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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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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3. 2016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예산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2월 9일에는 토론·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홍순목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이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65만 4천원’에서 ‘275만 4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홍순목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5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5년부터 2018년을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결정한 바에 따라,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월 10만원 인상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3호 별표7을 근거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산출하고, 지급기준액의 플러스마이너스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출토록 한 상위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나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또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종결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 홍순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09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정승현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의 편제를 조문 체계에서 장·절·조 체계로 편성하여 9장 5절 100조의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고,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들을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개·폐회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의사일정의 변경내용을, 안 제19조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의 연서 서명방법 및 철회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안 제21조에 의안의 상정시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의안을 전산망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요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의안의 번안동의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번안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안건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0조에서 투표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51조에서는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 제56조까지는 회의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1조에 위원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 여비 지급 규정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5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 규정을 신설하고, 제77조는 시정질문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0조에서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시 본회의 연설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1조 및 제82조에서 의원의 체포나 구금 시 청가 및 사직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95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정승현 의원 외 2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5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전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내용의 조문 수가 많아 법령체계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절·조로 나누어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6조, 13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19조는 발의·찬성 서명 자필 규정과 서명 철회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간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경우, 자필 여부 및 대리서명으로 인한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첨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79조의2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기관의 성격을 갖는 의원이 의원발의 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을 고려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회기시작 7일전에 회기결정 건을 협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일까지 의안을 접수하였는데, 7일전까지로 규정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일을 회기시작 6일전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별 의안 검토기간이 촉박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안 접수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의규칙 개정안 사전협의 시에 7일로 의견 통일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 29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30조는 번안동의에 있어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의결요건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의하는 것이며, 구 조문에는 발의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요건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예상되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하여 명확한 의결 충족요건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2조, 35조, 36조, 39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46조 표결의 선포와 제52조 표결결과 선포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규칙에서는 동일내용에 있어서는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본 2개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삭제여부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0조, 53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55조와 56조는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 삭제 불가능 및 직권정정 가능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현재 회의록이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에 게시함에 따라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속기방법에 의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발언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1조의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여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을 신설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같은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 증인에게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며 출석요구에 의해 증인으로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최소 위원회 상정 3일 전까지 배부하고 있으며, 48시간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을 이유로 현재보다 배부기한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72시간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7조의 위원회에서 예산 수반토록 수정된 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사항은, 제20조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조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수정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9조, 71조, 75조, 76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77조의 시정질문 규정 보완 및 신설한 사항은,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철저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정시한 내 질문 방식 변경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며, 질문 방식과 질문 순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질서 유지는 물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0조는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시 본회의 연설 가능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 방문 시, 본회의 연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이미지 제고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81조는 의원의 청가서 제출에 대한 단서를 추가한 규정으로, 실형 확정 전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2조는 항을 추가하여 의회 의결로 의원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고, 구 조문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2조, 제93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9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계획’에 의거,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였고, 2015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어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00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화위원 32조 있잖아요? 의사계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32조 재 회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어보고 나서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위원회에도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의사계장 채충렬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안건내용이 그 먼저 다루었던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일단 이게 회부가 됐다 라는 것은 담당 상임위에서 한번 했던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채충렬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이 본회의 할 때 심사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충적으로 뭔가 좀 더 심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럴 경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아마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이게 다른 상임위에 회부가 되면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의사계장 채충렬 그거는 A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B위원회로 무조건 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요. B위원회에 관련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은, 금방도 그런 예시가 별로 없다, 그런 예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로 보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회의규칙을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 회부 조항이 기존 계속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3조 발언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된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홍순목 간사,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2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9,300만 5천원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8.92%인 1억 7,1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5년 당초 예산대비 1억 7,519만원 증액된 19억 4,15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당초 예산액보다 383만 4천원 감액된 1억 5,1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는 의원 맞춤형 교육비 1,260만원, 안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한글휘장교체에 1,600만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528만 8천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5,250만원,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1,5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업무 지원사업에는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에는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에는 의회 홍보비 1억 2천만원, 의회공익광고비 1,100만원,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방송 기능강화사업으로 본회의장 음향설비 교체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1억 5,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안 처리과정과 의원요구 자료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의회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회 홍보비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지역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언론을 통해 의회를 홍보코자 2015년도 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회 본회의장 음향설비 교체입니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의 노후 불량인 구즈넥 마이크 및 마이크 케이블선 등을 교체하여 본회의장 음향설비 성능을 향상시켜 본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 18일 접수되어 11.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5년 대비 8.92%인 1억 7135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93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안 처리 과정과 의원 요구 자료를 신속히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현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자료의 체계적 데이터베이스화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전담 관리를 통해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 음향설비 교체 건 1500만 원은 10여년 간 사용으로 노후, 불량인 마이크, 케이블 등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이크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되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한글휘장 조형물 교체 1천만 원은 청사 외벽과 본회의장 등에 설치된 휘장을 2016년 1월 발령 예정인 ‘안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한글 휘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 1500만 원은 의회 생산문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 11. 23일 제정됨에 따른 계상 금액입니다.

2016년도 재정 건전성 제고 기조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의회비의 의원 국외여비를 25% 증액한 사항 외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전년 대비 평이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13페이지 보면 표창장이 액자형이 있고 바인더형이 있어요. 이게 지급되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의정계장 유진숙 의정계장 유진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금액도 다르고, 표창장하고 상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대회 위주의 상장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종이 재질로 된 바인더를 주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 같은 경우는 액자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현재 표창장은 191개가 나가고 상장은 220개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표창장 금액이 더 비싼 거잖아요,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정계장 유진숙 예.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표창장·상장을 다 같은 유형으로 했었는데 그때 2015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유화위원 그러면 의장배축구대회 이럴 때는 바인더로 나가고, 한마음대회 이런 것 할 때는 그러면 액자로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표창하고 그 차이가.

○의정계장 유진숙 예.

유화위원 250개씩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소모되는 게 바인더형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저렴한 걸로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협회나 이런 데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도 2014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표창장하고 상장 요구가 있어서,

유화위원 똑같은 의장상인데 어쨌든,

○의정계장 유진숙 표창장하고 상장은 조금 다릅니다.

유화위원 달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예를 들어서 그림그리기대회 이렇게 할 때 초등부·중등부,

유화위원 그런 건 바인더로.

○의정계장 유진숙 예, 고등부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액자로 했을 때 경우에는 너무 비용 부담도 크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시장상도 그렇게 하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의원사무실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이 있어요. 이게 2만 원씩 25대가 나가는 건데 연 2회 소독을 하는 건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연 2회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 초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보통 정수기라는 게 상당히 청결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나 다 가도 우리의회에서처럼 직원이 물을 정수기에서 받아 그 물을 통에 넣어가지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그런 관공서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회 와서 그게 많이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사무실에 정수기가 있지만 이게 연 2회 소독하는 것, 보통 가정에 있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소독을 하는데 그 물통이, 이게 우리가 직접 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방객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이 오시는 부분인데 저도 오시면 그 방에서 차를 타서 드리고 그러는데 드릴 때마다 가끔씩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오시는 민원인은 모르지만 이게 혹시라도 위생상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정수기라는 건 상당히 한 달에 한 번씩 소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통은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닦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게, 의원들은 얼마든지 우리 탕비실 가서 쓸 수 도 있지만 민원인이 쓰는 거거든요, 의원실에 있는 게. 바라보는 시각 차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다시 더 책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이 부분도 사실은 오래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몇 년 전에 냉온정수기 렌탈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 방에 그렇게 너무 과다한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접으시고,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 방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 민원인이 오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이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가정에서도 제일 우선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감염이고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인데 민원인이 한두 분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그러면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유화위원 저는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낭비 안하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저는 사실 제 방에 있는 것은 빼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거기 있으면 민원인이 오셔서 직접 또 타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예산을 보고전년도에도 봤지만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홍보계장님, 본회의장에 마이크도 교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많이 돌아와서 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뭔가가 자꾸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게 지금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그 부분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우리가 9년 됐다 이랬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유화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이어도 우리가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이게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굳이 우리가 큰 이상이 없는데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잘 알다시피 본회의장의 발언대나 그 다음에 사회자석, 의장석 있잖아요. 그것은 케이블이 많이 엉켜가지고 음질이 많이 끊기는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더 수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고자 본회의장을 이번에,

유화위원 끊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끊어져 가지고 시장님 연설할 때 음이 살짝 죽었어요.

유화위원 그래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몰랐습니까?

유화위원 제가 여기 입성하고 나서는, 의회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못 느낀 건지, 그게 5천만 원,

○홍보계장 정진욱 150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5천만 원짜리가 뭐였죠?

김정택위원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

○홍보계장 정진욱 그것은 저희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6대 때도 의원 방에 있는, 그것을 생수기라고 그러죠. 그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라든가 관리 자체가 쉽지 않아서 찌꺼기가 끼고 또 상당히 수질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정수기를 전체 교체를 하자는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 방에, 우리 홍순목 대표 방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관리 자체가 안 돼서 제가 6대 쓸 때도 막 찌꺼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 가지고 생수 사용을 못한 적도 있었는데, 의원 방의 생수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수기 관련돼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의원들별로 물론, 물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용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거기에 커피라든가 차·음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번 2016년도 본예산 관련돼서 의회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해서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진작 도입했어야 되는 부분 같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자료 요구라든가 답변 내용 여러 가지 처리 과정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자료 요청하고 자료 받고 하다보면 내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 같고요.

이것 의정시스템 구축을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지방의회에서는 몇 군데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접속을 하려면 회의실에서밖에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게 스마트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안건을 접수하면 그 안건을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 안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일반시민들도 안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서기한테 구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구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로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출력을 해서 해당 의원님께 드리게 되겠는데 그런 제도를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걸 집행부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의원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송부를 할 겁니다,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열람을 하시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냥 자유스럽게 검색이 가능하게,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요구한 자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지켜 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한 번 끝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다 게시해 가지고 계속 누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일단 불필요한 종이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료 요구라든가 또 자료 답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 메일이 있잖아요. 메일로 보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인터넷으로.

○의사계장 채충렬 네.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게시판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면 거기 접속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네요? 거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네.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홈페이지 그것을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그냥 공개가 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별도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고 한다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게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시스템 회사하고 금액은 협의 보신 건가요?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내신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견적은 받았고,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2억 얼마를 가져왔더라고요. 서울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만 주문을 해 가지고 5600 정도 가져왔는데 5천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천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의정시스템이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의정 활동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예산 대비 예산 투입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의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여러 좋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투자되는 비용만 추계가 되는 거지 스마트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물론, 시행해 보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해서 부수적으로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중에 휘장 조형물 교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휘장은 외벽 부분에 있는 판을 교체한다는 거고, 또 문서고 모빌렉 설치.

○의정계장 유진숙 한글 휘장 조형물 교체는 의회 ‘의’자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개정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는 건데 앞에 보면 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이것은 시설비에서 청사 외벽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의’를 해 가지고 의회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고는 지금 문서고가 아마 의회가 생겼을 때 처음 만든 나무 책장에 서류들 각종 회계서류나 의회 회의서류나 이런 것을 다 비치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매번 많은 직원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이어서 이게 좀 더,

박영근위원 문서고가 어디에 있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 2층 서고요.

박영근위원 2층 서고에.

○의정계장 유진숙 예, 거기가 오픈돼 있으면서 한동안 직원들 휴게시설도 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계화되지 못하고 서고로써 그 다음에 자료의 저장소로써의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한 쪽에 모빌렉을 설치하면서 한 쪽에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옛날 자료들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책상이나 컴퓨터를 비치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휘장 2개에 500만 원씩 천만 원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인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영근위원 좀 비싸지 않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받아본 견적이 세 군데서 받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더 예산은, 받은 견적 이렇게 있지만 또 좋은 더 저렴한 데서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청사 환경개선이라고 금액이 늘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지하 주차장에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박영근위원 교체를 했는데 밤 12시, 한 10시 되면 사용을 안 하는데 아침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박영근위원 사람이 별로 안 써. 그러면 센서 자체를 대서 사람이 투입이 안 되면 꺼져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시스템 구축을 않네요.

○의정계장 유진숙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계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청사계에서도 올해는 그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 청사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진행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큰 보수는 청사계에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청사계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은 지하 주차장 도색 관계예요.

이제는 다시 칠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에폭시 깔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다 닿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유진숙 회계과에서 본청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홍순목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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