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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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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다섯 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헌혈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의 혈액원이 안산시청 등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안산시에 있는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등의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 독려 및 헌혈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한마음혈액원을 추가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헌혈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최찬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를 통하여 시청, 사업소, 위탁기관 등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안 제10조(구성) 중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한마음혈액원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참여 저조 및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헌혈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최찬규 의원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헌혈인구가 많이 줄고 있죠. 그죠?

최찬규의원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마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일부 포상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지원 근거도 좀 마련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헌혈 장소를 주로 관공서 위주로 하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관공서 위주로 했을 때 그 지정됐을 때 기존에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나 이런 데서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나 보죠?

그랬는데 우리가 약간의 설치 장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지금 헌혈할 때는 적십자사에서 헌혈 차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타 기반 사항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홍보를 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극 헌혈 장려 홍보만 위주로 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에도 약간의 비용추계가 좀 생기겠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6조하고 7조, 10조를 개정하는 사항 같아요.

그리고 7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이런 거로 헌혈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서울시나 경기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만 원 이내의,

유재수위원 만 원 이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초코파이, 요구르트 이렇게 줬는데,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거는 혈액원에서 지원된 거.

유재수위원 혈액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유재수위원 지금도 그것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연초에 두쫀쿠도 지원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도 지원하면서 지역화폐도 지원하고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는 지역화폐로,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역,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온누리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지역화폐로 하고 그다음에 혈액원에서는 그런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초코파이나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유재수위원 지금 예를 들면 연 한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행사를 연 몇 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관공서는 월 1회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월 1회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혈액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상시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시는 지금 딱 지정돼 있나요, 장소가 어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한대앞 로데오거리 앞에 헌혈의 집 있고요. 중앙역 로데오거리에 헌혈카페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헌혈카페 두 군데가.

그럼 여기는 상시로 하고 주로 관공서나 이런 데는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정기적으로.

유재수위원 많이 모자라죠, 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정부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따로 그 현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부족하죠. 헌혈,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족한 혈액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먼저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상록수 과장님, 지금 주로 관공서에서 한다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이진분위원 관공소 어디 어디를 하신다는 건지. 시청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시청하고 구청하고 테크노파크,

이진분위원 그 정도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런 계획은 혈액원에서 해서 나가는 거죠.

이진분위원 혈액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이진분위원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안산의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안산에.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거기에서도 몇 번 하는 걸 봤어요.

그럼 그런 데서 헌혈하는 거는 지원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현재는 지원을 하는 게 없고요. 홍보만,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곳까지 다 지원이 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품권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관공소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관내에서 하는 혈액,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헌혈자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재량 거기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액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또 급한 혈액이 필요하신 분한테 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헌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최진호위원 적십자가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헌혈을 할 때, 그러니까 적십자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헌혈을 할 때 초코파이라든가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최진호위원 여기에 안산시가 헌혈 장려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다온화폐나 이런 걸 지급했을 때 이렇게 안산에서 모인 혈액들이 안산 관내에 뭐 이렇게 배치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이건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에,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적십자로 들어가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최진호위원 지정헌혈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거는 의료기관의,

최진호위원 그러면 안산 관내 어떤 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환자가,

최진호위원 환자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혈액 질환이나 이런 급한 환자가 있을 때 그 지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부분 혈액을 이렇게 기부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병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최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규의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최찬규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의원 최찬규 의원입니다.

개정안이거든요,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제정은 아까 질의하셨던 유재수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헌혈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들었고요.

특히나 명절 이후에 추석 이후나 그리고 겨울 이후에 특히 헌혈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럴 때 인센티브를 주면 그때 또 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3천만 원으로 1년에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안산 시민이 현재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3천 명이 하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화폐라든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거 지원 및 그런 부분의 효과를 기대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실은 헌혈인구라든지 헌혈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관공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공서 하고 컨택을 하려고 할 때 어디 부서하고 컨택을 하는지 몰라서 많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혈액원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로터리라든지 상록수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형차가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거기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럼 어떤 부서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지 봤을 때 구청 도로교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산시가 어느 부서가 중점 부서가 돼서 홍보를 잘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 제8조에 보면 협의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를 발의하신 유재수 의원님 취지대로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좀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적십자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위촉직 위원에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가 있지만 혈액 관련해서는 적십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로 한 군데가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적십자 혈액원입니다.

여기도 보건복지부 승인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조례도 사실 시민분께서, 처음에 하셨던 분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발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일부개정 하시는 의원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 저희 위원회에서 잘 토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하여 생활안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반려견과 반려인 및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순찰대의 활동 내용과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순찰대 활동 수행 시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인용 반려견 순찰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순찰’의 성격이 단순 관찰·신고 수준임을 명확히 하여 공권력 행사나 단속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치안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자율방범대 및 로보캅순찰대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범대도 있고 범죄 활동이나, 야간에는 방범대도 있고 또 하나 로봇캅순찰대도 있고 또 학교 주변에도 또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조금은 생소해요, 반려견 순찰대.

일단은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시행은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5년도에 나름대로 또 실적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고 약간의 비용 보조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순찰대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존의 로보캅이나 방범대는 치안, 방범 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그러면 반려견 순찰대는 제 생각에는 해 보니까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들 기르는 반려인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도 하면서, 이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큰 치안이나 방범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저번에 같이 합동 순찰해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유재수위원 반려인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요즘 문화의 추세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반려견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소통, 소통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모여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흐름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사회적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그것이 범죄예방에 어떻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순찰대, 방범대는 야간에 주로 심야 시간에 이렇게 하고 또 로보캅순찰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생소하고 그렇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예산도 지금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천만 원 이상 정도 집행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 있는데, 우리 현옥순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 로보캅순찰대는 하교 했을 때 오후에 순찰대를 하고 방범은 심야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반려견 순찰대는 말 그대로 아침·저녁·점심 상관없이 본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일반 생활 밀착형 민원들을 접했을 때 120이나 112에 신고를 하므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범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요, 8억 8천이고.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는 3억 2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영비나 어떤 수당이 나가요, 교통비나 간식비가.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1년 운영비가 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 면에서도 로보캅순찰대가 122명 정도라면 비슷해요. 200명 정도면 여기는 117명 정도의 그런 반려인들이 함께 이렇게 순찰을 통해서 안산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2024년도에 처음 이동에서 발대식 할 때 갔었어요.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도 갔었을 때 그냥 반려견이 아니더라고요. 주인 반려인에 그걸 뭐라고 하죠? 따르는 수준이 일반 반려견하고 정말로 차원이 다르고.

최근에 제가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려견인 거 같아요. 딱 앉은 자세가,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안산시에 반려견 순찰대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훈련이 돼 가지고 다르고 또 지난주에 노적봉 산책을 하면서, 플로킹을 하면서 두 분의 주민을 만났는데 “순찰대 이런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할 희망은 있느냐”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업이다. 저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이런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0명 중에 6∼7명이 고령화 시대 발맞춰서 외롭다 보니까 많은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 플러스 또 시민의 안전을 함께 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실적도 보니까 되게 많아요.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120이나 112 신고도 되게 2024년보다 2025년도에 훨씬 더 많은 순찰 건수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큰 예산과 큰 어떤 문제가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우리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조례에 좀 관찰을 해 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각기의 로보캅이나 방범대나 예를 들면 반려견 순찰대나 취지가 예를 들면 약간의 범죄 미리 사전 예방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기능들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나 예를 들면 경찰서나 주로 소방서나 이런 쪽으로 중복 민원도 많이 또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인한 행정력의 어떤 낭비도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기능을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중복적인 민원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려견 처음에 출범할 때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했는데 정말 훈련된 강아지다 보니까 한 시간 넘게 행사를 하는데도 한 번이라도 짖고 이래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발대식을 하고 지원이 나가는 데 근거 마련 조례로 인해서 해야 된다라고는 봐요.

해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로보캅이나 방범대 예산을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 거기의 예산하고 우리 반려견의 예산하고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반려견은 그야말로 반려견 순찰대니까 여기에 부합하게 예산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은 해 놨는데 그때가 마침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어떻게 순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면접을 안 보고 어떻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느냐 해서 안 될 거다 했는데, 과장님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될 거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참여 못 하셨으면 하반기에 안내해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반려견도 좋은데 돌발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거기에 대한 우리 순찰댄데 만약에 돌발상황이 있었다 이럴 때는 무슨 보상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보험을 일단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반려견들하고 반려인들 같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돌발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 조례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나 발의 의원님 답변 보면 어쨌든 로보캅이나 방범대 같은 그런 유사 사업과 비슷하니까 또 예산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같고 또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도 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예산과 이런 안전에 대한 조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특히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명 및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각 계정별 용도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높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계정별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 지원금의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대여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조례로 인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을 제도화하고 가족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이”, “영유아 가족돌봄”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족돌봄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돌봄조력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제공, 질병·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청결과 위생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환수, 중복지원금지, 대장 관리 규정에 가족돌봄수당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상향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설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정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정책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자활개정) 중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및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노인복지개정) 중 용어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는 기존 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은 유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으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및 경기도 영유아 가족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 돌봄의 공적 책임과 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중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또한 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축하금 분할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여 재정적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안 제21조(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가족돌봄수당 신설을 통해 출산지원 중심 정책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설호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축하금 장려 보면 2019년도에 한번 개정했고요. 또다시 2024년 그리고 2027년도에 또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가량으로 변동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이 6년, 12년, 17년 말씀하셨고요. 2006년도부터 출생축하금이 여섯 번째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시대 흐름이나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자 우리 행정의 행보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출생축하금 장려는 2027년도에 개정될 예정이고요. 가족돌봄수당은 올해부터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출생축하금은 2027년도 진행될 예정은 왜 그러실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첫째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만 2027년도부터 적용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족돌봄수당 있죠? 보니까 조부모와 친척까지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곤혹스러운 게, 이게 월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매달 지급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경우에.

황은화위원 그럼 매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한번 신청하시면 대상자 선정해 놓고 올해까지.

황은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조부모가 사정이 생겨서 또 친척이 보육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돌봄조력자를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변경 신고하게끔, 그 당사자께서 신청을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그거를 또 확인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양육자가, 부모가 돌봄조력자를 지정을 해서 처음에 한 번 신청하게 돼 있고요, 그게 올해까지 계속 가고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중간에 바뀌면 양육자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 사항을.

황은화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할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저희가 점검을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모니터링.

황은화위원 모니터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입니다.

설호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둘째 이거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길동에서 세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럴 때 특별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거를 조금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특별한 케이스로.

갑자기 아이가 한 명 있다가 세쌍둥이를 낳으니까 네 명이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느니까 생활고도 좀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조금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거기는 넷째 아이면 첫째, 세쌍둥이라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 원 그중 넷 중에 두 아이,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에 준해서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갑자기 애가 넷으로 늘어버리니까 특별히 이렇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현재 조례에서는 거기까진데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이상을,

이진분위원 그것도 한번,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들어 있는 가족돌봄수당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설호영의원 그거는 여성보육과,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과장님, 그러면 가족돌봄수당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경기도 지원사업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원래 가족돌봄수당 저희 안 하고 있었나요, 우리 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4개 시군이 했었고요. 저희는 그때 참여 안 했고 올해부터.

최진호위원 아, 그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고 조부모님이 봐주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수당들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또 소득 기준이 있나 봐요? 150.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중위 150% 이하.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대상이나 이런 건 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같이 할 거고요.

특별히 시장이 정해야 될 거 있으면 그때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보통 도에서 이렇게 지원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고 내려오는데도 시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냥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다 열어놓나요?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요. 어떤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게 퍼펙트하진 않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시범 사업한 데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저희 같은 경우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 수가 4,8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실제로 한 260∼70명분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니 선착순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정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방침을 받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기준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원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예산 부족에 따라서 대상은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경기 도비가 50% 들어가는 이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연령, 소득, 주소, 돌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가 50% 참여하면서 이 기준이나 이런 거를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경기도 지침안에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지금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거를 시장이,

최진호위원 그럼 대상을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례를 봤는데 지금 본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비용추계 보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로 인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억 800.

최진호위원 3억 800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올해 예산이 3억 800이고요. 저희가 올해 수준에서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첫째아가 1,700명,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거는 2027년 보시면 2028년하고, 축하금이 52억 7,500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반영을 했냐면, 이게 복지부에서 조건부 협의를 해 줬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첫째아이에 200만 원 올리는 대신에 분할해서 지급해라. 조건부 협의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는 300만 원 중에 150만 원만 지급할 거라 최초 연도가 지금 이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분할 지급한다고 해도 매년 아이들이 태어나면 2년 지나고 나면 똑같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출산하는 아이가 1년에 몇 명 정도인가요? 1,70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3천 명.

최진호위원 3천 명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3천 명인데 지금 100만 원씩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첫째아만.

최진호위원 그러면 얼마죠? 30억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첫째아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34억.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30이 나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최진호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런데 그 아이가 3천 명이 태어나는데 첫째아 일 수도 있고 둘째아 일 수도 있고 셋째아 이상일 수도 있고.

최진호위원 그래서 첫째아가, 보통 비용추계를 할 때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로 얼마 정도가 나갈지.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래서 첫째아는 1,700명.

최진호위원 1,700명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17억 정도가 이제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지출이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맞나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60억입니다, 60억.

최진호위원 네? 왜요? 왜 6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말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00에서 200.

최진호위원 100에서 200으로 됐을 때 이제 그럼 100만 원이 더 추가 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1,700명이 첫째아라고 하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7억.

최진호위원 17억 맞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발의 의원님께, 의원님 17억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설호영의원 아니오. 제가 이걸 두 번째 일부개정 하는 건데 반납 예산이 항상 있어서,

최진호위원 반납 예산이요?

설호영의원 반납 예산 플러스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를 정확히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남은 예산도 있지만 지금 안산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주변 시보다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나아지자라는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일부개정 또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 예산하고 좀 이렇게 예산 말씀하신 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반납 예산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혹시 반납은 왜 하시죠? 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지급된 건가요?

설호영의원 아이가 안 태어나서,

최진호위원 안 태어나서요?

설호영의원 예, 세워놓은 예산 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서 반납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추계가 정확히 맞지 않으니까.

최진호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1,700명 정도, 크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024년도에는 2,700명 정도 태어났고요. 2025년도에는 2,900명 정도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재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 법률상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용어를 “문자해득교육”에서 “문해교육”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성인 문해교육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초문해교육 및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문해교육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청 받을 경우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유재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례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문해교육의 범위를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목적) 문해교육의 정의를 단순 문자 해득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 능력을 갖추는 과정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제5조(사업) 중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안전·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 사업을 명시하여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노인복지 및 평생교육 사업 등과의 중복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문자해득 중심교육에서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까지 포함하는 개정 사항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층 및 교육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기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고령층에서는 어느 음식점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디 학습관에서만 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지금 경로당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요. 복지관,

이진분위원 복지관하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면,

이진분위원 요청이 와야지,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로당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좀 더 홍보에 신경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친화 고령화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점점 기계가 발달하면서 인력이 모자란 곳은 기계로 많이 하니까 이런 우리 학습과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학습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잘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봐도 이렇게 수정할 거 없어 보이고 또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터치스크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걸 할머니 알려드리는데 자꾸 이거를 톡 찍어야 되는데 고추장 찍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화내시는 모습 봤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안산시의 활성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하여튼 조례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이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서 규정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이면서 현재 체육 분야 행정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및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국·내외 대회 선수였던 사람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안 제2조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체육인으로서 기회소득 지급 신청자는 신청 시 체육단체가 발급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문화진흥법」,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원사 운영의 연속성·전문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필요성입니다.

안산문화원사는 상록구 석호로 144번지 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물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및 목적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2029년 10월 24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의 공개모집보다는 재위탁을 통해 안산시 향토 문화의 보존과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출신 전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KYK파운데이션과의 연계와 상록수체육관을 ‘상록수김연경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상록수체육관의 활성화는 물론 배구도시로서의 지역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개요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대상은 안산시와 재단법인 KYK파운데이션이며,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안산시는 체육관 시설 제공과 대회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재단법인 KYK파운데이션은 대회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상호 협력 내용은 배구 종목 활성화, 유소년 육성, 체육콘텐츠 발굴이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유소년 배구대회 공동 개최, 유소년 배구 육성 프로그램과 클리닉 운영, 그리고 김연경 관련 전시 및 기념 콘텐츠 조성 등에 협력하는 등 상록수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계획에 따라 기존 제외되었던 체육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경력을 지닌 현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2024년 7월 17일 제정되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시행을 위한 정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과의 통일성이 확보되어 있고 체육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문화원사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문화원사는 향토사 연구와 향토문화 보존·전승,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2005년 개관부터 ‘안산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 동의안은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모집 없이 안산문화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원사가 장기간 동일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그간의 운영 성과, 시민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재위탁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24년 7월달에 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후 우리가 지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처음입니다.

유재수위원 개정을 해갖고 이번에 도비 50% 받아서 우리가 50% 매칭 이번에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처음 지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 그죠? 그럼 31개 시군 중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지금 31개 시군이 체육인들 기회소득을 다 이렇게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4년 처음 시작 때는 참여 시군이 14개 시군이었고요. 25년도에는 23개 시군이,

유재수위원 23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전년도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이걸 시작하면 24개 시군이 되겠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도 그러면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6년도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25년까지만,

유재수위원 까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조사를 했고,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 26년도 물론 상반기도 얼마 되진 않았겠지만 다른 시군들도 한번 하고 있는지 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파악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면은 31개 시군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안 하는 시군도, 물론 재정 문제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 안산시도 이거를, 물론 체육인들이 자꾸 요청이 있었겠죠, 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 23개 시군에서 금년에 부천과 우리 안산시가 포함되면 총 25개 시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5개 시군이라도 아직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재정적 문제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는 거는 경기도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어느 지금 6개 시군 같은 경우에 안 되고 있는 데는 거기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거기도 그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약간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안산시 세입이나 이런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기반 시설 같은 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 이것도 복지 예산인데 복지 예산은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입니다.

우리 심판이나 지도자가 혹시 몇 명인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전체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현재,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경기도 출전하는 심판이나 이런 거에 준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는 저희가 전국 규모 이상의 전문 체육대회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하는 게 도 단위 대회까지 출전 경력이 있는 현역 또 지도자, 선수 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인원은 저희가,

이진분위원 이분들의 또 노고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원사 평가 낸 거는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성과 평가하고 있고요, 매년하고 있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이랑 안산품은학교, 박물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평가는 계속 다 좋은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도 예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말씀은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원사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됐든지 안산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원사 조례에 따라서 상시 개방하는 시설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특정 계층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이라든지 지역 역사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시민문화교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문화원사가, 예술의전당 이런 데는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데 문화원사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우리 안산을 또 문화 쪽에서 보유하고 이런 곳이라는 곳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많은 시민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추가 질의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을 통해 지역연대의 관리·운용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안전에 관한 시책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안 제7조4항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6항의 지역연대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이건 제가 봐도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님들.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회에 한하여”가 일본어 투 말투인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일본어 투인 거예요? 혹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 해석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설호영 이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용어별로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당,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존속기한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상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행정도 변화하고 의회도 변화해서 이런 간단한 거는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9-986호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한 개정과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아카데미 기능에 시를 대표한 대회 출전 및 홍보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 등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양 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 임기를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존속기한 조항은 기한 만료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하거나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준용 부분에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아카데미 및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중 위원장을 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해양아카데미 설치 중 시를 대표하여 해양레저 관련 대회 출전 및 홍보 활동을 조문에 신설하여 해양아카데미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합리화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조례와 연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문황림 과장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예전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이전에 그러면 상설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런데 지금까지 2021년도 4월 21일날,

유재수위원 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조례를 제정 시행했는데요.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회의를 한 적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한 게 없겠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당초에 임기가 2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는데 1건도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필요시에만 할 수 있게끔 비상설로 해서 이렇게 아예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다음에 12조에 해양아카데미를 추가로 더 넣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 국제요트대회 참여 750만 원 해 갖고 예산이 있어요. 그죠? 행사 실비가 이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국제요트대회를 2014년도에 한 번,

유재수위원 한 번?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했었거든요. 새만금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등 갔습니다.

유재수위원 2등?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러니까 안산호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안산시 홍보도 되고 홍보 부스 설치해서 하려고 올해는 7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유재수위원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당초에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관계상,

유재수위원 절반으로?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절반으로 해서 1회만 운영하는 걸로,

유재수위원 1회만?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럼 마칠게요, 저도 없어가지고.

마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 및 추진 배경입니다.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외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외식업 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이 탁월한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에 있어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명은 2026년∼2028년 상록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첫째, 조리실습, 마케팅, 노무·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외식사업 교육 경험과 전문인력, 실습시설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외식사업 환경 변화 및 교육생들의 필요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 노하우뿐만 아니라 영업자 경영 마인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 이익 창출로 외식 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제불황을 극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및 사무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13주간 주 1회 3시간씩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25명이며, 교육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식 아카데미 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으로써 업소에 필요한 조리 기술 및 노무·세무, 홍보, 이미지 메이킹 등 특히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제작이나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등 외식 경영 전문 교육 및 기타 외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로써는 금년 2월에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시의회 보고, 6월과 7월에는 수탁기관 모집·심사를 선정하며, 7월과 8월에는 수탁기관 협약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9월부터 12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 선정 심사 위원을 7명 내지 8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사업 계획을 통한 시설 장비 및 인력,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전문성과 교육 과정 편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예산 수반 사항과 방침 결정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혹시 이 교육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혹시 잘된 우리 사업장 선정이 몇 군데나 될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은 저희가 교육생들 과정 중 일부 중에 뭐가 있냐면 맛자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영업소에서 하는 음식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거를 이렇게 보여 주는, 선보이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언제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거는 교육 과정 거의 끝날 무렵,

이진분위원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교육 과정 안에 그걸 편성해서 자기 업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스를 하나 개발했다면 그거를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이진분위원 배운 거를 마무리할 때 실질적으로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운영 방식이 바뀐 게 테마별 조리실습이 있는데, 테마별 조리실습.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설호영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존보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게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그러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단원구에서 하면서 한식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리를 하고요.

하반기 때 저희 상록구에서는 저희가 주로 양식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아무래도 퓨전 쪽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수요자랑 이렇게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 기관을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안에 자기네 계획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저희랑 상의도 해서 세부 계획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냥 이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조리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적은 아닌데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받을 때 거의 국장님, 청장님한테 받거든요, 그 절차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과장님께 처음 받아봤는데 어디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적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도 되지만 어디에서 이게 바뀐 건지 어디서 꼬인 건지는 좀 알아보셔서 저희 의회랑 소통하셔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아니,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할 건 없고요. 한번 체크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칠게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이경숙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문화예술과장박향미
체육진흥과장이자영
평생학습과장정진권
복지정책과장이혜숙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선주
해양수산과장문황림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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