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12.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주)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안건심의 및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날인 8월 31일에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시정업무 추진 관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시장 또는 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기타 조례 정비를 위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세 번의 회기에서 보류 및 부결 후 9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타 유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당 부서도 동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약 60여곳의 전국 지자체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25개 동 50명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안산시에는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여러 국민운동봉사단체가 지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료로 보면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회의수당 지급 근거가 있지만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새마을, 체육회 등 상당수 단체는 사실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안두회위원 새마을에만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재국의원 네, 김재국 의원입니다.
우선 새마을회는 안산시 25개 동에 조직된 단체인데요.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써 사실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물론 국민운동단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마을회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봐서 저희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 논리라면 바르게살기나 자율방범대, 체육회 관계자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간을 내고 교통비를 쓰면서 사실 시정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단체에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면 다른 단체가 동일한 요구를 했을 때 안산시는 어떤 기준으로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사실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받고 있고, 지금 못 받고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체육회가 못 받고 있는데요.
실지로 그분들도 물론 봉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안산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는 새마을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안두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새 자율방재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안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석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회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수당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25개 동 지금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안산시 25개 동에서 새마을회가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활성화 안 된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봉사를 꺼리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용추계를 보면 25개 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50명에게 1회에 5만 원, 월1회 연 12회를 기준으로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5만 원이라는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안건에는 회의수당이 회당 2만 원 수준으로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정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사실 산출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만 원으로 수당을 준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분담한다 생각해서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으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복 위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세 차례 부결이나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재국 의원님께서도 부결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요.
다시 부결을 했던 거를 지금에서 조례안을 올렸던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전에 두 번 우리 전 한갑수 의원님이 발의하셨었는데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24년도 발의할 때는 회의에 참석한 그 회원에 한해서 2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53명인데, 뭐냐하면 25개 동에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지도자 해서 50명,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장 남녀 해서 두 분하고, 안산시지회장 해서 세 분 해가지고 53명을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는 뭐냐하면 비용추계하고 조례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비용추계는 53명이었는데 조례에는 전 회원한테 주겠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뭐냐하면 회의를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실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실비의 기준은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1만 3천 원에 대한 실비를 주겠다 했다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24년도에 전 회원 800명한테 준다는 내용하고 비용추계가 틀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800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부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재 시정에 우리 안산시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의원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이재복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재정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김재국의원 지금은 그 형평성에 우리가 아까 말씀 지사보에서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마을지도자 남녀 25개 동 회장들한테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유관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의원 네.
○이재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나 그런 부분도 생길텐데 그런 부분은 고려는 안 하십니까?
○김재국의원 그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보면 새마을회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물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체육회도 하지만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회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동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님하고 부녀회 회장님만 사실상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단체생활도 해 봤지만 실질적인 일은 사실 총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총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는지, 왜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만 그렇게 또 선정을 하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사실 우리가 수당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당 없이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가.
그런데 서로 회장님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의 소집해서 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회장님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커피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책임성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책임성이 있습니다, 회장이 되면.
그 대신 그분들은 어버이날 때나 그다음에 더위나 그다음에 항상 수해 때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회원들을 다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소집해서 봉사를 나가는데, 사실 회원들이 이게 자발적인 회원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좀 있지만 회장님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만큼 대가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당을 줘서 자기가 있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같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현재 회원분들 임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나 그런 부분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김재국의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 동마다 안산시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번 가보시면 거의 3개 동에서 4개 동 외에는 거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뭐냐하면 회원님들이 자기 자영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 남는 여유시간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책임성은 덜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직장다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시간 안 되면 못 나갑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소집하면 거기에 지도자나 그다음에 부녀회장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회 위원님 없으세요?
○안두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없으세요?
○이재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참 어려운 조례 앞서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부결된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박은정 아마 처음 조례 때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아마 참석수당이 올라와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은 회원들이 다 하시는데 왜 남녀 지도자 회장들만 수당을 지급하냐라는 이유로 아마 부결됐던 것 같은데, 제가 각 단체별 수당지급 현황을 받아봤어요.
주민자치회는 누가 얼마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 1회 회의 나올 때 7만 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누가 얼마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님들이 월1회 회의 참석할 때 3만 원, 지금 현재는 3만 원이고 지금 3회 추경에 5만 원으로 편성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통장협의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협의회는 월2회까지 회의를 열 수 있고요. 한 번 할 때 통장님들 일반 회원분들이 2만 원씩 받을 수 있고 두 번 하게 되면 월 4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통장님들은 수당하고 상여금 그다음에 참석수당 세 가지를 다 받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석수당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이외에 각 직능단체에 참석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국 의원님께서 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비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과장님 회의수당 5만 원 해서 50명 12월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에 보면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지금 비용추계는 그냥 고정적으로 월1회로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 또는 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월1회가 아니라 월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상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동장님과 시장님께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 동 차원에서 소집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1회 정도로 산출을 한 거고요.
다른 시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시장님이 여섯 번 소집한다고 하면 동장님은 한 네 번 소집한다 이렇게 해서 연 6회라든가 연 8회라든가 연 12회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시에 시장님이 소집할 거를 만약에 다섯 번이라고 하면 다섯 번에 대한 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동에는 재배정처럼 해서 동장님이 소집했을 때 동장님은 25개 동장님이 두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어쨌든 50분에 대한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우려되는 거는 열두 번이 아니라 열두 번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열두 번 12월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규칙이든 어쨌든 부칙으로 해서 이 열두 번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법규상 조례상 자문위원회의 필수적 고유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셜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각 부서의 홍보사항은 신속한 결정과 홍보가 요구되나, 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내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인터넷 홍보매체 중 트위터는 2023년 ‘X’로 개편된 후 사용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에서 존속기한 경과시 자동 폐지된다 하더라도 자치법규 정비의 실기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 우리가 인터넷 홍보 매체 중 트위터는 2023년 이후로 ‘X’로 개편된 후 사용빈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요즘 SNS 매체들은 다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이것이 사용빈도가 감소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6개 SNS 매체가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 가입한 수나 조회수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이 된 매체라서 그거를 이번에는 삭제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카카오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이 부분으로 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빈도수가 적고 저희가 주로 가입수나 조회수가 적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성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안두회위원 자료를 살펴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가 2013년 설치된 이후 총 13회가 개최됐고, 2022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안두회위원 운영 실적 보면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원래 외부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안산시 SNS 문제점이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이런 외부 전문가 자문과 객관적인 평가 기능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문위원회가 원래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게재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건지 이런 어떤 검토 부분이 필요하고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내주는 홍보 자료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시기성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소셜이라는 어떤 SNS 매체라는 게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게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부분에 보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하고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자문위원회는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이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거에 있으면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전문 직원으로 해가지고 소셜에 대한 전문 직원이 있고, 각 팀별로 저희가 직원들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해서 홍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검토를 해서 게재를 지금 방식에 의해서 하는 부분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이게 빨리 게재를 해서 홍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저기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르게 홍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행정 효율화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객관성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폐지 이후에 대체할 수 있는 자문 그리고 평가 체제를 조금 신속히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SNS 환경은 급변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안두회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SNS 게시물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과 SNS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시한 게시물 하나하나가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안산시 SN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당초에 2013년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기능을 두고 했었는데요.
첫해에는 2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부터는 1회 내지 2회 정도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연말에 실적 보고와 내년도의 보고 부분으로 해서 1회 정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했던 거로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 SNS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정확하게,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체 6개 매체 소셜매체하고 유튜브하고 가입자 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SNS 매체별로 해서 가입자 수를 저희는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자 수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이나 할 때 저희가 가입 홍보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단순히 팔로우나 조회수가 많은 것을 성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에게 정책 정보가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시민 참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평가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잠시만요.
이건 제가 또 다른 것과 착각할 수 있는데, 잠깐만.
저희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설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만 행사나 이럴 때 가서 현장에서 과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SNS 홍보도 이제는 게시물에 몇 건 올리느냐보다는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폐지를 하더라도 성과 평가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6개 매체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팀에서도, 저희 과도 적극 홍보에 대해서 SNS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 누구나 아는 부분이니까 적극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예, 이재복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안두회 위원님도 물어봤었지만 가입자 수하고 그걸 조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설문조사하고.
그런데 가입자 수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6년간 11건이 있었어요. 저희 개최했었고, 자문위원회 개최한 게.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급격하게 한 건,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게 한 건, 한 건 발생했던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효성이 낮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어쨌든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자문이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향후에 추진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홍보 내용이나 홍보 사항이나 홍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 수립할 때 이미 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빨리, SNS 매체는 빨리 홍보 결과물이나 사업 결과물을 빨리 해서 빨리 올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저기해서 실효성이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재복위원 운영자문위원이 결성을 했었을 때 과연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전문위원들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역대 지난 2023년까지의 위원님들을 보시면 다 교수님하고 어떤 SNS 매체하고 연관되신 분들,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어떤 영상 쪽이나 SNS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열렸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빨리 캐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을 사실 위촉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아니고,
○이재복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홍보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거거든요, 자문 구하기 위해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할 수는 있으나 어떤 사업이나 홍보에 대해서 결과적인, 그때는 이미 결과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속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삭제를 한다는 규정을 지금에서야 올린 이유는 어떻게, 그 전에도 빨리 올릴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적인 능력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 2023년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류, 검토 좀 해봐라라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1년, 2년 검토하다 보니 늦어졌고요.
작년에 제가 가서 12월에 위원회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올해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주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운영 개정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법률 자문을 많이 받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워낙 인터넷이 발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기 전, 이 회기를 열기 전보다 더 빨리 발전을 해서 이게 굳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실 저희가 전문위원의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만든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인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그 팀에 넣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위원회 열기 전에 그때그때 적정성에 따라서 바로바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조례가 10년도 안 돼서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는 건 조금 유감이지만 그만큼 이 부서의 특징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자문위원이 설치된 목적이 뭔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산의 시정 홍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문” 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자문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말 그대로 시정 홍보에 대한 자문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문입니다,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에 적재적소에 즉각 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즉각,
○위원장 박은정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적재적소에 즉시 이거를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불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처음 이 자문위원이 신설을 했을 때 주요 역할 및 기능은 SNS 활성화 자문과 시정 홍보 효율화, 소통 계획 및 참여 제안,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도 11건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게 개개의 건건별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년간을 통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소셜 매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고 자문도 구하는 게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저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진작에 이게 자문위원이 폐지가 됐어야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러면 대체, 우리 존경하는 안두회 위원님께서 대체 자문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자체 직원으로 하신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자체,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자체 직원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문위원을 둔 거는 단순한 자문을 떠나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자문위원이 주어지는 거죠, 외부 자문위원이.
그리고 또 전문가, 외부 전문가에 직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 전문가 직원은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임기제 저희 직원으로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직원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각 저희 팀별로 언론 홍보와 관련된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저희 팀장들하고 저희하고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요, 자문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나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자체 직원이 하기에는 이거는 객관을 담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쉬움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아니고요.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2013년 처음에 이 자문위원 설치했을 때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찾아봤어요, 회의 자료를.
그때 언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건건별로 자문을 구하라고 역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다시피 자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 지금 6개 매체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내부 직원들은 직원의 입장에서 저희 성과 목표나 이런 부분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본인들을 평가하는 격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부서에서 제대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 같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안 열었던 것 같다라는, 저는 어떻게 보면 부서의 방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SNS 매체는 홍보지 않습니까?
어떤 매체물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그 홍보물이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게재가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다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당위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면 실질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어떤 소규모적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좀 큰 사안이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홍보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할 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 이게 홍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그런 자문으로 잘못 오해를 하셔서 이런 사달이 저는 벌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산시 SNS 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 SNS 활성화 자문,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맞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시정 홍보의 효율화, 온라인과 SNS를 활용해 시책 및 정책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 기획,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소통 계획 및 참여 제안,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 참여 제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신규 사업 검토, 소셜미디어 관련 신규 사업 추진 및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서에서 자문위원은 그때그때 SNS에 페이스북이든 SNS, 인터넷, 카톡이든 이런 데 올릴 때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즉각 대응에만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자문가들이 처음에 1년에 한 번이든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로 들어왔는데 일반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부서가 그런 본인들이 필요할 때 즉각즉각 대응이 안 된다고 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개최도 안 하고, 그리고 더더욱 23년에 이미 임기 만료가 된 조문을 가지고 이제 와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서가 자문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셨다고 하면 저는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2013년에 처음 자문위원회가 신설이 될 때 왜 자문위원회가 생겼는지, 그리고 역할이 정말 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의결 전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보시면 자문위원이 계셨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윤성영위원 그 자문위원들의 구성이나 혹시 명단이나 이렇게 스펙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운영 시 공적심사, 결격사유 검증 등 일반 포상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4월 12일 의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두어 연수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법령 내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현행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예정 소속 공무원”으로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국내외”로 정비하고, 조례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소속 직원” 표기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추진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른 운영·관리 필요 등으로 제도적인 바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조례에 대한 책무의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6.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7. 1. 1. ∼ 2029. 12. 31.까지로 3년이며, 주요 위탁 사항은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학교, 안산시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업체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외식업 매장에 설치된 (주)메뉴잇의 디지털 광고 인프라 테이블오더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등 정책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주)메뉴잇은 테이블오더를 통해 공무원 사칭 사기 등 범죄예방, 재난 안전사항, 시의 주요 정책 안내, 행사 축제 홍보, 기타 행정서비스 등 정책콘텐츠를 송출합니다.
또한, 송출 컨텐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기존 장기재직자에서 퇴직예정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현행화 및 자구수정 정비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 12. 9. 안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형 인프라 및 이동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의 관리 권한 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안산선·공단·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써 환승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 확대와 연관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의 체계에 따라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순서 교체와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7조제5호에 규정된 외래어 단어의 삭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제일청소년회에서 2008년부터「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 복지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운영의 연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안두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안두회위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2181명에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유민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된 시기를 아실까요?
○총무과장 정남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때 바뀌었다고,
○유민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026년에 개정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상위법이랑 용어가 좀 상이해요.
상위법에는 “작업보조공학기기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보조공학기기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제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먼저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사실 2017년도에 변경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조공학기기에서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장애인관련 법률에는 “작업보조공학기기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인가에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작업”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 관련법에 개정을 하면서 “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24년 12월에 노동부에서 고시된 거에 보면 거기에는 또 “작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용어의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법과 규정하고 조금 글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약간 틀린 게 있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의 만족도라든가 우리 청소년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연간 민간위탁금이 2026년 기준으로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운영실적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년간 연간 약 4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지역주민 편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 현재까지 사용을 예약을 했다거나 이런 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10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시설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일일이 건별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민희위원 학교마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이 정말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계약이 되어 있거나 하는데요. 그 이용현황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2008년부터 한 곳에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이상우위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신청 기관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경력이나 이런 경영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우선 처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재복위원 학교 개방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이거는 협약이 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과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어! 정말 개방이 돼 있느냐?” 됐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쪽에서 과연 이거는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저희들이 예산만 나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복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시설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학교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시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퇴직예정 공무원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국외여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배낭여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우리가 퇴직자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무나 국내여행이 또 있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무국외여행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아니라 이 안의 조례안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다 같이?
○총무과장 정남진 예.
○이재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년 이상” 명확한 이런 부분이 없어서.
○총무과장 정남진 이거는 우리 후생복지 조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으로 또 별도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연초에 실시계획을 예산 대비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하시고 안두회 위원님 하시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그거 오후에, 직제상 저희가 오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후생복지는 없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김정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현옥순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민희 위원님 또 이상우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업체가 오랫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몇 년을 했길래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2008년도부터 이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그때부터.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 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누가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실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도감독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우리 부서에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로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경로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고, 요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나 심리상담 쪽에 그런 요구가 많다는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적표는 오면 알겠지만 혹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상담 관련해서 사업 내용들이 조금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이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물이 고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운영 면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결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1순위가 어디 안산시에 대해서예요? 아니면 경기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보통은 경기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기도로 지금 제한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했을 때 조례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1순위에서 좋은 그런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숭성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이 우리 안산시가 하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혹시 타 시에서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하고 판교가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시로 하면 7개 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신고만 되어 있는 형태, 안산시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7개 시가 하고 있는지는 최근이죠. 몇 년 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사고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지구 지정일이 판교 같은 게 2021년도라서 가장 빨리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곳은 늦게 된 곳은 2025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됐지만 전액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그중에서 우수한 시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수한 시?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이거를 운행을 했을 때 우수한 시?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실적이 중요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스타트에 들어가는 자동차 사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다 우리 시비로 일단은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최초 비용을 차량 구입비 플러스 소프트웨어랑 그런 거 개발하는 비용으로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3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160억에 초기 비용 하드웨어적인 비용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 그 차량의 노선에 도색을 한다든가 정류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저희가 시비로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 시비로, 그럼 순수 시비로 지정은 받았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강소형 스마트 거기에 그 비용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 비용하고 추가로 시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운행도 우리 시에서 직원도 채용해서 다 해야 되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 직원이라는 게 별도로 운전자, 완전 자율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운전자하고 보조 운전자 해서 두 명이 되는데요, 그 인력 정도.
그리고 차량 나머지에는 충전 비용이라든가, 그 버스가 25인승 버스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들은 약간의 부대 비용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안전과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조금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 채용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지금 시에 보험 가입된 그거로 하면 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준비 단계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경원여객에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버스 전문 운전자를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율주행이 다 안전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일반 버스나 또 마을버스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시민들이 그런 버스보다 자율주행을 선호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 자율주행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 평가, 운행 그런 것도 다 담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다 잡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에 관련해서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자동차는 좀 더 빨리 투입을 하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운행할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테이프커팅식 형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옥순위원 그리고 버스 지금 25인승 한 대로 운행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버스에 타는 교통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탈 수 있게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어떻게 배려하나요? 아니면 일반인 상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그거는 저상버스로는 현재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노선버스로 인정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 데이터 입력하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1km잖아요. 공단을 자율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직장인 중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버스 할 때, 타 시도 그럼 그런 배려는 없는 거예요?
일반인 상대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버스를 하려고,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25인승이다 보니까 저상형 버스 형태로 구상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차차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정거장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버스 정거장과 병행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설치를 하실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기존 버스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옥순위원 없는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구간이 있다 보니까 별도 버스 노선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면 우리 개인정보하고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냥 카드식으로 찍고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관계가 없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니요, 최초에는 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무상이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차후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차후에는 그거는 그 이후에,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우리 개인정보하고 관계 없냐고요, 이 자율주행 버스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있을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정부터 운행까지 정말 안전하게, 이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옥순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하고 시범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주차 요금까지 면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시 산하기관 주차장 일부를 전용 구획으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조,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차고지를 저희 도시정보센터 내지는 경원여객 차고지 정도를 저희가 버스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조례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산업지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이용률이나 혼잡도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주변 대체 공간이나 사전에 검토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자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국가 법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타 시군, 저희가 고양, 성남, 안양, 파주가 지금 현재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 조례도 같이 참조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제11조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민간 플랫폼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안두회위원 자체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간 의존하게 되는 게 문제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다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플랫폼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자한테 가는 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12조까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넓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 운임 결제, 운행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을 계속 시비로 지원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당분간은, 당분간 앞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지에 유상으로, 노선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저희가 가기에는 굉장히 먼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운임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안두회위원 기존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 재위탁을 추진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위탁 기간 동안에 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 최근 성과 평가 결과와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반대로 개선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가 그 답변 전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 드렸을 때 현재 위탁 기간이 2008년부터 지금 위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맞게 답변을 드렸는데, 최초 개소가 1996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위탁을 할 때 YMCA에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시에서 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부터 현재 기관이 위탁하고 있다는 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자료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이 16억 7천만 원이고 대부분이 민간위탁 금액입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안두회위원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단순 상담 건수나 프로그램 참여는 말고 이 예산을 통해 실제 위기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현재 민간위탁금 16억 중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운영 사업,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극복 사례라든가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용자가 많은 것이 수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좋아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면, 14조에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공로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윤성영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공로나 활동 포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고 나중에라도 그 포상을 유공자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을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윤성영위원 공로에 대한 포상 유공자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떤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나중에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폭넓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서 한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숭성 과장님, 제13조에 성과 공유가 있어요.
거기에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율주행과 이 체험행사 무슨 관계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 초에 운행이 시작되면 시민들한테 어차피 무상 운송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옥순위원 대상은 그냥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버스 자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어차피 그냥 무상인데 이 조례에 그냥 처음 행사로 넣으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는 타 있지만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험할 수 있다고,
○현옥순위원 이 조례가 되게 전문성 있는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오히려 전문위원, 이게 조례 저희가 할 때 보통 위원회 설치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전문 위원회를 넣잖아요.
전문 위원회를 삭제하겠다고 오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런 조례가 위원회 설치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위원회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계속 같은 말씀만 드리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충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8년째, 9년째 접어들었지만 보통 조례를 할 때는 몇 년을 내다보고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구 수정이나 자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 가지고 일부 개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존속기한도 놓치는 경우는 너무 자주 있고요.
그래서 이왕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중요한 전문성 있는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회 설치나 전문 위원회를 두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우리 자율주행 버스가, 아니면 자율 택시도 이제 나오는 그런 미래에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거기에 교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조례에 저는 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검토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재복위원 위탁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건 다 크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상담을 했는지, 상담하고 어떤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 업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도 진행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반 준비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에게는 말씀드린 검정고시 지원,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담 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런 프로그램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참여를 많이 하나요, 여기를?
위탁을 많이 방문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도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고교학점제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라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다 동일한 우리 같은 청소년이지만 그밖에 조금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저희가 그런 증가 추세 같은 거를 반영해서 내년에 검정고시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고,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 향후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이고, 그러면 지금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 부서 계획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개정을 저희 조례에서 반영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3년으로 저희가 위탁 계획을 하는 거고요.
향후에 조례 개정은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안에 조례 개정이 가능할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회기 안에 저희가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위탁은 올해 안에, 내년부터 1월 1일자 위탁이지만 올해 안에 위탁이 심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3년의 적용을 받고 새로 위탁되는 기관에 한해서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해서 지금 저희는 위탁을 할 것이고, 향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신규 위탁이 되는 기관부터 5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5년을 적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안두회위원 주차장 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학교시설개방 사업에 총 1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학교별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학교 협약을 체결하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 시설의 규모와 시간 그리고 실제 주민의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최초 개방 협약을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시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 1회 공공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가입을 이용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손해배상 가입을 하고, 또 관리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이용에 대한 차등은 아니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개방 시설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이용률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더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간과.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숭성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올리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 수반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맨 처음에 제작하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예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 노변에 자율주행자동차 구역이라는 그런 노면 도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이거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관련한 예산도 투여가 되고 시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도색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운수는 혹시 한정적인 운수사업자를 내나요? 아니면 기존에 운수 면허로 이게 시행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거와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무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저도 타 시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운수업끼리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일례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똑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택시 운수업계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어서 이걸 주민들은 똑버스를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운수업 간의 서로의 갈등 때문에 이걸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 버스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버스 노선이 없는 곳으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운수업끼리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사전에 이런 시범 운영을 하더라도 운수업끼리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고, 앞서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잖아요.
아직 이거 데이터나, 이런 타 시의 데이터나 이런 게 제가 보면 우리 안산시가 준비는 하지만 과장님 말씀에 사실 계속해서 이게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해서 얼마나 시민의 예산도 투여가 되고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담보가 될 건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에,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네,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조례의 법적 근거하고 이런 시민의 안전 관리 및 책임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기존 운수업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갈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완화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조례에 담아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부서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선언적 의미다, 선언적 의미다’ 하는데 막상 이게 그러면 운영이 됐을 때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고, 결국은 안산시의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시가,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져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과연 선언적인 의미로 운영 자체, 그러니까 자율주행 운영은 시범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례는 저는 시범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도 선언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일단 위원장님이나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간의 갈등 지적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똑버스 할 때도 제가 그쪽에 있어봐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버스, DRT 버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조정 택시업계하고 버스하고는 조금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택시는 고급 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우리 지자체,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택시 업계를 저희가 그 버스 업계에서 침범해서 뭘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택시 업계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이 보완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 면에서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 안전은 안전 또한 중요한데 여기 조례에 그것을 꼭 담아야 될지는, 언젠가는 담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직은 관망, 좀 두고 볼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 사례를 참조해서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 제가 일일이 문의는 안 해 봤지만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결국은 지금은 시범이지만 언젠가는 자율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다 일일이 담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의 사례를 보고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담았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무분별한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담아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학교시설개방 목적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지역주민은 어디까지 지역주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안산에 일단 거주하시면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지역주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부분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동의 지역주민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데, 이게 학교개방은 저희가 안산시교육지원청의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해서 개방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경기도교육청에 위원장님이 그때도 저희한테 부서에도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학교시설개방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일부 민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기본 길라잡이에는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착순이나 공개추첨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규칙으로 학교장이 사용규칙을 조금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조금 이용을 많이 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원곡중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백운동, 원곡동, 선부1동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면서 또 원곡중의 졸업자들 동문들이 일정 숫자 이상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타 학교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쓰시고, 또 그 학교를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우리 학교개방에 따라서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5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시의 재정이 투여한 만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해서 다수가 이용하는데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공개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 재정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지금 원곡중의 선제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학교개방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안산시민이잖아요, 조례에 의거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자체의 갈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해 주셔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올렸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렇게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게 굉장히 많은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저희 시에 저희 과 각 부서를 통해서 온 게 작년 처음에 7월부터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57건이 저희 시로 알음알음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요.
경찰서에는 또 따로 어느 정도 사실은 접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올해까지 1년 동안 한 57건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사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확인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따로 이게, 예를 들어서 부서의 직원을 사칭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박은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의 이름이 다 나와있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내가 이게 공무원 사칭 피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직원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직원의 이름이 전에는 다 나와있지만 또 그걸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막아놨는데, 혹시 그러면 일일이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부서가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따로 저희가 전담부서는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 한 부서만 이게 사칭하는 게 아니라 전 과에 망라해서 지금 다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어렵고,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각 부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현재로서는 민원콜센터에 연결해서 부서에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투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담부서가 생겼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 사칭 피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일반시민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사칭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순한 민원콜센터가 아니라,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냥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직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같이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민원인들도 계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작년에 발생하고 나서부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동에 홍보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 그리고 기업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일반시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주의깊게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홍보도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각도로 홍보해 주시고,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주)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주)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조례안건 1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9기 시장의 시정운영 지원 및 보좌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무원으로, 직무 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총 수는 현행과 동일한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실무적으로는 비서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7급’ 1명을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3의 용어 중 “계”를 “소계”, “정원규정”을 “정원”으로 정정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동89블록을 포함한 3건의 공유재산 처분안건은 지난 제9대 시의회에 수차례 상정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가 지정·고시되고, 민선9기와 제10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행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편입 부지를 제외한 사동 1640번지 내 주거·상업용지 19만 3967㎡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 약 6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유입 인구를 위한 배후 주거기능을 확보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 연장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된 주거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사동 1270번지 외 4필지의 주거용지 약 10만 4529㎡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는 약 2,8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유입 인구를 위한 배후 주거기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안산선 자이역 및 대부도 노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잔동30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고잔동 719번지에 약 1만 3139㎡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약 40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일반차량 35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 재정 투입 없이 환승주차시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스톰테크 제2공장 신축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서울 본사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안산시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스톰테크 제2공장 신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기업 협력, 투자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추가 투자와 연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산공업고등학교에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교육부 공모 선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 직업 교육 생태계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별정직 5급(비서관)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비서 정원 일반직 7급을 별정직7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신안산선 한양대역 연장 타당성의 근거가 된 주거계획의 신뢰성을 위하여 사동 89블록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네 번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과거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 연장 추진 시 6470세대를 반영한 개발계획수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13. 12.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신안산선 호수역, 한양대역 2개 역사 추가 연장 타당성 조사에도 37블록(레이크타운), 90블록, 89블록 개발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BTO-RS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당초 주거·인구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철도 연장 타당성의 근거가 된 주거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 확보와 이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문화 등 정주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상황을 고려한 다각도적인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이역 노선 연장의 수요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4월부터 네 번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2025. 12. 19. 안산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2026년 7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을 폐지하며,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 5. 26. 안산시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할 대규모 시책사업을 위하여 1,0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신안산선 노선연장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2,880세대의 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다시 매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안건 주요 쟁점은 중학교 설립 방안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으로, 중학교 설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지자체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거쳐 설립 예정으로, 그 이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이 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배후 지원 및 광역교통망 연계를 위한 주거용지 공급 필요성과 매각을 통한 시 재정 확충의 효과 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0블록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과 연계한 주택 중심 개발, 환승주차장 확충 및 시 재정 확보를 위해 부지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기부채납 부담률 20% 이상을 명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주차기능 유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수역 역세권 개발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별정직으로 변경 이후에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우리 지방사무를 보는 거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알다시피 그 정무적 보좌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단계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스톰테크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9억 원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자로 신규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지고 그중 안산의 청년과 지역인재 채용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스톰테크는 화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직원은 한 190명 됩니다. 매출은 700억 규모고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이 필요해서 제2공장을 저희 원시동에 건립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의 인력 채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본사 유치입니다. 그 스톰테크는 정수기 중에 그 부품에서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30억을 내기 때문에 연 한 3억 이상, 그다음에 재산세까지 하면 5억에서 한 7억 정도가 수익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50명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한 2, 3년에 걸쳐서 채용을 하지만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그쪽의 대표님의 어떤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일반 매각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안 하고 일반 매각으로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장동 사건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수립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SPC나 아니면 PFV를 일으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모든 사업을 분양 이익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그리고 출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의 어떤 예타를 할 때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은 도시공사가 하는 거에 대한 원론적으로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라는 거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 관에서 직접 주택공사 하는 거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윤성영위원 만약 이번 공유재산이 매각이 된다면 우리가 약 1조 5600억 정도의 막대한 대금이 준비가 되는데요.
이 자산이 시민들께서 어떻게 가장 큰 곳에 이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저희가 세 군데에 냈는데요.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 1천억 가까운 탁감 가격입니다. 6300세대고요. 지금 시장 체력이 여기를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행정처리는 세 군데를 받고 나머지 해양연구원과 30블록을 추진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이나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해양연구원 같으면 탁감이 한 3600억 정도 되고, 30블록은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공공재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돈이 한 5700억 되고요.
저희가 또 장기미집행,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고 공원 같은 거를 조성 못하는 게 약 7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TX-C 노선이 상록수역 거기에 분담금도 1100억 정도가 되고요. 가까이에서 지금 계획하는 투자사업을 다 합치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 계시지만 시민시장 매각대금도 3800억이 저희가 내부거래 1400억 상환해야 되고요. 570억 정도 또 거기에 돈을 넣어놔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써야 될 돈이 약 180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7년도에 자주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매칭비율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실하게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성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별정직 5급 비서관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일반직 7급, 별정직 7급 상당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변경되는 거라서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인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업무가 있어서 반드시 별정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지방 사무를 보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은 사실은 말 그대로 특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명 특수직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옆에서 보좌를 할 수 있는 소위 그런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엄연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 조례상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전에 5급을,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바꿀 때는 선거 마지막 회기 때 지방 정부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도모하자는 뜻에서 별정직 공무원 5급을 저희들이 없애고 일반직 공무원의 안정적인 선거 업무라든지 이런 걸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별정직을 없앴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민선9기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새로운 별정직에 대해서 보좌진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 의견을 나눴을 때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연 임기 초에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을 또 이끌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일반직 공무원한테 안정적으로 임기 초에 행정을 이끌어가게끔 할 거고요.
단지, 아까 별정7급은 나름대로 시장님을 보필하거나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해야 될 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7급으로 따로 지정을 한 거로,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바뀌거나 혹시 시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이 부분의 변동이 계속 상시로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자료상 현재 일반직 6급 이하 2,180명,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안두회위원 총 정원이 그대로라는 것은 결국 별정직 새로 만드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하나 줄인다는 의미인데, 현 정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일반직 정원 1명을 줄여도 실제 행정 업무나 시민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물론 사람을 많이 뽑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마냥 뽑고 싶다 해서 계속 뽑을 수는 없고요.
그거를 만약 계속 뽑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현재 시장님이 민선8기 때부터 해서 지금 9기 들어오면서 인사의 기조에서는 공무원을 더 이상 억제하고 늘리지 않는 거로 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26년도 기준 인건비에서도 사실은 페널티가 처음으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페널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26년도에 안 받았고요. 이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선9기도 그렇게 방향성을 유지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일단은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재정난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서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잠시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총 329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29억 원,
○안두회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어디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안두회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안두회위원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안산시-㈜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에서 이 ㈜스톰테크가 안산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약 투자 규모가 32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질문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안산의 인구 감소 원인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시유지 매각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정점이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쪽에 배곧에 이동을 하게 되었죠. 배곧이 개발되면서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산상 가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분양가가 한 7, 800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되어서 송산 동측지구가 개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 700, 800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2020년도부터 자이가 입주하게 됩니다. 6,300세대고요.
계속 줄다가 자이가 입주할 때 1년간만 3,000세대가 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유민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보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월·시화MTV는 벌써 공장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평당 1,000만 원 하는 어떤 땅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와 구분해야 될 게 저희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열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다주택이 높다 보니까 그 아파트 비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인근 시에 비해가지고 69%, 7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층이든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희가 1.0 이번에 지방산단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용역보고회도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요.
산업은 산업대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겠고요. 주택도 저희가 빠져나가는 인구 이런 걸 막고 외부에서 저희가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면 외부에서 한 30%가 들어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나가는 인구도 막고 일부 유입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인구 유출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유민희위원 마지막으로 사동 89블록과 구)해양부지의 주거단지 개발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단원·상록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자이역 및 한대앞역 노선 연장 추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선결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한양대역하고 호수역 유치하는 데 6,470세대를 저희가 B/C에 반영을 시켰고요, 89블록은.
그리고 구)해양과학연구원은 2,800세대, 약 그게 이번에 5차 철도기본계획 변경에 B/C 수요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본 공유재산 처분안이 또다시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국토부에 철도망 타당성 심사 및 기존 연장 노선 실시협약이 어떠한 중대적인 저희가 또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계속 이게 부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B/C에는 반영해놓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10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국토부에서 굉장히 순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아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택에 대한 거는 벌써 저희가 준주거로 땅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의 가격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그 준주거에 대한 건 주거입니다, 주거,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이.
그러면 주거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과 관련돼가지고 30블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고잔동 719번지 부지의 현재 용도가 뭔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주차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주차장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역사에 대한, 호수역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시의 어떤 발전상이죠.
그리고 호수역에 살고 싶어하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중산층이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저밀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상가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타파하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미래의 발전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 이후에 안산시 재정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30블록을 갖다가 매각하게 되면 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현금 들어오는 건 탁감이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시민시장 사례를 보시면 거기에는 공공기여가 없기 때문에 1,800억이 되지 않지만 3,800억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공공기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350대 이상.
그리고 업무 시설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는 몇 면으로 되어 있죠, 지금 사용하시는 주차장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현재 258면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50면이면 92면 증가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거기에 추가되는 게 거기에 차고지로 해가지고 큰 차량들 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어떤 큰 차량들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 일반 차량만 가지고 했을 때 258대에서 350대로 늘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예상 수익 해가지고 약 950억 원 해서 현금은 토지 매각 600억, 이렇게 적혀 있고요.
현물로는 기부채납 350억, 주차 전용 건물 270억 플러스 해가지고 350억으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금 토지 매각해서 600억이라는 이 자료와 처음에 간담회에서 주셨던 이 자료에 1,000억이라는 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감평을, 탁감을 하게 되면 한 1,000억이 좀 넘고요.
거기에서 땅값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건 땅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결국은 탁감했던 어떤 금액 이상으로 1,000억은 남는다는 그런 구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현물 포함인지, 현금으로 해서 지금, 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67페이지를 보시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7페이지요?
○이상우위원 67페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때 이 자료는 저희가 방침 결재 맡았을 때 그때가 24년 4월이거든요.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3천, 그러니까 3,000㎡ 그거에 대한 내용을 땅값을 제외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후에 검토한 거는 전체에 대한 땅은 매각을 하고 땅이든 건물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주상복합하고 기부채납 대상 해가지고 주차장 전용 부지랑 해가지고 부속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전체를 팔아놓고, 그러면 공동주택만 분리해서 주차장 부지를 남겨놓고 매각을 해도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남겨놓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저희 토지 위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심플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체를 매각하고 이 부분은 공공기여를 하라고 저희가 특별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토지를 남겨놓고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 고도화하는 그 부지를 남겨놓고 그 위에 주차장을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만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토지 금액까지 섞여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익인지 뭔지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시장에서 바라볼 때 저희도 몇 군데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거는 당연히 기부채납 해야 될 땅하고 건물 자체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호수역 개통 시 주차 수요를 92면만 증가하는 거로 가지고도 충분히 수요가 감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상록수역하고 고잔역, 한대앞역, 중앙역까지 저희가 다 비교 분석을 했었거든요.
최초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몇 대 정도를 구상해야 되는가 협의를 봤을 때 350대였고요.
상록수역이 339대입니다. 회전율이 330% 되고요.
나머지가 중앙역이 차고지 빼면 고잔역이 281대, 한대앞역이 221대, 중앙역이 280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기준에 보면, 투자심사 평가 기준에 보면 이게 주차 회전율 2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수역이 가장 이용객이 많고 주변에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만 359%고 나머지는 200%, 고잔역이 200%고 나머지는 157%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W 앞에 있는 30블록의 주차장은 평상시에 평일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AW 예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나마 이용률이 올라가서 한 1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회전율이라든지 어떤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매각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공유재산 처분 핵심 질의 묻겠습니다.
이재복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에 이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가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산시민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양기술원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부지의 약 3만 3,720평 중 이번 처분 대상은 3만 1,620평입니다.
자료상 추정 가격은 약 1,667억 원, 감정평가 관련 금액은 약 3,650억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3,650억의 감정 평가는 정확히 언제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상반기 중에 탁감을 한 탁상 가격입니다.
저희가 감평하는 데다가 물어보게 되면 저희가 아는 데다가 거기에서 탁상 감정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물어봤고요. 그 정도로 나오는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건 두 군데에서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재복위원 그러면 각각 그 금액이 탁상 가격이 달랐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탁감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초 금액이고요.
탁감은 대략 어느 정도 한다는 거는 감평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높은 거를 써도 되고, 저희가 이거는 그 두 개를 평균한 값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높은 가격으로 저희가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찰을 하는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장은 이 기초 금액을 중요시하지 않고요.
아까 30블록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는 거에 대해가지고 공공기여를 하고 내가 이익을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게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800세대의 분양대금 분양가,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그 분양가에 대해서 책정한 금액에 대한 적정 이윤과 어떤 나머지를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산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그때 개발 가치와 주변 계획 등에 대한 감정 가격까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정 가격은 그거 탁감할 때 주변의 어떤 시세까지 감안을 하고요.
다만, 어떤 현장에 나가서 정밀하게 한다든지, 사례를 더 많이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탁상 가격, 책상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현 시점하고 나중에 재감정할 경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 대표적으로 시민시장이 이번에 보여줬고요.
저희가 시민시장이 대대적인 성공입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저희한테 방문을 해요, 대기업들에서.
5대 건설사 메이저나 이런 데서 방문을 해가지고 언제 개발할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양연구원 30블록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평은 이거 탁감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본예산에 감정평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두 개 기관에 감평을 하고 그 평균 가액을 저희가 기초 금액으로 활용을 해서 최고가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현재 중학교 시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현재 보면 개인 소유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이재복위원 그 개인 소유주는 어떤 분이, 일반 개인분이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자세하게 개인 토지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봤고요.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결정이 되면 「학교용지특례법」하고 「학교환경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교육청에서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시계획인가 때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 매수 권한이 생깁니다.
그건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하고, 저희 땅이다 이런 게 아니고 꼭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제 매수할 수도,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충분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검토는 사업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300호 이상 주택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는 교육청에서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거기에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 나중에 그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과 이번에 나서 이걸 매각을 하겠다는 그때부터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주택 규모가 2천에서 4천 세대가 될 때, 2천 세대가 넘어야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고요.
중학교가 들어가려면 6천에서 8천 세대가 있어야지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중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재복위원 3천 세대 정도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6천에서 8천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6천 세대가 넘더라도 안 해 줍니다. 8천 세대 이상이 되어야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중학교 용지를 반영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단지만 보면 되는 건 아니고요. 주변까지 같이 보게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 교감을 가졌을 때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2800세대 갖고 중학교를 넣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하나당 운영비가 100억이 듭니다.
인건비, 급식비, 운영관리비가 100억이 드는데 내 아파트에 3천 세대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안산시 내도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거기 근처에 보게 되면 90블록에 해줄 수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해솔중학교 처음에 6300세대입니다, 저희가 90블록이.
그런데 6300에 6천에서 8천 세대인데 8천 세대 이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사례 하나가 안민석 의원이 5선이실 때 하남에 딱 하나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학교도 처음에는 안 해 줬고요. 그때 다다라가지고 저희 옆에 계시는 실장님이 국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겨우 국토부의 일을 들어줘가지고 교육청이 지은 거죠.
그래서 겨우 해솔중학교가 생긴 겁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 90블록도 다른 중학교로 다 배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90블록을 별도로 보지 말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해양연구원단지가 만약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90블록에 대한 중학교도 사실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도 이 부분을 생각해서 만약에 해양연구단지에 중학교가 생기게 되면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89블록에 블록별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중·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300세대고요. 그거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2800세대에 중학교를 넣는 것보다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89블록에 중·고등학교를 배치하는 어떤 블록을 넣어놓은 이유가 89블록과 해양연구원을 연계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하게 되면 1만 세대가 넘는데 거기 해양동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자이 인근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복위원 이번에 도로 완충녹지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매각하는 비용인가요, 매각비용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매각비용은 저희가 구역계획 거기에 보시면 완충녹지도 일부를 좀 잡아먹은 건 있죠. 조금 넓으니까 단지 앞에 크게 있을 이유는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시킨 건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은 누가 조성을 하게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에는 저희가 주택에 대한 그 권한이 있잖아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조경을 그쪽으로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 하실게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 김진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공업고등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견인을 위한 재정지원인데요.
매년 3년간 평가를 해서 연간 1억씩 지원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지 않고요.
교육부로부터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지역연계상생형이라는 공모를 하는데 지역상생형은 지역과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관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맺은 거고요.
우리가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교육부로부터 3년간 매년 1년에 1억씩 해서 3년간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이고요.
○현옥순위원 공모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AI 융합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경일고등학교 이건 지역연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공모를 받아서 연간 1억씩 해서 3억을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력사항에서 이번에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이거는 협의를 그 고등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도 가능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문서로도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직업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안건으로 다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위원회 역할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고요.
3번에 보면 사업 운영 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도출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학교에 1억 원씩 매년 3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평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현옥순위원 교육부에서 하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교육부에서 위탁 줘서 한국능률교육원인가 거기서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을 줘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받고요.
○현옥순위원 현장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내용은 1억을 내용을 쓰는 거 보면 학생들 할 수 있는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교원들도 또 교육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업체에 현장실습 나갈 때 지원도 되고 이런 겁니다.
○현옥순위원 비밀유지 있잖아요. 비밀유지가 이게 협약서 그동안에도 계속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고 비공개인지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비밀유지를 깼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 대상이고요.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관계 있는 부서까지는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회도 보니까 4월 13일날,
○현옥순위원 했더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시도 우리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 대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협약서를 해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은 어쨌든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까 경일고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힘드시겠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외에도 안산 로봇도시 루트라고 해가지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10억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매년 7억 5천씩 해가지고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내년도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학생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공모사업 이런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시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6개입니다.
○현옥순위원 6개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거를 지금 초선 때부터 89블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듣던 내용이고, 해양기술원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후반에 왔으니까 2년 내내 올렸지만 계속해서 부결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경기도의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안산시 예산이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초지시장을 매각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미 적재적소에 다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저희는 또 매입 부분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 일부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 매칭비율이 대략 얼마만큼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몰라서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지금 언뜻 특교세하고 특조금이 한 1조가 되거든요. 1조가 된다는 얘기는 1조에서 이번에 도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주간정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도에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정확하게 도비 매칭사업들이 중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게 다 그러면 도비가 안 된다해가지고 사업 전체를 그럼 다 일몰시킬 거냐, 또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내정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대책 강구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첫 번째는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매칭비율이 삭감이 되다 보면 우리 안산시의 재정도 부담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800세대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이 상임위에서 겪었던 건 지금 현재 90블록에, 맞죠?
거기에 자녀분들의 학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학교 부지를 그려왔잖아요, 어찌됐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학교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학생 수요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 우리 9대 때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지금 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같은 기행 위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이역 추가 건설이 물건너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남국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국토부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안산선 연장하고 자이역 신설을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의하셨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89블록하고 해양연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안산선 연장 그다음에 자이역 연장의 이게 매개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번에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작년에 선정되었을 때 여기가 주거배후지역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게 된 이유거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하고 신안산선 연장을 저희가 25년 4월 28일날 국토부에 안산시가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배후주거,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연장에는 이 해양연구원 부지 2800세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기존에 기행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역이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역이 신설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이 또 안 들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도 냈고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린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일전에 위원님들 이야기는 제가 잘 들었고 또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9블록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공시지가 가격이 5349억 원입니다.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안두회위원 탁상감정가가 1조 952억, 말 그대로 탁상감정가는 탁상에서 어떻게 감정을 해서 실제로 매각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 금액이 5천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금액 시민 재산을 처분하는데 단순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입찰을 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재산가치를 충분히 확보했는가,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과 신안산선 연장, 그리고 향후 6천세대 개발이 현실화되면 토지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매각 금액의 적정성인데요. 최고가 입찰에 직접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직접사업은 도시공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저희가 출자를 할 수도 있죠. 출자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데 타당성 검토 받을 때 왜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게 정부의 기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37블록을 그렇게 도시공사가 29%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공고를 했는데 공공이 관여를 하는 건 민간이 안 들어옵니다,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우건설 딱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때 가격이 탁감이 1500억대였는데 그리고 도시공사가 29% 참여해서 약 10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감평가격 그대로 받았고요.
시민시장 사례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이 나중에는 더 될 거 아니냐,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7년 걸린다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감평을 할 때는 미래가치를 당겨옵니다. 역사 언제 들어오는 거 다 확정된 거, 그거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역사가 생겼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꾸 놔두면 더 좋지 않냐, 전자제품 못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의 가치가 틀린 게 아니다. 저희가 감평사하고 협의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미래에 결정된 거 확정된 거는 그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 유출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서측지구 내년 내후년이면 분양하면 인구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인구 유출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재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답변을 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89블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체력이 아직 못 올라와 있습니다. 6300세대 한꺼번에 분양하고 이 금액을 탁감이 1조 1천억인데요.
그러면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PFV를 키우려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89블록은 조금 내년 정도는 어렵고, 이게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89블록은.
○안두회위원 그러면 혹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신안산선 연장이 진행된 뒤에 매각할 경우와 그다음에 지금 매각할 경우에 토지가치의 분석을 했던 자료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감평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문제를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 90블록 개발 당시에도 6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택공급 과정에서 학교 용지와 학교 설립 문제로 안산시와 교육청이 상당히 갈등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안두회위원 특히 중학교 문제인데 600세대가 들어오는 데도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이 보류된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89블록도 6300세대입니다.
90블록에서 이미 한 번 겪었던 문제를 이번에도 또 토지매각을 하기 전에 정리하지 않고 매각 후 민간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는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이 내년에 입학할 중학교 신입생들이 반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기간이 3년 정도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3년 뒤에 뭔가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구 학생수에 비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90블록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0블록 할 때 초·중·고등학교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해 준다고 했고요. 중학교도 안 해 준다고 해서 조금 전 답변드린 거 같이 여기 계신 실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국무조정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겨우 중학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해솔중학교가 있고요. 지금 중학교 용지 있죠, 거기에다가 도서관하고 청소년시설을 부지가 남게 돼가지고 그걸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도 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중학교 유치까지 해 냈고요.
그리고 지금 89블록 마찬가지입니다. 4개 블록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그거 다 계획했습니다. 3400평에서 4500평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통합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을 그렇게 나눠놓고 협의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90블록과 같은 그런 사례가 89블록 개발할 때는 없다, 괜찮다,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없다, 괜찮다는,
○안두회위원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90블록은 이렇습니다.
이게 학교용지 특례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90블록은 애당초 안산시가 2007년도에 자유제안공모를 한 거예요. 자유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 자체가 안산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89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번 시민시장처럼 토지를 그냥 공개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잔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따질 것 없이 토지의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런데 90블록 같은 경우 애당초에 2007년도에 안산시가 자유제안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계속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3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라고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국토부 쪽에 안산시의 주장이 맞냐 틀리냐 했는데 결국은 안산시 주장이 물론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때 교육부에서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중학교를 하나 추가로 더 해 달라 했을 때 그래가지고 학교 자체를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어준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돼 버리면 토지도 안산시가 무상으로 다 제공해야 되고 건물도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저는 지금 3년 넘게 시달려봤지만 교육청이 가장 갑질인 게 슈퍼갑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토지가 결정이 딱 되는 순간에 사업시행자가 건축 인허가를 돌립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사업시행자는 하기 싫어도 교육부가 결정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슈퍼갑이기 때문에 이 학교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실시설계를 돌릴 때 그때 교육청에서 넣어라 말라 결정해 주면 안산시는 아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듯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하나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바로 매수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수자가 결정되고 교육청이 결정해주는 순간 저희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관리계획 변경으로요.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0블록 일대도 우리 출퇴근 시간에 비교적 많이 교통혼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89블록이나 또는 우리 해양연구원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했을 때 일단 9,000세대, 거의 1만 세대 가까이가 들어설 것이고 그 가운데 또 한 3만 명, 2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상승할 것인데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교통은 새솔동에서 넘어오는 다리에서 돌게 돼 있죠, 주택까지.
그런데 그게 89블록에 나눠놨잖아요. 경자구역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양대하고 사거리 체계가 되고요. 좀 도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90블록에는 영향을 덜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교평이라든지 거기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들어오면.
거기에서 도로 확장이 되든 뭐가 되든 사업자가 시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원래는 예를 하나 들면 MTV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고 했어요, 해안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우 쪽에 들어오는 거 이쪽으로 터주고 매송으로 째주고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6, 7, 9차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MTV가 들어오고 다 완전히 100% 찬 건 아니지만 어떤 교통량의 통과 교통량이거든요, 해안로가.
그래서 거기에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저희가 교평에 따른 서비스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E가 나오면 D로 올리는 개선 대책을 낼 테니까요.
그 부분은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공학적인 판단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앙동 여기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들어올 때 난리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사, 그렇게 난리 안 난다고 계속 의회에 와서도 진술을 했는데 지금 난리 안 났지 않습니까?
어떤 예측하는 거하고 현재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에 관련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 차량이 막히는 현상을 우리가 토지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미래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확답을 못 지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는 그걸 듣고 싶은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교통이 늘어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개발이 되고 교통량이 조금 저거할 때 제가 90블록 사업설명회 할 때 복합용지, 그때도 주민들이 그런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이 다 되면 나홀로 아파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단어입니다. 6, 7, 9차도 자이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클러스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대중교통은 좋아질 테고 교통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막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어떤 것이 낫냐고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거 조금, 내가 옆에 어떤 스타필드 들어와요. 교통 복잡하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두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협약서를 보면 5조 행·재정적 지원은 동의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동의안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의회 의결사항인 것 같은데요, 동의안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매칭 비율이 없고요.
전부 교육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지만 지금 우리가 행·재정적을 넣은 이유는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과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3년간이지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흐름이 끊겨가지고.
○현옥순위원 흐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안산선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75%, 80% 가까이 되는데 한대역까지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대역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한대역은?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중앙역에서 한양대까지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분담형 방식으로 돼서,
○현옥순위원 분담형에서 저희 안산시도 거기에 분담금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GTX-C 부분도 저희 안산시가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도 지금 돌아온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거는 저희가 한 1,123억 정도 되고요, GTX-C 같은 경우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언제 돌아오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GTX-C 분담금과 지금 한양대역 연장선 분담금 돌아와가지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분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당장 돌아왔는데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지만 분담금이, 만약에 그럼 저희가 그 분담금을 못 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일단 이거부터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분담금 제때에 못 내면 또 페널티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연체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예, 이자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부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 걱정을 했지만 일단 매입자가 그거는 교육청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예, 법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강제법으로 그건 할 수밖에 없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89블록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양연구원은 큰 도로가 횡단되다 보니 초등학교 한 개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하자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렇지, 그럼에도 그 요청 사항이 지금 90블록의 자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에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투명성에 있어서 대장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냥 매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어요?
저희 안산시하고 매각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투명성에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도시개발법」하고 그다음에 공개매각 입찰 방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 자체가 사유지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전히 안산시 땅이고 용도 지역이 단일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땅값을 낮춰가지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야 될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산시가 오해받을 그럴 필요가 없이 가격만 최고가격으로 많이 받는 게 공유재산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89블록도 그렇고 고잔 30블록도 마찬가지고 예정대로라면 사실 신안산선이 올해 개통이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광명 근처에 사고가 나서 2년 정도 연장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많은 여의도권이나 그 중간에 있는 중심 도시의 사람들이 저희 안산까지도 이사 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주택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저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고, 4년 동안 머물렀던 이런 행정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안산시는 10년, 20년 뒤처질 거고, 화성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싼 가격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짓고 다른 편의시설도 짓게 되면 저희는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든 저희 안산시가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런 거를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고잔동 30블록 공유재산 처분의 자료를 보니까 296회와 297회 두 차례 부결이 됐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이 주차 대수와 공공성, 역세권 토지 가치가 문제였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부결됐던 안과 비교해서 이번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경이 되었고,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은 신안산선 개통되면 토지 가치가 더 상승될 거 아니냐, 왜 현재 하려고 하느냐, 그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그거는 어떤 확정된 결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협의는 없었어요.
의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평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확정된 계획대로 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또 무슨 명분이 있었나 하면 주차장을 4층까지 만들고, 350대를.
수자원공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하고. 안산에 한 50명 있었고요. 그리고 인근에 시흥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으로 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결정 쓰고 그 이후 건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도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의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유치를 명분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신중한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되고 다음에 판단하시겠다는 게 9대 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셨고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서측지구 들어오면 인구 유출 뻔하고요.
지금 선제 대응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자이가 6,300세대 들어올 때만 3000명이, 3,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계속 하향, 공급이 없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 때 잘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 주차장, 제가 계속 걸리는 것은 사실 주차장입니다.
호수역 환승센터인데, 지금 현재 158면에서 350면으로 92면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58면에서.
○안두회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400세대가 들어오고 호수역 환승센터를 주차장으로서 과연 90면 가지고 될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주차장이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주차장이, 만약에 환승센터에 주차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차장 부분에서는 좀 적지 않는가라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록수역이 가장 359% 이용률이 나오고 있고요. 339대입니다. 한 340대 됩니다.
그런데 대림 쪽에 대림프라자 앞에 있는 30블록에 주차장이 258면, 그리고 차고지가 83대가 있습니다, 추가로. 차지가 않으니까 83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도심지에서 상업지역 옆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차고지로 쓴다는 거는.
그래서 평일날은 회전율이 없습니다. AW 예식할 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120%입니다.
그런데 350면을 했고, 500면 하고 600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평일날.
왜 그런가 하면 상록수역은 이용률도 안산시의 최다이고요. 주변에 다 다가구입니다. 다세대가 많습니다, 본오동, 일동.
환승을 하려면 주차장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주변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신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중앙역, 고잔역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국토부 기준이 230%라고 했잖아요. 다 밑돕니다, 중앙역, 고잔역, 한대역.
그 이용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환승이 급작스럽게 늘 거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결과도 350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두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혹 이번에 동의가 되어서 89블록 그리고 구)해양부지 고잔30블록을 혹시 일괄 매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매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0블록 해양연구원은 저희가 바로 상반기에, 내년 1월달에 승인해 주시면 감평해서 상반기에 공고할 겁니다.
그리고 89블록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6,3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토지대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들도 지금 조금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 봐가지고 시장 체력 올라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지금 89블록도 그렇고 주택을 짓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교통이 증가가 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증가가 됐을 때 교통 문제를 신설을 하든 우회도로를 하든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나 우회도로에 하는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시행자가 교평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토지를 저희가 매각하고 건설사들이 대부분이 들어오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평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부족하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평위원회 열어가지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고 그거에 대한 이행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회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이번에 시민시장 매각 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윤을 남겼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했고요.
○안두회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89블록을 시민시장처럼 팔면 더 좋겠다, 우리 시에 조금 더 재산을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89블록을 시민시장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조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탁상 감정가와 단순히 그냥 가격만 비교했을 때 2조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시민시장은 KTX역이라는 거하고 5개 역사 6개 노선이잖아요.
KTX까지 하면 6개인데, 거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완전히 따따블로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탁감이 보통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 하고요.
그건 사업시행자들이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탁상 가격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걸 시민시장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두회위원 저도 단순히 시민시장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예.
○안두회위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시민시장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감정 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긍정적으로 봤을 때 89블록은 신안산선 연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다면 현재 탁상 감정가 약 1조라는 것만 가지고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자산 가치를 별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성급하지 않는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미래 가치라는 게 위원님, 여기는 준주거입니다.
여기에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주거입니다. 요즘 상업도 안 되고요, 판매도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 구조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판매도 짓고요, 공공시설도 기부채납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따질 때 주거를 이길 수 있는 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지산도 분양 안 되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가치를 어떤 걸 담아야지 더 크다는 어떤 역세권에 한대앞이라는, 한대역이라는 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미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주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준주거에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유치 못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그 가치를 낮추는 순간 저희는 업무상 배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도 한 마디 더 드립니다.
○안두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실장님이 추가 질의하시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질의 안 끝났어요, 실장님.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실장님이 추가 질의한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혹시 안두회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더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매각 이후에 매각 대금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아까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예.
○위원장 박은정 그중에 저희가 향후에 GTX-C 분담금도 있고 신안산선 분담금에 대한 부분 곧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안산선이 언제 개통되는지 아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원래는 올해 12월이었는데요.
지금 2년 더 연장되는 거로, 그것도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2년 정도 지금 연장하는 거로, 그래서 28년 12월,
○위원장 박은정 사실은 당초에 신안산선 개통 예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 12월이었다가 25년 또 4월로 연장했다가 25년 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올해 12월.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26년 말,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2년 후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광명이나 서울에서 신안산선 사고 붕괴로 인해서 당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거 감안해서 지금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의 공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80% 이상 안산 구간은 다 완료 됐다고 하고요.
광명 이쪽이 지금,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에 문제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실장님, 분담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다 완공되고 개통돼서 내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마 사업시행사하고 계약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귀책 사유를 물으면 될 것 같고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행의 의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분담금이라는 건 어찌됐든 사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신안산선 분담금은 안산시가 22년도에 1차 20억 6,200만 원 납부했고요.
2차에 같은 연도에, 24년도에 66억 6,200만 원 납부했고, 마지막으로 3차 25년도에 78억 7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아까 제가 왜, 좀 아쉬운 거는 물론 현옥순 우리 위원님께서 GTX-C 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했지만, 실장님은 그래도 행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지금 신안산선 분담금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만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과 서울에 공사 붕괴 때문에 발생되는 에스컬레이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 안산시는 지금 거기에서 그 부분은 빼주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9대 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TX-C 분담금 1,121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박은정 예정을 보니까 이것도 투자가 중장기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전략사업과 과장님, 우리가 사업에서 단기와 중장기는 그 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단기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5년 이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는 5년에서 10년, 중기는 5년, 10년, 10년에서 20년을 보통 기본계획에서 장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니까 중장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장에 신안산선은 이미 끝났으니까 차치하고라도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분담금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
○위원장 박은정 당장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왜냐하면 부서가 그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89블록 같은 경우는 처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공식 지정 완료에 따른 배후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주셨어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ASV 활성화를 위해서 왜 시유지를 매각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당위성은 주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470세대가 들어가가지고 한양대까지 2개의 역사가 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주택이고, 그다음에 배후 주거로 저희가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는 BTO-rs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주택만 짓기에는 다 기반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 매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민간 매각업자가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분양 아파트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블록이 당초에 저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용역은 진행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용역은 거기에 사업을 어떤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가지는 어떤 경자구역의 가용토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경제자유구역과 지금 지정된 곳과 89블록은 같이 연계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만 5천 평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용역 중이지만 제가 용역은 한 2년 걸리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은 ASV 기업이 먼저 확충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R&D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시설이 먼저 확충이 되고, 그 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이 저는 공급이 두 번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가 이런 가용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매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혹시 그렇다면 민간투자사업 협약상 아까 위험부담 BTO-rs 방식이라는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혹시 이거 구체적인 협약서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정부에서 민자사업 공고할 때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희는 협약서가 없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했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민간사업자의 공모인데 왜 우리 안산시가 이거를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협약서에 이런 위험부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 안산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떠안고 긴급하게 이거를 토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저희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의원들도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저희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안산시가 이걸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BTO-rs 방식의 안산시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예측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천차만별로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산시가 이거를 협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민간업자를 향후에 민간업자와 국가와의 7대 3이라는 구조로 BTO-rs 방식을 그렇게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 부분을 법무과하고도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B/C에 일정 공사 나올 때 송산, 89블록 다 들어갔습니다. 37블록도 들어갔는데 89블록 6470세대가 얼마를 기여했나 어떤 B/C의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 B/C에 저희가 이거를 주택을 지어가지고 B/C에 반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부담이 생겨가지고 리스크를 쉐어링할 때 민간사업자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법률적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예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국가와 협약을 맺어서 이 수요분이 적자가 나면 시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그쪽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가장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중학교 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장님께서 아까 학교 용지는 특례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어찌됐든 토지 매수자가 도시계획시설에 의거해서 짓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토지매수자가 학교를 지어도 그만이고 안 지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어야 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건축 인허가가 안 나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건축 인허가가 안 난다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거를 건축 인허가를 시가 그러면 선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학교 용지를 학교에 대한 부분에, 중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을 MOU를 체결하든 선행적으로 이거를 매각 조건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거는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건축허가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안산시는 각 부서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다 뿌리게 되어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저희 초지역 메이저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초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4200세대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필요하다, 신설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해서 관산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거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이게 나와서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해야 한다라는 게 나오면 괜찮지만 이거 장담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제가 알기로는 해양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여기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는 방식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그 학교를 직접 지어가지고 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굳이 여기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만 받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을 시키는 거죠, 방식이.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은 이게 매각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을 넘길 게 아니라 사전에 어쨌든 시가 교육청하고 학교가 사전에 MOU 체결을 통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거를 확답을 듣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한데, 결국은 이게 민간에 매각을 해서 교육청은 불허하고 민간사업투자자도 교육청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짓지 않을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시가 어떠한 형태든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먼저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방법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매각 동의 전제에, 동의안의 전제에 이런 부분으로 더 집어넣겠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방법을, 주민들이 그냥 정말 이거는 결국은, 시는 결국은 민간업자의 땅을 팔아버리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담보를 하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좀 더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0블록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선제조건이 여러 가지 미래가치도 있고 호수역 개통에 따라서도 있지만 사실 아까 AW웨딩홀 앞에 주차장이 평일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면 호수역이 개통이 되면 거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역에 대한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리고 그 상권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역하고 제가 한대역, 상록수하고 다 비교해서 제가 회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고잔역도 200%가 안 된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은정 호수역이 개통이 되면 인근에 아마 레이크타운이나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인근에 해양동 자이나 아니면 중앙동에서도 호수역을 이용하려면 걸어서 오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권을 이용하실 외부인들도 결국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주차장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기부채납에 500억 기부채납을 예상하시고 350면이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의 이용률은 떨어지겠지만 향후에 저는 호수역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용률은 지금보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일대에, 우리 문화광장 일대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들은 그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좁아서 웬만한 큰 차는 거기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아까 말씀 위원님들이 350면이 충분하냐고 물어보실 때 과장님께서는 상록수역도 이야기하셨고, 상록수역은 이용률이 많으니까 아까 350%라고 이용률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저는 350면은 지금 앞으로 호수역 개통을 앞두고는 적다라고 보여지니까 향후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그리고 용적률 500% 주신다고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은정 용적률 500%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요, 그게 저희가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준주거가 500이잖아요. 상업은 1100%, 3종, 2종, 1종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공공기여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한 5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박은정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이 기부채납의 형태에서 주차장 면수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되면 그리고 이거를 꼭 최고가 입찰로 해야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공고문에 특별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들이 만들게 하는 거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를 촘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가격 점수를 하고 입찰했다는 공공기여를 어떤 제안을 그들이 제안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시민시장 매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지금 시민시장 매각이 아마 3800억대로 매각이 돼서 그 사업시행자도 민간업자도 다 저희 8월 18일인가 잔금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개발을 4년 후에 한대요, 과장님.
여기가 최고가 매각 입찰로 했는데 개발행위를 왜 4년 후에 하냐면 초지역에 KTX 개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개통이 완료가 된 후에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탁상감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래가치를 예상해서 탁상감정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거 보면 개발이익금은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민간업자가 그런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 4년 후에 개발행위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은 그때 가면 그런 지가상승분이나 상권 활성화로 인한, 철도개통으로 인한 그 지가상승분이 지금 탁상감정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 최고가 입찰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부채납 형태로 지금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층에서 4층까지 하고 그 위의 층은 상업용 오피스텔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민간업자가, 매각을 한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호수역이 개통된 다음에 지가상승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때 하겠다라고 하면 정작 그때 주차장을 개통되자마자 활용해야 할 시민의 불편은 누가 감내해야 하는가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특별조건에 해가지고 주차타워는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2년 안에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조건에 다 걸거고요.
그리고 미래가치다 뭐다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특별조건으로도 걸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조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우려사항들은 저희가 어떤 공고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의회의 그런 우려를 다 담아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시장이 바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없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우려가 좀 많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1년 차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착공까지 3년 넘게 걸리고 4년, 7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4년 후에 착공한다 해도 1년 차이입니다. 그게 오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정해 주셔도 최하 7년은 걸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아까,
○위원장 박은정 아니에요. 저 질문 아직 안 했는데요.
질문 좀 하면 안 돼요, 실장님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잖아요. 누구 개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 재정의 열악함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행정에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9대에서 10대로 바뀌었잖아요. 또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새롭게 접하는 사안이 됩니다.
이게 이 공유재산 매각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아직도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저희한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중을 기한 공유재산 매각 3건을 대가 바뀌어서 처음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기에 3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저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시급성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저희가 안산시가 신중함을 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도 얘기들을 나눴지만 인근 시가 이미 분양을 곧 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매각 결정을 해도 그다음에 3, 4년 이후에나 저희가 인허가 서류가 다 끝날 거고, 최소 입주를 하더라도 7, 8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 지역으로 다 이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안산으로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측이라든가 송산 이런 데는 조성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미 일반 대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저희는 토지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2지구 이런 게 장상-군포-의왕-안산도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이 공유재산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한대역까지 연장되는 게 2010년도에는 중앙역까지 결정됐던 게 2015년도에 안산시가 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양대까지 연장하는 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고 11년 전부터 이게 약속이 이행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시급성이 도래하지 않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록수 신안산선 연장 분담금은 제가 부서에서 부서장이 총액 금액만 가지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고, GTX-C 같은 경우는 1121억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40억 정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당장 GTX-C는 그렇게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호수역 쪽에 특정 웨딩홀이 있는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전철이 생기게 되면 그 전철로 곧바로 차를 가지고 오는 그 인원보다는 도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를 이렇게 환승해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록수역 이런 쪽에도 보게 되면 그 수요 자체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도 계속 고민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과다하게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렀을 때 좀 적정한 주차면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양연구원 부지에 관련돼가지고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매각 동의라든가 여기에 아까 MOU를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부의 권한이면 그런 부관을 저희가 달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문제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권한이잖아요. 내 권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가 MOU에 담아서 이거를 이행하라라고 조건을 달게 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권한남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행을 저희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냥 일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반대는 결국은 여기도 2,800세대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다면 중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시가 매각만 해놓고 뒤로, 저희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민들은 결국은 안산시민 아니냐, 그러면 안산시 행정이나 의회에서 시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나중에 매각해놓고 민간업자가 이걸 「학교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허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결국은 학교 과밀학급의 대란이나 이런 부분은 온전히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냐, 역설적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실장님께 주문하는 건 어쨌든 이게 주민들을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안을 더 모색해주십사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알죠.
MOU 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례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4년 이후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게 개통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하루에 이자가 1억이에요.
1억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달라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가 못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 빨리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오히려 건축허가 그 시기 때문에 늦춰지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공동,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4년 후에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인허가를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1억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략사업과 과장님, 오늘 가장 핫한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다른 명분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논의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2항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안산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의 업무 체결을 위해 안산형 청년 우대 저축 공제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안산시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00명을 지원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립 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안산시와 중진공이 2년 동안 각각 매월 2만 원씩 총 4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3년의 적립 기간 중 2년간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우에도 3년 중 2년은 중진공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1년은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인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을 주도할 청년 창업 벤처기업에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를 통해 관내 잠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시 출자금, 민간 자금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안산 소재 기업이거나 안산으로 이전할 기업에게 우리 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펀드 운영을 통해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유치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한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 예정으로 지자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공동 적립하여 장기 재직 시 만기 수령하는 구조를 통해 우수 인력의 유출 방지 및 관내 유입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 자금 130억,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참여 목적의 출자금 집행 근거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2023년 1호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3호 펀드까지 조성·운영 중이며 3호 펀드의 경우 관내 투자 기업을 발굴·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관내 유망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 100명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방법이 선착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선착순은 아니고요.
중진공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해주시긴 할 건데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외 대상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우수성도 봐야 되고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성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안산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추천하는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기업 중에서 청년 재직자가 많은 업종을 파악하고 공모해서 홍보를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청년을 추천받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선착순 방식은 사업을 미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형평성과 사업 효과를 고려해서 이런 선정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청년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창업 펀드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호 펀드가 회수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만이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호까지 이어지는 만큼 기존 펀드에 대해 투자받은 안산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출자안을 보면 안산시는 20억 원을 출자해서 총 250억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구성은 모태펀드 100억 그리고 안산시 20억, 민간 130억, 맞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안산시 출자금의 두 배인 최소 40억 원을 안산 소재 또는 안산 이전 기업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과장님, 그런데 청년창업 펀드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펀드를 몇 호까지 만들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안산 기업에 얼마나 투자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호는 관내 의무 투자액 50억 중 현재 20억이고, 3호는 52억 원의 의무 투자액이 있지만 아직 투자 기업을 발굴·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기존 펀드에 지역 투자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4호에 시민의 재원 20억 원을 출자해야 하는 시급성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도 7월달에 이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창업펀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타 시는 어느 정도 이런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호 펀드를 가고 있고요.
성남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펀드 조성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은 좋은 도시들이 있고 또 화성도 6호 펀드, 또 부천에도 4호 펀드 이렇게 인근 시군들이 다 같이 이런 펀드에 투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호 펀드 조성을 했고 그 펀드는 4년 동안 투자처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줬고요.
그런데 지금 2호 펀드까지는, 1호 펀드가 3개사를 투자를 했고 2호 펀드가 2개사를 펀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호 펀드는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월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에 투자 기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왜 3호 투자가 이렇게 늦게 지금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빠른 감이 있고요.
보니까 펀드 운용사에 대한 그 투자 운용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를 통해서 받고 있고, 내일도 3호 펀드 운용사가 서울에서 펀드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 보고를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펀드 운용사를 조성했어도 그 펀드 운용사가 저희 시 것만을 하지는 않고 다른 투자처도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펀드 투자 기업을 또, 저희가 3호 펀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펀드에서 천안에서 공장 이전을 안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투자 운용사에서는, 펀드 운용사에서는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기업을 찾는 업체의 기준이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그런 종류의 업체의 기업한테 지금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라는 게 초격차 10대 정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양질의 기업들이 저희 시로 유치될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펀드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 2, 3호의 안산 기업 투자율.
○청년정책관 이세영 전체가 다 안산 기업이고요.
○안두회위원 네,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제가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우리 1호 펀드의 또 1호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 기업이 지금 현재 본사는 한양대 에리카에 있고 공장이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양대 인근에 경자구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공장까지 이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아마 전략사업과랑 또 한양대 교수님이랑 지금 허브동을 또 짓고 있고 이래서 그쪽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유치한 펀드 회사들이 여러 본점이든 연구소든 공장이든 우리 시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억 원짜리 펀드에 안산시가 20억 원을 출자를 하는데 안산 기업 의무 투자는 최소 40억 원입니다.
맞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과거 1호는 41억 그리고 2호는 50억, 3호는 52억으로 오히려 출자금 대비 의무 투자 비율이,
○청년정책관 이세영 더 많아졌죠.
○안두회위원 예,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205%, 250%, 260%였는데 왜 4호는 다시 최소 200% 수준으로 낮아진 건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3호 펀드 조성할 때 저희가 1, 2호 펀드, 2호 펀드가 특히 746억을 조성을 하는 펀드로 조성률이 굉장히 목표 대비 높았기 때문에 3호 펀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아마 공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세 번을 공모했는데도 두 번째 때 안 돼가지고 세 번째 때는 아마 1, 2호 수준으로 공모 내용을 낮춰서 공모를 해서 올 1월달에 아마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펀드 운용사들이 지자체의 이 조건들이 청년 기업이어야 되고 투자 조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조건을 다 담아서 하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덜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1월하고 5월에 조성이 되면 그 시기에 공모를 하거나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데, 그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공고하는 시기가 달라지면 또 그런 기회를 시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하반기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딱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었고 그래서 조건이 하향됐거나 1, 2호 펀드와 비슷하게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저 청년창업 펀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 펀드는 아시다시피 회수 기간이 도래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청년창업 기업은 시장 경험 및 자원 부족 그리고 기술 상용화 한계 그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률도 높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수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출자한 20억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긍정적인 효과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펀드 운용사들이 저희 시에 투자한 기업만 가지고 저희한테 투자율을 회수하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잘못 되더라도 전체 수익률을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수익률 5%를 보거든요.
그거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또 모태펀드에서 기준을 정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투자 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나가고 괜찮은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저희도 타 시가 저희 시보다 먼저 펀드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런 회수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1호 펀드는 3년 투자해서 5년 동안 회수를 해야 되고요.
2호, 3호 펀드는 4년 투자해서 지금 4년 회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4년 투자해서 4년 회수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저희는 올해가 3년째고요, 1호 펀드가.
그리고 5년 동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니까요, 이 투자한 업체들한테.
거기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민희위원 혹시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후 관리에 관한,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유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호 펀드 출자 동의를 꼭 이번에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호 펀드가 투자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4호 펀드를 지금 조성을 동의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시기가.
그런데 저희가 좋은 시기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또 투자처를 지금 기업을 만나는 것만 해도 4년 동안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가야지 1, 2, 3, 4, 5 이렇게 펀드가 꾸준히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또 좋은 기업으로 돼서 저희한테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투자 자금으로 또다시 이제는 5호 펀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윤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선착순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우수성과 청년의 자질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며, 지금 안산에서는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100명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이세영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첫 도전이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세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 출발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은 했고요.
지금 진주시가 최근에 중진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중진공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들을 선정하고 근로자들의 기준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담아서 선정 기준을 잡아도 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안산 산단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산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해요, 일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신입 같은 경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버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질을 평가할 때 그래도 꾸준히 다녔던 그런 청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가.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미 장기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이상우위원 그렇죠. 버터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포상의 그런 형식으로 이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자질을 평가할 때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는지,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버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 저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당초 우리 80명이었나요? 그렇죠? 보고했을 때 50명이었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당초 100명이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때 이거 보고 전에 저희한테 보고 왔을 때는 숫자가 지금 현재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으로.
○청년정책관 이세영 한 50명이었나?
○이재복위원 예, 50명이었는데.
○청년정책관 이세영 추경 때 하면 50명이고 이제 이거는 본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00명.
○이재복위원 그런데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 기준은 뭐가 됐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 중진공하고 같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중진공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에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2만 원 가지고 해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2만 원 갖고 투자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 부분이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를 좀 늘렸으면, 투자할 것 같으면 청년기업에 여기 일자리를 만들 것 같으면 조금 늘렸으면 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 말씀은 드리고 했지만 청년창업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펀드쪽 회사만 믿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사실 안산시 내에서 우리 청년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건 우리 청년 안산시 내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펀드 쪽에만 의지하지 않고?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이재복위원 예, 그렇죠.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청년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청년기업이 있는데 펀드 쪽에서 직접 찾는 게 아니고, 거기도 찾고 있지만 우리가 안산시 기업에 있는 우수한 기업 청년이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추천을 할 수 없는 건지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 펀드운용사에요?
○이재복위원 예.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안산시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만 지금 기다리지 않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더 빨리 청년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럼 이게 초기 창업 스타트업 창업자나 이런 청년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에 그런 비전이나 현재 그 자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펀드운용사만큼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거를 운용사한테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이재복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기관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재복위원 없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쉽게 기업지원과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너무 단순한,
○청년정책관 이세영 전문가가 저희한테는 없으니까요.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냐면 펀드사에만 의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냐하면 그냥 더 빠른 그냥 우리 5%의 수익을 갖고 해서 펀드사에 의지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펀드사 쪽에 안산시에서 펀드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준이 있어요. 이사를 올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기업이나 여기서 청년기업이 1년 내에, 1년 이상인가요? 1년 내에,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1년입니다.
○이재복위원 그 청년이 있을 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그 기준을 갖고는 저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그거를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AI 로봇 관련돼서 좋은 청년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펀드운용사가 못 찾아낸 것이라면 저희가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투자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펀드운용사가 검토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재복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했던, 아까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할 수는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제안을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확실하게 펀드사에서 그런 부분을 이 업체가 괜찮은 건지 조회는 할 수는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펀드사에서만 믿지 말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받았어요. 한 기업에 10억 투자를 받고 하다가 “나 이사를 간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계속 그게 투자가 유지가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4년, 4년, 8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계약서나 그 규정에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안산으로 기업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재복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하고 상의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 들었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투자금액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원금을 회수 받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재복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투자한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청년기업을 위한, 안산시에 청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틀린 거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이제 일단은 영원히 안산시에 이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투자한 기간에는 회수하기 전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공장을 이전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전된 공장이 쉽게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업이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우리 펀드 쪽에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에다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리스트나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유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의 매출액이나 지금 어떻게 성장 과정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혹시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저희한테 수시로 반기보고나 분기보고나 이러한 거를 통해서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저희 시의 담당자에게.
○이재복위원 그러면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사실 개발 쪽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대부분 지금 투자된 기업들은 초격차 기업이어서 친환경에너지 분야라든지 반도체나 AI 로봇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있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사업화로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필요하고 회사 규모가 크게 다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만약에 “나 여기 안산시에 규모가 없고 나 이사 했는데 너무 비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오히려 지금 1호 기업이 반대 경우인데, 공장이 수원에 있는데 지금 안산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커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로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원 쪽이 약간 환경 쪽으로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안산에 공장을 새로 이전해서 옮겨서 확장하고 싶다, 이런 안을 제안을 저희한테 해 왔거든요, 저희는 아니고 안산시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기업들이 지금 확장하고 이럴 때는 그런 공장이나 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전할 수 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제 말은 뭐냐하면 안산에 이걸 펀드를 투자받은 청년기업이 내가 이거를 저쪽에 화성이나 아니면 수원 쪽으로 “나 그쪽에 부지가 더 싸, 나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그 기업을 잡아야겠다고 하면 그런 부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조건에 맞는 부지가 있다면.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사가 있든 공장이 있든 어느 것 하나는 안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갈 수는 없고, 그 기업들이 더 좋은 부지가 그런 입지조건이 필요하다면 시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복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나가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 여기는 정말 유망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나서서 부지든 어떤 부분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부분들은 전략사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10억을 투자받은 기업이 안산 기업이 우리가 20억을 받고 있어요. 그 기업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내에 있는 그 금액을 갖고, 20억을 갖고 환율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사실은 그 기준은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20억만큼은, 20억을 안산시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거를 규정에 넣을 수 없는지.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펀드운용사를 모집하거나 공고를 낼 때 그런 조항까지 넣지는 않지만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안산시에 있는 직원 채용을 한다든지 안산시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강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 기업도 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세입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순환하게 돈이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3호 펀드도 아까 기업 유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4호 펀드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 부분 1호, 2호 펀드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3호 펀드를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4호 펀드를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 유치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좋은 유망기업들을 펀드투자를 통해서라도 유치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 좋은 기업들이 좀, 사실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통해서 젊고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시기를 굳이 늦춰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현옥순위원 먼저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이거는 우리 부서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중진공 아이디어예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중진공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중진공에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올 상반기에 아마 제안을 했는데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청년들을 위한 저축 공제 사업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 조건을 보니까 19세에서 39세이긴 하고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3인 기업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명 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에 기업이 자격조건이 됐고 근로자도 자격조건이 됐어요.
중도에 안산을 이사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이 둘 다 갖춰졌을 때.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게 조건이 안산시 거주자여야 되기 때문에 중도,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다 갖춰졌어요, 조건이.
그런데 2년이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1년 중간이거나 아니면 못 돼서 안산시를 떠날 경우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기준에 보면 신청을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자이고, 기업은 지금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기업이고 체납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현옥순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들어갈 때는 그런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만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는지, 혹시.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공고할 때,
○현옥순위원 바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했을 때 안산을 떠났을 때 바로 다른 근로자가 바로 될 수, 왜냐하면 100명에 한 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바로 다음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홍보가 중요하겠죠. 100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10만 원을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홍보가 자칫 ‘1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 그랬다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메뉴얼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정규직만 해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넘칠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까지 이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또 이 메뉴얼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비율이요?
왜 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진공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 저희가 한번 비율까지 필요한지 판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라면 이런 메뉴얼이라든지 차후에 중간에 이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있을 텐데, 중진공에서 역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약간 덜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청년정책관 이세영 중진공에서 만든 기준이라서요.
○현옥순위원 예, 우리 청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메뉴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펀드 관련돼서 많은 분들은 1호, 2호 펀드도 회수가 안 됐고 3호 펀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4호 펀드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투자심사로부터 조건부 추진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이 내용이 뭡니까?
○청년정책관 이세영 조건부는 사실 중앙투자심사를 가보면 조건을 안 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조건이 2026년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 사업 추진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3호 펀드가 작년 말에 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런데 올해 모태펀드 공고 난 게 2026년 1월 23일에 1차가 났었고요, 2차가 5월 29일에 났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선정 이후에 추진하라는 내용하고 펀드 성과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펀드운용사나 이런 데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해라, 그 부분하고 투자기업 부실화 대비 위험관리 등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줬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조건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조건이 그럼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펀드에 대해서, 4호 펀드에 대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현옥순위원 다 한다고 리스크를 받았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충실하게 저희가 펀드운용사에 대해,
○현옥순위원 리스크가 받은 게 아니라 리스트를, 리스트.
○청년정책관 이세영 리스크.
○현옥순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리스크 관리.
○현옥순위원 리스트를 받은 그 조건부를 쭉 확인해가지고 이 충족에 맞게끔, 충족하게끔 조건에 해야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건부 추진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4호 펀드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결국은 저희가 3호 펀드는 아직 투자사가 확정이 안 됐지만 안산시에서 매년 20억씩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히 요즘처럼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오기는 했지만 몇 천만, 1, 2천만 원 갖고도 지금 예산을 세우냐, 마냐 이렇게 논의하는 상황에 이게 3호 펀드 투자사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4호 펀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재정 효율성에 있어서도, 저는 건전성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역외, 그러니까 안산 밖에 있는 투자사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호 펀드 알페스인가,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위원장 박은정 알페스 같은 경우도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공장은 수원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법을 좀 완화하면 공장을 안산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환경법이, 결과적으로 이게 공장이 옮김으로써 우리 지역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법을 위배를 하면서까지 옮겨서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돼요.
무조건 옮긴다고 해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니, 위배되는 부분을 저희가 유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어련히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성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조건 이런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저는 그런 게 여건이 나빠서는 아니고 오히려 환경법이나 이런 법이 강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하면서 안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떻게 일종의 꼼수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게 우선인 거고,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사가 결국은 또 관내에 우리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을 했는지, 그래도 1, 2호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좀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의가 열리기 전에 이 중간에,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 펀드가 시장 공약인가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공약이긴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이게 무조건 공약이니까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좀 더 빠르게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초에는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어울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먼저 선 동의안 의결을 받은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담는 것으로 저희도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담아서 절차에 맞게 저희가 업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 불편함과 또 무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자세를 임하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정확한 성과의 검증도 없는 상황에서 아직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팀장이 무리하게 위원들한테 이건 “시장의 공약이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은 결국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저희 개개인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이고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공약 사항은 무조건 통과해야겠네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검증이 되고 얼마나 성과가 있고 향후에 안산시민들, 청년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심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그런 덧붙인 설명으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사전 설명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주무관과 함께 “초선이라 잘 모른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과장님께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냥 과장님의 사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저는 어떠한 형태든 이런 부분은, 팀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관에 요청을 하든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떠한 형태로 제가 물을 것이고요.
책임을 물을 것이고, 향후에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 담당, 그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께서는 당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거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무조건 이게 행정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나 이런 결과로 증명을 하고 이후에 차례차례로 이런 사업 같은 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하는 상황에서 말 한 마디에 쉽게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저희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발전이나 기업 유치를 통한 그런 효과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좀 아쉬움이 수단과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물론 그 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욕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의기관의 위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성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대상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미래연구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3일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실·국 및 보좌기관,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은 2회, 직속기관 및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대표이사 1인, 안산미래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총 77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은정윤성영안두회유민희이상우이재복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청년정책관 | 이세영 |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김정아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