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먼저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이진분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4년 동안 정말 헌신적인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결과 나와서 하반기에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고맙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63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644억 4,54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4억 7,07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7억 1,91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주민복지과는 2,637억 2,6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4억 7,07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 보장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등 6개 사업비 3억 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사업비 11억 1,87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는 2,97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9,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11억 2,21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705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및 영양사 인건비 2,349만 6천 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5,000만 원,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9대 의원 임기 내내 소통과 봉사의 리더를 보여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섯 분 위원님의 모두 무운을 빕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4년 임기 내내 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설호영 위원님과 세 분의 위원을 기억합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85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41억 8,7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41억 6,955만 5천 원 대비해서 약 0.01%인 1,773만 9천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32억 2,762만 9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1,77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먼저 저소득 장애인 등록자 및 기초급여액 증가 등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급 외 3개 사업비 2억 5,9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6억 2,925만 5천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1억 2,160만 원과 저소득 노인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감소 및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635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및 영양사 인건비 1,436만 2천 원,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 등 2개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긴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의 원안 통과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상록구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5,352만 원을 집행했어요, 25년도의 실적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실적은 그러한데, 26년도 예산은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5,100만 원이에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년도 25년도에는 5,352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예산 차이는 크진 않으나 이 사업 1년 동안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아니면 도비 내시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당초에 작년부터도 예산이 4,800 25년도 본예산이, 그렇게 했다가 도에서 이게 감액이 돼 갖고 내시가 내려왔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지원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 경우도 부족해 갖고 일단 저희가 5개 위탁 수행 업체에다가 외상으로,
○유재수위원 외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아니, 행정에서 외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도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일단 협의를 봐 갖고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세우고 또,
○유재수위원 그럼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그거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것 갖고 작년에 부족해서 단원구에 재배정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에다 얘기를 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재수위원 이런 거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비든 시비든 매칭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측 불가능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자료를 가지고 약간 넉넉하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도에서도 도 예산이 부족해 갖고 저희도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부터 자기 본인 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갖고 지금 삭감,
○유재수위원 그럼 25년도의 집행금액이 어찌 됐든 26년도 예산액보다 줄어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게 실상은 이런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매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비 3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신문공고비 30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건 시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이것도 예측을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공고비 68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겠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거는 1건당 한 29만 원 돼요, 이렇게 공고 한번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가 건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유골 찾아가시라는 그런 공고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공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아동·청소년복지 지원 있죠, 상록구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아동수가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도비 내시가 적게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아동급식 지원은 좀 주는 추세인데 단가는 올라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9,500원에서 만 원,
○유재수위원 단가는 오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올해 만 원으로 올랐고.
여기도 예산 추경에 올려서 세웠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한 금액은 더 추경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도 25년도 집행액하고 26년도 예산액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26년도에는 6,368만 8천 원을 삭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럼, 이거는 도비 10%에 시비 90% 사업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9,360만 원이 집행됐어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2억 5,331만 2천 원 세웠는데 작년 집행 대비 한 4천여만 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유재수위원 나중에 2회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2회 추경이나 더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은 조금만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는 도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그런데 도 내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시비가 거의 90%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위탁 양육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 가정위탁은 작년 1월달에 비해서 좀 줄은 추세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 지역봉사 지원금 있잖아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예산 차이가 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경로당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경로당 숫자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단원구 노인 인구수가 그럼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기준을 경로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경로당 수 기준을,
○유재수위원 경로당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더 약간 편차가 있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단원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인구수 대비 이렇게 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일단 경로당 숫자 기준으로 따진 거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의 단원이나 상록이나 똑같은데요. G드림카드 아동급식 보면 1회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1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1회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4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식에 만 원인데.
그러면 간식까지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4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요,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4만 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급식이 만 원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1식.
○이진분위원 만 원인데 그러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3식 같은 경우는 3만 원이면 되는데 왜 4만 원으로 됐냐 그러신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간식비인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간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진분위원 안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4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외상으로 했을 때 또 그럴 수도 있고.
○이진분위원 외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외상이 될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기준이 그렇게 4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식이면 3만 원이면 되는데 4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그리고 식대가 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먹지 않다가 한 번에,
○이진분위원 먹을 수 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렇죠.
1식당 만 원인데 오늘 안 먹고 내일 5만 원이나 6만 원어치 쓸 수 있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4만 원씩까지 기준을 둔 겁니다.
○이진분위원 좀 유도리있게 하기 위해서 4만 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너무 한 번에 금액을 쓰지 못하게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만 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1식.
○이진분위원 1식에 만 원씩 세 번인데 ‘왜 4만 원을 기준을 했지’. 그런데 한 끼 굶고, 하루 굶고 이런 게 있나요? 아이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안 먹다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안 먹다가 하루에 또 다 왕창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진분위원 아동급식이 전에는 부모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들 도에 카드 결제된 거 해 갖고 내역을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에 한 분이 크게 그렇게 말썽부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온 적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전에는 이런 부모들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감시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결위 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잡초들이 많이 우거져요.
우리 양 구청에는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민원 처리나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양 구청에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 세워져 가지고 좀 걱정은 돼요.
잡초 제거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우리 양 구청에서 잘해 주시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박근호 과장님 6월달에 연수 가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방송을 보고 있을 직원 후배분들께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먼저 이렇게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문복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저의 노력도 있겠지만 주위의 선배님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 지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6월 말 경우를 따져보니까 34년 7개월이 되더라고요, 공직 생활이.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고 아낌없는 도움 주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그래서 우리 안산시하고 저하고 같이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연수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건강이에요.
제가 허리 디스크 아프고 그런 경험을 느끼다 보니까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주위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승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2년 동안 저희 위원회 협조 잘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7쪽 예산 규모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액된 5,940억 6,806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9% 증액된 457억 9,159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7.09% 증액된 321억 1,599만 원, 그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8% 증액된 118억 1,914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53% 증액된 1,047억 6,422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71% 증액된 1,132억 5,004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2,296억 4,695만 원, 아동권리과는 320만 원이 증액된 684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109쪽, 복지정책과 소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 도비 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11억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통합돌봄과 소관 『의료 및 요양 통합돌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시행에 따른 사업 확대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복지과 소관 『상동경로당 대체 시설 건립』입니다.
상동경로당 건립 추진 중 대부북동 11통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건립 예정지인 다함께돌봄센터 2층을 증축하여 7통 내 대부보건지소 2층 대부복지센터와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사비 선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노인복지과 소관 『본원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좁고 노후된 임차 공간을 사용 중이신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원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도비 확보를 통한 8,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여성보육과 소관 『가족돌봄수당 지원』입니다.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맞벌이, 다자녀 양육 등으로 부모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조부모·친인척·이웃 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매칭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단원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증가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6,550만 원 대비 6,670만 원을 증액한 1억 3,220만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저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가족돌봄수당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50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시가 이번 연도부터 참여하는 거고 다른 시는 이미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럼 다른 시도 사업 규모가 한 50가구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전년도에 14개 시군이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14개소는 올해 2차년도기 때문에 사업비가 1차년도인 저희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희 시랑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도에서 사업비를 배분해 줄 때 아동수 대비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별로 각각 예산은 제가 지금,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50가구면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확정 내시는 1억 5천을 받은 게 아니라 3억 800을 받았습니다.
3억 800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억 5천만 우선 세우고 2회 추경에 나머지 세울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더 늘어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늘어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몇 가구 정도로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최소 한 160가구 정도.
○최진호위원 160가구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에 시작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안산시가 계속할 때 사업 규모가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이번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산은 그냥 올해 수준으로 계속 5년 치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계속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제 공백 돌봄이 필요한데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때 수당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 규모 50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50가구라고 하면 너무 소수여서, 그러면 혜택이나 어떤 기준 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로는 당장 1억 5천만 원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연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거는 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당장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사업 규모가 몇 가구다 이 정도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실 도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50가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여기는 선별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맞벌이가정이 저희가 전월, 양육 돌봄은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5월에 민원24로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를 선정해서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신청자를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대상자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당연히 50가구가 넘어갈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냐, 기준이 다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선별을 하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우선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우선순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신청 그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이 50가구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맞벌이 그다음에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그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순위를 나머지는 정할 겁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그 점수표를 세세하게 못 봐서 그러는데요. 한부모 안에서도, 맞벌이 안에서도 다 세부적으로 점수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별해야 되나, 혼란 없이 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부모나 맞벌이나 어느 정도 다 점수표가 있겠지만 50가구라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선별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여쭤본 건데, 그래서 점수표나 이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조금 대기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라.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112페이지 상동경로당 대체 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상동경로당이 본 계획은 23년도 5월 8일날 세워졌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 걸치고 관리계획 때 12월에 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24년도 8월 5일에 새로운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적정한 곳이, 상동에 보시면 어울림센터 대각선 맞은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아동권리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 2층 공간을 증축해서 상동경로당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또 대부도 어르신들께 알려졌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거기가 어울림센터는 상동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와곡마을이라고 11통인 거예요. 11통 분들이 우리 통에다가 상동경로당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민원을 넣으시고 그 민원이 반복됐고 다수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상동 그 경로당 측에서도 마을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쪽 임원진들께서 건의를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상동어울림센터 2층에 그럼 복지관이랑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곳을 우리한테 쓰게끔 해 달라, 그래서 각 부서별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복지정책과가 그쪽 거기 주로 쓰고 있고, 도시재생과도 쓰고 계시고 또 1층이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과 아동권리과 다 협의를 마쳐서 방침 결재를 다함께돌봄센터 2층에 초지복지관 대부센터를 넣고 도시재생센터랑 같이, 그리고 거기가 건립되면 이쪽이 비잖아요. 그러면 상동어울림센터 2층에 상동경로당은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립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 과정이 사실 저흰 되게 힘들긴 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갈등을 조정하고 또 부서 협의하는 거 다 거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 전에 거기 갔을 때 사실은 기존의 경로당 할 장소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추진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탈하게 진행되시는 걸로 결정이 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다함께돌봄센터 2층 증축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고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때 당시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4월달쯤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예정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마칠 생각이고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건 참 4월이면 마칠 계획입니다. 본원하고 헷갈려서,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같은 사업설명서이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인가 봐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었고요. 12월에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2월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13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13개소가 기존에 지원 대상이 이미 선정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12월에.
○황은화위원 12월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민간협동이 몇 개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13개소 중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3개소 중에 민간은 11개, 가정은 2개입니다.
○황은화위원 가정은 2개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가정은 최대 400만 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게 상한 금액만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정한 건 아니고 이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도에서 적정선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최하 400에서 어린이집별로 2천까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린이집 소유자분께서 미리 공사를 하고 후 결제하시는 방식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2월에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자부담 20% 있습니다. 자부담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 저희가 정산하면서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웰빙보조비라고 있죠.
저희 복지국에는 웰빙보조비 얼마나 받으셨죠? 총액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인데 총 받으신 금액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총 받는 건 기관마다,
○황은화위원 기관마다 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금액 기준은 2만 원인 거고,
○황은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관의 인원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황은화위원 다 다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웰빙보조비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웰빙보조비 사회복지사 보조비가 전액 도비로 내려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부서도 거의 도비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도 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도비는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도비를 받는데, 건수 건수는 2만 원이지만 거의 다 들어가니까 액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들 이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주택경로당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주택경로당 현재 임차했고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 110만 원씩 2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잘 편안하게 쓰시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그쪽 임차경로당으로 이주하시면 주택경로당은 4월 중에 건물 해체 공사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거기가 정말 그런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잘 찾아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신길동 경로당은 어떻게 됐어요? 신길 새뿔. 새뿔인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새뿔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요?
○이진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거기는 임차 기간이 아직 5월까지라서, 지금 그런데 구해 놨습니다, 주택으로.
○이진분위원 주택으로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경로당이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이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2년간만 있을 거라 사실은 상가 지역에 임차를 해서 임시 거처로 하는 거고요.
최초로 신규 등록되거나 하는 경로당은 상가에 막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는 약간 이루어진 게 있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택이나 꼭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뿔경로당은 거기서 내려오면 빈 주택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약을 거의 추진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완료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다,
○이진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목적노인,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다목적노인여가복지센터가 주택경로당이 나가시면서 그곳을 하는 거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나가시면 4월 말쯤,
○이진분위원 바로 시작 착공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해체 공사하고 그다음 5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또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을 했지만 부서에서 잘해 주셔서 한시름 놨고요.
우리 이경숙 국장님한테 좀, 우리 복지국은 정말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복지서비스라든지 또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제기가 굉강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또 안산시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앞장서서 시민들 복지에 관한 거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복지국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이경숙 국장님하고 우리 각 부서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저희 안산의 복지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감사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전액 받아 갖고 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유재수위원 일단은 기준이 집행률 81%가 2월 말 기준이었는데 예를 들면 3월 31일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률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3월 25일 어제 현재로 봤을 때 99.5% 저희가 지금,
○유재수위원 거의 다 지급이 된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유재수위원 혹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돈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로 한 10억 500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게 기한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급 대상자 지침은 아마 경기도비로 전액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줬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가구 지원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수급자 가구하고 차상위 가구라고 해서 저희가 한 22,000가구인데 21,000가구 정도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통합돌봄과장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등 보호 및 관리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번에 도비 580만 원 정도 내시돼 갖고 우리 시비 매칭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1회 추경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노숙인 자활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작은 자의 마을 벧엘쉼터’라고 이게,
○유재수위원 거기 지금 인원은 몇 분이나 계셔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29명 현 정원에 29명 있을 때 있고 25명에서 29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재수위원 노숙인은 매년 늘어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노숙인이 매년 늘어나지는 않고요.
○유재수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저희가 노숙인 발생하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점검도 하고 나가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은 데 실제 노숙인은 2명인데 노숙인 하다가 저희가 쉼터라든지 또 고시원에 입소시켜서 들어가게 해서 수급자로 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낮에 하시는 게 있는데 실제 노숙인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3억 7,100만 원 정도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위탁비 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보조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예산이 한 3천 8백,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3,577만 원.
○유재수위원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의 예산은 어디에, 그럼 여기에다 또 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건가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증액 사유는요. 매년 이 내용이 다 인건비거든요. 거기 종사자 5명 인건비가 나가는데 매년 호봉 상승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높아지고 또 공공요금도 상승이 되잖아요, 운영비에서.
이런 쪽에서 계속 상향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전년도 예산을 했고요. 확정 내시 12월달에 한 걸 반영한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도 사업인가요? 우리 시 사업이 아니잖아.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보조금 형식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도 보조금이 너무 작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위원님도 자꾸 많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보조금이 30%였다, 10%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얘기를 해도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로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차피 노숙인들을 우리가 또 방치할 수는 없고 하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럼요.
○유재수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숙인쉼터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저희 위원회에 협조 잘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자료 요청이 아마 복지국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또 방송을 보시는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진행하다가 혹시 서운한 게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언제나 건승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마칠게요.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복지국장 | 이경숙 |
| 복지정책과장 | 이혜숙 |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김보영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이지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