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02회 제2차 본회의(2026.04.0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진숙의원)

O 5분 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O 신상발언(한갑수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한갑수 의원님께서 2026년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의결로 허가함으로 시정질문을 마친 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숙의원)

(10시01분)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후 지원을 넘어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안산시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 중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대대적인 현황 파악이 있었음에도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 건수는 2024년 3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5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가 구조적 개선의 결과인지,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치 감소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 안정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안산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는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와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피해자 구제 자체가 불필요한 사회, 즉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사전 예방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간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9대 안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현재 안산시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가 자치법규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전세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 홍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홍보에 그친다면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풀어내지 못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도 요청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산시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1대1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고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 회복을 끝까지 밀착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유발하거나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안산시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다음으로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0시07분)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경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안산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물놀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민생과 청년을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하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국정기조를 천명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지방정부 역시 위기극복의 핵심 주체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투입하는 안산시의 비상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산시의 추경안에는 비상 시국에 대한 절박함도 시민의 삶을 보듬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시급성이 결여된 선심성 사업들로 가득찬 맹탕 추경일 뿐입니다.

시민들은 당장 장바구니에 담을 찬거리가 없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안산시는 여름철 물놀이 축제인 “안산 서머페스타”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임대료에 폐업을 고민하는데 18개월이나 걸리는 2억여 원짜리 용역을 긴급 예산에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반면, 다가올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될 휴게시설 및 물품지원 사업에는 고작 956만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예산은 생색내기로 일관하면서 치장하고 낭비하는 예산에는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산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발맞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연례 행사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인프라 확충에 천금 같은 비상금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안산시는 축제에 쓰일 세금을 벼랑끝에 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금으로, 취업난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으로, 그리고 다가올 기후 위기와 작금의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계약계층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산시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10시11분)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마무리입니다.

민선 8기의 임기가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강행된「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특정감사와 형사고발은 안산시 공직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특정감사 그 결과는 전원 무혐의·불송치 처분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9월 시정질문 과정에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원 무혐의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온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를 단 한 번이라도 전하셨습니까?

반면, 무리한 감사를 주도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적 조치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를 주도했던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상처는 오롯이 고발된 공직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해 7월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과 공무원을 옭아매는‘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국정 기조로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 1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성과 홍보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시정의 한 단면입니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운영으로 사전 예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자 사후약방문의 후속 지원에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4월 1일 보도된 ‘기업SOS 이동시장실’ 운영은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사업에는 대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중동 사태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통해 5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우선순위가 일치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과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반박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입장 방어를 하였으나, 결국 의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제자리를 찾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치적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보도자료는 신속하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과오에 대한 책임 표명은 민선8기에서 단 한 번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특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무고하게 고통을 겪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조차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홍보성 보도자료가 아니라, 과거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과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민선8기 안산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공직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로 이 사태에 대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십시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안산시민과 2,400여 명의 안산시 공직자들이 민선8기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안산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시행정을 멈추고 책임행정으로 민선8기의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와동, 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그리고 또한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10년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의 적극적 역할과 발전방향 및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 협약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기본협약 이후에 2016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8년 동안 6,6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만 조성되었을뿐 복합용지 개발은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최초 사업종료 시점이 도래되어 2023년 말 1차 변경으로 2026년 12월까지 3년 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재차 2차 변경으로 2030년 12월까지 4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8년에서 11년으로, 그리고 15년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에 작성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실시협약 변경계획’ 방침결재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에 우리 안산시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과 발전기금 등의 제공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실시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 검토사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고 우리시의 이익에 부합한 복합용지 개발과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2023년 말 체결된 1차 변경 협약의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 것이 전부입니다.

집행부는 당시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기 착공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나, 이 또한 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 이행 보증 강화, 미이행 시 제재 조항 등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업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준 것뿐 외에 안산시민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제1차 협약 변경 당시 안산시가 협상 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중 실제로 협약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요구한 사항이 없거나 협약에 미반영 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최초 실시협약서의 제13조에는 PFV 법인이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250억 원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구 중학교 용지 활용으로 이행 예정이나, 나머지 450억 원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PFV 법인과 안산시가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PFV 법인측은 협약 제8조4항의 “유권해석에 따른 감액 조정” 조항을 근거로 도로·공원·녹지 조성을 기부채납에 포함시켜 450억 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 제20조에 “기한 내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조항만 존재할 뿐 우리시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담보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2차 협약 변경된 내용 중 기부채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450억 원에 대하여 합의 시점만 추가된 조항으로 그 합의 시점을 2단계 주거용도의 건축물 착공 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신설된 조항에 따라 2단계 주거용도의 건축물 착공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450억 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억 원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 소요 기간과 실질적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부채납 중 4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라며, 만약 기부채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차 협약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안산시는 올해 2026년 2월 2차 협약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년 협약 이행의 문제점들을 겪고 있고 그 미진함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협약 시 계획했던 복합용지개발 계획을 10년만에 대폭 변경하여 현 시점에서 협약변경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협약 변경의 본질은 결국 아파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복합용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결국 공동주택 1,410세대를 짓겠다는 게 그 핵심으로 사업자의 안정성 확보와 이로 인한 공공기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700억 원 중에 250억 원을 뺀 450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하는 법인이 이제 와서 2차 변경에서는 추가적으로 415억 원을 기여한다는 거는 분명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415억 원의 공공기여액을 살펴보면, 개발용도 완화에 따른 352억 원과 공동주택 추가에 따른 63억 원입니다.

이 공공기여액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번 회기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352 억 원은 2015년 당시 용도를 제한하여 평당 낮게 평가받은 복합용지를 상업업무 용도로 완화해 주면서 2015년 상업용지 기준 평가로 재환산한 지대 차액과 10년치에 해당되는 이자입니다.

결국 시민적 관점에서 352억 원은 공공기여가 아닌 결국 안산시가 사업자에게 당시 싸게 팔았던 땅값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공공기여의 다른 항목 63억 원은 1,410세대 공동주택 추가 허용에 대한 공공기여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적 산출기초로 외부 감정평가나 독립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동 90블록 주변 여건은 개발이 시작되었던 2016년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확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양대병원 유치 논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용적률은 900%로 동일하나 기존 공동주택 불허에서 공동주택 허용으로 변경된다면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차 변경된 협약으로 공동주택 1,410세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사업성 검토도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90블록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출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를 구축해 둬야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익 산출 논의에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공기여액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산출된 63억 원은 어떤 산정 기준과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협약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제2차 협약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15억 원 규모입니다.

공공기여액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공기여의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청년임대 100실을 건축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는 꼭 현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현물로 받을 경우 추후 시에서 변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받아야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분명 이뤄져야 합니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변경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최초 체결될 2016년 1월 14일 직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30일 제225회 임시회가 원포인트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도 안산시의회 의원이었고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시회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동 90블록은 토지매매대금이 당시 8,00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긴급 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했던 최초 협약과는 달리, 아쉽게도 이번 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협약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보도자료나 혹은 주민들에게 건너, 건너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복합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이상의 순간들이 소요되고 있었음에도 안산시의회는 그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획된 사업이 대폭 수정되고 그에 따라 400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액이 산출되는 중요한 변경 협약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형식에 메일 게 아니라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 사항이라면 당연히 안산시의회에도 공유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금번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중대한 내용의 협약 변경 및 변경 이후 진행 과정,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의회와 공식적인 공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안산시의회는 회기 중에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 행정은 365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와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과정 의회 역할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행정에서도, 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시민과 함께 더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90블록 협약 변경 관련 질의” 중, 첫 번째 “2023년 1차 협약 변경 당시 안산시의 공식 요구사항 및 협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민선6기 2016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계획 확정 등이 지연되어 민선7기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복합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등 초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폭등과 글로벌 금리 인상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겹쳤으며,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2022년 7월 당시, 복합용지 개발은 사실 고사 직전의 중단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시와 사업자 간 상호 신뢰의 문제까지 겹쳐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호텔, 지식산업센터 2차, AK몰 등 주요 참여 주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추가 조건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유지하고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차 협약 변경 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건 없는 연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시는 2023년 9월 사업자의 기간 연장 요청 시, 단순히 기간만 늘려준 것이 아니라 구 중학교 용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구체화, 복합상업시설 운영사 유치, 복합용지 개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이행 담보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며 2023년 12월 전문기관 진단을 통한 개선안 마련과 기부채납의 이행 착수를 약속했으며, 이는 곧바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총 700억 원의 기부채납 중 250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우선 협상을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기본구상 착수, 2025년 10월 건축설계 착수 등 1차 협약 이후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현재 5월 내지 6월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1차 협약에서 기간 연장을 우선 처리한 것은,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의 동력을 살리면서도 세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전략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을 기 확보한 민간사업자는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이미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 우리시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발전기금 등의 제공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 실시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자의 사업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기에, 지난 2월 대형 판매시설 유치, 추가 공공기여, 기존 공공기여 이행방안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2차 협약 변경’이라는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1차 협약 변경은 멈춰버린 사업을 움직이게 만든 ‘마중물’이었으며,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적 협상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중 4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억 원의 기부채납은 2008년 기본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8년이 경과된 2016년 실시협약에 포함시켰으나 ‘확정된 채권’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사후에 감액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으로 사업자는 도로, 공원, 녹지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로 이전하여야 하는 무상귀속 의무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국토교통부마저 모호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이 분쟁은 장기화되어 450억 원은 ‘받을 권리’와 ‘줄 의무’가 법적으로 충돌하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증이나 이행보증보험 확보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성립 가능합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는 현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 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내 주거용도 2단계 착공’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 없이는 착공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2차 협약을 통해 명문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번 2차 변경 협약에 다음의 2단계 강제 이행 절차를 못 박았습니다.

1단계로 합의 마감 시한을 ‘주거용도 2단계 착공 전’까지로 확정하고, 2단계로는 기한 내 미합의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도록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단순히 양보가 아닙니다. 멈춰있는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사업자가 ‘기부채납 450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분과 여력을 만드는 전략적 역발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10년간 표류하던 450억 원의 불확실한 권리를 ‘건축 착공’과 ‘사법 절차’라는 강력한 담보를 갖춘 ‘확실한 실리’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2차 협약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 산출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 415억 원 환수 부분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 제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때, 그 기준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토지가치 차액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이 허용된 것과 관련하여 산출된 기여금액은 총 63억 원입니다.

63억 원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본 부지는 이미 900%의 용적률을 가진 상업용지로, 고수익 모델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이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공시설 용지 확보 등 규제가 추가되어 토지가치의 상승 폭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지가 상승 폭이 제한적인 것은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객관적 분석 결과이며, 시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환수액을 극대화했습니다.

시는 단순히 법에 정해진 산식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2016년 매각 당시 R&D 등 공익목적의 토지 활용을 전제로 매매됐던 토지 대금을 현시점에서 환수하기 위해, 과거 차액 295억 원에 10년 치 물가상승 및 기회비용 57억 원을 더한 352억 원을 ‘공공기여’ 형태로 끌어냈습니다.

법정 산출 방식에 따른 63억 원에 시의 전략적 협상 결과인 352억 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415억 원의 공공기여를 확정 지은 것입니다.

“352억 원은 당연히 받을 정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협약 변경이 없었다면 사업자는 당초의 토지 가격과 용도 제한 상태를 유지하며 기존 오피스텔 건축 분양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이때 시가 추가 기여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시는 ‘용도 변경 허용’이라는 행정 권한을 지렛대 삼아, 법적 분쟁 소지 없이 과거의 할인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제시한 415억 원은 계획 단계의 사전 추산액입니다.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2개의 공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가치 상승분을 엄격히 재산정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해당 구역 내 공공시설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청년복지시설 건립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전액 투입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청년 정책 비전의 일환인 청년의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시설을 기존의 디지털전환허브와 새로 조성될 대규모 판매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의회를 대상으로 한 공식 공유 절차 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12년간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시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 공직자들에게 시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우리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기준보다 훨씬 폭넓게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필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핵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공유해 왔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공개가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의·답변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소통의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행정의 신속성’과 ‘의회의 대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유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의 미래입니다.

해양동 주민 외에도 안산시민 전체가 대형 쇼핑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예우하며,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통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문 박은경 의원님.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앞으로의 긴장감과 우려들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내다볼 5년에 대해서 과연 시장님의 답변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450억 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단계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러면 그 합의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단계 주택건설사업은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단계 실시협약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10년 이상 우리가 지체됐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5년을 연장하면서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고 안산시의회 또한 9대에서 10대 의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사업의 정책 결정 사항을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갖고 연속선상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10년 전과 90블록 복합용지 그 땅만이 아닌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안산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많이 바뀌었다면 우리 협약의 대상자인 안산시의 입장에서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라는 거는 상호 입장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실지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안산시가 끌려가는 입장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임시회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2차 협약 체결에 대해 안산시의 입장도 적극 반영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했습니다.

협약 14조에 보면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인근 89블록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9블록 관련 안산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는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변경되었어야 할 조항 또한 또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개발사업자는 토지소유권자로서 실시협약과 무관하게 협약의 주체 결정자입니다.

우리가 “개발사업 종료일까지” 하고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협약 16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16조에는 “개발사업 종료일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복합용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한 협약은 2023년이든, 2026년이든, 2030년이든 기간 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무기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결정 주체인 민간사업자로서는 1차, 2차 협약 변경이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자체가 이 16조 조항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 시 협약기간 조건이 달려있지만, 이렇듯 사업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안산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결국 만에 하나 다음에도, 5년이 지났어도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오거나 몇 년간 사업이 미진한 경우에 협상의 대상자의 조건에 맞춰서 협약을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게 16조 독소 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협의의 과정에서 2차 변경 협약서에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님, 2차 협약 변경 시 협약서 제14조 89블록 연계개발 우선협의권 부여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사업자와 협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6조 또한 제1차, 제2차 기간 연장의 의미가 과연 있는다고 보십니까?

16조가 사실상 사업자에게는 무제한 연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는 이유는 의회가 새로 바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조, 16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억 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합의 시점 전에 도출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 진행과 함께 자, 주택건설업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구속력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으로 가는 도중 –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ㅇ도원중 기획경제실장 공무원석에서 – 예.)

(ㅇ박은경의원 의석으로 가는 도중 – 본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미소를 짓는 거는 이 자리에,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신중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자리로 가시죠.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서 저도 아까 볼 때 명문화를, 450억 관련 명문화를 하는 건 잘 하셨는데 곧바로 채권 확보가 아닌 민사소송을 해서 판단을 받아서라는 부분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질문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해서 그래서 14조, 16조 그리고 450억에 대한 명문화 소송 관련된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질의를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든 일상적일 때 상임위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10시5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한갑수 의원님께서 2026년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에 앞서 한갑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갑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한갑수의원)

한갑수의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서게끔 허락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가선거구 국민의힘 한갑수 의원입니다.

저 한갑수는 더 큰 변화와 더 큰 안산시의 책임을 지고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을 요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이민근 시장님과 밖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6대부터 9대까지 지켜주신 주민 여러분!

그동안 한갑수가 보여드렸던 변화와 혁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한갑수는 누구보다도 안산시민들에게 굳건하고 강직한 면을 보여드리고자 혁신의 안산을 만들었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22대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께 사직을 청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그동안 살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재차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안산시민의 삶을 더욱 책임질 수 있고 더욱 값진 상록구의 아들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 대상이신 한갑수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퇴장)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본 투표 방법은 먼저 화면의 재석 버튼을 터치하고, 다음으로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허남석
환경녹지국장이범열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김민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이경숙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행정안전교육국장김영식
상록수보건소장이미경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억배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