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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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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본 안건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합쳐져 새로운 원안이 되고 이 새로운 원안이 심사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대부해양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현장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관련 예산안으로 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33쪽,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0억 2,657만 원이 증액된 6,494억 5천만 원이며, 금번 지원금 예산이 편성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7%가 증가한 98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총 530억 2,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지급액은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하위 70% 시민에게는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추진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소득하위 70% 시민에 대하여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각 동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 73명을 배치 완료하는 등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55억 3,33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6억 9,8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113억 3,77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행정비)입니다.

2026년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자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안 오셨나 봐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몸이 지금 병가를 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요.

행정비 아마 국비 300만 원 받으신 것 같은데,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유재수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유재수위원 올해 처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아니요. 매년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계속사업인데,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어가가 대부도에 몇 가구가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총 1,100가구 정도 되고요. 어업경영인 등록한 것은 한 300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추려서 한 51가구, 작년에 51가구를 지급했고요.

유재수위원 전체 가구는 1,100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 전체 지급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기준에 해당되는,

유재수위원 기준에 해당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50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50여 가구 정도,

유재수위원 50여 가구를?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매년 그러면 대상자가 틀려지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게 지급 기준에, 해수부에서 매년 어업인 경영체 등록을 한 어가 중에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어가만 지금,

유재수위원 그럼 대상자가 예를 들면 25년도의 대상자가 26년에는 또 바뀔 수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접수를 받아서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추려내서 그다음에 국비를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재수위원 아, 국비를 신청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면 홍보비잖아요.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우편물도 그렇고,

유재수위원 우편물 뭐,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개별 우편물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대상자가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굳이 이런 홍보비가 필요하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가구 중에서 어업경영체 등록한 데가 한 300군데 되는데 300군데 외에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가한테 우편물도 보내고 행정 광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체로 보내는 거네요.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일단 경영체 등록,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돼 있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돼 있고.

유재수위원 돼 있는 데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다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일단 우편물은 300가구에 해당되는 것만 보내고요.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아니면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쇄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요즘에 유가가 고유가다 보니까 피해지원금을 이렇게 정부에서 또 내려주셔 갖고 감사한데, 그런데 매칭 비율이 도가 10% 있고 우리가 10%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유재수위원 그냥 금액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 우리 시비가 매칭이 더 금액 표면상으로는 더 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내려온 예산은 80% 정도 예산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향후에 또 2차, 3차까지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미리 반영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나중에 또 원포인트나 또 열 수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정되는 금액만큼을 미리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정회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경숙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복지정책과장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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