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안산시의회 입성하신 선현우 위원장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김재국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선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선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류제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입니다.
321쪽,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322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등
거리질서 저해요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위험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3쪽, 시민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324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무단방치차의 신속한 정비·처리를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27쪽, 사이동 준공업단지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사이동 준공업단지 녹지대의 산책로와 진입부를 개선하고 녹지 쉼터 조성과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28쪽, 2026년 하반기 상록구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휴경 및 불법전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부적합 농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농지 투기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29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330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사업입니다.
3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와 보도, 교량 및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배수로와 도로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6쪽, 중대한결함(용신교) 정비공사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용신교의 바닥판과 교각 등을 보수·보강하고 교면 방수포장을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7쪽,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 강화 및 비상체계 확립, 338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관리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가로등·보안등 등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9쪽,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입니다.
각골지하차도 전기실의 침수피해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하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지하차도 전기시설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열린의회, 신뢰받는 안산시의회 구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사무관 김현식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녹지사무관 최락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공업사무관 김병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의 기본현황부터 358쪽, 상반기 업무평가, 자체 평가, 그다음에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주요 소관 사업입니다.
363쪽과 364쪽에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보행환경조성, 불법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 기반 교통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단속, 시민 참여 단속 및 휴가철 관광지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차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차난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69쪽의 신길동 능길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동의 능길초 일원 주거지는 시 경계에 위치하여 근린공원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녹지공간의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친화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와동의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샘터어린이공원의 재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해체절차 및 합법전환 시행 추진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특정건축물특별법」과 관련하여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372쪽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행정 추진과 373쪽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의 허가, 착공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확산 방지 및 자진철거 유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375쪽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사항입니다.
녹지, 가로수 및 공원·광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단원구 관내의 결빙에 취약구간인 급경사, 또 지하차도 진출입로에 대해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서 겨울철의 도로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381쪽의 겨울철 자연재난 제설대책입니다.
관내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와 겨울철의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에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및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의 초지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지하실에 위치한 노후 수배전반을 전면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등의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개선 및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4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85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86쪽의 시민만족, 맞춤형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의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선 교량 하부 녹지에 구간별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산책로 및 이용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과 늘 소통하고 또 협심해서 안산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김태성위원 페이지 363페이지고요. 저희 시민 체감하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김태성위원 정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상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부터 해왔던 노점상을 저희가 없애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행정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하나둘씩 민원인들께 이해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씩 없애는 추세인데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점상이 현재 100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대집행이라든지 할 때 생업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민원인 분께서는 자주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항상 단속하실 때는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불법적인 거는 또 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사업비 한 2,200만 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김태성위원 그게 다 용역비이신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2,200만 원은 저희 1년 동안에 단원구 쪽의 상가들을 안전검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검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실적으로 상가에 조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철거해서 마무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가져오면 저희가 다시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 이게 지금 작년에 보상지급비를 보니까 10%밖에 보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덜해서 그런 건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상비로 저희가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의 현수막 같은 경우 지금 많이 게시되어 있는 게 하나에 저희가 500원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 단원구 쪽에서는 저희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께서 해오시는 그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미미하게 나갔거든요. 미미한 부분에서 지금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700만 원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성위원 불법현수막 하나에 500원 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금액적으로 차등이 있지만 보통 저희가 현수막으로 보는 사이즈가 한 개에 500원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일 몇 개 총량제 이런 거는 없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일인당 월 20만 원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20만 원 이상은 안 되고?○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김태성위원 신길동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내역 보니까 조성길이 저희가 2km로 되어 있는데 폭은 얼마나 하고 어떤 황토흙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우선은 자연산책로 해서 마사토길로 만들 예정이고요. 폭은 한 2에서 2.5m 정도,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추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기본적으로 완충녹지가 경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대부분이 평지지역이기 때문에 때 수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빗물 유입 시설, 그래서 토사유출 같은 거는 덜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록구에서도 일부 해안로 쪽에 해봤기 때문에 사후관리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영농기반, 375페이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소형관정 파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는 소형관정을 어디에 주로 많이, 무슨 동에 많이 파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우선 기본적으로 대부도가 제일 많이 있고요.
○김태성위원 그렇죠? 대부도에 많이 파는데 기존의 소형관정들이 지금 큰 역할을 못해서 대형관정으로 지금 많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형관정이랑 대형관정의 용역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기본적으로 대형관정은 저희가 1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소형관정은 9개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대형관정 조건이,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단원구청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포장보수 1억 7천 잡혀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이면도로도 제가 볼 때는 대부동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로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예산이 없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태워서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많이 투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가로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앞서서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포장마차가 지금 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의 포장마차에 앞으로 나와 있는 폭 있죠. 사람들이 보행자 도로까지 막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기억으로 황색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황색선 넘어서 바닥에 진열한단 말이에요. 맞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일부는 저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포장마차를 없애라 이렇게 자꾸만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생계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좁은 길에 앞에까지 나서서 거기 바구니에다가 과일 담아놓고 야채 담아놓고 그러면 특히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비키다가 밟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에서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모든 점에 대해서 일부를 뒤쪽으로 미루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뒤쪽으로 밀릴 수가 없잖아요. 휀스인데 어떻게 밀려요, 과장님.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축소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고,
○김재국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이에요. 우리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장님이나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포장마차 원래 규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색선을 그어놨잖아요. 맞아요.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혹시 파악했어요?
이게 어떤 특정지역 가보면 너무 좁아요, 건물하고 포장마차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을 벗어나서 앞에다 진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시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비하셔야지.
○단원구청장 김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재료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조금씩 침범하는 구간이 넓어진 거는 사실인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예 전체 정비가 안 되면 적어도 보행환경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지금 거기 뒤에 보면 우수관 있죠? 우수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수과하고 가서 정비했거든요.
냄새가 우수관에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요.
과장님, 송 과장님 말씀 안 하시네.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이나 음식물 폐수 이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말씀 안 하시니까 그쪽 상록구는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가서 정비를, 하수과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위생과도 가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생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원인을 설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은? 하셔야 돼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행감 때 또 지적받지 않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저는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 보면 오죽했으면 차단기 설치하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쓰지 못하는 주차장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방치차, 고정차 대책이 뭐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이동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면 이동해라 하게끔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들은 차를 못 대고 다른 데 대놓고 잠깐 민원 업무 보고 나오면 딱지 한 장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적으로 그냥 자기네 주차장처럼 그냥 거기다 세워 놓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각 동마다 차단기를 다 설치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해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도 해 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지 안에 하우스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우스에 주소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그건 구청장님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농지에 하우스 많이 해놨죠?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죠?
○단원구청장 김민 네, 원칙이 상시 주거는 아닌데 하여튼 주말에 이용하든가,
○김재국위원 주말이 아니라 상시 살고 계시는데 거기 주소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종홍 농지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인지가 안 돼서.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김민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김민 그게 거주 사실 확인은 통장님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장님들 판단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위반 건축물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인하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적법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가장 우선 판단 사항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안산에 택지 조성하잖아요. 그 주소 있으면, 공단 조성할 때 주소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단원구청장 김민 보상 원칙 중의 하나가 현실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주민등록증이 돼 있었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돼 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돼 있고 살고 있어요. 보상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딱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단원구청장 김민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각 사업의 주체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하는 건지 경기공사에서 하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 판단했을 때는 불법적인 사항을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LH나 경기도나 하면 반드시 해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서 화재 나서 돌아가시면 뭐예요?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하우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일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또 지도 단속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또 반대되는 게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두 군데인데 불법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불법 아니라고 해요.
○단원구청장 김민 주민등록상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인데,
○김재국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김민 통장님들이 거주 사실을 확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안산시에 한두 군데예요? 몇 군데인지 아세요? 많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네, 농지뿐만 아니고 녹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유 공간 부분에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방치하세요, 그냥. 안산시민들 다 농지로 들어가게 다 방치하세요.
○단원구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해가지고요, 보고 자료 주세요. 양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행감 전까지 갖다주세요.
○단원구청장 김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감 전까지 양 구청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세요.
○단원구청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도시주택과장 이선옥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이동 준공업단지 녹지대 환경개선 때문에 저희 한번 뵀었잖아요.
업무 추진 잘 되길 바라고 사실은 저도 인근에 가보니까 운동 시설이 이렇게 조금 산재해서 있는데 잔디가 이렇게 올라오고 풀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과장님께서도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염정우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여기 안산시청 뒤의 중앙공원에도 잘해놨는데 산스장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헬스장.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할 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까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흩어져 있는 걸 차라리 한 곳으로 모으면서 그렇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흩어져 있으면 걸어가시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 곳으로 몰아보는 건 어떨까,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거와 별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녹지대에 운동시설이 있으면 비가 와도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게 가림막을 쳐서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비가 왔을 때요?
○염정우위원 네, 헬스장처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사실 어울림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워낙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사동 같은 경우에 길고 또 길잖아요.
○염정우위원 네, 어울림공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근데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풀 같은 게 많이 자란 부분은 좀 더 제초작업을 하고 이용하기 편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왔을 때까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상록구 농지전수조사 하시는 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정부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이게 올해,
○염정우위원 네, ‘경자유전’ 원칙.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올 초에 특별히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염정우위원 업무 지시로 떨어진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할 사람이 소유를 해라, 이런 거죠.
불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 하고 휴경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불법 투기를,
○염정우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투기 근절하고 농업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이렇게 농지 전수조사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농촌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까지 이렇게 부과되게 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금액도 워낙 또 크더라고요.
○염정우위원 매도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형태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양도하려고 해서 이게 불법으로 돼 있으면 양도세도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사실은 저는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저희도.
○염정우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정부에서 78년 만에 또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당연히 갖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 별개로 한번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향후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기간제근로자는 새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분 더 뽑았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셔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께서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우선은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하다 보니 예외가 없이 우선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실태조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정식 직원이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 임기제 이상의 직원이 고용이 되고 채용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또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했는데 한 15%에서 20% 정도가 불법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2천 필지가 넘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따지면 2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또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거를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또한 이걸 지금 건의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일례로 휴경에 대해서는. 이게 무진장 계속하다 보면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튼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천 차단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만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 풀이 좀 필요하다,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12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게 대부도는 대부개발과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대부도는 인허가를 그쪽, 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염정우위원 대부개발과고 컨트롤타워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건축디자인과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구청, 단원구청, 그리고 대부개발과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을 텐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법 적용은 똑같고 저희 또 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조례 개정은 혹시 주차장 관련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주차는 저희 과가 아니고 주차는 그쪽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차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주차가 공간이 부족한데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대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주차장법에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5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5년은 저희가 하는 거고,
○염정우위원 일시적으로 받는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주차장법을 그쪽에도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제도 다 대부도나 양쪽 구청, 그리고 시청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그래서 그쪽에 의뢰할 건 의뢰하고 저희는 같이 계속,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파트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과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같은 기준으로 갈 거예요.
○염정우위원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도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18개월 한시 양성화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염정우위원 물론 불법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이랑 형식이랑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양시에서는 최근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특별센터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상담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필요로 하시면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TF팀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제도를 몰라서 부득이 못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셔서 건축사의 어떤 설계나 혹은 어떤 상담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도 그래서 했던 거고요,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염정우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염정우위원 페이지 322페이지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불법 유동광고물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7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신 거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염정우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1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700만 원 하신 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러프하게 그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용역에서 못 잡아낸 것들은 주민들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정비용역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거는 수거보상제는 거의 없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업자분들은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실효성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염정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주차장법 시행 이야기 나왔는데요. 안산시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전수조사 해서 방치차량 견인 과태료 부과한다고 보도자료 내셨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교통정책과에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담당이 어딘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은 장기 주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치차는 아까 같이 도로나 사유지에 장기적으로 받쳐있는 게 방치차고 지금은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주차장에 받쳐있는 것들은 장기 주차 차량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받쳐있는 것들은 교통정책과, 주관 부서가 교통정책과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교통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또 나뉘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들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외곽도로, 여기 책에 적힌 대로 이면도로나 외곽도로,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가로정비과에서.
○최찬규위원 장기 주차는 장기 주차잖아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의 문제지.
근데 공영주차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그다음에 이동 명령 이런 것까지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가로정비과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폐차까지 진행하는 건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큰 틀에서 같은 사업인데 부서가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이걸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예를 들면 이걸 어디다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전수조사는 지금 각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시청이다 그러면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무료주차장이다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최찬규위원 그럼 공원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누가 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 전수조사는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누가 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장기 주차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으면 일단은 우리 구청의 도로교통과에다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공영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죠? 예를 들면 이미 조성한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 관리 보통 누가 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은 큰 틀에서 유료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로교통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로교통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구청에.
○최찬규위원 가로정비과가 아니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있는 것은 장기 주차 차량이고 방치차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주차장에 있는 것은 일단은 도로교통과가 구청에 있고, 그 외 지역 도로나 사유지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 가로정비과에 방치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김민 네.
○최찬규위원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한다고 보도자료 냈잖아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전수조사,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1개월 이상 된 장기 주차 차량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김민 아니 그게,
○최찬규위원 상록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가로정비과장이 지금 설명한 게 맞고요. 최근에 부서 업무 조정을 부시장님 주제로 했습니다. 소관별로 이게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다 총괄해서 하는 거네요? 담당이 많으니까.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차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산시 대응 방안 검토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님, 324페이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이면도로나 외곽도로, 주택가 등 여기도 무단 방치차량들이 있잖아요. 저는 무단 방치차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불법으로 정차하면 무단 방치차량인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무단 방치는 차량을 버리는 게 무단 방치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방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26조에 의해서 사유지나 도로에다가 차를 갖다가 버리는 거죠.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 방치고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민원들 많이 있죠, 지금 이게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과장님, 버스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들 어느 정도 단속이 됐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은 그때 위원님하고 7월 14일날 현장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매표소에 두 번 정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하고 그다음에 매표소의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고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최찬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342페이지요.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성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이거는 상반기에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동 지역에 8면이 조성됐습니다.
○최찬규위원 8년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상반기 5월경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냥 한 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나대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나대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교통 수요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교통난이 심한 구역에 한해서 토지 사용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두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우리 상록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윤오일위원 자연재난 대비 비상체계와 관련해서요, 저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일반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주택가 골목 제설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실제로 주택가 골목 제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제설 인력 두 명을 배치를 해갖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는 우리 작업보수원,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4차로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임차 장비 덤프트럭 6대가 항상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제설 인력 두 명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골목 제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상근하시는 분들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거는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아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은 비상이 걸리면 그때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개인 일정을 소화해서, 예를 들자면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폭설이 내렸는데 대응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서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비상 상황에 대해서요.
○윤오일위원 일기예보에 의해서 한 24시간 전부터 비상 대기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임차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날씨 기상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가급적 술이라든가 자제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력 두 명으로 어떻게 다 커버가 됩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인력 두 분이 둘 다 작업원은 아니고요. 한 명은 운전원이고 한 명은 작업원인데 어차피 제설기를 뒤에 싣고 가기 때문에 그것 조작만 하면 가능합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때 이런, 뭐랄까요. 제설작업 하나 제대로 얼마만큼 신속하게 제대로 골목길부터 잘하는지에 따라서 주민의 시정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와 유사한 건데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예,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원시 무슨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낙과수집기라는 거를 설치한 거를 봤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없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윤오일위원 도로 은행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낙과수집기를 쫙 깔아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그거는 본 적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게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를 너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인근 지자체 평가해 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특정구역 중심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저희 지금 은행나무 조기에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떤 식으로 작업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 열매는 맺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냄새나기 전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단원구청 최락준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저희 안산시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윤오일위원 그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단원구 쪽 시청 앞의 녹지대 쪽에 9개소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설치 비용이 한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개만 해도,
○윤오일위원 한 개소라 하면 은행나무 몇 그루를 커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한 그루.
○윤오일위원 한 그루 커버하는데 100만 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한 그루당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우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높이가 낮게 설치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 같은 것 지나가면 4.5m 정도 높이를 유지해야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는 높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검토를 해보셨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우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판단했을 때는 우선은 효과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윤오일위원 실효성.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간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다 하지는 못하고 변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인력으로나 기계로 터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하고 계속 있는 지역들, 가능한 지역들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겁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특별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평일에는 낮시간대만 주로 단속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특별단속이 있어가지고 출근시간대랑 야간시간대 단속을 합니다.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윤오일위원 그러면 특별단속은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금 특별단속은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대 07시30분부터 9시까지.
○윤오일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매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 있죠. 노점 단속, 이것 우리가 지금 상가밀집지역에 상가들 노점 밖으로 내놓고 자기 가게 앞에서 내놓고 장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합니까, 철저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금 저희 상록구 지역 노점 관리하는 데가 39군데가 있습니다. 다 본오동 상록수역 앞, 그다음에 미즈피아 그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 39군데는.
○윤오일위원 고잔동 상가밀집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고잔신도시 쪽에.
이동에도 로데오거리가 있든 이렇게 상가 상인회 있는 곳들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단원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 상가 쪽에 저희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내놓는 부지는 저희가 도로관리법상에 노점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저희 도로부지, 경계점 도로부지 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가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가에서 내놓은 부위는 건축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 가로정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속대상인지 아닌지를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윤오일위원 어디에서 단속하는 대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종홍 사유지 내에 있는 거는 소매업일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안 되고요. 일반 식품류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정책과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불법 주정차하고 노점 단속 여부를 여쭈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야간 시간대 주택가에 가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중주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1차선 도로 같은 데 주차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대. 주차할 곳을 찾다 찾다 찾다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저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을 그냥 왜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행정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불법 주정차로, 범죄자로 내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속만 무조건 한다, 대안은 제시 없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 중심으로는 야간 시간대 단속 같은 것들을 아주 전수조사하셔서, 피치 못하는 구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들은 아예 야간 시간대 허용을 하시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왜 주민들을 불법 주차하는 사람으로 그냥 항상 매일 같이 내모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 같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상가활성화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여름철이랄지 가을철 같은 데 야외 평상에서 음식 드시는 거를 또 즐겨하시고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보행에 방해가 없다면 시민들의 보행 구간 같은 것들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구간 같은 것도 지정을 해 주시고 시간대도 지정을 하셔서 또 예외적으로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한 분 계시나요? 두 분, 세 분, 네 분.
좀 쉬었다 하시죠. 한 시간 정도 지금 지나갔는데,
○김태성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선현우 짧으시더라도 세 분 남아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7개인데 올해 7개 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저희가 파는 거는 아니고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몇 년 전에도, 그러니까 민선6기 시장님도 지금 이게 소형관정 때문에 화정동에, 단원구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소형관정을 너무 파다 보니까 진짜 지하수 고갈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태성 위원도 질의했지만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니까 대형을 또 파는 거예요, 대공을. 대형관정을 파다 보니까 서로 이게 난리예요.
지금 우리 이거 인허가 내주는 게 수도시설과예요?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거기서도 또 파잖아요, 소형관정. 그거는 허가가 아니고 등록인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은 이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지하수를 서로 파시는 거예요, 물 때문에. 날씨가 덥고 특히 더 하죠.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 구청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지금 저희도 그래서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동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김재국위원 농업정책과인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 아닌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아닙니다. 대형관정 파는 거는 농업이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 지금 지원해 준 거는 좋은데 또 하나가 이거 지원해 주고 나서 특히 또 폐공 있잖아요. 폐공 관리도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도 분명히 관정 관리를 하고 아까 말하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소형관정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것 소형관정에 오염되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용신교, 용신2교 정비사업 있잖아요. D등급을 받았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상태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요. 중대한 결함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신교 D등급 받아도 이거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B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등급이면 양호 수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혹시 안산역 지나면 공단으로 넘어오는 도로 보수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김재국위원 그 상황 혹시 아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거기도 도로보수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안산역 지나서 지하차도,
○김재국위원 아니, 고가 이렇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원곡IC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가 본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공단으로 넘어가는 곳.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 해가지고 등급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C등급으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그래서 양호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는 D등급이었거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그래서 예산 들여서 작년에 다 완료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도로교통과 쪽에 지난번에 저희가 특히 단원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큰 도로 말고 특히 주택가 쪽에 조명이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빌라 쪽에는 가로등 설치를 못하잖아요, 너무 환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특히 학교들도 야간에 공부하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 학교 주변, 약간 우범지대 되는 지역에는 조명 밝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단계적으로 조명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찰서하고 야간에 한번 가보니까 어두운 데는 많이 어둡더라고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네,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짧게 짧게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아까 가로정비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6건으로 적은 것 같아요, 계고에 비해서. 계고는 1,443건인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일단 들어주시고, 시흥이나 화성 이쪽에, 인천까지도 이렇게 분양 광고들이 붙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강하게 이 부분을 과태료까지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가로정비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반 특별단속 한 개조 3명 운영하시는데 적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 여기 특별반 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뭐냐 하면 출퇴근 때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한 차선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그 한 차선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잔신도시 학원가 있는 쪽에, 그래서 특별 정비 단속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쪽이 단원구 쪽입니다.
○염정우위원 네, 단원구.
단원구에서도 그런 특별한 존들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병목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이렇게 특별히 단속하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는 양 가로정비과장님께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로정비를 하시다 보면 이 절차가 진행되네요?
예를 들어서 특정 카라반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프로세스 절차가 걸리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은 무단 방치차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2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진 명령 이렇게 하고 진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뒷부분이 한 2,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염정우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하나 치우는데 5개월 정도 걸립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를 최대한 당겼을 때가 5개월일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최대한 당기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염정우위원 가능하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인력에 제한이 되시고 할 텐데 양 구청 가로정비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무단 방치차량 몇 대만 있어도,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공간이 상록구 교육청 뒤쪽에 은하수공원 라인에 사실 무단 방치차량이 많아요. 폐차라든지 아니면 캠핑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은데 몇 대만 있어도 내 눈에 보이면 계속 이거는 안 한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되실 거고 정비과장님들 두 분은 단원구, 그리고 상록구에 각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바쁘시겠지만 특별구역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순회 방문하셔서 변동되는 사항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용신교 정비공사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 다 마무리된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아니오.
○염정우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부는 마무리가 됐고요. 하부 단면 보수 진행 중이고 공정률이 한 80% 보이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한 두 달 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한 10월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최근에 금정 군포에서도 사고가 있을 뻔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다니시는 통행로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결함 보완하면 B등급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공사 잘 마무리되시면 홍보 통해서 문제없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형태의 공사를 해서 보강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양 구청에서.
구청장님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일선에서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 또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321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9,346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6명이서 하는데 사실 계도 및 자율정비가 4,860건이고 다니기도 하면서 행정대집행이 137건인데 과태료가 두 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9,346건인데 이거는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이런 건수들이 매년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금 보면 건수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엄격하게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기준 자료라 하면 과태료 부과,
○최찬규위원 어떨 때 집행을 하고 떨 때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과태료가 두 건밖에 없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치우면 다른 데다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자리에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오실 때만 이렇게 치우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적치물 해놨는데 저희가 치우면 그 건은 종결이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했는데 안 치우고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과태료 건수가 적은 거죠.
○최찬규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그런 걸로도 나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한 번 나갔는데 안 됐을 때 두 번 나가는데, 세 번 나가는데 계속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같이 동일 건으로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아까 같이 다른 적치물이 왔다, 그럴 때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최찬규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 3년 동안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여기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9,300건이 기간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9,300건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해서 현황자료 주시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과태료 기준도 있으면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무료 공영주차 차량, 장기 주차 차량 전수조사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근데 민원창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다가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있다 하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 류제천입니다.
지금 업무가 과태료, 그러니까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지금 견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가로정비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동 조치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창구는 도로교통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도로교통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안내 전화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네.
○상록구청장 박종홍 각 동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창구를, 신고하는 창고를 알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저희 시의원이 단순 민원까지 하기에는 사실 본연의 업무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볼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반기 일정도 빡빡하고 해서 단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의나 구청에서 많이 담당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또 예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단순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면 저희한테 또 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 현황이나 내년 예산 그런 반영 협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청장님이 한번.
○상록구청장 박종홍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등이 많이 상승했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 도로 파손, 보도, 가로수라든지 교통시설물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적기에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도시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저도 유지관리 예산이나 SOC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양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 잘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말씀처럼 사전에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상록구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원구에서도 하는 건가요? 상록구 자료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단원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단원구 과장님께서 인력 확충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업인을 위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농사지을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불법 전용을 한 분들이랑 정말로 현실적 어려움으로 경미하게 어떤 그런 사안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방점은 현실적 어려움 등을 폭넓게 해석해서 경미한 사안으로 위장해서 실질적인 목적은 투기를 목적으로 함에도 당연히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마치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인정하자라는 느낌으로 저에게는 들려서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투기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쪽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짧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양 구청 우리 가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처리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면 그 정비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해 주나요?
제일 건수가 많은 우리 상록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 대부분이 현수막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거를 해가지고 한 장소에다 모아놨다가 1년에 한두 번씩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당사자는 분명히 있을 거고 처리는 우리가 처리대로, 정비는 정비대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반면 처리까지 우리가 해 준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저희가 철거를 해 온 거죠. 수거를 해 온 거죠.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수거는 수거대로 정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 그대로 불법인데 처리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 쪽에 과태료를 보시면 저희가 1년에 약 과태료 건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면적당, 개수당 계산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결과적으로는 처리 비용까지도 포함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 비용은,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 그 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징수하고, 그리고 아까 상록구청 과장도 답변했지만 모았다가 폐기물로,
○위원장 선현우 그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선현우 일단은 계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 계도 이후에도 계속 게첨을 한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수막이 휴일이라든지 이때 많이 붙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개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현수막 게첨한 분한테 바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제가 상록구 쪽으로 보면 현수막 8,219건을 정비를 하셨어요. 그럼 8,219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 또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위원장 선현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붙인 사람이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위원장 선현우 대부분의 현수막은 전화번호가 있지 않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한두 장씩 붙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붙인 사람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거기는 과태료 부과가 못 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입간판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입간판 정비 건수가 있는데 이거 폐기 처리 또 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일단 그것도 똑같이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10월달에 행감 있잖아요. 이거 세부 자료 다 넘겨주시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불법 현수막 게첨, 이게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의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광고성 현수막이 많거든요. 아파트 분양 광고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 광고를 할 때, 저희 시에 분양 광고할 때는 거기에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외부에서 타 시에서 게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자체가 안 되고 또 협의가 됐을지라도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게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선현우 협의라고 하면 어떤 협의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광주광역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기재된 전화번호에다가 경고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발신을 해서 광고 수단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시행 중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도 19년도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양 구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실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 또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게첨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반복해서 발신해서 광고 수단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하면 불법 현수막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하고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위원장 선현우 우리 단원구는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하고는 얘기를 해도 분양 광고 쪽에서는 광고함으로 인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이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강경한 대책 마련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관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도부터 24년도에 도환을 경험을 해본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상 마치겠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위원 저희 예산도 따로 하나요?
○위원장 선현우 네, 합니다.
○김태성위원 따로요?
○위원장 선현우 네, 이것 마치고.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95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8억 3,8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57%인 30억 3,12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16억 2,82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0%인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169억 2,349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16%인 29억 5,5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앞서 윤오일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어떤 소극적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단속을.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정차단속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CCTV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력을 투입한 경우에는 또 주민들께서 이중주차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고 있고요. 골목 안길 같은 경우에 앞으로 황색 실선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흰색선으로 바꿔가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 구청 함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409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단원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 3,212만 7천 원으로서 기정 예상액 212억 8,108만 5천 원 대비해서 9.64%인 20억 5,10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11억 5,693만 7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해서 7,5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79억 7,371만 3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해서 8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33억 1,306만 5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1억 7,4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11쪽부터 418쪽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주민의 요구사항과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이번 추경에 다루기 때문에 양 구청 예산안을 원안 통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최찬규위원 감골로·충장로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7억 세우셨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서 공사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8월달에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경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 부분이 사동 쪽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끊기고 사이동 부근 학교 앞에서부터 해서 사리역 가는 부분도 포함돼 있거든요.
사리역 전반에 심한 곳들 위주로 하시겠지만 사실 민원도 많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보도정비 공사잖아요. 보도정비 공사인데 이게 보도가 문제가 되는 울퉁불퉁한 이유는 가로수가 워낙에 오래돼서 크기 때문이거든요. 뿌리가 보도까지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건데 보도 공사만으로도 이게 평평하게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보도 정비할 때 가로수 뿌리 정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사동 쪽 할 때 보니까 그대로 이게 뿌리 제거가 잘 안 되면 민원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제거가 잘 될 수 있게, 물론 수종갱신 같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역 근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예산이 없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최찬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지금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안 그래도 차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광명시 등 3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1km당 한 77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410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47% 정도 적게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안 그래도 아스콘 비용이 지금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자재비가.
그래서 본 예산 편성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좀 더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공사 신축이나 아니면 증축할 때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공사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게끔 하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때 같이 나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하수과나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굴착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이면도로는 사실은 전면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수도시설과에서 급배수시설로 해갖고 급수시설을 설치 넣느라고 일부 구간을 굴착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하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법에서 정하는 굴착 폭에서 양쪽으로 50cm씩 더 추가로 절삭 포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도시설과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셔야겠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공문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공문 보내신 거죠, 수도시설과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신경 쓰신다고 해도 결국엔 울퉁불퉁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다짐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짐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자연 다짐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짐이 불량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노점상 단속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용어가 단어 선택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안산 보면 도리섬 상점가라든지 사리골, 한대 앞 로데오거리 등에 있는 야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장 이거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 대상입니까, 무조건적인?
○상록구청장 박종홍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외부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또한 단속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윤오일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상록구청장 박종홍 제도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소관인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한 번 이런 몇 개의 상인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야장을 한번 특화거리 비슷하게 이런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특화거리를 한번 지정해서 몇 군데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있어야겠죠. 보행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소방 통로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될 거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음이나 쓰레기 관리 등 이런 것들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만 허용해야 되느냐, 2층 상인들은 또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2층, 3층에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런 점포들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인회 차원에서 본인들끼리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기준을 본인들이 한번 제시해 보게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거 야간 시간대 합법적으로 그냥 허용을 공식적으로 해 주자라거나 노점상 이런 얘기 하는 게, 왜냐하면 주택가에 사는 분들이, 물론 우리 일동, 이동 같은 경우에 워낙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형편상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건 행정이 우리 서민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쪽으로는 관대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반면에 농지 전수조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어떻게 보면 선량하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절대다수이시겠지만 극소수의 단속과 눈을 피해서 기준을 피해서 하려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이 찾아내야 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행정 꼭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태성위원 제설 작업용 중기 임차 15톤 덤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약 2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5톤 덤프만 올라왔는데 저희 그러면 15톤의 제설을 실을 때 어떤 걸로 하죠? 염화칼슘 실을 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아까 상록구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덤프트럭 15톤 트럭은 4차선 이상 큰 도로에 총 8대를 해가지고 1월, 2월, 3월까지 석달 동안 한 1억 2,1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다가올 제설작업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3,124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8대로 다 돌리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그대로 8대 하는데 보통 한 7,920만 원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예산이 4,8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 3,124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과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도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유지보수잖아요.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햇빛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노선도가 많이 지금 바래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불편 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 보면 차선도색 유지보지 있는데요. 그것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보수 있잖아요.
승강장 의자를 우리가 보수하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단원구입니다.
겨울철에 온열의자를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춥고 그러니까 설치해놨는데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비가람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동명에 보면 택시승강장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우리가 말하면 남쪽이라고 그럴까요. 하행선 쪽에는 택시승강장이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대기까지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는 택시승강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사선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이것 택시승강장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쓰려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북쪽 말씀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예, 북쪽.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일단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택시승강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바닥에는 택시승강장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바닥에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맨날 가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택시승강장이니까 단속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니까 단속은 맞는데 이거를 택시승강장 역할을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것 점검해 주세요.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광장 게이트볼 정비사업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겨울에 휀스에 바람막이 있죠. 바람막이 높이 좀 쳐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그것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그것도 선부광장이 벌판이다 보니까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면이 있어서요. 휴게시설도 같이 이번에 조성해서 더 좋게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다시 한번 더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김재국위원 지금 잡초는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민원인이 보도에 잡초가 많이 무성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계속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상록구나 단원구 마찬가지 도로교통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 잡초가 도로 옆에 무성하면 아무래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다.’ 그러니까 그거 예산편성 됐으니까 우리 류제천 과장님 꼭 잘 좀 정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병제 도로교통과장님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화면 먼저 보고, 자료 화면 띄우는 동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어제 봤던 장면인데요. 제가 일반화의 오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보이는 건데 아까 제가 양 가로정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니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잡초가 워낙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장마철 지나면 저런 형태가 유발이 되는데 확인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모두 저렇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는 이거 도로 잡초, 수목 제거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인도에 저희가 수목 식재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들 있잖아요. 수목 제거하거나 하는 부분 있어서 제가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뿌리가 깊게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민원, 그리고 인도가 좁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인도로 사람이 통행했을 때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 안산시청 앞에는 민선8기 때 수목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형태를 한번 시도를 해 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종을 교체할 때는 뿌리가 이렇게 인도의 보도블록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의 수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시범사업 구간을 정해서 아예 수종을 한번 심지 않는 것도 한번 녹지과와 같이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우선 녹지과에서 수종갱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내년에도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정식 TF팀을 만들어서 보행환경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가로수 제거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402페이지인데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입니다.
자동 염수분사 장치 설치사업으로 4억 7,900만 원 이렇게 추경 편성해 주셨는데 공사 착공이 11월에 되더라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것 당길 수 없겠습니까?
사실 이거 어차피 올해 겨울에도 써야 되는 사업이 될 텐데 이 장치 조금만 어차피 추경 편성하셔서 통과하게 되면 최대한 당겨서 이번 겨울부터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런데 실제로 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한 1개월 동안.
그리고 발주하고 입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염정우위원 도비 확보 때문에 이게 추경 편성이 늦은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원래는 100% 다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을 텐데 지금 시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성립전 예산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염정우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용신교 고가에도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눈이 많이 오게 됐을 때, 물론 제설작업을 잘 하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걸 내후년부터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게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불편함이잖아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게 필요한 설치사업이 늦어진다, 이거는 솔직히 일반 시민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민간이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실제로 도비 교부 자체가 늦어졌고요. 성립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당길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당겨서, 물론 공사를 막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에 가로등 조도개선 LED 교체공사 예산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으로.
이것 금액에 대한 내용보다도, 제가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상록수역 고가 아래 터널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어두워서 LED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혹시 불 꺼진 거나 아니면 조도가 약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 주시고 이거는 안산시 관내에 혹시 LED등이 전수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거는 아니고요. LED등이 한 94%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수시로 민원 발생되면 나가 보고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조도가 어두운 지역 육안검사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아까 잡초 제거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셔야 될 업무들이 많으실 텐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것 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제가 우리 자랑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선부3동에 아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이 잡초 다 했잖아요.
선부3동에는 동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새마을 단체 해서 그 잡초를 다, 저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것도 또 우리 관변단체 도움을 받으면 그런 것도 우리 깨끗한 도로 만들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데 선부3동은 동장님하고 해서 새마을 단체가 잡초 제거를 아주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처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학응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17쪽 기본현황, 218쪽 주요기능, 219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산업혁신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미래 첨단사업 선도입니다.
안산 강소특구 지역특화 전략에 따라 ICT 융복합 부품소재 중심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제조로봇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선도공장 현장견학 등 로봇 활용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반월 시화 산단 AX 혁신허브 육성을 위해 제조 AI 오픈랩, SaaS 기반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선도공장에 공정별 자율이동로봇을 도입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융자·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뒷받침하며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 임차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정 산단 환경 구현을 위한 효율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반월 시화 산단 환경리더 협의회 등 기업 주도의 Clean Up 산업단지 캠페인으로 자율환경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악취감시 강화와 염색단지의 백연저감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54쪽까지 202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 257쪽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6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항상 우리 기업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공무원, 직원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42쪽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김태성위원 내일이 있는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태성위원 통근버스가 지금 5대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노선이 5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일 총 12회로 해서 출근할 때는 일곱 번, 퇴근 다섯 번, 일단 차는 5대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출근 일곱 번, 퇴근 다섯 번인데 출근은 일곱 번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언제부터 운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곱 번을 잡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보통 저희가 안산역 쪽에서 가는 노선이 많다고 하면 6시반 정도에 한번, 그리고 한 7시반 정도에 한번 해서 보통 두 번 운행하게 됩니다, 2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태성위원 이용자들이 많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용자들이 사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계속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2년 전까지는 좀 더 많이 운행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한 3년 전에 비하면 축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2억 9천으로 다섯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차 한 대당 한 5,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사실 저희가 24년도에는 한 17회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예산으로 계속 하다 보니 지금은 임차 들어오시는 버스에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에 맞춰서 처음에 10회로 5회, 5회로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더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더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저희가 2회를 더 증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용객이 좀 더 편의가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 통근버스는 대부분 버스 운영이다 보니까 오시는 버스회사에서 똑같은 유류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지나면 또 어렵다고 하시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지금 계속, 지금이야 조금 내려갔지만 전의 같은 경우는 2천 원 갔을 때는 유지비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산단환경과장 김학응입니다.
○김태성위원 250페이지 환경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반달섬 지역에는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악취가 발생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민원 관련해서 업체를 시기에 맞춰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원 및 시민 모니터링 해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되어 있잖아요.
이게 8명 기간제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지금 오전 오후 해가지고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다가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기계는 아닙니다. 사람 코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인위적으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센터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근무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근 직원분도 계시고요.
○김재국위원 상근이 몇 명?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근 직원분들은 세 명이요. 그다음에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37명이 풀로 운영됩니다.
○김재국위원 37분 이분들은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세 분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비상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비상근은 필요할 때마다 출장 갑니다.
○김재국위원 출장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7분이 다 가시는 거는 아니고 그냥 요청한 부분만, 세무면 세무, 특허면 특허 이렇게 분야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지금 보면 관세, 세무, 회계, 노무사, 사업계획서 작성, 변호사, 변리사 등등 해서 지금 37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전문분야 상담 내역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상담 실적이 꽤 높네요. 일반 분야가 276건이고 전문 분야가 50건.
주로 일반분야에서는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반분야는 보통 정책자금 지원받는 데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고 저희가 또 신청서까지 써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전문분야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낸다든가 그러면 변리사가 가시고요.
○김재국위원 변리사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그럼 변리사가 특허를 내주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허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담비를 드려요, 건당.
○김재국위원 우리가? 얼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30만 원.
그럼 실제로 특허를 변리사가 낼 거 아니에요? 내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이 특허를 낼 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금년 5개월 동안 특허 실적이 11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1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올해 5개월간.
○김재국위원 올해 11건, 5개월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특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초기 상담입니다.
○김재국위원 특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특허를 11건을 냈다는 게 아니라 특허와 관련해서 기업이 초기 상담이 필요할 때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근데 저도 특허를 내봤지만 특허를 초기 상담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변리사가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특허청에다가 자기가 우리 변호사처럼 변리사가 전담 맡아서 하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뭐 하는 거는 자료 요청하면 자료나 주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를 지금 초기 상담에 돈을 줄 필요가 있나?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잠깐 와가지고 상담하고 가고 진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초기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워낙에,
○김재국위원 저희가 하려면 처음부터, 특히 특허를 내고 싶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상담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주고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수수료. 그거는 그 기업에서 내고, 그죠? 그다음에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기 위한 특허를 받았으면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또 특허를 의뢰하기 위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해야 맞는 건데 특허 변리사가 있고 임시 변리사가 있고 또 정말 자기들이 기업이 원하는 변리사가 있다면 이거 엇박자인데, 맞지가 않은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종합적인 기업 애로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기업이,
○김재국위원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를 선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하다 말고 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처음에는 상근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초기 상담을 해서 회계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회계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변리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리사를 보내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변리사가 가서 판단해서 “이거 특허 안 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변리사가 갔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임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단해 주러 가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자계산기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뭐 특허 안 나겠어요.” 이러면 끝이냐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업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제품인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앞으로 도와드려야죠. 나오도록 도와드려야죠. 이거는 초기 상담이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초기 상담에 특허라고 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변호사도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건 똑같은 건데 특허 변리사가 가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 뭐 하다가 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일하다 말고 다른 직원이 팀장이 일하다가 바로 갔어, 중간에.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용 설계만 하고 갔어. 새로운 팀장이 왔어. 그게 되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수주를 받으실 수도 있고,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특허를 상담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특허를 내기 위해서 변리사를 썼을 경우에 거기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30만 원 우리가 범위 내에서 준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어도 초기 단계 잠깐하고 오는 거는 지원할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뭐야 이거 도대체 방향도 못 잡고 가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거는 다시 고민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 있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정책자금 관련돼서 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기술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는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잖아요. 일반 상인, 소상공인들이 아니고,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책자금이라고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이라기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진짜 기술이 좋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 거지 담보로 해서 정책자금 받는 거는 우리가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기업인들은 거의 다 대출받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물론 잘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정책자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거의 대출은 만땅 차고 있는데 그거는 기술로서 다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TP에서 하는 이 정책자금 받는 일반분야가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어쨌든 기술력이 인정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 충분히 정부에 설득해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면 몰라도 이거를 정책자금을 여기서 해 주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지원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R&D 연계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떤 분야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기원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산업기술시험원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아요. 지금 그런 건 좋아요, 연결해 주는 부분.
또 하나 판로 지원은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판로요?
○김재국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판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하십니까?
○김재국위원 판로 지원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판로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업을 해 주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전자계산기 내가 이거 지금 특허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판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을 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맞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이 인력풀로는 지금 되지가 않는데.
상근 3명에다 비상근 37명은, 비상근 37명에 대해서는 저거잖아요. 거의 노무, 세무, 그렇죠? 관세, 금융, 특허, 법률 이거밖에 없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제 생각인데요. 국내일 수도 있고 국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전문가가 수출 무역하는 또 전문가가 있으시거든요. 이분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다,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분야를, 지금 중소기업 애로상담 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정말 어떠어떠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분야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청년창업경진대회, 그리고 청년큐브 이런 제도들 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염정우위원 혹시 대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염정우위원 사실 청년창업경진대회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해서 사업화 지원 자금을 받고 이렇게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이분들이랑 소통하시거나 이런 적이 그럼 없으시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사실 청년 기업이나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단에 있는,
○염정우위원 산단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시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산단은 아니더라도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홍보는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나 산단공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염정우위원 아니, 그런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어떤 취지를 읽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실제로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실증을 한다든지 사업화 지원 자금을 넘어서 안산시에서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기업지원과가 있는 거잖아요.
정형화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에만 매몰되시는 것보다도 조금 넓혀 가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도 저희 산업지원본부가 그런 사업을 다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산업진흥과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진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뭔가를 창업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창업 후에 뭔가를 이렇게 성장시킨다고 하나요? 그런 사업은 저희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의 사업도 한번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염정우위원 네, 고민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이라는 이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전반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만약에 필요로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산단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새로운 또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규제샌드박스 관련해가지고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염정우위원 혹시 우리 산단에서는 이 규제샌드박스를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진흥과 통해서 아까 이렇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리사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받아가지고 한 사례들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규제샌드박스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는데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특허나 아니면 그런 관련해서는 경기TP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그런 지식재산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특허를 지원하는, 그리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마케팅, 저희가 마케팅은 올해는 뺐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출원을 한다거나 그런 지식산업에 대한 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샌드박스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역시도 아마도 산단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지원과라고 하면 전반적인 모든 기업 지원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할 텐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아마 수요를 파악해 보면 이런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결을 같이 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부분, 239페이지인데요. 이게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공모사업 돼서 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이게 24년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 산리단길이랑 지금 청년문화센터가 같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청년문화센터는 산업진흥과랑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산단에 정말 필요한지는 한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도 홍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월산단에 이런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취지는 어떤 거였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당초에는 저희가 산단에 청년들도 오지 않고,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환경을 좀 더 예전에,
○염정우위원 개선해서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 깔끔하게 인프라를 하면 청년들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 취지에도 목적,
○염정우위원 1차원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단에 길이 너무 많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일 메인이 되는 시우역에서 원시역까지의 와이존 거기가 메인이니까 거기를 사실 어떻게 휘황찬란하게 한다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청년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앞에 저희도 광장을 또 같이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염정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수가,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제가,
○염정우위원 어려우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청년’자에 이렇게 또 매몰돼서 청년문화센터, 그리고 아름다운 산리단길, 표현들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표현들은 너무 좋은데 과연 이거에 대한 시설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과연 기대하는 대로 청년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조금 퀘스천마크는 남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기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지금 사실은 도로가 막히고 아까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적인 지원들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수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 사업 계획을 저희가 원래 공모할 때 이렇게 사업 계획을 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원래 도로 개선과 광장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내서 공모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산단에 여기 하나만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저희는 저기 하나인데요. 저희가 산단공에서 고도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길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현물투자 형식으로 해서 저희와 연계돼서 몇 개가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아름다운 길이 순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거든요.
○염정우위원 이게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유휴시설로 되거나 일부 또 방치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이거를 조성했을 때요?
○염정우위원 네, 그게 가장 사실은 어렵고 두려운 부분으로 보여져요.
이게 기업체 분들이 사실 일하기도 굉장히 바쁜 시간에 이런 산리단길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우리가 모습을 연출을 기대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주중에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목적이기는 한데 이거를 근로자와,
○염정우위원 그거를 사실 주말에 굳이 왜 여기를 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권 중앙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이걸 꾸며놨다고 ‘우리 산리단길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오는, 정말 상관없는, 여기에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산단은 주말에도 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있고 할 적에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깔끔하면 내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라기 보다는 그냥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그런 의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염정우위원 이게 시비도 거의 5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던데,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전체가 50억이고요. 저희 시비는 21억이,
○염정우위원 21억?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21억이 들어갑니다.
○염정우위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요즘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청년들이 ‘차라리 우리 똑버스 몇 대 좀 더 넣어주지.’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단이 어디까지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반월·시화산단은 국가산단이라 어차피 산단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는 팔곡산단 그쪽으로,
○윤오일위원 시화 국가산단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거기는 어차피 국가산단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산단에 대한 자체 관리는 어차피 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로봇산업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로봇활용 인식 확산이라든지 실무자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 너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우리 안산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확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지금 230페이지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활성화하고 그 앞에 229페이지 직업교육센터 운영하고 얼핏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교육을 하더라고요. 제목도 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직업교육센터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로봇직업전문학교거든요.
한양대하고 경기TP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처럼 실증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재직자라든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로봇 운영하는 전문가라든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문교육입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안산시가 로봇을 제조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도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도 로봇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인식전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로봇산업 육성·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로봇 조례도 저희가 개정해서 어떤 로봇사업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기원이라든지 연구원들 실무자들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축제라든지 해서 로봇을 표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달려서 그런지 이거 교육 운영 횟수 있잖아요. 교육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는지를 보면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참여자들도 두 개가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요, 교육 대상자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들으면.
구분해서 알 수 있게끔 저에게 자료를 추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게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가지고 연 60회 1,200명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윤오일위원 취업 연계 30명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 수요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것은 로봇 직업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된다면 그 취업된 분들을 대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인건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일단 사전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거 교육 수료하면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자격증반도 운영합니다.
○윤오일위원 자격증반도 따로 운영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윤오일위원 229페이지에서 자격증반이 있는 거예요, 230페이지에서 자격증반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서 자격증반도 운영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럼 230페이지 지원사업 활성화에서도 자격증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전체적인 안산시의 로봇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중에 로봇직업교육센터 실습 장비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로봇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첨언한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로봇직업교육센터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윤오일위원 수료생이 다른데요, 단순히 계산해 봐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6년도는 지금 현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걸쳐 있고 2차 연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걸쳐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네, 산정 기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료증이나 무슨 이런 자격증이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하듯이 그런 공증받는 그런 로봇 운영과 관련된 자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 사람은 어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로봇 운영과 관련된 공증을 해 주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아직 로봇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없지만 지금 공단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에서 미쓰비시 회사의 로봇 장비를 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쓰비시하고 협약을 해서 미쓰비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교육을 한양대에서 하고 한양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도 봐서 미쓰비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군요.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추진실적은 배달로봇하고 교육센터 운영 두 개 있고요. 추진계획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따로 이런 것들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로봇사업 관련해서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것도 로봇인식개선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기업들이 과연 로봇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 그런 성과도 보여주는 정책 세미나도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로봇 저희가 실증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를 일단 현장 견학을 해서 보여주는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저도 한양대 근처에 갔는데 로봇이 정말 길거리 인도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보티즈 개미 로봇이요.
○윤오일위원 정말로 로봇 활용 인식 확산에 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속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윤오일위원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아까 많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많이 하세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기업 살리는 현장애로종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뭐냐 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지식산업권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7천만 원에 14개면 1기업당 한 500만 원씩 특허 관련되어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여기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또 위에는 해외수출 관련되어서 이것 쭉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본부장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지원기업과에 있는 기업 살리는 현장애로종합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에서 있는 중소기업 애로상담 운영 지원사업이 똑같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여기 기업지원과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 산업진흥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단하게 상담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실질적인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타이틀을 현장애로종합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올해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해 봤었고요.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는 기업체에서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다방면인 거예요, 분야가.
그래서 그 분야를 가지고 그나마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방법이 자금 지원, 그래서 전체 상담 비율도 자금 지원이 제일 높은 상태고요. 아마 상담한 비율 가지고 카운터를 했을 때 분류를 이렇게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상담의 사실은 효과를 높이고 또 상주하시는 분들은 자금 지원 쪽으로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있지만 중진공도 있고 다른 신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의 연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변리사라든지 특허 같은 경우에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들은 인력풀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그런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다 보니까 3억 예산으로 사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에 대한 상담 내역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는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기업지원과에 있는 기업 살리는 애로종합지원이 앞에서 얘기한 이 애로상담보다 더 여기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몸에 와닿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정책자금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이런 거를 앞의 것보다 뒤의 게 더 실용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담아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양 자체가 사실은 사업량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이나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량이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재정적 여건만 허락만 된다면 양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둘이 합쳐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63억 4,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5%인 60억 5,5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4.19%인 27억 6,1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9.48%인 27억 7,831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5%인 5억 1,54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쪽 주요사업비 내역, 359쪽부터 372쪽까지 주요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업무보고 때 우리 염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한번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이걸 누가 관리하시나 이 정도로 진짜 조경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진짜 여기를 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가 규모가 한 800평 정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교통섬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저희가 1단계는 도로고요. 2단계 때, 2단계부터 내년인데 그때는 저희가 교통섬이랑 이음광장을 정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2단계 때 이음광장, 이게 이음광장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음광장은 청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게 이음광장이고요. 거기는 그냥 원래 명칭도 교통섬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광장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조감도 보니까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접근성이 어렵더라고요, 가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맞아요.
○김재국위원 여기가 우리 보행신호가 한창 늦게 터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차선도 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접근성이 없으면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주 잘 꾸며놨어도.
교통섬으로 해서 여기가 공단에 진입하면 여기가 딱 보이는 데인데 아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교통섬 이거를 멋있게 꾸며놓는들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만드실 때 신호체계 반드시 해서 해달라는 주문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왕 여기에 들어가서 만들 거라면 정말 우리 공단에도 이런 게 있구나, 국가산업단지지만 공단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찾아봐요, 일부러 젊은 애들은. 젊은 청년들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 거라면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이 앞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이거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하나가 지금 주차를 하고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거기가 주차하고 바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태양광 발전 많이 덮어놨잖아요. 그죠?
제가 가보니까 주차하고 위로 한참 올라가서 내려오든가, 아니면 또 건너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거기 걸어올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여기 역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오기는 멀어요, 역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하고 여기로 접근하기 쉬운 것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가 교통체계 있잖아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신호체계 받고 들어가려면 진 빠지지.
그것 좀 고민해서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한 4억 원 정도 더 추경 편성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염정우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 많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민원은 항상 많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밖에 처리를 못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6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지금 3억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또 염수분사하는 그거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지금 저희 예산은 다 소진을 했거든요.
○염정우위원 지금도 보니까 상반기에 벌써 98%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민원이 많고 원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업이라면 본예산 때 적정한 금액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고 도로·보도 포장 워낙 이쪽에 공사하거나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 수요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감안해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산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익환 지역산업본부장입니다.
성준모 전략사업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4개 본부 15개 팀에 153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직은 81명, 공무직은 35명, 계약직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과 로봇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기술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경영지원본부, 지역특화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859억 원으로 재원별 분포를 보면 국비 33.3%, 도비 21.2%, 안산시 10.3%, 타 시군 1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로봇시티 안산’이라는 안산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에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상반기 587명의 지능형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중소기업의 노후화 된 제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 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산시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애로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는 관세, 특허, 세무 등 전문 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상반기 427건의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맞춤형 정책사업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69개사가 선정되어 약 25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전주기 종합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제조 현장의 AI 수요를 반영하여 AI 기반 디지털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연계 협력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앞으로 협력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가 15개팀을 선정하여 상금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안산시 관내로 창업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 추가 확보 및 청년창업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킹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전략사업본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8쪽,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을 통해 로봇공정 도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산시민 대상 로봇체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지원하고 역량있는 기업의 AI 활용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당면하는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산시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의 마케팅 교육과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업무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직무 전문교육 및 AI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단보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관의 인력, 장비 등 혁신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36쪽,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안산시 중소기업의 AI 기초 및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안내하겠습니다.
38쪽,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졸업기업의 후속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9쪽, 안산IT/SW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안산시 유망 IT/SW기업을 발굴하여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사업을 통해 IT/SW 관련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 보육하고,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주요사업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안산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며,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경영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테크노파크 거기에 입점해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 거기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기관은 지금 현재 17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에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시 산하기관은 현재 두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재단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재국위원 두 개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미래연구원까지 참 세 개 있네요, 허브동에.
○김재국위원 그렇죠? 일단은 우리 한양대에 있는 테크노파크 건물 거기에는 두 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현재 본원은 두 개.
○김재국위원 두 개 되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재국위원 그 부지는 어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테크노파크 부지는 안산시 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재국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임대료는 그동안에는 올해까지는 임대료를 납부를 했고요. 지난 8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7년도부터는 3년 동안 감면해 주는 거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감면하는 거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는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과학기술단지 특별법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셔가지고 못 했다가 작년도에 27년도부터 3년 동안 감면해 주는 거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시가 본원에 입점해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환경재단에 임대료는 한 얼마 정도 받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평당으로 따져서 보통 평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3만 원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재국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임대료가 안 밀려서 괜찮은데 환경재단은 임대료 밀려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아직까지는 밀린 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다 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재국위원 환경재단 거기 사무실에?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테크노파크 본원 부지가 안산시 거고 또 테크노파크에 우리 안산시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 환경재단이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또 미래연구원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감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임대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현재는 저희들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사용료 같은 거는 50%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료는 50% 감면은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는 다른 입주기업들을 또 다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김재국위원 입주기업은 거기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본원에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부지사용 면제 동의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금 감면을 하겠다, 해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정진수 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입주기업은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안산에 타지에 있는 입주기업 또는 기관이 현재 42.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노력을 해서 외부에, 즉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일반 안산 시내에서 이렇게 이전한 기업이 아니고 외부에서 화성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오는 기업이 지금 42.6%니까 어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 또는 여기에 또 낙수효과가 있어서 입주도 할 수 있고 주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공공의 단체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하여튼 고민은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전국에 19개 TP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다 그 땅에 대한 임대료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나 그다음에 의회에 잘 말씀드려서 3년간 현재로서는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기술지원본부 김태균입니다.
○김재국위원 전략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요.
전략사업본부장님 누구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지금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산업로봇이에요?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주로 산업로봇입니다.
○김재국위원 산업로봇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지금 사실 미래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성이나 아니면 기업에서라든가 또 일반인들한테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산업로봇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반도체기업인 삼성이나 SK가 대단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보면 저는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 쪽에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장님하고 미팅도 한번 해봤는데 수준도 높고, 그래서 우리 TP도 산업용 로봇도 물론 로봇이지만 일단 휴머노이드 쪽에다 한번 비중을 두는 건 어떻겠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정말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TP도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제조 로봇을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사업화했고 경기도로부터 추경으로 단독으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휴머노이드나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트렌드화 하고 있고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정부에게나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도 그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다큐로 봤는데 중국의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게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 테크노파크가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술지원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기술지원본부 김태균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물론 모든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가장, 저는 이런 역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나 TP에서 영업 역할을 해야 된다, 기술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마케팅에 청년들이 정말 안산에, 우리가 지금 모든 청년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판교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산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원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AI나 로봇 쪽을 선도주자로 우리가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은 결국은 뭐냐하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거는 ‘여기 오니까 정말 영업도 잘해 주시고 지원도 잘해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해야 안산을 찾아오는 거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우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창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성공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김태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지금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창업률은 타 센터보다 높은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한 5년 이상 생존율이 60% 이상 70% 가까이 되고요. 나름대로 경기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름대로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마케팅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의 경기지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나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역량이 있으니까 받은 건데 그 역량이 두 번째로 어떻게 발현되냐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1대1로 다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도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1, 2페이지 안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전략을 저희가 알려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업무보고서에는 안산의 e스토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38건 올린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최근 7월 1일날 보고자료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200개사 가까이, 194개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하는 거고요. IT나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은 특정 사업에 국한돼 있거든요.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무슨 판매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B2B 쪽은 다른 얘기입니다. B2B 쪽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보면 지원 대상이 IT나 소프트웨어 분야란 말이에요. 그거는 특정 사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그래서 트랙이 이거는 B2C 쪽으로 특화돼 있고, 온라인마케팅은 B2C 쪽으로 특화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2B 기업마케팅 쪽은 타깃마케팅 쪽은 저희가 별도의 또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기업가 대상으로 한 마케팅 교육이 따로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IT, IT,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로봇, 로봇 하는데 그거는 특정 산업이잖아요. 그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업 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구조를 보니까 한 859억 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 비중을 차지하는 139억, 140억 이 내용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 정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구 매칭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매칭사업에서 묻어나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네이버에 송출되는 업체가 한 200개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저희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이,
○염정우위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말씀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팜 그게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으로는 1위입니다. 쿠팡하고 좀 다른 결이고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포털에서 제품을 검색하시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검색이 되죠.
○염정우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상단에 제일 첫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렇게 또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그걸 담보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면 상위에 노출된다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염정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리즘을 그렇게 설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TP에 전문가가 있으신 건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시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을 TP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전국 18개 TP 중에 유일하게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네이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분석한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수단으로 활용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경기행복숍을 준 이유는 저희가 계속 알고리즘이 변하는 거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를 그거를 교육해 주는 과정이라서 지금 시민파워셀러 특강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가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95% 정도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교육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안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시군도,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10개 시군에도 별도로 또 저희가 가서 특강을 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시연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업체들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건데 요즘에 그렇게 상위 랭크에 되려면 광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랜덤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걸 담보하실 수 있다니까 조금 놀라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판교 하면 테크노밸리가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다라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테크노파크가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 정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대진테크노파크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개가 있는데 대시민 인지도를 봤을 때, 저도 사실은 그나마도 안산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 하면 어떤 기업체들도 이렇게 입점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스마트스토어 이런 도움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 기관을 지나가면서 이 ‘경기테크노파크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지’라고 했을 때 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써 안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보시면,
○염정우위원 안산보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사실은 시민들 지원 사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기업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AI나 제미나이 또는 쳇GPT 관련된 무료교육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강좌를 몇 차례 열면서 저희 기업에 홍보도 하고 또 알 권리를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대부분 사업들이 기업 지원 사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잘 압니다. 근데 다른 어떤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에 저희 예산의 한 20%에서 25%가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 중에 안산 권역에 뿌려지고 있고 기업체 수로는 한 36%가 지금 저희 사업에 수혜를 받는 안산 기업이 36%나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염정우위원 당연히 노력하고 있으시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기본 전제는 대시민 체감도가 과연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는 조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단순 홍보를 넘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물론 기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령 그런 걸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죠? 한 110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136개사가 들어가 있고 기업은 110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여기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요즘 디지털 관련한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기업체들 간에 아예 오픈랩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이신 TP 관계자분들께서 더 잘해 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시민들의 느낌 자체가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데 특히나 사동 한양대학교 기반, 그리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안에 있는데 이런 기관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인지도에 대한 부재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차피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기업체 유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B2B에 집중이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이게 소상공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책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시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B2C에 대한 영역도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 정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인 사업들은 B2B에 맞춰져 있고 B2C는 아까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 이런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일부 있지 대부분 B2B에 국한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목적이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쪽에 목적 사업이 있다 보니 대부분 B2B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오시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좁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원장님께서 또 취임하신 지 좀 되셨죠, 그래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이제 많이 돼가지고 퇴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염정우위원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시선을 넓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게 안산에 들어선 지도 꽤 한 20년 이상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제언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산업본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입니다.
○김태성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요청할게요.
입점 기업 내역 있잖아요, 3년 치.
그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TP에 입점 기업 내역이요?
○김태성위원 네,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TP가 아니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3년간 입점한 기업 현황에 대해서,
○김태성위원 네,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 산단환경과장 | 김학응 |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송기선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선옥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류제천 |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김현식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최락준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정진수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김태균 |
|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 이정숙 |
|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 이익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