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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15.12.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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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나정숙의원)

1.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

O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비공개 요구의 건(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12월 28일 나정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실시협약을 목전에 두고 긴급 현안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미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나정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나정숙의원)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일이 많았던 201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송년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연말에 의원들이 주민과 함께 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지난 삶의 위로와 응원을 나누는 시간으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었던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사적 이득이나 특별한 이해관계도 아니고 정치적 계산에서도 더 더욱 아님을 밝혀둡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회를 특혜 소지가 있을까하는 우려를 감안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된 뒤에 진행할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월 29일 오전 10시 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겪은, 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았던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의 회의 진행의 문제점과 본 의원에게 했던 무례한 행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이 심의위원회 개최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못함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29일 심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과 저의 문제의식과 고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위위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적 의견은 최대한 멀리하며 전문가 및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근 이 사업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고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심의위원회는 의회의 회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적 식견과 분석을 기초로 하여 타당성 있고 정확한 대안 제시를 통해 진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지만, 많은 전문가와 시민대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기에 근거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심의위원회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심의에 앞서 전날 28일 밤늦게까지 의회에 남아서 90블록 관련 경관 심의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았습니다.

29일 당일 심의위원회에서는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결정되었던 최초 제안서 중에 전체적 조망권 계획, 경관 계획, 조경 계획 등의 자료를 참석한 심의위원들과 공유하며 90블록의 당초 계획과 현재 심의를 받고자 제시했던 계획과는 어떻게 연동되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게 스캔 작업과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며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겪어야 했던 당시의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담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도시주택국장은 사동 90블록 사업에 대한 이번 심의에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평하게 회의를 주재할 의사가 있었는지?

둘째, 도시주택국장은 본 심의 대상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며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셋째, 도시주택국장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 최종 의결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저의 위와 같은 질문에 당당히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저의 이 판단은 저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동료 의원들도 같은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시주택국장은 편협하고도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은 준비했는가, 왜 이렇게 회의를 늦게까지 진행하느냐 하는 어떤 위원들의 발언은 심의위원으로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하고도 의제와 별 상관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으면서 본 의원이 GS의 당초 취지와 계획에 맞게 설계한 내용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지하며 발언을 끊었습니다.

둘째, 마지막 질의 종결 이후에 위원 간 의견을 모으지 않고 도시주택국장은 먼저 조건부 가결을 외치기에 조건부 가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주장한 본 의원에게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여러 위원들 앞에서 호도하고 매도했습니다.

세 번째, 대다수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적어 내자고 해서 서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 관련 위원들에게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조건부 의결을 선포하고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대목에서 본 의원이 아직 서면 의견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본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험악한 폭언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에 대해 감정을 넣어서 폭언을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심의위원의 지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지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발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의회 의원이며 한 명의 경관 심의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담당국장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나타난 도시주택국장의 언행으로 인해 본 의원은 부당하게 심한 인격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엊그제 도시주택국장의 행태를 보건대 이러한 일은 비단 저만 겪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님들이 겪는 한 사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에 따라 대충 무시하거나 소수 의견을 묵살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도시주택국장의 무례하고도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벌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 상급 기관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그 효과를 높이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까지도 재점검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에서나 공·사석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어 의회의 공식적인 지적을 받고 시장이 사과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시민들의 재산이 매각되며 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심의 사항을 시간을 두고 밤을 세워 심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러한 언행을 보이며 회의를 주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문책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를 그냥 묵과하면 같은 언행이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2015년도 경관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부시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도시주택국장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대행하면서 도시 계획, 건축, 교통, 경관 심의 등 주요 도시 분야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위원장이 책임 있는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국장은 자기 업무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해 있어 공평하고 중립적인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국장 중심의 위원회 회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정 운영 방침과 맞게 편협하고 편파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담당 국장에게 엄벌을 내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사동 90블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형 개발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익의 가치를 충실히 담아내는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2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국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국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비공개 요구의 건(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정회를 하는 동안 정승현 의원외 14인께서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비공개 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승현 의원외 14인께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진행 중인 협상 및 협약과 관련된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안건 상정 이후부터 산회까지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회의 비공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승현 의원외 14인이 요구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안건 상정 이후부터 산회까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본회의 의사진행 요원을 제외한 언론인, 방청인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전준호
박영근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
박은경김동수윤석진나정숙
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윤태천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제2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비공개 요구의 건(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정승현 김동규 김재국 손관승 김동수 김진희 나정숙 신성철

박영근 이민근 이상숙 박은경 송바우나 유화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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