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1.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2. 제3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국의원 대표발의)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안산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8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와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이진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마흔네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마흔일곱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집행부의 제출 사항과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은 의석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한명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초지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선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정적인 통학 여건 조성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행정의 기본이자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길이 너무 힘들다”라는 안타까운 호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초지동 거주 학생들의 선부고등학교 통학 문제입니다.
초지동은 관내 25개 행정동 가운데 세 번째로 초·중·고 학령인구가 많은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단 한 대에 불과한 직통노선으로는 초지동 내 주요 통학 거점과 동선을 모두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며,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 불편한 환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은 비단 초지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는 해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원거리 통학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산시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그동안 안산시가 추구해 온 “명품교육도시 안산”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마련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통학 인프라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안산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한 도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70건의 부분 조정만 있었을 뿐 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해 향후 철도교통망과 연계한 버스 노선 개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데이터와 통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이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등하교 시간대 배차 조정과 노선 재배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학생 배정 현황과 학교별 통학 수요를 안산시 교통 행정과 연계하여 양 기관이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 과제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개별 학교 셔틀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생활권 내 여러 학교를 거점으로 연결하는 권역별 통학순환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집 근처 정류장에서 탑승해 학교 인근에서 내리는 순환노선이 구축된다면 학생들의 환승 부담과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안산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밀착형 교육복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통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안두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두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증축과 관련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안산시의 행정절차는 적정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짚어보고, 시유지 매각 주체로서의 안산시의 역할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0월 고대안산병원은 중증진료역량 및 필수·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담긴 주민제안서를 안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신관, 신별관, 교육동 등을 조성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전제는 고대안산병원과 인접한 예당공원 부지의 일부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폐율 기준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필요한 시설 확장이 어려워 병원 부지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병원 측이 부지 매입 의사를 안산시에 전달하자 시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재산인 예당공원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침으로써 부지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끝냈습니다.
물론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고대안산병원의 확장 및 증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안산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유지 매각에 앞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짚어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는 안산시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지금보다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이 새로 지어지는 교육동으로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동 예정 부지 바로 맞은편에는 재건축이 예정된 연립들이 밀집해 있고, 대각선으로는 이미 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바로 맞은편으로 장례식장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접수 받고, 부지 매각을 결정하기까지 안산시가 과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유지는 행정의 재산이기 전에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민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병원 측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교육동의 1층과 2층은 장례식장, 3층은 교육연구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연구시설이 공공기여로 약속된 영재교육원을 가리키는지는 문서상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장례식장 바로 위층에 교육이나 연구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걸로 충분한지, 장례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같은 건물에 배치되는 것이 교육환경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측이 제시한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현재는 영재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초등 5학년 10명, 6학년 15명이 월 1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겨우 한 번, 그것도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영재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확보하는 공공기여의 내용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려대학교 본교에 설치된 정식 영재교육원조차 2024년 2월 이후로 신입생 모집 공지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추후에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안산시는 이미 행정절차를 거치며 병원 측에 매각 추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왔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 없이 뒤집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형성한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주민의견 수렴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례식장 이전으로 발생할 교통, 주거환경 및 교육동 동선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 그리고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규모·지속가능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인 만큼 반드시 매각 이전에 이러한 검증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안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염정우 의원님과 유민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염정우 의원님과 유민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27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명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 사업, 주민편익증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02%인 4,780억 7,827만 8천 원이 증가한 2조 9,918억 102만 4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24%인 4,373억 5,888만 9천 원이 증가한 2조 5,986억 5,501만 7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992억 6,697만 6천 원, 국·도비보조금 280억 8,776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1억 4,31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89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2%인 69억 1,553만 7천 원이 증가한 1,237억 136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 2억 7,108만 4천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 4,4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223억 835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8억 8,943만 8천 원, 교육 880억 5,857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1,061억 6,656만 1천 원, 환경 1,547억 9,813만 6천 원, 사회복지 1조 1,300억 8,560만 1천 원, 보건 455억 3,574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334억 3,244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0억 9,389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 1,870억 9,640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19억 3,884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124억 5,753만 원, 교통 및 물류 379억 1,1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15억 원, 안산화폐 다온발행 운영비 170억 800만 원, 노동일자리과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34억 4,780만 원, 체육진흥과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30억 원, 복지정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26억 8,465만 원, 노인복지과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48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32억 8,241만 9천 원, 시설건립과 선부2동 청사건립 53억 7,500만 원, 건설도로하천과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80억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221억 원,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26억 1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신길청소년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58억 3,200만 원,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정책사업 중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1,201억 59만 7천 원에서 2,601억 8,293만 9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151억 8,568만 2천 원에서 722억 1,240만 8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국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시40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진분 의원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착공한 시화호는 안산시가 핵심 수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30년 넘게 과거의 관습적 명칭을 유지하며 안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명칭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1987년 착공한 시화방조제 사업은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농업용지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 아래 시작되었으며, 당시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위치했던 시흥과 화성의 머리글자를 하나씩 따서 ‘시화호’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1994년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되면서 시화호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핵심 수역의 대부분이 안산시의 행정구역에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커다란 지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요 상류 하천인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등 핵심 수계가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에 밀려 ‘시화호’라는 명칭은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고착화된 명칭으로 인해 정작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들조차, ‘시화나래 휴게소’, ‘시화나래 조력공원’, ‘시화나래 달 전망대’ 등으로 명명되어 왔으며, 이는 안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확립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민들은 시화호를 오염의 상징에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하천 정화와 습지 보전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안산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20년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의 치열한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특정 지명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지향적 명칭’으로의 변경과 ‘3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시민 참여 공모전’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취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관계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했으며, 실질적인 협의 채널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명칭 변경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지자체의 의지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 행정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시화호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의 과제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고착화된 명칭의 한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지명 변경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와 화성시는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명칭 변경 협의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호를 공유하는 3개 시의 상생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화호 명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범시민 공모전 및 공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시화호 지명 변경을 위한 지명위원회 심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8월 24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한명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9인) |
| 한명훈현옥순이진분김재국 |
| 김진숙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이상우윤오일이재복 |
| 김태성안두회윤성영유민희 |
| 염정우천복희백승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이민근 | |
| 부시장 허남석 | |
|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 |
| 상록구청장 박종홍 | |
| 단원구청장 김민 | |
|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 |
| 복지국장 이경숙 | |
|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 |
|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 |
|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 |
|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 |
|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 |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권 | |
|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 |
|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안두회
김태성 천복희 염정우 유민희
선현우 최찬규 설호영 김진숙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한명훈 이재복 이진분
유민희 김재국 설호영 김태성
염정우 윤성영 천복희 김진숙
박은정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설호영 한명훈 현옥순 이재복
김진숙 이진분 김재국 김태성
천복희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한명훈 현옥순 이재복
김재국 선현우 박은정 백승희
윤오일 김태성 천복희 윤성영
염정우 설호영 유민희 김진숙
이상우 안두회 최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안두회 염정우 김태성 백승희
이상우 최찬규 현옥순
○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08월 24일∼09월 10일(18일간)
○휴회결의
08월 25일∼08월 31일(7일간)
09월 02일∼09월 08일(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