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4.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
19.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2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동의안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8.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3.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34.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3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36.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시장제출)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시장제출)
19.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2.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33.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4.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36.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의장 제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이재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과 최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의로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총 4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기타 의안심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한명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두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305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두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세금은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은 높이는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와 민간위탁 확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시장님 공약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조성된 주차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주차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중 노상 13개소, 노외 3개소, 총 16개소에 11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대다수인 107명이 60에서 70대 고령층입니다.
무더위와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직접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 차량에 발등을 밟히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방식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수지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 편의시설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25년 기준 노상주차장 절반 가까운 곳이 수지율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비효율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합니다.
중앙동의 메가박스 앞과 롯데백화점 앞 노외주차장을 보십시오.
주차면수는 불과 7면 차이인데 근무인력은 4명이나 차이가 있고, 수지율 역시 각각 70%와 131%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수지를 좌우하는 만큼 현재의 인력과 운영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수입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안산시에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삭길 노상주차장’을 무인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 8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주차장이 수탁업체가 연 1,450만 원의 수탁료를 시에 납부하는 흑자 주차장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약 6억 7천만 원의 초기 설치 비용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시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출도 줄였습니다.
안전사고 위험과 만성적인 적자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안산시가 직접 보여준 훌륭한 선행 사례입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년에서 3년간 운영한 뒤에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어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행정 변화에 신중함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확인된 사업조차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뒤처진 행정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 노상주차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6개소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이 중 3개소에 대해 스마트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 7일, 훈시사항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화야말로 재정 운용 효율성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영유료주차장 16개소를 전수 분석해 스마트 무인화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전환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에 재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안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초지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원 주차장의 장기방치차량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2023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예산 문제와 담당 부서의 미온적 태도로 유료화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무료 공원 주차장은 방치차량, 캠핑카 및 대형 화물차 등에 점령이 되어있는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방치차량 현황을 보면 단원구 229건, 상록구 178건에 달하며, 특히 화랑유원지와 신길공원 등에서도 수십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방치차량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사항으로 강력히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와동 제2공원 내 주차장을 기존 70면에서 192면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 주차 편의를 위한 확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관리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결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주차장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8월 28일 시행되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안산시도 이에 발맞춰 전수조사와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주차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매번 공무원이 현장을 돌며 전수조사에 의존한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분만 반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해법은 공원 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기 등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입·출차 기록을 활용해 장기주차 차량을 식별하여 과태료·견인 등 행정조치와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설 투자비와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직영 또는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개소당 약 3억 원에 달하는 초기 구축비와 운영비를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에서 공원과장은 도시공사 위탁의 경우, 관제 업무 과부하와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차단기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 직영이나 도시공사 위탁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관리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운영 방식이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 화랑유원지 등 녹지를 포함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담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 제출시, 2027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정확한 방문율과 주차장 운영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범 도입 대상지를 선정하여 의회에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의 이용 편의 확대, 장기방치 차량 근절, 행정력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 주차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제10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변경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연수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추진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운영·관리 등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상기록시스템 등 안전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교통 환경 정착에 힘써줄 것과 데이터 수집 및 연계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조문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안산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시장제출)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시장제출)
19.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보훈 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된 바 있으나, 본 조례가 2023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일부개정을 거치면서도 조례 내 용어에 해당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 받는 지원에 누락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 목록을 현행화하고, 폐기 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두 사업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과 안산시 화정 영어마을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탁기관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쟁의 부재로 공적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정체 또는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탁자 선정 기준이 신규 기관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또는 다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작은 도서관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고잔, 시립 라온달미,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시립 이동, 시립 초지롯데, 시립 호수, 시립 화랑 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중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 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 시설 및 인력 대비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부담이 큰 인건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센터 등 시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양 기관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근거 조문과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을 가진 별개의 기관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각각 제출되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회의 실질적 심의권에 대한 침해 또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기관별로 각각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해당 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위탁 기간의 근거로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는 상위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 사무의 본질 및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상위법 원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탁 기간은 상위법을 따르면서도 재계약 기간은 따르지 않은 것 등 법리상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본 건 위탁의 법적 성격과 위탁 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2.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야간 및 하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료의 부과·면제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제 이용 기간에 따라 점용료가 반환되도록 반환 기준을 명확히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양대 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은 AI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한양대 ERICA의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에 대해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에이에스브이(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부지 일부 제척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시설계획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 안보위기 발생 시 관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자원 안보위기 주의 단계에서는 한시적 부과유예, 경계 단계에서는 30퍼센트 감면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공업용수 사용자의 감면 혜택 확대 건의 의견이 발생되어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난함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면안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한양대 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고잔 연립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성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윤성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영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사동 89블록,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고잔동 30블록을 매각하고자 하는 총 3건의 공유재산 처분의 건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태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성 의원입니다.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이용 공간을 확충하고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 후 약 7년 만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당초 설계·시공 단계에서 장래 이용 수요와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예측 및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 시에는 장래 행정수요와 주민 이용 수요, 공간 확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45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두회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주민 및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2회 이상 추가 개최하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중점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 업종을 음식점에 한정하지 말고 상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5,986억 5,501만 7천 원과 특별회계 3,931억 4,600만 7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90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5억 6,519만 6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7억 5,9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 7,359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안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2.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세 명을 포함하여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철도망은 그동안 남북축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서 방향의 철도 인프라가 부재한 탓에 수원·의왕·군포·안산 시민과 기업들은 이동의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는 지역 발전에도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수도권 서남부의 기존 철도망은 남북축 중심으로 구축되어 수원·의왕·군포·안산 등 경기 서남부에 거주하는 시민과 기업 종사자는 동서 간 이동에 오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광역철도 인프라의 불균형은 지역 간 이동 편의 저하와 산업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동서축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서 철도망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광교역에서 수원, 의왕, 군포를 거쳐 안산 반월역까지 총연장 14.54km에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며 반월역은 수도권 전철 4호선과 환승 연계된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동서 광역철도축이 구축되고 신분당선과의 직결로 강남·광교 접근성이 향상되며, 반월역세권과 안산 동부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도시의 생활권 통합뿐만 아니라 R&D·바이오·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연계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단순 경제성 수치만으로 판단할 사업이 아니다.
현재 안산시는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AI, 로봇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성패는 우수한 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의 유입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산업 인프라를 갖추어도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성공은 불가능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이야말로 우수 인재를 안산의 혁신 산업 현장으로 이끌 핵심 열쇠이다.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여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 대응, 국가균형발전, 산업 전환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2022년 군포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안산시와 군포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건의, 2026년 7월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주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8월에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송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업은 4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고시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계획 반영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 계획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이 그대로 방치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의 그간 노력도 동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도약과 경기 서남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노선 반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 국가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4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4.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58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4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현옥순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과 여의도를 3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로, 개통 시 안산시 교통여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5년 4월이었던 개통 목표는 2026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지난해부터 약 1년 2개월간 발생한 3건의 사고와 함께 전동차 제작사 교체까지 겹치면서 다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통 지연으로 인해 안산시가 준비해 온 각종 개발 사업과 후속 계획들이 함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신안산선의 안전한 시공과 차질 없는 개통을 촉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개통됨에 따라 안산시민의 오랜 교통 숙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아치터널과 도로가 붕괴하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지하구조물 철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에는 서울 금천구 신안산선 3-2공구 개구부 확장 작업 중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
서로 다른 세 구간에서 1년 2개월 안에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광명 구간 사고 조사 결과에서, 설계 하중 산정 오류와 취약지반 확인 미흡, 시공기준 미준수, 감리 점검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는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음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것이다.
한편, 광명 사고구간의 재설계와 복구공사로 인해 전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난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73.84%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공사기간과 개통 시기가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체결된 전동차 납품 계약이 제작사측 납품 지연을 이유로 금년 1월 해지되었고, 새로 계약을 맺은 제작사의 최종 납품기일마저 2028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동차가 납품된 이후에도 설비 연동, 시운전, 종합시험운행, 안전검증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개통은 2030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사고로 인해 노선 전 구간의 개통 일정이 함께 지연된다는 점이다.
특정 구간에서 벌어진 사고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노선 전체의 개통이 일률적으로 발목 잡히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안산시는 당초 2026년 12월 개통을 고려하여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연구소 부지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 일정을 계획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논의해왔다.
나아가 (가칭)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등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후속 사업 또한 검토 및 논의하였으나, 개통 시점 지연에 따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하루빨리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반복되는 붕괴·추락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 구간에 걸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납품부터 시운전, 안전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일부 구간의 사고로 인해 전 구간의 개통이 함께 지연되는 현재의 공정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전 구간 적기 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5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복 의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획일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단순한 지원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을 비롯해 건설·인테리어·설비업, 금융업, 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연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의 침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조차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TV·DTI·DSR 등 각종 대출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거래감소는 주택시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금리와 대출규제는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나 임시방편만으로는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소비를 회복시키며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주택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건설과 인테리어, 금융과 이사업 등 관련 산업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며, 궁극적으로 민생경제에도 다시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민생 중심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DTI·DSR 등의 대출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심사하라!
하나. 정부는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재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1시11분)
○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6항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찬규 의원입니다.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지정에 따른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안산선을 사동 자이역을 거쳐 대부도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70만 안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총 4조 3,055억 원이 투입되어 안산 (가칭)한양대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연결되는 등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과거 2010년 신안산선이 최초 고시될 당시, 안산 노선의 종점은 ‘중앙역’이었다.
이후 안산시는 주거 중심 개발 등 치밀한 도시계획과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 냈고, 그 결과 2015년 종점을 ‘(가칭)호수역’과 ‘(가칭)한양대역’까지 끌어오는 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제는 그 연장의 성공적인 역사를 ‘자이역’과 ‘대부도’로 이어가 안산 광역 철도망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사동 일대에는 7,600세대 규모의 그랑시티자이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89블록 개발사업, 90블록 복합용지 개발사업,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1월 15일 사동 일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사동 일원은 인공지능 전환과 첨단로봇, 스마트제조 R&D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첨단기업과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연결이 필수적이다.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 무한한 관광자원 및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부도 역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만으로는 장래 교통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안산시는 2024년, 현재 신안산선 종점인 (가칭)한양대역에서 약 28㎞를 연장하여 사동 그랑시티자이 일원에 자이역을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전달된 2만 5천여 명 주민의 서명 동의서는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안산의 미래 성장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권의 상생 발전 및 광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70만 안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성공적 안착과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70만 안산시민의 염원과 교통수요의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확정·고시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앞서 상정하여 심의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안건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를 꼼꼼히 살피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기 역시 여러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차게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기쁜 순간에는 함께 웃고, 힘겨운 순간에는 묵묵히 견디며,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나갑니다.
그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삶에는 저마다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오늘날 안산의 발전은 바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이순간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말없이 견뎌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곁에 있는 이들의 수고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안산의 내일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는 그 빛 가운데 하나가 되어 시민 여러분과 손을 잡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든든하게 걸어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한양대ERIC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분야) 공모에 따른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건의안)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9인) |
| 한명훈현옥순이진분김재국 |
| 김진숙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이상우윤오일이재복 |
| 김태성안두회윤성영유민희 |
| 염정우천복희백승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이민근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복지국장 | 이경숙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상록수보건소장 | 이미경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진권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민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한명훈 윤오일 김재국
이진분 백승희 염정우 설호영
천복희 김태성 선현우 박은정
윤성영 이상우 이재복 안두회
현옥순 최찬규 유민희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한명훈 박은정 이재복
이상우 안두회 윤오일 선현우
최찬규 백승희 김재국 김태성
설호영 이진분 유민희 염정우
김진숙 천복희 윤성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재복 한명훈 현옥순 박은정
안두회 이상우 백승희 최찬규
김태성 염정우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김태성
이상우 백승희 안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