부서로서는 지금 어려운 AI 정책을 다 담기는 어려워서 반드시 육성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조정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논의됐던 건 이게 지금 전략사업과가 기본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육성위원회를 여기저기에 둘 게 아니라 기본 조례에 이관을 해서 담아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강행이 아닌 임의로 두었던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실행이 되려면 당연히 육성위원회도 강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계획 담으실 거예요, 안 담으실 거예요?
담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이 발의하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기본 조례에서 기본계획의 틀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들이 일관된 관점에서 가줘야 되는 건데 이 조문에 그런 게 매끄럽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인공지능 AI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래도 발 빠르게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도인데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8조와 제9조 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하고 위원회 구성하고도 사실 2개를 다 넣어야 되나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지 2개 넣어서, 아니면 하나만 필요한 건지 그 부분도 중요했거든요.
둘 다 넣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
○박은정의원 네, 육성위원회,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박은정의원 2개가 아니라 지금,
○현옥순위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위원회하고 9조에 또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아니, 그 육성위원회에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위원회의 구성 9조 앞에 육성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육성위원회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둘 다 넣었으니.
○박은정의원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는 육성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9조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세 가지.
○박은정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 계획이라든지 밑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위원회 구성이 지금 우리 안산시 조례에 거의 많이 있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현옥순위원 사실 유일무이해요. 회의 하나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 조례와 관련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육성위원회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모든 거의 조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저희 조사하면 감사 때 한 번도 회의 몇 년 동안 안 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했는지, 아니면 육성위원회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실효성이 굳이 있느냐 없느냐 전 그걸 따지고 싶거든요.
○박은정의원 그 안을 보시면 제8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9조에 그 육성위원회를 말씀하는, 같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거의 중복이 돼요.
○박은정의원 같은 거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담은 거고, 위에 8조는 이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담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전 비슷하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게 되면 예산이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박은정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육성위원회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럼?
○박은정의원 일단은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비용추계는 여기에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담지는 않았는데,
○현옥순위원 담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를 할 경우에는 나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육성위원회 회의가 더 잦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둘 다 담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박은정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AI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AI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로봇시티 선정이 됐고 경제자유구역도 선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유리한 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7조2항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매칭입니다. 대부분 매칭이 많은데 저희가 건물을 어떤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는 어떤 인테리어나 할 때 기반 그런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를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7조2항을 넣었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7조에 의해 가지고 1항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임대할 수 있는 어떤 임대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이번 조례의 키포인트고요.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 어떤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 AI 업무에서 시가 기본계획을 하고 AX를 산단으로 가는데 여러 업무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심의라든지 아니면 자문 같은 거는 좋죠. 자문을 하고 이런 기능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의결사항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위원회가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자문·의결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제가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무가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초까지,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든지 아직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아직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9개의 경기도의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법이 나오기 전에 상징적인 조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실행의 부분이고 또 현실 트렌드가 이런 조례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기본 조례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런 육성이 나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발의자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렇게 육성을 먼저 하다 보니 저는 이런 육성위원회가 더 이 조례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도 하지만 어떤 실효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담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당연히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죠? 가실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기본 조례를 제정해도 여기에 산업이 붙었고 저희가 AX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제목이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더라도 인공지능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이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저희도 이거를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의원님도 회의도 한 두 번 개최를 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가고, 이게 있으면 기본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AI 관련된 이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의 공모사업 할 때 어떤 지원 마련 근거가 됐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미첨부했어요.
그 미첨부 사유로 해서 의안의 내용이 기초 추계가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본계획, 실태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GPU 그 비싼 한 장에 몇천만 원짜리 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들어오고 그 환경에서 또 좋은 어떤 AI가 나와가지고 AX를 산단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기반이 돼가지고 모집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클러스터가 있고 피지컬이 있습니다. 피지컬도 내년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또 반영시키기 때문에 한 3개소, 그 정도를 저희가 경기도 가서 그걸 안산이 최적지다 해가지고 제안도 하고 왔고, 그런 걸 해서 피지컬이 됐든 일반적인 AI 클러스터가 됐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시행되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기본계획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조례를 세운다고 해도 이 범위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향후에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집행부가 더 치밀하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차원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제8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앞서 조항을 보면 앞서 조항도 다 시장님이 다 이게 주체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그리고 시에서 챙겨가는 그런 중요성을 봤을 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시장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대부분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든 투자유치위원회든 어떤 시장님의 일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위원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위원회가 많고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얼마나 될지 한번 사실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고, 제대로 활동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다 축소하고 없애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까지 조항을 넣고 했으면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위원회에 몇 번이나 1년에 개최할지는 모르겠지만 빠지면서까지 다른 일정을 보실 중요한 일정이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 저는 시가 크게 이 조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게 제안해 주셨을 거라고 위원장님이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디테일한 실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보다는 부시장님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이런 AI 육성위원회 같은 거는 부시장님이 저도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현재 안산시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시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들을 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회가 원체 많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기획예산과라든지 해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봤을 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3호 같은 경우, 저는 1호, 2호, 3호, 4호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임직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련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3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최찬규위원 그게 3호예요.
그리고 4호가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4호인데 저는 이런 호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가 좀 앞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문이라든지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심의 자문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9조에 위원회 구성하고 12조에 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협력체계 구축, 12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2조요?
○김재국위원 예,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좀 틀린 거예요.
그 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내용은 그런데 틀리다고 생각은 맞는데, 이분들이 이분들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부 다 대학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한양대 에리카든, 에리카가 또 AI의 융합이나 이런 것들 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들어올 수는 없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AI 업무를 하면서 한양대에 많이 다니거든요. 산학 같은 거, 거기에 스타트업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단체하고 하면 그 학과라든지 어떤 여러 개의 학과가 융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거하고 위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그리고 단체 추천하면 위원이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2조는 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위원은 개별 각계의 시민단체가 됐든 전문가 교수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개별 개인으로 보시고, 기관은 저희는 12조에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는 기본 조례 제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계획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기본 조례를 저희가 기본법을 보고 시행령도 지금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 걸 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기본 조례를 정한다고 이 범위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AX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또 이걸 운영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더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추가적인 걸 담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행과 함께 선도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본 조례에 대한 계속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모법에 근거했을 때 이 이상의 조례안과 그렇게 특화된 조례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문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결국에는 우리 시의 그런 기본계획을 담아내고 앞으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조례로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5조에 담아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강행 규정이라든가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결국에는 1항과 그다음에 2항의 문제에서도 시장의 책무 또한 굉장히 수립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의무 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도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보고드리고 하면서 이 내용에서 저희가 클러스터가 됐든 피지컬이 됐든 그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직접 만들고 AI를 만들 수 있고 심의를 받고 예산을 저희가 완전히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같으면 임의 규정이 안 맞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담겨질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지금 준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계획했던 대로 기본계획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아직 저희가 원래는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용역이 언제 끝날 건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월 2일입니다, 3월 2일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 안산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인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기본계획 조례를 고민했다가 이 조례가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 기능을 할 그런 최초의 조례인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의 성격상 처음 조례이니만큼 일관된 관점으로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이번 과업에는 인공지능 환경, 저희가 현황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시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AX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용역하는 거는 조례는 그다음이고 기본계획을 일단은 수립을 해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거, 그거를 주안점을 뒀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은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이나 수립과 변경과 심의는 법에 근거하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없으면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이 조례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회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막막하고 어떤 내용상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할 수도 없고 현옥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수립들을 할 건데 그 역할기능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문을 담아버리면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AX, DX, 디지털을 넘어서 에이전틱 인공지능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 임박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하여 우리 시 우수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안산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으로 해서 5년 연장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받은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하고, 3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개최한 내용 자료하고, 혹시 농특산물 인증을 받는 방법, 기준 등등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상표가 있는데 그게 “안산향”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안산향 하나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해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 활동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존속기한 만료 연장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행정안전국장’에서 ‘행정안전교육국장’으로, ‘도시디자인국장’에서 ‘도시주택국장’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1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 12. 31.’에서 ‘2030. 12. 31.’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시설 확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안산동, 반월동, 호수동, 본오2동에 조성되는 청소년 자유공간의 명칭과 상세 주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에 있어 매 분기에서 매 월로 변경하여 정보공개의 시의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 공개 내용 항목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학교, 안산시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 8.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지역자율방재단 외 2개 단체와 구성 및 활동 중복, 재난관리 평가 지표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조례 제정, 실적 위주와 과도한 규제 민원에 대한 우려,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명확화 필요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163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직위명칭을 현행화하고,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으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연 2회 개최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잔동, 본오동, 건건동, 수암동에 청소년 자유공간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별표1에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일치시키고, 집행내역을 추진사항과 동일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 알권리와 신속한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우리 고재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질의 좀 할게요.
기존에 우리 제284회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사유는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당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어떤 역할 정립이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 뒤에 저희도 보고 드린 내용대로 보면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은 생활속 안전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개별활동 위주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활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안전보안관이랑 자율방재단이랑 활동성격이 명확하게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명확하게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명확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구성 및 활동이 중복된다는 사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전 다소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의 활동성격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생활안전 중심, 위험요소 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예방 교육 등등이 있고, 자율방재단의 성격은 태풍, 홍수, 폭설 등의 재난대비와 재난재해 시 방재 대응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안전보안관의 운영 취지도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다른 걸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선현우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안전보안관 조례를 통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옹진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해상안전 위반 신고도 있더라고요. 옹진군은 조례에 해상안전 위반 신고도 조례에 조문으로 담아놨는데, 우리시 또한 대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대부도에도 이런 안전보안관이 이런 해상안전 위반 신고에 대한 조문이 담겨져 있었으면 대부도의 해상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보안관들이 활동하는 그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담아내지 못하셨을까.
다른 지자체도 참고를 또 하시고 이 보안관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2020년도부터 지금 계속 제공되고 있는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제정되지 않은 8개 시군 빼고 나머지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보안관에서 활동한 그 취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안뿐만 아니라 강가, 호숫가 이런 부분도 해당된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계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그걸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3조 위촉을 보면 정원이 없나요, 보안관의 정원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재 정원은 없습니다. 개별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개별활동이어도 대표단도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대표하고 부대표만 있고 다른 특별하게 동별 단체나 그런 건 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표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정원은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둘 수 있는 거 아니고 50명이든 30명이든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반적으로 지원은 저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없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외적으로 보험, 활동할 때 실비보험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제8조에 활동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선현우위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있길래 언제든지 어떠한 지원을 계획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동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지금 조문에 담아놨는데 정원을 두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또 예산에 대한 범위도 엄청 확대가 될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고려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요,
○선현우위원 아예 안 줄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 보조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조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50벌 정도 조끼를 만들어서 그 캠페인이 끝나면 바로 회수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없고요.
○선현우위원 캠페인을 할 때 정원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50벌만 해 주면 그 외의 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끼는 못 입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기수로 2년의 기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57명이거든요. 다음 모집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물품 등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된다. 아니면 어쨌든 봉사의 개념으로 출발은 하지만 지금 안전보안관 전에 또 다른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또 다른 봉사에 의의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도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의류를 지원해 달라는 것들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발생할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담아내지 않은 조례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고민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제가 우리, 해 달라는 거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284회 때 그 부결 사유가 네 가지예요. 그죠?
중복 활동, 그다음에 재난관리 평가 지표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조례 제정, 안전보안관에 대한 민원, 실적 위주의 갑질, 과도한 규제가 우려가 있다.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명확히 필요하다.
이거 외에 추가된 내용이 뭔가요? 새로 올라온 조례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그 사항 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걸 왜 올렸어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도가 먼저 시작되고 어떤 행정이나 삶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이나 행정이나 이런 게 시작된 다음에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건데요.
그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요청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옥순위원 네, 거기까지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 전반기에 계신 기획행정위원님 두 분이나 계세요.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에 이 조례 취지가 뭔지는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역안전 문화에 주민참여를 이렇게 강조,
○현옥순위원 주민참여 강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될 때 강조된 이유가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대형사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봉사차원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 자체가 스스로 지키고 그런 어떤 규칙을 지키게끔 하자하는 그런 봉사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어요?
이 자율방재단장과 지금 하는 안전보안관이 같이 겸임해서 했죠? 그동안에 겸임해서 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3기 때부터 분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 분리해서 나가면서 그만두신 분이 그 일부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을 때에 이 조례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알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8개 시밖에 지금 안 만들고 나머지 시는 다 만들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례가 만들기 늦었죠. 늦었죠?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지킴이에 대한 그런 어떤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운영 평가를 다른 시군 저희가 50만 이상 시군 급히 조회를 했는데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기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았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활동 평가 없어요. 그리고 잘 하는 인근 화성시라든지 다른 방재단 단장을 통화를 해 보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쉽지만.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18년도에 그런 사고가 많아서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지만, 결국 같이 하고 있고 현재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그냥 외부로 신고하는 건수에 따라서 봉사실적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안부에서 아무리 이런 거를 대비로 해서 이런 사례가 좋고 이런 제도가 좋다 하지만 다 전화를 해 보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은 이런 대형사고보다 시민들이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요즘 학교 밖에서 뭐가 많이 심각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린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이 사업 내용을 돌려야 되는 그런 거를 역으로 제안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8대 때 안전보안관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더니 중복사항이고, 저는 안전보안관 의미를 학교 학생들의 그런 유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의미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보안관이 이런 활동 시민을 상대로 잘못된 그런 주정차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안 하다는 거예요.
안전보안관 하면 저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이번에 올라와서 처음 알았고,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보안관의 취지는 알겠는데 내용에 있어서 일부 이런 방재단과 또 우리 노동지킴이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중복되니 이 보안관 제도를 학교 유괴예방 이걸로 돌려서 역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학교 어린이 관련해서는 또 로보캅이나 어머니 봉사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의미가 없죠.
원래 관리감독하면 불법주정차나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죠. 그거 다 손이 못하기 때문에 봉사자가 하듯이 로보캅순찰대가 있다고 해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거 로보캅순찰대가 있다고 해서 다 보완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폴리스도 아침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방과후 활동은 로보캅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안전지킴이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이것도 중복이 되니까 전부개정을 해 버렸어요, 안전보안관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타 시는 말 그대로 방재단장이 거의 다 겸하고 있어요. 겸하고 있어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별 활동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 전에 부결할 때 활동지원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표준조례안이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은 과장님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활동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무료로 봉사하는 시민들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나 통장 외에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실비보상 주는 데로 다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민안전과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라고 부서는 팀은 다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지금은 과장님 없으셨다고 답변하지만 떠나고 나서 다른 과장님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활동비 주세요.” 하면 어떡할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2021년도부터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고양의 특수성 빼고는 전부 지금까지도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오랫동안 계속 유지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제안을 드릴게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 가능한가요?
왜 걱정이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민안전과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에요.
그러면 제 살 깎아먹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꼭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현옥순위원 그걸 우려를 하기 때문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저희가 방재단은 재난 쪽으로만 하고 기타 행사도 자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보안관의 성격의 활동범위, 자율방재단의 범위가 명확하게 저희는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별 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봉사시간만 주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간단 말이죠, 소집수당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어떤 의미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고양시는 시민안전지킴이 자체가 안전보안관으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그쪽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시민안전지킴이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자율방재단 역할이 거의 없다, 미미하다 거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저희 안산시는 자율방재단이 거의 잘 되고 있으니 안전보안관으로 흡수할 수 있나요, 그럼? 겸직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아니, 타 시는 그게 가능하고 우리시는 이게 왜 불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시군이 있는 것이죠.
○현옥순위원 거의 다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는 활동 평가가 거의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저희는 3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분해서 명확한 활동 영역을 이렇게 명확화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안전보안관이 활동한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활동 지원 이거에 대한 수정 가능하신지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봉사시간만 준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언젠가는 그게 아마 요구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명수도 지금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표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어떻게 임기 동안에 3시간 이상만 실시해야 됩니까?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매년 교육을 해도 저기한데 지금 3시간 이상으로만 이게 가능하나요? 교육도 더 시켜야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웹만 활용하고 이 취지만 알고 있으면 2년 안에 어떤 특별한 변화 사항이 없고요. 어떤 활동 영역이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교육을 늘렸으면 좋겠고, 활동 지원사항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재단이 중복해서 조례를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례는 분리지만 타 시처럼 방재단장이 안전지킴이 단장을 겸임해서 할 수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개별 활동이잖아요. 여기는 단체 활동이고 여기는 개별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소집 수당이 없고 여기는 있으니까 흡입해서 같이 봉사하고 소집 수당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글쎄요, 그런 취지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조례를 단체를 운영 안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재단 안에 저희가 마을순찰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여름 풍수해나 겨울에 어떤 특공대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100명을 각 동별로 4명씩 해서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안에 따로 안전보안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차후에 이런 활동 지원 근거를 남기다 보면 같은 팀별로 어떤 시민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분명히 있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거니까 그때 시간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현옥순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전반기 기행에 있었던 두 분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이 싸우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자율방재단에 금기 행위가 있어요. 정치 활동에 관한 행위 이런 거를 우려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서로 그 당시에 서로 장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켰어요.
또 하나,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중복된 단원들입니까, 아니면 개별 단원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방재,
○김재국위원 중복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방재단, 다른 단체에 다 중복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옥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복 관련돼서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앞으로 중복 다 제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자율방재단 중복 못하게 해 주십시오. 개별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주문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고요.
단체가,
○김재국위원 아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대청소한다.
그러면 1,000명 나와요. 거기에 5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누가 중복된 거 아닙니까?
통장들, 어느 동에 가면 다 통장들이 자율방재단 단원이에요. 그 사람들 수당 줘요, 안 줘요? 행사하러 가면.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동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국장님, 잠깐만.
과장님이 답해 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요청한, 재난 대응에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참여에 대한 수당을,
○김재국위원 그거를 다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율방재단에 들어가가지고 한다고 지금 시민단체 사람들이 반발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 방재단에 중복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지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방재단은 자연재해 예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안전보안관을 주차 관련된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 사람들 주차 관리하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를.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안전, 안전 하면 우리 안산시가 안전 불감증에 제일 1순위입니다.
그런 시를 막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만드는 거고, 안전보안관의 처음에 취지가 행안부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자율방재단은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을 극복하는 거고, 안전보안관은 그 안전지킴이 역할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생활안전,
○김재국위원 주차 단속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생활안전 쪽에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율방재단 처음에 취지가 우리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취지는 아니에요. 하다가 조례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에 대한 역할을 방재단에서 방해한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대로 있고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으로 가야지 그걸 합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방재단 역할이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역할이 커지잖아요. 취지도 안 맞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은 분명히 나눠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나눠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반기 때 해 주자, 말자 말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자율방재단 내에서.
그게 뭐냐, 정치 활동 관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돼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에 금기 행위가 돼 있어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역할은 확실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을 하는데 지금 현옥순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절대 중복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아니,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중복 못,
○현옥순위원 저한테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잠시만요, 잠깐만요.
일단 질의 먼저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김재국위원 중복 못하게 해 주세요. 중복 못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학교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질의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우리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난의 그런 해소, 또 하나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거에 관계돼서 우리가 지금 개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학교에서 거부를 하는 이유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로는 안전문제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그런 교육권 침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런 거부권을 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돼서 있잖아요, 특히.
지금 실제로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빌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조기축구 회원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기축구 회원들이 양해를 해 줬는데 조기축구 회원들한테 1년 동안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조기축구 회원들이 협의를,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거는 모순되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럼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원을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는 거라고,
○김재국위원 주차는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도 주차시설을 다 건립해 주고, 또 사람도 24시간 돌려주니까,
○김재국위원 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학교는 주차장 개방 요구가 없어서 안 해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학교를 보니까 주차장 개방했더니 오히려 관리도 되고 선생님들도 좋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어떤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교들은 미리 겁을 먹고 그러는 건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사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몇 학교 제가 가봤는데 관리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실 거지만, 학교 개방에 대해서 다시 설득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학교도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거기 학생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오고 그러면 거기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 또 애로사항 그걸 함께, 지자체하고 함께한다는 게,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데 저는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또 하나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막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생기니까 과장님이 좀 더 설득하셔가지고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알겠습니다. 적극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김재국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전반기의 의견하고 바뀐 게 있냐 없냐 했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활동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중복, 타 직능단체에 중복 관계는 안전지킴이가 타 시는 방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 겸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를 한 거지, 다른 타 직능단체의 중복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다 끝났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조직 활동적이고 개별 활동에 있어서 이게 차후에 개별 활동은 지금 봉사시간만 주고 있는데 활동 수당이 나가게 되면 안전지킴이와 방재단이 똑같이 소집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이 단체와 이 단체가 서로 가려고 할 거고, 봉사하는 다른 바르게나 이런 데는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 거를 우려를 해서, 우려를 해서 활동 지원 범위에 대해서 저는 수정 가능한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제 요지는 딱 그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걸 떠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저는 먼저 제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일단은 잘 제가 경청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또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 정확히 정리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한 거 같고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이제 점심 드시고 조금 식곤증이 올 상황이니까 여기서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초당초 앞에 주차장 주차 문제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거기 어린이 주차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이 있어서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 집단 민원이 있어서 저하고 한명훈 위원장님이 사실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차 문제 심각하고 한데 학교 개방, 거기 바로 앞에 초당초등학교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학교 개방을 해서 주차장을 공유해서 쓰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초당초등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컨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초당초하고 시설 개방 문제 계속해서 행정실하고도 통화를 하고 가보기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바뀌신다고 해서 사실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에는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바뀌신 교장선생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찬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컨택을 하니까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예 못 오게, 안 만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찬규위원 왜 안 만나겠다고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시설 개방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교육감의 책무나 학교장의 책무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 및 안전상에 지장이 없고 학교 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이것은 안산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그때 그 현장에 상록구청장님도 오셨었거든요. 주민분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선, 되게 감정적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나오시는 주민분들도 있었고.
워낙에 주택가에 주차장도 별로 없고 한 곳인데 하나 만든다고 해도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고 워낙에 부족한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차면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족한데 이럴 때 학교가 같이 상생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장님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 어떻게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안산시에서 시장님께서 항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도 다시 학교장님뿐만 아니라 행정실하고도 더욱 밀접하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안건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 안산시체육회, 학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올라왔지만, 정작 제 지역구에 있는, 사이동에 있는 학교시설 개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작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안 되는 곳 하나 되게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몇 차례나 갔었고 이번에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어떻게든 해서 한번 학교를 찾아가고 교육청 행정국장님도 좀 찾아뵙고 교육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최찬규위원 시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인가요? 항상 친하게 잘 가깝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좀 세게 말씀하시고 교육감님께도 말씀하셔서 바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추후에 바뀌면 거기에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신 교장분이 오시게 하든지 안산의 정서에 맞는 분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산 현안과는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요, 학교에 쉽게 말해서 학교 건물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만의 건물은 아니에요. 학교시설 전체가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독단적으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것하고 전혀 대화를 단절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교의 학생들도 다 그 지역에 사는 거기 학부형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전혀 나 몰라라 하고 한다는 것은 그 학교의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최찬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신고 실적을 내셨는데 19년에 구성이 됐나요, 2019년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19년 5월달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4기에 이르렀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구성을 할 때 조례는 없었지만 운영의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어떤 법에 근거했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우리 안전관리 기본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12월달에 반영이 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법은 이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고 시작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19년에 운영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하고 좀 중첩되는 그런 역할기능들이 많이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사실적으로는 1기, 2기 때는 자율방재단,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운영하려면 맞지 않다, 우리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3기부터는 안전보안관 하실 분들은 방재단에서 나가자 해서 전체적으로 138명이 떨어져 나왔고요.
○박은경위원 138명이 3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래서 138명은,
○박은경위원 그때가 23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3년 5월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율방재단은 2007년도에 저희가 조직이 운영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 대처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운영되다가 이렇게 안전보안관에 대한 운영의 필요성들이 대두돼서 2019년부터 조직돼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하고 혼재돼 있다가 독립적 고유의 역할기능을 하자 해서 23년부터 분리 독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57명의 4기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3조의 위촉에 보면 위촉, 쉽게 말하면 대상들이 여기에 적시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박은경위원 여기 3조 1호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이라 하면 자율방재단도 들어갈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굳이 여기서 특정하지는 않고요. 어느 협회나 이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표준안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기에 138명이 나갔다가 지금 4기에 이르기까지는 57명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7명의 위원 중에 실질적으로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의, 6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전보안관이 위촉이 돼 있는데 여기 구성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운영을,
○박은경위원 다른 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시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57명의 안전보안관이 신규로 위촉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 수료도 했는데 57명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게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없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점점 이런 고유 업무의 독자성이라든가 특별성 그리고 지금 계속 중첩된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기에 그런 약간 독립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그 단체에 알아서 하라는 개인의 개별적인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계만 해가지고 자료 올리실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위원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그런 형평성이랄까 다양성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서로의 영역에 약간의 불편함들을 계속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느 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박은경위원 제한은 아니지만 그런 다양성들을 담아내셔야 되고, 기 아까 말한 대로 3기가 독자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조례는 조례대로의 법률적 운영의 근거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갈등들이 내재돼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걸 지금 정리 안 하시면 조례는 조례대로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폐단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실적들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었던 그런 갈등의 원인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조례만 만들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특히 5조 같은 경우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대표, 부대표하고 회의 참석 인원 수의 과반수 찬성인데 예를 들면 회의 참석하는 거를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여덟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회의로 보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회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캠페인만 단순히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회의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대표단을 뽑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지금 대표단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대표단은 지금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지금 대표라고 1명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었을 때 대표가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구성요건을 갖춰가지고 대표단을 뽑을 거면 최소한의 조문들이 그런 구속력이 있는 조문을 담아오셔야죠.
말 그대로라면 지금 57명? 57명이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회의 소집을 했을 때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그 회의 재적,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 이런 건 좀 너무 허술한 조례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조례에 요청할 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단을 뽑게 될 때 저희한테 그런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표단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힘을 못 받고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만드실 때는 최소한의 이런 구속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 결정에 있어서는 조문에 담아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그다음에 지원의 근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 이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19년부터 운영해왔던 1, 2, 3기 그다음에 4기에 걸쳐서의 활동 사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구성돼서 먼저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의결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조에 위촉에 대한 분야별들이 지금은 집계 안 돼 있겠지만 지금 57명은 대체적으로 바로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하셨겠지만 분명히 전반기에 이 조례가 부결되는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지적됐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 논의의 장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부서가 너무 조례 제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했지, 조례는 사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과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더 맞닿아 있는 그런 역할기능들이 주문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신고수용 1건당 봉사시간이 1시간 인정을 해 주는 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만, 안전무시 7대 관행 중에서 불법주정차나 교통위반 신고는 제외하고 그 밖의 신고 건에 대해서 수용됐을 경우에 1건당 1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통 상가나 공동주택 같은 비상구에 물건 적치해 놔서 비상구를 막았다든가, 그다음에 등산 같은 산행을 할 때 화기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그 부분이 보인다거나, 그다음에 해안 물놀이 같은 데 할 때 그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활동수당이나 아니면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게 추가로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 조례 판단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수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저희가 조끼 정도로 제작해서 캠페인 할 때만 입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봉사는 봉사시간 1시간을 했을 때 1시간 받는 게 맞잖아요, 건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고수용 건당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체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까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건 똑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방재단에서는 이 안전보안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방재단 의견을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여러 단장들하고 통화할 때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건 다른 시를 지금 전화 해 보셨다는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런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건 아직 못 들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안관하고 방재단의 역할은 분명히,
○김재국위원 분명히 다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하는데 위원회의 전속기한 연장이 주 개정사항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위 변경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과 그런 심의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의 변화를 봤을 때 연도별로 사업 분야들이 많이 바뀌어요.
공모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괴장히 많이 반영됐고, 주민자치 지원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공모사업은 늘었고, 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처음에 연초에 기초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한 거를 어쨌든 거기에 승인을 해 주는 작업을 하고요.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모가 선정이 되고 마을지원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1차 선정한 거를 마지막 저희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차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이견들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어쨌든 계획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은 안산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요.
그거를 시달을 해서 마을센터가 어쨌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거를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마을 센터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가 2기가 돼서 도래되면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전에 주민 공모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월호 관련 거기에 대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예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주민 공모사업으로 많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4년도에 종료가 되고 2025년도에는 주민자치가 2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서 개인 컨설팅하는 건 좀 줄이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좀 어려워하신 게 주민 동네에 공동체가 좀 작다. 주민자치위원들만 가지고 어떤 주민자치 사업이라든가 실행계획 수립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있던 마을공동체가 실은 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1천개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 공모사업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처음 만든 공동체가 “가치 100”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100”이라는 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가벼운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이하가 많아서 그게 한 5, 60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지금 마을지원센터의 큰 컨셉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지원은 133건인데 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 건수로 반영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교육도 있고 거기도 공모사업이 다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주민자치 지원만 봤을 때, 분야로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컨설팅이 제일 많았습니다. 개인 컨설팅이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하고 25년 그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한 그런 회의록들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그 평가도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평가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개년도 24년, 25년 추진했던 내역과 그 사업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안산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전부개정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들이 공개됐을 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견들이 들어온 건 없었나요, 의견들이?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 자유공간 옆에 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호가 바지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꿈자락, 보노락, 반디락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바지락이 바르고 지혜롭고 즐겁게 이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차라리 그걸로 통일하는 게 낫지 이걸 각 동네마다 특색 있게 이렇게 명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지난번에 행사 갔을 때도 생각이 났던 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약간 지역의 느낌을 살려서 저희가 만들어본 사항이긴 한데요.
○김재국위원 이 취지는 청소년들의 자유공간이 거기 와서 자기들이 여가활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보면 꿈자락이니 보노락이니 반디락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약간 지역 구분인데요. 안 그러면 호수동 자유공간, 반월동 자유공간 이렇게 될텐데 그거보다는 좀 더 청소년의,
○김재국위원 자유공간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나가는 게 안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호점, 2호점, 3호점이요?
○김재국위원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게 어디에 1호점, 어디에 2호점 하잖아요. 앞에는 기본적인 게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간판도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 반디락, 꿈자락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그런 것처럼,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안산동에 반디락 그게 뭔 뜻인지 혹시 기억 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딧불처럼 반짝,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쭉 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나는 굳이 그걸 명칭을 그렇게 억지로 만드는 표현이 들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그때요?
○김재국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굳이 이거를 길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바지락, 바르고 지혜롭고 즐겁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더 나은데 그거를 억지로 막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갔는데 일부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고 너무 일부러 만들어서 길게 만드는 거 아니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그 공간을 홍보할 때도 그런 아이들의 꿈과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김재국위원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공모했습니다, 사실 절차는 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만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안산시 청소년들한테도 공모하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역마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노락은 뭔 뜻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본오동이라서 보노락이라고 거기는 좀, 그리고 보노 자체가 지금도 보노 거기 예술 저기가 있잖아요, 보노마루.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괜찮네요.
그런데 앞으로 만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이게 지금 여기가 바지락에서 만나자 그러면 바지락, 아니면 보노락에서 만나자 그러면 탁 들어오게.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너무 의미를 막 길게 갖고 그러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고민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5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비서관을 별정직(5급상당)에서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하여 시정 보좌 기능 강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한 비서관 중 ‘별정직 5급상당’을 본청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2,34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와동교육도서관 개관에 따라 중앙도서관 소관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의 단순 법령 정비대상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의 2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법령 정비대상 용어들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상황과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화폐 다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별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화폐 다온의 인센티브를 평상시 6%에서 10% 이내로 상향하고, 재난․재해 및 경제 위기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중학교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기부채납, 사동89블록,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처분 총 3건입니다.
먼저, 구)중학교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기부채납은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총 250억 원 상당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당용지에 지상2층, 연면적 7천 제곱미터(약 21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시설이 복합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9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제296회,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검토 사유로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용지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제외한 사동1640번지 내 가처분용지 4개 획지입니다.
다음,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제296회, 제297회, 제298회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중학교 설립 방안 마련 후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의 사유로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 지난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도시관리계획이 11월 26일 결정·고시 예정임에 따라 시기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용지는 주거용지로써 사동 1270번지 외 5개 필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의 기본계획 및 시책 자문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정직 5급 정원 1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기에 따른 직무 안정성과 연계 인사관리에 영향 발생이 예측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와동도서관이 12월 개관 예정에 따라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분장에 편제하는 사항입니다.
와동도서관 명칭 공모 실시결과, 최종 명칭이 ‘와동교육도서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자구수정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화폐 기본 인센티브를 6% 범위에서 10% 범위로 상향 변경하고, 재난·경기침체 등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별 구매한도 및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중학교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기부채납(취득) 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청소년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청소년 문화·교육·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며, 대형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세 번의 상임위 시 부결된 안건입니다.
직전 회기 본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결정 후 매각안 제출을 권고하였으며, 2025. 9.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지난 세 번의 상임위 시 부결된 안건으로 직전 회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이거 소관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5년도 것만 제출하셨나요, 그 운영 현황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25년도 거 했을 겁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내용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소비자 정책 하면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조례에 담겨져있는 우리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요금도 다 다룰 수 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다루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중학교 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기부채납, 이거는 취득이잖아요? 기부채납 저희가 부지 제공하고 건물은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89블록하고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처분 건 올리셨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에 처분됐을 때, 매각됐을 때 어떻게 그 예산, 처분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잡고 있나요?
이건 기획예산과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간에 저희가 자료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해양과학연구원 같은 경우가 감평이 약 4,000억 원가량 지금 감정평가액이 4,000억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89블록이 한 9,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기 신도시에 공공재를 사야 될 게 장상이 한 6,500억 되고요. 그다음에 의·군·안이 한 8,000억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부도에 거기에 저희가 땅을 한 23만 평 매입해야 될 돈이 한 1,400억에서 1,8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구마다 어떤 사업들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금액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 돈을 전부 다 예산 편성을 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미래 행정을 준비하는 그런 행정을 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 활용 계획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과거에 90블록 처분했을 때 활용 계획했던 자료하고 실제 사용했던 그런 내용하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최찬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동 89블록하고 해양연구단지 관련해서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이1, 2차 아파트에 상가들이 공실들도 많고 운영이 좀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1차 쪽이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불편함이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가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지구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89블록도 그렇고 준주거인 거로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준주거는 일정 부분 주거지역에 상가 근린상가 같은 게 지어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준주거지 내에는 들어오는 항목이 정해져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준주거에 근생시설이죠.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근생이긴 한데 상업지처럼 그렇게 뭐 그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숙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내용은 빠지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2종이 됐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준주거지에 분양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업지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에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 갈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민원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89하고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연구원은 1종에서 준주거로 내일 고시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용지가 상업용지입니다.
○김유숙위원 복합용지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90블록 중에 남은 1만 5,000평이 상업용지이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기존 자료를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용지고요. 거기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염원하시잖아요, 자이 주민들이.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 판매시설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근생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필요한 교육에 관한 내용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가 시 부지를 매각해서 분양도 해야 되고 어떻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성해야 되는데 어떻든 분양하시는 분들이 분양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상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매각할 때 공고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다 넣을 수는 없고 주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근생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은 상업이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어떤 근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들어오는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잘될 것 같으면 좀 많이 넣을 거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흥행이 안 될 것 같다면,
○김유숙위원 상가를 좀 줄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내용을 근생시설을 줄일 겁니다.
그거는 시장의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특히나 해양동이 블록이 대학동 블록 따로, 푸르지오 6, 7, 9차 따로, 자이 1, 2차 따로 이렇게 섬처럼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서로 괴리감도 좀 있고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이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6, 7, 9차가 나홀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 편익시설이 못 들어가 있는 거고, 자이도 지금 그전에는 경자도 없었고 송산도 어떤 내용에서 없었던 내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콤팩트시티를 추구했습니다.
복합용지에도 옛날의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89하고, 그러니까 89 중에서도 약 2만 6,000평이 경자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90블록까지 다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복합용지에 대규모 판매시설, 근생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인구도 집약이 되고 그러면 그쪽이 안산의 강남이 되는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산업도시가 지정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또 그분들이 저녁에 먹고 즐기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상업지를 잘 형성을 하셔가지고 다른 타 시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 박승규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도서관 소관 3호에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도서관 이름을, 그렇죠? “교육”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도서관은 다 그냥 감골,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어서 “교육” 자를 붙인 것 같은데 의견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 공모, 그것도 서면 설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 참여 인원이 한 51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와동교육공원이라는 명칭하고 그다음에 와동공원 그다음에 와동기와골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복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와동교육도서관이 가장 종합적으로 괜찮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하고 같이 맞물려서 명칭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도서관 오픈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서관에 “교육” 자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러면 기존의 도서관도 “교육”을 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안산이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지금 푸르지오 레이크타운 라이브러리도, 그렇죠? 순우리말로 하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고는 있지만, 조례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서관 공모에 있어서 와동 지역의 도서관이면 그냥 와동도서관 하면 기존 일반 도서관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물론 소규모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교육” 자를 붙이면 기존의 도서관하고 좀 괴리감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도 도서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와동은 나름대로 특화 프로그램을 교육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갖고, 콘텐츠를 갖고 와동교육도서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부방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특화시킬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동교육도서관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여기에 좀 더 특화를 넣었기 때문에 “교육” 자를 넣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타 도서관에서도 어떤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상적인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도서관 하면 시민 개개인이 가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와동도서관이 특화프로그램에 공부를, 교육을 좀 더 집어넣어서 교육이라는 도서관의 메리트를 더 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에 대한 그럼 특화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준비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 한 네 가지 콘텐츠로 가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안산화폐요, 지금 현재 조례는 인센티브가 6%에서 10%로 조문이 있지만 6%를 빼고 지금 10%로만 조문을 수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기존에 보시게 되면 6% 이내고 특별한 경우에 각 호에 따라가지고 10%까지 상향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0%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런 권고도 있었고 경기도 공고도 있어가지고 10%로 기준을 맞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에 10%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현재도 지금 10%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경기 침체 상황으로 잡아가지고 올해 2월달부터 저희가 상시 10%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경기 침체로 의해서 지금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저희가 통과되면,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충전 한도가 50만 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 60만 원,
○선현우위원 그런데 현재는 60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1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2항에 보시면, 3호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의 구매 한도를 60만 원을 삭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정부나 경기도의 운영 상황이나 시의 상황으로 봐가지고 60만 원 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요.
○선현우위원 아,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늘리고 싶은데도 60만 원 한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50만 원, 60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한도를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내부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기본 10%의 할인 및 인센티브를 명시하는 경기도 지자체는 20곳이에요. 그것도 6%, 안산 포함해서 우리 6%는 6곳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다른 시군들도 전체적으로 다 10%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6곳은 10%든 6%든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5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10월달부터인가 그때 국비가 지원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새로이 들어간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5곳은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보면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양만 안 하고 있다가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고,
○선현우위원 그럼 4곳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4곳은 금액의 상황이 약간 달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코나아이 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달리하면서 체크가 약간 달리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4곳은 10%든 6%가 아닌 15%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상반기 때 특별한 시기에 경기도 수원시하고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광명시 정도 해서 15%, 20%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명절 때 기간을 정해서 20%까지 줬었는데 정부 지침에서 최근에 중앙에서 인센티브는 10%를 상향으로 잡고 나머지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캐시백 행사를 통해서 20%까지 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했었고, 만약에 그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상향 조정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 하에 따라서 올리고 말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그게 상시 10% 이내 그리고 나머지 추가 금액은 캐시백 형태로 주는 방향으로 지금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캐시백을 주는 형태가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재정 여건에 따라서입니다.
○선현우위원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율적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시도 지금 재정은 많이 열악하지만 재정이 나아진다면 우리도 캐시백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 추석 때는 또 10% 더 주잖아요, 우리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추석 때 10%는 저희 시비로 했었고요.
현재는 전에 11월 5일까지, 저번에 저희 성립전 설명드리면서 3%짜리가 먼저 순 국비로 내려왔었고요.
현재는 5%짜리가 순 국비로 16억이 지금 내려와서 캐시백 5%가 돼가지고 총액이 15%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돼서 인센티브 있잖아요, 다온화폐.
지금 6%에서 10%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계산해 보면 내가 60만 원을 쓰면 66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6만 원어치 더 할인받아서 쓰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0%를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60만 원을 충전하면 6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6만 원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쓸 거라면 다온카드를 쓸 수 있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중학교 용지 청소년복합시설 기부채납 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250억 우리 잘 받았는데 700억 중에서 250억을 받은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450억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 시와 이견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이 뭔가 하면 456억이 도로, 공원, 녹지 전체 땅을 저희가 매각했는데 거기에 공원하고 녹지하고 도로는 땅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리고 조성까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땅값은 456억인데 저희한테 준 돈이, 그거는 기부채납 700억 속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업자 측의 어떤,
○김재국위원 생각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주장이고요.
○김재국위원 주장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 시는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는 통으로 팔았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김재국위원 그렇지,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그게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원질의도 받았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국회법에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안 줬습니다.
실시협약에는 저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거를 줄 상급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왔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시정의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복합용지에 대한 어떤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나가지고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다퉈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90블록에 해당하는 아파트 주민께서는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덜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주차장은 임시주차장 저희가 일부 확보했고요.
구 중학교 용지 한 100대 이상 확보,
○김재국위원 용지 100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또 사업자하고 협의한 게 지금 복합용지에 판매시설이 1만 정도 들어가잖아요. 1만 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가 한 400대 이상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업자한테 개방해라.
○김재국위원 개방해라.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나중에 그걸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임시주차장 자리에 어차피 그게 생기면 더 많은 주차가 편익을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하여튼 그쪽 90블록에 계신 분들은 아주 주차난 때문에 고민 많으셨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지하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도로까지 다 보고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김재국위원 엄청나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도 한번 노력은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89블록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빨리 매각하라고 지금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도 이거를 해양연구원 부지하고 89블록 부지 있잖아요. 그거를 매각했을 때 우리가 또 실제 당장 필요한 건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들어간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신안산선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신안산선 한양대역까지 연장하는 데 89블록에 6,400세대라는 B/C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6,400세대가 들어간다는 걸 보고 민간사업자는 역사를 짓게 된 거고요.
그거는 어떤 국가하고의 약속이고요. 손해가 나면 국가와 또 민간사업자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가 자유롭지아 못합니다.
그래서 89블록에는 저희가 계획한 이 세대에 어떤 경자의 배후 주거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이역까지 연장하는 데 저희가 9,000세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연구원도 2,880세대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5차 철도 기본계획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그게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어떤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불편한지 내년 상반기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물론 신안산선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신안산선이 자이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하기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89블록하고 해양연구원 부지가 매각돼서 정말 우리 안산에 전철이 더 많이 생기고 노선이 생기고 역이 생기면 생길수록 안산은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과거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드시 발전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잘 되면, 협의가 잘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있잖아요. 또 최찬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 매각했을 때 자금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명확하게 잘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게 되면 그런 부기들을 달아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존속기간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능을 보면 위원회의 여러 자문, 심의, 의결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들을 봤을 때 24년, 25년 봤을 때 대부분 소송 관련해서 위원회가 개최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시정조정위원회 역할기능들이 그쪽에 편중된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중요한 심의, 의결, 자문의 사항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들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원래 시정조정위원회가 주로 주요 소송 지정이라든지 소송비용 그다음에 제안 심사 그다음에 정책 결정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 소송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정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부,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 시책에 대한 시행, 행정사무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너무 소송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24년, 25년, 2개년도 개최했을 때 그 심의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조정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지금 와동교육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개관을 연말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해 왔던 것 같은데 연말에 개관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맞춰서 1월 1일자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결국은 인력운영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또 분명 인력운영에 있어서 기간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말에 개관을 하면 그런 인력에 대한 충원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런 조직의 인력운영틀은 좀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현재 팀장 1명하고 사서 2명, 그다음에 행정사서 1명, 그다음에 시설운영 1명 해가지고 지금 5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이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하고 그걸 정식화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중학교 부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기부채납 취득 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중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 폐지가 되고요.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지금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문제가 없이 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협조받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요, 그 폐지는 됐고요.
학교 용지가 폐지가 되었고, 거기가 상업용지다 보니까 그 시설 들어가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진행하는 사항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들을 수렴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진행들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주민의견들이 모두 다 반영됐다고 보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자이 쪽에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은 도서관을 많이 원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도 지하에 100대 정도 조성하는 걸로 해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규모를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다 담아지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700억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보니 관원질의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자료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너무 합의된 금액,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 금액에 추산 해가지고 맞추신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보다는 저희가 250억이지만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거기다가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시공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정해진 품셈이든 그런 걸로 했을 때 이게 약 35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700억 속에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350억, 그렇다고 또 700억을 전체를 또 여기에다가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저희는 주민의견 수렴한 거하고 내용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비유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침대에다가 사람의 크기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 사업진행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기부채납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공간의 조성에 있어서는 시민의 만족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논의들이 2018년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와가지고서 여기까지 합의점을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되는 그 시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만사항이랄까 우리 행정의 신뢰도들이 좀 무너지는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대한 우리가 금액은 250억이지만 실제 건축하다 보면 300억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 민간 개발업체하고 쉽게 말하면 계약도 해야 되죠, 협약도 해야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거는 중학교 용지는 기존의 실시협약에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면 협약변경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협약변경이 없어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면, 향후의 진행과정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협약은 아니고요. 70억은 기부채납이고 기본적인 실시협약에 700억의 기부채납에서 러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7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협약변경 없이 가능하고요.
단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복합용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실시협약의 내용이 바뀌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고, 그 부분 중학교 용지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상안을 가지고 12월 4일날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립을 하고요.
나머지 복합용지에서 변경되는 거, 실시협약에 나온 내용이 변경되는 게 협약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에 당초에 협약을 맺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기부채납은 700억 그다음에 발전기금은 맥시멈 2천억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23년 연말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장을 해 줬어요, 26년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협약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연장하는 과정에서 23년 연말에 그 연장에 있어서의 이견들은 전혀 도출되지 않았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내용에서는 복합용지가 그때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아파트가 500만 원, 최고 좋은 어떤 건설사가 지었을 때 약 600만 원이 들던 게 지금은 한 900까지 올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관원질의는 언제 받으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관원질의는 저희가 20년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관원질의를 받았다는 거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율이 안 되니까 관원질의 받으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 20년부터 지금 실시협약 맺은 지 16년 지나고 4년부터 서로 이견들이 지금 계속 도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년에 연장해줄 때도 그것도 정확하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 GS쪽에서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칫하면 이러한 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시설을 받는 건 당연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원중 실장님이 90블록 사업 관련해서 당초부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당시에 아까 2020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민 설문조사 내용 자체가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그래서 48.5% 정도가 도서관, 그다음에 20.1%가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이렇게 나왔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박은경위원 시설에 대한 거는 주민들 의견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협약의 당사자인 안산시가 생각하는 700억과 그다음에 그 기부채납에 우리가 의무를 묻고 있는 GS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 20년도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관원질의를 하셨을 것이고, 23년도에 계약연장 해 주면서도 그 문제는 계속 내포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용지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시설 건립 계획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거는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복합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중학교 용지에 대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수요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거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56억에 대한 이견차를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그거는 제가 2019년 1월 1일자로 부서를 떠났고요.
그러면 업무는 계속 행정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실시협약에 의하면 기부채납 받을 시설이라든가 방법, 시기, 가액 등은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합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상호 신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죠.
그랬으면 그러면 전임 시기부터 계속 이거를 협의해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냈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략사업과장도 그런 코로나 시기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됐었고, 문제는 통으로 전체 부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전체 매각한 부지 내에서의 가격도 도로, 공원, 녹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다 치뤘는데 조성한 비용까지 납부해야 되니 이분들은 이중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 그 유권해석 해 주는 국토부조차도 명확한 답을 못 내려주는 상황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2016년도에 협약을 맺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거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미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협약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건데 이미 저희는 6013억 땅값일 때 이미 8012억을 받았잖아요, 2천억을 다.
상대방은 그러면 땅값을 2천억 다 내놓고 추가로 그럼 우리는 유리한 대로 다 요구한 대로 상대방이 줄 거냐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실시협약 관련해서 90블록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도원중 실장님의 역할기능들이 부각되지 않았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여하튼 간에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 그것도 10억, 20억도 아니고 거의 450억, 70% 정도가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되게 유감이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한 정산은 그러면 26년도에는 우리시가 생각한만큼 이루어질지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익도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럼 이익만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손실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줄 거냐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러면 그거를 그냥 GS의 입장들이 그런다 하니까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자는 그런 취지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이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다시 이루어질 거고요.
끝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시가 지난한 과정 속에서 GS하고 민간개발사업자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관점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럼 2천억도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 기획경제실과 전략사업과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더 치밀한 준비와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는 그 실시협약 문구대로만 저희는 이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부지매각에 있어서 더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시점에서도 2천억을 저희는 미리 받아낸 거고요. 그리고 발전기금도 말씀하시는데 협약서 내에 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2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그런 국제정세라든가 여건 때문에 26년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25년이에요. 바로 1년후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89블록 관련해서 지금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됐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신청한 서류가 있잖아요, 산업부에다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여기 철도경제자유과에서,
○박은경위원 예, 파일 받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또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는 데는, 물론 의정활동의 자료로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중학교 부지 지금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여기 건립 계획서에는 그때 주민들하고의 간담회에서도 지하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지하에 100대를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주민들, 저도 현장에 그때 있었으니까요.
주민들 의견은 지하에 200대, 300대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가니 무작정 여기 지하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하에 100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12월 4일날 설명회 자료를 위원장님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게 사업자가 설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내 유명한 건축가를 상대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 건축가는 지하에 면당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걸 지상으로 빼자, 오픈스페이스로 여러 가지 잔디도 심고 뭐도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밖에 주차장을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지하 이용보다 지상 이용이 편하거든요, 100대 이상 만들고.
거기에 드는 돈을 지상에다가 필요한 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그 면적을 좀 늘리고 안에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지금 구상안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금 틀려졌기 때문에 이번 12월 4일날 주민들께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1, 2차는 저희가 설문을 다시 받으려고 해요. 이런 안을 가지고 1, 2차 대표님도 만나려고 저희가 연락처도 다 받아놓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결국은 12월 4일 이후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12월 4일 이후에 주민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공유재산 안은 지하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차장을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단독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만, 아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듯이 건물 규모는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하되, 지상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오픈스페이스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행정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차장 부지를 다시 건축물로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같이 주차장을 집어넣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미리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넣어버리고 상부를 건물로 다 건축을 해 버리면 상부공간을 나중에 사용할 가용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상으로 주차장을 오픈스페이스로 넣고 추후에 보자.
이 취득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건물을 지어버리면 건물 밑에 나중에 지하 활용을 어떻게 하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이번에 복합시설 짓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다 지상으로만 건축물을 올리고 옆에 저희가 평면으로 주차장을 놔두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나중에 행정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때 저희가 지하를 같이 파면서 건축물을 올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상황에서 상부공간을 다 건축물로 덮어버리게 되면 추후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한명훈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건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그때 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훈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죠. 그때는 지금 신도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주차장을 꼭 1층에 넣으라는 법도 없고 지하로 넣으라는 법도 없고요. 지상 상부공간에 주차장도 넣고 위에 또 다른 건물도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양한 방식인데, 다만, 평면 부지가 없을 때는 그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열어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그때 실장님 현장에 안 오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는 제가 현장에 안 갔죠.
그런데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지상에 올리면 안전의 문제, 소음의 문제, 그다음에 분진의 문제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201동부터 4동까지의 주민들이 예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거기를.
그런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를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민원이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위에 아스콘 이걸 다 깔게 되면 그렇게 먼지라든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임시주차장일 경우에는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다 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그때 민원현장에서의 얘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 지하에 200대, 300대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다음 소음 문제, 분진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했던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지하로 넣었을 때는 최대 100면 정도 가능하지만 지상으로 했을 때는 120면까지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좀 타당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검토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설명회 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때 지상에는 산책로 그다음에 운동시설 기구,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그때 올라왔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저희가 가능성을 가지고 이번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12월 4일날에도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위원장 한명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지하에 100대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당초에 저희가 검토는 했었죠.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에 검토였고, 다만,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거 동의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진행 좀 해 주시고, 12월 4일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내에서 토론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지하냐 지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건물 크기하고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저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한명훈 중요한 것은 건물을 이미 올려버리면 그 건물 밑을 지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 거기 201동부터 4동까지의 주민들이 기존에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소음과 분진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그 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이 지하에 200대, 300대를 요구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이거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하에 넣고 그게 싫다고 하면 어떤 기존안 대로 저희가 갈 거고요.
이걸 저희가 강행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 이걸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차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주민의견에 붙여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위원장 한명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한명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 경과를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도 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여기까지 왔고 어렵게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들이 나왔는데, 단지 몇 개월만에 다시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심의의 장에서 그런 것들이 변경돼가지고 주민의견들을 사전적으로 수렴 안 하고 이후에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 일련의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타당하지 않는 진행절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이 나가는 순간 지금 부서에서 했던 그런 제안들을 공감하고 전제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100대가 있는 것과 지하에 100대가 있는 거는 굉장히 공간활용에 대해서 달라요. 환경도 달라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으셨잖아요, 10월달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거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받으셨나요,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민간이 건설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닌데 왜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 4월달에 수립해서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교육청소년과에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안 했어요, 이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에 부시장님께서 그거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민간이 건설하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시간과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주민의 생활의 편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공감할 수 없는 진행과정이니까 그거는 분명히 밟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명훈 네,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안을 제안을 새로운 건축가가 그것도 국내의 유명한 건축가가 지상에 이게 어떻게 한번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50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걸 주민의견을 수렴 후에 이게 싫다면 저희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고 지하주차장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의견 수렴할 때 어차피 위원장님도 지역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실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게끔 주민의견 대로 저희가 이걸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그 제안의 근거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제안 그거는 내용을 만들었고요. 주민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게 위원장님 기존까지는, 저희가 10월 1일까지는 말 그대로 기본구상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거고요.
10월 1일부터는 건축설계업체가 정식으로 선정돼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 그대로 기본 이런 안도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구상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는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안을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것까지 다 담아서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다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의회에서 지금 취득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너무 섣부른 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50억 상당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업체에서는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지금 가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먼저 하는 거는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발언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 저희가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박은경위원 합의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왜 받습니까?
지금 가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50억 상당은 이견이 없잖아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250억인데 설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 250억에 대한 기부채납도 받을지 말지도 결정 안 됐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아예 저희가 행정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게 되면.
○박은경위원 어쨌든 심의 절차라는 거는 분명하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죄송하지만 그 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먼저 받고 저희가 설계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축물의 규모하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민간이 붙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고 구상안이 나오는 거지, 그건 이후에 발생될 거예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행정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날이면 날마다 몇 개월 전에는 이렇게 하겠다, 또 갑자기 몇 개월 후에는 또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하면 시민들이 뭘 믿어요.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100억을 건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담회를 현장에서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 시간을 거쳐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