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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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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제한된 인력에 따른 작업량 증가, 신체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농어업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정에 대한 자치입법의 입안 원칙에 부합합니다.

개인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인을 위하여 예방 중심을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경기도 10곳을 포함 총 182곳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조 정의에 보면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보험에 관련된 것 우리가 포함되는 건가요?

김유숙의원 네, 예방 차원의 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방 차원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농가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김유숙의원 모든 농가는 아니고요.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경영체 등록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첫째.

김유숙의원 어떻든 이거는 농어업인에 관련돼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규정 자체에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작물을 짓는다든가 월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안전재해에 관련돼서는 좋은 뜻으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의 3개 농협에 농업경제사업소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서 농기구 관련돼서 지금 수리도 해 주고 임대도 해 주고,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농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협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김재국위원 모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농협 하고 있어요, 이거.

또 하나, 우리가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경운기 다 사잖아요.

거기에 안전교육을 다 하게 되어있고,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소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또한 농협에서 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 지도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기술보급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건 안전예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비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저희 지금 지침에 의해서 기술보급 지도 지침을 저희 과에서 받거든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거는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를 들어서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이 기후와 관련된 어려움들이 농업 현장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관련된 사업으로 보자면 예전에는 포도밭에 포도 그 하우스 안에 어떻게 비료를 처방하고 어떻게 농약을 치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있다면 이건 기본으로 가는 거고, 작물도 잘 자라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잘 견뎌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려고 하면서 이 농업인 안전, 농업 환경에 대한 안전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이 조례하고 빗나가는 게 이거는 포커스가 장비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팬을 달잖아요. 이것도 장비죠.

그런데 이것을,

김재국위원 팬을 다는 거는 우리가 팬은 달아놓잖아요. 팬을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팬은 달아놓으면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시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되는 거 맞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죠.

김재국위원 자, 잠깐만요.

안전재해라고 하는 건 내가 농기구를 다뤘을 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농기구,

김재국위원 또 하나, 전지작업을 할 때 그 장비를 다뤘을 때지 안전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6조1항에 보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라고 하는, 기술 보급·지도가.

그러면 이거는 이미 농협의 경제사업소나 또 하나가 지금 장비 판매업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왜, 내가 이앙기를 다룰지를 모르는데 그거 사면 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또 하나가 농업경제사업소에서 각 농협마다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이거요.

대부도에서도 시키고 다 시킵니다. 철마다 재배에 관련된 것도 다 시키고 농약은 어떻게 살포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다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안전보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럼 보험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이 사업으로 보험을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기본법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첫째는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게 보험이 들어있으면 비용추계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8조(재정지원)’ 시장은 6조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관련된 거, 지금 뭐냐하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 또 하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또 그다음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사업, 또 5번에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보험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하고는 관계없다는데 여기에 보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앞에 6조에 보험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산시민 아니냐, 제가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말씀드릴까요?

김재국위원 답해 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보험에 관련된 것은 이 법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을 때 그 모법 자체가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을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이미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것 또한 안전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기술보급 사업에 직접적인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약을 방제하면 예전에는 들어가서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방제기를 집어넣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술이 없이는 못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10조에 대해서 협력체계 있잖아요? ‘시장은 농어업인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사실 우리가 안전재해 관련돼서 이거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부분은 아마,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 각 3개 농협에 경제사업소에서 이거 안전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도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플러스 농협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협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맨 뒤에 우리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 5항에 보면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내용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법 자체의 모법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인은 법적으로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농업근로자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근로자는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농업인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이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거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보험 관련된 내용이 지금 딱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률에 보면 다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금”이란, 또 그다음에 “장애”란, “부상”이란, “치유”란 다 이 보험에 해당되는 건데 과장님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왜냐하면요,

김재국위원 잠깐, 잠깐, 이 내용은 지금 이게 관계 법령 발췌해 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다 지금 보면 보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내용은 이거 왜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 비용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김재국위원 이거는 너무 보험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 내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 말씀만 속기록에 담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안 듭니다.

김재국위원 안 들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우리가 다쳤을 때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안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안 해 준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교육만 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교육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으로 기술 보급·지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기술 보급·지도 사업이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농어업인들이 다치는 게 어떤 확률로 다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다치는,

김재국위원 잠깐만,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약 살포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둘 다죠. 한 세 가지죠.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거는 사실은 온열질환이나 이럴 때 제일 많은 사고가 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직접 다치는 경우는 농기계를 다루다가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예방하는 데 이거는 포커스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발의하신 김유숙 의원님.

김유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제가 보험 관련돼서 지금 질의했잖아요?

김유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조현숙 과장님은 속기록에 남겼지만 보험 관련된 거 예산 관련된 거는 전혀 안 한다, 맞는 얘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아니, 김유숙 의원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법률에 담아져 있는 거죠.

김유숙의원 기존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법률에 담아져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또 만드냐,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무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교육은 다 시킨다고 되어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디에 되어있냐면, 몇 조냐면 여기도 되어있어요. 16조에 보면 되어있어요.

16조 지금 우리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16조3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농어업인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면 농어업인 작업재해예방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그다음에 홍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냐,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중복된 내용을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담아져 있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작업 분야에 많은 사고와 어떤 기후 변화로 사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2023년도에 법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법이.

그리고 2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의 근간을 만들어 달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의도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 편성도 안 되는데 굳이 중복, 여기 이미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그걸 똑같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안산시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마무리.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두 분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보험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보험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다치면 누가 뭘,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조례에 의해서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김유숙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해서 발의하신 거예요?

김유숙의원 안전재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추가로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알고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미 있는 조례를 갖다가, 있는 걸 갖다가 또 똑같은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숙의원 네, 본 의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농작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고령화와 기계화율 확대로 인해서 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는 차원에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도 모법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거름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조례를, 자, 보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을 나는 들어서라도 우리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두 분은 앞에 있는 모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점점 농어업작업 중에 많은 재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의 먼저 더 중점을 두는 거고, 이 지원은 사후적인 부분일 수 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예방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사고 형태별 그 자료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농작업 중 재해사고 발생 비율이 거의 70%였어요. 그리고 질병 쉽게 말하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성에 대해서 노출돼가지고 사고 나는 게 한 22%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적 하기 위한 지금 우리 조문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작동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논란이 되긴 했지만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다 내용들이 앞서 얘기됐던 보험에 대한 근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지원하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 부서에서는 해 왔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 왔고 있었고, 이 조례랑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 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지원,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서 한 마을에 모두 참여하게 한다거나 1년 내내 어떻게 농작업을 하고 와서 몸을 풀 것인가, 어디가 아프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치료는 아니지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근골격계 예방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는 계절별로 계속해서 특히 폭염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쉬어야 되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새로운 장비도 소개해 주고 이런 대응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원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더 넓게 가기 위한 기반으로 이 조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라는 게 어쩌면 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의 그런 것들을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그 틀은 그렇게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5조에 보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항에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이러한 정확한 우리 안산시의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공고를 연초에 하고 그러면 거의 마을 단위나 작목반 단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사실은 선별을 하죠. 어떤 작업이 조금 더 요구되는지 이런 거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실태조사라기보다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과정 중에 가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현장에서 행정에서의 그런 지원이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스템들이 작동돼야 되는 거고, 8조에 재정지원과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혼재돼가지고 이 조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 오타인 거 같은데 6조(사업) 6호에 보면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행 예방’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제 거는 아닌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6호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행 예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타 없어요?

김유숙의원 예, 오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조례 결과 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의회의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의 잘 담긴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 예방적 차원의 계획들이 잘 실행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의자님.

김유숙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금방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토의 과정에서 약간의 문구 수정이나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을 조금 토의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안산시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선감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관련 사업 및 명예회복 등 민간하고 전문적인 사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조문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고,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감학원 사건은 우리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 내용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추모의 날 지정은 경기도 조례 내용을 재 반영하였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로 역사 교육, 홍보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산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민관 협력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원을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 거죠?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최찬규의원 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에도 있어요?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굳이 우리 안산시가 위원회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의원 사실 이 조례가 원래는 안산에도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조례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지원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지원 부분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조례만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안산시도 조례를 제정했던 만큼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안산시민에게 알리고 하는 기행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안산시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원회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선감학원 이게 언제부터 대두됐던 얘기죠? 몇 년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선감학원은 일제시대,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실지로 이 선감학원에 대해서 사건을 파헤치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안산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저희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서 경기도로 내려갔던 거고요. 경기도에는 인권담당관 안에 선감 관련된 팀이 구성이 됐고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피해자 위주로 거의 중심이 돼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도 박태순 의장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제286회 임시회 때 저희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제정됐을 때 주 내용은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피해자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마련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안산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이런 것들, 역사 현장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개정 사항은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위원회 만들잖아요. 위원회의 역할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나 인권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굳이 안산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 만들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모하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10월 1일은 무슨 날이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안산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안산시하고 국군의 날은 온 국민이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감학원의 지금 추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월 1일이 선감학원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선감학원을 폐교한 날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조례에도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을 추모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 1일날로 폐교가 됐다 해서 이걸 추모의 날로 정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차라리 일주일이든 추모기간으로 정하는 건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모기간.

최찬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최찬규의원 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감학원 사건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진행되었던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더군다나 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유숙위원 그걸 굳이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또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지금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심까지 하고서 재판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방랑아라는 이유로 선감학원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그리고 거기 매장돼서 유골까지 지금 발굴했는데 DNA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몇 분, 몇 가구 정도나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최찬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지금 선감학원 그때 당시의 아이들이, 거기서 있었던 아이들이 수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천 정도로,

김유숙위원 수천?

최찬규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피해자 가족은요?

최찬규의원 오래된 일이라서 유족분들도 피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가족분들이 지금 피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찬규의원 네, 재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추모의 날과 추모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그런 추모행사를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최찬규의원 일단 지금 1년에 한 번씩 영결제라고 해서 이미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의 날로 공식적으로 시가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기리자는 의미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권에 관련된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이런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추모의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선적인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찬규의원 거기에서 저도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 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제시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일제시대 이후에도 폐교된 게 1982년입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돼서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입소돼서 강제 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선감학원 사건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안산 선감동 내에 선감학원을 설치해서 태평양 전쟁의 전선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서 그런 폭력이나 고문 등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김유숙위원 앞으로 이런 인권 유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최찬규의원 저는 지금 유골도 발굴되고 하지만 DNA를 채취하고 해도 유골에서 DNA가 보면 기사상으로만 봤지만 수십 구 유골 중에서 DNA가 발굴된 것이 10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오래된 유골들이기 때문에 DNA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유족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인권 유린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교육과 홍보와 이런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 추모의 날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추모행사를 하는 데에는 우리 안산시민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저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군의 날과 시민의 날인데 거기에 함께 또 이런 아픈 사건의 추모의 날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찬규의원 위원님 그런데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김유숙위원 정치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우리시의 미래를 봤을 때.

최찬규의원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저는 추모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억을 해야겠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에게 이것을 널리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추모의 날을 만들어서 추모행사를 하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시에 어떤, 지금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시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추모행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산시민의 호응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의원 아니, 지금 호응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추모를 하자는 것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모의 날을 지정하자는 것이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어떻든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날을 지정해야 될 정도의, 그리고 84년이나 지났고 이런 오래된 사업인데 여러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규의원 그래서 말씀 존중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최찬규의원 지금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골을 발굴하거나 이것을 어디다 이장 할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추모하는 건 인정하죠. 그것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찬규의원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질문이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4페이지 검토보고서 말씀하셨나요? ‘제9조제2항 1호에 “안산시의회 의원”의 경우 추천자가 없으면 관례상 의장이 추천한다고 실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안산시의회 의원의 참여’, 이거 질문하셨나요?

○위원장 한명훈 질의 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참여 공평성과 임의지목 예방을 위해 추천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의회 추천하고 시의원 추천하고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시의원 추천이라는 거는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어쨌든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일반 자문 역할을 하는 거에는 시의장님이 추천해 준 시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의회 의원’.

그러면 이건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구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산시의회 의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본회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 골자가 지정 날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뒤에 경기도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발의자님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원회 구성은 굳이 이렇게 경기도 조례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최찬규의원 네.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 조례, 사실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 역시 사실 당초에는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안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그것에 존중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조례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규정을 넣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위원회가 진짜 몇 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그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없애야 된다라는 연구모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 발의자님의 깊은 고심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는 위원회도 기존에 발의했던 의원님이 위원회 없이 했는데, 지금 최찬규 의원님께서 다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 선감학원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9대 마지막이라 10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추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했나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안산시에서 선감학원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 조례는 전반기에 제가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태순 의원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박태순 의원님이 286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례상에 보면 ‘2023년 12월 29일 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발의 취지는 그만큼 저도 지금 타 부서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왔지만 조례 발의하는 근거 내용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고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조례는 있는데 이런 게 전혀 무용지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선감학원이 안산시 거예요, 경기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경기도 선감학원이라는 거는,

김재국위원 그 부지가 경기도 부지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경기도 부지도 있고 일부 시 부지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부는 시 부지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권분야에 대한 부서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감학원에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인권위원회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이 선감학원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경기도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우리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발의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안산시에서까지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냐, 우리는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이거 선감학원 관련돼서 추모의 날도 정하고 자기들은 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행사할 때 우리는 가서 지원해서 추모하실 분들은 추모하러 가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 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거는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선감학원 위원회 해서 1년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지금 또 하나가 위원회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가 언제까지 일몰제로 정해지는 건가요?

이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검토 의견에는, 저희 집행부 의견에는 위원회 설치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거기 9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존속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넣어달라고 검토 의견은 드렸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사업위원회랑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도 1천만 원을 이번 1추에 올려놨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안산시에서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시행한 게 없어서, 또 그런 여러 의견들도 주시고 해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이라든가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크투어처럼 해가지고 약간 가서 추모도 하고 과거사에 대한 기억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차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통과하겠지만 여기처럼 추모사업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감학원 피해자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그날만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또 발굴 할 것도 있나요? 없다고 그랬죠? 유해도 거의 다 몇 구가 안 나오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교육 관련돼서 아니면 그 희생자들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럴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피해보상이라든가 유적지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건 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희생자들 있잖아요. 그거 해서 교육하고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그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그랬다면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지침 내려온 건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선감학원이라는 건 선감학원이잖아요. 경기도나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는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운영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안산시에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거는 벌써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원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다 보면 위원회 만들면 또 사람들 사무국장 두고 또 사무실 두고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거기서 발굴하고 선감학원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 받고 그런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좋아요.

그런데 교육 받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따져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냐 그것까지 다 파헤칠 거예요, 교육하면서?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교육 할 거는 없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위원회까지 발족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애국자분들이에요?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6·25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공을 세우고 한 분들이 거기에 지금 희생된 분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최찬규의원 제가 발언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최찬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게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붙임1에 보면 경기도하고 안산시 조례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 홍보 기념사업이 되어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교육, 기념사업 되어 있긴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지원으로 되어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희생자 추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 기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인데, 지금까지 지원사업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논의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규정을 넣었던 것인데 기한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굳이 필요하냐고 한다고 하시면 5년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게 있는데요.

최찬규의원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7대 때 인권위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인권위원회하고 안산시하고 의회하고 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구치소 가기 전에 보면 우리 경찰서에 잠깐 체류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권이 유린당한다 그런 얘기 인권위원회에서 발의한 거예요.

자, 한 말씀드릴게요. 안산에 조○○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앞으로 삶에 대해서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 선감학원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희생당했는데 발굴했단 말이에요, 한 몇 년 뒤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물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답할까요?

이상입니다.

최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위원회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는 사실은 검토하거나 생각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분명히 원래 현행 조례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일은 희생자 추모 및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의 책무가 있으면 안산시의 역할이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부 조문들에 대한 정비들이 이루어지는데, 5조 같은 경우 그 동안에는 우리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가 새로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추모의 날.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일 똑같잖아요, 경기도하고 추모의 날이.

최찬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이 조례가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10월 1일 추모의 날은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협력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는 담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안산시 조례거든요. 시장의 책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걸 전제해서 이런 추모의 날에 안산시가 지정을 했으면 그 지정에 대한 책임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또 2항 또한 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모행사 교육·홍보 기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위원회에 대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재정지원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7조 재정지원.

지금 안산시의 역할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를 갖다 이 조례에다가 경기도 조례의 역할들을 이 위원회에 담을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존의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선감학원 관련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만 경기도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이 역할을 대신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야 돼요. 이미 이 조례는 안산시 선감학원 관련해서 추모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인 거고, 시장의 책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우리 안산시를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7조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 설치의 근거들이 세부적으로 8조부터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조, 12조까지 수당까지 우리가 다 고민하는 이유는 이 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을 활성화하기 위함인 거고, 그러면 저는 이런 위원회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산시에서의 선감학원 관련해서 추모사업들이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교육·홍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저는 더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문에 담아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실질적인 안산시의 역할들, 경기도와 중첩되지 않으면서 우리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그런 지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안산시의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10월 1일 추모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들도 한 번쯤은 사전적으로 부서하고 논의하지 않았나요? 우리 발의자님께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그래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국경일이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큰 국경일인데 선감학원 추모의 날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겹치는 날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로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보니까 경기도 조례에서 1월 1일로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선감학원이 폐쇄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니 경기도에서도 꼭 10월에 1일에 추모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맞춰서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10월 1일, 저는 10월 1일 자체는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몇 년 동안 1944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런 선감학원이 있었는데 폐쇄된 날이기 때문에 그 10월 1일은 규정하되, 그 추모의 날은 주간으로 해서 10월 1일 국경의 날은 피하면서 추모의 날은 다르게 또 안산시 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재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 대안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발의자님 그거는 추모의 날은 경기도에서 10월 1일로 정할 때는 그만큼 그런 상징성이나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산시민의 날 있지만 그날 꼭 행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에 있어서 조례에는 명확히 명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실제로 행사를 하는 부분은 경기도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큰 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은 발의자님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9조2항의 1호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들은 안산시의회가 추천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찬규의원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10월 1일은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간이라는 것을 좀 더 지금 규정에 문구에 둬서 10월 1일로 하되, 그 추모의 날로만 되어있는데 이걸 주간으로 둬서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1일 자체가 추모의 날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발의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가치를 담고자 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5조에 조문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 10월 1일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의 약간의 유연함은 그때 실행에 있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조문에 담는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가 기념의 날 추념의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의원 예.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산시장은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추모 및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에 뭐가 있냐 하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려 90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피해자 지원이 있고 추모문화제 지원부터 해가지고 배상금 있고 그 학원의 옛터 역사문화공간 박물관 건립 추진 비용, 그다음에 학원의 옛터에 문화공간 조성, 그다음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등 해서 지금 이게 선감학원만 경기도 예산으로 약 90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장의 책무는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다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우리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무려 예산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요.

내용이 나와있는데 안산시는 그렇다면 위원회 할 필요 없이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 아까 시장의 책무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단지, 경기도 주관적으로 이렇게 무려 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박물관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위원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있느냐, 또 추모의 날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최찬규의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돼서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안 하는 사업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면 모를까, 저도 그런 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다만, 그런 관점에서 저도 교육적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기행입니다. 기행인데 저희가 역사의 현장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보존된 곳을 갔을 때 그걸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행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예산 편성이 1천만 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무려 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방면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감학원 우리 안산시 전반기 때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걸로 근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책무 한 거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경기도에서 다 담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찬규의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굳이 위원회까지 발족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위원회 발족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최찬규의원 그런데 다만,

김재국위원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찬규의원 말씀이 맞지만 경기도 조례하고 안산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개정한 취지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모의 날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에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발의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이거는 이미 교육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가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김재국위원 이거 박물관 건립 타당성 이것도 지금 하는 거는 예산이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17억이나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또 마찬가지로 박물관 건립 추진해가지고 이거 타당성조사 1억도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에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이 예산 90억에 역사관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는 교육까지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저도 말씀을 듣고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저도 사실은 위원회에 관련해서 사실 저도 문제제기 많습니다.

안산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 담당부서가 있고 정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비가 일부만 되고 있지 제대로 과연 되고 있나 한번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여기에 넣었던 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업이 안산시 차원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역사적인 책무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침으로 인해서 5년 기한을 정해야 된다라는 부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평가를 나중에 추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주시고 추후에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위원회가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운영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발의자와 사전적으로 부서간 협의하실 때 위원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경기도하고 중첩되지 않은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라든가 역사적 교육에 대한 가치를 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지금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의 예산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서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선감학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책임이 있어요.

인권유린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가해자고 그거를 방치하고 방관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90억 중에 60억을 경기도가 배상해야 되는 게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60억은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급금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 보면 행사성 예산으로 추모제 아마 10월 1일을 염두에 둔 3500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피해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3억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8억 8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제비 3천 그리고 역사문화공간을 기림하기 위해서 17억 공간조성비 시설비가 있고, 역사적 타당성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십년간 자행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첩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 있었던 대부도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산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상처받았던 청소년들이죠.

그런 아동학대, 인권유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안산 시민들의 인권들이 강화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기 위한 역할기능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담아내야 되는 역할이 담아져야 되고, 위원회 또한 그런 관점에서 만약 이 조례가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의 역할기능 또한 경기도와 중첩되지 않은 우리 안산만의 인권확장을 위한 역할기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발의자께도 그런 진정성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추모의 날 지정과 위원회 설치 이 두 건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인 위원회 임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 존속기간 일몰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참여 제도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조문 정비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제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어 제4조로 변경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의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4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서 그 기능에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시민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를 수정하고,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시민참여 제도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기초단체장 임기하고 맞추려고 4년 연장하시는 거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특별한 사안은 없으시고, 또 제4조제1항에 있어서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하시는 거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4조는 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정 잘 해 주셔가지고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의 단순·경미한 사항 등을 일괄로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등 19개 부서 소관 27개 조례가 정비 대상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0건, 인용 조문 현행화 18건, 상위법 및 관련법과 용어 통일 6건, 도로명 주소 정비 3건 등 총 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경감률이 법령에 맞게 기간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당초 50% 경감에서, 최초 5년간은 50%를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5% 경감으로, 기간별 차등 적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26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안산시지부와 재계약하여 세탁소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산시 관내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205, 타원타크라 1층에 위치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 사무 전반을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안산시 노동자 세탁소 운영 및 세탁 업무, 안산시 노동자 세탁소 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 안산시 관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및 법제명을 현행화하거나, 단순·경미한 오류 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은 타 상임위 소관 조례까지 포함하며, 상위법에 따라 명백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이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있잖아요? 박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이게 올해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27개만 정비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상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된 사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 또 이런 반영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법성에 맞게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상위법에 바뀌면서 또 분기별로도 나오는 거를 갖다 모아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상위법도 있고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한 차례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지금 만 나이로 적용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만 나이로 지금 정비되고 있죠.

김재국위원 정비되고 있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정과 이대순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반영하는 사안인 거죠?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적용되는 그런 구역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대순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산시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기업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가 전남 영암, 원주시 같은 경우 해서 몇 군데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향후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듯이 또 다른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상위법에서 또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찾다 보니까 혁신지구 이런 데도 해당되던데 우리시는 없나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건 해당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해당이 안 돼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자 세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냥 다른 의견이 아니라 노파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현옥순위원 요즘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블루밍 세탁소도 아무래도 세탁을 하는데 휘발성이 좀 관계가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오염물질, 유해물질 이런 거는 가져올 때 더러 있죠.

현옥순위원 그런 휘발성이 조금, 팀장님 안 담겨져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드라이크리닝 그런 거는,

현옥순위원 약간 휘발성 그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기름?

○노동정책팀장 한종연 드라이크리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냥 물세탁?

○노동정책팀장 한종연 네.

현옥순위원 위험성이 없다?

○노동정책팀장 한종연 네.

현옥순위원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반세탁은 기름 약간 들어가서,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행동면에서 빨리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요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됐고 또 3년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저도 이런 단체에 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평가기간이 있어서 다가왔을 때 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만기가 다가왔을 때.

평상시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여러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자체 조사를, 자체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자체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평가가 연도별로 2023년도에 7월 10일날 개소해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3%가 나왔고요. 2024년도는 96.52%,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96.28%고요. 1월달, 2월달 다시 또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단에 지금 하나 1호점밖에 없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량면에서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라도 평상시에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나가보셔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무과 이대순입니다.

박은경위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개정 내용을 보면 25년 연말에 저희가 개정을 했었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예측이 전혀 안 됐나요?

○세정과장 이대순 그거는 법령이 개정이 안 됐을 때니까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행이 26년 1월 1일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게 예고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세정과장 이대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체크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대순 도세 같은 경우도 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 감면 조례도.

아마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5년 11월 17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때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게 2026년 1월 1일자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예측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반영이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세정과장 이대순 저희가 그 당시에 통보가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요. 그거는 시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의 그런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잦은 저는 이런 일부개정은 저희가 근시안적인 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기된 거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일부개정하셨잖아요, 상위법령에 따른?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작년에 아마 위원님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단순 오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별 조례 개정하기는 어떤 행정적 낭비도 예측이 돼서 그런 거를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일괄개정안의 범위에 대한 조례 사항인지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27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을 봤는데, 특히 저는 노인복지과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조례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사전적으로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될 것 같은데 기이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자치법규 개정이라든가 제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동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탁심의 하셨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 심사 기준을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세탁소 이용자 만족도 10점으로 배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족도를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매년 수거하면서 이용자한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누적해가지고 10점으로 그렇게 배점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 운영의 적정성, 재정 집행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하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집행률 갖고 있고요. 보조금 정산할 때 그분들이 잘못 지출했다든가 그런 것 갖고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목표 달성률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목표 달성률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목표 달성률은 어떤 목표를 우리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목표를 인원에 비교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2025년도는 5만 4천장을 목표로 잡았고요. 수입은 3840만 원으로 잡았는데 목표량을 7만 2098장을 했고요. 4671만 6천 원을 수입으로 우리한테 입금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점이 30점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0점인데 27점.

박은경위원 27점 득점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27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탁 성과에서 운영관리 적정성 30점 배점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84점이라고 그랬나요? 배점할 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85.4입니다.

박은경위원 85.4?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70점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70점 이상이니까 선정은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 항목별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벌써 이미 3년 한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점을 받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인력 인원은 타 시군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그리고 그 세탁량, 세탁량이 너무 많은데 또 인원이 너무 적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도 그래도 다시 수탁 선정됐지만 좀 더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량이랄까 그런 사업성도 커져야 되고 체계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점검되는 부분들이 의회에도 같이 공유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선정 심사할 때 특이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권고사항들은 없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홍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시간 배달앱처럼 배달되는 그런 거를 실시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사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세탁을 하고 있다, 또 지금 배송 중이다, 그 진행사항을 다 앱으로 보게 한다는데 조금 그거는, 우리가 하루 정도 그날 당일이나 다음 날 배송이거든요. 웬만하면 하루 격차를 두고 하는데 그거를 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그렇고요.

또 만족도조사는 지금 이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영향이 있잖아요. 오염물질이나 쇳가루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가족들 옷과 같이 빨래를 하면 애들 옷도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그런 거가 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거해서 세탁해서 건조해서 다시 배송해 줄 때까지 사이클이 얼마나 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하루.

박은경위원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다음 날.

박은경위원 다음 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당일 되는 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세탁하고 나서 나온 것에서 세탁물을 우리가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할 때 훼손이 됐다든가 이물질 이런 거는 하지만 그렇게,

박은경위원 세탁한, 물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의류든 뭐든 오염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지나칠 때는 한번 먼저 사전 애벌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사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거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들어온 옷을 보고 판단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만족도 정도에서는 최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여하튼 수탁기관이 그러한 취지의 사업들을 잘 향후에도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심사표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있었던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법무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이에 올라온 게 27개 조례고 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왔는데 직원분들은 자주 이렇게 바뀌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작년에도 모 과는 정말 오래된 그런 게 개정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미 개정된 조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모임에서도 조례 정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 돌렸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다 돌려서 나온 게 이번에 해서 27개가 나온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 전수조사 해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일단 저희가 했고요. 거기 내에서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 개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다음 조례 개정 시 반영해서 하도록 협의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게 지금 한 번 전수조사해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분기별이든 연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 번씩 더 체크할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고가고 할 때도 그 담당자한테 그런 어떤, 요즘 정보화시대고 너무 빠르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가는 그런 미덕도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손을 씻고 반지를 빼서 옷에 넣고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귀중품 어떻게 전달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귀중품이요?

○위원장 한명훈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 회사에서 나온 거는 그 회사의, 회사의 옷은 그 옷을 같이 빨기 때문에 그때 이물질 칼 같은 것도 넣는 게 많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칼, 작업용 펜치 이런 것 때문에 옷을 다 수거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빨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탁기도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옷을 보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아무튼 귀중품 나온 거 잘 전달하고 있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안산시체육회- 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 학교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올해 26년 들어서 10개 학교가 협약을 맺고 있는데 신규인가요,아니면 재계약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신규입니다.

김유숙위원 신규, 10군데가 신규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023년부터 이 협약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3년 이상된 학교들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규계약 체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안산시 관내 학교 전체에 비교했을 때 협약률은 어떻게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78.4%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80% 가까이 되고요. 이게 108 학교 중에 안산중하고 국제비지니스고가 같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쓰고 있고, 대부중과 대부고가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다.

김유숙위원 협약 체결 후에 학교와 주민들 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6월,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용자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의 한 94.4%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특히 운동장에 주차장 이용했을 때 어떤 처음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한 어떤 사건들이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맨 처음에 성포고 같은 경우에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아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전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한 22% 정도가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약을 안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특이한 학교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교실 사이에 체육관이 있다거나 운동장을 다시 비소가 검출됐다거나 이런 운동장이 있다거나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석면이 있어서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 학교라거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 아니면 기숙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학교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운동부가 있거나 이러면 또 그런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외하면 진짜 거의 지금은 협약을 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지난번에 작년 연말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학교가 개방을 너무 안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은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행정국장님이 있어요, 교육청에도. 거기랑 재무관리과장님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지금 개방을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운동장만 하고 있는 데는 체육관도 더 개방하라고 지금은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한 40개 정도는 더 해 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학교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관내 학교의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방법을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게 저희 관내 지역구 고등학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주말도 개방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협약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말에는 꺼려해요. 못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안 된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협약안에는 대부분이 주말 중에서 하루 정도는 당직자가 없을 때는 못하고, 주로 토요일날이 없더라고요, 당직자가 학교에.

그래서 일요일 개방이 많은데 이번에 협약한 거를 제가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개방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8시에서 7시까지 지금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동장만 협약한 데가 있고 체육관만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 운동장 이왕 할 때는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은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부분 체육관을 개방하면 운동장은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만 개방하는 경우는 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은 운동장보다는 체육관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여기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왜 운동장만 이렇게 협약을 했지?’

이런 부분은 하나마나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체육관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 체육관 개방하는 학교가 한 47개 학교 정도가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시민의 운동 이거를 다 지금 충족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그전에는 안산시와 학교 간의 시설개방이었잖아요?

지금 안산시 체육회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2024년부터 체육회가 들어간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세 곳이 이렇게 협업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체육관을 아직도 구하지 못해서 운동을 못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장 개방보다는 체육관도 함께 하고, 그 시간대 주말 일요일 말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게 안 된다 하면, 선생님을 못 구한다 하면 그 구하는 사람들이 더 비용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학교에서는 당직자가 없는데 완전히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개방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당직자분한테 급여를, 비용을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줄 수 없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당직자한테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시설 개방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서 그 시설 개방 사업으로 추진하면 모를까, 학교의 직원한테 저희가 초과수당을 준다거나 별도의 수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주말 그 토요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그분도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쉬시고 토요일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른 분을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시민들이 원하는 건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보다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체육회나 안산시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힘들게 개방을 하고도 결국 시민들의 만족은 못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어패가 있는 거예요, 개방시간대.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안 계시다고요, 당직 선생님이 토요일날에는.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맞는데 그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여기서는 개방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는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있는데, 9시에서 20시까지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런 게 많이 학교가 있고 운동장만 개방하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체육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할 때 하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앞서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협약체결 대상 학교 보면 거의 50% 이상이 운동장만 개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광덕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협약서를 쓸 때는 체육관, 운동장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6월 3일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변경해가지고 운동장만 하게 그렇게 13일날 다시 협약을 변경했는데 사유가 뭐죠?

10일만에 변경 협약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거는 확인 한번 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서 본연의 취지들이 있는 건데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이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안산시와 학교와의 시설 개방이 아니라 체육회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담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그런 신체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방과후에 특히 주말 같은 때 이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그냥 운동장만 하고 체육관은 안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서 많이 미흡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시설 개방을 위한 협약을 맺어가지고 활성화하는 취지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례에 학교 얘기도 했지만 물론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이 되지 못하는 어떤 학교만의 또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않는 그런 실무협약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체육관을 잘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바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화 이런 거를 신고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약간 개념 없는 분들은 구두 신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육관을 지어서 깨끗한 체육관이 바닥도 깨끗한데 오래된 체육관은 체육관도 매트를 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깔고 그냥 하다 보면 막 기스나고 하니까 아마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관에 매트 까는 것도 그 작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비닐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따로.

사실 저희 동의 선부체육관도 빌려서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걸 까는 데만 해도 엄청 걸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우리 와동체육관도 무슨 행사하려면 그거 깔잖아요. 의자를 놓으면 또 기스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학교들이 많죠,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렇죠.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개방 안 한 학교에 가서 들어보면 학생들이 쓰기에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집처럼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 지금 이 체육관을 밟아본 지도 몇 개월 안 되는 거를 일반인들이 개방을 해서 다 망가뜨리면 어쩌나 이런 교장선생님들의 너무 내 재산 같은 그런 아까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원곡동에 있는 그 학교도 동에서 지금 주민총회 때 빌려달라고 했더니 바닥을 깔고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부직포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깔려면 150이 들더래요, 그거 하루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안 쓰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데 또 어떤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은 적어도 우리 애들이 6개월 정도는 써보고 이렇게 한 후에 개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장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개방할 때 사실 파손되거나 혹시라도 망가지면 시설유지비나 개선비를 공문으로 보내서 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먼저 드린다 교육경비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반신반의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개방 협약식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학교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담아서, 교육경비에 담아서 지원을 해 드리니까 안심하고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협약식에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또 이 학교는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또 막상 돌아가시면 다르시기도 하고 또 개방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교장선생님은 애교심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 발맞춰서 보면 사용자들도 화장실 막 대충 쓰고 그냥 밖에서 모래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솔직히 빌려주고 대여하고 싶어도, 개방도 하고 싶은 마음이 팍 떨어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꼭 좀 지킬 건 지켜달라고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지금 학교시설 개방 계속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체결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안건으로 올리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거 운동장하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체육관, 유휴교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 현황자료를 전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주차장.

이번에 주차장은 강서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7개 학교 정도 됩니다. 운동장은 53개 정도 되고 체육관이 한 47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간하고 요일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협약 체결일하고 협약기간까지 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사실 학교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별도의 화장실이 야외에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쪽 공간까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게 달려있지 않으면 아마 어려운 경우도 있는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화장실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용자가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는 것들을 학교에다가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토요일·일요일 중에 일요일 하루만 사용할 수 있으면 또는 토요일 하루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실 운동장을 조기축구분들은 일요일에 공차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토요일에는 굳이, 그러면 많이 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협약은 해 놓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협약은 사실 이틀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주말에 다 사용하면 좋은데 어차피 평일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저희도 주말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토요일이 특히 없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는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빈 학교에 개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람을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측에서 그거를 신뢰를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앞으로는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2023년부터 개방한 학교들은 그동안 사실 사건사고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없었거든요.

그런 걸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개방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재계약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황자료 요청한 것이 예를 들면 해양동에 있는 주민인데 공찰 곳이 없어서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차고 싶은데 토요일에 개방 안 해서 결국 멀리까지 가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차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차고 싶은데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취지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초당초등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있잖아요. 개방 관련해서 부서는 사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했었으니까 그동안에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최찬규위원 그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행정실을 통해서 계속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고는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된 것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고는 BTL 학교라는 그런 건립 유형이 있나 봐요,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다 개방하려다가 BTL 학교라서 일부분만 개방하겠다고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여기에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이게 학교측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억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고자 운영자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결과 등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인 안산농업협동조합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6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0.26%가 감액된 39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5%가 감액된 341억 52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93%가 증액된 29억 9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3.66%가 증액된 20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국내 과수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매칭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입니다.

양조장을 관광·문화 공간으로 개발하여 우리 술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 매칭하여 총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안산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산호수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방조제에 대한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시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도시농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도시농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비 9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농수산물도매시장 트럭단위경매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트럭단위경매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중도매인 및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는 아시다시피 보고의 건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대상이 그린영농조합법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여기는 사실 이번에 우리 APEC 정상회담에서도 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만찬주.

김재국위원 만찬주 ‘청수’가 너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아주 인기가 엄청 높아졌는데, 사실 우리가 양조장 지원사업 그러면 안산에서 대표적인 게 뭐,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대표적인 게 그린영농조합하고 그다음에 막걸리 있어요.

김재국위원 성해 막걸리?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성해 막걸리하고.

김재국위원 두 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거기하고 예도.

김재국위원 예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대부도에 있는 전통주.

김재국위원 옥로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옥로주, 옥로주.

아까 말씀드린 보물섬, 또 하나는 최근에 생긴, 저번에 있었는데 총 다섯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다섯 개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안산하고 영동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 가보니까 전통주로 해가지고 와인 회사가 한 40여 군데 있고 정말 매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성해 막걸리는 좀 괜찮은데 옥로주라든가 아까 말한 보물섬 와인 같은 거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특히 보물섬 우리 그린영농조합에서는 와인은 정착했다 생각합니다. 정착했는데 보물섬 그 와인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안산에서 진짜 포도가 많이 나는 우리 안산 대부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또 거기에 홍보하는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산 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놀이터 조성사업은 좋은데 지금 저희가 선부광장이라든가 큰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이 반려견 배설물 있잖아요. 이거를 대충 그냥 거기다 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게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반려견이 없지만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어둡고 그러면 반려견 배설물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욕을 하냐면 시를 욕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반려견 주인들을 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의식인데요. 홍보도 물론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 걸어서.

이거는 우리가 호수공원에 가면 그 지정된 장소에 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 때는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반려견 배설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선진 시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배설물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입니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트럭단위경매장 환경개선공사예요.

이번에 대전에 큰 사건 난 거 봤죠? 화재 난 거 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시장도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물론 선진화 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지만 가보면 아직까지도 어수선해요.

우리가 화재 관련돼서 센서도 많이 달고 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화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출입구 관련돼서 또 그다음에 통로 지붕 설치 그다음에 방수 공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커튼형으로 이렇게 문을 많이 만들어 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커튼형으로 해 놨는데 그거를 뭐랄까 사용할 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특히 화재, 화재 예방에 있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재는 남는 게 없어요. 수해도 엄청 힘든데 수해는 남는 건 있잖아요.

이거 특히 농수산물에 파렛트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뭐 대충 쌓아놓고 솔직히 겨울에 가보면 춥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에다가 나무로 해서 난로 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셨죠, 그 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뒤에서 때요. 뒤에 우리 농수산물 뒤쪽에 커피숍 나가는 쪽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때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춥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건 절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 특히 주의 좀 해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리는 거 환경개선공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김재국위원 환경개선공사에 우리가 아까 말한 세 가지는 하지만 화재 예방에 취약 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소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김재국위원 예산 편성해서 화재 특히 화재 예방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추가 설치한다든가 또 소화기를 별도로 큰 소화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김재국위원 조그만 그런 거 말고 거기는 큰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화재 관련돼서도 이번에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저희도 계속 소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그게 지적되거나 그러면 보완을 하는데요. 일단 좀 더 다른 규모 좀 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환경개선공사 차질 없이 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반려견 놀이터 방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거든요?

사실 이 배변을 그냥 버리면 벌금을 내요, 우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할 때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그거를 다 주워 담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거를 화단에 길거리에 그냥 본인도 무심코 그냥 버리는 거죠.

주사님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공원에 우리 호수공원에 이제 곧, 지금 이게 들어 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원에 저런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면 어떨까, 저게 반려견 전용 쓰레기통인데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의식이 지금도 별론데 저걸 설치하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못 버리고 그 배변량이 사실 반려견은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딱 반려견 배변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일반쓰레기는 거의 못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저기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팻말을 해서 이렇게 계도를 해야지 지금 벌금을 내고 있는데도 저렇게 막 버리니까 저걸 이번에 그 시설 개장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중에 저것도 포함을 해 주십사.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147페이지, 148페이지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인건비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개장할 계획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5월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바로 개장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개장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두 달간 해서 한 8월 정도 저희들은 인력 써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앞전 회기 때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호수공원은 반려견도 큰 종류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대형, 중소형.

현옥순위원 대형 있고, 중소형 있잖아요. 우리 호수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양 두 개 다 있어요.

현옥순위원 두 개 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두 개 다 있고, 물놀이장도 한 세 개 정도 있고 이번에 좀 규모가 크게 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반려견에 대한 물놀이장?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반려 물놀이장.

현옥순위원 반려, 반려 물놀이장?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하여튼 개장 준비 잘해 주시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우리 회기 때는 날짜까지 몇 월 언제 할 계획이다 하면 그때 가면 또 늦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려인들의 그런 소망이 많이 담겨져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제때에 개장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저는 돼지만 구제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새로운 염소도 구제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구제역이라 하면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요. 소, 돼지, 염소, 사슴까지 그게 다 구제역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염소는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제역이 많이 발발이 되나 보죠?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 네.

이게 예산은 그냥 작년도 수준인데,

현옥순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된 거고, 발발이라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가 적어서 다른 지역으로는 발발이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발생하고 상관없이 예방 차원에서 이 정도로 내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맞아요. 저희가 산하고는 조금 멀어서 그런지 경기도권에서도 우리가 구제역은 조금 덜 나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타 시, 그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래도 다행히 피해 가는데 혹시나 대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운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항상 요구하세요. 도나 국비, 국가에 내시를 일찍 좀 해 주십사 하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러게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질문하는 사람도 힘들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 그렇죠? 항상 힘들잖아요, 조정하기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민원을 항상 넣는 그런 게 좀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은 되게 작은데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연찬교육,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농업기술지원, 뭔 내용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이 생활개선회는 농촌 여성들 그리고 지금은 시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60명 정도 단체 인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뭐랄까 기본적인 거는 농촌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과정이고요. 또 좋게 다른 쪽으로 보면은,

현옥순위원 농촌 리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여성 리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 여성과 농촌 여성이 어떤 교류의 장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의 농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시고 견학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행사운영비로 세워 놓다 보니까 현장을 갔는데 식사를 중식을 제공하기 어려워가지고,

현옥순위원 목 변경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목 변경을 하는,

현옥순위원 목 변경인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삭감했다 다시 세운 거 보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내용에 비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추경이라서 그런 거고,

현옥순위원 추가한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가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농장체험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어린이 농장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을 많이 못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과정을 지금 많이 설정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다섯 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어린이 농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어린이 농장은 일단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 공지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할 건데, 이거는 다른 사업은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갔던 데만 계속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심사 평가를 했었고요.

현옥순위원 이 예산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어린이 체험농장은 4개가 참여할 수 있고요.

현옥순위원 되게 적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그런데 또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에 치유농장 교육생 사업에는 또다시 4개소가 들어갑니다. 아, 이건 지역아동센터다.

이건 유치원 집은 4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물론 치유도 좋지만 아직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되게 전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 4개면 연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도에 신청을 요구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처음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 왔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이거 조성하는 거는 공원과에서 조성하고요.

저희들은 다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최찬규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채용도 공고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원을 채용하실 생각이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두 명 받아가지고 개장이 되면 투입해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입장할 때나 이렇게 비용 입장료나 이런 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입장료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아직 운영비까지는 산정을 못해 봤는데요. 본예산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내준 곳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8월달부터 개장해서 필요한 거 한 4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8월달부터 해보고 본예산에 내년도 거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기간제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다음에 각종 물품 구입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 빼고 한 44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제 운영 앞으로 그럼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시가 직접 이 놀이공간, 세족장 이런 거 있는데 관리비나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세족장,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실가요, 운영비 연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연간이요?

최찬규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 저희들이 개장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본예산에 그런 거를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최찬규위원 왜 여쭤보냐면 당장 이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8월달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무료로 이거를 개장하실 건지, 아니면 비용을 받으실 건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일단 현재로서는 무료로, 예.

최찬규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타 시군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례상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찬규위원 아, 조례상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저희 반려견,

최찬규위원 여기 추진 근거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만 되어 있고 안산시 조례는 적혀 있진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추후에 운영해 보고 입장료를 받아야 될 어떤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민 여론하고 저희들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결정이 사실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하실 계획 방침이라는 거죠, 시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현재는 그렇고요.

그런데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거는 몇 달 운영을 해보고 고민해도 저희들은 늦을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거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것도 조금,

최찬규위원 타 시군 사례는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고요.

경기도 동물보호 보호시책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침을 내려준 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성곡하고 원포가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곡공원도,

최찬규위원 그거에 비하면 이게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호수공원이 좀 더 커질 거 같고요. 지금 성곡이 연간 운영비가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거기 부지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부지면적은 3,118㎡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1만 1천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대략 1천 평 정도 되고요. 원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6,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2,070㎡ 정도 되고요.

최찬규위원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이유는 타 시군 같은 경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로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그리고 공공 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많이 하는지도 제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지자체 쪽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민간이 하는 거는 저희보다 시설이나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거는 저희가 감안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역시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최찬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 한번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추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에 11월 1일날 한대앞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때 10시에 개장해서 오후 4시쯤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 6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저도 갔었는데, 식 할 때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참여했던 도시농업단체 회원분들이라든지 좀 작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작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규모가 크지는 않죠.

최찬규위원 여기는 5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물론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500명이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거기 참여하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둘러보고, 그래서 그런 목이 좋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저희 상록주말농장이랑 부지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꼭 거기를 목적으로 온 관람객이라기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저희가 루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의도를 그렇게 해서 계획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 한 거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예산 사용하신 집행내역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37쪽을 보면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게 아니고 세부사업명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당초에 로컬푸드,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안전성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니, 137쪽.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37쪽 사업명이,

김유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여기에 보면 시설 지원이 있고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포장재 지원 삭감된 거 말씀,

김유숙위원 그거 둘 다 지금 다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예산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기정액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포장재 지원이 원래 로컬푸드 유통사업에 있다가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건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원은 되는데 지금 사업명만 바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세부사업명이 바뀐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예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지원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말씀 주신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구축사업에 포장재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유숙위원 포장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지원 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사업의 그 세부사업명에 통계목이나 편성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에 하나는 시설 지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포장재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시설 지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비닐교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이 세부사업이 따로 있다가 세부사업 그 밑으로 들어가서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부기명만 그러면 없어지고 지금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52쪽, 153쪽 보면 치유텃밭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보니까 우리 원예치료 사업도 있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본예산에 있었던 원예치료사업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청년치유텃밭 프로그램은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느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도에 저희가 청년치유텃밭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하고 거기 치유과정이 한 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그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거를 치유를 아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반응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2개소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였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몇 군데에서 들어온 게 안산대학교의 다른 과, 그다음에 여기 한호전 학생들은 여기 텃밭을 운영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또 거기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음식으로.

김유숙위원 그렇지 재료로 쓸 수 있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이거 다른 방면으로 써보겠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작년에 간호학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학생들이 아까 질문주셨던 한마당 행사에 자기 사업을 홍보하러 또 그 부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만들고 가꾸고 하면서 얼마나 혈압이 안정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걸 수치화를 해 주셨어요, 간호학과 선생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고 학생들이 원했던, 이 수업시간만큼은 약간 쉴 수 있고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었다고.

김유숙위원 맞아요. 릴렉스하고 힐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로컬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성과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탁월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91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년간 운영 경험이라든가 체계적 관리 그다음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랄까 성과분석은 어떠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성과분석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올해는 마이너스 5200만 원, 25년도에는 마이너스 5200만 원으로 보고가 됐고요. 24년도에는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한 5천만 원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5년이 5200.

박은경위원 5200?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6년차부터는, 쉽게 말해서 2026년부터는 운영비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7년부터는 전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만 지원을 해 줄 건데 지금의 이런 추세라면 26년부터 그렇게 운영비 지원 안 하고 계획대로 해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안산로컬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더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이렇게 공고가 나갔고 이런 상태에서 들어왔고 또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운영에 있음에도 그냥 91점 탁월하면 굉장히 운영을 잘한 걸로 비쳐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진다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맞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 성과 3개년 운영 실적을 봤을 때 23년부터 24년, 25년 봤을 때 출하자수가 느는 거는 당연한 건데, 23년에는 4개월이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8월부터 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24년, 25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출하자수가 조금 느니까 매출액도 특히 로컬푸드 매출액도 느는 건데, 24년 전체적인 총 매출액이 90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90억 대비 로컬푸드 매출액은 16억 정도면 얼추 계산해 보면 한 18%대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아요. 18.4%.

박은경위원 25년도에는 111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24년 대비해서 총 매출액은 22%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출액이 20억이라면 111억에 대한 20억은 이것도 결국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총 매출액은 22%가 늘었고.

그러면 그 적자폭을 어떻게 보면 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면으로 보면 18.4 이 정도의 비율은 변함이 없는데 큰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은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비율로 따지면 22년도에는 여기 보시지만 매출이 12억이잖아요. 농가 매출이 12억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대비 40 몇 %예요.

그래서 매출 비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금액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 비율도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산농협하고 해서 농가의 출하 농가수를 더 섭외하거나 현재 문제가 되는 품종의 다양화나 이런 거는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로컬매장의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객이 전도돼서 일반 공산품이 더 많이 주를 차지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로컬푸드라고 말하기에는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안산시의 농가에 대한 그런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 탁월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의 취지에서는 탁월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또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안산농업협동조합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히 출하 농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보완책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설문조사 했을 때 농가들이 바라보는 거 또 이용자가 바라보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잘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안산농협하고 같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시흥 연꽃지점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런 운영의 노하우들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더 적극적인 역할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제 재계약이니까 6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4년부터 시작이면 6년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한계에 부딪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계약 해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주체에게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로컬 생산자들에 대한 역할기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자재 지원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도비 시비 매칭인데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아니면 친환경,

박은경위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이게 그거더라고요. 환경친화경 농자재에 세 가지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할 때 코팅필름하고 그다음에 잡초매트하고 생분해성 멀칭제인데 이중에서 단가가 제일 높은 게 코팅필름인데 여기가 없어졌어요. 경기도에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서 예산이 이렇게 확 내려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지원 중에서 코팅비닐이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경기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코팅비닐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잡초매트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박은경위원 잡초매트?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계획들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충분히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건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고추 비가림 지원하는 게 있는데 농가들은 하고 싶은데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자부담 50%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지원을 많이 하다가도 단가 보고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정말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식량자원이 전쟁인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시 예산도 녹록치 않고 도 예산도 녹록치 않다 보니까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촘촘하게 우리 시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들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정립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들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달이 1인당 마리수도 한정하고 해서 요새는 큰 잡음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운영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안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안산시 와~스타디움에 있는 로컬푸드가 입지적인 여건에서 좀 안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과거에 롯데마트가 거기에 입점하고 있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폐점하고 갔어요, 선부동으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연꽃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거는 왜 잘 되냐면 물왕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농가들이 많아서 나오는 농산품이 다양하죠.

김재국위원 다양하고, 사람들이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실 뭐냐하면 수원에 하나로마트 있죠? 성대 사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도 엄청나요. 사람들 엄청 와요. 왜, 거기는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호매실동 아파트단지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는 안산은 또 특이한 게 아파트단지 주변에 동네별로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초지동에도 마트 있죠, H마트? 또 선부동에도 H마트 있죠? 또 선부동 하나로마트 있고,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살 그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롯데마트도 견디다 견디다 안 돼서 가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주고 갔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만큼 여기 안산농협이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실 기대는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거요.

지금 버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거 로컬푸드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고, 또 하나가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포도철 되면 지금 동네에서는 포도가 1만 원대 이 정도 팔고 있는데 우리 여기가 비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사고 싶어도 사실 포도맛은 다 거기서 거긴데 좀 그런 거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적자노선도 좀 커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안산농협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버티고 갈 것이냐, 저 사실 그런 고민도 돼요, 이게요.

과연 여기 로컬푸드가 없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걱정도 되고요.

이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안산농협 열심히 하는 거에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한명훈 하나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낭골 방조제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용역은 작년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억 8천이 필요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1억 8천인데 본예산에 8천 세워주셔가지고 1억 세워주시면 시작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본예산에 1억 세우고 이번에 8천만 원 올라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거기에 1억 8천에 들어가는 내역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한명훈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교육국장김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억배
시민협력관이경영
의정법무과장박상숙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이대순
자치행정과장김행련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농업정책과장권명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이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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