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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2회 제3차 본회의(2026.04.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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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3.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0.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황은화의원)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3.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6.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1.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진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최찬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그리고 4. 7.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3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황은화의원)

(10시03분)

황은화의원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청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효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월 23일 제2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이민청 유치에 대해 건의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은 총 3억 887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 ‘유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67%, 무려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발표용 자료 제작, 일회성 조형물과 홍보물 등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된 반면, 정작 정책 기반이 되어야 할 연구 용역은 단 1건 2,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업의 방향이 전략 중심이 아니라 홍보 중심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광고 및 홍보 예산 집행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단순 노출이나 보도가 아닌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민청과 같은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 설계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와 전략 준비 수준이 과연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셋째,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단순한 의사 전달 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확인·가능한 성과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이민청 설치 대신 기존의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이민청 유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와 단계별 계획을, 불확실하다면 지금의 사업 방향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3억 원이라는 예산 뒤에는 우리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또한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전략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결과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전략·협의·실행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황은화 의원은 끝까지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동의 발의 조례안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적인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내인 경우 불가피한 때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고, 징계 또는 출장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감사원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를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소속기관 업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후보자 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위원회 설치와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존속기한과 위원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동행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조례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첫째아이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계획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체육인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해양아카데미 기능을 추가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6.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시장제출)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열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단지역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참여 권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공공 기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완화 및 자구 정비를 통해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인적정보 기반으로 할인 적용되는 제도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운영 방식과 결합될 경우 감면 대상자와 실제 혜택을 이용하는 자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주기적 이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시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공원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취지는 장기주차, 방치차 등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원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고려해 장래 공원 주차장 유료화 시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은 월정기권 등의 장기 이용을 전제로 한 운영방식은 공원의 입지여건, 이용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기업 유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시유지의 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2개소에 대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성포연립1구역, 와동연립3구역에 대하여 노후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는 인접한 정비 예정구역과 사업 추진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구역 단위의 정비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공간 구조가 파편적으로 형성되고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한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 정비 시기의 차이로 그 일대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번 정비계획 수립 시 인접 또는 연접한 정비 예정구역과의 개발 방향,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종료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152억 9,104만 4천 원과 특별회계 3,524억 2,661만 8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6억 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1,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조서 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안을 유지하고 금회 제출된 변경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도시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1.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4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1항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한 방안」에 따른 과천 경마공원 이전이 구체화됨에 따라,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연구, 교육, 치유, 체험, 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대규모 가용부지를 토대로 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로, 이에 안산시의회는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선정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과천시 일원 경마공원 이전 검토가 포함되면서,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단순히 시설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수도권의 대표적 레저·스포츠 시설로 기능해 온 경마공원 및 경마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정책 사안이다.

이에 경마공원 이전은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을 새롭게 설계하고,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이전지는 광역 교통 접근성, 부지확보 가능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고려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6개 고속도로, 6개 철도노선 교통망 구축이 되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수인분당선과 안산선이 운행 중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과 대규모 가용부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시화지구를 포함한 시 전반을 대상으로 입지 가능성과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미 경마공원 및 경마장 유치를 단순히 레저시설이 아닌 말산업과 관광·휴식 기능이 결합한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시화지구 대송단지 기본구상 용역’에 말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여, 경마공원·경마장 유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보도된 인터뷰에 따르면 경마공원 및 경마장의 이전은 근무 중인 3,100여 명의 종사자 중 상당수가 의왕·안양 등 인근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시, 해당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접근성이 저하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실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위와 같이 안산시는 광역 교통망, 충분한 가용부지, 풍부한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말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최적지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대한민국 말산업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과천 경마공원 및 경마장의 안산시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선정 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입지 선정 기준에 교통 접근성, 지역 수용성, 산업 연계성, 기존 종사자 정주 안정성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경마공원 및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구조 전환 계기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의 곁을 지키며 성숙한 의정의 길을 걸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묵묵한 헌신으로 책임 행정을 실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안산시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삶과 권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시민의 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원칙과 책임 위에 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외부의 관여와 간섭을 넘어, 오직 시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시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 결과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의회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책임을 다해 주신 헌신이 오늘의 안산시의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10대 의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넘어 자율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하며, 시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서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연립1구역)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와동연립3구역)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7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현옥순
유재수이지화박은정최찬규
설호영선현우최진호김유숙
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허남석
환경녹지국장이범열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김민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이경숙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행정안전교육국장김영식
상록수보건소장이미경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억배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이진분

이지화 유재수 송바우나 설호영

선현우 최찬규 최진호 김유숙

박은정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03월23일)

·위 원 장 : 이진분 의원

·부위원장 : 최찬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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