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된 바와 같이 안건 심사와 의결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5%인 70억 424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734억 36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자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1% 감액된 327억 14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9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관련 예비비 감액 편성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추진에 따라 예비비 재원을 활용하여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625억 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17쪽, 호우 대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 구입 설치로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억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억배입니다.
시정 및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3쪽,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91억 5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암동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으로 범람 위험이 있는 저수지의 위험상황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사전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암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획경제실장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비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요. 차등별 지원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한 같은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전에 전국민 소비쿠폰하고 같은 조건이고요. 거기서 달라진 점은 전에는 전국민 90%였는데 이번에는 하위 70%로 그것만 변경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검색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사용이 안 되는 주유소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 당시에도,
○위원장 한명훈 참고로 저희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만 복지국으로 넘겨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내용은 질의하면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한명훈 예, 내용은 복지국에서, 문화복지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관련돼가지고 설명 해 주셨었잖아요, 개별 오셔가지고.
3대를 건건동 인근에 설치하시는데 위치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간으로는 지난주에도 현장 1차 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건건동 들어가서 농협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
○김유숙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농협 쪽으로 꺾어가면 저수지 들어가는 남산평길이 있고 그 왼쪽에 동네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쪽이 하천에 가깝고, 물론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천물 유입과 기존 시내에서 유입되는 부분 거기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곳에 3개를 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설치 잘 하셔서 이상기온에 대한 폭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박은경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70억 4200만 원.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80%, 10%, 10%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원칙적으로는 매칭비율대로 해야 되는데요. 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전국민 90% 할 때 우리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90%지만 지급은 한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민 70%를 하면 이게 70%가 저희들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여유롭게 재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소득 하위 70%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거주민의 70% 이상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신 거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2차 지급 시기하고 예산 추가경정 편성 시점하고 다른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가 시비 부담들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비 부담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쓰긴 하지만 그만큼 시 재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들이 점점 경직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이후에 또 추경 때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3회 때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지금 여러 모로,
○박은경위원 이번이 우리가 2회니까 3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민선8기가 끝나고 민선9기 시작과 함께 3회 추경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해서 정부하고 다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55만 원이고 차상위, 한부모는 45만 원 그리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 70%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산정기준이 3월 30일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이의신청을 내실 있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안내 부분을 신경 써서 대상자들 이의신청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게 부서랑 협의 잘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다 해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 당시에는 전국민 90%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청자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못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김재국위원 어떤 분은 가셔가지고 자기가 지급받을 대상자라고 해서 신청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그 허탈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우리 시가 정부가 고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또 어떤 분은 저분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받고 나는 못 받는다, 이런 거에 소외감 느낀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문화복지 쪽에서 잘 다루리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가 408억 그다음에 도비가 51억, 우리 안산시가 70억 해서 총 530억 규모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억배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