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상우위원 3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억 해서 총 5억 2천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그리고 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버스승강장은 관내 현재 1,2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외 쓰다 보니까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노후된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기능이 많이 개선된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안에 온열의자, 에어컨도 나오는 약간 고가의 그런 장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건 예상을 못 한 게 아니라 가용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교체를 하고 더 많이 교체함으로써 시민들 편의도 더 도모할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정 세워서 추가로 이렇게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이렇게 교체 그런 어떤 많은 버스정류장을 교체하려면 미리 예산을 세워 본예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다 이렇게 세운 이유가.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본예산 다 편성하면 좋은데 편성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추경에 특별히 올린 게 스마트쉼터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려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스마트쉼터라는 게 안산시청 건너편, 그랑자이 여기 두 군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9개소가.
그런데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1개소 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개당 1억 5천 정도,
○이상우위원 1개소당 1억 5천이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1개소당.
그게 일정액은 아니고요.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1억 5천 정도 드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자유센터 맞은편 거기도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요구사항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소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도에, 일부는 또 도비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도에도 지금 10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이상우위원 설치된 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좋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입니다.
○이상우위원 313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추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 당시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 안 돼서 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실시설계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지상 땅 위에 있는 폐기물 위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땅속 안에까지 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조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 위에 보이는 것만,
○이상우위원 그래서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서 용역을 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당시에는 한 2,300 정도 원래 폐기물 쪽으로 했다가 땅속을 정리하다 보니까, 설계 때는 한 49톤 나왔는데 땅속을 파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우위원 폐기물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네.
○이상우위원 어떤 폐기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혼합폐기물이라고 그러니까 철근하고 붙어있는 것들 있고 임목 폐기물, 임목. 나무 같은 폐기물 그다음에 폐콘크리트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땅속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집행잔액으로 추가 변경까지 했는데, 설계 변경까지 했는데도 지금 혼합폐기물이 워낙 단가가 비싸서 그거는 별도 선별만 해 놓고,
○이상우위원 그런데 원래 잡혀있던 게 49톤에서 235톤이라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땅속에 생각지도 않게 많이 폐기물이 묻혀 있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백승희위원 처음 사업비가 95억에서 224억, 277억 3천만 원이 최종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실시설계 용역 준공 때는 금액이 224억에서 277억 3천이 이때 변경이 된 걸까요?
277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 공사 총사업비가 277억이고요. 2025년도까지는 197억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상정한 20억 원은 당전마을 공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백승희위원 당전마을.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백승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전체적인 재무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서류적인 내용들이 재무 절차와 행정 절차가 잘 진행이 됐는지 저희 위원들은 이런 내용들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2년도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가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추진경과에 사업비에 대한 증액과 사업비에 대한 변경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도로 공사는 주로 설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상비도 저희가 예산 편성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한 1.3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조서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백승희위원 네, 그렇겠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도로 공사의 특성상 워낙 사업 기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상승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어떤 재무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53억이라는 비용이 또 늘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간적인 절차가 잘 이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중간 절차는 잘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비조서의 변경을 통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내년 초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280페이지입니다.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 공사 관련해서 26년도 4월달에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 신청이 됐어요.
이 경우 진행 상황이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선급금이 반환된 상태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준공 예정일은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안산교육,
○백승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반환이 된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선금액 1억 2,760만 원입니다.
○백승희위원 어떤 소송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겪고 계신지, 어떤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소송은 없고요.
회사가 저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지급된 선급금을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방행정 보증기관에서 반환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세출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다행입니다.
이러한 확장 공사에 있어서 안전에 잘 기하여 공사 부탁드리겠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영전2교 재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작은 교각으로 보아지는데요. 전체 금액이 한 3억이잖아요?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공사액은 3억인 거고, 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가 올 10월에서 12월로 보여집니다.
콘크리트 특성상 사실 겨울철에 타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저희가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된다면 보통 동절기 공사 정지를 통해서 다음 해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향후 계획에 있어서 공사 착공 및 준공 12월달 예정이라 함은 공기가 좀 더 연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겨울 혹한기들을 피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혹한기는 영상 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 주로 물 공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을 동반한 그런 공사는 지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서 이 또한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대중교통과의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개시도 하기 전에 위탁대행 업무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설정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과정으로 위탁비용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에는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여기는 운영이 아니고요.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부서에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저쪽 도시공사에 저희가 대행사업을 맡긴 거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준공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또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대행 사업은 공사를 대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공사 대행.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이후의 비용이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공사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추경을 한 이유도,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공사가 끝나면 운영에 대한 또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백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630페이지.
회전교차로가 안산시가, 제가 8·9·10대 했잖아요. 8대부터 9대까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에 많이 없다가.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다 기다리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면서 교통사고율은 기존보다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혹시 전수 조사한 게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우선 회전교차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그 자료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회전차로 조성 공사 이 건은 인정프린스의 재건축이 되면서 도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때문에 제일 끝부분을 좀 더 차량이 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회전차로를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1억 5천이라는 돈은 인정프린스 조합 쪽에서 저희한테 돈을 입금한 이후에 그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기부채납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저희가 그 부분 소로2-건건3호선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일률적으로 저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일률적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현옥순위원 그전에 회전교차로, 특히 반월동 초입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큰 버스가 회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요즘은 일반 버스가 있고 더 큰 버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만들 때.
그다음 그 안에 관리가 잘 안돼요, 지나다 보면 좀 미안할 정도로.
그 지역에 노랑부리백로 우리 안산시 시조가 있잖아요. 청소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잡목, 잡초 이런 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걸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하천 관련해서 정비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안산천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천은 경기도천으로써 관리만 우리 안산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도 지금 악취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은 혹시 언제인지 궁금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저희 안산천과 화정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으로 주로 경기도에서는 취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행자에 대한 동선이랄지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러한 친수 목적은 저희 안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우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비가 오면 초기 우수에 대한 처리랄지 아니면 우수와 오수의 오접으로 인해서 하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쪽은 하수과하고 또는 환경과 계속 협의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수 토구도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소되지 않고도 있지만 비 오는 날에 특히 그런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시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비 올 때는 별로 냄새가 안 나지만 비가 그쳤을 때 그 이후에 더 악취가 심해요.
하천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안산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 튤립축제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외부에서도 올 정도로 유명했잖아요, 우리 안산 시민만큼의 꽃을 심어서.
그걸 준설 하천하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더 운동을 하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넓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너무 또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타 시 같으면 하천변에 엄청난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계절별로 축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경사진 부분에 오래갈 수 있는 계절별로의 그런 어떤 꽃나무가 되겠죠, 경사로니까. 심어서 오고 가는 하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또 옛 그런 정취를 생각할 수 있게끔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부의장님 말씀처럼 영산홍이나 자산홍 이러한 계절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를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632페이지 안산천 산책로 연결 공사 3,800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안산천 산책로 연결 공사는 중앙도서관 맞은편에 보면 안산천 산책로가 가다가 끊어져서 호수공원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약 한 10억 원을 들여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비사업인 거네요? 3,800만 원 올라왔길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설계비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산천의 특화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꽃도 있지만 엄청난 큰 잉어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단양에 가면 민물고기가 유명해서 탑에 물고기를 상징하는 물고기 상징이 있잖아요, 천변에. 중앙시장 앞 천변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산천변에도 그런 큰 잉어, 물론 가로등이 있지만 그래도 월피동 쪽에도 인도에 불빛, 별빛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가로등이 좀 있어요.
저희도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아치식으로 된 다리나 아니면 예술인하고 중앙동 대로 육교에 안산천을 대표하는 물고기 모형을 해서 밤에 야광처럼 되고 여기에 이런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건축디자인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중기적으로라도, 단기는 좀 어렵겠지만 당장 해야 되니까 한번 정담회 같은 거 나누셔서 안산천의 어떤 특화를 위해서는 그런 잉어 모형의 가로등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밥 먹다가 그냥 당하잖아요.
우리 시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몇 세부터이며 반납률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대상은 65세부터이고요.
전체 고령 인구에 대한 반납률은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작년에 한 2,600여 분 반납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반납을 하면 그냥 반납하고 마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도 해 주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저희가 10만 원을 보상하는데요. 다온 카드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류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운전 경력이 있는 분에 한하여 시 예산으로 특별히 1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교통정책과죠. 택시 운전자는 대중교통과인가요? 연결해서 그럼,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시민들이 택시를 탔을 때 불만을 제가 일부 받은 적 있는데 너무 고령자라서 길을 잘 모르고 본인이 아는 길을, 보통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내비가 있는 데도 돌아가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되게 불안한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택시 운전자분들의 연령 제한은 혹시 있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지금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어느 정도 연로하셔 가지고 운전을 못 하면 그만두는 그런 상태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젊은 층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또 사고 위험이나 순발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깝고 좀 불안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젊은 층의 어떤 유입이 없는 한 이 상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생계적으로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타 시에 혹시 그런 조례가 있나요? 연령을 제한하는 조례.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이것 연령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 없습니까?
혹시 해당 상임위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스마트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비싸서 별로 못 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최찬규위원 몇 개 정도까지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 1,278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다 확대는 어렵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도 폭이 너무 협소한 데는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더라도 보행자가 또 다닐 만한 공간이 최소 폭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는 어렵고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치·가능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하겠다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그런 것을 타 시군에도 더 많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저한테도 들어오고 하는데 하나에 1억 5천이다 보니까 하나 설치할 때도 사실은 어디 설치할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거 2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안산시청이랑 자이 쪽에 하나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상임위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동에서는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원칙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사실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또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한계가 있고 도로 폭이 작아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균형적으로 설치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주변도 좋지만 저는 역 주변에도 이렇게 좀, 역 주변은 사실 사람들이 많잖아요. 본오3동이나 사동 이런 곳도 다 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GTX-C가 들어온다고 해서, 노후된 것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검토가 역이 들어오면 어차피 뜯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안 되는 부분도 저는 과거에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GTX-C가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고 착공한다고 해도 5년이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금년에는 2개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좀 더 하려고 열 군데를 또 신청해 놨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상록구랑 단원구 양쪽에 5개씩 그리고 동별로 또 안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이용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역이나 상록수역 그런 데가 아무래도 이용객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다 선정이 된다면 내년에 다 설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도 재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몇 개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주변 그리고 지역별 안배 전부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굳이 지역구 얘기한다면 본오3동, 사이동 주민들도 벌써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본오3동은 역이 있고 사이동은 역은 없지만 사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해서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희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서해안 셔틀버스 운행 부담금 처음 올라왔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이게?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서해선이 당초 홍성에서 대곡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지금 시화호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아직 개통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서해 쪽으로 가려면 저희가 셔틀버스를 타고 저쪽 화성까지 넘어야 되고, 또 화성에서 내린 사람들이 안산으로 오려면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6개 시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KTX예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현옥순위원 KTX?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서해선은 KTX는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아니고? 화성에서 안산까지 그럼 어디, 제가 궁금한 건 서해안선이 일단 홍성까지고 그건 아직 개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확히 화성 어디에서 안산 어디까지 오는 분담금인 거예요? 6개 시가 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제가 잠깐 자료 찾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화물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팔곡동이나 선부동, 선부동은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팔곡동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현옥순위원 팔곡동 같은 경우는 일동, 성포동, 이동까지도 팔곡동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팔곡동 주차장을 운영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역에는 화물차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민들이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라든지 주말에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기존에 이미 다 대고 있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은 하고 있는지.
물론 처음부터 단속은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곤 있어요. 계도 기간을 주고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단속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지금 화물자동차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곡동은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은 지금 공사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운영을 할 건데.
아마 팔곡동 쪽은 본오동이나 사동이나 그쪽 권역이고 선부동 쪽은 선부동, 원곡동, 백운동 권역 화물차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이 4개소가 또 설치돼 있습니다, 89블록하고 저쪽 초지동 쪽하고 신안산대 쪽하고 성곡동 쪽.
그래서 임시는 또 임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 문제도 임시 차고지나 공영 차고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에는 월 1회 했던 걸 지금은 주 1회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는 단속 시간이 저녁 9시, 10시는 할 수가 없고요. 법령상 0시부터 새벽 4시 그때만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밤샘 단속도 매일 해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워낙 화물차량 수하고 저희가 임시든 공영이든 조성해 놓은 주차 면수하고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줄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은 계속,
○현옥순위원 주차 주택가가 너무 심각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임시나 운영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이 사실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이동, 일동 쪽에는 없어요. 그죠? 부곡동 임시는 몇 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죠.
그런데 주차하는 것도 불만인데 쓰레기를 그 자리에 음식물 먹고 그냥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구청에서 하긴 했지만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은 물론 있겠지만 진짜 해 봐야 돼요. 해 봐야 돼서 화물차 단속을 해야지 해도 우리 주차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시민이 우선이냐, 그분도 시민이죠. 또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냐하면 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 가고 주택가에 대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머리 아프지만 해결은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우리 모범운전자의 예산이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모범운전자의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부분 모범운전자는 저희가 큰 도로변에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 때 자원봉사 하는 개념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원봉사 하는 데 소요되는 식사비 그다음에 장갑 같은 거, 동절기 같은 때는 약간 방한 장갑, 피복비 이 정도 해서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 올리고 1회 추경엔 안 올렸었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본예산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 때 삭감돼서,
○현옥순위원 삭감돼서 1회 안 올리고 지금 3회에 올리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동절기도 다가오고 해서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모범운전자의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기 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편요금 1천만 원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단속을 하다 보면 관내 있는 업체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타지방에서 화물을 싣고 안산시에 와서 저녁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 날 또 화물을 싣고 내려가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면 타지방 차량들도 많이 걸리고 또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저희가 행정처분에 필요한 우편발송 요금,
○현옥순위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화물차를 주차하면 한 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화물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승용차도 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울이에요. 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 차량 전화해 보니까.
그런 거처럼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차 단속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실제로 화물자동차 단속을 하다 보면 거의 한 100건이면 대략 한 반 정도는 관내 소유자고요. 한 반 정도는 관외 소유자로,
○현옥순위원 관외 그분들이 우리 안산에 대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화물을 싣고 와서 그다음 날 또 싣고 내려가다 보니까 밤에 그렇게 주차를 하는 걸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서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좀 더 고생하시는 김에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라고 하나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속을 밤늦게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낮시간에 하는 건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상황이?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화물자동차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아마 화물자동, 약간 풍선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단속하면 화물차들이 안 대면 또 다른 차량들이 대는 그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그렇게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단속 현황 있잖아요. 그거 자료 올해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 인력 현황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행정 절차 어떻게 하셨는지도 포함해서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예,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이상우위원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광장이 무슨 뜻인가요? 광장.
○녹지과장 임은철 광장이요?
○이상우위원 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우위원 넓게 트인 장소 그게 광장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이상우위원 광장의 조건은 뭔가요?
개방성,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연결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성포광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개방성은 시야와 공간이 확 트여있는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맞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접근성, 누구나 쉽고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맞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이상우위원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성, 그 주변 도로와 보행로, 상업지역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동의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번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성포광장 삭감안이 3대3으로 아쉽게 부결되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1회 추경에서 관련된 예산을 두 차례 삭감했음에도 평면횡단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삭감한 내용을 다른 대안 없이 가져오는 이유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고, 과연 37년 된 통로박스를 다시 존치하고 그 위에 상징 시설을 설치하는 것밖에 없었느냐, 철거와 평탄화가 시민의 안전, 편의, 광장 활용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의회가 두 차례 예산을 삭감했다면 기존 안을 반복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삭감 이유를 분석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비용 안정성, 보행 편의, 공사 기간, 유지 관리 등 비교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를 설득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대로 올린 이유는 이런, 뭐라죠? 다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녹지과장 임은철 이게 제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됐을 때나 또 1회 추경에 삭감됐을 때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임위에선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유가 저희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37년 됐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또 남북 간의 연결이 꼭 통로박스여야지만 되는지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에서 삭감된 게 저희한테 전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예산이,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문화광장 아시죠? 문화광장.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문화광장에 예전에 육교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문화광장에 육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예, 없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이상우위원 왜 없앴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 문화광장에는 육교의 필요성이,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상우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이상우위원 현재 육교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우리 안산시도 봤을 때.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지금,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에만,
○녹지과장 임은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인지 또 육교가 설치되는 추세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가 거기에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육교를 대체할 만한 횡단보도가 그러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상록경찰서에서도 8월 31일 자 공문으로 거기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공적 표명을 해왔습니다, 공문으로.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 통로박스의 주된 원래 목적은 뭡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원래가 이동 단절된 곳의,
○이상우위원 단절된 그 공원을 갖다 연결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이동 경로였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이상우위원 그렇죠. 이동 경로니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존치를 하자, 연결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이었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21년도 당시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통로박스를 존치하는 안과 통로박스를 없애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이 통로박스를 존치하면 113억이 들고 통로박스를 없애면 전체 광장에서 6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 재정 여건에서 저희가 최초 안을 통로박스를 없애는 68억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왜 있는 이 육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저 통로박스를 없애면서까지 그 광장을 단절시키려고 하냐, 통로박스를 존치해달라는,
○이상우위원 그래서 시민의 의견에 의해서 존치가 결정됐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광장이란 어떤 성포광장, 성포광장에 성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몇 층 높이인 줄 아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층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5층 정도 됩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5층,
○이상우위원 예, 그 정도 되고.
광장이란 탁 트인 넓은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걸 갖다가 거기서 공연까지도 설치 들어 있습니까, 그 설치에? 통로박스 위에? 아니면 그냥,
○녹지과장 임은철 조형물이 설치,
○이상우위원 조형물만 설치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조형물과 벽면을 이용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무대시설 같은 건 안 설치되는 것인지.
○녹지과장 임은철 월피동 쪽으로다가 월피동 쪽 광장에 벽면을 이용해서 무대시설이 설치가 되고요.
성포동 쪽 벽면에는 미디어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전광판처럼 우리가 빔프로젝터를 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다른 데 보면, 보면 제가 봤을 때 목적은 일단 연결하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육교에다가 지붕, 통로박스에다가 지붕 해서 보기 좋게 돈을 들여서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존치하기 위한 어떤 다른 편법을 위해서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무슨 무슨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해가지고 존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광장의 의미에서는 약간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쪽으로 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존치 말고 평탄화 방법도, 방안을 한번 다른 부분들도 제시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당초 원안을, 사실 68억이라는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지방재정 심의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관련 행정절차를 다 득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반영해서 그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다 밟았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갔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그 통로박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요구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중대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거든요.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주민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서울예술대학교 문화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300명 정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도 지금 거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용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어떤 사업 같은 거를 갖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든 사업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다라는 그런 식의 행정 무책임한 사업 진행은 앞으로 없어져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의회에 얘기할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들은 쉽게 가고자 했으면 그때 당시에 주민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원안대로다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의 주민 의견이 그만큼 중대하고 또 주민 의견에 그때 통로박스를 없앨 경우 민원의 반발이 너무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힘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한 얼마나 되셨죠?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러셨군요.
저는 모 신문 기사에 따라 사실 여부를 여쭤보고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행정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2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3년도 최초 착수보고 시에는 통로박스 철거와 광장 평탄화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최초의 저희 설계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후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는 네 가지의 주민 요구가 있었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백승희위원 아시는 것처럼 그 네 가지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단절된 광장을 연결하거나 광장을 활성화하여 또한 주차면을 확보를 해 달라라는 주민의 네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요. 맞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단절된 광장 연결과 상징 공간 조성이 있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통로박스 철거 후 남과 북을 연결 그리고 별도의 상징 공간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의 해석을 낡은 통로박스 존치와 상부의 상징물 시설 설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 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의회처럼 회의록이 존재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통로박스를 그대로, 그쪽에다가 연결 육교를 만드는 그 안을 거기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그니처 조형물이라든지,
○백승희위원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가 통로박스를 존치하고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그랬을 때 작년 12월에 의회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셨어요.
의회에서 선부광장 예를 들어서 평면횡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맞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평면횡단요?
○백승희위원 네.
아무래도 어떤 보행적인 부분에 대한 평면횡단보도를,
○녹지과장 임은철 횡단보도 설치를 말씀,
○백승희위원 제시를 예를 들어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사항이신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정식적인 심사가 아닌 담당자 간의 어떤 전화 협의로 이런 의회 의견을 마무리했다고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맞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그 통로박스를 존치해서 거기에다 연결 육교를 만드는 안이 최종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졌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백승희위원 아까도 말씀처럼 어떤 행정과 재무 절차에 대한 여러 많은 소요의 기간 당연히 많이 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 알죠.
한데 일단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했다라는 건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인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대해서 여러 100m 내에는 사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어떠한 적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떤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예외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라는 부분들이 사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사에 따르면 37년 된 통로박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시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의 고려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평탄화에 따른 보행의 편의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육교를 건너갈 때와 일직선의 평면 수평 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당연히 노약자도 어린이도 장애인조차도 사실 육교를 따라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통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당연히 시간과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평탄화에 따른 보행의 편의가 있다라는 점 또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으로써 그 지역 인근의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기사에 따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검토를 그 당시에 해 주셨을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백승희위원 저는 기사에 의한 사실 확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주민 의견들을 다 담아서 집행부가 사실상 약간 피곤하지만 또 아니면 절차상 또 한 번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정해서 그걸,
○백승희위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안이 사실 선택적인 사항이 많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를 왜 그 당시 최초에 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또한 제대로 어떤 알 수 있는 권리들을 집행부에서 판단들을 더 잘해 주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은요, 어떤가요. 초지역이라든지 성포역도 생길 거고요. 안산의 지하화, 안산선 지하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성포광장의 그 터널을 존치함으로써 37년이 된 터널을 존치하고, 앞으로는 한 40년 이상을 또 저희가 그 안을 품어야 하는데 과연 그 터널의 존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작년 25년 8월달에 거기에 올라가는 하중물, 18톤 가량의 하중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다 이미 마쳤고요.
또 올해 4월달에는 그 옆에 있는 날개벽이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도 다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부분입니다.
○백승희위원 시민을 위해서 안전이 기본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떤 변화가 또한 성포역사에 있어서 37년과 앞으로의 40년, 근 80년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변화감 없이 그대로의 안전을, 안전을 말씀하셨지만 안전과 이 변화감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 안에 녹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알 권리와 또한 안전과 안산시가 추구하는 그 변화감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백승희 위원님하고 이상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성포동 근처에 사시나요? 안 살죠?
○이상우위원 저는 안 살죠.
○현옥순위원 안 살죠.
백승희 위원님도 거기 안 살죠.
○백승희위원 저는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용을 많이 해 보셨어요?
저는 거기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백승희위원 저는 주말마다 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0년 동안 살았고, 그다음에 9대 때 성포광장 재정비 관련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도 같이 다 4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금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통로박스를 기존대로 유치하실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으로다가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문 의뢰를 해서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에는,
○현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하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거기가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없다는 지금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통로박스를 이용한 연결 육교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가지고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로박스를 존치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 거기에 장애물 통로박스를 없애고 평탄화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횡단보도 사거리가 지금 4개, 5개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50m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4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받은 거는 예외적으로 백승희 위원님대로 예외는 제외될 수 있는데 거기가 장애인보호구역이에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해당 안 됩니다.
○현옥순위원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치가.
중요한 건 그거고요.
두 번째, 안 되는 거예요, 설치는.
두 번째는 37년 된 그 통로박스 안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진단을 일단 받아왔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두 위원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안전성과 평탄화 횡단보도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원래 성포예술광장은 말씀하신 대로 예술공원 버스킹을 하면서 많은 노래자랑, 문화광장이 생기기 전부터 큰 광장 역할을 해 왔는데 그 근처가 학원가가 생기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 광장 활용도가 적다 보니까 지역 행사만 하고 거의 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화가 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건너갈 때 횡단보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계단을 이용해서 그 위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잔디, 의자, 쉼터 공간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바깥 놀이 활동으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토존도 되기는 했었어요, 저도.
그런 와중에 이런 성포광장 재정비 소식을 듣고 주민들하고 좋은 어떤 광장이 재탄생된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래도 이 큰 광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의견 플러스 또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 50명의 의견도 들었고 양쪽 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랬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초기부터 끝에 최종까지 존치를 가기로 한 거고 용역도 4가지 용역으로, 이쪽 병원이 있잖아요. 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정적인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짰고, 뒤쪽에는 아무래도 그 벽을 이용해서 버스킹도 이용하고 있고 인라인도 이용하고, 그렇죠? 물놀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월피동 쪽은 동적인 프로그램 콘텐츠로 설계를 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최종적인 그런 설계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어요.
처음에는 68억 가지고 해도 된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중요한 요는 지금 해답은 저는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37년 된 오래된 통로박스 존치 여부가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그걸 없애고 신호등으로 평탄화했을 때 그거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지만 거기가 50킬로예요. 50킬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몇 초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해요. 통행량이 일단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지역이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거는 물론 불가도 받았지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로 할 거잖아요.
맞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일방통행.
○현옥순위원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기존 달리는 차량은 별개인 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 더 생기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공연을 보다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즐기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원한 게 연결 통로였거든요. 월피동과 성포동의 어떤 단절된 그런 구간을 이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저는, 일부는 아니에요. 어찌 됐든 두 가지 안전성과 신호등 설치는 이미 안전에 있어서 담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부 예산이라도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26억 1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통로박스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통로박스가 26억 1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당연히 통로박스는 철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통로박스 안에는 성포광장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조형물과 아까도 말씀했던 무대 설치 그다음에 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이 사실상 예산상에서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 통로박스 자체가 지금 철거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신,
○현옥순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꾸 통로박스 화두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성포광장의 주된 그 통로박스나 양쪽 벽 그게 없으면 사실 유일무일하죠.
왜냐하면 이쪽 정적인 공간에는 거기 미디어파사드가 그 벽이 있어야, 그렇죠? 대중 우리 시민들이 큰 행사를 했을 때 월드컵이나 이럴 때 같이 거기에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거고, 건너편에도 그 벽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 버스킹 공연장 무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양쪽에.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심이 되는 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존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연결되는 그 통로박스 상의 육교가 단순히 보도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닌 거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원구 쪽에는 아시다시피 안산예술광장이라든지 또 화랑유원지라든지 선부광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광장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상록구 쪽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포광장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고 성포동 쪽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자기의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활성화가 되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개방성, 연결성은 저는 통로박스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가 무책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저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편법을 자꾸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전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었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임위에서 하나도 없었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네,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시장님 25개 동 주민과의 현장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8월 27일부터 해서 10월 20일까지 하시는데, 이게 현장별 해서 목적이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이미 끝난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가시는 경우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지만 녹지과에서 주관했던 사업들 그리고 관련 있는 사업들 중에 다 끝난 사업들, 그런데 그게 1개 동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개 동에서 굳이 끝난 사업들에 시장님이 방문해서 이렇게 좀 저는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바쁘신 시장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휴암산 등산로 정비해서 댕이골 앞에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등산로상에, 이게 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보고,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등산로 안에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해 달라는,
○최찬규위원 그것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통로박스라는 게 공중 몇 미터 위에 위치한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최찬규위원 계단이 몇 개나 있는지 대략 아시나요?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거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한 6∼7m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6∼7m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최찬규위원 계단은 몇 개 정도.
○녹지과장 임은철 계단까지 숫자는 아직,
○최찬규위원 사실은 관련된 사업 얘기니까 드리자면 어쨌든 주민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단을 이용하든지 엘리베이터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계단이 많으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사실 계단 불편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 많은 분들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계단 부분은 편리성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런 계단의 어떤 경사로라든지 또 계단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양쪽에.
설계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시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최찬규위원 설계 인가가 끝난 건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설계는 2024년도 12월달로다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가는 언제 받았죠, 정확히?
○녹지과장 임은철 어떤 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실시설계 인가 승인받는 절차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없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최찬규위원 그럼 설계가 아직 끝난 건 아닌 거네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 공사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최찬규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최찬규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가 언제 끝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장 임은철 2024년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12월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최찬규위원 예결위에서 두 번 다 삭감됐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최찬규위원 그때 시점이 어떻게 되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최찬규위원 예결위에서 저희가 이것 재정비 사업이 삭감된 적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
○녹지과장 임은철 그 두 번에 대한 의견이,
○최찬규위원 시점이 언제죠?
○녹지과장 임은철 작년도 본예산 때 올렸을 때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 3월달인가요. 1차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348페이지 안산누리목재체험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해 왔던 사업인데 2단계 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비만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시비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이전 상임위에서도 시비 부담이 크니까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추진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미리 해서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같이 추진하면 2단계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봤고 국비 사업 내용을 봤는데 그게 22년부터 26년까지였나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27년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끝난 사업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27년도에 정부가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 공고문도 제출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없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정부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 위원님께서 26억은 통로박스를 유지하기 위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단지 미디어파사드 설치하기 위한 그것만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럼요.
○녹지과장 임은철 26억 100만 원의 예산이 통로박스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같이 다 포함되고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거지 이게 2024년도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다가, 98억여 원이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일단은 승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다가,
○이상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공문 보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공문 받으셨다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이상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이상우위원 만약에 지금 현옥순 위원님께서 거기 갖다, 뭐죠? 그 횡단보도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고 별 효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문화광장에는 횡단보도 구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것까지는,
○이상우위원 모르시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굉장히 짧은 구간에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광장을 갖다 편리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용 안 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건 확인을,
○이상우위원 거기는 동시신호로 신호를 갖다 같이 끊어서 동시적으로 그 긴 구간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같은 신호로 교차로를 지나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 짧기 때문에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체에 대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 벽이 있어야 미디어파사드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벽이 없으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로박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답변,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로박스에 그 시설물을 그렇게 설계를,
○이상우위원 활용한다?
○녹지과장 임은철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고자.
○이상우위원 통로박스가 없어지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아까 속기 자료를 보면.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고요. 통로박스 부근에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시설물이 함께 같이 설치가 된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설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시설물들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되면 미디어파사드만 없어지는 거고, 그 위에 그런 어떤 구조물 같은 건 없어지고 그냥 통로박스만 존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아니죠. 통로박스는 연결 육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육교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연결 육교는 만들어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징물, 조형물이라든지,
○이상우위원 그런 것만 못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다음에 무대 설치라든지 파사드라든지 이런 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26억이 없으면 일단 육교는, 일단 그런 것들 없이 설치는 유지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의 공문을 받은 이상 경찰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다는,
○이상우위원 횡단보도 꼭 설치가 아니더라도 그 구간이 짧습니다. 솔직히 설치, 그죠? 그 미디어 그 통로박스 구간에 양쪽 횡단보도 사이 중간에,
○녹지과장 임은철 양쪽 횡단보도 구간이 180m입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사실상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든 육교가 없으면 시민 불편이,
○이상우위원 있죠?
○녹지과장 임은철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완전 불가라고.
그런데 문화광장에서는 법적 어떤 목적, 공원이 같은 광장인데 거기는 왜 이렇게 보면 30m 이내에도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오늘 한번 직접 한번 가보세요, 앞이니까. 몇 m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짧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교차로가 있는 곳들은 횡단보도가 다 연결이 되는데 교차로가 없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200m 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약자 때문에 100m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100m 안의 검토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문화광장에 제가, 저랑 같이 한번 가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거기는 짧아도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이상우위원 교차로 없는 부분에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아마 100m 안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교차로가 없으면서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저랑 한번 가보시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사업 중에서 착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 가지고 문제가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작년 9월에 착공식,
○녹지과장 임은철 제가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상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당해연도에 진짜 공사의 어떤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월을 시킨 적은 있어도 또 예산의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통째로 삭감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계속비사업이고 이미 착공이 된 거예요. 사업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거든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존치 여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원래는, 언제가 준공식이었죠? 올 9월이죠?
○녹지과장 임은철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현옥순위원 올 9월이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계속비사업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 마트,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한 분이 40장까지 주차위반이 날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펜스를 오랫동안 쳐놓은 것도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기의 연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어떤 식으로든 설계를 다시 바꾸거나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심의를 다시 다 거쳐야 되거든요, 행정절차를.
그러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기에 따른 공기가 연장되면 그 연장에 따른 또 자재비의 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주변 분들께서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이 ‘언제 이거 공사 완료가 되냐, 먼지에 주차에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서도 원래 신안산선의 역사 준공과 맞물려서 저희도 개방을 하려고 했으나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신안산선의 개통과는 무관하게 저희는 개방을 한다는 게 저희 사업 부서의 방침이었거든요.
○현옥순위원 일단 준공이 9월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준공이 9월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30%,
○현옥순위원 30%밖에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안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1년 이상이 또 늦어지겠네요, 그럼?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넉넉잡고 1년은 잡아야죠.
○녹지과장 임은철 아무리 빠르게 다시 준비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하고, 또 행정절차를 다시 하려면 또 주민설명회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공익이잖아요, 공공성. 그죠? 많은 시민들의 편익 제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을 촉구합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답변이 길어져서 제가 질문을 다 못 하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두회 네.
○현옥순위원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한테 웬만하면, 그리고 우선 삭감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질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삭감이 많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도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여기 와서 질문을 하는 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이상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희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사가 늦어진다, 첫 번째 삭감부터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이미 끝났을 수도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안산문화광장에 제가 지금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교차로가 아닌 부분에도 보면 30m, 50m 되는 부분에도 지금 다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제가 봤을 때 넓게 트인 장소, 지금 그리고 성포광장의 공정률이 30%라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성포역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포역도 지금 아직 100% 된 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성포역도 아직까지는 저긴데 성포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중으로, 역사는 다 지어지는데 개통은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 차량이 성포광장 공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성포역사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공사가, 펜스가 쳐져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임은철 성포역사는 차질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개통의 문제지,
○이상우위원 개통의 문제고 일단 성포역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서.
○녹지과장 임은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차피 공원이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성포역사 때문에도 그런 어떤 공사 뭐라죠? 안전 펜스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는 거는 꼭 성포광장의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광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높은 다농마트나 11층인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광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약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답답합니다.
솔직히 성포역이 너무 높게 이렇게 자리 잡아 있고, 거기다가 지금 구조물이 또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광장에서의 기능, 넓게 트인 장소 이런 기능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시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른 평탄화 한번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곡동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평탄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는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공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평탄화를 한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예 도로를 없애버리자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우위원 설치가 아니라 일단 통로박스를 없애고,
○녹지과장 임은철 통로박스를 없애면,
○이상우위원 없애고 양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넓혀서 이동이 편리하게 하는 방안.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이유를 다는 거는 거기 첫 번째가 삼일로의 교통량 문제,
○이상우위원 교통량은 동시신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과장 임은철 그런데 그거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여긴 양방향 통행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경찰서의 입장은 도로교통 규칙을 떠나서 일단 교통량이 많아서,
○이상우위원 교통량이라도 양쪽에 지금 횡단보도가 통로박스가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과하는 차들이 같은 신호를 갖다가 정지가 되면 그 안에 갇혀서 어차피 거기서는 상관없이 다 모든 동시신호로 하게 되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있는 차들이지 그게 통로박스가 있다고 해서 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에, 우리 회전교차로를 보면 그쪽 보면 그쪽에 다 신호등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거리에.
그 부분을 갖다 동시신호를 하는데 왜 그 안에 갇혀있는 차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냥 단순히 뭐 때문에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해 줬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횡단보도를 변경하게 되면 방어 울타리, 가로수 등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또 조명 시설도 문제지만 광장 주변의 또 음식점, 주점 등 이런 게 술 취한 상태의 보행자가 많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심층 분석해서 공문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이상우위원 심층분석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그럼 그 횡단보도가 놓여있는 장소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경찰서에서 말도 안 되게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진 않았을 거 같고요. 경찰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문 가지고,
○이상우위원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럼 쭉 한 번이요.
○이상우위원 네, 읽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제가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위치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설치 기준 해가지고 도로교통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을 봤을 때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에서 신규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제외되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4m 이상의 도로에서 좌우 통행 방향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횡단보도의 폭을 생각했을 때 교차로 사이의 공간은 더,
○이상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왜 어린이들,
○위원장 안두희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 나중에,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희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염정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짚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두 번 삭감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아직은 예외적입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여기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민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계속 대두됐는데 우리 전문가 의견 수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시민 의견도 수렴했지만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여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담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자문위원단 세 분이서 전문가들이 다했고,
○염정우위원 자문에는 국장님 안전에 대한 자문도 다 받으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당연히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되는 거겠지만 이 논의 자체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끝났어야 될 논의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맞습니다. 이미,
○염정우위원 이게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된 거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하나 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골조 공사 다 끝나고 벽지 붙이고 리모델링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벽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 아예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공감합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지도상으로 봤을 때 400m 구간에 만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7개에서 8개가 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한다? 전 노약자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게 되면 시속 30으로 또 제한됩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 도로에 도로 횡단보도가 6∼7개 있다라는 건 오히려 교차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공적인 기관에서 정식적인 답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주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짚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 착공이 들어간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이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이미 동의가 됐었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 나오지만 신안산선이 부득이하게 지금 공기가 연장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애당초 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신안산선은 다니고 있고 여기 완전히 황무지로 놔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 부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의 연장만큼 지금 저희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돼 버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안선 역사는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공사 때문에 이게 개방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행정에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런 실시설계 단계와 이런 용역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 착공하기 전에 4년간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그 부분 2024년도 계속비사업을 승인했을 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때 최종 승인이 된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 당시 최초에는 통로박스가 없었던 사안으로 보고됐지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3차, 4차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계속비사업조서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편함도 분명히 피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통로박스를 활용한 연결 육교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다른 시설물을 못하더라도.
○위원장 안두희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691페이지 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받아온 건 잘하셨습니다.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692페이지요.
운동시설물, 공원시설물 수리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체육시설 A/S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운동시설물에 대한 어떤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조속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참고로 저희가 한 835개가 지금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 기존에는 독립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이걸 개선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상록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있잖아요.
기존에 이동이나 성포동이나 맨발걷기가 한 20 몇 개가 작년에 많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지금 5개 부서 해서 총 한 40개소,
○현옥순위원 40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덜된 거예요?
흙향기하고 일반 맨발길하고 다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작년에 추가로 은하수공원 쪽에,
○현옥순위원 은하수공원?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던 거를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가 마지막에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40개 지금 이 맨발걷기길은 누가 관리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대체로 대부분의 것은 자연 흙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의 필요성은 덜하고요.
다만 이동이라든지 호수공원에 설치한 공원들은 약간 앵커시설로써 관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을 일부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요.
다만 이거를 자연 흙길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이용하는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요청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해서, 민속공원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저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청결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관리 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황토흙이 유실돼서 추가하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유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려 사항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흙을 완전히 가둬두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일부 흙은 우리가 추가로 매년 보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미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턱을, 양쪽 그 길을 높였으면 유실에 있어서 조금 덜 유실률이 있을 텐데 폭우가, 일반 그냥 오는 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걸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실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이 당곡운동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앙공원인데 거기 무슨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다기 보다는 거기가 원래 기존에 있는 매점으로 쓰던 곳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관련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편성이 어려워서 폐기물 처리비로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지금 공사 중인 거네요, 그럼?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지금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안 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이런 정비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아까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추경으로 올리기보다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성포광장 관련돼서 횡단보도 설치 못 해도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평탄화가 안전과 광장 활성화, 상인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주장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횡단보도 설치 여부가 철거 존치의 여부 핵심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 삭감 이후 어떤 대책을 검토했는지를 지금 물은 것이고 또한 주민 요구는 최종보고회까지 네 가지가 각각 요구된 것인데 철거 전제로 주민 의견 물어놓고 철거 후 남북 간 이동 수단을 요구하자 존치로 가는 행정의 대안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탄화가 안전과 광장 활성화, 상인, 주민에게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주장한다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의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나요? 여기 광장,
○녹지과장 임은철 그 당시에 전문가분은 설계와 관련된,
○이상우위원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지,
○녹지과장 임은철 예,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지,
○이상우위원 그 어떤 교통약자라든지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죠? 여기 설계에.
○녹지과장 임은철 그러나 그런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하죠.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산누리목재체험장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우리가 2023년 12월 1일 때도 보면 국도비 지원 확보 각별히 노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1·2단계를 분리 추진하라고 한,
○공원과장 김효식 1·2단계를 분리 추진하라고 주문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니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러면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도비가 한 10억 9천만 원을 주니까 이 단계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1단계를 먼저 추진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목재문화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교부해 주는 거 외 지방비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292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여기에 보면 시 재정 악화로 인한 계속 예산 부결에 또 지속 상정되면서, 상정되면 지적받았잖아요. 24년,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상우위원 삭감됐죠? 이 부분이.
○공원과장 김효식 승인이 안 된 사실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01회 때 2단계 사업의 경우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불가하며, 이때도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할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단계로 추진하는 게 지금 여기 설계비를 반영하는 거고요.
설계비를 왜 반영하냐면 국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다 안 주겠다는 이유가 안산시가 재정을 줬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늘 따지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안산시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BF 인증, 예를 들면 BF 인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지만 이 사업비를 주시게 되면 설계를 같이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1단계 조건을 예산의 편성 이제 와서 합쳐서 실시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이제 와서가 아니라요.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1단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이것 진행하려고 하는 실시설계를 갖다가 안산시 예산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지방비로 우선 설계를 먼저 하고 그걸 기반으로 국비 요청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모사업이 100%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안 되면 만약에, 공모사업에 100% 선정이 안 된다면 안산시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50억을 안산시 재정으로 다 하기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22,
○이상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올 만큼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같이하는 것이 중장기로 안산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목재체험장 얘기 나왔으니까요. 좀 더 질의하면 국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 공원에 국비를 받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 공모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말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보시면 특조, 특교로는 많이 교부해 주시는데 이렇게 공모사업 쪽으로 가는 거는 최근에 백운공원 전망대 같은 경우 균특회계로 신청해서 경기도의회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진행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 같은 경우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이 안 된 거는 당시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까지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7년도에 되는 거는 최근에 반도체 특수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런 사업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 28년, 29년도에도 계속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목재친화도시 사업은 계속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적극 건의를 해서 안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국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화랑유원지 리모델링 사업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거든요, 4·16공원 조성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국비 지원은 과연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갈대습지 관리 운영 위탁관리 323페이지요.
여기 예산 올리셨는데 갈대도 지금 그래서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갈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갈대가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많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죽기도 하는데 일단 거기는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갈대를 베기도 합니다.
○최찬규위원 갈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최찬규위원 주시고, 다음 달이 결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한 거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예산,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갈대습지에 관련한 거,
○최찬규위원 예, 70억 지금 있는데 추가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최찬규위원 70억 맞나요? 7억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7억입니다.
○최찬규위원 7억 집행액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거는 갈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찬규위원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전반적인 거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자료에는 사실 그런 내역까지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희 위원님.
그럼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추경치고는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얼마 전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이란전 발생하면서,
○현옥순위원 잘 안 들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가 종량제봉투 이란 전쟁이 생기면서 수급이 굉장히 원료도 수급이 어려웠지만 시민들이 갖고자 하는 게 많아서 순식간에 많이 나간 상황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평년에는 그런 이유는 없죠? 올해 특이 케이스라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올해 특이 케이스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는 아예 팔지를 않아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좀 겪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소식을 전해 가지고 없는 마트 위주로, 큰 마트 위주로 빨리빨리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자료는 요청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백승희위원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 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백운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아직 공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토지의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중 하나의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행정절차를 위한 납부금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업대상지 내 불법경작 방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대집행도 필요하면 해야 될 거고,
○백승희위원 대집행도 하시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경계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백승희위원 펜스도, 네.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진입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승희위원 또한 불법 적치물을 철거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떤 철거를 통해 하실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사유지 안에 적치가 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상의 경우 토지 보상을 하면 소유자가 원래 철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 보면 철거 안 하고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적치된 게 공원 환경에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치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어떠한 활용을 하고자,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
○백승희위원 그러한 비용들을 처리해야 하는 불법 경작물을 방지하거나 어떤 적치물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이것 또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일까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4호선 지하화 사업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조성 구역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만약에 사유지 그냥 놔둬서 실효시키는 것보다는 매입을 통하게 되면 여기가 상부 구간의 중요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토지 위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써의 가치보다는 4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상부 공간 사업지로써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백승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해서 지하화 사업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이상우위원 환경재단 성과금 추경 올라왔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이상우위원 알고 보니까 이번 성과금에 이전 대표의 성과금은 빠져 있던데 편성 계획 있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전 대표,
○이상우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라고 하시면 요 바로 전의 대표님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어떤 대표님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가 지금 혼자밖에 없어요.
○이상우위원 나중에 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안두회염정우김태성백승희이상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건설도로하천과장 | 전광식 |
| 교통정책과장 | 정대섭 |
| 대중교통과장 | 장명원 |
| 환경정책과장 | 박수미 |
| 에너지정책과장 | 이륵만 |
| 자원순환과장 | 이미령 |
| 녹지과장 | 임은철 |
| 공원과장 | 김효식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