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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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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도 중 집행 실적이 예측과 달라 제3회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 전체의 재정 운영 건전성과 예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시 단계부터 현실적인 수요 조사와 집행 가능성 분석을 강화하여 과도하게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은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11%인 701억 원이 증액된 2조 3,2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지원과 복지, 미래산업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정책 효과 중심의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주요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이후 정수 승인을 받거나 절차 누락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은 물품 수량의 적정성 검증과 예산 낭비 방지, 조직 내 자원 배분의 균형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출연금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업 계획과 달리 자체 추경이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는 출연금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의 작성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안의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사업 이해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설명서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관광객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60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5,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1억 585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4,6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4억 5,583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억 769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지출계획 7천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계획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선현우이진분김재국송바우나
유재수최찬규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김영식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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