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1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
2.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202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 보고와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4건의 안건 보고와 2026년도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전기이동장치 화재는 총 67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4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총 28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충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실내에서 이루어지던 전기 충전 방식을 개선하여 실외에 안심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 소방서에서 협약 요청을 25년 11월 5일날 요청이 온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정식 공문으로는 11월 5일날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식 공문으로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안산 소방서에서 25년 연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25년도에 설치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25년에 어떻게 11월 5일날 공문 요청이 오고 협약체결을 11월 10일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내 이거를,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이 부분이 배터리 장치가,
○김진숙위원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기성제품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만, 케이스를 갖다 놔서 전기만 인입시키면 가능한 사항이라서 연내에 추진도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오늘 보고의 건이 4건인데 다 사후 보고거든요.
협약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이것 설치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작년 12월경에 원곡동 푸르지오 8차에서 설치하려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의가 됐었고요.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에서 3분의 2를 받지 못해서 작년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연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거고 이게 전국 최초에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현재까지는 최초입니다.
○김진숙위원 최초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산이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김진숙위원 안산소방서에서?
○주택과장 이종걸 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추진을 안산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해서,
○김진숙위원 안산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해서 안산시에 요청이 온 거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보면 이게 안산시도 화재사고가 28건이나 있었더라고요.
이게 5년간 28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 한 다섯 건에서 여섯 건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연평균?
○주택과장 이종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킥보드랑 자전거가 있는데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보통 집안에서 충전을 하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배터리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집안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장치에다가 넣어서 운행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이렇게 28건이나 났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내에서 이거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통 충전해 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큰 화재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큰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나요, 이거로 인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안산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2024년도인가 서울에서 화재 나서 어린이 두 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족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난 거네요. 충전해 놓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아니, 어쨌든 집에 있으면 사망사고가 나고 없어도 그러면 주변에 큰 화재가 나잖아요.
집에 있으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소화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응급 큰 화재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여기 당초 계획했던 부분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다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협약서에 내용을 봤는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아파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산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이게 스프링클러 부분이 최초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많이 설치가 됐는데 그 시기가 아마 2012년에서 16년 사이 이전에는 초고층 아닌 이상은 거의 아파트 내에 스프링클러가 많이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은 15층, 20층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소방법상 16층 이상 고층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층까지는 스크링클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겠네요, 안산시에서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 됐다고 봐야죠. 15층까지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116단지잖아요. 116단지 중에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게 그러면 한 6, 70%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안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일반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밤새 꽂아놓고,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배터리 하듯이 거실이나 현관이나 이런 데다 꽂아놓고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서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주차장이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주차장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파트 외부,
○김진숙위원 외부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외부 공간을, 그러니까 행위허가 대상이거든요, 법상.
그래서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 공간에 설치하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화재 날 수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내 집 앞에 왜 이걸 설치하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원곡동 8단지 하려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한 거고 이게 전국 최초라는 게, 소방서에서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화재 발생 사고가 많으니까, 우리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하에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화재 났었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것 못지 않게 이것도 가정 내에서 그런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실외에다 설치하면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설치를 하나 해 주겠다, 시범적으로, 그런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거기서 대상지 아파트만 선택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연말에 끝내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 미뤄지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은 권장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600건이 넘는 사고가 있는데, 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하시든 어쨌든 꼭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일단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산을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하나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김진숙위원 1천만 원?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야외 택배함 있잖아요. 택배함 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외 택배함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게 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한전하고 또 협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안산시, 소방서, 한전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 맺었는데 한전에서는 1년간 전기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거 하나하고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입 비용도 자기네가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어디 선부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설치를 하려고 했던 아파트.
○주택과장 이종걸 원곡동 푸르지오 8차가 원래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주민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킥보드랑 자전거 있잖아요.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좀 많은 단지 있잖아요. 소유를 많이 한 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곡동에도 혹시나 킥보드나 자전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한 대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소유주가 많은 그런 단지를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연내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하니까 이렇게 미뤄지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왜 상록경찰서는 같이 협약을 안 했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소방서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기가 애매한 사항이어서, 아마 소방서가 단원구에 있다 보니까 단원구 쪽을 염두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찰서는 왜 필요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 두 군데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양쪽을 놓고 하다가, 지금 이게 여러 개 설치하는 게 한 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 단지가 단원구에 있다 보니 단원경찰서하고 이렇게 일단 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것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설치비용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부로 해서 이렇게 소방서 단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 개 단지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겠다, 1천만 원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기 사용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기 사용 비용은, 한전하고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4개 기관이.
그래서 한전에서 1년 동안은 전기료를 무상으로 하겠다.
○송바우나위원 1년 지나면,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1년 지나면 내야죠.
○송바우나위원 누가 아파트가 내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파트 주민들이.
○송바우나위원 아파트에서 알아서 주민이 내든 아파트에서 내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없으세요?
국장님, 어쨌든 한전에서는 1년간만 전기료를 지금 해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3분의 2 동의를 못 받는 이유는 이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전동킥보드나 이런 PM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공용 공간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 부담을 전기료를 관리비든 어쨌든 해서 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찬성하는 아파트 단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맺기 전에 이런 부분이 수요가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25년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기한이 11월 13일까지였어요. 이후에 이거를 안건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후보고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금 주택과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과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러거든요.
특히 공모사업,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후보고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부서들이 사후보고 형태로 관행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계속해서 이 단지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년 유야무야 끝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사실은 소방서에서 우리 시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추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니네가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를 해 달라는 단지들이 서로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왜 저 단지만 했냐, 형평성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소방서에서 해 보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금액이 저희가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으로 이거를 하면 또 다음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 다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내 집 앞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집은 애들이 없어서 전기자전거가 없는데 왜 이거를 충전을 내가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이 필요성에 대한, 야외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연관되어서.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이거하고 연관되어서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충전이 지금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많죠? 공동주택은.
○주택과장 이종걸 이 근래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다 지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상으로 끌어내는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킥보드보다도 더 위험한 게 전기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상으로 끌어낼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후에 아파트 부분이 신축이 될 때 지상 부분에 전기차 충전 대수만큼의 주차 대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킥보드 안전으로 따지자면 10배, 100배가 위험한 것이 전기자동차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인근의 아파트에서 사실상 화재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력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우시든 해서,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의 연합회라든가 관리 주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화재 보강 기능 해가지고 1억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그 1억 원의 사용처가 최우선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 지금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도에서 지침을 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로봇 기술 및 교육과정 개발과 양성된 교육생의 취업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협약기관인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식회사 상호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초 개최된 도쿄국제로봇박람회 기간 중 도쿄 현지에서 일본 미쓰비시 본사 측과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한 성과물로 부득이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년간 유효하고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되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 의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시급성 사정상 사후보고 하시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오늘 안건이 지금 보고의 건이 4건인데요. 다 사후보고의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협약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상, 결과적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협약을 하게 된 동기 이유가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학교 로봇직업교육센터에서 PLC라는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무슨 교육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PLC라고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도 들어가는 제어장치 컴퓨터 장비인데요. 그거를 다룰 줄 아는 그 과정이 PLC라는 과정인데,
○김진숙위원 PLC.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과정인데 PLC 시장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한 40%가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생산을 미쓰비시에서 한다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 장치를,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쓰비시가 여기서 또,
○김진숙위원 아, 장비를 생산한다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교육과정, 교육을 통해서 민간 자격증을 또 발급해요, 미쓰비시가.
○김진숙위원 미쓰비시가 장비 생산도 하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걸 또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김진숙위원 자격증까지 여기서 민간 자격증까지 발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교육과정을 그쪽에서 교육시키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자체 교육도 시키고 이 회사가,
○김진숙위원 거기서 자격증까지 발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런데 우리 로봇직업육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PLC 과정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로봇박람회에서 미쓰비시가 온다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료한 자에 대해서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부여해 주게끔 협약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현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로봇박람회가 어디에서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본에서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일본에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일본에서 로봇박람회 방문해서 여기 미쓰비시를 만났다는 얘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협약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자격증반이 있으니까 수업을 통해서, 또 한양대에서 시험도 치릅니다. 시험도 치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부여하게 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국가 자격증 공공성이 없는 자격증인데 이게 취업하는데 이 자격증을 인정을 해 주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미쓰비시 회사의 자격증은 이게 전국에서 한 40% 정도의 회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두산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자체 자격증을 또 발급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내에 이 장비가 지금 현재 4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60%는 이 장비를 설치를 안 하고 이 장비를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이 필요한 데는 이 40%만, 그 업체만 필요한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40%가 설치됐다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장비를 쓴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우리나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공정이라든지 자율공정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인력은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인력은 계속 필요한 거는 말씀은 맞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공성이 없는데.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커피 자격증 있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민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공성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취업에는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일본에서 로봇박람회를 했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나요, 로봇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0년 이상 발달했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10년 이상 앞서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CES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중국이나 한국이 로봇 쪽에 조금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제조로봇 점유율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세계 1위거든요, 점유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외 피지컬이라든지 휴먼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 15년 정도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도 사업도 저희도 피지컬에 대해서 AI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중국이 많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으로 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2년으로 하셨는데 자동으로 그러면 1년씩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는 걸로요.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한양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더 이렇게 요청을 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PLC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김진숙위원 어쨌든 한양대에서도 요청을 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현장에서.
○김진숙위원 현장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시회 가서 현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협약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잘 몰라서, 처음인 것 같아서 협약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었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출발할 때 미쓰비시 본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장에서 만나 뵙고 거기서 오케이 하니까,
○김진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조건상 유리하니까 즉흥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거다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안 그러면, 전국에 세 군데 있답니다. 미쓰비시 교육기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양대에서 수업을 하고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전국이 몇 개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개가 있답니다.
○김진숙위원 교육기관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로봇교육지원센터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니고 미쓰비시 자체 교육기관이 3개가 있답니다.
○김진숙위원 아, 교육기관이, 미쓰비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사전에 어쨌든 준비를 해서 가신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마음은 먹고 갔는데 저희가 워드 같은 거는 다 현장에서 쳤거든요.
○김진숙위원 워드를 현장에서 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조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워드를 칠 때 누가 쳤어요? 이 내용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우리 실무자가 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이랑 같이 다 이 내용 같이 담은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결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당초에 의결이냐 보고냐, 저희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런데 현장에서 회의하기로는 우리가 한양대에서 자격증을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만 미쓰비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좀 헷갈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헷갈리면 안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진숙위원 아니, 어떻게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시장님도 계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걸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를 큰 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평상시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워드를 작성을 해서 어쨌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쓰비시도 이 내용을 다 알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한 건가요? 그쪽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보고냐, 의결이냐 건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예, 어쨌든 이것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아, 수정이요? 수정은 현지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쪽에다 전달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협약인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돋보기로 봤는데 4조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교육 일정이라든지 교육 절차라든지 시험 일정 이런 거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그다음에 미쓰비시 관계자 정도로,
○김진숙위원 관계자라면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관계자랑 실무협의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무협의를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번 기간이 있을 거고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협약서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까지 명시가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것도 예상을 하고서 협의회를 가질 생각으로 이것도 4조에 담은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거는 미쓰비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한양대 의견도 듣고 해서 넣었습니다.
○김진숙위원 필요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교육을 미쓰비시에 대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협력 내용 보니까 취업 연계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국에 미쓰비시 회사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기관 말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회사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교육을 미쓰비시에서 이루어지는 PLC 교육이 이루어지면 연계해서 미쓰비시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미쓰비시에 취업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양대학교가 자격증 시험까지 다 치르게 되면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잖아요. 국가 인증 자격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 PLC 교육기관이 굉장히 제가 검색해 보니까 꽤 많아요.
안산에는 한양대 에리카 정도밖에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게 연계해서 미쓰비시 회사에 취업을 연계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한양대 에리카에서 미쓰비시 교육을 대행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쓰비시가 발급하는 것하고는.
○위원장 박은정 그거는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인천에도 교육기관이 있고 굉장히 거기도 초·중·고급으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은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질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확인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왜냐하면 미쓰비시 장비가 우리나라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고 자격증이 미쓰비시 자격증이 나오면,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미쓰비시 장비를 직접적으로 도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장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존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로봇직업교육센터에.
○위원장 박은정 그렇게 하면 다른 기관도 같이 연계해서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취업 연계 상호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미쓰비시에 취업의 연계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직접적인 취업 연계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움이 됩니다. 미쓰비시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하고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 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내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처리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업체는 주식회사 안산종합폐차장과 주식회사 군포종합폐차장 두 곳이며,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업무 처리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상록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 차량 보관 대수는 업체마다 약 100대 정도 규모입니다.
강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된 자동차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견인료, 보관료, 폐차 처리비 등을 정산하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협약업체와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도시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제출한 단원구의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관내 무단방치차의 신속한 견인, 보관 및 폐차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전문 해체 재활용업체와 업무협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업체는 안산종합폐차장과 경기폐차 두 곳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대상은 단원구 관내의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견인 보관 대수는 업체마다 100여대로 강제처리의 비용은 자동차 평가액으로 추후 정산해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비롯한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업체와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와 관리감독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안전한 단원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양 구청 동일한 안건이니까 구청장님 중 한 분만 대답하시고요.
요점은 방치차량을 갖다가 폐차해서 회수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단원구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폐차 비용을 갖고 정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점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폐차 수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죠. 방치차량 수준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동 준공업단지에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4개월 방치된 차량도 있고요. 또 정비공장에 갖다놓은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안산시가 견인해다가 폐차 놓던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견인해 갈 경우에 그 식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여쭙고 싶은 겁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 준공업단지에 있는, 수리를 위해서 갖다 놓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 정비업체에 안내문을 저희가 제작해 드려서 수리 중이라는 차량을 앞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방치된 차량과 구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방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우선은 준공업단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 그거를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거의 저희가 보면 알죠. 차량 보면 안에 시트까지 이렇게 잔재되어 있어서 거의 압니다. 알지만 이거를 갖다가 혹시라도 악용을 해서 일반 업체가 견인해 갈 경우에 우리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있냐 여쭈어보는 중입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일단 견인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승인하지 않는 업체에서 자진해서 이거는 방치차라고 판단해서 견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판단한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차주에게 “이 차량은 불법 견인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진 조치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견인과정에서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충분히 조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보면 그럼 우리 관에서 인지한 차량에 한해서 폐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청장 김민 인지하고 견인을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폐차 업체에서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김민 견인 행위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견인은 폐차 업체에서 가지고 가되 인지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게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단 차량을 만약에 폐차할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폐차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우리가 폐차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김민 제가 자동차 관리법상 공공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관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후속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관없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없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이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협약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업무처리가 방치차.
전에는 방치차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전에는 계속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송바우나위원 아, 했던 거를 그냥 연장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송바우나위원 똑같이 폐차장 두 군데씩 하셔가지고 하시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한 군데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할 때 한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어가지고 한 군데 늘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린 것도 군포인데 거리상 가깝고 처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거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협약이 1년 자동 연장하신다고 하셨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후보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후보고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년씩 계속 연장을 했잖아요. 이 업체랑 연장한 게 아니라 이게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전보고가 가능했는데 동시에 두 구청이 사후보고를 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진숙위원 아니, 예상은 한 거잖아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매년 협약을 하면서 뻔히 다 있는 거를 왜 이게, 아니,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보고 하게 된 이유가 연간 수행능력 평가 절차 지연으로 이게 사후보고가 됐는데 연간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올해 1년 평가를 보고서 협약을 하는 건가요?
여기 연간 수행능력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들이 사후보고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냥 작성한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짓 작성이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폐차장이라든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변명을 하자니 이렇게 작성을 한 거잖아요. 알겠고요.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견인 보관대수가 100대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대수가 100대 이상이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견인 보관대수 10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100대까지 협약을 하는, 저희가 100대까지 보관을 하는, 견인해서.
○김진숙위원 100대까지 협약을,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보관이 100대 이상인 데만 가능한 거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기준을 보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록구는 안산종합폐차장하고 군포종합폐차장이에요. 대표가 같더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니까 따로따로 있고 군포종합폐차장은 군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관내로 되어 있어요, 협약 내용에.
관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12조 4호에 보면 타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사업장이 타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만약에 업장이 타 시군 군포나 화성시나 이전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되어 있어요, 12조 4호에 보면.
그러면 안산에 있는 업체가 다른 타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타 시군에 있는 사업장은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청장 김민 제가 이해하는 바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안산종합폐차장은 선부동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폐차장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데요. 그 사업장이 소재지를 바꿀 때, 그러니까 화성에서 다른 데로 갈 때, 안산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보면, 제12조의 맨 위쪽에 보면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죠.
○단원구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화성시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타 시군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내 안산시에 있는 폐차장이 다른 타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성시에 있는, 단원구에서는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안산시에 폐차장이 몇 개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한 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한 개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선부동에 한 개 있습니다. 안산종합폐차.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종합폐차장 이거 한 개인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한 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쪽에 하나 더 추가로 그렇게 해서 양쪽에 두 개를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그러면 군포종합폐차장 그거를 두 개를 한 거고 단원구는 경기폐차 이렇게 한 거라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경기폐차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리 때문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7조에도 보면, 그러면 잠깐만요. 방치차량이 현재 안산시에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 이걸 지금 계속 해 왔으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단원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안산종합폐차가 54, 경기폐자가 63 해서 117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꽤 많은데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방치차량 몇 달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보통 저희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방치차를 자진 처리하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1차, 2차 공문 보내고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폐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행정처리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뭐냐 하면 보통 방치차량이 주차장이라든지 외곽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몇 달로 보냐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2개월,
○김진숙위원 2개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60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30일이고요.
○김진숙위원 주차장은 30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게 방치차로 보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장은 30일이고 일반 그냥,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부분이요.
○김진숙위원 타 토지라든지 외부의 부지에 있는 거는 60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2개월 60일입니다.
○김진숙위원 60일을 보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는 민원인이 신고하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있고 하니까 주정차 단속하면서 발견한 차량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 이거를 여쭈어보냐 하면 보통 해외를 간다든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2개월 후에 폐차장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16개월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 폐차한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주한테 연락을 취해서 자진 처리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서 그리고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만 폐차로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정확하게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료 급지 기준이 있잖아요. 몇 급지 기준으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2급지로 해서 월 5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월 5만 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월 5만 원인데 견인료가 3만 원, 그랜저 같은 경우에 견인료가 3만 원이고 월 5만 원씩 8개월 하면 4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차 처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해서 53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를 실제로 고철로 해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업체 입장에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한 23만 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거의 정산 처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입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폐차하게 되면 거기서 정산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만 원에 대한 손실은 업체가 책임지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런데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거고 또 폐차 처리 자기들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요.
○김진숙위원 네, 보통 그러면 폐차장에 8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보관하는데 그 차를 다시 차주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찾아가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범칙금이 있어서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범칙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진 했을 경우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관료, 견인비 이런 것 포함해서 한 6, 70만 원 정도 이상을 지불을 해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범칙금도 20만 원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6, 7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차까지 가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폐차까지 가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방치차량 중에 대부분 거의 폐차로 가나요? 아니면 그 차 공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공매는 없고요. 폐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 이렇게 폐차, 특히 신원 불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 폐차가 많고요.
○김진숙위원 폐차 안 되는 차량도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찾아갑니다.
○김진숙위원 찾아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한 절반 정도는 찾아갑니다.
○김진숙위원 50%는 찾아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방치차량이 계속 어쨌든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낼 것 아니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때 찾아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25년도에 단원구 같은 경우 560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견인하는 부분이 한 220대, 그러니까 한 40%가 견인이니까요. 60%는 60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게 잘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전에 비해서 방치차량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줄어들지는 않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항상 이 정도 건수는, 24년도에 620이고 25년도에 560이니까요. 항상 500건에서 600건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중에 한 30% 정도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7조에 보면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공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탁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으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에 공탁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겠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여기 협약업체 보고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분기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고를 왜 분기별로 하죠, 매달 안 하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매달 저희가 보고라기보다는 저희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수시로요.
○김진숙위원 수시로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왜 그러냐 하면 견인도 저희가 견인 차량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협약서상에 기재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안산종합폐차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선부동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부동?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부동은 가까우니까 수시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선부동 LPG주유소 있는 데 그쪽,
○김진숙위원 점검이 가능한데 화성이나 군포도 수시로 가서 점검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안산시가 폐차장에 더 많이 견인해 가겠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의 절반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절반씩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왜냐하면 경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 있는 부분은 큰 차량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견인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정을 할 때, 거의 분배할 때 비슷하게 분배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현재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어느 업체는 많고 작으면 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리도 감안을 하기도 하고 또 차량을 견인할 때 좀 더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대수를 보게 되면 안산종합폐차 54대고 경기폐차가 63대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거의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약을 할 때 날짜도 똑같고 또 안산종합폐차장은 양 구청을 다 협약을 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협약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구청 따로 여기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따로따로 했습니다, 별도로.
○김진숙위원 따로따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구청장님 별도로.
○김진숙위원 날짜는 같고 협약은 양 구청이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별도로, 내용도 같게 해서.
○김진숙위원 내용도 같게 해서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업체만 틀리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정연호 과장님, 어쨌든 이게 행정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확인이 됐을 때 가능하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에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도 한 번 넣었던 것 같은데 선부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원곡동에 위치해 있는 공원주차장, 원곡동 자율방범대 옆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는 번호판이 없는 파손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앞쪽에 아마 자동차정비소, 공업사가 그렇게 파손된 차량을 거기다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번호판이 없는 거는 부속품을 재생하기 위해서 거기다 장기 방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제가 처리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최근에 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또 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쪽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공간인데 그나마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정비업체 때문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어떻게든지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내에는 30일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폐차까지 처리를 하게 되고요. 주차장 아닌 경우에는 60일인데요. 그쪽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방치차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견인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유자가 있는 차량은 어쨌든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는 그런 파손된 차량, 그리고 미루어 짐작해서 앞의 공업사가 갖다 놨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인과 관계를 측정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조사를 해서, 이게 계속 그런 정비업체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보관을,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관을 한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범칙금을 그 업체에 부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강력하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범칙금을 업체에 부과를 하면 이후에는 그런 게 줄어들 것 같은데 꽤 많아요.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이 또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입구가 두 곳인데 한 곳은 아예 막혀 있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 도로교통과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걸 주택과장입니다.
임두희 시설건립과장입니다.
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의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5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주택국은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행정으로 도시 변화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부북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문화 발전과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축가 제도 운영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디자인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및 재건축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명품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기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을 하자 없이 안전하게 건립하여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주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드론체험실 운영으로 누구나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공간정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도입에 대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단계적 구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정비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고, 그간의 도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및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GB 해제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2쪽, 대부북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6월에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26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주방 활성화사업과 상동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가 2025년 3월에 제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10개소를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7쪽,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고 플리마켓, 버스킹 등 정기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골목 진입부 디자인 개선 및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8개소의 노후 건축물의 안전상태 및 위험요소를 사전 조사하여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54쪽,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입니다.
반달섬 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7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본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공동주택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 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입니다.
75쪽,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상록구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설계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 안산누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고자 올해 7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9쪽, 시민 생활 밀착형 부동산 정책 추진입니다.
매월 24일을 「전세피해 예방의 날」을 운영하고, 「365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피해 예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94쪽, 시민 누구나 즐기는 드론체험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중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이지화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법행위 적발 해가지고요.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거기 지금 신축, 증축하고 용도변경, 형질변경, 기타, 조치완료가 자진철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를 하면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기타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떤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농지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것들.
○이지화위원 농지 불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기타에 20건이 있는데 농지 불법이 제일 많은가요? 기타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지화위원 그럼 자진철거 100은 완벽하게 다 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자진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최근 4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여기 보니까 25년도에는 부과 건이 163건이고요. 징수액은 25년에 55건인데 이게 지금 25년에 제일 많이 늘었고 또 징수액에서는 줄고 이것 강제금 부과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서요, 건수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건수가 올라간 거는 도에서 항공측량이라든지,
○이지화위원 항공촬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분들이 당해 연도에 내지 않고 이렇게 1, 2년 지나서 낸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2, 3년 지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는데 당해 연도에는 솔직히 조금 집행률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명이 10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6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고 꼼꼼히 잘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총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량을 책정을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향후 계획상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가내시하고 본예산 1억은 확보되어서 올해 이거를 상반기에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접수량을 따져서 평가를 해가지고 10개소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지원사업 공고할 때 잘 내셔서, 정말 더 노후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지금 이게 공사중 발생한 문제점들은 없나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추진 공정률 자체가 11월 17일 기준 한 61% 정도가 공정률이 보이고요. 현재 지금 사업 관련해서는 그다지 문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부서인 본오2동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에 대한 사항을 다 반영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쓰고 있는 분야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주 용도거든요. 거기가 2층에 배치해 있고 3층, 4층은 저희 도시재생 관련 부서하고 또 다른 용도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겸비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보면 방범대 초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방범대 초소가 다 컨테이너로 있어서 관리도 잘 안 된다고들 하세요. 방범에서는 제일 잘하신다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볼 때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복합청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관리가 잘 되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저희 집이 바로 앞이에요. 본오2동 청사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모도 잘 쓰시고, 안 쓰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다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감리단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공사 관련해서는 열의를 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안전사고는 크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보고된 사항들은.
○이지화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네.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는 제가 향후 계획을 보니까 버스킹, 플리마켓을 위한 광장에서 디자인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버스킹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청소년들,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 그 중간 형태 제가 한 두 군데를 가봤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버스킹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딱 넣으신 것 보고 이것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잘 꾸려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가지만 더요. 건축디자인과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구성에 보면 23명에 건축 11명, 도시 8, 디자인 2, 조경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경은 전문의를 쓰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지화위원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한 공공업무 역량 강화, 페이지를 보면 49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조경에, 이거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조경에 보면 우리 안산시에 이팝나무가 많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어디에 제일 많은가요? 이팝나무 심은 게 가로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로수 용으로,
○이지화위원 이팝나무가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이지화위원 이팝나무 관리가 잘 되시나요? 혹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로수 관리를 건축디자인과에서,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만 벗어날게요. 이팝나무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팝나무 심은 거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다른 거를 심을 수 없느냐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여기 종합평가 S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S등급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기준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S등급은 시군 종합평가 등급을 S등급을 받겠다는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S등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S, A, B, C, D.
○이지화위원 S, A, B, C, D 해서 S가 제일 좋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점검반 편성 4개 지역 점검반 편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51페이지인데 그게 어느 지역을 4개 지역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대부도 일원하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
○이지화위원 상업지역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상록구, 단원구 상업지역,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실태조사 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도시주택국 기본현황을 보면 지금 인원이 있잖아요.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어요. 정원 대비 지금 세 분 정도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작성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를 들자면 4급 정원 대비 현원 이런 부분을 작성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작성은 우리 조직개편 해서 지금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수 4급 한 명 국장 하나,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작성을 누가 하시느냐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작성은 도시과에서 취합하죠.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다른 국하고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도시주택국만.
다른 국은 예를 들자면 바로 뒤에 보면 철도교통국도 그렇고 괄호 열고 정원을 다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현원 대비 사선을 긋고 정원 몇 명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만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전체 계 인원은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비었는지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세부적인 게 다른 국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작성을 안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사업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플랫폼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조금 한 5년, 6년 늦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토이용정보체계랑 영어로 KLAS랑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랑 KLAS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KLAS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고요. UPIS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유리한 점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버도 다르고 다 지자체별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에 따른 지자체 도시계획 데이터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결국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니까 민원 발급할 때 전국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서류를 다른 지자체 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안산시에서 그쪽 시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시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통합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방 세금에 관계된 거를 우리 시에서 떼려고 하면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것도,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군 병역필 우리가 그거를 발급을 하려면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토지랑 부동산 현황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시스템까지 다 통합으로 하면 바로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병무청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평택에 있는 토지 세금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하는데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다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이 민원 발급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3차까지 재정비 수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차는 24년 7월 31일이고 2차가 12월 26일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3차가 1월 15일, 작년 1월 15일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차가 작년 11월 16일, 지금 1차, 2차, 그리고 최종은 그러면 한 번 마지막 남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보면 용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게 2차에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완화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차는 지금 해양과학기술 부지 있잖아요. 이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변경한 거예요? 이기는 자연녹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요. 자연녹지 일부하고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3차에 대해서 일부 이 하나만 표현을 해 놨는데 한 20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공공사업에 대해서 한 20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연구원 부지를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해양연구원 부지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부결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는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어떤 종상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고 매각 관련된 거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 있잖아요.
지금 24쪽에 보면 추진사항이 있어요. 추진사항이요. 그러면 추진사항은 추진을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는 그러면 변경 검토사항은 변경할 거를 검토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변경 검토사항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번에 보면 중앙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도입,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전용건축물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 허용용도나 근생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완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건축물을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축물 주차타워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부 근생이나 주거, 주차장 그런 거를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8번에 보면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구가 있잖아요. 이 상업지역이 지난번에 여기가 현물투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지가.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떤 용도로 변경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지금 대부도 상업지역이 현재 예전부터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허용용도라든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여러 번 유찰되고 매각이 안 됐던 걸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용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허용용도를 완화를 어떤 식으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나오는 어떤 용도를 추가한다든지,
○김진숙위원 상업지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10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5개 용도만 할 수 있게 정해놓으면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완화했다는 내용이 고시가 됐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교평을 심의를 했는데 교평에서 지금 그런 부분 보완하라는 그런 일부 내용이 있어서 아직 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고시는 안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추진설적에 보면 1차가 25년 11월 26일이에요, 고시한 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2차는 11월 5일날 고시했어요. 2차가 더 앞에 고시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저희가 공람을 하게 되면 입안 날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받고 이러면서 고시는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입안한 날짜하고 고시한 날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차 게 어쨌든 더 일찍 고시가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차가,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89블록, 90블록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늦게 고시된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 3차는 올 1월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입안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고시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입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 지금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다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것 최종까지 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 안산시 전체가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 신규지정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가 필요해서 계속, 그러면 올해 거의 다 재정비는 끝나는 거예요? 26년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것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또, 그러면 거의 5년마다니까 계속 연결해서 항상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주민의견이나 시의 어떤 반영 사항이 있으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표준지하고 표준 주택 공시 담당은, 산정 담당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구청에서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땅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 토지정보과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표준 주택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주택은 세정과,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주택은.
○송바우나위원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표준지를 산정하셔서 개발지 산정하시는 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표준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결정 고시하고요. 개별지는 저희 지자체 담당자가 표준지를 근거로 조사를 한 이후에,
○송바우나위원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주관적으로 다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부서에서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 지자체 담당자가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결정 고시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거를 하실 때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도 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송바우나위원 하실 때 그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반영 비율은 그때 해마다 다른데요.
○송바우나위원 되기는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일단은 2025년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기분 의견제출이 약 18건 들어왔는데 두 건이 됐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15건이 들어왔는데 다섯 건을 수용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잘 반영을 하시는 건지 목소리 큰 사람이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모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다른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 임두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2동 임시 청사는 확보를 어디 대략 하셨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선부2동은 현재 인근 건축물에 이사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곳을 선정했다가 비교검토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료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여건들을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랑 어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어디 근처 지번을 꼭 짚으시면 이걸 협상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위치 정도만 알려주시고 평수 정도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군데 중에 최종 하나 하실 계획이신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단은 현재는 군자주공9단지에 있는 4층 건물 규모에 있는 부지하고,
○송바우나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리고 과거 구 세무서 용지로 썼던 그 부지를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 세무서라 하면 거기 한화생명 건물,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뭐를 우선 하셔서 선정, 예산은 서 있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지금 저희가 대상지 선정되면 1회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또 임대 비용들을 세우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하셔야 돼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 하실 때 최대한 효율적이고, 저희 지역구라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잠깐 사는 거잖아요. 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임시로 쓰시는 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동하고 협의하실 때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생숙이요. 이게 용도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 질문은 호수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미조치 생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54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조치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처음에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이 되고요. 그 후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이 되어서 용도변경 처리가 완료되고, 그리고 용도변경 진행 중인 것들,
○송바우나위원 ‘진행 중’은 따로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것을 뺀 것이 미조치 생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는 숙박업도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무 이거는 확인이 안 된다는 생숙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예, 그러니까 아직 생숙으로는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그리고 신청도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으로 등록을 실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실이라 그런 건지, 분양이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숙박업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로써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이행강제금 그냥 일단 때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고요.
○송바우나위원 27년까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예, 그리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라는 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군·안이요. 저희가 지금 의왕, 군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갈만한 사업이라든지 그쪽 현장 어떻습니까? 어떤 의왕이나 군포는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는데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의·군·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1일자로 5차 지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또 3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구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5차가 승인이 됐는데요.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의왕저수지 일원으로 해서 거기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나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구계획 승인이 되어서 또 기반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사항들 주민설명회를 1월달에 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보시고 주민분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반월역 주변 자체가 지구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반월역 자체가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안산에서는 또 거기가 구도심의 경계이고 또 반월동 이 자체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나 구도심에 대한 사항들을 접경지에 대해서 역세권에 대한 사항들을 개발이라는 사항들도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런 지원 시설이나 필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보강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학교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학교도 지금 거기에 맞게끔 학교시설 용지가 배치가 되어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초등학교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송바우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신길2지구하고 장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그 규모에 맞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항들이 지정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군·안 같은 경우는 생폐 처리 같은 것 그것 돈으로 받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그게 작년 6월달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항들은 부담금을 통해서 한 38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담금으로 하시면 이거 지금 기존 생폐 처리 저희 하는 대로 의왕, 군포, 안산 학교도 거기 이렇게 아무리 되어 있지만 애들이 안산시민인 경우 안산으로밖에 못 다니듯이 생폐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준공은 31년이지만 어쨌건 자원순환과에서 머리를 써야 될 문제지만 의왕, 군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폐기물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신도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는데 그걸 부담금으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폐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폐기물도 원래는 거기다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분이 되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지고 위치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장상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는 부담금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하셔서.
어쨌건 질의시간이 지나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외 실태조사 용역이요.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준공 후 15년 경과한 11층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대략 우리 안산에 준공 15년 넘고 11층 이상인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준공 후 15년 경과한 내용이요, 추진실적의 비고사항에 보시면 대상시설물이 483,
○이지화위원 483?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총 88개소 예정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면 괄호 열고 끝에 보면 수량 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잔액 등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더 잔액이 남으면 더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 임두희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추진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공정률이 80%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마감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혹시 도면대로 지금 다 가고 있나요? 중간에 도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도면대로 계속 가고 있는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당초 설계한 내용에서 변경 사항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변경 사항이 전혀 없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부 주요공정이 아닌 이런 디자인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보수, 보강 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 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나 여러 배치 사항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변함이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약간 변동이 있을 거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부 진행 과정에서 미미한 것들 정도는 수정 사항은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리 분이 계속 상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여기는 건설사업 감리라고 그래서 총괄 건설 시행 관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공정마다 현장의 검측과 또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놀이공원 거기 감리 분이 감리를 잘못 하셔가지고 공원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염려되어서 한번, 감리도 철두철미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리 분이 끝났는데 자기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하고 다시 공사하는데 오셔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민생활의 플러스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494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상록구 202, 단원구는 292, 그러면 실제 진짜 피해자로 인해서, 사기 그거 해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실제로 큰 피해자.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실제로 494여 명 됩니다.
○이지화위원 494명 다 이외에는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2023년 6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생계비 신청 접수가 454명이잖아요. 다 어떻게 처리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것은 전세 피해자 결정이 되면 경기도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100만 원으로 대부분,
○이지화위원 1가구당 100만 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부 드립니다.
○이지화위원 다 그러면 됐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접수가 454건이면 제가 정확히 이걸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대부분 됩니다.
이게 전세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지화위원 지금 업무보고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경기도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힘든 과정에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더 알아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상업지역 중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되어 있던 일반상업지역이 있었잖아요. 언제 다 지구단위 수립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5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당초에는 미 수립되어서 1,050%까지 용적률을 건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상복합, 예를 들면 e편한세상 같은 경우 1,050% 다 적용을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후로 6개 미수립된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400%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 또다시 500%랑 또 600%로 개정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500%는 어디고 600%는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500%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했고요. 600%는 중심상업지역,
○김진숙위원 중심상업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원래 그것 다 일반상업지역 아니었나요? 6개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6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그 외 신도시나 기존 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약간 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몇 %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용적률은 똑같이,
○김진숙위원 600%?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해서 그렇고요. 용적률은 1,100%로 똑같고요, 상한 용적률.
○김진숙위원 1,100%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매년 내려옵니다.
○김진숙위원 항공사진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상·하반기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두 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찍어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항공사진은 경기도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부분도 항공사진 찍혀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찍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항공사진에 안 찍혔다가 올해 찍혔죠? 25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계절별로 나무 밑에 있거나 그런 경우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도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건수는 어떻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항공사진으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중장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보관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물건 적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해서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1차는 보니까 평택시랑 파주시, 평택시가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1차는 평택하고 파주고요. 2차가 안산하고 포천인데 그전에는 연계된 사항들 한번 추가되는지는 그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한 거는 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팔곡산단도 경기도가 조성한 거거든요. 팔곡도금단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금단지는 그렇습니다. 승인은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랑 이거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안산시가 지금 2차로 이게 조성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성격이 틀린 게 전에는 단일 토지에 대해서, 택지에 대해서 했고 이것은 경기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경기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 해서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땅이 지가라든지 차이가 나잖아요, 개발금이.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수익 난 거를 그쪽에다 보전해 주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걸 경기도에서 본인들이 시행해서 수익 나는 부분을 포천에 보전해 주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양쪽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수익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체 택지개발하고 분양해서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쪽에다가.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수익이 나면 다른 지자체에 수익 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크게 유리한 거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안산시 쓸모없는 땅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산시도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평택시하고 파주시하고는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죠, 1차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성이 된 건가요? 평택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처음에 안산시는 수익이고 포천시는 손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공장이라든지 위치가 분양이라든지 손실이 많으니까 안산시에서 이거를 수익이 나는 부분을 포천시에다 보전해 준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평수가 꽤 넓더라고요. 61만 4천㎡인데 약 거의 25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32년도에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신길산단이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29년도에 준공이에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신길산단이 34쪽에 보면 여기는 업종이 이미 다 배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산업단지랑 이렇게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저는 염려되는 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단지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사항에서 소외되거나 분양하는데 조금 더 불리하거나 더 분양이 안 된다든지, 경기도형 때문에, 수입을 포천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경기도랑 협의를 하실 건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차적으로 우선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가 잘 아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까지는 금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분양을 통해서 29년에 완료를 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자체를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진도가 느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은 그다지,
○김진숙위원 예, 늦기는 한데 저는 약간 염려되는 게, 물론 한 1, 2년 차이는 있는데 28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29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28년도에 착공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안산시가 여러 가지로 규모도 훨씬 작잖아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여기는 경기도가 또 산업단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유사업종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하셔서 안산시가 더 잘 분양이 되고 수입이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수입에 대해서 포천시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신길산업단지를 먼저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민간 제안으로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조건부에 대한 사항이 보강이 되어서 사업 고시가 작년 12월 1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고시는 12월 11일 됐는데 조건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건부가 어떤 거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거기 내용이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항들은 토지 정형화에 대한 사항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네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조건부를 통해서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토지 정형화면 이게 지금 약간 미관상도 삐뚤어졌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잖아요. 정형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형화하려면 옆에를 완전히 다 얘네들이 하겠어요? 정형화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형화된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정형화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남북측으로 분류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선형을 맞춰서 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형화에 대한 사항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정형화라면 사각으로 정형화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도 상당히 정형화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선을 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금 밑의 쪽에 남쪽에 보면 단독주택지 쭉 이렇게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일반 개인 땅이에요. 거기 단독주택지가 지금 있고 개인 땅이다 보니 이거를 매수를 해서 협상해가지고 토지를 매수를 해서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형화시키라는 게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변을 따라서 녹지축을 쭉 유지해라, 더 확보를 해라, 그 내용하고 공원이 당초에 두 개가 있었어요, 소공원이. 그거를 하나로 합쳐라,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나왔던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면 비율을 봤어요. 단독주택 용지랑 주거용지요. 주거용지 중에, 한번 잘 봐주세요.
공동주택용지가 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단독주택 용지 비율이 31%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비율이 69%고요. 공동주택이 15층 이하로 건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15층까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공동주택은 1,126세대예요, 지금 이게 1,633세대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공동주택이 1,126세대예요, 제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주택 비율이 506세대예요. 506세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단독주택이 506세대예요. 단독주택 부지 세대수가 506세대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세대수 비율, 주택 비율하고 공동주택 비율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전체 세대수는 1,633세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율이라는 거는 토지이용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은 1,633세대에서 비율로 나누니까 31%니까 500세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진숙위원 국장님, 그 가운데 20.1 비율 이게 토지비율이 아닌가요? 그 가운데 있는 45.0이요. 이거는 무슨 비율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구성비에 대한 사항들을 45% 공동주택용지, 단독 20%고요. 주택에 대한 비율은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환산율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택 비율이 몇 세대인지 제가 계산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20.1%하고 45%는 비율이 전체 토지,
○김진숙위원 전체 토지 비율이잖아요? 그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체 토지인데 도로 부분 빠지고 공원 부분 빠지고 이런 부분 빠진 비율이 100에서 잡았을 때 65.1이라는 얘기고, 비율이, 지금 세대가 1,633세대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 얘기는 이거를 세대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땅 비율로 해가지고 그걸 표시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잘 보세요. 전체 비율 중에 단독주택 비율이 토지 전체 비율 중에 단독주택 비율이 20%고요. 공동주택이 45%예요, 토지 전체 비율이.
비고에 보면 1,633세대 중에 단독주택 비율이 31%, 공동주택 비율이 6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은 단독주택지는 단층으로 지으니까 땅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공동주택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옆의 것도 세대 비율이 아니라 토지 비율이라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세대 비율이라는 얘기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조금 정리가 되면 단독은 80세대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553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토지 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비율로 환산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앞의 비율은 65.1%는 도로라든지 지금 밑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주차장, 공원 이걸 다 합친 게 비율로 따졌을 때 65.1하고 34.9 해서 100%가 되는 거고,
○김진숙위원 그거는 토지 비율인 거는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토지 비율이고 여기서 순수한 주택 비율만 했을 때는,
○김진숙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세대수를 미리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80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세대수를 그러면 그거를 답변하라면 바로 하셨으면 제가 계산을 안 하잖아요.
조건부 승인이 네 가지였는데 그거는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해결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12월 11일자로 해서 고시를 했고 그 전에 조건부에 대한 사항들을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은 착공이 28년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신청서를 1월부터 3월 사이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 접수는 언제부터예요,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지원계획 수립이 지금 수립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거를 준비를 해서,
○김진숙위원 날짜가 되면 미리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여튼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형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안산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63블록에는 지금 계획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여기를 청년주택으로 생각한 적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13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한 1,4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동주택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청년 임대주택이었는데 그거랑 약간 질이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공동주택 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천 몇 세대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400세대 내외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어쨌든 신길지구랑 바로 인근에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바로 앞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화호 북측, 동측 간석지 사업은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이미 그 당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훨씬 넘지 않았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어쨌든 권리 문제가 미 해소로 인해서 국토부냐 해수부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다시 시작이 된 사항들은 36페이지에 추진경과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스터플랜 확정이 국토부에서 24년도 12월 23일날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공사가 그런 간석지 개발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시작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고요.
○김진숙위원 확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원래 사업시행자가 국토부하고 통해서 거기에서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관리 주체는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확정이 어디로 된 거예요? 해수부예요, 아니면 국토부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공유수면 관리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어느 단계냐 하면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26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사항들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북측, 동측 간석지에 대한 사항들을 판단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냐,
○김진숙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바다냐 바닷가냐, 간석지냐 간석지가 아니냐, 그게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부터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계속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바다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데 저희는 이 자체가 바닷가로 되면 바닷가 자체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보시면 육지화 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우리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육지지 어떻게 바닷가예요?
물론 동측은 약간 물이 고여 있기는 한데 지금 북측 쪽은 100% 다 매립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이게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개발 방향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이쪽 송산그린시티 자체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승인을 해줬어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자체가 그런 판단이 아직 해수부에서 못해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자체를 용역이나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이 계속 한 10년 동안 여러 분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안산시가 지금까지도 이게 관리주체가 어디냐, 바닷가냐, 바다냐, 아직까지도 이거를 여태까지 뭐 하셨는지, 10년 넘도록, 그냥 관망만 하고 있지 않았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는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바다라는 간석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직도 계속 그 위에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해양수산부가 계속 이거에 대한 사항들 논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당초에 경기TP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을 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다시 경기TP가 합류를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쪽 경기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이게 지금 사업까지 같이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조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기조는 사업에 대한 시행은 건립에 대한 사항들은 자기네 재원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시 하기로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게 운영만 지금 TP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운영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구도가 변경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운영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추진 이런 거는 손 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당초 공모사업 당시하고 어느 정도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언제 우리가 선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1년 12월 16일입니다.
○김진숙위원 21년이고 저희가 혁신지구로 2차에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고양이라든지 천안, 용산 네 군데가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고양은 이미 준공이 났어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혹시 현장답사를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가 고양 성사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저희보다 약간 큰 규모고요. 사업방식도 그렇고 거기도 상당히 방식에 대한 사항들이 논란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준공을 했지만 지금도 약간은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산시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시작도 못 했잖아요.
저는 농어촌공사랑 토지 협의 문제가 지구를 변경을 하면 그때서 토지 이거를 협상을 하겠다, 그 의미가 뭔가요? 땅값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는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그 자체가 사동혁신지구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토지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거는 그전에는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내부 규정이 있어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한 사항들은 국토부에 전달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작년 9월 7일자로 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방향이 국토부의 또 기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국토부가 LH에 그런 지침 시달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재생사업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자리 연계 주택 900호에 대한 사항들이 한 2,097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현재는 이 사업 전체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당초 제안했던 그 사업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김진숙위원 LH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LH를 한 번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LH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LH는 이게 일자리 연계 주택이 분양이 450호, 그다음에 임대가 450호, 그런데 분양에 대한 450호 정도는 분양성이 떨어지고 또 분양가 자체가 안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오르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사항들은 접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단지 임대주택 450호 중에서 300호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향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LH에서 그러면 사업성을 보고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그거는 수익을 꼭 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공성인데.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서 LH에 이거를 ‘니네 꼭 수입이 있어야지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지침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국토부도 저희가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선 고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지금 각 기관별로 참여에 대한, 당초 제안했었던 그런 기관별로 참여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의 기조가 유지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건도 그렇고 지금 TP도 그렇고 그런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LH가 또, 처음에는 여기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경기TP랑은 협의가 됐고 농어촌공사랑 토지에 대한 협상도 지구지정 고시된 다음에 협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매각하겠다.
○김진숙위원 매각하겠다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농어촌진흥 원장님이 본사에서 나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또 LH가 틀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LH도 지금 당초 900호에 대한 사항들을 유지를 하기 힘들고 분양에 대한 사항들은 못 하고 임대,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임대주택 450호 중에서 300호 정도를,
○김진숙위원 임대는 300,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지금 맥시멈입니다.
○김진숙위원 맥시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참여를 하겠다는 자체는 300호.
○김진숙위원 300호?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것도 단지,
○김진숙위원 그럼 900호 중에 300호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거를 사업 대상에 대한 사항들이 그게 300호면,
○김진숙위원 고양 같은 경우는 1천 세대가 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리츠방식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리츠방식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도 LH가 빠졌을 거예요. 거기도 LH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LH도 협상을 하다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 자체가 사업이 LH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바뀌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리츠방식은 개인 민간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민간이 참여하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는 투자신탁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익성이 있으니까 참여를 했겠죠. 리츠방식.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다음에 거기 고양도시공사의 지분도 들어가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꾸 토지 협상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김진숙위원 그 용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는 정리가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정리된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산 넘어 산인데 다른 시는 이미 지금 혁신지구가 지정이 된 게 13군데인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가 제일 지금 추진이 늦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나중에 평가받을 때 이것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과장님이 사업은 많지만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이지화 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좀 전에 플러스 안산 전세피해 상담소에 질의 답해 주셨는데요. 454명이 다 지원하셨다고 했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제가 잠깐 놓친 것, 기타에 긴급생계비 신청 접수가 5명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기타라는 거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상록구와 단원구에 포함하지 않은,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 가신 분들, 타 시로 이사 가시면 통계자료로 경기도에서 긴급생계지원비는 받지만 저희 통계자료는 안 잡혔던 겁니다.
○이지화위원 이사를 가신 상태인 분들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기준은, 경기도 기준은 경기도에 사시면서 경기도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타 도로 이사를 가면 이게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상록구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그런데 경기도의 타 시군으로 갔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주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록구와 단원구에 포함은 안 되는 거죠, 이사 갔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포함은 안 되고 지원은 받았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있잖아요. 불인정 292건 별도, 이거는 또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분들은 불인정을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은 했지만 기각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은 분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되고 나면, 그분들은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피해자라고.
그런데 인정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인정받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인정을 못 받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집주인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수가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이분이 신청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보전을 받았거나 신청한 이후에 해소가 됐던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불인정 292건이 표기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경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했을 때는 기각을 했다, 그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지화위원 피해는 봤지만 경매로 해버리니까 피해라는 거는 아니고 싸게 집을 경매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기각하셨던 경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세사기가 해소된 부분이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계속이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이것 지금 보니까 기존 건물번호판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번호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번호판을 제작할 때 제작비가 또 따로 드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랑 새로 적용하는 디자인 번호판 할 때 제작 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10년 이상 된 기존 건축물이 건물번호판이 훼손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번호판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 기존 번호판, 이 번호판 제작비가 얼마예요? 하나당.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약 저희가 설치까지 3,500개소를 3,500만 원으로 봤을 때 1만 원 상당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려 합니다.
○이지화위원 하나에 1만 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유니버설 이 제작판은요? 제작했을 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동일합니다.
○이지화위원 동일해요, 1만 원으로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제작비는 동일합니다.
○이지화위원 저는 지금 제작비가 이게 더 비싸면, 지금 큐알코드 하나 넣은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번호판 위에 큐알코드만 적용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동일하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조달계약으로 동일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노후 건물번호판 지난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다수의 이용자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 성별, 장애 유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식 가능한 거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큐알코드 하나 집어넣은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는데 이 큐알코드 하나가 그런 모든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유니버설디자인이 큐알코드 하나 넣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냐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걸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큐알코드를 찍으면 자기 위치 등록이라든지 긴급상황 시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통은 이게 표지판이나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인식이 가능한 그런 거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본 위원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떠한 지침으로 이렇게 큐알코드 하나 집어넣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했다라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후에도 한번 이게 왜 유니버설디자인인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들께서는 어쨌든 이게 도시계획 도시주택과 사업이 안산시 전반적인 주요사업이고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또 시민들은 안산시 이런 주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알권리에 대해서, 저도 또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 장상이랑 신길2지구 있잖아요.
지난 2021년도에 사전청약을 했어요.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분양가는 그 당시 확정이 됐었나요? 예상 분양가로 사전청약을 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당시 분양가에 대한 사항들은 고시가 되어서 그걸로 통해서 청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럼 분양가가 그때 2021년도면 지금 물가상승분 해서 지금 분양가가 엄청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정확하게는 저도 한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 새로 분양받는, 지금 신길 같은 경우 올 하반기고 장상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5년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분들이 사전청약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과장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사전청약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청약이 되고 나서 또 본 청약까지도 그렇고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청약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본 청약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그 당시에 예상 분양가가 확정된 대로 본인은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LH하고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 직원 중에서도 사전청약에 그때 청약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 안 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아마 분양을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거의 배 가까이 5년 전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하셔갖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집을 구입하신 분에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6년 올 하반기에 분양하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7년 내년에 청약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장상지구는 본 청약 자체가 27년 하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한 3% 공기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 지장물 조사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지장물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안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장물 자체가 비닐하우스를 계속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 심리 때문에 적치물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원래 1차 지장물이 끝나야 되는데 2차가 또 생기고 3차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새로 비닐하우스를, 지금 이미 거기가 신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비닐하우스를 다시 그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상당히 LH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하시고요. 안산시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분양 예정이 되면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요. 저는 향후 계획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27년 2월에, 내년 2월에 정산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바로 위에 공사 완료 보고 및 개청, 개청을 26년 올 3월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오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청이 언제예요? 27년 3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준공은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고요. 그게 좀 더 준공 보완을 통해서 개청식을 금년 10월이나,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청식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금년 10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것 3월에 개청하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정률이 지금 61%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외벽 마감은 다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부만 남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내부에 수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하도 어느 정도 공사가 동절기 때도 절대공기 안에 그 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점에 관련된 거는 이미 다 끝났죠? 커뮤니티 공간, 돌봄센터 이런 거는 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 시설에 대한 배치는 당초 실시설계하면서,
○김진숙위원 다 끝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쪽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이렇게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에 카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도서관이 특화되어가지고요. 도서관이 들어갈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도서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어린이도서관이,
○김진숙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걸로 특화를 시켜서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안산시에서 처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 다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고 본오2동도 그렇고 뭔가 많은 재생이 되나 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 이런 실망감도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혁신지구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마지막 정례회 때 제가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위치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위치가 곱창골목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중앙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사이 골목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역 바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 그 골목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역 앞에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녹도 재정비사업을 그 사업 안에 거기 광장 조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중복하지 말라 제가 분명히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중복된 부분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을 광장에 대한 조성사업은 전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별도로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버스킹 무대는 이동형이라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아직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유휴공간을 이동형으로 이렇게 무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계속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알겠는데요. 틀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로써는 이동형 버스킹 무대라고는 되어 있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동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버스킹을 그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있잖아요. 여기 개요에 보면 지자체가 소유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500㎡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을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법에 인증 대상이 있는데요. 1천㎡ 이상인 경우에는 4등급 받게 되어 있고요. 500㎡ 이상인 경우에는 5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 신축, 증축할 때는 지금 이 기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민간 건물까지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고등급 건축물 강제시 규모를 500㎡ 이하로 축소하거나 또 품질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급이라는 얘기는 1등급, 2등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의무등급은 예를 들어서 5등급인데 시군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 5등급 의무사항을 3등급이라든가 2등급으로 강요할 경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을 올리게 되면 제로에너지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한 등급을 잘 받으려면 1, 2등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 규모도 축소될 수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기대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 S등급은 최고 좋은 등급이라고 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S등급은 제로에너지 등급은 아니고요. 시군 평가 등급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로등급은 아닌데 이걸 상위등급으로 가면 시군 평가받을 때도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지만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생숙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세대별로 이거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거를 세대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호수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호수별로 신청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호수별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자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숙이 거기에 꽤 많은 세대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 정도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사용승인 난 것은 7,724실이고요.
○김진숙위원 7,700,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24.
○김진숙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세대별로 다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변경 자체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소유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좀 완화를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완화를 해 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100% 생숙이 다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차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맞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7천 세대가 넘는데 이 7,724세대가 동별로, 단지별로 다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은 그런 기준 생숙은 어떻게 전체 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변경된 게 몇 세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아까 사용승인 난 부분이 7,724실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난 부분은 6,093실이고요. 그중에 용도변경 된 것이 1,010개, 그리고 지금 생숙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2,083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게 1천 몇 세대라고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용도 변경된 부분이 4,010,
○김진숙위원 4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로 변경된 게 기준이 맞기 때문에 된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을 완화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차장 비율도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복도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다행스럽게 거기 조건에 다 충족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가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보통 0.7 정도, 평형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해도 0.7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이 나온 것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안산시에는 다 충족한다,
○김진숙위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4 몇 세대는 변경을 했는데 나머지 1천 몇 세대는 왜 아직 안 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계속 공문도 3차, 4차까지 보냈는데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생숙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생숙이라는 게 개념이 주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주거로 쓰면 불법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주거를 안 하고 순수한 생숙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숙박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표에 보시면 전체 사용 승인된 건물이 6,093실이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게 4,010, 그다음에 2,083실 중에서 숙박업 신고된 게 1,526, 그다음에 숙박업 미신고가 557이죠.
그래서 용도변경이 현재 114호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김진숙위원 지금 숙박업으로 신고한 게 한 1,500세대 정도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분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안 하겠다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지금 거의 4천세대 이상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잖아요. 주거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무실이나 주거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학교라든지 교통 있잖아요.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하죠? 이것 대처 방안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학교 부분은 얼마 전에 시장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그쪽 국장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행정안전지원국장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학교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초등학생들이 한 6km, 7km을 통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부지는 라군인테라스1차 그 옆의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거든요. 그 땅하고 우리 공원부지가 있어요, 저희 시 땅이.
그래서 그게 한 3,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를 건립할 계획,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시 부지에다가 학교를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오피스텔로 변경하면서.
그리고 또 버스노선도 분명히 요청이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겠죠.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좀 남기는 했는데 이것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은정 쉬었다 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저희 한 6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보다 준공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작년 12월에 개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용적률도 중요하지만 당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기신도시랑 우리 안산시랑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설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중동이라든지 분당은 그 옆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준공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례를 들자면 한양 같은 경우는 90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안은 93년, 준공시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용도도 다르고 2종, 3종 이렇게 바뀐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 부분보다도 개별로 할 수 있는 개별단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가 됐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국토연구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아까 25m 도로를 기준으로, 20m 도로를 기준으로 두 개 단지를 묶든 4개 단지를 묶는 가야 되지 한 개 단지로 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현재까지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타당성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그러면 이거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어 있는 단지는 거의 없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도로 부분 이런 걸로 해서 한양이랑 신안은 절대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안2차나 태영이나 주공은 준공 연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태영은 2종이고 또 신안은 3종이에요. 종류도 다르고요.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당하고 그런 1기신도시랑 거기랑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랑 꼭 협의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컨설팅은 1차, 2차 했었고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3차, 4차 컨설팅이 남아 있는데 이때도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김진숙위원 그거는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산시에서 통합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단지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16개 단지 중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봐요, 저는.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안에 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물론 공청회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안산시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법 상에 있는 재건축도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있는 재건축도 같이 추세로 가서 어느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투트랙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이 나중에 정비예정구역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는 도정법 상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켜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정법에 예정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투트랙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거기까지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담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김진숙위원 투트랙으로요?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만약에 올해든 내년이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걔들은 빼야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정되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예정정비구역까지는 담아서 가고 나중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예정정비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도정법 상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많이 12개 단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정이 되면 이거 투트랙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12개 정비구역이 만약에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용역이 발주됐다치면 내년 7월, 8월달에는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용역이 발주된다치면 노후계획도시는 빼서 가야 되는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지정이 되면?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용역이 수립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어가지고 용역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빼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다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록구 쪽에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다 이게 노후계획도시 이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용적률을 높게 받으려고, 이것 도정법에 의하면 280%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280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로 하면 최대 350%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350% 받더라도 그만큼 기반시설 많이 내면 350이든 60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차이가 확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지정되는 게, 꼭 용역이 수립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도정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도정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 시기 부분이 만약에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가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로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준공은 하겠지만 약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시간은 지연되지만 용적률 차이가 확 나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확실하게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 발주하기 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튼 추경이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단지 12개 구역 중에 연립을 뺀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만약에 거기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높다 그러면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는 그 부분에서 용역에서 도정법 상에 있는 정비계획 용역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건축이 예비진단, 안전진단이 없어졌잖아요. 건축 진단은 사업승인 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주택과장 이종걸 재건축 진단이 사업승인 계획인가 나기 전까지 받으면 되는 거고.
○김진숙위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도정법으로 인해서 빨리 하고 있거든요. 투트랙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은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홍보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도정법으로 갈 건지 노후계획도시 법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 및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올해 예산이 4억 4천이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지금 4억 4천이고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좀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 때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전년에 비해서는, 전년에 한 8억 정도,
○주택과장 이종걸 8억 2천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8억 2천이었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 혹시 민원 답변 들으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차등 지원이요?
○김진숙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서 100%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랑 300세대 이상이 해당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50세대인데 엘리베이터 의무관리대상이잖아요. 150세대랑 보통 2천 세대 이상 된 데랑은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기는 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데 아무튼 저희 지원 관련된 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맥시멈을 5천으로 정해놓고 차등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단지 선정할 때 세대수라든가 준공 연도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많다고 그러면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성,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단지 내에서 차별성이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저는 세대가 작은 데 오래된 주택이 또 거기에 혜택을 지원 안 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3,500에서 5천으로 제가 증액시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차등 1천 세대 기준이라든지 2천 세대 기준이라든지 약간의 어쨌든 조금 차별화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해서 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부분은 경기도 사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산누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있잖아요.
주관부서는 공원과인데 지금 이게 1단계가 26년 올 12월까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원과에서 1단계 사업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추가적인 2단계 사업은 향후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 당선이 되면 그때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단계는 올 12월에 이 사업이 마감이 되고, 조성완료가 되고 2단계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2026년 12월로 한 것은 조금 기간적인 오타가 생겼고요. 일단 내년도,
○김진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부서인 공원과랑 너무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24쪽 공원과를 제가 봤어요. 여기는 사업기간을 23년 2월부터 203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이거는 저희가 오타 사항으로 1단계 사업이 설계에서 발주 정도까지 부분으로 준공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30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과랑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이 같은 사업인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사업기간도 다르고 여기 보면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이관되고 저희가 과거의 행정적인 협의 부분은 공원과에서 진행했는데 그 이후의 절차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런 것도 정확한 사업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4% 맞나요?○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지금 지반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파일공사,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정이 4%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비 아무리 주무부서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저희가 사업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기재부와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지금 465억 1,500만 원 맞나요? 맞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지금 현재 계약사항은 465억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계속 변경이 된 사실도 알고 계세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변경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진숙위원 이런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준공이 27년 8월 맞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공사준공은 2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상이죠? 그런데 225쪽에 보면 이 사업이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사업이 있어요. 준공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4·16 추모공원이고 또 명품공원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공원과랑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완공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과거에 명품화사업과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이 구분이 된 이유는 실제로 4·16 생명안전공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명품화사업을 진행하는 여건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김진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준공기간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마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공사가 끝났는데 여기는 막 공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통합 신청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기본 구상안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 구상안에는,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 통합건립이 있잖아요. 보이죠?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통합 건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의 표에 보면 통합개발 시랑 단계별 개발 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통합 건립 위의 이거를 같이 통합을 할 경우는 이 통합이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일단 전체 개발, 철도지하화 상부부지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단계별,
○김진숙위원 그거랑 같이 통합으로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 여지가 되면 늦어진다는 여건이고,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의 통합 건립이랑 밑의 통합개발이랑 다른 뜻이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밑의 표는 우리가 이 자료에 단계별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하면 이대로 준공시기가 빨라지고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굳이 용역이라든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통합을 할 경우에도 실제 저희 전체적인 배치 여건에서는 개별적인 구상안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시계획 쪽으로는 그쪽의 토지이용계획 여건에 맞게 역할을 할 것이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청사계획은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있잖아요. 여기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재검토 대상인데 이것 지금 재검토 한 부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 했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재심사를 위해서 현재 기존에 재검토됐던 사항들을 보완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출했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올 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완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랑 본오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랑 지금 준공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7월에 준공되는 게 맞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현재 골조가 완료됐고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 관리감독 있잖아요? 감리를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 하반기에 4개 통합으로 지금 감리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어쨌든 감리비가 많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5개까지는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정이 같고 연면적 이상 되는 현장에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는 통합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거의 다 20km 이내, 대부도 빼놓고는 거의 20km 이내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할 수 있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리비가 굉장히 상근 감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증가됐어요.
제가 계산하다 보면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1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오동의 행정복지센터도 당초보다 한 80억 정도 더 증가되어서 197억이 됐어요, 116억에서요.
이런 감리비 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잘 할 수 있게끔 5개 이내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통합으로 하게 되면 실제 감리비용이 30%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8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업이 많이 있고 지금 설계 중이고 어떤 행정절차도 있는데 시설건립과가 전체적인 안산시 이런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니까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주관부서랑 전체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께서 이동형 버스킹 무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 잠깐 물어보셨어요.
녹지과에서 지금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하는 걸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위원장 박은정 거기에 보면 2단계 사업 휴게공간에 버스킹 무대가 있어요. 이벤트 무대도 있고.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거리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굳이, 버스킹이 얼마나 공연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같은 사안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이동형 버스킹에 대한 부분, 여기는 아예 상시로 지금 무대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상의해가지고요, 하나만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건축물 옥외간판 화재안전 예방 추진에 대해서 지금 부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서 화재 시에 대피를 못 해서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인재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는 소방서의 업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소방서나 경기도에 다 확인한 결과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기도 옥외광고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인가 양 구청과 소방서하고 현장을 한 번 했고 일제 고잔동하고 중앙동 두 곳은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파악하셔가지고요, 아마 이 업무는 양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 구청에 여러 사유로 담당자가 이걸 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업무 협조 받으셔서 이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63블록 지난번에 보고, 저는 일정상 참석을 못 했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앙대로에서 진·출입로가 지금 한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길2지구도 곧 완공이 되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밀리는 지역이 될 건데 진·출입로 도로에 대한 확보와 그다음에 케이블 지중화가 안 되면 거기 또 법적으로 주택가에서 몇 m 이내는 지중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신길온천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길2지구, 지금 3기신도시도 있고 63블록도 있고 신길산업단지도 있고 그쪽 주변이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광역교통 차원에서 지금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신도시 쪽으로 신길2지구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도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저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지금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거기 확충하지 않으면 완전 교통대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대로에는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거기 63블록도 개발이 되고 신길2지구 여기까지 개발이 되면 지금으로써의 그 안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택지개발해서 빨리 분양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서 분양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이야 온천이야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63블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잡는데요. 지금 아직 용역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교통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대하여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명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김승호 하수과장입니다.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286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7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규 지정, 시민 체감 완화를 위한 단계적 수도요금 인상, 옥외 검침기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로 난검침 지역에 대한 검침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수 불량지역 수도관 신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및 상수도 통합운영관제센터 구축·운영하여 급수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풍도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풍도분교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안정적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정수장·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여과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종이팩 상록수 확대 공급을 통해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수돗물 및 고도정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강화,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등을 통해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공공하수관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분뇨 관련 영업자 지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분야 기관평가 수상실적으로 2년 연속 2025년 상수도 업무평가 우수기관, 식·용수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5년 연속 일반수도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2026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체납요금 최소화 관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수도관 정비 등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부도 및 풍도 지역 급수불편이 해소되도록 대부2배수지 신설 사업과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공사, 연성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넷째, 국비확보를 통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95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경영관리 추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요금 특별정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안산시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5년마다 진단하는 법정 계획으로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적수 및 백수 등 수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망 등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9쪽, 「대부2배수지 신설 환경영향성 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대부도의 장래 거주 및 관광 인구 증가와 향후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한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2배수지 신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0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및 탁수사고를 예방하고자 11.12km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30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02쪽,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해수전용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풍도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05쪽,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입니다.
수돗물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306쪽,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도장 내용연수 증가로 방수층 손상이 발생한 응집침전지 7지의 방수방식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07쪽, 「연성정수장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8쪽,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의 결함 발견 시 사전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11쪽, 신규사업인 「하수관로 기술진단(1단계) 용역에 따른 송연조사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시행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단계) 송연조사 결과 상태가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보수하여 지반침하 등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주요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30.4㎞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국비 161억 원을 포함한 총 3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315쪽,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의 시설 노후화 및 악취 발생으로 기존 준설토 건조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316쪽, 「안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호소 및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로 수수료 원가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317쪽, 「공공하수도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 및 법정검사, 안전교육 강화로 각종 위험시설물 운영을 철저히 하고 노후 시설물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 관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최근 3년간 개량실적 있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지원실적 25년 12월 현재 598세대 진행 중, 옥내 85세대 준행 중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다 완료됐고요.
○이지화위원 다 완료됐어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작성을 12월 되기 바로 전에 12월달에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지출 다 끝났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590세대하고 85세대 다 끝났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작년 거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시 또 할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요.
안산정수장이 몇 년도에 혹시,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정수장 최초에 고도처리공사는 2020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가동 시작했거든요.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는 보통 교체 주기가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5년에서 6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주기 되는 올해 처음으로 교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활성탄지 2개지 교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입상활성탄이라고 있잖아요. 입상활성탄이 뭐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석탄계 입상활성탄이라고 해서 그걸 넣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 고도처리하는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활성탄이라는 거는 입상활성탄만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활성탄이 있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고도처리에서는 지금 석탄계 입상활성탄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고 고도처리에서는 입상활성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탄계 쪽으로.
○이지화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분말 활성탄도 있고 또 상업활성탄도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김현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류도 있지만 저희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수자원이든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석탄계 활성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네.
○이지화위원 또 연성정수장, 이거는 몇 년에 지었나요? 똑같은가요? 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2020년.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활성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아니, 연성정수장이 몇 년도에 혹시,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안산은 20년도고 연성은 그 뒤에 2년도 늦은 뒤에 고도처리공사가 준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백태라는 게 뭔가요?
○정수과장 김현식 시설물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예, 거기 보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우리가 응집지하고 침전지에 벽체에 보면 일종의 방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균열이라든지 박락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백태, 누수 부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백태 부분이 어떤 명칭인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찾아보니까 하얗게 끼는 막이나 코팅이라고 쓰여 있어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지금 거기에 코팅되어 있는 일종의 편하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뜬다든지,
○이지화위원 물로 인해서 이렇게,
○정수과장 김현식 네, 사용에 따라서 들뜸 현상이라든지 그 부분이 균열 간다든지 그런 역할을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이 달라지는 명칭이거든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보수가 5년, 6년 정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 6년 사이에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저희가 보통 침전지라든지는 물의 흐름 때문에 보통 하는 주기가 6년에서 7년 정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빠른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된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6년, 7년에도 교체 주기가 약간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진숙위원 295쪽에 보면 상수도 경영관리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26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지금 밑에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효율화라는 거는 다른 사업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영관리계획 수립은 5개년 지금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추진방법을 보니까 안산미래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제목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5년 전에는 일반 용역으로 해서 일반 사업자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립 과제를 미래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200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도 2,200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아니, 이거는 미래연구원 연구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구비로 해서 사업비가 그러면 절감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미래연구 재단이 어쨌든 설립이 됐으니까 이런 정책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과징업무 효율화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요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체납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매월 경매까지 진행되는데 그렇게 체납이 많은 사업자가 많이 있나요? 경매까지 진행될 정도로.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고지가 되는데 그때마다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는 항상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체납이 발생하는데 경매 진행이라고 하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거를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요금이 체납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경매가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법원 사이트에 보시면 매일 경매 올라오는 물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라오는 물권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체납 명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체납이 있는 거를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를, 거기에 우리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매 사이트를 보고서 그거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확인을 해서 바로 단수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수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대부동 지역에 한 16건이 있었는데 안내 예고만으로도 납부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인데도?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단수되는 게 더 불안하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당장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체납요금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대상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이게 지금 아연도 강관이 녹이 슬잖아요. 그거는 보통 93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스테인리스로 다 상수도 배관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교체 대상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는 노후주택 중에서 스테인리스 된 것들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요, 실제로,
○김진숙위원 아연도 강관이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아연도 강관이나 다른 것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지원대상이 이게 혹시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옥내급수관 85세대, 공용배관 598세대를 예상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25년도에 이미 똑같은 세대가 지원이 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2025년까지 한 거고요. 이거는 520세대는 아파트거든요.
○김진숙위원 밑에 보면 지원실적에,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25년도 것 공용배관은 아파트에서 공용배관 할 때 면적이 되면 저희가 아파트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 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25년 12월 현재 지원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이 사업이 26년 올해 사업 지원대상을 여기에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위의 거는 520세대고요. 밑에는 598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20세대 이것 오타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아파트랑,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업이 아무도 아파트가 하지를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작년에 어디 어디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도 실적이랑 올해 실적이랑 똑같네요, 예상이.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25년도는,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598세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올해는 520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301쪽 한번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 520세대인데 이것 고치면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지원 대상이 이게 위에 게 맞는 거예요, 밑에 게 맞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이게 작년 게 598세대 이거는 작년 거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맞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올해 520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98이 아니라 520이에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20세대 여기가 어딘가요, 대상이요? 단지가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사동아파트였었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명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미리 컨택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태영이랑 월드아파트랑, 이게 태영아파트의 민원인이 다른 시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산시는 당초에 사업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최초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이게 많았어요. 규모가 컸어요. 10억, 20억 이렇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다 교체를 해서 그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것도 있고 또 아파트들이,
○김진숙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관리소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 단수되는 기간이 길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면서.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아파트들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배관 교체하고 나면 물도 녹슨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깨끗하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죠. 좋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체 물 양,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압.
○김진숙위원 네, 수압 자체도 달라져요.
그리고 전에는 목욕을 하면 목욕물이 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건강과.
이런 부분은 아연도 강관은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있잖아요.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들어간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7년 2월이면 준공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설계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설계용역이?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27년 2월에?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 이후에 작업을 할 건데요. 현재 27년 이후에 공법이랑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2029년이나 30년 그 사이쯤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30억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은 물 부족 사항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여름철에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면서 물이 최대한 부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7지 있잖아요. 방수방식 공사 사업이 진행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3지랑 5지는 다 끝난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올 10월에 다 끝난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10월달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동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7지가 올해 사업이, 이게 설계 용역 준공이 올 6월이네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은 언제쯤 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설계하고 작성을 해서 2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입찰을 본 다음에 올해 전반기 때 정수장 침전지하고 배수지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청소에 맞춰서 7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지가 1억 8,800이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3지나 5지는 3억 7천이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3지하고 5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3지, 5지랑, 7지랑 규모가 다 똑같은가요?
○정수과장 김현식 크기는 약간 틀립니다.
○김진숙위원 약간 달라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면적이 벽면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위험요인 발견, 위험요인이 있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밀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
○김진숙위원 308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잖아요.
여기 보통 기대효과에 보면 위험요인 발견이면 위험요인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여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전지 방수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언제, 1월 1일부로 오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파악은 하셨죠?
○하수과장 김승호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1단계 용역하잖아요. 용역에 따라서 송연조사 보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송연으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기를 어디다가 주입시켜서,
○하수과장 김승호 관로에다가 흰색 연기를 압을 통해가지고 연기를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오는 부분은 파손된 것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기 나오는 부분을, 이게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파악이 되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일단 관망을 보고요,
○김진숙위원 관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관망을 보면서 분기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점 외의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지점이 파손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보수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기점에도 기본적으로 연기가 나오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분기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빗물받이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파손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밑에 사업내용에 우·오수관 오접 있잖아요. 오접 지금 192개를 시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송연조사로 인해서 192개소를 했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대략 추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192개소라고 한 것은.
○김진숙위원 시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92개소 조사를.
○김진숙위원 오접 시정.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파손된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송연,
○김진숙위원 오접 시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접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파악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파악하겠다는 내용이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접이 192개라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안산시 오접이?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 추정으로 192개 정도 된다라고,
○김진숙위원 추정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정이라고 해야지 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정이랑 시정이랑 같은 단어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정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것 시정을 했다는 걸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우·오수관에 오접이 추정이 192개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오접이 이렇게 많죠? 오접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개소가 파악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192개를 이거를 송연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됐는데 이거를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오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거나 우수랑 오수랑 연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접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오접이 시에서 보다는 가정집에서 우수 토구에다 오수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게 많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시에서 잘못보다는 가정집에서, 우수관이 또 크기 때문에 우수관이 잘 빠지거든요, 오수관보다는.
○김진숙위원 이게 오접이 많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막 합쳐지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게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용량이 오버되어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오버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오접 파악을 이거를 어쨌든 시정을 잘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정집에서 이런 오접 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 관계된 그런 오접은 몇 개나 있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시에서는,
○김진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오접을 한 게 없다고,
○김진숙위원 오접이 없다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오접 파악 다 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김진숙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개인이 할 경우에는 오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 하려면 돈이 또 배수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무원들이 굳이 그렇게 오접을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접은 관 거는 오접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뚜껑 파손이 한 46개,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9억으로, 그러면 가정 오접에 대해서도 192개소를 다 하겠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이게 송연조사는 해마다 이것 계속 했었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기술진단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싱크홀 예방 2단계 사업 있잖아요.
28년 1월에 준공이 예정이네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새로 또 3단계 사업 추진사항은 없나요? 계획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3단계로는 28년도에 CCTV 조사 관련해가지고 약 8억 8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8년 3단계 사업으로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8억이요?
○하수과장 김승호 전체 3단계가 390km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전체 조사하는데 그 용역비가,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용역비가 390km 중에서 28년부터 31년까지 3단계로 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28년부터?
○하수과장 김승호 31년까지.
○김진숙위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싱크홀예방 2단계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당시 정밀조사 결과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1단계도 그렇고 2단계 사업도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28년도부터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싱크홀 사고가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노후 하수관로 교체비용이 하려고 하면 31년까지 1조 4천억이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수도요금 또 인상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1조 4천억과, 그다음에 하수도 1단계 정비하는데 7천억 정도 한다면 약 2조 2천억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재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하수도요금이 앞으로 톤당 2천 원씩은 받아야 된다는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당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사업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 위치가 2처리장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올 10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설계 발주 공고 예정이고요. 착공은 지금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로 원가 산정 용역 있잖아요. 분뇨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안산시에 10개 업체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9개 업체입니다.
○김진숙위원 9개 업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김진숙위원 분뇨수집은 주로 어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도심지에는 거의 없고요, 외곽지역하고 대부도 쪽에 대략적으로 위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22년이랑 23년은 동결이 됐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예년에는 계속 동결을 시키다가,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속 24년부터 5%씩 지금 인상이 됐는데 매년 이거를 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연구용역은 저희가 인상 시기 시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들어갔고요,
○김진숙위원 매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매년은 아니고 한번 올릴 때 3년 동안 올리기 때문에 최초 시작할 때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수수료 자체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최저가 수준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너무 수수료가 낮다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외곽만 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대부도라든지 이런 데만.
그런데 9개 업체 계속 더 많이 필요한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전에는 15개 업체가 넘었는데요. 이게 정화조가 점점 폐쇄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수익성 낮아서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9개소고 기존에 있는 수암동이나 이런 데도 정화조가 있는 데는 사실 정화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정화조 시설이 대부분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민간 이런 다가구라든지 일반 주택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를 직접 직관을 하게 되면 폐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방금 사업비 있잖아요. 용역비요. 이거는 미래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나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부2배수지 신설 환경영향성 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내용 올라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예정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그때 참석해서 보면 되겠지만 대부도 몇 세대를 예상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이거는 세대수로 하지 않고요. 현재 물량으로 하는 거고 이것 공사하는 데가 지금 2026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하면 2031, 2년쯤에 이 사업이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용량이 여름에는 대부도가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향후 10년 뒤까지 보고 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업체에다 맡겨서 현재 대부도 늘어나는 거랑 그런 것 같이 감안해서 용역한 겁니다.
약 3천 톤 정도, 물량이 2,200톤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2,300톤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중간보고 때, 국장님 계셨죠? 그때 대부도 인구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흥성지구 개발 예정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027년에.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2030년을 준공으로 1,633세대가 늘어날 건데 그때 저희가 중간보고 때 흥성지구 개발에 따른 세대수를 감안을 했냐고 그때 여쭈어봤을 때 용역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했거든요.
물론 자기부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흥성지구 개발할 때 별도의 배수지 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담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2,300톤이라는 부분이 신설을 통해서 확보가 되겠지만 세대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인구 증가율하고 대부도 관광구하고 10년 뒤의 인구까지 계산을 한 거라서, 흥성지구가 지금 1,600세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화가 될 것으로,
○위원장 박은정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더 되어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중간에 행정절차랑 그런 것 하면서 올 4월달이면 완전히 준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것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은 산정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자재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혹시 흥성지구에서 이것 우리 시에 부담하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에 대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고려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신길택지지구나 이런 택지지구들도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 당연히 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고려되어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선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류제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기본현황, 335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6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가로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노점 등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과 방치 차량을 일제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과 가로수를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 현대화와 철저한 축산 방역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활기찬 도농 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입니다.
341쪽,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342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과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43쪽, 시민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344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6대 불법 주정차와 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47쪽, 교통안전을 위한 수목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대형 가로수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8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349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인·허가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지도와 정비로 준법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안단테광장 빛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한양대 에리카 앞 안단테 광장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51쪽, 352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55쪽, 용신교 정비사업입니다.
용신교 안전점검 결과 바닥판과 교각 등 주요 부재의 중대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각골지하차도 노수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입니다.
각골지하차도의 전기실 침수와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하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35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58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 시설물을 제때 보수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어두운 골목의 조도 개선과 승강기 점검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고 쾌적한 도로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59쪽, 360쪽, 361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작성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사무관 정연호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방녹지사무관 최락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지방공업사무관 김병제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의 기본현황, 376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377쪽의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해양·상호문화·복지의 어울림,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및 가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교통을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안전한 시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과 384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점, 노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중점단속,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및 대규모 행사장과 휴가철 대부도, 민원다발지역 지도·단속 등 시민이 협력하고 공감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무단방치차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의 골목, 주차장, 공단의 이면도로 등 교통 및 주차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선부광장 내 중앙잔디광장 배수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부광장 중앙잔디 내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광장의 침수 예방과 잔디·수목 고사 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선부광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0쪽입니다.
지곡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바닥포장재 교체, 조도개선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신길동의 능길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 순환 둘레길을 조성하여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392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및 393쪽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고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395쪽, 안정적 영농기반을 통한 안산 농업 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도심 내 녹지대 및 가로수, 공원·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중앙지하차도의 배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중앙지하차도의 노후화로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집중 호우 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지하차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빠른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간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02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403쪽, 시민만족, 맞춤형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선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에 구간별로 계절 초화류를 식재하고 녹지대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구청장님들께 2026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소금 염분을 많이 뿌렸는데요. 지금 도로에 리드선, 차량이 산업도로에서 우리 안산 들어오는 데와 또한 구 홈플러스죠. 구 홈플러스에서 성포 방향과 산업도로로 나가는 방향, 또 안산시청 들어오는 방향, 이런 데가 지금 리드선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산업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꽃마을 일동, 이동, 한대역 들어가는 데는 자칫하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차량이. 아시죠? 구청장님.
그 리드선만큼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밝은 거로 해서 교차하는 구간만큼은 신속하게 구청에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것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공통되겠지만 유난히, 단원구는 어차피 농촌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리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과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 도로 이면에 지금 벌써 땅 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돌아보다 보니까 한전사거리 있는 데도 벌써 땅 파고 있고요. 요즘 겨울이 춥지가 않으니까 곡괭이 질을 해요. 그래서 도로 사면이라고 그러죠. 도로 사면에 경작하는 것을, 이것 뭐 한두 해 된 것도 수십 년 동안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분들 땅이야. 왜냐하면 10년 이상 농사지었기 때문에 그분들 땅이지만 우리는 맨날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정말로 거기만 돌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든가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막 땅을 파고 있는 분들한테 계고장을 분명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본오동 사면 많지 않습니까.
본오아파트에서부터 팔곡동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 사면 쪽에 단속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매년 흘러가지고 매년 넘쳤고 매년 도로가 잠겼거든요, 구청장님.
하지만 단원구도 그런 면이 있지만 단원구는 아예 농촌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잠기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면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의 바람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이지화위원 페이지수는 359페이지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현황 보니까요. 25년도, 24년도 쭉 있는데 25년도가 150건수예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24년도에 비하면 한 네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 건수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체납 건수요?
○이지화위원 네,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독촉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체납 관리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게 해서도 계속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체납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압류 절차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한 건수가 많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거는 징수과에서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거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이지화위원 그래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지금 체계상으로 1차 계고까지는 저희가 하고, 독촉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징수과에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단원구도 보니까요, 단원구는 건수가 엄청 많아요. 567건.
여기는 왜 이렇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김병제 과장입니다.
저희도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체납 건수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체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도 지금 98%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지금 쓰여 있는 것은 90%인데 실질적으로는 98%까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98%까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건데 징수과하고 공유를 해서, 여기서는 단속을 하면 징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그거는 아니고요. 징수율이 98%면 체납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반대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이지화위원 건수는 567건이라서 건수로 보니까.
아무튼 이것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혹시 볼라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보니까 볼라드가 엄청 위험하고, 지금 안 보이실 건데요. 이게 볼라드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놓고요, 아주 흉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전체를 그냥 빨간 걸로 다 페인트인지 뭔지 칠해놓고요, 그리고 또 보면 볼라드를 이렇게 인도에다가 5개씩이나 해놓을 수 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볼라드 같은 경우에 설치 기준이 일반적으로 1.5m에 한 개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곳에, 지금 여기 한 곳에 5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도길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불필요한 거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조금 있다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가 보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왜 5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것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불편하다고 지금 시민들이 왜 볼라드를 5개씩이나 인도길에 해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하라는데 제가 설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가 보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도 그 시민한테 얘기를 해 드려야 되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나 단원구 두 분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현황이에요. 보니까 평일 단속, 토요일, 공휴일 단속 이렇게 2개조 해서 6명, 1개조 해서 3명, 상록구는 토요일날 하는 게 1개조 해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단속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평일은 9시에서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게 토요일날 무단으로 큰 트럭들이 그냥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세워놓고 일요일까지 가잖아요, 이틀을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이것도 시간대로 보면 2명으로 하는 거를 3명으로 늘려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가로정비과에서 도로교통과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트럭들이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일동으로 가는 길이 저런 데가 많더라고요. 트럭을 세워놓으면 차들이 우회전해서 갔을 때 2차선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트럭하고 부닥칠 염려가 많아서 그것도 제가 트럭 있는 곳을 한번 찍어서 드릴 테니까 도로교통과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지금 그거를 컴퓨터에다 해 놔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사고 나기 전에 그것 좀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일단은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랑 단원구랑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달라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가로정비과는 거의 사업명이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달라서 다른 사업인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사업이 다 양 구청 비슷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사업명을 통일시켜 주세요, 양 구청이 같이.
특히 도시주택과라든지, 가로정비과는 거의 맞았는데 도로교통과가 많이 사업명이 다르거든요. 사업명을 통일시켜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비교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단원구랑 상록구랑 단속시간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단원구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상록구 343쪽이랑요, 단원구는 385쪽이에요.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2시고요,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김진숙위원 토요일, 공휴일은 같아요. 같고 대신 밑에 주민신고제 있잖아요. 주말하고 공휴일이 있어요.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사실 주말에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록구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주말, 공휴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원구는 조금 달라요. 평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 385쪽에, 구청장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단원구에 보면 밑에서 주민신고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평일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평일만 한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평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그렇잖아요. 상록구는 여기 주말, 공휴일 다 포함되어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공휴일이 상록구에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가 기재를 잘못한 건가요?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만 8시부터 20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만 기재를 잘못한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기재를.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속 방법이 있어요. 단속 방법이 약간 상록구랑 달라요. 단원구는 주말 및 공휴일 교통 혼잡 구간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요.
그런데 상록구는 민원 발생지역 현장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다르다기보다는요, 상록구하고 이게 내용을 다르게 기재를 해서 그렇지 민원 처리 같은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민원이 들어오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동일하게, 저는 이게 단속방법이 다른 줄 알았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같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로정비과는 대체적으로 양 구청이 많이 사업명이라든지 비슷하기는 했는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사업내용도 잘 파악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가로변 수목 대형화로 도로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민원이 많아서 이거 정비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업규모를 120주인데 이거를 파악을 한 게 120주 정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과요, 상록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상록구 도시주택과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뭐냐 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구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 예산 잡을 때는 사거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12주를,
○김진숙위원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꼭 사거리만 하지 마시고요, 전에 보니까 이호초 앞에 신호등 민원해서 해결을 했는데 가로수가 신호등을 다 가렸었거든요.
그런 골목도,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신호등이 안 보이면 사고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 신규사업 이 부분은 수인선 위주로, 그쪽이 좀 더 작년에도 사고가 있어서 현재로는 그쪽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좀 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신호등 앞에 왜 식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호초 주변에 왜 거기에다가 그 큰 나무를 신호등 앞에 거기를 왜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학교 주위 특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산시는 그렇게 특별히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까지 발생한 거는 없었고요. 오래되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된 7개 건물에 대해서 설과 추석 때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하고 전기하고.
○김진숙위원 시민안전과가 지정한 부분을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그렇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장소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보면 농업경쟁력, 물론 사업명이 이것도 단원구청이랑 달라서 다른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1대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상록구는 5천만 원인데 단원구를 봤더니 2,500이더라고요. 금액이 왜 다른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2,500이고요.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1대인데 2,500만 원이고요. 시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게 기재된 게 시비를 기재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사업예산이 50%이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농기계가 상록구는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단원구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전체 금액.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2,500만 원, 여기 잘 보세요. 단원구를 보면 2,500인데 보조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에서 해 주는 게 1,250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저희는 지금 2,500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다 5천만 원이 넘거든요.
○김진숙위원 알아요, 트랙터 같은 것.
그러면 이거를 딱 눈에 봤을 때는 사업비를 단원구가 5천만 원으로 기재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우선은 비율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숙위원 5천만 원이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2,500만 원이 맞고요. 만약에 자부담 해서 하면 5천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5천만 원, 구청장님 어떤 게 맞아요? 2,500이 맞아요, 5천이 맞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2,500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에는 5천을 기재했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기재를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단원구는 1,250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김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일단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인데 단원구하고 내용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 아까 사업 명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통일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다르다 그렇다면 밑에 참고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제외했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여기 말대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보조 2,500, 자부담 2,500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야간거리 조성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안전한 도시환경 관리 사업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도로 전기시설물 현황을 봤어요.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이 있어요.
LED 수량 교체율을 봤는데 터널은 굉장히 위험한데 터널이 현재 77%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 사업을 해서 이것 터널 전체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호수공원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하면, 단원구가 지금 보니까 교체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100%. 터널에 LED 교체를.
그러면 상록구도 100% 교체가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도 점진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터널 같은 경우에는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단원구처럼 100%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과예정금액이 12억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730여건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작년에 1,737건, 그다음에 12억 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걸 기준 잡아갖고 이번에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맞춘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김진숙위원 이게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에 1,737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24년 대비 왜 줄었죠? 건수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경 규정에 의해서 감경되는 사유도 있고요. 사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점포 정리하는 경우도 포함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를 보면, 단원구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진숙위원 부과예정금액이 여기는 지금 보니까 25년도에는 4,915건이었잖아요.
그러면 부과예정금액은 이거는 올해 26년 예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건수가 더 늘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상이 더 늘 예상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022년부터 부과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 하면 상록구 쪽은 지하차도 배전반 지상이전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에는 7개소 지하차도가 있고요. 이중 6개소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각골지하차도 한 곳만 남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이전에 여섯 곳 지상이전 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괜찮아요? 지상으로 이전하고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원구는 다 끝났죠?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올해 한 건 초지지하보도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초지지하보도 남아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것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기억으로는 단원구는 마무리됐고 상록구만 한 곳이 남아 있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초지지하보도는 언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9월달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거기도 지금 보면 도비, 시비 이게 매칭이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초지지하보도도 도비 매칭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사업비는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사업비가 총 6억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똑같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과장님 보면 지하차도에 따라서 수배전반이 크기가 차이들이 있지 않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사업비는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사업비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많이 펌프 용량에 따라서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나 시비 봤을 때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중앙차도를 야간에 가다 보니까 조도가 어둡던데 괜찮은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예산에, 중앙지하차도 터널등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다시 추경 예산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의 조명은 어쨌든 생명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있었을 거지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억 정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안산선 교량 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꽃 같은 것 코스모스나 이런 계절에 맞는 꽃 식재했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세요.
다만 작년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낙엽이나 낙엽이 쌓이거나 아니면 배수로에 낙엽이나 돌 같은 것 흙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악취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사전에 그런 부분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알겠습니다.
배수로 공사라든지 그쪽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해당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 도시계획과장 | 이태주 |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 건축디자인과장 | 배진국 |
| 주택과장 | 이종걸 |
| 시설건립과장 | 임두희 |
| 토지정보과장 | 전광식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수도행정과장 | 이미경 |
| 수도시설과장 | 박명준 |
| 정수과장 | 김현식 |
| 하수과장 | 김승호 |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선옥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최락준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