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8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걸 주택과장입니다.
임두희 시설건립과장입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정은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자리더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2쪽까지의 기본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3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은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으로 도시변화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이를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과 주거,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계절별로 취약한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디자인을 개선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및 통합심의 운영으로 재건축기간을 단축하여 주민과 함께 행복한 명품 도시 안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여 주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드론체험실 운영으로 누구나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맞춤형 공간 정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9쪽,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고, 그간의 도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1쪽,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5쪽,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일원에 27만 8,947㎡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소재부품산업으로 202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를 분양하고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안산장상, 신길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신길2지구 본청약을 시작으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광역교통 확충, 외부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1쪽, 시민 소통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충실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한 상권 홍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된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 저해 시설 정비를 통한 골목상권의 경관 및 공용화장실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9쪽,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2027년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공동주택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 10개 단지와 휴게시설 개선사업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입니다.
62쪽,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잦은 보수와 이용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를 달미 제1공원으로 이전 신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자치시설 공간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63쪽,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상록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1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공정률 34%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69쪽, 시민 생활 밀착형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법정기간 외에도 수시로 제출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365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24일을 「전세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역사, 대학교 및 주택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71쪽, 주민생활의 플러스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피해신청 접수로 시민의 피해구제 및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대책단을 구성 및 전세피해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시가 피해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업무보고입니다.
○윤오일위원 업무보고, 그러면 이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선부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네, 맞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26년말에야 착공을 하고 29년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계획 재수립, 설계변경, 투자심사 재이행이 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신뢰를 높이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재수립됐고 했는지.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됐고요.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예산 반영 여건에 의해서 절차적인 부분으로 검토된 사항이고 특별히 설계가 잘못되어서 저희 일정에 진행 여건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업계획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행, 그리고 또 주민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설계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 이런 시간들이 많이 경과되어서 현재 진행사항에 금회 착공 여건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재수립이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알 수 싶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2023년 5월에 저희가 당초 21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3년 5월에 당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여건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운영 여건이나 이런 사업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와 선부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청소년문화자유공간, 자율방범대 등이 같이 포함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계획을 수정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변경되는 여러 가지 절차 부분에 이행 여건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윤오일위원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은 뭐였고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변경됐는지 다시 부가 설명 안 될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당초 계획안은 선부동 행정복지센터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 개념의 건물이었다가 변경되는 내용에 청사 기능, 복지센터가 포함된 종합복지관과 또 청소년자유공간, 자율방범대 등이 같이 통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 계획을 바꾼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주차장 시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주차장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따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주차장은 기존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그런 어린이집 대지를 같이 병합해서 대지지분을 더 확보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건축 규모를 키웠고, 그리고 총 법정대수가 36대가 필요한데 저희는 89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건립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수립할 때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재수립을 결정하게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시민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회의 제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됐는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선부2동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그 절차 부분을 이행하면서 사전에 계획했던 내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 또 그 사업 여건이 타당함을 같이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때 당시에는 거기 계시지 않으셨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제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추가로 이 과정을 어떤,
○위원장 선현우 자료 요청을 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최찬규위원 의회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하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적혀 있는데 2026년도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적발은 77건인데 조치완료는 34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에 징수율이 매년 75%에서 한 80% 되는데요. 2026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77건인데 조치 완료가 34건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매년 11월달에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하니까 올해 12월까지 납부를 하는데 기간이 지금 8월달이니까 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동안 12월달까지 납부를 하면 보통 한 75%에서 80%,
○최찬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대략 얼마를 부과하는 겁니까?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에는 건물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물건 적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가 전에는 맥시멈이 개발제한구역 5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한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상한선이 폐지되고 지금은 1억 이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위법행위 적발 내용을 보면 77건 중에 신축이나 증축이 41건이고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그런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을 받고서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그냥 그대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본오동 665번지, 665-1, 2번지 여기 구거인데 국유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 점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몇 년 전부터 제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 신축을 했어요, 주거 용도로 컨테이너를. 16년에는 창고를 신축을 했고요. 19년에는 형질변경을 했어요.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법기관 고발도 하고 차단부 설치했지만 저희 시의원들하고 주민분들께서 서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런데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소·고발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약식기소 나오고 약식 벌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 강제 철거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하나도.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담당자분들만 바뀌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 해소가 원상복구해서 불법이 해소가 되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불법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처럼 그냥 매년 이행강제금 나는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계속 납부하고 말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집행 이런 부분을 지금 못하잖아요. 저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을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한번 해 주시고요.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가 왜 여기 나와 계실까요. 그 이유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지금 4단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1차가 30건을 했고요. 2차가 지금 24건, 그다음에 3차가 지금 73건, 지금 이것 73건에 대한 거는 3차까지는 마쳤고요. 4차를 지금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하는데 이거는 연중 매년 이렇게 상시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매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보통 인근에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시고 불법 증축이나 이런 용도변경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는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산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염정우위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소규모 주택 양성화 특별법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주무과도 그럼 건축디자인과가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양성화해 주겠다는 건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올해 12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던 게 조례는 조금 1월이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염정우위원 조례 없이도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걸 준비해서 대비를 해서 내가 이번에는 양성화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사실 규정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과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준비가 미흡하다기보다는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양구청 허가 팀, 그다음에 대부개발과 이렇게 해당 있는 부서와 간담회를 하고 또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 일정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 세우고 또 조례에 대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신뢰하고요. 이게 18개월간 어쨌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주택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염정우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우리 용역이 과연 언제 준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늦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당초 계획상에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계속 지금 컨설팅을 6차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8월달에 6차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9월달에 한번 7차를 더 컨설팅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역 기간이 약간 뒤로 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주택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사항이시죠?
○주택과장 이종걸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 저희 승인사항이 아니라 도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도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임의대로 하기 어려우신 부분에서 답답함도 있으시겠네요, 업무하시다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염정우위원 상위기관이랑 소통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주택과에 문의해서 재건축정비팀에 문의해서 아마 어떤 회신을 받으실 텐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국민신문고 통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질의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아무튼 용역기간 관련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요 근래 사리역 7개 단지 쪽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빠르게 한다라는 것만이 모든 걸 능사하지는 않겠지마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민분들이 기다리는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려면 적시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양구청에 재건축을 행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소통 창구를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무튼 재건축 관련된 업무는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염정우위원 제가 이걸 한번 선회해서 여쭤봤던 거는 사실 만약에 재건축 관련해서 TF팀을 두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그런 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양 구청에라도 한 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결론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다고 우리 안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적용받게 됐을 때.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론 그게 안산시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연되는 만큼 시민들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도정법을 하거나 아니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걸 진짜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또 하나의 TF팀 정도는 우선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청이 아니더라도 부서 내에 별도의 팀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꼭 팀이 아니더라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단톡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을 때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그런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설건립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61페이지 해양체육관 건립공사인데요. 이게 사실 6, 7, 9차 아파트단지 외곽의 공원부지에 들어오는 체육관인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지금 해양중학교 옆의 근린공원 주차장 그 뒤쪽 부분에 시설하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체육관이 들어선다는 건 주민들 편익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 행정절차만 한 5년 이상 걸렸었더라고요.
물론 이런 실시설계 단계부터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기다리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 아파트들이 지금 준공된 지가 2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이 들어선다라고 했던 게 벌써 202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가 행정절차에만 소요가 된 건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사업 부서가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 부서로 설계 당시에 사업 이관이 돼서 2025년 12월에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준비하는 와중이었고 기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할 때 여러 가지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또 공원에서 제척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여건들이 사실은 절차적으로는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다음 달에 시행이 돼서 이게 한 11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니죠. 1년이 좀 더 넘죠.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을 조금 앞당겨서 착공 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설계해서 기본설계 이후에 여러 가지 심의나 인증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을 승인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 사실인데 저희가 중복적으로 어떤 복합적으로 이렇게 협의사항들도 공동으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같이 신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건부로 통과가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보완해야 될 부분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미흡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김태성위원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저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에 보면 네 번째 대부도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대부도 통합청사 건립 부분에서 최초로 2021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사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이전 청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사의 이전 부지는 대부해양본부 옆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와중에 실제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 1월 즈음에 대부도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겼습니다. 반대 여건은 기존 청사 이용을 하고 신규 청사로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 반대 사항이 생겨가지고 그 뒤에 저희가 기존 청사 부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통합청사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리고 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다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부분으로 상동지역에 일부 세 곳에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토지매수 대상지도 선정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매수에 대한 그런 비용 추가나, 그리고 또 적절한 그런 부지 여건에 대한 선정도 어렵고 해서 현재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통합청사의 신축 청사 건립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그런 신규 청사부지, 대부해양본부 옆에 있는 부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한 통합청사 건립 계획을 한번 기본구상을 지금 다시 재수립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미래연구원에다가, 안산미래연구원이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추후 기본용역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또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들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대부동에 종합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서로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해결점을 조금 찾아서 좋은 장소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본오동 해란공원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염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경과에 보면 기존에 88억에서 160억으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태성위원 두 배 이상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이 사업이 증액 여건은 사실은 저희는 그 증액 이후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결정은 체육진흥과에서 결정을 하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에 대한 규모는 당초에 수영장 여건에서 일부 2층, 3층을 활용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또 옥상에 풋살장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가지고 설계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김재국위원 최찬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있잖아요.
지금 카페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단속 나오면 다시 농사짓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지금 그린벨트 내에 보면 하우스 많이 지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주소를 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린벨트 내 하우스 안에다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하우스에 거주를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긴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주소 이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국위원 동에서 받아주는 거는 그걸 합법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합법은 아니고 그쪽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김재국위원 얼핏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실태 파악하셔가지고, 그거 만약에 거기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방관하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내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주소지까지 옮겨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법상으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 안 되고요. 그냥 농사용으로, 농사 재배용으로밖에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말씀드렸으니까 점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은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상이 지금 금년 7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는 3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게 지금 현재 5월에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럼 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게 신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총 공사기간 자체는 29년 12월까지는 맞는데요. 그 안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협의에 대한 사항도 있고 기관 협의나 그런 GB해제, 관계 기관 협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지연이 돼가지고 약간 지연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보상이 끝나야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도 되고 준공될 거 아닙니까? 착오 없이 차질 없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돼야 세수가 또 확보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전체 공개 안에는 전체 사업 기간 자체는 충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점검 있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구청에서도 하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7층 이상 2,0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근생 4층 이하 작은 규모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불법건축물인데, 어떤 한 분이 막 집중적으로 이게 진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참 머리 아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불법 단속이,
○김재국위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녹록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발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할 때 준공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을 바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건축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건축업자들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공 이후에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런 규정 같은 거 만들 수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이행강제금 자체가요, 건축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산출방식도 행정안전부에서 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참 진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참 문제 많네요.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누가 나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전점검 할 때 우리 부서에 건축시공 기술사가 채용이 됐고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시공기술사는 한 분이 있고요, 그 외 안전반이라고 해가지고 구조기술사, 토질기술사, 안전 쪽 이런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몇 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풀은 70분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중에 선별을 현장 나갈 때마다 구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분들도 또 수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라서 기술사 1일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 시간,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15만 원 이상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정도, 12, 3만 원,
○김재국위원 서로 나가려고 그러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노동일자리과에서 건설안전지킴이 있죠? 노동 지킴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별도 반입니다.
○김재국위원 별도 반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점검한 거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노동일자리과에 보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우리 점검은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해빙기 점검 나가고요, 또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또 별도로 나가고, 동절기에 나가고, PEB 건축물이라고 해서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나가고 해서 1년에 한 6에서 7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6에서 7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있잖아요. 이분들도 점검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화재 났을 때 거기에 불법건축물들 자재를 썼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전점검 이후에 그 장소에서 화재가 나면 이 사람들 책임성 있어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우리 과에서 하는 점검은 공사 시작해서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전점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만 점검하는 거보다는 대형물류센터 같은 데 화재 나면 엄청나게 나잖아요.
거기 보면 다 그런 자재를 잘못 써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단속은 우리는 안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김재국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7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가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풀을 구성을 해서, 5, 6명 정도 구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70명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풀 인원이 70명이고,
○김재국위원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안전점검은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중앙동 골목상원 특성화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거 추진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이거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사진상으로, 45페이지 디자인 개선안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어닝 밑에다가 자판을 깔아놓고 식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식품위생과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 지금 선부동 같은 데 이런 데 모든 상가가,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안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해 주는 건 좋아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조건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이에요. 시에서 해줬어. 단속 나가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합법화 시켜주든지,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5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예전에 90년대 건설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원하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선부동 사는데 지금 선부동 얘기는 거의 안 나오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가 내년쯤 수립 시기가 되거든요. 수정한양, 공작한양, 그다음에 산호한양이 내년에 수립 시기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정법하고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도 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의한 재건축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2028년, 그러니까 27년 수립 시기가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정법보다는 노후계획도시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쪽 선부동 주민들도 재건축을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선부동 9단지, 10단지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12단지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9단지는 제가 심의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끝낼게요.
○위원장 선현우 추가 질의 없나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윤오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상담하신 분들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상담 만족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담만 하고 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피해 규모는 전체적으로 신청한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 결정된 거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집계가 안 되고요. 다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래서 최종 결정 금액으로 하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금액으로는 집계가 안 되고요.
○윤오일위원 집계가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인원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인원수로만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전세사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안산시에 크게 네 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구역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리스트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액까지는 전부 세분화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도, 예산도 늘려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 상담과 연계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법률 상담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거기에 연결합니다.
○윤오일위원 거기에다 연결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윤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담하는데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마 변호사하고 법무사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하면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를 통해서 연결하면 최대한 빠르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의정법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신속하게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법률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시에서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자꾸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법률 상담사를 다 선점하면 일반 시민들이 3주씩, 4주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법률 상담이 그렇게 자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가 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 시에서 운영되는 법률 상담이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간 몇 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시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무료 변론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보다도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저희 직원이나 팀장, 제가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상담까지 크게 가지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변호 조언까지 가능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변호 조언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좋습니다. 만족도조사 한번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73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윤오일위원 저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4호선 지하화라든지 4호선 지하화를 하면 그 역세권 주변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초지역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해양연구원이나 89블록, 30블록 이런 것들 개발이 유독 큼직한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 개발구역 인근에 사는, 주로 도심권이죠. 그분들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 역시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그런 혜택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공개발을 통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원도심 환경개선으로 쓴다거나 또는 원도심에 어떤 환경개선이나 개발사업으로 일정 부분 비율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방안을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위원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하고 주요 말씀하시는 거는 개발이익금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다른 개념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축디자인과 44페이지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민간이건 공공이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환경정책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최찬규위원 49페이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아까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문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저도 말씀하신 염정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획은 저희 안산시가 세우는 거더라도 승인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과정에서 컨설팅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컨설팅을 6차가 8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종걸 8월달에 실시했고요. 실시한 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7차를 한 9월에서 10월 중에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찬규위원 7차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최찬규위원 9월, 10월이면 기본계획안은 언제쯤,
○주택과장 이종걸 전체적으로 컨설팅 기간이 약 1, 2개월 딜레이가 되면 저희가 수립한 계획보다 한 1, 2개월 정도 같이 딜레이가 되는 쪽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연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연말 안에 저희들 원래 의견 청취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컨설팅 부분이 7차에서 끝난 다음에 또 8차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용적률 상향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컨설팅합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 컨설팅 부분이 처음에 했던 부분은 전에는 국토부에서 국토부 국토연구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도정법에 의한 예정정비구역하고 노후계획도시 상에 있는 예정정비구역을 중복으로 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는 그거는 아니다, 지침상에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 실무자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경기도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푸는 부분이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준용적률을 산정할 때 보면 공원녹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는데 승인권자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광역상수도라든가 광역교통 부분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기준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보다 안산시 노후계획도시가 조금 더 절차에 무리 없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됐지만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담아서 가기 위해서 컨설팅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컨설팅 협의하거나 컨설팅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있는데 그 부분들 협의한 내용하고 결과나 앞으로 협의할 내용들,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정비사업, 도정법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주택과장 이종걸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오3동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드아파트. 아니면 지금 역세권 개발하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주택과장 이종걸 본오3동 월드아파트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본오3동 월드아파트가 도정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하면 노후계획도시법에서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건데 용적률 목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 중동이 가장 3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 고양이 300%로 되어 있고 분당이 3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국토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최대한으로 많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건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체육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보면 본오동수영장 건립도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과에서 행정절차를 하던 것을 설계 부분부터 해서 시설건립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주관부서는 또 별도로 적어놓으셨어요. 체육진흥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시설건립과 소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불분명한 것 아닌가, 역할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건립과가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사업부서에서도 공사 감독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직원 역량에 감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 직원들이 미비된 그런 부서들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30억 이상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계부터 공사까지 감독 이관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마친 후에 또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원 부서에 이관을 해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설건립과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명칭만 바뀌었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설계라든지 공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인증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투트랙이든 이렇게 서로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원래부터 쓰던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설계를 공모하더라고요. 설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설계 공모도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던 건지 궁금한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설계 공모는 건축 서비스법에 설계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고요. 공공건축물은 실제로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공공건축물로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억 이상 그런 설계에 대해서는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이고 해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간 오랜 기간 논란도 있었고 챙겨왔던 사업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경 써왔는데요. 설계 공모가 되면 공고되고 지금 현재 8월달에 심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 공모 기간 3개월에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요. 그 기간 내 접수한 설계사, 건축사들을 하루 날짜를 잡아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당선작과 또 입상작들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선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입상작들은 소정의 보상 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작품 제출 및 심사위원회 개최가 8월인데 이거는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는 8월 29일 해양체육관 공모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심사가 되고 나면 결정되는데 그러면 결정되면 주민 의견이 수렴이 사실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렴이 가능한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설계가 착수되면 기본계획안 초안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나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공모안은 대단위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배치 여건, 또 실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현황자료 가지고 계신 것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기는 한데요. 최근 3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개인정보는 빼고 현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최찬규위원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2년말 인천 부평구하고 서울 강서구에서 대대적으로 전세사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큰 건으로는 네 건이 지금 발생했고요. 신청자가 906명이었는데 현재 신청했다고 해서 다 피해자로 선정되는 거는 아니고 사기성이 있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 노력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빼고 저희가 지금 561명에 대해서 현재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 피해자로 결정된 것 한번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의사일정 시간표를 보시면 11시부터는 원래 추경을 심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추가 질의 세 분 없으시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아니면 있으시면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추경이 많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위원장 선현우 그런데 위원님은 추경이 많지 않을 수 있어도 다른 분들은 추경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일정 시간표대로라면 11시부터는 원래 저희가 추경을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인지를 해 주시고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주거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해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도 교체해 주고 주차장 지붕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것 정산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기준은 5천만 원까지 상한이고, 정산하신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정산하는 부분이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산한 부분이 저희 금액으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만약에 아파트에서 20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5천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을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산했는데 1천만 원이 부담됐다, 정산이 됐다, 그러면 14억 9천만 원을, 그러니까 20억이니까 19억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정산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쪽에서 나갈 돈이 정산되는 거죠. 저희 돈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나간 돈이 정산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지원사업에 보니까 청소가 500, 경비 500, 청소 500, 청소 500, 청소 500인데 이것도 정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산 안 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종걸 자부담이 10%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자부담 10% 들어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정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금액대가 있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자부담만 10% 더 이상 하다 보니까 정산할 부분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 얘기는 업해서 계산서 끊어오는 것 아닌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간이로 끊어오는 게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투명하게,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의 청소 비용도 500만 원 선에서 밑에 있어요.
그런데 경비실이나 청소 분들 휴게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모르지만 그걸 500만 원,
○주택과장 이종걸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에어컨도 들어가고 난방도 들어가고 도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렇게 또 여기다 보면 여기 청소라고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이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이고 경비하시는 분들 휴게실에 난방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청소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게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놓으세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공동주택 관리 있잖아요. 감사, 머리 아프죠?
○주택과장 이종걸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항시 민원의 소지가 많죠.
○김재국위원 선부동 한 군데도 지금 난리예요. 저 밑에도 못하고.
○주택과장 이종걸 선부동이 두 군데가 지금 굉장히 핫한 데가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재국위원 이것 대책이 없을까요? 국장님 이런 거는 대책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이게 민원이 상대성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싸우시는 분들이 전 입대위라든가 했던 분들이 물러나고 나서 현 다른 입대위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들 간의 사적 영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중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군데는 너무 심한 데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고 있죠, 어딘지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잘해 주세요, 감사를.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지금 리모델링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리모델링 끝나서 24일에 입주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입주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고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365일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 접수만 받고 계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접수받고 저희가 일정 잡아서 바로 상담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연간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올해 3월달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까지는 안 내고 있고요,
○염정우위원 월별로 보면 카운팅은 되는데 대략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3월달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염정우위원 한 6개월 되신 건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1월 1일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난 다음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한 10건 미만으로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월별로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니요, 현재까지.
○염정우위원 현재 전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염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설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사실 요즘에는 AI도 워낙 상담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접수받고, 물론 감평사 연계도 하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한 번씩 꼭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핸드폰이나 PC를 운영하는 자유스러운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요.
○염정우위원 그렇죠. 대면으로 하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바로 전화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집계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전세피해 관련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 갈 때마다 이렇게 예방 관련해서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인력이 7급 인원 한 분으로 이게 충분히 운영 가능하신지가 일단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이 상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 1일 자로 저희 직원들 19명 전체를 매뉴얼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기본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릴 때는 직원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속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맘먹고 임차인 속이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예방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개 대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나 전세나, 요즘에 월세까지도 사기도 있는 경우도 간혹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방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또 결정 신청해서 모든 분들을 다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런 부분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브해 주고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청서 접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부족한 점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제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조례를 2024년도, 26년도 두 건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정책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대규모로 한 번에 단일 건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 부분에서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드리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면 노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친구들한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세피해 관련한 상담을,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청년들 위주로 대학교 일반 기숙사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이 학생들이 보통 수혜 계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대상이 될 텐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낭비되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2023년도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운영지원단을 만들면서요, 저희가 직접 PT를 해서 각 동의 8곳 정도는 저희가 직접 가서 각 단체장님들 홍보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유하는 시간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염정우위원 그런 노력은 충분히 고생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도 출석하셨으니까,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다 2030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게 어쨌든 우리 안산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관계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사업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장기간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 기간 안에 좀 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염정우위원 원론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워낙 사업 단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하시면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6억 7,0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4%인 62억 2,08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310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2,984만 7천 원을,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65만 5천 원을 증액한 56억 2,583만 4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만 원을 증액한 3억 5,615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293만 원을 증액한 11억 7,302만 7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59억 5,282만 5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3만 7천 원을 증액한 9억 9,4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261쪽, 도시개발과 소관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리뉴얼하여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SOC를 구축하고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197억 5,000만 원에서 실제 공사 추진에 따른 최종 소요예산이 약 179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미편성된 잔여 사업비 7억 원을 추가하여 기정액 43억 7,500만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5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설건립과 소관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선부2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착공을 위한 시설비 45억 원, 감리비 8억 원,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선부3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지반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 사업은 이게 지금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주거생활인프라 개선사업비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방식 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게 추진 사항에 대한 사항들 보시면 2019년도 8월에 선도사업 공모화가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24년 7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24일날 공사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층별로 관계 기관 입주나 그거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찬규위원 공사가 준공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행정에 대한 공사 준공은 LH에서 일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준공이 돼서 시설건립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다시 이관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그 맥락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019년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 제안을 LH하고 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최찬규위원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 사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추진 경과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당초 한 229억에서 286억으로 증액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해서 23년 12월 4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규모에 대한 사항도 일부 조정이 된 사항도 있고요. 아울러 지금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건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거나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니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상당히 이 문제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건으로 해서 검증에 대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3의 기관인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데요. 거기다가 이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LH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최찬규위원 공공복합청사 건립 담당하고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에서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최찬규위원 그럼 공공복합청사 건립 선부2동하고 선부3동만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도 하고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대부도 통합청사 부분까지 세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선부2, 3동은 공공복합청사이고, 대부도는 통합청사인가요? 단어가 다른데 통일이 안 되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다 통합청사로 다 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이게 원래 행정복지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다가 공공복합청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들이라든지 넣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는 거면 행정복지센터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공공복합청사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동의 여러 가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만 처리한다면 행정복지센터 여건으로만 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필지에 각각의 건물을 예전에는 많이 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는 어느 필지에, 또 다른 옆의 필지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들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산되고, 그리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니 최대한 행정복지센터를 할 때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자라는 취지가 돼서 그렇게 통합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 기능뿐 아니라, 행정복지의 기능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공간, 자율방범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선부2동이 그렇고 선부3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부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통폐합 개념이잖아요. 건물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이면 하나의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적으로도 더 좋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건물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건립과에서 다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사실은,
○최찬규위원 취지는 이게 안전등급이 D등급 나오면 행정복지센터 다시 짓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최찬규위원 그럴 때 기존 동에 있는 건물들도 검토해서 통폐합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기존 기능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 등급이 D등급,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건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된다면 신축이나 증축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통합청사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거는 어디서 검토하나요? 시설건립과에서 하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이게 사동은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시하고 소통하면서 했었지만 사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구청하고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 부근에 사실 하나의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시 취지에 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워낙에 규모가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D등급이 안 나와서, 반면에 행정과 복지의 수요는 많고, 주민자치회잖아요. 자치회 활동도 활발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동의 문제라든지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별도의 그런 숙원사업이 돼서 안산시가 챙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동 같은 경우도 나중에 D등급이 나와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당연히 공공복합센터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하고 기능이 겹치면 안 되고 또 이왕이면 크게 지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건물의 통폐합을 생각하고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의 대안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나중에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공동복합청사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짓고 있는 주민복합커뮤니센터는 그대로 존치가 된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다른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시점에는.
주민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시 행정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통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어떤 모든 동을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구간구간 사업시기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만약에 바꿔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만약에 그 부지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실 사업 추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그동안에 했던 행정절차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요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당장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사동행정복지센터를 나중에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증축한다면 그 옆에 있는 경찰서까지 해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근처에 짓고 있는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실은 그 관에 사실 대안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추진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분명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재국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19년도에 참여해서 19년 10월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같이 우리가 공모에 참여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안산시하고 LH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실 이게 LH에서 우리한테 건물 지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비도 원래 당초보다 줄었네,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당초에는 197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7억 5천만 원에서 179억 9천만 원인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최종적으로는 179억,
○김재국위원 약 17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나는데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올 26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면 본예산에 43억 7,500만 원을 달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23억 7,500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해서 67억 5천만 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7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예산 개요에 보면 원래는 본예산에서는 67억 5천만 원인데 지금 3회 추경에 50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죠? 그러니까 43억에다 7억을 하면 50억 7,500만 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지금 1회 추경 포함해서 67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197억 5천만 원에서 179억 9,000만 원에 하면 약 한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50억 7,000만 원을 따지면 약 8,500만 원이 준 16억 7,500만 원이 되는데 그 8,500만 원이 빠진 건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이거는 총사업비가 197억 5,000입니다.
그래서 24년 이전에 집행한 게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25년 3회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43억 7,500만 원을 반영해서,
○김재국위원 거기까지는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렇게 해서 이걸 합산을 시키면 173억 7,5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 7,500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안 된 건 이해해요. 안 됐는데 원래는 과장님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예산에 43억 7,500만 원을 달라 그랬고, 맞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23억 7,5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67억 5,000만 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합산을 시키면 197억 5,000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보면 50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된 게 43억 7,500이고요.
○김재국위원 좋아요. 그렇다 하고 아까 23억을 반영 못 받아서 이번에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재국위원 7억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원래는 23억 7,500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7억에 대한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7억으로 해서 23억 5천을 다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7억만 반영을 시켜서 이걸로 끝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50억 7,500만 원 어디서 나온 거냐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43억 7,500 플러스 7억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액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179억 5천만 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이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15억은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15억이 무슨 15억이에요. 8,500만 원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8,500이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아니, 본예산 할 때 이걸 본예산 자료에 보면 67억 5천만 원이라는데 오늘은 50억 7천만 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저희가 26년 본예산에 43억 7,500이 반영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 원래 나머지 잔액 23억 7,500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LH한테 의사타진을 한 거는 23억 7,500이 필요한 게 아니고 7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필요해서 179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억 7,500만 원하고 50억 7,500만 원 합치면 얼마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합쳐서 딱 떨어진 게 179억 9천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여기에는 179억 그게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세출 답변 자료에 보시면,
○김재국위원 또 8,500만 원 어디 간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말한 대로 197억 5천만 원에서 사업이 줄어가지고 179억 9천만 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지금 43억 7,500만 원에다가 1회 추경 때 23억 7,500만 원을 주면 여기 67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가 여기서 179억 9천만 원이 맞는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뭐냐 하면 3회 추경에 본예산 플러스 7억 하면 50억 7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당초 요구한 부분에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8,500만 원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얘기하시는 게 67억 5천에다가 지금 기존에 저희가 25년도 3회 추경에 30억을 반영했던 그게 97억 5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00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 합산시키면 197억 5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수치에 대한 사항들은 오류가 없는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이 50억 7,500은 본예산 플러스 저희가 필요한 당초 예산이 23억 7,500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7억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7억을 3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이걸 합산을 시키면 50억 7,500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7억 요청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본예산에서는 67억 5천을 요구해가지고 1회 추경에 못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3회 추경에서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3회 추경에다 똑같이 써야 되는데 3회 추경에는 그 금액을 안 맞게 써놨다고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8,500만 원이 빠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할 부분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정산해가지고 다시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선부2동,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공청회를 많이 하죠, 주민공청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민공청회를 많이 하면 주로 거기에 뭐 뭐를 담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방범대가 불법건축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에요? 지금 방범대가 있는 위치가. 주로 공원에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는 위기가요?
○김재국위원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건축물이 정상적인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김재국위원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제가 그다음에 답을 이어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할 때는 협의,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염연히 말하면 불법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청회 때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선부3동에 뭘 담습니까? 여기다 뭘 담았어요? 방범대 들어가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답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그럼 거기 뭐하러 담으려고 그래요, 장소도 좁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청사를 신청사를 지을 때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방범대를 넣습니다. 뭐든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장소를 넓게 달라고 그러고. 맞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김재국위원 스트리트몰 담당이 누구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스트리트몰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스트리트몰에도 거기 방범대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통합 복합청사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아까 얘기했던 산재되어 있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도 넣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방범대를 넣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토론하다 보면 늦어지잖아요. 또 뭐해달라, 뭐해달라,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서 그것 여쭈어보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합청사를 만드는 거를, 자꾸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흩어져 있는 거를 합쳐서 통합으로 만들자 해서 5층으로 올리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뜻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방범대는 불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법건축물, 공원에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공원을 좁혀서 자꾸 방범대 만드니까 안 된다, 넣어달라,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선부3동도 마찬가지고. 맞죠? 제 말.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정사, 복합청사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되어서 입지 여건들, 입주 여건들을 그렇게 결정하고 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대신 국장님.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 물품 구입 및 중기 임차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중기 임차 비용.
이거는 어떤 용도로 중기를 쓰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사무관리비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 물품 구입 및 중기 임차 해서 여기 40만 원씩 3회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인데 이것 중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 중기냐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40만 원씩 3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포상금이 나온 건데요. 그 포상금 300만 원으로, 포지션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 그다음에 직원들 포상으로 해서 60%,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래서 40% 해서 120만 원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
○김재국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 밑에 포상금 따로 있어요. 따로 포상금 180만 원은 따로 있고 그 위에 중기 임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리비, 포상금은 밑에 있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김재국위원 포상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중기 임차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여쭈어보는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중기 임차는 차량 임차해서 쓰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중기요. 차량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차량 임차입니다.
단속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중기 임차는 아니죠? 이것 자료로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재국위원 똑바로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중기를 쓰는지 써놓고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설건립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염정우위원 예산서 페이지 619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만 금액 체크하려고 하는데 제3회 추경에는 53억 7,5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염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70억 이렇게 정도 오차가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혹시 이거는 4회 추경 때 추가로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단순 금액 차이인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 금액으로 총사업비 개념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조율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금액을,
○염정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려한 겁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사실 이 금액은 저희가 시설비는 금액이 꼭 그 금액이 절대로 필요한 거는 아니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발주하게 되면 선금이나 이런 시설 비용을 집행하는 예산만 확보되면 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발주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고 계속비조서는 아마 4회 추경이든 그때 수정해서 다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4회 추경 때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조서도 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감액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감액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혹시 경기도에서 감액 추경되고 나서 도비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하거나 혹여나 아니면 사업을 조금 중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여파가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까지는 없으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여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혹시, 주택국장님 혹시 도비가 환수되거나 환수조치 예정이 되거나 혹여나 그런 사항 있을 때 대책 가이드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지금 얼마 전에 선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매주 간부회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도비를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만큼 원활치 않을 거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매몰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지금 총 도비 지원 규모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염정우위원 도시주택국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대략.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지금 주로 도비 지원받은 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비 50%씩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다운되어서 30%까지 받았는데 그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사용이 안 됐을 때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보니까 도비 매칭되는 사업 중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도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회수될 경우에는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환수될,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 금액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꼭 지켜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당연히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예산을 회수하겠다라는 전제가 됐을 때는 시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도비는 확보한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기존의 도비가 내시된 사항들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들을 해년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지금은 이미 다 이렇게 밑그림이 다 그려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되고 새로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300만 원은 경기도에서 포상금 300만 원 내려온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물품구입 및 중기임차 해가지고 120만 원을 포지션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산업시찰 해서 180만 원 이렇게 구분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임차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방물품구입 및 중기임차 이랬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 정해놓은 거고요. 사실상은 포크레인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주로 예방물품구입을 해서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직원들 겨울에 핫팩, 장갑, 소모품 이렇게 구입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임차는 차라리 빼고 여기서 예방물품 기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기임차라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기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 한 거를 다 어떻게 철거하는 그런 용도로 쓸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부위원장 김태성 네, 최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5페이지인데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최찬규위원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해서 예산을 3,500만 원 더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조에 따라서 제3종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동법 11조에 따라서 1년에 2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을 세운 부분에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 부분은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하반기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예.
○최찬규위원 그 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해서 2025년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 있네요. 예산이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신청이 별로 없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다 신청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잔액입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최찬규위원 619페이지에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BF 보완 추가공사 예산 있는데, 1,5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거죠?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백운동 BF는 2019년에 준공된 BF 본 인증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때 본 인증 후에 BF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계 때 예비심의가 있고 공사완료 후 본 인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인증은 완료됐는데 본 인증에 준공 후에 그때 사업이관 시점에서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BF 본 인증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 공사 후에 BF 인증 검사기관에서 나와서 추가적으로 보완 요청이 된 사항에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인증을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최찬규위원 603페이지에 포상금 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직원 산업시찰 해서 180만 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분야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수로 되어서 포상금이 3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그 비율에 맞게 써야 되는데 40%는 사무관리비로 쓰고 60%는 직원들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80만 원은 직원들 산업시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여쭤본 건데, 시설건립과장님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요. 이게 행정복지센터 건립이었다가 나중에 복합청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윤오일위원 이것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여쭈어봤었는데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것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제가 행정에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됐는지, 아니면 사안별로 다 다른 건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 거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게 13억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으로.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윤오일위원 이게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나요? 착공이 11월인데.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착공 후에 선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오일위원 선급금 지금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보통 한 30%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부분하고 또 실제로 착수에 필요한 비용 정도가 이 비용들이 시설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였습니다.
○윤오일위원 감리비도 8억이 책정됐네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감리비도 지금 건설 사업 감리로 감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리는 사실은 공사보다 감리 발주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 부분도,
○윤오일위원 8억 전액이 다 필요한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감리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일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아, 그렇군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발주에 필요한 일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추경에 53억 11월부터 하는 공사에 편성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월되시는 상황은 없겠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훈련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미령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은철 녹지과장입니다.
김효식 공원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2쪽까지의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3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환경녹지국에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안산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과 수질·화학사고 예방관리 및 무공해차 보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소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복지, 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성포광장·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수암산림욕장 조성으로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충하고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 공원 조성 및 거점별 랜드마크 추진 등 도시공원의 가치과 경쟁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하반기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중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59쪽, 『교육·거버넌스·시민참여의 지속가능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안산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고 탄소흡수 수목과 습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64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7쪽,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수소 수급 안정성과 수소 인프라의 경제성을 높이겠습니다.
169쪽,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로 조성된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를 운영하여 전시‧홍보‧체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171쪽, 『도심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부도 및 도심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에너지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75쪽, 『재활용선별센터 폐플라스틱류 처리 운영 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식문화 변화로 반입량이 증가하는 폐플라스틱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6쪽, 『폐기물처리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각시설 대보수 전환 추진』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해, 소각시설 신설사업을 증설 대보수 방식으로 전환해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처리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자원순환 실천 확산』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대행업체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순환 교육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179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거를 활성화하고, 공공선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84쪽, 『경기지방정원(새로숲)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지방정원(새로숲)이 우리 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의 성포역사 신설에 맞춰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186쪽,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기능성 도시숲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88쪽,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를 예방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193쪽, 『와동제2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와동제2공원 배드민턴장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장하고, 잔디광장 등 녹지를 복원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96쪽, 『대부도 누에섬 바닷가 공원 조성』입니다.
대부도 누에섬공원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치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명품화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27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목재와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초지역 운영 노선 확대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인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백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김태성위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돼 있잖아요.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떠어떠한 야생동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야생동물이라 하면 고라니나 이런 동물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인데요,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를 설치하거나, 가드라 하면 철조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야산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에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야생동물이라 하면 들개라든가 고양이 같은 것도 지금 대부대에 많이 있고 그런데,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들개나,
○김태성위원 네, 야생 고양이 그런 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그런 건 반영이 안 돼 있고 혹시라도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렇게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도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부도 일원 11개소인데 그 11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공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도 누에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누에섬이 저희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재 매입은 아직 안 됐고요,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감안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미래전략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과제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신비의 섬이다,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상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163페이지인데요. 깨끗한 수질환경 및 안전한 화장실 조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수질감시단이라고 8개월 동안 감시하네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천은 어떠어떠한 하천을 하시는 건가?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하천을 지금 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5개소?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되지만 신길천, 원곡천,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뿐 아니라 만나는 지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는 1일 4명씩, 총 6명이지만, 그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4명씩 교대를 하면,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주말에도,
○김재국위원 그러면 5개의 하천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다 한 번에 아침부터 5시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천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분하고는 틀리죠?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예, 하천에 배치돼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수질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고요, 하천도로과인가 그쪽에서도 감시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하천과가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꽤 많네요, 우리가.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504개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80개소.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80개소,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관리는 잘 되는데 원래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예, 공중화장실은 전반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거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김재국위원 전체?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예,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나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구청 청사나 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거는 개별적인 부서에서,
○김재국위원 부서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504개소면 꽤 많은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안산시 전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산하,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다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00개소가 있다라고 현황에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 다 정리를 해서 504개소로 정비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도 안심 비상벨 있죠?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각자 그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각각.
○김재국위원 설치, 각자?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각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만?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재국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개방화장실을 유치하겠다는 건물이 많이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저희가 이거는 개방화장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지원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80개소로 되어 있고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12차 공고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또 하나, 에너지플러스센터 운영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 환경재단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플러스센터의 사무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결론은 거기 사무실에 입주가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도시공원법이라든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전시나 체험시설로는 되는데 일단은 거기 사무실 용도로는 지금 아직 부적합,
○김재국위원 아, 전시나 체험은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만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운영 잘 되고 있고요. 관람 인원이 지금 누계가 5,749명이 나왔는데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5월달에 676명이던 것이 6월달은 1,526명, 그다음에 또 7월달에는 2천 명 정도 오고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체험할 것도 많고 좋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아주 좋게 잘 지어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결론은 이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장 이미령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재활용선별센터 폐플라스틱류 처리 운영 개선 용역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옥외야적장 장시간 적치로 인한 화재 위험 노출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화재 난 적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올해 16건 정도 발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건 정도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자연화재인가?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자연,
○김재국위원 화재로?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배터리,
○김재국위원 폐배터리?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불상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지금 폐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저희 재활용선별센터 들어오는 거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 편성되면 용역 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재국위원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주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가 하는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
○녹지과장 임은철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경기지방정원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환경재단 있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 정원 안에 우리,
○녹지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정원 안은 없고요, 정원 주변에 갈대습지라든지 또 그 앞에 도로라든지 또 입구 쪽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재단에서 정원숲으로 가는 다리를 놓죠?
○녹지과장 임은철 다리가 아니라 문을 놓습니다.
○김재국위원 문?
○녹지과장 임은철 예. 문.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그거는 또 경기도에서, 문은?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문은 환경정책과에서?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 외의 거는 다 우리가 한다고 봐요 되네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경기지방정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건 전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원으로 하는 거고 그 주변 환경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거의 꽤 됐죠? 한 7개월 됐죠? 거기 준공,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상태로 내년 12월달이 준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안에는 사실상 공정률은 높지 않습니다.
건축물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라고요? 준공이.
○녹지과장 임은철 내년 12월이요.
○김재국위원 내년 12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초 단계라고 봐야 되네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거기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지 이런 일부 숲을 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려면 아직 시기적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김재국위원 전에 어떤 신안산선 노선을 경기정원으로 끌어간다, 이런 정도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지금 경기정원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특히 관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시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176페이지인데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것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원래 유예를 기대했다가 올해부터 당초에 시작되면서 대책이 지지부진하게 마련되면서 시행은 됐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과부하 걸리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 소각장 안에서 발생하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그 외 매립장으로 가던 그 폐기물은 지금은 민간 소각 일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관내에 민간 업체 소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포화상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거는 컨트롤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그거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염정우위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원래는 신설을 하는 걸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아마도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 반대도 있을 것이고 혹여나 신설을 하게 되면 반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염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안하셔서 방향을 선회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당초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2030년 목표로 추진했던 공공 소각장들이 72개 중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두 개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주민 반대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철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쓰레기 처리 방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증설 대수선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어떤 중론으로 대두된 의견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입지선정위원회는 신규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하는 거고 증설과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해 왔던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해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력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그런데 저희가 예산낭비라고 보기에는 소각장을 신설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낭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나갔던 재원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 타당성조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부 부분이랑 이분들의 참여수당 정도 나간 거밖에 없어서 그거를 꼭 그렇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 폐기물처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지자체의 책임이고 입장이실 텐데 당초에 사실은 신규로 소각장을 설치하려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향후에 2030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에서 톤당 처리 가격을 올린다, 지금 톤당 한 18만 원 정도 받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민간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아닙니다. 14만 1,000원 정도.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격 인상이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우리는 시장 형성에 맞게 가격을 올리겠다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3기 신도시 조성되게 되면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과연 증설로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사업은 단계별 시행을 하겠지만 우선 증설되는 부분을 먼저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대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여기도 만약에 대수선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공단 쪽 MTV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아니요, 대수선은 지금 초지동에 있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초지동. 만약에 초지동에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또 보완하는 거면 어쨌든 소각 용량 자체가 더 많아질 텐데 초지동 시민분들이나 혹은 그 주변의 여건을 받는 해양동 쪽이나 이쪽에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기는 하겠지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문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이게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부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꾸려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이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이게 유예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치를 벗어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소통하시고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거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17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거를 시설 관리하시는 동에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을 피력하시더라고요. 요는 보니까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는 분들이 없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주택은 이런 부분이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시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물단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조금 더 담보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추가 설치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자원순환센터와 클린하우스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인데 이게 말 그대로 추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본 위원도 플라스틱 음료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것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항상 매년 시민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청 앞에서 테이크아웃 된 컵을 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의 수를 체크해서 하는 것, 저는 이것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테이크아웃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물론 그 나름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사실은 일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자원순환을 최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런데 이게 그런 보도가 나가고 나면 오히려 직원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가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염정우위원 그런데 일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런 절차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기는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사실 저는 접근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일반 빨대, 스타벅스에서도 종이 빨대 쓰다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또 환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공원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194페이지에 어울림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여기 잔디광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에 풀어놓고 계시는 것 혹시 아시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은 목줄을 원래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실 때는 안 지켜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염정우위원 여기가 스타처럼 본오동에서부터 이렇게 몰려나오시면서 일부 풀어놓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에 혹시 녹지 시설률 때문에 혹시 제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간만큼은 혹시 간이 휀스형 반려동물쉼터 조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어차피 지금 노후 시설물 정비 공사하실 때 여기가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안넝하십니까? 윤오일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녹지과장님 성포광장 재정비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윤오일위원 우선 양해를 구하자면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도도 높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입장 차이의 핵심이 이번 추경에 올린 26억 1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포광장 사업을 확인을 하려면 제대로 추경과 연계된 내용을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성포예술광장 통로박스 관련 추가 예산이 앞선 의회 예산 심사에서 두 차례 삭감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집행부는 예산 수립 권한이 있죠. 의회는 예산 삭감의 권한이 있습니다.
두 개의 권한은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의회의 두 차례 예산 삭감 이후에 이번에 다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제출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변경했고 무엇을 보완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로박스만의 지금 어떤 예산인 걸로 잘못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26억 100만 원 안에는 실질적으로 통로박스 외 다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사업들의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쪽에서는 단순히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안 하고가 26억 100만 원으로 오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윤오일위원 네, 26억 100만 원이 전체가 다 통로박스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나 핵심은 통로박스 위에 상징물 구성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맞죠?
○녹지과장 임은철 통로박스에 많은 예산이 그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윤오일위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차이인 것도 맞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추가로 통로박스 위에 상징물 구성, 통로박스의 존치와 위에 상징물을 만드는 것 관련해가지고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 내용은 이미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올린 안건에는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의회를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비교 자료를 만들었다거나 추가 안전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거나 장기 유지관리비를 분석했다거나 보행 방식 비교자료를 만들었다거나 사업 계획은 일부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도환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해서 지금 예산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저희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오해하고 계시거나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위원님들을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사업계획의 보완 이런 것 없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질적 변화가 없는데 의회가 이번에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가 설득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이것 자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추가 예산, 추경 26억 100만 원이, 물론 그중에 일부는 또 평탄화, 통로박스와 상관없는 예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통로박스와 통로박스 위쪽에 있는 상징물 그것 자체가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산이, 그 이외의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통로박스 부분에 대한 거는 애시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최초 절개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주민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2021년도에 최초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113억과 통로박스를 설치를 했을 경우 113억의 예산이 수반된다, 그리고 그걸 제거했을 때는 68억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68억의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설계안에는 최초에는 통로박스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남북 간의 연결 육교 역할을 하는 통로박스의 존치, 그다음에 성포광장의 어떤 시그니처 건물로써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 화면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2023년 8월 29일 성포광장 중간보고회 자료가 있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중간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회 내용은 앞서 지난 3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인 상징성을 담은 공간 조정, 단절된 광장부지 연결, 광장 이용 활성화, 주차면 확보 등이 충실히 반영됐으며, 이날 제안된 추가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올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내년도 2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중 완공할 계획이다.”
당시 안산시가 정리한 내용은 1번 상징성을 담은 공간조성, 2번 단절된 광장부지 연결, 3번 광장 이용 활성화, 4번 주차면 확보, 이렇게 네 가지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자료 인정하십니까?
좀 올려봐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이게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정소식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저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윤오일위원 다음 다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번에 최종보고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2024년 5월 30일 안산시 공식 최종보고회 자료입니다.
밑으로 내리 보십시오.
제가 본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착수보고회 3월과 중간보고회 8월을 통해 논의됐던 참여단의 제안, 1. 상징성을 담은 공간 조성, 2. 단절된 광장부지 연결, 3. 광장 이용 활성화, 4. 주차면 확보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서도 시민참여단 제안을 어떻게 정리했죠? 각각 네 가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왜 기존 통로박스 위에다가 1번, 2번이 합치되는 결과가 나왔죠? 이것 누가 요구한 겁니까?
시민참여단은 결코 그 두 가지를 합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제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윤오일위원 당연히 그거는 모르시겠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어떤,
○윤오일위원 확인한 바를 정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요구안 중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광장 이용 활성화이고 네 번째가 주차면 확보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들어온 안에 의하면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물을 조성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나머지 3번 안과 4번 안 이 네 가지 요구를 잘 충족한다는 비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무대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결국 광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을 거기다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광장 내 52면 주차장과 그다음에 가로 주차장 35면인가 해가지고 86면의 주차장을 지금 현재 158면으로 늘리는,
○윤오일위원 네, 그것들은 저희가 따로따로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최찬규위원 183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하고 하는데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추진실적에 동서화합의 숲 꽃길 보완 공사하고요. 시가지 유휴지 꽃밭 조성한 것 이것 예산하고 내용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가지 꽃밭 조성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네.
○최찬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주변 정비사업 추진 있는데요.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정비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녹지과에서도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 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타 부서들의 주변 정비 사항을 월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경기정원 조성 관련해서 조성에 따른 지역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미래연구원에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3월달에 운영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미래연구원이 연구용역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과가 관심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미래연구원 재단에서 3월달에 심의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연구위원으로 박풍무 위원이 연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연구용역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집행이 되면 바로 용역이 실시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도 저희 녹지과에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연구용역 진행할 때 함께 참여를 해서 인근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또 환경개선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 이렇게 주변 정비사업도 녹지과에서 총괄로 챙기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1천억 규모의 지방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환경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그거를 시에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가 언제 진행될지,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서 예산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챙겨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193페이지 와동제2공원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의회에는 처음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26년 9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25년도에 원래 체육진흥과에 민원 들어간 게 배드민턴장을 증축해 달라고 하면서 주차면이 부족해서 저희가 주차면 확장하는 거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선 진행을 했던 건데요.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배드민턴 증축 반대가 심해서 그 부분은 증축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꽃묘장 등 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계속해서 쓰는 부분의 필요성이 덜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한 122면 순증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간을 다시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92면을 순증했다는 얘기죠, 주차장을요?
○공원과장 김효식 122면입니다.
○최찬규위원 122면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러니까 총 192면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70면 정도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이거는 당초 계획은 증축을 전제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업비 이번에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이번에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왔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최찬규위원 10억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처음 올라온 거죠, 이번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장 확대는 사실상 항상 갈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꽃묘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디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꽃묘장 부분이 현재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 폭설에 망실이 됐고 나머지 한 개는 운영 중이지만 지금 녹지과장 계시지만 녹지과에서는 직접 꽃을 사서 심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어울림공원에 민원이 많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라든지 관리 인원은 충분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예산은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특교로 그때 4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 체육시설하고 잔디 포장하고 조명 시설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전에 염정우 위원께서도 아까 그런 놀이터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202페이지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는,
○공원과장 김효식 1단계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2단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 설계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더 오래 사업 추진이 될 것이 우려되어서 이걸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니까 국비 25억, 도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향후에?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 도비가 10억 8천만 원이 확정되어서 나머지 시비 포함해서 36억으로 1단계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요, 2단계는,
○최찬규위원 국비로요?
○공원과장 김효식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이전 9대 때 그렇게 주문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국비는 어떠한 사업비로,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산림청에 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목재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무궁화동산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호수공원에,
○최찬규위원 예.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호수공원에는 저희가 재정비 관점에서 지금 물놀이터하고 애견 놀이터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무궁화동산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역사 맞은편이 지금 수목으로 차폐가 되어서 거기가 되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목을 다 제거하고 광장 형태로 조성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궁화동산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그것 의회에다가 보고가 됐었나요, 사전에?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 과거에 이전 9대 때 재정비하는 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직 이 부분은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무궁화동산만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별도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2경에 포함된 거잖아요? 13경인가요? 안산 이번에 포함된 것 같은데.
○공원과장 김효식 어떤,
○최찬규위원 안산시 관광 명소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거는 저희가 거기가 워낙 전국적으로도 꽤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무궁화연대 등 해서 그분들이 일부 사무실 공간에서 교육도 하는데 그 부분이 역사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차폐수목으로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계획은 현재는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관련 자료라고 할 만한 게 현재는 없고요, 구상 단계만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 진행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시간에도 환경녹지국이 있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 이미령입니다.
○김태성위원 클린하우스 아까 염정우 위원이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대부도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대부도요?
○김태성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잠시만요.
○김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클린하우스가 운영이 잘 안돼서 펜션에서 나오시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심각하게 지금 대부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종이미술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김태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종이미술관 앞에.
○김태성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이미술관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 거기 박물관 앞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민원 소지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이전을 하려면, 원래 주민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단원구 환경정책과랑 정비를 얼마 전에 다 진행은 한 상태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상시 관리자가 낮에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를 다시 한 대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볼라드도 박아놓은 상태인데 그 볼라드에 대한 상충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오일위원 잠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윤오일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 관련해서 최초 우리 착수보고 당시 집행부가 제시한 안은 아예 평탄화였죠?
○녹지과장 임은철 당초 최초 설계안은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통로박스 철거하고 평탄화하는 것이 최초 안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집행부 안이 오게 된 배경이 주민공청회를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통로박스를 없애면 남북 간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 남북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달라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검토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안이 집행부의 현재 안이 주차면 확보랄지 또는 광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낮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저는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집행부 안이 그 주민의 네 가지 안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신감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최소한 전문 집단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행정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우려를 한다면 여러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최소한 세 가지, 네 가지는 제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존 통로박스 존치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남북 간 이동 수단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통로박스를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 놓고 평탄화, 평면횡단 하는 방안 당연히 검토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 그러면 통로박스도 제거하고 횡단보도도 아니면 그냥 아주 단순한 별도 간결한 보행 연결 시설 같은 것들도 고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여기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왜 집행부는 책임 있게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께 설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주민들에게 그냥 백지 한 장 던져주고 주민들께서 남북 통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로박스 설치하고 위에다가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민들께 주민들의 요구 엄청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원하셨던 네 가지 요구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그런데 어떤 방법이 가장 그 주민들의 네 가지 요구를 잘 실행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은 책임 있는 대안들을 우리 집행부가 마련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최소한 토론회라도, A안, B안, C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주장할 수 있는 패널이라도 내세워서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각각의 장단점을 들어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끔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유재수 전 시의원께서 횡단보도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에 보면.
그 횡단보도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상록경찰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윤오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저희 담당 직원이랑 팀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예.
○윤오일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은철 뭐 자료가 오간 건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제가 국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도 안산시 어디 어떤 자리에서도 횡단보도를 검토했다라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아주 요식행위로 알아보는 것과 절실하게 진실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 추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2,733억 6,2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5%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5억 29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8%인 226억 7,633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18억 5,998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9% 증액된 411억 3,9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67% 증액된 131억 8,063만 4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7.55% 증액된 1,086억 7,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9.82% 증액된 118억 8,181만 2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22% 증액된 266억 2,5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 및 자원순환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321쪽, 「시화호 오염퇴적토 처리 대체사업 전출금」은 시화호 오염퇴적토 처리 대체사업 중 하수도 특별회계 대상 사업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지원」은 안산환경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와 2026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1억 1,30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안산갈대습지 관리운영 위탁관리」는 무인계수기 설치, 수목 병충해 방제, 전기요금 등에 필요한 사업비 2,99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감액 내시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16억 4,830만 원을 감액하여 147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은 수소연료 전지차 국·도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38억 1,25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28쪽,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은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당초 3개년에 나눠 지원 예정이었던 국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전액 확보하여 국비 24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및 유지보수비 5억 9,325만 6천 원을 증액한 41억 6,0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33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고, 가로청소 대행 계약잔액을 반납하여 사업비 84억 7,20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과 시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 재고 확보를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336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은 노후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의 성포역사 신설에 맞춰 시민의 문화와 여가 활동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계속비 사업 잔여 예산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등산로정비 공용차량 구입」은 등산로 현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비 운반 및 인력 이동용 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39쪽, 「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공원 내 족구장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록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상록구 은하수공원이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른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 3억 8천만 원을 증액한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누에섬공원 조성사업(1단계)」은 대부도 누에섬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증액한 3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앙공원 시설물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폐기물 처리용역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와동제2공원 재정비사업」은 배드민턴장 인근의 활용도가 낮은 유휴부지에 192면의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 잔디광장 등 녹지를 복원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안산누리목재체험장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A동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B동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나, A동과 B동의 행정절차를 일괄 이행하고자 B동 실시설계용역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은
미조성구역 농지보전부담금 잔액,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불법경작 방지 및 불법적치물 철거 비용 등 행정절차 추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윤오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포 주민의 요구 네 가지 중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의 보행 동선을 고려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감도가 하나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이거 화면 혹시 준비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성포광장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삼일로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저 도로 가운데 통로박스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안은 왜 저기를 단순하게 횡단보도 이 안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상징물은 훨씬 더 안전한 곳에 다른 곳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굳이 37년이나 썼던 노후화된 곳에 거기에다가 상징물을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거고요, 다른 내용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보행동선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로 주차장이 현재도 있고 사선주차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한 72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포역이 아래쪽 두 개 보이시죠? 남과 북에 하나씩 있습니다. 실제로 저 성포역사의 높이가 훨씬 저 브릿지보다 높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쪽 아래쪽 하단에다가 주차를 한 주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주민은 저 북쪽에 있는 역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주민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광장을 남측 광장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저 통로박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아주 바쁜 시간이죠. 정신없이 바쁜 시간입니다. 그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통과합니다.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성포역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성포역의 구조가 밑으로 지하로 한 50m씩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은 이쪽, 아래쪽 성포역을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한 50m 내려간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광장을 지나서 북측 성포역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아침 시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게 편할까요? 저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편할까요? 이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검토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 역시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방식하고 평면 횡단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편리한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때 전문가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들을 위한 어떤 약자들의 보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쪽의 해당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설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겠죠.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보행약자를 위한 전문가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통로박스 1989년에 설치된 시설 맞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럼 현재 약 37년 된 구조물이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전진단을 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예, 정확하게 무엇을 검토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2025년 8월과 2026년 4월에 2회에 걸쳐서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에 따른 통로박스 진단 및 구조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단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된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통로박스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구조 용역을 실시해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연결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그 연결 계단 쪽에서 통로박스에 하중을 받지 않도록 추가적인 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기존에 통로박스 위에 구조물이 있었죠?
○녹지과장 임은철 통로박스 위에 구조물,
○윤오일위원 기존, 기존 통로박스에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기둥 같은 것들이 아주 쇠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게 아주, 모르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오일위원 기존에 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철거했겠죠? 철거했습니다. 철거할 때 당연히 충격이 가해지겠죠, 아래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진단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사실 진단이 2026년 4월에 진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 네 달 전 얘기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위의 상부 구조물 철거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이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37년간 이미 상부에 구조물이 있었고요. 콘크리트 뭐 이런 상당한 무게를 감당해 왔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 과장님 이번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구조물의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확인 없이 이번에 어떤 정밀진단,
○녹지과장 임은철 그건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구조 검토를 받으신 겁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가 구조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당연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랫동안 37년간 사용했던 구조물이고 위에 상부 구조물도 있었고 이번에 철거하면서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위에다가 상당한 무게가 예상되는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께서 30년 후까지 장담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장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임은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 용역 결과도 이상이 없게 나왔고 또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한 부분도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을 소홀히 한 그런 통로박스 설치를 지금 저희가 강행하겠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했는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낙하 위험성도 있고요. 시설물 파손의 위험도 있고 이용자 추락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시설을 굳이 차도 위에다가 37년 된 노후화된 건물 위에 다시 30년 이상을 쓸 그런 시설을 굳이 해야 되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22년도서부터 지금 2026년 4년 동안 지금 추진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가 통로박스를 제거한 최초 설계안을 냈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상 횡단보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게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 부분이 당연히 설치될 거라고 믿고 철거안을 냈던 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이듯이 양쪽의 횡단보도 간의 간극이 180m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통로박스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0m라는 건데 지금 상록경찰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삼일로의 교통 체증량을 봤을 때 90m 이내인 곳에 횡단보도 설치는 사실상 불가하다, 물론 이게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다행히 통로박스가 존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행자의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성포역 월피동 쪽에서는 양쪽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면 거의 100여m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 통로박스 안의 육교는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편의성을 좀 높혔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보행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동이 엘리베이터 말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이라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편리한지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공법이 들어가나요? 예정된 시설에.
○녹지과장 임은철 예, 두 군데 들어갑니다.
○윤오일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연결 계단 그 4개소와요, 그다음에 음악분수가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 특수공법 특정 기술이면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 자재만 사용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 공법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준에 따라 그 기술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고 정량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서 최고점을 받은 공법이 선정된 것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기술이나 자재가 장기간 의존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 업체가 또 혹시나 특혜를 의심받을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이어서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설계 변경 예산인데 1억 5,600만 원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2단계 실시설계용역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2단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1단계 설계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2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만으로는 목재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일부가 1단계 면적 안에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2단계 사업은 꼭 필요한데 다만 이게 재정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 정도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전 9대 때도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국비를 지원받을 때 이런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국가에서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교부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A동, B동으로 나눴는데요. 동이 두 개인가요? 건물 총 2개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두 동입니다. 두 동인데 지금 현재 1단계는 A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2단계가 B동이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난 의회 때 도시환경위원회 때 1단계 사업 예산이 크다 보니까, 86억이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고 1단계 사업에 한정해서 먼저 하되 공모사업 추진 시에 2단계 조건부 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 이번에 B동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2단계 사업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계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 전망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50%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설계비 반영되는 부분이 그 지자체의 사업수행을 할 걸로 중앙정부라든가 도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국가가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대신 목재문화체험장 저희가 1단계 사업만 완료하게 되면 사실은 면적이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작아서 조성하는 게 너무 평가가 열위에 가는 부분은 조금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만약에 전액 다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는 사실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2단계 BF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 그다음에 국비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이번 설계에 같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기본구상 용역이 끝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그렇죠. 한참 전에 기본구상은 끝난 거고 여기 지금 설계하는 거는 실제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자료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기본구상 용역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조건부,
○공원과장 김효식 일련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추진 경과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 국가공모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금 설계 예산이 먼저 반영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장 김효식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교부해 줬을 때 이것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정 효과도 생기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설계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설계비 반영하고 뭐하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후에 국가가 선정하고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우위 요소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정부 사업에 공모 신청하실 사업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산림청에 목재문화친화도시조성사업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사업 내용은 그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그해 그해마다 공고할 때 생기는 거지 이거를 미리 갖고 있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라면 이게 언제쯤 공모를 하고,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공모 사업 계획이 없다라든가 있다라든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정부 공모 계획안 확인해서 제출해서 주시고요. 없으면 지난번에 있던 것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86억이나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고 1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2단계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 부분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참고로 이전 상임위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부동의하신 거는 아니고요. 동의는 하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나 도의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도 예산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최찬규위원 321페이지 시화호 오염퇴적토 처리 대체사업 전출금,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화호 오염퇴적토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처리 방안 결정을 했어요, 22년 12월달에.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최찬규위원 그 결과 대체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21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시화호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저희가 수공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160억 지원이 확정되어서 114억을 작년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해당하는 그 돈이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이번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재단출연금 같은 경우는 임차료하고 성과급 지급되는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재단에 지금 누리관이 있거든요. 누리관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가 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업무시설로 들어가기에는 어렵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플러스에너지센터는 지금 문화공원 시설 내 전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업무시설 용도로는 안 된다라고 법적 검토를 해서 그냥 존치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4개월 분만 지금 세워져 있어져서 한 3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8개월 분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갈대습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 전기요금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전기요금을 작년 결산액 금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게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후속 조치로 무인계수기 설치 비용인데 이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저희가 갈대습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무인계수기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누리관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카운팅할 수 없어서 거기에 세워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1,270만 원 세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염정우위원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336페이지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2021년부터 이 사업 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셨던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가 2021년도 2월달에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원래 이런 광장 정도의 재정비 사업 이렇게 사업 규모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는 거예요? 절차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저는 사실은 이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이 26억 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건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올해 첫 회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의 내용을 속기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예결위에서 두 번 삭감되고 상임위에서는 살았는데 예결위에서 두 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딱 대두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사실상 저희가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해 듣지 못했고 그냥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사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전 공사 금액이 클 때 이거를 한 해에 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도를 구분해서 나눠서 해마다 그해에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 정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계획을 짭니다.
그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저희가 올리면 이것 또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해마다 공사 금액이 진행이 됐고 저희들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가 마지막 계속비 26억 100만 원이 지난번 본회의랑 1차 추경 때 부결이 됐던 거죠.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저도 확인해 봤을 때는 그 26억 100만 원은 추경에다가 편성해달라고, 이번에 심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이번에 집회를 잠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임은철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염정우위원 네, 주민분들께서,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주민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추경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한 이월 부담도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 거는 없고 어차피 저희가 국도비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이 없는 걸로 알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공기의 연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디자인 재심의, 경기도 계약심사, 건축심의,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염정우위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주민분들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이것 언제 공사가 완공이 되느냐, 이것 불편하다.’
○염정우위원 저도 거기서 공감하는 바에서 첨언드리면요, 신안산선이 지금 그나마, 원래 당초대로 다니게 되고 있으면, 개통을 했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저희는 원래는 신안산선 역사 개통과 맞춰서 준공이 된다 하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신안산선의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일찍 준공해서 개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많이 차질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염정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녹지과장 임은철 두 번째로 연결 육교를 대체할 지금 횡단보도가 사실상 없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죠.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을 해서도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과의 마찰 부분도 예상을 안 할 수 없고 또 세 번째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공사업체와의 분쟁도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거의 한 68억 정도의 예산은 토목, 조경, 전기 부분으로 다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공사업체들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비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소송으로 분쟁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공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의 경우 이런 시 설계 변경안을 시공사에서 불수용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3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지 아니하다는 법이 없고요.
○염정우위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게 당초에는 통로박스를 없애는 형태로 설계 공모를 하셨던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시에서 처음에 이걸 타당성검토 용역을 처음에 발주를 하잖아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통로박스를 존치했을 때 그걸 연결 육교로 사용했을 때는 113억, 그다음에 통로박스를 철거했을 때는 68억, 이렇게 두 가지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최초 설계안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68억의 예산으로 설계안을 올렸던 겁니다.
○염정우위원 올리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더 듦에도 불구하고 통로박스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네 가지의 주민 요구사항들이 전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집행부에서는 벌써 68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이후거든요.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지방재정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행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97억으로 증액이 되면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수고를 감내하고라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염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추경이 편성 심의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준공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는 지금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직도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셔야겠네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염정우위원 만약에 설계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만약에 준공이 어느 정도 더 늦어지게 될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 게 일단은 주민설명회 때 만약에 주민 반발이 굉장히 거세져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안이 확정이 안 된다거나 또 업체와의 소송에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기를 저희가 확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성포동과 월피동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될 공간인데 저는 아까 횡단보도 말씀이 나와서 이거는 안전 문제,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삼일로 광장 주변이 6차선에서 8차선 정도잖아요.
그럼 사실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안전에 대한 오히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가 그런 횡단보도 설치 자체가 일단은 상록경찰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가서의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떤 안전 문제까지 검토하기에는 조금,
○염정우위원 네, 이 절차상에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 예정되어 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쪽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계속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 말 그대로 공기가 부득이하게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예산을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조정의 변화는 있었던 거는 과거 사례에 보면 있지만 아예 이거를 지금 정해진 예산 자체를 그냥 전액 삭감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예산계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염정우위원 만약에 통로박스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치달아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를 다시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말씀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제가 이해하게 되고요, 환경녹지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꽤 많이 모이셔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26억 100만 원에 대해서, 물론 큰 금액입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시기에 준공을 원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제가 전에 추경 예결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윤오일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확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오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들 저희들도 놓치지 않고 챙길 테니까 이번에 예산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하고 김태성 위원님 안 하셨잖아요?
그럼 김태성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등산로 정비 공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톤 화물차가 지금 4,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어떤 화물차, 전기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전기차입니다.
○김태성위원 전기차인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전기차입니다.
○김태성위원 4륜 구동으로 돼 있는 전기차는 아니신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4륜 구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태성위원 4륜 구동인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공원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태성위원 예산서 692페이지 공원 환경 정비 용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공통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 해가지고 밑에 공원 환경 정비 용역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거는 저희가 백운공원 내 불법 컨테이너가 세 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신설되는 주차 시설하고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692페이지에요. 상록수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요새 맨발길 걷는 거에 아주 그냥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발길을 걸을 때 환자들, 조심하는 부분 있잖아요. 환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하는 표지판 반드시 부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하나만 더요.
와동제2공원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은 사실 와동에 공원이 배드민턴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원묘지가 있다 보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묘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아주 주차난이 무지하게 심각한데 여기에 192면이 들어오면 많이 해소되겠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그렇더라도 좀 부족하겠지마는 조금 완화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로,
○김재국위원 저희도 행사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3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잠시만요. 세출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설명서 33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후로 물량이 많이 달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 현재는 평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낮은 상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재국위원 안산시는 물도 싸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싸고 다 싸네요.
지금 이 예산이 올려달라는 건 이게 지금 인상분에 대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제작·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상승분 있잖아요. 일반 소각용, 그다음에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 낙엽용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상승분에 대한 이 비용은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또 겨울 되면 낙엽용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이것도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가로수 낙엽, 물론 낙엽이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른데 염소가, 염소 있죠. 염소 키우는데 염소가 이런 거를 그냥 다 먹는다 그러면서 회수해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로 보지 말고 그렇게 깨끗한 부분에 있는 낙엽 같은 거는 염소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도 낙엽을 많이 모아오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성포광장의 재정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염정우 위원님 많은 말씀 해 주셨어요.
사실 이런 사례가 우리 선부동에도 있었습니다, 선부광장. 선부광장에도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앙에 있는 도로를 없애냐, 안 없애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어렵지만 거기를 덮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자, 말자, 그러면 그 주변에 일방통행을 만드냐, 마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원시-소사선이 개통된 지금은 어떠냐, 너무 잘했다, 그거 덮어서 너무 잘했다, 그런 의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의견 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줬더니 결국에는 집행부가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2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변경 심사 통과하고 안산시의회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로 해서 통과됐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특히 2026년도 본예산 거기서도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또 1회 추경에서도 또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때 준공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랜드마크로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벌이다가 이거를 갑자기 계속비사업에서 그거를 멈추고 이걸 중단했을 때 실망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늦어졌을 경우에 업자들과의 마찰 관계, 법적 대립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포광장에 대해서 관심 많은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지역 시의원들, 알죠? 박태순 의장님하고 또 현옥순 의원님, 그다음에 상록(을), 옛날에 상록(을)이죠. 상록(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성포광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도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계셨을 거고 이거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가 기억으로, 제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예결위에 있을 때도 그거 별 얘기 없었는데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졌습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안 들어오셨지만 그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또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시가 어차피 그 사업에 있는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자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만약에 이걸 중단하고 설계 변경을 하니, 사업을 축소하니 했을 때 우리의 마찰,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김재국위원 우리 모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고 있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미 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착수를 해가지고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이런 마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이해하고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예,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성포광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사실 예술공연이 단원구 쪽에 공연 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25시문화광장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공원이라든지. 하지만 상록구 쪽에 사실상 굉장히 공연 광장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포광장에 제대로 조형물이 지어지고 또 공연예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치물이, 시설물이 잘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비롯해서 많은 상록구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많으신가요,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하고 또?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세 분 없으세요?
그럼 우리 윤오일 위원님만 드리면 될까요?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횡단보도 설치를 경찰과 협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일단 유선 협의한 거로다가.
○윤오일위원 유선으로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건 없겠군요, 서로 오간 거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윤오일위원 이게 공식 심의였습니까? 공식 심의는 아니었겠네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통화한 담당,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공식 심의는 아니었던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윤오일위원 사전 협의 정도.
○녹지과장 임은철 예, 사전 협의입니다.
○윤오일위원 의견 듣는 수준이었던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윤오일위원 그쪽에서 의견을 경찰서에서 통화해서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은 그런 거 횡단보도 이격 거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속비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는 듯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사업이라는 사실하고 추경 의회의 심의권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정말로 쓰임새가 있고 타당하게 올라온 예산인지 보완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예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비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좌우지 될 부분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공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것도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언론보도에는 3, 4개월 정도 지연될 거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6개월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소송 가능성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여러분들께서 소송이 확정된 것처럼,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부 구조물에 대한 계약은 아직 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금 계약도 다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오일위원 예산이 미확보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계속비사업이 전체 확정이 됐을 때는 그 세부적인 사업들 자체 안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오일위원 98억에 대해서 전체 계약을 다,
○녹지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98억이 아니라 78억 안에서,
○윤오일위원 78억이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현재 확보된 예산이 78억이잖아요. 78억 안에서,
○윤오일위원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확보된 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그 계약 안에는 통로박스의 설치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추경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추경 26억에 대해서 소송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실질적으로 통로박스가 없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약된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그 두 군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윤오일위원 저는 그게 좀 납득이 힘드네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소송 확정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검토받으셨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 소송을 확신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윤오일위원 최소한 전문가 검토는 받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협박처럼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녹지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
○윤오일위원 확정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 조성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녹지과장 임은철 그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
○윤오일위원 안 해 주면 뭔 사달이 날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러면 담당부서 입장에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기 의회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윤오일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그래서 아까 예로 이와 가장 유사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사업 부분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윤오일위원 어쨌건 전문가 한번 자문 구하시고 따져보시고 그런 자료 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우려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추계해 보셨어요? 20년, 30년.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저희가 공사 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그 시설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 공사비에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시설 설치 후에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하지 않았지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것이며, 이 정도는 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전체? 그 상징물과 관련해서만요.
○녹지과장 임은철 상징물만 관련해서는,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경 관련이니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엘리베이터랑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정도 한다면 연간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윤오일위원 파빌리온 미디어파사드 반사체 등 활용한 시설 이런 거 있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윤오일위원 콘텐츠 누가 제작합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콘텐츠는 우리가 시정홍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할 테고요.
○윤오일위원 영상, 조명, 시스템 관리 주체도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관리 용역을 합니다. 보통들 보면 이게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LED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를 이용하는 프로젝션 맵핑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LED 방식은 초기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소 주간에 조도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초기 설치비나 유지관리에 용이한 프로젝션 맵핑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또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설치·운영을 우려하는 거고요. 설치된 것에 대한 미디어 시설에 대한 운영, 역량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시민의 발길을 끌어들일 만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그다음에 보행 편익, 이런 것들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광장 활성화가 훨씬 더 될 거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대로를 뚫고 정 가운데에 있는 이 구조물로 인해서 많은 거를 광장의 기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주말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연, 프리마켓, 먹거리 장터, 5일장 여러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앙대로에 그 구조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주민의 요구는 명확히 네 가지로 각각 구분됐습니다. 광장 활성화, 그다음에 주차면 확보, 그다음에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로박스를 없앴을 때 생길 수 있는 남북 간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주민의 의견이었다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성실히, 충실히 반영하고 달성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은 집행부가 충실히 잘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했어야 됐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어느 날 갑자기 철거에서 갑자기 상태 유지, 플러스 상부 상징물 설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의 요구가 그거였다라는 것을 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네 가지 요구를 저 역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를 잘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는 거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의회 때 26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사실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이죠. 삭감이 됐었는데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도 교통시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제가 알기로는 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025년 12월 11일에 제300회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있는데요. 당시에 선부광장을 이야기하면서 선부광장 도로 위로다가 횡단보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미 평면횡단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횡단보도 설치 가능성을 검토했냐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통부서, 또는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도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똑같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다는 표현하고요.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의한 내용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할게요.
우리 박수미 과장님.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322페이지에 출연금 지원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9대 때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임차료가 필요하시다고 올리셨고 또 성과급도 필요하시다고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 예결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주계획이 있었었고 그 이주에 따라서 한 4개월치, 6개월치만 편성을 해 주면 된다라는 발언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임차료 몇 개월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절반 정도만 저희들이 세워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셋방살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바 이제 셋방살이하지 말고 어디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계획이 없는 것인지,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작년에는 이주를 한다라고 의회에서도 그거였어요. ‘생태누리관으로 이전을 하지 왜 안 하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려서 그다음에 그럼 대안으로 이전할 곳을 물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에너지센터와 또 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 소속의 건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사용 가능한 시설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플러스에너지센터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더니 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문화시설, 전시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 또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현재 위치에서 존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물색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새로 옮겼을 때와 존치했을 때의 실익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재단이 지금 사무실을 테크노파크에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어떤 플러스되는 부분이 없어요.
○위원장 선현우 그런 것 같아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어디로 옮기더라도,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전에는 우리 환경재단이 옮기기 전에는 무상으로 썼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옮기게 되면서 임차료가 발생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임대료도 안 내던 그 부분이었는데 계속 임대료가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 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물색하지 못하는 바 임대료는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추후에 이주를 할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이주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어렵다고 하면, 또 이번에 본예산에도 임대료 올리실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예.
○위원장 선현우 참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된다면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존치하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성과급이 기존에 삭감된 금액보다 조금 1천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따로 있다면.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은 임금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100%에서 12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책정을 한 거고요. 개별 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 임금,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120%로 책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 퍼센티지는 120%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현우 따로 알려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34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4천만 원이 필요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중앙공원 건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선현우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선현우 지금 화장실 정비랑 주차장 확장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간에 아까 이란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처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해서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레미콘과 아스팔트 가격이 10% 가량 올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4천만 원이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당초에 폐기물 처리비가 3억 원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전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장 선현우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었죠? 3억 사업비 내에.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그 금액은 대략 비슷한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발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발주가 안 나갔다는 게 아직 화장실 정비랑 주차장 공사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왜 지금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폐기물 처리 비용이 현재 없다 보니까 이것까지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위원장 선현우 아니, 폐기물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확보하고 나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작하시지 왜, 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폐기물 톤수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31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물량 산출서를 따른 거예요? 아니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출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계 단계에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실시설계 물량 산출서에 따른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톤당 4천만 원 나누면 12만 9천 원이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이 4천만 원 부족분은 낙찰 차액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낙찰 차액 발생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발생은 할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낙찰 차액만큼 넘어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아직 공사도 안 했고 입찰도 하기 전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입찰도 하기 전에 4천만 원 전액이 부족하다는 확정된 근거가 뭐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확인을 한 사안인데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3억 원에 따른 공정별 지출계획 자료도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폐기물 종류별 물량과 단가 명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와동제2공원 재정비사업 추진하실 계획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선현우 이것 추진하시면서 유료화 주차장으로 추진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방치차량도 있고 화물차고지처럼 운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지사 면수 확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할겸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유료화를 3시간 단위, 6시간 단위, 주말에는 열어두고, 너무 제한적으로 유료화하지 말고.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유료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전 9대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CCTV랑 그다음에 차단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실제 이거를 누가 운영할 건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구축 비용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보다 큰 문제는 실제 이걸 누가 운영할 건가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선현우 지금 그런 고민은, 어쨌든 공사착공이 27년도 5월이잖아요. 1년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1년도 안 남았지만 그 고민은 몇 개월 남았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시면서,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도시공사가 교통사업부에서 안산시에 있는 주차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사업부랑 협약되어 있는 것 외 다른 부서 거는 지금 현재 관제시스템 과부하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유료화를 하게 되면,
○위원장 선현우 무조건 인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무인화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무인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하는 과정에서 차단기가 안 열리면 현장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야간에 주차자가 나갈 경우에 이런 대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런데 그 대응이 어려워서,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차량, 화물차차고지로 이용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면수 늘리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면수를 늘린 만큼 방치차량도 많아질 거고 화물차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날 거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할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거냐인데,
○위원장 선현우 제가 드린 말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윤충오입니다.
먼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은 1본부 2팀,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9명, 현원 17명입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 총무, 인사, 회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팀은 안산갈대습지 관리·운영을 비롯하여 습지 탐방문화 조성과 시민협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재활용가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과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 학교·사회 환경교육 운영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화호 환경학교 신재생에너지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단은 분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상반기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소리길 확대개방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미개방지역 점사용허가 취득을 통해 습지 관리면적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생태해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해설 프로그램 516회를 운영하여 총 4,26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안산갈대습지 탐방객은 9만 2,071명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친환경 경영 체계를 19개소 구축 지원을 하였으며,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 대상 환경정책 대응교육을 3회, 2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념행사 시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7회 운영하였으며, 7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을 통해 투명 PET병 37만 1,688개를 수거하였고, 3,088명이 방문하였으며, 클린투어 및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923명입니다.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에코멘토 양성과정을 통해 총 115명이 수료하였으며, 2026년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재지정 및 역할 수행입니다.
재단은 2026년 3월 27일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재지정되어 지역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 대상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290회, 총 6,26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탄소중립정책의 실천유도를 위한 시민 교육은 52회, 9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유아생태한마당, 자원순환 환경연극, 탄소중립 실천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화호 지역 거점형 환경교육사업을 통해 전시해설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30회, 54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전 국민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 “안산갈대습지”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정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습지 투어 등 여가형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계 조사 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탄소중립 시민 인식증진 및 실천사업 강화입니다.
비산업부문 탄소중립 실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경영자 과정과 탄소중립실천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기업 ESG 경영진단·컨설팅, 에코멘토 활동 운영 등을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로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제2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사회 환경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화호 지역 거점형 환경교육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다문화 공동체, 상점가 등 환경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까지 생태보전팀 소관 사업입니다.
10쪽, 전국민이 찾아오는 “안산갈대습지”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갈대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물서식지 기능 강화 및 멸종위기종 보전, 안전한 시민 탐방을 위한 시설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및 시민 협력 강화입니다.
방문객 대상 정규 프로그램 및 여름철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사생대회와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를 포함한 안산갈대습지 축제를 개최하여 안산갈대습지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2026년 경기도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업으로 관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비산업부문 탄소중립 실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탄소중립 실천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컨설턴트를 가정과 상가 등에 파견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4쪽,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입니다.
환경인증제, ESG경영자 과정, 탄소중립 실천자 과정, 탄소중립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인증 진단·심사를 38개 목표로 하고 상반기에는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기업 대상 환경교육을 3회, 2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입니다.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보상, 클린투어 및 체험활동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ESG경영 진단·컨설팅, 주민주도 넷제로 30 운영, 탄소중립 정책 포럼 개최, 안산시 탄소흡수 여건 분석 연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환경교육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18쪽, 신규사업인 시화호 지역 거점형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수탁사업으로 시화호와 안산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해설과 체험 중심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환경교육 내실화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안산시 환경교육포털 유지관리,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환경교육 운영위원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을 운영하여 환경교육 인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학교·사회 탄소중립 실천교육 확산 사업입니다.
학교 대상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과 환경강사단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시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환경교육, 안산그린리더스 아카데미, 시니어 환경연극 등을 운영하여 시민 실천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산시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문화 대상 특화교육, 전 학교급 생태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교육,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플라스틱 제로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산환경재단은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의 환경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11페이지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및 시민 협력 강화, 여기 보면 정규 프로그램이랑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금개구리 구출작전 프로그램이랑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는 여름철을 맞아서 저희가 생태누리관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개구리 구출사업은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의 생태적 특징을 알아보기 일환으로 이렇게 종이 쪽지를 해가지고 비행기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듯이 금개구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애들을 통해서 체험학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 이거는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는 것으로써 시화호 생태 변화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탐방객들한테, 특히 어린 유아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6년 상반기 주요성과 평가 있잖아요. 지금 바람소리길 확대 개방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변경됐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10시에서 6시로 한 게 6시에서 밤 10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갈대숲 쪽이잖아요, 그쪽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조명 같은 건 괜찮은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원래 거기가 바람소리길하고, 새소리길, 물소리길 세 길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 특히 자이 쪽의 분들이 많이 저희 갈대습지를 이용하시는데 아침저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6개월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민선8기 3주년 시정평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교통환경 분야에서 1위를 했어요. 또 1위 한 교통환경 분야에서도 갈대습지 바람길 확대 개방이 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시민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에서 전면 확대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조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당초는 태양광을 소재로 해서 조도를 받쳐서 도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빛이 360도로 비추다 보니까 생태계에도 파장이 있으니까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도 80도로 해가지고 길 쪽으로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을 해서 지금 생태계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 완료는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길이는 더 늘어난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길은 지금 800m 구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대로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길이는 더 확대 안 할 예정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현재 800m 구간 다음에는 화성시하고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못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현재 확대 계획은 없고 민원인들도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시고 추가는 지금 현재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 있잖아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사업이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수거 보상, 자원회수 보상, 클린투어 및 자원순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 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설비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재활용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후자가 맞고요, 고잔역에 보면 옛날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환경재단이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가게 위탁사업을 받아가지고,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사업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을 하고 재단에 있는 에코멘트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일 8만 원씩 수당을 주고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은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재활용 분리대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좋고 단지도 깨끗하게 환경정화도 되고 그런 반면에 주택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또한 투명 페트병이 됐든 캔이 됐든 뭐가 됐든 재활용 같은 걸 갖고 오시면 저희가 유가 보상형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단가가 있어요. 페트병은 한 개에 100원이라든가 알루미늄은 1kg에 500원 한다든가 이렇게 단가가 결정돼 있는 금액만큼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쓰는 세제류 있잖아요. 세제류 같은 거를 가져오시면 보상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저희가 재활용가게를 이용해서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으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에서 초등학교까지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단으로 재활용가게를 방문하면 저희가 시의 재활용가게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걸 PT 설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뭔지 폐용품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또는 환경을 소재로 연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주요사업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환경교육센터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중·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는.
왜냐하면 어린애부터 이게 실천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분리수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김재국위원 이거 환경교육센터 지원 관련되어 있잖아요. 환경재단하고 협업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편성해서, 이게 기초부터 다져야 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국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서 속초를 방문한 적이 있나 봐요, 인서울 교사도 두 명 있고.
그런데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애가 한 명이 죽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두 명에 대해서 실형선고를 교사가 받아가지고 아마 이의제기 해가지고 한 사람은 모면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실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솔을 해서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움직여요.
○김재국위원 찾아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사업도 많이 하지만 재활용가게 하나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는 몰라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을 인솔교사가 와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환경 관련된 교육을 전개한다는 건 굉장히 제한이랄까, 아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김재국위원 그러네, 진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선생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법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교사들의 뭔가 그것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꿀 수밖에 없네.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피부로 몸에 와닿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와닿아야 되거든요. 절약 정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일회용품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 그런 것이 몸소 와닿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과장님하고 환경재단하고 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 봤습니다.
은행은 보면 계속 시원하게 에어컨 틀잖아요. 은행하고 협업해가지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은행은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 있지 말고 거기 와서 있으면 그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고,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고,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은행은 또 거기 있는 은행만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위원님, 시민안전과에서 은행에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거기를 쉼터로 제공하고 경기도 도비로 사업비 지원되고,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사업도 한때나마,
○김재국위원 지금은 없을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은 제가 일단 현직에 없어서 그러는데 전에 저 있을 때는 그런 사업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구성 이후에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기본현황에서부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원이 17분 계신데 일반 2급 선임 부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일반 1급이시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제가 1급이고요, 그다음에 선임 부장 말씀하셨죠?
○염정우위원 네. 한 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선임 부장 2급인데요. 2급, 3급은 같이 저희가 팀장은 2급, 3급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같은 군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신 2급은 연봉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1급, 2급은.
○염정우위원 근무하시는 데가 어디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같이 재단 내 팀의 팀장 직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은 팀에,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가 한때 소송이 있어가지고 강등이 됐던,
○염정우위원 네,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일반 2급, 3급, 4급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재단 내에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재단 내에서 당연히 근무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연구 기능이 있었던 부분은 미래연구원으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저희 환경재단에서 지속가능한 업무가 빠지면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연구원들이 다 계약만료, 종료를 했고 바로 2025년도에 미래연구원이 개원되면서 그분들도 그쪽에 지원을 해서 동등하게 지원하고 면접 보고 그런 절차를 거기서 경쟁 관계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수도권에서 일단 가깝고요.
○염정우위원 탐방객이 그래도 24년에서 25년 이렇게 늘고 있었고, 올해 6월 말까지 해서 9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탐방객은 집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올해 한 30만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6월 말 기준인데 그렇게,
○염정우위원 아니요, 목표치 말고 집계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집계는 현재 세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는 갈대습지 경기지방정원하고 같은 데 있는 문이 있어요.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태누리관에서 갈대습지로 넘어가는 다리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생태누리관은 수기로 저희가 접수를 하는데 작년에 도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수기로 하는 걸 무인계측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3회 추경에 1,250만 원인가. 그게 작년에 도환위에서 지적하신 행감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게 무인계측기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생태누리관에 설치해서 그것도 자동으로 카운터가 아니고 계측기를 이용해서 카운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출입구에는 무인계측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거기는 돼 있고 생태누리관만 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지적을 하셨어요.
○염정우위원 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석이 안 되네요?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러면 원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저녁에 그냥 산책로로 들어가서 갈대습지를 들어가면 방문객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갈대습지를 사실 와보시면 알지만 저쪽의 자이2차에서 들어오는 데서 통제하기 전에는,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도보로 걸어오는 사람을 카운팅하기 전에는 이게 생태누리관까지도 차가 들어오고 생태관까지도 차가 들어오고, 결국은 계측기가 있는 데를 지나서 차들이 주차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측에 허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염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갈대습지가 아까 제가 첫 질문드리는 것처럼 전국 명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사실은 30만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실효성을 따졌을 때는 사실 외부에서 많이 넘어오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염정우위원 제가 그러면 예측했을 때는 올해 6월 말까지 9만 2천 명이 자이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본오동에서 저녁식사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 야간 길도 6시에서 10시까지 확장했으니까.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용역 사업비를 지금 요구할 계획이에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전남의 순천만정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염정우위원 유명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유명한데 저희 갈대습지도 수도권의 서울, 경기 한 2,400만 명을 배후에 두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산갈대습지뿐만 아니라 경기지방정원도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사동습지도 있고 화성 비봉습지도 있어요.
네 개의 권역을 벨트로 연결해서 각각의 습지가 개별의 특성,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벨트로 연결했을 때 순천만처럼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너지효과도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정우위원 저도 시너지는 당연히 생길 것 같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한번 그거를, 저희 주관으로는 안 되겠지만 용역을 한번 내년의 사업비로 한번 요구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저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화성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이 내년 12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개정 예정입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출입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쪽에도 한 두 군데가 지금 뚫려있어요. 아니,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염정우위원 갈대습지와 새로숲을 연계해서 일단은 그 정도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으로 고민해 보는 거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은 저희는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오픈하는데 경기지방정원은 아마 유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간의 통로는 또 두 군데가 열려있어서 누구는 돈 받고 와서 그냥 넘어오고, 누구는 또 무료로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 저희도 도의원님이 7분인가 8분 계시지만 경기지방정원 가도 아마 근본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은.
○염정우위원 생태누리관은 1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염정우위원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70명 정도.
○염정우위원 1일 17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염정우위원 사실 외곽이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제한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해서 그래도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거는 좋은 취지다 보니까 아마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하면 범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교육청이랑 연계한다거나 하고 계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에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단체 관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해설사도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그것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비 들여서 내년에는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할까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단 쪽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어쨌든 전국에서 찾아오는 형태로 사실은 이게 수식어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런 형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최찬규위원 경기지방정원과 연계 방안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26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내년에 경기정원하고 갈대습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용역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봤었는데, 관심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연구용역이라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구용역 한 거, 연구원에서 한 거 한번 참고하셔서 겹치지 않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 하신다고 하시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책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예, 홈페이지에 가면,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현재 안산갈대습지 주차장이 생태누리관 안쪽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임시가 맞나요, 거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원래는 경기지방정원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활용을 했어요. 거기에 1일 동 시간대에 최고 많이 주차할 때가 한 100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얘기로는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는데 경기지방정원이 내년 12월 개장 앞두고 주차장도 현대화 사업 하면서 거기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생태관하고 그다음에 생태누리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주차장을 100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2만까지는 거의 확보를 해 놨어요, 동 시간대 이용 가능한 면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임시주차장이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거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공원과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조율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원래 쓰던 곳을 못 쓰게 돼서 생태누리관 앞쪽으로 많이 확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임시방편으로 대안은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보다는 전에 쓰던 임시주차장,
○최찬규위원 거기가 경기정원 사업지에 들어가는 그 유보지 거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맞아요, 맞는데 경기지방 정문은 저쪽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으로 경기지방정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활용도는 저희 갈대습지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찬규위원 거기 경기정원 유보지 가지고 무엇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걔네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해요, 지금.
○최찬규위원 유보지 있잖아요. 유보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썼다는 거 아니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를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데를 경기지방정원에서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조성이 완료가 되면 예전처럼 저희가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협의하느라고 계속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측에.
○최찬규위원 경기정원 유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보지도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아마 별도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번 제가 찾아뵙고요.
○최찬규위원 네, 지금 부지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한번 위원님실에 방문해서 제가 한번 조언 좀 받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방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 앞에 원래 들어오는 입구 쪽 있잖아요. 생태누리관 쪽 말고 사람들 많이 걸으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자이 쪽에서.
○최찬규위원 네, 자이 맞은편. 그 입구 쪽에 거기다 주차장 조성하면 안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가 면적이 없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농어촌공사 한쪽은 들어오면서 좌측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사동습지이고 우측은 시화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0대인데 경기지방정원이 오픈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면 주차장 100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현재 있는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래도 몇십 대 정도지 큰 규모는 땅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거로 저희가 확인은 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9명, 현원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19명은 언제부터 19명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원래 22명인데요,
○윤오일위원 네, 원래 22명인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5년 9월에 정원 세 분 조정을 해서 19명으로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정원을 줄이는 조직도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때 이유는 지금 시도 총액 인건비 걸려서 각 동에 적게는 3명에서 6, 7명씩 결연인 상태를 현원에 맞춰서 정원 정리를 했듯이 저희도 당초 6명이 결연이었는데 시에서 3명을 승인해서 신규자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22명이었는데 25년에 3명을 줄였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래서 19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과거에 같이 몸담고 있었던 당사자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슬프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사장, 대표, 집행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와해될 수도 있구나라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집행부라면, 수뇌부라면 조직을 더 키우려고 하고, 왜냐하면 키워야 예산도 늘어나고 존재 이유도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내부 직원들의 승진, TO도, 여유 공간도 더 생기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조직의 생리가 있는데 어쨌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공무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윤오일위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그전에 파견공무원이 없었는데 파견 공무원을 다시 받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022년도 하반기에 온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2022년 하반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아마 이민근 시장 들어서고부터일 겁니다.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유가 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시에서 일반적으로 직원이 올 때는 조직이 불안정하다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게 취약할 때,
○윤오일위원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윤오일위원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조직이 엄청 불안정해졌네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반적으로 파견 공무원이 오는 배경은,
○윤오일위원 제가 파견 공무원 빼오니라고 단정 짓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건 참 우연히도 이민근 시장이 안산시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조직이 급격히 불안정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22년까지, 그때 윤기중 대표였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네.
○윤오일위원 기관장 등급 21, 22년 가등급, 기관 등급 나등급, 나등급, 그리고 윤기중 대표가 그만둔 이후부터 23년 기관장 등급 라등급, 기관 등급 라등급,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의 등급입니다.
24년 나·다, 25년 나·다, 안산환경재단이 과거 이민근 시장 집권 전에 이런 처참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민근 시장 집권 이후부터 안산환경재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그 자리 집행부에 계시는 거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십시오. 조직은 계속 축소시키고 성과는 형편없고, 또 조직이 얼마나, 제가 진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3개 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팀이.
생태보전팀 팀장 김대식이라고 나와 있고 담당자가 조승진, 선재현, 민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보전팀이 갈대습지 관리하나요?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어디 보시는지요? 같이 보시면 안 될까요?
○윤오일위원 생태보전팀이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팀이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디 볼 필요 없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 원래 갈대습지 담당 박사 한 명 채용한 것 같은데 그 박사 없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휴직 들어간 거지 지금 재직자입니다.
○윤오일위원 휴직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육아 휴식 들어갔습니다.
○윤오일위원 아, 그렇군요. 언제 들어갔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작년 11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윤오일위원 작년 11월달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탄소중립 팀원 구성을 보니까 신진옥 팀장, 그리고 나현석, 김성환, 박란, 정철현, 나현석 이 분 학위가 박사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탄소 이쪽 전문가로 채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팀장 이병철, 담당자 고관, 김한별, 고세운, 고관 박사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환경교육 박사는 아닌 것 같고 생태 쪽 박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고관 박사 같은 경우는 일반2급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조직이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5급이 팀장 밑에 있어도 됩니까?
과장 직급이 팀장,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팀장이 6급 이상은 누구나,
○윤오일위원 적법은 하겠죠.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6급 이상은 누구나 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느냐를 저는 지적하는 것뿐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서도 4급 밑에 3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직이 직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 규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오일위원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직급은 높지만, 또는 학위는 있지만 경력이 짧다거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낮다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전문성도 있고 경력도 있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면 지키는 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까 파견 공무원,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전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부터 소송 분쟁 현황이 11건이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고소고발, 행정소송, 민사소송, 노동분쟁 이런 것들이 총 11건입니다.
시장 바뀌고 4년 동안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소송 분쟁이 많은 때가 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소요 예산을 보니까 소송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소송이라 하면 재단이 직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부분이에요. 전현직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거기에 시민의 세금은 1억 1천만 원 가까이를 썼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윤오일위원 이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재단에 근무하고 있고 재단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법치국가에서 소송에 대해서 진위여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송에 전담이 있는 게 아니고,
○윤오일위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면 그게 내부 직원이건 전의 직원이건, 제 얘기는 그전에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완전 제삼자들이 아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점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오일위원 다 전현직 관련자들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윤오일위원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또 드릴게요.
○윤오일위원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 선현우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계속 이어서 갈 수는 있는데,
○윤오일위원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윤오일위원 네, 그다음에 추경에 성과급 관련된 것 편성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8,200 올렸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저번에 따로 만났을 때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이것 주무 과장님 와 계시죠?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그 지급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이건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과급 지급 안 한 임직원 있잖아요. 소송까지 간 임직원 있잖아요. 그죠? 소송 결과를 여기다가 승소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승소한 거는, 원고 패소니까 돌려 얘기하면 승소는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해석을 꼭 승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줘’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지금 한 다섯 가지로 말씀을, 윤모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한 다섯 가지 드릴 수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2022년도에 대한 거를 2023년도에 성과급을 평가를 해서 주는데 그 당시 2022년도 상반기는 민선7기 대표님이셨고 하반기는 민선8기 대표님이셨는데 두 분 다 성과급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그 분만 안 되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재량이나 임의규정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직원은 임금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게 지금 임의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법원 판결, 그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임원이기 때문에 경영자이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결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죠.
○윤오일위원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이거죠? 강제할 수는 없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선8기 때 22년 하반기 때는 민선8기에서 대표 그분도 못 받았어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럴 때 피치 못해서 못 주는 경우는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요구할 때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못 주거나 사정이 있을 때 못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 A는 성과급을 예산편성 해달라고 하면서 B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지급 기준이라는 게.
대표이사 성과급 관련된 지급 기준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있죠.
○윤오일위원 등급에 따라서 몇 %에서 몇 % 이내로 지급하라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만들어놓은 이유는 지급하라는 거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거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그 부분도 안산지원하고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 결과로 나왔듯이 경영평가 결과 지급률만으로 성과급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적인 판단이 있다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장 안산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싫다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하반기 대표님도 못 받으셨어요, 위원님.
○윤오일위원 어떤 대표님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022년 하반기는 또 다른 분이시잖아요. 민선8기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다 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 드려야 된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결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윤오일위원 다 드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마무리 다 되셨나요?
○윤오일위원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없다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10페이지에 전국민이 찾아오는 안산갈대습지 만들지 있잖아요.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만 전국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말 그대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장을 지금 하절기는 10시부터 18시고 동절기는 10시부터 16시30분인데, 그것도 개장 시기도 높혔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거를 특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어떤 부분이 특화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개장 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갈대습지를 와주시면 좋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우리 갈대습지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5년 살면서 부끄럽지만 갈대습지 공원을 최근에 갔다 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다양성 탐사 때도 오셨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앞에까지만 가봤어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지는 못했었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니, 그때 내빈 인사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장 선현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제가 어쨌든 한 바퀴를 둘러봤을 때 공간적인 부분에는 참 잘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타 지자체 시민들도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지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탐방, 그리고 해설사 운영하고 있고 또 탄소중립에 따른 교육적인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러면 건강의 목적하라고 하면 요즘 뜨고 있는 게 런닝이잖아요. 런닝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게 런닝하시는 분들은 전국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대부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하에 대부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마라톤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타 지자체의 시민들고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갈대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 시민들한테도 알릴 목적하에 우리 한번 런닝도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젊은 층에 있어서만큼은 뛰면서 자연적인 경관도 보면서 ‘와 여기 정말 좋다. 자연친화적이구나, 안산은 참 갈대습지를 잘 만들어 놨구나’라는 인식도 가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사업비 지금 6억 7,978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사업비 중에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 지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사실은 한 9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가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한 7억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7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선현우 그럼 2억이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에 제초, 제초를 1년에 한 2, 3회 해야 되고 전지도 또한 1회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는데 방역도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어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 2천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예산은 유지네요?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쓸 수 없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죠.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갈대습지를 시에서 조성하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업무 사업비로 받은 게 7억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유지관리, 그러니까 즉 보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보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선현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정자가 있더라고요. 정자가 많지 않지만 한 2개 정도가 정자가 있는데 거기 앉지 못해요. 지저분하고 파손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정자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놓치고 있었을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놓친 부분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놓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전면 개보수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앉는 공간,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공간 들뜸, 페인트가 날아간 부분, 그런 부분, 마이크 켜고 답변 한번 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번에 생활환경숲 조성 임차가 9월에 완료가 되고요. 2차가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1차는 2억이고 2차는 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벤치라든지 정자를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아,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미스다, 그러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야간 개방을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하셨던 거죠, 이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5월 15일인가, 5월달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1년 정도 됐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죠. 1년 2, 3개월,
○위원장 선현우 1년 조금 넘었다고 보면 야간 개방에 의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게 있나요? 그전에 안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세족장에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족장이 어둡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8월말에 발주 예정이고요, 한 300만 원 들여서.
두 번째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00m 구간에 도보 이용자들이 밤에 어두운데 걸어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360도 태양광으로 하는 거를 설치했는데 그게 또 동식물, 특히 자연환경에 안 좋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주셔가지고 80도 각도인가로 해가지고 그것도 조도 개선도 해드리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봤냐면요. 야간 개방이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야간에는.
그런데 과연 어둡지는 않을까, 그전에 사전에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야간 개방을 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길이가 참 길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할 구역들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지금,
○위원장 선현우 예산이 있나요?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남아 있는 돈,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 정도,
○위원장 선현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왕지사 야간 개방을 하실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지금 시범운영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27년도, 28년도 계속 우리가 야간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확대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은 지금 없어졌고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야간 개방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안등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 조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야간에 우리 주민분들이 선선한 날씨에는 산책도 겸하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야간에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생태계 환경을 고려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선현우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윤오일 위원님.
○윤오일위원 본부장님 딱 한 말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하고 사적으로 사감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직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감사합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직원들은 누구 편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편이 없어요. 어떤 집행부든지 최선을 다 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감사합니다.
○윤오일위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는 의례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 편견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감사합니다.
○윤오일위원 과장님께 또 한 말씀만, 아까 두 분 전임 대표님들 성과급 이것 한번 이렇게 하면 다른 기관들, 다른 산하기관들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들.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조직 스스로를 안 좋은 쪽의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입장이 바뀌는 건데 이분들 형평성이랄지 나쁜 선례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직 지금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계기로 삼아가지고 지급하시고 이런 방안이 있는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규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정업무 파악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노 대표이사입니다.
박 찬 대외협력감사실장입니다.
심재혁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임형수 기술안전본부장입니다.
강영민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홍창우 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미리 배포드린 보고자료를 통해서 회사 기본현황, 또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본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조직은 3본부, 1실, 8팀, 1센터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8월 기준 총인원은 대표이사 2명을 제외하고 총 100명입니다.
5쪽 ‘주요기능’과 또한 6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열공급 구역’ 및 ‘중장기 세대수’ 현황입니다.
열공급 구역은 안산 고잔을 비롯하여 시흥 배곧, 화성 송산 지역으로써 현재 총 공급세대수는 11만 3,853세대이고, 향후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등 중장기 수요의 확대로 2034년에는 약 20만 9천여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공헌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후원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환경, 체육,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열요금 감면 약 7,900만 원, 자체사업 3,8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의 사회공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임직원 행복나누미 봉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열/전기 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472세대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신규 열공급을 개시하였고, 시흥거모지구 공동주택 353세대와 신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적은 1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열생산 및 공급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반기 열생산 관련 에스파워, 소각장, 또 연료전지 등 외부 수열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안정적인 열원설비 운영으로 중단 없는 열공급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하절기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기타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응동, 대부도 에너지타운 운영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안전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안전실천다짐대회 실시, 안전사고예방 아이디어 행사, 공정안전관리 자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현장 안전점검, 교육 및 비상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생산/공급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생산시설의 노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교체를 통해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열수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연도별 안전진단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총 14.4km의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13쪽과 14쪽의 자료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쪽,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적기 추진 관련입니다.
중장기 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한국남동발전과 협업하여 480MW의 전기와 시간당 289Gcal의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실시 중이며,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 및 연계 열수송관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 안산단원 2단계와 시흥맑은물센터 연료전지 사업자와 각각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열원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16쪽, 수소 관련 위탁사업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용 수소가스 매매계약과 수소충전소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수소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수소는 배관을 통해 본오동 및 수소교통복합기지의 수소충전소와 원포공원 인근에 있는 연료전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5월에는 수소 인프라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정안전관리, 즉 PSM 심사결과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기 서남부 집단에너지 융합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2026년 열공급 세대수 11만 3,853세대, 열판매량 109만Gcal, 당기순이익 286억 원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안산/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동사업입니다.
안산/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에는 송산 남측지구 열공급시설 연계와 3기 신도시 지구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건설공사를 각각 발주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협의체 회의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산 열공급시설 위치도와 열공급계획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쪽, 첫 번째 지역난방 확대 보급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2,268세대, 오피스텔 370호실 등 신규 사용자와 열수급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신규 열수송관 설치공사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사업 두 번째로 2026년 열생산 및 공급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열원설비 운영으로 안정적인 열공급과 외부수열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인 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생산 및 공급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사업 세 번째 사업장 안전경영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Zero 일터 조성을 위해 무재해운동 실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공정안전관리(PSM) 이행능력 향상, 사업장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원시설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열수송시설에 대한 노후배관 안전진단도 계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열원확보입니다.
회사 여유부지 내 안산단원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는 2025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시간당 13.5Gcal의 열을 수열하고 있으며, 2단계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시흥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시흥맑은물센터 부지의 연료전지는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이어서 배곧가압장 부지의 연료전지는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코어엔텍’과 ‘초지’ 및 ‘첨단’ 등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026년 일반 수소발전시장 입찰 결과에 따라서 열거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다섯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수소관련 위탁사업입니다.
수소e로움충전소 안전 운영 관련입니다.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충전설비 안정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전소 운영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소 생산량은 수소교통복합기지 공급에 따라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일정으로 11월에 플러스에너지센터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여섯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명변경 추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의 지역난방 사업이 안산 외 권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업범위를 포괄하는 사명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이후 사명 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사명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주요성과 평가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답변 누가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당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기결연 후원을 통해서 우리 노인복지 후원으로 해서 1사1경로당을 지금 19군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김재국위원 이거 좀 어렵더라도, 물론 기업들은 다 어렵지만 우리 경로당들이 많이 어려운, 그동안 1사1경로당을 결연을 했다가 기업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은 기술안전본부에서 보면 사업장 안전경영 강화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임형수 예.
○김재국위원 사실 무재해사고 안전 Zero 일터 조성 있잖아요. 이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잖아요. 그거에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임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심재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사명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23년부터 사명변경과 관련해서 내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내 공모 및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11월에 경기종합에너지로 사내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24년에 시 산하기관 정책회의 보고, 그다음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4년 12월에 안산시 정례회에 상정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단 부의 불가 쪽으로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 현재에도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사명을 개정을 하고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저희가 지금 송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명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송산이 있는 화성시 쪽에서 타 지자체 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화성지역에 열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 경기종합에너지 쪽으로 해서 사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지분이 몇 대 몇이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49.9%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지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예.
○김재국위원 사명이 바뀐다고 해서 지분 변경되는 건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분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 경영에 대해서는 또 삼천리나 도시개발에서는 더 열심히 해서 사명이 변경된 만큼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명변경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도시개발이라는 명칭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도시개발도 있었고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형태를 생각할 텐데 그런데 도시개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열공급하고 이런 부분.
사명변경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왜 사실은 2024년에 이렇게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 의견은 어떤 형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추가적으로 제가,
○염정우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이 설립한 안산시 조례로 만든 안산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안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때의 의견은 그걸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화성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뭔가 확장하시려는 데 있어서 안산이라는 이름의 캡이 씌워지면 거기에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안산‘자가 붙고 빠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개발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부분, 경기종합에너지라는 명칭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공모를 하실 생각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지금 현재는 경기종합에너지로 해서 직원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도 이게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사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도시개발은 지금 현재도 3개 지자체에 열공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회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경기종합에너지를 선택한 겁니다.
○염정우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제했을 때 어쨌든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더 지표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사명이 변경된다면 화성지역에서의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화성지역에서는 일단 안산의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이 화성 주민들에게 열 공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다, 화성의 입장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화성지역에 들어가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도시개발이라는 명칭 자체가 안산에 있는 도시공사, 업 영역은 완전히 다른데 이름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 내에서도 도시개발과 도시공사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사명의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저도 그 후자의 말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에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 건축디자인과장 | 배진국 |
| 주택과장 | 이종걸 |
| 시설건립과장 | 임두희 |
| 토지정보과장 | 고재준 |
| 환경정책과장 | 박수미 |
| 자원순환과장 | 이미령 |
| 녹지과장 | 임은철 |
| 공원과장 | 김효식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충오 |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 안규철 |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 윤양노 |
|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 박찬 |
|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 심재혁 |
|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 임형수 |
|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 강영민 |
|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 홍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