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1건 및 동의 발의 안건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3월 27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토론회 등의 정의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청과 결과보고 등 토론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과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진행·결과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발제자·토론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토론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론회 등을 신청·승인할 때에는 주제가 현안 사항과 부합하는지와 입법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통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토론회 내용이 어쨌든 좀 부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안 제8조(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의원님.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그러면 실비보상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찬규의원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실비보상 지급 기준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수당이라 해 가지고 일반 지급 기준에 보면 최초 1시간 그리고 추가했을 때 매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은 12만 원, 대학교수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인사 같은 경우는 2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기도인재,
○최찬규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인재개발원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력이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도 다 나눠서 지급 예정이신 거죠?
○최찬규의원 예.
○박은정위원 혹시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저희 자료 갖고 있고요. 이것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면, 토론회의 특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찬반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리고 여기 정의를 보면 세미나하고 심포지엄도 있어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이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발표나 어떤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거의 발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에 굳이 토론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미나, 심포지엄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검토 결과에서 봤듯이 이 주제의 적합성이나 대표성, 공익성을 띠어야지 이게 너무 의원들마다 이런 여기의 위원회로 오면 우리가 수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 너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도 재선하면서 우리 의원이 이런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맞죠?
○의정팀장 홍인표 별도로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통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옥순위원 네. 할 수 있었으면,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할 수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의원도 거기에 그런 이렇게 본인이, 저는 토론회 할 때 발의자, 발제자가 아닌 그냥 토론자로만 나가봤거든요.
그랬을 때 수당 받아봤는데,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그 주제를 만약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정 면에서도 애매모호할 것이고.
어떻게 기준점을 마련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의정팀장 홍인표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인데요.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구분은 전문성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그런 기준점은 어차피 이게 절차가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안, 안산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의장님이 또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물론 의장님이 직접 검토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검토해서 그 검토서를 올리는데요.
예를 들면 요 최근래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관련해서 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형 철도 유치 같이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안산시에서 현안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이 토론회를 할지 말지 그렇게 정하게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조례는 사실 다 담을 수 없고, 여기 보시면 현안이나 안산시 발전을 위한 이런 문제, 주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앞에 내용은 다 담아져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다시 의장님 방침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럼 우리 최찬규 의원님 발의자께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 결국 팀장님은 같은 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뒤에 보니까 다 ‘토론회 등’이에요.
○최찬규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죠?
○최찬규의원 예.
○현옥순위원 의장은 토론회 등을, 뒤에 지원하고 토론회 등. 또 뒤에도 ‘토론회 등’ 다 ‘등’이든거요.
이거를 ‘토론회 등’ 이렇게 할 혹시 의사는 없으신지.
그럼 조례의 간결성 때문에,
○최찬규의원 자구 수정 그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토론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이렇게 각각 들어간 이유는 사실 토론회가 정말로 안산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면 좋고 한데 보다 더 정말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 여러분이 와서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다른 시각을 갖고 또 하는 것이 심포지엄이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세미나도 좀 다른 부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한 부분을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현옥순위원 다 넣었으면 좋겠다?
○최찬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실비보상에 있어서 팀장님, 예산의 범위라고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회는 7∼8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발제자나 토론자 토론 그 하시는 분들 똑같은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어떻게 달라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참석 수당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8만 원 선은.
지금 이 강사 수당 등의 지급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거로 했을 때는 발제자가 23만 원 아니면 토론자는 12만 원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력이나 전문성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만 원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구분이 되고요.
다른 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발제자하고 토론자에 대한 수당하고 구분을 당연히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최찬규 의원님이 제가 SNS를 보니까 타 시에 그런 토론회 갔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안산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한 게 동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의원 예, 사실 지금 그런 부분 있었고요.
시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에 가서 갔다 왔는데 이런 조례가 이미 있어서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같은 부분도 규정에 넣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재선의원들도 이런 토론회 관련된 조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이렇게 좀 신선하게 초선의원님이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은정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또는 출장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감사원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제한하였으며,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를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소속기관 업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후보자 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9대 의회에서 조금 출장 건에 대해서 물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11조4항에 보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의무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출장경비 환수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9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환수 처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죠?
○의정팀장 홍인표 다 끝났습니다. 조치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조치는 완료됐는데, 여기에 환수 처분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 항목에 보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강행규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10대가 열렸을 때 그러면 새로 재선, 3선 해서 오신 의원님들은 2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요.
○의정팀장 홍인표 여기 부칙 조항에 보시면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럼 기존에 9대 때 있었던 것은,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그거는 9대 때로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계획서가 작성돼서 심의를 받고 하면 그때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이, 그래서 이렇게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인사청문 조례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논의를 했어서 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3억 6,02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6%인 3,85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3,799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31억 8,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51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1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 933만 원과 의사업무 지원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3,158만 원, 전자회의용 PC 교체 1억 58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입니다.
청사 중앙계단의 노후·훼손된 논슬립 테이프를 시인성이 높은 패드형으로 교체하여, 계단 이용객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 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입니다.
장비 노후로 기능이 상실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서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전자회의용 PC 교체’입니다.
잦은 시스템 장애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노후 PC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자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최근 시장 단가 상승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정 예산 대비 2,550만 7천 원을 증액한 전자회의용 PC 교체 1억 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자회의용 PC 교체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든가 유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게 맞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우리 의원실에도 PC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PC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게 되면 키보드하고 마우스 있잖아요. 무선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가격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별도로 이거는 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재료비 예산도 조금 한정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구입하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그러면 PC만 딱 교체하는 겁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현재는 PC만 구입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우스하고 키보드는 교체하지 않고?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일반재료비는 또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다 바꾸기는 아마 지금 조금 금액이 적게,
○한명훈위원 아무튼 가격을 한번 잘 산정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그래서 여유가 있다 하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같이 교체하시면서 무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수요조사해서,
○한명훈위원 자꾸 이게 키보드 하는데 선이 해가지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당기고 이러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저희가 설치가 된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최초로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됐던 해거든요.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매월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연관된 것들을 정기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정전이 한 번 일시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작을 못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이 상실했다,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그런 정전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언제 정전이라는 거는 예고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점검을 전반적으로 이 무정전전원장치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 내에서 여러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적재적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매월 정기점검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무정전전원장치에서 10분 정도 전력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전 시 비상 전력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안산시의회 엘리베이터도 그런 게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 의사팀보다는 우리 의정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것 꼭 여기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정전이 발생이 됐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중앙계단 논슬립,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테이프 야간에도 잘 보이는 거예요? 미끄럼방지하고 두 가지 역할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논슬립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패드형이고 하나는 테이프형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붙이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지금 테이프형을 갖다가 패드형으로 다 바꿀 겁니다. 시인성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야간?
○의정팀장 홍인표 예, 예.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그것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논슬립 테이프,
○현옥순위원 제 기억으로는 8대 때 야간 시인성 테이프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마 그거는 저쪽 의장실로 올라오는 저쪽 계단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중앙계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테이프를 설치했다가,
○현옥순위원 10년은 넘었네요, 그럼?
○의정팀장 홍인표 예, 넘었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1층까지 오는 거는 패드형으로 바꿨고 그 나머지 1층에서 옥상까지 가는 게 지금 테이프형이 되어 있어서 이 테이프형이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또 계단 마모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기능이 좋은 패드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어야 돼요. 미끄럼방지하고 야간 시인성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소방에 관련해서 5분 발언했는데 제가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시설이 안내 거기 안에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전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의정팀장 홍인표 안내실이요?
○현옥순위원 안내실, 안내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회기 때 그게 한 번 울린 적이 있거든요, 오작동으로.
그것 중간중간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점검?
○의정팀장 홍인표 오작동이 사실은 가끔 나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전화해서 바로바로 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의정팀장님도 이번에 이렇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모품 같은 거라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본예산 때 10대 준비를 위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그런 예산을 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금요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 |
| 설호영한명훈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 의정팀장 | 홍인표 |
| 의사팀장 | 최광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