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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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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8일과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2일부터 7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7일차인 12월 8일은 안건 관련 현장 활동 후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 모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안전행정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며, 자문위원회는 소셜미디어매체의 변화와 인기 콘텐츠의 흐름에 대한 자문과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제8항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를 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와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공무원증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제8항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5일”에서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각 10일, 20일, 20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3항에서,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안전도시협의회 기능 강화 및 안전문화 사업추진과 안전도시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밝혔고,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안전도시 사업에 안전문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구성·임기·위촉 해제사유 변경과 실무위원회에 기획홍보 분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써 2005년 11월 30일부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매년 최저적립금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계좌를 통해서 예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에 재난사고의 사전대비 및 현장교육 중심의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기존 교육장 기능이 변경되어서 운영에 따라 시설내용 및 사용료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제1항에, 민방위 교육장의 시설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별표, 수수료 기준을 공연장 기준에서 강당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및 11월 20일에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회의실적 저조,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존속기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공무원 상당수가 민원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적인 업무와 생산성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기재직휴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85(75.8%)개 지자체에서 짧게는 10일 미만부터 길게는 총 60일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에게는 매년 20일 내외의 연가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별도 10일, 20일, 20일 등 총 50일의 특별휴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효율적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안전도시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1조에서 안전도시 조례의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제19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사업명이 조례에 직접 규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2005. 11. 30.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재난관리기금도 통합관리기금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및 2015년 3월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되어야 하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 재난·안전과 무관한 도로개설 등 SOC사업이나 일반회계 재정 부족을 메꾸는 데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응급복구 등 신속 대응에 차질을 우려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앞으로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재해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각각의 재난관리기금 계좌로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조항의 신설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본연의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금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후단에서 “위촉직 위원은 남성 위원과 여성 위원의 비율의 차가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라고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 시설 일부를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공연장 기능이 불가하여 시설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려면 위원회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개최한 실적이 어떤지, 그 자료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2015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두 번, 2013년도에 두 번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이것은 지금 위원회 존속기한을 하는 그 내용이 저희 조례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공보관 이기용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가 10명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에 타 시·군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많게는 지금 개정이 안 된 데는 5일도 있는 데가 있고요, 최고 긴 데는 6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60개 기관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45일은 3개, 40일 이상 되는 데도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점차 지금 개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보다 먼저 시행된 타 시·군 현황이 자료로 있습니까, 데이터가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자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타 시·군 간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저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윤태천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안 1조에 법적 근거를 재난관리 기본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법이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명시한 이유가 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례는 2013년 1월 1일에 공포된 조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66조2호가 개정되면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양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기본법이라는 근거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삽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 기본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개정안에 명시한 안전도시나 안전도시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특별히 구성한 부분도 없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둔 이유입니까,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보시면 안전도시, 기존에 안전도시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안산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할 때 안전문화라는 부분을 목적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안전문화에 대한 기본 법령은 그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그 근거에 굳이 안전도시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이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거기다 더 삽입을 하는 거죠. 삭제보다도 구체적인 법의 근거를 여기 지금 안전도시 조례는 “이 조례는”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래서 그 조항을 넣자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윤태천위원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부서에서 봐서는 이게 삭제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이것은, 결국은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관리 기본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66조2에 조항이 안전문화운동 시책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겨난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이걸 삭제하는 내용이 맞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재난기금 별도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05년 11월부터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통합 조례에 지금 통합관리 예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뒤에 자료에도 있으신데 한 번 자료를,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기금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골자이잖아요,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또한 적립액도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기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예치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충당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이건 법적기금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다 보니까 별도 예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따로 예치가 안 돼 있고,

윤태천위원 우리가 10여년 동안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던 것이 현재 와서 개정된 이유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가 되고, 위배보다 법령에 근거한 거고, 또한 감사원에서 2014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실태와 운용·관리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별도 관리하도록 감사원에서 시정 조치가 권고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재난기금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것은 별도로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기금이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윤태천위원 특수성은 인정하나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긴밀하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죠. 검토보다는 이것은 반드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된다. 저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기용 과장님.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조례가 지금 소속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설치하고 있는 것을 다시 개정 또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먼저 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회의 실적이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실적이 많이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폐합하라는 그런 공론화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공보관 이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한 번, 2014년도에 두 번, 2013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이 회의는 사실은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보면 UCC 공모전이 작년에 대상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UCC가 공모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모 기간을 구체적으로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당 학과 소속 학교, 그러니까 동영상과 관련된 우리 안산시 관내 학교라든가 또 기타 전국의 학교에다가 그런 내용을 뿌려서 많은 학생들이 응모하게끔 하자, 이런 것을 자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SNS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동영상 UCC 공모전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는 게 있고요. 이런 자문이 1년에 회의 개최 횟수는 적다하더라도 이런 거 개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이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외에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여기 요약되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조례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 꼭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은 정부기관에서라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1년에 두 번뿐이 안 했잖아요. 13년에 두 번, 14년에 두 번, 15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 운영 체계가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필요가 있으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 하에서 하는데 1년에 두 번이라 하면 굳이 없어도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이 자문이라는 게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은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수시자문,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있어야지 이 자문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어떤 페이스북 친구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수시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은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문위원이 꼭 필요해서 그 자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여지껏 인터넷매체라든가 이런 게 다 운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물론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1년에 두 번 정도니까 많지는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블로거 포스팅 시에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5회 이하로 노출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충분하게 소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운영의 존속을 한다라는 게 운영상의 묘미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갖고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하기는 하나 별 효력이 없으면 통폐합해도 된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이 있듯이 많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상숙위원 기회 주시는 것도, 여기 충분하게 설명서를 듣고, 우리가 또 보고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다, 1년에 두 번을 할지라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합리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 들어도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이 피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사회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사회 관리 기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지 상위법에 근거는 되어 있지 않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결국은 우리 재난 및 재난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 국가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전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반복되는 얘기는 들으셨으리라 해서 말씀은 안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위법에 존속되지 아니한 것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포괄적으로 넣는 거죠. 몇 조를 넣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위법에도 존속되지 않는 걸 우리 자치법에서 규정되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상위법에 제66조의2가 안전문화 활동 시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 안전도시 조례 제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 조례의 목적에서도 안전문화 형성이라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 안전문화 형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과장님, 19조 1항과 2항을 다 습득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19조 1항이요?

이상숙위원 19조 1항 2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보조사업 명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이 19조,

이상숙위원 조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 2호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19조 2항에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저희 시가 우리,

이상숙위원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삭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가 규정되고 존속된다라면 충분하게 운영에 관한 것은 제4조에 의거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므로 16조 내지는 21조, 17조 내지는 22조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 존속기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9조에 보조금의 신설을, 저희가 그 부분을 신설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도시 조례에 안전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하여금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 보조하기 위한 사업들의 일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재정법 상에 보조대상이 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숙위원 보조에 직접 한 것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제4조에 의거해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잖아요, 4조에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4조요?

이상숙위원 네. 4조에 의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므로 제16조 내지는 21조, 제17조 내지는 22조를 다 같이 묶어서 16조로 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명시돼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4조가 시민의 권리와 참여인데, 4조에 존속기한을....

이상숙위원 명시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안전도시 조례 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명시돼야 하므로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16조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위원회의 설치 존속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상숙위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체험장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거기를 그렇게 임대해서 빌려서 쓰고 해서 조금의 수익이 창출했던 곳이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민방위 교육장을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사용 신청에 의해서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 번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재난체험장으로 하다 보니 공연장이나 이렇게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새로 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민방위 교육장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우리 여성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2층부터 3층까지가 과거에는 강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연장으로.

이상숙위원 네, 강당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3층을 전부 재난체험장으로 완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했었잖아요. 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공연장으로 하려면 영사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2층의 강당 정도만 250여석의 강당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재난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그 동안에 이것은 지금 조례에 살아 있는데 2009년도 1월 10일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한 이후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연장으로서의 신청이 거의 없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죠. 과거에는 그래서 공연장 개념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대관이 됐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이상숙위원 대관이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개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냥 강당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대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향해서 내려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개정 부분은 간단한데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문위원 10명인데, 공보관님, 이 열 분 이름 말고 직책에 대해서 쭉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공보관 이기용 그 열 분의 구성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인데, 안산대학 교수 두 분, 광운대학교수 한 분, 한국 소셜네트워크협회 회장, 한국 소셜콘텐츠진흥협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한국 SNS마케터협동조합 이사장, 한국 블로그산업협회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4년에 두 번 하시고, 2015년 예산을 3회로 잡으셔 갖고 시장, 공보관, 시의원 이렇게 3명 빼면 7명한테 회의수당 8만원씩 3회로 해서 168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2015년 본예산.

그런데 실제로는 2015년 3월 12일 날 1회 개최하셨습니다. 나머지 3회 추경 반납 안 하시고 이 예산 전용하시죠?

○공보관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15년 3월 12일날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10명 중에서 몇 분이시죠?

○공보관 이기용 10명 중에 7명 참석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명 참석했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평소에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 것을 피드백 받으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K-리그 올스타전 이런 거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안산 M밸리록페스티벌 이게 개최시기가 다 틀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콘텐츠를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더 많은 사람한테 이게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자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북 친구수가 금년 초만 해도 6,400명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분들한테 수시자문,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한 게 아니고, 수시자문 중에서 우리는 팬 수를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거 자문을 했더니, 광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은 한 1만 6천명이 넘거든요. 금년 한 해만 해도 1만 1천명 이상의 팬 수를 더 확보를 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료를 따로 주시는 상황이신지?

○공보관 이기용 수시자문은 별도의 자문료를,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인간관계로 해서 수시자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자문위원회라는 건 개최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 내년 본예산도 제가 보니까 2회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112만원, 7명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최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회를 폐지시키시고 자문위원을 위촉하셔서 자문료를 주시고 수시로 그렇게 받으시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모여 갖고 SNS에 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는 것보다 지금 공보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문료를 정당하게 주시고, 인간관계로 하시기보다. 이런 위원회 한 번 형식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기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기용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하는 거고요.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도 저희가 올해 3월 12일날 개최했을 때도 저희 UCC 공모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자문했더니 공모기간을 좀 늘리자.

송바우나위원 시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고,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나 이런 게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럴 때는 조례 없이 그렇게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려면 우리 조례에 근거가 해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는가, 무슨 심의위원회 각종 별의별 심의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두 번에 그냥 건 딱 올라오면 그거 심의해 가지고 넘겨버리고 의회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하실 때.

조금 다른 위원회랑은 다르게,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줘야 된다고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공보관 이기용 단지 횟수 때문에, 개최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저도 개최를 안 하더라도 자문료 주고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공보관 이기용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자문위원회를....

○공보관 이기용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이쪽 공보관으로 왔습니다만, 사실은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블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시 공식 블로그를 네이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산시 치면 안산시 블로그가 첫 번째 장에 상위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에 안산시를 쳤는데도 노출이 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안산시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들어와서 안산시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같은 것을 적게 준다든지, 포스팅된 기사를 수정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들을 공무원이 바뀌면, 또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자문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횟수는 작지만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 더 세우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냥 전화 해 가지고 물어보시고 하시기보다. 용역은 아니더라도 보고서 형식으로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그냥 한 번, 두 번 개최 이것만 갖고 평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조례 체계상 한 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두고 계신지요? 안전관리위원회.

그 이름이 다른 건가요, 안전도시협의회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따로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법에 보면 제11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시가 그 부분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의위원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저희가 각종의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한다든지, 특히 축제행사 등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안전관리 자문단체, 환경 재해영향성평가 위원 등 그런 자문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안전관리 그럼 민관협력위원회도 두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게 지금 민관협력위원회가 안전도시 조례에서 정한 안전도시협의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가 안전도시 조례에 지금 안전도시협의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12조의 2, 그러니까 법 제12조의2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법에 근거를 자꾸 안 둔다 하시는데, 이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있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좀 명시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안전도시협의회의 명칭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정확히 근거를 두셔서 내용을 한 번 검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내용을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일치하는지, 여기 제12조2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안전문화 그 위원회랑 합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2조6호에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말이, 이것을 어디서 준용하셨는지,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 2호에 보면 안전문화가 아니라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준용하시는 게 어떨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66조의2가 안전문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66조의2.

송바우나위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3년 8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전문화라는 것을, 이 정의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의한 그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게끔,

송바우나위원 여기 있는 법령에는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의인데, 좀 이건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징수 조례, 대관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 체험장으로 리모델링 이후에 대관 실적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전무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목적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고 이게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사용료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그런 걸 대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연장 형태로 민방위교육장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개념으로의 이런 사용료를 조례에 담았는데, 지금은 재난체험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연장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강당, 민방위교육장 2층에 약 250여석의 강당만 지금 존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에 강당개념 식으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강당개념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질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보관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메르스 상황이 있을 때 계속 시민들한테 문자를 넣으셨잖아요? 메르스가 지금 저희 안산시에는 아직 그런 발발이 없다, 현재 몇 명이다, 전국 몇 명이다, 이런 걸 계속 문자로 넣어주셨어요.

○공보관 이기용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때 인터넷 SNS를 통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SNS홍보를 좀 늦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공보관 이기용 메르스가 발생이 된 게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월 30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 아마 모 어린이집에서 메르스가 안산에 발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급속도로 SNS로 퍼졌고, 그 날 저희가 바로 안산에는 메르스 발생 확진환자가 없다. 이런 걸 저희가 그날 바로 올렸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지로는 공보관의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 예가 그렇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의원이나 아니면 개인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안산시는 아직 홍보가 안 된 겁니다, 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시고 홍보도 하신다고 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홍보가 우리 안산의 여러 가지의 대주민 홍보를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르스가 처음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 어린이집에서 그게 거기 원아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처음부터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그랬고, 메르스 사건이 발생되면서 사실은 SNS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렸고, 거기에 대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상황본부를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고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SNS를 활용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걸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것을 공개할 거냐, 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진위가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시흥시에서 그때 당시에 시흥시 모 기업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흥시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산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과감하게 우리도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자, 라고 결정이 됐었던 상황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실의 문자로 계속 왔지 공보관의 인터넷매체를 통한 메르스 홍보는 그다지 저희한테 그렇게 자주 오거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상황실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파트별로 상황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 선거법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날로 기억이 되거든요. 현충일 지나고 바로 6월 7일날 현지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홍보기획팀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상황실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SNS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매체에 관련한 이 홍보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인터넷매체 활용을 위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좀 더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지만 과장님은 그 사안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당시에는 메르스 발병된 병원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발병 병원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됐을 때 그런 것은 저희가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방침이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공개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메르스 환자가 안산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처음에 안산에 모 어린이집에서 그게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인터넷매체 활용하는 홍보에 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서 통폐합에 대한 지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운영 사례와 회의실적에 대한 또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없으면서 존속기한만 연장할 것이냐, 이 차제에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면 이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과 회의운영 실적에 있어서 회의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런 것들을 주문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위원회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의 실효성,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해서 이 인터넷매체를 통한, 아니면 공보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존속기한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거 연장하는 건데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위원회의 지금 존속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이 차제에 점검해 보세요.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이게 전속된다 하더라도 계속 매년 두 번이나 세 번 이 정도만 개최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위원회는.

그런데 매월 한두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자주해라,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는 정말 그 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아니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위원회에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주문을 넣고,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를, 필요성 같은 것들을 위원회에서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의견입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적인 거 이런 걸 하려면 공무원들도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홍보기법하고 이게 또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차제에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요. 저는 앞에서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장기재직자의 휴가 시 나오는 얘기들이 이랬잖아요.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한 대체근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3회로 나누면 가장 길게 가는 게 한 열흘 정도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는 아직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개정이 됐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요. 거기에 연가의 저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년간의 연가를 저축해서 2년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도 그런 대안은 아직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력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이.

○총무과장 최종은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 법이 다른 시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 법률이잖아요? 조례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복안을 갖고 이 조례가 실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보통 10년에 최장기간 20일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만 가지고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나눠서 쓰면 그만큼의 문제는 덜어질 수 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10년간에 이렇게 여러 직원들이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겠지만 매년 20일의 연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 연가와 더불어서 5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20일은 따로 가고 그 외에 50일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안에 그렇게 20일, 기존의 연가에 대한 것과 특별휴가에 대한 것들은 따로, 그러니까 장기재직에 따른 휴가이기 때문에 따로 그러니까 20일 플러스 50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21일은 매년 주어지는 연가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재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연내에 있는 21일과는 상관없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 특별휴가는 진행할 것이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더 플러스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연가를 안 갈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연가들을 안 가니까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가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대체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도 검토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20일 내외의 연가는 안 가서 그것은 어쨌든 13월의 그런 보너스처럼 받아들이긴 한데 일반기업체에서는 그것을 꼭 연가를 휴식의 시간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꼭 휴가를 가라, 이렇게 일반회사에서는 지금 그렇게 바꿔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재직시에 얻어지는 휴가도 재충전의 기회로 보고 사기충전이잖아요, 사기충전.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했다면 그 날을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가 내에 있는 20일 그것도 쉬어주면서 이것들도 또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취지여야지, 그렇게 되면 이 장기재직에 따른 휴가는 휴가대로 받고 20일 내외의 연가는 그걸 보상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말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연내에 이루어지는 20일의 연가도 실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재충전 할 수 있고 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침을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특별휴가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재충전이나 휴식의 기회를 갖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중으로 휴가가 날짜가 정해지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복안으로서 또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들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상반기에 메르스나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못 갔는데요. 저희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여건도 갖춰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시에서 지금 되도록이면 운영하고 있고, 이왕이면 공무원들도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에 따른 좋은 점들 장점들만 부각되고 장점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기관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살펴봐서 그런 부분은 미리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복무규정 외에 아까 다시 한 번 했지만 연가에 대한 휴식은 권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상금보다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디 기관에 위탁 주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 저희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고 손상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공단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 손상 예방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또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순회하면서 교육 내지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사업을 어디에 지금 기관에 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어느 단체에 저희가 줘서 사업을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어떤 교육들이 있으며, 어떤 단체에 줬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2016년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내부 결정이. 조례안을. 그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아, 복무 조례안,

전준호위원 네, 조례안 자체를.

○총무과장 최종은 이 복무 조례안이 사실은 노사,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주세요. 2016년 1월에 제출하기로 결정을 하셨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1월달에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계획서에는 있죠.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결재를 했죠.

전준호위원 제출을 하겠다고 결재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계획서에 그때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하겠다고 한 일정이 있었잖아요.

입법예고에 의견은 아무 들어온 게 없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3건이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첨부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분할해서 사용하는 횟수를 2회로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4회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장기재직 해외연수 기간을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장기재직 휴가로 포함시키는 걸로 넣었는데 이것을 단서조항에서 삭제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의 입영당일휴가를 표현이 애매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반영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용어를 빼고 간결하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첨부되어 있냐고요, 이 안에. 의견은 없고 그냥 예고 결과만 기재한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 안건 넘어온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총무과장 담당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의회에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이행한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고 해서 3건, 반영 1건, 일부 반영 2건만 이렇게 주고 그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묻지 않으면 의회가 여러분들이 입법예고해서 수렴한 걸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 조례안들 올라올 때 이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이거 왜 첨부 안 하십니까, 내용을?

○총무과장 최종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휴가 가면 대체인력 투입하죠? 평상시에 이런 휴가, 특별휴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연가 같은 거 갔을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단기간은 대체로는 안 주고요, 장기간인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공직자들 휴가 연가 쓰면 대체인력 하나도 안 넣고 다 그냥 대리근무 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기존에 휴가 연가로 해 가지고는 업무대행자 체제가 돌아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런 장기휴가를 이렇게 길게 갔을 때도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은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인력이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장기근속자가 지금 우리 1,9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연간 예상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제도가 시행할 때 초기에 많이들 가고 그 이후로는 거의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연차적으로 정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장기근속자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통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휴가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예측이 어렵지만 매해년도에 10년차, 20년차 되는 사람들의 통계인원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갈지를 예측하라고 하면 무리겠지만, 예를 들면 10년 사이에 100명이라고 그러면 1년에 10명 평균이 예측되는 거 아니겠어요? 10년에 나누어간다고 해도. 그런 고민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제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준호위원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휴가를 늘려서 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이해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와 분석,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런 복안들이 없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그런 기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내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사전준비를 할 요량으로 시간을 갖고 계획하나 보다, 라고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지금 답변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총무과장 최종은 장기휴가를 따지면 지금 3회로 나누면 보통 열흘 정도 되는데요. 열흘 정도 휴가 가는 것은 업무대행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연가와 포함해서, 연가도 대개 두 번 나눠쓰도록 돼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연가는 제한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가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도록 그걸 한 번에,

○총무과장 최종은 연가는 7일 이내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경우에는 7일씩 나눠서 안 쓰고 더 써도 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복무 조례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휴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을 거둔다고 하면 10일 나눠가지고 3분의1 나눠서 가는 것과 연가를 포함해서 장기휴가를 가고 싶기도 하고, 정말 충전다운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을 경우는 연가를 싹 포함해서 가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는 대체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반드시 지금 답을 내놓고 추진하라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효율성들을 제대로 진단하면서 지금 휴가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함이고 검증해보기 위함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답변들이,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20일이나 이것을 한꺼번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총무과장으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무 조례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재직기간 10년에서 20년 된 직원들이 몇 명이고, 20년에서 30년 미만이 몇 명이고, 30년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것은 지금 조직관리계나 저희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5급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25년 이상이 됐고, 또 6급일 경우에는 20년에서 25년 정도 됐고 이러기 때문에 연간 연가를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갈 거냐,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1월달에 하려다가 이렇게 됐던 부분은 노사협약을 저희들이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 부분이 됐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저희들은 이 부분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짜서 대체인력은 최하 3개월 이상이 돼야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50일보다도 이 부분은 10일이고 20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지 않고 바로 권한대행이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내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돼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의 연차별 현황은 저희들이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에 깔려있는 것들이 일을 되게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묻는 답에 대해서도 대안이 안 나오는 상황들을 제가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십니까? 노조가 찾아와서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총무과와 조직부서에서 전체 인력운용이나 복무 개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조원들이 와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달라 말라하면서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집행부 발의하라고 돌려보낸 사항이에요. 보다 제대로 된 고민 속에서 제도 도입하라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서 지나 온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비싼 세금에 월급 받으면서 휴가 늘리기 식의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그렇게 평가해도, 해줘도 시민들은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휴가 가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취지들을 감안해서 대안들을 고민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묻는 질의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제대로 준비하는 공무원들로 평가받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일정을 잘 짜서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민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논다, 니들은 놀러만 가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계획을 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조례상의 한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3회 분할도 할 수 있다 만이지 3회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희망자가 연가 합쳐서 그 날짜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조정사항으로 임의성인 것이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하지 않고 조례만 통과해서 주면 여러분은 임의적이죠. 그거 모릅니까, 안 겪어봤습니까, 저희가?

노조와의 문제도 노조하고만 협의되면 다 돼야 되는 일입니까? 예? 단체협약 사항이니까 이행해야 된다고요? 의회하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노조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다 해야 되는 일이고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시민들이?

○총무과장 최종은 노조 교섭할 때도 저희들도 그 안이 나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해외에 가는 것도 그 기간 내에 포함시키는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열흘을 줄이는 그런 안까지도 가지고서, 대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교섭을 했던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노조하고 집행부, 시장, 관리자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공무원 전체와 시민에 대한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잘 듣고요.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시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해주는 내용대로 저희들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의회에서 적절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집행권한을 일탈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18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잖아요? 18조에 보면 18조 6항 방송통신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9항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을 때 시장이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이런 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내부절차를 밟아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연가 같은 경우도 다 사용을 안 해서 연가보상비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눈치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주는 휴가 같은 경우야 특별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일수 때문에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가일수 20일이면 방통대 같은 경우 특별하게 초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길래.

○총무과장 최종은 그건 개인 연가를 다 쓰고 난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수업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많이 사용들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사용이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거의 범위 내에서 쓰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은 출석수업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전제조건이 깔려 있길래요. 연가일수라는 전제조건을 깔아 놓고 있어서 조례에서.

그리고 지금 개정안 보면 저런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입영동행 특별휴가, 이거 잠깐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이나 졸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입영동행만 하루의 휴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은 없었나요, 혹시? 졸업이나 입학 같은 경우.

○총무과장 최종은 교섭 내용에서 들어갔었는데요. 그것은 일시에 다 넣기는 어렵고, 지금 개인의 연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굳이 연가를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입영동행 이런 것은. 이것을 제18조 제13항에 특별히 넣는다는 게,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 외에도 저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참관수업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도 교섭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은 특별휴가까지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웠고요.

그리고 끝으로 개정안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그 다음에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노조분들 의견도 잠깐 듣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편하게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대다수 직업이란 게 한 10년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위에서 얘기하는 재충전의 기회, 충분한 휴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인터넷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10년 직장생활하고 사표 낼 고민할 바에는 책을 써라,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개정을 진행하신다면 차라리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에 한 20일 정도를 주시고, 반대로 기간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나,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0년 이상 10일 그러면 전체 한 4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예전에 노조에서 낸 자료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일, 45일 정도. 50일씩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50일 이상 되는 기관이 한 60여개가 가깝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45일이 한 서너 개쯤 되고요, 40일이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10년 이상에 20일을 주는 것은.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할 때도 날 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30년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장기 해외 가는 거, 그거를 포함시킨 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위에도 있고, 그래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자동으로 한 열흘 정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던 데가 한 5년 이내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손관승위원 협상할 때 그런 의견들은 안 나왔었나요, 노조 측에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20년 넘고 30년 넘은 사람한테는 나한테 또 다른 변화의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주어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몇 년 차든 간에 휴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충전의 기회도 갖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대부분 10년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참 애매한 때거든요, 그때가. 한 20년, 30년 이상 되면 직업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10년차일 때, 아마 일반 직장들도 그때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반대로 그때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을 하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넓힐 수 있으면 그게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이 했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보면 신규직원이 5년차부터는 자기 자리 잡기가 가장 어렵고,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역량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충전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바깥에서 바라볼 때의,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내부에서의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0년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자기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조직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 이후부터 지금 직원 분들에 대한 사기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노조 측에서도 그걸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직원 분들의 사기앙양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직장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0년 이후 15년,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25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조직관리계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날짜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가나 교수 분들이야 다 10년 이상 되면 안식년 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충분한 역량이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권력관계에 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에서 너희들, 그런 것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친구들한테는 좀 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걸로 인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지, 어떤 직원들의 업무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들이 외국에 비해서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 존속기한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안산시가 이 SNS로 예전에 상도 받았었죠?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공보관 이기용 네, 작년에도 받고 그 전에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 읽어볼게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죠?

그러려면 인터넷매체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제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못한다,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부서에서 하기에는 적지 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죠? 결국에 인터넷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한다는 게 안산시를 홍보한다는 자체는 안산시를 더 그만큼 알리고 시민들한테 자긍심도 줄 수 있고 시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기 위한 것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자문위원회죠, 운영자문위원회?

○공보관 이기용 네, 자문위원회죠.

손관승위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이들 하셨었나요, 지금 그동안?

○공보관 이기용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홍보라는 게, 그냥 G마켓을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모자를 팔더라도 어디에 링크되어 있느냐, G마켓 창에 들어갔을 때 A라는 모자를 쳤을 때 똑같은 A라는 모자를 파는 사람이 10명이면 맨 위에 있느냐, 뒷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노출빈도가 확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들의 서포터즈가 필요한 게 현실이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지금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도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안전도시 조례 관련해서 안전도시협의회가 있고,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다 심의 자문기관이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 시는 안전도시협의회하고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가 2개로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하고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는 기능이나 구성 면에 있어서 또 일부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는 3개 개별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도 심의, 자문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여기서도 이 안전도시협의회도 조례상으로는 또 그런 안전도시와 관련된 정책이든 뭐든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는 또 소위원회가 나눠져서 지금 개별 법령사항들을 분담하고 있고, 또 안전도시협의회에서도 실무협의회가 있고, 이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조례에도 소위원회에다가 또 실무위원회가 또 있고 이런 것이어서 저는 지금 3개 법령을 통폐합 한 것은 아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안전도시 조례는 사실 우리 조례상에 관련 근거나 이런 법령에 대한 명시도 없어요. 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나누더라도, 예를 들면 소위원회를 나누더라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잘 알겠지만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잘 아시겠지만 개별 법령에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했고요. 또 안전도시협의회는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2013년 1월 1일자 제정되고 이번에 통합하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건데 거기에 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조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거라니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3개 개별 법령인 것을 하나로 뭉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합치시라고요. 위원회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조례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더 검토해서 인원도 그렇고, 지금 심의위원회도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 법령사항에 충족되는 분야를 나누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법령상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는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위원회를 하든지 전부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든 심의위원회든 인적구성으로 보면 기본적인 재난안전과 안전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전문성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 현실성 문제도 그렇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인적구성이 비슷하지만, 특히 재해 환경성 영향성 검토 소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 등 자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전도시협의회 기능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그 인원들을 함께 운영하면 필요할 때 그 소위 소집해서 회의비 나가고, 운영하고 저는 이런 것이 2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첩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더 해 주십사,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된 통폐합도 의미 있는 일이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를 놓고 그걸 합쳐라, 마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8조 8항에 보면, 개정안을 보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3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슨 제안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제정이 돼서 10일 내지 20일로 제정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제정이 된다면 내가 3회 분할 신청하지 아니하고 20일을 다 쓰겠다, 라고 얘기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건이 완전히 3회로 분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충분하게 그렇게 쓸 수 있어서 내가 20일 동안 그대로 다 사용을 한꺼번에 쓰겠다, 라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내이면 가능하죠.

이상숙위원 20일 이내나 20일이나 똑같죠. 어쨌든 막을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3회 이내에서 쓰면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3회 이내로 가능해서 쪼개지 아니하고 20일을 한 번에 다 쓰겠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총무과장 최종은 가능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길게 못합니다.

이상숙위원 길게 못하잖아요. 못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을 때에 문제, 가능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즉, 행사를 요하는 부서에는 과장이 갔을 때 계장이 하거나 주사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가서 하면 되지만 행사를 아니 하고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위생단체나 건설과나 이렇게 등등 허가를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은 최종책임자가 누구죠? 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0일을 내가 쓰겠다, 라고 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공백기간에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과장이 휴가를 간다고 가더라도 업무대행자가 다 대행을 할 수 있는 대행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자가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업무대행을 하는 분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 하는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대체인력이 없고요, 업무대행은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대행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업무대행은 있죠.

그러나 그 책임소재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인허가 업무에.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대행을 맡은 사람이,

이상숙위원 그 사람이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책임도 같이,

이상숙위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 계장이라든가 누구라든가 그 분이 책임지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고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20일 동안을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빠졌을 경우에 업무의 공백, 또 그 직원이 빠졌을 때에 그 계에 대해서 민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례, 그 피해는 결코 시민들한테 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5명이 간다 그러면 5명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국장이 하고, 부시장님이 하고,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20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한 번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저희들 지금 30년 된 공무원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한꺼번에 안 가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몇 명, 몇 명 씩 그룹으로 해서 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도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가고 그러면 그것은 도의적으로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잘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화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표기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이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또 조례로 말미암아 다시 공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민이 많지 긍정적인 시민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과연 각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잘 하시고 이런 게 초안이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아까 그래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급별, 그 다음에 근속연수별 이 내용을 다 분석을 해드려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이 가장 많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요.

이상숙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별로 분석을 다해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할게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100명이고 한꺼번에 일순간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염려해주시는 것을 잘 기억해서 저희들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항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시민이라도 정말 불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제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단체협약이나 이런 내용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걱정해시는 내용을 꼭 담아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 있잖아요. 그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는 모르죠?

○총무과장 최종은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의 자료를 혹시 받으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 조례와 관련했을 때 자료를 봤는데, 실지로 연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40%이고 60%가 연가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지로 그렇게 지금 연가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회계과에다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에 관련한 현황을 저희 조례 의결하기 전에 주셔서 얼마나 그 연가에 대한 효율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도시 조례가 제7조를 보시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기존 조례 제7조, 제11조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몇 조,

○위원장 나정숙 기존에는 제7조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기존 7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가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산업재해 예방 그것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죠? 산업재해 예방.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10호에.

○위원장 나정숙 11호에는 산업재해 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조례에 기존에 산업재해 예방센터에 관련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범위에 산업재해 예방센터 설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탁운영 제17조를 보시면 17조에 위탁운영의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만약에 센터가 설치된다라면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것을 산업재해센터를 여기 범위 안에 집어 넣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분석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조례가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내년 예산 사업도 올라와 있겠지만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상예방에 관한 겁니다. 손상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저감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평가를 해서 우리가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 시도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산업재해 부분이 대부분의 손상에 대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저희는 알고,

○위원장 나정숙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실지로 이 산업예방센터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게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산업재해 예방센터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안이 들어간 것이 적절한가,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에 있어서의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지는데, 여기는 그냥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에 센터에 대한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개정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 구성 세대의 확대로 반장 수를 축소하고, 통장 연임시 재위촉 방법의 명문화와 위촉 해제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반장 임무 중 복지업무지원 추가와 모범 통·반장에 대한 문화체험 실시로 사기를 진작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반 구성 기준을 5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해 반장의 수를 축소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통장 연임시 통장활동평가를 반영하여 동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 안 제5조의2 통·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 제한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촉 해제하고, 위촉 해제된 경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시대에 맞게 복지업무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월 25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반상회를 현실에 맞게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으며, 안 제9조의 제2항에서는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통장활동 평가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함으로써 통장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중인 「고려인 문화센터」와 외국인주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및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 대한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고려인문화센터의 기능 및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외국인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상담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경비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안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는 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기능 및 위·수탁 관련 규정을, 안 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구성과 기능 규정을, 안 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운영 및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록구 본오동 879-5번지에 위치한 상록수 119안전센터는 상가밀집지역의 일방통행로변에 있어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어렵고, 주차난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변 상인들의 오랜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여 주민숙원사항 해소차원에서 경기도가 이전대상지로 본오동 875번지 일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검토결과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반 구성의 규모를 현행 10내지 50가구에서 1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확대하고, 통장연임 방법을 명문화하며, 위촉 해제된 통‧반장의 재위촉을 제한하고, 통‧반장 임무에 복지업무 지원 추가, 사기진작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안산시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자연부락은 “취락(聚落)으로서 한 무리를 이루고,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가 되는 촌락”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반면 자연 마을은 국어사전에 없는 신조어로써 임의 해석이 되므로 현행대로 수정하는 방안과, 안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통장 연임 시 동장이 공개모집 없이 직권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은 통장 참여 기회의 폭을 축소하고 공개 행정에 역행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안 제6조제7호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장 업무로 하나, 이는 당연한 문제로 동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굳이 신설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의 오래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록구 본오동 879-5번지에 위치한 상록수 119안전센터가 상가 밀집지역의 일방통행로변에 있어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이 어렵고, 주차난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 119안전센터는 경기도 소관 업무로 기초단체인 우리시의 재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영구시설물까지 축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인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및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 대한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장에서 안산이주 아동 및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 25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아동을 제외하고 청소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중 아동을 포함할 것이지를 검토하여 안 제25조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타 아동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5년간 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려인 문화센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이주민 아동청소년센터, 외국인 주민 대표자 협의회 등의 사업이 현행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이 조례 바꾼 지가 몇 년 됐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 임기 중에 한번 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을 쉽게 풀어서 자연마을로 개정한 취지가 어떤 취지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부락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개정을, 정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락이라는 단위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연부락이란 알기 쉬운 풀이에서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다잖아요. 자연마을로 나와 있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래도 보통 쓰는 말이 자연부락이라는 말은 일본식 발음이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자연마을이라는 말을,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연마을이라는 게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있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이 제일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윤태천위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이게 법제처에서 정비 기준에 들어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본식 용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부락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마을로 고치라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정비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근에 2015년도에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통장 연임시 동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우리 시만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타 시·군도 직권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직권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원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실정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통장을 추천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있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공개모집할 시 재위촉 시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직권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발생이 나타나는 게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할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개모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반 운영 규칙상에 보면 이게 통장 활동평가를 해가지고 2년간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을 하여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님들 각 동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몇 동에 몇 통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명, 20명씩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아파트 지역은 좀 센 편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직권으로, 동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히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들은 계속, 어떤 분들은 통장이 지금 더 오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10년 이상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관계는 이번에 2년 하면 이제 6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는 그동안 오래 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개모집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직권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권으로 하더라도 통장님들 중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의 근거도 있고,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해체하고 다시 공개모집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동장이 직권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를 들어서 새로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 기존 통장님들도 신청하고,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머지 몇 분들이 또 신청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통장님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이 동을 갖다가 불신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경기도가 몇 개에요? 시·군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31개 시·군입니다.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서 직권으로 하는 시가 몇 개 시·군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지역을 표현했을 경우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문제점이라든가, 타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걸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장 직권으로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통장님들이. 아파트 지역은 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직권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대요, 이게. 통장님들도 시샘이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각 동장님들이 이번에 임기 끝나가지고 다시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실적이 좀 저조한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님도 준공무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공무원, 뭐 수당이,

윤태천위원 국가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조례에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조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서 ‘준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준공무원은 동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연임을 두 번 이내에 할 수, 6년 더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과장님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해봐 주시고요.

반장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세대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현재 반을 10가구에서 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가구 미만 사는 동이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0가구 이상 50가구로 되어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10세대 이하가, 10세대 이하 마을이 있냐고요. 10세대 이하 마을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지를 않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걸 봤을 때, 10세대 이하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반장 그런 데는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반장님들이 어떻게 많이 올해는 개선이 됐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통장님들이요?

윤태천위원 반장님들이 지정이 돼있는데 수당도 안 받아가고 그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현재 반장 정원은 5,89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원은 2,027명이고요, 결원이 한 3,00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줄여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줄여가고 있어요? 반장님들을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장수가 많이 줄게 되겠죠.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자립도 재정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반장님들 수당을 연 5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전반기에 2만원씩, 2만원씩 받아가라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반장 회의도 안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정비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외국인주민 다문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김종철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한테 연간 18억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5년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거 어느 부분,

윤태천위원 지원비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센터 말입니까?

윤태천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문화가정을 보면 5년간 18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고려인문화센터, 외국인주민센터, 이주민아동센터, 외국인주민대표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너무 외국인에 대한 중복성이 많아가지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문화 이런 센터라는 게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윤태천위원 중복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센터 기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센터 명칭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천 위원 내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신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소장님 보시다시피 센터라는 말이 원채 많이 들어 가 가지고 아마 외국인센터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센터는 없어요,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가 저희 외국인주민센터 조례 이 사항에 보면 센터를 갖다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또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우리는 안산시민한테 센터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어요? 없죠? 외국인한테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일단 기능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를 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중복성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민들도 외국인들도 혼선이 될 확률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적극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봐 주시고요,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환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신다는 걸 여기다 나열해 놓으셨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통장이 공개모집 아니하고 그대로 동장이 직권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

이상숙위원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사실 문제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평가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준 체계는 나와 있어도 사실상으로 그거는 개의치 아니한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통장이 공개모집해서 사실 하고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통장은. 시골도 옛날부터 자꾸 자연부락 단위 나오고도 하지만 자연부락 단위도 지금 하고자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러나 지금 연임으로 10년, 20년, 30년도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문제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동장에 줄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각 동에 이렇게 다녀서 보면 적극성이 있는 통장은 대화의 소지가 동장하고 됩니다. 적극성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 체제 안에서 저 뒷선에 가서 물러있어요. 불공평합니다, 이것도.

그런데도 또한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실력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동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찢어지겠죠. 그거 올리는 것을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락 단위를 자연마을로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자연마을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국어사전에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해서 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이상숙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없는데도 법제처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로 통찰해서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부락이라는 용거가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앞으로 법률 개정할 때는 자연부락이라는 용어를 자연마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 또 뭐 있냐하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부락 단위가 하나가 아닌 2개가 있고 3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1 자연부락 단위, 2 자연부락 단위, 3 자연부락 단위의 존칭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통·반 규칙 개정할 때 마을 이름을 넣을 경우에는 그런 걸 그 지역주민,

이상숙위원 하나가 있을 때는 자연마을이라고 존칭해주면 간단한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 자연부락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규제 삭제할 동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6조 7항에 보면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 규정이 없어도 당연시 되는 조항이 굳이 이렇게 신설까지 해서 해야 될 건가하고 의구점이 좀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6조 제7항에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관심을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관심에 맞게끔 동행정을 수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서까지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라고 보고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 통·반장들이 사실적으로는 매월 25일날 통·반장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시행이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통장조차도 시행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동에 전달사항 같은 걸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입구에다가 게재를 많이 하고요. 사실 모임 이런 거는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 하는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거니와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게시판을 바깥에 있는 데는 잘 보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서 무엇이 붙어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할 때에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지시사항도 긴급하게 돌아가는 거는 핸드폰으로도, 또 SNS 같은 걸로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가져야 그분들의 자기 소속감, 통장이든 반장이든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거, 지침서 이런 거를 좀 통찰해서 시행해서 지역주민한테 좀 편리성도 있고,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지금 통장 얼굴 모르는 사람, 반장 얼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통장, 반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또 하나는 10가구를 운영하는 데는 아까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20가구 이상을 하는데, 20가구라도 100가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통폐합을 하실 것입니까? 옆의 동하고 통폐합,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숙위원 동장이 안 한다 하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의 의견도 받겠지만 합리적으로 구획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구획조정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규칙으로 개정할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상숙위원 세부사항에는 옆 동네가 멀다 할지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100가구 이내를 한 사람을 둔다, 라고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꼭 100가구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100가구 이상.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드문드문 있는 이런 지역에는 한 50가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세대로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반 수를 줄여나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반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2년인데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회를 연임할 수 있으면 이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6년입니다, 6년.

이번에 9월달에, 10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년 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뒤에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총 6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총 6년입니다.

이상숙위원 6년이면 긴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이 평가를 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시는 통장님들은,

이상숙 위원 지금 통장들이 동장이 일률적으로 다 이미 위임을 해놨어요. 다 시행하고 난 나머지에요. 이거 진작 했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게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직권으로 사실은 뽑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런 방안을 지금 어떻게 민의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가야 되는 건데, 직권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닌 말로 옛날부터 내려온 걸 다시 시행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이거는 연임할 때에 동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규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연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할 때도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빼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에 개똥이는 다시 됐는데 나는 안됐을 때에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불평불만의 요지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한 번 위촉이 되셔가지고 재위촉할 경우에 하는 거지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재위촉이 안 된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안 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재위촉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혀 아닌 건 아니고, 최근에도 본오3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 두 분을 갖다가 재위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공무원이에요. 그죠? 준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제약과 규약이 많죠. 이분들은 여기에서도 더 강화되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금고형은 당연히 안 받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 또 우리나라에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죠? 즉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모든 거, 세금내지 아니하고 어디 갔다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분들도. 밑바닥부터 깨끗해서 저 아래 통·반장이 깨끗해야 위도 깨끗하고, 윗사람이 깨끗해야 아랫사람들도 깨끗하듯이 그런 것을 조항에 넣어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5조 1항, 3항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한 규정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때, 이런 조항에 있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네, 그런 조항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덧붙여서 금고 이상의 확정 형이 된 자, 이런 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금 이탈해서 많이 안 내는 사람 많죠?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여환규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면 깨끗한 그런 분을 차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반적인 그런 제재 사항이 5조 제2항, 3항에,

이상숙위원 하다못해 아마 주민세도 제대로 안 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건 동장들이 위촉할 때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합니다, 그건. 본인이 안 냈다는 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분들은 안 된다. 금고 이상이거니와 우리나라의 4대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 내지 아니한 사람을 확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너무 힘든 신분상의 제한을, 통장님의 역할이 국가에 지대한 성실의 의무라든가 청백을 주장하는 그런 것에 통장의 임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탄 받지 않고, 또 모범이 되고 이래야지, 거기에 법률적인 해석까지 다 넣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지역도 많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사실 자연부락과 자연마을이라는 것은 사전적 용어지만 자연마을이라는 것은 사전 보시면 알지만 복합어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사전에 있고 마을이라는 게 사전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검토보고는, 사실 그것은 너무 심한 겁니다. 왜? 자연이라는 말이 사전에 있고, 마을이라는 말이 사전에 있는 복합어로 사용하는 거고, 부락이라는 말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순화할 용어 중에 하나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 커다란 직책을 갖고, 보수가 많고 사회의 지탄을, 뭐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에 무슨,

이상숙위원 국장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통장 됐을까?’ 어떻게 반장까지는 안 해도 그런 소리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신망 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저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듣기, 귀에 듣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위촉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둔다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통장님들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 구조, 이 조례와 운영 규칙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발방식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동장님하고 친하면 누구든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 일단 서류전형과 면접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요식행위가 분명 될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 면접할 때도 한두 명이 아니는 게 아니고 3명에서 5명까지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같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명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자질이 없는 이런 통장들을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 통장 뽑을 때는 정치인들 입김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도록 하셔도 안 돼요, 선거 앞두고서는. 이걸 조례로 막아놓으셔야지 이게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 누가 도의원 되느냐, 누가 시의원 되느냐에 따라서 통장이 바뀝니다. 동장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압박이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 조례 때문에. 조례 그냥 가져다가 “동장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정치인 외압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촉 해제도 이거 제5조의2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위촉 해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금고 이상 형 했지만 감방 갔다 와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해 줘” 하면.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통·반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이렇게 없는 데는,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도 감방 갔다 오면 못 땁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에 따라서 통장, 반장들, 이장들 선거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준공무원, 준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는 역할 미미하다고 하시지만 법률로 이렇게 정할 정도로 막중한 임무를 준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좀 들여다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례는. 그리고 이거 직권으로 재위촉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제 문제의식에 역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5조의2를 두셨는데, 제5조의3을 신설하셔서, 결격사유로 해서 제 생각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제약을 두시면 세금 안 내신 분들, 그런 부분을 평가 그 항목에 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반영 안 하셔도 그만 아닙니까? 안산시 통·반 운영규칙 제5조 제2항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의 모집공고 시 해당 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기준, 자격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대놓고 이거 동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규칙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규칙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거 규칙에 있는 거 다 조례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고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통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발 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한다.’ 그 기준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각 통별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자의적이고 위험합니다. 정적 제거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송바우나위원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마디로 정치인 외압이 이것은 들어갈 여지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준호위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냥 다 통째로 그렇게 하면 곡해될 수 있으니까 잘들 얘기하시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 자체를 저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법률에, 아니면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동장의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그러는 것은 제가 저도 동장을 세 군데를 했지만 동장 활동에 대한 평가표나 개인별 관리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거기에 지금 성실한 납세의무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항별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해야지,

윤태천위원 동장이 알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다 알 수 있죠. 왜 몰라요.

윤태천위원 조회를 해 봐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조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시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증명서를 떼면 다 떼어주잖아요. 민원실에 가면 다 첨부서류로 뗄 수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동장님들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물론 염려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한 사람을,

송바우나위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 있는 게 있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을 통장을 시키는데 거기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부분은 좀 더, 그런 건 있죠.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과감하게 소신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이걸 주저하시는지,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이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 관련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가 거기 6조, 7조 보면 국가가 고려인 관련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도 가능한지요? 이게 시에서 위탁 주는 단체인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례에 그런 관련 규정 법률만 있고 저희 조례에 그런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준공예정인 고려인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노력도 동시에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2항, 제15조 2항, 제26조 3항 마지막 문구가 통일돼야 될 것 같습니다. 9조 2항, 15조 2항, 26조 3항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부터. 거기는 통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그 예산안을 보니까 안산시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말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원래는 통역상담센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행자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권센터 기능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통역하나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통역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임무고요. 그래서 상담이란 용어로 이렇게 대체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안산이주 아동청소년센터인데 용어의 정의 25조에 보면 이주아동은 빠지고, 이게 정확히 지원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부터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0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구성 8장 이게 두 차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한 번하고,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됐을 때 한 번하고 두 번 부결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달라졌거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당시에는 별도 조례로 각 동에 체육회라든가 새마을, 통장 이런 식으로 각각 임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넣은 것은 단순하게 저희가 외국인 업무를 하면서 83개국 관련된 외국인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때 우리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100인 이상 되는 외국인대표자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선발방식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선발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00인 이상일 경우에 23개 나라가 100인 이상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5인 이내니까 23개 나라 정도면 100인 이상 나라의 대표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나라당 추천인을 최소한 10명 이상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 조례에 넣는 것은 무리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발방식?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 동의안이요.

보통 사용료 이런 거 감면 하는 건 아는데, 사용료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부지 무상제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보통 상급기관에 할 때는 다 이렇게 매각을 해서 땅값을 받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주민들의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는 사실 급한 게 가지고 저희가 급해 가지고 소방서에다 요청을 해서 이리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우리가 쓰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소방서에서는 아직 거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부지 무상제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협의 중이신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저희가 이전되면 주민의견 수렴하고 동에서 협의해서 어떤 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인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건립해서 이전하면 그때 시기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19조의2에 보면 세미나, 문화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저걸로 되어 있었죠? 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세미나 거기에 문화체험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도 다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문화체험 비용 또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1인당 10만원에서 연 250만원 잡은 겁니다. 각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활동평가도 2회로 늘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활동평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보면 동정참여도 25점, 업무수행도 50점, 직무태도 25점, 그리고 가·감점해서 평가결과 총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동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인 자는 연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요.

아까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 동장의 권한 확대죠? 권한 확대로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권한 확대라기보다도 이번에 9월달에 통장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각 동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니,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또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할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짧게 해요, 과장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제출 한 게 하나 있으세요. 통장 공개모집 심사현황이라는 자료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간담회 때 내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동장 직권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9개 동은 면접위원이 두 분이셨고요. 동장하고 사무장.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또 9개 동은 세 분, 그리고 3개 동만 다섯 분 면접인원이 이랬어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 내에서도 보면 거의 동장 직권으로 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례에 꼭 안 담더라도, 현 시스템 내에서만 보더라도요. 그 부서에서 내신 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담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5조2의 1항 3호하고 5호, 3호는 원래 그전에도 있었는데 5호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좀 더 강화하면 안 되나요, 이거? 벌금형 이상 이런 식으로. 금고면 거의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3호를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조금 막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강화한 사항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공무원 벌금 이상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고로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넣은 걸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게 정확히 어떤 근거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럴 수 없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부락이니 마을이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부락은 원래 일본식 표현으로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번 많이 시끄러웠던 내용이에요. 아시죠? 그게 천민집단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문제가 됐던 건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검토의견 얘기도 나왔었는데 검토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손관승위원 마을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 공개모집을 하실 때 면접항목들을 조금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상훈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동들마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통·반 운영규칙에 제5조에 통·반 모집할 때에,

손관승위원 동장도 기관장으로 보죠, 지금? 그죠? 동장도 기관장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통일성을 갖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류전형도 보면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운영규칙상에 통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발기준, 자격방법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이게 다 제각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면 다른 동에서 그 동을 바라볼 때 공정하지 못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제일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앞에서 송바우나 위원이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고려인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전체가 조례들이 보면 전부다 운영경비 지원이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개정안들이 고려인문화센터,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이주아동센터 해서 그 비용추계서를 내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전체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만큼 비용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낸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용돼야 되니까 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많고, 그 비용에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국도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단지 그냥 개정안, 개정안 하시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걸 한 번 듣고 싶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이쪽 두 센터는 기존에 거의 국비하고 도비가 거의 50%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 개정안대로 하면 이제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존에도 시비는 50% 정도 반영이 됐었고요. 다만,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이 안에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추가로 예산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는 것은 금번에 고려인문화센터가 되면서 내년에 저희가 준공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성격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게 조금 되고요. 나머지는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750만원 정도 그거 2개가 비용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이거 어차피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민간위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제가 듣기로는 시 전체로 볼 때 한 1천억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단들 빼놓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빼볼게요. 빼고 순수하게 민간위탁만 2015년도 기준으로 825억 8600만원입니다. 총 170개네요. 총 17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안이니까 일정부분 운영근거라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하게만 보실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좀 가능한 것들은 좀 묶으려고도 하시고, 외국인주민센터 클러스터 용역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문화행사, 외국인행사, 이주동포행사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행사들이 1년 내내 열려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운영근거나 지원근거가 또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들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고민들을 하시고 조례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상임위에 오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항상 저희가 대안 없이 지적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일선에서 가장 깊이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저희한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도 이런 걸 볼 때 좀 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저희가 내년도 행사도 그래서 일부 통폐합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려고 기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여튼 시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주미희위원 사업의 중복성 문제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일부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내국인이 소외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것들이 더, 특히 연말 때 되면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그들의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안산시 내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들이 많이 만연되고, 또 센터들이 여러 개가 되면서 사업의 중복성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제에 이거는 어느 시기가 되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센터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 주민센터만의 갖고 있는 특성, 또 위탁을 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앞으로 세워질 고려인 문화센터나 다른 센터들에 대한 특성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대동소이한, 늘 프로그램별로 똑 같은, 뭐 통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기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센터만의 특성을 지금으로서는 발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쯤은 그 정리가 필요한 시기죠? 예산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안산시로 하여금 그것들을, 안산시가 운영하는, 안산시가 예산 편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위원이나 시민이 생길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예산은 외국인을 위한, 내국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 보완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별 전문성,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중점도, 꼭 필요한 사업별 정리, 이런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더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런 단어들, 다문화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연말이 되면 축제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자꾸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거부감들이 생기면서 예산편성하기에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외에,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기업체에서 후원사업 같은 걸 갖다가 단체에서 따로 따와 가지고 다문화라는 명칭을 거의 다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잘못 들으면 역차별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그런 얘길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분들을 터부시하거나 그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힘드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센터별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서라도 센터장들끼리 소장님이 나서서 전문성 같은 것들을 한 번 정리하시고요. 주민대표자 협의회에 대한 운영의 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계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초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괜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분들이 대표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업무를 갖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정기적인 어떤 의사표시 소통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 시정 시책이나,

주미희위원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구들이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이번 조례들이 다 그런 유명무실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런 기구가 발생되면 여기는 진짜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비용추계도 들어가잖아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똑같은 말을 다시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센터별 전문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이번 차제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검됐을 때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 문제점 지적된 것, 그 전에 얘기된 비용추계,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지원단체 30개 단체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정혁 목사라든가 박천응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김영수 원장님까지 해서 20, 30년 전부터 외국인 관련 업무를 갖다가 많이 지원해오고 계신 분들 얘기를 쭉 들었고요. 다문화 클러스터 용역 안에 우리 다문화 특구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발전돼야 될 그런 부분까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센터가 여러 개로 구분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오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힘드신 건 알지만 한 번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네,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119 안전센터요. 이것에 대한 경기도 소관임에도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다른 방안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또 상록구 그 쪽에 있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좀 묻고 싶어요. 이 경기도 소관,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땅을 내줘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런 것들이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죠? 안산시에.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전에는 다 무상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무상사용을 상급기관에는 무상사용을 안 하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주미희위원 무상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간이 되면 무상사용으로 임대했던 걸, 그냥 사용하게 했던 것들을 이게 원칙적으로는 교환 내지는 매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다른 땅으로 교환해주거나 그들이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 내에서는 무상으로 경기도 소관 업무들이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던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옛날에 지었던 것들은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됐고요, 또 건축도 무상으로 제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는,

주미희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얼른 해봐도 9개에서 13개 정도의 기관들이 아직도 무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에 교환이라든지, 다른 땅으로의 교환이나 사들이라고 매매를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기존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서 이전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이전을 하면 지금 저희한테 다 주고 새로운 땅에 대한 것은, 이전 부지는 매입하는 걸로.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경찰서도, 지금 단원구 경찰서도 새로 이전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앞으로는 저희가 부지 무상제공은 안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그 땅 단원구에 새로운 청사 옆에 짓겠다는 것 무상사용 안 하면 어떻게,

○회계과장 박재근 거기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세워서 그 땅에 대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땅하고 건축비용하고 건축비에서 다,

주미희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국비지원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쪽에서 다 해서 기획재정부로 올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올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뒷북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먼저 승인해주고 나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무상사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사실 아직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계획에 없는 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그냥 영구 무상사용을 하게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저희가 부지 무상제공을 하면 그 건물이 있는 동안은, 건물이 있는 동안은 저희가 무상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무상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건물 아직도 안 지은 거라 지금 이것들을 이전할 계획은 십수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때 가서 매입을 하거나 이전할 때 문제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지금 그 기구가, 안전센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 무상제공에 있어서는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사용 하고 있는 건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시에서 교환이나 매매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볼 수도 없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기존에 돼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그 소방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저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자기네가 땅을 매입을 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이나 매입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단원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계획이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잔파출소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경찰서에 있어서는 예산을 꼭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건축하는 걸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119안전센터 부지는 개념적으로 보면 사용 수익이죠? 경기도가 우리 땅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정책적으로 면제하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이라고 했을 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기간도 정해서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예. 기간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전준호위원 2년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5년 기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건 협약하기 나름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 소유의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가 지금 수만 평방미터를 축구장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죠? 반대의 경우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다 돈으로 매수 매도해가지고 하려면 서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의회 동의 받게 돼있고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영조물은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해촉 관련된 사유화 관련돼서는 위촉에서의 기준 가이드라인과 또 활동 중에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통장님들한테 “알아서 이렇게 뽑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명확한 위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들을,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일정부분의 선택을 하든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의 동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동장님이 반영해서 하위에, 말하자면 조례로서 이 부분을 규칙에 넣든 어떻든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연초라든가 이렇게 재위촉할 그런 시점이 되면 저희가 한 번,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을 좀 구분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조례나 규칙 외에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활동 중에 해촉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추가로 넣은 부분, 금고 이상 확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고는 몸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해야 되는 사유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해석상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문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본 조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전부 형식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 통장님들이 연임하는 데도 무슨 다시 또 평가하고 공개모집 하냐, 이걸 문제제기 했을 때 법리 해석상에 ‘공개모집으로 하되,’ 이렇게 돼있어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충족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해석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위촉 시에는 직권으로 해서 그런 해석상의 여지들을 정리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던 통장님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니까 평가해서 일정부분 점수 이내에 충족하면 그냥 직권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앞서 제가 얘기한 그런 법리적 해석의 논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통장님들이 한 번 위촉이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6년입니다, 6년. 6년이기 때문에 한 번 평가, 처음에 신규 위촉할 때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다가 중간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고요. 일을 잘하고 있으신 분들을 갖다놓고 또 다른 분을, 일종의 들러리라고 그러나요?

6년뿐이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에 재위촉이든, 연임이든, 최초든 간에 위촉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재위촉 돼도 직권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거치라는 건데, 지금 이 개정안을 내신 것은 평가가 좋으면 재위촉할 때는 그냥 직권 위촉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의 법리적인 충돌이 해소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일부 동에서는 직권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조례에 대한 이걸 제대로 적용했느냐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할 때에 25개 동 중에서 공개모집을 한 데가 21군데고요, 동장 직권으로 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법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직권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미 지나갔지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런 유권해석을 여러분이 받아서 자료를 냈으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위촉에 대해서 효력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칫 지금 답변을 보면 재위촉과 관련된 수월성과 연임을 그냥 일정기준 충족하면 공개모집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분들을 6년 동안은 보장해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평가가 좋아도 그 이상 열심히 더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지역에 있으면 공개모집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한 거잖아요, 취지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에 소위 말하는 기회의 균등, 형평성, 말하자면 기회의 평등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게 문제의 충돌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에서도.

그런데 그걸 분명히 조문 상에서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연임이든 최초 위촉이든 공개로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저는 여러분이 받아놓은 질의가 더 유권해석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지난번 위촉 때 그런 문제제기가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그것을. 해석을.

자치위원회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에요. 심사해서 점수 순으로 위촉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60점인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점수 매겨서 잘라버렸어요. 문제제기 하는 자치위원들이 응모자가 있었어요. 더 효력다툼을 하면 이게 상당한 분란이 될 수 있어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10명 뽑기로 했으면, 10명이 신청했으면, 11명이었으면 성적순으로 10명을 위촉하도록 돼있는 거예요, 조문에.

그런데 점수미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잘랐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조례가 그렇게 성적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재량권의 과잉이거나 남용인거죠. 이런 거 저는 통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들을 주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결 전에 점검을 하셔서 재차 의회에다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2시부터 시작한 상임위 6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공개심사 현황에 대해서 손관승 간사께서 얘기하셨는데, 면접전형을 이제 공개모집으로 할 것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관해서 공개모집에 대한 의견이 많으셨는데, 이 면접전형에 조건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안에서, 이 면접전형의 안에서 어떤 동은 용모가 있어요, 용모. 이 용모가 면접에 10점정도 되는데, 사실 이 용모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데 이것이 이렇게 면접전형에 10점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통장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기준인지, 용모 및 태도가 면접관이 봤을 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잘못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면접의 전형으로 하는지가 참 의구스럽고요. 이것은 저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통장도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고잔2동을 보시면 면접전형이 다른 동하고는 좀 달라요. 통장 임무 및 역할의 이해, 지역 애향심 및 관련 소양지식, 주민화합 및 주민 지도력 및 책임감, 그 외에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 이게 면접전형에 동마다 다른 것이 왜 이렇게 되고, 좀 전향적으로 뭔가 활동위주로 하는 면접을 한 동은 왜 이렇게 한 건지도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이하게 다른 면접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자치행정과가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냥 동장 직권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게 좀 의구스럽고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변은 자료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나정숙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을 감안하셔서 조례에 대한 거 담아서 저희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공보관이기용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여환규
회계과장박재근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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