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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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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3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9.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1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5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0.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1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5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0.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1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인적정보 기반으로 할인 적용되는 제도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운영 방식과 결합될 경우 감면 대상자와 실제 혜택을 이용하는 자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주기적 이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취지는 장기주차, 방치차 등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원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고려해 장래 공원 주차장 유료화 시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은 월정기권 등의 장기 이용을 전제로 한 운영방식은 공원의 입지여건, 이용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와동연립3구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는 인접한 정비예정구역과 사업 추진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구역 단위의 정비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공간 구조가 파편적으로 형성되고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한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 정비 시기의 차이로 그 일대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번 정비계획 수립 시 인접 또는 연접한 정비예정구역과의 개발 방향,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14억 원을 삭감하여 총 14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탁금 이자수입에 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노후 공동주택 증가와 재건축·재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중장기적인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범열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김민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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