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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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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의 노고 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양 구청에 협조를 요구했고 또 하다 못해 미화원들까지 전부 동원시켜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거는 자와 떼는 자의 싸움에서 지금은 거는 자보다도 떼는 자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만큼 양 구청에서 노고가 많았다고 보고요. 조금 2%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위원장으로서 또 나름대로 미화원들 찾아가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상록구청장 이성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준승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오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3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2016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상록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상록구는 “늘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이라는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사람과 함께하는 거리조성 및 녹색도시 만들기” 등 3개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붐에 맞물려 범람하고 있는 분양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평일․주말, 야간 등 취약 시간대별 단속반을 기존 용역 1팀, 직원 6명에서 2팀, 직원 9명으로 확대운영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담당구역제를 운영하여 전방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자연이 숨 쉬는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시기적절한 맞춤형 녹지관리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도심 속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자연을 제공하겠으며, 어린이공원 등 녹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등 안전 관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지속적․체계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시스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2015년 위반건축물은 1,902건으로, 12월 30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관된 행정조치로 자진정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 16쪽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단속용역을 확대하여 강화하겠으며, 노점방지화단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노점상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대형상가 앞 노상적치물 해소를 위해 매주 1회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용료를 적극 징수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로환경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184개를 정비하는 등 도로시설물 세척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거리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조도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상향 개선하고 조명시설 1만 2,445개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2회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발견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 건설행정과 특수시책인 건설행정 업무분야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분야인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조명, 생활민원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는 안마당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노상주차장 정비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가 미 적용된 장애인 주차장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표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80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후 바닥표시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공정도시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교통도시구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선유도 시설물 2만 7,442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91개소, 버스 및 택시정류장 437개소, 공영주차장 210개소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람 우선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며 탄력적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안내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스쿨존, 레드존, 횡단보도, 인도 등에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학교․공공기관, 중심상가 등 행사구간에는 단속유예 조치를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상가밀집지역 도심 1회 주차 20분 허용확대, 주말․공휴일 주차허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수인로, 사고 및 민원다발지역 등에 있어서는 경찰서와 협업을 하여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성을 확보에 나가겠습니다.

31쪽, 무단방치차 없는 살기 좋은 안산특별시 구현과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2016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숲의 도시 단원을 꿈꾸는 공원ㆍ녹지관리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3가지 전략목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5쪽,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도로 곳곳에 극심한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1년 365일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하고, 신도시와 구도시 별도용역을 투입하여 정비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단체나 동호회 등 주민참여를 유도한 정비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심 속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연차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과 어린이공원 등에 친환경 자재사용, 정기적인 모래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7쪽,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19쪽,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조성으로,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고,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과 동명상가, 중앙동 중심상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일장이 열리는 초지동 시민시장 주변은 PE방호벽 설치와 노점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등 최대한 행정력을 가동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 복구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과 지하차도, 장애인 승강기 등에 대해 연간 유지관리하고, 23쪽, 보안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보안등 4,104개 중 60%에 해당되는 2,500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방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스템이 정비되면 원격감시를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과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및 연간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 맞춤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산선 철로변 꽃 단지 조성사업은, 구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옛 수인선 철길 따라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계절별 야생화 관람이 가능한 안산의 추억이 담긴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원곡IC교는 안전등급에서 C 판정으로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도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6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31쪽,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12월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과 보행자, 교통약자를 위한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 등 사람중심의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교통의 흐름, 주차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스쿨존, 실버존, 출퇴근길 등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와 소유권 변동 등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고, 징수된 재원으로는 교통시설 개선 및 선진교통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와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차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무원님들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님, 시장님 연두순시 때 화정리에서 질문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일명 소방도로라고 그 사람들이 명칭하는 거기에 언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답변에서 구청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75억원이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다만 그 통장님이 거기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동안 장기적으로 미집행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못된 도로 그런 것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통 회장님이에요. 통 회장님이 75억이 있으니까 곧 할 거다,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화정리 영어마을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농로길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자기 사유지를 찾겠다고 해서 문을 쇠로 걸었어요. 자물통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못 다니게 하니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서 도로를 포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나가서 그 분하고 설명을 충분히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75억이 있으니까 곧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 75억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투입되는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75억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직접 75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백방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돈이 75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곧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설과에 물어보면 건설과에서는 설계비 1억 5천도 못 잡아 가지고 추경에도 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아니, 시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청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시의원들이 모르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얘기를 구청장님은 당장 75억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다 지금 수용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겠다고 이런 늬앙스로 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두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김재국위원 한 적이 없는데 회장이 75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에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잡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다 사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 내면 그런 민원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 이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 그 75억이라는 돈이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꽃우물에서 너비울 넘어가는 메인도로, 즉 그것 확보하기 위한 도로 그 예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통장님이 75억을 구청장님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삼자대면 해 볼까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러시죠.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7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알고 자기가 얘기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중기지방재정기금 이 서류를 보며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단원구청장 권오달 75억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삼자대면 하세요.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분 모시고 갈 테니까, 이런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자꾸만 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죠.

김재국위원 더군다나 화정동에 내년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 사들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자연부락 도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농촌구역 있잖아요? 사사동이나 화정동에 그때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만 했지 75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한 적도 없고요.

김재국위원 그 분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기금 75억이 있으니까, 화정리에 있으니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이 어떻게 여기 중기지방재정기금 여기 75억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중기지방재정기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계획에...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그냥 계획이지...

김재국위원 그거를 갖다가 75억 잡혀 있으니까 화정리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중기지방재정계획 75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김재국위원 제가 삼자대면 할 테니까...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우리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구청장님 따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으로 접근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우리가 유동성 광고물은 정리가 됐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고정광고물이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건데 불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제, 저희가 1년에 매년 신고 안 되어 있는 불법을 철거를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실지로 그걸 다 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도 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식당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고 설치했다가 폐업이 됐다든가 없어지면 그게 그대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여름에 우기 때 안전사고도 있으니까 그거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워서 공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청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대부도에 보면 입간판이 기둥형으로 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올해 3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시내 쪽의 이런 간판들도 불법적인 거는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정승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폐업되어서 간판을 그냥 그대로 걸어놓은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태풍 때 지난번에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비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맨날 올해 또 조사하고 내년에 또 조사하는 그런 계획보다 조사를 해 놓고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모래 소독을 연간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상록구는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소독하고 교체 포함해서 한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6천만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약 79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전체를 알다시피 하지는 못하고 한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가능한 예산범위에서 최대 한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교체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는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 중에 작년에는 3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반기, 하반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실지로 모래 소독하는 장비 있죠? 단원구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있고 용역도 줘서 실질적으로 모래를 파 엎어 가지고 소독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얘기 때마다 모래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모래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수막을 딱 걸어서 소독하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보면 소독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본 분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럴 수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현수막 있죠? 우리 산불예방처럼 조그마한 현수막 있죠? 그렇게 해서 ‘공원에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소독했구나’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계속 의문이에요. 소독 안 하고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애들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우리 산불예방처럼 조그맣게 그렇게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니면 전단지를 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모래 소독을 하고 어린이공원 안내판 뒷면이라든지 소독한 내용을 표시를 해서 부착해 놓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생색을 내세요. 그리고 할 때마다,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는데 언제는 어디, 언제는 어디 해서 혹시 일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하고 거기다 다 붙여놔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 우리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불법이 막 나오죠. 대수선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또 상록구에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최근의 소송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춘식 씨라고 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요. 민원이 좀 있었죠.

김재국위원 지금 그 분 법원까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렇게 자꾸만 표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요. 그것 알고 사신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알고 사신 것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용도변경, 대수선, 증측, 주차장법 이런 것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그런데 처음에 다 건물 지어 가지고 허가 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여기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계획 잡혀 있고 예산도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건실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진짜 체계도 잡고 그러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전정 작업하는 것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 말씀드렸죠? 너무 미관에 안 좋으니까 나무를 예쁘게 잘라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올해부터는, 특히나 우리 상록구청장님이 조경 전문 기능사까지 가지고 계셔 가지고요. 그거는 관심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것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름답게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우선 단원구청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정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각 있죠? 사람들이 교각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교각 벗어나서 보행도로에서 떨어지지 않게 난관 쇠로 쳐놨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 쪽에 송천 추어탕 앞의 상황 보셨어요? 지금 부러져 가지고 테이프로 띠를 둘러놨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건 자동차 사고 난 건데요. 자동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코너 부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김재국위원 그것 벌써 빨리 하셔야죠. 괜히 계속 놔뒀다가 진짜 사람들이 기대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빨리 좀 신경 써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까지 안전관리 좀 해 놓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양 구청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부서진 게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도로 진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뽑아내든지, 그런데 보수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하려면.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손된 것 껍데기 벗겨진 것 이런 것들, 또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3월 중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점상 대표들하고 회의했어요, 양 구청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노점상 대표들하고 저희가 회의는 안 하고요. 저희한테 건의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정식적인 회의는 갖추는 게 아니고요.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정식적으로 회의한 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이것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기업형 어떤 노점상도 있고 생계형 노점상도 있는데 붙박이식 노점상들이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단원구는 많이 정비해 가지고 보행로 사람들이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또 점점 또다시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보면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지게차가 원래 도로로 막 진입할 수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게차는 도로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보도 상에서 올라가지 못하죠.

김재국위원 도로 상으로 막 해서 지게차 왔다 갔다 해도 그것 불법이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그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에서 지게차들이 자기들 파레트에다 물건 올려 가지고 도로를 검거해 놓은 게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물건 적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기분 좋은 시민들은 덜한데 간혹 가다 기분 나쁜 시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 명함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요, 뭐하다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도로에다 이렇게 막 적치물 쌓아놓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양 구청 과장님들 신경 써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월피교 언제 보수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월피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발주되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뭐라고 말씀드린 것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할 때 언제 하는지 저한테 분명히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 있죠? 양 구청 과장님, 도로점용도 데이터베이스화는 안 되어 있죠? 어디에는 LED고 어디에는 나트륨이고 이런 것 안 되어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원시자료를 양 구청에 앞마당에 자료를 기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원시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CCTV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어두운 데가 많다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동네에.

그러면 결국에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있고 어느 지역에 없다 그런 것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에 지금 없구나, 여기 무슨 동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찔끔찔끔 LED등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어디가 LED고 어디는 기존의 일반 나트륨 등이다 이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구간적으로, 그때 예산 때인가 보면 라인을, 거리 어디부터 어디 구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조명 바꿀 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구간별로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후죽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구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는데 볼라드 있죠? 볼라드를 설치할 때 너무 많은 볼라드를 설치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차가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엄청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한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심고 있는데요.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볼라드를 다 빼 버리고 있습니다, 보도 내 설치되어 있는 거를.

김재국위원 빼고 있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전수 다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가끔 촘촘히 심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규격에 맞춰서 볼라드를 재설치하고, 정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불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로상에 쓸데없는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수거를 합니다. 다시 철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새로운 장소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장소에 저희가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도경계석에서 낮춤석이라고 사람들 통행하는 데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가급적이면 사람들 다닐 수 있는 최소 그 정도로 좁혀 놓으면 볼라드를 덜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지금 낮춤석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거의 설치를, 신도시 광장 같은 데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는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저희들도 원칙은 볼라드를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 공사 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경계석을 약간 좁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볼라드 찢어진 것 아주 많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있죠. 그런데 많이 훼손된 거는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교체예요, 보수예요, 찢어진 거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수할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보수도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보수하면 한 9만원 돈, 교체하면 한 20만원 돈 나가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보수는 한 8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찢어진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단원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상록구를 덜 가는 편인데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딱 정면에 서서 횡단보도 건너편을 보면 어떤 데는 찢어진 게 있고 어떤 데는 형광띠가 없는 데도 있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수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김재국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만 주차하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우선은 일단은 장애인 표지판을 발급받는 분들 위주로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임산부는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임산부는 일단은 대상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운전하고 갔다 치고 그 분들이 사실은, 법상에는 그 분들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일단은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지판을 발급받은 지체장애인 위주로 일단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진짜 제가 봤는데요. 장애인 차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하고 장애인 표시에 있는 넘버하고 틀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일단은 장애인 주차 표지 관계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일단은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무료 주차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기간마다 갱신이 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잘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국위원 주차단속 나갔을 경우에 차 넘버하고 그것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속 관계를 일반 차량이 장애인 표지판 붙여 있는 분들이 장애인 표지판에 주차되어 있으면 일단은 자세히 이렇게 번호까지는 확인은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봤는데 똑 같은 번호를 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두 대가 딱 나왔는데 차 넘버는 틀릴 것 아니에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말았는데 그게 발행이 되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것 있으면 해당부서에 연락 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명히 복사해서 쓴 거겠죠. 그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차 넘버 안 보이게 깊이 넣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정말 어떤 때 가다가 유심히 딱 보면 그런 경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옆의 차가 똑 같은 넘버 차더라고요.

시선유도봉 있죠, 두 분 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자른 게 아니라 그걸 뽑아내면 누가 뽑아 갔을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난번에 그 말씀하셔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처음에 차가 한번 시선유도봉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나사 박은 부분이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김재국위원 나사 박은 부분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렇게 넘어지면서 나사 박은 부분이 이렇게 같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훼손하거나 그럴까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시선유도봉이 이런 거예요. 차들이 좁다 보니까 갓길 주차해 놓고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 사실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로에 지저분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정말 그래도 그것 박아놓으면 양심적으로 거기다는 차를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민원소지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걸로 유도해 주시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차단속 예고 없이 단속하죠?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은행 잠깐 갔다 왔는데 딱지 끊었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한번 전처럼 ‘주차단속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예고하지 않고 하는 이유도 또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잠시 대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변에 거주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빙 돌아서 다시 또 갖다 대는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동네에 돈 안 받는 주차장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특히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말뚝 박아놓은 차 있어요. 탑차에다가 자기들 광고표시 있잖아요? 해 가지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계속 지켜보면 저희가 다 발견하는데, 또 잠시 주차했는지 여부를 알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동주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안마당처럼 계속 주차해 놓은 거예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것.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이동주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연락 줘 가지고 괜히 또 거꾸로 누가 신고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뭐가 없어요. 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은데, 불법 저질러도 진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민원인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단원구청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진짜 제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하기 전에 돌아다녀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홍순목위원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을 통하여 많이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요 근래 다시 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동안 깔끔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보니까 수거된 현수막 재활용 적극 추진에 대해 가지고 수거된 폐 현수막을 선별 재단하여 밧줄, 장바구니 등 제작, 연도별 처리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쭉 보니까 연간 1천만여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선 행정을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현수막 재활용,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영업활동을 위해서 붙이고 또 이거를 떼고 재활용을 하고 이러한 수난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개발하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체계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시스템 추진 해 가지고 여기 점검내용 및 방향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 위반여부 등 현장확인, 2015년 12월까지 총 153개소 지도점검, 그 다음에 또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2015년 12월까지 총 58개소 지도점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준공 후에 불법사항이 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계도하고 최대한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2층이나 4층 바닥 슬라브 타설하면 한번 가서 구조를 불법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준공 전 공사 중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58개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58개소 지도점검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153개소는 준공 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홍순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특별점검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연 4회 가구수 위반여부 등 현장확인, 이것도 15년도에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중복된 점검인데요. 현장조사업무를 저희가 건축사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점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사 행정처분도 몇 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사의 업무대행 행정업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좀 불법적인, 만약에 불법적인 건물을 승인해 줘 가지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준공 후에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가구수 위반한다든가 대수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결격사유가 드러난 건축사는 행정처분 했고요.

홍순목위원 행정처분 한 자료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4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 추진결과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해 가지고 2015년 11월 9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015년 12월 4일, 12월 17일 공시송달 미송달분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2월 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제외, 특히 용도변경 제외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기분이라고 1,436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도시에 집단화 되어 있는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왜 용도변경 제외하게 됐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2월 12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고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홍순목위원 부과를 다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홍순목위원 이것도 2015년도 추진결과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모색, 추인허가 건축물 양성화 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위반건축물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화를 모색한 어떤 시책이나 우리 시정방침이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적으로 추인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부 지금 제가 와서도 3건 정도 추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생인데 예를 들어서 2층이 전체 근생인데 주택으로 한 4가구 정도 이렇게 꾸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도시에 허가를 안 해 주다가 지구단위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체납되어 있는 2천만원, 3천만원 완납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이 구조가 조적조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조다 보니까 내부 칸막이는 사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의지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몇 분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기준이 맞아야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양성화 방안 모색에 관련해 가지고.

상록구 경제교통과,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홍순목위원 30페이지, 사람 우선의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면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얼른 이해가 가는데 출퇴근 1개조 4명 해 가지고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 간선도로 통행확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로 출근하다 보면 간선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대단히 많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이게 편도2차선이다 그러면 어느 곳은 2차선은 거의 주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차는 밀리는데 이것 2차선이지만 사실 1차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교대로 하면 일찍 차가 빠지니까 동네골목길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생길 텐데 이분들이 이걸 안 나와 봐요. 나도 가끔 안 나와 볼 때도 있지만 7시가 되면 나와 가지고 자기 차를 다른 데 장소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9시가 다 되어도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보통 8시 정도 되어야 차가 빠지더라고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해 가지고, 특히 안산천 동로 쪽이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 등등 해서 거기가 많이 있는데 이쪽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 또 벌금이 과하면 또 그러니까 몇 번 계도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벌금을 물려도 되겠지만 그것 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거는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속기간을 정하다든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요.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록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원구는 어린이놀이터에 관리현황 붙여졌어요, 안 붙여졌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전체적인 안내판 같은 거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김동수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모래라든지 이런 관리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금연 설치한 밑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요근래에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분명히 붙어 있던 것을 봤는데 요즘에 단원구 관리가 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잘 되고 있고요. 안내 간판에 올해부터 다시 뒷면도 활용해서 모래소독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표시해서 일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 정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안내 간판 뒤쪽에다 해 놓으면 어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눈에 잘 띄는 데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하는 것 설치를 약수터처럼 관리를 딱 해서 ‘언제 소독했습니다.’ 딱 보면 마음에 놓이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줘야 되는데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좀 그렇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말씀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 전용주차장 초지동에 아시죠? 단속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물차 전용주차장 아세요? 경제교통과입니까? 거기 모르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거기 불법건축물 단속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가셔서 한번 거기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지 좀 단속을 해 주시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유도봉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지턱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방지턱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있는 방지턱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다른 도로 관계는 건설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맞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골목길에 있는 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대로 규정을 많이 지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방지턱은 굉장히 규정에 맞지 않아서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공단 말씀드리는데 주차단속이 저희가 3개팀이 나가죠? 3개조가 12명이 나가는데 요즘에 공단에 한번 단속하는 것, 계장님, 공단 안에 단속 어떻게 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일 나갑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요즘에 전철공사 하고 있죠? 그 위에 종점 쪽으로,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가 종점 쪽으로 가면 버스가 다 편도 2차선인데 1개 차선을 전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근시간 뿐이 아니고 한 10시가 다 되어도 안 빼주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버스 한 두 대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또 딱지는 붙었더라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운행버스 태화상운이라는 회사인데요.

김동수위원 운행버스가 아니에요. 밤샘주차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종점 쪽에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해서 저희가 항상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원래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자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고 조그마한 정비하는 데밖에 없다 보니까 태화상운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 두 대도 아니고 한 2, 30대가 쫙 서 있으면 편도 2차선에 1차선을 하면 1차선으로 저희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또 좌회전해야 된다든지 우회전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나와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10대 딱지 붙여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매일 같이 주차위반 발굴하는 데도 회사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주차장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또 차고지는 다 떼어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불편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 드릴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양쪽 구청 다 말씀드릴게요.

방치차량 단속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합니까? 계도는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여기 자료는 봤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일단은 폐차한 것처럼 보이거나 방치한 차량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가 발견이 되면 차주 확인하고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꼭 들어가서 방치차량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일한다든지 수시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일합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매일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오늘 대 있는 것이 한 달 후에 또 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누가 봐도 그냥 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 적발되면 그 차주 찾아서 연락해서 이동 주차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됐거나 저러한 것들은 행정처리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심지어 장비죠. 그러니까 건설장비, 건설장비가 한 3개월째 서 있어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렇게 의심되는 것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꼭 하는 거잖아요? 발견을 한다는 거는 어렵겠죠. 오늘 댔는지 내일 대놨는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확연히 망가져 있거나 번호판이 없거나 완전히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폐차 내지는 방치했다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야만 저희가 순회하다가 적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것 계도를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거죠? 통장이나 반장님들 계도를.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연락을 알려드리는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되니까 그것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부과여부를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만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행령이 아직 확정 공포 안 됐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2월 12일날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행강제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또 가중치 적용하는 부분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가중 감경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정승현위원 감경한 부분, 이게 개정이 되면 더 완화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시행령 봐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상으로는 가중규정이 있고 감경규정이 있는데 해석상 주민들하고 굉장히 분쟁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완화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정안 법령 해 놓은 거를 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가중에 해당되고 대신에 감경에는 세입자가 있다든가...

정승현위원 당장 그러니까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또 감경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리고 소유권을 내가 확보하기 전에 불법이 되어 있다든가 그거는 감경을 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로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가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 같은 위반인데 왜 저기는 감경하고 나는 가중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승현위원 그럴 사안이 충분히 분쟁소지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게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매모호하고 그걸 또 집단적으로 전부다 다 이거는 어떤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문제는 또 집단화 되어 있는 그 단체들은 감경으로 아예 알고 접근을 하니까 그게 실무자들하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이 개정 공포가 되면 충분히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그 내용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과해야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쪽 대표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한번 사무실에 몰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우리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 계획 세워놓고 계세요, 상록구.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 부적합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설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분은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 부적합으로 판명이 된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무분별하게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죠.

정승현위원 어차피 과속방지턱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높이랄지 또 경사도랄지 그런 기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적합해서 다시 재정비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시설이 부적합 부분은 재정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철저하게 부합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 다시 설치한 방지턱을 필요 유무에 의해서 존치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잘못되어서 다시 또 재정비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도로점용료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체납액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작년에 저희가 채납이 112건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압류가 한 44건을 했고요. 지금 미압류가 68건인데 저희가 도로점용료가 52건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15건,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용료 5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에 대한 부분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당초에 집합상가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각 상가 개인별로 점용료를 저희가 내 가지고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 쪽으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이 연차별 계속적인 체납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집합상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체납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승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체납액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건축과장님,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옳은 거예요? 아니죠? 상위법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예를 시켜 준다 하는 자체가 그게 위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발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집단이 구성이 되면 일명 떼법이 통하는 행정은 행정에 마비가 온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도 하면서 제가 총대를 멘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정질문을 한 시의원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했는가 몰라도 제 방에 와서 진상을 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의회는 견제기능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맞아요.

의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집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의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주장을 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불법건축물이 잘못된 부분이 과거에 유예라는 시점을 둬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오니까 10배, 100배의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유예라는 것을 규정을 두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안산시 행정이 봐 주고 있으니까 불법을 해도 괜찮다, 의식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만 그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들었을 때 거의 행정하기에 편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정말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한 달에 3억 2천 들어갑니다.’ 총대 멨어요. 시정질문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했습니다. 2, 30명씩 제 방에 와서 진상을 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 총대를 안 메려고 합니까? 그 행정은 누가 합니까? 의원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6대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 자체를 바꿔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내가 가게를 그만두면 그 간판 안 내립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경유를 해야 합니다. 위생과나 하다못해 세무서에 사업자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경유를 해서 그게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그 폐업을 시켜 주지 말아야 한다고요. 경유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주장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의원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의원이 나서서 ‘그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지금 매송IC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논길에 대해서 반절이 안산시 땅이고 반절이 화성시 땅입니다.

화성시한테 요구를 해서 보안등 달라고 협조공문 띄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억 5천 정도 잡아서.

그러면 매송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어두워지다가 안산에 딱 들어오면 그때서야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요.

다시 한 번 상록구 입장에서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본오동 준공업단지의 주차 문제, 폐차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때 각 부서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 거기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에서는 3월달 이내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주차제가 그게 요금을 안 내는 주차선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속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그때부터는 폐차장이 공업용 폐차장에 사고 난 차가 지금 수 십 년 됐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4, 5개 부서를 전부 불러서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인도 부분 책임져야 하고, 인도 부분에 있는 폐차 전부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는 아까 우선주차제 시행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단속이 뭐가 되느냐, 거기에 우선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허가가 나지 않는 폐차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뿌리를 한번 마음먹으면 빼내야 합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하듯이 거는 자와 떼는 자, 누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민원이 지금 본오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동에 있는 그 지역도 똑 같습니다.

일단 행정이 민원을 이겨야만 행정이 편해지는데 그게 정착이 안 되면 나몰라라 하면 그 순간은 편할는지 몰라도 행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도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발전에 더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16년도 첫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로 고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강상봉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이준승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오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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