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29억 7,09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9%인 4억 9,57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63% 감액된 376억 2,067만 4천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0.76% 감액된 57억 8,508만 7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0.08% 감액된 47억 1,489만 9천원이며, 회계과는 0.20% 감액된 1,160억 5,008만 5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 감액된 14억 3,022만 8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1.10% 감액된 27억 1,893만 7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29% 증액된 46억 5,104만 3천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및 식기세척기를 교체하고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및 중간정산 퇴직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및 중간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93억 8,771만 3천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170억 9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2% 증가한 395억 8,523만 6천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6.15% 증가한 55억 2,545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17.03% 증액된 48억 6,857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12.72% 증가한 1,217억 6,310만 5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0.29% 증가한 14억 6,070만 5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4.45% 증가한 26억 5,658만 6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17.53%가 감소한 35억 2,804만 8천원입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보험가입비로 14억 4,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다양한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신길동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비 포함해서 45억원을 들여 다용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를 위한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희망마을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희망마을 주민역량별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중형버스 대체구입』입니다.
행정업무 및 사업진행시 버스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9억 9,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클라우드컴퓨팅 추진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계획수립』을 위해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구조로 개편하고자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성평가 실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표준배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자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문화적 도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8억 2,112만 7천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의 205억 2,576만 5천원보다 12억 9,53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2억 7,572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 34억 6,483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7억 7,360만원, 예탁금이자는 3억 2,841만 2천원으로 총 68억4,256만 2천원입니다.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7,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지원사업에 20억 5,000만원,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사업비에 3억 7,300만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2억 7천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1천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에 1,2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4,86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사업 지원비에 1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제출되어 11. 2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1,793억 8,771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14%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비가 0.41%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48%인 170억 94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48%인 170억 945만 4천원이 증액된 1,793억 8,7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5년도 대비 총 7.82%인 28억 7,029만 2천원이 증액된 395억 8,52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14.24% 증액된 30억 1,0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시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콘텐츠 개발비 등 2건의 신규사업을 계상 하였고,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가입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성과상여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력(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2015년도 대비 총 6.15%인 3억 2,011만 3천원이 증액된 55억 2,5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 사업에 도비 2억 2,71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1,94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7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안전도시 비전선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2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억 2,261만 3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7.03%인 7억 864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6,857만 5천원을 계상하여 행정국 중 증액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6,14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1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1억원, 희망마을 및 맞춤형 공모 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신규사업 13건에 12억 5,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72%인 137억 4,286만 1천원이 증액된 1,217억 6,31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인건비 국고보조금 5억 5,82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4억 1,238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에 26억 7,540만 1천원 등 신규사업 7건에 37억 79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100억 3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인력운영비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한 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며, 이의 적정 책정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5년도 대비 총 0.29%인 422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6,07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15.94%인 1,5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45%인 1억 1,317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5,65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예년과 유사하게 편성하여 1,496만 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확대 구축 등 6건에 4억 4,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6,049만 1천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무관리비에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5년도 대비 총 17.53%인 7억 4,985만 9천원이 감액된 35억 2,8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7,062만 6천원 감소되었으나, 도비가 4,030만 1천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 대비 1억 9,612만 6천원 감소된 12억 1,3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억 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25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반면 고려인문화센터 매입 등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7.53%인 7억 4,985만 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05억 2,576만 5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전입금 34억 6,483만원, 보조금 2억 7,572만원, 이자수입 3억 2,841만 2천원 등 총 40억 6,896만 2천원이며,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천만원 등 총 27억 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도는 2015년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동 기금을 적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재난 예방사업을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나정숙 어떤 자료죠?
○윤태천위원 총무과.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 자료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준비하셨어요? 그거 전문위원한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준비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신길문화센터가 2016년도 계획액이 14억 9,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은 5억 정도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에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사2동 말씀,
○손관승위원 예, 사2동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1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주민합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연이에요, 지연. 지난이 아니고 지연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은 거의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쭉 다 설명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해당부서 거니까 공유놀이터도 그렇고, 선부3동.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나머지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8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행자부 공모사업은 8월부터 2016년 6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액들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아니,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셨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워크숍 비용하고요, 주로 워크숍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워크숍 비용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그 맨 밑에 거 있잖아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이건 시설이네요.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8월달에 선정됐으면, 설계도 안 나갔나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 시설조성공사는 이것도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현장설명회하고 워크숍을 11월달에 개최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초까지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워크숍은 하신 거 아니에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역량강화사업에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워크숍은 진행을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 사업비는 전부 시설조성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손관승위원 2회 추경으로 예산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나요, 이것도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청사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이게 11월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아직 집행액은 없고요. 내년 준공되면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행감 때도 비슷한 의견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내실강화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안군 자매결연하면서 전부 1,000만원 편성 받으셔서 700 쓰시고 300 반납하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안군이 특별해서 700만원 편성 받으셨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 자매결연 같은 경우 평균 100에서 20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700을 쓰고 300을 지금 반납을 하세요. 반납비는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인원이 안 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자매결연을 저희 시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부안군에서 전액부담을 하기 때문에 식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든가.
○총무과장 최종은 네, 사전에는 저희 시에서 부안군을 초청 해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부안군에서 다시 제안을 해서, 곰소축제가 대표적인 부안군의 축제이니까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편성 이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광복절 식비인데요. 금액들은 얼마 안 되는데, 170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같이 묶어서 식비 넣으셨죠? 350만원.
○총무과장 최종은 예.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다가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직접 치러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식대를 오신 분들한테 시간대가 좀 되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직접 보훈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식사제공이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사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시승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 있으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총무과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시민의 날 행사가 1,000만원씩 있던 걸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30주년이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사실 3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염려하던 사항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을 최소로 드리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30주년 행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00만원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3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이거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30주년 관련돼서 행사들 준비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총무과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예산낭비 없이 잘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콘텐츠개발에 또 3,000만원을 쓰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묶어서들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해주신 김에 제가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기본조직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추진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돈으로 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내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없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공무원 체육대회가 올해에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도하고 해서 같이 주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참여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200만원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인재개발원,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전체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 윗도리 하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기존의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다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해보험대상자가 140명 정도 늘었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더 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총무과장 최종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기존에 암진단 같은 경우 나오는 금액이 2천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암진단에서 치료,
○손관승위원 아니, 보상비를 늘리는 거야 좋은 일이고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140명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3억 8,500 정도가 늘어요, 보험료가.
○총무과장 최종은 인원도 늘고 그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하자고 하면 증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인원도 늘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의 혜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직원휴양시설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3회 추경에 반납들 하시죠?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반납하세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예산편성은 동일하게들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 70명 해가지고 1억 1,000 정도 쓰셨는데, 50명으로 줄고 1억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대상자가 준다는 건가요, 이만큼?
○총무과장 최종은 줄지는 않고요. 그 사항이 올해하고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의 목적이 포상휴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좀 줄이자 해서 이렇게 일부 줄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 구내식당이요. 3회 추경에도 냉난방기하고 세척기는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1,9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수리비가 4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수리비로 229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이건 얼마 안 되는데 14만 2천원 정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은 수리해서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늘리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3회 추경에서는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건 아는데요. 본예산에 수리비들도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본예산의 것은 사실은,
○손관승위원 제 말은 기존 제품은 수리해서 계속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최종은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계속해서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10년 가까이 쓰던 장비를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그게 습기가 많은 지하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수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습기가 많은 지역에다가 지하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안전사회지원과부터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숙직비가 원래 얼마씩이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숙직비가 5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3,700 정도 사용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시 저희가 상황실이 세월호 종합 상황실일 때는 당직상황을 근무하지 않았고, 또 메르스 사태 이외에는 당직상황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로 직원들을 대체로 지급하다보니까 당직, 일직수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하고 메르스 상황에 따른 운영실 관계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당직, 일직, 숙직비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연간 필요한 돈이 한 6,500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일수로 따져서 근무 인원수 곱하기 일수하면 정확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민방위 관리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잖아요, 전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들 승인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지하상황실에 대한 장비교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렸을 텐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시기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승인이 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집행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하고 본예산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서 만약 반영이 안 되면 그럼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거 어떻게, 지금 예산과에서 받았으니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들어가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 되다보니까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실 예산에 세우고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우더라도 안 되고, 또 세워줘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의 기술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이면 같이 깎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식당,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세척기가 지금 시급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세척기가 9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거기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지금 고장 난 게 아니잖아요? 304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게 내구년도가 사실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내구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에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판단기준이 사용기간 보다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수리비 내가 가서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쓸 만하고요, 세척기가 지금 모델이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모델까지는 제가,
○윤태천위원 그걸 확인하고 올리셔야죠. 대성 겁니다, 대성 거.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구입비가 1,700만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1,700 입니다.
○윤태천위원 1,700 어디 회사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1,700 정도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매입비를 올렸으면 견적서를 받아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견적은 받았죠.
○윤태천위원 어디 회사 거예요? 린나이 거예요, 아니면 돌핀 거예요? 어디 거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주먹구구로 올리세요? 이게 1,700만원, 식당에다가 1,700만원 주고 그냥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안산시가 허리띠를 졸려 맬 시기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42%밖에 안 되는데, 구내식당에다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몇 천만원짜리 그냥 사줘요, 이것을?
○총무과장 최종은 이 시설은 안산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건데, 노후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가스비, 전기세 그런 거 모든 걸 가가해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의 사항은 각종 시설은 시에서 완비를 해서,
○윤태천위원 그분들 몸만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기, 수도,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가?
○총무과장 최종은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200평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임대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한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미터기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수도미터기나 전기미터기 달으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 때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실 때 “수도미터기하고 가스미터기 다 달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달았어요.
거기 가스 쓰는 게 어디어디 쓰죠, 지금 현재 가스 쓰는 게? 식당밖에 쓰는 데 없죠?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 답변을 작년에 했었던 사항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 전체에 난방하고 식당에 취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쓰는 가스비용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지금, 대개 보면 난방은 거의 다 전기입니다. 그렇죠? 난방은 거의 다 전기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에서만 거의 가스로 쓰는 걸로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치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름에는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겨울에는 3400만원씩 나옵니, 이게.
가정집에서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난방하고 취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쓰는지 미터기를 단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스비가 1년에 사용량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1억 2,000만원. 가스비가 1억 2,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걸 별도로 내가 “수도계량기하고 가스미터기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끔 미터기를 달아주세요.” 했더니 “네”라고 답변하시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내식당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리권만 주는 겁니다, 조리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무실에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음식을 하는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1인 식비가,
○윤태천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설명은 제가 5년 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저하고 행정감사 때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량기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데,
○윤태천위원 제가 사람 업자 불러서 달아봐요, 얼마나 들어가나? 얼마 안 들어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그것을 달아봐야, 그것을 다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사실은 안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전기료나 가스료나 공공요금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이 가스비하고 전기세 식당에서 1,000명 정도 먹는 식대를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조리권만 주고 다른 데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5천원, 6천원을 주지만 저희 직원들은 3천원만 받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식대비 단순하게 조금 싸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몇 천, 몇 억씩 그냥 퍼붓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 위원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상하수도세는 다 무료예요. 집기류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만 줄 알아요, 연 들어가는 게요?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다 고쳐주고, 그분들은 와서 단순하게 밥만 조금 싸게 먹는다 해서 이렇게 억대를 지원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은 저번 행정감사 때 저하고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린나이가스 세척기도 지금 1천만원만 주면 삽니다. 린나이 걸로.
그런데 모델도 안 올라왔지,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주먹구구로 올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시 재정이 점점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세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으면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답변만 하시고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음 만기 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지적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도에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를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계량기 설치가 돼서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라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지금 린나이 것으로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록을 적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일괄 1700만원짜리 그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스텐으로 된 거 고장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답니다. 지금 가서 보고 확인 전화 금방 받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제가 여기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리는데요.
세척기라든가 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대로 하고, 다만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그 예산을 또 투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태천위원 그 예산은 계량기 미터기 다는데 50만원선이면 달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50만원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윤태천위원 그게 절약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집에 미터기 있어요, 없어요? 저번 달에 우리가 얼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럼 저희 집에 총괄적으로 계량기만 달지 화장실 따로 달 필요가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화장실에다 미터기 다는 게 총괄적으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의 절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가를 조리권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비는 따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거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할게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설명을 내가 국장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리권만 줬기 때문에 식당의 건평이라든가 가스세, 전기세를 다 무상으로 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무상이 아니라 저희들 거예요. 만일 그것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식비도 올라가고 이게 각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것은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줄게 들어와라,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어느 구내식당이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회사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그 사람들이 낸다면 따로 달아야죠.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전번 회기에 행정감사 때 미터기 단다고 답변하시고 왜 안 달았어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답변한 기억이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속기록을 빼보실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제가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 말씀을 드린 게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불찰인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네 화장실에 물 내릴 때도 거기다 돌을 집어넣으면 물 양이 덜 내려오듯이 미터기를 안 달고 쓰게 되면 막 씁니다, 아무래도. 공짜인데 아무래도 절약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에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계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거기에 비용을 한 번 추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는 우리 안산시 세수 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쌀이 비싸다고 안산시 쌀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
“쌀값에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안 쓴다.” 그것도 협의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달에 20㎏짜리 60포를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그러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협의해서 장점을 찾을 점은 찾아야죠. 안산시 농민들은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판로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장님.
하여튼 간 나중에 차후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앞으로 올 6월달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계속 하실래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하얗게 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애들 같은 마음으로 사진 몇 커트 찍고 왔다라고 우스갯소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시설비 쪽에 시청어린이집 누수 보수가, 뭐가 또 누수가 보수를 할 정도로 1억 4800만원이 넘는 걸로 또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 보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나요? 올 봄에 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게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건데요.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방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이상숙위원 단열이 안 된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겉모양부터 단열까지 다시 다 해 가지고 수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총액이 그렇고요. 기정예산에서 예산에 반영된 게 따로 있어요. 어떻게 된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겉에만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산에 세울 때 민주평통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민주평통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나가면서 거기를 우리 어린이,
○이상숙위원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외벽과 안과 리모델링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 17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외벽이 갈라져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창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창호도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애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는 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뜨르륵, 뜨르륵 막 이런 소리를 내가며 공포감 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봐서 확실하게 다 했었더라면, 이거 만약에 또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다 된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를 안 세웠습니다. 올해 정도 다 정비가 돼서요.
○이상숙위원 다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애기들한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완벽하지는 않지. 완벽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상숙위원 완벽하시다고 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책임 없는 답변하면 안 되고 완벽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저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6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약 1400만원 돈이 있어요. 민방위 가로게양기 위탁사업, 이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한 것인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민방위의 날 행사할 때 가로변에 민방위기를 게양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지만 지금은 설치 또 철거를 갖다가 위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새마을회로 하여금 연간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3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가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반납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들기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저희가 그 가로가,
○이상숙위원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주요 가로변, 주요 가로변에다가,
○이상숙위원 주요 가로변에 무슨 때에 이렇게 거는 건데, 그게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1회에 한 29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1년에 계약이 다섯 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금년에는 3회만 실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다섯 번을 사용하나 세 번을 사용하나 가격은 똑같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죠.
○이상숙위원 계약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다섯 번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1480만원인데, 이중에서 3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2회는 미실시하다 보니까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체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또 고압세척기가 필요한 데인가요? 어떻게 해서 고압세척기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교육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또 일부는 사람 손으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 외벽 같은 데에.
그런 경우에는 세척기를 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압세척기가 필요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1식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한 대입니다.
○이상숙위원 2대인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2대입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대인데 2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2대가 다 필요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 동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25개 동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고압세척기는 저희가 여기 보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고압세척기가 한 대고, 체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가 2대고 그렇습니다. 고압세척기는 한 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있으니까 월피동에 있는 동사무소의 겉 외벽에 혹시나 해서 그게 필요로 할 때는 빌려다 쓰거나 하면 어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도 다 공유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필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강사용 컴퓨터는 자기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사줘야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민방위강사가 20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따로 민방위교육 강사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미리 와서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해야 할 시간, 그때 교육장 대기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해주면 자기 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이상숙위원 그거 과잉이지 않나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료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까지 배려해서 컴퓨터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상숙위원 다 파악하고 와야죠. 이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배려가 아닌 낭비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도 20명이라는 강사들이 때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과다,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 거지 국장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왜 썼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금 민방위 강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민방위교육장이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필요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충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숙위원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그 강사님들 대변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대변이 아니라 저희 업무니까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대변자뿐이 더 되신가요?
그 다음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7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약 8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어서 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기정이 8억 6천 정도가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8억 4천인데요. 한 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8억 6900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위탁업체가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12월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편성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750만원 정도는 상담사,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하고 상담사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결원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여권과 업무추진비 경정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권과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업무추진비요?
○이상숙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실 운영이 365일 하다가 민원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 인원에 따른 여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7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식에 약 2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기정액은 3200만원이지만 1식에 그렇게 썼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SMS문자동보시스템인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집행잔액인 것은 알고 있고요. 어디서 어떻게 한 내용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국정원 보안심의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10월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연말이 돼 가지고 납기폐쇄기가 12월 31일로 바뀌어 갖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입찰로 하다가는 시간이 없어 갖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2200으로 계약해서 1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서 절감이 된 건 사실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천만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운영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계약해서 했으면 1천만원까지 다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물품취득비,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보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이요?
○이상숙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집행잔액입니다. 그것도 입찰잔액.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공공데이터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시스템 구축,
○이상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상숙위원 공공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이건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321만원.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으로 321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은 상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상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올해 기정액보다,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청사 외벽 도색 수리공사를 잡혔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외벽도색비를 갖다가 세웠는데, 이 외벽도색이 플라스틱계열에 코팅을 한 압축판넬입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태양열과 이런 빛 때문에 지금 외벽이 칠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질이 압축판넬이다보니까 국내에 노루표페인트이라든가 삼화페인트 쪽에서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다가는 도색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저희가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현재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도색이 안 되고 공장으로 떼어내 가지고 전체 도색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런 재질 갖고 했으면 안 됐어야 되는 것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가는 건, 결론은 다 뜯어내고 다른 걸 해야지만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색하기 전에, 그거 몇 년 식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2008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2008년도부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래서 실지로 외장,
○이상숙위원 결론은 뜯어내고 지금 새로 나온 거라든가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을 해야지, 뜯어다가 페인트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도색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외벽이 아직까지는 누수가 되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지내다가 나중에 판넬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석자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문제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날로 계속 연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고 할 때에는 정말 싼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해서 5년 이런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걸로 해야 공공시설에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안전이 제일인 안산에서는 그런 게 특별히 더 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1,500만원은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의 미숙이고,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소장이 지적한 내용을 간과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신 것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저는 추경을 보면서 삭감된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썼는데, 추경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답변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것들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이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하면서 날짜에 쫓겨서 이렇게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청에 심의를 올렸더니,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장비를 하나 추가해서 다시 경기도에다 심의를 올렸더니, 저희는 경기도에서 심의가 승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민감한 상황이라고 국정원으로 또 심의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까지 심의를 가다보니까,
○주미희위원 아까 마지막 대답에 있어서 날짜에 쫓겨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았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게 11월 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11월 초에 승인이 나니까, 납기 폐쇄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수익계약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이거 필요로 해서 3,200이 편성 됐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편성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금액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하다가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위원들한테 “이거는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꼭 세워주십시오.” 해서 삭감시키지 않고, 아니면 편성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고 나면 차후에 3차 추경이나 결산 때 보면 삭감된 것들이 많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진행상황에 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그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작년 초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고서도 늘 말씀하신 게, 어떠한 사업이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야심차게 하시고,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편성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과에서 나눠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그것들은 또 편성 못해주고, 또 이렇게 삭감돼야 될 것에 대해서 편성되고 이러면 안산시 전체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세입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3,000만원이 그대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미희위원 아, 먼저 편성 후에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총무과장 최종은 연락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 조정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이만큼 도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실지로 3,000에서 저희가 2,800만원을 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800을 사용했으면 200에 대한 차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혀 있고요. 도 예산으로 다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우리가 하고, 도 예산으로 집행을 다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요. 10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던데, 세입에.
이 이유는 뭘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번에 모델하우스를 갖다 선부 주공5단지 재건축할 때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토지를 여기 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게 이게 들어와서,
○주미희위원 예상치 못한 수입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재건축하는데 모델하우스 우리 공공용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와서,
○주미희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모델하우스를 다른 데 빌려서 하는데, 여기는 그 자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우리 시유지를 빌린 데가 선부 주공5단지 재건축하는 데하고, 여기 풍림연립 옆에 그쪽에서 사용을 할 것을 갖다 저희가 공공용지를 빌려줘서 세입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안산시청 본청 리모델링 건 용역, 아까 옆에 손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거 명시이월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것들은 아까 질문했고요.
지금 본청에 주차장이요.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주차하시기에 부족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 오신 분도 여기다 대고, 앞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여기다 대고 하면서 그런 것들 파악은 되셨던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파악은 됐는데요. 경찰서 직원은 30명이 공영주차를 하는데 그중에 27명이 여기 고잔파출소 직원입니다. 고잔파출소 직원이라 저희랑 같이 쓰는 걸로, 또 3교대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본청에 주차난 해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 이것이 나오면, 또 보건소가 2017년도에 저쪽 청사 건립 때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요.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차 관계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그러면 같이 질문을 할게요.
회계과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 계획서 있어요.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건이요.
이게 금액이 매번 미세하게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억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계획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사업계획에는 또 50억 1,200만원,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저희한테 할 때는 49억 5,000인가?
○회계과장 박재근 49억 9,000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50억으로 잡았거든요. 50억으로 잡았는데, 얼마 전에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감해서 49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전체 우리가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없어지는 예산이고요. 원곡1동에 짓겠다고 그런 예산은 50억이었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49억 9,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금액은 49억 9,000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49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들이 계획서나 예산서나, 또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거고요.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시 승격에 대한 행사 말이에요. 저희 당정협의에서도 총무과에서 진행하시겠다고 추진방향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의뢰해 왔잖아요? 시 승격에 관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한 동맹사도, 아니면 조금한 협회 행사도 그런 단위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승격 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30주년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저께도 공보관에서도 시 승격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이렇게 이름을 다 시 승격 30주년이란 이름을 달아서 새로운 사업에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하겠지만, 내가 주문도 넣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행사라는 것들에 대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뭔가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서 협업하거나 해서 대동소이한 사업들, 중복된 사업들은 피해주시고, 정말 과마다 과 특색에 맞는 시 승격 행사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 편성과정이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과에 내일 주문을 할 텐데, 이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대한 사업에 따른 것들을 정리 한 번 하셔서 중복은 피하고 어떻게....
○총무과장 최종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부서에서 발부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통보가 온 게 23개 부서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3개 부서.
○총무과장 최종은 41개 사업이 되는데요. 주로 신규사업은 드물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30주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많게 하진 않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추진이 되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어저께도 제가 도서관에 시 승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새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작년도에 세월호란 단어 넣어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역효과가 났잖아요. 여기에 따른 것들은 또 행감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시 승격을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정말 거기에 몸담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기존 사업에 이 문구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또 다른 사업에 따라서 실시했던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 단어를, 문구를 넣으셨다면 뭔가 색다른 사업 하나 정도는 모색을 하시거나, 심도 있는 집행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아주 새롭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는,
○주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 문구를 넣는다면, 정말 그 문구를 넣은 만큼 하나라도 좀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실시하시는 게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내용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보고회를 갖고, 또 1월 중에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담아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주 적절한 단어가 맞아요. 얼마큼 적용해서 얼마큼 개발하시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행감 때 이런 단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큼 새롭게 실시하셨고 적용해서 정말 30주년에 걸맞은 행사가 됐는지에 대한, 행사가 아니어도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또 행감 때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시라고 봅니다. 기존에 다른 답변에 비해서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그 대신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또 그런 답이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추진체계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그런 절차를,
○주미희위원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 단어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빼시고요.
그럼에도 이 단어를 넣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또 기존사업에 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30주년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8페이지 본예산 보면,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전년도에서 두 배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본예산서 98페이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금액은 행자부에서 도시 규모별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맞는 소요액을 시달이 돼서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50만 이상 자치단체라 해가지고 2등급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등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확 차이가 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수요가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늘고, 규모가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1년 차이에 이렇게 금액이 두 배로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여지까지는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불만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새롭게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또 있는데요. 지금 개인보호 이런 차원에서 주민등록 암호화 사업이 또 추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규모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난 거예요? 400만원, 440만원에 대해서 인원 추가에 대한 것은 얼마고,
○총무과장 최종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나, 일단 전년도 대비 두 배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9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커서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보겠지만, 이 금액 단위는 5,500이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거의 많이 옮겨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연수원은 완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한국보건인력개발원은 청주,
○주미희위원 아, 연수하는 곳이 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여비가 늘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비 조례라든가 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바꿨죠? 여비 규정을요.
그러면서 그 증가분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것에 대한 증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 받으러 가는 그 거리에 따른 금액과 지난번 여비 조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 행사가 이것도 두 배로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새롭게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늘은 건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복수노조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개의 노조가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거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활동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저희는 하나만 했던 것을 양쪽에다 공히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개의 노조에만 지원했던 것을 지금 양쪽에, 두 개의 노조에 지원하면서 금액이 늘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 184페이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하나 구상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 셉티드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2억원, 저희가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신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스크린하고 촬영 장비를 지금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이용해서 영화제를 해서 인권증진에 힘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이 영화제를 꾸미는 거기에 따른 스텝들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스텝은 한국인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내용은 인권에 관련된 분들도 저명한 분들도 초빙을 하고요. 지역의 주민들하고 외국인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아,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영화제를 하시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 장에 보면, 183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전년도에 큰 금액 갖고 이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말이 많았던 행사, 그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중부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세계인의 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포럼까지 합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가을에 1억원 소요되던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5월 20일날 세계인의 날 행사 때 하나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주미희위원 포럼 같은 건 없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래도 이게 6,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행감 때 제가 주문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상금의 격차가 심해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포상금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다문화포럼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10월달에 어울림 행사,
○주미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행사로 나뉘면서 행사의 규모나 그 실효성이나 내실화가 많지 않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행사 후에.
이것에 따라서 이 6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정말 이번 행사에도 맞는지에 대한 한 번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축소하는 거고, 행사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에 비해서 반절도 지금 계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에 관해서 어떤 행사들이 계속 많잖아요? 행사들이 많아서 어떤 건 갔다 와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행사도 있고, 어떤 것은 내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소외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예산서에 비해서 정말 내실이 안 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도 지금 외국인을 위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안에서의 그런, 정말 어떤 것들 통폐합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 제가 늘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행사 부분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을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것들은 또 내국인들이 소외돼서 거기에 대한 터부시 되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안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주문했듯이 장소 센터, 그런 외국인들에 의한 장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점검하셔서 통합하실 것 통합하시고, 정리하실 것 정리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 주문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본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전년도에는 6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고요.
그 밑에 통합로그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침입방지시스템은 3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2006년도에 도입된 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하나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로그하고,
○주미희위원 새로 구입까지 하면서유지관리비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이 구입한 대수가 3대인데, 노후화 돼서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3대 중에 한 대가 2006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대체하는 거고요, IPS는.
그 다음에 통합로그하고 접근제어시스템은 그건 신규로 들어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전산실에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한 30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보면 장애가 나거나 정기점검 시에 외부업체에서 오면 직접,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거나 장애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산실에 들어가서 노트북까지 갖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외부 유지보수요원을 원천적으로 서버에 직접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통합로그시스템은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뭘 검색을 하고 뭘 조치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주미희위원 안전성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라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 포상금이 이게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경에 올려서 한 번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미희위원 추경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2차 추경에요? 한 번 해서 이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앞에 지식정보 있는데 하고 조금 혼동됐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데이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내년에 또 확대 해 가지고 2017년까지 확대됩니다.
지금 정부 3.0 추진 방침에 따라서 꼭 보안상 필요하지 않는 장비는 일반인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을 지금 내년에 한 번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위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안산시 데이터를 갖고 응모를 하면 가점을 주고, 기타 경찰이라든가 기상청 자료라든가 그런 걸 갖고 이용해서 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전을 한 번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도 그러는데, 인증기 수입이,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본예산 거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본예산이요. 거의 감액되고 작년대비, 세정과에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세정과로 일이 이관이 된 건가요? 인증기 수입.
올 예산에 1억 9400 잡혔는데 내년에 1억 7천으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인증기가 올해 2015년도에 1억 9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내년에는 1억 7천으로 했습니다. 한 24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운영시간이 조정이 돼 갖고 2014년도에 조정이 됐고, 또 그런 것 감안해서 2400만원을 했는데 3회 추경 때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세입 감소요인은 시간 조정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양 구청도 그렇고, 주민센터들도 다 시간 조정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글쎄, 양 구청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세정과의 예산은 증액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세정과에서 일부 업무를 가지고 가시는 건가 했는데, 시간 조정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여권과는 그런 시간 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는 세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올해부터는 0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전에 2014년도에는 08시부터 01시까지 이렇게 365일 민원발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CCTV 임차료, 기존에 없었던 걸 신규로 설치하시고 임차료를 내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설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7천원 이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설치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올해 설치를 하셨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일부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어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임차료는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시가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고라든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도시재난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용역은 그 동안에는 없었고,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있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다만 안전도시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안전안산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그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든지 장기전략, 추진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 있는 안전정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의 계획이 안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시장님이 세워오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세워오셨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더 실효성을 갖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장기적으로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취득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WHO?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전 절차적인 걸로 그 동안에 2013년도에 안전도시 기본조사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고손상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또한 이러한 손상감시체계 모형 등을 개발해서 이것을 관측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이러한 안전지표 개발에 대해서 필수적인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명도시 안전안산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건 기존에 해 오시던 것 같은데, 손상감시체계 모형 및 활용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국제안전도시,
○송바우나위원 손상감시라는 게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손상감시는 지금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산업재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생되는 사고 손상에 대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과정을 보면 절차적으로 어떤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상호 협력하는 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남성이나 여성 또는 모든 환경에서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제로 감축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손상감시지표를 마련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모형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가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좋은데, 그 공인이 정말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름만 받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 중에 주요내용에 제 생각에는 손상감시체계 구축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그냥 이게 단순히 인증 받기 위한 수단이 안 되려면 이 내용을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을 설명만 들어서는 제가 이게 생소한 개념이라 자료로 문서가 됐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구체적인 공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고, 손상감시 이 체계가 어떤 개념인지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9536만 2천원을 더 편성하셔서 218억 2112만 7천원 이렇게 조성을 올해 하실 예정이신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적립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소로 적립시켜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출액은 감액편성 하셨습니다. 75만 2천원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지출계획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특이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적 적립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주 사용하는 데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마련하는데, 법에는 매년 적립액은 법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본법에 보면 최저 매년 적립액의 15%는 의무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립액의 목표가 최저 매년 적립액의 10배,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34억 64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것에 대한 10배까지, 그러니까 346억을 항상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은 법적인 적립액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이 법에만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적립액에만 둔다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저 매년도 적립액의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부족하게 지출 부분이 나왔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46억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346억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218억.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218억이기 때문에 한 67, 8%밖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모자라는 거네요, 한참?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법적으로 모자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센터 통일교육 지원, 이거 없었던 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나센터가 선부종합복지관 거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일교육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역사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차량임차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차량임차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몇 번 정도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복궁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주도 정도를 한 번 갔다 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300만원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주도 가면 항공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한 20명 정도, 다 못 가고요.
○송바우나위원 20명 한 번 제주도 가는데 300만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당 15만원이면 비행기 값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왜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그동안 못해 왔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원을, 자부담 내지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일부 자부담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요. 동 분회 사업 추진, 이게 매년 1천만원씩 편성되는데 지금 동이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분회가 25개 동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 좀 한 번 읊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안 돼 있는 동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이동 한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상록구 이동 한 군데만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외비가 아닌 걸로 아는데 대표자 분들 성함 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활동하는 게 동에서 하는 게 없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물론 새마을하고 각 동에 국민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 단위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동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동 분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동 분회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그냥 자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저희 조례에도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건데, 이걸 동 분회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동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총연맹이 동에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동만 그런 거지 대다수 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동에서, 동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로 통일안보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동 회장들하고 회원 전화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명단하고 명수, 활동내역, 동별로 활동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 이름이고 세부사업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연금이 아니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2012년 3월 21일에 합쳐졌어요. 이 세부 사업명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단체고,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꼭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50만원씩. 일종의 회비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쪽에다가,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번역을 의뢰한다든가 국제교류 자료, 해외정보 이런 걸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공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이 많은 단체에요. 여기의 비리의 온상지대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바우나위원 활용을 하신다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번역 같은 거 132건, 국제교류 3건 이런 데에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87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거랑 이 마을 만들기 이거랑은 어떤 게 다른 거죠, 용역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 8,000만원 해주신 것은 세월호 지역, 피해지역 3개 동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 올린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안산시 전반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연도는 2016년도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26년, 10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동안 안산시의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비전 목표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마스터플랜 없이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뭔가 향후에 공동체가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을 타가지고 안산시에서도 그런 데에 걸맞게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반적으로 다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중복되시는 거잖아요, 희망마을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중복될 수도, 중복 된다기보다는 금년에 한 세월호지역 마을 만들기 용역을 갖다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마을 만들기 저희가 27개 부서 29명을 갖다가 담당계장하고 중간 조직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발족식을 했고요, 준비모임을 했고, 워크숍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월달에 정식으로 협의체를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정보공유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랑 관련이 있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전반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위원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공무원들하고 민관단체의 중간 조직들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민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드리미 운영.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드리미는 저희가 희망씨앗 사업이라든가 공유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비보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000원, 5,000원, 뭐 그렇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식대 7,000원, 교통비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 10명 180만 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저희가 세월호지역에 뭔가 시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난극복 우수도시를 견학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마을 분들이 “우리 해외에 내년에 갈 수 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누구를 선정, 민간인한테 민간인 10명을 선정하신다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쪽에 지역단체라든가 세월호지역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아직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고 단체장이나 그쪽에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단체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장에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지도 이야기, 어디가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세월호지역 3개 동 지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잔1동, 선부3동, 와동.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쪽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도 희망마을 3개 동.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어디가 이거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선부3동 지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3동 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당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심마을 시범사업 3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세월호지역 3개동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웃이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도 3개동 지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 30개,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도 세월호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새싹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여기는 어디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것은 고잔1동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억의 정원이라든가 기억의 공간 찾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억의 장소, 기억의 꽃 피우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은 같은 연관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고잔1동?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밑의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후연립 공유공간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200만원씩 40개소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건 고잔1동하고 와동 지역의 연립지역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갖다가 정원이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에 우수마을 인연 맺기, 이것은 어디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은 국내지역에 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비교견학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어디 동 주민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세월호지역 주민들이 주로 가게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재난극복 도시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3개 동?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은 해외.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개 동 주민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장중심 맞춤형 마을 교육.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도 세월호지역.
○송바우나위원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가 3개의 동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희망마을은 지금 3개 동이 하고,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조례상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잔동, 와동, 선부동이지, 선부3동, 와동, 고잔1동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3개 동에. 시비로만 그것도 100%.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국도비 공모사업은 1월달부터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이월돼서 내년까지 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공동체사업이라는 게 1, 2년 내에 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법정동으로 되어, 지금 현재는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을 하지만 점차 나머지 피해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이나 희망새싹 공모사업, 희망나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와선마을이라든지 기존에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복사업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와선마을은 좋은마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희망씨앗, 희망새싹, 희망나무 사업은 저희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중복 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위탁금이고, 여기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주1회 정도는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희망마을 추진단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같은 내용에 돈 액수만 다르고, 여기 글씨만 좀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엄밀히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새로 예산 다 올라오신 거, 이것은 자료 다 주셔야 돼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해서 3,000만원 하면 누가 이것을 의심을 안 갖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총괄 계획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다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국비 받았다고 무조건 이거 편성해야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한 예산 전부다 목별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0만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실 예정이신지요? 9,000만원. 143쪽.
○회계과장 박재근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청사 조직개편이 있고,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안에 실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9,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장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
○회계과장 박재근 당장 계획은 없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예상이 되고, 지금 조직개편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여기 성인지 예산에 올리셨듯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부분을 직접 자문도 구하셔서 이렇게 4억 3,600만원 총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폐기물 처리비용 500만원, 이게 3회 추경에, 올해 예산에는 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시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의 폐기물을 처리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폐기물을 할 때 재활용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되는데요. 건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다가, 재활용은 저희가 수거가 되는데 건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송바우나위원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나왔는데, 청소사업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작년에는 청소사업소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한 거요.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선 예산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원곡1동주민센터 회계 전입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발전소 회계,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발전소에서 오는 겁니다, 세입은.
○전준호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충당이 안 되나요? 시 공공청사인데.
○회계과장 박재근 발전소기금에서 충당을 하고요. 올해 26억 썼는데, 나머지 10억은 저희가 시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요. 우리 청사 내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재활용품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수거하는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내보내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쓰레기통에다 내놓으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저 뒤에 창고에 보관을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렇게 들어오면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양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차로 보통 한 차 물량으로 저희가 됐을 때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한 차 물량이 그렇게 됩니다.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 정도.
○전준호위원 그럼 배출자는 어떤 형식으로 배출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구분해서, 저희가 화장실 옆에 보면 이렇게 재활용 종이류 이렇게 해서 분류되면 그걸 저희가 분류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이렇게,
○전준호위원 종류별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추진되는 사업을 변경해서 가능하더라도 CI라든가 엠블렘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계속 써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역량이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역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좀 비슷하게는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외부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해 놓으면 언제까지 쓰실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내년도 1년 정도 계속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엠블렘이라든가 아니면 C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오면 이것을 응용해서 계속해서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1년 하는 일들이 늦은 거죠. 시 승격 30주년은 작년 예산편성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광복 70주년을 얘기할 때 70주년 되는 해에 이런 거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한 해 동안 그것을, 이미 광복 70주년 엠블렘 다 나왔잖아요? 그걸 올해에 1년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만들어가지고,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 기념하는 해를 이런 엠블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저기 걸기도 하고, 이런 예산 이제 주면 이거한다고 못해도 3,000만원짜리 외부 용역하면 못해도 3개월 잡아야죠.
용역주면 발주하고 뭐하고 과업지시 만들고, 뒷북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엠블렘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들이 저는 무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30년이라는 의미들, 도시의 10년, 20년 주기로, 특히 30년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다음 한 세대를 또 예비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30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진즉에 고민을 해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 시민들을 향해서 엠블렘 공모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해서 ‘아, 30년의 역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시의 3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상징하는 엠블렘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선호도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이미 올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시민들이 ‘아, 우리 도시가 30년이구나!’, 30년을 같이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다음 30년을 준비할 필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돈 쓰는 엠블렘 만드는데 형식적인 일거리로 3,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전혀 그 맥을 녹여내지 못하는 일만 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고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완성을 지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그 의미를 더 못 담는다니까, 내내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에 1차, 2차 추경도 다 있었고, 올해 그런 예산들 여러분 하나도 신경 안 썼잖아요. 사전준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문을 해도. 그때 닥쳐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고민을 못하는 수준인 거죠.
내년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목록 제시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 프로세스들이 진즉에 나와서 어떤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야 되고, 아까 이런 엠블렘 같은 경우. 내년에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맥을 같이 해서 추진할 건지를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한 예산이 부서 부서마다 박혀 있고,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 설명을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안목을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 써야 되겠으니 승인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머리를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엊그제도, 어제죠? 공보관에 30년이 지났는데 도시에 내놓을 만한 홍보책자도 하나 없다고 그래서 불쑥 이제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 말씀처럼 간소화하면서도 의미는 새긴다, 이런 것이 구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된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나, 또 세월호다 뭐다 해서, 또 인구가 준다 뭐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내년을 아주 역동적이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도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장 손에 다 잡혀가지고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동네 이게 아니고요. 그런 희망과 비전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뭉쳐갈 때 그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 좋은 일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힘 합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걸 제시하는 30년의 그런 세리머니가 기획이 돼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엠블렘에 3,000만원 줄 거면 이미 올해에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이벤트든 뭐든 간에 기획사업을 전문 이런 기념 기획 사업하는 데다 차라리 외주 줬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들의 내공이 내용이 안 나오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 주세요? 못해 주세요? 저는 역량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고민을 안 한다고 봐요. 실력이 없고 고민이 딸려서가 아니고 같이 모여앉아서 고민 안하기 때문이라고요. 내 일만 하고 말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시의 문제의식, 거기서 30년에 대한 의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스스로의 열의, 이런 것들을 모아낸다고 치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창의성들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내는 일들을 안 하시는 거죠. 맨 돈만 갖고 하려고 하고.
○총무과장 최종은 절대 돈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추호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분야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자료도 다 받아보니까 용역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돈이면, 이 한 분야 엠블럼에 3천만원 돈이면 그런 포괄적인 기념사업에 액션플랜을 내올 수 있는 일들을 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년부터가 바로, 보름 지나면 30주년 돌아오는데 상반기 내내, 1분기 내내 엠블럼 만든다고 그럴 겁니까? 이미 1월 1일부터 제야의 종 치면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깃발이 다 걸려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총화 하는 시기가 시민의 날 기념의 자리이고, 연말에 가면 30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는지 평가하고 후속작업을 마련하는 시기인 것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다고 한 부분이니까 3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시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있잖아요, 92쪽에.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총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보험에 대한 수혜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7억 2100여만원 돼 가지고 수혜율이 84%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지금 11월 중순경 현재로 3억 1800만원의 수혜를 받아서 올해는 한 35%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없나요, 그 전의 자료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일단 2개년도 자료만 있는데요. 그 전의 자료는 연도별로 한 5년치 정도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상해 관련돼서 보험금의 여러 가지 기본사항도 있고 옵션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보험금으로 받고 또 상해의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분석해본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분야별로 설계된 내역이 있고요, 분야별로 수혜를 받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11월까지지만 보험요율은 올라가는데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에 이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안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한편에는 우리가 그런 흐름을 봐서, 말하자면 상해의 유형들을 아주 잘 분석해서 빈도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옵션이서 빼서 보험료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유형들을 봐서 지금 선호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 공무원들이 빈발하는 상해유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보험료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으면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7년치 자료를 보니까 수혜율이 137%에서 121%, 125%, 101% 이렇게 하면서 수혜율이 최근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우리마을 지식창고, 이게 1층 로비에 있는 도서관용인가요, 아니면 과용인가요? 총무과용인가요? 97쪽에.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우리마을 지식창고라고 해 가지고 고잔역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들어갈 책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거기에 아주 필수적인 것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대여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현장에서만 보고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대여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규인가요? 기존의 책은 없고 이 200만원의 예산이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북카페에서 관리하는 책까지도 해 가지고 같이 두 군데를 연동적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런 도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기서만 책을 구입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까지도 상호대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출반납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본청에도 또 도서관이 있고.
이것을 묶어서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가 200만원어치 책 사서 여기다가 또 바코드 붙인다, RFID 붙인다, 이런 게 아니고 책에 관련된 공간만 관리해주면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의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도서관 개념보다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요.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있잖아요, 논문이요.
○전준호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논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식창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 오고, 출장 갔다 오고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를 비치할 건데,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논문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한 거 있잖아요. 1977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했던 간행물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잖아요. 시민들도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도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전준호위원 차원이 달라도 여러 시민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달라도 그것을 도서관에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혼용하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다만 여기 2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저희들이 지식창고니까 거기에다 논문이라든지 신문스크랩이라든지 타 기관의 자료라든지,
○전준호위원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책이 된단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또,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데이터,
○전준호위원 그런 부수적, 예를 들면 책을 사고 책을 관리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든 시민들이든 자유롭게 책을 이용하기 어렵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인적자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DB구축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에 그걸 맡기면 지금은 책만 사주면 다 할 수 있는 체제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북카페는 그러면 1200만원어치 북카페 책 산다고 하는데 그 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일련번호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도서관의 책들하고 상호 연동되나요? 검색이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체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활용도도 높아지고, 세금으로 책을 사도 여러 시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블록 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분야를 특정해서.
그러면 행정 쪽은 행정도서나 그런 말씀하신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은 이쪽에다 집중 비치하면서 서로 환류하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만 책 놔놓고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저 반월동 도서관에서 검색도 안 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책 사서 그냥 비치하는 수준이 아니고, 비용이나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일원화해서 운영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상호대차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도서관에다 책 주문하면 저기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감골도서관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까지 해 줘야 저는 제대로 책을 사놓고도 쓴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값만 있고 그것에 대한 다른 예산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책만 저기다 놓고 오는 사람만 보고 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책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 DB구축이 잘 돼 있고, 네트워크 잘 돼 있고, 호환이 잘 돼 있고, 정보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러 걸어가서 찾아보고 이러는 맛도 있고 그러는 거지, 꼭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이런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상호대차 제도는 다 없애야겠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죠. 물론 외국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책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말씨름이 아니고요, 관점을 바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필요하신 말씀들을 하시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도시 인증을 언제 받으실 계획인 거죠, 이걸 시작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인증절차가 연차적으로 한 5년 걸립니다, 5년.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4년이나 5년차에 공인을 받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도시 업무 지원협약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도시 업무 지원협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를 우리 한국은 아주대학교 의료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제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도 이런데서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용역 관련은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인가요, 이 용역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약 1100여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요. 수립용역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5천만원은 입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전광판 하나를 띄워 가지고 좀 졸리시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전광판이 잘 안 띄워지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7페이지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계상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한 대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느 동으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연합본부로 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연합본부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39개 지대 중에서 37개가 완료가 됐고요. 대부 2지대 같은 경우는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대만 더 사주면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은 데는 몇 년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 받은 데는 10년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면 또 한 대씩 다 돌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내년도 계획은 한 대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안산시 방범대가 상록구에는 몇 개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총 39개 지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9개 중에 상록구가 14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14개고 단원구가 몇 개예요? 19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단원구가 더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몇 개 동이죠? 13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13개 동인데 방범대초소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12개 동에 19개, 20개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동도 적은데 왜 이렇게 방범대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물론 단원구가 지역은 대부동도 있고 좀 더 넓은 지역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합본부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방범대 송년회에 갔다 와서 연합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 지정해주면 자기네들도 통폐합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지대로 나가는 게 매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9개 나가는 그 예산을 동 방범대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도 있고 질 좋은 방범대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동은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데도 3개 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은 차량을 한 번 지원할 때 여기는 세 번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통합을 하라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을 시켜서, 본인들도 통합을 하면 하겠답니다. 제가 연합대장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 차원에서 이게 통합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차량이 내년만 나가면 40개가 다 나갔다고 하시는데, 이거 40년 걸려서 한 번 받는 건데 어느 동은 1년에 차량이 3개가 도는 데가 있고 하나가 도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거니와, 어느 지역은 3대, 어느 지역은 예산은 세 번 나가고 어느 동은 한 번 나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게 되면 세수가 많이 새 나가지 않냐 그래서 이거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동에 3개 있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명 조금 넘는데도 3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역적으로 봐서 한 개 동에 2, 3개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활용도 면에서, 실용도 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넓은 동은, 넓은 지역은.
○윤태천위원 넓은 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그분들 연합대장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한 동에 3개씩 있을 필요 없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한 동에 차량 3대씩 지원을, 보통 1800, 2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차량지원비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거기다 피복비, 야식비 그러면 한 동에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시민들 세금이에요. 잘 조리 있게 절약을 해서 쓰셔야지 이것을 그냥 한 동에 차량비용만 보통 6천만원씩 지원해주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정기적으로 저희가 야간에 각 지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실효성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윤태천위원 각 부서에서는 예산서 올라올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내용을 보면 지적을 해도 그때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 와서 세금을 아껴서 쓸 수 있게끔 지적을 해 주는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차량이 한 동에 세 번씩 나간 동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나가기도 힘든데 세 번 나가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한 동에 방범대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여러 대가 나갔을 거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42%밖에 안 되잖아요. 갈수록 더 낮아지는 입장인데 세금을 절약해서 잘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간담회도 한 두 차례에 걸쳐 했고요. 저희가 또 야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갖다 효과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결과가 중요한 건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한 동에 차량이 3대씩 나가서 6,000만원씩 나가고, 또 이게 각 지대마다 피복비, 야식비, 기름 이런 게 나가는 게, 지대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예산 낭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량 지원해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한 번 받으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세비가 낭비되는 거니까 하루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구내식당 개선방안 좀 찾아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내용인지.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윤태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관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험을 지금 조사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안 보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보험 내년도에는 설계를 약간 강화 해가지고 보완을 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다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험을 정확하게 잘 들어 놓으셔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실비를 받게끔 해주셔야지,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드는 것과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내용이 틀리다, 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1년에 사고 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명 정도나 나오죠? 공무원들 2,000여명 공직자가 그중에 다치거나 그러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나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는 다행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사망 같은 경우는 4명, 3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한 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암 진단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는 17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6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기 발견해가지고 조치된 건들이 많아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계내용을 좀 기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추가해서 내용을 어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지원이라도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나은 제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일부 보니까 한 번 암 진단 받아서 치료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00에서 3,000으로 늘리고, 이런 조금의 변화는 가졌는데요. 근본적인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반장제도 수당이 201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반장수당은 저희가 각 동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때 제가 지적한 내용과 예산의 차원에서 방향이 어떻게 많이 절약한 차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정이 되면 통·반 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폭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년간 한 539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반장수당도 한 2,6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윤태천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제가 반장님들에게 물어보면, 반장님이 자기도 반장인지도 모르는 걸로 알고 계시고 있고, 어쩔 때 수당을 받아가라고 그러는데 왜 돈을 주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서 6대 때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는 받아가기 싫은데 왜 돈을 받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샜던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러겠습니다. 통반장들의 역할도 저희가 수시로 주지를 하고요. 통·반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더욱 더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들 회의도 이렇게 한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에 회의도 한 번도 안 한데요. 회의를 해야 반장인지 알고 그러는데, 반장이 통장님의 역할을 도움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모르기 때문에 반장제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주고, 왜 수당을 주는지 알고 줘야지 그냥 받아가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절 주요행사가 사실 발산지가 저희 안산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을 500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하신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특별하게 뭔가 색다르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 3·1절 행사를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다가 8·15행사 때부터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8·15행사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3·1절 운동도 그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색다르게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이상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 살면서 충분함과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등한시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법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 단체에서부터 불씨가 시작돼서 그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마치, 두 군데서 한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태극기 행사 별도로 했다는 거 기억납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할 때 오셨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저는 시청 행사까지만,
○이상숙위원 시청에서 하는 행사만 보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저는 양쪽을 다 다녀본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안산동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지를 보고 거기서 한다기에 제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실 발산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민가 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거기 발산지 자리인데, 그 터를 시에서 팔아서 민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게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천대 받고 하던 게 이만하게 보시다시피, 국장님 아시죠? 이만하게 해서 몇 인이 어쩌고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한 것을 거기 가서 플랜카드 들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 한 커트 찍고, 그냥 불가피하게 모 단체가 단체 회원들 데리고 쭉 해서 객사로 한 번 올라가서 점심 사먹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그렇게 하고, 학교에 있는 교감 선생이 동참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올라갔지만 따라간 사람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객사에 가서, 사실 명확한 것도 아닌, 사실이 자기네들 객관적인 생각이잖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사실 아쉽고 막 속상하고 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은 교과적 차원에서 보고 한 거고, 우리는 지역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지금 거의 100세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 그때 그분이 통장을 하셨었어요. 반장 이런 걸 하셨던 분이라 생생하게 증언하는 걸 받아들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들이는 개념이 하나도 없이 외지에서 있는 사람이 책 보고 거기서 사실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한 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밥 먹고 일단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여기 2시인가 몇 시에,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몇 시에 한다고 해서 사실 또 여기 부리나케 저는 와보고 거기를 안 돌았어요. 와서 보니까 3·1운동 하신 조카분이신가요? 여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거나하게 몇 백 명, 백 명 정도는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150명 정도.
○이상숙위원 그분들 모시고 그 후손인 손주 며느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분 모시고 그냥 시장님 화해되어서 그 식하고 그냥 끝내서 뿔뿔이 헤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안산동에 모태가 돼서 작게 하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알권리를 좀 주고 참여가 돼서 정말로 그게 붐으로 일어나서 가치관도 ‘안산동에 정말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고 그 애향심도 기르는 것인데, 이거 뭐 하러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기 시에서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해서 올해도 과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충족적인 걸 하실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아주 세밀한 내막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서로 나누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카메라 세례 받아주기 식이 아닌 정말 그 뿌리가 살아서 안산동이 발산지였으니까 거기다 하다못해 초 하나 켜놓고 하면 어때? 돈 안들이면 어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사람 밥 사줄 필요 없거든요.
정식적으로 거기가 위대하다라면 이 남은 돈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좀 달라지는 이런 관점으로 해주지, 우리 안산동 사람 그렇다고 국 먹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금년이죠, 금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상숙위원 올해였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올해죠.
○이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을 사실은 3·1절 기념을 여태까지 안했잖아요.
○이상숙위원 안했죠.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 역사를 아셨어요.
그래서 안산동이 1919년 3·1운동을 할 때 안산시의 발원이다, 라고 해서 3·1절 기념행사를 안산동에서 한 번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제 좀 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좀 체계 있게 한 번 하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게요.
○이상숙위원 제가 부탁하건대, 더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시면 새로운 거 뭔가 틀이 잡혀야지 먼저와 같이 똑같은 길을 밟는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고, 지역주민이, 외부사람보다는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한 사람이 나와도 우리 동네 사람만 나오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어지려고 하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시 승격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3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총무과장님,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성인과 더불어 원칙이 바로 서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더불어 이렇게 되고, 책을 발간했을 때에도 ‘아,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새로운 발간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면모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상숙위원 시 승격해서 얼마에 1식에 2,000이든, 3,000이든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하게 어떻게 아이템을 해서 피드백을 만들어서 정말 ‘아, 잘했다. 이런 것도 안산동에 있어?’ 그 안산동도 찾아오는 관광문화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만전을 하나의 가닥으로 잡아주셔서, 저희 지역도 볼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총무과장님, 93쪽 맨 위에 시청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그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있고요. 다시 위탁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투명하게는 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원장이 사실은 저희들도 애들도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봤지만,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더 활보 있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똑같은 방식 갖고 2, 3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것도 찾아서 애기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도 관리 잘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저희 직원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의견도 들어서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 그 뒷장인데요. 94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MF리더프린터, 항온항습기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구체적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462만 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기록물 관련해가지고 각 서고에 장비들도 있고, 서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기라든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설치를 해서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비 관리유지비입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기록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96쪽 뒤에 보시면, 우리마을 지식창고, 그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하셨네요? 1,500만원 좀 넘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2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를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것이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계획은 수립이 좀 돼서, 아까 일부는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이런 자료 등을 취득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시에서 생산하는 무슨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정보, 용역보고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회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일반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SNS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종은 아니, 장소를 일단은 고잔역 앞에 예전에 자전거 보관하던 데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거점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저기에다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면 필요한 지역으로도 더 늘려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요. 와서 운영되는 거 봐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필요한 시설로 가꿔서 다른 지역에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예산까지 올라왔으니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죠? 사업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하시죠.
○이상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7쪽 맨 하단에 보시면 공개경쟁임용면접시험 관리관 수당 및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300만원씩이 나와 있죠? 수당이 1식에 그래요,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공무원들 신규채용을 하면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시험도 관리를 해주고 면접까지도 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경기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면접은 각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시험에 합격한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통과를 해야 최종합격이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누가 하나요? 자체적인 면접을 누가 보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공무원 한 명에다가 외부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면접을 같이 봅니다.
○이상숙위원 공무원 한 명을 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외부 전문가하고,
○이상숙위원 그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용하는 그 과에,
○총무과장 최종은 아니죠. 공무원은 한 명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한 명, 경기도에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인력 채용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편성을 해서 같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이해가 좀 덜 되는 것은 일단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공무원 중에 어느 분이 나가실 것인지, 부시장님이 나가시는지, 시장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이 나가시는지, 누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그 과정 중에 면접 요령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받으셨나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30%를 더 합격을 해서 거기서 면접을 봐서 30%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렬별로 있어요. 각각 직렬별로 면접관을 안산시에서 5명, 예를 들어서 건축직, 무슨 직, 무슨 직, 이렇게 해서 이 직원을 선발을 해서 3일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면접하는 교육을. 받고 온 사람에 한해서,
○이상숙위원 그걸 어디서 시키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교육원에.
○이상숙위원 교육원에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해마다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과장님들이 가시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고, 아니죠, 선발이 된 사람을.
○이상숙위원 그렇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선발이 된 사람, 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인사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직렬별로는 그 직렬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거나 전문성이 있는 이런 걸 봐서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직렬별로 한 사람 씩 또 내려와요, 경기도에서. 그 시기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전문성 있는 데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안산에서 있는 공무원들도 그 수당을 주나요? 줘야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공무원들은 수당 안 주죠.
○총무과장 최종은 아니, 이거는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도록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주는데요? 기본에 얼마씩 줘요?
○총무과장 최종은 기본이 한 15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왜 15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하루 종일 하거든요, 이게. 면접을 하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하고 7시 정도 끝납니다, 저녁에.
○이상숙위원 그래도 시간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9시면 9시, 10시면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데는 얼마,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세부 내역이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내역 주시겠어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하고요,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내역을 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실래요?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그러니까 아까 북카페 도서는요, 96페이지 북카페 도서 200만원은 전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1층 로비인 거죠? 그리고 97페이지에 도서구입은,
○총무과장 최종은 우리마을 지식창고 거깁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 구입인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그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전거 배치소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하셨던 그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셨으면 이 위원님이, 그리고 거기는 도서대여보다는 기존에 시장님이 해외연수 갔다 오거나 지금 시책들이 새로 추진되는 것들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겠다고 그런, 그래서 지식창고라고 하셨던 것 그 사업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별화를,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서구입에 대한 걸 작은도서관이냐, 로비냐, 또 어디냐에 대한 구별 쉽게 될 것 같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가,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무슨 차별화가 왜 그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년도 추경에 저희한테 사업구상 하셨던 거 브리핑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실시하면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올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이다, 추가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요. 전년도에는 3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60회로 되어 있고요. 점검요원 급식비 전년도에는 5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7일로 해서 이게 16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횟수하고 일수가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과거에 없었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또 시기별, 계절별 또 금년에는 특히 축제행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공무원도 참여를 하지만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기라든지 가스, 건축 이런 구조물 등에 그러한 전문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요원 점검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이게 필요해서 많이 계상을 했고요.
작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걸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도록,
○주미희위원 지금은 일반인하고 전문가하고 두 배로 투입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려졌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본예산에는 이미 이러한, 금년에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방제활동 참여자 단체보험 가입이 전년도에서 2배로 늘었어요. 이것도 인원수 증가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제단이 과거에 250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500명으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율방제단이면 자율방제단에 있어서는 봉사격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자율방제단의 역할이 사전예방에 대한 예찰활동이라든지 재난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에 투입하는 그런 자율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자율단체니까 실비 없이 그냥 봉사단체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봉사단체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보험은 넉넉하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활동 중에 불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13페이지요. 을지연습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명 수 아니면 금액 이렇게, 전에는 을지연습 급식비가 140명이었는데 150명, 급식비는 2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올해 4천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사무기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에 7만원으로 됐는데 올해 10만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복사기 프린터는 20만원일 때 50만원,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 있고요. 을지연습 민방위복 하복은 새로 50벌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을지연습장이 지하에 있는데, 지금 간식비 등이 특히 많이 금년 대비 인상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약 150여명이 한 4일 동안을 근무함에 있어서 야간에 간식 등을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기관 등으로부터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어떤 폐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전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전부 이걸 후원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없었던 구청 단위도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민방위교육장에서, 지하에서 여름에 근무하다 보니까 민방위복이 사계절용으로 아주 두꺼운 복장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시원한 여름용으로 교체하려고 민방위복도 50벌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20종이나 되는데, 어떻게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3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각종 현황판이 수시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홍보, 어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떤 개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주미희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새로운 사업이에요? 125명.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현장중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걸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통선 내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리모델링해서 하나의 교육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여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의 풀 운영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했던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퍼센티지가 증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시세의 보통세 몇 퍼센트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법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세는 늘 증가되지 않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3년간 지방세 보통세액의 평균의 100분의 1을,
○주미희위원 3년간 평균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1, 1%를 법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매년도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도 적립액인데, 매년도 적립액은,
○주미희위원 3년치 평균을 냈더니 0이 나오더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증가되지 않고 이 기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만큼만 적립하시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소요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서, 찾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산 말고 주요,
○주미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존에 해왔던 안부전화 서비스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올해부터 저희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각 동에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부전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안산시 전부 독거노인 전체 파악?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아니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사가 총 26명 중에 22명의 상담사가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5개 동에 2명씩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50명만 전화를 하시겠다, 안부전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렇죠. 2명씩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들의 고독사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 주면 따님 같이 안부전화 해 주고 이렇게 말 상대를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전화로 말 상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이요. 이거 찾아가는 홍보활동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저희 민원콜센터가 3년이 됐는데 저희가 하루에 민원콜이 한 1400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아니면 행사라든지 또 어떤 통장회의라든지 저희가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순회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신 거거든요. 전화 한 통화로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문제점 같은 것들, 거기서 전화 한 통화로 또 알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 보셔서, 올해 해 보시고요, 올해 첫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행감에서라도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제가 기억했다가 그 기간의 평가가 괜찮으면 명 수를 늘리는 것도 전화 한 통화이기 때문에 예산에 얼마나 많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얻어지는 효과는 예산대비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거 실시해 보시고 행감 전까지 여기에 따른 평가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효성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사들 기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어차피 이런 전화 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수반하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실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런 새로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은 관심 갖고 여기에 얻어지는 평가를 해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전화상담도 하지만, 또 상담원하고 독거노인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아직 몇 분만 그러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게 수범사례인데, 하여튼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에서 자원봉사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거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 공무원 한 1900여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14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그중에서 연말이 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수부서는 100만원, 우수부서는 50만원의 포상금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시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여기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연말쯤에 그래도 근무 후에도 자원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 전기라든가 한 10명 정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는 직접 사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다 재능기부를 해서 이렇게 할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죠. 소외계층이라든가,
○주미희위원 재능기부팀은 일반인 중에서 재능 기부하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가급적 일반인들이 재능을 기부하는데,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되겠죠.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포상은 공무원들이고, 이 재능기부팀은 일반인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운영지원비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정회하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콘텐츠번역료 1188만원 연례적으로 편성하시는데요.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번역되고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접속자 파악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어떻게 파악 결과 불필요한 언어가 있거나, 더 필요한 언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하셨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가 다른 나라 언어는 외국인주민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는 3개 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본어가 꼭 필요한가요? 일본인이 안산에 많은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영어에 비해서는 적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중국어에 비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중국어에 비해서도 좀 적은데, 그래도 이용하는 네티즌이 있어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클라우드컴퓨팅 이 시스템 구축 지금 하시려는 단계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N드라이브 같은 거잖아요. 네이버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걸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지금 13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큰 데가 지금 U-정보센터에 있고, 민원콜센터에 있고, 도서관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컴퓨팅은 흩어져 있는 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제일 추진하는 목표는 재정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전산실에 있는 서버만도 15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마 반 이상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 용역비 8천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클라우드컴퓨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본 계획 이거 수립하시면 영구적으로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 바탕 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서버 해킹 당하거나 그러면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각종 대외비적인 문서 유출될 수 있잖아요. 어나니머스 이런 데서 해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산시청 마음에 안 든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사실 흔한 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둑 한 사람을 경찰 열 사람이 못 잡는다고.
어떤 해커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기한테 시간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주면 한국의 어느 시스템도 자기가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을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보안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뒤에도 예산 세운 거 접근제어시스템이라든가 로그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보안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건 보안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또 이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일하시다가 이거 다 업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서버는 거의 다 이중화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2개가 돌아가다가 하나가 장애가 생기면 다른 데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송바우나위원 그 2개 다 마비가 올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가능성은 상존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기시설 같은 것도 UPS를 그것도 이중화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최선의 대비를 하는 거지 그 시스템이 장애가 나서 멈출 가능성은 적으나마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대비책을 더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원 171쪽에.
10개소 어디에 추가로 설치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록수보건소하고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여성정보하우스, 안산식물원, 갈대습지공원, 차량등록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원곡보건지소, 의회.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기존에 없었어요? 의회도 대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의회도 대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되는데요. 지금 제 것 와이파이 켜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 음영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금년에 동사무소하고 민원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되는 데까지 전부 완벽하게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저번에 추경에 상록구청에서 이거 와이파이 설치한다고 해 놓고서 보니까 뭐 인증을 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 요.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인증 보안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국정원 정보 지침에 의해서 이거 그거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본청 같은 경우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도 지금 인증 서버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으신데 없는 곳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지금 안 되는 데만 이번에 10군데 설치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매번 와이파이 켤 때마다 로그인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죠.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를 지금 켜고서 어디 들어가서 반정부적인 글을 남기면 국정원에서 자료 요구하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게 검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이 와이파이는 통신사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와이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것을, 국정원에서는 그게 해킹이 될까봐서 해킹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거지, 국정원에서 이것을,
○송바우나위원 해킹 될까봐가 아니고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검열 다 하고.
지금 와이파이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어디 접근하면 국정원에서 “송바우나 이 자식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자료 갖고 와!” 해 가지고 어디 접속했는지 이거 다 핸드폰 이거 압수, 핸드폰이 아니라 IP 추적하면 제가 다 검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상록구청 예산 섰을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통신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와이파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겁니다. 이게 업무적인 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 세부 내용 좀,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되는 상황에서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구내통신공사 3,000만원, 이거 어디 추가로 통신 공사, 그 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매년 세우는 건데요. 내년에도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되면 과가 신설되거나, 분할되거나, 이전하거나 그러면 구내시설을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례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공공운영비 해서 각종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게 방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장비나 이런 것들 유지관리비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2억 2,5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부터 다, 금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억 2,500 세우셨다가 3회 추경에 지금 일부 삭감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부 집행잔액 남은 거 삭감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잔액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4년에 공공운영비 한 5억 7,000여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7,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시설비로 집행하셨습니다. 2014년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예상 못했던 사업이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 세우셨죠? 6억 3,300 세우셨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결산 때 과장님께서 “충분하다. 7,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써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이런 각종 장비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비별로 다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의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연례적으로 세울 게 아니라 좀 진단을 하셔서 증액할 건 증액하시고, 교체할 건 교체하시고,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진단 없이 일단 세워놓고 일부 예산 전용해도 문제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이 통합 유지관리용역, 이 예산은 지금 14년 예산까지는 아주 세부적으로 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아예 통합으로 묶어갖고 용역을 주시는가 봐요, 15년부터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종류가 총 27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27종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 중에는 광케이블도 있고요, 광관로도 있고, 맨홀도 있고, 맨홀도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광케이블 한 854km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별로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 지났다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상태를 봐서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내구연수 지난 것 중에서 노후화가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민관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인데, 그거 관련한 예산이 지금 회의비랑 간담회,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의견들 그런 걸 어떻게 시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으신지? 그것에 관한 예산이 안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5개 계에서 하는 업무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충분히 거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센터 홍보물 제작, 기존에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존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8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 부수를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2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 이것은 어디에 있는 방송국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이나 동정 같은 것을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블로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그래서 그 블로그에 소재 영상자료라든가 기타 기고문 같은 것들을 갖다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원, 그 다음에 원고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씩 이렇게 보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16건으로 24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 예산이 분절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안 여기저기를 뒤지니까 6개의 한국어 교육 세부 편성목이 있습니다.
우선 180쪽에 외국어주민센터 한국어교육 6,756만원 있고요, 그 밑에 외국어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해서 시비 5,500만원 있고요. 181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 국비 1,738만 1,000원 있고요. 182쪽에 고려인 한국어교육 1,000만원, 그리고 186쪽에 민간위탁금 한국어교육 운영, 이게 어디에 위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데 여기 2,216만 2,000원, 그 다음에 189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시도비 해서 4,200만원, 이게 전부 한국어교육인데, 여기 자료 일단 3개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시비냐, 도비냐, 국비냐,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위탁해서 하느냐, 직접 하느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대상이 누구냐, 이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좀 중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정비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이대로 괜찮으신지, 문제점 이런 거 소장님이 느끼신 거 없으신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국어교육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혼돈하실 것 같아 가지고 굵은 목으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일단 자료를 한 부씩 드린 거고요.
저희가 굵직한 것으로는 한국어 기초교육 해가지고 저희가 시 자체로 입국 초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교육을 하는 게 기초 위탁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토픽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저희 시비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1급에서 6급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진입을 바로 4단계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또 주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기 보면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고려인이냐, 아니면 결혼이민해서 온 사람이냐, 청소년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맞게 처방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그냥 국비 들어오면 이것은 누구 주고, 도비 들어오면 누구 주고, 이렇게 조금 체계화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입니다.
지금 일원화 내지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직영 두 가지 차원에서 하시든가, 민간위탁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막 주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굵은 쪽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려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주배경아동센터 이런 쪽에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을 갖다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센터별로 지원이 별도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인적자원 개발비 집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대상 2,500명해서 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201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예.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 교육훈련이요?
○전준호위원 연간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교육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들을 받으시는지 명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청사 관련해서요. 이 사무실 리모델링을 어디를 예정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사무실 리모델링이요?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조직개편이 내년에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9,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개편이 어떤 게 예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매년 총액인건비가 12월말에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부터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조직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나, 시급하게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어떻게 개편된다는 거예요? 과가 바뀌어요? 아니면 계가 바뀌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부서에서는 과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계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제시한 게 기존 인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라.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가 바뀌면, 조직개편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건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작업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 먼저 반영한 건 순서가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조직개편 시기가 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만약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 안 하면요? 그 용도로 예산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마련해 놓으셨다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조직개편도 있고요, 또 사무실 재배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사무실 재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래전략관 같은 데도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그리고 또,
○전준호위원 좁아 가지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배치는 미래전략관을 어디로 옮깁니다, 라고 이런 안이 있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미래전략관을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사무실 어디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가 또 외부로, 청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올렸는지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있잖아요, 도시가스 요금.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우리 청사는 난방, 냉방, 난방 여러 가지 있네요? 별관동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 요금이 왜 국제기준으로 메가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입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바뀐 지 한 참 됐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고지서에는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고지서 보고 예산편성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단위가, 제가 단위는 입방미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항상 입방미터로 이렇게 해서 환산해서 요금 나오는 거하고,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메가줄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메가줄하고 입방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보고하시면 왜 그런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매년 이렇게 했는데,
○전준호위원 그거 관행이죠. 2011년인가 12년부터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안 바꾸고, 그 취지가 뭔지 모르니까 안 바꾸고 에너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이 산식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청사는 1,656원이고요, 똑같은 입방미터당. 보건소는 1,489원이고, 청사 별관동은 1,492원이고, 이게 어떤 근거예요, 단가가?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3년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3년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사용량이 다 틀리니까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역으로 맞춰가지고 전체 금액은 이렇게 평균을 내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없다고 평가되는 거죠. 기본 단가 맞춰서 추산도 하고 예상 금액에 맞춰서 전기를 어떻게 잘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쓰고 나면 나머지 전년도 해가지고 퉁쳐서 평균 내서 얼마 올리고, 이런 에너지 관리이기 때문에 안 되죠. 왜 이런 매뉴얼에다가 전기 종류별로 해서 단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하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에너지 쓰고 계시는 근거에요, 이게. 예산 잡는 것도.
그럼 그렇게 했다 치고 전년대비 에너지절감은 어느 정도 목표 세우셨어요? 전기료만 보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예산 살림살이 짜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3년치 통계해가지고 했으니까 올해는 몇 % 절감 노력을 세워가지고 예산 세우셨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목표치를 감안하고, 반영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3년치 평균내서 해놨는데요. 저희가 청사 에너지 관리를 부서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청사 전체적으로 3년간 에너지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됐어요, 그러면? 전기료만, 가스 빼고, 수도 빼고 전기료만 했을 때.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은 직원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그런 안목들을 갖고 재정 살림살이를 해야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전기도 쓰고 예산도 쓴다는 걸 평가 받는다니까요.
제가 물어본 의도가 뭔지 이해 못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예산 살림살이 전기세를 반영하면서 청사 유지관리 에너지 해가지고 맨날 등급심사하고 이러잖아요, 인증도 받으려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지난 3년간 이렇게 썼는데, 연간 얼마씩 몇 % 절감했다라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제가 한 번 계산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안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해요. 저희가 하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뽑아서,
○전준호위원 제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할 때, 제가 이거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해라, 예산심사 이렇게 해 보고, 그래야 재정을 제대로 쓰는 걸 감독한다고.
전기료를 이렇게 3년치 퉁쳐서 평균내서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 절감할 거냐,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잘한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 없어요? 올해 예산 수립할 때 그런 에너지 절약의 목표치 안 세우고 예산 짠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혀 있는 자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저는 제시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예산을 이렇게 짰어도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단위들이 다 있고, 기본단가들이 다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짰으면 그만큼의 제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올해 목표, 내년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럼? 절감목표.
○회계과장 박재근 절감목표 20%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 대비 20% 절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청 것만 한 번 볼게요. 본관동만 3억 6,486만 7,000원이네요? 20%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인가요? 7,000만원 넘죠? 그렇게 절감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전준호위원 대답 잘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숫자의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런 안목들을 갖고 계시면서 살림살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저희도 LED니, 또 난방, 냉난방 손실 안 하기 위해서 유리창 공사도 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로, 에너지 절약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봐보세요. 지금 각 분야별로 지표 설정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 압축적으로 하시라고 위원장도 주문하고, 질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그러는데, 질의할 것 엄청 많아요. 지금 성과예산서 한마디도 안했어요, 여러분들. 성과예산서 대비 사업 이거 예산 편성한 거 대비 여러분들이 지표 설정한 것 제대로 반영하고 평가해서 했는지 확인해보려면 볼게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바로.
에너지 절감하면 그 지표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탄소로 합니까? 탄소는 뭘로 계산해요? 전기 덜 쓴 거, 전기를 1KW마다 탄소 얼마 해서, 그러면 전기 얼마 절감, 이게 지표설정인 거죠, 성과예산이고.
그런 거 연동해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왜 자꾸 성과예산서 수백 페이지짜리를 왜 만들라고 그러겠어요? 어제도 다른 부서 확인했는데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살림살이 그냥 대충하고 말자 해야 되는 거예요, 책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려면 제대로 다 이것저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해줘야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에너지 이런 전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더 쓰든 많이 쓰든 필요하면 더 써야 되는 것이지만, 쓰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그런 계산이나 안목들을 갖고 하시는지를 좀 검증해달라는 거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 화재보험 이런 것은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다 포괄해서 가입하고 그러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본청만 가입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본청이 아니고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동이고 하여튼 시설물 전체적인 것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소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사업소, 동까지 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그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화재나 이런 것은요? 가스나 화재 이런 것은. 화재사고는.
○회계과장 박재근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건물 손해보험.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다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지금 176쪽에 청사 유지관리 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화재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70만원 이거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예요, 그러면? 다른 건물인가요? 우리 시청 거 말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아닙니다. 저희 청사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다 포함돼서 이 4억 9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전 시의 건물들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은 영조물에 관한 그런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우리 시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들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왜, 어떤 거죠? 구분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들 때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화재, 풍수, 설해, 붕괴, 테러, 영조물 배상공제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관리 하자, 신체의 물적 사고,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 다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는 왜 그럼 빠져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2015년 거 보험 든 거 그거주세요. 보험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시설물은 다 요청을 하면,
○전준호위원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마다 반복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인지원센터 지금 개관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도 보험 든다고 예산 반영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보험료도 똑같아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본 주민센터 건물하고 고려인 그거하고.
어떤 거예요? 건물 면적이 다르고 규모가 다를 건데, 제 상식으로도. 똑같이 70만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확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산을 올린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재정공제회에다가 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요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별도로 세운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넣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똑같이 70만원이냐고요? 건물이 분명히 다른데 규모가.
외국인주민센터 일반 주택지 부지 정도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건물 올리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의 몇 배인데 연면적도 다르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쭉 넘기다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상식적으로, 특이하게 더 있는 건가요, 거기는? 위험도가 높아서 외국인들이라?
이런 게 있다든가, 그럼 가중치가 있으면 요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무슨 화재위험이 빈발 해 가지고 요율이 높아져 있다든가.
확인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혹시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금 잠깐 보다 보니까 내년도 기금 지출액 중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를 편성하셨어요, 1천만원을.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이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재해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활용해서 안 쓰셨어요? 2015년도에도 안 썼잖아요, 기금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반회계 쪽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용 1600만원, 이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의 같은 성격들이잖아요, 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성격이.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금 쪽에서 쓰실 것 같으면 기금을 다 활용을 하시든가, 여기 한쪽 저기 한쪽.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기금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방제단원들에 대한 조끼를 지원할 사업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장비 같은 경우 기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단지 그 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용도가 조례상에 아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우리 시비만이 아닌 도비 50, 시비 50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도에서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어떤 게 매칭됐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자율방제단 활동사업비 1천만원이요.
○손관승위원 기금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기금 부분이요.
○손관승위원 기금 부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도 재난관리기금이 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그거 한 번, 기금운용 계획 한 번 보세요, 여기 도비 있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한 사항을 갖다가 도비 매칭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매칭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번 2016년도 예산서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혹시 빠졌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저기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2015년도 예산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그 아래쪽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손관승위원 본예산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부분이요. 어디 갔어요?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면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도비, 시비 사업 말고 국도비 사업만 얘기를 해 볼게요. 국도비 3개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가족환경, 사업비 비슷한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2013년도 것부터 잠깐 자료를 봤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가 다 35%로 시작을 했어요. 도비 15%, 시비가 15% 나머지 부족부분은 어디서 채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4, 15년도부터는 국비가 70%로 올라가면서 도비가 다 4%대로 내려가요. 4%, 5%대로. 시비가 다시 15에서 25%대로 다 올라가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이 기금이 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볼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8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국비, 그 밑에 도비 부분 또 따로 있어요.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도비 부분, 그리고 190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것도요. 이게 2014년도부터 국비는 100% 이상 증액된 거잖아요? 35%로 시작했던 거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도비는 한 10% 이상 다 날라 갔고요. 날라 간만큼 시비가 충원을 했고, 이런 거 도에다 혹시 건의 안 하시나요? 그냥 내시되는 대로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비율도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전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바뀐 게 없잖아요. 2014년도나 15년도나. 그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도리어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도비가 5%였는데 2015년도에는 1% 또 잘려요, 여기서. 1%가 시비로 가서 또 붙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사업 외에도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을 갖다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도 저희 시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매칭사업들이니까 시비가 사용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10%씩 축소되고 시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라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비가 50%가 되든 90%가 되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사업들이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기회 될 때마다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에 도의원들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데는 부탁 안 해 보셨나요? 건의들 안 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아직까지 이런 문제 가지고는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좀 챙겨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내시되는 대로들 그냥 사업비 편성들 하신 거죠. 고민들 안 하시고.
편성해서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편성할 때부터 얼마나 재정절감을 하실 건가에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편성되면 다들 쓰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죠.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전광판에 하나 뭐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뭐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전지수, 지역의 안전지수를 체크해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눈 거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는 어디 있냐 하면 시흥시 있고, 저희 안산시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나정숙 가장 빨간 5등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전도시 비전 선포도 하실 계획이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도시 비전 선포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컨퍼런스도 하실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거기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5등급으로 나와 있는 저희의 안전지수가 지금 여기에 용역이나 내년 저희 안산시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 안전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안산은 그래도 계획도시라서 화재,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은,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한 지수가 있는데, 문제는 범죄분야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범죄에 대한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하면 밤늦게 여성들이 우리 도시를 다닐 때 불안지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안전은 사실은 계층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체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하는데 포함을 하시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안전행정국의 모든 과가 성인지 관련한 내년 예산서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전사회지원과가 과연 이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의 범죄나 또 불안에 대한 것을 성인지의 관점에서 얼마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안전사회지원과가 3개 사업 2억 2500만원의 성인지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보면 이 안전지수와 관련한 성인지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 안산시에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하나 올리셨는데 안전문화운동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전과 또 여성의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내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반영을 하실지? 세 번째까지 답변해 주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으로 판단하면 우리시가, 저희 시가 아주 안전도시에서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 같이 보이는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31개 시·군 분야별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
7개 분야를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화재부분 1등급, 교통부분 2등급, 범죄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5등급입니다. 안전사고 이건 생활안전이겠습니다. 생활안전이 1등급입니다. 또한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 자연재해 4등급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표 지수가 국민안전처에서 이거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지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부분이 우리가 5등급으로써 가장 취약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취약지표를 보면 위해지표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인데, 그 중에서도 취약지표를 보니까 총 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체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이런 것이고, 경감지표는 경찰관서가 몇 개 있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왜 저희 시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제조업체수가 많을수록 이게 취약하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이 지표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 시·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 지도상으로만 보면 저런 불안전한 도시로써 저희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안전 종합계획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어떤 우리 안전에 대한 비전, 슬로건이나 정책방향 등 그런 것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또 우리시가 내년부터, 2016년부터 약 5년차에 걸쳐서 국제안전도시로써의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말씀드렸지만 사고손상에 대한 안전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안전지표가 구체적인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또 손상감시체계의 모형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해서 과연 얼마 동안 경감을 했느냐,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제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사시는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다라는, 예를 들면 여성들이 밤늦게 다닐 때 정말 무서워요. 원곡동 특히 외진데 이런 데에 가로등도 없고, 반월동 그런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에 돌아갈 때에 굉장히 불안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쳐져야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지수도 무슨 국제인증 받는다고 해 놓고서 지표가 실질적이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 손상 및 안전지표 그게 실지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에 다시 자세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고해 주시고, 이 안전도시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율방제단 관련해서 기금에서도 지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 지원근거는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운영비 지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해대책법에 이 근거가 있고, 이게 일반운영비는 원래 지방재정법에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시급히 금년 1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니까 이번 자율방제단과 관련된 운영비는 전부 지자체가 편성하도록 지시가 시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안전한 법제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공문상으로 시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요, 우리 희망마을계인가요? 희망마을지원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 추진단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비가 합쳐서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다 합쳐가지고 2015년도가 한,
○전준호위원 아니, 2016년도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6년도는 지금 현재 17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일반 내부적으로 쓰는 기본경비 말고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원센터가 인건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위탁비가 6억 5,400이고요. 거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홍보, 공모사업, 자체사업이 있고요. 사2동 도시 활력화 증진사업 2억,
○전준호위원 총액만, 총액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게 8억 5,400입니다.
○전준호위원 8억 5,400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 9,5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 만들기 일반예산, 그게 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비 해가지고 2억 5,400입니다.
그래서 1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재정계획에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해당분야, 해당과에 지방재정계획 자료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게 다 심의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여러분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예산편성 전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정책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사람 중심 안산 만들기’ 해가지고 단위사업에 ‘마을공동체 체계적 지원’ 해서 자체사업, 직접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8억 3,000, 연간.
그래서 5년 동안 41억 5,000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가는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단위사업에는 ‘마을공동체 체계적 지원’ 해서 자체 직접사업이라고 해놔요? 위탁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이거 말고도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희망마을에.
거기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2015, 16년만 평균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마을에 약 6억 가까이 되죠? 내년 것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사업비가 한 5억 9,500이고요, 나머지 일반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희망마을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재원소요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재정계획 반영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2015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고, 16년도에도 5억 9,500에 사업비만으로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중장기계획 반영할 때는 사업별로, 건별로 이렇게 금액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했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하라고 한 것도 다 덜어내다가 직접사업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잔뜩 만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희망마을 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공모사업도 있고, 기획사업도 있고, 국도비 선정사업도 있고,
○전준호위원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을 만들기 조례도 바꿨고, 또 바꾸려고 하고, 중장기계획 세우라고 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쓰고 있는 예산 규모만큼이라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만의 이 재정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신규도 아니고 올해, 내년 다 쓰고 있잖아요, 쓰려고 올렸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봐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만의 단위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뺀, 여러분이 여러분 계에서 하는 직접사업에 희망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재정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 해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해서 합쳐서 크게 재정계획을 반영하든가, 더군다나 이런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 아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세워야 되고, 더더군다나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하려면 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사업인데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예산사업을 보면.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업도 수두룩해요. 안 해도 되는 것인 양.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단순히 건물 짓고 이런 거 하는 것만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빼놓고 했어요.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부서는 지금 계속비도 정리 안 하고 예산 올려놔가지고 어긋나 있는 과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 열렸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열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이 절차적인 걸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돼가지고 많은 평가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승인을.
○전준호위원 나중에 받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나중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들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정에서의 신뢰성.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 사안들이에요. 마을 만들기에 주민, 또 의견수렴, 참여, 이것이 배제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려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요? 다른 투자심사도 그렇지만 이런 심사도 서면으로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무 의미 없는 요식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돌려가지고 “얼마 삭감할까요? 각각 금액 써내세요.”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일해요. 다른 부서에도 그래요. 투자심사 거부당하니까 개별적으로 서면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개별 각자 한 장 한 장 서명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사람 찬성, 반대 다 그거 드러내놓고 “그 밑에다가 사인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연판장처럼.
그게 심사입니까? 마을 만들기도 그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장, 한 장?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최소한 서면심사를 자기 의견을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써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연번 매겨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받아요. 그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심사가 되겠어요? 이런 수준들은 제가 봤을 때는 1900년대 행정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칙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다가 그런 거 어긋나면 과태료 물리는 조항을 반드시 넣자고 해야 될 판이에요. 세 번째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고정이더라고요, 전년대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년대비 고정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증감이 없던데요, 예산서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4억 6,400에서 6억 5,400으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모사업비, 자체사업비 등이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6억 5,400으로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올해 2억을 희망만들기계에서 가져갔던 것을 다시 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니까, 1억 9,000 정도를 빼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안 가져가도 잘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래도 그 당시에는 또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희망마을 지금 하면서 올해 사업대비 내년 예산 여러분 직접사업으로 늘린 것과 비교하면요.
민간의 활동이나 자발성이나 그런 것들을 더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의 부분을 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도 하여튼 지원센터에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6,000 늘었고요, 자체사업도 한 4억씩 늘고,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전년대비하면 그대로 똑같은 베이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시당초대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전준호위원 왜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거기서 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뺏어갔다가 원위치 시켜놨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전에 우리 송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희망마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들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 다 됐나요?
○윤태천위원 다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럼 다 가시고 남아서 혼자 하죠. 저 성과예산서 이거 얘기할 거 많거든요.
○주미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전준호위원 얘기 안 하면 의회도 똑같이 무책임해져요. 제가 성과예산서 하나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님, 성과지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반장님 장학금하고 반상회보 발행하는 거 지표로 설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그 목표달성에 의미가 있는 지표인가요? 그렇게 물으면 좀 죄송스러운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지표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지표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읽을 게요,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이런 겁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그것의 성과지표가 ‘통·반장 관리 건수’ 해가지고 그 건수가 뭐냐하면 반상회보 제작 건수, 통장자녀장학금, 단체 상해보험 가입건수, 단체 상해보험은 예산으로 해마다 그냥 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더 높을 때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가 옵션이나 통장의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두 번째, 통장자녀장학금? 15% 내에서 그냥 다 해당되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년도 비교해서 좀 가감해서,
○전준호위원 반상회보? 이거 그냥 제작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달되면.
이렇게 해서 통·반장 관리에 주민참여 차원에서 이걸 목표치다. 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업 예산을 쓰면서 사업 관리를 하면 같은 예산으로 수당을 주면서 통장님들이 얼마나 꼬박꼬박 연례회의에 결석 안 하고 참여해서 제대로 회의를 하는가, 아니면 지역에서 반상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는가, 지금 반상회하는 동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반상회보 찍어내고, 반장도 있고, 그런 것을 얼마만큼 자주 열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지, 그래서 주민자치가 되는 이 정책목표에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수, 자치연수, 연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연 1회.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하겠는가라는 지표가 있다면 모르죠.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성과예산서 지표설정을,
○전준호위원 작품전시회 건수, 해마다 작품전시회 다 해요,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일상적인 걸 벗어나가지고 좀 실효성 있게,
○전준호위원 너무 이것이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고민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로보캅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 이거 다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 했거든요, 저희 전문가한테. 지표설정을 어떻게, 순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활동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하루 몇 시간씩 수당 받고 다 돌아다닌다고요, 몇 명이서.
거기서 지역 현장에 발에 차이는 보도블록이 깨졌는지를 몇 건을 발굴하는지, 안전관리가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점검을 해서 몇 건을 시에다가 통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표여야 같은 수당을 주고 순찰대를 활용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찰 가는 몇 사람 출석체크하고 휙 돌고 오면 건수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의 좀 더 실질적인 지표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표는 대개 실질적으로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사고 하나도 안 나게 하는 지표, 그런데 그것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다 0건으로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평균 발생빈도를 반영하셨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표는 잘 설정하셨는데 그 지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얘기치 못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청사 에너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20% 에너지 절감한다고 지금 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는 16, 17, 18년도에는 목표치 설정도 안 했어요, 성과예산을. 그리고 아까 구두상으로는 20%라고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목표는 여기 성과지표 보면 20%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도인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15년도 20%, 16년도, 17년도 기준연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예, 20%씩.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목표달성 하신 거네요, 이대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달성한 걸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평가되죠? 만약에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는데 달성이 안 됐을 때 조치들은 어떻게 되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건가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저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요청 드린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9쪽 한 번 봐주시면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나오시죠?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거기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약 21.4%가, 2,682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삭감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 삭감된 내역이요?
○이상숙위원 네. 왜 삭감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각 동마다 인원수가 줄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삭감됐을 때의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2,6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사업이 일부 이게 자본보조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진 않았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이상숙위원 왜 줄지를 않았어요? 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목·항이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4,150만원이 똑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똑같은데....
○이상숙위원 왜 바뀌었는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과목변경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는 더 줄지가, 9,981만 5,000원에서 오히려 바르게살기 민간이전이 318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과목변경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 때문에.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오히려 시 협의회 운영은 전년도에 3,619만 5,000원에서 인건비가 상승해가지고 조금 더 늘었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과목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한 걸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중형버스 대체구입비 올리셨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7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중형버스는 10년 지나면.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몇 년 됐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중형버스는 12년 됐습니다. 17만 타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게,
○회계과장 박재근 버스는 10년경과 12만km 내구연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년, 17만km를 타가지고 중형버스를 2003도에,
○위원장 나정숙 이게 12년 됐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2003년도 8월 달에 사가지고요, 그래서 12년 1월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운행일지는 누가 관리감독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운행일지는 저희가 매일매일 결재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에서 받고 계세요?
저희 자료에는 운행연한 7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승용차일 때,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일 때는 7년, 12만km.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각종 위원회 담당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위원회의 연장기한, 임기 연장에 대한 조례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회의나 이런 걸 보면 1년에 한 번 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상임위 조례에 올린 위원회들에 있어서의 회의횟수, 그 다음에 서면으로 했는지, 직접 했는지 등등의 위원회의 실적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제가 사실은 예산과에다가 2016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현황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여기 왔는데요. 자치행정과에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행정국에서는 아마 가장 많을 거고요. 예산 혹시 이 행사비로 토탈 내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는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의 1년 예산이 48억 정도 되는데, 행사비로도 48억 7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행사성비로 10%가 넘는 거죠, 실지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민간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많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각종 행사에 대한 그런 예산의 절감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금년도에도 유사한 그런 행사성은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통합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몇 건 갖고는 절감은 안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예산과 내일이나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에 워크숍이나 축제성 경비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아요. 저희가 뽑은 예산으로는 58억 7천만원이 행사성 경비예요.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과에다가 물어보면 각 부서에서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많은 행사성이 있는데, 절감의 어떤 묘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거의 행사성 경비 한 10% 정도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은 했지만 많이 통합을 못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단체들에서는 행사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 원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체별로 연수가 다 있고요, 워크숍이 있고 이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 예산들을 자세하게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안정대책 전·의경 특식비, 이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전·의경 특식비도 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가끔 가다가 데모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간식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군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우유하고 빵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대포 직사하는데 무슨 빵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원하고 있고요, 간식으로.
○위원장 나정숙 이거 그러면 450만원이 다 지급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 집행내역은 한 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있는지.
○위원장 나정숙 이 집행내역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지역안정대책에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것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간담회 비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걸 일일이 지금 다 제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줄이세요. 줄이는 것에 대한, 지금 이번 예산에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 10% 절감, 아니면 어떤 연수비 절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하기 전의 조서 있죠? 절감하려고 했다라는 여기 예산 반영하기 전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보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중에 내년 30년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도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그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은 더 많을 거라고 압니다. 내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국이 안전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아까 성과예산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장원 |
○출석공무원 |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총무과장 | 최종은 |
안전사회지원과장 | 손경수 |
자치행정과장 | 여환규 |
회계과장 | 박재근 |
민원여권과장 | 김형호 |
정보통신과장 | 이종길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 김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