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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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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3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3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4억 4,9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인 3억 8,00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985만 6천 원을 증액한 49억 2,117만 9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만 7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049만 원을 증액한 5억 1,282만 5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973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9,4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경비·청소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설건립과 소관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청사 철거감리 및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선부2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민과 청소년에게 드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고,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0억 원 대비 60% 증액한 16억 원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비 보조금 4억 9,200만 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1억 4,780만 원 대비 327% 증액한 49억 112만 2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수립시기가 도래한 12개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사용하고자 하며,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5억 3,221만 6천 원에서 92.4% 증액한 10억 2,421만 6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주요설명서 205페이지요, 주택과.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 보니까 지원사업 공고가 26년 1월 28일 되어 있잖아요. 공고일 현재 신청이 얼마나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원사업에서 8개 단지 10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8개 단지,

○주택과장 이종걸 10개 사업.

이지화위원 10개 사업이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총 금액이 4,446만 원 정도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이종걸 4,446만 원 정도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진근거 있잖아요.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추진 예산과 사업규모가 충분한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도비 지원이 내시 확정이 감액되는 바람에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네, 도비 매칭이 도비가 30% 매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적게 내시가 됨에 따라.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비·청소 각 개소당이잖아요, 지원범위가.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원 범위가 타 직종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요, 경비·청소 외.

○주택과장 이종걸 현재까지는 경비하고 청소 노동자들.

이지화위원 확대될 일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좀 더 경기도하고 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1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이게 드론체험이요. 청소년하고 노인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 교육 목적이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은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고요. 어르신분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같이 체험을 할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진로로 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실적이 진로로 취업이 되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거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렸을 때 관심을 가지고 신소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진로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진로로 나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진로로 가려면 6년 후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노인이라면 여기서 몇 세까지가 노인이라고 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어르신 대상으로 복지관에 요청을 해서 신청자분들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꼭 나이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노인이라고 하니까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70세 이상, 노인이라면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50세도 있고 60세도 있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회에 약 25명에서 3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이를 굳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도시개발과 515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도시개발 업무추진비에 15명 해가지고 3.5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일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5일이라는 거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예산편성 업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5일이 지금 평균 기준을 근거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인원수에 3.5일에 12개월인데요. 3.5일 같은 경우는 여비거든요. 출장여비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업무기준에 의해서 3.5일을 그렇게 계상을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년간 실제 출장 일수 비교 자료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반납에 대한 사항 결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 예산이 소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료 잠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예산 3억 소요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매칭비로 해서 도비가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게 비용이고요.

그래서 도비 4,500만 원에 대한 정산비,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반납에 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세출로요.

이지화위원 이자하고 같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이지화위원 519페이지 거기 지금 보니까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6개소예요. 6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최대 금액이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6=30, 3천만 원으로 6개소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6개소를 편성했는데 6개소가 어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신청은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지화위원 10개 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10개 들어와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10개가 들어 왔는데 6개만 하고 네 곳은 탈락이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그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순위로 해가지고 6개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개 사업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탈락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유지관리는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리 주체에서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이지화위원 관리 주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선부2동 임시청사 리모델링이요. 이게 3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이지화위원 리모델링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현재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 건물 내에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런 집기들을 구매하는 여건들입니다.

이지화위원 집기 3억 이상이 되는 집기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집기 부분은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저희는 내부의 건축 마감과 또 그런 임시 벽체 가벽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해서 사무실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필수적인 것만 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내부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최고 물품 중에는 민원대 정도는 저희가 시설 내역에 포함되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민원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진숙위원 10개소가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8개 단지에서 10개 사업으로 신청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6개만, 예산이 3천이니까, 확보가, 6개소만 지금 선정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심의를 통해서 6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매년 5천만 원, 전년도 24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9천인데 올해는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주택과장 이종걸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 부분이 도도 예산적으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다고 이 작은 9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이 작아도 이거는 정말 어려우신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휴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줄어든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안산시에 몇 개소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116개 단지인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118개 단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단지 9개소가 됐고 2024년도에는 5개 단지 6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전체 사업이 그 정도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20여개 정도, 올해까지 하면.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20여개 정도.

김진숙위원 20여개, 그런데 사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 하반기에 추경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이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주세요.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요.

그러면 이게 올 7월달에 이주한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리모델링 끝나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올 7월달에?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진숙위원 임차료가 몇 달인데 2,500 정도 들어가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이게 실제 9월달까지 분이고요. 여기에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차료가 없고,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에 임차료와 또,

김진숙위원 입주를 하면 임차료가 없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입주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간에는 관리비만 내고요. 그리고 입주가 되면 관리비와 임차료를 내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부터 임차료를 낸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아닙니다. 임차료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6월에 마감되고 입주가 7월부터 되니까 7월부터 9월까지는 임차료가 부과가 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이후로는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9월 이후는 저희가 또 추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7, 8, 9, 3개월인데 거기가 월 임차료가 얼마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월 임차료는 월 500만 원이고요.

김진숙위원 500?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다음에 관리비용은 200만 원이 되어서 총 7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2,500이 올라와서,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기간 때는 관리비만 내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 올라온 감리비는 새로운 청사 감리비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여기에는 철거에 필요한 감리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을 위한 일부분의 감리비용을 확보를 해야지 감리를 발주할 수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전체 감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전체 감리비는 저희가 1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7억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진숙위원 총 공사비가,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28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보통 요즘에는 감리를 공동으로 이렇게, 공공건물은 공동으로 이렇게 감리를 하잖아요, 통합으로.

여기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통합으로 하는 사항들은 인근에서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 통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원곡동의 스트리트몰 정도까지 같은 시기에 발주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같이 통합해가지고 감리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어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기금을 보면 이게 12개 단지에 대한,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계획,

김진숙위원 네, 정비계획.

12개 단지에 대한 기금인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12개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도 하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답변 온 데는 없죠? 노후계획 특별 쪽으로.

○주택과장 이종걸 거기로 가겠다고 답변 온 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전화상 문의만 많이 왔었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나 단지 입주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노후계획특별법으로 기간이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정법으로 하자니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아쉽고 특별법으로 하자니 용적률 상향으로 좀 더 인센티브가 있는데 또 2, 3년이 더 지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지 혹시,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입주민들이 사업의 신속성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도정법으로 가시는 거고 좀 늦더라도 추후에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가셔도 괜찮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1기 신도시에서 지금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례를 봐서 이게 더 유리하다 할 텐데 지금 특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저희 말고 1기 신도시 부분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 수립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더 주민들이 도정법으로 해야 되나, 투트랙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예정 정비구역까지는 중복으로 지정 가능한데 만약에 국토부,

김진숙위원 예정 지정이 된 데까지는?

○주택과장 이종걸 예정만.

김진숙위원 예정만?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예정으로 두 군데를 지정하더라도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이니까 그 입법 목적에 맞게 노후계획도시로 먼저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 1기 신도시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그래도 정보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지금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재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국토부에 3차 컨설팅을 3월달에 받았고요. 그다음 4월달, 5월달에 4차, 5차 컨설팅을 받고 한 6, 7월 정도에 안을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주민공람을 7월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당초에 컨설팅을 하기로 돼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니, 당초 컨설팅은 없었고요. 이게 아마 컨설팅하게 된 사유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기 신도시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2, 3년 전에 수립됐는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 나는 부분을 좀 더 잡아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좀 약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입장이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나서서 컨설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차까지 할, 이러니까 더 늦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계획도시가 발표돼서 지금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래서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선도지구도 지정하고 해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했었는데 당초에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주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이주까지, 집단 이주까지 시켜서 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용적률 부분이 지금 1기 신도시가 300에서 350%, 기준 용적률이 그렇게 수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300%, 350% 받아가지고는,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80%까지 용적률을 주는데 거기서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1기 신도시, 중동이나 분당 이런 데 용적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컨설팅 식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계속 고민하고 해서 좀 시행착오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준 용적률이 저희가 했던 게 있는데, 고민했던 게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성이 지금 자기분담금이 결국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용적률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쉽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2, 3개 단지가 원칙적으로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정법에서 1개 단지에 하나의 재건축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문제가 용적률만 상향시켜 주면 된다, 그래서 1개 단지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국토부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려고 예외적으로 1개 단지도 허용해 주려고 그렇게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국토부에서 잡았던 그런 기본 방침하고, 방침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시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개 이상을 묶어버리면 저층과 고층이, 또 인근에서 여러 가지 단지별로 상황도 다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른데 그걸 통합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컨설팅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의 이런 의견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원래 당초에 25년 12월에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늦어지니까 주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늦어지는 사유가 뭔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이게 지금 1기 신도시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 지자체 중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천시, 몇 개 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선두 주자로 나가다 보니 그게 선례가 되고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때 과오를 안 거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이요. 굉장히 수요가,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드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실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드론이 좀 큰 드론으로 하다 보면 사고가 왕왕 있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돼서 혹시나 학생들 상대로, 물론 어른들 상대도 당연히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부서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나 큰 사고 나버리면 좋은 취지로 하는 이런 사업이 오히려 나중에는 역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재원에 대한 확보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셔야죠.

○주택과장 이종걸 매년 재산세 10%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2022년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고 그 이후로는 확보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22년 이후에는 지금,

○주택과장 이종걸 그리고 현재 보유액은 195억 정도를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증액에 따라서 2026년 말 조성액이 한 150억,

○주택과장 이종걸 그 정도, 예.

○위원장 박은정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이 기금이 고갈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재건축 간소화가 되면 수요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국장님, 대책이 필요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비 받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안전진단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에서 보통 50%씩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5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듭니다, 단지별로.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은 한 3억 정도, 3억 이상 들고.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아까 주택과장님 얘기했듯이 기금 마련이 재산세의 10%를 매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보니 못 했는데 위원장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계하고 해서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염려가 있다 보니까 대책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국장님,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예비안전진단 해가지고 실시조사를 한 번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두 용역이 없어졌잖아요. 건축진단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예비안전진단하고 예비안전진단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했는데 그때는 수당만 줬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얼마 안 됐고요.

안전진단할 때 그때 예산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입찰로 해가지고 그때 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고 이랬는데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축진단을 하면 예산은 어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건축진단이 용어만 바뀌었지 그게 안전진단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전진단,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예산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게 안전진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비안전진단에 대한 뭐랄까, 인건비, 그 부분만 그러면 줄어든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시간적인 것도 한 1, 2년은 줄어들었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1, 2년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죠.

전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시에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달하면 예비안전진단하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부터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는데, 그런 거를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수립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미리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간이 많이 당겨진 거죠, 안전진단도 마찬가지로.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진단은 어쨌든 사용 승인 전에만 받으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정비기금이요. 당초에 10억, 그렇죠? 60% 증액해서 지금 16억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계획 변경할 예정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는 1필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2필지 매입 예정으로 올리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 도시계획과장님.

이 2필지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금액을 저희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탁상감정을 하든 금액도 맞아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필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냥 잠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부지가 있었는데요.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거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위치가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6억을 증액하는 60%,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지는 많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후에 선정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저희가 금액이나 어떤 수혜도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거 필지가 매입이 예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때라도 선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예산은 이렇게 기금 변경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상임위에 보고가 안 돼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248억 7,62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47억 1,1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0억 9,1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인 27억 5,477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7억 8,47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7%인 19억 5,6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49.76% 감액된 45억 8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8.24% 증액된 96억 8,410만 2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92% 증액된 156억 8,717만 6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8.69% 증액된 718억 7,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13억 3,951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34억 6,055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95% 증액된 177억 9,750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96% 증액된 5억 2,6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입니다.

219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납부」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물가특례 적용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의 중재신청으로 착공 지연이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4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221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노적봉·성호공원 산책연결로 설치 공사」는 노적봉공원과 성호공원의 산책연결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의 용역비 부족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가칭)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학교 건립공사와 연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영전2교 재설치공사」는 단원구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의 노후화된 영전2교를 재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2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구간인 단원병원 입구 사거리 및 성안고 사거리에 우회전차로 설치 및 횡단보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성포예술광장 내 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성포역 준공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및 233쪽,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2단계)」와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월피동 다세대·다가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71호는 4억 6천만 원, 132호는 1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대부북동 152호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은 기 조성 완료한 대부북동 152호 노외주차장 잔여부지를 확장하여 구봉도와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공영주차장 103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239쪽, 「버스정류소 개선(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동절기 버스 이용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 버스정류소 20개소에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도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설명서 239페이지요.

버스정류소 개선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우리 지금 사업 위치가 관내 버스정류장 20개소, 20개소가 어디 선정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평소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온 지역들 위주로 리스트를 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이용 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정류장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한파저감시설이라지만 냉·난방 다 되게끔 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온열의자입니다.

이지화위원 온열을 해서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또 냉방도 해달라 해갖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에어송풍기, 에어송풍기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 버스 승강장 설치 예산이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올해 계획된 게 있고요. 이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저희 작년에 폭염 대응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온열의자로 전부 다 하기로 경기도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온열의자 할 때 같이 송풍 그걸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게 저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온열의자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에어송풍기를 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관급으로 조달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중복이 되는 승강장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이지화위원 235페이지요. 대부북동 152호 노외주차장 확장사업 건인데요. 이게 총사업비에 60면이 추가되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이지화위원 125면에서 185면으로 되는 거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실제 수요조사해서 60면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기존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원래 계곡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흙이 매립이 되면서 평면화가 되어서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옛날에 처음 주차장을 만들 때는 거기가 물이 흐르고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울타리를 쳐서 했는데 그 위에 매립이 되면서 평면화가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매립되어서 추가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노적봉·성호공원 산책 연결로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된 부분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된 부분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세워주지 않고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금회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적인 설계비나 다시 또 공사비 증액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계 끝나면 시공비 별도로 2회 추경 그때쯤 해서 별도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추경 예산안 537페이지요.

거기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게 지금 2억 3,800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2억 3,800만 원.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했어요. 이유를 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전에 본예산에 편성한 1억 8천은 2025년도 기준으로 편성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회에 도비가 최종 교부된 게 2억 3,800이 되어서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비로 인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철도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납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GTX-C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자와 26년도 상반기 경에 착공을 예상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국토부와 그다음에 기재부 간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우리 증액에 대한 어떤 사업비 변경을 기재부가 해 주지를 못하니까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랑 협의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게 중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재 판정을 받게 되면 법원의 확정 평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재부의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시기가 저희 상반기 경에는 지출을 할 수는 없고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마 2회 추경 때 대략 한 34억 정도를 또 만약에 정상적으로 중재와 판결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토부랑 기재부랑, 아니,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정부에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기관 아닌가요? 서로 간에.

아니, 어떻게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역할을 하면 이게 또 협의가 된다는 거는 오히려 제3자가 끼는 거잖아요.

국토부랑 기재부랑 협의가 안 되는 게, 물론 과장님은 잘, 제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재부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 특례 적용을 시켜 주는 기준을 잡아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사업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저 다 이해 가는데,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요청을 하면 이게 협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확정판결에 대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업무를 보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저희도 그걸 참작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 이런 식의 지금 해결 방안을 찾은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게 사실적으로는 이게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권 안에서는 안 되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어떤 판결 이런 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죠. 기재부에서는 자기들이 잡은 물가 특례 적용 기준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게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1, 2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시민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계속 사업비 늘어나잖아요. 1, 2년 사이에 물가상승 또 10% 됐을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3% 정도 해서.

김진숙위원 그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매년 총 기간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만큼도 반영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사중재원에 어떻게 보면 확정판결 이 부분 말고 저희가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자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 하반기에도 이게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재원의 역할로 이게 판결이 나면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착공 전제하에 세부적 합의는 이루어져서 전체 공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의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저희 시 부담금도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원인자 비용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원인자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김진숙위원 억울한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고 신안산선과 관련된 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협의 합의해서 사업시행자라든지 국토부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설비가 한 498억이잖아요. 이 부분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차량 구입비도 우리가 두 대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두 대 차량인데, 그러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계약 당시에 불변가 기준이고요.

김진숙위원 불변가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불변이 여기서 용어에서 착각할 수 있는데 불변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고 계약 당시의 가격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이 구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물가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초 계약했을 때보다 시간이 흘러서 매년 약 3%씩의 어떤 증액은 자연 분으로 있게 되는 물가변동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40년간 우리가 철도 이용료를 내잖아요. 그것도 운영비도 증가하려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운영비도 당연히 운영비는 물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임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또한 물가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에도 정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44억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연평균 44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4억에서 운영비 저번에 추정치가 연 2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운임 수입 21억을 제외하고 한 23억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현재 기준으로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23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계약 당시 기준으로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민들,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원하고 언제 이게 착공이 되는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대부도 제방 보수공사 시비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국유지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유지를 지금 위임사무로 해서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아는데 이거는 그냥 유지비는 무조건 시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방도로가 기존에 있는데 저쪽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전답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서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제방을 약간 높이는 그런 소규모 공사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시흥시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다 각자 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러면 올 12월달에는 준공이 나는 거예요? 7월달에 착공 들어가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연장이 49m밖에 안 됩니다, 진입로가. 그리고 폭이 13m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 개교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그 개교 시기에 학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도로를 다 만들어 놓으면 공사 중에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변이 파손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입로만 진출입할 수 있게 하고 학교 공사가 마무리 단계 때 그때 포장이나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개교 예정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자꾸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시기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 공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냥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에다가 이렇게 절토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토공 작업 시간도 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되어야 개교를 하겠네요, 빨라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29년, 30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야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안고 사거리랑 단원병원 입구 사거리,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예, 두 군데 단원병원 입구하고 성안고 사거리 거기에 횡단보도 우회전차로 하고 개선 신호기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우회전차로 신설은 어디예요? 성안고 있는 데 아니에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확장하고 이런 부분.

김진숙위원 우회전차로 신설이라 그래갖고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확장하는 거라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우회전으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성안고 사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지금 우회전 신설은 석호공원 쪽에 하는 거고 거기 사거리에 횡단보도 개설하는 데는 그 사거리 쪽에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석호공원 쪽에?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석호공원 쪽에 그렇게 우회전차로,

김진숙위원 예, 맞아요. 거기가 약간 위험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걸 그래서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쪽으로 운행하다 보면 위험하고 신호체계도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산이 도비 5대5네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도비 50대50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종합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가 재난대응형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사실은 온열의자를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는 온열의자는 보통 하반기 때 설치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이렇게 설치하면,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굳이 설치해도 그거를 이용을 못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향후 계획이 8월달에 관급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공사는 10월 전에 완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는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에는 에어송풍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에서 4월에서 5월 중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올해 예산으로 빨리 공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거는 가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겨울 전에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이 사업뿐이 아니라 하반기에 다른 온열의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기존에 원래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 4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름에 필요한 거는 지금 봄에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한갑수위원 교육청 입구 도로 확장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사동 지금 거기 발주됐는데 기존 업체에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한갑수위원 그걸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조만간에 지금 그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한갑수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 기약이 없는 거네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하여튼 올해 상반기 중에 빨리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서두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증설이 두 건이 있죠? 하천 증설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한갑수위원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화정천은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데 건건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름에 비 오기 전에 장마철 도래 전에 또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이 준설작업이 과연 슬러지 치우는 정도냐, 아니면 면을 다듬는 정도냐, 어느 정도 준설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준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수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면 정리보다 많이 긁어내는, 바닥면을,

한갑수위원 슬러지 쌓이고 쌓인 거를 평탄작업 위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긁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 돈 갖고 됩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전액 도비로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갑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준설작업을 하려면 일제히 해야지 준설작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부분을 하다 보면 거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 하느냐 여쭈어보는 거냐 하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국장님, 화정천 할 거면 화정천에다가 몰빵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야지 화정천도 하고 안산천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탄작업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라도 제대로 평탄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요점은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분명히 중장비 들어갈 거고 트럭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이 약하거든요. 안에서 포크레인 갖고 평탄작업 외에는 다 그거를 못 파낼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작년에 화정천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도시 중간 정도 거기까지 상부에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던 데 거기서부터 중앙도서관 쪽으로,

한갑수위원 아래쪽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밑의 쪽으로.

한갑수위원 하부 쪽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러면 화정천 다 끝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이지화위원 22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이지화위원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1월 경기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바닥형 신호등 보행신호등 있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바닥형.

이지화위원 그게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4개 신호등 전체 붙여서 지적을 받았던 것 아시죠? 지적받으셨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저번에 점검 한번 내려와서, 도에서 점검 한번 내려와서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들어오면 바닥신호등은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잦은 고장으로 계속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도 받았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원 오면 즉시즉시 하는데 미리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도비를 이게 확보해서 같이 하는 거지만 지적한 사례는 잘 더 한 번씩 봐주십시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지금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최초로 신설 설치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2019년도 상록수역 사거리 부분.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그러면서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곳 이외 관산초 앞쪽의 횡단보도에도 초록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신호 색깔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아이들 학교 앞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물, 실제로 제가 관산초 앞에서 이런 설치된 걸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로드체킹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대각선 횡단보도에 볼라드도 있고 이런 횡단보도라는 표지판도 있고 또 그늘막이 있고 또 안산시는 가로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가로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포예술광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특조가 4억이 내려왔어요.

과장님, 녹지과에서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진행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이 이번에 추경에서 26억 정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 일원이 공사가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혹시 여기 성포예술광장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껏 해놨는데 이후에 광장 재정비 사업 때 다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위치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달라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광장 안쪽으로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곽으로 차도는 일방 차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교통정책과는 사업은 틀리고요. 지금 보행환경 특조금 받은 거는 그 사업과 또 별개로 기존에 있는 신호등 자리에,

○위원장 박은정 음성인식?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음성인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보행자가 많은 곳에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히 그런 초등학교 주변에 없는 곳에는 나중에 향후에 시가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는 알고는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신호가 바뀌기만 기다렸다가 옆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과장님, 반달섬이에요. 여기 아시죠? 똑버스 표지판인데 이게 표지판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보면, 교통정책과, 국장님도 같이 봐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앞에 바로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반달섬.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가 지금 면수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똑버스 표지판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아직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들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이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고 똑버스가 와서 정차를 했을 때도 똑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차와 차 사이를 오다 보니까 시인성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표지판을 아주 높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 두 번째 선착장, 여기가 지금 선착장 들어가는 데예요, 우리 유람선.

그쪽으로 확보를 해 주면 안 되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코너는, 선착장 들어가는 코너는 아무래도 오히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그렇고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높여주시고 그 앞에 똑버스 정류장이라고 노면에 표시를 해서 차가 아예 주차를 못 하게끔 단속 아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여기 주차장 언제 개방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기는 저희들이 맡는 게 아니고 공원 부설 주차장이어서 공원 부서에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공원과에 문의를 해야 돼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공원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준공 시기에 맞춰서 개방하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 준공 시기, 그러면 공원과에 그거는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LED 바닥 신호등 같은 게 처음에 시행됐을 때 굉장히 좋고 요즘 굉장히 수요도 많아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되게 많은데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잘 확인해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저희들이 한번 순찰해서 점검 한번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최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했는데 해마다 꾸준히, 물론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증가한다라고 보이지만 이 사업비 자체도 계속해서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비 자체, 저희가 지금 증액한 부분은 사업비에서 에스컬레이션 한 부분이 증액이 된 거고요.

사실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GTX-C 사업이 실행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는 불변가에서는 에스컬레이션만 지금,

○위원장 박은정 불변가에서 계속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변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착공 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연기되고 이런 면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국토부, 또는 사업시행자와 이 부분에서는 공동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요. 보니까 23년도부터 해서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111%, 114%, 117%, 아마 내년도 27년도에 26년도분도 분명히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대응해서 시의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2억 3,54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33억 26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74%인 12억 원을 증액한 114억 1,9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7.31%인 8억 2,102만 원을 증액한 55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65.05%인 12억 8,162만 1천 원을 증액한 32억 5,1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반월산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생사업으로, 162호 주차장 조성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총사업비 27억 5,700만 원 중 기확보한 예산 외 잔여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279쪽, 「AX실증산단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및 첨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8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280억 원을 국가, 경기도, 지자체, 민간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3년간 3억 5천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이번 1회 추경에 올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으로 도비 2억 6천만 원, 시비 2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환경이 취약한 일부 구역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비 1억 5천만 원과 매칭 시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284페이지요, 주요설명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원내용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IoT 포함이잖아요.

거기 실시간 관리 모니터링 체계가 잡혀 있나요, 이게?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이거는 IoT는 지역 사물인터넷 개념이라서 어떤 환경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나 온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시간당으로 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실시간으로 사물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실시간으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쉽게 말씀드리면 방지시설이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소규모 사업장 약 16개소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

이거 관내 16개 선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해요, 이게요? 16개소만 하는 게, 사업장이 많은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일단,

이지화위원 지금 총사업장이 몇 개가 될까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사업장은 저희가 소관 하는 게 4종, 5종 사업장이 되는데 이거는 신고된 건은 건수는 많지만 업체랑 자부담도 있고 해서 지원받아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회사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업체에서 지원하면 그때 협의 사항에 대해서 설치해서 같이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이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에요, 10%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아니죠.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과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면 그래도 큰 건데, 부담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90%를 공짜로 해 주는 건데, 비록 감시받는 거기는 하지만.

이지화위원 그래도 요새는 힘든데,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10%가,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래서 강제로 못하는 거고 지원도 업체에 한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61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162호 주차장 건이에요. 이거 7억인데요. 이게 162면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62호 주차장이고요. 77면입니다.

이지화위원 77면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주변 교통이나 주차 여건 분석은 해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77면에 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77면, 예.

이지화위원 해 보셨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행정절차는 2022년부터 지금 시작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부터는 공사 시작했습니다.

이지화위원 6월부터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무난히 가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지금 54%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54%?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언제나 이게 준공이 어떻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준공은 금년 7월입니다.

이지화위원 7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위험한, 거기에 공사할 때 획기적인 일들은 없었죠.

요새 하도 공사장이 일들이 많으니까, 화재 위험이나 이런 등등.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암반을 깨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매일 출장 나갑니다.

이지화위원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피해 없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산단환경과장 김학응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냉난방기 임차료 산정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리고 장비 임차료 단가 차이 발생 이유가 뭐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이게 임대료를 내다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지금까지 냉난방기를 월 임대료를 냈는데 이걸 구입하는 예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이지화위원 임대했다가 이제 구입을 해서 하게 됐다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건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지금까지는,

이지화위원 임대를 해서 했으니까 이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임대료를 냈는데,

이지화위원 임대료가 더 많이 비쌌나 봐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거로,

이지화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162호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인가요, 7억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착공한 지가 25년 6월달에 착공 들어갔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주차장 사업도 겨울이나 여름 하절기, 동절기에 중지를 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지금 암반을 깨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하고 여름에 중지했습니다, 일부.

김진숙위원 암반을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보통은 대부분 주차장 사업은 아주 춥지 않으면 12월이라도 하고 여름에는 보통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 7월에는 준공이 되는 거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주차장 개장을 하는 거죠? 7월 준공 바로 이후 바로 가능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77면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어쨌든 기업에서 직원들이나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앞으로 거기 주차장 이용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는 거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거든요, 뒤쪽이라.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연차별 사업 중에 이번에 1차년 사업 예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시비 투입은 2차 연도고, 그러니까 사업은 2차 연도 사업이고요. 시비는 처음 도입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번에 처음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3억 5천 예산 시비 보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 시 부담금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도에서는 선도공장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는 제조AI오픈랩 시설 구축 및 운영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이런 부분인가요, 인건비나 이런 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AX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설계 중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거기가 캄스퀘어 건물 옆이거든요. 캄스퀘어 건물을 공사하는 업체에서 지어줍니다, 민간에서.

김진숙위원 민간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착공은 28년도 준공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착공은 안 했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민간이지만 어떤 설계가 들어갔는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또 편성이 되잖아요. 이게 민간사업이 아니잖아요. 잘 파악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입니다.

김진숙위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이게 도비, 시비 올해 예산 이게 다 확정된 예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32개 업체가 대상이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올 4월달에 선정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 한 8, 9월에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차 선정을 하고 그걸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줘서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확정된 기업이 32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32개 업체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요청을 하나요?

화장실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기숙사도 있고 작업장도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사업 선정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선정을 했는데요.

노동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에 대한 게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4억.

김진숙위원 4억이겠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4억.

김진숙위원 4억이겠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 정도 되고, 지원 한도로 해서.

그러고 저희가 작업환경개선, 그러니까 작업공간에 작업대나 아니면 천장, 바닥, 컨테이너 작업대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경보시설이나 무선화재감지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이런 피난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데 제일 비중으로 보면 소방시설이 제일 많고요.

김진숙위원 소방시설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소방시설이 아무래도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노동환경, 그다음에 작업환경,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는 데를 더 많이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익이 적게 나는 데 더 덜 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차등 비율이라고 돼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그냥 이게 없었는데 조금 세분화돼서 나왔는데요. 이익이 많은 데는 조금 덜 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어려운 데, 열악한 데일수록 더 비중을 많이 둔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별로 어떤 데가 지원이 어느 정도 차등이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대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정할 때부터 매출액이 200억 미만, 100억 미만, 이렇게 선정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는 대부분 똑같이 자부담이 2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더 열악한 회사들, 좀 어려운 회사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로 도비가 좀 더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김진숙위원 대상이 32개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업체당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고 천몇백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적에 회사에서, 기업에서 본인들이 이런 거에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이것 시급성이나 그런 걸 따져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적게는 진짜 총금액이 한 7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한 2, 3천 되는 데도 있고 각기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난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LNG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 특히 반월공단 염색단지가 굉장히 많이,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사양이기는 하지만 스팀 단가 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또 이란하고 여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에너지 관련해서 난리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또 산업지원본부니까 혹시 반월공단이나 이런 곳에 염색 스팀을 쓰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저희 본부 영역에서는 그쪽 분야는 사실은 일단은 에너지 파트에서 그 부분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마 전쟁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염색단지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거기서도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상하수도 쪽에, 그쪽에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한시적이라도.

그런 부분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일단 저희가 전달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히나 우리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소규모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업체도 많은데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더 급등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 파트에서는 기업지원 쪽에서 수출 물류비하고 이런 보험 관계 정도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가능한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계되는 부서는 아마 그런 부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 환경녹지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위원님들 4년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07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8억 77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가로정비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15억 5,22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도시주택과는 52억 8,72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2%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115억 1,97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7%인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0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도시주택과는 사이동 준공업단지 일원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준공업단지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본오동 1009-4번지 등 3개소 이면도로 포장공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밀 안전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확인된 용신2교 보강·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교량 하부 측대 및 기존 도색면을 정비하고자 매화교 하부 외 1개소 환경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9대 임기 4년 동안에 늘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셔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또 이지화 부위원장님, 다섯 분의 시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21쪽의 예산규모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억 8,108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06억 7,868만 5천 원 대비해서 약 2.91%인 6억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과는 71억 7,171만 3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3억 24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92억 9,300만 2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323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선부광장에 잔디 물고임과 질퍽거림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광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선부광장 내 중앙잔디광장 배수개선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의 도로교통과입니다.

조도의 불량 개선, 또 지중선로 누전 방지 등 중앙역 일원의 가로등 및 경관조명 시설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밝은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가로등주 및 경관조명 시설 정비 및 개선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사이동 준공업단지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장애 진입구간 개선,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정비 등 해서요, 무장애 설계 수준이 어떤 기준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준공업단지에 작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산책로랑 정비를 했는데요. 도로하고 경계석 있어요. 경계석 있고 진입로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편한 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 위치에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유모차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게, 그게 없어서 진입하기가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경사로 할 때도 경계석을 잘 잡아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경사도 법정 기준을 맞춰서,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 공원도 경사로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다 또,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그래서 길이가 좀 더 길게 나오더라도 경사를 완만하게 설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시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용신2교 정비사업 시작하는데요. 예산이 도비 10억을 확보하셨어요. 위치가 감골로 거기에서 지금 동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용신2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맞습니다.

이호초등학교 그 앞쪽에 있는 교량입니다.

김진숙위원 이호초로 넘어 가는 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김진숙위원 거기는 사실은 그렇게 이용 차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 이동이 정지되지 않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지금 차로가 2차로고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포장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니까요, 탄력적으로 교통 체계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각이 2차로잖아요. 그러면 한 차선 막으면서 이렇게 공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거기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 소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차로씩 운영해도, 공사할 때만요, 한 차로씩만 운영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몇 달로 생각하고 계세요? 5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5월 착공해서 한 10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10월말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불편하겠네요, 주민들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착공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주민들한테 이거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아직 못했고요, 공사발주하고 나서 현수막 게시라든가 동사무소에 안내 요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거기를 한 차로를 막는다든지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 같은 것 빨리, 예를 들어서 착공이 5월 들어가면 한 4월초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그것에 대해서 게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공사 발주와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발주를 한 달 전에 보통 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35년 된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만들어진 지 35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철거는 어려운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철거하게 되면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사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리고 지금 현재 C등급이고 이거를 정비하게 되면 B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사실 전에 한번 몇 분 주민께서 민원사항이었는데 그 교각 철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차량이 통행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차후에도 민원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철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철거비는 당연히 많이 들죠. 철거비도 많이 들고 또 교통이 우회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찰서라든가 전반적인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앙역 쪽에, 단원구에 중앙역 일원에 보행환경 정비사업,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중앙역 로데오거리랑,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이상로.

김진숙위원 중앙역 지하차도, 이게 그러면 이상로는 신도시 쪽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신도시 쪽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도심이랑 신도시랑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로데오거리는 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시 쪽?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중앙역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나오면 그쪽에서 2층에서 내려오면 중앙역 로데오거리를 통해서 민속공원로까지 그쪽에 가로등이 오래되어 있고 또 수고가 높다 보니까 조도가 불량하여 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둡다고 많이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3억을 확보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경관조명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새로 교체해서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상록구 도로 담당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에 보면 상록구 자재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그 옆에 이면도로가 1차선이 하나가 있는데 봉을 이렇게 리드선을 갖다가 세우다 말고, 세우다 말고 두 번을 끊었어요, 한 차선을.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다가 옆으로 빠집니다. 가다 또 다시 들어와요. 그다음에 한 차가 한 대 빠지면 두 번 제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개가 항상 막힙니다.

그래서 그 봉을 애초부터 차단을 길게 해가지고 한 80% 온 다음에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셔야 돼요. 창고 옆에 바로 가보시면, 제 얘기는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산업도로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4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8차로.

한갑수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자재 창고죠. 재난 대응 때문에 창고 하나 있잖아요. 그것 무슨 창고라고 그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자재 창고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재 창고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한갑수위원 자재 창고 앞에는 막았어요, 한 차선을. 그게 여유 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았는데, 한 3m 막았습니다. 그러다 또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차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쭉 오다가 또 막혀요, 거기 와서.

그래서 봉을 심어서 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해제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 번을 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저부터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다 또 막히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아는데,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봤어요. 보니까 딱 두 번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한 50m가 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한갑수위원 그거를 없애시든가 아니면 아예 다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얌체족들이 그 사이로 가다가 막히면 나오느냐고 하다 보니까 차가 더 막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 구간은 가속차로라든가 감속차로가 존치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속차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봉이 박혀져 있는 장소는 빗금 친 안전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어차피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업무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봉을 박는 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전지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구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막아놓으면 평상시는 도로가 더 막힌다, 딱 그 원인이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할 수는 없고요.

한갑수위원 그걸 막든지 아니면 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안전지대는 없앨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시선유도봉을 박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전지대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안전지대는 꼭 봉을 박지 말고 색깔로 표현해도 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지금 밑에 색깔로 해서 사선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되어 있는데 안전지대 시작되고 안전지대 끝나는 데 봉을 사선으로 박다 보니까 쫙 다시 들어가면 다시 가다가 또 막혀서 차가 두 번 막히다 보니까 길이 더 막힌다 이거예요, 요점은.

왜냐하면 그 차선이 뭐냐 하면 인천에서 우리 상록수 방향 들어오는 진입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성이 더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집행부한테 했는데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교육청 진입로 확장을 갖다가 3년 전부터 진입로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 도로 확장한다고 지금 주차했던 것 다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관계로 다시 재입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시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보셔서 거기 주차면을 다시 부드럽게 장애물 없게 그렇게 다녀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가 내려와서 예전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교육청 올라가는 길, 공원 옆으로 싹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면을 확장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참 그걸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말았습니다. 마무리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한 번 더 가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현장 출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선부광장 내 중앙잔디광장 배수로 개선 공사 특조금 올라왔어요.

과장님, 보니까 배수 설비 공사하고 잔디식재 하겠다라고 사업 요구액 산출근거가 올라왔는데 그 주변에 선부 상인 회장님께서는 이게 배수로 설치도 설치지만 봉토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여기 중앙잔디광장에 배수로 설비공사 언제 하셨는지 아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우선은 과거에 이레일에서 일부 침수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2018년 그때 한 150m 정도만 조금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물 차는 것만 방지한 사항이고 현재로는 물 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퍽거림이 있고 비가 와서 빨리 말라야 하는데 밑에가 아시겠지만 지하가 있으면 배수되어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스펀지 현상처럼 물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퍽거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잔디를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약간 물고기 뼈 형태 같이 갈비뼈 같은 것 있잖아요. 사방으로 다 뻗친 다음에 거기에 암석 돌 같은 거를 넣어서 물길을 만들어 준 사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양질의 토사를 성토한 이후에 저희가 잔디 식재하기 때문에 마사토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계속해서 하중에 의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퍽거림에 있어서 계속 눌리고 결국은 배수로만 설비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맹암거 및 집수정 설치를 하면 어쨌든 마사토가 투여가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민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에 관련한 5분 발언을 한 것 혹시 들으셨죠?

○단원구청장 김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선부광장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만 다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마 토털 비용 들어가는 금액도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은, 주민들은 그늘도 필요로 하고 아이들은 또 물놀이시설, 또 어르신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 물론 확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둘레길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은 드렸었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고민은 해 보셨지 궁금하거든요.

○단원구청장 김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로도 선부광장에서 직간접인 행사라든가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특히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위원장님도 몇 번 점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선부광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사실은 상록구 쪽에 성포광장, 그다음에 단원구 쪽에 선부광장 두 개가 도심에 중요한 공원 기능, 광장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도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때 거기서도 고충을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날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막도 천막이지만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거기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건의사항 들은 것도 있거든요.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세울 거는 세우고 또 우리 구청에서 세울 거는 세워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주요부서는 녹지과가 해야 하는 걸로 조성은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원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화랑유원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찾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록구청장님, 박종홍 구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 구청이 예산은 많이 없지만 참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우리 도시주택과 과장님, 이선옥 과장님께서 저희 간담회 자료에 상세하게 이거를 기본 구상안부터 해가지고,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님께 굉장히 많이 칭찬은 해 드렸지만 양 구청이 잦은 민원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부서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께서 애써주심에 저희가 아마 9대 의정활동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 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한갑수
○청가위원
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김민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도시계획과장이태주
도시개발과장강신우
주택과장이종걸
시설건립과장임두희
토지정보과장전광식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산업진흥과장박종미
기업지원과장문선미
산단환경과장김학응
상록구도시주택과장이선옥
상록구도로교통과장류제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최락준
단원구도로교통과장김병제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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