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6.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안건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는 안건 심사 및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5년 9월 16일에 개정되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문 제목 및 문구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맞춰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수당 체계에 맞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필요 없게 된 제5호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이 제도 전환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적용된 사항과 정부조직법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각종 수당, 위로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던 관련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조례 개정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이 폐지가 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여 예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실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개정 수순을 밟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을 통한 발의가 또 이루어진바 이 부분이 불편한 부분 사실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보훈명예수당으로 이런 부분을 통합과 예우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백승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답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작년에 9월 16일 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올해 3월 17일 자로 시행이 된 그런 법률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등록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많이 해 달라는 공문은 오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 내 지자체가 12개 정도인 거고요. 아직도 검토를 좀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이게 또 수당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원님 생각에 늦을 수도 있지만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지급하고자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저희도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질의 없으십니까?
○백승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보면 참전유공자는 16만 원이고, 그 외 유공자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 중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31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분들을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주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약간 차등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했었을 때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참전유공자는 31개 시군 중에서 한 18번째 정도 되어지고요. 그 외 수당으로 한다면 한 16번째 정도 되어집니다.
저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상위권이었는데 그사이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천복희위원 또 많이 올랐나 봐요, 수당.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수당 인상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해서, 지급할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보훈단체에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시고, 정책건의도 하시고, 지금 매년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달라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중간에서 중상 정도만 되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이거는 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참전유공자를 1,45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추계로 저희가 1,350명으로 잡은 거가 참전유공자 분들이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평균이 90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연평균 한 100여 분 정도가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1,398명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점점 연세가 많으시면 참전유공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줄어드는데 배우자가 등록을 하시다 보니까,
○천복희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배우자 등록이 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가 그동안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배우자의 국가에서 주는 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니까 신청이 저희는 좀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수당 인상이 어렵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안산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서 공훈 선양 행사 같은 거를 발굴해 갖고 하실 것을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권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10대 안산시의회 첫 개회를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조례를 처음 맞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칙 제2조 관련 보면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사람은 사각지대 없이 다 이렇게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내년 1월 1일 자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금 12월 31일까지는 배우자수당 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 신청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국가에 신청할 때 그 행정절차가 며칠 정도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신청할 때요?
○설호영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신청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설호영위원 그게 행정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법에 7일인가 10일인가,
○설호영위원 10일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설호영위원 그러면 12월 31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럼 그다음 자 1월 1일부터 신청하신 분들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저희가 국기초도 신청일 기준이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시 재신청을 더 해야 더 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등록이 되어야만 이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참전유공자도,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자체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절차가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이후에는 신청하셔야죠.
○설호영위원 다시 또 그러면 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다는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 이후 신규자분들은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8호 관련해서요.
우선은 근거를 집어넣으셨어요, 보훈 선양 사업에 대한 사업을.
혹시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새로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직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보통 조례에 ‘그밖에’라는 범위를 최소 기준이긴 하지만 두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설호영위원 그러면 근거만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매년 한 3억 7천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설호영위원 예산 부서랑 충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예산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조율했고 얘기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가 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적지 않은 예산 같아서, 사전에 협의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받으신 분 없게끔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훈단체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년에 한, 저희가 올해도 3번 했거든요.
○설호영위원 간담회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저도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들 오시는데, 그래도 나라의 근간을 세우시고 또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으실 분들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 잘 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잘 챙기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5년 9월 16일날 법이 개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안산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러면 25년부터 이거를 인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법이 개정된다라는 거는 작년에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도에 이미 인지를 하셨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다 준비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죠?
자료에 보면 집행부에서 올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의원 조례로 바꾸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개정된 거는, 제가 1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협조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개정된 거를 의원님께서 먼저 아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의원님께서 법 개정한 거를 인지를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법 개정된 걸 먼저 인지하시고,
○김진숙위원 먼저 아시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서에다 요청을 조례 개정을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에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원 8년, 9년 돼 가는데 부서에서 조례를 좀 늦게 인지를 해서 급하게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조금 사항이 좀 어려운 조례라든지 예를 들자면 가결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조례라든지 그럴 경우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의원한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조례는 저는 다 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이거를 인지하셔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언제 이거를 인지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현옥순의원 저는 이것 신문하고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도,
○김진숙위원 개정을 하신 거죠, 전에.
○현옥순의원 제가 제정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제정을 하셨어요?
○현옥순의원 예.
그래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고, 행사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법이 개정됐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10월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됐네. 이것 내가 만든 조례인데 그러면 제가 제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고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제 조례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니 이런 또 상위법이 변경됐다 하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일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허락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먼저 요청을 하신 사항이네요?
○현옥순의원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조4호를 보면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거를 이번에 수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자료 조례를 보면 벌써 이 조례가 몇 번 개정이 됐어요. 23년 11월 18일에도 개정이 됐고, 25년 11월 17일에도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는 왜 이거를, 왜 그 당시에는 개정을 안 하셨나요, 수정을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조례를 지금 개정 사유가, 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25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안 보나요? 확인 안 하시나요?
확인하셔서 이걸 지금, 그 당시 이게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럼 뭣 하러 개정하셨나요, 뭣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그럼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8조를 보면 법률 3조 적용 대상자가 있어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여기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건 사실혼 관계가 된, 주민등록상에는 안 돼 있어도 사실혼 관계면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게 참전유공자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법률에 이렇게 돼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만 받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나요?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사실혼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한 달만 사실혼하고 한 달 후에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주민등록상 국민기초수급자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을 하거든요. 실제 현장도 나가지만 주민등록,
○김진숙위원 원래 주민등록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
○김진숙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다른 데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정부법이 원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따로 제출하라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좀 일찍 수정했었어야 되는 건데,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작년에 증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작년에 증액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올해 또 30만 원으로 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아니요.
○김진숙위원 사망 이건 없어지니까 15,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배우자수당은 없어지고 사망하시면 사망위로금을,
○김진숙위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30만 원.
○김진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받아요. 보훈참전유공자랑 그 외 보훈대상자는 월 16만 원을 받잖아요, 또 12만 원 받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하는 날짜로 이 수당이 딱 정지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김진숙위원 자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잘못되어 지면 환수를 하겠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단은 국가보훈,
○김진숙위원 자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국가보훈처 남부지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사망위로금에서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부정수급이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망하시면 저희가 1년 이내에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매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사실 사망하면 그 이후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환수해서 돌려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나갈 때 그 금액에서 상계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계 처리는 30만 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잖아요. 16만 원씩 되면 벌써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그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환수할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빠진 70만 원은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잘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국가유공자, 그 외 대상자 복지 사망위로금 이것 자료 31개 시군 전체 비용추계를, 비용추계 아니라 수당 비교해서 31개 시군 있잖아요. 수당 체계에 대한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망위로금 위주로,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 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전체 다요?
○김진숙위원 참전유공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는 월 16만 원 지급하잖아요. 다른 31개 시군이,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16개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 31개 시군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다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등수가 수당 금액이 경기도 내,
○김진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자료를 다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참전유공자에 대한 31개 시군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훈명예수당 전체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과 건강결정요인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든 시민이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국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설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강도시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안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공공정책 전반에 건강개념을 반영,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산시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해 왔던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산시로서 공공의 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과 또 민간의 영역에서 해 왔던 사업은 어떻게 있는지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 공공의 사업으로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보면 저희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건강도시추진단의 역량 강화 교육하고 정기회의 등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서지역의, 풍도 있잖아요. 풍도 지역의 그분들이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조사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원격진료 및 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또 대부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추진한 사업인데, 의료소비자협회라든지 걷기주도자협회 같은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저희가 건강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건강도시지표라는 가산점을 얻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인지, 그랬을 때 이 가산점 외에 우리 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이 되는 점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목적을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는 어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 복지, 도시 정책 등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희위원 도시정책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례 7조를 보니 ‘안산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라는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타 시 부천시 경우에는 ‘복지골 걷기 한마당’을 한다든지 ‘건강도시축제’를 한다든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안산시 경우 특정한 어떤 사업의 내용을 정하지 않은 거는 어떠한 목적에 준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어차피 건강증진 관련된 사업이 몇몇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백승희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두어서 더 넓은 부분으로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랬을 때 또한 8조에 보니까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과 단체는 사실 자체적인 자정작용 정관이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명하게 검증 절차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절차와 집행 기준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게 주어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개인이라는 부분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개인’이란 부분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한 ‘개인’이라는 부분들은 적극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조건부로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핵심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같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 이런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연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거, 아니면 아까 풍도에 또 의료 조성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26년도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액 같은 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 예산상에는 1,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1,2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아까 조례 봤을 때 단체나 개인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체는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걷기지도자라든지 의료소비자 양성 교육 이런 거 할 때 조금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모임이나 그냥 개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 체조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체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차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강사업을 폭넓게 발굴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구체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은 시민 건강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복지, 도시 정책 등의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 시민참여 이런 지표조사와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25년도에 건강도시상 발전 부분에 대해서 상을 수상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부분, 발전 부분이라고 했는데 발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발전 부분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런, 그래서 시·군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 조금 우수한 부분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0년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미만인 기초단체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10년 미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상이면, 대상 수상을 하신 지자체는 몇 개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상은 저희,
○김진숙위원 하나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하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 건강도시의 그런 발전 부분을 높게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공모를 하라는 공모 신청 공문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김진숙위원 8월달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달 8월달에 아직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공문이 오면 신청하시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왜 제정을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조례 제정 목적은 아까 말씀,
○김진숙위원 어쨌든 제도적,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제도적 기반을 마련,
○김진숙위원 마련하는 건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조례를 준비를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제가 작년에 보건소에 왔고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제가,
○김진숙위원 가입만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도 돼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부분 한 1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저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는 가입이 돼 있는데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시고 왜 의원님한테 부탁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제가 좀 늦게 인지를 한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김진숙위원 아니, 아직 공모사업 공문도 안 내려왔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공문 안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8월말에 내려오,
○김진숙위원 과장님, 쉽게 하시려고 조례를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조례 요청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의원 제가 한마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의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강도시 안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상 부분도 잘하셨고요.
앞으로는 조례 준비하실 때는 직접 발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면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더 쉽게 가려고 계획해 놨던 거를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하시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어요.
지금 저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조례마다 거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랑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성이나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의견이 있어요. 조례 7조인데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왜 의견을 내신 건가요? 7조.
부서 의견이 있어요, 부서 검토 의견에.
지금 의원님 조례에는 7조2항5호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부서 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금 규정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김진숙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위원님들이 심의를 그렇게 해 주시면,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발의하신 우리 설호영 의원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설호영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5년 차로서 꼭 조례가 늦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화복지 5년 하면서 꼭 부서 탓만이 아니라 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저도 부서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 발의하게 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여기 우리 김혜정 과장님과 함께 안산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설호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 위원회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강생활협의회는 그 내용 속에 담아져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거를 같이 넣어주면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위원회가 두 군덴데 왜 타이틀이 하나만 있지?’ 이런 느낌이 조금 온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게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게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하나의 위원회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각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닙니다. 각각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분 각각은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이게 나눠진 걸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위원장 이진분 이렇게 길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개관 및 폐관 도서관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기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내 미사용 용어의 정의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2항을 신설하여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정보 공유 및 무상 기증이나 배부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고도화된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영어 교육에 특화된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인 위탁 심사를 통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2026년 소음대책 인근 지역 거주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 제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대상 사업은 소음대책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놀멍쉬멍’ 멍때리기 대회이며, 협약에 따라 사업비 6천만 원 전액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방아머리해변의 아름다운 낙조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개관한 와동교육도서관을 추가하여 도서관 목록을 현행화하고 제적, 폐기 도서 중 활용·가능한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 중 ‘도서관장’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하나 시행규칙에서는 도서관장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중 제1항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관련 법령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2항 인용 조문인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1항의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한 적용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 기간이 2026. 12. 31.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320여 개의 강좌 운영과 8천여 명이 수강하는 등 안산시 평생학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정책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탁 기간이 2026. 12. 31.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정영어마을은 영어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5,8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특히 초중등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정책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6. 12. 9.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도서대여, 독서 공간 제공뿐 아니라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 할 수 있기에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근거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질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 신규 기관과 재계약을 한 기관들이 동일합니다.
2012년도부터 24년까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단일 단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 입찰 계약을 받은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수탁기관이 들어왔는지 기존 어떤 몇 개의 기관 경쟁사가 있었고, 이러한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었는지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과장 이경영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접수된 기관은 2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3배수로 위원을 모집해서 거기서 추첨으로 해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계속 공개모집을 했을 때 2개 이상의 수탁기관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관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운영하는 건 이렇게 들어왔고, 2018년도에 운영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공개모집했을 때는 1개 기관만 접수가 돼서 또 재공고를, 1개 기관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도 또 들어온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고점·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선정해서 그 당시에 또 운영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으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더 최고 득점을 한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단독 위탁이 현재는 되고 있잖아요, 한 기관에서.
그랬을 때 좀 더 선의의 좀 더 안산시의 좋은 프로그램과 기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성장적인 역할을 준다면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열어준다든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다른 경쟁업체를 수탁기관을 드리는 방법은 어떨지,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저희가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모집을 하기도 하고 많은 기관에서 접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2021년도에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25개 대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접수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니 접수하는 거를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은 2개 기관이 그 당시에 접수를 했었고, 화정영어마을의 경우에는 1개의 기관만 접수를 했습니다.
○백승희위원 1개의 기관이 바로 현재 운영 중인 그 기관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화정영어마을도 이런 조건적인 부분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개 입찰, 공개모집에 있어서 그런 조건들 좀 열어둘 때 좀 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저희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할 수, 수탁을 받아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도 사실은 공문도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좀 더 여건상 현재로서 계속 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1개 기관이 접수를 했지만 2018년도부터 운영하는 그때는 또 2017년도에 공개모집했을 때 2개 기관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전에 했을 때는 또 3개 기관이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 했을 때 제일 고득점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1개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열어두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도 또 다른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조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관산도서관이 최초 공공도서관이에요. 그래서 93년도 7월에 개관했으니까 그 무렵에 제정이 됐습니다.
○천복희위원 처음 조례가 되고 여태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니요. 지금까지 개정이 됐었고요.
작은도서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체로 통합해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조문 미사용 언어가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의거하여’를 ‘따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이런 거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때 당시에는 ‘해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다가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가지자 해서 ‘해제’를 ‘해촉’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정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와동교육도서관이 새로 개관됐잖아요. 이거는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천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와동에는 작은도서관 있다가 큰 와동교육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제가 가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환경도 좋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체육공원 그 옆에 있어서.
그런데 반면에 와동종합복지관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백승희위원 반면에 와동교육도서관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복지관에서는 이런 오시는 학생들이 감소가 되고 이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근에 일정 부분의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개관되면 한 전방 2㎞ 이내의 작은도서관은 거의 통합을 해서 흡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록수도서관이 개관할 때도 본오1동작은도서관과 본오3동도서관이 폐관하면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동도서관이 또 안산시의 중앙도서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라 저희가 인근 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전에도 운영 시간 주말이나 시민들이 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하에 저희가 와동도서관으로 흡수를 하고, 거기 도서관은 거기 관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권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가봤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학생들이 한두 명 전보다 원래 많지는 않았지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관련 부서와 또 직접적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요. 와동도서관에서 흡수해서 통합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상대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책 같은 거는 보통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면 폐기가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연수하고 상관없이 일단 첫째 훼손이 되었다거나 이용 가치가 상실되었다거나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서가 정리를 통해서 보존서고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28개 도서관 중에 보존서고가 있는 도서관은 4개 도서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마다 한 5만 권 정도의 안산시 도서 구입을 하는데 그 책들을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고, 이거를 조례에 반영해서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들을 시민이나 아니면 원하는 기관에 저희가 무상으로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것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 일반적인, 서점에 가서 책도 구입하는데 이거 폐기하는 거를 기증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잘 몰라서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홍보라든지 이런 건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은 조례 개정 단계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장님이 세부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후에 시민들로 하여금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4월 도서관 주간이라든가 독서의날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런 부분에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은 거고 앞으로 계획이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개정이,
○천복희위원 개정이 되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무상배부에 대한 개정이 되어야만 개인에게도 아니면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부 행위 제한에 대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어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명입니다.
○설호영위원 어쨌든 16조2항이 가장 핵심 같은데, 방금 그 답변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부 행위 규정 위반 안 될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상관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 폐기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
○설호영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이렇게 개정이 된,
○설호영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개정이 되면,
○설호영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배부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설호영위원 그러면 연 5만 권씩 구입하시면 연 5만 권씩 폐기 도서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존서고가 있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밖에 없고요. 현재 그 보존서고조차도 저희가 한 18만 권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도서는 구입이 되고, 현재 한 170만 권 정도의 도서가 있기 때문에 각 서가마다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훼손 도서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도서나 이런 부분이 보존서고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관들은 바로 폐기 제적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설호영위원 되게 좋은 취지 같은데 또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기증을 받았는데 어디는 안 받았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울 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정영어마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과장 이경영입니다.
○설호영위원 운영은 잘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연?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13억 7천만 원입니다.
○설호영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교재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이런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는 없는 거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안에 우리 13억 7천만 원에 대한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9억 800여만 원으로 66%, 운영비가 2억 2,400만 원으로 16% 그리고 사업비가 2억 4,100만 원으로 18%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 안에는 외국인 강사가 7명 그리고 내국인 강사 5명의 인건비 5억 6,400만 원이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른 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산정이 돼서 할 수 있겠지만 화정영어마을은 특성상 전문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사를 미리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 구성상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인건비를 사업비로 넣으면 인건비가 41%, 운영비는 16%, 사업비는 43%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인력이 된다고,
○설호영위원 그럼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맞습니다.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3%로 보시면 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가 비중이 높은 만큼 원어민 강사분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그럼 아동성범죄나 이런 경력 조회 같은 거 다 하고 채용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E-2(회화지도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외에서 초청받은 자 이런 사람을 심사를 해서 비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강사로 채용하는,
○설호영위원 그런 우려는 없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학기 중에 무단 계약해지나 이렇게 막 귀국했던 사례는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아마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명,
○설호영위원 아니, 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한 명,
○설호영위원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아무튼 다른 데에 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옮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한 명 더 채용을 최근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때 그분이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계약이,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한 명 결원이 생겨가지고 한 명을 재계약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 임준수입니다.
○설호영위원 소음대책 주민 공모사업이요.
이게 멍때리기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대회예요? 진짜 멍만 때리면 되는 대회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냥 뇌가 활동하지 않도록,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한강이나 산, 바다 인근에서 모포 깔고 멍하게 90분 동안,
○설호영위원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뇌가 다른 활동을 안 하면서 뇌를 휴식시키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인데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홍보활동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운영하는 데가 한 300만 원, 그리고 90분 동안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체험활동 하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상금 같은 것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임준수 상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그 업체하고,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5천만 원 안에 아마 대회니까 일부 상금이라든가 다른 상품권이라든가 이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서울 한강 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나 보죠? 저는 처음 들어서.
○관광과장 임준수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뇌를 쉼을 어떤 활동을, 보는 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서 하면서 뇌를 쉬는 휴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진숙위원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취지가 좋아요.
어쨌든 폐기 처리되는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하려고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보관하고 있는 그 장서가 도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현재 한 18만 권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진숙위원 10,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8만 권.
○김진숙위원 18만 권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그동안 폐기 처분은 거의 안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폐기 처분도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용 가치가 상실된 책이나 심하게 훼손된 책이나 이런 책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이 또 폐기가 되어야지 그 안에 다시 또 안에 순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100분의 7 정도의 폐기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100권에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100분의 7이요.
○김진숙위원 100분의 7?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100분의 7.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쨌든 이게 지침, 지적 사항이잖아요. 조치 기한이 많이 놓치셨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그 안에는,
○김진숙위원 3월 21일까지였는데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기한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떤 법적 그런 효력보다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민원 접수가 돼서 한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고민되었던 부분이라서 이러한 기회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김진숙위원 좀 빨리하셨어도 되고, 다 권고사항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상 이거는 어쨌든 무료로, 무상으로 배분을 못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조금 일찍 조치를, 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장님, 이번에 2조5호에 ‘도서관장이란’ 그 부분에 대해 삭제를 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관련 법과 조례 적합성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걸 삭제해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사실 도서관장이라 하면 현 직제상에는 중앙도서관장과 감골도서관장의 5급 그런 과장 자리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의정법무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현재 조직 체계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김진숙위원 삭제해도 된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해서 그런 의견을 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요. 19조에, 지금 여기 보면 19조 운영이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2항을 보면 2항 내용에, 2항 내용 보셨어요? 2항 내용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2항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1항에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민간, 공공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운영 위탁의 전반적인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정을 저희가 한 거고, 여기는 ‘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례에 따른다고,
○김진숙위원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삭제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계속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26년도에는 15억 가까이 14억 7,700.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되죠? 관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현재 평생학습관 17명입니다.
○김진숙위원 관장님 한 분이랑 팀장님 몇 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팀장이 세 명, 팀원이 여덟 명, 경비 두 명, 미화 청소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비중이 한 88억 정도 되잖아요,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팀장님 세 분 맞아요? 올 초에는 두 분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세 명인데 현재 육아휴직 최근에,
○김진숙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 자료에서는 두 명으로 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현직으로는 두 명인 거죠.
○김진숙위원 두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예.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에서 두 명으로 봤는데 세 명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는 좀 줄어들겠네요? 계속 한 분 더 채용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한 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수입 내역을 봤어요,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입 내역. 평생학습관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4년 대비 25년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관료도 줄고.
이게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쨌든 수강료는 계속 변함이 없는 거죠, 매년? 인상 전혀 안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수강료는 변동이 없고요.
현재 여기 자료 보시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한,
○김진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700만 원 정도 줄은 거고, 2026년도는 이제 이게 6월,
○김진숙위원 아니오. 2024년 대비 25년은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1천만 원 정도.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700만 원,
○김진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1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 24년 대비 25년은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1천 명이 넘게 훨씬 늘었어요.
그러면 이 참여 인원이 수강과 관계없는 참여 인원인지, 왜 수강료는 24년 대비 25년 수강료는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과장님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14억, 내년에는 15억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요.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화정영어마을도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입이라든지 어쨌든 예산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관리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수강료를 받는 정규강좌도 있는데 특별강좌, 시민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강좌 이런 걸 하다 보니 수강료 수입은 좀 줄었고, 2026년도의 이 금액은 6월 30일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26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 25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26년 질의했나요?
24년, 25년, 당연히 지금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인데 당연히 작은 건 당연한 거죠. 올 연말까지 하면 좀 늘겠죠.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 25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장을 자주 가서 관리감독, 주무 부서잖아요.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사이동 민간위탁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신청을 그 당시에 위탁 전에 몇 군데서 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개 기관이 들어왔고요. 심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선정이 됐고 3년 운영하고 3년 뒤에 한번 재계약을 통해서 총 6년째,
○김진숙위원 제가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성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점수에도 그렇고요, 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자격 기준이 새마을에서 많이 받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거기에 새마을에서 지금은 폐관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작은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작은도서관을?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새마을지회에서 오랫동안 해서 안산시를 전체 이동도서관도 운영을 한 경험이 좀 있었고, 도서관 어쨌든 운영 경력이 좀 있어서 참가했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숫자가 자료를 보면 꽤 많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화정영어마을,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과장 이경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저도 전에 18년도쯤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폐교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 우리 그 무렵에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마을에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있는데 학생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견학도 많고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영어마을,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어서, 영어마을이 아무 데나 없잖아요.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지자체에 영어마을이?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아마 한 20년 전에는 한창 붐이 일었을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화정영어마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되는지 벤치마킹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 반면에 우리 영어마을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장애인들. 이거는 이제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서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저희가 화정영어마을 수탁기관에서 민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 우리가 교육실이 2층 건물인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승강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못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에서 같이 따로 문고라는 개념으로 두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문고가 없어지고 사이동 이걸 맡아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동도서 있잖아요, 차량으로 이동도서 하던. 그거를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마다 조금 도서관하고 멀리 있는 데는 이동문고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다시 우리 도서관에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 대안으로 저희가 상호대차를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예?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상호대차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에 없는 책을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집과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 주는 택배 서비스를 하루에 저희가 두 차례 운영을 하고요. 하루 이용량이 한 5천 권 정도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대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가고는 있는데, 전에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무슨 요일에는 어떤 아파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만 멀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낸다는 거죠, 도서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상호대차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다만 몸이 불편해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는 택배 서비스를 집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택배 서비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이진분 택배 서비스도 좋은데 이동 서비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과 인력과 여러 가지가 동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도서관 조례 제19조1항에 공공위탁,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2항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데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 시립라온달미, 시립안산스마트허브, 시립이동, 시립초지롯데, 시립호수, 시립화랑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고잔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고잔, 시립라온달미, 시립안산스마트허브, 시립이동, 시립초지롯데, 시립호수, 시립화랑어린이집 등 7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2월 설치 예정인 (가칭)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의 관리 운영사무를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2026년 12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6년 9월 19일부터 2031년 9월 18일까지 5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 시립라온달미, 시립안산스마트허브, 시립이동, 시립초지롯데, 시립호수, 시립화랑어린이집),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 3. 1.∼2032. 2. 28.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제공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며,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가칭 본2가치키움터)의 민간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안산시에는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상담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확대 등으로 초등 돌봄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자원 연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두현지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설호영위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올리셨는데 5년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32년 2월 28일이 윤달이 끼어서 29일인데, 혹시 이것 저희가 그런 적 없지만 수정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동의를 해서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요. 32년 그때 계약할 때 29일부터 잘 신경 써서 계약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모집할 때 그런 공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고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공고해서 모집 기간 둬서 그때 접수를 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접수를 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다음에 위탁 심사.
○설호영위원 그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심의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정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임기가,
○설호영위원 그분들이 심사위원인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는데 법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심사위원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연이나 인연 이런 게 좀 걸릴까봐, 그래서 어떻게 심사위원 구성이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조례에 분야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14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전문가도 있고, 현장 전문가도 있고.
○설호영위원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폐업되고 또 시립어린이집 인기가 좋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런 심사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그런 인맥들이 개입되지 않게,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어려운 만큼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러면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회계 관리나 식자재 이런 거 같은 거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연중,
○설호영위원 부서에서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저희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회계나 어린이 급식 식자재 같은 것 중에 감사했을 때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요. 파트별로 또 위생 점검, CCTV 점검 그다음에 회계 점검, 안전 점검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심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제가 굳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 필요는 없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공립 행정처분은 그것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는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운영 잘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남아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24시간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시설 맞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 거는 평가 점수가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성과 평가할 때 점수도 상위 등급이 나왔고 또 그리고 연장에 대한 수탁선정위원회에서도 70점 이상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 맺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 아동 특성화된 시설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설호영위원 그럼 다른 시설하고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이게 공동생활가정하고 비슷한 시설인데요. 이거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맡기는 학대쉼터 아동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임상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분들 건강이라든지 생활지도하는 데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아이들이 입소를 해서 최대 얼마까지 거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3개월씩 있고요. 최대 9개월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원가정 복귀를 하되, 그리고 우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8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원가정 복귀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다시 있어서 재입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그렇게 크게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설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아동보육과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위탁 예정 기관이요.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3년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윤달이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달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확인을 왜 못하셨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모든 기관 위탁을 할 게 많잖아요, 특히요.
윤달이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있는데 그걸 확인 못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큰 실수하신 거고요.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규칙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언제 개정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마지막 정례회 때 하려면 8월 20일까지 법제 검토를 완료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죠? 25년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5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벌써 시간이 8개월이 넘게 흘렀는데 왜 이런, 상위법을 항상 확인 안 하시나요?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상위법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했는데, 저희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게 저희 위탁사무하고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영향 안 미쳐요. 3년에서 5년 이내, 그래도 영향이 미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5년을 다 계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도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바꿔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재위탁 있잖아요.
재위탁 시 지금 안산시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다른 제가 지자체를 확인해 봤거든요. 3년 이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이내로 바꾸셔서 정년 65세 전에도 그러한 분들에게도 종사를 할 수 있게끔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3년 이내로 하면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5년 계약하고 3년은 사실 플러스 혜택인데 3년 이내로 고치면 1년이나 2년 계약할 수 있게, 그러면 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더 종사자들한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혜택이 축소된다.
○김진숙위원 햇수가 축소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나이가 63세, 64세 되는 분한테는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분들은 위탁 그거를 5년 이내로 저희가 고칠 거니까 거기에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3년 이내도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다른 지자체,
○김진숙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는 왜 3년 이내인지 그것 관련 그런 지자체를 한번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3년 이내로 왜 어떻게 진행하나 한번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만 하지 말고 확인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장단점을 확인을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정원 51명에 현원이 16명이에요, 교사 수가 9명이고,
이 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물론 어린이 나이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2대1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여기 스마트어린이집은 그럼 9명이면 어린이 영유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스마트허브는 5개 반이 있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5분 있습니다.
그런데 2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7인데 지금 현재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어도 반은 2개를 구성해야 되고, 담임교사는 있어야 돼서 지금 현재 9명 중에 원장님, 담임교사 5분,
○김진숙위원 그럼 이 기준이 맞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다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직원 수가 현원에 비해서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믿고요.
27년도 예산을 봤어요,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이게 지금 시립고잔어린이집은 교직원 수가 14명이에요. 그런데 4억 5천, 27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교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훨씬 많이 나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인건비는 위원님 호봉수,
○김진숙위원 호봉수 기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래서 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엄청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번,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의회 끝나면 공고할 때 스마트허브는 시간제보육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들 시간제별로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그 센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47개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30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1개소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부모협동이 2개소가 있어요. 부모협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공동으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부모하고 원장님하고 교대로.
○김진숙위원 원장님하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부모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집을 만든 형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똑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본오2동에 지금 위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2월부터 운영 계획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전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고 11월달에 저희가 시설 설치를 준비해서 12월에 본오2동 공공복합 청사 개소식 때 같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선정이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공개모집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저희가 9월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10월달에 수탁심사위원회를 하고 11월달부터 위탁 기관을 체결해 가지고 개소하기 전에 11월에 미리 시설 준비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준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2개소 막 이렇게 이상 맡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씩 맡아도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법적으로 여러 개 맡지 말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안산에서 많이 사회복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가치키움터가 있고요. 샘골가치키움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2개가 다 본오동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도 그럼 여기서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공모하는 데 자격이 없지는 않고요. 샘골은 본오1동에 위치하고 있고, 본오가치키움터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2개 운영을 하는데 하나 더, 혹시 이게 한 군데 임시 아닌가요?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그 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전으로 해서 다시 수탁 계약을 맺을 거고요. 만약에 다른 데가 선정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동을 특성화시키든지 분리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정원수를 확인했는데 20명이더라고요, 두 군데가 다.
지금 여기도 새로 동의안 올라온 것도 20명이에요.
이것 기준이 뭐예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면적 아동 1인당 3.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최고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면적 기준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그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좀 더 크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그것보다는 더 크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152.제곱미터가 있는데요. 그래도 먼저 인원수가 많이 모집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 기준대로 맞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왜 20명으로 딱 이렇게 정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국비, 도비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이게 시설비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대 몇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시설비는 저희가 설치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설치비는 5천만 원이고 기자재는 2천만 원인데 기자재비는 국비 100% 지원을 받고요. 설치비 5천만 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러 돌봄센터가 17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17개.
○김진숙위원 17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장소 있으면 개소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예정돼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본오2동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 1개소라든지 2개소씩 더 확대할 방향이 있고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시설을 무상임대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장소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다 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유상도 있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법인에서 월세를 내거나 법인 소유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정위탁으로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지정위탁을 하는 장소 중에 유상인 데가 어디예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법인에서 월세를 내는 건데요.
○김진숙위원 사이동이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사이동.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사이동이요?
○김진숙위원 사이동 유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12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거기 BF 인증이 다 아직 안 끝났죠?
BF 인증이 아직 안 끝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개월 치 인건비 비용을 예상하셨더라고요. 편성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월에 꼭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어제 현장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거기 계획이 8월 말이나 9월에는 BF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이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대부분 BF 인증이 분명히 오래 걸리고요.
4층에도 있고, 3층도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손 씻는 세면대라든지 이것도 BF에 들어가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어린이 다함께돌봄센터도, 그거는 BF 인증이랑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두현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선정 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적인 부분들은 없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게 선정 기준이 교육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딱히 그거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지금 재위탁, 수탁이 되는 기관들이 한 7개인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7개.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 현장 시찰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90일 전에.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성과평가는 전문가들 모시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탁심사는 원장 하실 분하고 법인이면 법인 대표가 오셔서 PPT 발표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에도 다양한 구성의 아이들 출신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이 되는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심사 항목을 보면 가장 많은 배점은 운영체 대표 원장분이겠죠?
그러니까 대표거나 원장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항목별 점수가 가장 배점이 크고요. 어떤 운영 실적이나 다른 어떤 재정 능력 등 계획 등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게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운영이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면 또한 새로운 진입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계획이거나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대표나 원장의 전문성은 점수 보니까 35점이고요.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40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 관리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희위원 교육부에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백승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산이 갖고 있는 여러 색깔을 담아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다양성을 심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런 항목별 점수가 객관화돼서 표준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계획 발표하실 때 보면 저희가 국공립은 취약보육 2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상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취약보육을 어린이집 지금 저희가 301개가 있는데 한 190개 정도에서 그 보육은, 취약보육은 다문화와 외국인 관련된 보육은 다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저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과후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신규 개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 개소를 하는 신규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5년인데, 신규 기관인데 제 생각하기에는 신규로 시설을 하는데 5년 장기위탁 하는 게 좀 체결하는 데 타당한가, 아니면 신규 개소 시설 경우 초기에 평가를, 중간에 평가를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을 좀 두고 운영 성과를 중간중간 이렇게 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5년 상위법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안산시 사무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정원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20명 모집 예정인데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그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요. 월 20만 원씩 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센터별로 강사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종사자가 지금 현재 시설장이 한 명이고 돌봄교사가 한 명, 기간제 한 명 해서 지금 현재 세 명으로 돼 있잖아요.
세 명이 지금 거기 보면 야간이나 긴급돌봄이나 등하교 전후 돌봄을 하는데 근무시간 야간이나 이럴 때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세 명이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 사업에 긴급돌봄 서비스라고 시설형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센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당하고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그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만약 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추가 계획을 보면 11월달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개소 준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개소를 하고 11월달은 한달, 공사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이미 공사는 공공복합 청사에서 다 되어 있고요. 책상이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사무용품 구비하고, 그밖에 아동 안전에 대한 CCTV라든지 그런 거를 한 달 안에 준비해서 운영에 차질 없이 할 계획입니다.
○천복희위원 안전 점검이나 아동 모집 절차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요.
현재 위탁이 9월 18일로 5년이 된 거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재위탁을 이번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재위탁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하는 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도, 재연장 할 때도 이 「사회복지법」 기준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김진숙위원 5년으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재연장도?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회만 더 연장하는 부분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1회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만 여기에 적용이 되고, 5년이어야 된다 「사회복지법」에 적용받아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거기 정원이 있나요, 정원 수가?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최대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최대 정원이 6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그럼 6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위탁을 하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안양의 남부일시보호소라든지 타 지역에 있으면,
○김진숙위원 그렇게 멀리 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 맞나요?
정원이 6명이고 직원 종사자들이 7명이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종사자가 6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원이 7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원이 7명이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정원은 7명이고 종사자가 6분이라는 얘기요.
정원은 7명인데 종사자가 6분이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종사자가 낮과 밤이 틀려야 되고,
○김진숙위원 아, 주야간.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주말도 또 있고요. 그리고 임상심리사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9월 18일까지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120일 전에는 정해야 되는데, 늦게 보고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니, 위탁이 의회 일정이,
○김진숙위원 승인 건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일정이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하신 거예요?
원래는 보통 12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12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재위탁하는 기관에서.
○김진숙위원 재위탁기관에서?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세상 함박웃음에서 이번에 어쨌든 재계약하는 사항이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특히 남아 아이들은 조금 여아보다 조금 더 어렵잖아요, 돌보기가. 확인도 잘,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아동권리과 한번,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까 다함께돌봄을 내년에도 2개씩 이렇게 계속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자체 20개로 그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 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올리는데요. 돌봄체계를 확대시키는 정부의 기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에 다함께돌봄 처음 시도할 때는 지자체 20개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함께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과장님, 아까 재계약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때 3년 이내로 했을 때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앞으로 정년 차 있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계약하는 것이 이내로 했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제가 이번에 다른 시·군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 재계약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데가 19군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3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6군데, 재계약을 아예 안 해 주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조례 추세대로 보면 위탁 5년하고 똑같이 재계약도 해 주는 그런 시·군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면 5년, 6년 해 주면 최장 20년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위원장 이진분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0년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분들한테 사실 기회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다들 어린이집 원장님 민간이나 가정을 몇 년씩 하시다가 국공립 원장을 대부분 하시는 게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안 가서 저는 3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들 사례를 보면 보통 국공립 원장님들 13년, 14년, 지금 위탁하는 원장님들도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하면 13, 14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가장 최장으로 하신 분이 16, 17년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두 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풍부한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 및 중독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정신 및 중독질환자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정신 및 중독질환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두 기관은 별개의 근거 조문과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기관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동일 동의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재위탁 시 각각 제출을 권고한 바 있기에 동일 건 제출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각 기능과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 전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위기 개입, 재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례중독, 즉 마약·도박·인터넷·알코올 중독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말씀처럼 분명히 어떤 기관의 사업과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한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인력운영비나 사업운영비 등을 각각 청구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3년 전, 사실 아시는 바와같이 284회 때 이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드렸고요. 개별 각각 분리해서 제출할 것까지, 이렇게 묶어내기식 통괄 동의안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두 센터는 각각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정, 그러니까 공고·심사·계약은 별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3년도 동의안 때 그 내용을 저희가 인지 못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후에는 그 주기에 별도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동의안만 잘못된 거고 각각의 조례에 기준 해서 하는 부분에는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저희가 공고랑 선정심사위원회 계약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승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사실 7명 이상 11명 이내에 별도 수립 예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렇게 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 함께 동의안, 개정안들이 왔을 때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화 돼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생각 여쭤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하고 개최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이 끝나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도 지금 자료에 있는 바에 따라 이런 구성 추천을 법무과라든지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안산대학교 등 여러 기타의 기관 등을 통해 공문 발송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받아 추천·구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저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두 번 유찰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수탁하는 기관이 어디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찰된 이유가 뭘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유찰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천복희위원 현재는 아니고 전에, 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전에.
○천복희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마 그때 당시에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떤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보니 그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마 두 번 유찰 끝에 다시 저희한테 재위탁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모집했을 때 혹시 유찰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현재 지금 고대병원에서 그대로 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가 재위탁 추진 절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이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신과적으로해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이랑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284회 임시회 저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수탁기관 자체가 계속 유찰이 되고, 그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 이런 심의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많이 그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봐도 지금 재계약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 어쨌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일단은 9월 4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었는데 그쪽에서 일단은 그 전 3년 전하고 좀 약간 동일한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 퇴사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좀 어렵다는, 못한다는 그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 기존 수탁기관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안산시 지역사회에서 고대안산병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기존의 수탁자랑 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거기 말고 없으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은 또 중독 관련 예전에 알코올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도박 그리고 마약류? 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회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존 수탁자가 없으면 또 이것도 저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이 부분만큼 제 의견은 저희가 을이 돼서 최대한 기존 수탁자의 그걸 맞춰서 재계약이나 기존 다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과장님 논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할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 과장님 일 편하게 하시게끔 이런,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실수하셨어도 이거는 제 입장은 이렇게 그냥 행정절차의 편의성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 수탁자와 다시 재계약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총인원이 36분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정신 전문, 정신에 관련된 전문의가 34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인 2명은 거기 사무 관계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행정업무 1명하고요, 작업치료사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일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4명이 매일 상근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센터장님만 비상근이고요. 나머지 35분은 상근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몇 분씩 나눠져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팀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4개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6개팀 있는데요, 한 팀별로 한 5∼6명 정도씩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상 1층에 보니까 상담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물론 문서고도 있고 그런데요. 2층도 그렇고 2층은 중독.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각 분야별로 이용률을.
저는 34분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런데 일단 등록환자 1명당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사자 한 분이 맡을 수 있는 인원이 25명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아, 25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만큼 정신건강의 어쨌든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프로그램 필요로 하시는 시민이 더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가 34%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국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10%, 시비 56%.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비가 좀 많이 작아요, 매칭 비율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도비 지원 항목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시비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서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보건복지부 보면 다른 건 5년씩인데 여기는 3년인 것 같아요. 지침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위탁 기관이 바뀌면 전문 치료에 관계된 그런 연속성 때문에 고용은 거의 승계가 되는 거 맞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고용승계는 되고요. 수탁기관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고용승계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상담했던 분이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년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정년은 저희처럼 60세,
○김진숙위원 60세 넘으셔도 상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고려대학교에서 맡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지금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계속 답변을 안 주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건강증진하고 건강센터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같이 올리는데도 안 한다고 하는데 따로 올려도 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저희가 어쨌든 독립적으로 센터니까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정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다시 복지부랑 질의를 통해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고대병원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고대병원에 원래 전문의가 8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4명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개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학병원을 끼고 있는 타 지역을 다 알아봤는데 일산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다 힘든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위탁이.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고대병원이 우리 안산에서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고대병원장님도 만나고 실장님도 만나고 계속 접촉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정신과에서도 힘들더라도 같이 안산시랑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서 열심히 해서 같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센터가 우리 여기 옛날에 보건소 자리 거기에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맞아요.
○위원장 이진분 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다른 계획은 혹시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이민근 시장님이 시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시청 뒤에 같이 하는 걸로다가 거기에 조감도에 올라가 있어요.
○위원장 이진분 아, 다행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정신환자들이 교통 이렇게 어디 외진 데도 안 되고 교통편의 이용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감싸앉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환우회 가족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어디 다른 데도 못 다니니까 공공시설 시청 청사 내에 같이 입주하는 걸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진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이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단원구 부부로43,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근로관계와 체류지원 등 외국인주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모국어 통역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 외국인주민행정과에서는 지난 2026년 7월 재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운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 12. 31.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 1. 1. ∼ 2031. 12. 31.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외국인주민 전화, 방문 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생활정보 제공, 법률 관련 및 출입국 등 외국인주민 고충 상담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탁 기간 5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나 원용한 조항은 행정재산의 근거이며, 이번 위탁 사항은 사무에 대한 위탁으로 판단되기 법리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사실 전국에서도 가장 외국인들을 위한 주요 상담들을 아주 잘해서 타 지역에서도 줄을 서서 주말이면 업무를 보고자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전문성이고 일을 잘하고 있는 있는 기관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청하신 안을 보면 기존에 5년이라는, 기존에 지금 강물법인에서 3년이라는 기간으로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인가요? 21년부터 3년씩 위탁을 받아왔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3년씩 위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5년이라는 기간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상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 공간하고 그다음에 집기 그런 것도 같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마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령을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또한 상담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공간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재산과 전문성을 살려서 상담과 통역이라는 부분들을 월등히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의 역할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앞전에도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기타의 기관들을 논의를 한 바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이거나 아동복지법이라든지 그러한 상위법에 준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국인상담지원센터가 잘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나 어떤 공유재산이라는 법령으로 두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영역이냐 공간 영역이냐를 따지다 보면 한 7:3 정도로 저는 사무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공유재산법에서 개정하면서 5년으로 했고, 그것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사항을 개정한다든지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특히,
○백승희위원 검토라는 건 사실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공유재산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행정재산이라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초의 5년과 추후 5년까지 총 10년을 동의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알았다면 좀 더 시정을 통하고 수정을 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여 동의를 올리는 게 더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공유재산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거기도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5년을 하고 추후 3년까지만 추가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 8년만 할 수 있다라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 업체에다가 바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3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5년은 가능합니다.
3년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우리가 표현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하고 그냥 공개모집이 아니고 계약할 경우는 3년이 가능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3년이지만 이거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모집할 경우는요.
○백승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런 기간에 있어서 큰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기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계약이 맞지마는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려는 거거든요.
○백승희위원 최초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건 한 번 한다는 거는 그 업체하고 한 번 더 계약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공개입찰을 하면 그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넓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백승희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누구든지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기간을 신청하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 공유재산법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저희가 계약 기간을 산정해서 의회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백승희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사실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중 내용상에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 경우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시행령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위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시행령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5년으로.
저희가 동의안 올린 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실 전체 문맥상 조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특성적인 부분을 살려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데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백승희위원 부분적인 개정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부분개정이나 그거는 차후 문제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시행령을 따라서 5년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무 공간이냐 아니면 사무실 공간이냐를 따졌을 때 70% 정도가 사무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30%는 또 공간이라든지 물품에 관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백승희위원 그런데 외국인상담지원센터뿐 아니라 다른 타 기관들도 안산시에서 공간들을 주고 어떤 사무적인 위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런데 또한 상담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도 사무적인 부분들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사무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 데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품이라든지 사무공간도 위탁 계약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게 공간적인 부분이냐 사무적인 부분이냐 하면은 사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기에는 정확히 맞는 건, 딱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거기에 더 적합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시의 공간적인 재원을 갖고 어떤 위탁, 수탁이 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또한 그러한 성격의 같은 맥락으로 보아지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어렵다,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언제 고쳐야 하는지라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위탁과 관련한 내용이 동의안이 올라오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가 지금이 적기는 아닌지라는 제안의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하여 또한 사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들이 다년간 전문화된 분들이시고요. 사실 안산시의 또 특별한 분들로 안산의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혹은 어떤 그런 업무적인 연결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로서도 큰 막중한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이고 안산시의 특성화 살린 어떤 가족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바르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적인 연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외국인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성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그 사항도 염려가 되는데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기 때문에요. 조례의 제·개정이라든지 어느 상위법령을 따르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제가 추가로,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백승희위원 저는 여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백승희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의 건설적인 토론에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의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담지원센터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존재 자체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 어우러지나 그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쪽 분야에 오래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평가하셨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 사이에서 얼마나 어우러졌는지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근무하신 그런 구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지수라는 걸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저희는 사회통합지수가 안산이 되게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법무부의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그닥 높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예를 들면 지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외국인 40명한테 축하영상을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안산 너무 사랑하고 좋다고 이런 말, 물론 축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게 꾸밈없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안산에서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오는 그런 거하고 달리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과의 표정이나 대면에서 느끼는 거는 외국인들이 과연 다른 어떤 도시보다 안산에서 생활하는 거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도 지표보다는 소장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분들 예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체육대회 관련 등 해서.
혹시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소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특별히 드러나는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불만들은 있겠지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시지는 않고 있어서 저흰 그냥 나름대로 서로 조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소장님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들과 이렇게 더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몇 분이나 되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총 13명이고요. 상담 인원은 10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상담 10명.
그러면 언어를 통역하시는 분들이 상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명이 상담도 하고 언어도 통역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럼 몇 개 국어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총 10명이 하지만 14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분은 더 다른 외국어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시는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그전에 위탁을, 이번에 강물이 두 번 하셨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전에는 보니까 여러 몇 군데에서 연꽃마을도 있었고, 국제선교회.
주로 공모사업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데 다른 그런 단체에서도, 전에는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었는데, 강물은 지금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한번은 공모해서 했고, 공모해서 강물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그 강물에서 한 번 더 재계약,
○김진숙위원 그럼 그전 위탁기관은 어디였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제일복지재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일복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재단이요.
○김진숙위원 그 복지가 강물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제가 오랫동안 있어서 제가,
○김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안산시와 민간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같이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지원받아서 한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같이 참여했던 민간 컨소시엄 기관들이 외국인노동자의 집 그리고 안디오국제선교회 이런 기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지원받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에 상담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처음에 공모했을 때 연꽃마을이 공개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다시 연꽃마을하고 한번 재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공모에서는 연꽃마을은 응모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일복지재단이 그때부터 강물로 2015년부터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경쟁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물에서 운영하는 거 어쨌든 관리감독을 외국인지원본부장님이랑 담당 과장님께서는 항상 같은 건물이니까 자주 확인을 하시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용자가요?
○김진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용자는 지금은 거의 꾸준히 일단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은 연간 한 3만 5천 건 정도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만 5천 건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3만 5천 건이요.
○김진숙위원 3만 5천, 연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하루에 100명 내외인데 여기 보니까, 상담 내용에 보통 보면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고 출장상담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방문상담을 얘기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전체 다 합해서,
○김진숙위원 전화상담까지 합쳐서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열 분이 전화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을 다 같이 공유하시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그런데 특정 요일에 좀 많이 몰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가장 많고, 그리고 월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일요일에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장 상담 내용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보편적으로 어느 그런 상담이 가장 많은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연금이나 보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관계나 아니면 체류 지원하고 임금, 퇴직금 관련된 거 그런 행정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김진숙위원 행정절차.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요즘 가정불화라든지 폭력 이런 부분은 없나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상승률이 다른 보통 저희 위탁을 보면 2%, 3%인데 여기는 5%더라고요. 이렇게 인상률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 업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 통역상담원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계속 고용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이 가능한, 현지어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급여 조건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무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물품하고 사무관리비.
○김진숙위원 네.
7대3이라고 그러셨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제 생각은 7대3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7이 높아요, 3이 높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7이 높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용을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데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과장님, 그래서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물품재산비 물품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 있잖아요. 그게 주로 어떤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사무공간.
상담원들이,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보통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해당 그런 게 뭐냐고요, 주로. 건축 이런 거죠? 건축, 공간, 건물, 토지.
그런데 그 비중 30평 그 비중이 뭐가 중요한가요. 다 상담하잖아요. 다 사무에 관계된 거를 하잖아요. 그게 90%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조례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김진숙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 보거든요.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승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대상 기관입니다.
먼저 당연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두 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5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9일간이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 활동과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장 1인, 감골도서관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기타 증인으로 안산그리너스FC 3인,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복지국장 | 이경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관광과장 | 임준수 |
| 평생학습과장 | 이경영 |
| 복지정책과장 | 이혜숙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김보영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한동일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