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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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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부위원장 규정 명확화, 불필요한 기능항목 삭제, 의안 제출기한 변경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을 구청장 2명에서 시 선임국장 1명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2에서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실제 운영되지 않는 3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한 혼선과 심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용역의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6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 민간전문가 위원을 확충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와, 제12조에 재심의 규정과, 안 제15조에 용역추진 공무원 실명제 추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용역결과 관리 및 대시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요율 〔별표 1〕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수수료 요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50/100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과 조례상 수수료 요율과 대통령령에 따른 표준금액이 다른 요율 및 조례상 없는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준용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앞서 운영 규약에 대해 절차상의 요건인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목적,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제4조는 임원의 구성,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의 운영, 제12조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부위원장 규정 명확화, 불필요한 기능 조항 삭제, 의안 제출기한 변경 등을 통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을 보고서와 같이 신설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조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아래 보고서와 같이 일부 수정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통령에 따라 표준금액의 50/100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상 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의 체납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등 특별한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종재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면서요, 조례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설립 동의안 기획법무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치분권지방협의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시책 홍보라든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방에 하기 위한, 옛날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갖다가 그것을 협의회로 이제는 변경한 거고요.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 회의도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로 변경한 건데요. 그것도 정부의 어떠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이지 우리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언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따라서 지난 10월 25일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의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지금 역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73%가 지방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2.62%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 재정적인 자주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지방분권에는 역행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용역 사후관리 조항 이게 조례가 전부 개정됐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용역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용역 사후관리 조항이 필요한데, 용역과 평가보고서 등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문제는 없고요. 일단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행자부나 그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경우에 페널티 조항을 추가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페널티보다도 저희가 사전검증을 하고 또 사후에 체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페널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인지 한 번.

○예산과장 박광옥 페널티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예.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페널티를 하기 보다도 사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래전략관과 그 다음에 감사부서하고 저희하고 3개 부서가 사전검증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 조항을 넣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기존에 유원시설업 허가에 대해서 수수료가 2만 5천원이었는데 지방자치법 139조 1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에 대해서 표준금액만 1만 5천으로 통일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와서,

윤태천위원 2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조정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전체적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표준금액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네요.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체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영향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신고납부가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을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의무화된 거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자동차 이전·말소에 대한 것은 사실 2010년부터 이미 안산시의 자동차일지라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이전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과를 날짜 계산을 해서 안산시 자동차가 서울시로 갔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날짜 계산해서 안산시장 명의로 그 날짜만큼 자동차세 고지서를 서울시에서 끊어주면서 바로 등록을 해 감으로써 자동차 체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체납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이미 등록되고 나서 후에 자동차 고지서가 발부됨으로써 약간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미 차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조금 태만한다든지 체납하기 쉬운 것을 먼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먼저 받고 이전등록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의 데이터로는 2014년도에 관외로 이전 등록한 건수가 3만 2700건이고, 관내 안산시에서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를 시내에서 이전 등록한 것은 1만 500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3배 정도가 관외로 자동차 이전 등록이 된다는 내용으로 봐서, 이런 데이터로 봐서는 일단 체납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개정으로 체납액이 정리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데이터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가상 이렇게 잡아본 거 없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3배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등록건수가 관외로 가는 게 3배 정도가 더 많은 걸로 봤을 때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외국인이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외국인도 예를 들어서 등록을 다른 데로 해 갈 경우에는 이것처럼 똑같이 해야죠.

윤태천위원 외국인 체납액 자동차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냐고요, 현재는.

○세정과장 하순자 현재 징수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 5개 나라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시설물 이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 가능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단원구청과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와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가지 행자부에다가 건의한 것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서 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을 나중에 출국할 때는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보험료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다 건의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되면, 그 부분이 되면 외국인 체납이 좀 줄 거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세수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체납을 많이 받아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최근에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를 공개할 의지는 없는지?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 합니다. 우리 지자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체납자들 대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고액체납자 관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자료 드린 것에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양 구청에서 상록구, 단원구에서 각각 일단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은닉해 놓은 것은 어떻게 찾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먼저 자료 요청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과 지금이 많이 걷혔는지, 세수가?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2015년 9월보다 10월이 더 많이 걷혀서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체납으로 2등입니다. 2등이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체납처분이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다 해놔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그게 확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상태고요. 일단 고질적인 체납자로 저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재정상황이 아주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최종재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처음 오셔서 좋은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달 12월 31일까지가 종료돼서 2020년까지 기간 연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셨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거 있고 부위원장 조례,

이상숙위원 네, 부위원장 조례에 추가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제2좌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2조 1항과 2항을 이렇게 한 번 보시는 것은 마땅하나 제가 한 가지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는 것은 1조 조항에 삽입하고, 또 2조 조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놓고 지금 2조 1항과 2항은 3항과 4항으로 이렇게 항 조정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있는 조례의 존치에 대한 목적, 조례 본질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1조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맞고, 역시 위원회 구성은 지금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항과 2항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1항과 2항을 바꾸자, 그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한 번 해볼 수는 있을 것,

이상숙위원 아,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무엇인데 고려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이런 위원장에 대한 체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 체계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1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위원회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이기는 하나 조례상으로 선두 선의가 서야 앞으로 누가 위원장이 되실지, 또 부위원장이 누가 되실지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이 내용을, 설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다 보기는 했으나,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에서 목소리가 그만큼 이렇게 기초적인 설립과 하는 동시에 많이 크다 하면, 아래에는 튼튼해서 크고 요구하는 사항 중앙정부에서 따라주지 못했을 때에 야기되는 점은 없을까요? 설립 돼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뭉쳐서 우리는 지방정부한테 이거를 요구한다, 저것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에 문제점 야기되는 사항은 없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상숙위원 큰 틀에서 보면 설립 동의안을 해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면 중앙정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상숙위원 구성하게 되면 그 목소리가 커지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아래로 하달해서 할 수 없는 관계, 중앙정부하고 지방분권 위원들하고의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상숙위원 요구조건이 있겠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또 검토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자치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동반상승 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건의하게 돼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건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협의회의 사례를 보게 되면, 담당과의 과장 전결로 대부분의 안건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도시시장협의회라든가 또 우리,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런 협의회에서 올라가는 안건들도 전부 중앙정부에서는 과장 전결 또는 사무관 전결로 처리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분권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문제부터가 목소리를 좀,

이상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실 수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좀 더 지방분권에 대한 어떠한 여론을 모은다든지, 또는 언론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충분한 당위성을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설득, 제도개선,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충분하게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을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일부 조례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달한 사항을 상기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조례상 밑에 보면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금액이죠, 중앙에서.

이상숙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이상숙위원 조례에다 담아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 수수료 표준금액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상숙위원 다르겠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수수료 자체가 다르게 난립돼 있는 그런 수수료의 분야를 표준금액을 내려줌으로써, 그 표준금액이라는 것은 나름 원가계산이 다 되어 가지고 내려줌으로써 전국적으로 가능하면 통일된 어떤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달한 금액을 우리 안산시 제증명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상숙위원 같이 조례에다 담아서 하겠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이상숙위원 이게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종합의견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제증명 수수료 등 하는 것도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여기에 맨 밑에 한 번 보면 자동차세 신고납부를 해서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또 의무화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신고납부요?

이상숙위원 네. 아니요, 신고납부가 아니고 납부액 이걸 내야 되는 것, 이전등록 하는 것 등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서로 협력이 다 돼서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위임을 했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끼리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그래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단 자동차 본거지에 등록된 것이 사무처리가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건데, 또 만약에 안 내고 팔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세정과장 하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동차 본거지가 다른 데라도 이전등록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여기다가 반영한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 드렸듯이 고지서를 미리 끊어줄 수 있는 거죠.

안산시 시민이 서울시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경우에, 서울시에다 팔았을 경우에 서울시에 이전등록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안산시장 명의로 날짜 계산한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데 날짜 계산을 해서 전 소유자 분의 자동차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안산시민에게 발부함으로써 일단 그동안에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제도였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납부고지서를 끊어주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조례에다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자동차나 뭐,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거였는데 미리 돈 안 내면 등록 안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이상숙위원 아, 그럼 더 강화되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러니까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용역과제 전부개정안 내셨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부개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지금 용역과제 나가는 게 매년 늘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내신 자료 보니까 2010년부터 15년까지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2015년에는 30건입니다.

손관승위원 6년간 126억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이제 무분별한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개정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방안 내놓은 것도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17조 같은 경우 용역결과 관리에 보면 저런 부분이 있어요. 15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예산과장 박광옥 결과보고서요?

손관승위원 예. 17조 용역 결과 관리에 보면 제15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지 2호 용역 활용 현황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고,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실 거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게 평가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실 거냐고요. 별도의 서식이라든지, 어떻게 자료로 제출하실 건지?

○예산과장 박광옥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가지고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손관승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또 용역이네요, 그러면?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기능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평가용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이 전문가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내시겠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프리즘 아시죠? 거기에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 나오던데.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 안산시가 2015년도에 진행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용역들이요. 결과가 나온 용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올리지 않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올리는데 아직 지금은 올리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프리즘을 활용하려는 이유가 유사·중복 용역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있을 것이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시가 이런 걸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 방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개선방안 내신 것을 보면 금액제한 없이 전체 학술용역 심의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6조 용역심의대상에는 기존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예전 금액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그러니까 1천만원 미만은 안 해요, 심의?

○예산과장 박광옥 심의 안 합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예산과장 박광옥 자체적으로 저희가 3개 부서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금액을 줄여서 용액을 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시라고 전부개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산과장 박광옥 사전에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도 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개정을 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사전에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3개 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용역과제 올라올 때마다 항상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전에 기획법무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그런 검토들 안 하시고 그냥 학술이면 학술용역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용역이 남발하는 거고,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거고, 중복사례가 발생하는 거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심도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느는 데요, 용역이?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

손관승위원 공무원들 역량도 자꾸 커져가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많아지는 이유가 세월호 관련해서, 그 안전에 대해서 구축을 하다보니까 용역 건수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보면 안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용역 내보내신 거 보면.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안전의식의 피해극복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6건이 되어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심의에 민간전문가 위원들 확충하신다고 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현행 사회복지, 환경, 관광, 건축에서 다섯 분이었는데, 지금 5명을 더 추가한다고 했어요, 각 분야별로 한 명씩.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교통,

손관승위원 아니, 더 필요한 부분을 충원하는 건 공감하고요. 단지 이것을 복수로 충원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복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과제로 나가는 비용이 안산시가 적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절차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전문가 한 분인 것보다는 복수로써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환경 분야는 복수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여기에 딱 이렇게 15명 이내라고 해서 내놓으시고,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심의의원 부분들만 좀 더 잘해도 많이 비용절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지방자치분권 위원회, 꼭 필요하죠, 그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필요합니다.

손관승위원 미리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들도 그렇고, 제일 문제시 되는 게 지방자치 목소리의 전달이잖아요? 중앙정부에.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제일 어려운 것들이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래서 결집할 필요성을 이 분권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방정부의 분권 목소리를 결집을 시켜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조사·연구용역이라든가, 언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자치분권 그 협의회 운영 규약안 있으시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2조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요. 2조 4호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뭐 홍보에 관한 사항이야 항상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대응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것 같습니다.

공동대응이라는 것이 또 각 도시별로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을 때에도 어떠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자치단체장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을 때에도 공동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또 그런 의미로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 표현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 특성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도 중앙정부에 일정부분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그죠? 재정에 관한 문제이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재정권, 자치권, 조직권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나아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들이, 여기에도 자료에 있듯이 공동 협력 사업들 해서 분권 관련 공동연구 추진, 아니면 정치권 청원활동,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권한이행 촉구 뭐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그죠? 통일된 목소리, 아니, 목소리를 모아서 내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내왔던 목소리들이었는데,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통일되고 공동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적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협의회, 자치분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협의회는 어디에 두게 되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12월 말이나 1월초에 창립총회가 개최될 겁니다.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면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또 회장단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어떠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립총회 하시고요.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19개 지자체가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두시냐고요, 협의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현재는 그런 협의회를 어디에 둔다라는 것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총회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한다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총회를 통해서 협의회는 회장 도시별로 순번제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약을 통해 가지고 해야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그런 실무적인 일을 시흥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사전에 같이 협의한 지자체들끼리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것도 공감하고.

그러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안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단지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 몇 몇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거 말고 안산시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협의회에 꼭 들어가서 안산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겠다, 안산시의 이러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꼭 전달을 하겠다, 홍보활동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우리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 설립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자치재정권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을 줄이고, 아울러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조직권을 좀 더 규정 확대를 해서 우리 미래에 어떠한 우리시의 먹거리를 좀 더 전략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기에 저희 시의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옆에 예산과 과장님도 있으니까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산과장님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2011년도에 도비 80%, 시비 20%로 시작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2015년도 올해 내시된 게 시비 70%죠? 시비 70%, 도비 30% 매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동안들은 왜 그런 목소리를 안 내셨어요? 꼭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예산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 국도비 내시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기만 바쁘다는 거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의견들을 못 내요. 그렇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 틀릴 텐데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넓게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산시만큼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듣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들,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내겠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시에서 먼저 시작됐던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다른 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경기도 일원에서 굉장히 큰 시잖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옳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갈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손관승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은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이 사실은 그냥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옥죄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정부로서의 정말 역할에 대한 것이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금방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맥락을 말씀하셔서 설득하시고 이해를 돕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잠시 휴식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임흥선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세요, 휴식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조례가 많은데요. 시간을 계속 딜레이 할 수 없으니까 답변을 명확하고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임흥선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어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저는 일단 여쭤보자고요. 일단 기존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죠, 조직이?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현재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현재도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내고 그랬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들을 지금 전국에 19개 시에서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일차적으로 참여한 도시가 19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개 도시, 우리 시까지 해서 이러한 기구, 협의회를 또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존에 있는 협의의 차별화가 뭐라고 가장, 거기서 목적성과 필요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단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시면.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력결집인데 기존에 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못 미치는, 자기들만의 그런 단체들만의 그런 힘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얘기들을, 아니면 어떠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단어 말고요. 가장 문제점을 여기서 또 새로운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실현가능한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시책을,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에 어떠한 협의체 파트너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일반화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친목적인 것도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반화된 조직 가지고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좀 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말씀을 잘 하시네요. 기존에 있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오래 되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친목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가 기존에 이미 유명무실화 돼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지방협의회를 만들면서 어떤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겠다는 19개 시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러한 사안, 이러한 정책, 이러한 시책 정도는 기구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낼 수 있다라고 이 필요성을 갖고 계신 게 있냐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의사를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방자치분권에서는 이런 우리가 참여의사를 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어디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정책들을 수반할 거며, 그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기존에 그런 강압적인 것들을 아까 말한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조그만 금액을 주면서 너네들이 많은 금액을 분담해서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방안, 이렇게 자세히까지 어떤 것들을 대응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과장님이 그걸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건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이 협의회를 꼭 관철시켜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운영기획안을 가지고, 운영기획안에 따라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그런,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주미희위원 다른 시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협의회만으로는 지방자치가 힘을 낼 수 없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서서 손 위원이 애기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과장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까지, 아까 제가 말한 어디에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수반이나 시책이라든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운영기획안 정도만 나와 있다 하면 적어도 우리시가 거기서 따라가는 시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규약안에 넣고 싶은 생각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그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복안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처한 상황이 232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너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선 처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 지방분권협의회는 19개 시·군이 거의 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우선 모인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 시에는 아직 초기단계라 깊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이게 구성이 된다라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초기단계지만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자치권의 문제에서 조직하고 도시계획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를, 도시 계획 관련된 분야를 우리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 문제가 처음에는 90대 10에서 역전돼서 10대 90까지,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가고, 나중에는 국·도비가 0이 되고, 한 번 만들어 놓은 시책을 또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특히 복지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냥 요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근거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해서 조사나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러한 복안들이나 생각들을, 여기 협의에 들어가시겠다는, 우리가 필요성을 위한 것들을 임흥선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다는 거죠.

그걸 갖고 가시면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협의회, 또 하나 구성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분담금 내서 예산 수반하면서,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231개 단체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갔을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시가 이 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인 역할, 아니면 안산시가 목소리를 그동안 내고 싶었던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발표하시고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기에 임흥선 과장님이 여기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목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애기죠.

그걸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저희 국에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또 19개 단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20개, 이렇게 되면서 또 기존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당차게 시작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유명무실화 됐는데, 여기 이 협의회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일단은 시작하시면서의 생각하고, 또 해 나가면서 안산시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일 거고 목소리일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과 생각들을 갖고 이 협의회에 대한 동의안을 내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서 통과가 되셨을 때 그런 과정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가셔야 된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길 겁니다.

그걸 갖고 좀 더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서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국장님이 옆에서 알았다고 그냥 대답하라고 하시는데, 다음에 이게 그냥 대답해 갖고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또 예산 수반되고 그러면 그냥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러면 좀 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보충해서 지금까지 들었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거기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는 그런 회의고요.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원하는 자치단체만 가입을 해서 조직을 할 그런 협의회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처음이라 그렇겠죠. 당연히 처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시에서만 해도 질문했을 때 여기서 갖고 있는 기존의 단체와의 차별성과 목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데도 대답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다른 지방들도 그렇게 쉽게 다 동의해서 가입하라고 하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절차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목적성 분명히 가져가시고,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그러라는 의견이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예산과 과장님, 이거 정확히 인원수 증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은 더 많이 증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신 게 뭐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주미희위원 기존의 민간전문가들은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다섯 명입니다, 민간전문가는 다섯 명.

주미희위원 다섯 명이 대략,

○예산과장 박광옥 사회복지, 환경, 관광, 건축, 해양과 거기에서 저희가 다섯 명을 더 늘리는 것은,

주미희위원 다섯 명을 더 늘리면 어떤 분야를 더 늘리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지역경제.

주미희위원 그렇게 다양한, 기존에 이런 용역들이 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쪽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 분야를 더 지원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환경만 저희가 중복으로 하고 다른 부분을 한 가지씩 더 넣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올라오면 거의 부결 안 되고, 이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의 통과되죠?

○예산과장 박광옥 부결하는 사항도 있고,

주미희위원 부결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낮죠?

○예산과장 박광옥 부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지 않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5명으로 늘어나면서 5명 더 늘어나니까, 자주 있는 심의위원회도 아니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들이 부각돼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원이 늘어남에 있어서, 또 인원수가 늘어나서 회의수당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용역이, 용역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거죠. 인원이 증가되는 것만큼.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따로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부결 난 퍼센티지나 그런 건수에 대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 없죠?

○예산과장 박광옥 부결 건수는 저희가 2015년에는 2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1건이고, 2012년도 2건, 2011년도 1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심의 올라간 건수는 몇 건인데 거기에 따른 2건, 1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5년에는 30건이고요, 2014년도는 25건,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8건, 2011년도도 18건.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쭉 11, 12, 13, 14, 15년까지 해서 올해 적어도 이런 얘기가, 업무보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민선에서는, 민선 6기에서는 용역과제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과제가. 용역과제에 대한 심사비도 상당하잖아요. 그 비용이.

그런데 부결 나는 것 없이 일단은 용역하겠다, 어떤 사안을 점검해 봐라 그러면 시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용역하겠다, 용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사위원회 올라가면 거의 통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신 거예요. 용역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 예산 수반문제,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게 꼭 용역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인원수 증원되고, 인원수 증원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확충되면서 그들의 의견들을 내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나 그 결과물을 제출하면 6개월 후에, 용역 완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심도 있게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평가보고서에 대한 정확성도 필요로 한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옆에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기본적인 절차로 그냥 따라가거나 요식행위에 지나면 안 된다. 새로 전부개정 하면서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적어도 여기서 걸러져서 굳이 용역이 필요 없는 것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말 시에서 정리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들의 구성원에도 조금 과에서 심도 있게 확충을 하시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새롭게 구성돼서 새로 실시될 때에는 적어도,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출석률도 많이 낮잖아요. 낮은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새로 구성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 구성하셔서 제대로 된 심사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최종재입니다.

전준호위원 분권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협의회와 관련된 기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고민이 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법에서는 아까 다른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의장들의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상에 기능이 달라요, 주요하게는.

이것을 너무 편의적으로 참여하시는 단체장님들이 활용해서 이 법조문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저는 자칫하면 이게 기능이 중복되거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 일을 어느 단위에서 어느 조직의 형태에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은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평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지금 현재 기초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렇게 진단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 행정협의체의 기능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으로 전부가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협의회예요, 협의체예요, 연합체가 아니라.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되니까 참여하는 건데, 실질적인 기능은 그 회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 상당히 못 미쳐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의장으로서 전국 활동 내지는 지역 활동을 해 봤지만, 더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는 현실이죠. 예산은 상당하죠? 시장군수협의회에 연 400만원씩 내는 거죠, 회피가? 그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이 19개 자치단체, 이 협의회가 지금 1천만원씩 연간 분담금을 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재정소요, 뿐만이 아니고 광역단위의 협의회도 있고, 또 권역단위, 우리 지금 중부권인가가 지금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로, 경기도 서해안권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중부권은 중부권대로 있고요.

전준호위원 서해안권 또 따로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서해안권 또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이 분권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하고, 기능을 이미 포괄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이나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실무 특별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별 일들을 다할 수 있도록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자치분권만을 맞는 자체단체가 따로 행정협의회를 만든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의 또 하나는 행정협의회는 법령상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의, 자치사무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사무 중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사무가 있다 했을 때, 행정적인 일들을 같이 하라고 해서 행정협의회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치분권을 주장하거나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선에서의 이 일은, 분권강화나 이런 것은 법령상에 예시되거나 기준으로 이미 자치법에 제시하고 있는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행정협의체로 풀게 아니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이런 협의체에서 중앙을 상대로 풀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중앙과 지방에 공식적인 행정협의를 하자고 법령상에 그걸 명시하자고, 조직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치법상에.

그래서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 예로 행정협의회가 어떤 것이 있느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전·남북, 경남 해가지고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섬진강 유역의 지자체들이 섬진강의 환경보존과 수질보존 개선을 위한 이 사무를 공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질환경 이런 건 자치사무잖아요.

그런데 섬진강이 여러 지역 지자체에 걸쳐있다 보니까 어느 한 자치단체만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풀기 위해서 공동으로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하라고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체의 근거에요.

그리고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어요. 인천, 서울, 경기 해가지고. 여기도 11개 지자체가 서부 수도권의 생태연결로 같은 거, 녹지 축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안양천, 다 걸쳐있어요. 서울, 안양, 경기도.

그래서 안양천의 수질보존,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세부적인 자치사무에 있어서의 중첩된 사무를 놓고 이를 풀어나가는 행정협의회.

그래서 시장도 직원인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상에 회장을 그 자치단체의 직원이 회장을 한다라고 해 놓고 있어요. 왜, 구체적인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장도 직원이니까 시장이 회장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자치법상의 행정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치분권에 대한 그 지향점이나 필요성들을 동의하는 선에서 이걸 행정협의회로 풀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중적일 수 있고, 좀 더 중앙정부나, 자치분권은 더 더욱이나 특정 자치단체의 지향만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기초뿐만이 아닌 광역까지도 포함해서 공동의 힘과 전선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권, 입법권, 재정권들을 더 확보해내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에서 지금의 분담금 재원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연구조사, 다 근거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있어요. 사무국 다 있고, 자문위원들 다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해서, 그러면 자치분권에 지향이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예산과 재정으로 사업기능을 수행하면 훨씬 더, 그리고 그 의견을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이거나 포괄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행정력만 더 필요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 분권에 대한 자체를 저도 찬성해서, 정당 입장에서는 자치분권 지도자회의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속한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면들을 알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효율과 기능에 대한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참여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대로 돈은 돈대로 내면서 소위 말하는 블록화 된, 코드에 맞는 그들만의 활동을 가지고 주장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고, 그건 또 세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더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토론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미리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 규약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방의회에서는. 그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약을 동의 안 해 주면 사실은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안산시는. 만약에 의회가 그걸 동의 안 해 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량권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재정도 소요되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자율적일 수 있지만 법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 기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자치사무 내에서 관련된 지자체가 같이 풀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런 합리성이나 타당성들을 검증하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채우고 있는가, 규약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더 주목해서 저는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더 강조하건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저희들이 활동하는 의장협의회도 이런 논의가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나 돌아다니고, 지자체별로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기념품 나눠주고 이럴 게 아니고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활동하고 예산도 쓸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더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에 이 행정협의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분권에 대한 이 사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이것을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에는 자치단체의 사무의 기준을 다 예시하고 있어요. 법하고 시행령에서. 광역사무 기초사무 다 해 가지고.

여기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인지를 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면 그래서 행정협의체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점도 점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3호에 일반용역이라는 용어가 뒤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걸 굳이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그 이하 조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기존 조례에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냥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직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제척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 1항에는 제척이고, 2항은 회피인데 기피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3종 세트로 보통 묶어서 이렇게 위원회 설치할 때는 제척, 회피, 기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제목도 그에 맞춰서 제8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이렇게 하든가 조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장의 직무는 저희가 의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삽입을 했으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삽입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척, 회피, 기피 제목과 동시에 기피 조항도 넣었으면 합니다. 제8조에.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안에 1천만원 같이 올리셨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분담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의안이 통과하신 후에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5조 2항을 신설하였는데, 거기 1항에 보면 ‘시 관할구역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가 여기 안산시를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시는 안산시를 얘기하고요,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 관할 이외의 지역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제3조에 안산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3조를 수정하셔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조문체계상 그렇게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3조요?

송바우나위원 예. 수원시인지, 시흥시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체계상.

그러니까 이 전에 보니까 안산시라는 표현이 제3조에 있습니다. 거기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표현이 삽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전이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그 관청에다가 신고해서 납부를 이렇게 위탁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세 신고업무인데 이게 신고만 하고 안 낼 수 있는 거죠? 지방세법 보니까 신고납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신고납부는 자동차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는 업무니까 징수 신고, 그러니까 신고해서 돈까지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하는 순간 자동차세도 징수를, 그러니까 고지서를,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안산 차가 옆 시흥으로 가 갖고 거기서 등록을 하면 거기다가 돈까지 내는 건가요, 세금까지?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금을 거기서 안산시장 명의로 고지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끊어주면 내는 것은,

○세정과장 하순자 내는 것은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전 소유자가 내는 거야 전국 아무데서나 낼 수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냥 신고업무 이 정도로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법 128조에 어긋나는 건지, 신고 정도는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있으신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자동차세 부과나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굳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자동차세 신고업무라는 의미 속에는 등록이나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표기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세 고지서도 같이 발부하는 거니까.

자동차세 고지서라든가 자동차세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내용에는 언급되지는 않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신고란 자체는 등록,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자동차가 이전 등록됨으로써 동시에 자동차 고지서도 거기서 발부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울러서 저희는 표현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에는 굳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나 해당 거기다만 신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128조에는 굳이 시흥에서 발급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단부 1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다른”이라는 표현이 그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다른”하고 같은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다른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때는 이 “다른”이 또 다른 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이라는 표현 대신 “해당” 자동차라 하셨듯이 “해당”이라고 하시든가 “당”이라고 하시든가 “그” 이런 표현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흥 가서 이전 등록했는데 수원 가서 발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제5조의2 제2항에 거기 중간에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탁 받는다는 표현은 이게 동의어 반복입니다. 위탁하다의 반대말 위탁 받다나 수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탁 받아가 아니라 “수탁하여” 또는 “위탁 받아”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걸 수정해주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여기 중간 중간에 있는 것 맞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조례안 개정안 중에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된 것은 사전 과제심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반영하신 게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용역들이 너무 당연시 되고 관행화 돼서 오히려 더 용역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형식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 5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사전심의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해당 부서에서만 내지는 전자에 했던 계획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충실히 되지 못하면 대개 의미 없는 용역들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평가, 용역에 대한 평가 또 그 용역이 실제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이 돼서 집행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평가 그것을 반영한 2차, 3차의 용역, 이것이 되려면 그런 사안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보다 폭넓은 진단 속에서의 용역의 타당성들을 찾아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지 말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기본계획은 저희가 뺀 이유가 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재차 3차 할 때 그걸 충실하게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용역심의를 이중삼중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차원인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또 용역 실명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걸 사전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실명제를 하는 사유는 그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실명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정책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문서 실명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직 당시에 책임 담당자들이 누구인지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용역에 대한 실명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걸 더 강화해서 용역실명제까지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우리 임흥선 과장님 계시네요. 안산시 지속가능 지표개발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역작용이 있어요. 시민사회 평가가 특히 나. 미래전략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당시에 용역 계획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여러 우려사항과 주문사항들을 충분히 제기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포럼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참여하는 민간영역에서는 그 용역 자체를 스톱해야 된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너무 부실해서.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보면, 더구나 다른 용역도 아니고 안산시의 지속가능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그 사전적인 작업들이 너무 부실해요. 최종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1천 명 중에 반이 넘는 이해관계인들 조사를 공무원이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어떻게 지속가능을 이야기하고,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지향점들을 모아낸 도시의 지표를, 그것도 지표가 한두 개 무슨 슬로건 하나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영역마다의 세부지표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수준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1억이 넘는 예산, 1억 얼마죠? 1억 5천이 올라왔다가 1억 2천 얼마 되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니까 용역과제를 충실히 사전에 심의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용역들이 그렇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용역과제 심의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들도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우려스러워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도시의 비전이 제대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지향하는 건 긍정적이면서도 더 타이트하게 세심하게 챙겨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예외적인 사항들도 뺄 것이 아니고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기능이요. 기획법무과장님, 기능 삭제가 5개,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3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개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실지로 이 시정조정위회 기능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삭제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2015년에 몇 번 하셨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35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저희 정례회에 39건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존속기한 연장 15건, 불합리한 규제개선 7건, 법제처 정비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각종 위원회 중에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개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많이 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만 운영 실적에 대한 별첨을 첨부했어요. 이 존속기한 연장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실지로는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서면으로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회 개최를.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존속기한 연장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례를 존속기한 연장만 해 달라고 올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저희가 존속기한 관련한 조례 심의를 했지만 전문위원님한테 가능하신지, 이번에 존속기한 올라온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일시, 참여대상, 참석인원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 심의한 주요내용, 그 다음에 개최횟수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그리고 심의결과는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내용을 더 첨부해서 저희한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간만 5년 더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특별히 여쭤봤냐 하면, 이 조정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안 중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존속기한 연장에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 왜 분석 안 해서 하시나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실지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 35건 있다고 하시지만 다른 위원회, 이번에 올라온 다른 위원회, 저희가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번, 안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가 하신다는데 실지로 기획경제국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같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기획법무과가 그리고 이러한 조례안을 총괄해서 저희 의회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어떤 조례 규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속기한 문제는 지금 지난해에 일괄적으로 5년 동안 연장을 건의 드렸었는데 각 위원회별로 1년씩으로 일단 하자라는 식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방향을 정해서 처리를 하시는 바람에 올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하나 정리를 하면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능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책과정에 순위, 선정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 청원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 하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항은 저희 의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부분을 한 번 의견을 과장님도 검토하셔서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냥 존속기한만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마이스 전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와 마이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유통분쟁 당사자인 「대규모점포」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대규모점포 등」으로 수정하여 「준대규모점포」도 유통분쟁 당사자에 포함시켰고, 유통분쟁 조정대상 조항 중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과 달리 규정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역제한 규정인 「안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을 상위법에 맞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 규정 중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의, 분쟁조정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시 신청서 기재사항 중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신청인과 상대방의 연락처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조정의 거부 사유가 상위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의무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큰 공표의뢰 조항을 삭제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실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안전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가운데 충전사업 안전거리 허가요건의 보호시설 중 주거·상업·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및 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인 보호시설은 안전거리를 당초 2배에서 1배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마이스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도시 홍보와 마케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 등에서 불황 극복 열쇠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이스산업이 현재 대형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 운영 중인 9개 단체에 대한 운영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시가 마이스산업에 경쟁력이 있는지의 타당성 분석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마이스산업 경쟁력은 세계 21개국 중 18위에 해당하며, 중국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경쟁력 지수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시·회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 인프라, 관광지 매력도로 평가한 한국 마이스산업의 입지 경쟁력도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홍보 활동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고,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시가 마이스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자칫 신기루와 같은 미래를 쫓을 가능성이 있기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약 59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 필요하며, 일반적인 입법례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회의실적 저조,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존속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15년 3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 또는 조정하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위임사무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상위법령인 「소비자 기본법」의 위임 없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인 제21조 제1항 및 제28조의 규제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특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허가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따른 충전사업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별표 충전시설 안전거리 허가요건 중 특수한 상황의 해석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은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손관승위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 내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가 전담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정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대도시나 광역시 위주로 현재 진행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그런데 그곳하고 차별화된 안산시 만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마이스산업이 어떻게 보면, 하드 쪽에 보면 컨벤션센터가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지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 같은 경우 성공을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도시도.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지만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와-스타디움 내에 롯데마트가 빠진 자리에 아마 그걸 활용을 했을 때, 그걸 저희도 지금 예술의전당하고 그쪽 화랑유원지라든지 체육시설 쪽 구청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걸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컨벤션 쪽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와-스타디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안산은 컨벤션보다는 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국제회의라든지 이걸 했을 경우에 좀 사이즈가 적은 경우는 기존의 예술의전당을 지금 조그만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환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 사이즈가 좀 큰 부분은 와-스타디움 쪽 사이드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크기를 보면 마이스에서 말하는 미팅 회의 정도, 전체 컨벤션 회의를 하기에는 그래도 한참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다른 데에 있는 규모에 비해서 비추어서 애기를 하자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 킨텍스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실패하는 원인들이 사실 사이즈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활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그냥 쉽게 와 닿기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냥 안산시의 마이스에 관련된 조그마한 센터를 하나 가져가기 위한 조례,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국내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마이스산업의 접근방식을 국제회의에 둔다는 거예요, 국제회의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시아에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아시아를 떠나서 대한민국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안산시가 아무리 훌륭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그런 곳들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는 국제회의, 국제회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제회의보다는 내수시장에 눈을 뜨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안산시도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쪽은 자치단체들이 다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 지금 마이스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계를 해서 저희도 노하우를 좀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조직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4조 같은 경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부분인데요. 4조 1항 3호 같은 경우 보면 ‘마이스산업 관련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이스산업이라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가 직접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국 사례를 들자면 ICCA 같은 경우, 잘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국제컨벤션협의회 같은 경우들, 그런 곳들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를 띤다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상 그러면 안산시는 어떤 네트워킹화를 해 가지고 필요한, 안산시에 필요한 회의가 됐든, 전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유치하실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4조 2항 같은 경우 보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쓸 수 있는 문구 정도를 나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CO나 PEO는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PCO 같은 경우는 기업형 국제회의 기획업체들이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PEO 같은 경우는 전시 쪽이 강하죠? 전시부분.

그러면 안산시도 이 마이스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PEO나 PCO들하고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지 논의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 쪽 이쪽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실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이쪽에 마이스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내실 있게, 너무 이게 가식이 없이 내실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흔히 마이스산업, 전 경제적 효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걸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대다수 지자체들이 마이스산업에 진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새로운 일자리 그 다음에 부가가치의 유발, 이런 것들을 전제로 많이들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산시도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마이스산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집단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PEO라든지 PCO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발굴·육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곳들하고는 많은 업무관계들이 있을 것 같고, 안산시가 이제 다른 아홉 군데 보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안산시 만의 대안은 무엇이 있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관광공사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게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소프트 쪽에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4조 1항 4호 같은 데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건 세부적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안산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직접 활용한다기보다는 안산시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이런 마이스산업에 주도적으로 어떤 의지나 참여한다는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는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의 한 방편일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마이스, 마이스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제유발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맥락으로 보면 조금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아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질문을 한 번 해볼게요.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일 큰 문제가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정보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걸 개최를 하는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정보야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형 기획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이스산업을 하는 대다수 지자체들, 광역시들을 보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교통 인프라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단지 안산시가 국제공항하고 가까이 있다는 이점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송도가 더 월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설 면에서도.

그러면 안산시도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조례 하나 제정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맡기고, 또 쉽게 말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안산시 자체 내에 금전적인 부분 말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일 수도 있고, 단일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죠? 공간구성을 해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도라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대부도로 치면 거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지리적인 위치는 좋은데 실제로 교통 환경은 그렇게 좋은 곳이 못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중국 쪽이거든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사하시 쪽에 유리하고 관련되는 걸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매치를 시키고 해서 관광객 쪽을 우리 대부도 관광지에 중국관광객들을 사실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마이스산업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마이스협의체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얼라이언스라든지 체결된 것들이 있나요, 혹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고요. 고양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한 명이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광공사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그런 경험 있는 기관하고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끝으로 비용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비용추계서 보면 5년간 약 59억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용역을 해서 5개년 2020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한 66억정도, 그 중에 제일 비용부담이 많은 게

손관승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공간 리모델링 비용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와-스타디움 쪽에 컨벤션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팅 장소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그만큼 사용빈도가 떨어지면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이 장소 자체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걸 확보를 하냐, 이게 지금 제일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와-스타디움 쪽에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이벤트라든지 이거하고 믹싱이 돼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와-스타디움 내에도 같이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계획은 없고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 쪽은 공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쪽을 관광상품 쪽으로 봐야겠네요, 그쪽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3개 한꺼번에 유통분쟁,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생활 안정 조례 다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 위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다 오지는 않았는데 얼른 안산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3개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보면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지금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위원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유통업 말고는, 유통업은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역경제랑 소비생활 안정법 같은 경우는 다 기간연장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에 따른 회의실적 같은 것들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의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 연장한 것들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비생활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의 회의실적이 나타난 결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운영실적은 2011년도부터 해서 3회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4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마다 3회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1회씩.

주미희위원 1년에 1회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3회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있으면 더 골치가 아픈 일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소비생활 안정.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비생활은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5회, 2014년에 4회, 2015년에 3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또 어떤 차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오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제가 와서도 1회를 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보셔도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지금 많이 난제 되어 있죠?

그런데 회의실적 같은 경우는, 분쟁 같은 경우는 없어서 안 생기는 거지만, 정리를 안 하는 거지만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협의회의 방향이.

그럴 경우 이것들을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회의실적 같은 것들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소비생활 안정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번에 회의 실적이 저조 되고 유사 중복된 이런 위원회 통폐합 기간 연장안을 제시하기보다 통폐합 건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상위법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그냥 통폐합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제가 말한 한 네 가지 것들이 상위법하고 다르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관련법이 다르니까. 소비자 관련해서도 소비자 기본법이 따로 있고요.

여기 또 유통산업발전법 이거 다 상위법이 다르니까 그리고,

주미희위원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의 비슷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 목적이 비슷하면 통합해서 위원회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확실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다 다르니까, 구성 요건도 다르고 하니까 통폐합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번 조례 개정 시한 연장의 건들을 보면서 다들 위원님들이 같이 느끼는 것들은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물이 또 다 저조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일괄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이름 상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위원회들인데 지금 협의체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통합을 의뢰한 거고요. 일단은 유통분쟁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없어서 안한 거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회의 개최 수, 내용, 안건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회의를 저희가 운영 여부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건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기본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위원회가 있는 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주미희위원 기본 연마다 이런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안이나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 기본회의 개최수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본 계획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사안이 발생이 될 때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견해서 몇 회를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거기서 사안이 인상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소비자생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비자생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회의를 요청할 경우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모으든지, 아니면 시기가 급박하면 또 빨리 소집을 할 수도 있고요. 통상 여러 부서의 것을 모아가지고 매 건마다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확인해서는 위원회별 성격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통합을 해서 중복을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르기 때문에, 구성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의실적에 있어서 안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열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일단 제 의견은 조례 개정을 확인하면서 과마다 유사 중복된 것들이 많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통합을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고, 저도 비슷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유치과에서 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또 반월산업공단이나 안산이 이렇게 소득 세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방안들을 모색하다가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어 있지 않고, 진척과정이 조금 미비한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으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주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 유치에 대해서 마이스산업을 다 다른 시에서도 지금 개발해 가는 과정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마이스산업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갖고 가는 위치가 제가 얼른 봤을 때, 일반적으로 따지면 생각하기에 마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라든지 포상, 관광, 이벤트 전시 이렇게 했을 때 대부도도 있고, 와-스타디움이라는 그런 공간도 마침 확보가 되어 있고, 공항에서 가까운 여건도 있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적합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만의 자랑이 커서 또 이벤트와 전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러니까 양쪽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면 획기적인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마지막 막차를 타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이 이름을 따서 하는 막차 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건대 과장님이 진짜 마이스산업을 시장님께서 주문하셨거나 투자유치과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보셨을 때 안산시 만의 자랑으로써, 이것은 정말 다른 타 도시하고 자랑 있게 해서 우리시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도라는 굉장히 큰 그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대부도가 관광단지이긴 하나 사실은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는, 아니면 큰 효과가 발생되는, 대부도 살리기에서 지금 오히려 대부도를 살려나가자, 라고 있는 거지 대부도가 관광인프라 구축이 돼서 대단위로 관광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 데도 이 마이스산업은 이미 달려져 있는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구축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도도 개발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단위로,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됐을 때 보여줄 만한 게 자신 있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들을 찾고 만들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성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사실 대부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외국 관광객들을 어떤 상품을 거기다 들여 넣어 가지고 결국 이걸 마이스하고 연결을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다른 일본보다는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죠? 중국관광객들이 또 유입됐을 때는 또 거기서 오는 그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레이드의 저하, 그러니까 수준의 저하가 와서 호텔이라든지, 외부 또 다른 나라는 중국관광객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으면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봐지는 게 지금 어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 건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중국 지금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안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지금 라성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조금 수준이 낮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박을 하고 아침 조식을 주는데 한 5만원선 이 정도에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0만원선에 되는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의 관광객은 기존의 일반 관광객보다 고효율 고부가가치라는 걸 타깃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포상관광까지 해서 그들이 왔을 때는 힐링과,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유치를 그것이 마이스산업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관광객, 우리 시에서 타깃으로 놓는 중국관광객들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마이스산업의 관광객들과 수준이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안산에 들어오는 중국관광객들하고는 안 맞죠, 이쪽하고는.

주미희위원 안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관광상품의 질을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급이 좀 높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시를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유리쪽으로, 유리상품으로 좀,

주미희위원 이게 이벤트겠죠, 그렇게 따지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가 대부도에 유리호텔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색 있는 호텔을 하나 만들자, 대부도에.

그래서 유리호텔을 만들면 그쪽에서 중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서 마이스산업의 것들은 회의장이잖아요. 회의장이면 와-스타디움을 놓고 봤을 때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까 보실 때 소규모의 국제회의나 국내회의 약간의 중·소보다는 중·대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국제회의까지 가능합니다. 와-스타디움을,

주미희위원 국제회의까지 가능하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을 하면서의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국제회의 인프라 구축, 이미지 제고, 사회문화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산업에 따른 세수확보가 첫 번째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미지 제고냐, 사회문화 교류냐, 관광세수 확보냐 어느 쪽으로 중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다 봐줘야 됩니다, 마이스 쪽에서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면 회의 자체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또 1박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포상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면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에 잠깐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거기에 마이스산업의 전문가가 나와서 안산시가 필요로 하겠다면 도와줄 수도 있다, 했을 때 우리 과에서 그분한테 우리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에 중점적으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한 번 물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던 게 사실 자문위원회 같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를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놨지만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저희들도 활용을 해서 좋은,

주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번 더 질문하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다 하실 것 같아서, 질문들이 또 내용이 대동소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제 염려는 그렇습니다. 안산시만의 마이스산업에 기대되는 특화된 것이 없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제가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회의장이 대단위거나 관광인프라가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어서 여기는 오면 사람들이 뻑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기존에 일반관광객보다 수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되어 있는 지금 구상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마이스산업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국내의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개발했을 때 육성 이거 방안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번에 잘 했다라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육성방안을 만듦으로써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으로써는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5년간 59억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이게 막차 타서 이만큼 예산 소요된 것이 얻어지는 경쟁력이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투자유치과에서는 구상을 계에서 과에서 구상하지 않으면 이 육성방안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셔서 구상하시고, 구축하시고 특화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요. 기왕에 이게 지금 상위법령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잖아요? 전시산업 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마이스산업이라는 이름도 좋긴 한데 조례 자체를 저는 전시산업하고 국제회의산업 이것을 포괄하는 조례로써의 의미를 갖는 제목부터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제 의견이 있고요.

지금 우리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에 따르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반영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에서 이렇게 연간 제시된 부분들로써,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기본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이 기본계획에 말하자면 초기 1차 연도에 기본계획에 갈음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또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이것은 아닐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용역을 한 거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에 근거한 조례가 잘 입안됐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용역 결과하고 조례 내용을 비교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잘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조례에 반영할 사안들을 하고, 또 비용추계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가, 지금 여기는 20 몇 억인가요? 아까 우리 비용추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용역상에는 6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는 2020년까지 총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 비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년도까지요?

전준호위원 2020년도까지 29억 7천 이렇게 반영했잖아요, 재원조달로써.

그런데 사업비는 총 소요액은 얼추 해도 6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비용추계서 상에는 58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 용역결과는 한 66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재원조달은 지방세만 28억, 맨 뒤에 12페이지 봐보세요. 안 맞지 않아요? 안 맞는 게 아니고 국비를 이렇게 받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가 29억 해서 58억을 확보하겠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용역에서 제시되는 그런 중장기 계획에 대비해서 근사치로 반영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기반조성 사업이나 생태계 구축사업, 인적자원 역량강화사업, 상품개발, 기반조성과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용역보고서에 세분화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지금 마이스산업을 담당하시니까 내년 예산과 또 내년 사업 시정계획에 보면 지금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국제회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국제회의의 규모를 어떻게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규모로 상정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커지는데요, 규모가. 지금 3억 반영하시는 거죠? 사업비 국제회의 3억.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 반영을,

전준호위원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규모의 사업을, 물론 우리 시비 말고 다른, 우리 예산 외에 다른 사업비들이 확보돼도 상관없는 일이죠. 더 좋은 일이기도 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3억으로 하되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수준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하고 계신 걸로 잘 안 보여서요.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이에요. 7대에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로 제시하다시피 5년 동안 회의를 세 번 하고 말았는데, 작년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이해관계인들, 지역민들 또 여러 시민, 그러니까 민민 갈등도 많았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숙제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추진협의회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임기만료 돼 가지고 갱신하면서 한 번 했잖아요. 그것도 주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례상에도 지금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번에 용역을,

전준호위원 용역이 아니어도 지금 이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라고 했잖아요, 위원회에다가. 협의회에다가.

해마다 이거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용역 말씀하신 것은 얼마 만에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게 4년, 201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 뒤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평가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대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파편적이다.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따로 가고, 또 도심상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기본 구상 하에서의 분야별, 지역별 또 연차별 이런 실행계획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포괄 조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다 협의조정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세우지도 않으면서 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는 걸 협의조정 하는 추진협의회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들이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냥 문구상으로 조문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을 못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TF 지금 2주 만에 한 번인가요? 매주만인가요?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공직 내부에서만 돌아가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경제는 환류거든요. 경제주체, 경제주체 간에 계속되는 반복 환류인데 여러분은 매주 지역경제 활성화 TF한다고 엄청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민간, 공무원이 아닌 행정영역이 아닌 경제주체들하고는 이런 정해져 있는 추진협의회조차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죠. 갈등도 더 생기고, 그런 갈등을 지역 상권마다 예를 들면 세월호 관련이면 괜한 유가족과 상권 이해관계인들과의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진득하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례도.

그래서 이 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에 대한 위원회 조직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또 거기에는 기본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지역경제에 대한 포괄계획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데 그것은 또 5년마다 기본계획,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조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안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용역을 하든,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든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배치돼 줘야 지역사회 경제가 제대로, 경제로 따지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은 용역대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공단 재생 이런 거 융·복합.

이것을 공직 내부가 시스템으로 돌리는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조례 정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실 것을 주문 드리고, 협의체도 통폐합 하셔라.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용역 할 때, 2012년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그 용역에 대한 협의조정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 뒤에는 해당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생겨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대개 지역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 다 중첩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라고요. 같은 또 과잖아요. 지역경제과잖아요. 상권 활성화든 지역경제든.

이걸 한 조직에서 포괄해서 역할을 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더 필요하면 정해진 위원회 기본인원 20명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 따로 1년에 회의 한 번 하는 위원회 수당 몇 백 만원 예산 편성하고 따로 조직 운영하고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관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저는 정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년도에 하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고,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답을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사실 우리 시 전체를 포괄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지역경제과 아시다시피 그런 부서가 사실 성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역경제과인데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 “공”도 아니고 소상인 지원과가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활성화 추진협의회라 하면 총괄적인 것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거시적인 건데 거기까지 감당 못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 따로 있고, 일자리정책 따로 하면서 지금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의 큰 틀에서 역할들을 나눠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단 시간에 조직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무리지만 그런 걸 예견하는 변화들도 필요한 거죠. 맨 인력이나 조직만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거기까지는 제가 한계가 넘어서는 거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그 안건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한계를 넘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님이 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과 근거 조례 마련들을 내년에 정리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랑 관련된, 지역경제랑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에 대한 것을 같이 못 담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준비를 해서 개정할 필요를 저는 분명히 느꼈고, 조직의 문제는 제 권한 밖의 일이지만 제가 행정국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 가지고 행정국에서 이렇게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한 의지들이 표명이 안 되면 이거 연장 안 하려고 그래요. 필요 없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데 제 권한 밖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전준호위원 권한 밖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고민이 되고 문제의식을 가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논의를 붙이고 토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4급 국장님들 다 모여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있어요. 그런 거 논의 붙여서 하라고 하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하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정해진 일만 하시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반영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그런 구상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거기서 몇 년 계셨어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5년째입니다.

윤태천위원 5년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저희들하고 임기가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과장님이신데 하여튼 안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시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용역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대형 투자한 게 안산시에서 몇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90블록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반달섬프로젝트 그리고 체육시설은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고요. 그리고 화랑역세권 관련 업무, 그리고 그 외에 기업유치 관련된 업무.

윤태천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하나는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0개 중에 하나는 하셨네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개 중에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6개 중에 하나, 그러면 몇 %입니까? 일단 과장님 고생 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로 광역시에서 위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현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사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지금 시장님도 외국을 다니시면서 국제회의 관련되는 쪽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지금 저희 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여러 분야에서 했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자칫하면 예산낭비로만 끝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도 대형사업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이스산업도 예산이 59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책정은 안 됐고요. 이게 2020년까지 5개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윤태천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할 건데 이게 시비로, 도비로는 안 되나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하고 시비 쪽으로 한 50%씩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조달되는 것보다는 도비도 이렇게 상향이 돼가지고 방안을 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가져 오셔야지,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조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이게 59억,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죠?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43%인가 그렇습니다.

윤태천 위원 42.9%입니다. 43% 정도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이렇게 59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위원들도 이렇게 예산이 몇 천 만원도 예산과에서 절약하고 그러는 판에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벌려놓고 대형사업 프로젝트만 여기저기 다리 걸쳐놓고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좌우간 이건 차질 없게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알고 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태천위원 개정안 제3조 별표가 이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액화석유가스 조례가 일부 개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설비 능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21m에서 24m의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되어 있었는데 2배로 강화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가.

윤태천 위원 직선으로 따지는 겁니까, 그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직선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현행 조례가. 이게 주거, 상업, 취락지구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유소가 몇 개가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는 늘어나는 건 없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제 허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일반주택일 경우는 거기서 48m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길동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도 아니고, 취락지구도 아니고, 상업지구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강화하지 말고 24m로 완화를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안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액화가스사업 허가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요.

지금 현재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거기 어떻게 내년 봄에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 지역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세운 것은 화정동 지역하고, 또 저희가 반월동 지역은 일부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갈 예정입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어느 정도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돈을,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고 미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도시가스나 LPG가스 안 들어오는 동네에 한 번 살아 보실래요, 가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가스통도 배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내용이 과장님을 뵙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삼천리 마을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비 확보를 100% 못해 가지고, 전체를.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대부도에 갖다 놓은 거 100분의 1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번에 봄에, 저번에 약속하신 대로 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이 어디 있어요, 일단이. 엔진브레이크 쓰는 것도 아니고 시작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엔진 기어 넣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여망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기금은,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은 우선 거기다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주민들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시비를 골고루 안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도 가지고, 도비도 가지고, 또 시비도 투입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은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봄부터 시작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 조례안 개정의 시기가 조례가 5월에 이미 한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조례가 한 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 안 올리고, 제가 와서는 처음인데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처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한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는 안 했어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이 조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1조에 자료의 검사·제출요구에 대한 게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조례가 올해 5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모르시고 위원이 한 거 답변을 그렇게 반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조례가요?

윤태천위원 올해 안 올라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이 조례 안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붙임에, 붙임에 보시면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5월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괄 정비해가지고 기획법무과에서 일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라온 건 올라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 과에서 제가 안 했다는 얘기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 올라오게 되면 과장님 부서 건데 그래도 일괄했다 하더라도 그건 알고 숙지를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물어본 게 실수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반대로 ‘내가 뭘 잘못 했나 그랬네요.’ 정확히 알고 오세요. 저희들도 공부하고 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반복해서 하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과장님도 시간 뺏기고 위원들도 시간 뺏기기 때문에 이런 거 조례가 올라올 때는 반복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충전시설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다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항이 이렇게 하면 요건이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완화, 완화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완화되는 것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상숙위원 규제완화 대상에서 하는 것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일부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쪽이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택이라면 다 해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이제는 주택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그런 주택은 해당이 되고, 그 이외의 주택, 예를 들어서 한 채의 오두막 주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강화를 하지 말고.

그 전에는 48m로 같이 강화로 유지를 했는데 완화해서 24m로 유지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항상 많았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시는 크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완화했다 하는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래도 위험과 안전성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경우라도 시장이 특수한 경우에는 완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것들에 다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있을 때에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꼭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상숙위원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누가 판정을 해야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 시장님이 판정을 해야죠.

이상숙위원 시장님이 판정을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우리가 그것은.

이상숙위원 시장님이 판정을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도 그것을 꼭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가스안전공사 같은 데에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요. 전부요.

이상숙위원 아, 그렇죠.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직종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하고 충분하게 해서, 또 한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 편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 하니 그밖에 특수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월동, 안산동, 화정동도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가스가 안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가 있어서, 과연 이런 것 정도는 내년에 어떻게 희망이 보이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나마 그동안 못한 사업들을 지금 취락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내년도에 그래도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해마다 한 20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그게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다 시비도 또한 50% 더 투입시키고 하면 2, 3년 더 기다리시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 저희가 한다는 보장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로서의 애로사항은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국비, 도비를 얼마큼 많이 따와서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 안으로 끌어드리는 상황에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화정리 같은 경우도 그렇듯이.

저희 안산동이나 반월동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해달라고 이구동성 하지만 들어가는 미터가 8백, 천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것도 고민하고 고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적 같은 것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9조에 여기에는 개정안으로 안 올리셨는데 해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라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이 용어 수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 해촉을,

송바우나위원 위촉해제.

제15조에 보면 기피 조항은 있는데 위원들 제척시키거나 회피, 알아서 하는 회피 그 조항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피를 회피로?

송바우나위원 기피 플러스 제척, 회피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 관련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법령에는 없는 위원회인데 소비자 기본법,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본법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23조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책에 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시책에 소비자 관련한 시책을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관련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가야 되는 부분하고 제척, 회피, 기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쪽 기능에 보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인지, 어떤 것들을 심의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주로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심의 조정이 거의 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거의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책정할 때 저희 부서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건이 어느 정도 모이면 회의를 소집해서 상정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수수료, 사용료가 왔다갔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개별법에 근거해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로 요청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요기능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가 그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상정하는 건이. 물론 다른 업무도 소비자 피해구제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상정하는 안건이 거의가 그 안건이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수수료는 법령에 근거해서 몇 % 이상에서 몇 % 이내로 한다, 이런 케이스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조례로 또 정해지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단지 그것만 심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작년엔 3회 개최하셨죠? 3회 추경에 반납하시는데,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통상 우리가 꼭 분기별로 이것은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조례상 분기별로 개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급하게 이러면 또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송바우나위원 꼭 필요하시다고 어필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소비자 이해당사자 간에 그 부분을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소비자도 있고, 그 다음 소비자단체도 있고, 이게 적정한지 여부라든가,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그게,

송바우나위원 그게 꼭 위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각종 간담회도 하고 소비자단체들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수수료나 각 부서에서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를 하는 거지, 그 부분 얘기를 들어서 그걸로 그냥 결정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이 위원회를 사실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송바우나위원 주로 공공요금, 심의조정 그 부분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도 있고, 물론 저희가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비자 피해구제라든가,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이 기능은 다 하는 사항인데 주가 요금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해서 그게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위원회를 두라고 안 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있고, 저라도 당장 어디 가서 물건 사가지고 사기 당하면 시에다가 자문 안할 것 같거든요. 소비자원 이거 찾아가지고 번호 찾아서 전화할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약이 있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셨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키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위원회가 진짜로 필요한가는 이 행적을 보고서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향후에. 이거 몇 십 만원 아끼자고 그런 취지를 떠나서 이거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에너지 또 쏟으셔야 돼요, 이거 회의 준비하시려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을 그렇게만 보실 부분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각계 소비자 관련한 교수님들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 위원회가 이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우리 시에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나 내지는 이런 게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 지난해인가 금년 초에 상하수도료가 많이 올라가고 연차적으로 오르도록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받습니다마는, 그 조례로서 받는데 그 전에, 사전에 전 단계로서 이 전문가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런 존속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많이 준용하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 정의를 보면, 정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조 목적하고 2조 정의가 제대로 확고하게 딱 들어와야 이 밑에 협의회 플러스 전담기구 등등의 운영 방향이 딱 확실하게 나뉠 것 같은데, 이 정의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제가 확인하니까 대부분 비슷한데 이걸 따라하실 게 아니고 이거 “마이스 MICE” 이걸 풀어갖고 설명해서 융합한다, 이러면 이거 도대체 뭐하는 산업인가 싶거든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못 내리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반 타 시·도 같은 경우 사실 “MICE” 이걸 풀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자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이벤트 쪽을 하나 더 넣어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해설 풀이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이걸 융합했다, 이렇게 말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산업인지, 이걸 각기 따로따로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지만 지금 법명에 마이스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시산업발전법이 있고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 어마어마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한 것을 세상에 한 조례에다 이걸 담는다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실 마이스가, MICE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포괄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포괄적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약자 자체를 저희들이 무시하고 별도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벤트 쪽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음으로써 조금 이걸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뭐, 뭐, 뭐, 이렇게 정의를 한 문장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자체가, 이것만 봐서는. 이 방대한 걸 융합하는 산업이다 이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연계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각종 백과사전 찾아보면 간단하게 이게 “비즈니스관광이다”, 이렇게 표현한 정의도 있습니다.

이건 정의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이거 봤을 때는 확 와 닿지가 않고 뭘 하는 조례인가 싶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육성계획 시 차원에서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전담기구를 설치·지원하시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초보단계거든요, 저희 안산시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 경기도 관광공사 쪽인데 경기 마이스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연계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테크닉이 생기면 그 뒤에는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주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협의회랑 육성계획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8조, 9조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입니다, 제8조가.

그런데 제1항에는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가 갑자기 조직이 됐습니다.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이것은 지금 있는, 투자유치과 아래에 있는 마이스산업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들 마이스산업계와 별도로 전담조직을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용어는 기구라고 통일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여기만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항에요. 다른 데 밑에 8조 2항, 3항, 9조 1항에는 전담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신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다. 이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보면 ‘국제회의시설을 보유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은 시 안에 부서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계의 설치 근거이지 이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이스산업 관련한 조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네 군데 정도로 제가 파악됩니다. 고양하고 킨텍스가 있는 여수하고 청송하고 창원 그렇게 네 군데, 지금 안산은 이런 국제회의시설을 가질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담조직 플러스 전담기구까지 확대를 하셔서 위탁까지 주시면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자체를 바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네트워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 쪽을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마이스산업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개를 하고자 합니다. 2조에 보면, 2조 맨 끝에 보면, 1항 위에 보면 각 호에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모두가 새로운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새로운 산업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다 모두가 그러면 기존에 해 있던 건 다 없애고 새로운 산업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자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산업을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3조로 가보면 3조 1항에 맨 끝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닌가요? 시행하여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계획이니까요 수립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립 시행해도 되고, 일단 수립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들어가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립 시행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숙위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전담기구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전담조직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조를 보겠습니다. 11조 세 번째 칸에 마이스산업 유치 개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기여를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그 뒤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를 시행할 것 같으면 크게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다라는 게 조항이 “크게”라고 써줘야 합당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행·재정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걸 삭제를 해 주시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대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 시행을 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고 11조 조항에 붙여놔야죠, 그걸. 그죠?

‘기여한다.’ 앞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조항이 붙어야 명시가 명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할 수도 없고 무슨 명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준해서 주면 되는 것이니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별도로 정해도 제가 집어준 걸 상기하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대형마트하고 대형마트의 휴무일 조정에 관련해서 과에 혹시 질의나 의견을 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상인회장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와서 휴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대형마트협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을 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골목상권 살리는 거하고, 그런데 두 분이 먼저 와서 얘기하길래 제가 이 부분은 두 분이 얘기할 성격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냐, 또 대표성이 있어서 저희가 매월 5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5일은 또 장날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셨고요.

대형마트협의회에서도 왔을 때 저희가 상정성이 있다. 지난번 소상공인 휴업하는 거 휴무일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은 했지만 이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왔는데 또 그런 얘기가 상인회에서 있었다고 그래서 합당하게 해야 될 그 명분을 와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보니까 대형마트협의회에서 지금 계속 시민시장 상인회장한테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생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일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나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서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안전행정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고자 현재 우리시에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제10조에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분쟁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는 위탁단체의 범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은 평가를 거쳐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안」,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풍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안」,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1동주민센터는 청사의 노후화와 업무공간 및 주민센터 등의 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적합한 사무공간과 주민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의 위치는 현재 원곡1동주민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경로당 부지와 함께 경로당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립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 2,150㎡이며, 총 공사비는 49억 9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주민센터, 경로당, 회의실, 동대본부, 취미교실, 문화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교육·문화·정보·상담 등 통합 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할 국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에 건립예정지인 “외국인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외국인주민센터 인근 건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그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24일 최초 계획 수립 후에 당초 건립예정지인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 활용과 국제문화센터 규모 확장 등을 위해 2014년 11월 19일 다문화특구 내 만남의 광장 복지관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1차 변경하였으나, 국·도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시 재정부담 발생, 복지관 주변 교통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 앞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립예정지인 단원구 부부로 44-1번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1994년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42.02㎡ 규모로, 소유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제일교회로 건물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주 외국인들의 올바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행정수요를 해소하여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국제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전 전력망이 육지와 연결되지 못하여 디젤발전기 사용으로 온실가스 발생 증가 지역인 풍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통한 ‘카본제로 시티(Carbon-zero City)’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면적 9,005m2 의 단원구 풍도동 산 207번지로 사업규모는 풍력타워 발전설비 152kw, 태양광 발전설비 148kw, 에너지 저장시스템 750kw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52억 3천만원으로써 국비 20억, 민간투자 3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반월동 지역에 생활권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확보와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록구 건건동 산56-9번지 일원 반달공원 내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국비가 6억, 시비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범위 내에 국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곡1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요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원곡1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건은 주민센터가 1987년 9월 29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으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와 단위업무의 증가로 주민센터의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자치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청사 면적의 증가가 불가피함으로써, 이에 원곡1동주민센터 부지와 인접한 경로당 부지를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8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2015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 되면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원곡1동 청사는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의 행정동 개편 여론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의 총괄파트 부분과 상임위 부분의 추정가액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정오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문화센터 건물 취득 건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주민이 최근 6년간 4만 1천명에서 8만 3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이에 대한 행정인력과 사업 예산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설은 포화 상태로 있어 외국인주민의 각종 행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하여 국제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국·도비 확보 불투명으로 인하여 시 재정부담 발생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단축 등 지역여건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2차 변경하였고, 국제문화센터 건립으로 외국인주민들의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 조기정착 등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역할로 국제 다문화도시 안산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 쉼터, 만남의 카페, 상담실, 한글교실 등입니다.

검토결과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국비 20억원과 시비 54억원으로 총 74억원으로 계획하였고,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계획 변경하여 상당 부문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업 축소로도 사업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국비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시설 세부 내용 또한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 시설 내용의 확정 또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도에너지 자립섬 공작물 취득 건입니다.

동 사업은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국비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한전 전력망이 육지와 연결되지 못하여 디젤발전기 사용으로 온실가스 발생 증가 지역인 풍도지역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융복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총괄 부분과 상임위 부분의 투자사업비가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정오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총괄파트에서 동 재산이 건물로 표기되어 있는바, 건물인지 구축물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건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반월동 지역의 생활권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서비스 확보 및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4월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후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국도비 지원은 당초 광특회계에서 50%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특으로 변경하여 20%만 지원하고 있어 시비 부담이 늘어난 상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국제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이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변경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안이 2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용도 아직, 그러니까 국제문화센터에 어떤 식으로 1층에는 뭘 두고, 2층에는 뭘 두고, 3층에는 뭘 두고 뭘 해야겠다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위치가 참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꼭 이것을 이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사업 중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부지로 지정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합쳐서 74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자 했던 추진사항이었는데, 그게 1차 변경되면서 다문화광장 쪽에 용신교육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12월이 다 되도록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잡기가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약간 축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 역시나 제일 문제가 되는 여성쉼터하고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들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장소, 또 교육장소가 지금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도 일부 사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 내용에 보면 여성 근로자 쉼터, 만남의 카페, 상담실, 한글 교실 등등 개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이게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규모라든가 시설 내용들이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리고 여기 계획상에는 본예산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이게 확정이 됐는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도비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4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지금 노력해주신 결과에 따르면, 지금 예결위에 국비가 20억이 포함이 돼가지고 심의는 올라갔는데, 그게 12월 5일 안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도비 신청하고 이 계획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회 회기가 끝나봐야 이걸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결위의 소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의 통과가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20억 이게 전액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는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도비 확보하는 부분까지 연계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74억에 비하면 이거는 확 줄어드는 거고, 지금 국회에서 20억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라도 건지면 시비가 많이 세이브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의 운영비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낸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고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매칭 돼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당초 규모대로 짓게 되면 거기에 단순하게 교육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국제문화센터 안에 각 나라의 유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갖다 같이 전시를 해가지고 다문화지역에 단체로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나 학생들, 전국에서 오는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 짓고 나서 전액 다 시비가 나중에 운영하는 데에 소요될 거라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비 20억 내려오면 기존 안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변경안 말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국비가 일단 확보가 되게 되면 도에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보니까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도 반드시 매칭해서 쓸 수 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 거기 다문화 거리 내에다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런데 장소는, 장소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가 지금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국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 계획까지 변경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안을 통과, 이 안이 통과돼도 이 안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상황에 따라서 12월 5일 지나서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는 해도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통과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회계과 과장님, 원곡1동 주민센터.

○회계과장 박재근 네,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손관승위원 2,200만원 기 투자가 용역비 나간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박재근 2,200만원은 처음에 구조안전, 밑에 지하대피소가 있어가지고 건립을 해도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구조안전 진단 용역비로 저희가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땅의 구조가 좀 특이하잖아요? 지하에 대피공간도 있고, 또 경로당 아래쪽으로는 파출소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여기가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단지 짓게 되면 파출소 부분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된 사항들 혹시 없으신가요? 같이 건물을 올리자든가.

○회계과장 박재근 파출소도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지금 건물이 D등급 나와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고 그래서 그 옆에 노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파출소는 그냥 파출소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짓는 걸로 해서 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학교 부지하고, 학교 측하고도 다 연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또 재건축 관계 때문에 다른 데에 선정할 데가 없고, 현 상태로써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사업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물 제일교회재단인가요? 거기서 갖고 있는 거, 제일 나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이 사업비가 15억 올라왔어요. 이게 매입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매입비 얼마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매입비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왔길래.

이 건물 같은 경우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예전에 한 번 만났던 건물들이에요. 이거랑 이 옆쪽에 현대자동차 옆 건물하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일단 다른 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은 74억 정도 예산 반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써서 다문화광장 안에 있는 한아름 경로당 자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차선책들을 계속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그렇게 특별한 필요성도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공유재산 심의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어쨌든 이번에 내년도 10억에 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15억에 대한 것은 건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위치 자체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손관승위원 여기서 내신 계획안은 도비가 4억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도 확보 안 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도비도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들 올리신 거예요? 확보도 안 돼 있는 것들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어쨌든 간에,

손관승위원 예산액이 반영 됐나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만 일단 받아두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지금 원곡본동 그 일대로 외국인들도 계속 증가하고, 중도입국 자녀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매입하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주요사업 내용 보면 여성근로자 쉼터, 만남의 카페, 상담실, 한글 교실 이 정도를 넣으셨어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단지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곡본동에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저는 이 건물을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자산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를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에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우리가 다문화특구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니까 소극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극장 같은 것들. 지하도 있잖아요, 이 건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음악이나 춤,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주된 활용하지 않고 내국인들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쪽 지역에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매입된다면 이렇게 지하 공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걸로 쓰기 어려운 공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서 소극장 같은 것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특구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공연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한 30석, 40석 이 정도 되는 소극장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하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청사시설을 계속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청사 앞에 있던 분수대를 다 없애고 평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평정도 공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비가 안 오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서 하고, 기타 야간이나 이럴 때는 지하 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 국제문화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걸 처음에 취지가 이게 국비 받아서, 시비까지 해서 처음 예정된 예산으로는 대형센터인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목적이 이 큰 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금 난립돼 있는 여러 다문화에 관한 것들을 이 센터 안에 통합된 장소로써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이 센터에서 함께 하자, 이런 취지를 처음 갖고 시작했던 거죠? 국비 받아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망라,

주미희위원 그 한 군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처음 예정했을 때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 정도의 센터가 건립되면 그동안 센터, 센터만이 갖고 있던 작은 사업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통합해서 큰 사업이라든지 센터의 정리, 아니면 일원화, 또 사업 프로그램의 중점화 이런 것들을 모색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앞에 새로운 자리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해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또 하나의 난립된 센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센터 하나가 또 하나 생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굳이 지금,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센터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당부분 축소해서 또 하나를 지금 상황에서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센터는 또 다른 언제 또 기간이 되면, 지금 다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의 중점된 센터, 아니면 중점된 사업을 하는 그런 곳, 장소, 기구 이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문화인들은 계속, 외국인들은 계속 유입이 되고, 사업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은 예산과 투입은 돼야 되는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이번에 또 이렇게 축소해서 이런 방안을 갖고 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또 이거 변경안으로 하게 된다면 차후에 처음 예정했던 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또 인식돼서 또 만들게 돼서 또 예산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문화센터에 대한 처음 취지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셔서 진행하다가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이런 센터는 필요로 했던 것 때문에 소장님 오셔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소 축소, 사업 축소, 사업목적 취지의 처음 생각보다 다 축소된 방안들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로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취지대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장소 축소는 처음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또 필요로 하는 장소를 또 물색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또 필요로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시행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이때 처음 취지에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했던, 신축하시려고 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가 굉장히 여러 기능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국제문화센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4억 규모 정도의 센터라고 그러면 저희가 명실공히 다문화도시 선두 도시로서 외부에서 한 해에 몇 만 명이, 만 명 이상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다문화특구만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갈 게 아니라, 여기 오게 되면 현재 다문화 83개국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 장소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같이 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딱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갖고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신축하자는, 그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국·도비까지, 국비까지 끌어들여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하나의 그런 센터가 필요로 하다라는 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그 취지였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 축소, 그러니까 장소 축소는 지금 생각하신 그런 사업의 축소화까지 연결되면 다시 또 하나의,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 또 하나 마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차제에 처음 생각하신,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의 방안, 시책을 가지시고 그 센터를 건립하는 취지, 처음 취지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다문화를 위한 센터들이 건립돼서 기존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시급했던 한글 교육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힐링센터라든지, 통번역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사업, 전체적인 다문화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전체적인 한 번에 정리가 필요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점화, 집중화, 전문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장소, 센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신 다음에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장소 축소로 해서, 아직 세부내용들을 장소가 축소되니까 이렇게 ‘아, 또 무엇을 할까?’ 하면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쉼터, 한글교육, 카페, 상담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센터에서들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시적인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런 사업들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 공약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벌써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중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그런 국비나 도비가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주미희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거나 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다가 어떤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그걸 축소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예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생각했던 취지와 그 목적성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도 시에서는 충분한 방안 마련이니까 그렇게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주미희위원 풍도 에너지자립섬에 대한 거요. 에너지 이것이 민투사업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민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투법에 의해서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으로써 한 건데, 여기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융복합사업으로 공모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사업시행자는 안산시지만 사업 참여자는 여러 업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크게, 어차피 저희 안산시가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안산시가 토지관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공모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데, 우리 안산시가 굳이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일부 해도 되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금액은 참여하지 않게 된 거고, 이게 민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ICT라는 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참여자가 지금 너무 다양하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에너지시설이 저장장치는 다 따로 따로 특허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는 참여를 못합니다. 태양광은 태양광, 풍력은 풍력, 저장장치는 저장장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게 구성돼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십이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 이게 구축물인데 건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건물로는 저희가 등기가 안 나오고 지금 어차피 가설건축물 구축물로 됩니다. 그건 건물보다는 신재생설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가설건축물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문제점은 없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한 3, 4개월에 걸쳐서 검증을 거쳤습니다, 전문가들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20억 국비를 지원해주려면 엄청나게 이게 까다로웠습니다. 전문가들이 몇 차례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기술과 이런 모든 것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풍도에다가 투입해서 해야 될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안으로 카본제로 시티 조성한 예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서 이렇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는 이게 20억원 우리가 크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PT를 직접 몇 번 설명을 하면서 받아오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도서지역은 결론은 에너지자립섬으로 추세가 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이건 100%는 안 됩니다. 현재 풍도가 80㎾짜리 디젤발전기 3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60% 수준에 우선 맞추라, 정부에서 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맞추는 것보다는 60% 정도 맞추면 지금 현재 한 79% 정도 저희가 맞춘 겁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60% 이상은 맞추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100% 아마 전체적으로 자립섬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저희시가 한전하고 전력계통이 한전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것의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보셨을 때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 점검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점검해서 우리가 받아왔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도 직접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풍력전문가도 오고, 태양광 전문 교수님도 한 30명 정도 구성 돼 가지고,

주미희위원 수익에 대한 투자의 점검에 있어서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민간에서 노하우로 이것은 하기 때문에, 저희가 37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러한 검증을 하지 않고는 이거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점검이 민간투자자들이 점검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또 정부에서도 점검을 했고요. 또 사전에 충분히.

주미희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공모사업으로 줬고, 그래서 가도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검이 있다 이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반월동 공공도서관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계속사업 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조서가 없어도 돼요? 그런가요? 예산도 아예 반영 안 돼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처음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전준호위원 16년도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조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재정수요를 이대로 반영해서 연동을 하시나 보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분 자료는 계속사업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조서가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곡1동주민센터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달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죠? 그런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달공원 사업비로 같이 모아져 있는 건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따로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따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없냐 이 말이죠. 만약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반영 안 되고 사업해도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달공원 조성 계속사업비 공원 조성비하고는 별개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달공원이 맞나요, 이게? 지번이 다른데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에 혹시 들어가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안 들어갑니까?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들어갑니다. 국장님들 거의 다 들어가시죠.

전준호위원 이거 심의회 언제 하셨어요? 건별로 건건이 다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셨냐고요. 이 올라온 안건을 심의할 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언제죠?

전준호위원 언제를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심의 위원이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시네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날짜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것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를 당 위원회 소관 사안은 아닌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안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2015년 5월달에 심의회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10월 29일에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건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언제 했는지는 추진사항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5년 10월달에 했구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10월 29일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건별로 다르죠, 지금 시기가?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재산관리관이 따로 다 있잖아요, 재산별로.

그러함에도 회계부서에서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재산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걸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재정 운용상에서도 이제는 총괄 회계담당관을 또 두도록 이런 주문도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흐름이.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재정 이런 걸 통합관리 하라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 위원회 소관 사안은 아닌데 이 취득 건에 대해서 심의회에 들어가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2015년 11월 6일날 심의회를 했구만요. 어떤 거냐 하면 시화MTV 주차장부지 매입 건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때도 이런 논란이 됐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해당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심사가 있을 걸로 아는데, 문제의식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 159억을 일시적으로 투입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일반 공장부지 분양가하고 같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것도 우리시가 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사항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전적인 시 내부의 심의과정에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법리상으로도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의 의무사항도 있고 한데도 법적으로 주차장은 민간한테 분양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자들의 토지이득금 회수하는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에, 공공용이잖아요, 이게. 공공성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주차면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한 기준들을 서로 상이하게 해석해서 주차면을 계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에 대해서도 향후에 감안해서 심의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질의와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사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적극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제시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가공단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기반시설 지원시설해서 지자체한테 떠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재정부담이 더더욱 많기 때문에, 그 계통에 교통특별회계도 있는데 전부 일반회계로 산다고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공유재산 취득과 연관이 있어서.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과장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계획 우리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청소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정책계획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시설, 그죠? 청소년 시설이 여러 가지 수련시설, 복지시설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잖아요. 그 중에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시의 중장기 복안을 마련하시라고 늘 주문했는데,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계획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단원청소년수련관도 2017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그것도 각 동마다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설치 필요성이라단지 장소라든지 이런 검토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2016년도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 번 검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 만약에 동별로 설치하면 어느 장소가 좋은지, 적당한지 이런 것까지 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용역비를 포함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16년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하고요.

왜냐하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이 201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 상록구에 있는 것하고 단원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문화의집이 저희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동별로 한 개씩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17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 설립까지 포함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없는 뭘로 해요? 추경에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16년도 청소년육성재단 그쪽으로 예산 중에서 그것을,

전준호위원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이거 관련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체적으로 안산시 청소년 전체에 대한 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양쪽에 법인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양쪽에 법인으로 둘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종합적인 계획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게 답변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재단 설립에 관한 사업이 예산으로써 반영된 건지,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늘 하시라고 하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예산으로 하시는 걸 잘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또 예산 심의할 때는 다르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서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한 그런 용역 내지는 정책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할까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진행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냥 바로 진행하세요. 얼마 안 되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상록구 건건동 산 56-9번지에 반월도서관이 건립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시비가 24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국비 6억 들어왔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2016년도에는 내시가 국비 3억이 내시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나머지 3억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국비가 3억만 들어와 있는 거고, 3억은 내시가 안 됐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본예산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전체 17억 중에서 14억이 시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부터 삽질하게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내년 9월 정도까지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 주민의 여망이니까 하루 빨리 조속히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건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개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상록구에 하나 있고 단원구에는 지금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문화의집 4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문화의집 4개는 어디어디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일동에 있고요, 사동 문화의집,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에 문화의집, 선부3동에 있는 선부동 문화의집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완전히 설치돼서 지금 현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는 데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이 또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써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면제되는 건 처음인가요? 그런 제도가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하고 그 가족은 됐었는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범위가 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 대상이 우대를 받고 있었던 건 어디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국가유공자하고요,

이상숙위원 독립유공자도 해당되지 않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자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라서 그것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이상숙위원 넓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범위를 넓혀서 지금 빨리 말하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 유족까지.

이상숙위원 또 5·18민족유공자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어떤 사항이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렇게 사용 면제대상자를 정해주는 게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를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저희 자치법규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자치법규에서 이렇게 저희가 범위를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상위법에는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는 사항이 있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양부모는 다 있으되 갑작스럽게 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다니다 이런 데를 다니다가 지금은 많은 사고율이 별안간에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별안간에 교통사고를 해서 아빠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하는 데는 처우개선 쪽으로도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 사항이라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쪽 분야에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검토가 되려면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안산시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위기를 별안간에 맞이해서 애들이 청소년들이 민감할 때인데 부모가 그렇게 된 거 이해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를 못 다닌다든가 회비를 내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처우개선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각 해당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해서 애가 별안간에 안 나온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께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안간에 안 나온다든가 왜 안 나오는지 해서, 나오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사실. 그게 영원히 해줄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시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해주면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마쳤는데요.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원곡2동이나 원곡본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원곡2동은 아니고요. 원곡2동은 91년도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곡1동이 끝나면 고잔1동하고요, 고잔1동도 지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고잔1동하고 그 다음에 성포동, 그 다음에 원곡2동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일단 급선무는 고잔1동하고 성포동 그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원곡본동이나 원곡1, 2동에 대한, 어떤 행정동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계획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전에 광역동 그런 거,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되고 현재 있는 거,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만 저희는, 지금 원곡1동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평수도 130평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연면적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 하고 나중에, 그런 거는 나중에 별도로, 광역 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위원장 나정숙 아니, 지난번에 신길 문화센터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사실은 원곡동에 이렇게 동사무소 센터에 대한 노후화가 되면서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죠. 동에 대한 행정 개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원곡1동이 1만명이, 지금 1만 5,000명이 안 될 거예요. 1만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구역 개편을 사실상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합쳐서 한 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곡1동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원곡1동, 그때 5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원곡1동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재건축을 한 이후에는 1만 5,000명이 더 넘습니다. 거기가요. 그리고 또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합쳐지면 3만이 훨씬 넘고 이래서 그거는 효과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초지동을 잘라서 초지동 일부를 원곡2동이나 1동으로 넣으면 어떠냐, 이런 복합적인 게 있었는데 초지동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틀립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원곡1동은 재건축이 일어나고 난 이후라면 아마 1만 5,000명 이상이 더 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신길동 신도시가 들어오면 원곡본동과 신길동 지역 전체가 한 5만명 이상이 늘어날 거고, 또 신길온천역 앞에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6만이 넘고 그래서 그쪽의 행정구역이 오히려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면 너네는 1만명 이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냥 뒀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곡2동은 또 원곡1동하고 합치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앞으로 예견하건대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마 원곡1동도 상당부분 동세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초지동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구도시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 지역이 원곡동 본동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심사에 꼭 감안,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논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이규환
회계과장박재근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기획법무과장임흥선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문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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