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6년도 예산안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감정평가료가 올라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지금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2억 6천만 원,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개별요인, 지역요인, 수정 이런 거 다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단가들을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아니고 2개의 필지다 보니까 지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604-4는 지목이 대지로써 면적이 2만 99㎡로 보면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604-7번지는 지금 잡종지고, 그다음에 면적이 2926㎡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의 토지 가치를 고평가 받아가지고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가 입찰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일 때는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이게 국토부 기준이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얼마로 되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대지는 23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잡종지는 161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잡종지 대비 쉽게 말하면 대지는 한 74만 7천 원 정도가 공시지가가 높은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파는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쪽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하고 잡종지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 요인들을 보완을 해서 해 왔는데 공시지가가 쉽게 말하면 대지는 더 낮아져요.
아까 말한 대로 236만 원이었는데 228만 5천 원으로 낮아져요.
그다음에 잡종지는 161만 3천 원이 상향조정해서 228만 5천 원으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하나의 필지로 봤을 때 전체 면적이 2만 3025㎡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잡종지는 74만 7천 원이 싸게 책정이 되다 보니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은 이게 다 똑같이 대지로 쉽게 말하면 236만 원으로 평가돼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탁상감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는 현재 가격에, 그러니까 개별 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 정도 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2개를 합본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간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금액은 2개의 가격을 더해가지고,
○박은경위원 나눈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평균치로 나눴고, 거기 보시게 되면 그 밖의 요인으로 해가지고 2.8%를 약간 조정수치를 넣었습니다, 양쪽 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밖의 요인 조정장치가 쉽게 말하면 2.80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지도 2.80 그다음에 잡종지도 2.80이에요. 똑같은 기준치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필지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각했을 때 그 개발업자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준주거로 고밀도의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어떻게 보면 잡종지를 싸게 사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감평할 때는, 본 감평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전체를 같은 하나의 필지로 염두에 놓고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의, 그러니까 가장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토지의 가치,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대로 과장님 말씀 중에 대지로 본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나머지 아까 잡종지로 잡혀있는 2920㎡도 사실은 161만 3천 원이 아니라 236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지금 합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 토털 2325㎡를 전체 곱하기 230만 원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여러 가지 토지가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 평가, 이거는 탁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저치로 잡아서 그 당시에 우리가 중기에 올리거나 내부 자료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나중에 본 감평에 갔을 때는 이게 토지의 가치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준주거 지역?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준주거로도 가고, 준주거는 당연히 대지가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감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반영된, 시장가격이 반영된 금액으로 감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들한테 대체적으로 매각대금할 때 토지 감정평가액이 한 15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 당시에 이 기준으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 수수료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추산돼서 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이 개발업자는 똑같이 준주거지로 고밀도의 개발을 해서 제 값을 받는 개발을 할 건데, 매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작점이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잡종지와 대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 74만 원이면 평당 곱하기 3.3하면 근 200만 원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하향적으로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러다 보면 토지 매각대금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한 20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평 비용을 올릴 때 지금 그 금액이 두 군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되면 저희가 법에 따라가지고 그 산출비율이 있습니다. 최고 27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감평 비용을 2천억에 맞춘다고 그러면 그게 마지노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평 비용을 최대한도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대한도로 2500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저희가 감평 비용을 산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다 대지로 해서 맞춰서 가도록 하고 토지 가치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감평으로 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산정기준 자체가 저는 하향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여기서는요.
○박은경위원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돼서 이걸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출발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필을 해서, 합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시지가 책정에 있어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 토지가액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들의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싸게 파는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주거지로 그 용도들을 상향함으로써 그만큼의, 우리가 싸게 판만큼의 자기네들은 또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대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준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감정평가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에 바로 요청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협회에다가 2개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한 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한 후에 자기네가 거기 용적률이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들어오면서 지구단위를 다시 정리를 하고 대지로, 최종적으로 대지가 되는 시점은 준공 시점이 돼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는 대지로 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지로 해서 그러면 잡종지와 대지 2개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236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해서 전체 면적 2만 3025㎡에 대해서 전체 대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실 거라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시장가격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일단은 기준이 시장가격이 나오려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공시지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당시에 이거는 임대료 산출을 위한 약간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탁상으로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높은 가격을 당연히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토지가액을 매기는 거잖아요, 일단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불균형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정하고 보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각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1원, 2원도 아니고 ㎡당 74만 7천 원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도록 저희 쪽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감정평가사들이 최고의 금액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시급할 이유도 없는데 시민시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번 회기 때도 의회에 찾아와서 당신들의 생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소연도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100억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전보상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00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이걸 어떻게 매각하느냐,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일대 도시의 비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남아있는 복지시설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인 게 몇 년 후면 초고층 건물들이 앞뒤 좌우 사방에 다 세워졌을 때 거기만 지금 남아있는,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거기가 지금 필로티까지 밑에 부분까지 하면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건물이 지금 근 30년이 다 돼가는데 향후 3, 4년, 5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초고층 건물로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고밀도로 높일 수 있겠어요, 어떤 용도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이 604-4, 604-7 거기에 들어와 있는 향후에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도 제약을 받을 것이고, 남은 땅은 그분들이 그 집단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사유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당신들의 관점에서 어떤 시설물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때 가서 제가 전번에도 고민했듯이 그 사회복지시설이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고,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다시 사회복지시설이 앉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결국은 우리 시가 이런 시유지 매각이 단순하게 그분들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이주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연장선 확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우리 이런 상황들 많이 봤잖아요. 개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 불특정 다수들의 목소리들이 실리다 보면 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사회복지시설 이주해가지고서 대체시설 찾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지체의 원인도 있고, 대체부지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미래에 대한 숙제들을 내포하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와 잡종지는 분명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지와 잡종지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때 잡종지가 아닌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안산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의 가치들을 담보하는 게 이 감정평가 수수료의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 토지 매각함에 있어서 당장 매각을 서두를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이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남아 있는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머지않아 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갖고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도 의견 수렴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복지국 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게 거의 몇 년 후면 가시화될 거예요. 10년 안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큰 숙제입니다.
그 점 숙지하시고요. 큰 틀에서 이거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그래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그때도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시장 상인들과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해줘야 되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기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해서 확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대지로 같이 합필하는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절대 누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그거는 전제조건은 분명히 부대의견을 달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시장 매각 관련돼서 우리가 감정평가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시 입장에서, 업자 입장이 아닌 시 입장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당연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익이 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 질의 하셨습니까?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계속 안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학교용지 청소년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2026년 6월까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주차장 100면 확보와 지하통로 연결을 요청한 바, 지상주차장 조성보다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우선 검토·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남은 기부채납 450억 원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시민시장 부지 내 대지와 잡종지가 혼재한 현황을 고려하여 지목변경 및 합필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 조건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가 감정평가에 최고가로 반영하되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서 4815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시민협력관 소관에서 100만 원을, 홍보담당관 소관에서 6400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1억 9430만 원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서 64억 5077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8억 600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 3천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지출계획 7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이흥업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 (재)안산미래연구원장 | 이진수 |
|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송해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