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8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
13.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14. 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안건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열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는 총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추진 완료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반시설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후관리 평가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의 실시 및 평가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2조제1호를 보면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재생 완료지역”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의된 용어에 맞게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지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재생기반시설과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지원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부터 안 제10조(수당 등 지급)까지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의 설치·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지도·감독)는 안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용어 통일에 관한 수정 검토와 함께 안 제6조의 향후 사후관리 사업의 지원 형태 및 방식 등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몇 개 동이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은 3개 지역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2개 지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2개 지역은 언제 완료가 다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2개 지역 중에 본오동 쪽에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나머지 하나는 대부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올해 사업 완료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지속 운영 단계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조례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원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제6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각 동별로 지금 그런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단체나 법인, 기관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진하고 있는 동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염정우위원 평가단 설치나 구성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들은 9조에 안을 지금 넣어 놓은 사항인데 일단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단 자체는 안에서 명시한 것처럼 전문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한 사항이고요. 평가단이 지자체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의해서 지금 보통 평가단 구성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원이 구성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위원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평가단에 대한 사항들은 안 제7조의 구성 설치에 의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을 꼭 고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지금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조례가 미 제정되어 있는 시가 19곳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안산시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안산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원 6개 단체하고 광명 3개, 안양 해서 지금 12개 정도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렇죠.
지속 운영 단계에서 좀 더 저희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년부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구역별 상세 추진현황에 보면 여섯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보면 사이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생사업 이거 사실 선정되어서 예전에 완료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2018년도에 안산시가 국가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3억 7,500만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인데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괄표 자료제출 사항은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입안한 사항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사이동 쪽에 3억 5천 투입된 사항은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이 아닌 제안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 맞는 거죠? 사이동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 중에 6개 분야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안산시가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이 결국에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는,
○최찬규위원 법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일단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 사항에 제2조1항1호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도시재생 완료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2 자료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1호라고 하나요? 1번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일련의 사업,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고 이게 안산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2018년에 이미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완료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계획에 빠져 있다면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7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을 얘기한 사항인데요. 가목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입안을 통해서 완료된 사업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사이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안산시가 제출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현재 사동 지역은,
○최찬규위원 사이동 지역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최초 수립할 때 거기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포함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서 직접 알려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것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가 사이동 정비단지가 있고 처음에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마을관리소가 개소식을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고 시에서 특별히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재생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근방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참고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저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구역별 상세 추진현황 해서 완료지역, 추진 중 지역, 향후 계획 지역별 상세자료를 요청한 건데 완료 지역하고 추진 중 지역은 제가 잘 봤는데 향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을 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재정비가 5개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재정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검토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지역, 그다음에 폐지하는 지역, 그다음에 신규로 입안하는 지역을 다시 재수립하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할 그걸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임위의 향후 계획 자료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완료된 것이 있고 완료를 앞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 안산시가 관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법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역공동체를 통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법인 기관, 단체에서 구성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지역별로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9조에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월피동하고 본오2동, 그다음에 대부동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7인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 위원이. 7인이면 충분합니까? 7인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상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가이드라인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보통은 지금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평가단 자체가 지금 5인, 7인에서 5인 이내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참고삼아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사실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업 자체가 향후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해나가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입니다.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관리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관리를 도시재생 운영 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해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완료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3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현재 자체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이런 주민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은 활발히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견인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피동, 그다음에 본오2동, 그다음에 대부동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 게 도시재생 운영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곳들은 3개 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계속 여기서 하더라도 나머지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 지역 3개 지역하고 현재 추진 중인 2개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 관리사무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안 제6조3호에 보시면 주민역량강화 사업,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인건비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역량강화라는 그 자체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거기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일련의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뭘 지원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네.
○윤오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곳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다른 그런 것들은 특별히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인건비는 여기에는 적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한 번 더 알아보고,
○윤오일위원 네,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법인,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선정 기준이죠? 임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해당 지역에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거기에 필요한 단체나 법인, 기관을 통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뚜렷이 법인, 기관에 대한 단체가 일단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그 일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범위가 너무 임의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단체의 성격이 워낙 다양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거는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그렇게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윤오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한, 그렇게.
○윤오일위원 하고자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그 조건은 법인, 기관, 단체가 되겠죠. 단체도 일단은 일반 단체가 아니고, 단체가 약간 포괄적인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광범위한 사항들은 구체화시키는 자체가 필요하면 별도 내부 지침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활동을 해왔던 이런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정말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단체가 지금 상당히 일반 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는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서, 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절차를 지금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단체가 와서 신청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라든지 어떤 사무실 지원 같은 것도 아직 구체화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기준도 원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위 관변단체를 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우려를 주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이런 것은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다 포함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민간위탁은 어디 조항,
○윤오일위원 여기에 없는데 법인, 기관 또는 단체라는 것에는, 제가 그냥 모든 단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군요. 어쨌건 이 선정기준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불식시켜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조에, 물론 법인, 기관 단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은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지금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조항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타 지자체 보니까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주로 어떤 타깃이 동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산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도시재생 재정비수립을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 동안 쇠퇴에 대한 사항들을 25개동을 가지고 쇠퇴에 대한 사항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단에 대한 쇠퇴가 조건이 되면 활성화계획 수립에 입안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당초 2019년도에 도시재생 재정비수립을 하면서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5년이 경과돼서 또 재정비수립을 하면서 다시 또 기존에 정비계획 수립한, 활성화계획 수립한 지역 중에서 유지를 활성화계획에 대한 사항들 유지할 거냐, 아니면 또 위반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재정비수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역 주민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에 한 번 세우고 2025년에 한 번 세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019년도 입안을 해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리고 25년에 다시 재정비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다시 5개년,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원계획이 뚜렷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라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큰 틀에서만 놓여져 있을 것 같고 이 지원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기간, 또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연간 지원 한도는 어떻게 정할 계획이신지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의 1년치 예산들 연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민간위탁을 줄 계획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위탁을,
○위원장 선현우 추후에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위원장 선현우 답변 중에는 아까 민간위탁은 안 주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위탁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끝낼게요. 제가 먼저 끝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게 특정 단체의 반복적인 예산 지원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마련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틀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2018년도에 뉴딜사업 자체가 시작이 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5개년 동안 연간 20조 원씩 해서 100조를 투입한다고 해서 뉴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5개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100조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그때 뉴딜사업 명칭이 부여가 된 사항이고요. 원 명칭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대부도에 뉴딜사업 했죠? 세 군데, 해양수산과에서.
그거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약간 법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해양뉴딜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촌 쇠퇴지역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틀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사실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또 1조 5천억을 다시 또 편성했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재정비계획 2020년부터 2025년 계획 세운 거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셨잖아요? 사유서에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근거 규정에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해당 내용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딱 저희가 예산이 우리 자체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6조에서 명시한 그런 기관 단체나 거기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정하는 사항인데 그건 단체에서 확정을 시켜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단체를 확정을 시켜주고 거기서 예산을 청구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법인단체 위탁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나 그런 데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단체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지금 6조에 상당히 그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안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보완할 사항들은 자체 내부방침을 통해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서도 그런 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6조에 보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개선이라든지 관리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역량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마중물을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고요.
이거는 선정 공모사업 이후에 사후관리지역에 대한 사항들이 좀 더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2018년도 사이동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안산시 계획에 빠지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어쨌든 안산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9조에 보면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간단한 용어 통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2조 정의에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조부터.
3조에도 도시재생사업, 4조에도 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6조에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조 1항과 2항을 보면 2항에서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 같아가지고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건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자구수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야간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6조제3항제2호는 단독주택에 대한 경관심의 제외 기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8조제5호 및 제6호는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안산천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연면적 1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안 제31조제5항제1호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4호는 소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LED전자게시대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및 시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9월 4일부터 2028년 9월 3일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LED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광고물 접수·검인 및 송출, 시설물 유지관리, 홈페이지 운영, 광고 콘텐츠 관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과 자구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경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과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는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안산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사업과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업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하천경관 및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이 있는 반면, 안산천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해당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산천과 함께 우리 시의 도심지 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화정천에 대한 별도의 경관관리 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8조제6호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기준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는 별개로 안산시가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야간경관 형성정비사업의 경관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1은 경관지구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정비하고,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및 대부황금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 중 연면적 기준을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해제된 대부도연안을 안 별표 1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조정한 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존 심의 실적상 심의대상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며,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각 조문의 인용조문·자치법규명을 정비하고,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서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성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LED전자게시대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LED전자게시대를 왜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LED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국비 1억 2천만 원을 내려줬고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리고 완료가 돼서 위탁을 버스티브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김재국위원 어디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버스티브이입니다.
○김재국위원 버스티브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23년 11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자게시대의 운영을 왜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업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게시대를 LED전광판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고 왜 이걸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일단 만약에 전자게시대를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물론 질의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전자게시대를 하면 거기에 뭐 뭐 실릴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수막 게시대와 같이 상업용이 17개 구좌가 있고요, 공공이 8개 구좌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공?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게 해서 25개 구좌가 하나에 15초가 송출이 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상업용하고 공공이라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상업용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17개 구좌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 15개 구좌가 찼고요. 초창기에는 한 1년에 여섯 건 정도, 24년도에는 여섯 건, 25년도에는 56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17개가 있지만 현재도 15개만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상업하고 공공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하고 또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공은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특히 상업용에 대해서는 혹시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있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만약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면 선정 방법이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17개 구좌가 다 차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라든가 불공정,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3년 동안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동안 우리가 상업에 어떤 광고를 실었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회사가 했는가 주시고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상업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LED전광판을 적절하게 운영했느냐밖에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업과 공공이잖아요. 그럼 상업에 진짜 우리 안산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광고를 실어줬느냐, 비용을 떠나서, 그런 평가가 평가 점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운영했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왜, 사실 전광판을 만드는 거는 특정 업체를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전광판을 위탁을 다시 주는 게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권에 대한 그 비중을 더 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위탁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장비를 더 유지관리를 잘하고 못한 거는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상권이 들어 있다 했잖아요. 상권과 공공,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더, 왜냐하면 ‘나 저 광고를 싣고 싶은데 우리한테 혜택이 없어, 우리는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아까 17구좌 중에서 15개밖에 안 찼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2개에 대해서는 무슨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특히 성포동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철역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 주변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광판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광고 효과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경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산천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지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3억 이상인 사업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산천 대상으로 중점관리구역인데요, 경관관리구역인데 지금 보니까 150㎡에서 200㎡로 늘어났잖아요. 맞죠?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0㎡면 6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연면적.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연면적 200㎡면 60평인데 60평짜리 건축물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50, 45평에서 200이니까 60평 정도 되잖아요. 완화한 거는 주로 대부동지역의 펜션이라든지 단독주택 건축물을 얘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동으로 국한을 잡은 거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심의대상이 150평이면 2층 규모로 하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 한번 받으려면 또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를 200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야간경관특화사업 3억 원은 어디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200㎡를 하는 거는 대부도라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야간경관특화사업 3억 원 있잖아요. 이상인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0㎡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줬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대부도에 해당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야간경관은 안산시 전체 지역이고요. 그래서 3억 원 이상으로 한 이유는 보통 소공원 정도의 야간경관을 하면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공원 정도 이상이 된다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정천은 지금 안 정했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에만 국한해서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화정천도 같이 갈 것인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산천만 우선 선정한 사유는요, 안산천 같은 경우는 54㎢고요.
○김재국위원 길이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유역 면적이요.
○김재국위원 면적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리고 화정천은 18㎢, 반월천은 40㎢입니다.
그런데 유역 면적하고 이용하는 이용량을 고려해서 일단 면적과 이용량이 많은 안산천부터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경관 계획 같은 경우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 법적사항이라 2030년도에 다시 또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고잔동 재건축이 화정천에 붙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우리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도 무슨 변화가 있나요? 이런 부분 경관 심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경관 심의는 천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경관 심의고요.
○김재국위원 천 안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하천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리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하천 안에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보도까지 해가지고 하천 주변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정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잔연립들이 쭉 있잖아요. 연립주택에 대한 거는 경관심의라 해서, 건축심의가 있고 또 경관심의가 있고 교통심의가 있는데 개별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별도로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천에 경관심의 받을 만한 시설물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우리가 안산천이 있고 화정천이 있고 반월천이 있잖아요. 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천에 대한 경관심의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거는 제대로 하자, 경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심의도 거치고 해서 제대로 설치하자, 그래서 한 취지고요.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 조례 발의한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를 안 만들었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것 사례라는 게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공원조성이라든지 보면 보통 기준이 한 3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 경관심의를 안 받고 오면 이게 한번 이렇게 걸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번 거르자 그런 취지로 해서 3억 원 이상으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안산천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혹시 사례를 들 수 있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만약에 안산천에 분수라든가 그런 것을 향후에 계획해서 설치를 한다면 어떤 전문가들이 한번 심의를 해서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안산천에 분수대 있어요?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수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화정천에 있어요, 없어요? 화정천에 있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물놀이 분수대 있는 것 보셨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완화 기준을 150㎡에서 200㎡로 하는 부분에 객관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있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하면서 당초에는 15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심의를 한 사항을 보면 2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경관 심의한 건수가 없고요. 25년도에도 없고 26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 경관 계획 관련해서 완화되는 내용을 대부도 주민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공청회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 이하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200㎡ 이상으로 완화를 해 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의견과 그다음에 심의했던 그 사항들을 종합해서 20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150㎡에서 200㎡ 정도 최근 3년간 심의건수가 어느 정도였고 통과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확인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용역 심의했을 때 180㎡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24년도에 29건의 심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200㎡ 이하는 없었고요. 다 200㎡ 이상이었고요. 25년도에는 16건이 있었는데 역시 200㎡ 이상이었고요. 26년도에는 현재 8건을 진행했는데 200㎡ 이하는 한 건, 그리고 200㎡ 이상은 7건이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일부개정조례가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연간 예측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심의 건수를 살펴볼 때도 200㎡ 이하의 심의는 거의 없었던 걸로, 26년도 한 건, 3년을 통틀어서 26년도에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200㎡ 이하를 20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부도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혜택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예측해 봤을 때 여쭈어보는 거죠. 50㎡를 딱 완화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5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면적, 150㎡에서 200㎡ 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연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경관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면적을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차피 경관심의를 받을 거면 더 상향을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150㎡ 이하로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 이하를 풀어준다면 대부동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계획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면제가 되게 되면 허가 기간이라든지 심의를 감면받았을 때 그 감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가 알기로는 경관 심의하는 데도 약 거의 비용이 5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정우위원 용역 받고 이런 게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리고 심의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또 소요가 됩니다. 접수받고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기간을 볼 때,
○염정우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요점 혹시 읽으실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완화해 주는 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혹여나 이것 편법으로 쪼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규제장치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150, 5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그런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여쭈어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런 편법이 예상된다고 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건축허가를 해 줄 때도 건축 도면을 보면 준공 나면 향후에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예상은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바꾸라고 하든가 그렇게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완화해 주면 나름대로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완화해 주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인천시 옹진군 옆의 섬 지역 같은 경우에 수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도 완화해 주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정우위원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대부도 지역을 타깃팅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의견을 수렴하신 거라고 하면 인근 지자체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LED전자게시대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관 심의 조례를 보니까 기준이 의미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뭘 심의하는 겁니까? 경관, 겉모습을 심의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색채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만약에 건물 지붕 모양이라든가 그런 사항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도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다, 이런 표현들이 기준이 있으면 심의하는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어떤 정확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요. 경관심의를 받으면 후속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가 내려질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면?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적사항이랄지 조치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법률적인 근거보다는요, 만약에 조건부로 의결이 될 경우에 그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에게 다시 그 의견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 의원님한테 그 계획을 검토받고 확인을 받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경관 심의를 받는 대상이 민간일 수도 있고 공공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경관 심의를 할 때 심의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거는 심의 신청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심의 도서를.
○윤오일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절차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만약에 건물을 하게 된다면 건축주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도 되고요. 서로 간의 계약 사항인데요. 건축주가 별도로 경관 심의 도서를 작성하는 분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윤오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왜 신청하는 거예요, 경관 심의를?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법과 경관 조례에 경관 심의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 대상에 해당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신청한 자가 심의 부담까지 지는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대상이 안산시 전역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건축물, 경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게 대략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산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심의 자체가 24년도에 29건이 있었고요. 25년도에 16건, 그리고 현재까지 8건이 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신청이 되면 바로바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말씀하신 수치만 보면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안산천 관련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산천도 3억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라고 야간 경관 사업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가 싶거든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정천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안산천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은 대상이 되고,
○윤오일위원 안산천에 3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은 지금 안산천이고 화정천이고 반월천이고 상관없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되고요. 안산천 같은 경우는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억 원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여기는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안산천 같은 경우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3억 원 금액과 관계없이 좀 더 경관관리를,
○윤오일위원 그죠? 금액과 관계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오일위원 그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안산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수질, 또는 주변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산책로도 있고 다리도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산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악취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아닐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런 것은 경관하고는,
○윤오일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윤오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안산천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안산천에 분수대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안산천에 분수대 저는 봤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저희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관련 참고 자료들 제출하신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보통 하죠? 그냥 이런 것만 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자료를 주시는 형태인 건가요, 원래는 방식이?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자료 요청하시면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경관 심의 건축물 제26조 관련해서 별표 1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경관지구가 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현행하고 개정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일단 별표 1의 경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와 대부경관지구였었는데 그것을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관지구가 자연경관과 특화경관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춘 사항이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에 대부도 연안, 대부 황금로, 시화호 연안, 다문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대부도 연안을 해제하고 대부도 황금로, 시화호 연안, 다문화 마을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에서 대부도 연안이 없어졌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조례 어디에 내용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경관 조례에는 별표 1에만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 연안이 이 조례에 해제하는 이유는,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연면적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 알겠는데 대부황금로는 있는데 대부도 연안이 있던 게 없어져서 그 부분은 여기 조례나 아니면 조례에 내용은 특별히 담겨있지 않고 별표에만 담겨있는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빠져 있는 내용이 왜 빠졌는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대부도 연안이 왜 빠졌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빠진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대부도 지역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일부 지정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디서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성장관리구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사유는 대부도의 건폐율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을 30%까지 올려달라 그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30%까지 올려주면서 대부도 연안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경관지구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그거는 완전히 빠져버린 거네요. 이거는 연면적을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연면적 기준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거죠.
지금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있고, 시가화경관이 있고, 특화경관지구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안산 시내 쪽이 아니라 대부도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대부도가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경관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시가화경관지구라고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경관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관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수립을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고요. 경관계획을 할 경우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경관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도 실시하고요, 의회 의견청취도 실시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함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해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참고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어쨌든 간에 개정안 자료를 이렇게 저희한테 안건으로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과연,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중점경관관리구역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종보고서 25년 4월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안산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을 2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동 지역에 경관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및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이 전체 심의 대상의 약 10%로 나타난 점과 건축 관련 법령에서 200㎡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등을 참고하여 연면적 기준의 180㎡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단 말이죠.
안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한 최종보고서도 180㎡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더 완화를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이고요. 경관계획이 25년 11월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고시된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아주는 절차거든요.
○최찬규위원 고시는 어디 안산시 고시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경관계획고시.
○최찬규위원 안산시 고시는 어떻게 고시를 하게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계획을 할 때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관계획 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들 주시고요.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최종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조항 중에 소위원회 조항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소위원회 위임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려면 먼저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하자라는 내용이 의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절차가 위원회 한 번 하고 또 소위원회를 한 번 또 해야 되는, 소위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안건이 작은 사항인데 오히려 위원회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예 위원장이 좀 작은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소위원회로 가는 그런,
○최찬규위원 기타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가 중요한 조례라고 하면 보다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전에 간담회 가졌는데 그때는 안건으로 올라왔었나요? 올라왔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조금 더 자료 보고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가 이루어질 때 바로바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주민분들께서는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70분이 계시고요, 풀구성을 해서 그중에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70명 중에 선정을 따로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혹시 대부도에 보전녹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완화는 됐지만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게 산지법하고 또 같이 상충되다 보니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완화가 아니라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권익위원회에서 그거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거를 해제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조만간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김태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표1 있잖아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아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부도 연안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산천에 대한 거는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별표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화정천에 제가 분수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정천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반월천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에만 국한한 이유는 뭘까요? 넓이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유역면적과 사람들의 이용량을 종합해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2030년에 이 지정된 운영 결과를 좀 봐서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그런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화정천도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이용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역면적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차이가 좀 있고요.
○김재국위원 하긴 지금 안산천에는 다리가 있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천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고 화정천에는 바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만 넘어가는 조그만 개천 넘어가는 다리가 있고 안산천은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그런 거 심의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몇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LED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저희 성포동에 아까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지금 송출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나오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전광판 자체가 사실 송출 효과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23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항은 없고요. 지금 LED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상업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현수막게시대하고는 달리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광고가 들어옵니다.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동·면 단위는 동 단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게시를 한다면 업체들이, 그런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안산시 전역에 해당되는, 보통 95%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지금 송출되는 부분은 병원, 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쭤볼 사항은 아니었고요. 혹시 최초에 여기 위탁줄 때 서울TV 말고는 없었던 건가요?
여기가 사실 생각보다 서울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한 15개 이상 지자체 거를 지금 수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혹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설치가 24년도에 되고 운영이 2년간 됐거든요. 24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서울TV 말고는 추가적으로 공모에 입찰 들어온 업체는 없었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1만 원 광고, 한 건당 1만 원의 적정성은 저희가 전국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23만 원이고요. 23만 원에서 위탁 수수료 내는 것이 만 원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받는 게 1만 원이고 업체에서 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모할 때 서대문구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안산시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2만 원의 가격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와 준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가 검수받는다 했잖아요. 거기에도 수수료를 주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검수 대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요.
○염정우위원 검수를 받고 있는 걸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출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송출 전에 검수를 받고 송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검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제회의 검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광고가 70건 송출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이랑 민간 사적 영역이랑 어느 정도 비중으로 혹시, 한 7대3에서 6대4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상업광고는 18구좌 70%고요, 공공은 7개 구좌 30%입니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형 업체도 당연히 거기는 광고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넉넉하게 광고 집행을 할 텐데 소상인들을 위해서도 배려 풀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광판 자체가 취지가 좋고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효성 있는 송출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더 여건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상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회의실의 부재로 규모 있는 행사의 경우 외부 기관을 대관하여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청사 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조성하여 청사 운영 효율성 및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2층, 3층을 잇는 계단 도서관을 철거하고 층막이 공사를 통해 3층 바닥을 180㎡ 증축하여 주민자치실, 창작교실로 활용하고, 기존 3층 문화교실, 창작교실, 주민자치실로 사용 중인 공간과 복도 일부를 병합하여 300㎡ 규모의 대회의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부지 내 제3토취장을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3토취장은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 부지 교환을 위해 학교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부지 교환이 취소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이후 제3토취장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ASV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3토취장 부지 제척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캠퍼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철거 등 총 15건의 건축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잔연립2구역은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잔연립2구역은 고잔동 576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5만 5,807.4㎡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 체계를 변경하였고, 건축물 높이 계획을 기존 30층(95m)에서 39층(115m)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대수를 1,101세대에서 1,071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설건립과 소관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증축면적 180제곱미터, 리모델링 면적 302제곱미터 규모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2·3층 연결부의 계단식 도서관을 철거하고 층막이 공사를 통해 3층 바닥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소규모 회의공간과 교실 및 복도 일부를 통합하여 대회의실로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5년 12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2026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1월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준공 후 약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증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한 만큼, 그간 주민총회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공간의 이용현황, 대회의실 조성 필요성 및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원선파출소, 이거 백운동 맞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우리 백운동 증축에 앞서 제가 항상 말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원선파출소는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제가 예전에 백운동 청사 건립 전 사항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파출소하고 이전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리모델링 사항이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전에 어려운 사항 때문에 협의하다가 결국 이렇게 제외하고서 청사를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원선파출소 이전계획은 있는 거죠? 부지도 지금 위치도 거의 확정된 것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원선파출소는 저희 도시기본계획 상에 도시재정비 반영 사항으로 2030년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지금 포함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원선파출소 이전 관련되어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위치가 어디로 갈 것이냐만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건너편의 중소기업연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화원 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원선파출소가 이전되면 애초부터 처음에 백운동주민센터 건축할 때부터 원선파출소를 이전하고 나서 선부1동처럼 박스형으로 지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과거에 시장도 어떤 시장도, 모 시장도 가서 주차장부터 건물 자체를 비난한 게 있어요. 시장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면 민선7기 시장님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행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 꿰어서 꿰맬 수는 없잖아요.
원선파출소를 처음부터 이전하고 나서 거기다 지었으면 대회의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리모델링하고, 지금 1안은 4층으로 올리는 거, 2안은 지금 2, 3층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재국위원 물론 1안 같은 경우는 4층으로 올리려면 공유재산부터 해가지고 건축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끝날 건가요? 이거 앞으로 4층 또 올릴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4층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리모델링으로 끝난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부족한 대회의실 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증축 구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더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백운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하면 다 끝날 계획이다, 앞으로 증축 그거는 아예 없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걸로써 백운동 주민들은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일단 저희가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들을 구상을 했고 또 거기에서 주민 의견들이 이 시설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회의실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쓰는 거예요? 확장되는 건가, 그 부분이?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회의실이 문화창작교실이라고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3층에요. 그 구간을 이쪽 증축 3층 구간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하고 복도 일부, 또 저쪽 일부 실들을 조정해서 거기를 대회의실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복도 자체를 대회의실로 쓴다는 얘기네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복도는 줄여서.
○김재국위원 줄여서?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재국위원 복도 일부 공간이 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계 분야부터 분류할 때부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막 주민들이 원하고 막 급하다 보니까 이 행정 자체가 엉망이 된 거네요. 이게 기본 사례예요. 선부1동 가보시면 진짜 박스형으로 지어가지고 널찍하고 좋잖아요.
물론 선부1동은 지하주차장을 안 파다 보니까 또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은 또 엉망이잖아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그런 것을 미래를 보고 해 주세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은 지가 7년밖에 안 됐죠. 7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러한 리모델링 그런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또 불만을, 민원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원선파출소가 2030년 정도 이전할 계획이에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없어지면 거기는 뭘로 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원선파출소 부지가 저희 안산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면적으로 써야죠.
○김재국위원 건물은 멸실 안 하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건물 멸실 관계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사항인데요. 어쨌든 주민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백운동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원시파출소를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온전히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을 따 와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도 엄청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 예산을 안 세워주는 바람에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선부1동 말씀하셨는데 선부1동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굉장히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있고 직원들 근무하는 민원 창구 있고 직원들 근무하고 동장실 있고.
그래서 그런 평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청사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을 또 해소한다면 좋은데 앞으로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염정우위원 고잔연립2구역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 보면 유치원 부지가 폐원이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문화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기부채납 받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주차 공간은 몇 대 되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121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고잔동 주변 자체가 워낙 주차난이 심한 곳이다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세대수가 줄어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조합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염정우위원 짧게 여쭈어보면 저희 구간 제척해가지고 학교 부지에서 경제자유구역 산업 부지로 바꾸는 내용인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예, 그 내용이 맞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3토취장이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양대하고 교환하자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지금 한양대에서 3토취장이 구역면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차액을 줘야 되는데 한양대에서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어렵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3토취장을 포함해서 그쪽 일대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에 학교부지로 교환할 때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줬었는데 그거는 지금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게 학교용지가 아니라 저희 안산시에서 경자구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염정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했고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3토취장 부지 자체 땅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기대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경자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준주거용지로 풀어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내 주차장 부지가 7,361㎡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는.
혹시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 최근에 한양대학교가 주차장 유료화로 전환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다른 소관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유료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한양대학교 대학교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대학교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지금 외부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를 장기주차도 하고 이렇게 주차하다 보니, 그래서 한양대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심의 우리 시내 가까이 한복판에 있다든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양대가 사이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서 향후에 기업체 유치되다 보면, 지금도 사실은 자이아파트에서 6·7·9차로 이어지는 곳에 병목현상이 있는 걸로 오전 첨두시간대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향후에도 이쪽이 개발이 되다 보면 정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자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개발할 때 있어서는 저희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완화나 혹은 주차장에 대한 어떤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개발이 완료되고 그쪽에서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을 겪으면 저희가 한양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강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 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 교통사업자 등 대상자별 의무교육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실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해당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급 및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학교측의 학사일정, 주민 불편 등으로 2026년 3월 17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장 및 학교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개방기간 및 개방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학교부설주차장 준수사항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약의 효력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기준과 관련 인용조문·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제7항은 교육의 방법·내용·경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과 교육의 위탁·의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기준을 현행 운영기준에 맞게 구체화하며, 시행령·시행규칙의 인용조문과 법령명·자치법규명 및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3조(교육)은 현행 제목 “특별교통수단 교육” 규정을 “교육”으로 개정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립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이 규정되고, 교육대상별 교육 횟수·시간·방법 등이 구체화된 만큼, 이번 개정은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시장이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안산시는 이동지원센터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은 경기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제공 방식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기준을 종전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 규정에서,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의 요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려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그밖에 검토보고서 13쪽 표와 같이 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각 조문의 법령명·인용조문·자치법규명을 정비하고,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문서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보고의 건, 이것 특히 협약할 때는 보통 학교 측에서 이렇게 먼저 수요가 있을 때, 신청 있을 때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통상적으로는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중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찬규위원 보통 야간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야간에만 개방을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야간 개방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 시간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표준 협약은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18시30분부터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매입해서 하는 것은 매입하는데 비용이 더 들고 또 시유지에다 하는 것도 사실은 녹지에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도 만들어도 주차난은 계속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은 없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학교의 부설주차장은 야간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가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주택밀집지역에 보다 많은 학교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이동에 초당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는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주차장도 사실은 근처에 없어요. 노상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노외주차장을 만들려면 녹지대를 훼손해야 되는 거고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부설주차장은 야간 개방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례들도 있고.
그래서 시가 그동안에 관련해서 협의는 없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학교 측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올 초에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금 완고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지만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무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교육을 지금 그러면 바우처택시 기사님들은 일반 민간 택시사업자 분들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교육을 이중으로 받고 이러신 거는 아니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예, 아닙니다.
이게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으면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매년 4시간씩 실시되는데 무사고 운전 분들은 또 2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지만 상위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사실 받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불이행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한 조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염정우위원 지금은 그러면 온라인 형태로 보통 수강을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듣다 보면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넘기고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대면으로 한번 아까 택시운수 종사자분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형태로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간담회 형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물론 이분들이 계속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계신 하모니콜 운전원이 한 68분 정도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모이실 수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하모니콜 종사자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할 수 있어서 법에서 보면 도시공사에서 교육을 또 실시하도록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사업자가.
그래서 도시공사에 하모니콜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하나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민간택시에도 장애인 휠체어를 싣고 할 수 있는 택시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임산부 바우처택시 그것 운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두 종류가 있는데 하모니콜이 있고 바우처택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모니콜은 휠체어를 가진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바우처택시는 휠체어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거를 바우처택시로 명명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예, 저희가 80대를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건 잠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요예산 협약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설비가 예산은 1억 5천이었고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했고요. 학교에 지원되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5천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전체 기반시설비는 1억 5천이고 지원하는 건 교육경비 통해서 5천만 원.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는 학교의 수위하시는 분이 계셔서,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 인건비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합니다. 주차장당 1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고등학교가 정문만 있다 보니까 후문을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부 그냥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홍보를 잘해서 이쪽 와동이나 고잔동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앞에 와동 주민들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사 나가셔서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8시, 전일.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차를 빼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일요일날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또 근무를 합니다.
전일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는 도시공사에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승용차량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물차는 안 되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승용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넘버의 승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승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일상적으로 승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V까지.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카니발도 승용으로 친다는 거죠, 화물차 말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김재국위원 근데 화물차도 탑차 말고 1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작은 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승용차로 하고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준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차를 안 뺀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설치 시설에 보면 주차관제기하고 보안등, CCTV 설치해 준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CCTV는 혹시 차 사고 날까봐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하면 사고가 나면 저희가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김재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고등학교 하나 있었죠? 디미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김재국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 체육관 지을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어쩌고 했었어요. 체육관 딱 지으니까 그냥 바로 문을 닫고 아무도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꼭 지으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걸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3년 뒤에 또 그런 얘기 나오지는 않겠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여태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하모니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하모니콜 주말에도 이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대부도에도 하모니콜이 들어오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대부도에는 한 대를 고정 배차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한 대를 고정 배차하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대부도에서 가급적이면 운행을 하도록, 너무 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성위원 우리 또 대부도에서 한 대를 고정 배차한다 그러면 대부도에서 예를 들어 병원에 이동을 했었을 때 그다음 장애우분들은 이동을 또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대부도는 또 똑버스가 활성화돼 있고 해서 저희가 하모니콜을 무작정 늘리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대부도에서 병원까지 이동하시는 분들 파악 같은 거는 다 돼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할 수는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강서고 주차 야간 개방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가 5천만 원 별도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 금액을 지급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하는데 모두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주차 면수하고 상관없이?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산1대학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엄청 많은데 거기도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안산1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가지랑 약간 떨어져서 그런지 야간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곳에도 그냥 5천만 원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릴 게 있어서,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도 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검토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 등 주택가 중심의 주차난 현실에 대해서 조사된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방서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안산시와 협업을 통해서 실제 야간 시간대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파악이 우리 안산시에서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올해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구간 구간별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주차난을, 이게 지금 학교 야간개 방 이것 협약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차난 해소의 방안은 실제로 우리 도시에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순차적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할 구간들은 일방통행 지정해야 되고 사선주차 전환할 곳들은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든 어떤 사전 선행조사가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당연한 거고 담장허물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원금 같은 것도 과감하게 확대를 하시고 차도 1차선 같은 경우는 야간시간대 개방 허용을 주택가 중심으로는 관련 담당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화물주차 같은 경우 단속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주민 우선주차 이런 것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가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용 PM이라고 하죠. 이동수단에 대한 구입 지원금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중심으로 시책을 시행했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소유의 전기자전거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실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전기차 이런 거 구입 지원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도 정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혹시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가구 수하고 차량 대수하고 주차 면수 3개를 비교해 보면 가구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대수이고요. 가장 많은 게 주차 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늘 부족합니다. 이 원인을 잘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시간, 공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국장님께 이 주차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에서만 해당 부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TF팀 같은 것들을 조성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부서에 PM이든 다른 철도경제자유과에서 하고 있고 화물차 단속하는 거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철도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일단 주차에 대해서는 총괄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주차10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켜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저도 주의 깊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모니콜 대부도에 한 대 고정배차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한 대가 시화병원으로 예를 들어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가 이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시화병원을 또 다른 이용자가 가신다 하면.
그리고 이게 하모니콜을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안산에서 들어와서 모시고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차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길이 막혀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아예 못 들어와서 이용을 못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셔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번 제305회 임시회에 조례 안건 1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안건인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점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모호했던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 별표2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조항과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서 점용료 면제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소유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이전됨에 따라 기부채납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와 관련하여 소액점용료의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이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점용료 면제대상 기준 정비와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5-5호에 따른 소액 부징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제2항은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삭제하고, 안 제4조의2(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의 반환)으로 신설 추가하여 재편한 사항으로, 안 제4조의2제1항은 점용료 부과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소액점용료의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사항으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은 현행 점용료 반환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면서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허가취소와 실제 점용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점용자의 사정으로 실제 점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세부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안 별표2로 규정하였으나, 별표2 하단 “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 반환금액 기준 중 “미이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호는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점용료 면제대상으로 추가·명시하되, 해당 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확인되며, 이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점용료 면제대상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는 검토보고서 16쪽 표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명과 인용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보면 지방공사와 공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추가로 지방공사 공단도 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사실 민간인이 이런 거 점용하고 있는 거 있나요? 민간이나 단체 쪽에서 점용.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은 감면대상은 아닌 거고요. 감면대상에 기존에는 조문상 보면 정부가 전액 출자한 것만 해당되니까 지방 공기업이 하는 부분도 공공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라고 이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재국위원 조금씩 면제해 주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다만 그전에도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지방공사가 하는 것도 공공성이 있으면 감면을 해줬지만 조례에 아예 명문화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공원 내에 민간이나 단체에서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건물이?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민간이 점용하는 건 없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안산선 공사할 때도 점용하듯이,
○김재국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대체로 도로를 점용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도로점용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원을 점용해서 공사를 개시할 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조성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는 업체가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돼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업체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수공에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공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냥 업체가 신청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 평가해서 해 주는 건가?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건 민간위탁을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면 연간 위탁비로 한 184만 원 정도 그건 업체에게 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저희 시로 귀속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은 봐야 되겠지만 월 적으면 2, 30만 원, 많으면 한 6, 70만 원 정도 수익이 우리 시에 귀속이 되는 거고 여기서 생기는, 장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설치한 해당 회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위탁을 하잖아요, 운영하는 거.
○공원과장 김효식 네, 네.
○김재국위원 우리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연간 관리위탁비가 184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거는 충전시설 2기를 연간 고장이 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건 녹지 점용료 반환하게 되면 미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용 허가받고 나서 실제로 점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여기 기존에 감면해 주는 거는 대체로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불분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단순히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거의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지 않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한 가지는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말고 반환기준 별표 2번에 점용료를 월할 계산하여 미이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용 기간.
○염정우위원 이용 기간, 이거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거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
○염정우위원 말씀하신 겁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예.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태성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속도가 저희가 봤을 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랑 위탁을 할 때 명확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아까 180만 원 정도 저희 시에서 보조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당 180만 원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김태성위원 두 개 다 함께 해가지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10-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자원 위기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서 행정 및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제1항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 자원안보에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 수용가 중 300인 이상 대규모의 고용 사업장을 제외한 관내 기업에 한정하여 상수도요금 30% 이내에서 최대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5조의2에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납부를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제2항 별표4에 복지감면 항목 간에 중복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현장 민원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관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및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감면 항목 간 중복 적용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은 수도요금 할인대상과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2조는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제1항은 현행 제15호를 안 제16호로 이동하고, 안 제15호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수도요금 감면사유에 추가하려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안 별표 4 제10호를 신설하여, 전용공업용수 사용 사업장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비용추계서에서는 2025년도 월평균 부과액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30퍼센트를 감면할 경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감소액을 약 23억 8천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 단계의 요금감면은 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 사업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주의 단계의 납부유예는 별도의 제외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5조의2(수도요금 납부의 유예)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전용공업용수의 수도요금 납부를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예 결정을 중단하되 이미 유예 결정된 고지분은 종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납부유예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하여 부서에 확인한 결과, 유예된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월별 고지분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연장된 납부기한 이후 미납 시에는 현행 연체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는 수도요금의 납부시기만 연장하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종료 이후 기존 유예분과 당월 수도요금의 납부시기가 중첩되어 사업장의 월별 납부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의 단계에서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기존 유예분은 종전의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바, 기업의 경영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분의 납기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등 부담 완화방안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4 비고 제2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수급자·장애인 등에 대한 제3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제3-1호 및 임산부에 대한 제3-2호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은 실제 부과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현행 제3-1호에 규정된 중복감면 제한기준을 관련 복지감면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한시적 납부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국가안보위기 및 자원 관련되어서 위기가 오는데 용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중소 제조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볼 때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기업에 있어서 물이라는 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석유 자원에 대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되어서 비용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자원위기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수도요금이라도 감면해 주자, 그런 뜻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4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업종 부분이 4개인데 가정용 있고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요금이 몇 위로 지금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25년도 결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작업은 모두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평균 가격도 제일 저렴하지만 평균 원가도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률로 봤을 때는 지금 25년도 결산 85%를 이번에 이루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강에서 물을 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용공업용 300인 이상 여기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이 파악한 거는 세외수입이 약 한 23억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감소액이 한 23억 8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또 안산시 세수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도요금 수입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대상자라고 하지만 일반 우리 상인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안을 또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전에도 소상공인협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전에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감면을 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법이 달라서 자원안보위기법에 의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상공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무조건 감면을 해 주면 기업들한테는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재정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현재 자원 위기 우리 경보가 무엇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주의예요, 경보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주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거의 끝난 단계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거는 아직,
○김재국위원 아직 모르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경제 제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이걸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많은 경제인들도 처음에는 경보나 주의나 경계 단계에 있을 때는 금방이라도 기업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이제는 운영을 편안하게 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존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자치단체가 일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안산시가 이만큼 기업에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저희 안산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 발의에 대해서 보면, 부의 개정안에 보면 주의 경계 단계에서 주의는 요금 6개월 납부 유예고요. 그죠? 현재. 경계 단계에서는 30% 감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확대 건의안이 들어오는 것 조합 건의를 지금 다시 또 말씀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기업에서 저희 조례 개정하는 것 입법예고를 보시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유예는 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들어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정에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기업체에도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기까지밖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 심의 때 한번 말씀은 드려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부의된 조례 내용을 보면 약 2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조합 의견을 들어주면 얼마 정도가 우리가 세입이 감소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주의 단계에서 30%고 경계 단계에서 50%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초 경계 30%를 예상을 했을 때 하는 비용하고는 똑같고요. 50%일 때는 한 38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바뀌는 거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또다시 경계까지 올라갈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방송에서는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로 푸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조합 건의를 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세수도 부담스럽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30%를 설계를 했었던 것도 우리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도 재정에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감면율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최초 혹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셨던 건가요?
감면 유예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어떤 기업체들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처음에 검토할 때도 기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경계까지 올리는 그러한 자원위기안보 경보가 발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도산하는 거는 시간 문제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의 그런 지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당초에는 주의 단계 때는 유예고 경계 단계 때는 30% 이내 감면을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 단계에서 조합이 건의한 게 30% 이내나 50% 이내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추계가 23억에서 62억 정도로 확대됐을 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62억이다, 이걸 감면해서 만약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제가 말씀드리면,
○염정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30% 아까 감면했을 때 23억 8천 해가지고 2.8%고요. 그다음에 50% 감면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39억 7천만 원 해가지고 4.7%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 6개월로 준 거지 꼭 무조건 6개월로 하겠다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 4개월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이라는 거죠.
○염정우위원 저희가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상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감면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역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 아마 적용받았을 텐데 별표의 7번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당시에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줬었는지 실적이 나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실적이 나와 있고요.
○염정우위원 이때는 보면 가정용, 일반용까지 되고 대중탕용, 전용공업용까지 해서 상수도요금을 50% 이내 감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코로나 당시에 그때는 이런 자원안보위기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주의 단계부터 관심, 경계, 심각 단계, 단계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2020년하고 22년도 두 차례 요금을 감면을 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하고 저희가 3개월간 했거든요. 3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억 5천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전체 다 규모가 10억 5천만 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전용공업용수.
○염정우위원 그럼 전용공업용수 이외의 가정용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아니요, 그때 2022년에는 공업용수만 했고요. 2020년에는 일반 용수까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헷갈려서 여쭈어보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내로 하기 때문에 꼭 6개월을 채워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닌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조례에 최대 6개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죠. 저희가 감면을 할 때 6개월로 할 건지 4개월로 할 건지 3개월로 할 건지는 저희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안산시가 공업도시이면서도 사실 감면을 이렇게 단기간 해 주다 보면 기업체에서 당연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 한 번 감면 받으면 조금 더 장기로 받고 싶고, 그리고 감면율을 높게 받고 싶은 게 기업에서 인지상정일 텐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대외 경제 환경까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이란이 전쟁하고 있음에도 한미 훈련이 지금 축소되는데 아무런 영향 없이 전례 없었던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 단계에 대한 내용도 담지 않고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감면하는 거를 추상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코로나 때하고 지금 자원안보위기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업에서는 지금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안보위기 때 심각 단계는 진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심각 단계는 저희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심각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주의나 경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할 때 전기나 가스 이런 가격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업용수 이런 요금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유예해 줄 수 있는 이게 정책 수단 중에 하나 유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염정우위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7%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 1년에 덜 들어오더라도 부담이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 감면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11억 정도 매년 복지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당연히 공기업 경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영 안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기업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그러면 비용추계가 6개월 유예를 했을 때, 감면했을 때 이 내용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100%로 봤을 때 50% 했을 때가 4.7%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했을 때는 2.8%입니다.
○염정우위원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당초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체들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최초 의견 수렴 과정은 혹시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는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반월패션컬러협동조합에서 몇 번 찾아오셨고요. 저희가 물 사용량을, 공업용수 사용량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디가 진짜 제일 많이 쓰는지.
공업용수가 전 기업이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493개사가 쓰고 있고 1개사에 계량기가 한 개도 있지만 2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567전의 계량기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일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전자 반도체하고 염색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혜택을 저희가 줬을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닌 300인 이상 중견기업을 제외하다 보니까 전자 반도체 회사가 한 80%가 빠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보니까 염색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조합이 본인들이 이렇게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몇 번씩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면 당초 올리신 개정안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반월패션컬러협동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신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혹여나 이게 바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을 때 바로 지금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는 걸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만약에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10월 고지분부터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월 고지분부터 하면 현재는 지금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유예로 가는 거고요, 저희 안으로 가면.
중간에 바뀌지 않는 이상 유예로 가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표명 간단히 짧게 해 주시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는 어쨌든 간에 기본안은 저희도 충분히 경영 안정을 꾀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그다음에 세외수입 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정도 2.8%, 전체 비중의 2.8% 정도면 저희가 경영 안정에 큰 어려움 없이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시고 협의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최찬규위원 소장님,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제출하셨잖아요.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가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셨어요.
주의 단계에 있을 때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300인 이상 대규모 고용사업장을 제외했을 경우에 수도요금 최대 6개월 납부 유예, 주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다음 경계 단계에 있을 때는 상수도요금 30% 이내에 감면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합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안산시가 주의 단계에 있을 때 6개월 납부 유예하던 것을 30% 이내로 감면하자는 그런 조합의 건의 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납부가 아니고 감면인 것이죠.
경계 단계는 30% 이내 감면이었던 것을 50% 이내로 감면하자는 것인데 어쨌든 시는 주의 단계에서 6개월 납부 유예, 경계 단계에서 30% 이내의 감면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의 사실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실은 검토가 되고 제출했다고 믿기 때문에 조합의 건의 사항 의견 제출했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기존의 의견도 좋고 조합의 의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의 의견 제출은 의견 제출대로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하더라도 안산시는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2025년 작년에 저희 안산시가 수도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언제 인상한 적이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3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25년 6월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인상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작년에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 인상할 때 사유가 뭐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요금,
○윤오일위원 원가가 부족하고, 그렇죠? 생산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전에 21년도, 22년도 이때는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결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84% 정도 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24년, 25년 3개년은 저희가 9%에서 10% 정도 요금 인상은 있었고요.
○윤오일위원 최근 3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시민들에게 생산원가라든지 상수도 재정문제 때문에 최근 3년간 10% 인상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게는 30% 지금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는 다 똑같이 힘들지 않나요?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사업장이 몇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은 저희는 계량기 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총 567전입니다. 그중에서 3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제외를 하게 되면 522전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522요? 이걸 회사 수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회사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493개사 정도 됩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에 회사가 엄청 많지 않나요? 반월산단만 해도 한 8천 개가 넘고 또 시화산단도 한 3천 개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한 2만여 개 업체가 있죠. 대부분의 용수를 일반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다음에 공업용수 자체가 생활용수처럼 정수처리 과정 전체를 거쳐서 거친 게 아니고요. 보통 1차 응집침전만 거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용수가 쌉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500여 개의 사업장에서 1년 납부 수도요금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조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공업용수 사용량 수입이 저희가 23%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92억입니다.
○윤오일위원 연간 192억이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 192억에서 최대 30% 정도를 감면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거기서 300인 기업을 제외하면 19%로 떨어지고요. 금액은 158억 정도 됩니다.
○윤오일위원 158억에서 30% 최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어쨌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서 이 조례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온전히 떠안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 이런 보전받는 제도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전액 우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요금으로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보충설명 드리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깔 때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하수 쪽은 국도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수 쪽은 저희가 시군마다 유수율을 봅니다. 유수율이 저희가 80%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 넘으면 상수 쪽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 국가산단 중심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 522개 정도 기업도 대부분 이런 국가산단에 포함될 것 같은데,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국가산단하고 이런 지방 산단하고 안산시 세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런 것들 국가로 납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나요? 세입에서 시 세입 차이가 좀 있는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아무래도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로 들어가고요.
○윤오일위원 그렇겠죠. 차이가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즉, 시 세수는 일반산단보다 국가로 더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안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중심의 도시인데 여타 다른 지자체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 없는 상태에서 국가산단 중심도시인 안산에서 이런 감면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2항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과 공모사업 참여보고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참여여부 결정 시기와 시의회 일정과의 불일치로 사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AI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 확산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양대 ERICA의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 AI 분야 참여 보고를 드리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력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단기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기업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우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추진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72억 7,500만 원입니다.
안산시 부담은 1억 5천만 원으로 매년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기관인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기술적 역량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상호 합의 시 1년씩 연장되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 의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기술의 산업현장 도입 확산에 따른 AI 기술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AX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양대 ERICA에서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AI분야) 신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5년간 총 1억 5천만 원의 지방비 지원을 확약한 협약에 대해 의회의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 결과, 2026년 2월 25일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1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72억 7,500만 원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AI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보고 대상인 동시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공모 신청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각 조례에 따른 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진흥과에서는 금번 동의안의 사후보고 사유를 “공모일정과 의회 일정의 상호 불일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직후 도래하는 회기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확약서는 협약 안건 점검표상 2026년 1월 21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직후 도래한 제302회 임시회의 안건 제출일이 2026년 3월 10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에 따른 직후 회기 의결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사후 동의의 경우 안산시의회의 의결 이후 효력 발생 조항 등의 필요 사항은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기업과 학교 등을 통한 공모사업이 다수이고, 이에 따른 협약 또는 확약서 제공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되는 바이나, 관련 절차 이행에 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 71억 2,5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약성 부트캠프 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 국비 71억 원에 시비 1억 5천만 지원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동의, 사후 동의 이런 부분들은 지난 의회 때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런 점에서는 사후 보고더라도 3월달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바로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이렇게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히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나름대로 5년간 앞으로 AI 관련해서 인재양성하게 될 텐데요. 이게 한양대 학생들 위주, 그리고 인근의 기업체 CEO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일정 부분은 지역 학생들이나 혹여나 넓힐 수 있다면 고등학생들 일부 풀을 좀 할당을 받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이게 한 과정에 몇 명씩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은 조기 사업은, 관내 재직자사업은 30명씩 해서 네 번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는 안산대학교나 신안산대학교가 공모 의뢰가 오면 적극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공모는 그럼 한양대학교 학생들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생들하고 재직자, CEO 대상으로 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여타 학생들은 수혜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염정우위원 아무튼 이번 공모는 그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한양대가, 물론 사이언스밸리도 있고 인근 기관에 여러 가지가 담보될 수 있겠지만 여러 학생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철도건설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환경녹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7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5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에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민 |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 건축디자인과장 | 배진국 |
| 주택과장 | 이종걸 |
| 시설건립과장 | 임두희 |
| 교통정책과장 | 정대섭 |
| 공원과장 | 김효식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 수도행정과장 | 이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