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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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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8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 김종민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노고를 기울여 주시는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명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연호 정수과장입니다.

김승호 하수과장입니다.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266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7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 검침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부2배수지와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고,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을 통해서 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매일 안정적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시 행사에 상록수 종이팩 2만 9,220개를 보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 도장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법정검사와 자체 검사 강화를 병행하여 촘촘한 수질 안전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불량 및 취약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신설해서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및 우수박스 준설공사 등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배수 불량 및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분뇨 수집과 운반시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점검 가이드 배포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자원안보위기 시 관내기업의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기업들이 경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수도검침 대행사업 재계약을 추진해서 요금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과 안정적인 대부도 물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부2배수지 신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정수장 활성탄 흡착지 내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종이팩 자판기 및 이동 음수대 카라반을 활용한 상록수 홍보, 수질 모니터링 실시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하수관 결함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다만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75쪽, 「상수도요금 한시적 납부유예 및 감면 추진」입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의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경계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간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상수도검침 업무대행 재계약 추진」입니다.

올해 12월에 상수도검침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안산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검침업무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79쪽,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설물 노후로 인한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81쪽, 「안정적인 대부도 물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대부2배수지 신설」입니다.

대부도 내 물수요의 증가와 개발사업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부2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85쪽,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사업」입니다.

수돗물의 맛과 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해서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287쪽, 「고품질 수돗물 홍보를 위한 상록수 공급 활성화」입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 시 종이팩 자판기뿐만 아니라, 이동 음수대 카라반을 활용해서 상록수를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수돗물을 쉽게 이용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8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정수장 및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법정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잠재적 오염부하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체감형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91쪽, 신규사업인 「스마트허브 7-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7-1블럭 하수관로는 만관 및 노후화되어 관로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원활한 오수처리 및 신길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8년 초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장기적인 요금 동결로 인해서 2029년 재원부족액이 3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9.7%씩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처리장 현대화 등 필수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입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공급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29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2, 3단계」입니다.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함 관로를 적기에 정비해서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단계 사업으로 하수관로 약 30km 정도 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3단계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96쪽,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송연조사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시행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단계 송연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량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9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0쪽,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2처리장의 기존 준설토 건조장을 이전 설치하여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01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 추진」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현실화해서 공공하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태성위원 안정적인 대부도 물공급을 위해서 우리 대부2배수지 신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배수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대부2배수지는 대부동동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북망산에다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아머리 쪽.

김태성위원 방아머리 쪽에 하는 건데 이게 산 쪽으로 올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배수지는 배수지에다 물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자연유화로 흘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산 위에 설치하는 게, 다른 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펌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산 위에다 올렸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자연압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첫 번째 배수지는 동동 쪽에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태성위원 주소 같은 거는 알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정수과장님이요.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김태성위원 행사 시에 물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이번에 9월 19일날 대부포도 축제 여기에도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록수 같은 경우 냉장 보관의 경우에 15일 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산해서 저장해 둘 수는 없고요. 보통 15일 전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만 5천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1만 5천개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개소 처리장이죠. 1처리장, 2처리장, 대부처리장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지금 자연배수로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사용량 자체가 시내보다는 양이 작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작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펜션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서 관로도 점점 더 깔아야 되고 아직까지도 관로가 못 미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개소를 좀 더 늘릴 생각은 더 없으신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개소는 실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야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부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까지 그 정도 대응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276페이지 보면 상수도검침 업무대행 재계약 추진 있잖아요.

어디하고 재계약을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안산도시공사하고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와 재계약하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는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검침 민간하고 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 검침 업무는 현재 도시공사하고 위탁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일부 구성원들 중에 공무직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민간 검침원으로 도시공사에서 선발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 전 하는데 얼마예요? 한 전 하는데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하는 거는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 대비 한 1,600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검침원들이 하시는 부분은 1전당 1천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1,600원에 계약하고 도시공사는 이거를 또 1천 원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이 퇴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것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분들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평가, 선발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제가 이분들은 개인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1,600원에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1천 원 주면 이게 제대로 검침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 인건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600원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34명의 검침원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공사 팀장과 공무직이 17명, 그다음에 민간 검침원이 17명, 그래서 50대50인데요. 지금 점점 민간 검침원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공무직들은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세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타 시군도 지금 대부분 민간 검침화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의 평가를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으로 교체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간 검침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도 도시공사 직원 한 6천만 원, 그다음에 민간 검침원은 한 3,900,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절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검침하는 거를 저희가 28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 위탁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좋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전에 1,600원씩 계약을 하는데 민간한테는 1천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인분들이 혹시나 이거 너무 적어서, 이게 일인당 몇 전 정도 하는 거예요? 파악했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평균적으로 한 3,200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달이에요, 아니면 1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한 달이요.

김재국위원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용 대비 제대로 검침은, 이게 제대로 검침은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검침을 그냥 대충 금액이 적다 보니까 먼 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에 약간 현실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고품질 수돗물 홍보를 위한 상록수 공급 활성화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맞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우유팩으로 주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종이팩으로.

김재국위원 예, 종이팩으로 주는데 예전에는 PET병으로 줬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정수과장 정연호 예, PET병 350㎖.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것 같죠?

○정수과장 정연호 그래도 초기 때는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김재국위원 괜찮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저희가 시원하게 냉장 보관해서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물 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팩으로는 얼려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얼음물은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회용을 쓰지 말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을 대부분이 약간, 뭐랄까 집에서도 직접적으로 먹는 물은 안 드셔서 많이 떨어져요. 이게요.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얼음물까지는 어려워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냉장 보관 상태로 시원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수돗물을, 우리 안산 수돗물이 좋은데, 상록수가 좋은데 그거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리 상록수가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맛도 좋고 그런 품질을 높여서 수돗물 공급을 하면 수돗물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에 보면 전기요금 올라왔어요.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저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건축물이나 또 토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내 정수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가지고 연간 세외수입을 지금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하수처리장은 용이하지 않은 이유가,

김재국위원 가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황화수소 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식이 쉽게 오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에너지정책과에서 예전에 저희 하수처리장을 왔었는데요, 고민하다가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땅이 많죠. 시설물이 많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전반적으로 햇빛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이제는 햇빛발전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안산시를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대행 재계약 추진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위수탁 대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가가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검침 단가를 지역별로 이렇게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부족하고요.

염정우위원 그런데 계약 단가가 이게 지금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한 번쯤은 그래도 비교해서 한번 짚어보시면서, 지금도 이 사업비 연간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랑 연동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해보신 여부를 이렇게 여쭈어보려는 거는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인근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하고 인구나 검침 전수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고양시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혼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도농복합 지역이어가지고 1천 원부터 1,540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조사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스마트 원격 검침도 안산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들어서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향후에도 이 스마트 원격 검침으로 해서 이게 누수도 확인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 건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검침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단가가 현재 기존 계량기 대비 단가가,

염정우위원 설치 단가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설치 단가가 한 세 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격 검침하면서 검침하는 비용이 검침원이 가는 경우보다 많이 비쌉니다. 현재는 무선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국비를 보조받아서 현재 우리 시에 1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설치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8년이 지나면 수도계량기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한 두세 배 간 거를 8년 뒤에는 다시 또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비용이 너무,

염정우위원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물론 말씀하신 누수 같은 건 되게 좋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또한 확대를 제가 건의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판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정수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유통기한이 15일은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되면 유통기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수과장 정연호 유통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저희가 상록수를 생산해 놓을 수가 없어서요, 15일이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정우위원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플라스틱으로 하면 유통기한은 길어져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정연호 네, 예산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 원가 같은 경우에 제조 원가 종이팩 같은 경우는 61원인데요, 재료비만 했을 때. 페트병 같은 경우는 160원 약간 좀,

염정우위원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도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정수과장 정연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이팩을 도입하게 된 사유가 그게 탄소중립 정부 정책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저희가 종이팩으로 생산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안산시가.

염정우위원 네, 이게 지자체에서 항상 부담이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정책을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플라스틱 단가가 한 40원 높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플라스틱으로도 제작을 해서 보유분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부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데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지금 1.8L 비상급수용은 페트병으로 생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정수과장 정연호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천 개 정도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1.8L 페트병이요.

염정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부서에서 원할 때는 가능한 공문으로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정수과장 정연호 거의 일괄적으로 다 공문으로만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혹시나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왔을 때도 가용한 여력이 되시면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청 내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상록수를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지금 현재도요, 저희가 유통기한 내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급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경우에만 어려운 거고요.

염정우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인상하는 것 자체가 주민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단가 자체가 수익은 연평균 0.7% 감소하고 원가는 0.9% 증가하면 매년 0.2% 포인트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서민분들에 대한 어떤 경감 대책도 일부 마련은 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에도요, 학교하고 기초생활, 장애인, 다자녀 그렇게는 현재 감면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현재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세대당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도 인상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이게 하수처리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저희가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저렴한 형태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언급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같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번에 검토 다 끝났고요. 인상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염정우위원 어느 정도 금액을 인상하겠다라는 대안이 이미 제시가 가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존에 90만 1,600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도 평균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를 재원을 잡아가지고 타행위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정도까지 올리고 향후에도 더 추가로 신도시가 개발이 더 들어오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원 이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염정우위원 200만 원까지면 한 1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현재까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생각보다 타이밍을 많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많이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시급하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수도 사용료 인상 관련해가지고 부담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특히 하수도 관련해서는 시민분들에 대한 그 공감대가 있어야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도 거치시고 하는데 공청회를 거치시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 가운데 지금 가장 저렴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금액이 오르는 게 물가 상승이 계속 동반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시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시민 인식 개선이 없으면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 추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26년도에 91만 원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최찬규위원 경기도가 보면 건축물 평균 240만 원, 정부 200만 원인데 이게 산정안이 13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에 31등 최하위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31등.

그런데 산정안으로 해도 27등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낮은 저렴하게 이렇게 해왔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존에 산정하는 방식이요, 관로공사부터 시작해서 관로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물 최초에 지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 이게 안산시 같은 경우 워낙 옛날에 짓고 증축이 없었고 신설이 없기 때문에 더해 줄 수 있는 원인자 부담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관로비용을 다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게 반영이 늦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현재까지 굉장히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일단 개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신규 대규모 LH 같이 신길 장상 개발지구 개발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받은 비용 갖고는 처리장 운영비나 시설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처리장 시설물 개보수비라든가 운영비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의회 열리기 전까지 주택가 밀집지역 여러 번 현장에 나갔다 오고 했는데 이면도로 지금 하수관거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동이나 이쪽 부분, 맞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최찬규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임시적으로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침하되기도 하고 해서 임시로 하고 다시 평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하게 결국에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평하게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타 부서 도로교통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묻고 정상적인 포장보다는 임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 마무리 때 휘니샤를 절삭포장을 3m를 해가지고 일반 도로 노면보다도 깨끗하게 포장을 합니다.

지금은 관로를 묻고 임시포장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휘니샤를 태워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처음에 한 거는 임시포장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새롭게 3m를, 실제 판 거는 1.2m를 파지만 3m를 더 절삭포장을 해가지고 그때 표층포장을 새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포장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고 있고요. 임시 포장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포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최찬규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고 나서도 사실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자부담금 건축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평탄화 작업을 해도 울퉁불퉁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약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해도 많이 이면도로가 울퉁불퉁해지다 보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면도로 전체를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면도로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년에. 1, 2억 정도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통해서 단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이면도로 예산을 더 충원하는 데 쓰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도 8m, 10m 이면도로를 전면 포장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하수관로 일부는 국비 60%를 받기 때문에 그 60% 중에서 전면 포장한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면 포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굴착 폭이 1.2에서 1.5를 포장할 때는 3m를 포장을 더 하기는 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수관거, 하수관거라고 하나요? 지금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어디 하고 계시죠? 국비 받아서 공사하고 계신 부분이 어디죠?

○하수과장 김승호 반월공단에 스마트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2단계 본오동 그쪽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쪽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싱크홀 2단계.

최찬규위원 거기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을, 몇 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동이요. 해당 구역이 어딥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사실 주택,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2단계가 사동, 본오동 해가지고 30.4km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단계는 월피동, 와동 28.6km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LH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분들이나 좀 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일수록 이면도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이 발생하면 임시로 조치하고 나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사실 저는 이런 데다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시로 긴급조치들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그런 사업들 전반에 대해서, 1년에 몇 건 정도나 지금, 도로교통과에도 질의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

최찬규위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우리 안산시 하수도요금 재원으로 하고 일부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아까 하수처리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하수관로 노후관로 정비에도 포함은 됩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현실화가 안 됐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거 받아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예산을, 그 내용 집행액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저희 안산시 하수1처리장 최초 가동 언제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준공연도가 1987년도입니다.

윤오일위원 87년도죠? 그러면 지금 40년 된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그 정도 됩니다.

윤오일위원 증설은 언제 했어요? 증설 한 번도 안 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92년도,

윤오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2000년에 1차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2차 증설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2009년에 한 거는 증설이 아니라 개량 아닌가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개량 포함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런가요? 이거 보통 지금 40년 됐는데 어떻게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술적인 진단은 5년마다 계속 받고 있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 그다음에 2년마다 정밀점검, 그래서 법적 진단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라고 하셨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정밀점검입니다.

윤오일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법적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상태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안전상태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부 아무래도 물이 계속 담겨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박리박락이나 탈락이라든가 이런 거 콘크리트 노면 보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편이고요. 기계시설물 같은 거는 펌프가 가장 많은데 내구연수 따라가지고 교체도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최근에 혹시 안산1처리장 노후화 안전진단 용역 실태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안전진단은 올해 진행 중입니다.

윤오일위원 올해 진행 중이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진행이 끝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결과 자료를 봤는데 이거 개축을 위해서 용역 실태 평가한 것 아닙니까? 개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일반적인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진단이고요, 개축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1처리장 노후화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위한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후 타당성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하수처리과가 아니고.

윤오일위원 하수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 그러면 하수과장님께서,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윤오일위원 용역 실태 평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제1처리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0년이 됐고요. 노후화 시설에 따른 1처리장을 이전, 또는 재건설하는 안으로 현대화 용역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현대화 용역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전 또는 재건축을 어쨌건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신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 제출을 한 거는요, 기술성 평가, 경제성, 정책성 종합평가 해가지고 92점을 당초에 타당성이 확보된다라고, 90점 이상이 되면 확보한다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기술성은 91점으로 동일한데 경제성 자체가 95점에서 75.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0점 미달인 87.82%로 현재 미달이 돼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경제성 평가는 어떤 항목들이죠?

○하수과장 김승호 경제성은 당초 95.9점에서 75점으로 떨어진 이유가요, 처리시설 용량과 통합바이오가스시설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건설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그 결과 경제성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근데 경제성 점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정책성 평가가 좀 더 문제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정책성 평가는 평가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아예 포함이 안 됐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기술성 평가랑 경제성 평가 두 개로만 한 겁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책성 평가 점수가 60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수과장 김승호 60점인데 그거는 또 60점을 동일하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와 변경이.

윤오일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게 문제 아니었냐라는 얘기예요.

한강청에서 60점을 그대로 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애초에 60점밖에 안 나왔는지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60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60점 부분에 대해서는.

윤오일위원 정책성 평가 항목을 보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요. 평가 기준이 경제적 이익 및 지역주민편익 등이 없음, 처리시설 개축 외 추가적인 효과 없음,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노후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기후부에다 제출할 때 기술성 평가,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가 있는데 정책성 평가는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기후부에서 상관이 없다, 기술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만 90점이 넘는 게 나오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정책성 평가가 반영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서 안 해도 90점이 넘었기 때문에 92점 넘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환경부 기후부에서 보안을 낸 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냈어요. 뭐냐 하면 2처리장의 하수 찌꺼기가 반영이 안 됐다, 그 부분 보완을 해라, 이렇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용역사에서 원 단위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활오수량 원 단위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재검토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점수가 미달이 된 거예요. 왜냐, 이게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기후부에서는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현재까지 기존에 개량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계속 검토해서 이게 확보가 되면 점수 확보나 기존에 개량해서 쓰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라면 그때 다시 제출해라, 이런 뜻으로 조정된 겁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어쨌건 정책성 평가에 나와 있는 항목들도 저는 앞으로 이 사업소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근데 정책성 평가는 국도비 지원 사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성 평가도 향후에는 검토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이전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예상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이게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행정 절차만 한 5, 6년 걸리고요, 건설하는 데도 한 4년에서 6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에서 12년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기본 10년은 걸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착수하더라도 지금 현재 40년간 사용했고 50년이 된 시점에야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번에는 어쨌건 이게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점검하셔서 미리미리 10년 후가 됐던 20년 후가 됐던 안전하게 개축, 또는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대수선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대수선이라는 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있으면 1,000㎜가 있으면 그걸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거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윤오일위원 대수선은 대략 매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주기가 어때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를 들어서 관이 오접이 됐거나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만관이 되거나 누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일부 교체를 합니다.

윤오일위원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대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 것 같아서 그래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수선비로 쓸 수 있는 거는 현재 하수도 정비팀에서 기존 관로를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윤오일위원 한 15년에 한 번 정도씩 크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매년마다 대수선비로 65억씩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윤오일위원 15년에 한 번씩 크게 쓰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하수과장 김승호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한 65억 정도에서 7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년에 한 번씩 1,460억씩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 포장과 전면 포장이 있는데 임시 포장을 하고 전면 포장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계산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동일 공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시 포장하고 난 뒤에 전면 포장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따로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마지막 전면 포장을 한꺼번에 당일날 잡아서, 보통 한 장비가 들어오면 하루에 2천에서 3천만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물량을 잡아서 포장을 합니다. 전면 포장이나 부분 포장 같은 경우에.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김태성위원 9월 19일, 20일이 포도축제잖아요. 포도축제 날씨를 보다 보니까 지금도 덥지만 그때 역시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상록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냉장 보관해서 그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재국위원 풍도 해수 전담 시설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해수담수화 시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풍도초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매입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실시설계 중이고요. 현재 담수화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풍도는 지금 지하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도 주민들의 식수에 영향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면도로 있잖아요.

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하는 거는 지금 빌라 많이 짓죠. 각 지역마다 빌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빌라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하수관을 묻든 연결하든가 아니면 또 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단 말이죠. 그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하면 도시주택과에서 준공할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아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배수설비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준공허가를 확인하고요, 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복잡하네요. 이게 저희 와동에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 쉽게 생각해서 싱크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신축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신축하고 또 몇 달 뒤에 옆에 신축하다 보니까 신축한 부분은 연결된 부분이 거의 다 울퉁불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거는 하수과나 아니면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죠?

○하수과장 김승호 그 공사는 원인자인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준공 떨어진 데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면도로를 평평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도로교통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나중에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주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싱크홀이다,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가서 파악해 보니까 높낮이가 얕아요. 이쪽 빌라 지을 때는 약간 높아서 내려가면서 울퉁불퉁하고 또 옆에 지을 때는 낮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연결하는 부분이 또 울퉁불퉁하고 그러는데 지금 물론 예산이 많으면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도로포장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역할인데 그거는 정확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포장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공사를 할 때는 하수는 하수과, 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는 유지관리를 전체 도로다 보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수도시설과나 하수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7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도관을 묻든가 하수관을 묻잖아요. 그러면 감리 있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규모.

○하수과장 김승호 대규모는 감리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리 있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사 끝나고 나면 흙을 묻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아스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은 아스콘을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그런데 간혹가다가 그걸 그냥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최찬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조금 꺼져 있어요. 계속 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지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본 위원도 그때 하수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 핀 적이 있는데 그런 공사 끝나고 날 때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나가든 감리가 나가든 간에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앞으로 도시환경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승호 예, 다짐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인지 하수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윤오일위원 저희 하수처리장 설계 용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용량도 있을 것이고.

이것 인구수 변화랄지 가구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인구수는 계속 통계자료가 나오니까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설용량 대비 지금 하수처리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65% 정도 시설용량 대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상·장하지구나 의군안지구, 또 신길지역을 저희가 연계처리해도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LH나 GH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처리장을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저희에다 연계해서 처리할 건지, 연계해서 처리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 비용을 원인자부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말씀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장상지구, 신길지구, 또 고잔동 재건축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는 예측을 잘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으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지금 신길지구는 저희가 연계처리하기로 거의 결정됐고요. 장상, 장하지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군안 지역도 협의 중에 있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최찬규위원 292페이지요.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보이고 올해 26년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이고 계획 수립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8월 10일에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그때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서 낸 것보다는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평균 5년 9.7%로 승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9.7%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9.7%로 했을 때 결국 5년차니까 5년차일 때는 요금 현실화율이 98.3%까지, 거의 100%까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100%는 안 됩니다.

최찬규위원 98.3%.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향후 5년간 인상을 통해서 요금현실화 수익과 비용을 어느 정도 맞춰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그래서 9.7%인가요. 매년 연평균 9.7%씩 인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9.7%라는 게 아까 염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그것까지 검토를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현재 톤당 300원씩 해가지고 6천 원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내년에 40원이 올라가서 340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도요금 기준을 1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1만 원일 경우에 통신요금이 가장, 14만 5천 원, 가장 비중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대중교통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가장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통신요금이 5천 원, 1만 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데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6천 원에서 600원 오른다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톤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인가요? 1년에 1톤에서 2톤 사용했을 때,

○하수과장 김승호 한 달 기준으로 6천 원 돈 되는데요.

최찬규위원 6천 원 돈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6천 원 돈 되는데 그게 한 달에 40원씩 해가지고 800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최찬규위원 예,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문의전화가 오거나 하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요금 동결을 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4년이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4년입니다.

최찬규위원 4년 동안 동결했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인상 후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인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잘 설명해서 논란 없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9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싱크홀 예방 1단계부터 해서 향후 6단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지금 1단계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2단계는 거의 90% 공정이고 현재 3단계는 발주할 계획이고요. 6단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총 연장이 1,855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가 1855 정도 매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오수, 우수관로 포함해서 1,855km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려는 재원이 1조 3천억 정도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수도요금 인상도 3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6에서 7%를 인상해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재원 조건에 최소한에 1년에 500억에서 600억 원어치 예산을 확보해야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2단계는 도비가 없어요. 3단계는 26년도부터 도비를 받은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은 매칭비율이 국비가 되면 매칭비율이 도비 20, 시비 2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용역 통해서 이렇게 검토하신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아까 얘기한 현대화사업에 보면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처음이니까 그 결과보고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셨나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참고할 수 있게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어쨌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하수과장 김승호 싱크홀이 예상이 되는 부분, 급한 부분만 먼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296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송연조사,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도 송연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나 보죠?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송연조사라는 거는 우수관로에다가 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연기가 나오는 부분은 관이 깨져 있거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하수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관이 오수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스, 황화수소 때문에 관 부식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져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온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9억인데요. 이거는 자체 시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비로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285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교체공사 중에 단수 하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운영을 못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정수과장 정연호 우리가 입상활성탄 흡착지에 대한 고도처리 공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선현우 저는 단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정수과장 정연호 죄송합니다. 단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단수는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게 구매 활성탄지라고 해야 될까요? 활성탄지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중국이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중국 제품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중국 제품밖에 없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국산 제품도 최근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 성능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되어서요, 다음부터는,

○위원장 선현우 그럼 중국산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은,

○위원장 선현우 검증이라고 하는 게 안전성검사, 품질검사, 성능검사.

○정수과장 정연호 흡착 성능검사라든가 안전검사라든가 또 K-water 수자원공사라든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다 중국산을 쓰고 있겠네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우리 시는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는 확보가 다 되어 있겠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수과장 정연호 아직 지금 납품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선현우 납품받으면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납품받은 제품은 시가 직접 검수하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수를 하고요, 또 시험기관에도 해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검수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자료를 보면 교체 주기가 없네요? 왜 없는 거네요?

○정수과장 정연호 교체 주기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보면 활성탄 교체시기가 약 5년에서 8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아니, 정해진 교체 주기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실제 지금 활성탄지도 끼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몇 년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지금 저희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위원장 선현우 20년이면 지금 6년 된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능을 오염도조사 용역이라는 부분을 활성탄 흡착지 오염도조사 용역을 1년에 한 번씩을 외부에서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은 품질검사를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탄 납품할 때는 수치가 1,1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00 이하로까지 이렇게, 600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실제 성능검사를 했는데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런데 왜 정해진 교체 주기가 없다라고 하면 매번 지금 아까 자체 검사도 하고 성능검사를 했을 때 4년마다가 될 수도 있고 3년마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수과장 정연호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무조건 교체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6년, 서울시도 그렇고 6에서 7년 정도 일반적으로 교체를 있습니다.

저희도 품질검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정해진 교체 주기가 없다라고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라면 국외는 교체 주기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교체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시도,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쓰면 참 좋겠지만 이게 먹는 물이지 않겠습니까?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또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수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를 정해놓은 게 적절치 않나 싶기도 한데.

8년 동안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성능검사를 하고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지금 정수장 부분에서 운영 많이 하는 데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보다 고도처리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례를 보게 되면 6년에서 7년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검사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매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체 주기를 딱 정해놓은 것보다 교체가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교체하는 게 맞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면서 수질 저하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궁금한 것 다 여쭈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694억 4,46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5% 증가한 338억 3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8% 증가한 1,181억 1,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48% 증가한 1,513억 2,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8.35% 증가한 381억 2,219만 3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407억 1,574만 8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81% 감소한 392억 8,052만 8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32.71% 증가한 996억 2,060만 4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22% 증가한 517억 5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381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직원과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382쪽, 『각종 긴급누수복구』입니다.

상수도관 누수복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383쪽, 『스마트허브 7-1블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7-1블록 하수관로는 만관 및 노후화로 인해 관로가 불량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원활한 오수처리 및 신길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28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긴급 보수대상 중에 1단계 사업구간 30.6km를 완료했고 잔여구간 30.4km의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를 위해서 국비 161억 원을 포함한 총 3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안산시 외곽지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및 연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7억, 도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12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7년 상반기 착공을 해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3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하수1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가동함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비 부족이 예상되어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업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금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청사 보일러·배수펌프 노후 교체 등 하반기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을 대응하고자 한다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근데 밑에 보면 또 증감사유를 엘리베이터 승강기 로프 교체, 여자 휴게실 난방 개선,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김재국위원 그거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유지비가 증감 사유가 이걸로 해서 다 소진돼서 썼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아래위가 안 맞아가지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예방에 보면 감리비가 엄청나네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스마트허브도 3억 7천,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가 5억,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최찬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감리의 역할이 있죠?

○하수과장 김승호 여기는 공무원이 해야 될 공사 감독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역할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장기, 이거 장기 공사 아니에요. 그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감리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근데 감리가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에 완벽할 수 있도록, 감리비를 그만큼 주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비용을 들여서 더 완벽하게 저희 품질 유지라든가 훨씬 낫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 감리비를 충분히 줬으니까 감리 잘하라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성립전 예산에서 물받이 이거는 어디 과 하수과장인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지금 보조금 미반납액 있잖아요. 7억 4,300.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60페이지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7억 4,300 이건 뭐를 지금, 미반환액 이게 뭐예요? 보조금 미반환액이라는 게. 설명해 주세요.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맨 밑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봤습니다.

노후관로 싱크홀 예방사업으로 3억 2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정비공사 3억 7천, 그다음에 생활반응조 악취개선 7,100 해가지고 7억 4,300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국비?

○하수과장 김승호 반납이 아니고요, 그때 이거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게 세입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세출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당초에 그걸 잡아놨다가요, 안 들어와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세출로?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하수처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하수1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작년에 설치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준공이 작년에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준공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염정우위원 혹시 저희가 2처리장에도 그러면 이 설치가 돼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악취방지시설은 각 시설마다 여러 대가 있고요. 노후사업은 특별히 공장계열 생물반응조라 덮개를 해버렸습니다. 덮고 나서 악취방지시설을 탈취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음에 처리장치에 연결해서 조금 더 나은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설치한 거라서 기존에 있는 설치랑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144억 편성하셨다가 지금 5억 5천 더 추경 증액하신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건 전력비, 그거에 대한 전력비가 추가로, 악취방지시설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기존에 들어간 거에 대한 전력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4% 정도 증가가 돼서 추가로 예산을 전력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염정우위원 전체 금액이 전력비라는, 이 149억 5천만 원이 전력비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연간 전력비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낮고를 떠나서 5억 5천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한 4% 정도의 예측이 이게 일상적인 것인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일상적이지는 않고요,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고 사용 전력량이 많이 들어가는 기기설비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때 돌려보니 이 정도면 4% 정도의 전력비가 추가로 더 나와서 예산을 지금 올해에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면 향후에는 이런 전력비 예측이 오차가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가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비 단가가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본예산과 추경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예측이 조금 더 정확성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작년에 시험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치가 나오질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전력비 규모가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서, 이 악취방지시설은 효과성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피드백 받고 있는 게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당초 준공할 때 저희가 시험성적서를 보면 일단 기준치 이내로 악취방지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으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심의조정 내역을 하나 보고 아마 여기 자료에 없으실 수 있는데 정수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염정우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500만 원이 감액이 됐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감액되면 경비 수수료 지급하는 데 문제없으셨던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제가 한번 봐야지 데 되겠는데요.

염정우위원 당초에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제출하셨다가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셨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금액을 많이 편성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되셨던 건지.

○정수과장 정연호 아마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또 부기명이 조금 틀리더라도 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용역비 지급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을 당겨와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같이 사용해도 되는 일정 부분 조금씩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아마 올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연호 네, 정수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 활성탄 그건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안산정수장 입상 활성탄 교체공사인데요. 총 저희가 10억 7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3억 2천을 감액을 해서 7억 5천만 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3억을 감액하셨어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3억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자재 단가가 납품 단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사비보다. 거의 대부분 자재비가 차지를 하는데 그때의 자재 단가가 약 한 15.8%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자재 구입 과정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예상한 가격보다 80%로 계약이 돼서 총 합해서 자재 하락분하고 또 입찰 잔액하고 해서 32%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2천으로 금액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감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공사는 겨울에 한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겨울에 동절기 때 11월부터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절기에는 공사할 경우에는 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존접촉조를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존을 투입하게 되면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동절기 때에는 수온이 한 10℃ 이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오존을 가동을 중지를 해도 괜찮거든요.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염려가 없어서.

최찬규위원 두 개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체를? 2개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두 개지, 두 개지를 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두 개지?

○정수과장 정연호 예.

최찬규위원 지금 정수장이 총 2개인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2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교체 계획이 또 앞으로도 계속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연간 우리 안산정수장은 2020년에 고도처리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가 7년째 되거든요. 교체 주기가 돼서 하고 있고 안산정수장 여섯지, 1년에 두 개지씩 해서 3년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연성은 22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28년이 도래가 돼요. 28년부터 또 3년 동안 그 열 개지에 대해서, 대상이 열 개지인데 그렇게 해서 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장 2개에서 근무하는 인력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최찬규위원 382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긴급 누수복구 공사 이번에 190건 시행한다고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고요. 그 수도관들을 교체해 나가고는 있는데 노후된 관을 100% 교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수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봐도 지금 정비는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4단계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다 노후관로는 다 정비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0km가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년에 10km에서 20km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노후 내구연한 지난, 24%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하네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400km 이상이 되는 건데, 400km 이상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최찬규위원 그중에 1년에 10km씩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10km에서 20km씩 하고 또 조금 작은 거는 5년 전에는 좀 더 많이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철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정대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철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의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0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에서는 안산선 지하화와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안산시 산업경제 구조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복지와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선부동 대형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조성하고, 대형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역의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편리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6쪽까지 철도경제자유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신안산선을 한양대역에서 대부도까지 약 28km 연장하고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7,183억 원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8쪽,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지상철도로 단절된 신‧구도심을 연계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우리시 지역여건과 도시비전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에 따라 상록수역 인근 부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 및 GTX-C 이용수요 확충으로 상록수역 중심의 안산 동부권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4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입니다.

지난 1월 상록구 사동의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AI·첨단로봇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6쪽까지 건설도로하천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제7차 골재 수급 기본계획에 안산시 신청물량이 반영됨에 따라, 풍도·육도 인근의 퇴적 모래로 인한 어민 불편 해소 및 천연 골재자원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대부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부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서서울톨게이트 및 영동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안산 장상지구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향후 장상지구 뿐만아니라 안산시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안산IC 진·출입 교통량 분산 등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산 장상지구 나들목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시가화지역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등 시가화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산리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노선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4쪽까지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의 단계적 확대 운영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지원 및 교통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20쪽,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 일방통행』입니다.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대비하여 성포광장 일대의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고 노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주변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22쪽, 『감골운동장 주민편의 복합화시설 조성』입니다.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143면과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화사업으로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동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3쪽,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주차장별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후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8쪽까지 대중교통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체계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와 시민 이용수요를 반영한 정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여 이용수요 분석을 통해 노선 및 배차를 조정하여 시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선부동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자동차 대여사업 유치를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총 6개 기업을 유치, 올해 등록대수는 1만 2천대 돌파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세 포함 세입 약 74억, 시 귀속 약 11억이 예상되며, 3월 쏘카 협약으로 관광, 직원 복지까지 효과를 확대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철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윤오일위원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관련 주요사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동별 교통, 도로, 주차, 하천 투자에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3년간이요?

윤오일위원 네, 그리고 2027년 예산은 균등한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담장허물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있는데 연간 한 건 정도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왜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또 하나는 신청자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주택단지 가보면 그래도 담장허물기 할만한 곳들이 있어 보이던데 이게 홍보랄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적어서 굳이 그것들을 감수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담장이 의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1천만 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윤오일위원 지원금을 확대해서라도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학교 야간 주차 개방은 안산시내 혹시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퍼센트로 따지면 관내 67개 학교가 가능한데 지금 30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오일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안 된 곳들은 왜 안 되는지 사유를 같이,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이 주차난이 심각한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제외대상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료, 그 사유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원도심 차도 야간 1차선 개방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가능하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어디서 해야 되죠? 어디 부서에 여쭈어봐야 될까요?

국장님, 이런 것들 대처해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를 들면 어떤,

윤오일위원 주택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주택가 안에 차선이,

윤오일위원 아니, 차도가 있잖아요. 주택가 차도에 1차선 정도를 야간 시간대 주민 주차구역으로 개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그게 부지가 없는데,

윤오일위원 부지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주택가 안에는 차선이 없는 상태고요.

윤오일위원 아니, 바로 옆에 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는 버스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버스가 다니는 차도를 통행량이 많지 않는 그런 도로들 있거든요. 그런 도로들을 주민들이 야간 시간대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도 화물차니 일반 승용차니 야간이면 엄청나게 지금 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많을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유공간을 찾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공간,

윤오일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녁 되면 다 불법 승용차 골목길 안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큰 도로까지 거의 다 나와서 그런 공간을 찾기가, 합법적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야간 시간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내부적으로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포역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예, 성포역 교통체계 재정비가, 교통환경 개선 120페이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만 진행됐고 지금 2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맞죠? 지금 이게 성포역 개통과 맞물려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요.

첫 번째 버스노선 증편이랄지 배차 개편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버스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니까 성포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 거기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증차를 한다거나,

윤오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가 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역으로 버스들이 집중적으로 배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포역이 개통되면 그쪽으로 노선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 부서에서는 성포역뿐만 아니라요, 신안산선 장하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성포역에 정류장 환승 동선 같은 경우는 또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검토하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그때 당시 버스노선이 생기면 거기 버스정차장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편안하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수요 같은 경우는 재분석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은 2024년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미 주차 수요가 다 분석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주차 수요가 예측 수요가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72면 증설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나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총 157면 정도를 운영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존 80면 이상의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도 평소에 성포역이 없을 때도 주변 워낙 상가들이 많고 이렇게 사무실들이 많아가지고 늘 부족했었는데 역사가 생기고 72면 증가해가지고, 어쨌건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용역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하천과.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거는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안산천 보면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마철 침수 때문에 아무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곳들이 꽤 지금 보이거든요.

이것들 활용 가능한 부지하고 힘든 부지들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 침수 고려해가지고 꽃밭, 초화류, 아니면 휴식 체육시설 공간 이런 것들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가 이렇게 산책이랄지 조깅이랄지 이런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정말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안산천에 보면 교량 명칭이 이게 통일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칭 변경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칭 변경까지가 쉽지 않으면 최소한 위치번호라도 같이 병기하는 방법, 1교, 2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무슨 119 신고해야 될 때랄지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병기할 수 있는 위치표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야간 시간대도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건데 야간 시간대 갑자기 도로에 성인 남성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흠칫흠칫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어쨌거나 안전 사각지대 불안감을 느낄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CCTV 설치랄지 조명을 밟게 한다랄지 이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공유 모빌리티 주차관리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문화광장 일원에 즉시 견인제 시행했고 인프라 개선한다고 하셨고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에도 주차관리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 모빌리티 주차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단기 과제로는 지금 현재 5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안산문화광장 주변에 PM 즉시 견인제를 양 구청에서 지금 즉시 견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앙동, 문화광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즉시 견인제 추진을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일단 단기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담 인력이 구청 공무원 한정된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그런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들이 접수되어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력 충원에 전담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4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공모라든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탄력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스마트신고시스템으로, 지금은 민원이 그냥 국민신문고라든지 유선전화 민원이 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민원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상인들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후 저희가 공유형 모빌리티 위상을 인식을 해서 유니버셜디자인, 그러니까 PM만이 아닌, 지금은 PM 거치대, 자전거 거치대 따로 있는데 같이 주차할 수 있는 유니버셜 거지대로 저희가 지금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후 저희가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 개정이 관련 상임위를 국회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과정은 있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주차에 대한 부분, 미진했던 주차관리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이 시행되면 조례도 이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저도 한번 보니까 임기 만료 폐기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고 하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난번에는 25년도에 많은 조례안이 유사 비슷비슷한 조례지만 그래도 내용이 워낙 이 사안들이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그 반증으로 그런 조례안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위 최근에 조사된 게 26년 4월 말에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기로까지 돼 있는 부분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는 지금 법제처에서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선 시간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또 시에서도 많이 건의도 해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분들께 이런 국회의원님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거 단기, 중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 주차관리 개선방안.

최찬규위원 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용역 추진하고 계신데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조금 하신다는 거죠? 개발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금년도 1월에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산업부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역 면적도 줄인 부분도 있었고요. 산업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구역 지정이 일단 저희가 됐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실시계획 때 준비하면서 그 실시계획 때 꼭 필요한 부분 정도는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너무 늦춰지면 안 되니까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함께.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자동차대여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세입 확충 이거는 어느 부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총 6개 기업 유치해서 자동차 12,678대 등록했고 7억 세입 증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렌터카 사업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자동차대여사업이라고 렌터카 업체를 말합니다.

최찬규위원 렌터카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면 렌터카 업체가 자기 사업 렌터카에 대해서 주차할 공간도 마련하고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선 해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그러니까 차고지라고 하는데 대여사업의 등록조건에 차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렌터카들은 장기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장기 차들로 여기에 실제 차가 주차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지에 형식상의 요건 정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찬규위원 그거를 형식적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증명이 안 되면 지역에 사실은 주차면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 렌터카가 점유를 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장기 렌터카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타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제주나 다른 지역 이용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사이동 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20면 정도 된다고 하면, 20면이 넘을 겁니다. 30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렌터카 업체로, 번호가 있잖아요. 하, 허 이런 번호 있잖아요. 한 절반 14대, 15대 정도가 렌터카 업체 차가 서 있는데 그거 다 이용자들이 서 있는 거라고 보지 않고 항시 많이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세웠는지 다 확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저희 관내에 렌터카 대여사업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업체들 중에서 그쪽 차고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동의 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했는데 임시라고 해서 사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답변을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지금 임시 화물 차고지는 대중교통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일반 화물차주들이 자기 승용차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또 저녁에 오면 화물차를 주차하고 자기 승용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근데 일부는 임시 차고지이고 주차면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다른 차를 못 대게 거기다가 약간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임시 차고지 4개소 다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8, 9블록에 있는 건 그 앞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놓고 철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장애물 설치라든가 어떤 누구라도 와서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대형화물자동차도 사전에 시에다가 등록한 차량만 댈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임시 차고지는 누구나 댈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등록 없이?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타 시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다 댈 수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타 시에서 여기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호가 보면 충남 넘버도 있고 또 전북 넘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지입차들이 많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입차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지입차라는 것은 저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산시민인데 화물차 사무실 본사가 예를 들어 충남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 넘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시민이 차량 운행하면서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그게 그 차량 넘버를 보면 충남 넘버나 다른 강원 넘버 돼 있고 그러면 혹시 그쪽 외부차량이 이렇게 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8, 9블록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그쪽 길 건너 새솔동 있잖아요. 거기서 좀 대는 경우는 몇 건 있었어요, 거기 가까우니까.

근데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충남 어디 천안 이런 데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댈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 만드는 데 또 쉽지 않았는데 만든 거잖아요, 임시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새솔동은 엄연히 화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 그런 걸 분간 없이 아무나 댈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솔동이 아니라 안산 사는 사람들만 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밖에서 대는 타 지자체 차량들 한번 수시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점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차량 렌터카 사업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최찬규위원 거기가 지금 거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이동 전반에 여러 군데가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용자라고 볼 수 없도록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는 차량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차고지가 그쪽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거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차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쪽에서 렌터카에 차고지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최찬규위원 렌터카 사업하는데 차고지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주차장 조례에 그 면수의 30% 이내 쪽으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신안산선 노선연장 추진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5차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혹시 이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우리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어서 많은 민원과, 민원이라기보다도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 같은 게 있으시죠.

염정우위원 그랑시티자이아파트가 7,600세대, 그리고 경자구역 지정,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지방정원 조성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 89블록이나 해양연구원까지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이쪽에 교통·철도 인프라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 굉장히 요즘 노력을 해 주셔서 제5차철도망구축계획에 과연 포함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도 이 신안산선 노선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검토,

염정우위원 네,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정보를 지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하겠다라는 답변보다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리고 상록수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해서 100페이지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역시 같은 현황인데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내년 상반기 앞두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역시나 상록수역세권도 저희가 GTX-C 착공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지역 정치권에서 또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착공을 가시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최근에 GTX-C와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상록수역세권 사업은.

그런데 GTX-C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지금 일부 노선에서는 지금 착공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저희 원인자부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까지 지금은 민간사업자와 국토부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협약까지 해서 정상 추진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고 국토부장관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보았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철도사업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아까 자이역 연장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 드린 것처럼 똑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상록수역세권 개발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 상권도 그렇고 사실 안산에서도 굉장히 상권 중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상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차철도망계획에 대한 주민협의체보다 사실은 저희 상록수역세권 개발 사업은 GTX-C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는 내년도에 저희 상록수역 보고서가 나와서 시민들께 뭔가 고지하고 알릴 수 있을 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적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상록수역 반경 500m 내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월드아파트.

염정우위원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아파트 여기 지금 재건축이 용적률 상한이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요즘 분담금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어떤 거였냐면 특별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용적률 15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역세권개발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것보다도 나중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혹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발에 담을 수 있을까, 특정해서 이걸 무조건 혜택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런 내용까지 한번 담아볼 수 있을까,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최근에 그 관련된 민원을 들어서 저도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택과한테 그런 부분을 월드아파트에서 역세권개발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근데 거기는 재건축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법에 의한. 또는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단지가 아니면 노후도시 특별까지도 여하간 주택 관련된 법령 검토가 아닌 철도역과 관련된 역세권개발법은 일단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자체도 철도 관련된 쪽이 주체가 돼야 되는, 공공 부분이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도 관련 토지는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50%의 기준 대비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개발이익을 다시 철도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개발법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50%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만 볼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관련된 용역에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 건지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장명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민원 전화 많이 받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민원을 담다 보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일부 노선은 굴곡노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교통 표지판 버스정류장에 대한 내용도 또 바꿔야 되고 인프라들이 많이 또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사실 효과적으로 쓰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버스노선은 어떤 예산의 문제보다도요,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상대성 민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던 노선을,

염정우위원 꺾으면 역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약간 굴곡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단순화시키려고 직선화시키면 기존에 경유하던 데를 벗어나서 새로운 데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이 다시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상대성 민원이고요. 그 노선을 바꾸다 보면 당연히 버스정류장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저희 부서에서 생각에는 부수적인 거고요. 주는 상대성 민원이 가장 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고착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현우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시도 이제 4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노선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셔가지고,

염정우위원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주도에서 시도했던 지선, 간선버스의 아예 전면적인 개편하는 부분이 사실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산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구획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향후에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하화까지 됐을 때에는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용역을 토대로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민원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선 개편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전체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 그리고 약간 환승체계 강화되는, 그리고 우리 시가 보면 신안산선이라든가 점차 전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환승체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 경계에서 경계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가기에는 노선이 너무 길고 길다 보니까 배차 시간도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기사들 근무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환승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혹시 택시팀도 같이 소관 업무를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역화폐 다온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택시가 이제는 충분히 지역민들이 대중교통화되어서 타는 하나의 이동형 수단인데 왜 지역화폐 다온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이제 우리 안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상공인지원과와 한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천인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도 맞을 것 같고 버스뿐만 아니라 교통 택시에 대해서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같이 공동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 부서에서 그 담당 부서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다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 도입하는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벤치마킹해 주십시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신안산선 노선연장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양대에서 자이까지 가는데 지금 국토부 승인 있죠, 원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양대에서 대부도까지 가는 거를 우리 신안산선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한다는 그 얘기하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한양대ERICA역에서 자이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5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이라고 해가지고 자이역 연장을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가 철도공단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이까지 가는 거는 지금 자이 연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당분간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철도사업에서 시·종점 변경은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역사니까 공사하는 김에 추진했던 부분은 맞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자이 주민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정도에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를 주민들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게 반영이 돼야지만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김재국위원 되게 되면, 지금 신안산선 사업단에서 한양대까지만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 시행의 방식은 국가가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넥스트레인에서 이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근데 지금 넥스트레인 자체가 지금 워낙 사건·사고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저희도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일단 노선이 반영되면 그거에 대한 시행 여부는 그 뒤에 다른 세부계획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에서 대부도까지 갈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거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부분 보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조건이 있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사실은 전체 노선을 제안했었는데 사실 이게 광역철도는 인근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올리는데요, 국토부에.

저희 관계 지자체가 안산시랑 화성시인데 화성시 경우에는 여러모로 대부도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B/C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선이 전체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형식으로 장래로 해가지고 끊어가는 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으로 국토부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처음에 자이까지 가는 조건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얻으려고 할 때 제안을 했었죠? 89블록하고, 그다음에 해양연구소 있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인구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다음 자이의 7,600세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타당성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했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처음에,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는 반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나온 결과치를 포함해서 국가철도망계획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종점, 종점이라고 치면 한양대ERICA가 종점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종점의 변경은 이게 그냥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서 변경 수립이 되는 그 계획 하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김재국위원 근데 전에 우리가 9대 때 어떤 의원님이 이랬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부도까지 자동으로 가니까 안산시에서 한양대에서 자이까지 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그거는 내용을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차피 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또 노력들, 저희 지자체 시민들의 어떤 염원을 계속 국토부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코티라는 교통연구원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별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염정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있죠. 주민협의체 결성.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연명부를 돌려서 그 서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과정에 그런 협의체들이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형태로써 주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 한번 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안산선 연장 관련되어서 계속 말이 나왔었죠? 자이까지 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서명도 하고 많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서명부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 결성했다고 해서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89블록 개발이라든가 해양연구소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국토부에서 처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89블록 개발 자체가 뭡니까? 해양연구소 개발 자체가 뭡니까? 그게 되어야지만 자이까지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안 되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인근의 주택 수요나 이런 부분이 철도역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냐 하면 노선연장 자동으로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이거 우리 손 놓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늬앙스로 들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미 서류로써 제출은 된 상태이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데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지금 정도 더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많은 노력하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GTX-C노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GTX-C노선 상록수 개발 건 관련되어서 주민협의체 결성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거를 하나 여쭈어볼게요. 운임수입 21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저희가 건의할 때 운임수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 있게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 데이터에서 나온 21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철요금이 얼마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예상할 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수천 원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천 원이라는 게 얼마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2, 3천 원, 하여튼 요금체계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김재국위원 우리 몇 량 운행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가 GTX는 8량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8량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재국위원 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원래 계획에 8량으로,

김재국위원 그때 6량짜리 아니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신안산선은 6량이고요. GTX는 8량입니다.

김재국위원 8량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닙니다.

김재국위원 한 시간에 한 대씩 8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18번 운행하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만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21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이게 정확히 나온 것 아니고, 특히 뭐냐 하면 여기에 운영비 있죠? 44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44억.

김재국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철도노선 이용하는 비용도 내는 거죠? 노선 이용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인건비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들,

김재국위원 노선 이용비 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기존 노선 이용하면 노선비 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뭐예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운임비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알겠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기억으로 기행위 때 이것 많이 다뤘는데 노선 이용비를 낸단 말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실 운영비 23억인데 GTX-C노선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거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역세권 개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도 해가지고 GTX-C노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하루에 18번 운행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비 있잖아요. 실지로 실 운영비 관련되어서도 잘 따져봐아 되고 운임수입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운임수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운영수입에 대해서 연말에 협의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검토는 할 거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전에 잡았던 44억, 그다음에 운영수입에 대한 21억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GTX-C는 방금 금전적인 부분으로, 물론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산시가 GTX-C에 역을 갖고 있는 어떤 도시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안산시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부분들도 무형의 어떤 효과들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어떤 발전에 GTX-C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태성위원 페이지 87페이지 풍도 육도 인근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 있잖아요.

그것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우선 풍도 육도 인근의 공유수면에 바다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한다는 개념, 어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채취하는 것과 공유수면을 점용허가 해 줌으로 인해서 약 246억 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제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는 주로 경기도에서 해양공간 기준을 마련해서 확정은 지었지만 해수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 주체는 해수부고 지금 협의는 경기도와 같이, 해수부, 경기도, 안산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골재채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3년도에 했었고요. 또 토사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받은 것이 3개년 간 490만㎥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골재를 하면 여기 보니까 1년에서 한 2년 가까이 골재채취를 하는데 풍도에 사시는 어민들의 고통 같은 거는 따로 없을까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꽃게라든가 이런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민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우선 풍도, 육도의 어민들이 많이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지역에 골재가 누적되어 있는 곳은 주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이 주로 요구를 많이 한 사업입니다.

김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황금로랑 주거지 진입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거지 진입이 소방도로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안에 노선이 많이 있지만 일반주거지역 안에 주로 주 노선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지금은 당전마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영전마을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당전마을 공사 중인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종현마을이랑 흘곶마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종현마을과 남사리마을 있는데요. 지금 지장물 보상률이 종현마을이 61%, 남사리마을이 92%입니다.

물론 당전마을 공사 중인 것은 지상물 보상이 100%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종현과 남사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보상이 지금 다 100%가 안 됐다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주분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하는 것은 보통 토지주들이 한 번에 보상을 해 가지 않고요. 또 예산 문제도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보상이 100% 되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김태성위원 하모니콜과 우리 바우처택시가 있는데 하모니콜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바우처택시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하모니콜은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고요. 중증 보행장애인이라고 하고 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파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하모니콜 이용 대상자 중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신부도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택시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장애우분들은.

그러면 중증 환자 중에서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을 타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택시는 기본적으로 휠체어 타기가 불편하니까 대부분 하모니콜을 이용합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을 탈 수가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일시적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하모니콜을 이용합니다.

요금이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가 같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태성위원 88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개 노선도 신설이 되고 6개 노선도가 변경이 됐다는데 이게 어디가 신설이 되고 어디가 변경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김태성위원 8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12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버스노선 개선 말씀하신 거죠?

김태성위원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2026년에는 8개소고요. 2025년도에는 16개 노선을 개편을 했고요. 26년도에는 8개소를 개편했는데 26년도 8개소 개편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 버스하고, 10번 버스는 기준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번 버스는 경로를 일부 또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122번은 지금 현재 종전에 대부해양본부까지 갔던 걸 상동까지 연장 운행하고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노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123번은 기점은 고잔신도시에서 화성시 남양까지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를 하면 배가 간격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증차하고 또 횟수도 증해서 13대를 18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32회를 41회로 증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버스는 한 대 증차해서, 기존의 5대에서 한 대 더 해서 6대로 했고 평일 배차 간격을 단축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버스는 삼천리마을 앞까지 갔던 것을 삼천리마을 동네까지 가서 주민들 접근성을 더 편하게 했고요.

8-1번은 약간 굴곡구간을 직선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번도 종전에 삼천리마을 앞까지 갔던 것을 삼천리마을 안까지 들어가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12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123번이 탄도에서 화성시청까지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남양까지 갑니다.

김태성위원 그것 타시는 분들께서 너무 돌아서 가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123번이 기존에 대부도에서 나와서 기존에 정황동에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배곧신도시를 경유해서 오이도역을 들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이 30여분 정도, 저도 그 버스를 한 번 타봤거든요. 3, 40분 정도가 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선이 워낙 긴 노선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실제 운전 종사자도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약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노선인데요. 대부도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개편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 질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부터 드릴게요.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개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좌회전 일방통행으로 해놓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쉽게 설명드리면 선부광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어차피 선부광장에도 처음에는 속도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속도 제한 한 30km 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경찰서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뭐냐 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쪽 차도 쪽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시청 앞의 사거리 쪽 가다 보면 못 나오게 알람을 울리잖아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신호 나기 전에 들어와 있어요. 안쪽 차선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경고 울리니까 좋더라고요.

그것 고민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있잖아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김재국위원 그 부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설치해서 안산시에 수익을 남기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하는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왜냐하면 땅은 우리 시설인데,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 방식은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해서 어떤 방법이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에서 하는 거는 일정 주차구역에 있는 대상들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아니, 그런데 이 법에서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햇빛발전소가 안산시 거의 전역을 덮었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한테 내는 점용료는 몇 % 됩니까, 수입에? 1% 돼요? 1% 안 되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1% 안 되는 거를 햇빛발전소에다 줍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우리 세수가 팡팡 늘어납니까? 반도체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반도체 회사 들어오면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수 몇 천억씩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사업을 그렇게 고민하시라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아까 우리 윤오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제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차선 하나를 밤에 주차장을 합법화한다고 그러면 대형화물주차장 만드는 의미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화물차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 위험, 또 하나 이게 차고지처럼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대형화물차주차장을 안 만들면 이런 게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필요는 있다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와동지역에도 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차를 해놓고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면 되는데 꼭 집 앞에다 세워놔요.

거의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좁은 도로를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든지 또 하나가 우리가 좋은 제안이지만 차라리,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화정천에 일방도로를 만들자, 그리고 한 차선을 사선으로 주차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산시는 전체가 주차장이구나’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정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세입을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김재국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리스나 렌트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차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주차는 실제로 안 하고 지금 다 이용자들한테 가 있는 상태, 장기 주차 렌트카 위주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렌트가 안 되어서 차가 다시 들어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그 회사에 들어오는 차 출고차 장착기라 그래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김재국위원 차가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많은 대수의 차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맞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차들 중에서 10%만 들어오면 지금 그 사람들 차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지금 화랑유원지 있죠? 화랑유원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2주차장에. 다 렌트카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진짜로 리스가 안 되고 렌트가 안 됐을 경우를 고민해 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고민은 물론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대여사업자들은 기본으로 약간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렌트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올 수 있는 차는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렌트카 회사가 있잖아요. 안산에 왜 들어오겠어요? 이유가 있죠. “야, 우리가 안산에 세수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겠다.” 아니죠. 뭔가 자기들이 여기 안산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안산에 물론 매력도 있지만,

김재국위원 그 매력이라는 게 뭔가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그 매력이 실제로는 경기도 조례에서, 경기도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정액의 한 5% 이내로 해서 경기도에서 취·등록세에 대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매력으로 경기도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전의 차량등록사업소 모 과장님께서 조례 발의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죠? 고민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산에다가 하려고 하는 고민 좀 해보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123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이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의무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안산의 공영주차장 106개소가 대상인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10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윤오일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모 위원께서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 개정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 세수입도 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조합 같은 데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조합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산시민들에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혜택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취지가 법 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이미 한 10억 정도, 5억씩 해서 10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부지만 결정해 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사업자 선정이랄지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성포광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 관련해가지고요.

과장님, 교통체계 환경개선 하고 계시는데 통로박스 설치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이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쨌건 앞 번 두 번 의회에서 이게 확보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교통체계 환경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철거를 어느 정도 염두 하시고 이 관계기관, 경찰서겠죠. 관계기관하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질적인 심사 신청하시고 검토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미리 검토해 두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3페이지 서서울톨게이트 진출입로 개설 이 내용이 있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국회의원 세 분께서 최근에 한국도로공사 측에 이거 서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내용 들으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서서울톨게이트가 실제 안산시에 있는 거 아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름은 서서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을 중심으로 명칭을 한다면 북안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명칭 변경 국회의원들 세 분께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자전거는 반드시 꼭 공유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자전거 활성화되는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집에 주차장 한 대 필요하죠. 출근하면 회사에 공단으로 출근한다고 그러면 공단에도 내 주차장 한 대 있어야 되죠. 상가를 방문하면 상가에도 내 주차장이 한 대 있어야 됩니다. 차 한 대에 도대체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증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첫 번째 접근 자전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꼭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전기자전거일 수도 있고 어쨌건 개인용 이동 장치 PM 활성화를 해야 된다,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M 구입비 지원금 정책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을 파는 사람들에게 PM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시범사업 정도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풍도가 어디 있었는데요. 109페이지 풍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실제 매립량은 9천만㎡ 맞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윤오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실제로는 490만 톤만 허가가 났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윤오일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1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허가의 주체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원래 다 해주지는 않나 보죠? 원래 이렇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쿼터제로 해가지고 남은 물량을 국토부에서 주고요. 나중에 채취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 적게 채취를 하면 저희가 좀 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세외수입 50%, 수산자원조성비 50%라고 돼 있거든요.

즉, 안산시 예상 수입이 246.2억 중에서 이거의 절반인 50% 123억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세외수입으로 50%가 안산시로 오고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럼 수산자원조성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수산자원조성비는 저희 안산시에서 받아서 그 인근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윤오일위원 풍도 어민들한테 갑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어장을 더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어항을 만든다거나 그런 기반시설로 사용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제가 주민들 이런 거 하려면 주민들 사전에 동의도 구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동의는 구했습니다. 동의만 일단 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보상은 수산자원조성비 50%에서 해드리는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네, 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시에서 받아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어민들에게 저희가 직접 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개별 가구에게 지원 얼마씩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수행능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준 적정했겠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참여업체 골재채취 자격, 기술 장비, 재무, 자금조달 능력 다 검증 제대로 하신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우선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됐고요. 기반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결정한 겁니다.

윤오일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윤오일위원 자금조달능력 역시?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해역이 기존 광업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진행 중에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풍도 지적 제43호와 44호에 대해서 광업권을 설정한 광업권을 가진 자가 생겼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것 시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사전에 협의했을 때 두 번의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업권을 지정해 주는 곳에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광업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광업권을 일반 광업권 신청자한테 줬고요. 민간사업자는 광업권을 받은 사람과 협의해서 골재채취 전에 저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윤오일위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분쟁 가능성 같은 경우, 향후.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만약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업권을 가진 자가 광업권이 소멸될 때까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럼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행정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해수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절차 중에는 어떤 문제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차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우선 경기도 의견이 공간적합성 협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해양수산자원 보존지역인데 공간자원 협의사항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경기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기도와 협의 중이고 저희가 민간사업자도 지금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예정입니다.

윤오일위원 이왕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나셔서가지고 원만하게 모든 게 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상 저희 시도 경기도나 해수부에 대해서 많은 출장과 상의, 회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주체가 모든 것이 골재 허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듯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호 협의해서 해수부나 경기도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정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기업유치 자동차대여사업을 통한 세입 확충 이거 조금 더 분명하게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업유치 6개 기업 하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최찬규위원 일정 규모 이상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차고를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임대료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아직 차고는 시에서 제공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가 하고요. 화랑유원지 두 군데인데 지금 나머지 민간 사유지로 해가지고 한 16개소에서 한 7만㎡까지 확보해가지고 연계해서 민간 사유지하고 렌터카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보다는 민간 사유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가 가능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예,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현재 안산시 주차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유지 제공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가능하게 하면 사실은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차가 대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못 대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아까 말씀하신 사이동 커뮤니터 앞에 무료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거기 알아봤는데 무료이고요,

최찬규위원 예, 무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거기는 현재 안산시에 있는 관내 렌터카업체가 거기서 렉카차로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불법 차고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그거는 관리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관내에 13개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 대부분 무료 공영주차장을 주택가 있는 데를 많이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13개, 지금 6개 업체가 아니고 13개 업체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13개 업체입니다.

최찬규위원 업체별 등록현황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 6개만 나와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이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대여사업을 유치해 온,

최찬규위원 그래서 총 포함해서 13개고 원래 있던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아니 아니요. 안산시 관내에 자동차 대여 사업은 13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이쪽 저희 132페이지에 말한 6개 업체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영업소를 저희 쪽의 영업소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관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불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저희가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거기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안산시 렌터카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최찬규위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교통정책과장님,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저도 법도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거는 주체가 누가 될지는 사실 법에서 정해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중에 설치계획서를 제출을 한단 말이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용역 중에.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27년 내년 12월에 사업자 선정까지 하는데 안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은 용역 중이고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부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보고 추진할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부지 임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으로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회수 기간이 대략 한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회수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담아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에너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최찬규위원 여부 정도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예, 그래서 에너지센터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허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공영주차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건데 실제로 몇 개소에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용역이 나오면 한번,

최찬규위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체를 또 시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염정우위원 네.

○위원장 선현우 하셔야죠.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몇 가지만 더, 철도경제자유과 현안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인데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염정우위원 어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무료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저는 대단히 이걸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하시고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이 7,358면이잖아요. 저는 지금 안산시 내에 있는 기존 주차장이라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내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되게 되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견인까지 가능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실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저희 생각으로는 30일 이상 장기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 거의 다 이동 조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려지고 하면 공영주차장의 무단 장기 주차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그게 말씀대로 계도가 되고 인식이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은하수공원 뒤편 부지 어딘지 아시나요? 교육청 들어서 있는 뒤편에 럭비운동장 있는 거기도 사실은 방치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아니죠? 주차 구획이 없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대상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대상이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따르면 저희가 계도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할 때에 전수조사하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방치 차량을 없애보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할애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한양대학교 안에 신안산선 한양대역을 새로 이렇게 건설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시 예산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약 202억 2,200만 원 정도.

염정우위원 202억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염정우위원 기업 유치하려면 사실 기업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9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로 전환해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유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TP에서도 돈을 부담하셔야 되고, TP 임차되어 있는 기업체들, 그리고 새로운 기업체에서도 아마 지금 카카오데이터센터나 아니면 인테그리스나 이런 데도 아마 돈을 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양대 측과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양대 측에서는 교내에서 차량들이 학교 학생들이나 임직원 관련 없는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사고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거 얘기를 하면서 유료화로 한 부분에,

염정우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사실 유료로 전환하는 걸 저희가 이래라 말아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죠.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재단이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협의를 주도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근데 지금 보면 저기는 통과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북문과 예를 들어 남문이 있으면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바로 부과해요, 바로 지나가더라도.

염정우위원 맞습니다. 2천 원에 부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근데 북문으로 들어와서 일을 잠시 보고 북문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또 부과를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통과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저는 그 전제가 잘못되는 게 이걸로 갈등을 하자는 건 아닌데요, 논쟁하자는 건 아닌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사고가 안 날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요,

염정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도,

염정우위원 그 부분에서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 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민의견 수렴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홈페이지도 운영해 주시고.

저는 좋다고 보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언을 드리는데 설문조사 최근에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뭐 설문조사,

염정우위원 설문조사 해보셨는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염정우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런 설문조사하면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한 번씩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아직 안 해보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염정우위원 설문조사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해봤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게 화면을 넘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초지역 개발 방향을 잡았을 때는 기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답을 정해 놓고 설문을 받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설문조사 꼭 해보시고 이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해도, 구글 탭으로 돼 있으니까, 개선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바로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한마디 하시죠.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따로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사이동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 있잖아요. 차량 불법 하는 것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는 렌터카가 지금 관내에 13개 업체에 1,732대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등록할 때 저희 기준이 자동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등록을 하는데 자본금의 규정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폐지됐고 그다음에 차고지 보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 하고 있으면요? 공영주차장에다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아니요,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사이동 커뮤니티센터 앞의 공영주차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항상 거기에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이 한 12대 이상 대 있거든요. 한번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윤오일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윤오일위원 제가 계속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조사 제가 한꺼번에 다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간, 구간이라도 나눠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야간 시간대 정말로 우리 시민들 소방차 진입이 또는 그런 구급차 진입이 안 돼가지고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일단 소방서에 의견을 물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일단 소방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한 자료가 소방서에서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방서랑 협의를 하고 별도로,

윤오일위원 필요한 자료는 소방서에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우리 시의 몫이니까요. 같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요. 호동초 후문 한 번만 점검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도로로 지정이 안 된 곳이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등하교가. 너무 위험해서 거기 속도제한 카메라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부실하거든요. 거기 꼭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 찾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호동초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오일위원 네, 그 후문 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후문 쪽이요?

윤오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짧게만 궁금한 거 첨언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행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버스, 그리고 저상버스, 그리고 2층버스 이렇게 운행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저상버스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버스는 몇 프로, 저상버스는 몇 프로.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렇게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선현우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선현우 일반버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저상버스보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버스가 노후화가 돼서 또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버스 교체 왕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 일반버스로 교체하는 건가요? 저상버스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지금 저상버스로 다 교체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 선현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버스나 2층버스는 우리 휠체어 타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저상버스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저상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정 요구안 접수받은 거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내용 파악은 다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위원장 선현우 그럼 파악은 하셨고 현실적으로 이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휠체어 고정장치 미비, 또 과도한 배차 간격. 배차 간격은 즉 저상버스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계신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사하셨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일단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구청의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단속을 강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위원장 선현우 단속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정기적인 단속, 즉 불법주정차 CCTV라도 설치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체어 고정장치 미비 이거는 보수적인 부분이니까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보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미팅을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통흘 해 주셔가지고 날짜를 잡으시죠.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이 내용 말고도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버스팀 뒤에도 계시는데 저랑, 또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 위원님들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만남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갖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비쳐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짧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노선버스 대폐, 차령이 다 되어서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98번 버스는 대부분 일반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노선은.

○위원장 선현우 이렇게 지금 98번 저상버스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

그러면 없어서 이런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저한테 주신 건가.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98번은 그냥 보통 일반 버스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98번 버스노선에 휠체어 타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도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불편함,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봐요.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975억 7,5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22%인 727억 56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1억 9,18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10%인 671억 63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3억 8,39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0%인 55억 9,92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45억 822만 8천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96% 증액된 299억 2,003만 9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4.24% 증액된 241억 9,634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3.30% 증액된 1,101억 7,763만 6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21% 증액된 13억 8,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34억 6,055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06% 증액된 229억 6,889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81.25% 증액된 9억 5,4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274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대부도 내 대부황금로 교통 정체현상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및 토지보상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상동 동막골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는 안산지원교육청, 석호중학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정체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액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일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대부남동 및 주변관광지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장골1길에서 공마루길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부곡동 청문당 인근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은 하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서 측량, 행정대집행 및 안전조치를 통해 불법사항을 정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신길2천 정비사업(전환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잔여공정 지연방지를 위해 금회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장상천 정비사업」은 상록구 장상동 일원 장상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 공정률이 90%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 준공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영전2교 재설치공사」는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의 노후화된 영전2교를 재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신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길천에 차집관로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재원으로 확보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원곡천 수질개선 사업(2차)」은 신길동 일원 원곡천에 대해서 「신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재원으로 확보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9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학교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선부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로 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대부황금로 방아머리 삼거리 구간의 상습 정체 해소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오이도 방향 우회전 진출 가속차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예술대학로, 초지로, 삼일로 일원 교차로에 스마트횡단보도 및 아동안심귀가 솔루션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과 304쪽, 「부곡동 537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은 경기도 주차장 조성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4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각 사업당 20억 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대부북동 152호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기 조성된 대부북동 노외주차장 잔여부지에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08쪽,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후속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7년 하반기 시설공사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4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및 이와 연동한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 및 지급한도 상향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59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승강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쉘터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313쪽,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폐기물처리 용역」은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에 따라 발생한 잔여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철도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정대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타 지자체 가보면 교차로 신호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있잖아요. 교통신호 서비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타임 나오는 것 있죠.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사실 타 지자체는 다 있는데 우리 안산만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있잖아요, 예산.

이게 지금 불법시설 위치가 어딘가요?

행정대집행 그런 걸로 쓰시려고 한 것 같은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천 계곡의 상행위 중심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6,700만 원이 내려와서,

김재국위원 상행위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구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주로 상행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그런 하천이 없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런 하천은 없지만 상행위만 불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있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을 하거나 이런 경우 전부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유도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해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화정천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네가 담당하시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화정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정천 상류지역에 가면 바닥에다 농사짓는 것 보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꼭대기 가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우선 저희가 그런 것도 전부 조사하고 있고요. 영농은 하천점용허가의 일시적 점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협의해서 불법으로 체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한다거나 가설시설을 하면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영농을 위한 것은 지금,

김재국위원 영농이라고 하면 바닥에다가 농사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 오염되잖아요. 농약 치죠.

그러면 그거는 합법으로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우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 영농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합법화된다고 그러면 화정천 지금 우리가 포장해 놨죠? 보행길하고 자전거길 해 놨잖아요.

그러면 옆에 거기다 농사지어도 지금 과장님은 못 걷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천 정비,

김재국위원 상황이 아니라 거기 비닐 덮잖아요. 농약 치잖아요. 그러면 화정천에 맨날 냄새난다, 민원 안 들어갑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 농사짓고 싶어서 지금 화정천 상류 둑방에다가 농사지어가지고 농로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휀스까지 쳐놨어요.

그런 거를 과장님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화정천 상류는 지금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김재국위원 우리 화정천 살리기 맨날 예산 들여가지고 제설작업하고 방역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우선 상류 농지는 화정동 주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확인하고,

김재국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거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에 마늘을 심어놨어요,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상류지역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십사 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화정리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 안 하고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정동 꽃우물길, 단원구 쪽은 오히려 상록구보다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로 부분이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상록구가 오히려 미개설 도로가 많이 있고요. 물론 꽃우물길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너비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너비울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거기 주민들은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런데 자기들은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솔직히 나옵니다.

이쪽의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느냐,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편향적이다, 상록구에만 거의 편향적으로 해제지역에 도로개설공사를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308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유료를 해가지고 신청해서 등록하면 도시공사 통해서 징수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우리 임시주차장은 시에서 물론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일단 임시주차장 부지가요, 도시계획시설상 팔곡동 차고지라든가 선부동차고지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요금 자체 징수가 어려운,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본래의 목적으로 쓰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영구 시설로 쓰기에는 관리계획 변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포장된 골재만 깔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동에 있는 임시주차장은 언제까지 그렇게 임시주차장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89블록 말씀하시는 건데,

염정우위원 예, 89블록.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거기 지역은 원래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계획이 본격화된다면 임시주차장도 자연스럽게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개발계획이 당연히 추진되는 걸로 기조를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 자체는 차고지를 가는 차량에 대한 차주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차고지보다 그럼 임시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임시주차장 가지 차고지에 가질 않잖아요.

사실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도 굉장히 외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제가 돈을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혹시 카라반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 단속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관리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 저희가 구청 인력 문제라든가 장비 문제가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제가 의회 시작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전부터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임시주차장 4개소를 다 우리 직원들하고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89블록에 있는 게 제일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저는 그 관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져도 이번 상임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초지동에도 그렇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알박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사실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건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어쨌든 활용할 거면 제대로 이 임시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구청에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 같고 아까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도 주문 드렸지만 주차 문제는 강하게 저희가 추진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전향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팔곡동은 운영하고 있는 거고 선부동도 내년 되면 운영할 건데 거기는 임시 주차장하고 차이가 거기는 제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도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임시주차장은 무료인 반면에 누구나,

염정우위원 알고 있죠.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이렇게 임시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차고지를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군데 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외곽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각에서 그런 시민분들의 주장을 제기해 주셨던 민원 중에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심야 단속으로 연 40세 이상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계도를 넘어서 이제는 진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마 반박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시민들이시고 한 번 부과되면 한 20만 원인데, 근데 저는 지금 안산에서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랬지 만약에 이거 한 번 진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이건 더 큰 문제로 더 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해서 진짜 주차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는 화물 대형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시민이니까 편의를 봐줘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이라도 사고를 유발하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관내 소유자는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관외는 또 공문을 보내서 그쪽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염정우위원 그럼 지금 매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횡단보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특히나 위험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도시공사 예산서를 보니까 PM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PM은 철도,

염정우위원 예, 철도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예산서가 650페이지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추경예산은 저희가 없는데.

염정우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여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과에도 없는데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이거 관리하시는 단속 인원이 두 분인가 계신 거고, 그러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구청에 지금 PM 단속을 하는데 도시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임기제 마급 네 분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즉시 수거제 시범사업.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지금 현재 5월달부터,

염정우위원 아니, 범위를. 고잔신도시 말고 아예 다른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본오3동 샘골로 상권이라든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저희가 선부동 같은 경우와 상록수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보통 상업지역이 되거든요. 선부동 지역이라든지 본오동 지역, 그다음에 성포동 이런 지역까지 내년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도시 중심으로 업무를 익힌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시 전체로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분들과 추가로 채용하는 임기제 마급 네 분의 업무분장이 조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겠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지정주차제, 금지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요. 상록구, 단원구는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단속업무는 별도로 합니다.

염정우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예산도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염정우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염정우위원 최근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만 주차구역에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주차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의회에서 민간업체에 어떤 주정차를 왜 시 비용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노면에 도색만 하는 그런 주차를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구역 안에는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도 누워져 있는 거라든지 중구난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PM과 자전거를 같이 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최소화된 어떤 주차 설비는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염정우위원 저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제대로 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이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유에서냐면 PM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 제도에서 취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담보할 수가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현재 지금 PM 대상으로 볼지, 개인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희가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전기자전거도 말씀하신 그런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 널브러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보려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부분과 부합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고잔신도시 실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 게 시간이 다 돼서,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범위를 넓히는 부분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업체들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는 강력한 단속이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입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차선 1차로 정도 주택가 야간 시간대 주민 주차 허용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야간 시간대 단속 주체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구청에서 하군요.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실제로 야간 시간대는 특별히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은 초지동 신도시 지역,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늦게까지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한 19시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참 애매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게 기준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차량 소통 때문에 그렇고,

윤오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안전이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두 번째는 민원인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을 24시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도로에 주택가에는 도저히 퇴근해서 와 보니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옆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편도, 차량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거기다가 대고 싶은데 또 단속당할까 봐 걱정도 돼서 꾸역꾸역 이중주차 그냥 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을 초래하는 것이고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차라리 이 도로구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이렇게 주민 우선 주차를 저는 허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화물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화물주차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외부 화물주차,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화물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간 시간대 주차 허용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 다른 데서도 주민우선주차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도 한 개 정도는 어차피 단속 그렇게 차량이 많지는 않고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에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들께서 차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여기다 주차해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주민 편익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을 이동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일동 파리바게뜨 사거리까지 가는 그쪽 그 부분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곡동 방향에서 저기 일동 농협사거리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 사거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런 시간 야간 시간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동, 이동 주택가 주차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미끄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되고 하면 바래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소재가 바뀌어서 덜 미끄러지는 그런 소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군요. 어쨌건 그런 소재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건 노후화로 인해서 더 미끄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 한 번 칠했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롭게 다시 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성호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으신데요. 거기가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족구장 앞에 거기는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윤오일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예 그냥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족구장 위쪽으로 있는데 사실은,

윤오일위원 맞아요.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거 말고도 공원,

윤오일위원 아, 위쪽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근데 걷기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거기 야산을 깎아가지고 계획한다는 그런 계획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걸 검토해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국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일단 재원은 총사업비 10억 원이고요.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어느 날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이거 초창기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차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게 안산교육청이 그리 이전하면서 진입로가 협소했거든요. 그래서 차도 양쪽으로 막 차도 대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건의를 했던 거고 그 주변의 연립 사시는 분들도 주차로 인해서 혼잡하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차로가 6m에서 15m로 확장하는 건데 차로 폭이 사실은 좁았다는 거잖아요, 1차로다 보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걸 15m로 한다는 건데, 근데 거기 한쪽 면에다가 주차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면은 없지만 해왔던 게 있거든요. 사선으로 주차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계한 부분을 보면 그 주차면이 없어지고 왕복 1차로가 3차로로 바뀌고 양측 보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부분이 주차면이 없어져도, 원래 없던 곳이었지만, 향후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직원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했는데 거기 3차로에서 사선 주차를 저희가 도로상에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확장하는 주목적이 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교육청과 그 이내의 종교시설에 대한 차량 교행이기 때문에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이 지금 공원 쪽으로, 은하수공원 쪽으로 미뤄져서 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보도까지 하려다 보니 저희가 최소 폭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편도 3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도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노상주차장 설치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하셨고,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지금 은하수공원이 있고 다소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교육지원청이 있는 부지가 사실은 지금 시유지라서 나대지가 있어서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향후에도 주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는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도로상에 지금 기존에는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봐서 주차 대수를 확인하고 주차 차량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꼭 그것을 해달라기보다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청문당으로 가기 위한 도로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 원은 지금 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문당으로 가는 도로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청문장에 가는 주 도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거기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3개 노선 중에 소로3-부곡6호선 해당됩니다. 길이는 150m입니다. 청문당 주 진입도로는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거기하고 연결된 소로3-부곡6호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정대섭입니다.

최찬규위원 304페이지에 부곡동 537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말씀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총사업비가 76억이네요. 근데 이게 고도화인데도 당초에 50면인데 고도화를 해서 122면이면 72면 정도 늘어난 건데, 총사업비 76억, 생각보다 고도화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저희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고도화사업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일반 노외주차장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고도화사업을 지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상이나 노외 쪽으로 많이 하시겠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최찬규위원 가까운 곳에 주차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용률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것도 있고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예산 대비 주차장 확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먼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 정미경입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폐기물처리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49톤이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김태성위원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235톤, 이게 차이가 지금 한 네다섯 배 차이가 나잖아요, 조사한 거랑.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실제로 저희도 실시설계 할 때는 한 49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원인은 정확히 매립된 걸 정확히 모르겠죠.

김태성위원 그러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원래 거기가 옛날에 구청 지을 때 거기가 펄 같은 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치우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양질 토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우리 주기장 부지를 설계할 때는 중간중간 불법으로 이렇게 버린 걸 위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지 정리를 하다 보니 잡석을 깔게 되면 안에 긁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붙인 폐기물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자체가.

김태성위원 그럼 이게 또 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임시주기장은 시설은 다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양인데 전에 세워진 예산으로 처리를 못해서 60톤 정도를 옆에 지금 쌓아놨습니다. 그걸 치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혼합폐기물인 것이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가 전에 불법으로 많이 해놓은 거라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부지 정리하면서 폐기물만 골라서 지금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성위원 일단 알겠고요. 따로 또 추가 질의 있으면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2단계도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1구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어디서부터인지 한번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1구간 보상률 거의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1구간은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예산 80억 올렸는데 1구간 공사비 40억과 2차 구간의 2-2구간 보상비 40억을 올렸습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북동삼거리에서 탄도까지 12.5km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1단계 구간 이후에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주염전 들어가는 그쪽까지가 2-1구간입니다.

김태성위원 보상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시 시설해서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1구간이 끝나면서 2구간이 바로 공사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2구간은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구간이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2구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2구간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성위원 순조롭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주 진입로 개설공사요. 장전마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준공일을 보니까 2027년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는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마무리가 다 될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저희가 공정률을 잡을 때 순 공사기간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겨울철이라거나 이러한 공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나 레미콘공사 같은 경우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저희가 공사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사 정지에 따른 공기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주민설명회 1차를 했고 2023년 10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지금 다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장골1길은 보상비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다 소진됐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10억 원을 또 올렸습니다. 10억 원 보상비만 되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293페이지 영전2교 재설치공사요.

거기 교량철거 및 재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서 재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많이 느꼈고요. 이거를 하실 때, 제가 뻑꾹천을 들자면 뻑꾹천에도 저희가 교량을 한 5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폭이 협소해서 하고 나서도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옆의 차량 같은 게 많이 긁혀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영전2교 설치할 때는 폭을 넓게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정대섭입니다.

김태성위원 방아머리 삼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이 들었습니다. 5억이 들었는데 용역비가 1억을 채택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설계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가 또 반월특수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은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산정하고 1억을 다 쓴다기보다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소유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태성위원 로터리 가로 차로가?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306쪽 노외주차장 확장사업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더 넓혀서 주차를 더 할 수 있게끔 확장공사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맞습니다. 그 뒤쪽으로 구봉도 입구에 뒤쪽으로 대부도 주민들께서 구봉도 이쪽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쪽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공사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건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들 세 분 다 있으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윤오일 위원님하고 최찬규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추가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게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정대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에 주차장 있잖아요. 이삭길이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이삭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저희가 적어도 1년간은 저희가 운영해서 수지분석을 해보고 이게 민영화를 할지, 아니면 계속 할지, 아니면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지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하나 더 여쭈어보면 신안산선 사업단이 거기 역을 만들잖아요.

전에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원시-소사선 e레일사업단인가 거기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녹지과에서 조성한 주차장 일부가 있고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고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선부광장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로 만들다 보니까 상권이 확 살아나가지고 아주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거기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회전교차로 안 만들었을 때는 상권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서울프라자 쪽까지 완전히 다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회전교차로 돌면서 ‘아, 여기에 맛집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데인데 하여튼 타산 한번 해보고 돌려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인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변 상인회하고 2월달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상인분들이 되게 만족케 하셨고,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염정우위원 예.

○위원장 선현우 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속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PM 기간제근로자 추경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PM은,

염정우위원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속기까지 바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대중교통과에서 편성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견인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PM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정우위원 PM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시공사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염정우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것 내용 보시면, 이따가 차후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 PM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있고 네 분 총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철도경제자유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던 게 추가로 임기제 마급을 네 명을 채용하게 되는 업무분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총 8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한 가지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추경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있다는 거는 인건비를 지금 충당하시겠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업무분장 조정이 되시겠습니까?

추경 왜 올리신 거죠, 이거?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견인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염정우위원 대행하고 있는 것 알죠.

그러니까 이거 왜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채용일부터 23개월 이내면 25년 12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견인사업이 전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때 9개월치만 되어가지고,

염정우위원 이분들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 새로 채용하는 분들 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것 견인하시는 분들이신가요? PM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염정우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고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인원은 지금 차량을 직접 수거하는 인원입니다. 포터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인원인데 이분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게 일원화되어 있어서 수거를 하시고 단속을 하시는 게 지금 분야가 다를 텐데 어쨌든 지금 추경예산은 대중교통과에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업무분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도시공사에 네 분, 아마 이분들이 옮기는 역할을 하실 거고 단속을 하시는 역할은 따로 있으실 텐데 오히려 8명이 되면 인원은 많아지고 예산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짚으려고 한 거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염정우위원 추경 주요사업 28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께서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 말씀하셨는데 최찬규 위원님과 함께 해서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역 주민분들 말씀은 되레 이것 주차 공간 임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없어지면 이거 굳이 공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편측 보도를 하고 주차 공간을 사선주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으니까 말씀대로 여기는 양방향 통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염정우위원 만약에 혹시 일방통행이 전제로 하는 거는 아니었겠지만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교회 주차장은 또 이렇게 선은 그려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대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주차 댔던 공간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가 312페이지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배차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버스노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정류장이라도 제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쉼터를 특정지역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물론 인도가 도로폭이 6m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차라리 이거를 노후승강장 정비 차원으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개소 설치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고 노후승강장 정비하는 거는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의 기능을 하면서 에어송풍기가 나오고 온열기 나오는 그 형태를 조금 더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병행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가 특별히 많은 지역은 요즘 너무 폭염이 심하고,

염정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스마트쉼터를 더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특정지역에 설치되다 보면 스마트쉼터가 없는 동에서는 박탈감을 얻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 동네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상대성도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인데 시민들 편의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쉼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두 군데하고 내년에 10군데 이상 한다는 것 같은데,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내년에 10군데를 하겠다는 것 아니고요, 도에 저희가 10군데 정도 하고자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는 지원을 따로 신청은 안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올해 하는 거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13억,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신길2천 정비사업 이번에 10억 원 편성을 올렸는데 모두 공사비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공사를 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내의 노후된 교량을 다시 개축하고 호안블록을 쌓고 하천정비 관리계획에 의한 하천폭 확보와 유수나 취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적힌 것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취수 목적이 큽니다.

최찬규위원 뒤에 있는 장상천 정비사업이나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장상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규위원 신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정비가 아니지 않나요?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다른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저희가 사업 명칭을 신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원곡천 수질개선사업인데요. 신길천도 마찬가지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수토구, 그러니까 하천으로 흐르는 토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오염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수를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이송하는 그러한 공사비인데 저희가 3회 추경에 각각 2억 원씩 설계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김재국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장님 상대로 성포광장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여쭈어보신 게 있잖아요.

답변 내용 중에 수지분석, 1년 동안 수지분석에 의해서 무인화 추진을 할지 말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2길인가요? 거기 무인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삭길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삭길 지금 무인 주차장 운영 중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곳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포역 광장 주차장 수지분석,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성포역 광장을, 왜냐하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운영해보고 이게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시에 이득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득인지 이런 거를,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수지율이 낮으면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무인화를 했을 때 도시공사의 인력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에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선현우 당연히 무인화를 하면 도시공사 운영비가 절감이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런 것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를 운영해 봐서, 그래서 공고도 내고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선현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운영비에 따라서 주차장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익 대비 지금 적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선현우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력도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재원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대비 적자폭이 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또 성포광장 노상주차장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인력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적자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 내기 전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무인화 도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저희 판단은 기본적으로 무인화를 하든 위탁을 주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야 우리 시 입장에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성포광장 주차장 빼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지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그곳에 따라서 지금 무인화계획을 잡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특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왜 안 갖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선현우 그럼 적자를 계속 봐도 된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꼭 그렇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저희들 고용하는 인력에,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을 것이고 적자를 그만큼 보더라도 일자리창출이 우선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그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다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안은 조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길게 안 하고요.

○위원장 선현우 광장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거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

○위원장 선현우 도시공사랑 우리 교통정책과랑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는 점진적으로 무인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무인화보다는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도시공사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담당 팀장 정도의 입장인데 저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고.

○위원장 선현우 이삭길은 무인화 추진하는 배경이 뭐였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삭길은 시범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영화를 했을 때,

○위원장 선현우 시범사업이 지금 1년 이상 넘어갔죠, 무인화한 지.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무인화하고 있는 곳이 그에 따라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부정적인 평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러니까 무인화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무인화를 했을 때,

○위원장 선현우 전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무인화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보직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그거는 도시공사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요. 무인화를 하더라도 이것을 또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무인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하면 긍정적인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추진해 볼, 검토라도 해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아니, 부정적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무인화를 했을 때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제가 2개월 전에 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 검토가 끝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최종 검토가 끝났을 때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시죠.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 시내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역 한번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산도시공사 2026년 하반기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 김보영 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 김형호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안산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규직 457명, 기간직 471명으로 총 9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482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800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6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 3쪽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경영 전반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9개 시·군 지방공사 가운데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공사는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26.8%로 행안부 권고 기준인 2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242억 원, 수지율은 64.6%로, 전년보다 수지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이용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세외수입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시설관리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경영혁신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심사를 완료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 경영과 조직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상담’을 운영하여 12개 사업장 144명을 대상으로 인권·인사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현장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 유지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개발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중 안산장상지구는 지장물 철거를 86% 이상 진행하였고, 신길2지구는 보상과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택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였고 보상협의율 70%를 달성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인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1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문화재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63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안산장상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등 신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형 공사로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53개 수영·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총 521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또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교실 및 공유학교 등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아동 친화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의 달 행사에 4,105명이 참여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차·교통 분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고지서를 디지털화하고 차고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원 분야는 재활용선별센터에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취약구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입니다.

상반기 동안 꿈나무 멘토링, 사랑의 반찬나눔, 임직원 헌혈, 교통약자 문화나들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재인증을 추진 중이며, 안산지역 최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경영관리의 감사 분야에서는 익명신고시스템인 K-Whistle의 홍보와 모의훈련을 통해 신고 활성화와 청렴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분야에서는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12개 AI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 AI 및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분야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력 운영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직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핵심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됨에 따라 손익 전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개발사업입니다.

안산장상 및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조성과 훼손지·광역교통 관련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시행구역을 확정하고,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공정률 30% 달성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경예산 48억 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의회 출자안 상정을 추진하고,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로 수영장 시설에서는 장애인 대상 수업과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시설 안내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며, 와-스타디움은 총 17억 규모의 공모 사업비로 신축이음부, 소방설비 및 부착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 천연잔디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화랑오토캠핑장의배수로와 글램핑 시설을 개선하고, 버스킹과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분야에서는 공모사업인 AI 기반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기반의 주차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원 분야에서는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 계근대를 양방향 계량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계량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대기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47쪽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써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보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대부동에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김태성위원 거기에 미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로공원이 지금 몇 년째 미로가 아니고 진짜 미라가 됐어요, 미라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추후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미로공원이 당초 조성 당시에 수목으로 인해갖고 미로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1년 지난 후에 그 목적에 사실은 쓸모가 없던 상태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저희 건의 사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에다가 체육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나 교양시설은 편익시설을 50%를 넘지를 못합니다. 지금 47인가 8 정도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아마 신청을 해갖고 2028년도인가, 그 계획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시는 인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2층에, M층이라고 그러죠. M층에 저희가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마룻바닥으로, 거기에 저희가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빔프로젝트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빔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총회라든지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대부도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빔프로젝트 많이 사용한 그런 횟수를 파악을 해갖고서 내년도, 아니면 3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끝으로 이용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07시부터 22시로 지금 저희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9시까지 이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8시 반이면 막 준비를 해서 나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시에 퇴근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오시면 한 6시 40분 정도 되는데 운동량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용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건의가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갖고 아마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거는 문화복지 소관인데요. 어촌민속박물관은 주말에는 운영 안 하시는 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탄도항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어촌하고 별망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고요.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군요. 지난번에 17일 날, 8월 17일 날이 그때 임시공휴일이잖아요. 그날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도를 방문하신 분들이 사실 이거 휴일이라 근무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대부도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토캠핑장도 우리 문화복지 소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오토캠핑장이, 지금 아까 여기 보고도 했지만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거거든요. 제천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혹시 벤치마킹하러 오면 서로 자매결연 맺은 시니까 우리의 정말 좋은 오토캠핑장 시설이나 운영체계를 알려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보상이 현재 70%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올려가지고,

김재국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아니요, 없습니다. 내년 1월 정도면 전부 끝날 겁니다.

김재국위원 보상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일정이 좀 늦어지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늦어지지는 않고요. 내년 1월에 보상 끝나면 설계가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분양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단인데 이게 시행자가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보상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수도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거라도 빨리 완성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 착오 없도록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선부 대형자동차 차고지 있잖아요. 이거 보상은 다 끝났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끝났고 지금 아까 말한 문화재 관련돼서는 그 문화재가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빗살무늬토기라고 해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가 하나 나와가지고,

김재국위원 하나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누가 갖다 뿌려놨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발굴조사를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김재국위원 아니, 나오려면 깨진 조각이면 뭐 무더기로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9월이면 끝나니까요, 발굴조사도.

김재국위원 끝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은 계속 대형차 차고지 만들어서 빨리 지금 단속한다고 막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대형차를 가지고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차 딱지가 얼마짜리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10만 원, 20만 원.

김재국위원 정확히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딱지 끊어야, 불법주차 딱지 끊어야 4만 원 좀 안 되고 3만 얼마 내잖아요. 3만 7천 원인가 얼마 내잖아요. 그 사람들 20만 원 내는 거예요. 하루 일당 날아가는 거니까 빨리 이게 착오 없이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도시공사 여기 인력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칭찬하는 편인데 차고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중교통, 철도교통과인가 거기서 지금 우리 차고지 관련돼서 대형주차장이다 보니까 타 시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가보면 경남 넘버부터 있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얘기냐면, 교통정책과장이구나,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주민이다. 지입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입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넘버가 타 지역에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대형차고지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하시고 특히 쓰레기 버리고 가는 차들이 있어요. 이번에 단원구청 여기도 지금 우리 차고지 만들려는데 지금 거기에 폐기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차들을 카메라 단속해가지고 반드시 그걸 아주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장상지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장상지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올해는 신길2지구에 한 블록 분양계획이 10월달에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2027년도에 분양계획이 돼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한 블록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규모는 정확히는, 한 천 세대 정도,

염정우위원 한 블록 아니고 세 개 블록이면 속기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시에 잘 추진돼서 개발사업 문제없도록, 이게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정들이 미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즘에 대출도 어렵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여기 나온 신규사업 이런 거 말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어디서 담당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염정우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PM 말씀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네, 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를 두 분이서 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염정우위원 혹시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지금 고잔신도시 일원에 PM 즉시 수거제 시범사업 확대하면서 임기제 마급 네 명 채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에서 임기제 채용하는 거는 저희는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모르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염정우위원 이게 그분들은 아마도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견인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온 예산들이 있던데 업무분장을 철도경제자유과와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업무 체계가 시하고 또 구청하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단속이 되어갖고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저희가 견인을 해갖고 와서 찾아갈 때 견인 보관료 이렇게 내는 절차의 순서대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두 분이 지금은 그러면 단톡방에서 업체에다 요청을 하고 혹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께서 나가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견인이 아니고 단톡방에서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2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 나가서 저희가 견인을 해갖고 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다 그거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우리가 보관소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보관소에다가 가져다 두시고, 보관소 공간은 충분한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염정우위원 보관소가 어디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관소가 지금 저희 견인사무소가 저쪽 초지동 역 있는 데 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업체 측에 그러면 견인하시고 징수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견인료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견인료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염정우위원 보관료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관료.

염정우위원 보관료만 받으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염정우위원 견인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단속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그 단톡방에는 단속하시는 도시공사 소속 임기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구청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구청도 있고 시청도 이렇게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경제자유과에서 또 뽑는 인원들이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단속, 계도보다도 어쨌든 우리 안산에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관도 그렇고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하면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인지하시고 같이 업무 공유하시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SNS를 자주 보고 있었는데요. 일반 직원분들이 자주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업무부담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출연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실 안산시청 홍보담당관도 잘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적극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장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특히나 대부포도축제라든지 각종 홍보 축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이색적으로.

홍보실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잘 앞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장상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35페이지 장상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가지고 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지금 장상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같은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이고 지구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분양, 임대 이런 내용만 분리한 거지 사업은 하나입니다.

윤오일위원 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이게 조성사업은 집짓기 전에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윤오일위원 그리고 건설사업은 집을 짓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관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윤오일위원 조성사업에서 1만 4,078호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공급 주체별 공급 유형을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LH, GH, 안산도시공사별 공급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분양이 됐건 임대가 됐건 민간 분양이 됐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거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개 블록으로 해가지고 공공분양이 한 블록,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2개 블록 이렇게 해서,

윤오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몇 호 분양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공공분양이 441호,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295호,

윤오일위원 그거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아랫 부분에 보면 공공분양 1,264호, 공공임대 1,670호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과 그 위의 736호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일단 장상지구는 전체 1만 4,579호, 그다음에 인구는 3만 3,960명 계획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단독필지가 220호,

윤오일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건설사업이에요, 35페이지.

여기 보면 A5, A3, PM1 736호 건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밑에 공공분양 1,264호, 공공임대 1,670호 전환과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냐고요.

실지로 2,934호를 한다는 건지, 736호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2,934호 중에 도시공사가 736호만 한다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일단 전체 수는 1만 5,187,

윤오일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부장 권윤경 저희가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구조성사업이 있고요. 지구조성사업에 저희 도시공사가 장상 같은 경우에 10%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비율만큼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 한 블록, 임대 두 블록을 저희가 아파트 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441호와 295호는 도시공사가 조성하는 10%에 따라서 조성하는 세대수입니다.

윤오일위원 그 밑에 있는 2,934호가 뭐냐고요. 어떤 관계냐고.

○안산도시공사도시개발2부부장 오창근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있는 호수는 저희가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분양을 하지 않겠다가 핵심입니다, 필지를.

그래서 민간 분양 필지로 되어 있는 거를 공공필지로 전환하다 보니까 공공분양이 1,264호, 공공임대가 1,670호가 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대수는 변경이 없는데.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도시공사가 위의 것 두 개를 한다는 말인가요?

○안산도시공사도시개발2부부장 오창근 지금 현재 하단부에 있는 이 내용까지는 퍼센티지가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기존의 공공물량만 갖고 저희 10% 협의한 게 분양 441, 임대 295고요. 하단부 늘어난 물량은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자끼리 협의를 봐야 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쨌건 확장된 거는 위에 있는 거군요?

○안산도시공사도시개발2부부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조성사업에 10% 지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참여하는 것하고 A5, A3, PM1 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연계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부장 권윤경 참여 비율에 따라서,

윤오일위원 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지금 25%요.

윤오일위원 25%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28년 12월까지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연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지구조성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철탑하면서 전기선로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이 추가되면서 조금 지연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윤오일위원 이게 송전선로 지중화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지연 요인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3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조성은.

윤오일위원 지구조성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예,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구조성은 내년 3월쯤이면 끝나고요. 전체 지구조성은 아무래도 LH하고 지금 GH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2028년 12월은 전체를 하는 거고 도시공사의 사업 예상 기간은 내년 3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장하로 가루개로 확장 이것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올해말쯤에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오일위원 이것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가루개로 하고,

윤오일위원 아니요,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지금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신길2지구가,

윤오일위원 아니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안산 장상.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실제로 공사채를 발행한 거하고 자본금,

윤오일위원 다 포함해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윤오일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지금까지 투입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1,429억.

윤오일위원 1,429억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예.

윤오일위원 향후에 어느 정도 더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877억.

윤오일위원 877억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것 아까 공정률이 한 25%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일단 투입은 엄청 많이 한 거네요? 예산 사용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일단 토지매입비,

윤오일위원 토지매입지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분양 자족 용지를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했잖아요? 민간분양 자족을 공공분양 1,264호, 공공임대 1,670호로.

전환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이거는 지난해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윤오일위원 공공주택 물량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마지막에 쓰신 거군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사업비가 이게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도시공사가 부담분 같은 경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사업비 현재로써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은 이미 픽스가 되어 있고요,

윤오일위원 향후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추가되는 거를 언제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상, 그 추가 규모하고 도시공사 부담 같은 거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협의된 10%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요.

새정부 들어서 정책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추가 사업비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써놓으시고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김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시설본부장님 제가 아까 미로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나무가 계속 흉물스럽게 죽은 나무가 서 있잖아요. 미로공원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를 빠르게 조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축구장 저희가 평일에 축구장은 이용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부드럽게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운영 면에서 축구하시는 분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또 그라운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운영 면에서 민원이 없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요. 미로공원에 있는 그런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가지고요. 무인주차장이 있고 유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는 무인주차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윤오일위원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은 뭔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지금 기간제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지금 일반 무인화시키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혼재되어 있는 메가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동원빌딩 이런 데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시하고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게 인력도 문제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인보다는 무인으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시하고 도시공사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뭐든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방향, 방침을 결정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충분히 내지만 시에서 방향이나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운영을 하는 사항이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에 대한 축소라든지 기타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되는데 그런 의견을 많이 저희가 시에다 주지만 시의 또 방향은 저희하고 그렇게 또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상이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시에서는 뭘 중요시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유인보다도 무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유가 저희는 제일 많이 시에다 건의하고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고 시하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이게 적자예요, 흑자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흑자입니다.

윤오일위원 흑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고 노외주차장에서 흑자가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노외주차장에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쨌건 앞으로 도시공사 입장은 무인주차장이 전면적으로 더 많이 시행되어야 된다, 그게 예산 절감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 같은 체육시설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 시설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죠? 성호공원에 족구장이랄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사물함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도시공사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다 놓는 거라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못 들어준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던데 여기는 꼭 성호공원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허용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들은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호족구장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 이용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한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간을 저희가 배려나 이렇게 해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오일위원 공용으로 사용하기가 힘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사용료가 있듯이 3천 원, 8천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공간이 성호족구장이 이렇게 실내로 되어 있지만 그런 공간을 찾아갖고서 우리가 보관 장소를 설치해갖고서 우리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전광식
교통정책과장정대섭
대중교통과장장명원
수도행정과장이미경
수도시설과장박명준
정수과장정연호
하수과장김승호
하수처리과장박진근
차량등록사업소장정미경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김보영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부장권윤경
안산도시공사도시개발2부부장오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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