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안산시의회(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출하였고, 10월 1일 제1차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인지를 협의하고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앞서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지원 방향도 다변화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다양한 노사관계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의견 반영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10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으며, 오늘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11월 2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 요구된 2건의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추가로 올라온 거죠, 추가로 2건?
○위원장 송바우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래서 양해가 가능하다면 이 안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어떻게, 주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요.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추가안건을 포함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06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 현황은 기타 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총 88만 9,989원이 세입‧출을 하였고, 세출 예산 현액은 세출 예산 총 20억 6,158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58%인 20억 1,163만 6,940원이며, 불용액은 2.42%인 4,994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4억 9,340만 4천 원 중 97.4%인 14억 5,425만 6,080원을 집행하였고, 2.6%인 3,914만 7,92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 사업은 8,537만 8천 원 중 94.4%인 8,061만 1,015원을 집행하였고, 5.6%인 476만 6,99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3억 2,156만 1천 원 중 98.6%인 3억 1,698만 5,640원을 집행하였고, 1.4%인 457만 5,36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 6,124만 원 중 99.1%인 1억 5,978만 4,210원을 집행하였고, 0.9%인 145만 5,79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은 총 3건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 의원 국외‧국내여비에서 855만 8천 원 중 공무출장과 선진의회 비교 견학 시 비용 절감 및 출장사유 미 발생으로 511만 6천 원을, 의원 국외여비에서 공무출장 시 비용절감 및 출장 미 이행으로 1,268만 4,55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으로 국외업무 여비에서 공무출장 시 비용 절감 및 출장 사유 미 발생 사유 등으로 589만 6,22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의정활동 지원비가 18.6%가 불용 처리된 것은 선거 때문에 다 못 써서 그런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불용 처분이 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서 넘어갈 경우?
○의정팀장 정성호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현옥순위원 저희 가는 거요, 다음 주?
○의정팀장 정성호 예, 새로 편성돼서 소요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가변성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인 거죠?
아직 저희가 11월 초에 가는 그 금액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것은 작년 2017년도 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작년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 잔액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으로, 그러니까 없어진 돈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는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러면 17년도 잔액 불용인 거죠, 이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으로 넘어와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인가 그쪽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작년에 일반회계가 20억 6,158만 3천 원이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이 20억 1163만 6940원까지 됐는데 잔액이 4994만 6060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거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진숙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줄어들 수 있나요, 이만큼?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그냥 순수하게 작년으로 마감돼가지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예산이 또 이거 줄어들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올 연말쯤이 되면 하여튼 이것도 비슷하게 이 정도는 금액이 항상 남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목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있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한 불용액이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페이지 수를, 위원님.
○강광주위원 페이지 수 260.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2017년도 의원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강광주위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죠?
○의정팀장 정성호 김재국 의원님.
○강광주위원 아.
그리고 259쪽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여비가 예산액이 560인데 불용액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44만 원이라면 거의 60%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여비거든요? 사무국 여비가 이렇게 많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국내벤치마킹 하는 여비인데요. 조금 작년도에 집행이 좀 덜 돼가지고 남은 돈이고, 그 밑에 있는 1,200 정도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국외 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18명이 가서 3명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국내에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줄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의, 이거 질문 안 할게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의회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본예산에 세우실 때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위원장들하고 의논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곳곳을 찾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곳을 못 찾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의원들 너무 편리성으로, 그 다음에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관례로 써야 되는 돈에 대해서 곳곳에 찾아가지고 줄이셔야 될 것 겁니다, 아마.
○위원장 송바우나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예, 그것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
○정종길위원 예, 내년 예산.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 명심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예.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9,280만 8천 원이 책정돼서 불용액이 1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금액이?
○위원장 송바우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작년도의 업무추진비는 총 9,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의장이 3,110만 4천 원이고요, 부의장님이 1,490만 4천 원, 상임위원장이 1,080만 원씩 곱하기 4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60만 원 등 해가지고 총 9,280만 8천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3,100만 원 정도 되고 부의장님은 1,400 정도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상임위원장이 1,080만,
○강광주위원 1,080만 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산결산위원장이 360만 원.
○강광주위원 아, 토탈 해가지고 360만 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960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의장단이라는 것은 어느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의정팀장 정성호 전국의장협의회의 부담금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국의장협의회에,
○의정팀장 정성호 예, 전국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부담금을 항시 시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국의장협의회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의장협의회, 그 다음에 경기도의장협의회, 그 다음에 중부권협의회 이 협의회 관련 부서에서 의장협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금액 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의장단협의회에 나갈 때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느냐는 얘기죠. 협의체 구성 비율,
○의정팀장 정성호 비율은 전국 공통으로,
○강광주위원 공통으로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현옥순위원 일종의 회비인가 보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보통 우리 사적모임 같은 것 보면 회비 같은 경우는 사실 회장 분담금보다 개인들이 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지금 방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통으로 잡혀가지고 그것을 방금 세분화 시킨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님 이렇게 4개의 부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1,080만 원 곱하기 4개 상임위원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080만 원 잡혀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잡은 거죠? 통 해서 이렇게 업무상, 편리상 나눈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상임위원장별로 1년에 1,08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자랑이 아니고 저희 문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80만 원에서 기본적인 것 과자류, 다과류 이런 것 빼고는 안 쓰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남으면 정확히 반납해 주세요, 저쪽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통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A만 안 써도 B, C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피우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A, B, C, D로 묶어서 방금 4개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A, B, C, D로 묶어서 A가 안 쓰면 B, C, D가 그것을 나눠가지고 더 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에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나누셨으면 명세를 얼마 남아가지고 얼마를 반납했는지를 저는 꼭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시라고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017년도인데, 이것을 결산이라는 것은 이게 승인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어떻게 의정팀장님 마무리 다 되셨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초안은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달 말쯤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조율을,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여비목은 뭐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해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외공무여비하고 어떤 게 묶여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운영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세 가지가 묶여서 올라왔는데요?
○의정팀장 정성호 업무추진비,
○위원장 송바우나 업무추진비?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원님 업무추진비하고,
○위원장 송바우나 공통경비, 국외여행경비 그렇게 3개가 상한선이,
○의정팀장 정성호 예, 국외여행경비 세 가지가 공통경비 총액한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의정팀장 정성호 예, 2018년도 예산이 그대로 갑니다, 4년 동안.
○위원장 송바우나 이것은 이 결산을 바탕으로 자료를 예산심의 때 주셔서 저희 안산시의회는 증액 편성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총액한도가 있는 것은 감액한 부분은 증액시켜서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조정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것은.
감액한 부분은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장 동의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9시에 있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이경영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장원 |
전문위원 | 박근호 |
전문위원 | 배순철 |
전문위원 | 정홍섭 |
의정팀장 | 정성호 |
의사팀장 | 김성수 |
홍보팀장 | 이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