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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2회 제1차 본회의(2026.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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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O 5분 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최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그 외 39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10시09분)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안타까운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소방관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02회 임시회 단상에서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나 대형 화재들에는 발 빠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언론의 조명을 덜 받는 도심 외곽 지역의 화재 위험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부도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대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 물탱크 차량이 끝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펌프차 한 대에 의존해 250m나 수관을 연결하는 동안 주택은 속절없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도와 같이 도심과 떨어져 있고

좁은 진입로와 분산된 주거 형태가 많은 외곽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소방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 2023년에도 대부도 주택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방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하고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비도심 지역 대부도!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안산시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화재 취약 지역의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방’과 ‘초기 대응’일 것입니다.

이미 안산소방서에서는 10여 년 전, 대부도 주택 밀집 지역의 소방차 진입 곤란 문제를 인지하고‘보이는 소화기함’을 보급하며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안산시정 운영에 있어 안산시 차원에서 이러한 화재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대부도를 ‘5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비전에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대부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 2월 27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기존 소방관서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역시 화재 취약 지역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도와 같은 도심 외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소화기함 확대 설치, 소방차 진입로 개선, 초기 대응 장비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화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소방의 영역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산시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단발성 외침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민선9기 안산시정과 제10대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지금 5분 발언이 때마침 요즘 대전 대형참사의 시점인데 지금 5분 발언에서 내용처럼 화재 안전이라든가 모든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10시15분)

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의 적극적 검토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추가경정 예산의 본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변화, 민생 지원의 긴급한 필요, 국도비 매칭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추경은 행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안산시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노후 인프라 개선,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돌봄 체계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바로 이러한 시민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의 목적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하되 신속하게, 따지되 건설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국도비 사업은 지연되거나 기회를 잃고, 복지 서비스는 공백이 생기며, 지역 경제 활력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합리적인 수정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논의하고 조율하되 그 끝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합리적인 의견도 경청하면서, 우리가 함께 도달해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산시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예산 집행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시민의 기회 비용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적소의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빠르게 실현시키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 심의가 협치의 모습으로 제9대 안산시의회가 품격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0시20분)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2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산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본 의원은 최근 안산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민간단체가 주최한 친목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거일 60일 이전이므로 업무시간 외 시장님의 민간행사 참석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님의 동선에 최소한의 수행비서가 동행한 정도라면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식 행사도 아닌 주말 민간 행사에 도대체 왜 안산시 간부인 국장과 과장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민근 시장님의 노골적인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날 행사 출발 장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정식으로 복무 결재를 올리고 출장 수당을 챙겨갔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을 사조직 행사에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운동’이자 ‘예산 유용’입니다.

반대로, 출장 기록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권력에 줄을 서고자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세 사용의 문제이든,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나 주의 환기가 없었다면 이민근 시장님 또한 우회적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공직자들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오직 안산시민만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2%인 1,354억 9,373만 9천 원이 증가한 2조 4,652억 2,266만 2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인 595억 8,213만 3천 원이 증가한 2조 1,127억 9,604만 4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5억 7,233만 7천 원, 지방교부세 1천만 원, 조정교부금 108억 5,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0억 8,537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억 6,34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28%인 743억 6,165만 6천 원이 증가한 1,167억 8,583만 1천 원으로, 세외수입 384억 4,273만 9천 원, 국·도비보조금 9억 965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0억 9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334억 3,210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6억 8,594만 7천 원, 교육 852억 9,555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948억 3,219만 6천 원, 환경 1,429억 6,279만 5천 원, 사회복지 1조 737억 8,809만 5천 원, 보건 424억 3,431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318억 191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1억 7,660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1,199억 7,563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6억 1,507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환경 710억 654만 3천 원, 사회복지 118억 1,914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8억 3,453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5,344만 원, 교통 및 물류 316억 3,417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수립용역 2억 8천만 원, 소상공인지원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 145억 850만 원, 노인복지과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12억 2천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57억 2,188만 9천 원, 건설도로하천과 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7,800만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9억 9,105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25억 2,840만 원,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42억 4,107만 원,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26억 1백만 원, 공원과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 14억 원, 교육청소년과 신길 청소년어울림 문화센터 건립 3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481억 3,076만 8천 원에서 1,201억 59만 7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6,550만 원에서 1억 3,22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1억 4,780만 원에서 49억 112만 2천 원으로,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5억 3,221만 6천 원에서 10억 2,421만 6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3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에 따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8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5년 고충민원 처리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 이민근
부시장 허남석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상록구청장 박종홍
단원구청장 김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복지국장 이경숙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박은경 김유숙 최진호

선현우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박은경 김유숙 현옥순

최진호 선현우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김재국 이진분 박은정

이지화 박은경 최찬규 설호영

황은화 선현우 현옥순 한명훈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이지화 박은정 최진호

현옥순 설호영 김진숙 황은화

박은경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설호영 유재수 현옥순 이진분

최진호 황은화 박은정 김유숙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설호영 김재국 현옥순 이진분

최진호 김유숙 최찬규 유재수

황은화 박은정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재국 이지화 설호영

유재수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이진분 최진호 한명훈

김유숙 김진숙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유재수

한명훈 설호영 최진호 선현우

황은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황은화 박태순 김재국 박은경

한명훈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설호영 박은정 이진분 최찬규

현옥순 선현우 한갑수 김유숙

최진호 김진숙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한명훈 송바우나 황은화

유재수 설호영 최찬규 이지화

현옥순 김유숙 한갑수 선현우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태순 박은경 유재수

선현우 한명훈 송바우나 박은정

이지화 한갑수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박태순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경 이지화 김유숙 이진분

유재수 설호영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이진분 최찬규 김재국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03월 23일

(18일간)

04월 09일

○휴회결의

03월 24일

(15일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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