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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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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1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2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2.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43.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5.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6.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7.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5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5. 2016년도 예산안

5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O 5분자유발언(손관승의원)

O 5분자유발언(이상숙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2.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5.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6.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7.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4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5. 2016년도 예산안

5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박은경 의원님이,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성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손관승의원)

(10시04분)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종길 시장님, 그리고 1800여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님과 1800여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느꼈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 주관행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전은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초대한 분들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준비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도 의전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무과에서 수립한 의전예우 기준을 보면 내빈소개와 축사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략 상급기관 단체장, 시장, 국회의원, 기관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관행사에 참석해보면 안산시 공직자 분들은 의전을 사소한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의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의전의 순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시장님의 부인이나 정치인의 부인들처럼 의전대상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극진한 의전예우를 받는 경우도 자주 목격합니다.

시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사소한 자리 배치나 소개 문제로 소인배처럼 따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해 놓은 의전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손님을 초청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손님 하나 없이 치를 수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지킬 수 있는 의전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시의원으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접 받고 특권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의전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같은 정치인 중심의 의전을 과감히 버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의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축사가 지나치게 길거나 행사 성격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으로 행사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우려됩니다.

지금은 덜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행사장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행사장으로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개받는 분과 축사하는 분들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의 간단한 축사를 권장하고 나머지 내빈들은 영상메시지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직문화의 정치화 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정치적 잣대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직무를 다하는 자리이며,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여기고 긍지와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5급 이상 간부 분들의 모습에서 오직 일로 승부하는 당당한 모습보다 시장님이나 지역 유력 정치인에 기대거나 인맥관리를 통해 승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긴 점점 정치적으로 흐르는 관료문화가 어제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직의 정치화가 더욱 광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하다고 자처하는 공무원들 소위 5급 이상 관리자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공직자로서 양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연줄을 대고 충성을 입증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종길 시장님!

해바라기처럼 줄 대기만을 바라는 공직자들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줄서기가 횡행하는 모습은 시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의 지나친 충성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약삭빠른 공무원은 양다리를 걸치기 마련이고 성실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을 뺏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800여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직업공무원제야 말로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공무원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관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본받을 관(官) 예쁠 료(僚)를 써서 “본받을 만한 예쁜 머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비판 받는 관료제가 어쩌면 사회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제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께서 정책개발을 명분으로 정치인 주위를 기웃거리고,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부정과 부실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화는 공직사회의 실적평가를 쓸모없게 만듭니다. 연줄과 편 가르기에 편승해 무능력자가 인정받는 구조가 되면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을 머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머슴이라고 하든, 공복이라고 하든 어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인인 국민과 시민을 받들고 모시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공무원을 머슴이라고 하면 안산시 국장, 과장들은 상머슴과 중머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인 담사리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과 공무원, 주인과 머슴의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하나 같이 해결하기 힘든 일인데다 반복적이고 혹은 악의적인 민원을 대할 때는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응대하고 해결하는 일은 공직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법과 절차만 따지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의 아픔을 정성으로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나중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설령 민원해결이 안 되었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공직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생기게 되고 행정과 시민 사이에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주제넘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안산시와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말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손관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숙의원)

(10시12분)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추경예산과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와 시가 시민에게 시정 방향을 알리고 확정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의 심사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무는 안산시로부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유효적절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잘 편성 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느 때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는 집행부 국·과장님들의 태도는 심사 기간만을 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안산시 공직자로서 의원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여 예산심의에 임하여 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또한 질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불리한 자료는 감추거나 수정 제출하여 몇 차례의 추가자료 요구를 한 이후에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련 민간단체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민간단체장으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본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많은 심적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시장님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설령 의원들의 질의가 집행부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해도 의원들을 이해시킬 책임이 시 집행부 공무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성실성은 보이지 않고 회피와 민간단체를 통한 압력과 실력행사로 응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산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안산대학교에 평생학습관의 위탁사업을 주었습니다. 1년 사업비는 12억을 넘게 들여 평생학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산대학교에 위탁사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대학교에서는 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가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소유자를 채용하여 이로 인해서 불협화음으로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으며, 금년에는 9명이 퇴사를 하였고, 최근 3년간 30여명이 퇴직한 것으로 볼 때 과연 평생교육의 의무를 그동안 잘 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학습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것 같고, 또한 관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이 관외 거주자로 채용되고 있으며, 안산시 평생학습 자격 소지자들이 취업조차도 못 해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한 워크숍은 34명이 제주도 1박2일로 1700만원을 사용하고 숙소 또한 2인 1실로 호텔을 사용하고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학습관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이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두 분이 하신 것이 요새 의원님들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많은 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9분)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며, 김진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도 지역 내 공원조성 관련과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문화광장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1차로 김진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2차로 홍순목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 재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육체를 지닌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체력증진과 자존감 회복 및 신체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자신감을 찾는데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미처 발휘하지 못한 본인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다시금 희망이라는 단어로 험난한 생활에 능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장애인 체육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분야에 활발한 활동과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관왕을 차지한 장애인 수영분야에서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 이인국 선수와 보치아 종목의 장성육 선수, 탁구의 김서영 선수는 우리시의 자랑이며, 보물입니다. 이 선수를 포함하여 우리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재활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활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건물로 고양시에서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시에서 건립하여 2010년에 개관한 센터로써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장애영역별, 연령별 특성에 맞게 참여 가능하도록 수중재활운동, 수중운동, 재활수영, 특수체육, 재활헬스, 재활농구로 나누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체육 육성사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탁구, 휠체어럭비, 여성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등의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37개소 중 서울 8개소, 대전 3개소, 경북 4개소, 경기도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안산시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없어 이마저도 검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안산시에 설치된 장애인 체육시설은 목내동 소재 능안운동장에 설치된 론볼경기장이 유일한 장애인 체육시설이며,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재활시설도 헬스기구 몇 개, 소규모의 수중운동실 등 매우 미비하여 대기시간과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선수 중 이인국 선수는 이천 코오롱스포츠센터와 문학박태환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10월말 현재 3만 2천명이며,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안산시 인구의 4.6%가 장애인으로 적지 않은 인구가 장애등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산단이 소재한 우리시는 산업재해 등으로 후천성 중도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이 건립된다면 우리시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제2, 제3의 이인국과 장성육 선수가 탄생하는 등 장애인 엘리트체육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의 2014년 12월 현황으로 월평균 이용자수는 1610명 정도로 꾸준히 1500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이용이 자유롭지만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 목적달성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해 전 보았던 마라톤이라는 영화는 자폐장애인의 달리기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성 결핍증상을 이겨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더욱이 안산시 장애인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체육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안산시에서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의 건립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계획과 더불어 장애인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과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원미술관 운영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장님께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관은 안산시 유일의 시립미술관입니다.

단원미술관은 1999년 단원구 고잔동에 개관했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상록구 충장로 옛 수자원공사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 개관하고, 안산문화재단이 그 출범과 동시에 시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단원미술관 및 단원미술제 운영 규정 제1조를 준용하면 단원미술관은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기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더불어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원미술관이 설립 목적에 부응하고 시립미술관으로써의 지위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민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제도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시범적으로 2014년 미술관을 제외한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203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8월에서 11월에 걸쳐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306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미술관 운영에 대한 시 자체적 제도 마련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자체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도의 추진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원미술관의 평가를 정부에만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는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제정을 약속하신 박물관·미술관 지원 조례는 물론, 단원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미술관의 운영은 그 운영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 정관 제38조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정관 제39조에 따른 단원미술관 및 단원미술제 운영 규정이 있지만 동조에서 동 규정에 세부 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1호 단원 김홍도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동 규정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동 규정은 오자와 비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했지만 단원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문화재단이 만든 두 페이지짜리 단원미술관 중·단기 운영 계획이 전부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미술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5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단원미술관에 비상근 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개관 이래 지금까지 관장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 미술관이 갖추어야 할 운영위원회 역시 없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미술관 등록은 임의등록제로써 단원미술관은 미등록 미술관으로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관의 등록은 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미술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정부와 경기도, 우리 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원미술관은 현재 동법 제16조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등록 요건인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실과 자료실, 화재·도난 방지시설과 온습도 조절 장치, 학예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미술품은 단원미술제 수상작 81점으로 등록 요건인 100점에 미치지 못하여 등록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200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3억 원에 낙찰 받아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단원 김홍도의 유일한 진본인 사슴과동자는 단원미술관 소장 미술품 수에 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미술관 제3관과 시청 본청에 전시 중인 작품은 영인본으로 진본은 단원미술관 수장고의 환경을 비롯하여 훈증 등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성호기념관 이중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안에 3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슴과동자 외에 단원 김홍도의 진본 작품 구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 편성과 낙찰 실패로 인한 반복적인 불용 처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부재에도 있습니다.

현재 공립미술관의 미술품 취득에 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한 시의 규정은 전무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 구입 추진 경과를 보면,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기준 없이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득 기준과 절차가 미흡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에는 재단이 직접 미술품을 구입할 때 동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 구입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단원미술제 수상 작품은 무상으로 기증받지만 일반 작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박물관에서 발견되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로써 2014년 8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증자 예우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유상 기증을 인정할 경우에는 유물 구입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보상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증 유도자에 대한 금전 보상은 자의적인 예산 집행 및 부패 행위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무상 기증자에 준하는 예우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와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은 동법의 적용을 일부 받지 않을 수 있어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게 하지 않고, 동시행령 동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안을 의결하여 각 공립미술관에 자체적으로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를 권고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미술품 관리 규정 제정을 통한 포괄적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를 반영하여 동 규정 제15조에서 제19조에 단원미술관 소장 작품의 관리 현황 보고와 작품 구입,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5조제2항은 비문으로 ‘대표이사는 관리대상 소장 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장품 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고 대상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문장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3월 31일을 조치 기한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원미술관의 소장 작품들을 관리·취득·처분하는데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작품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3전시관과 영인본관을 비롯한 각 전시관의 영어 해설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우선, 고유명사의 로마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7일 발표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의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모음 앞의 ‘기역’은 로마자 ‘G’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명사 김홍도의 성인 김의 로마자 표기는 ‘G.I.M.’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원미술관 영문 번역엔 ‘K.I.M’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유명사 조선은 ‘J.O.S.E.O.N.’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C.H.O.S.U.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본적인 영어 단어의 오기도 많이 발견됩니다.

영인본관의 그림감상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글 중에서 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M.O.U.T.H.’는 생쥐를 의미하는 ‘M.O.U.S.E.’로 표기되어 있고, 제3전시관 다목적실에 있는 단원 김홍도를 소개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 중 첫 문장에는 해 또는 연도를 의미하는 ‘Y.E.A.R.’은 ‘Y.E.A.E.R.’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셋째,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 김홍도의 다섯 번째 이야기의 첫 문장 중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고 분사의 태가 잘못된 비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영어 문법조차 틀린 문장도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여섯 번째 이야기 중 ‘그의’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소유격 대명사 ‘H.I.S.’는 그는 무엇무엇이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H.E.아포스트로피.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넷째, 일부 문장이 누락된 채 번역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단원 김홍도의 다섯 번째 이야기 중 ‘정조가 승하하기 전인’이라는 표현과 ‘조선의 산수와 동식물의 실경뿐 아니라’부터 ‘단원절세보첩이라 칭하기도 하였다.’까지의 표현, ‘조선의 산수와 풍속, 인물의 실경뿐 아니라 중국 고사와 한시를 소재로 한 그림에도’라는 표현 등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어 번역 오류는 단원미술관 내 해설문 설치 과정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영인본관 내에 있는 영인본의 해설은 국문과 영문 모두 삼성미술관 리움의 도록을 도용한 것으로 본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3전시관 다목적실의 단원 김홍도 소개 글 번역은 40만 원에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교 영어과 겸임교수에게 의뢰한 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하 통·번역원이 제시하는 전문번역 요율을 상회하나 번역의 수준을 가늠해 볼 때 수임자가 비전문가에게 재의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아 오류투성이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립미술관의 영어 해설문은 2015년 7월 기준 83,64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우리 시의 문화 정책적 수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단원미술관이 외국인 관람객 수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포함 전체 관람객 수는 각 전시관 별로 자원봉사자 및 전시 운영 요원이 계수기로 파악하여 주간 단위로 통계를 내고 있지만 기획전과 상설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관 전시 관람객 수는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문화재단의 동 규정에 따른 대관 허가 절차에 같은 단체가 2회 이상 대관을 신청했을 때 관람객 수를 반영하지 않아 대관 전시의 수준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원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므로 대관 전시 허가는 전시의 수준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측면에서 역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단원미술관의 일일 대관료는 경기도 내 주요 공립미술관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일 대관료가 3만 원인 제1전시관의 면적 83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다른 공립미술관의 일일 대관료와 비교해 보면,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은 60만 5110원으로 단원미술관의 약 스무 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54만 9120원으로 단원미술관의 약 열여덟 배, 양평군립미술관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24만 9600원으로 단원미술관의 약 여덟 배 등입니다.

저렴한 대관료는 동 정관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립미술관으로써 더 많은 작가들과 단체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시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안산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2014년 39개 또는 명, 2015년 현재까지 56개 또는 명의 미술단체 또는 개인 미술작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금 교부신청서를 통해 사업 장소를 안산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단원미술관 대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대관의 우선순위는 지역 작가에 대한 우선권 부여나 대관료 차별화 없이 주로 우선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관 이래 대관 전시가 끝난 직후 전시 준비 기간 하루씩을 제외한 거의 매일 대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대관에 대한 수요가 타 미술관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저렴한 대관료는 지역 작가들에게는 오히려 그 기회를 감소시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미술관으로써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출연금을 제외하면 단원미술관의 자체 수입은 대관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래 올해 12월 11일까지 약 3년 간 대관 수입 예산은 2800만 원이나 실제 수입은 2310만 5천 원, 예산 대비 82.5%로 과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원미술제와 단원미술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 단원사업부의 약 3년 간 시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은 약 4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와 단원미술제 운영위원 수당을 제외해도 지출 약 7억 5600만 원의 64.2%에 불과합니다.

단원미술관은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공립미술관이기는 하지만 운영상 적자는 단원미술관의 무료관람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원미술관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소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여름 기획전 만화경 풍경 전을 제외한 전 전시를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대부분의 공립미술관이 상설 전시와 대관 전시를 제외한 기획 전시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료관람 정책은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료관람 외의 요인들이 관람객의 증감을 결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관람객의 관람 태도를 악화시키고 유료로 운영되는 사립미술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획전이 3년 간 총 19회에 불과한 단원미술관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충실한 전시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단원미술관이 운영 부실을 타개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으로써 그 이름에 걸맞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과 같이 시가 직접 운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위탁 운영하여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과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원미술관에 차량을 이용하여 오는 관람객의 접근이 불편하며, 그나마 단원미술관과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홈플러스가 월 2회 휴무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보도육교 설치나 고가도로 개설 등을 비롯한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단원미술관 운영상 여덟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실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신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청에 오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로 매일 긴장 상태로 밤샘하시며,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다사다난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2016년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산시 주요한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동 1639번지 사동 90블록은 111,875평으로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합개발사업으로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으로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나, 2008년 기본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 지연되었던 사업으로 2014년 10월 협상대상자 GS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5년 2월 시의회 설명회 이후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같은 해 4월에 시의회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아직 실시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안산시 공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산시의회는 협상에 대한 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 시가 주도적인 협상 위치에 있기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월 연말 급히 이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미래가 달린 대단위 규모 개발계획 협상 과정에 신중성과 공공성을 위한 노력을 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협상자가 일부 아파트 단지에 우선적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5년 4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 상임위는 90블록 공유재산 심의 시 투자유치과 담당 부서에 기본적인 토지가와 발전기금, 기부채납 등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한 사업에 방점을 두고 협약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지키면서 협약 절차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재건축 단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0블록 개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지역사회 미칠 여파에 대한 여론 수렴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공동주택 개발 외에도 복합R&D, 판매·상업부지,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올린 건축 심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 추진을 하면서도 저희가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이렇게 심의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매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주한 연말 급히 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혜 시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질문입니다.

안산시는 올해 12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공청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산시의 취약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안산시 내에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노동 현실에서 인권침해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안산시 요양보호사의 열약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에 대한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의 보고회에 따르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안산시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109개, 재가 222개로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시설기관에 983명, 재가기관에 4,358명 등 총 5,341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요양원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담당부서와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후보 당시에 노동단체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두 번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세 번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협약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요양보호사 외에도 저임금으로 어렵게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근로자들이라든지, 여성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러한 취약한 노동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민원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2010년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8개, 2020 정비예정구역 17개 등 지역에 많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안산의 주거문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재건축 관련한 균형 잡힌 공공적 관리가 준비 되지 않으면 새로운 아파트는 위로 높이 올라가고 건설사는 이익을 챙기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 서민들은 살던 삶터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 전반 주거문제의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간사업으로만 한정짓고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와 갈등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빨리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자비한 OS요원에 의해 서명하고 거기에 대한 서민들은 한탄하며 오랫동안 살았던 삶터를 잃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주거문제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 관리제도라든가 조합원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인가된 초지연립 상단지 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혹한기 날씨에 초지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주민 중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추위를 지나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원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조합 내 문제라고 답변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안산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거리로 나와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재건축 문제 해결에 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진행되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전세, 월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전세난으로 주거문제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세, 월세 가격이 점점 폭등하여 화성시나 시흥시로 이주하여 인구감소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안산에 재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무원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 방에 와서 어떤 부서의 이것이 정책인지 모르고 저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인지, 복지정책과의 업무인지, 또는 노동정책계의 업무인지 몰라서 제 방에서 서로 공을 넘기면서 “이것은 저희 부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공을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건립과 장애인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은 명휘체육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개관한 명휘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심리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8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재활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체육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체육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준비와 행정절차를 거쳐 우리시의 특성과 재정 규모에 적합한 장애인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장애인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2013년 9월에 창립되어 보치아 등 9개 종목,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5개교와 복지관에서 육상을 비롯한 6개 종목, 40여명의 선수들을 지원 육성하여 그간 침체되었던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영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이인국 선수와, 보치아 종목의 장성육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2016년 브라질 장애인올림픽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 중인 9종목 외에도 배드민턴, 유도, 육상, 싸이클 등 가맹경기단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원미술관 운영, 조직 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박물관·미술관 지원 조례, 단원미술관 운영 조례, 단원미술관 등록 및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조례는 내년 첫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단원미술관 운영은 문화재단의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향후 필요할 경우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미술관 등록기준은 미술품을 100점 이상 보유하고, 학예사는 1명 이상 채용하며, 수장고 등의 시설들이 확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사항으로 단원미술관 1, 2관만 있을 때에는 수장고가 없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단원미술관 3관이 신축·개관되면서 1층에 수장고가 건립되어 제1종 미술관 등록요건에 충족되므로 2015년 12월 17일 등록 허가기관인 경기도에 허가절차를 이행하였고, 2016년 2월 중에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한국박물관협회, 경기도박물관협회 등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과 전문인력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가능하여 김홍도 자료 수집 및 연구, 콘텐츠 개발, 지역미술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수립 등 공립미술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을 등록하게 되고, 자격증 보유 학예사, 수장고 등의 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지표가 완료됨으로 평가지표의 기준에 맞추어 미술관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입니다.

단원미술관은 현재 수장고와 학예사가 확충되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단원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미술관 중장기 운영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근 관장제도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 공공미술관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또한 미술관 등록 후 2016년도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유물구입 및 미술품 취득에 대한 관리규정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표암 강세황의 제자로 안산시와 관계된 역사인물이며, 이로 인해 지난 1991년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우리시와 관련된 역사인물의 유물을 구입 또는 기증받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09년 단원 김홍도의 「사슴과 동자」를 한국자산공사 공매를 통해 3억원에 구입하여 안산시 유물로 등록하고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단원미술관 등록 후에는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 작품 및 기타 미술작품 구입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품 취득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구입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새로이 제정되는 단원미술관 운영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원의 도시에 걸맞게 단원 김홍도의 진본 작품을 구입하고자 2015년도에도 별도의 작품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세 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진품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 및 예산액 대비 경매가의 고액 등으로 아직 구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최근까지 구입한 현대 미술작품은 총 224점이 있으며, 앞으로 보유 미술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안산시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을 만들어 안산문화재단 소장 작품과 함께 미술품의 투명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가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시민들에게 연차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미술관 영어 번역 오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오류를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단원 김홍도의 작품 중 명제 및 작품 설명의 영문번역에 대한 오류 부분은 표기법에 맞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미술관 입장객 파악 문제 및 대관전시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기획전시의 입장객 파악은 미술관 전시실별 자원봉사자와 전시운영요원이 배치되어 계수기를 사용하여 외국인을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대관전시도 주최하는 단체전시나 개인전시 등을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산정은 현재 미술관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관 관람을 경제적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향후, 대관료 인상에 대하여는 미술관 등록이 완료된 후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시대관 선정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전시수준, 규모 등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전시실 가동률이 높으며, 지역미술인과 단체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 계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관람 정책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관 이후 미술관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상설전시와 대관전시는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올 여름 기획전인 “만화경 풍경”은 청소년과 일반시민 취약계층 등에 차등을 두고 입장료를 받고 운영한바 있습니다.

향후, 미술관 등록과 더불어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와 함께 유료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술관 내 휴게 공간 및 유휴 공간을 확충하는 등 시민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료화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미술관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미술관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운영될 때 미술관의 특성과 기능을 잘 살릴 수 있고, 지역 예술인들과의 상호 소통이 용이하며, 민간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의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6년도 단원미술제의 예산도 출연금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의회와 시에 정산보고와 결산검사를 받게 되므로, 미술관 운영의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육교 설치나 고가도로 개설 등을 비롯한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와 협의하여 휴무 시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원미술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도육교 또는 고가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4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사동 90블록을 매각하고자 하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고, 7월에 90블록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협상대상자인 GS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실시협약안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인 토지가격은 제안 당시 6013억원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한 8,012억원을 토지가격으로 합의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의거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700억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컨벤션 센터, 에코브릿지 등의 공공시설을 700억원 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제안했던 발전기금 2천억원은 감정평가금액 상향과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FV의 청산 후에 세후 순수익이 9%를 초과할 경우 발전기금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현 시점에서 9% 이상의 세후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장 또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블록 공모 당시 89블록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고, 기본협약 제9조에 ‘개발 사업에 연계 효과가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시와 협약 당사자는 우선 협의할 수 있다. 단, 시 발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시 협약에 담아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재무 투자자를 포함한 GS컨소시엄 내부에서 실시 협약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시 인구 감소로 인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은 재건축 시장에는 영향이 최소화 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를 우리 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인구가 증가된 김포, 고양, 남양주, 수원 등에는 모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KTX처럼 편리한 도시철도의 개통과 시화 MTV 입주 예정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우리 시 인구 유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과 90블록 사업과 같이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보급은 안산시내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은 대략 3조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투자비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1단계 주거복합용지, 2단계 복합개발용지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펙토리 등 R&D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2단계 복합용지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규모만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들이 남아 있는 관계로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시에 건축, 경관 심의 등의 절차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건축 및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의2 및 경관법 시행령 제21조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진행되는 행정 절차로 관련 규정에 토지 소유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 인·허가 시에 확인하는 구비 서류이며,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제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 등 권리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특혜 등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담당 책임 부서와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0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983명, 222개소의 재가서비스 시설에 4,358명 등 5,341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해결 방안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 조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 지자체에서 처리하기에는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고충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들을 상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실 환경 개선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소인원 30인 이상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실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 30인 이하의 시설에는 별도의 휴양 공간을 제공토록 요양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철저한 요양원 지도감독으로 요양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요양시설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과 상충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등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10월 안산지역 요양보호사 473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1%에 해당하는 190명이 요양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언어 폭력 피해는 251명, 신체 폭력은 147명이 경험을 했다는 놀라운 설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등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 및 장기요양 제공 기관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고충상담 접수 시 우리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며, 예산을 반영하여 연 1회 전문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6.4 지방선거 시장 후보 시절에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직종별 근로 조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안) 제작 및 보급,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최소한의 고용 환경 마련에 대해 검토 및 정책 과제로 삼으려 노동단체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정책으로 시행한 결과 첫 번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사용 중에 있으며, 근로 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 직업인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정신적·육체적 노동에 따른 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예방 교육 및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검사를 통한 고위험자 상담·관리 및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하여 휴게실 설치 등 고용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외 저임금 및 처우 개선이 절실한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문제, 여성 비정규직 근로환경 문제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취약계층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7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시민, 노동단체 관계자, 노동전문가 등과 함께 저도 직접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동인권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차별 해소,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28일 우리시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롯데리아 등 3자가 협의하여 단기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식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는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민원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민원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관리 대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조합원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결정하는 조합 방식과 시에서 일정 부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공공관리 제도는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 조합 설립 업무에 관한 지원 등 사업 시행 과정에 따른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및 절차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주민 총회 및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공공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시 및 경기도 정비구역 내 공공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구역은 없습니다.

2016년 공공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관리를 요청할 경우 추진 예정인 사항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9개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대부분 시공자 선정 및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어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인위적인 공공관리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공공관리를 요청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 사업의 전문성, 자금 조달 능력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고, 2016. 3. 2일자로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어떤 제도인지 다각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민이 떠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이전에 결정된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입주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 혹한기 이주 문제 등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조합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혹한기 이주와 관련하여 조합 측에 확인 결과,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이주 기간인 2016. 2. 28일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자발적인 이주기간입니다. 실질적인 이주기간은 2016. 5. 30일까지이므로 혹한기 이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주 관련 등 주택 재건축 관련 현안 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 중재 및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현안 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 전세난에 대한 주거문제 대책에 대하여 우선 안산시 통계 연보에 따른 주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시 주택 보급률은 매년 다가구·다세대 건축물 신축에 따른 5년 평균 6천호 이상 보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0일 준공 인가된 초지 두산위브아파트 695세대는 입주 중에 있으며, 2016년도 2월에 레이크타운 준공 이후에는 1,56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과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주택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이주도 영향이 있으며, 전·월세값 인상과 전·월세 전환 급증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세난 및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어 주택 재건축 조합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이주 시기 등을 조정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초지연립상단지 등 3개 구역의 기초수급자 89가구 중 이사 예정인 45가구를 제외한 44가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LH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 및 전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진행에 따른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조합)는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하여 조합원 등이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요청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성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원미술관 운영 등의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제종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단원미술관 운영 부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시립미술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76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대변인이시지만 시의회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문규미술관 같은 사립 미술관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미술관은 시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일임을 해서 단원미술제와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을 단원사업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단원미술관에 대한 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원미술제와 단원미술관 예산이 구분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산 세부 내역을 제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출연금 편성의 문제점은 시에만 그 예산을 정산하여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특별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예산을 결산할 수 있지 결산 절차를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단 단원사업부에서는 총 7명의 직원인데 2명의 단기 인턴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3년 가까이 단원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공무원들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최대한 침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단원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침체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영하는 것이 여력이 안 된다면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에 다시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결산 절차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6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안산시지부라든지 다양한 경쟁력 있는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민간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문화재단과 다른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민간단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직영 운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90블록 복합개발과 관련한 답변에 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토지소유 등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개정된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목적을 보면 이 건축된 사항은 건축심의에 객관성과 투명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통 건축심의 신청 때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심의는 다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신청해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어떻게 서면으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건축과 담당자에게 의뢰해 보니 올해 서면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의 건축심의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참고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건축주가 GS건설(주) 외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로 GS건설을 누가 이것을 승인했고, 이것이 결정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주를 GS건설로 해서 서면신청서가 가능한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두 차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이 90블록은 사실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임 시장이 이 건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건축심의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시가 이 절차를 인정해주고 시행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을 시가 절차적인 것들을 다 답보하고 나서 그 외 어떻게 이 계약의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90블록과 관련한 실시계약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중식을 하고 나서,

○시장 제종길 네, 그렇게 하시죠.

○부의장 신성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식 및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2시까지 답변준비 및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단원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안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제를 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 지역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에 하는 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정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의 진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안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운영 사업 예산은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부터는 단원미술제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타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원미술관 운영사업비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대행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의회에 정산보고 및 결산검사를 받게 되므로 향후 미술관 운영의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현재 단원미술관 현 근무자의 장기간 보직 정체에 따른 창의성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술관 근무자 5명이 있으며 3명이 3년 동안 순환되지 않은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원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미술 관련 전문학위 소지자들을 인사규정상 채용자격 기준에 의거 공개 채용하여 전체 근무자 5명 중 전문인력이 4명이나 됩니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입니다.

단, 전문직 이외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전문직에 대해서도 순환보직을 비롯한 다른 부서 활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제정된 상황으로 종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시 건축심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법령이나 규정보다 과도하여 국민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발생으로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 시 토지소유 확인에 대한 사항은 건축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일반적인 건축심의 시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달리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과다한 규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2월 19일자 GS건설(주) 외 1인으로 세움터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수기 접수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1항1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9일자 건축심의에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서에 건축주란에 GS건설(주) 외 1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2008년 3월 28일자 안산시와 GS컨소시엄과 협약한 기본 협약서가 근거이며 기본협약 체결 당시 구성원은 GS건설과 동훈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재무적 투자자인 은행인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는 확정될 것이므로 GS건설과 동훈이 공동으로 건축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 PFV가 구성되면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PFV와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성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2차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는 건축과 담당자가 저한테 주신 신청서입니다.

그 이후에 세움터에 신청을 한 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심의를 신청했고 그래서 건축과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확실한 실시계약을 하고 나서 건축심의를 해도 되는데 먼저 건축심의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실시협약하고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한 협약을 마친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신다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 사안을 시민들 앞에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개발이익의 사회 차원으로 제안했던 발전기금 2천억원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과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 PFV 청산 후 순이익이 9%를 초과할 경우 이행하는 것으로 9% 이상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확신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저희 의회에서 전혀 그런 보고를 한 바도 없고 그런 사항이 왜 계약에 대한 조건으로 정하시려고 하는 지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90블록 공모에 89블록 개발사업계획의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고 하시면서 기본협약에 개발사업의 연계효과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와 협상 당사자는 우선 협의할 수 있다 라는 이 대목에서도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어떤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89블록과 90블록의 사업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고 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에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성철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시장 제종길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와서 이 개발사업이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공모하는 공모 관련 서류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산시가 공모한 서류에는 지금 그 말씀하신 두 가지 89블록의 개발사업과 2천억에 관한 내용들이 소상히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은 필요하신 경우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추후에 담당국장으로 제출하는 걸 다시 검토하시고 또 위원회 등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세움터의 접수여부는 저는 수기 접수에 대한 것보다는, 또 건축 세움터에 직접 접수했느냐 수기 접수했느냐 보다는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한 결과 건축 세움터 접수 화면으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의하면 12월 9일날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의심을 갖고 보면 한 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구 감소나 또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또 우리가 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을 받거나 시민들이 불투명하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지금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2008년에 공모된 사업, 안산시가 공모한 그 내용에 따라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2천억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보다 명확하게 오늘 답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담당국장이 나정숙 의원님께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성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2015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종길 시장님과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76만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안산시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2016년이면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신도시2단계, 신길택지지구가 개발되어 인구와 도시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망은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건설로 확장되고 있어 서울, 인천, 수원, 화성으로의 교통이 편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승격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새로운 안산 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규개발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와 사업시행계획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지와 있다면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완화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시 외곽 녹지지역 등의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 인구는 1986년 12만 7,231명에서 2015년 75만 5,710명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인근 화성시, 시흥시 지역에 저렴한 택지 보급으로 안산 지역의 시민이 분양받아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저렴한 주택의 보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나 시 외곽 녹지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 가능한 대상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인구감소 원인은 주거문제, 일자리, 교육환경, 저출산, 노령화, 노후화되는 주거환경 등이 주요 요인일 것입니다.

도시발전의 시작은 인구증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몰락을 예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안산의 모든 기관은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공장, 사업,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행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은 삶을 즐기는 곳입니다.

번성하는 도시를 위해 안산시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즐기기 위한 각종 문화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두 가지 행태의 일이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공간 위에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활용에 변화가 생기고, 창조적 활동도 변합니다.

우리 안산 도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인구변화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수립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과 2020년 목표인구는 각각 87만명과 93만명임에도 2015년 11월말 현재 실제 인구는 약 75만명으로 2015년 계획대비 약 14%인 12만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1년에서 2015년 7월까지 내국인 순 유출은 3만 1,949명이며, 외국인 수는 2만 8,437명 순 유입으로 서로 상쇄되어 총 인구의 감소율은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한 노동인력 공급 감소와 지역의 잠재 성장력 둔화를 거쳐 또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공급경로와 인구감소가 소비 및 주택투자 둔화를 거쳐 또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공급경로와 인구감소가 도시 및 주택투자 둔화와 지역경제성장률 하락 및 고용둔화로 이어져 또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수요경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는 악순환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의 인구가 지속하여 줄고 있는데 최근의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있는지요? 인식하신다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요? 파악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 인구, 특히 내국인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2020년과 2025년 등 앞으로의 인구 목표를 얼마로 수정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신성철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준호 의원입니다.

22일간의 정례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의회와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제로금리를 뒤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기 호전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결과물이겠지만, 이 소식을 접한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1200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30%의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GS컨소시엄의 사업 타당성, 우리 바로 90블록이 염려되었습니다.

달러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이자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또한 이자가 높은 달러 시장으로 외화 유출도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채무 부담과 외화 유출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걱정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90블록의 실시 협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리먼 브러더스나 안젤로 고든 같은 그런 투자자들처럼 또 다시 사라지게 될지 걱정입니다.

내년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음에도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이기심에 가득 찬 정쟁의 모습을 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다양성과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누리과정 등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을 탄압하는 무책임하고도 초법적인 정부 당국의 국가 운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개악을 노동 개혁으로 호도하면서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이러한 것들이 몹시도 추운 겨울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이 불안과 패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희망과 성장의 밑거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기에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의정활동에 더 매진해야 함을 각성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5년 7월 15일 진행된 제22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입니다.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인항공기 드론 산업 육성 방안,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 관련 사동 석호로에 소재한 문화전시시설 부지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할린 귀국 동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안산 사동 고향마을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등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타국 만리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사시던 사할린 거주 어르신들 중 972명이 지난 2000년 12월 귀국하여 우리 안산 고향마을에 정착하신 이후 지난 15년 동안 총 1,040분이 입주하셨고, 해마다 평균 20분이 돌아가셨으며, 지금은 할아버지 171명, 할머니 490명, 1인 독신가정 307가구, 병·의원에 입원 중인 20분 등 평균 연령 79세가 넘는 661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병약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나 병·의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시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귀국 자격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난 분들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할린에서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2세대, 3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이 동반 귀국하지 못하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몸은 비록 고국에 돌아와 정착하셨으나 가족과는 또 다른 생이별을 하는 아픔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 외교부, 적십자사 등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할린 동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 제정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의식하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러시아 정부의 자국민 인구 감소 우려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로는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마을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 동안 사할린 귀국 동포만 거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할린 현지에서도 귀국 대상자분들이 질병이나 고령화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주 귀국자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는 일본적십자사의 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에 우리 정부의 대책과 역할도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귀국하여 정착 가능한 분들도 줄어들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2세대, 3세대 가족들도 함께 살 수 없고, 빈집에 내국인들이 입주하여 함께 벗을 삼아 살아가지도 못하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489세대의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는 시간이 갈수록 빈집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5년 된 아파트단지의 생활 여건 개선, 빈 집에 대한 대책,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공간 등 다양한 복리후생 공간 확보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정책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시의 남쪽 외곽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해안로와 주변 지역 교통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신설 해안도로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당초 계획의 변경, 준공된 도로의 미사용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된 수자원공사 주최의 해안로 쪽 한양대학교 교문에서 89블록을 관통하여 시화호 남측 화성시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까지를 연결하는 이른바 송산교 도로 신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공개와 의견 수렴조차 없었으며, 당시 시의회가 우리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시 집행부는 도로 신설 관련 행정 협의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조차 없이 의회가 제시하는 대안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이조차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최근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전철역이 예정된 부지와 가까운 곳에 도로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개 행정과 민주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로와 연결되는 주변 지역은 동쪽으로부터는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는 팔곡동 지역의 인천 방향 진출로 접속과 반월저수지 인근 군포시 도로와의 연결이 요구되고 있고, 향후 쓰레기매립장, 갈대습지공원 활용 증대에 따른 차량 진출입 증가와 농어촌연구원 부지의 생태주거단지 조성 및 89·90블록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이미 준공되었으나 미개통 중인 푸르지오9차아파트와 89·90블록에 접해 있는 대로 2-23호선의 공원녹지로의 전환 요구, 신안산선 연장과 전철역사 신설에 따른 유동 인구의 증가, 시화호 남측 화성시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와 연결되는 송산교 신설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 그리고 호수공원 사거리 지하차도의 상습적인 정체, 그리고 서쪽에 이르러서는 화성시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과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광역 교통 체계 개선 사항과의 연결로 통행량이 증가되는 등 수많은 해안로 주변 지역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안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중장기 교통 대책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 교통 기본 계획의 목표는 연도가 이제 초기 단계이고 2019년까지 계획돼 있으나 중기 계획을 발 빠르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간 통합 재정 규모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우리시 통합 재정 규모와 수정예산안의 현황을 취합해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하는 우리시 예산 1조 6229억 원, 지방공기업 예산 560억 원, 출자·출연기관 예산 1051억 등 전체 1조 7840억 원 규모로 2015년보다 5.75%가 증가한 규모의 내년 재정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연평균 6.94%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률이 연평균 15%를 넘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이 넘는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조세 제도의 변동이나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 경제 상황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세입 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계연도 안에 효과적인 예산 지출을 어렵게 하고 이월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차별 예산 편성이 서로 연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시의 가용 재원은 매년 천억이 넘는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역행하는 여러 중기지방재정 계획 사례가 많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중기지방재정 계획 대비 예산 반영 계획을 밝혀주시고, 안정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 운용 관련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우리 안산시의 경상수지 비율이나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는 양호합니다.

종합 가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고, 나등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증대 노력, 체납액 징수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등의 재정 효율성 지표는 가나다라마 5등급중 라등급을 한 적도 있고, 지난 2014회계연도는 다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알뜰하고 꼼꼼한 살림살이가 요구된다는 평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서초구에서는 구청장 주도로 2014년∼2015년 1년 반에 걸쳐서 민·관·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약 4500억 원 규모의 구 살림살이에 대한 재정 운영 분석 진단 활동을 통해서 425억이라는 무려 전체 예산 10%에 가까운 가용 재원을 확보한 바 있고, 지방재정 개혁 우수 사례로 평가되어서 최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진단과 의견 수렴의 통로가 있지만 서초구의 사례처럼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냉정하고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운용이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데 중요합니다.

욕심도 생길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시 재정을 냉정하게 뜯어보는 자세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정책, 하고자 하는 공약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90블록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린 교통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중대합니다.

따로 시간을 갖고 행정사무조사 수준의 진단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연평균 6.58%의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한해에 28%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2007년 평방미터당 105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금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72만 1천 원입니다.

GS가 사업 제안에서 6013억 원을 제안했을 때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 1.25%입니다. 125%입니다.

지금 8012억 역시 그때와 똑같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율 1.258% 125%입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연평균 7% 가까이 오르는데 감정가는 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적법하게 감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땅값 때문에 2천억을 주지 못한다는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 보면 우리시 공직자 분들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허위 자료 제출했습니다.

기본협약에 기부채납 270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자료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수많은 자료에도 2700억이 사업 제안서에 들어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러분들은 답변하고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본협약에서도 사업 제안서가 사업 계획서이고 사업 계획서가 실시계약 협약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고 협약서에 당사자들 간에 유리한 부분만 해석하는 이런 행정은 시민의 혈세로 만든 땅을 제대로 진단하여 더욱 효과 있게 사용해야 되는 책임을 진 시 당국의 자세로써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안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보다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시간에 쫓기어 부실한 협약보다는 보다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온 가족·친지·이웃 동료들과 그동안의 수고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께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도 건강하게 열정 있게 활동하는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홍순목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시 외곽 녹지지역 등의 개발에 관한 건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전후 높은 출산 붐으로 인구가 급증하다가 2000년대 이르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43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986년 시 승격 이후 13만 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7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을 통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과 전략적 정책 대안을 담은 인구 감소 문제 원인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시 총인구는 75만 4933명으로 내국인은 69만 9078명, 외국인은 5만 5855명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2011년 7월을 정점으로 2015년 11월 현재 69만 9078명으로 17,34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내국인 감소의 주된 원인은 2015년 안산시 사회조사보고서 조사와 인구 감소 문제 원인과 대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공통적으로 주택과 일자리가 주요 원인이며, 그 다음 감소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저출산, 고령화,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재와 앞으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2020년 등 앞으로의 인구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약 17,42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 89블록과 90블록 개발사업, 신혼부부 등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사동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창업인규베이팅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시화MTV 등 산업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우리시만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방아머리 마리나항 건립 등 대부권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인구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93만명으로 현재로써는 계획인구에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4개 노선 및 KTX 중간 정착역 등 빠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 현 인구 문제를 감안하여 수립하고, 2030년까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숲의 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인구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 등 도시의 변화를 추구하되 시, 시의회,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업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정책을 또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석호로에 소재한 문화전시시설 부지 활용방안 건”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금의 나라 사정과 90블록 개발에 대한 우려는 동감을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로운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 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시 의원님께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을 제안한데 대해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10월 21일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혁신센터의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육성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2016년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의 세부행사로 “드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붐 조성에도 나서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 고향마을의 입주자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마을 아파트 입주자감소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빈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마을 아파트는 1988년 6월 24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아파트단지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호에 489가구를 건설하여 2000년 2월에 489세대 972명이 고향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15년이 지난 현재 661명이 거주하고 3세대가 공가중인 상태이며, 향후에도 입주자가 감소하여 공가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임대주택 소유관리자인 LH공사는 한국적십자사로부터 30년 임대료를 선납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임대기간 30년 동안은 사할린 노인회에서도 외부인의 입주를 원치 않아 다른 유형의 대상자에 대한 임대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입주자 선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아파트단지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의 안산시로 입주계획은 앞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파악한 후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실율 50%가 예상되는 2020년, 2025년 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요양서비스 공간 등 다양한 복리후생 공간 확보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할린동포 복지관에서는 고향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고령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민간업체와 연간 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할린 고향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병의원 통원치료 및 포괄적인 의료복지지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향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와 같이 병의원 통원치료 및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가세대를 활용한 보건의료요양서비스 공간 및 복리후생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현재로써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향후 LH공사와 협의하여 의료법이나 아파트 관리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로 구간에 대한 중장기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산그린시티 개발, 신안산선 연장, 89블록 및 90블록 개발 등 주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교통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우리시 해안로 구간에는 해안로 확장사업 팔곡∼각골사거리 2.1Km 구간이 2016년 준공, 북측간석지 신설 해안도로 단원병원∼시화MTV 2.95Km 구간이 2017년 준공, 국도77호선 연결도로 화성수화교차로∼별망고가 4.4Km 구간이 2017년 준공되는 등 시화MTV 광역 교통개선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안산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중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신안산선 및 89, 90블록 쓰레기매립장, 산업도로와 해안로 연결 등 주변여건 변경과 관련하여 교통계획이 반영되기 전 수립으로 현 단계에서 2019년까지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현시점에서 재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 여건 교통변화에 대응하는 용역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앞당겨 수립하여 할지는 예산중복 투자 문제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안산시 교통위원회,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016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대책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와 89블록과의 도로연결에 따른 주민편익 공간조성 요구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이 9,660억원, 추경 예산으로 1,515억원을 추가경정하여 최종 1조 1,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재원 1,515억원은 지방세가 258억원, 세외수입이 35억원, 의존재원이 1,22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율이 전년 대비 57.1% 인상되었으며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전년 대비 0.45% 인상,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등 거래량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밀한 세입추계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매년 세수 추계는 연도별 평균징수액 증감율,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거래 증감율, 차량 증감율 등 추계 변수 적용 및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세수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의 경우 사재기행위, 면세담배 유통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고 금연인구 증감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월별 신고액이 15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등 신고 세액변동 폭이 과다하였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또한 국토교통부 유류세 유가보조금 안분율 수시 조정에 따라 본예산의 정확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81%를 차지하는 의존재원 1,222억원의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변경내시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액 등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 편성시점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액 평균 576억원의 85%인 489억원을 편성하는 등 당해년도 예상 징수액에 대하여 다양한 세수추계 기법 적용 및 세수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입 반영을 통한 세입 추계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동성 강화 및 2016년도 예산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작성하는 다년도 재정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편성보다 선행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해마다 행정자치부가 7월말 지침 시달과 함께 시작하여 10월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예산편성보다 앞서 수립되므로 실제 예산편성시점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편성에는 없더라도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사업과 국도비 사업 신청을 위하여 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본예산서 작성 시점을 일치시키고 e-호조 시스템 상 사업관리카드와 연차별 투자계획과 예산서가 일치되도록 정비하겠으며,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2016년도 예산안에 금액상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위주로 비교해 본 결과 예산서에 미 반영된 사업이 23건 451억원이고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이 22건 390억원이며 반면 초과 반영된 사업은 1건 97억원입니다.

따라서, 미 반영된 사업들 중 국도비를 전제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미 확보되는 경우 차기 재정계획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들과 민원발생 사업은 사유가 해소된 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하도록 하고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은 차기 재정계획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시 재정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모두 정비하고 재정계획 전반을 면밀히 조정하여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준거기준이 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의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예산과 재정계획 수립 시 작성지표를 명확히 설정 시달하고 사업 우선순위 책정 시 각 부서의 중장기 계획들과 연동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뜰하고 꼼꼼한 시 살림살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증대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는 본예산 3,684억원 대비 258억원이 증가한 3,942억원이며,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447억원, 2013년 3,587억원, 2014년 3,61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 91.7%로 매년 평균 3.1% 상승한 안정적인 세입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2년 375억원, 2013년 307억원, 2014년 324억원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한 결과,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체납액 정리실적이 2013년도 1위, 2014년도 2위를 달성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여건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체납 최소화로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2012년 485억원, 2013년 534억원, 2014년 494억원으로 체납액의 규모가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원년의 해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절감 노력 등 재정운용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축제·행사성 경비의 양적확대를 억제하고자 부서에서 요구한 행사성 경비의 축소와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5년 예산 대비 24.5%인 23억 7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 동 주민센터별 경로주간 행사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정립하여 전년대비 11% 감소된 3억 264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2016년도 우리시 총 한도액 279억원 중 210억원을 2차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단체 등의 총 요구액 중 19.5%인 51억원을 삭감 의결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질적이면서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부서로 하여금 추진 공정을 분기별로 직접 확인하겠으며, 실제로 필요한 연도별 소요 예산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복지수요의 증가는 물론,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권장하고 지속적인 세입부분의 증대와 세출예산의 절감을 노력함으로써 안정되고 건전한 살림살이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운용에 대한 냉정하고도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재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분석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재정운영 진단분석은 해당 지역의 재정규모, 지역주민의 의식구조, 지역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타 지역의 사례 등 면밀한 선행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정운영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정분석과 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준호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90블록 개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신안산선 개발 착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2015년 을미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석호로에 소재한 문화전시시설 부지 활용 방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정례회에서 사동 석호로에 소재한 문화시설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안산문화원사가 입주해 있고 일부 나대지는 공매 차량 보관소, 임시주차장 등 공공업무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를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 되었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 배치된 안산문화원과 연계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 조성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화하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금년 11월에 공청회를 거쳐 제정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 내년 발주 예정인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에 도 지정문화재인 청문당에 있었다는 만권루의 복원 등 동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안산의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성철 이성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도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시 외곽 녹지지역 등의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와 산업 집중 해결을 위해 1970년대 말 반월 신도시를 시점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고려한 개발로 도시 내 녹지는 급경사지 형태로 구성되어 유보지가 전무하고, 신도시 위주의 완결형 도시 공간 구조로 기존 시가지 내에서 도시 확장 및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신도시 개발 시 확보한 화랑역세권, 89·90블록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성 및 주변 여건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8개소 2.325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을 포함하여 안산시 시가화 예정용지 15개소에 대해 사업 활성화 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저렴한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하여 금년 8월 사사동 공공주택단지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개발 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 인구 및 수요 적정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향상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잠재력이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성철 신원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정승현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규칙의 편제를 조문 체계에서 장․절․조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들을 회의규칙 성격에 맞게 정비하여 회의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6년도 안산시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존속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은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와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등을 주문하였고, “안전문화”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의하고, 협의회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보조사업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개행정 및 통장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명칭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를 외국인 주민들의 자율조직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신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은 심사결과 우리시가 창립 멤버로서 참여하는 만큼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 결과공개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용역심의 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최소화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우리시가 추진하려는 마이스산업이 기 추진 중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여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협의회에 대하여 자체진단을 거쳐 협의회의 활성화 및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산시 자치법규 중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일하여 명시하고자 감면 대상자 선정 근거를 법령에서 조례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9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중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과 관련하여 무려 5개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며, 나머지 위원회도 거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특정 위원이 많은 위원회에 중복 참여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중복 활동 위원을 최소화 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훈대상자 감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본 안건의 부칙에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실무분과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명칭을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를 정확히 명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근거 규정 중 안 제9조 제1항 제8호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1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5.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6.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7.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4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42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월 20일 홍순목 의원이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오동 일원 소규모 공연장 건립 시 주차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부황금로 외 1개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장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보도와 자전거 도로는 병행하여 사용하고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 시경계 도로 정왕∼신길온천역 개설사업은 시흥시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시 예산 부담비율을 최소로 하고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과 부곡동 삼림욕장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주문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판정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및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내 소규모 공연장 건립 시 부지내 건축물 배치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것과, 사동 배수지의 문화시설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의 건은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나라꽃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규정인 안 제12조제1항의 근거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용료 감면대상 연령을 당초 6세 이하 아동에서 3세 이하 아동으로 축소하되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도록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변압기 및 개폐기 등 점용 시설물이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설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4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전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3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4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6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7항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8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9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0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1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2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58분)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53항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위원회 소관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금액에 따라 건립규모 및 사업비 등이 유동적이며 건립계획 변경으로 당초 목적 및 운영계획이 축소된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을 삭제하고 풍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안 중 지목을 기타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창작지원센터 건립(안)과 관련, 건립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존 펜션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안산시 창작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시화MTV 내 주차장부지 매입 건의 심사결과 매입 예정부지는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 12개소 중 6개소에 해당하며 주차장 부지 매입 예정가격이 공장용지 분양가격과 거의 동일하여 시 재정여건 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화MTV 조성사업 준공 예정시기가 2016년 12월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장래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목록 중,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5. 2016년도 예산안

5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7시05분)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5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6만 안산시민의 2016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또한 2015년도 12월 9일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16년도 수정 예산안, 2015년 12월 16일에 2015년도 수정2차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내외의 경기 불황으로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 필수 사업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58%인 366억 4,73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57%인 18억 9,595만 9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385억 4,328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조 4,566억 5,746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3,845만 8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39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235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405억 6,911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3,250억 8,689만 3천원으로 총 1조 3,656억 5,600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계획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사전에 부서 간 단계적인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라며, 특히,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 등 중장기사업의 경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둘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의 성과지표가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지표라 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많으므로, 다음연도 성과 계획서 작성 시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도시 재생적 관점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재추진하시기 바라며, 넷째, 안산문화재단의 매년 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이월금은 지양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조례를 근거로 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 편성 지원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과 정산 검사를 강화하여 낭비성 지출은 물론, 목적 외의 지출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에 있어서 과업 지시를 명확히 하여 수행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시기 바라며, 여덟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 부서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으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 9,04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6억 7,352만 9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5억 7,094만 3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3억 9,140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6억 3,787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572억 5,590만 7천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7시14분)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57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락해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드는 등 시정에 바쁘신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방청을 오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줄이기로 하는 등 지역에서 싹튼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순간에 중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해당사업에 대에서도 수혜대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함에 따라, 정부의 후진적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정부에 권고하였고, 본 권고안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삭감을 예고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2016년도부터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 장려정책, 아이 돌봄서비스, 공공 보건사업, 어르신 생활보장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로써 생활에 타격을 받는 국민만 646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이 8건으로 2016년도부터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수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다문화관련,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고유의 복지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급여법 등 대다수 복지 관련법과 정면충돌합니다.

지역의 ‘복지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를 일정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왔고, 이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여 법과 제도가 외면한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품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책이 전국에 퍼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며, 지역에서 일군 맞춤형 복지의 싹을 키울 노력은 안 보이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이번 국민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76만 안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철회를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더 이상 복지 아닌 복지정책으로 고통 받는 시민,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삭감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문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설레던 마음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촉발된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이 나라 밖에서는 IS 무장단체에 의하여 벌어지는 참상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경악스러운 테러,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들은 인류가 절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게 합니다.

얼마 전 딸을 출산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다른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도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인 52조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보다 앞서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부부도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자녀에게는 각각 1000만 달러씩만 물려주기로 했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도 재산의 99%를 환원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이러한 해외 부자들의 기부 릴레이는 부자의 성공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벌어들인 재산을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부 문화는 매우 척박합니다.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이 발표한 2015 세계기부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64위에 그쳤습니다.

기부문화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고려하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우리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고, 여기에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가의 후계와 재산 다툼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기부는 결코 억만장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는 그들의 방식과 액수로, 나는 나의 방법으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면 됩니다.

때마침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기부천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알차게 뿌리를 내려서 시민들의 행복이 싹트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
정승현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
김재국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유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유화 성준모 정승현 김동규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김동수

박영근 박은경 윤석진 김재국

김진희 신성철 주미희 윤태천

송바우나 손관승 홍순목 김정택

나정숙

․안산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홍순목 김정택 윤태천 김재국

이상숙 이민근 신성철 손관승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11월 30일)

․위원장 : 박은경 의원

․간 사 : 이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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