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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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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2016년도 예산안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3. 2016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 변경의 건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서 위원 연구단체 안산 스포츠 플러스가 연구활동기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연구활동기간 변경의 건도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올해 의원 연구한 부분 다른 의원들 연구모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단 한 다음에 이것 계획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금 연구단체 3개 단체가 일단 다 활동을 마감했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아직 마감은 안 했죠.

나정숙위원 마감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단체에 대한 심사 계획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위원장 정승현 시기적으로 지금,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운영위원회를 열든가 그렇게 해야 되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논의하자 그거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때 같이 활동 마감하고 결과보고 하고 그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자 그 말인가요?

나정숙위원 예.

○전문위원 이자영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활동기간 연장이 부결이 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보고회 전에 심사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만약에 연장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심사보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단체들은 그런 활동에 대한 것 그것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요?

○전문위원 이자영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규정인데 규정은 작년도에 저희가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는 중간심사도 심사를 했었고, 중간보고회 끝나고 심사를 했었고 최종보고회 심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삭제하고 마지막 중간보고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 기간 변경의 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규칙예요?

○전문위원 이자영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또 대표 의원이 여기 계시니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결과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기간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6분)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금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 변경의 건

(09시2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지난 12월 4일 안산스포츠 플러스가 제출한 연구활동기간 변경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절차는 변경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각각 심사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활동기간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의거 연구단체에 등록된 운영위원회 의원은 연구단체 심의회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나 동 규칙 제5조 제4항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스포츠 플러스 대표 의원이신 김정택 의원님 연구활동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연구단체 지금 활동을 하신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결정짓는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위원이 4분이죠. 4명 빼면 세 분이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서로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홍순목위원 얼른 나가서 보고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고서 보고를 하셔야죠.

김정택위원 사실은 의원 연구단체 심사나 연장기간에 대한 심사도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연구단체가 의회운영위원회 7분 중 4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의장님 주재로 해서 의장단회의에서 이 부분을 먼저 사전에 논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 의장님 이하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물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드렸고 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연장기간에 대해서 의결하기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의장님 주재로 의장단회의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연구단체 심사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단지 의장단회의에서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도 다해 주셨고 또한 저희 연구단체는 1년 연장을 하더라도 내년에 연구단체가 3개 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더라도 예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9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플러스는 내년에 연장하더라도 연구단체 지원되는 금액은 받지 않고 올해 사용한 것으로 이월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우리 7분 중에서 지금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홍순목 간사님 이 세 분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세 분만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홍 대표님.

홍순목위원 이게 저는 안산시의원이라면 하여튼 이런 연구단체에 가입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지로 시정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차후 문제고 일단 의원으로서의 이러한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더 심도 있게 활동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고 변경을 신청했는데 저는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연구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서, 또 포함된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는지 동의여부를 여쭈어 본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거는 동의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죠, 일단 운영위원이니까.

그러면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세 분 중에 2대1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해보나마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물으나 마나예요. 저는 찬성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은...

홍순목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나는 찬성하니까.

○위원장 정승현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같이 하죠.

○위원장 정승현 나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저는 객관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의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러나 또 여기 운영위원들 중에서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 라고 또 심사를 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또 비록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라 할지라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참여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할 텐데, 그러나 또 의원들 간에 또 그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물으신 거잖아요, 세 분께?

이 연구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세 분께 여쭈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두 분은 찬성하시고 한 분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존중해서, 그렇다고 또 그냥 다수 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계획변경을 심사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정족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 분만 심사해서 만약에 세 분이 다 찬성했다, 아니면 두 분이 찬성했다, 한 분이 찬성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이게 의결이 되는 거냐, 왜냐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의결로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회의규칙상 가능하다면 하는 건데...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지금 규정을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제척에 관한 규정이 일단 중요합니다. 제척을 시킬 때 만약에 지금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있으면 일단 운영위원회 개의는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는 일단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척사유가 있을 때는 이유여하를 떠나서 제척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 생각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신 다음에 이의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저희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규칙에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 의원의 동의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의장단회의 때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눈 상황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연구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세 분 위원 중에서 두 분이 같이 참여해서 하자 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나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규정을 보고 있는데요.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 연구활동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에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실지로 연구모임에 대한 결과에 저희가 심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에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저는 계획 변경하는 게 맞다 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후에 그러면 회의를 더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료가 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의 이렇게 연구모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사에 대한 사항까지 저는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활동 기간하면 연구활동 기간은 위원회 연구활동 심의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연도 12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간 소요될 경우에 심의를 거쳐 2년 내로 활동하도록 할 때 이 앞에 사실은 연도 12월말까지라는 게 나와 있어서 다른 연구모임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자들이 다른 연구단체 또 2개가 있죠. 거기에다 의사표명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에요. 2개 연구단체는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유화위원 그대로 그냥 종료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예.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12월말일까지 활동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12월말이 되면 보고가 끝나야 되는 마침표를 찍는 때고 오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연장을 해야만 마침표를 찍는 보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지금 이 시점에 연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가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도 옳기는 한데 이 부분이 또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12월말까지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은 다시 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하죠. 어쨌든 나 위원장님 말씀 타당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는 것으로 어쨌든 서두에 동의를 해 주셔서 이미 상정이 됐고 지금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연장하는 연구모임은 결과보고서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 규정에 있나요?

○전문위원 이자영 규칙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연구모임을 하다가 다른 연구모임은 결과보고서까지 하고 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결과나 그 활동이 1년 동안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저는 연장의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위원장 정승현 연장사유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이 계시니까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장사유가 그래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장사유가 정말 그 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소홀히 해서 보고서를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유, 또 내지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해야 될,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또 연장을 하는 경우 분명히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연장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 라면, 또 부적절하다 라면 그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참여하지 않는 세 분 위원 중 두 분 위원께서는 다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나 위원장님이 적절한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못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세 분만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는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없어서 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제가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제척 사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 저희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렇게 저는 정했다고 생각해요.

단 동의하는 부분으로 했지만 원래 원칙은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사실은 참 심사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데 보시기에 분명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구를 열심히 잘 해서 이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건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지금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의사계장 채충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잠깐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고 속개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 충분한 논의결과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만큼 세 분 의원께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결론은 마찬가지 세 분 의원께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유화위원 위원장님, 제안 발언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끼리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바로 여기 결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 세 분 의원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스포츠 플러스 대표 의원이신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연구 활동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나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꾸 이렇게 가는데 뭐냐 하면, 일단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계장님이.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정족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세 명이 하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척사유에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 라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니, 다시 논의하기로 하신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묻는지 알았죠. 열어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알았죠.

윤석진위원 세 분이 하세요.

유화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하시는 것도 그거는 분명히 정족수에 맞지 않는데 그냥 정서적으로 동의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규칙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척의 사유가 되어서 우리가 참여를 못 하지만 다른 연구단체가 나중에 차후에 또 이런 연장의 건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똑 같이 지금과 같이 되겠느냐, 제척의 사유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이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게 또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정족수가 안 맞는데.

그걸 적용을 할 거면 그것도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이 이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수정하는 안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로, 유화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구 활동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김정택 대표님께 잠깐 여쭈어 봐도 될까요?

김정택위원 예.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연구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연구를 하셔서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연구모임이 6대 때는 1년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이번 규칙을 변경하면서 1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1년 안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연구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그쪽 당사자들의 어떤 일정 관계로 조금 일정이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4차까지 뿐이 저희가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4차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 엘리트 단체, 또 교육청의 어떤 관계자, 또 전체 전국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 현장 벤치마킹, 그리고 또 내년 4월달에는 법률로 정해진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한 통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시도는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 시군은 2017년 리우올림픽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사실은 체육단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의 어떤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체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 4월달이나 또 2017년도 리우올림픽 전까지니까 그 전까지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모임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고민하면서 체육단체 간에 어떤 통합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게 조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제로.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4차까지 간담회를 단체들 간에 해 보니까 안산에 사실 체육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전에 사실은 이런 체육 부분에 대한 연구모임이 공무원 연구모임이나 시의원 연구모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연구모임을 한 이유는 안산에 엘리트 체육,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 이런 체육단체들도 있고 또 소속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엘리트 체육은 연계방안을 어떻게 시킬 거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지금 초·중·고가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체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거냐, 거기에 또 대학진학,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와 신안산대, 안산대에 지금 체육 관련된 이런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대학교까지 연계를 시킬 거냐, 지금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 교수님도 와 가지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많은 동호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안산에 많은 체육시설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덜 조성된 부분이 있어요, 종목별로.

그래서 시설 부분을 동호인들의 수에 맞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동호인들한테 제공을 할 거냐,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에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 뭔가에 대한 또 방안을 만들어서, 또 집행부한테 대안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해 보려고 그랬고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 부분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그랬고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장애인 체육회가 재작년에 조례로 정하면서 결성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9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원래는 2016년도에 휠체어팀 창단을 목표로 추진했다가 예산 수반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런 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화합하고 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연구모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창단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보류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구모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아직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어쨌든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안산시 체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해 줘야 될 사항, 요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아까 홍순목 대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저희 스포츠플러스도 간담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못 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년 더 연장을 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연장해서 심도 있게 우리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연구모임에서 더 활동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의원님 걱정하는 것은 매년 3개 단체에 300만 원씩 900만 원 갖고 하는데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연구위원들이 예산을 대더라도 내년도 연구모임의 예산은 다른 연구모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원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나 쓰셨나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현장 활동을 못했습니다. 4차 간담회하면서 간식비 정도하고 단체들하고 식대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사표 작성)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모두가 적합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 연구단체 연장의 건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일부 심사위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의견들에 부합되도록 김정택 대표 연구위원께서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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