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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2015.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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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사항 질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사항 질의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현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사항 질의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 현안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2007년 2월 사동 90블록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공개모집 후 최종제안이 2007년 6월 8일자로 GS컨소시엄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기본협약 체결을 2008년 3월 28일날 이루어졌고, 반월특수지역 해제 결정고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0년 5월 11일 이루어졌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가 2013년 1월 1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4월 2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의 의견 등을 받는 등 그동안 GS컨소시엄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협상안에 대한 기본안을 만들었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많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최대한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저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 시정질문을 통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점검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 어제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해서 국장과 과장이 자리를 함께 해서 모든 자료를 같이 시장님께서 제출하겠다는 용의가 있어서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관련한 자료, 그리고 저희 의회에 그동안에 긴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부탁한 자료는 국장님 어떻게 지금 마련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되는대로 오늘 저녁까지라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및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랑 기본협약서안 이거 2007년 거 말고, 이거 있으시죠? 지금 이 시간 안으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실시협약서안?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실시협약서안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기본협약서안하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본협약은 이미 2008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이 아닌가요? 여기 안으로 해 가지고 주셨는데.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본협약서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확정된 거랑 실시협약서안하고 그 사업계획서 거기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본협약서는 이미 확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2008년 3월 28일날 기본협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안이 아니네요?

그러면 실시협약 이거 확정된 건 이건 이따가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실시협약서안 있으시죠? 그거랑 사업계획서 GS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거.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컨소시엄에서 맨 처음에 사업제안서 낸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오늘이 아니고 지금 주셔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권은 드렸었는데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해도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안은, 기본협약서안은 이미 협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료를 그것을 다 주지 마시고, 이 외국인 지금 쟁점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발췌해서라도 빨리 보게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만 스캔을 하시고 저희는 못 봤어요, 이것을.

그거하고 2천억 발전기금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협약서는 협약을 체결한 시장과 GS컨소시엄이 서명한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건데 그걸 제출하셔야지 안을 제출하시면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업무 긴급 현안사항인데 지금 구두로 몇 마디하고 보고하고,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정리도 안 하고 와서 앉아계신다는 자체가 그냥 통과의례로 의회 회의 한 번 지나가고 말겠다는 관점이십니까, 지금? 긴급 현안사항에 아무 페이퍼나 보고사항도 없이 말로만 몇 마디하고 보고 다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님이 대표 사인한 협약서가 진즉에 나와 있는 걸 7대 의원님들 달라고 하는데 협약서안을 갖고 제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하고 제대로 협약한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하나 내시는 자세와 일머리들이 그러시니까 이런 자리가 생긴 거라니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나정숙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 어제 저희 방에서 한 여러 가지의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때 주신 자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가셨죠? 공개하지 못하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아직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직 결재 전이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지만 거기에 주요한 사항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에 대해서 자리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어제 저희 상임위실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통과시킨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사항을 통해서 적법하게 협약을 진행하기를 저희가 지금 지켜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정질문 이후에 어제 다시 국장님, 과장님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속기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자리를 만들었는데 전혀 준비를, 자료를 안 주시면, 어제 주신 그 자료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외 공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어제 말씀하실 때 전준호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생산된 문서를 모두 다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해서 지금 준비를, 물론 요약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는 전체를 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제 주요한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겠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원래 여기 시정질문 안에는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실수가 될까봐 담당국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고 위원회 등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 국장이 나정숙 의원께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질문 이후에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그 시정질문은 그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글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어저께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 속기에 남길 거니까 과장님, 어저께 얘기한 것에 어떤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관련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협상을 했던 내용, 그 내용을 주요 쟁점 또 합의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은 주요쟁점사항이 GS컨소시엄에서는 공모당시 제시한 금액 6013억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결과는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한 8012억원을 수용하기로 GS컨소시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부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GS컨소시엄에서는 공공시설인 도로 그리고 공원 그리고 녹지와 학교용지의 매입의무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협상을 한 합의결과는 토지매매금액에 포함하여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법령 또는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향후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시설 용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로 쟁점이 됐던 사항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이 사업자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교육청과 사업자가 합의한 금액과 사업자가 시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차액발생시 시에서 보전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GS컨소시엄에서 주장한 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700억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되었던 사항이 제안공모 당시에 제안했던 사항으로 기본협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결과는 700억 상당의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를 하고, 또 기부채납 시설 컨벤션센터 그리고 에코브릿지 등 여기에 대한 방법, 시기, 가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GS컨소시엄에서는 제안공모 당시에 제안했던 사항으로 기본협약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결과는 총 매출액 대비 세후순이익이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의 일부로 최대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금액 상향과 경기침체 등으로 초과 순이익을 보장할 수가 없고, 시가 강제하도록 주장할 수 는 있으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이 결렬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 결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도 불공정 계약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다수의 의견들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부분을 그동안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다음 주 월요일 28일까지 GS컨소시엄에서 자기들 컨소시엄 내부 그걸 결정을 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일단 최종적인 실시협약안을 서로 합의를 해서 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날 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지금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안서 좀 펴보실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페이지에,

전준호위원 그 제안서 133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금 기부금은 기본협약에는 없어요. 그죠? 기본협약에는 없는데 기본협약서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라 함은 협약당사자가 갑, 우리 안산시죠. 갑에게 제출한 안산시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제안서를 말한다.” 그게 사업계획서의 의미이고, 그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없이 기본협약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안서인데, 기본협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답을 해 보세요. 빨리 다음 거 얘기해야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얘기하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본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동적이라는 부분들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사업 우리 기본협약서 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발전기금하고 기부체납액 자체가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실시협약에는 담으려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협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이죠.

전준호위원 담으려고가 아니고, 사업제안서를 우리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느냐죠. 물론 사업이 당초 제안 당시하고 이 사업의 가능성이나 낙관성 또 전망,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유동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 요인이든 외부 요인이든 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주요한 것은 그 사업제안서가 가장 잘 평가가 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기본협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협약에 이르기까지 기본협약이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그 유효한 협약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해 온 과정인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협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9% 이상 나와야만 발전기금을 낼 수 있다,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제안서에서 제출했던 것과 너무도 황당한 논리이고 허구적인 거예요.

제안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제안 할 때 수익률을 낮춰서 제안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적자 난다고 제안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출 순이익률이 5.31%예요. 자기자본 1천억 가지고 사업 3조 6천억짜리 벌려서 투자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195%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순이익이 1950억이에요. 5.31%를 했을 때.

그러면 제안서가 타당하다면 5.31% 이상 나오는 것도 잘 하는 것이고,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성을 심사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하는 것도 5.31%가 기준인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9% 이상이 났을 때 발전기금을 낸다는 논리가, 그러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5.31%는 이 안에 2700억이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700억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

전준호위원 제외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한 13%가 조금 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5.31%를 얘기하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2700억이 협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투자사업비에 비용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토지비 6053억, 6535억 부대비용까지 해서. 감정 자기들이 그 당시에 제안했던 6013억에 채권비용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부대비? 약 2조원이 좀 넘게 직접 공사비이고, 부대경비 5090억 중에 기부금 발전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그거 당연히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비용으로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하게 보고 심사해서 우선협상자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토지가는 감정해서 하기로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정가 이상으로?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예견된 거 아닙니까, 땅값 상승은? 수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지가가 63% 올랐고 감정가율은 그대로 125%밖에 안 했어요. 2007년 기준에서 9년 전에도 공시지가 대비 125%로 감정했고, 공시지가가 63%가 오른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감정을 125%밖에 안 했어요. 물론 그 토지 특성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현실들이 있으면서 뻔히 예견되고 사업의 원가로 잡아놓고서 땅값이 올랐으니 발전기금을 안 내겠다고 협상하는 자세들, 거기에 맞장구치는 우리 시, 그리고 딱 그 만큼이 지금 토지인상분으로 해서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사업을 해도 시간이 흐리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식으로 예견하는데 그 원가 올라간 부분들 자기들이 최초에 사업 제안하면서 발전기금 내겠다고 해서 후한 점수 받아 놓고 이런 식으로 뒤틀어 가지고 결국은 집 장사나 하겠다는 결론이 나는 이 사업들을 그냥 눈뜨고 보라는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 페이지에 박스 쳐진 것 있죠? 1, 2, 3 해 가지고 별표 달아서 주석 달아서 놓은 부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발전기금 관련된 명시를 했잖아요? 공사비 해 가지고 3번에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나.

여러분이 자료 안 주시니까 제가 못 읽어주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3번 항목.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산시 발전기금 해서 2천억 포함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기금, 그리고 사회체육발전기금, 돔구장 등 경기장 건립 등에 사용한다 해서 괄호 닫고 관광산업발전기금 등에 후원예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괄호 사항 봐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괄호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결정에 따르겠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9% 이상 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결정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미 원가에 반영되어서 최초에 사업제안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온다는, 9% 이상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업 제안서가 명백히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어서 사업계획서로 되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협약에는 발전기금 명시가 없기 때문에 협상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기본협약서에 사업계획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시킨 거예요, 처음에.

일머리가 저는 너무도 부실했다는 거예요.

협상력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능력이니까 별로 논평 안 할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게 서로의 머리싸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밀당을 하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공식석상에서 못하고 뒤로 만나서 하다가 사고 쳐서 불려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 한데 과거에 이 사업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협상들의 결과물이 나올까, 그 내용이 제가 아까 잠깐 훑어본 바에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어요, 제안서에.

얼마나 그 사업을 받고 싶었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계속.

기부채납 700억은 부대비도 아니에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현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만평, 연면적, 700억 규모, 공사비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지 않고 협상물의 결과로 나와야만 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주요하게는 5.31% 수익에도 불구하고 2,700억을 주고도 1,950억의 이익이 있다는 사업제안을 놓고 심사를 해서 된 아닙니까, 근본취지가?

로봇랜드니 뭐니 그런 사업이 다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제대로 점검해서 정리를 해야지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런 기반시설이나 랜드마크며 생산유발시설들은 쑥 빼고 주거면적 늘려 가지고 아파트 장사를 한다,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 우리 시의 주택 사정 이런 것 판단하면서 2,700억이 유효하게 사업제안 당시에 우수하게 평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된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매각 승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업제안서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고 한다는 언급이 어디가 있어요, 그 책에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질문에서.

거기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 2천억 착공 시에 10%, 1차 준공 시에 30%, 2차 준공 시에 30%, 사업 청산할 때 30%, 이렇게 내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제 그 말씀하셨죠?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게 어디에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니까요? 기본협약에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 없고 저는 기본협약은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서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기본협약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제가 질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약이 없는데 제안서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제안서에 그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번 실시협약...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 어디 있냐고요, 확인해 달라고요. 여러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다 들었는데?

그런 조건들이 제안서에 들어 있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취지는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취지는 아니까 확인해 달라고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하게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안서에는 수치는 없어요. 수익률은 5.31%가 나와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발전기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내용은 없죠?

전준호위원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5.31%가 저희들이 이 부분 숫자는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과장님, 자꾸 제 속을 건드리지 말고 하신 얘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말씀하시라고요.

도원중 계장님, 제안서에 들어 있어요, 없어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개발이익 사회 환원이라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조정하고 그런 여지들이 협상물로 여지가 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기본협약서 자체에도 없고요. 제안서에는 당기순이익으로 해 가지고 5.3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게? 여러분들이 어제 한 얘기도 그렇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리는 게 5.31%의 근거는 6,013억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땅값이 2천억원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9.31%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9%로 낮추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치 제안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어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왜 해서 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안서를 잘못 검토해서 제대로 못 봐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논리로 면피로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온 거란 말입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기본협약에 없는 것을 기본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러분들 도장 찍어서 냈어요.

그때 제안서 확인했습니까? 협약서 확인했어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허위자료 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관점과 자세, 수천억짜리 땅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면서 그런 자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대로 갖다가 자료 내고 대답하고 그때그때 다른 답변하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온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리검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증자료라서.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 시정질문 때, 여러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그런 부실함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기만당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해서.

명백하게 2,700억 기본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료 제시한 분들이에요. 속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그 돈 받는 것 명시하겠다, 기간까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지만 그런 대답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상황으로 협약을 맺겠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2,700억은 협상물이 아닙니다. 협상대상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비용처리로 하게 된 부분이어서 사업을 그대로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못 얻어내는 우리 안산시의 협상, 협상이 아니라 업무능력의 한계인 거죠. 그에 대한 응분의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 자료 낼 때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안설명에서.

그 당시에도 이미 협상이 다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변경제안 한 것 아닙니까? 2014년 9월 30일날 내서 한 달 동안 보완해 가지고 10월 30일날 낸 것 아닙니까?

토지비는 그때 2017년 불변가격으로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고,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발전기금 2천억원은 반영하였으나, 반영됐다고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처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냈어요. 이것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GS가 그 당시에 낸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 저는 지금 2008년 3월 28일자 협약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업제안서를 놓고 얘기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당연히 사업원가에 포함되는 발전기금을 협상물로 전락시킨 그런 문제가 있고 2014년 10월달에 제시한 GS가 내놓은 자료, 수정해서 변경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 해지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놓은 그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업제안서 갖고 계시죠? 변경 계획서, 그 당시에 제출했던.

9월 30일자로 보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2번 항목에 토지비 납부 및 기부채납 계획에 가서 문화전시시설 700억원 상당, 발전기금 시설 2천억원 상당, 사업 준공 시에 당초 조건대로 이행, 자기들이 명시했어요, 불과 1년 전에도.

이렇게 명시해서 제안한 것을 끝까지 확정해서 얻어내지 못하는 협상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논리적으로도 5.31%였는데 2천억이 올라 가지고, 땅값이, 됐는데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한 어떻게 9%를 예측을 합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고 설상가상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외자사업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식선에서도 인식이 되는데 그걸 9%가 나면 준다? 그것 안 나오면 안 준다? 9%가 수익 날 거라는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준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포기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자료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제안했을 당시에 5.31%를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6,013억 그 당시에 제안했던 토지비를 발전기금 2천억, 그리고 기부채납 700억, 그리고 사업이익이 1,960억입니다.

그래서 총 4,660억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비 대비했을 경우에는 약 77%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 자체를 77.5%를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했던 8,012억에 대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총 개발이익금이 약 6,20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을 뺐을 경우에는 3,509억원 정도가 사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013억하고 8,012억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걸 저희들이 그 당시하고 대비를 했을 때 5.31%가 약 9.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5%는 이건 순순히 총 매출액이 저희들이 3조 6,936억을 가정했을 때 약 9.5%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 조정해서 협상을 통해서 9%로 했던 내용이고 이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 당시나 또 우리 기본협약 취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앞에 단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가격이라는 거는.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는, 그게 당연히 우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만 법률적인 저희들이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게 개발순이익이 났을 때만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절대 이 발전기금 자체를 법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상을 했던 거고...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제안서를 어떻게 그러면 법률적인 게 지금에 와서 충돌 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걸 인정하고 선정했어요, 그러면? 더 허구적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발전기금이라는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토지가격이 전제되어 있다고 지금 GS 편들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사업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9.5% 나온 걸 저희들이 하향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저희들이 GS를 봐주는 게 됩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토지가가 전제됐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 원가에 들어간 돈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나서 5.31%를 자기들이 예측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좌우간 토지가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부가가치를 따졌을 경우에 9.5%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 그러면 제안서 심사할 때는 이런 법리적인 것 수익이 나야만 기금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이 안 된다고 그때는 검토 안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제가 실지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죠. 발전기금을 낸다고 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이 사업비가 올라 갈수록, 원가가 올라갈수록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시 재정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원가가 올라갈 거니까 분양가 올라가는 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땅 값도 올랐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그것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돈 받기로 한 것, 주기로 한 것 받아라 이런 것 강변하는 것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이것이 타당하게 설정이 됐느냐 이거죠. 가뜩이나 집값 올라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호화 번쩍한 비싼 집 지어서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원가는 잔뜩 올리고?

그래서 적정규모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비하면 아주 전혀 황당하고 다른 논리들로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왜 조례를 바꿔서 가이드라인 스카이라인을 조정하고 이러겠습니까? 하도 난개발 되고 문제가 되니까 광역차원에서 점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심의 안 하려고 빨리 해야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세워요?

경기도가 그러면 전혀 맞지도 않는 계획 세웁니까, 조례 만들고?

그걸 구실로 해서 ‘빨리 협약 체결하고 빨리 심의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들이에요, 논리가?

사업자 좋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가 유효하게 기본협약에 반영되고 기본협약에서 변경 제안까지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르면서 그것을 수익률을 따져 가지고 조건을 명시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공사비용에 포함됐던 발전기금으로 반영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땅값 올라가니까 땅값은 어쩔 수 없이 기본협약에 되어 있으니까 감정가 반영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것 못 낼 수는 없고 결국은 발전기금 가지고 흔들어서 땅값 상승분으로 갖다 메우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 사업의 취지로도 안 맞죠?

그래서 의회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추진한 상황들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해서 매각처분을 해 드린 건데 실제는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냉혹하게 얘기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허위로 낸 거예요. 취득이 아니라 처분승인 받으려고 낼 때 허위로 낸 거라고요.

의회가 속은 게 아니라 시민이 속은 거죠.

그래서 위중하다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가.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제2차 추가 질문한 거에 있어서 90블록 공모에 89블록 개발사업이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하셨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07년 2월 90블록 공개모집에서도 사동 89블록과 연계 개발방안도 가능하다, 이런 명시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90블록과 관련한 것이 89블록과의 연계에 대한 공개모집을 한 어떤 과정 속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2월 14일에 안산시 사동 90블록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개요 내에 인근 지역, 그러니까 사동 89블록 등과 연계한 개발방안도 가능,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GS컨소시엄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안 당시에 89블록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협약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공개모집 사항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GS컨소시엄에서는 좀 구체화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 기본협약 내에 들어가 있는 문구 외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협약 부분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제안사업서를 봤을 때 89블록과 90블록 연계한 이유가 90블록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호텔이나 컨벤션, R&D 이런 부분에 랜드마크적인 용지로서의 개발계획이고 89블록은 주거문화, 생태주거 이런 생태적인 어떤 학습관, 식물원, 그래서 갈대습지공원과 연계된 그런 추진에 있어서의 개발방안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비전으로 삼으면서 공개모집에 대한 것들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서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당시에 GS컨소시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을 할 때는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못 식으로 이렇게 89블록하고 90블록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실제 2015년에 협상에 있어서 90블록은 당초 공개모집 사항하고는 많이 변동이 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원래 당초 2007년 그 이전에부터 우리 안산시가 이곳에 대한 부분의 장기적인 비전하고는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GS컨소시엄에서 저희 시에 공모제안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나 또 시의회에서도 상임위하고 전체회의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구단위를 별도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29일날 건축심의에 있어서의 건축설계는 지금 2007년에 공개모집한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지구단위 결정 외에도 지금 29일의 건축심의는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부분 개발계획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07년에 말씀하신 89블록 연계방안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번에 지금 29일날 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주거지역 부분만 1차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89블록과의 연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개발을 그렇게 변하게 하시면서 저희 의회에다 말씀하신 거랑은 다르게 추진하는 거라는 거죠. 대형주택단지, 특히 아파트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파트하고 저희들이 주상복합이 또 상가가 들어오는 거죠, 90블록은.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희 2007년 공개모집한 사항하고는 지금 따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9블록이랑 연계해서 GS컨소시엄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시는 거죠. 분명하게 변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 GS에서 공모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일부 수정을 서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손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손을 많이 보고 나서 지구단위가 또 결정이 됐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이후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번 시절질문을 시장님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시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리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07년에 사업제안서 받아서 GS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제안서 두꺼워서 우리 위원님들 다 제출 못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반적인 그림을 못 보셔서 아쉽지만,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해안로 일대에 우리 안산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 지금 신도시보다도 더 큰 새로운 도시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자의 중심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 부분이 무리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 사항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의 우리 안산시 그림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협상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하고는 바뀌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법적 하자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9블록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우선 협의를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시 발전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못을 박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89블록과 우선 협상에 대한 것으로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거기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협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질의는 못 하지만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시협약서 안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실시협약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당사자 간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만 볼 수 있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가지고 올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12월 28일날 이거 마지막 계약하기로 한 것은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언제 결정 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제 오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제 오후에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런 계약 같은 것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난 이유는 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최근에 금리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GS컨소시엄,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계속 날짜가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상임부서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건가요, GS랑?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 쪽이 아닌 GS컨소시엄 쪽 내부에서, 아마 GS건설이 용인에 분양을 하면서 한 30% 정도밖에 못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내부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합의가 안 돼서 조금 진행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저희들한테 날짜가 정확히 28일날 하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요 며칠 사이에 계약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질 거라는 건 예측은 하신 거네요, 상임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24일 오늘까지 하기로 했던 게 지금 28일까지 넘어간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실시협약 전에, 계약 전에 건축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법적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그것에 대한 특혜논란이라든지 왜 꼭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렇게 날짜가 요 안에, 올 한 해 안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건축심의 날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 아, 그러면 이 협약을 하면서 최종 확정 진 다음에 건축심의를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서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30회 정도 협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에 얼추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GS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내부, 그러니까 GS건설하고 동훈 그 다음에 국민은행, 또 외국투자자,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엇을 야기하냐 하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 것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이 90블록에 관해서는 전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금액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단위 안산시가 바뀔만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투명성 있게 계획하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진행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회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날짜가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의원이 또 다시 특혜 논란까지 얘기되는 그런 날짜를 이렇게 며칠 상간에 확정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의회에 알려지고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갔다면 문제점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협상을 한 5개월 하면서 저희들도 느낀 거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쪽에서도 그쪽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지금 진행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만 자꾸 발생되게 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전 위원이 말씀하셨던 여러 디테일한 사항을 떠나서라도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거 심의 때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90블록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진행과정이 순차적으로 날짜가 지연되면서 안산시가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불이익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파악했기 때문에 그때 승인 여부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게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감과 지금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느끼는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답 받고, 확답 받고, 확답 받았던 것들이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논리상으로 차분히 얘기하자면 퍼센티지이고 그것에 따라서 2천억에 대한 것들은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지금 안 맞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제가 늘 물었지만 6천억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대로 나오고, 과장님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더 나오면 7천억 이상 될 거라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현금으로 2천억 담보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담보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2천억.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발전기금이 2천억이고 그 외에 700억에 관해서는, 기부체납액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여부에 따라서 또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또 그 다음에 땅값은 감정평가대로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질문에 있어서도 2700억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하면서 “실시협약에 가능하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기간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갑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확실히 잡고 갈 겁니다.”라는 걸 뒷줄에서도 또 명시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2천억이라는 단어를 수치화했던 것은 제가 분명히 2천억이라는 단어를 수치화하셨고, 2700억이라는 숫자로 제가 질문했고 그 숫자로 답하신 게 과장님이신데, 지금에 와서 개발이익에 따른 퍼센티지에 감안한다는 것은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허수입니까? 개발이익에 따른 퍼센티지로 우리한테 발전기금을 준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2천억이라는 단어를 그때 나오면 안 되는 단어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2천억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걸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2천억을 받겠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히 저희들 받는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렇긴 하나 숫자상으로 정확한 정액으로 책정된 2천억이라는 단어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퍼센티지는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 있는 게 최종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때 말고도 그 이후에 행감에서도 또 제가, 그때도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90블록으로 인한 시에 땅값이라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금액 여러 가지 다져서 된 것들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또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에 최종 협상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다져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게 과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행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은 나 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대답이 “특히 2천억원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장님까지 답한 이 숫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2천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개인끼리의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사고팔 때도 1, 2억짜리도 숫자상으로 정확히 명시합니다. 미래에 평가될 수 있는 퍼센티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사고팔 때 나올 수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그 이후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2700억원 자체를 그 당시에 또 GS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이 절차상에 기본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그쪽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하셨던 대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한테 이 땅을 팔기 위한 여러 심의 중에 GS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걸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명시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일단은 변경해놓고, 그런 명시가 없는 거 아시면서도 변경해놓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한 실시협약 전에 건축심의 해놓고, 그리고 지금 연말 어수한 때에 유야무야 또 실시협약하고, 그리고 진행과정 그렇게 뒤에 “의회에서 다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모든 게 의회의 책임으로 가는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있어서 안산시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이 며칠 안에 결정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시나 그 이외에도 이 90블록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까?

그때 적어도 사실여부를 한 번쯤은, 아니면 같이 논의해보자,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때라도 안산시가 우위의 입장에서 GS한테 끌려가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저희 시에서도 사실 귀책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일단 반월특수구역 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스타트가 됐는데, 일단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GS컨소시엄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을 사실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자기들 의견 얘기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얘기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GS가 그러면 GS 의견 얘기했을 때 지금 받아들였을 때 2천억은 날아갈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답변하셨고, 국장님 답변하셨고 해서 2천억원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종은 확실한 답이 아닌 금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금 며칠 남겨두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사실을 갖고 지금 계약을 그렇게 임해야 됩니까? GS한테 끌려가는 듯이?

2천억원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단정을 과장님이 안 짓는다고 해도 2천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에 대한 근거는 또 뭡니까?

2700억원에 대해서 제가 변경안을 낼 때 그 단어가 몇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건 담보하고 갑니다. 명시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라는 답들이 속기록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담보하셨던 그 단어 2천억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확실하지 않는데 이렇게 급하게 실시협약 하시고 또 건축심의 하시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 이 차제에 정확한 진단 없었다, 2천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짚어가겠다, GS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아니, 강력하게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는 게 주무부서의 입장 아닙니까? 안산시를 위한 과장님으로서 같이 하셨던 분들로서 책임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천억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객관적인 내용이겠지만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해 보니까 결국은 이건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제안을 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 관련되는 것을 관련 법무팀이라든지 변호사들 여러 법 관련되는 기관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 90블록을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급하게, 그때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짚어가면서 다시 한 번 심의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지연됨으로써 그들이 갖고 가는 그런 분양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귀책사유로 되면서 또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 한 해, 아니면 마지막 며칠 안에 계약을 해야 됨으로써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귀책사유와 2천억원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걸 담보를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받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받겠다는 취지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진단했을 때 여러 가지로 쭉 지금 처음부터 대답하신 감정평가가 나온 땅값에 플러스 발전기금 2천억, 기부채납 700억원에 대한 수치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매번 금액적으로, 정액적으로 확답을 하셨지만 지금은 가정 하에 퍼센티지로 그것도 개발이익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귀책사유보다 더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보시는 게 과장님과 주무부서의 생각이라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2천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법률자문들을 다 받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도.

주미희위원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동안 왜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을 하면서 이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도출이 됐다면 그때 진단이 되셨고, 도출 됐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하시고 다시 한 번 어떤 조건으로 우리시가 더 유리할 지에 대해서 진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아직,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이 정도는 막연하게 그냥 갖고 가시는 기대감인지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큰 사안으로 발생된 것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실시협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드렸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2천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시겠고 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내용은 우리가 실시협약 당사자하고 지금 아직 최종적인 저희들이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계약조건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러면 실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사자 간에 협상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들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될 부분들은.

주미희위원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하다, 불합리하다 라는 계약내용이라면 그거는 서로 간에 맞았고 서로 간에 합리화 하에, 또 서로 간의 이익이 서로 상호 간에 가하다 했을 때 그게 협약이 가능한 거지 지금 우리 쪽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 불이익하다 라고 했으니까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 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미희위원 왜 우리는 그런 불합리 할 때만 법률적으로 진행해서 그럼에도 끌려가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건 모든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협상 내용 자체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 저희들도 감사도 받고 다 이런 절차가 뒤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받겠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나 이쪽에서도 지금 실시협약을 함과 동시에 이것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들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그 쪽 입장에서도 그쪽 입장만 저희들이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의장님이 갖고 가셔서 그러는데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그 땅값과 2천억과 700억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그 뒤에 R&D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차 논의한다 라고 그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되어 있지만 2014년 10월 30일 공모 시 제안했던 핵심사항인 토지비, 여기는 6,013억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이겠죠. 일시납부 700억, 기부채납, 발전기금 2천억 반영하였으나, 이거는 반영됐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R&D 업무시설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R&D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 시가 GS에 편리를 봐 주겠다는 문구, 실시협약 때 봐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대로 그것만큼은 지켜 가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섯 가지 주요협상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협상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협상은 다 됐고...

주미희위원 주장한 대로 다 됐는데 지금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2천억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범위냐, 그런 부분들 상세히 서로 검토를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제점이 없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회의 중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최대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협상력은 발휘하셨다 라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우리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가 명시했었고 가능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2천억원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실시협약은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발전기금 자체 저희들이 법률적인...

주미희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될 상황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렇고 안산시가 GS한테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써, 그것도 당연히 받겠다고 명시하시겠다고 그러고 담보했었던 금액에 대한 2천억 상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재고해서 실시협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실시협약을 하지 않았을 때 굳이 건축심의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제일 법률적으로 고민했던 게 발전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인데 이게 어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도 이건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항상 전제 하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정리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데 그 동안에 한 번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의회나 누구한테 얘기 안 하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땅 팔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한 불합리한 전제조건이 있으면 그때 통과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의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한 번도 이 속기록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도 전달해 주신 사항이 없다고요. 제 머리 기억 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했다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불편한 사항, 불편한 진실은 감춰두고 통과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한테 그 동안 업무보고 때 회의석상에서 행감 때 말씀하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저희들이 실시협약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협상하면서 이 문제가 그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주미희위원 계속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러니까 실시협약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한테 보고하고 그걸 협약하라는데 왜 자꾸 반복적인 말씀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상임위에 한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드렸고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주미희위원 제가 정리해야 되니까 재고하세요. 재고하시고 다시 한 번 진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공모제안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08년도, 2007년도 당시 공모제안 사업에 보면 저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타 사항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사업협약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이후에 체결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 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여기 GS가 외촉법 관련되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외투기업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협의가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지금 금방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엉성하게 주셨어요. 그냥 외투법에 따라서 지분율 30%만 명시해서 보냈고 특수목적법인 총사업비를 200억으로 잡아서 내셨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요.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2008년도 당시 기본협약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08년도 당시에는 사업성과분석표라는 거를 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GS에서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새로 변경되면서 사업성과분석표를 그쪽에서 새로 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한테 작년 10월 30일쯤에 최종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잘 아시잖아요? 발전기금이니 기타 비용들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9% 이상 발생 시, 발전기금 부분입니다. 그죠?

보면, 그러니까 서류대로 해석하자면 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사업분석표를 보면 순이익률을 5.31%, 그죠? 5.31%는 어떤 가정이었느냐, 이때 당시에 부대 및 기타경비로 5,093억 5,400만원을 편성을 하면서 14.5%를 잡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발전기금 2천억이.

그래서 5.31%라는 수치가 나왔던 거고,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를 빼면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9% 이상의 수익률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성과분석표도 와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수익률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몇 %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봐서, 5%대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5% 수익률 내에 2,700억이라는 기부채납 비용이 들어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결국에 의회에서 고민하는 기부채납 2천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명확해야 될 같고요.

아직 초안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외촉법에 따른 근거자료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주신 자료입니다. 토지매매계약 부분들이 있어요. 8조 4항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등 결과에 따라 13조의 기부채납 금액을 조정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13조 1항에 따른다, 13조를 보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그대로 하면 볼게요. 여기도 같은 똑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의 총 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의 일부로 최대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문구대로 보면 최대 2천억이에요. 그죠? 1억을 줘도 기본협약조건을 지키는 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최대 2천억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GS 측에서 낸 사업성과분석표에 아까, 이번에도 한 5%대 나와 있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5%에 2,70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당시 제안했을 때 당시요.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 이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토지가에 포함해서 미래 가정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에서 낸 제안서에 현재 5.3% 떼고 그 프로테이지 안에 2,700억이 들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못 담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논리는 가볍게 해결될 있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GS에서 제안했던 5.31%에 대해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포함을 안 시켰을 때는 한 13%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 자체가, 2,700억을 뺐을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 13.2% 정도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2,700억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죠, 5.31%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안전장치인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이 초안대로 하자면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했다고 보여지고 이것에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실시협약 이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실시협약은 법 해석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 위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700억 부분도 기부채납에 반영하여 감액조정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으셨어요. 에코브릿지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또 반대로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보전한다고 또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들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3조3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PFV와 상호합의를 해서 외부 수익에 대한 부분...

손관승위원 당사자 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청산절차를 밟을 때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는 그런 들이란 거죠.

그러면 토지매매계약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담으실 수 있는 건지, 지금 과장님 논리는 계속 안 준다는 것 아니고 의회 입장은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라는 게, 지금 28일자로 협약날짜가 잡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검토가 나와 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녹여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매각되는 대규모 공공용지입니다. 그죠? 대단위사업부지인데 그러면 안산시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안산시가 취하기 위한 기부채납 부분이 됐든 발전기금이 됐든 그런 용어보다는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사업자 측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그냥 그 말만 믿고 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물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은 외투 같은 경우는 연간 12% 정도 잡아 주고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약 8% 정도, 그리고 금융기관 심사사업수익률은 약 7% 정도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부족하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까 토지가 대비 분석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12%, 8%, 7%를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내면 한 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저희들이 아까 토지가 대비해 가지고 77% 부가가치 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수치를 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문구 자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의 총 매출액 대비, 세후예요. 세후 순이익이 9%를 초과하는 경우, 그죠?

이게 청산철차에 따라서 부대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따라서는 이대로 보면 굉장히 유동적인 말이에요. 이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쪽에서 사업성과분석서를 냈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근거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체결이니까요, 실시협약보다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좌우간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들은 일단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일단 합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28일자고,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며칠로 올라와 있죠? 29일자인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어차피 이게 협약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치 연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보한 뒤에 다시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치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호 합의를 해서 저희들도 오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신 내용들을 결국 저희들은 또 그쪽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시협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토지매매계약 시기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상의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자료를 내 주셨으니까 21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21조3항이 이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우선하며,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협약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리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도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하고 그러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될 집행부가 집행부의 편리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고 상관없이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떠한 업무의 미숙지라든가 뭘로 해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손관승위원 업무의 미숙지가 아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2008년도부터 진행해 왔고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협약 관련 논의도 하셨을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이 문제가 더 표면으로 완전히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리해석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쭉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그렇게 담은 건데요. 그 동안에 못 담은 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못 담고 안 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는 거하고, 그 예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조차도 그때 그 시점에 외촉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못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시에 송바우나 위원이 그 문제를 갖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누락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것 공모제안서 보고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행정절차를 잘 밝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협약단계에 오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속기록의 내용들이야 다 보고 오셨을 것 같고 그 동안 하신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100% 인정합니다.

그것을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그 속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생했고 이거는 단지 단 하나의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방향을 선회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어떤 논의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완전한 초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초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 조항 면면만 봐도 굉장한 모순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논쟁을 할 게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확한 대안을 갖고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청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 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앞에서도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큰 게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고 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그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에 지금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좌우지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정협의,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90블록 관련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개적인 자료나 공개적인 협상의 과정을 분명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과정을 보고해라, 그 이후에 협상에 대한 내용을 서로 소통하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시정질문 하면서도의 답변은 투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고요. 28일날 협상에 대한 최종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발전기금의 조건이 달린 걸 최초로 아신 게 언제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송바우나위원 발전기금에 세후 9% 이익이 나야 최대 2천억원을 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최초로 나온 게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은 2700억, 8013억 플러스 저희들은 2700억을 받는 전제 하에 저희들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GS컨소시엄 쪽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논리야 다 비슷하겠지만 그쪽에서는 땅값이 2천억 올랐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2700억은 자기들이 못 내겠다고 시작을 스타트를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을 할 때.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GS 쪽에서는 이 협상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아예 접근이 저희들하고 이 협의 자체가 한 달 정도가 2700억 자체를 이 사람들은 못 낸다고 시작을 해서 그걸 지금 한 한 달 정도 저희들하고 계속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포기를 해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도 2700억을 받으려고 이 부분을 계속 밀고 당기고 해서 결과적으로 700억은 정확히 저희들이 우리 안대로 채워놓고, 그 과정에서 2천억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법리적인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2천억원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협상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법리검토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리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숫자 자체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산출이 된 거죠,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기업의 논리라는 게 충분히 시의 논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GS컨소시엄에서 최초 제안서 온 것 보면 여기에 분명하게 “기부채납시설 700억 규모랑 발전기금 2천억원 포함” 여기에 어떤 조건도 안 달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공개석상이라 욕은 못하겠고요. 여기 이 기업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안산시에서 이것을 사전에 이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9월 1일 협약되면서 불거지게 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법리검토를 받으니까 지금 소송해봐야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이런 판단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는 당연히 이런 세부적인 것 판단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이 9% 조건에 대해서, 최대 2천억원이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최초로 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 만약에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이라도 안 했으면 보고 안 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러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이게 지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위에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릴 때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큰 틀에서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 어떤, 어떤 부분들을,

송바우나위원 시정질문 답변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다 돼서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과정이, 저희들 과정이 구체적인 협상이라는 건, 실무협상이라는 건 오늘 이렇게 갔다가 내일 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 협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니까 큰 틀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시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자,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크게.

일단 절차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 협약 28일로 기한 잡으셨는데 이거 강제성이 있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왜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서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월말 정도에 이게 협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로드맵을 그렇게 잡았는데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들도 법리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늦게 오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이게 협상내용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쪽 사정도 나오고 우리 사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늦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왜 28일로 굳이 잡으셔 갖고 이거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 실시협약안 이거 온 거 보니까 여기 확정도 다 안 됐는데 이거 2, 3일 안에 이걸 다 채워 넣으실 거예요? 여기 지분률, 설립자본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맞춰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일 여기 쟁점이 되는 이 부분 9% 나야 이거 주겠다. 이거 9% 상식적으로 안 나죠, 과장님. 세후 순이익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이고, 안산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받는 순간에 안산은 진짜 시민들이 우롱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반대, 이거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찬·반 투표 해 가지고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협약을 이거 최종 체결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8일로 그러니까 아까 질문드렸듯이 그때 끝내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협약을 날짜가 어떻게 딱 픽스하셔서 지금 내용을 협약하고 계신 건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에 GS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이게 아마 전반기 안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간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을 하고 가는 게 어느 누가 봐도 맞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건축경관심의를 신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협약도 안 됐는데 왜 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법리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리적으로 왜 문제없습니까? 이게 순서가 앞뒤가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지금 위원장님 하신 건데.

이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협약도 안 했지 매매는, 매각은 언제 3개월 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자꾸 하자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협약 과정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 위원회 심의도 이거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해야 된다는 건 걔네들 논리잖아요. 그걸 왜 안산시가 들어줍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그런 게 없으시다면 협약을 저는 더 미루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기본협약서 보면 이견이 있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 협약을. 그리고 책임을 11조 4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이런 배짱을 부리셔서 협상 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협약을 여차하면 안 해 버리겠다고 하세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자꾸만 검토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점심때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명확하게.

지금 담당과장이나 여기서 기자님들도 답변하는데 답변이 부족하니까 계속 연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일단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왜 자꾸만 질의하는 거예요. 연장하라는데 연장을 해서 그걸 보완해서 하시면 되지 그거 자꾸만 답변을 미약하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는 거지 이걸 저희들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수익이 9%가 안 나고 8.9%가 나오면 이 2천억 받아요, 못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못 받는 거죠.

윤태천위원 못 받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 손관승 간사님 답변할 때 2천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만약에 못 받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2천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익이 나면 2천억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2천억이 나올 건지 그것을 답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수익이 9%가 났을 경우에,

윤태천위원 1%만 부족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이 문구 1% 그림으로 해도 볼펜으로 장난 얼마든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노파심에 이것을 계약을 28일날 하지 말고 더 연장해서 더 고민해서 검토 해보고 하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임의대로 그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좀 연장해서 더 심의를 해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도 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되지 답변을 왜 자꾸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답변하세요.

검토가 이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검토가 이것이 진정한 여기 부서에서의 판단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가 계획된, 이게 GS컨소시엄하고 시하고 대충 합의된 날짜가 28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날 하지 말고 미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GS랑 같이 얘기를 해야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8일날 우리가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그 GS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28일날 계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확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지금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GS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렇죠. 쌍방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을 얘기해도 GS에서 우리는 28일날 꼭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리는 그분들한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2천억 관련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

주미희위원 요구를 해서 나오는 답변이 일단 우리가 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결과는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주무부서에서 그게 이 정도면 우리가 최대한 받아냈다라고 하면 그냥 28일날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한 바가 아니지만, 지금 결정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우리가 불이익하다, 불합리한 계약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부서에서 논의하시고 더 차후에 다시 되짚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제시했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금 다들 얘기하시면서 가장 그것의 중요사항은 28일날 급하게 계약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재고해서, 다시 검토해서 협상 날짜를 아니면 협상안을 여러 가지로 재고해서 협약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위원들이 얘기가 됐는데, 최종 국장님 말씀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28일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제 협상안을 가지고, 지금 이 협약서안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걱정해주시는,

주미희위원 그럼 GS에서 최종 최악의 상태로 해서 GS에서는 더 이상, 아니 28일날 이 협상안 갖고, 이거 갖고 28일날 계약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 게 협상이죠. 저희들은 끝까지 13조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8일날 GS에서 우겨서라도 그 날 계약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안산시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됐으니 그래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절대 28일날 계약하지 않고 다시 협상안을 제시해보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진행을 할 건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세요.

지금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모호하게 검토하겠다, 실시협약을 그때 당시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구체적인 답변에 28일 내일이 공휴일이고 바로 28일이 되는 건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호할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가 요구할 때 어떻게 오실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시부터 상임위를 시작해서 계속 그동안에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정보, 또 거기에 대한 제안서, 기본협약 그리고 28일날 실시협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충분치 않아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출석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일정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닌데 계속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상임위 위원 간에 협의를 했고, 또 의장님과 함께 이후에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책임성 있게 이 사항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하셔서 더 이상 여기서 길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좀 정리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셔서 답변을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건 변화로 인해서 9년차 되는 시기에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기왕이면 잘 돼야 되고요. 또 이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민하고 폭넓은 진단이나 사전 준비가 있으면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질 수 있고요. 시민들과 일정부분 공유해서 그 시민들의 뒷심을 배경으로 해서 GS하고도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자리도 마련된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자료 얼마든지 다 줄 수 있고요. 기본협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회 의정활동상에 자료 달라고 하면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건건이 얘기하면 민간 개인이 정보공개 요구하는 것처럼 행정정보공개 운운하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사례들로부터 누적돼 온 결과입니다.

이런 점들을 짚어내지 않고, 또 짚어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일 8천억, 2천억짜리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업들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도 출석요구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래서 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대우푸르지오 3차 그리고 또 하나의 단지가 있었죠. 그게 임대주택 단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것을 분양주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송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분양주택으로 가면서 일정수익 이상이 남으면 시에다가 사회 환원 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음에도 차일피일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공개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부감사 불러다가 회계감사 하더니 “그 이상수익이 안 났습니다.” 하고 털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안산에 있었어요. 그런 경험으로부터 저희대로 예측되는 게 있고, 우려일 수도 있고, 기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같이 고민해서 내용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로 자료도 요구하고 보고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발전기금 2천억의 부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조문상으로도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9%가 안 되면 못 받는다, 9%가 넘어도 최대 2천억원 상당 기금을 제공을 의무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공할 수 있다.’예요.

임의성을 깔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신하는 저희 의회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상식적으로 이익이 1%가 나든 2%가 나든 그거에 비례한 환원들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고 공사원가에 포함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본인들이 당초에 얘기했던 토지가가 오르면 발전기금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원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분양가에 올릴 것 아닙니까? 분양가 안 올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강제합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강제 못 한다는데 분양가상한제도 없어진 판에 무슨 수로 분양가를, 그 협약에 넣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편의적으로, 저는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GS가 6대 초반에 와서 이 사업 때문에, GS의 이 사업담당 본부장인가요? 이사를 불러서 대회의실에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거의 기업의 논리로, 이윤추구의 논리로 노골적으로, 전국 해외 막론하고 전체적인 수익만 나면 되니까 여기서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사업 갑니다, 단계적 개발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버젓이 했어요, 속내 다 드러내고.

그 의도대로 지금 8년 끌려오는 겁니다.

중간 중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해지하라고 해도 해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협약서에 근거가 다 있고 귀책사유 묻지도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협상력의 우위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부실한, 왜 이런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정책 판단하는데 합리적 의심조차 갖지 않고 그 합리적 의심을 시장님 말씀마따나 의심하는 생각으로 보면 다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하게 보인다는 이런 정도로 폄하하면 시 정책 입안하는데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혼자 다 하면 되지.

이런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규명을 하고 그 합리적 의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그런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누가 봐도 2천억이면 이것이 1% 이익일 때는, 10% 이익일 때는, 아니면 중간에 5% 이익일 때는 조금이라도 환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전혀 하나도 없던 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제안해서 내겠다고 해서 이익이 났을 때 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자기 원가에 포함시켜서 내겠다고 한 부분을 시가 그걸 관철해내지 못하고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당초에 이 사업할 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선협상들을 했는데 그 책임을 다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해지해야 되죠, 책임지고.

그리고 시민단체 평가받는 거죠.

그 어줍잖은 몇 십억에 무슨 귀착사유 올까봐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면 저는 너무 이 사업의 규모나 도시비전으로 봐서는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아까 손관승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계획이 지난 9월 30일날 변경됐을 때 이것에는 사업성 분석을 시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고 했을 거라고 봐요, 수익률이라든가.

땅값이 2천억이 오르고 8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든 뭐든 기본적인 자연 상승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수익률도 가늠해야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한 발전기금이든 뭐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제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흔한 자료, 더 쉬운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줬으니까.

공유재산 취득과 관리계획 처분 승인 이후에 감정이 7월달에 끝났는데도 여러분들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줬죠. 그때 신청한 자료가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 놓고 말로는 소통이 부족했고 열심히 했고 보완 얘기하고, 그러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비관적이다, 아주 오래 전에 그 땅에 저수지 만들어서 시화호 물 퍼올려서 경정장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에어쇼를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챔프카 할 때도 그랬고, 민간들의 돈의 논리에 말려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잘 하시라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늘 그것 얘기하면 귀찮은 존재로 치부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며칠 남겨두고 점검하는 데도 시장님까지 나서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대로 하면 시장님은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제안서에 그런 명기가 어디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9% 수익률대로 해서 준다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석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이유로 저는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9월 30일자 사업계획 변경안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서류 말고 추가적인 게 있나요? 아까 사업성 분석하면서 제시했다고 했던 부분들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 말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안서가 기본협약서가 다 바뀐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분석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은 안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변경된 사업제안으로 지금 협상하고 검토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구체적인 건 TF가 구성이 되면 그 세부적인 것은...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건이 달라졌다는 상황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당초에 제안 시에 외국인투자, 외투도 40%였어요. 30%로 줄였죠. 자본금도 1천억원이었어요. 그죠? 40%면 400억이죠? 물론 외자가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남의 나라 돈이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줄어들었죠. 그 당시로부터 지금 5분의 1로 줄었어요, 자본금도. 200억으로 출발한다면서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땅값이 2천억, 다른 것 빼고도요. 자연상승분 빼고도 땅값만 2천억이 더 올랐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돈은 자기 자본들은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때 대비해서 더 낙관적으로 판단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중간에 잘 된다고 하면서 안젤로고든 투자자 됐다고 여러분들 막 얘기했죠, 될 것처럼. 아주 유명한 투기자본인데, 헤지펀드, 결국은 그것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 될 것처럼 그러셨어요.

지금 자본이 들어온다는 실체들은 언급도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투기자본이지만 회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셨다고요. 지금은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보안상 얘기를 못 하시나요?

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전제되어서 담겨지지 않으면 손관승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신뢰로 이걸 하라고 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PFV는 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하고 지금 현재 동훈, 그 다음에 GS, 그리고 외국투자, 지금 현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때 그러면 제안서에 사업 참여 의향서 낸 게 수 십 개죠, 기업체가,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 십 개까지는 아마 그 당시에...

전준호위원 수 십 개가 넘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그 제안서에 들어 있잖아요? 참여의향서, 각 기업별로, 이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지금 유효하게 다 가고 있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시행 쪽에서 그건 자기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 점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변화는 좀 있죠.

전준호위원 사업계획 변경할 때 제가 봐서 이것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이 수 십 개의 사업참여자들이 여전히 이 사업이 협약이 체결되면 유효하게 같이 참여하고 가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검들 하면서 협약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협약만 체결해 주고, 이게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도 협약에 대해서 사전적인 걸 충분히 담지 못하고 협약은 해놓고 협약에 근거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절차는 하고 토지매매계약은 또 매매계약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동할 것이고 그런 뒷 계산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다르고 편의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협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하고 나면 당장 협약했으니까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건축심의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조례가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개발, 주택공급들을 조정하려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경관심의다 뭐다 이런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층고 낮아지고 이러면 사업성 떨어지니까 그 전에 빨리 해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이득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이 부족한데 어떤 주택을 지어야 부족한 시민들이 집을 장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들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오늘 이렇게 불러서 회의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냐는 거죠.

이런 근거로 해서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답도 못하는 이 현실들을 놓고 그냥 시장과 의회의 권한 싸움이나 하고 있자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입장이라면 의회는 여러분들 논리를 따라 배워서 공유재산 처분 허위자료 낸 것에 의해서 승인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할 판이에요, 매각중지 결의문 내야 될 판이라고요, 철회하거나 번복은 못하니까, 제도상.

그런 심정이 들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28일날 계약하실 겁니까, 이래도?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공감하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연기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답변을 조금 더 들으시면 저로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그 부분을 다시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시장님한테는 건의 드려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정 저기 한다 라면 또 28일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라면 아까 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라도 우리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게 우선하도록 이렇게 우리 실시협약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 라면 거기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저는 왔다 갔다 해서 일관되지 않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8년을 끌어왔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 28일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조문에 있나요? 28일날 협약하기로 한다, 안 하면 책임진다는 것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니, 그 논리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 논리들을 가지고 강변하면 갑갑하다니까요. 상대한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서 시간을 더 갖자, 이것이 협상이죠, 도장 안 찍었으니까, 여러분 논리대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상대가 있으니까 어렵다, 대답 못한다, 그러면 뭐 하러 협상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2천억에 관련해서 강제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전준호위원 강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걸 강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준호위원 과거처럼 그러면 GS 여기다 불러서 저희가 얘기할까요? 책임자 오라고 할래요? 그 의도들을 다 규명하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100% 내가 장담을 못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협상은 다시 저희가 더 연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싣도록 노력을 하든지 협상은 더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28일로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하신대로 2천억이 사업이득이 나야만 발전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전제되는 거라면서요, 그 논리대로 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는 제안서라고 제가 또 말씀드려도 똑 같은 말이 공존이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 주장 인정하니까 그런 논리를 저도 지금 논리처럼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28일날 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맞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저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시간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고 공휴일도 이렇게 3일간의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이라도 최대한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8일날 연기한다, 안 한다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 대신에 협상테이블은 충분히 갖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날 협약체결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연휴기간에 협의해서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는 한계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온 것으로 비추어 봐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진단해서 협약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전부가 일단 시간적인 촉박함에 28일날에 협약서의 계약체결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 90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진척상황에 있어서 제시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굳이 28일날이라는 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시가 협상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갖고 무엇이 더 우리 시에 합리적이고 이익이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안 된다는 부정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약날짜와 협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최종 답변을 강제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28일날 진행상황을 날짜에 국한하시지 말고 일 진행을 하시기 바란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강력히 제기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2시간이 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이 28일 몇 시에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간은 지금...

이상숙위원 시간도 아직 안 나왔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간은 오전 중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오전 중에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오전 중에 할 때 우리 기행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현장에서 똑똑히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가서 듣고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낼 시간이 된다면 거기서 발언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들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일단 저희들이 협상 당사자 자체가 저희 안산시하고 GS컨소시엄 간에 지금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답함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도 시원스럽게 답변 안 해 주신 거고 시장님을 요구하는 데도 시장님이 안 나오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혹시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의 목소리,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90블록을 팔게 했을 때 확실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원한 답변이 안 되어서 2시간이 넘게 이렇게 하는 데도 결론은 뭐예요? ‘담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가서 그 자리 시민의 대표자로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꼭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만 나가서 그 외의 이것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약을 할 당시에 참석여부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못갈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논쟁이 2시간여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시장님 또한 최고 최고결정권자로서의 답변도 안 나오시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가셔서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거기서 발언권 주십시오. 안 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하게, 그때도 제 기억에도 그렇게 충분하게 기부채납 700억하고 문화공공시설 사업으로 짓는 것하고 발전기금 2천억 받습니다. 주는 줄로만 알았죠.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꼭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기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지금 오늘의 답변에서 들어야 할 게 있는데요. 29일날 건축심의를 개최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제 저하고 간담회에서 29일날 건축심의를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굳이 29일을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건축경관심의 자체가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의자체를 우리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양쪽에서 심의를 받다 보면 사업기간 자체가 조금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29일날 건축심의를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 심의에 대한 조례의 제목이 정확하게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과장님 답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잠깐만요. 경기도 건축 조례에 아마 그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경기도 건축 조례에 대한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경기도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죠? 29일날 심의를 굳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부탁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건 분명히 지금 답변하고 다르신 거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걸 감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경기도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축심의를 29일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29일날 강행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그때 시장님 답변한 내용이 건축 및 경관위원회 심의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했던 내용을 아마 설명을 드리신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법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장님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89블록과 관련한 연계 개발 가능성에 대한 건데요. 2007년에는 분명히 “연계한 개발방안도 가능” 이렇게 했고요. 기본협약에는 89블록 관련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기본협약서에는 89블록 등과 연계할 가능에 대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9조를 보시면 사업부지 이전 등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본 협약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연계효과가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갑과 협약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단, 안산시 발전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금 전에 주신 실시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4조를 보시면 “시 공모지침서 내 연계개발” 해서 “사동 90블록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과 연계효과가 있는 인근 지역에 이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시와 협약당사자는 우선 협의할 수 있다. 단, 시 발전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2007년 공개모집 사항에는 “방안도 가능” 이랬던 것이 기본협약 2008년 3월에는 “우선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우수한 제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오늘 주신 자료 다음 주 28일날 협약하려고 하는 협약서 안에는 “우수제안” 이런 것들은 빼고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단,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시고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89블록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90블록 GS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에 우선적으로 우선협상자로서의 최대한의 것들을 보장해주는 과정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007년에 대한 기본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망하는 겁니다. 속이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한 번도 이러한 얘기들을 투명하게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의회가 그냥 방치하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끝으로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똑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정해진 실시협약을 좀 늦춰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 의견은 같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실시협약을 하게 된다면 양쪽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실시협약이라는 특성이 공적인 부분이나 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협약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뉴스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 4월 이후로 서울 기준으로요, 전국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전세가 상승률이 주택가 대비 한 72.9%까지 나와요. 지금 계속 2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또한 안산시 같은 경우 36평이 지금 전세가 4억 정도 나오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러니까 GS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게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시협약을 좀 늦춤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향후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공익에 부합하고 시에 부합할 수 있는 안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무엇보다도 서울 인근 위성도시로써 안산이 결국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위성도시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일정부분 투기자본들이 내려올 수도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시면 GS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2시부터 저희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인데요.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들이 28일날 협약 실시계약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위원 그럼 오늘 했던 이런 우리들의 논의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 받아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전달이 되는 건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주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실시협약안 제13조에 발전기금은 세후순이익이 9%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이는 안산시의회에 수년간 보고한 사항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므로 12월 28일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발전기금 2천억원 등에 대하여 당초 GS컨소시엄에서 제안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 이익에 부합되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재협의 완료한 후에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한 89블록과 관련한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한 가능성, 이후에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협의하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안산시민 이익이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임시회의 소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긴급하게 저희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주문에 대해서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동안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 보고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80블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셨는데요. 이 자료를 사실은 오늘 얘기한 것과는 또 다른 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은 부분 둘, 두 가지가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문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저희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사실은 크리스마스이브고 굉장히 송년회도 많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참석해주시고, 또 기자분들과 의장님, 정승현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같이 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협의에 어떤 충분한 포함이 돼서 우리시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긴급현안사항 질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투자유치과장김형수
마이스산업계장도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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