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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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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3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6.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7.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13.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4. 안산시-㈜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

17.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네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안건과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는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설치 재질을 확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천막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재질은 폭설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관내 다수 공장의 가설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에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황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9호에서 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제조업소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재질을 철파이프 구조에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까지 허용하도록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 규정하던 물품저장용 등으로 쓰이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내구성과 화재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24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충북 등에서 습설로 인해 창고·캐노피·비닐하우스 등 지붕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잇따랐고 우리시도 금속가공 공장의 천막 가설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 또는 제조업소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및 제품의 일시 보관 등을 위한 임시창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설건축물의 재질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여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며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재질을 확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사실상 상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는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제도화된 유형의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작업 편의 제공 또는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주거용 건축물과는 역시 구분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축조 신고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기존에 이게 국가산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공업지역 안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반월산단, 지방산단, 데콤지역입니다.

한갑수위원 건축 면적 용적률도 포함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말은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철 구조물로 짓게 되면 본 건물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걸 가설로 볼 수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포장, 뭡니까? 뉴턴 재질을 가지고 있는 포장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나머지 저희가 불법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지붕을 잇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허용할 경우에는 결국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불법건축물을 허용한다는 의미보다는요,

한갑수위원 거의 확률은 99.99%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법에서는 천막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발화의 원인이 되고 또 폭설이 왔을 경우 습설의 경우에는 또 무너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취지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요.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해관계인데, 모든 거는,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말씀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거를 인정하자는 건데 그럼 건축법에 어차피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칭이 정식 건물과 가설건축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상위법을 어길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상위법을 어긴다는 것보다는,

한갑수위원 편법 쓰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딱 답만 얘기할게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가설건축물하고 본 건물하고 이렇게 되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요인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상위법에 분명히 건축물에 대해서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무리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느냐, 이유를 달아서, 그것만 답을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불법건축물이 공단에 보통 작게는 우리가 국가산단은 500평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방산단이야 뭐 100평, 80평부터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이 현재 몇 개 축조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알지는 못하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현재 우리 안산시가 생긴 지가 40년입니다. 지방산단이 생긴 지가 약 한 25년, 아니죠.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한 50년, 60년 됐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40년치고 현재 가설건축물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현황도 파악이 안 됐는데 앞으로 현황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되어 있는 현황은 있으나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이거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분명히 100% 남용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가설건축물이 보완해서는 참 좋습니다. 추진 좋아요.

그런데 다수가, 만약에 본 위원이 산업 기반 공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부터가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갈까요? 가설건축물 임대료하고 위의 철재나 철재 프레임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빔으로 짓는 가설건축물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배가 차이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거는 의무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선택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한갑수위원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돈 있는 사람은 이참에 그냥 본 건물에다 때려지어서 가설건축물 신고 들어올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예전처럼, 지금 기존처럼 그대로 쓸 겁니다.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강제성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오염이라든가 화재 이런 거에 대비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풀어주는 영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산시 지방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동, 저기 뭡니까? 사사동, 팔곡동, 사실상 기존에 자기들이 웬만큼 다 달아서 쓰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하게 해 주면 국가산단은 지금 여유분이 많거든, 면적이. 국가산단 사람들이 다 이걸 이용해 먹을 거다, 이거야, 오히려 안산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임대료는 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취지는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편법이 용이할 거다,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황은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것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황은화의원 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안에 어떠한 신고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용한다는 그런 근거가 남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2024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이 많이 무너지고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2024년도에 폭설로 인한 가설건축물을 한 기업인이 공장이 아직도 그때 당시 폐기된 것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또 아울러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이 조례가 사실은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우수 조례로도 선정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건축법시행령에 공업지역 임시창고용 이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된 거죠? 시행령에 의해서. 포함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건축법시행렁 제15조5항12호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부분을 이게 천막에서 철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보통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이잖아요. 몇 년 정도 허가가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요.

김진숙위원 연장 신청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한 번 연장하고 또 계속 연장하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계속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할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파이프로 이거를 시공이 가능하면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령에 의해서 안산시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것 제도화가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이것 실질적으로 축조되는 데가 있나요? 체류형 쉼터라든지.

제가 아직까지는 대부도라든지 보지를 못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농지법 자체가.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3년하고 또 연장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실지, 또 협력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연초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연초 계획할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같이 추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천막으로 인해서 화재예방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화재사고가 많이 난다, 천막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아무래도 천막 같은 경우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크게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가설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되는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일단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부서에서는 일단은 현장을 확인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에 몇 번 연장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계속 연장을 원하면 연장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무기한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두는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임시로 사용하는 한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건축법상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어쨌든 기간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영구 건축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 20일에 대전 대덕구 화재사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화재 원인은 차치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기사 안 보셨어요?

거기 정식 건축 허가받지 않는 공간 헬스장 공간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천막을 짓고 재산상의 이유로, 좋죠.

그런데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영구적으로 존치하게 되면 사실, 이 가설건축물 안전진단 받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구조 안전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렇게 그런 구조물이 되는데 혹여나 여기 만약에 가설건축물에 적재되는 내용물에 대한 부분은 규제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임시창고나 그런 사항으로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 임시창고에 어떠한 물건이 적재됐는지 그런 거는 규제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 가설건축물에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가스나 이런 유류 물질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천막이 화재로부터 위험해서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공장의 취급물, 위험물 때문에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전 대덕구 화재사고를 보고 사실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부서가, 지금 아까 관리감독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 빙자한 영구건축물이 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서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다,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반면에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잘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이 시급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안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함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안산시가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은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이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특성을 고려해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서, 최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이해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적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타 시군 사례는 검토보고서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7조(포상)은 현수막 제작·설치·수거·재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게 되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바, 이 정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사용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비율은 몇 % 정도가 있나요, 혹시? 몇 % 정도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과장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소재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현재는 아닌데 한 몇 % 정도 잡고 있으신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친환경,

이지화위원 현재,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친환경 소재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거의 안 하고, 아예 안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현재 단계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합성수지 현수막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연간 발생량, 그리고 폐기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혹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에서 다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약 4만 원 내외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처분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4만 원에 처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약 4만 원 내외로,

이지화위원 4만 원 내외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업체마다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여기 보니까 제6조에요.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수거 체계, 그리고 처리 시설은 현재 구축되어 있나요? 재활용을 위한 수거 처리 시설, 그거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하게 시에서 예전에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실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계속 가방을 만드는지 뭐 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예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 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친환경 현수막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목적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공공뿐이 아니라 민간까지 다 해당은 되는데요.

처음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는 금액이 일반 현수막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폐현수막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루어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립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매립을,

김진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용역업체에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을 과장님, 못하셨어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자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자체 폐기요? 자체 폐기요, 안산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개인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개인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공 목적으로 지금 공공 행정게시대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은 광고업체에서 게시를 하고 폐기할 때도 거기 업체에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그렇게 폐기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매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런 현황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매립이 되면, 현수막 매립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현수막이 뭐랄까, 자동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흙으로라든지 그런 거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려요?

예를 들자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매립을 하면 그게 자동 저기가 안 되잖아요. 계속 100년 이상 되어야지만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은 몇 년 정도 걸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수막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계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오래 걸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각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소각 폐기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폐기에 관해서는 소각이 될 수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가격이랑 지금 현재 폴리프로필렌으로 하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확인한 사항으로는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약 4만 원 내외 정도이고요.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한 6만 원 내외로,

김진숙위원 6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게 원가 얘기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거는 한 50% 정도 더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공공을 먼저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업체가, 이거 안산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37개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 자료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산에서는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의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확인은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옥외광고업자 164개에서 친환경 제작이 가능한 업소가, 업체가 37개소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업체에서 생각이 없다든가 불가,

김진숙위원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능 업체를, 그렇게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환경으로 하는 업체가 37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게 안 되는 업체랑 되는 업체랑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시에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 가능한 업체 자체를,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파주시 사례인가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파주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안산시도 저는 궁금한 게 가능 업체랑 불가능 업체, 이런 파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잉크 사용을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잉크를 사용을, 어떤 잉크가 친환경이고 어떤 잉크가 친환경이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합성수지에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유성잉크, 현재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잉크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친환경으로 간다면 사탕수수 추출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성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잉크가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홍보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차이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수성잉크에 대한 확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큰 거네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이게 친환경 현수막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수성잉크, 잉크 사용까지 완벽하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잉크까지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잉크까지 사용이 가능해야지만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것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친환경 현수막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파주시 외에 다른 시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외에도 경기도에 17군데 시군이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개 시군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17개 시군.

김진숙위원 경기 내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은경의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파주시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2023년 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제작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옥외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자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또 다른 정치사회 이런 현수막이 늘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이런 현수막 친환경 소재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적 차원에서의 그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파주시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가지고서 그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 이후에 243개 전국 지자체에서 124개의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늦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현수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현수막이 제작비가 친환경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2, 3배 정도 비싼 건 맞지만 환경의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안전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폐수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냐 했는데 서울이나 경북 예천, 부산 동래, 그다음에 단체로서는 기관으로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현대아울렛,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하고 SK케미칼,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가 우수 사례로써 이런 어떻게 보면 민간 협업에 지방정부 역할 기능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파주시가 시작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의무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하게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문을 담을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의미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임의 조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안산시라든가 안산시의회,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더 먼저 시범적으로 공공의 역할들이 이루어졌을 때 민간의 영역에서도 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친환경이든 친환경이 아니든 수거나 재활용 체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친환경 소재를 쓴다고 하든 폐기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내구성 문제로 오히려 이게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구성이 약해서 교체 주기가 많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 제작, 폐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큰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재에 대한 내구성, 그다음에 이런 수거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으시니까 향후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시책 마련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 협조 등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현장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위한 민·관 협력 ‘안전전세 관리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홍보 및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포상 및 관리단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부터 안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관리단 구성·운영)과 안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에서는 행정기관과 공인중개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관리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단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규정하여 민·관 협력구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관리단 활동의 방향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나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로서 기능하여 정책 개선이나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지원) 및 안 제14조(포상)은 관리단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단 활동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른 활동 참여의 지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요. 이게 단순한 홍보 조직이 아니라 실제 사기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관리단이.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은 202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구성 운영 매뉴얼을 보급한 이후 저희가 정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크게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제 사기가 몇 건이나 있고 몇 건이나 또 해결이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같은 경우 518건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518건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결한 건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확정이 되면 피해자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경·공매 유예라든지 긴급생계비를 받고요. 물론 피해자 개인이 압류조치가 당했을 때 전액 보증을,

이지화위원 보증금?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액을 보증을 받거나 또는 손실을 봤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안전전세 관리단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들은 있지만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결정이 되면 전세사기피해자라고 명칭을 하고요. 현행법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지원해 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보면 피해자로서는 전액 보증을 전액 보상이나 또는 전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할 건데 현재 국가로서는 그렇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만 지금 2026년 3월 16일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일부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사기로 인해서 최소 보상금(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유튜브에도 나오고 안산시 제 측근도 지금 그 분한테 1억 4천의 전세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행방불명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예, 아무튼 관리단 운영 조례 잘 대신 운영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진숙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가 좀 더 일찍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더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조금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보니까 관리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여러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 관리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양 구에 부동산중개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몇 분씩이나 되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양 구를 통틀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통틀어서 1,341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요건에 거의 부합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관리단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분들 중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먼저 관리단을 구성한 이후에 그 관리단에서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관리단은 지금 현재 양 구청 포함 총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그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 부여 회수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단으로 구성이 되면 마크 같은 거를 부착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그뿐만 아니라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홍보를 공인중개사 스스로 관리단이 다니면서 마크를 부착하고 또 마크를 부착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크를 경기도에서 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그 마크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총 46명이고 각 그 안에 운영협의회는 양 구청당 7명씩 둠으로써 운영협의회를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자주 개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제가 왜 과장님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12조 지원에 있어서 어쨌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일단은 관리단이 참여가 자발적인 참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단들도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크를 통해서 시민들은 여기는 시가 어쨌든 믿고 공인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증하는 그런 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관리단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상 불합리한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 기존 시공 위주였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설계 용역 등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제한적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를 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립되고, 지역 내 우수한 설계 및 건축사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정비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참여 권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1항은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해당 표현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경쟁 원칙을 반영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공동참여 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공사의 시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동참여 권장 범위를 실시설계 등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건설산업 구조가 시공뿐 아니라 기획·설계·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형평성과 정책 대상의 균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공동참여를 ‘권장’하는 규정의 성격을 갖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제4조 1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안산시 조례에만 이 문구가 있었나요, 그동안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타지역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서 더 사업성이 있고 좀 더 많은 업체가 경쟁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공하는데.

그런데 ‘자제하고’ 왜 이렇게 조례상에 문구가 되어 있었는지, 그러면 많은 업체가 경쟁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쟁을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과다경쟁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실공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단합할 수 있는 조장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삭제 문구를 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어쨌든 지시사항이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공동참여 확대를 권장하는 조례가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나 용역 분야까지 지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시공 부분에는 9조에 보면 공동도급, 그다음에 하도급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권장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나 용역이나 계획 단계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정하면서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더 잘 된 사항이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의사일정 제9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성포연립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와동연립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치비용을 기금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안산시 집단취락지역 2개소에 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심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부동 157-1번지 일원의 대쟁이지구는 총 26,978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을 21,020제곱미터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외 5,958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였으며, 양상동 334-14번지 일원의 석답지구는 총24,782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을 10,284제곱미터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그 외 농지 및 구거 등 14,498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직영 운영방식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141개소, 846면을 단일 업체가 시 전체 게시대를 일괄 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9년 하반기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신고 접수,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포연립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포연립1구역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30 안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성포동 585-2번지 일원이고, 구역면적은 26,616㎡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층, 세대수 594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연립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와동연립3구역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30 안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와동 829번지 일원고, 구역면적은 13,732㎡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도로를 확폭하였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23층, 세대수 298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관내 건설산업에 지역 생산 건설자재·장비, 노동자를 우선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국노총 안산시지부,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 확대, 지역 생산 건설자재·장비 우선 사용,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하도급 공정 거래 준수,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부실시공 방지, 지역 건설산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사 현장 운영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기금의 설치)부터 안 제6조(기금의 용도 등)은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기여 대상지에서 납부되는 공공기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납부가 예상되는 공공기여 대상은 검토보고서 13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이러한 공공기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상승한 토지가치 일정 상승분에 대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납부되는 비용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재원 발생 여부와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금 설치의 실효성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는 별도 계좌를 설치해 예치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규정한 상태로, 이는 최근 지방재정 운영 방식에서 표준적인 구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하다 볼 수 있으나, 공공기여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금 설치 후 해당 위원회의 인력풀 구성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의 기본적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운영방식에 있어 종전 구(區)별로 구분하여 위탁하려던 계획을 안산시 전역으로 일괄 위탁하는 내용 등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안건과의 주요내용 비교와 종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 역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 과거 운영 사례를 고려한 관리·감독체계의 적정성,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공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지금 현재 안산시에 공공시설 설치 재원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족 상황.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조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성 과정에서 시민과 개발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대비 시민 수혜는 충분한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받아서 그 부분을 미집행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집행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수혜도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토지 가치가 상승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승분에 대한 30%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토지 가치 상승분의 30%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30%.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착공부터 준공 난 그 시기에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김진숙위원 준공 전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준공 전에 납부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최소가 어쨌든 준공 납부 전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마지노선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비용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공공 공지 그런 조성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비용으로 납부하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로 기부채납도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30%에 관한 것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대상지가 보니까 15개 구역에서 35개소가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우선 해제 취락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공원이나 주차장 35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을 했고 저희 대표적으로 시외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가 터미널 용도를 폐지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공공기여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비용협상 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꽤 기금으로, 비용이 꽤나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몇백억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반시설 확보를, 도시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에 재투자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 부지가 대표적인 사례인가요?

지금 계획이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터미널 같은 경우도,

김진숙위원 터미널에서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용도가 터미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미널 용도가 해제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용도가 정해지면 현재 가치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부결이 됐는데 다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보면 변경된 거는 안산시 전역으로 위탁하는 그거 하나만 바뀐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수정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개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1개로 통합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 변경하시고 다시 상정한 이유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과천시가 실시를,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 이유로 다시 상정하신 건가요?

아니, 지난 회기에 그렇게 부결이 된 거를 그런 사유로 다시, 그럼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변경된 거는 하나도 없이.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와동연립3구역이랑 성포연립1구역 이번에 지정에 대한 보고의 건이 올라왔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성포는 거기 홈플러스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적률이 성포는 250% 용적률을,

○주택과장 이종걸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면서 250% 이하로,

김진숙위원 최대가 250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250 이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와동은 240으로 이렇게 지금,

○주택과장 이종걸 아니, 와동 250 이하로,

김진숙위원 같이 다 250 이하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최대 250을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공공기여가 있잖아요. 공동이용시설 여기 설치 자료를 보면,

○주택과장 이종걸 성포연립 1단지 1구역이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와동은요?

○주택과장 이종걸 와동은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5%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용에서 상한 갈 때도 대지 면적 5% 이상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동연립 같은 경우는 강서고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면이 도로이다 보니까 큰 도로변 말고 주변 3개 도로변을 도로 후퇴하다 보니까 1465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율이 10.7%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10% 넘기 때문에 굳이 공공시설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성포연립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 셋백했을 때 나오는 면적이 828제곱미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율이 3.1%밖에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대지로 받아서 그 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로 해서 공공시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 2종이 250까지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몇 % 정도 받았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지금 원래,

김진숙위원 각각.

○주택과장 이종걸 어떤 부분에서.

김진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2종 일반주거는 최대가 250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250이죠.

김진숙위원 250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당초는 210에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230으로 허용 가고요. 또 기부채납으로 해서 250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기부채납 해서 250%까지?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래서 250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종 같은 경우는 최대가 280, 기부채납 280에서,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3종 같은 경우는 250부터 시작해가지고 280까지 가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280%, 280에서 또,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 300%까지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소형 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300%까지?

그러면 2종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2종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당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2종은 법적으로 2종이 250%고 3종은 300%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상 3종 같은 경우는 280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20% 찾아 먹는 거는 법에 의해서 소형 임대주택 했을 때 300% 찾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용적률도 같고 다 건폐율도 같잖아요.

성포는 층수가 좀 더 높더라고요. 30층까지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성포 부분이 와동보다 부지 면적이 2배 정도 크다 보니까 건물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와동연립3구역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작다 보니까 높이 올리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30층 이하인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30층 이하로 했고요. 와동연립3구역은 25층 이하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주민 공공시설에 작은도서관이랑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다 입주가 돼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원래 주변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게 문화시설일 수도 있고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또 보육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추진하면서 조합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기부채납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입주하는 게 시설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예비구역이 지금 12개소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계획한 게 12개소가 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대상 되는 지역이 12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도비가 얼마 확보돼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도비가 지금 6개 단지로 해가지고 4억 2천 정도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6개 단지만 해당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12개소가 다 신청을 하면 도비 더 추가로 더 받을,

○주택과장 이종걸 도비는 저희도 12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와동연립1구역, 2구역 같은 경우 원래 수립 시기가 2023년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전진단 통과 못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23년도, 24년도 이때 수립 시기가 된 구역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역은 26년도가 수립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6개 단지는 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예비구역으로 용역이 가능한 거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네, 6개소.

그러면 6개소가 넘은 부분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시비,

○주택과장 이종걸 전액 시비로 해서 계획 중이고요.

김진숙위원 전액 시비로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12개소 중에서 도정법으로 준비하는 단지가 있고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생각하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한번 12개 단지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문서를 한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도정법으로 갈지 아니면 노후계획도시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고 신청한 단지는 없어가지고 도정법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전부 다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예를 들어서 안 하면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은 만약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요청을 하면,

김진숙위원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제 요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계획돼 있던 도정법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단지에다 확실하게 그거를 뭐랄까, 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중앙주공8단지도 그렇고 7단지도 그렇고 지금 추진위 구성하겠다고 검인을 다 받아 간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자체에서도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요, 단지에다가 해제를 해야지만이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그게 적용이 된다, 그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문서로 보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문서로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럼 숙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단지에서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건립과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하고 노조하고 있는데 기업, 물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가 발주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쉬운 점이 기업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나요? 하도급 주는 업체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여기 저희 협약사항에는 건설 부분에 한정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건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한노총에서 건설 분야에 요즘에 침체 여건을 맞이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내용이고 그 부분에서 건설 분야로 한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 분야인데 건설업체들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방법을,

송바우나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건설업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건축 두 군데인데 다 조건이 똑같은데 추정 비례율이 달라요.

성포연립1구역은 117%인데 와동연립은 95%, 일단 와동연립 이게 원래 1구역하고 같이 하다가 쪼개진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기본계획상 나눠져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나눠져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1, 2, 3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구역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한 4,000평밖에 안 되는데.

○주택과장 이종걸 1구역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면 1구역하고 2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구역, 2구역이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송바우나위원 1구역하고 3구역이 붙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바로 길 건너서.

○주택과장 이종걸 예.

송바우나위원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1구역도 계획 세우실 때 3구역하고 맞춰서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계획상은 큰 틀에서 거의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없고요. 유사한 사례로 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1구역도 똑같이 3구역하고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추정 비례율이라는 게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종전 가치가 많으면 추정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고 종전 가치가 낮으면 비례율이 낮아지는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주택과장 이종걸 아마 와동연립이 좀 더 오래되고 또 등급도 E등급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성포 같은 경우는 D등급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성포 같은 경우는 또 연립이 동산연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체 금액, 연립에 대한 자체가 가치가 높다 보니까 추정 비례율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추정 비례율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 때 다시 계산을 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도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용적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대수를 늘려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스카이라인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와동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이종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재건축 3종 같은 경우도 38층 이상은 올리지 않다 보니까 2종 같은 경우는 30층에서 25층 사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와동 2구역, 1구역도 만약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25층에서 28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대는 비슷하게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개발행위제한구역 집단취락 대쟁이, 석답 해제 지역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고시가 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요구안대로 이게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도로만 최소한으로 지금 난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은 조금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충분한 설명은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이거를 도에 올린 지가 한 3년 만에 결정이 됐거든요. 올렸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취락지구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걸로 올렸고 3년 동안 협의했는데도 협의가 도저히 안 됐고,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대지만, 현재 대지만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전답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 강제로 수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 부분은 개인 20호가 넘어서, 취락지구 내에 20호가 넘어서 저희가 해제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냥 개인 소유 토지로 남아 있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선부동 157-1 일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 혹시 여기 안에 개인 식당 같은 게 속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식당, 창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지,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거죠.

○위원장 박은정 아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쪽은 이쪽에 특정한 식당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특정한 지역만 또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목이 대지만 이게 해제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99회 임시회 때 저희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302회에 이번에 안을 보면 별다른 보완 없이 재상정됐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별다른 보완 없이 재상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부득이한 사유보다도 저희가 용역을, 이 앞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용역을 줬잖아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관리 운영상, 위탁방식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앞의 회기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 당시에는 달라진 거는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동일 업체가 한 군데씩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단일 업체가 전체 다, 안산시 전체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지난 299회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단순한 양 구에서 나눠서 위탁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299회 때 왜 부결됐는지 사유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서 수정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업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추첨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첨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양 구로 나눈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마치 위탁의 문제, 양 구냐, 하나 통합으로 하느냐, 그렇게 잡으시는데,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의회가 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도 인지하지 않으시고 별 변화 없이 그대로 3회 차 만에 다시 상정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알고 계셔서 지금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결된 사유 그거 아니에요.

의회의 안건은 양 구로 나눴다가 하나로 합쳐서 살짝 바꿔서 안건 상정은 가능해요.

하지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위원장 박은정 의회가 분명히 부결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완하지 않고 재상정한 거는 이거는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더 이상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299회 때 저희가 부결했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부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하지는 않겠지만 의회가 의결이 단순한 의원들의 개인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3회 차 만에 재상정했다라는 거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의회의 권한을 너무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행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2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비 50% 감면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법령의 기준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별표5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그밖에 조문 내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별 상호 협력이 중요함에 따라 2026년 3월 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제2조 각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을 정하는 사항, 제3조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운영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25년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맞춰, AI·첨단로봇과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공단 측에서 먼저 국가정책에 따라 운용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자금의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시에서도 공단요청에 맞춰 사업홍보, 우수기업 발굴 및 추천, 우수기업 투자유치 협조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첨단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해외진출 희망기업 지원 강화,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협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주)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협약은 대여 차량의 관내 등록을 유도하여 지방 세입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내 쏘카존 운영 등 공유 차량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며, 축제·관광 할인 제공 및 시민 혜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일은 4월 10일 예정이며, 협약 기간은 별도 해지일입니다.

협약 대상은 주식회사 쏘카입니다.

협약(안)은,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안산시는 자동차 대여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행정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대여 사업 차량의 관내 등록 확대와 함께 안산시 축제 및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대여자동차 프로모션 및 제휴 할인 등 시민 우대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밖의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편, 본 안건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당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서 기존 거주자전용주차구획, 노동자전용주차구획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개념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단일화하여 거주자, 상근자 또는 상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해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용어를 일원화 함으로써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검토보고서 16쪽 표와 같이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해 종전보다 그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는데, 인근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과 주차장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2에서는 2025년 9월 19자로 시행 중인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공용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 회기 심의 과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과의 정책적 정합성 문제 등이 제기돤 바 있어,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노인 감면 규정은 제외하고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감면 규정만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적용 기준 또한 종전의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별표3은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목록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월피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신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별표5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장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 내에서 공급 시 면적에 따른 차등없이 세대당 1대를 의무확보 할 수 있도록 추가 강화하자는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의견에 대해 부서는 이미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 규정보다 50%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하였으므로, 추가 규제는 안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상위법 불부합 정비 및 현행조례 각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 및 개선하여 조문 체계의 정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요금 감면법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혜택 유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번에는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만, 기존에 한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실제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 예상도가 있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전에 시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도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 주차비를 50% 감면하는 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업무협약 하시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사후보고 하는 이유가 지금 사업추진이 연초에 추진요청이 왔던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래 국가정책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반월시화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안산시와 좀 더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특화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접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 결과 이루어진,

김진숙위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된 게 한참 됐잖아요, 지정된 게, 선정된 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뉴스를 언제 보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제자유구역 심의는 작년 9월 20일 됐는데요. 저희가 지정고시가 1월달에 됐으니까 그 지정고시를 보고,

김진숙위원 지정고시를 보고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을 연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협약을 하시고 사후에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저희가 그때 추진했을 때 의회는 이번 의회가 바로 되고 그다음에 중진공에서도 연도 연차별 업무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서,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협력사항을 보니까, 3조에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랑 두 번째 2번 있잖아요. 해외진출 희망기업, 이것 경제자유구역에 해외진출 희망기업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메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또는 투자유치 받지 않는 국내 기업들도, 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시장이 조그마해서, 그런 어떤 기업의 욕구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벤처 중진공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투자유지나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이 해외로 나간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특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도 그런 연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주 미래를 보는 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약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2년 후에 또다시 협약을 할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사금융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무기한으로 하지는 않고 2년으로는 했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2년 후 재계약한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년 뒤에는,

김진숙위원 매년 3년마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로써는 2년 뒤에 재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그때 사유가 생기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협약이 어느 정도 돼요? 유치하겠다는, 안산시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한다든지 의사를 밝힌 기업이 많이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는 그 부분이 지정하는 어떤 주요 요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주로 투자의향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협약을 기업이랑 하게 되면 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협약은 현재로써는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투자유치 쪽 부분으로 하고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경기경제청이랑 같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투자유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계약 이런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유치의향서를 많이 받고 업무협약이나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자금이라든지 저희 금전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 이런 부분이 아닌 협약만 저희가 하고 있고 기업과의 업무협약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업과의 협약은 지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투자의향서 위주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대한 업무협약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사후보고 사유를 보니까 용역 착수가 1월 23일날 이루어졌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랑 경기도에서 협의를 3월 6일날 한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국토부는 철도 지하로 내리는 철도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경기도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대한 기본계획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맺고 착수보고회는 같은 날, 상하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의해서 업무협약도 맺고,

김진숙위원 3월 6일날 협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업무협약을 3월 6일날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상기관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국토부부터 한국교통연구원까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8개 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따로따로 했나요? 아니면 같이 같은 장소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 번에 같이 했고요,

김진숙위원 같은 장소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 전에 부산시와 대전시도 다 그렇게 비공개로 관계된 데만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국토부가 다 나간 다음에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6일날 비공개로 8개 기관이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3월 16일날.

김진숙위원 협약체결이 3월 6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죄송합니다. 업무협약서에 오타가 있었네요. 3월 6일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3월 6일 맞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특별히 비공개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 말고요. 지금 또 지하화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쪽이나 이런 쪽에 자극 주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된 기관만 모여가지고 그냥 업무협약,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타 지자체라든지 그런 것 지금 철도지하화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했다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는 이 사업이 선도사업이고 선도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용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의 지시 따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쏘카 지역사회 업무협약 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정미경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쏘카가 자동차 임대업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네, 임대업도 하고 카셰어링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카셰어링?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공유.

김진숙위원 카셰어링 공유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김진숙위원 카셰어링은 회원들만 가능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회원을 가입해서 무인으로 앱으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앱으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 업체랑 업무협약 한 거는 이 업체가 안산시하고 같이 임대사업에 대한 그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작년에 쏘카에서 저희 쪽에 카셰어링 존이라고 카셰어링 공유하는 관내 공영주차장을 입차하겠다고 한번 저희랑 계속 업무협약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관내 저희 공영주차장을 못 들어가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제공을 할 테니 월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면 걔네 쪽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임대사업 신규 렌트카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관내 저희가 행사나 관광할 때 시민들한테 카셰어링 이용할 수 있게끔 할인 혜택을 주거나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전국 쏘카존 렌트카 많잖아요. 그 가는 곳에 저희 직원들이나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저희도 그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서 대기업이고 렌트카에 10위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저희 쪽에 한번 협약을 계속 하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작년부터 한번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혜택이 시민들한테 그런 할인 혜택이 있고요, 세수에 대한 그런 세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있는데 그거는 4년 내에 1만대 정도를 안산시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해를 못해가지고 과대 계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이해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그렇게 해보니까 한 19억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김진숙위원 1만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등록수수료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3%와 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만대 정도 했을 때 19억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대가 등록을 할 경우는 우리 안산시의 수입이 19억 정도 예상?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그것보다 저희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저희 쪽에서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 선착장에 차가 사실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카셰어링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하면서 전 협약 개시 때부터 한번 그런 것도 해 보지 않으려나 해가면서 지금까지 준비하다가 협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가장 큰 업체가 협약이 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대기업치고는 큰 업체죠, 여기가.

그런데 그전까지 5개 업체는 중견업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지금 작년까지는 6,600대.

김진숙위원 6,600대?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는 한 3,800대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대가 등록을 하면 올해 그러면 1만 3천대가 등록하게 되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올해는 저희가 1만 2,65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만 2천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이중 감면은 안 되죠, 주차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중복해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 보통 50% 감면되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고 나서 그 50% 이후에 공영주차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다시 적용되는 사례를 봤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례인가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저희도 여기 병역 이행하면서는 이중 그렇게 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복해서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또 전용주차제라고 해가지고 정기주차권 있잖아요. 장기로 해가지고 정기주차권, 한 달권이면 한 달권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적용이 되나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위원장 박은정 거주자도 있고 공영주차장에 왜 한 달 정기권을 끊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 경우에도 혜택이 되는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거는 제가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주택가는 좀 덜한데 어쨌든 오피스텔 주변에는 정기권이라는 게, 제가 정기권 등록 차량이 가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게 시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물론 이게 보니까 우리가 급지별로 1급지는 일일 주차요금이 맥시멈이 9천 원이고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요금 선불 해갖고 8만 원으로 표에 있어요, 별표2에.

그렇다고 하면 월 정기주차요금이 있다라는 건 정기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운전하는 차량 같은 경우 본인 소유도 마찬가지지만 운전하는 차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게 정기권 할 때 그거를 제시를 해서 50%를 감면을 받는지,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1일 맥시멈 주차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눠서 하는 건지,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한번 이거 확인해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번 제302회 임시회에 조례안건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건인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인 군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에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확대하고, 사문화된 전환복무자를 감면대상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주차 수요에 맞춰 유료주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178개소(실제적인 취급시설 760개소)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 화학사고는 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공동훈련사업 발굴과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19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원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군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공원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조정 근거 마련과 그 밖의 자구 수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이미 제도적으로 폐지된 복무유형에 대한 정의 규정의 정비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된 이후 관련 조례 및 제도 시행의 정합성을 보완하여 금회 다시 제출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안 제2조(정의)에서 군인의 정의를 병역이행청년조례를 따르도록 직접 인용해 조문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공원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공원별 주차 수요에 맞춰 유료주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비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는 2023년 9월 27일자 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나, 그간 공원주차장 유료화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료주차 운영시간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유료화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다 무료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유료가 될 계획은 없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유료 계획은 일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화랑유원지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화랑유원지?

○공원과장 김효식 다만 화랑유원지가 현재는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를 포함하는 공원 관련 조례를 일단은 하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유료화를 하게 됐을 때 비용이 대략 1개 구역당 3억 정도가 소요돼서 대략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인한 신재생을 조금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해서 업체에서는 CCTV나 이런 걸 설치를 제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인식시스템만 설치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들 걸로 생각이 돼서 공원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 같은 걸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유료화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가 되면 예를 들자면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공사 위탁 등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관되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교통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거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인 거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쨌든 같은 주차장 사업인데 혹시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소관부서가 공원 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그게 주차장에 관련된 건데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에 관련된 거는, 교통정책과가 주차장사업팀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그거는 주차장사업부와 약간 위탁을 주는 거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부로 특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300회 때 이게 부결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는 왜 이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이 이미 이게 제도적으로 폐지된 걸 그 당시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개정안에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50% 감면을 하게 되면 지금 썰매장, 공원 내에 있는 썰매장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도 50% 감면하고 있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 군인인 걸 입증하면 5천 원을 해 주는데 지금 병역 조례가 되게 되면 기존 전역을 한 분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되는 거니까.

김진숙위원 그게 기간이 1년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 근무하면 2년.

○공원과장 김효식 네, 2년, 그리고 장기 복무하신 분들은 그 복무한 기간만큼.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공원과장 김효식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그분이 휴가 중이거나 하는 걸 입증을 하면 오셔서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한 40세, 예를 들어서 한 30년 복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30년이 해당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30년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 국가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복무 연수, 복무,

○공원과장 김효식 한 기간만큼.

김진숙위원 기간만큼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대 이후,

○공원과장 김효식 본인이 복무한 기간만큼,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집해제라든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전역한 날로부터 본인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김진숙위원 2년 이내잖아요. 전역 2년 이후만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소멸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소멸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소멸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지금 병가로 부재 중이시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안산시 업체가 1,789개가 화학업체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영업장으로 보면 그런데 화학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것도 760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760개 업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유해화학물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유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해한 그런 건가요, 업체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나머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알선 판매업장이랄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760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화학 사고가 14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저희 그동안 5년 동안,

김진숙위원 5년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5년간 평균해서.

김진숙위원 5년간?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한 2건 내지 3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작년에 2건이었고요.

김진숙위원 2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재작년에 또 1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화학 사고가 대체로 어떤 화학 사고인가요? 화재인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화학 사고가 주로 보면 시설 결함에 의한 그런 펌프랄지 배관, 탱크 이런 데 크랙이 돼가지고 문제 된 그런 건이 한 6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기준을 미준수한 건이 5건 있었습니다. 잘못된 약품을 주입했거나 관리 부주의, 그리고 또 운송 차량 관련해가지고 운반 중 용기가 파손됐거나 그런, 또 주입 과정에서 누출이 됐거나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된 그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인재 사고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사망사고는 없었는데요. 부상된 건 이런 건 있었죠.

김진숙위원 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부상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김진숙위원 2명?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교육훈련 이런 자문을 받고 이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랑 협약을 함으로써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원래 한국화학안전협회가 그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또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민간 협력을 더 구축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화학 안전교육 이런 게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아니,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사업장 관리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연 2회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리고 또 훈련도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협약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요. 그게 접수 마감일이 2월 23일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조건이 아무래도 지자체랑 연계해서 협력사하고 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기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선정이 되게 되면 연간 5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억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럼 저희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사업장 안산 같은 경우 굉장히 유리한 그게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AI 특화 공동훈련사업 이런 것도 AI 특화 사업도 발굴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요 또 목적이 요즘 중소기업들이 AI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환 지원을 주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협약 체결일이 2월 13일이었어요. 왜 이거 1월달에, 1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왜 그때 보고를,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그때는 시점상 공고가 1월 하순에 나왔고요.

김진숙위원 1월 하순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1월 하순에 나와가지고 또 이게 접수 마감일이 2월 23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 지금 사후 보고로 하시는데, 요즘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예산이 시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사후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런 협회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들어가야지 공모사업에 가산점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공모사업 기간 내에는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여기도 지금 협약기간이 협약 체결일부터 해지 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공모사업비가 다 소요가 된 이후에 결국은 시가, 저는 시 재정도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참 많기 때문에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이 저희 도비, 시비 매칭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는 70대30으로 시작했다가 50대50, 나중에는 시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결국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 사업 없애지 못하고 결국은 시 재정이 100% 들어가는 그런 도비 매칭 사업과 비슷한 저는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무조건 소요 예산 안 들어간다고, 물론 그들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산점을 위해서 시가 협약이나 확약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비가 나중에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공원주차장 아직 조성은 안 됐지만 이후에 유료화로 전환이 됐을 때 보니까 안이기는 하지만 1회 주차요금과 1일 주차권, 그다음에 월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도, 그러니까 운전하는 차량도 50% 감면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정기주차요금이라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기주차요금으로 이거를 끊을 때는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공원과도 월간 이용권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 차종 종류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원 내 주차요금을 유료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로 방치돼 있는 캠핑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들이 청년이 운전한다라고 하고 월간권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논의는 하겠다고 하시는데 소형은 2만 원이고 대형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청년의 경우에 조금 더 대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월간권에 대한 부분.

1일 주차권도 마찬가지지만 월간권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조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상정한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랑유원지에 대한 유료화를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0년 동안 되는 거냐, 그 말씀에 제가 이 병역 조례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군인은 안 되는 거고요. 직업군인이 재직 중에는 안 되고 전역한 다음에 또 그것도 39세 이전에만 신청을 했을 때만 유효한 걸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이내에 본인이 복무한,

○공원과장 김효식 기간만큼만.

○위원장 박은정 기간만큼.

네, 그렇게 이해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도 신청하면,

○위원장 박은정 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거를 공원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누구나 주차 가능하게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게 큰데,

○공원과장 김효식 막고자 하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걸 월간 이용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이 더 주어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월간 허용권은 그 주차면수 대비해서 한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아마 화랑유원지가 유료화되면 호수공원이나 이런 쪽도 유료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특정 업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 전반적인 거를 한꺼번에 같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근거를 만들 때 같이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태양광 설치에 관련해서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 할 때 어찌 됐든 일반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공원은 또 우리 공원과 소관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 내 편의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에 어쨌든 부서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국장님, 이거 충분히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협의해서 그렇게 통일성 있게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이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원화되고, 이거 조례는 나중에 에너지정책과 조례 소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협업해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주차요금 체계도 그렇고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이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잘 담아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가 설립 자본의 54.2%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된 안산시 소재 대표적 기업 입주 시설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안산에 유치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주여건 개선은 필수적인 상황이나, 2003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부지 무상 사용을 통해 입주기업의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지 무상 사용허가 요청 및 사용료 면제분의 활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17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유재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3년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번 사용료 면제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여 관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 동의안 제출 당시와 달리 최근 경기테크노파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로 지정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등 해당 지역이 산업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사용료 면제 계획이 거기 27년 감면 예정액이 4억 9,700만 원이잖아요. 그게 1년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무상 사용허가가 27년부터 29년 3년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4억 9,700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그게 공유재산 가격이 매년 변경이 있고 그거 공유재산에 비례해서 1천분의 10%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5억 정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무상에다가 이후에 어떻게 또 3년 무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지난 다음에 유상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시설 면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결국 세입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게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내년부터 무상사용이 가능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2027년부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무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상황을 보고서 또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003년 준공이 됐으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3년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크게 개보수할 것들은 교체할 것들이 냉난방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아예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만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 경우 교체 비용이 꽤 나오지 않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서 지금 경기 TP에서 저희가 5년 정도 어떻게 이 5억을 대신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받았는데,

김진숙위원 5년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3년인데 5년 계획.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년 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년 간의 계획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확인해 본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이런 금액은 금액이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다 교체하는 부분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전체 냉난방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연간,

김진숙위원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년에 8억, 9억, 1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교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 3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교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개 정도 있죠? 교체하게 되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승강기는 2029년도에 5개,

김진숙위원 현재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가 몇 개가 있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3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3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3대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6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게 있나 봐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경자구역 내의 기업 지원 사업비거든요. 매년 6억씩 해서 3년 동안 18억을 받았습니다, TP가.

김진숙위원 이게 매년 6억씩 3년 동안 언제부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부터예요. 2026년부터 28년까지.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임직원 역량 강화,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스타트 기업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 이게 참고자료로 있어서 이 사업과 무상사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매년 몇 천만 원씩 차이가 있네요. 몇 천만 원 정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27년도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5억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은 제외된 거는 거기는 왜 제외된 거죠? 원래 무상사용 자리라 그런 건가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거기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 부지죠. 시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 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국비로 설치를 해 주고 업체가 국가에서 받습니다, 비용을.

김진숙위원 국가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어쨌든 사용료 면제분 활용계획안을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증대가 가장 아마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지난번에 이것 안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안산시가 출자금 54.2%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를 위해서 특정한 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역 환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곳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만 바라봤을 때 ‘그런데 시 땅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없는데 사용료까지 면제를 해줘’라는 의문을 갖기 충분한 사실은 사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해 줘야 하는지.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설립 자체를 저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안에 있는 TP가 그동안에 반월시화산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산단이나 기업체에서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TP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 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이 개선이 된 것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도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단 내 기업체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ASV의 클러스터 역할을 실제 또 주도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 정도 부분의 사항이 되는 저희 과의, 안산시의 큰 시설인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보니까 사용료 감면 후 관리계획안에 보면 임대료 면제분 활용계획 이행 여부 확인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성과 및 지역발전 공헌도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안은 올라왔어요.

정말 이런 이행 점검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발전 공헌도에 대해서 정말 안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지역발전 공헌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산단이나 이런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홍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고민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시가 출자금 54.2%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민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적극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범열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도시계획과장이태주
건축디자인과장배진국
주택과장이종걸
시설건립과장임두희
토지정보과장전광식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공원과장김효식
산업진흥과장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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