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이 안두회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염정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네 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네 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한명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대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오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윤오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오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포예술광장 재정비사업을 통해 안산시 행정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포광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저 역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문제는 사업의 찬반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2023년 3월 착수보고 당시 안산시의 기본구상은 기존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광장을 평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최종보고까지 시민들의 요구는 상징공간 조성, 단절된 광장의 연결, 광장 이용 활성화, 주차면 확보 등 네 가지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통로박스 철거를 전제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철거 이후 남북 간 광장의 연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이와 별도로 상징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산시는 남북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다시 37년 된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시민 의견을 물어놓고,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을 요구하자 다시 통로박스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시민참여입니까?
철거를 전제로 의견을 물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한 평면 연결 등 여러 방안의 안전성, 보행편의, 비용, 광장 활용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제시했어야 합니다.
의회는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두 차례 삭감했습니다.
현재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검토해 달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안산시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앞선 두 차례의 삭감 이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면횡단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도 선부광장 사례를 들어 평면횡단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산시는 경찰의 정식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화 사전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거리 제한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존치 외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안산시는 37년 된 통로박스 위에 높이 약 4.8미터, 무게 약 16.8톤의 철골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다시 수십 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로박스 바로 아래로는 차량이 상시 통행합니다.
기존 시설 철거 과정의 충격과 진동, 새로운 구조물의 추가 하중과 장기적인 영향, 기상조건과 시설물 낙하 위험까지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용역에서도 하중조건이 달라질 경우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37년 된 통로박스 위에 설치하는 방안과 안전한 평면에 설치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지도 비교했어야 합니다.
평탄화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평면으로 연결하면 남북 광장을 하나의 넓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말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공연과 축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포역 개통 이후 보행도 생각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1분, 2분 바쁜 시민들에게 계단을 올라 건너 다시 내려가는 것과 평면으로 바로 건너 성포역으로 이동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까?
고령자와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산시가 최초 철거·평탄화안을 구상했다면 그에 따른 안전과 보행편의, 광장 활용 등의 장점 역시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남북 간 이동대책과 상징공간 조성을 요구한 이후, 당초 철거·평탄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러한 장점들은 어떻게 검토된 것입니까?
남북 간 이동과 상징공간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과연 37년 된 통로박스를 다시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의 장점과 새로운 시민 요구를 함께 충족할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는 계획을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비용과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회는 이미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시간을 대안 마련과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 수렴에 사용했다면 지금쯤 이미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성포예술광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철거와 평탄화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광장 활용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6억 원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윤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0월 13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인을 감사보좌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소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청 세 개 부서, 단원구청 네 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의 승인 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미래연구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한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한 8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 4인, 상록구청과 동은 구청장을 포함한 17인, 단원구청과 동은 구청장을 포함한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대표이사 1인, 안산미래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한 3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3인 등 총 7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는 공통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303건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5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은 관장 2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이사 1인, 총 41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 1인, 안산 그리너스 FC 사무국장 1인, 총 2인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는 공통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293건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현우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소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감사 대상 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인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철도건설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환경녹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7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5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는 공통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353건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 주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9인) |
| 한명훈현옥순이진분김재국 |
| 김진숙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이상우윤오일이재복 |
| 김태성안두회윤성영유민희 |
| 염정우천복희백승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허남석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복지국장 | 이경숙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상록수보건소장 | 이미경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진권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민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선임(8월24일)
·위원장 : 안두회 의원
·부위원장 : 염정우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