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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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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003억 9,420만 9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8,378만원, 예산과는 493억 8,047만원, 세정과는 10억 400만원, 투자유치과는 10억 603만원, 지역경제과는 21억 4,716만원, 생명산업과는 301억 6,608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44억 2,245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8,42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72%인 36억 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청 상황실 회의 장비 교체”입니다.

주요회의 개최 장소인 시청 상황실의 회의관련 장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장비 운영의 불편 등에 따라 장비 교체를 통해 회의 진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2,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시민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전액 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속가능 자립형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6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으로 총 3억 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00억 2,240만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1,715만원, 예산과는 540억 1,305만원, 세정과는 9억 8,305만원, 투자유치과는 3억 3,332만원, 지역경제과는 18억 9,345만원, 생명산업과는 288억 1,340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17억 9,28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7,60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18%인 92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적법행정을 추진하고 소송수행 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자문 지원, 소송대리인 지원 등으로 총 6억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419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자 국비 3억 3,744만원, 시비 1억 9,202만원으로 총 5억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도심 외곽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공급을 지원하고자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5억7,000만원으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내진성능 및 구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 대한 내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73억 5,316만원이며, 2016년말에는 83억 3,576만원이 증가된 2,156억 8,89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은 2,289억 7,776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073억 5,315만원, 예수금 183억 695만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156억 8,892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8,884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0억 816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73%인 1531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공공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67%가 증가한 총 21억 6344만 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 교육, 안산농업아카데미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을 추진코자 1억 841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영농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텃밭프로그램 운영 및 텃밭지원사업,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 472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하여 1억 3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19개 시범사업 2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과 벼 병해충방제,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5억 8983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제출되어 11.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1,000억 2,240만 8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3%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비가 0.21% 소폭 증가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총 10.15%인 92억 4,6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15%인 92억 4,632만원이 증액된 1,000억 2,2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법무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36%인 1,365만원이 증액된 10억 1,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시정백서,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신규편성 등이 전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며,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되는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은 안산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으나, 2016년 공보관에서는 안산시 대표 홍보 책자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제작되고 있는 시정백서, 안산시 시정계획, 시정홍보 책자 등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는 2015년도 대비 총 9.25%인 45억 7,219만원이 증액된 540억 1,30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56억 3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8억 1,4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내부유보금이 64억 2,05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97억 4,21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5년도분 부가가치세 약 32억원, 폐기물 처리용역 증액분 약 17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약 8억원,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 약 17억원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정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3.02%인 1억 4,718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8,30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205억 7천만원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6,56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8,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58억 2,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8,250만원, 가상계좌서버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58만원 등이 감소되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36%인 4,699만원이 감액된 3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1,897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외자유치전문기관 투자설명회 공동참가비 2,000만원 삭감 등 전 부문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1.26%인 5억 5,309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9,34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 200만원 등 총 4억 3,4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나,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반납액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안산시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한대역 앞 상가 조형물 설치 등 4건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되는 한 대앞 역 상가조형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또는 불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한(2016년)이 임박해 오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사업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명산업과는 2015년도 대비 총 7.75%인 24억 2,064만 7천원이 감액된 288억 1,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업무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14억 9,943만 4천원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13억 2,75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농산물 공동출하 등 3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억 9,225만 7천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원 등 시도비 보조사업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7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29.7%인 66억 5,875만 2천원이 증액된 117억 9,28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상록수보건소 등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억 6,08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지원 등 6건의 주요 신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 되는 등 129.7%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5년도 대비 총 5.7%인 6,34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2015년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력보강사업에 7,200만원, 도로변 조도개선공사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2,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34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 3. 제정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2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도 세입으로는 시비 90억 9,217만원, 국고보조금 4억 456만원 등 총 94억 9,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 주요사업은 주민화합 효 실천행사 등 4,994만원, 마을찜질방 설치사업 등 시설비,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및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48억 3,300만원, 예비비 41억 4,639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특별회계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예비비가 41억원으로 지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73억 5,315만 7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수금 183억 695만 5천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등 총 216억 4,901만 5천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32억 8,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각 개별기금에서는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전준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차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할 때 주문 드린 내용 점검되셨나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분권행정협의회.

전준호위원 네. 점검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광역행정협의회 사무로 적정한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안산시가 분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부권협의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중부권행정협의회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연회비 제도는 없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전국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지금 별도 회비나 이렇게 그런 비용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순번제로 해당 도시를 가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써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 도시에서 비용을 식대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영비에서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대부분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광역행정협의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광역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대도시권행정협의회하고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준호위원 그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시라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대도시권행정협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내부 규약이 있지 않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회장 도시를 맡고 있고 규약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규약도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처럼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항 아닐까요?

거기에는 분담금을 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회의비만 확보하는 것이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그래도 거기 대도시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우리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152조에 근거해서 가입,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도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것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지금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확인이 안 돼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하셨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금년도에 33개팀이 연구에 참여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해외연수는 네 팀이 시행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과보고 있으시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상위 네 팀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기본경비죠, 기본경비?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정원이 늘거나 이러지 않으면 2015년 당초예산 대비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언뜻 보니까 2%에서 3%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주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의 예로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이 예산서가, 예산안, 이 예산서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3만 5,000원이더라고요, 한 권에. 추경까지 해서 네 차례를 제작하고 그것을 2부씩, 크고 작은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심의돼서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서로 또 제작을 하죠? 확정된 예산서로.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1200 정도 들더라고요. 5,600만 원씩이니까, 한 번 찍어내는데. 예산안하고 확정된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또 있어요. 그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자파일화도 필요하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준호위원 책을 만들어도 저는 컬러로 해가지고 일반종이 색깔 다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아끼면, 저는 이 책을 3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분철해도 돼요, 상임위별로.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 보기 쉽고 자료 챙기기 쉽고 그러죠.

이걸 한 권으로 천 몇 백 페이지 되는 거 묶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색지 다 넣어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거 확정되고 나면 이 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심사용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절감에 대한 고민이, 말이 1억 1,200이지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 책 정해지고나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파일로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걸 늘 얘기해도 안 줄이거든요.

이런 걸 줄이지 않으면 우리 돈 절약해서 예산 빠듯하다고 한 부분에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좀 줄여주시라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가능한 부분부터 내년에는 PDF파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한 번 운영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도 그래서 회의규칙도 고쳐가지고 자료를 페이퍼로, 종이로 안 하고 전산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회 회의규칙에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심의 중인데 그런 걸 확대하려고요.

이런 것에서 작지만 합쳐놓으면 지금 상당한 예산이에요. 제가 일반운영비 201번이죠? 이것만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항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하시면서 간과하는 부분인데,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서가 확정돼도 전 부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클라우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준비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서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런 것과 연동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예산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전준호위원 어차피 예산서도 이 온라인에 다 공표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걸 전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 보기 위해서 하나 꺼내보려고 하는 책 하나 놔놓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우리가 실속 있는 일들을 좀 해 보자.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자료 오는 것들 보면 너무 과하고 그래요. 그렇게 편집 안 하고 그렇게 컬러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생활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때만 조금 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가 얼마 깎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내년 살림살이에는 그런 걸 도입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소송비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법무소송비용이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면서 소송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민의 참여가 시정에 많을수록 그런 일들도 또 있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대응하는 사전적인 민원의 해소라든가, 또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수준이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잘 대응을 해서 승소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제도가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희가,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당초에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무죄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피고가 돼서 이기게 되거나, 아니면 원고든 피고든 승소했을 때는 그 비용을 시가 공무원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에 따르는 상승분이 있나요? 추가분이? 이 형사사건 소송비용 3,000만원이 그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무죄 받은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게 골재채취사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완결된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말고요. 다시 복원이 됩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당사자는 공직으로 다시 복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따로 도시공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이 도시공사 예산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상당액이?

○예산과장 박광옥 네, 늘어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늘어나는데 있어서의 필요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가 증가 했어요? 재정계획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점검하신다면서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평균 한 1.56% 증액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평균 1.56%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해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잖아요.

도시공사 지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간 증액이 하나도 없고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322억 500만원이거든요. 해마다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2016년도가 얼마가 반영이 되냐하면, 대행사업비 다 해가지고 419억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어납니까? 자그마치 100억 가까이 늘어나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왜 그러냐하면, 지원을 저희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면 재정계획서도 총액으로 잡아서 포함해줘야 전체적인 재정계획의, 소위 말하는 규모가 제대로 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행위로서만 기능하고, 재정운용의 연동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예산을 짜고 있다는 실증이거든요.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322억이었거든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에요, 이것도. 추경까지 하면 더 있을 거거든요.

이미 재정계획보다 더 늘어가지고 반영했는데, 올해 재정계획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대행사업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고, 또 폐기물처리 용역비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상분, 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서 거의 5억 3,000 정도 늘었고요. 필수경비가 대부분 좀 증액된 부분이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재정계획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 다됐는데.

그럼 이 재정계획대로 2017년, 18년, 20년까지 320억만 계속 반영하실 겁니까, 다시? 이번에는 세금도 부과세도 내야 되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거 정리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한 푼도 안 늘어나고 320억 그대로 반영하실 자신 있으세요? 올해보다 97억이 줄어드는 건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잘못됐다는 것보다 저희가 항상 이사회를 열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서에,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예산서는 87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는 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16페이지에 이게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황실 PC 소프트웨어요. 1,166만원.

그런데 바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이걸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반영도 안 됐는데 바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가능한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주미희위원 협의과정에서 왜 이유가,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상황실 전체적인 회의장비를 교체를 할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이 되면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1월달에 바로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명시이월 바로 시키실 것 같으면. 그 뒷장에 어쨌든 보면, 밑에도 보면 상황실 여러 가지 취득 물품도 예산편성 하셔갖고 바로, 이것도 본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3회 추경 편성하셔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성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본예산보다는 3회 추경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주미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하면 금액이 늘어나니까 3회 추경에 하셔 갖고 명시이월 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사장되잖아요, 3회 추경에.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유 설명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3회 추경에 이거 하셔 갖고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이만한 금액을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서 충분한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금년에 3회 추경 재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 쓴 거에 대한 보전하고, 그 다음에 세입의 일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잉여금으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편성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도 사장되는 거 이렇게 사장되면 어차피 12월달 21일쯤에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승인이?

그래서 한 9일 정도 차이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집행은 9일 정도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건데, 9일 동안에 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연도폐쇄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로 바로 한 것은 편성을 전제로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라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변경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31쪽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3회 추경 말씀하시는가요?

주미희위원 예. 153억이나 증액됐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31쪽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내년도, 아, 2015년 3회 추경에서 재산세가 한 20억이 증액됐고요. 3회 추경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세가 57억 정도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40억 정도 늘어서 지방세가 한 11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산세 20억 증가요인은 정확히 어느 쪽에 취득세가,

○세정과장 하순자 아, 재산세 20억 증가요인은 재산세에 정기분 부과한 것이 10월, 11월에 징수독려를 많이 하고 체납고지서를 많이 내보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주미희위원 담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 것 같지 않다고 경직되게 잡으셨는데, 지금은 결과로서는 담배세가 많이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담배세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가 하반기 들면서 좀 들쭉날쭉한 게 월별로 금액이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났어요. 어떤 경우는 30 몇 억 됐다가, 어떤 달에는 50 몇 억이 됐다가 그런 경우가 누적돼서,

주미희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문을, 세입을 담배세 같은 경우는 담배 인상분이 있으니까 세입을 조금 넉넉히 잡아도 되지 않냐, 라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셨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담배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거죠? 40 몇 억 정도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이게 조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여기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그러면 2회 추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가능한 거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제가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것은 월별로 그동안에 들어온 세입을 별지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요.

주미희위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났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3차 추경 세입예산서요, 35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주미희위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1억 1,500이나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시장 내에 16개 공유재산 점포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사용자 결정을 하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 기간에 이렇게 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나의 점포가, 예를 들어 방앗간 경우에 예가가 한 2,500이었는데 낙찰금액이 1억 3,000 한 6배 이상 이렇게 고가낙찰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세입이 추가 발생된 사안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가로 낙찰이 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1억 1,500이 다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거하고, 또 저희가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이 식자재 마트는 농수산물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모든 점포가 매출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경기침체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률 1, 2% 정도씩 올라가는 부분이 미반영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 1,500이 추가로 세입 발생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세입예산서에서는 16년도에 45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은 44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금액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454억이고, 417억이라고요?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447억이요. 중기지방재정 50페이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47억을,

주미희위원 본예산서에는 4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아,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만드는 시점과 우리 본예산 잡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금액이 그런데 이정도 차이 나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본예산서는 시점이 어떻게 되고, 중기지방재정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에 대한 답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격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서 시점은 언제고,

○세정과장 하순자 본예산 시점은 보통 9월 중순경, 그 정도 잡았거든요.

주미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세정과장 하순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그거보다 전에 잡은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제가 사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몇 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을 잡았는지에 대한 시점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금액이 차이 난 그 갭으로 봐서는,

주미희위원 계획서하고 예산서의 시점의 차이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 잡는 시점에 약간 월별로 계속 금액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담배세가.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그때 예산서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이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다른, 계획서 다른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거나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좀 정확성을 기하자고 앞으로의 계획서인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제 질문에서도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하고의 그런 계획서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때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2016년도 예산안을 받으려고 했을 때 계획서하고 예산서 정도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일단 다른 세목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추계를 잡았는데 담배소비세 만큼은 약간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본예산 세입예산서 보시면, 찾으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주미희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결정적인 요인은 학생수가 전년대비 약 3880명이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언제 시점에서 줄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교육청으로 부터 학생수를 통보 받는데요.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컨대 9월달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7월 1일 기준의 학생수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확정인원을 받아보니 한 3880명이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7월 1일자 명수로 이걸 예시를 했는데, 현재 9월달에 받아보니 3800명 그 사이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내년도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환산 해 가지고 국도비를 다시 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예시할 때는 7월 1일자분으로 국도비가 내시 된다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

주미희위원 신청해서 다시 줄 때는 교육청에서 다시 환산해보니까 신청한 이후에 380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3880명을 친환경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우수축산물 등등을 합하면 한 24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오늘 예산과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등등 여러 예산과 관련한 자료집이 많은데 좀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지만, 답변하실 때도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담배소비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회계연도 30일 이전에 같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서는.

그러니까 참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계상할 때와 틀린 게 아니고 참고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차이나요. 한 3억 4천만원 정도.

그리고 담배소비세 잠깐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들?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거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담배소비세. 지금 중앙정부도, 국회도 예산심의가 끝났잖아요? 전부 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달매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세수를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세액만 봐도 2014년도 6조 7천억 정도 됐던 게 2015년도 11조, 2016년도 같은 경우가 12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줄었는데, 성실납세자가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줄고 있지는 않고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보면 반납하신 금액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정과장 하순자 약간 선정기준 자체를 타이트하게, 남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함으로써 인원을 조금 조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안산시는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주차요금 1년간 무료라든지.

○세정과장 하순자 예. 공영주차장 무료하고, 그리고 세무조사 2년간 면제하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줄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방세 납세편의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이거 검토하시고 내신 자료 맞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검토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표번호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게 매달 틀리나요, 그 달 그 달?

○세정과장 하순자 ARS 대표번호요?

손관승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한 구청에 15회선씩.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액 납부방식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정액입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바뀌었어요, 9자하고 6자하고. 36만 9천원이 맞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ARS 대표번호 사용료, 이것도 같은 것들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같은 것들인데,

손관승위원 이것은 35만 2천원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36만 9천원이 맞아요. 2015년도 것이나 14년도 것들 보시면.

그리고 MMS즉시알림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안 보내나요, 앞으로는? 즉시알림 서비스 안 하시나요, 이거?

○세정과장 하순자 TCRM요?

손관승위원 MMS.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외수입은 안 하고 지방세만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세정과장 하순자 세외수입은 안 했는데요. 아, 세외수입이 작년에 제가 답변을,

손관승위원 작년에 있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효과가 떨어져서 세외수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떨어져서 안 한다는 논리는 또 뭐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전화 부분, 전화번호 자체를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세는 그런대로 안정적인데 세외수입 분야는 조금 지방세에 비해서 번호를 확보한다든지, 일단 핸드폰 번호를 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같이 없애신 거예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 앱 고지도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앱 고지요? 앱 고지는 그대로 합니다.

손관승위원 어디로 갔어요, 그게? 아니, 세외수입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정과장 하순자 세외수입 지방세 앱 고지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손관승위원 216페이지에 가상계좌시스템 확대하시는 거 있죠? 신규사업이죠, 이거?

○세정과장 하순자 가상계좌?

손관승위원 예. 시스템 확대에 500만원 1식 올리셨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가상계좌를 농협만 했었거든요. 농협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시 납세자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계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 정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산정기준 틀린 것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지방세 법령집 같은 경우도 다 금액 변동 됐고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해설책자도 그렇고요. 건물지가 표준액 책자도 그렇고요. 도면제작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세정과에서 많이 틀리셨어요. 기준이 도대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뒤에 총액은 맞아요. 거꾸로 계상하시나 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 체납관리 중에, 세금 체납관리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거기 보면 555만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다 줄어 내려갔는데 희한하게 전산소모품은 또 220만원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모호하게들 하지 마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세외수입 관련한 체납은 내년에 전담팀을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이라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기면 일단 인원이 좀 늘고 직원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 줄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세외수입 일부를 우리 세정과에서 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인쇄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넘긴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줄은 것은 그래서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예산과 과장님, 단위사업에서 편성목이 변경돼서 간 거 있죠? 혹시 아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편성목이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손관승위원 이게 계가 틀린가요, 예산과 내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계는 똑같은데 정책사업 그 내용하고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추경에 반납도 좀 하시죠? 주민참여 예산 보면 추경에 한 480만원 정도.

○예산과장 박광옥 3회 추경에요?

손관승위원 예, 3회 추경에 보면. 그죠? 8만원씩 60명 3회 해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다시 또 늘렸어요. 8만원씩 80명 3회로. 60명 운영하실 때도,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 지금 79명이거든요. 당연직이 한 명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더 주민참여를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더 인원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작년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한 이유가 참여인원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과 211페이지요. 본예산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부분인데요.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얼마가 맞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2400만원이요.

손관승위원 2400이 맞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500만원씩 8개소였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상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잘못한 게 아니라 시설유지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잖아요. 수선유지비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줄고 있다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없어요. 그 밑에 풍도 및 육도 마을상수도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씩 2개소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그 과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과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산정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절감 하느라고 노력들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게 정확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항목 같은 경우도 다 산출식들이 있잖아요. 그냥 올리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 밑에도 그래요, 밑에도. 소화전 하수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170만원짜리가 325만원 올라왔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빗물처리 부담금도 1억 5천 늘었고.

○예산과장 박광옥 하수처리 비용은 지금 보면 한 15%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청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비가 늘은 건 늘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줄은 것들은 그랬으면 한 번 반납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개수가 늘어난 사항이 똑같은 개수지만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로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대로 됐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매년들 이렇게 틀려요. 편성목 바꿔서 사람 숫자 바꾸고, 위원회 사람 숫자 바뀌는 것은 워낙 많아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싶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처리 부담금은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는 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올해 5억을 저희가 예산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6억 5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청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깎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서들도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못 챙기는 건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예산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전체 부서별로는 줄었다는데 잘 두들겨 보면 단위사업들 변경해서 엉뚱한데 갖다 붙여놓고, 앞에서는 줄고 뒤에서는 늘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님, 올해는 타 시·군 벤치마킹 안 하시기로 하신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타 시·군 벤치마킹 일부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안 하실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이제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잠깐 볼게요. 행정협의회 시책개발 행사추진, 광역행정협의회 원래 1천만원짜리인데 2천만원으로 올리셨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내년도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 1박 2일 공무원 워크숍 비용 같이 묻어서 올리신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런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간부공무원 1박 2일 워크숍도 앞으로 안 하실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것도 저쪽에 미래전략관실 업무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에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광역행정협의회는 1천만원이나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래 예산대로 편성해서 쓰시지.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광역행정협의회는 내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대도시권시장협의회도 있고 내년도에 여러 회의를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비는 미래전략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광역행정협의회하고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상이하죠.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몇 개 주세요. 시민제안 포상내역 있잖아요? 1천만원짜리.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시민제안 포상.

손관승위원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놔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업무추진비에 갖다 붙여놔서. 의회협력 부분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정책협의회 추진 있잖아요, 1290만원짜리?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이 부분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정책협의회 추진 결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쓰시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걸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손관승위원 아니,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200페이지 소송승소사례금,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 다음 배상금 부분.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배상금.

손관승위원 그것도 집행내역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소관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197쪽,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련 내역이 전혀 없는데 산출내역과 책자에 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우리시가 86년도에 시 승격한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시 승격 30주년을 안산시의 지난 30년간의 변천사와 또 현재 안산시의 모습, 또 앞으로 미래의 2030년 안산시의 비전, 이런 종합적으로 안산시의 청사진을 담은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회의 시 배포를 하고, 타 지자체에도 배포를 해서 안산시의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정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시정에 홍보하는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다른 분야에 시정 소개하는 책자도 있지만 이것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책자이기 때문에 성격과 성질이 상당히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서 보면 내년도 30주년에 대해서 책자 예산비가 보통 3,000만원, 2,000만원씩 올라오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이걸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예산 올리면 예산 낭비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장님, 예산국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에 부서별로 안산시 30주년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이거 통합할 의지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된 것은 우선 크게 보면 우리 기획법무과, 그 다음에 공보관실, 그 다음에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몇 개 부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데 각 부서마다의 특징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윤태천위원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최종 하기 전까지 한 번 그걸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조례가 발간된 거 알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누가 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죠?

○세정과장 하순자 회의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성실납세자 위원회는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선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기준은.

○세정과장 하순자 납세자 선정하는 거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추천 받아가지고 각 구청에, 양 구청에서 공개로 해서 거기서 양 구청에서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부터 성실납세자, 먼저 세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저희가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희소성의 가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인원만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인원을 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자료 있죠? 그거 받으신 분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2년치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분들을 조사 해봤어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받으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조사, 어떤 내용.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일단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 가면 다 그것을 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업체도 가보면 받은 분들은 다 입구에다가 게시를 해서 본인들이 성실납부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2년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제증명 결제 카드단말기 임차료, 본예산 215페이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거요? 세외수입,

윤태천위원 단말기 임대료 내고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네. 제증명 결제 단말기.

윤태천위원 네. 지금 단말기가 이게 무선인가요? 아니면 유무선이에요? 단말기도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동식이 있고, 배치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죠? 임차료 내는 게, 임대료 내는 게.

○세정과장 하순자 유선이냐, 무선이냐 여쭤보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동식이냐, 아니면 고정식이냐.

○세정과장 하순자 고정되어 있는 유선이에요. 고정식.

윤태천위원 지금 단말기 무료로 전부 해주고 있어요, 임대료 지금 거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먼저 세정과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무료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 낸다는 것은 부서에서 더 확인을 안 해보신 거네요, 이것은.

○세정과장 하순자 단말기 기계는 무료로 주는데요, 사용한 임차료, 월 임차료는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런데 수수료에서 그 사람들이 또 떼어가잖아요, 수수료에서.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 내는 수수료에서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카드사에서 가져가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임차료라고, 단말기 임차료라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임차료, 단말기 기계에 대한 임차료인데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기계에 대한 임차료 낸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지금 무상이에요, 무상.

○세정과장 하순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르면 제가 거기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신용카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2,900,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200만 원인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2,000.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것은 유지보수는 2,980만원을 과거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8%이기 때문에 238만 4,000원이에요, 예산은.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단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정과에 지금 현재.

○세정과장 하순자 한 대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대요? 한 대 가지고 다,

○세정과장 하순자 아, 우리 한 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거든요. 두 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연간 238만원이에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설치한지?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 설치한지가요?

윤태천위원 이거 AS가 3년 아니에요? 원래 2년에서 3년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설치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단말기도 고장 나고 그러면 AS가 2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그냥 돈을 줄게 아니라 그런 거 알아보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차량 구입비입니까, 이게? 올라온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차량 구입.

윤태천위원 어떤 차량 구입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대부도에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 지역에 시설채소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또 본오동이나, 양상동 지역에 시설채소 농가들이 미생물을 가지러 대부도로 가는데 대부도에서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미생물을 옮기는, 이동하는 이동식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톤 트럭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트럭은 있는데요, 그것은 화물차고 이것은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윤태천위원 아니, 화물차에다가 요새는 박스로 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밑에서 틀면 딱딱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기름 이동으로 하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계과에 정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를 요청 받아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쓰냐고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주1회 미생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1회 내지 2회 정도는 가서 미생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각종 틀리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차량이고 어떤 용도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6,500만원씩 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에 차량비가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탱크가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되면 약간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FTA 체결돼가지고 전부 수입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도 연구라든가 개발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포도 아니면 벼, 2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고, 안산시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과제에 관련된 시범사업 종류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벼농사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포도도 있고, 또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산에 맞는 작목에 관련된 사업들을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FTA도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가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서 농민이 안산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별도 또 사업이 나오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연구해서 특작물이라든가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올해에도 40년 만에 가뭄이 되어 있었죠? 굉장히 가물어서 올해 수돗물 많이 퍼 날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름에 그랬습니다. 초여름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지하수 지원 예산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올렸습니다, 도전적으로.

윤태천위원 지하수가 작년에 어디어디 팠나요? 작년에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동하고 신길동 팠습니다. 사사동에도 한 공 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하수 올라온 거 예산서 보면 지역별로 잘 안배하셔 가지고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인증제 특산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인증제 특산품을 홈페이지나 인증제를 언제부터 하실 의향이신지? 부서에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인증제는 안산시장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다시 인증하는 그런 제도로써,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번 회기에 저한테는 올 12월부터 하신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농민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이 안 돼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 받았는데, 꼭 내년 1월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시간 되시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1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죠?

광역행정협의회 개최해서 1식에 들어가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광역행정협의회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또 대도시시장협의회, 또 서해안권시장협의회, 또 아울러서 시화호권행정협의회가 지금 분기별에서 격월제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서 시흥시와 행정협의회, 이러한 행정협의회가 내년도에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보면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단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억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작년도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아, 지원 내역이요?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현황 정도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이상숙위원 예, 현황. 어떻게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현황 좀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예산과에 보면, 205페이지에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 초화류가 한 70만원 잡혀있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예산과만 쓰는 2회에 잡힌 액수에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2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대한 환경개선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1년을 다 쓰신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1년 안에요.

이상숙위원 그럼 2회라는 표현은 안 쓰셔야 되는 거지, 1회에 35만원씩 쓴다라는 계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거의 환경개선을 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그 어떤 초화류인가요? 생화인가요, 조화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생화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예산과 그 내에서만 쓰는 게 그렇게 많고, 타 과보다 이게 많지 않나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다른 과도 다,

이상숙위원 6개월에 35만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이상숙위원 조금 이런 게 과연, 많지는 않지만 생각하기 나름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게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화라도.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또 예산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할 때 다른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조성하고, 저희 과 내에도,

이상숙위원 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특색이 있나 보죠? 예산과 별로.

어쨌든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 작년도에도 활용했던 그런 것이 있죠? 무슨 꽃을 얼마나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또 예산과에 다시 한 번, 2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란 즉, 시민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무엇 때문에 상해치료비를 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인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 배상을 해주는데, 저희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건도 없는데 똑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셨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없어도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상숙위원 없어도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다행한 일이기는 하네요.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얼마큼 썼나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몇 명이 해서 한 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하나도 없었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계상은 그냥 하셨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206쪽인데요, 맨 끝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더 올랐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왜 더 이렇게 올렸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1천여만원 돈 돼요. 그죠? 오른 게. 970만이 좀 넘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97억.

이상숙위원 아, 97억이 좀 넘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97억이 좀 증가를 했는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부가가치세나 폐기물처리 용역 증가, 단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인상도 됐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필수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후 시설 보수라는 것은 새로 바꾸지 아니하면 고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건데요. 새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보시고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14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이나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노후가 돼서 보수할 때,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노후가 된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신설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줘서 과연,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의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10억을 올렸다? 10억의 가치가 있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이상숙위원 나가보셨나요? 현장답사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계상됐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계에서 나가서 현장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의 잣대가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잣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현장답사라든가 이렇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신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제가,

이상숙위원 없으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이상숙위원 없으신 게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만 받고 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대행이 올라온다면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적으로 설명 듣고, 삭감할 거 삭감해 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건부도 없이 그냥 매번 다 오는 대로 시행을 한다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나가보시라는,

○예산과장 박광옥 제가 가서 그 설명을 다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달라는 소리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207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는 신설이 됐네요? 지역회의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는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5년도에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상숙위원 결과가 나와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집행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예산과장 박광옥 12월 11일날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이상숙위원 언제요?

○예산과장 박광옥 12월 11일날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저희가 한 7개 동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5개 동 지역회의 운영 실태를 봐서 구성방법이나 참여인원, 활동실적, 성과물,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노력 그런 거하고, 그리고 직접 주민이 참여를 했는지 거기까지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5개 동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25개 동이 아닌 몇 개 동만 실행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5개 동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지가 12월 11일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대충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서식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12월 11일날 하신다면서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될까요?

○예산과장 박광옥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준을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에 막아야 12월달에 그 기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기준은 다 돼있고, 각 동에서 서류를 전부 다 받아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짜 선정을 잡아준다면 그 안에 줘야 알아보고 하지, 갑작스럽게 하면 누가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가 방침 다 세워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서류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11월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12월 11일 내일모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오늘내일 해 가지고 마무리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25개 동에서 어느 하나 한 동이라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해서 심의결과에서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상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활력을 넣어준다면 그런 체계적인 게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되리라 생각 듭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작지만 그분들한테는 크거든요, 마음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다시 예산과입니다.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이 8만원씩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20건을 했어요, 심의수당은.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20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올려놓는 그 상황을 별도로 또 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올해 30건을 받았는데요.

이상숙위원 20건인데요. 여기 온 게 며칟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것은.

○예산과장 박광옥 목표치는 20건인데 저희가 올해는 30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당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건당 1만원씩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상숙위원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러면?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심의수당을 하는 자기네들이 심의를 한 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미 이것은 잘 했고, 이것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게 불공평해서, 1만원을 줄지언정.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당 심의수당을 주는 거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건당 심의 이것을 주지 말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뭐냐 하면 용역과제를 갖다,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회의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미리 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심사하는 그 수당을 돈은 조금이지만 건당 1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거기서.

그럴 때에 참석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2시간 이내에는 8만원이 맞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보통 한 번 했다 하면 건마다 틀리는데 건당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건당.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데 당일 날 회의서류를 주고 그날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전에 주거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원의 자격은 회의를 일주일 전에 갖다 주면 거기서 집에서라도 검토해보고 나와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검토하는 그 비용을 일부,

이상숙위원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별도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조금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안 줘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상숙위원 저도 위원 직분을 맡아봤지만 서류가 집으로 오면 충분하게 집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위원회하고 조율할 때 내 의견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1만원씩을 또 준다라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은 별도의 그것을 갖다 안 드리지만 민간위원들한테 그게 주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들이 저도 민간위원이었을 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만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글쎄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상숙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능사는 아니죠. 잘못 됐으면 고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용역이라고 하면 저게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들의 역할에는 모든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 제가 하겠다라고 위원회 소속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일주일 전에 주면 서류는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또 건당 해서 또 준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예산편성기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보고 나서 그것은 말씀하시고,

이상숙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2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주문한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인데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와-스타디움, 올림픽,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와-스타디움 체육시설을 80개소에 대한 것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와-스타디움에 80개를 종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이런 식으로 한 것을 80개소라고 하지 않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147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중에서는 와-스타디움 하나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게 65개, 그 다음에 한마음아파트, 시민시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사업설명회를 잠깐 보았어요. 사업설명회에 적힌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체육시설 와-스타디움 등 80개소, 시민레저 올림픽기념관 등 18개소.

○예산과장 박광옥 시설물은 80개이고, 그 다음에 레저사업이나 주차장시설, 교통지원시설, 자원환경시설 총 망라해서 14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나눠서 신설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게 시설에 관련돼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하는 데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토탈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군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토탈 전체적으로.

이상숙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개축으로 한다든가 새로 만든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거 나눠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되물음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위원님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546명 정도 되고요.

이상숙위원 과별로 있죠. 아, 그렇죠.

○예산과장 박광옥 전체적인 그런 공공시설물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과로 들어와서 예산과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그쪽한테 얘기를 하시면,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관련한 예산서를 배부를 해 드렸잖아요?

이상숙위원 예.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게 글씨가 눈곱보다도 더 적게 되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좀 크게 창을 늘려서 해 오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줬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결론은 보았더라면 지금 같은 시간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조그마해요. 그럼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11페이지 보면, 예산과장님,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금 기타회계 거기인데요. 맨 아래 보면 빗물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덜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올해는 많이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수과에 하수도시설에 관련해서 빗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빗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유지에 관련된 그 소요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서에서 부담금 요청액이 17억 4900만원이 왔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15%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는 올해는 5억을 했지만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6억 5천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기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너무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기에 이거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사실,

○예산과장 박광옥 더 많이 거의 17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냥 6억 5천만원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세하게 제가 서류 받아볼 수 있죠, 내역서를?

○예산과장 박광옥 예. 거기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달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사실 경기도에서는 제가 신문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서 신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중FTA 대비 도의회에서 내년 농정예산에 230억 증액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언론을 통해서.

이상숙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셨는데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못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서,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농민을 위해서 한·중FTA가 발효된다면 어떤 대안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FTA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WTO에서는 보조사업을 줄이든지 감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철폐하든지 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공산품 팔아서 남는 이익을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다시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접지불제는 WTO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라든지, 밭농업 직접지불금이라든지, 아니면 25개 하계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직접지불제를 정부나 또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 직접지불제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군에 그것을 안분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안 된다 하면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해서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분배를 한다라면 각 시에는 개인적인 농민에 대해서는 얼마 해당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것을 그 과에서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고생하는 거, 그분들은 진짜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농사는 1년 동안 해서 그거 정말 쌀 하나 팔고 그래야 되는 건데도 밀물 듯이 밀려들어 온다라면 농민들이 얼마큼 시름을 겪고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구상도 해 보고, 예산도 해 보고, 시장님하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서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게 대비하신다는 말씀을 어필하셨던 걸로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른 과에도 물론 더 하겠지만 생명산업과는 더더군다나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명산업과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못 지어서 농공을 파지 못해서 하는 데가 아마 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정말 단원구, 상록구 또 각 동에 필요한 데를 체킹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미리 대비해서 6, 7월에 물이 안 나올 때 더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보다는 3, 4월에 해빙이 된다면 그때부터라도 하고, 겨울 동안에 자료수집 같은 건 할 수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10쪽 맨 끝에 보시면 대부관광 활성화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딸기 시범마을 한 개소를 도비도 없는데 시비가 많네요? 5600만원이나 되는 거고요. 자부담은 적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한 개소만 선정이 됐고, 대부도에만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딸기사업은 대부지역 말고 안산지역에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 안산지역에도 하는데, 대부지역은 대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딸기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대부도 하면 포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포도 수확기가 대개 9월말이면 끝나는데, 딸기는 9월말부터 재배를 시작 해 가지고 12월 초부터 수확이 들어가서 내년 4월달까지 땁니다. 이렇게 따기 때문에 이것을 대부도에다가 재배를 하면 대부도에 관광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면서 지역활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6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대부도에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개소를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한 개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장님 올해는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올해는 저희 안산지역에 팔곡동에 한 개소에 딸기 시범사업을 해서 12월초부터 지금 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심어서 따고 있는 것도 저도 정보를 들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동만의 관광마케팅으로 삼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

이상숙위원 그러면 소득을 생각한다면 이게 겨울작목을 심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다 희망사항일 거 아니에요.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양상동도, 본오동도, 신길동도, 어디도 다 하고 싶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동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그렇게 해 주면 농민의 소리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대부도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 안산지역에도 내년도에 딸기 사업이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도란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딸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지역에도 딸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혹서기 시설하우스 고온피해 방제시범을, 아직은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대부도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숙기가 빨리 익기 때문에 대개 7월말에서 8월초에 포도를 땁니다. 이때 고온기가 되면 포도가 익지를 않습니다. 익지를 않기 때문에 혹서기에 시설하우스에 지중에 있는 찬공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포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포도가 빨리 익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약 뿌리는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약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약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미세한 물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에 있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약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덮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물이나 공기를 이용해서 차갑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인데 사실 그것도 대부도에서 나서 제가 시식회도 한 번 먹어봤고 하는 건데, 그게 대부도에 몇 가구나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대부도에는 주 품종이 캠벨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대립계 계통의 여러 가지 포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이 삼색포도,

이상숙위원 지금 몇 개 농가나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세 농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세 농가가 분배해서 지원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또 늘리려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삼색으로 만들어 나가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 삼색포도 시범단지를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윤태천위원 나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포도나무는 똑같은데요, 품종 자체가 틀립니다. 사배체 품종하고 이배체 품종하고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배수 조정이 되면 맛과 질이 또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씨 없는 포도가 나오고요, 사배체 알이 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상숙위원 좀 알이 잘잖아요, 그것은. 좀 보통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작은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다시 다음 기회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세입부분이요, 본예산. 인증기 수입, 이게 다른 과, 특히 민원여권과랑 각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은 운영시간 단축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는데, 세정과에 인증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억 4,640만원에서 올해 4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39쪽.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는 소액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0% 이상 늘어났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러니까 세입 분류할 때 카드로 소액을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럴 때에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전에는, 작년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던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카드 사용이 점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잡기는 잡았는데요, 점점 요즘은 심지어 제증명 떼는 것까지도 카드로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5천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상대적으로 우리 과에서 카드를 받으니까, 세정과에서.

송바우나위원 그게 종합으로 이렇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용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지금 기준금리 계속 1.5%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드는데 이 수입 늘리시려는 어떤 대책이나, 한국은행만 보고 계실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자수입 늘리시려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특별한 묘책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자금운용을 할 때 최대한 디테일하게,

송바우나위원 월별로 뭐, 정기예금.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자금운용을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최소한의 갭을 두고 자금을 효율성 있게,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우리가 예정했던 세입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3회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안산시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각 출연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들은 알아서 자금운용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특별히 출연금 줄 때 계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갭을 아주 잘게 나눠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 기금이나 출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0.05%를 더 받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협약을 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받는 단체들이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좀,

○예산과장 박광옥 강제적인 수단은 그렇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출연금 받는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 등등 그런 데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장 박광옥 그게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대부보건지소나 청소년문화의집, 민방위교육장 등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유지관리비, 안전관리비용이나 보험료 등등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태양광은 지금까지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LG전자에서 예를 들어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25년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유지관리비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장 나면 수리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수리는 지금 AS 정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 안 잡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 1,000만원 정도는 잡아놨습니다. 보수비로.

송바우나위원 아, 보수비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보안 같은 것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보안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것은 저희가 발생되지 않고, 어차피 저희도,

송바우나위원 그거 훔쳐 가면 어떡합니까? 보험 같은 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보험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보안이나 보험, 훔쳐 가면, 판때기 떼 가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게 그렇게 고정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훔쳐갈 정도는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보안장비와 보험 관련한 예산은 좀 세우시는 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기존해 해오시던 사업이신가요? 여기는 신규편성처럼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해오시던 그 포럼 연장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이것도 추경에, 작년에 추경에 좀 세워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00만원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행복 나눔 에너지봉사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 과에서 분야별로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분야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저소득층에게. 봉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했는데, 저희가 그 필요적인 장비는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다 저소득층에게 봉사를 해주는데, 인건비는 다 무료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수리비.

송바우나위원 실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살 때 부속품, 그 값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13억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랬는데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추경에 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반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230쪽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 3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원래 편성돼 있으시던 거 1억 2,000 증액 하신 거고, 그 밑에 상인대학이나 맞춤형 상담·컨설팅,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위탁 어디에다가 이걸 위탁 하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우리가 중기센터 했다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의회 동의를 구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해서 3억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1억 5,000 해가지고 4억 5,000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여기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신규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우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조례에도 그렇고, 저번에 자료도 따로 개인적으로 주셔서 받았는데, 이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상인들끼리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시장만 했고요, 이것은 시민시장 대상이 아니라 전체 우리 소상공인, 한 3만 4,000여명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2억이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바우나위원 몇 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 몇 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상인대학은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도심, 신도시해서 상가 권역별로 일단은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인대학 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 상인대학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컨설팅을 거쳐가지고 또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환경개선까지 이렇게 연결하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이 사업에 다 녹아서 같이 포함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이거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리시고 어디에다 주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걸 먼저 올리시고 예산편성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절차상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예산이 일단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농가가 지금 한 2,000세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가 수는 한 2,7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700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 농업인 교육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인 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요. 1월달부터 시작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 농업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 있고요. 또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농업 설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농업에 관련된 친환경농업하고 생활원예교육, 또 농수산물 가공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우리지역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포도라든가, 벼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또 양봉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기술교육에 대한 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농업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농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FTA 체결이라든가 기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교육, 또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가들한테 접목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엊그저께 한중FTA 체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러니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하면 농업도시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부포도 정도 유명하고, 본오 쌀 이 정도지.

종합적인 전략,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셔서 안산에서 나오는 “뭐” 이러면, 그때 윤태천 위원님 전에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같은 것을, 특산품 같은 것을 고급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용역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용역 예산 같은 것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저희는 안산에서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 근교에서는 저희 지역에 시설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편이고요. 한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회 가서도 우수상을 타오는 그런 여러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기술지도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오전에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올해 세수 증가가 몇 %죠? 우리 자체 세입만, 지방세만, 증감률이.

○세정과장 하순자 전년대비 자체 지방세만 해서는 20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5.61% 증가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7.54%, 실제로 세입, 예산에 반영된 세입으로 봤을 때. 2015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당초예산만 대비하거든요. 추경은 그대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재정계획의 연장선에서도 그렇고, 세수추계에 더 세심함, 이러한 의미에서도 실제로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반영을, 또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세입을 한 번 쭉 봤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의존재원, 체납세까지. 연차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만 갖다 대비해가지고 증가폭을 적게 잡아놓고 있고, 실제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는 어떤 건 10억에서 어떤 건 수십억까지 계속 수입이 늘어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반영 안 해요. 왜곡이 있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서도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하고 추경은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갔다가 여러분들은 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쓸 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측되는 추경재원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추경이 올라올 때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의존재원 포함해 놓으면 배 이상의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요.

이런 왜곡된 재정운용들을 바로잡고 세수 추계부터 해서 재정계획을 좀 잘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이 3회 추경안,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015년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 추경안의 세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은 따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려도, 지금 3회 추경을 반영하면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여러분이 제출하신 5.61%의 지방 세수 증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증가 예측이. 전년도를 쭉 지켜봤을 때.

그래서 2012년에는 전년대비 5.4%, 2013년에는 7.3%, 2014에는 14% 무려, 아, 1.4%, 2015년에는 7.54%에요. 아마 2015년 당초예산 보면 이보다 훨씬 적게 잡으셨을 거예요, 세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안 하시는 거고, 쌈짓돈처럼 여유분 남겨놨다가 필요한, 아주 시급한 주민 요구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공감하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본다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아니고 일반 순수한 지방세를 본다면 지금 약간 예측불가능 부분이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국토부에서, 안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측을 사실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가변동에 따라서 변동 있을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런 거.

전준호위원 그거 빼고, 소유분만 얘기해도 제가 한 번, 그 자동차세 소유분 진단할 때 뭐, 뭐 점검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소유분 할 때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거, 약 2% 정도 늘어가는 것에다가 또 도에서 일단 기준을 주는 게 있거든요, 세수 잡을 때. 그것에 의해서 잡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잡을 때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지표가 있어요. 뭐 뭐냐고요, 그게.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뭐....

전준호위원 얼른얼른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예상액 곱하기 차량 증감률이 약 연간 2% 정도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2%는 증감해서 2%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거기다가 또 세입 특수요인이 일부 반영이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증액을 잡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행분 건으로 이게 유동성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제가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매번 결산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실제 예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받아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세수를 위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5년치를 실제 나온 금액에다 곱하기 85%를 해가지고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잡느라고 잡았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는 좀 더 접근을 한다고 했고요.

기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도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이 얼마나 잡히느냐, 또는 경제성장률이 몇 %에 달하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정확하다면 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인정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입 증가가 당초예산 대비 총 얼마인지 아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만?

전준호위원 지방세만.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만 118억 정도 됐습니다. 이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그리고 재산세가 아까,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런 것들 해서,

전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가 118억인데, 기정액 대비 3800억에서 11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이 세수 추계들을 빼놓고 한다? 이걸 저는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 오히려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추경에서의 그런, 실제로 지금 추경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월된 사업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장부상에 세금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일은 제대로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예산 배정 제때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제대로 배정하면 오히려 일이 돌아가죠. 그 잉여금도 덜 남고. 잉여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잉여금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잡은 잉여금이 지금 상당해요.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이월사업도 커지지만 그 이월사업에 커지는 이유들에 대한 진단들이 해보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잡아놓고 그냥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절차 미이행 해서 그냥 막 이월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일이 또 덧씌워져 가지고 더 해서도 안 되고, 누더기처럼.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재정계획부터 바로 잡아라, 이 세수 추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세수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재정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늘어나는 예산을 제대로 진단해서 잘 쓰지 않으면서 쓰고 싶은데 돈 모자랍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해대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 가난해지는 건가? 돈 안 들어오나?’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된 것처럼.

전년대비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둔화되는 건데 작년에 1천억 세수 들어왔는데 올해는 900억밖에 안 들어오나, 이런 식의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해마다 500억씩 증가되던 게 400억씩 증가돼도 그건 증가된 거거든요. 증가하는 폭이 100억이 줄은 것이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제대로 알려내야 되고, 그걸 또 알려내는 데에 있어서 이 재정추계나 세수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7%가 넘는 세입증가가 있는데 여러분은 5%밖에 안 는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체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안산 불안해지나 보다. 가난해지나 보다. 다른 동네 가야 되겠다, 이런 걸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인구 준다, 뭐 한다, 지금 막 얘기하면서 호들갑 떨듯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적정인구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인구가 준다는 것만 걱정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거든요. 도시가 숨통 트이고 살만한 도시가 됐을 때에는 적정인구 시기 시기 이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인구만 늘면 다 좋은 것처럼 전제하고 인구 주니까 큰일 났다고 막 야단법석인 것,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이런 살림살이가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림살이를 냉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의견에 막 휩쓸려가요.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고 알뜰하게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운용을 이렇게 더 세심하게, 고심 고심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세심하게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써 세입을 적극적으로 당초 예산에 일단 반영 하셔라. 여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시한 5.6%, 제가 진단한 7.5% 이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것의 반만이라도 더 잡아보세요. 그렇잖아요? 2016년 회계연도에 기름값이 갑자기 폭락한다? 그 완충기가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변동할 때 우리가 바로바로 변동합니까? 안 그렇죠? 기름값 내려갈 때 주유사들이 같이 안 내리면서 올라가면 얼른 올리는 이런 나쁜 심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기름값 변동한다고 막 엄청 차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완충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소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100억에서 반만 잡아도 50억, 50억이면 우리 청사 하나 지어요. 자치센터 건물 하나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을 좀 해 주셔라.

그 다음에 재정계획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다 얘기하다가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에 30억이 넘게 투입하겠다고 해 놨어요. 도시공사는 320억으로 해 놓고 400억이 넘게 반영을 했는가 하면, 반대로 인재육성재단은 해마다 30억이 넘게 출연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10 몇 억인가 그렇죠, 내년도에?

그러면 얼른 순발력 있게 답하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계획과 실제 반영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 마이스산업 중장기 계획 반영했는데 마이스산업에 지금 예산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투자심사 했나요? 마이스산업, 아까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만 해도 5년간에 얼마죠? 80 몇 억이에요? 30 몇 억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산과장 박광옥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건 없고, 그건 일부분만 저희가 국제회의 같은 것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반영하라고 주문되고 있어요. 총사업비의 개념 아시죠? 행정경비를 포함한 전체 부대비, 사업비 그리고 기 투자 5년 동안, 그리고 5년 이후에, 이걸 다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이상 재정계획 반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투자심사도 당해연도에 20억, 40억만이 아닌 총량을 놓고 이 사업,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시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5년간 66억 이걸 투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법적으로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통로든 이 사업의 적격성이나 타당성들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내놓고, 여기 또 1억 얼마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 5천, 올해 용역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격성들을 따져보려면 투자심사위원회를 활용하든 아니면 그 외 다른 대안에 어떤 진단조직을 활용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이게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언제 반영합니까?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비를 할 건 맞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정비를 해야,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정비해서 반영해요? 이거 반영할 기회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7년도 할 때에는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재정계획을 하도 엉클어트리니까 1년에 한 번 타이트하게 사전 준비하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안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해도 1년을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는. 안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쪼들리고 가난하고 돈 없는 도시가 아닌 데도 이런 재정운용으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산안에 1조 3천억이지만 통합재정으로는 1조 7천억원이에요. 출자·출연기관까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다 포괄해서 안 봐요, 여러분들. 테크노파크에 가는 돈들이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주식가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재정운용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합재정보고서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걸 살림살이를 다 뜯어보라고. 왜, 돈이 궁하니까 여기저기 것 다 점검하면서 살림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진짜로 정신무장 해 가지고 챙겨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인구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돈도 다 나가는 거죠, 덩달아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챙겨지면 저는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잘 봐주십사.

그래서 오전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 세입예산을 예로 해서.

잘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다른 통로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빠지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육여건사업이요?

손관승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그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들 하시잖아요, 계속?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매년 전년도도 한 3억, 올해도 한 3억 5천 정도를 사용하시고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이 본오뜰은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에 대해서 1년차에 단박에 이렇게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정도, 또 아니면 새로 이렇게 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U형관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의 그런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배수로라는 것이 깨지기도 하고, 또 노후되면, 부식되면 경화돼서 또 이렇게 부식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 정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내외 정도.

손관승위원 계속 사용이 돼야 된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를 4천 정도 받으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도에서 사업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38페이지요.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줄은 거죠?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해대책이 앞으로 계속 비용발생이 늘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진공 것 보면, 자료들 혹시 보셨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아마 과실수 기준으로 해서 대표 농도경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감을 재배할 수 있는 곳, 온도 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2050년 이후에는 사과농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일대밖에 재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실 농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도에 가장 민감한 농작물이기 때문이 다른 농작물들도 거기에 연관은 되는데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산시도 그때그때 관정개발공사비만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해대책을 위해서요?

손관승위원 한해대책뿐이 아니라도 가뭄, 홍수 다 묶어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가 농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안산의 농정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도 하고,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조금 곤란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막 부족해서 관정을 못 파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정이 지하수라는 것은 채수량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인접에 소형관정이라든지 이런 관정개발이 돼 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턱대고 그렇게 팔수도 없고, 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13공과 소형관정이 한 1100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관정으로 전부 필지마다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여하튼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5개년 계획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필요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자문을 받아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저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됐는데, 조례에 보면 4조 이월 사용 부분이 아직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거 삭제하셔야 되는 거죠?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한 번 기금에서 온 특별회계는 저희 반납한 사례는 없고 당연히 이월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와 같지 않게 이월사업비로 잡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 특별회계가 너무 어려워서요. 발전소주변지역회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도색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지역에 한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범위가 한정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내에 기금이 또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특별회계는 온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서 쓰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한정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범위를 확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두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이나 시민들에게 쓰는 사업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발전기로부터 5km 반경으로부터 든 법정동, 그 법정동에서 균등하게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5km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교차되는 지점이 아니고 법정동 전체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워 같은 경우 13개 법정동에 매년마다 약간, 또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는 2천만원씩 201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발전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2016년도에는 1600씩 저희가 지원해주면 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 관리를 녹색에너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서 65페이지요. 본예산서 보면 90억 9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문뜩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아까 기본사업비는 범위가 지정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면 범위 지정이 안 된 사업비를, 그러니까 범위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하려면,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스파워로부터 83억 정도 특별지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금년도까지 들어오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공복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으로 뭐가 필요한가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까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원곡1동주민센터.

손관승위원 예, 봤어요.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반대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도 회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회계 사용에 있어서도 예산과나 다른 곳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비용 산출을 안 하고 특별회계 걸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올해도, 이것보다도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보다 작년도까지는 단원청소년 건립비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시에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 사업이 원곡1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출금으로 잡아줬습니다. 저희가 쓸 때는 서로 조율을 하죠.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 그럼 일정부분 여기서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에스파워로 들어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이 잡아지기 때문에,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예산 수립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부터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도 이제 다른 에너지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나를 만들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특별회계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시비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전소특별회계 그 부분은 자체에서 그 조례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재정법 개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시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왜 시비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국비 아닙니까? 전출금만 시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 처음에는 발전소특별회계는 국비에서 왔답니다.

국비 기금에서.

손관승위원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처음에 올 때만 그렇게 되어 있지 들어오면 시비 성격상으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시비가 맞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올 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올 때는 4억 456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기본지원사업비가. 이것은 국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반납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혼용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예비비도 꽤 있죠?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예비비도 지금 몫이 정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있는데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는 저희가 3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건립해야 되는데 국비가 추경에나 내려올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나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그렇게 뒀다가 추경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질문한 김에 마저 하시는 게,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안산시에다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원칙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약간 어려운 지역,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난방비 보조차원에서 우선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2, 30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 마을을 육성시키자고 하는 건데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정 돼가지고 추진하려는 지역이 어느 쪽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대부남동 말부흥 지역입니다. 마을이 한 37가구 정도 적정해가지고, 저희 시범사업이라 잘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할 사업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37가구가 다 찬성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동의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동의해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이 되면 언제, 바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12월부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하고, 자체에서 37명이.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어촌계가 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화정동 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화정동은, 화정동과 꽃우물과 너비울이 있는데, 꽃우물은 아까도 좀 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가스는 주민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화정동 꽃우물 지역은 지금 90% 이상 동의가 떨어져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착수만 하면 되고.

그런데 너비울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왔는데, 지금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먼저 주민설명회도 다 모아놓고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처음과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또, 너비울 쪽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다른 어르신이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꽃우물은 90% 이상 해서 착수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말부흥 협동조합은, 여기 대부도는 100% 찬성해서 자부담 비용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되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주미희위원 본인들이 찬성을 해서 협동조합 시작하시면 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이렇게 12억 2,7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죠? 지난번 계속 2차 추경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12억 2,7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왜 그러죠? 또 바로 본예산에 97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산과장 박광옥 직원이 지금 결원이 44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미희위원 그럼 어느 쪽에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대행사업비가 감해지는 부분이요?

주미희위원 네. 87쪽이요, 87쪽에 3차. 아니, 91쪽.

○예산과장 박광옥 직원이 지금 44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44명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44명이 한꺼번에 왜 이렇게 결원이 언제 돼서,

○예산과장 박광옥 내부적으로 지금 이 인원으로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직원을 많이 늘리지 말고 그냥 이 인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을 해고한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자동으로 그만 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44명은 3차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 차원에서 이만큼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겠네요? 연동해서.

다음에 바로 도시공사인데,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이 44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으로 총 인건비를 계상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44명 결원이 되어 있더라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전직원,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딴 얘기하시는데 지금 잠깐만.

○전문위원 이장원 예?

주미희위원 도시공사가 3차 추경에 12억 2,700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44명이 결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채로 도시공사에 올라 왔냐고 그랬더니, 현인원은 그대로,

○예산과장 박광옥 정원, 정원.

주미희위원 정원은 진행 하신다고, 그게 예산서상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44명이 3차 추경, 지금 2015년도에 인건비가 이분들이 지금 결원이 돼서 12억에 대한 인건비가 축소가 돼서 삭감액이 올라왔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인건비 삭감도 돼있고, 거기에 동력비라고 해서 저희가 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삭감되는 사항이 있고, 거의 결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이 인원이 포함된 대로 인원은 편성이 되어 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장원 원칙상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도록 돼있고요. 다만, 이 정원이 필요 없다. 40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만큼을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 정원 관리를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해서 딱 잘라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과장님은 이런 예산편성지침 상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곧 올해 올라와 있는 97억에 대한 증액에서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97억에서 12억은 일단 삭감하고 들어가도 된단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44명에 대한 삭감 부분이 아니고, 거기 일부분 인건비 부분이고, 또 그런 일반운영비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일부분 12억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도시공사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본예산에 지금 97억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일단 퍼센티지 오버한 증액이라고 아까 질의응답에서 왔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97억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이미 12억 2,700, 12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97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집고 넘어가야 돼서.

12억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에 대부분이 44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동력비 일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감안해서 40억 정도는, 97억 증액에서 본예산에서 이게 정원에 대한 다시 충원 계획이 없으면 일단 12억은 삭감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 얘기지 않냐 이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위원님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년에 점진적으로 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말이, 아까 과장님 대답에서 저는 질문을, 이게 왜 그런지 질문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하에 결원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12억 부분에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한 삭감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2015년 업무보고에 정원의 인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도시공사에 담당 본부장이 오면 명확하게 그걸 집어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한 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바로 도시공사인데 그것에 대한 삭감이 있고 본예산 편성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미리 3차 추경에서 삭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건 예산과에서 사실은 조정을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꼭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에서의 계획은 없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2억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도 있고, 동력비도 있고, 위탁관리비, 보상금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지금 12억이고요. 인건비 차원에서는 거의 10억 정도 지금 감해진 사항이 되는데, 일단은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사장님이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사항이 될 때는 또 신규사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또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본예산에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결원이 됐다 해서 내년 예산에서 딱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따가 도시공사에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충원계획이랑 확인하면서 한 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한번 묻긴 했는데, 소송비용하고 소송위임비용이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 소송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1,7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소송비용에 그게 상승이 됐다 이거예요, 건당이?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미희위원 얼마인데 얼마로 상승했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16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지금,

주미희위원 두 배 가량이 벌써 뛰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직접적인 증액 요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16년도 예산편성안 209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6,900이 감액됐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한꺼번에 이 정도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209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통계조사 인부임에서 올해는 사업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총 조사했을 때 그 인원이 한 43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내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경제 총 조사하고 사업체 조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전체에서 인건비 감소부분이다 이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6,900이 전부 다, 그러면 통계조사 인부 6,900이 전부 다 감소한 거예요? 이게 감소돼서 나온 금액이다 이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감소돼서 된 부분이,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과장 박광옥 전년도 대비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102명이 6,900이면 딱 반 정도, 전년도 대비 반이라는 얘기인 거죠? 확인해 보면.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통계조사 인원감소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50명 정도로, 아까 전에는 이거보다 더 더블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139명이었는데.

주미희위원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볼 게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오전 내내 심심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안 하면 투자유치과 필요 없어서 자리 뺀단 얘기 나와서 질문, 투자유치과 223페이지에 보면요, 전년도에 투자유치 포상금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 전에 이 포상금이 있어서 이거 포상금 사례내역 없는데 이거 계상했냐고 계속 그래 갖고 2015년도에 빠졌던 거, 이거 다시 2,500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포상금 내역이 있을 예정인가 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지금 포상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 예산 잡았었는데요. 공무원들은 포상금에 제외를 하고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포상금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50% 절감을 해가지고 2,500만 일반포상금에 합쳐진 겁니다, 이 내용은.

주미희위원 아, 밑에 포상금하고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반으로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금 조례도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럼에도 보면 224페이지에 국내 마이스산업 유치 초청 팸투어라고 계상해 놨어요, 1,800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이 마이스산업이 꼭 필요한지에 따른,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마이스산업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마무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유치 관련되는 초청 팸투어 같은 걸 실시를 해가지고, 실제 관련되는 게 회의실 대관료라든지 강의료, 체험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안산시 마이스산업 투자계획, 이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정말 보기 힘들게 글씨 작게 이렇게 주셨는데, 2016년도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하고 아직 실시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미 실시 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이 아마 나온 걸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주미희위원 여기서 지금 올해에, 2016년도에서 지금 올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아, 올해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라고 진행과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이건,

주미희위원 맨 밑에 지금 마이스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 1억 5,000이요. 이건 새로 내년도에 잡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용역사에서 나온 로드맵인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진행되면서 추경에 반영될 것들도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보면, 제가 아까 일부러 농담한 것도 있겠지만, 보면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실시되어 있지는 않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기존에 화랑역세권이라든지, 90블록이라든지, 초지동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마이스산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90블록이라든지 화랑역세권, 지금 체육시설 관련되는 이걸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형사업들을 내년에는 다들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투자계획에 따른 것들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수도 있는 과정인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과 때문에 시간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방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마이스산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죠, 전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1,800 요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800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윤태천위원 원칙이 원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원래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마이스산업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업무들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마이스산업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건 진행은, 마이스산업이라는 건 진행하는 거죠. 조례라는 건 저희들이 하나의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칙을 과장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서를 올려야지, 조례도 통과 안 된 거 예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버젓이 올리면, 그러면 조례가 입법이 뭐 하러 필요하고 조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하나의 투자유치 개념에서 이 예산을,

윤태천위원 유치도 제대로 된 것 없는데 이렇게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니까 유치가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들은 이 부분은 조례가 되게끔 하고,

윤태천위원 그만큼 조례가 통과 되지도 않은 예산을 올린 거, 그만큼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 부분이,

윤태천위원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서가, 이번에 예산서 1,800만원 올라온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렇지만,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전문위원 이장원 원래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예산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원칙은 안 지키고 담당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도 조례가 통과 안 된 거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위원님들 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마이스산업은.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문위원이 금방 유권해석 해주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전문위원님 얘기가 원칙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원칙이 맞습니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돼야지 마이스산업 할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예산을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에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와 예산과의 역학관계가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조례는 지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법제화를 하는 부분이고, 조례랑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당해 사업별로는 이렇게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는 조례 올릴 필요 없이 예산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물론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 예산은 조례가 먼저 통과해야 되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업무추진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조례 한 번 두고 보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설치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화정동에 예산이 국비가 3억에다 시비가 5억 7천 올라왔네요? 합이 9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015년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금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GB지역에 도시계획과 GB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취락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98%입니다, 현재.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저희도 수차례 얘기해도 도비 지원은 불가하다. 지금 안산시는 특히, 이천 저 시골지역에는 지금도 50%, 60% 도시가스 공급률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시보다 진짜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18개 부락에 한 100억 정도면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정동은 이번에 2개 마을 한 20억 정도 빼면 15개 지역에 한 80억 정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너비울 지역에는 현재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부터 저희가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98% 공급이 됐다고 그랬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2%가 안 된 데가 어디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가 건건동 삼천리마을이죠.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말고도 예산에 잡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한 3억 정도 기금이, 여기에서는 도시가스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천리마을 쪽에 지금 저희가 우선 거기다 안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를 따져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안산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군포시냐고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외톨이가 돼 가지고 자기네는 안산시에서 버린 데라고 그런 얘기 하니까 박 과장님 관심을 가져줘서 안산시에 98%, 2%가 해당하는 마을을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삼천리마을이 한 20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뽑아봤더니.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일 큰 사업비입니다. 기타 14개 지역은 조금씩.

윤태천위원 거기도 안산시는 맞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2%에서 빠져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서운하다고 그러죠, 그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꼭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대부동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국도비가 6,200만원 있는데, 찜질방이 설치되는데 19개가 설치가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우리가 특별기금인데, 조력발전소로 오는 특별회계 쪽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내년부터는 계속 행사비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회성 행사는 하지 말라고 산통부에서 불승인이 됐어요, 작년도 것도.

그래서 지금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년도 사업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못한 사업,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효 행사를 하나 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이제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찜질방이 없으니까 2, 3개 마을씩 그 돈으로 한 6천여만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

윤태천위원 찜질방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은 찜질방이 이렇게 주택으로 안 해도 이런 사제품이 있답니다. 미화원 박스 같이 딱 이게 나오는 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아마 놓을 것도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한 개당 지금 현재 2,500에서 2,000 정도 거기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0에서 2,500인데 그게 10평 정도 기준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선 3개 정도 검토를 하고, 다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이거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직선거리 몇 m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반경 5km입니다.

윤태천위원 5km면 안산시 거의 다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조력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는 대부도 내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대부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월동이나 그쪽에는 내년도에 CJ발전소가 지금 건립이 되면 기금이 또 나옵니다, 그쪽으로.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에 19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금을 해 보고 하셔야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9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 3개 정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수산물에 지금 내진성 정밀 결과를 지금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금년도 6월달에 예산 주셔 가지고 도매시장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점검하고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B, C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한 5고 4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건 내년에, 보하고 슬라브 쪽에 내력보강이 요구되는 것은 내년에 완료를 하고, 클랙이나 방수 등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 것은 17년부터 19년도까지 연차별로 하면서, 지진 관련된 내진성능 관련된 부분은 2000년도에, 그것도 2018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조치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성 없게끔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5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전체 소요되는 게 5억 4천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에 7200 가지고 지금 얘기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보나 이런 슬라브 휜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투입을 하고요, 17년부터 19년까지는 그렇게 연차별로, 2000년도에는 내진성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은 지금 이전의 계획은 현재 없는 건가요, 그럼 전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전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통해서도 방향결정을 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국비 받아다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계속 보수비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그거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지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사업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많이 좁지 않나요? 옛날에 인구가 30만일 때 한 건데 지금은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데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글쎄, 전국 공용도매시장 32개소 중에서 부지 규모로는 맞습니다. 32번째인데 부지면적 대비 매출이나 물동량을 보면 상위 5, 6위 순위 이런 정도로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전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에 상가 형성된 부분들 갈등 부분도 어떻든 합의도출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니와 또 그 내에서도 내년도에 컨설팅 받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유통인들이 이전보다는 그 자리에서 현대화 해달라는 요구가 8, 90%는 대부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불법거래 되는 게 지금 현재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리 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내에서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농수산물에서 지방에서 차떼기 들어와서 중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밀수행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세입도 보시다시피 범칙금, 과징금이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단속 많이 해서, 한편으로는 단속 많이 하면 중도매인들은 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윤태천위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도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일주일에 평균 두 번 정도는, 아시다시피 경매가 대부분 네 타임이 전부 다 새벽에 2시, 4시, 5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솔직히 4명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느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고 그래 가지고 불특정하게 일주일에 하여튼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윤태천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적발건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금년에요?

윤태천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한 40여건. 과징금 처분 외에 형상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40여건. 그분들한테 범칙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매출액에 따라 또 업무정지 기간이 다 틀립니다. 회수, 차수별로 10일, 30일, 60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게는 매출이 큰 데는 한 200여만원씩 과징금이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형사고발 하면 또 벌금이 2, 3백만원씩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상인들과 마찰도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솔직히.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잡혔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장 관계도 지금 현재 3층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안 올라가죠? 눈이 와서 더군다나 더 안 쓰시겠네요. 2, 3층은 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38면 중에 활용률이 한 80%,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0% 정도가 활용이 되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특히 무 배추 동 3층 같은 경우는 110면 중에 한 20대 정도, 하여튼 성수기에 아니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차문제로 불편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 돼 가지고 저 주차장을 건립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대개 보니까 농수산물 상인들 사장님들이 1층에다 다 대놓고 거기는 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점점 좁고 시민들은 시장 보러 와서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가고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단속을 하셔 가지고 업주들은 3층에다 대놓고 시민들이 장 보러 가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만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고 휴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97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시정 운영계획 책자 제작하고, 아래쪽에 주요시책 책자 제작 2개의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계획 책자는 연초에 시정의 로드맵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내년도에 각종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또 타 지자체와 교류할 때라든가 그럴 때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작성을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주요시책 책자.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 밑에 있는 주요시책은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주요한 시책을 우리가 우수시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대한 우리 평가라든가, 각종 자료제공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각종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할 때라든가, 인근 시와 교류 때 이때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의 것은 1년치 계획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맨 위의 것은 1년치 계획이 총괄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요시책은 시 현황 같은 것을 홍보용으로,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시 현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홍보용으로 작성,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에 있는 연구결과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연구한 결과를 취합해서 책자 만드신다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매년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3개팀이 운영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 가지고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미래전략관에도 이번에 연구결과 책자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물어봤더니 이것은 미래전략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연구,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성격이 확연히 틀립니다, 위원님.

우리는 공무원들 연구모임이 연구한 결과를 책자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미래전략관실에서 공무원 연구 책자를 만드는 것은 미래전략관실 자체 내에서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책으로 엮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고액체납자는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체납, 세외수입 체납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이행강제금은 어떤 식으로 체납세를 받아내려고 유도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가택수색 하시고 그러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가 약간 작년하고 올해에 상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부과를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양 구청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택, 아까 그런 체납에 대한 게 정도를 다른 지방세나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 체납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팀을 더 꾸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관련해서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당장 무턱대고 나가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 있던 것을 가르시는 건지?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속 세외수입 체납팀을 별도로 팀을 만들라는, 계 조직으로 만들라고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조직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일단 조직개편 자체가 계획이 없고 내년에 아마 내년 2월이나, 하여튼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체납팀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직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계를 승인하라?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거기에 물품 같은 것, 자산취득비가 일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국내외 마이스산업 유치 초청 팸투어,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두 번 하실 계획이신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마이스산업이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주 되는 게 관광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 관련되는 기업체하고 마이스 관련되는 협회나 기획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 관련되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관련되는 것 현장체험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마이스산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조례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로드맵대로 아마 예산을 별도로 상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쪽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송바우나위원 조례 없이도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로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별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해서 추진을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 통역·번역료 평소에 이거 하시던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저 시하고 저희들이 사하시 쪽에 갔을 때 통역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역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전문통역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문통역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얼마 전에 사하시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면서 서로 문서가 오고가고 했을 때 번역을 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장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월급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월급으로는 안 줍니다. 장당 분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 거고, 통역료 같은 경우는 이 통역사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대로 규정에 준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공문서니까 외국어번역 행정사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번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증 받으려면 외국어번역 행정사라고 있어요. 거기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역 인권에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질 좋은 곳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강사료 있습니다.

237쪽,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관리, 민박이 많습니까, 안산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대부도 펜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지요? 안전교육 강사료라고 했는데, 펜션 주인들 모아서 안전교육 하신다는 건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민박업을 할 때는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민박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소화안전이라든지 식품위생서비스에 대한 의무교육을 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행을 했고,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작금에 펜션단지에 각종 사고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돼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소방안전 부분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있고요. 내년에 투자유치, 말하자면 대상지 아니면 목적사업, 그죠? 이것을 한 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화랑역세권 쪽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변동이나 이런 건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추진은 꼭 그 틀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하나의 기준안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리고 지금 90블록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협약서 쓰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도 협의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문을 다듬고 있는 시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협약문을 어느 정도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내부적인 결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면 되지만 그쪽 GS컨소시엄 쪽에서는 아마 외국인투자자 지분이 거기가 30%가 있고, 또 금융기관 그리고 또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을 했던 내용이 그 투자회사가 독일 회사인데, 아마 독일로 메일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투자회사도 바뀌나요? 당초에 제안했던 그 회사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서는 일단 협의안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조건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젤로 고든이라는 회사가 거명 됐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다른 회사인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다른 회사가 될지는 그쪽에서 아마, 컨소시엄 쪽에서 지금 알아서 아마, 우리 규정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외에는 저희들 기업, 대기업 유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대기업 유치라 하면 MTV자리인가요? 아니면 스마트 허브에 재생사업이나 융복합지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런 대상지나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89블록도 있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경기도 소유지만 지금 49만㎡에 겨우 7만 5000㎡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전준호위원 그런 대상지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좀 정리되는 내용들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예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66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것은 좀 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페이퍼를....

전준호위원 이거 주신 것에 대해서, 총괄 사업비가. 그럼 이 용역보고 뒤에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준호위원 이거, 여러분들이 책 주신 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58억 7,000 정도로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감해가지고 66억이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66억 나온 건 용역사에서 나왔던 거고요.

전준호위원 이것도 용역사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최종적으로 나온 게 66억이 나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있잖아요? 팸투어 하나 있잖아요, 2016년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그런 거죠?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요.

국제회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는. 시장님 최근에 갔다 오신 그 회의인 거죠? PNLG.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는 담당 안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 부서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마이스산업의 하나의 분야로서 협력은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 쪽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 쪽하고도 굉장히 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안 돼서 세부 여러 사업들을 안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팸투어 같은 경우도 용역에서의 결과는 내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시된 것은. 이거 당겨진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800 그 예산 얘기하시는 거요?

전준호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이건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추진을 해야 될,

전준호위원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제시한 것은 팸투어 이런 부분들은 2017년부터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뀐 거잖아요, 용역 결과와 달리. 아까 최종수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로드맵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걸 다 수렴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최종보고를 듣고 의견수렴하고 조정한 것이 이거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 주신 2조, 이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도 좀 늘었고.

그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두 번째,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시장개발 있잖아요? 마이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큰 사업이 네 가지잖아요? 기반조성, 생태계 구축, 역량강화, 상품개발.

두 번째에 생태계 구축사업, 맨 하단에 정규 팸투어 실시,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한다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6년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저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신 것과 이 예산이 올라온 것과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면,

전준호위원 본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파트가 생기면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확인 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용역으로 납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하고 조성해서 반영한 것이고, 이게 지금 10월 며칠입니까? 최종보고 10월하고, 예산이 짜진 것은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이거 최종보고 하고 나서 조성해서, 그죠? 예산서가 의회로 제출될 때는 편성과정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다 정리해가지고 해서 한 사업계획이 이거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는 내후년부터 팸투어 예산이 반영하는 걸로 짜놨고, 예산서는 올해 반영해놓고 있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랑 상관없이 이 산업 자체가, 마이스산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관련자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유치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이 말하자면 이런 용역이잖아요. 중장기 기본계획 연차적인 로드맵과 그 사업 분야별로 다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1억 5,000을 들여서 2016년도에 또 하겠다고 올려놓는 건 앞뒤가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자체가 아니라, 돈을 1억 5,000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된 거잖아요. 그 기본계획이 저는 이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이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이스산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민선 6기의 정책사업으로써 제시 되어서 공감대가 있어서 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준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근거,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예산으로서 승인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이 바로 이 기본계획의 용역 아닙니까, 타당성이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요, 1억 5,000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실 이 계획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올 예산에 이 자체를 올리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들을, 제가 분명히 그래서 순서대로 확인 했잖아요. 이 용역을 받고나서 의견수렴하고 조정해서 나온 것이 이것이냐, 맞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죠.

전준호위원 맞는데, 맞게 세운 예산이 지금 실현가능하고 타당하냐, 안 맞는 부분이 확인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게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로 다 로드맵이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 제가 조례안 심사 때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이나 사업계획들을 제시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반영한 이걸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앞뒤 안 맞게 1억 5,000, 팸투어도 내년부터, 이렇게 해 놓고 와서 지금 질의하니까 돈 안들이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런 거 내가 타박하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1억 5,000 안 쓰고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방침이 언제 정해졌어요? 이 1억 5,000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조례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묻는 걸 대답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묻는 걸 대답하죠, 그러면 안 묻는 걸 대답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안 심의 때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자체는 용역이든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 돈 1억 5,000 안 쓰겠다는 거죠. 그 방침을 언제 정하셨냐고요. 이거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물으니까 “안 씁니다.” 여기서 결정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거 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줄 때는 1억 5,000 쓰겠다고 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게 용역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지,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대답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알아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부 결정을 누구랑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안 묻겠는데, 예산운용이나 사업계획, 정책 입안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순서대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이 용역보고 10월 19일날 하고 이거 조정하는 과정에 여기 1,800만원 이건 언제 예산과로 보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팸투어 1,800만원 예산과로 신청 할 때 언제 보냈어요? 그 시점이 있죠? 예산과로 다 e-호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거 언제 하셨어요? 한 번 물어볼게요. 계장님이 대답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대답은. 그걸 그렇게 입력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용역은 2017년부터 하라고 나와 있는데, 방침을 바꿔서 2016년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 뒤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예산을 넣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거 보내놨어, 팸투어 하겠다고. 그런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머리들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대답은 이렇게 막 편의적으로 하고 있으면 저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머리들을 대개 이해하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준호위원 이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냐는 이런 관점에서 잘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그냥 그때그때 요구하면 막 내놓지 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해서 58억 짜리를 8억을 늘려서 66억 만들어서 왔는데, 조정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조정한 것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져서 질의하니까 1억 5,000이 금방 며칠 만에 “안 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이 마이스산업 관련된 초청 팸투어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정책 목적상 좀 앞당겨서 시에서 발전기반을 좀 마련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라고만 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용역과정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예산배치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연도 배치가. 각 분야별로 4개의 큰 범주 안에서.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돈 쓰겠다고 제시했어요. 인정해요, 그것은. 용역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예산서와 비교해서 확인하니까 또 금방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걸 이해하고 신뢰하라고요? 용역이라는 게 1억 5,000짜리면 적어도 1년간 용역이에요. 우리시의 흐름을 보면. 1억짜리 용역도 아예 그냥 단순하게 사업예산, 토목예산 이런 거 말고 학술용역 1억 정도면 거의 한 해 잡아먹는 용역이라고요.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1억 5,000 이렇게 16년도에 올라와 있으면 추경이 4월 달인데 실현가능하다고 진단되겠어요? 준비 제대로 돼서 용역한다고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냥 “이제 안 씁니다.”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엄청 아쉬운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소위 말해서 아귀라고 그러죠, 아귀. 귀와 맞물리는 것들.

그러니까 정책비전과 재정운용과 사업집행들을 좀 아귀를 맞춰서 저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자료를 보고 뭔가를 검토하려고 해서 주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피곤한데 실적올리고 무슨 자료제출 했다고 하려고 합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보면.

두 번째, 지금 재정계획에 이 마이스산업에 지금 용역까지 한 사업이 66억입니다, 5년 동안.

제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재정운용계획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처럼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정책사업입니다. 민선 6기에 와서 공약사항이면서 정책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고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조례, 조례하지 말고요. 조례 없이, 그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조례 없는 것은 재정계획에 반영하면 안 되겠네요? 편의적으로 조례만, 아까 팸투어는 조례 아니어도 한다면서요. 예? 하나의 단위 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정계획에 넣어서 반영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쪽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반영을 했냐고 질의를 하니까 제가,○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아니, 해야 되는, 조례가 아니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논리싸움 하자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 재정계획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챙기냐, 재정계획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예산과죠? 아니, 정책사업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미 기 투자 한 거 용역비 얼마였죠? 기 투자한 용역비 포함하고, 이번 1,800만원 마이스산업 포함하고 용역에서 제시된 66억 해서 재정계획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기준 위반한 거라고요. 행자부에다 이거 기준위반해서 안 한 거 페널티 주라고 주문할까요? 그래야 하렵니까?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의미인지, 갈수록 그걸 강화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제가 그것을 짚어가지고 확인시켜 드리는 대도 계속 괜찮다고 부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질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 번쩍번쩍 들게 질의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얼른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 부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1년 까먹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들을 들으셨으면서 지금 조례되면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옹색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흐름도 있고, 뭐라도 우리가 해서 좀 잘되게 해 보려고 지금 아닌 말로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실어서 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놓치고 가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빠져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걸 계속 괜찮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강변하면 되게 피곤한 거죠.

저도 이 사업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2015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초청 설명회를 가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9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초청 투자설명회를 가졌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한 건가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올해는 투자자초청 자체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돈을 하나도 안 쓰셨나요? 기정액이 4천인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투자자초청이 아닌 설명회요?

이상숙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만요.

이상숙위원 99쪽이요. 2015년 추경 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9월 4일날 투자설명회를 1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1회 하셔서 얼마 쓰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3184만 5천원 돈.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오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요.

이상숙위원 250명이 어디서 투자하실 분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반 대기업체 건설회사하고요,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관련되는 쪽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3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날의 소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해서 바로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도라든지 관련되는 쪽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들한테 관련되는 질의를 많이 하겠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약 250명 정도가 왔다 하면 적지 않은 명수인데 사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화 다시 문의 와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갈 수 있는 계단을 밟으셨나 하는 게 더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도 계속, 이번 주도 몇 팀들이 왔고요, 저희 사무실에.

이상숙위원 와서 무엇,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부도, 저쪽에 의료시설부지, 89블록 여러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투자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쪽에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광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선호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화랑역세권이 제일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이 화랑역세권을 제일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거 250분의 1이라도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관심 갖고 있는 250분의 1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죠. 3천만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안 했더라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투자설명을 했던 부지가 전체 1천억 이상씩 다 되는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와서 진행형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저희들,

이상숙위원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나 걔네들이 궁금한 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애로사항이 뭐 있나, 여기까지 끌어내고 싶거든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많이 와 있어요. 사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 100% 투자를 하겠다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는 거죠,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2015년도는 많은 투자를 갖고, 관심 갖고, 과장님 이하 거기 과 부서 되시는 분들도 고생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다하게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12월까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됩니다, 12월입니다, 10월입니다, 하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맺지 않는 그 무언가 있긴 있어요, 12월달에는? 확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화랑역세권이나 89블록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공고를 한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는다, 이걸 구체적으로 내년 전반기에 저희들이 내놓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상숙위원 내년 전반기를 뭘 말합니까? 6월을 말합니까? 3월을 말합니까? 6월을 말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월까지가 전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전반기라고 하시잖아요, 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6월 이후라는, 또 12월까지 하면 1년을 또 끌겠네요? 답변을 맨날 반복적인 답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이고, 그렇게는 안 가죠. 그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먼저도 계속 우리 상임위 와서 설명하실 때도 그때입니다, 이 달 안에 됩니다, 하시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12월 중반을 거의 달리고 있는데도 이렇다 하게 내놓을 설명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얘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게 쉽게 안 갈 것 같으면서 또 빨리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상숙위원 물론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1만원짜리가 아닌 몇 십억 몇 백억을 갖고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으되, 답변조차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부서도 답답하지만 저희 안산시 의원 전체들도 지금 답답하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시장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누리당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안 되면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 시점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건지, 12월까지잖아요? 12월이면 약 보름도, 조금 한 20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0블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양쪽, 그러니까 GS컨소시엄 쪽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만 남아 있어요.

이상숙위원 검토 남아 있어도 거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한테 질질 끌려 다닐 필요 없는 거고, 딱 해서 그 사람 끝내는 걸로, 12월달에 딱 끝내고 새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거기 지지부진하게 더 하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님이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김응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고품질 쌀이 사실은 또 안산에 몇 가지 종류가 고품질 쌀인가요? 무슨 브랜드 가치가 특별하게 또 있나요? 저희 여자들이 마트에 가서 본다면 정말 빨간 쌀, 노란 쌀, 까만 쌀, 흰 쌀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있고, 갈색 쌀도 있고, 초록색 쌀만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고품질 쌀에 맞는 브랜드가 있나요? 안산에서 특별히 나와요, 작목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부분은 우리 이진교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품종에서는 추청이라고,

이상숙위원 그건 하얀 쌀이잖아요. 추청 먹고 있잖아요. 아까바리를 추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바리 그게 좋고요. 또 일본산인 하야미 쌀이라고 그래서 품질에 찰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찰기가 있어야 되겠고, 최근에 도정한 쌀이 좋은 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쌀로 치면 우리시에서 고품질 쌀이라고 그러면 그런 쌀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등급에서 수매에서,

이상숙위원 그것은 평상시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 고급이라고 그래도 고급이 아닌 그냥 먹는 실생활이라고 여자들이 아마 다 느끼시라 생각됩니다.

이진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그 쌀은 특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에서 많이 재배하는 게 고품질 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청벼, 하야미, 삼광 또 요새 신품종으로 개발한 맛드림, 칠보, 운광 이런 벼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칠광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칠보.

이상숙위원 칠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요즘에 최근에 개발된 것은 하야미나 맛드림 같은 게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거고요. 특수미는 저희들이 향기 나는 쌀이나 아까 말씀대로,

이상숙위원 향기 나는 쌀이 안산도 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찰벼라든가 아까 흑미라든가 붉은색 나는 것 이런 것은 소규모로 재배해서,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조금 그냥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게 해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는 일부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고 하니 정말 찾아가는, 지금은 여성들도 그냥 하얀 쌀만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청이 좋고 아무리 상록미가 좋고 본오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자들 기호에 맞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다, 소화력에 좋다, 혈당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고, 안산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쌀을 생산을 해야 만이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얀 건 그냥 그렇잖아요. 찹쌀 넣어서 먹으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특수미,

이상숙위원 그것뿐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특수미를 조금씩 재배해서 아까 말대로 로컬푸드 매장이나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품질 쌀 그러면 추청을 가장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알도 많다고 해서 추청을 선호하고 잘 하려고 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면,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즉, 원하는 것은 추청 쌀, 하야미나 삼광이나 칠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 외 다른 브랜드를 안 되면 농촌진흥청에서라도 해서 어느 한 곳을 농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쌀 생산하기 위해서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에 맞지도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쌀을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미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차라리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런 걸 하셔야지, 맨날 알고 있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을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한 장의 종이에 채우기 위해서 한 것뿐이 더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안산시 주부들이 또 나아가서는 건강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가치가 있으면서 브랜드가 안산이, 맨날 우리 윤태천 위원님은 본오쌀, 본오쌀, 저는 본오쌀 이전에 군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 있고, 안산농협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 있어서 지금은 아끼바리나 칠보나 삼광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명산업과도 그렇고, 다 아시고 하는 건데 브랜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죠. 한 가구를 심어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키워내는 2016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바턴을 제가 넘겨서 센터 소장님 고생 많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적시한 고품질 쌀은 학교급식에서 지금 보편적인 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성 쌀은 경영 주체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저희도 지금 흑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성 쌀에 대해서 센터에서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시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밥쌀용 쌀 중에 최고 좋은 쌀을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고 좋죠. 본오쌀도 좋고, 상록미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다른 대체할 품목이 없으니까 최고 좋은 거라고 인정은 해요, 저도.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특성화 작물도 농민들이 사실은 혼자 가서 뭐한다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두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특별회계 다시 한 번 하시죠.

3회 추경에 보면 노인행사들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반납하시고 그걸 그대로 다시 예비비로 내리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원래 본예산서에는 없었는데 반납하면서 3회 추경에 내리시는 거죠, 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비 편성하시고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이 사업은 먼저 테마파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잠깐 유보된 사업입니다.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력으로도 이미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다른 데로 전용될 수는 없고, 지금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요. 노적봉 공원 인공폭포 사업에 30억,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에스파워로부터 들어오는 기금인데, 이건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공공복지사업이나 복리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몇 %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퍼센티지는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전부, 예를 들어서 83억이 들어온 건데 83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 배분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30%는 육영사업비로 빠지게 되어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건 처음에 발전사로부터 배분할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육영사업 부분은 발전사에서 직접사업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발전사업자가 육영사업 한 게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에스파워에서 하는 겁니다, 가지고. 그 돈은. 제외시키고 배분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스파워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확인들은 하시냐고요. 거기서 육영사업을 하시는지. 30%만큼 안산시에 덜 들어온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흥, 화성 5km 반경 안에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에서 30%를 빼고, 그러면 70% 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70%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물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죠? 사업부분 사업 세부 내용에 보니까 공공시설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한 몇 % 근거는 사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몇 %를, 퍼센티지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재량권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 어디를 사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자체 장이 적절하게 안분하죠. 그래서 83억을 지난번에 초기에 10억은 안산시 전체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원사업 범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원전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내 그렇게 제한들을 두잖아요.

그런데 안산에는 원전이 없고 그냥 일반 발전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원금 배분 방법하고, 지원금이야 지자체 배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본다지만 그래도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지정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나 저희가 받아올 때는 그 면적비율이나 인구비율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안산시 몫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는 어차피 반경 5km에 들어오는 법정동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의무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지자체 장이 공공복지사업이나 시설사업이나 이런 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디다 몇 % 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사업 중에 기본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특별지원사업비하고 별도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에스파워의 경우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83억,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4억에서 약간 발전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2억 8800 내년도에는 지금.

손관승위원 2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억 8800만원입니다. 에스파워로 들어온 돈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돈이 세입에 보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입에는 총액으로 계상해서 올리셨고요. 그러니까 어디 것이 그렇게 들어오시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스파워발전 복합화력으로부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복합화력발전이 기본사업비가 얼마예요, 매년? 2억 1100 정도 들어오시죠? 특별지원사업비가 2015년도가 52억 3300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80억이 어디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지금까지 83억이죠. 그 사업을 저희가,

손관승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들어온 금액이 88억 3300.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동안 사업비들 쓰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국비로 책정했다가 아까 사업 못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다시 시비로 책정을 해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부서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83억 중에서 73억, 10억을 쓰고 나머지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비로 일부 지원해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0년도부터 총 들어온 돈이 88억 3,300인데,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금까지 10억밖에 안 쓰고 78억 3,300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금년도에 다 받았죠.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와서 그 금액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원곡1동주민센터에 18억 3,300 지원해주고, 그리고 노적봉,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도 쓰셨잖아요. 26억 들어온 것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 썼습니다. 원래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26억을 잡혀놨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또 갖고 있다 이월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재정사업비로 충원하셔야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손관승위원 과장님 말대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럼 78억 정도가 남았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중에 48억 3,300, 얼마 몇 % 정도인가, 60%가 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해서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게 이 예산 편성할 때 심의 같은 거 안 하세요, 혹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산통부 승인을 받죠.

손관승위원 어디서 승인을 받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죠. 이렇게 예산에 편성,

손관승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그렇게 쓰겠다고 올리시는 거고, 자체 내에서 검토들 안 하시냐고요. 그냥 눈먼 돈이에요? 이거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시장님이 “여기다 주십시오.” 해서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계속 산업역사박물관 한다고 했다가 밀리고, 뭐 한다고 했다가 밀리고, 책정은 국비, 안 쓰면 시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이월, 원래 이월 자체도 안 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 오니까, 그죠? 다년도 회계로 끝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많은 돈을?

그러면 바꿔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적봉 인공폭포 조성사업 삭감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넘기실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비비로 잡아놔야죠.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 대형 사업들 걸려 있는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다 예산들 없고, 없다고들 하시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제일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따지고 결정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눈 먼 돈처럼 빼다가 책정해놓고 사업 안 되면 넘기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 돈을 여기서 급하다고 생각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안 썼으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갖고 다른 사업들을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못쓰고 계속 딜레이, 딜레이 시켜서 놓고 이제 와갖고 그러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015년도에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산통부에 승인받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검토과정을 어떤 위원회를 거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냥 녹색에너지과 자체에서 갖고 있다가 사용을 했단 얘기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도 예산과와 협의를 하죠.

손관승위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예산에 따른 거 사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포도농가 체험지원 및 행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떠한 행사인가요? 전년도에 없던 거죠? 전년도에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237페이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업무를 좀 발굴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대부도에 포도가 지금 포도 값이 최근 하락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미희위원 올해 포도축제 크게 했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들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피드백 된 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하고, 이거 행사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의결 전에 주세요.

23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서 유통 및 가공산업 추진 공무국외 출장 여비가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것도 최근 포도값 하락에 따라서요,

주미희위원 어떤 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이런 대체과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6차 산업으로 더욱 더 안정적으로 대부 포도를,

주미희위원 어디로 보러 가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서독하고 프랑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포도와인이 아니고 포도값 하락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생식용 포도가 최근에 하락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가공, 이걸 갖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이미 대부도에 그랑꼬또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랑꼬또도 있지만 그거 하나로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포도즙이라든지 잼,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공산업 육성코자,

주미희위원 프랑스가 포도즙이랑 잼이 거기가 많이 활성화된 나라인가요?

그럼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요. 같은 맥락이죠, 1,400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사업대상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주미희위원 사업대상자 선정돼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직, 제안은 들어왔지만 선정은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두 개 자료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선정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영농법인입니다.

주미희위원 영농법인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주미희위원 이 자료 두 개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 세 가지 저한테 의결 전에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태양광 발전설비는 1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예산서의 산출근거를 표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나중에 보는 시민들한테도 옥상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표시가 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도 대개 그냥 다 1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서도 좀 더 알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게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런데 그 금액 안 들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단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에서 용량은 만약에 시설이 우리 해당 건물이나 옥상들이 허용한다면 용량은 이 보조금이나 사업비 내에서 더 늘릴 수는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준호위원 이 용량대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딱 이미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럼 돈이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국비사업은 지역지원사업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량만 해야 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이 좀 비현실적인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하다보면 일반 경로당 같은 데 올리는 것은 하면 되는데, 하다보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통연계비라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개통연계비도 구조물을 더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은 쉬운데, 옥상에 올리기만. 3㎾ 10개소면 현장에서는 5천만원이면 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1억 2,000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경로당 옥상 그 면적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더 하고 싶어도 못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나오면.

전준호위원 장소를 늘려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장소를 늘려서.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에도 한 8%에서 10% 남아서 지금 동막골 경로당을 발주를 추가로 했습니다. 한 개소를 추가로.

전준호위원 당연히 국비도 그렇게 내려주는 것은 규정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현장에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국비 지원근거는 태양광에 돈 345만 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현장보다 많이 책정돼 있다 이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지금 민간 사업비로 하는 것이 풍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풍도 에너지자립섬 추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꼭 그렇게,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산통부에서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자체에서 분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모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공모 주체가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전준호위원 아니, 공모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회사를 컨소시엄을 한 거죠. 지자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토지문제 때문에.

전준호위원 민간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다행히도 저희 시가 한 군데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분담해서 수익은 그러면 나눠가져가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풍도는 에너지자립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는 분담시키는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디젤발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운영권은 10년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해도 또 1회 연장할 수가 있죠.

전준호위원 기부채납 이런 개념 식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전력은 한전에 팔겠죠, 수익을 잡고, 나중에.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가경작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농가 지원에 벼, 쌀농사 지원, 가경작지 면적이 꽤 되잖아요, 지원 대상지가? 거기 간척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지금 309헥타에 대해서 39개 법인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미간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고정시설물, 예컨대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일체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으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이진교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309헥타에 대해서 전량은 아니지만 상토하고, 못자리용 상토하고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것은 요구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벼농사 분야에서는 그게 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부서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경작자들이 전기시설이라든지 관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들어갈 때에 이미 다 보상이 이루어진 데에 그런 고정시설물이 들어가면 아니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일체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원적보조 성격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아까 센터에서는 경상적 경비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시사용이 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농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컨대 관정을 시에서 개발을 해줘서 해줬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개발을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추후에 보상 부분 때문에 아마 허락을 아니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법적 취지와 현실적인 충돌 아닐까요? 농사지어서 쌀 수확도 하고 간척지를 논으로 바꾸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권장사업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권장사업은 아닌데요.

전준호위원 하고 싶으면 해라, 하니까 지원은 안 한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권장사업은 아니지만, 경작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내면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권장하거나 저희는 절대, 저희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준공 이후에 하라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법을 뭣 하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지침이 지금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농사는 지으라고 해주고, 지원도 못하게 하고 농토를 더 비옥하게 만드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공사가 들어갔을 때,

전준호위원 그 해당지역이 지금 계획으로 보면 논이나 농지로 포함될 지역도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당연히 다 농지로 갑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더 더욱 농토를 잘 만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간지이기 때문에 그걸 개간을 해서 한 3,000평 정도를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준호위원 그때 가서 해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지금은 뻘을 자기들이 자력으로 개간을 해 가지고 경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보상이 다 이루어진 데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라도 물 퍼 올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관정비 내놔라, 이럴까봐 못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것은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에서 허용을 안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농사를 합법적으로 짓는 사람한테는 관정비도 필요하면 지원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때는 당연히 하죠. 준공이 되면.

전준호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기왕에 논으로 갈 거면 미리미리 논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죠. 아직까지 논을 안 만든 상태거든요.

전준호위원 아니, 논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경지 정리를 해서 규모 있게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공을,

전준호위원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저는 보면, 언제 가도 논이 될 것이고, 논이 더 잘 되려고 하면 미리 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해줘야 소출도 많이 나오고, 식량자급도 되고 이런 차원인 거죠.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건 나중에 따로 정책적으로 풀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있나요?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는데, 성과예산 이 지표들을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이 더러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예산부서, 예산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 이런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는 지표설정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된다. 너무 외형적인 실적 중심의, 또 지표 자체가 이미, 뭐라고 하죠? 달성치가 뻔히 예측되는 이런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정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한 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실적 지표로 해서 그걸 달성한다, 이런 지표들은 아주 초보적인 지표설정인 것 같아요. 한 예로 든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아요. 좀 실질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될 수 있도록,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예산과 세수 관련해서 지표설정들은 상당히 또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징수율 세수 확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감 있게 설정을 하셔서, 어떤 데는 막 목표 낮춰가지고 해놓고 달성했다고 막 평가하고, 이럴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제시했는데요. 넘겨보면 성인지 예산 처음 시작할 때처럼 되게 외형에만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내년에는 이것을 더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활동들을 업무과정에서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안 하신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지역경제과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명하러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용역 자료집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2012년 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제목은 전체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하신다는 연구 내용이랑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자료 제출하신 게 1억 5,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2012년에 한 것은 얼마 용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8,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법.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과 관련한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중기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지원계획,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면 지금의 용역이 기존에 했던 5개 영역의 활성화 방안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실행계획까지 전체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위원장님께서 대동소이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그 계획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계획 수립에 주요내용 세부 추진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상권 현상 및 실태조사,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과 운영방안, 그게 지금 2012년에 들어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구역을 지정하는 곳도 다섯 곳 이내로 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다섯 곳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제안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저희가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다 들어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흡사 똑같은 게 뭐냐 하면, 2012년에도 설문조사를 첨부했고요. 첨부해서 8,000만원 했고,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첨부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물론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조례에 근거, 전통시장에 관련한 정말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지역의 전통시장 내지는 상권의 활성화에 목표가 있어야죠.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신 거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이번에는 구도심하고 신도시 전체를 해서 구도심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고, 신도시는 기반시설 개선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용역비가 좀 많이 상향된 부분은 전문가가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내역서도 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상향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2012년이나 지금 2016년에 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주신 것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다시 정확한 목표하고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 피드백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아무 다를 게 없는 걸 똑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때는 방향 제시였고요,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실행전략까지 다,

○위원장 나정숙 방향제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 놓고 5개 지점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시절에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면 이거 가지고서 반영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지, 똑같은 걸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제가 2016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워크숍 경비 편성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고요.

어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한 49억 정도 토탈이 되는데, 행사성 경비가 한 490억 되는데 한 10% 정도 행사성 경비예요.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일단은 저희가 축제행사는 많이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큰 행사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통합을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통합한 게 있어요, 이번 예산 중에?

○예산과장 박광옥 큰 행사는 저희가 통합을 문화예술과나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저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8억이 돼서 올해 비교하면 한 20억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행사성 예산이 58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절감한 것이 얼마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반영은 71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71억 반영한 중에 58억만 시행을 하셨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전체 워크숍이 부서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지로 주요한 내용은 없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감사관 같은 경우에, 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어디를 가냐 하면 충남 보령 머드비치 호텔에 1박 2일 동안 31명이 380만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료를 주시지 않고 그냥 개최일시하고 장소하고 인원만 주셨고요.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워크숍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예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한 부분은 역량강화나 앞으로 청렴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것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합대회 같은 형식이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모든 부서의 워크숍 내용의 자세한 것들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금 성과계획서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하라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행사 축제경비를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억제하려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축제성이나 그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급적이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저희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행자부에서 나온 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재정건전성은 몇 등급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건전성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C등급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에요. 재정건전성 가등급 최우수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요. 지표가.

재정효율성은 가등급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재정운용 노력은 몇 등급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등급이에요. 제일 꼴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여기 지표예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축소하는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빵점이고요. 인건비 절감 노력도 빵점이에요. 이런 노력을 계속 안 하시니까 여기는 다등급이에요.

여기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노력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증원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성도 사실은 이번에 요구한 게 거의 91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5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줄인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서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냐 하면, 이 재정운용 노력을 얼마만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2016년도 절감이 없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20% 정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안산시의 재정이 어떤 분들은 되게 재정이 나쁘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표를 보고 객관적으로 지자체 안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예산과에서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저희 의원들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지금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다 남성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도 기획경제국에는 여성 과장님들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안산시가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 예산서 2016년도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세 분들은 여성가족과 과장님들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 어떤 연도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충실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라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잘 잡으실 거라고 보고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의 정확한 성인지, 성평등 정책이 어떤 겁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성과장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가져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서가 같이 협조하셔야 되는데, 예산과만 갖고는 안 된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과가 같이 협력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산시에 성평등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인지 목표가 안산시 만의 성인지, 성평등 목표인지, 그걸 정말 같은 부서끼리 협력해서 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정책이나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의 특화사업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그런 담당자로 하여금 관심을 가져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성평등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부서 있는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안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희는 대상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남성이 많이 오시나요? 여성이 많이 오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소매 위주는, 마트 쪽은 여성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도매 물량분산 관련 쪽은 유통인이 대부분 다 배송인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런 부분에 통계나 이런 건 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종사자가 한 500여명 되는데요, 성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많은 여성들이 왕래하시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농수산물시장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작성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시간 끝나고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무슨 위원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질문하다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한대 앞 역에 상가 조형물 설치 5천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이게 한대 앞에 상가조형물이 한 대 있는데 또 한 대를 B구역에는 있는데 A구역에 없다고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각 지금 구역별로도 이런 설치물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저희 안산에 여러 상가 있는 구역들이 이렇게 조형물 설치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상인들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자세한 내역을 좀 주셔서 5천만원이라는 돈에 어떻게 조형물 하실 지도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기획법무과장님, 3차 추경에 상황실 자산취득비 1억 1900만원 올리셨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모든 자산 물품취득이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동식 앰프를 제외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다 교체하시는 건가 보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내구연한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의자나 책상 이런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지금 빔프로젝트나 기타 컴퓨터나 음향장비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탁자나 의자는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건가요? 테이블은 그런데 2800만원 어치 올리셨는데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일체형 PC를 해 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수동으로 설치했다, 뗐다, 자료 세팅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손쉽게 하려면 일체형 PC 탁자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탁자를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체형을 하시려고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 PC도 오래된, 노트북이 오래된 노트북이고요. 노트북 사양도,

○위원장 나정숙 노트북은 얼마 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노트북이 지금 2007년, 2011년, 2013년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2013년도 사양은,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노트북 구입비 올리신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2013년도에 13대 샀고 나머지를,

○위원장 나정숙 거봐요. 그러면 그 13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관리전환 시켜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필요로 하는 관리부서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폐기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지금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동에도 많이 있고요, 사업소에도 많이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자세한 내역서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저희 재난상황실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나정숙 재난상황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회의용 테이블, 교탁 이거 몇 년 됐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 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이 지금 비슷한 내구연한인 건지 모르시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상황실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2층에 상황실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사실 시에 상황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우선인가를 파악하시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재난상황실을 몇 번 다녀봤더니, 굉장히 거기가 긴박한 데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설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과에서 좀 따져보시고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위한 자세한 내역서를 기획법무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줄이려고 하는데요. 기금도 좀 있는데, 기금에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하실 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성과예산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과예산서를 좀 봤더니, 이게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주요한 부서인데 이 성과지표가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이 성과 목표치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부가가치세요. 우선 2015년 것을 31억 6,289만 7,000원 세출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담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이게 안 냈을 경우에 가산세가 붙고, 그런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부가세 86억에 가산세 58억이 붙었습니다.

이 가산세가 지금 계속 11년에서 14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세법상에, 부가가치세 세법상에.

송바우나위원 5년 동안 붙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1년부터, 저희가 통합을 2011년 통합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부가 가산세가 또 붙잖아요, 여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계속 붙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신고납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그 다음에 합계표 미제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 네 가지 가산세가 한 번씩 붙게 되는 거죠, 세법상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안 내시고 후년에 안내셔도 이 가산세는 그대로 58억에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를 안 내셔도, 그러니까 가산세에는 지장이 없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내년에 지금 2016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11에서 14년까지 붙은 가산세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2011년부터 2014년 지난 것은 저희가 세법상에 산출한 거지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가산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 가산세가 확정된 가산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11년 이후에 공사 출범과 동시에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최근 15년도에 이것이 실제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부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신고가 불성실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할 도리가 미과세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하자가 있었으면 세무서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태껏 진행한 거라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세법상에 실무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향후 대책방안을 몇 개 가져오셨어요. 11년에서 14년 것까지 부과된 거를 취소소송 제기하시겠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오셨는데, 하실 계획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하나의 방안이 되지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확정 지을,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간담회 때 드린 자료는 “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지금 현재 잠재돼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과세청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진납부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이건 자진 신고납부하시는 방식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내년 거는 저희가, 내년 거는 어쨌든, 2015년 거는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만치 확실히 화성시에, 인근 인접시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인지를 한 이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인지를 하셨으면 11년 거부터 다 내셔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낸 다음에야 이거 인지를 해서 31억 6,000만원을 내고 나서 소송제기하면 그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 11년, 14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처분이 있을 시에는,

송바우나위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씀입니다.

11년 여태 안 내다가 왜 이제 내놓고서 왜 그 전 거는, 이거는 15년 거 내놓고 왜 11년에서 14년 거는 왜 소송 거냐, 그러면 이거는 패소로 갑니다, 이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행 세법상에는 부가세 대상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2015년도에 31억을 편성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대응방안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취소소송 제기, 제가 봤을 때 이거 실효성 없을 것 같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게 지방공단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행하는 지방공사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 아주 교묘하게 이게 도시공사가 비껴 가 가지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이건 향후 16년 이후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안 받겠지만 11년에서 14년 이거 미납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돼서 내셔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옆의 시, 화성시 사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과거 11년부터 14년까지 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과세처분이 된 거죠, 최근에. 납부하라고 처분되었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그러니까 11년부터 14년까지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고, 우리가 추이를 보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게 있었던 세인데, 개인적인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이는 회사차원에서 분명히 납부를 안 해 오신 것에 대한 이거 책임은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쭉 과거에 이미 11년도,

송바우나위원 정황적으로 판단해서 안 내도 된다, 이런 판단이지 법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그 부분에, 저희가 믿는 건 정부통합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단, 공사 통합하면서 이 문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통합했을 시에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행안부, 그 다음에 경기도, 각 시·군 통합 지자체 합동으로 TF팀까지 구성해서 이 세법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기존 대행사업에 대해서 과세가 되므로 그 안 끝까지, 쉽게 말해서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갖고 기재부로 행안부에서 넘기는 것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개정한다는 것이 2013년도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11년, 12년 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죠.

왜냐하면 정부가 어차피, 이거는 기존 공단, 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통합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뒤에 관련법안도 수반돼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은 과정이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공사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내가 업무자체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공공서비스 자체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는.

그런데 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납세대상이다, 라고 법상에 나와 있는 거를 중앙부서도 알고 다 알지만 이건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도 면세사업자로 신고도 했고, 또 세무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해 오다가 2015년도에 세법상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내오던 지방공사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왜냐하면, 그걸 낼 수 없죠.

송바우나위원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내는 데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하남, 그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주,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아차 싶은 거죠. 우선은 이렇게 하면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도 동등하게 제 생각에는 거기도 책임이 분명 본인들한테 있는 거고요. 이 법이 불합리하다, 무슨 법입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15년치는 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11년에서 14년 이때 되도록 4년치 안 내 가지고 이거 가산세 58억 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5년치 한 번에 폭탄 받으면 이거 시 예산 가지고 지금 대행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게. 이거 수수료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대행사업에다 플러스 해갖고 하니까 이거 면세 안 된다, 이런 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우기는 거는 한쪽 주장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15년 거는 내신다 할지라도 이건 가산세, 11년에서 14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다른 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책임, 그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봐서는 과거에 있던 임직원이라든가 직원들과 똑같이 이 당사자들이 이 사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납부한다고 그랬으면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공단, 공사를 통합해라, 해갖고 정책적으로 가는 것을, 정부에서 해야 될 도리를, 법 개정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면세처분을, 사업자를,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거 계속 문제제기 되고, 여기저기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를 여기 자료로는 제가 어떤 정황적 판단을 가지고 여태 납부를 안 해 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주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 공문과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을 주셔야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걸 쭉 사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그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책임을 면피, 이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의 잘못이라면, 그 당시의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통합하라고 왜 했습니까? 그 효율성을 따지고 통합하라면 거기에 부수된 관련법도 같이 맞춰서 고쳐줘야죠.

그런데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인세와 달리해서 어떤 것은 부가세를 납부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면제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중앙부처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인지, 기초 공사에서 그것을, 통합 공사,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자명한 거죠.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통합된 공사, 공단에서는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진단을 하고, 또 중앙부처끼리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래버리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개정한 것이 지금 규칙에다가, 22호에다가 해야 되는데, 21호하고 빠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과세가 됐겠죠. 지금 세월이 벌써 몇 년 흘렀습니까? 2015년도에 와서 몇 년 후에, 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세청에서는 그것을 세무조사하고 납부해라, 지금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면 할 말 없는 거죠. 내야죠. 지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공사 담당,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말씀하신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만약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도시공사들끼리 합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연합해서 조치를, 대응을 하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공사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건 잘못한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뭐가 그렇다, 어떻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일단 주시면 그런 충분한 정황적인 그런 게 있다 하면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 점에서 한 1분만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송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산세 11년, 14년분의 가산세 유발책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자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거 행정소송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지금 화성하고 하남 경우 이렇게 예를 보면, 아까 우리 김상일 본부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똑같은 공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단이랄지 공단이랄지 하는, 공단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그대로 면제 받는 똑같은 사업행위인데, 동질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가산세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내는 것이고, 그러나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다른 도시공사와 협력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법령이 아니고 시행령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적 차원 문제가 아니고 양 구에서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낙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런 논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하고 오후에 기획경제국 질문하면서 예산과 과장님한테 질문된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 서류에 보면 3차 추경에 도시공사가 12억 2,700만원 정도가 감액 돼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회 추경 때요?

주미희위원 예, 3회 추경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질문을 했는데, 도시공사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왜 그 정도가 삭감이 돼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번에 3회 추경 때요?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금년도 신규사업장이 야외수영장, 골프장, 그 다음에 점섬, 성포, 각골체육관, 페달로, 그 다음에 하모니콜 11대, 화물주차장 등 한 10개 신규사업에 인력이 작년도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에 총 인력이 한 23명에 대한 어떤 절감을 저희가 금년도,

주미희위원 몇 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23명.

주미희위원 23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주미희위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라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차 추경이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사업이 1월부터 계속 시행된 게 아니라 사업별로, 단위별로, 단위사업별로,

주미희위원 다 합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적인 월별 편차는 좀 있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2억 2,700만원이 다 23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 금액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오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인건비 44명하고 동력비 절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주미희위원 서로의 그런 자료와 다릅니까? 그리고 인원수에서도, 예산과장님, 인원수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인건비, 인원수 절감 명수를 받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17명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44명, 우리 본부장님은 23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로 온 건 17명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말씀인지?

주미희위원 인원 절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절감액이요?

주미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갖고 필요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들, 수요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17이라 하면 아마 거기서 조금의 어떤 중도퇴사자 차이도 있을 거고, 그 자료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공사에서,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절감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이 인건비라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인건비라면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몇 명이고, 얼마가 나와 있는가 정확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수 책정이 제가 예산과에서 들은 건 4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예산과에다가 44명이라고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는 건지, 어디서 착오가 나온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중도퇴사자를, 13명에 대한 퇴사를,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수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12억 2,700만원에 따라서 전부 다 인건비 절감인지, 다른 데서도 절감이 된 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제 집행잔액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있죠.

주미희위원 가장 큰 거는 인건비 외에 부분적에서도 가장 큰 건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게 집행잔액, 진행잔액. 부서별 입찰잔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입찰잔액이 7억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입찰잔액이. 제일 크죠, 그게.

주미희위원 12억에서 입찰잔액이 7억이고, 그러면 5억이 인건비 절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지금부터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1월달에 집행해야 될 것이 연도폐쇄기가 바뀜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 못한 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12억 2,700입니다. 12억 2,700에서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물었을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인건비 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인건비 절감이, 12억 중에서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서별 입찰차액이 7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잔액은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건비가 15억 3,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가.

주미희위원 지금 잔액이요? 차액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 차액.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 때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상쇄시켜 버리면,

주미희위원 그거를 지금 차액이 있고 그래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인건비 절감액은 1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를 차분히 쉬는 시간에라도 해서 다시 자료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3회 추경에 삭감액의 주요 요인들도 차이가 나고,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그 내용면에서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차액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전체 본예산 증액된 게 97억입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이 정도의 차액이라면 지금 본예산 증액된 부분에서도 이 정도는 저희가 삭감해서, 절감해서 나가도 본예산 사업 실시하시기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그거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지금 전체 대행사업비가 순증이 약 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주미희위원 부가세 빼고 나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중에는 부가세가 31억이 들어있는 거죠, 부가세가. 부가세가 전체 31억에다가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18억 정도.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올 예산 대비했을 때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의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합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이정도의 삭감액이 생겼다면 지금 97억이라는 그 금액은 이번 2016년도에 적어도 도시공사에서 비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무슨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하시고 싶다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왜 그렇게 97억이라는 증액을 과감하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97억 중에서 거기 보면 개발사업 쪽에도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총액을 그렇게 보시면 개발사업은 별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개발사업 중에 지금 90억 전체를 보시면 전체 도시공사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총액 예산에서 90 몇 억이고,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만 봐주셔야 될 게 그게 70억 5400만원이에요, 순증이.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억 6천만원의 부가세, 그리고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17억 1천만원, 이게 벌써 50억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정도가 뭐냐하면 기간제 인건비가 8.1% 오른 게 그게 한 8억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사업장은 확대됐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은 굉장히 나름대로 절감 해 가지고 편성한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면 지금 원체 증액돼서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대비 차액이 많이 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원 특별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0만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행안부 산하 경영평가원이라고, 중앙경영평가원이라고 법인체가 있는데 여기에 금년부터 각 공공 지방공기업이 분담금을, 각종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시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공기업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이 2500만원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주미희위원 이것은 공기업이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강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지침서에 따른 규정에 등급이 나와 있어서 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산출기준이 각 사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직원수, 매출액, 자산 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일에 대한 배분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은 2500만원 분담입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과에도 질문들이 됐던 것들인데, 지금 얘기되면서 도시공사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가 됐는데요.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한 회에 이사회 운영 회비가 100만원씩입니다. 곱하기 7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체금액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이겠지만 이사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참석수당이 20만원씩 네 분이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 행감에도 제가 한 번 질의가 했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저희 국장님도 하셨었잖아요? 보면 회의수당 우리 안산시에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8만원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당으로 해서 1만원씩 더 플러스 되든가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얼마 전에 각 지자체 이사회비라든가 우리 사외이사님들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그나마 이게 가장, 지방공기업 중에 가장 적게 주는 회의수당밖에 안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월 정액적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협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주미희위원 지방공기업 중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자료를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시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질문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을 하시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사회와 또 다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각 대내적인 부서별 평가, 대외적인 평가에 대한 대비하는 객관적인 지표, 그 다음에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외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외부 위원님들 세 분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도공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내부의 업무에 대한 평가, 지금 각 부서별로.

주미희위원 부서별로 성과적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성과에 대한 심의를 하죠. 산출된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심의합니다. 대외적인 우리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관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본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사업으로 1억 2천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미비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우리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크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앱과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통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시설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앱으로 다들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스마트 앱과 같이 반응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모니콜 같은 경우도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교통체험관 이런 데 각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앱을 홈페이지에 쓰기 편리하게끔 그런 것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한 5년 다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이미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1억 2천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해서 1억 정도가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솔루션 해서 2천 해 가지고 최소한 1억 2천, 아마 시에 홈페이지 개편작업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국외여비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명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 있던 건데, 교육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과목을 바꾼 거죠.

주미희위원 교육비에서는 해외연수비로 항목을 바꿨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전에 교육비에 있던 것을 국외 해외연수로 바꾼 거죠.

주미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교육을 어디로, 그때도 외국으로 갔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했죠.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교육비 항목에서 해외연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교육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과목 편성에 이것이 맞다고 해서 이쪽에 편성을 달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은 같은 거고 지금 항목이 달라지면서, 그러면 같은 장에 보면 재료비라고 그래서 일반재료비에서 금액이 많이 이게 업 돼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1억 2400이나 증액 돼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보면 식기라든지 식자재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은 재료비하고 동력비하고 기타 수선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50%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해 가지고, 대부분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약 2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부서를 바꿨죠. 그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시민레저부에 있던 올림픽기념관 일관된 어떤 업무를 지금 경영관리부로 이관하면서 부서간 예산 이체된 거죠.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경영관리부로 옮긴 겁니다.

주미희위원 오면서 증액이 되어져 보이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추경서 보면 2회 추경에 이거 나와 있던 건데, 23페이지에 사업수익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이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으로 2회 추경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이게 비용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은 안 잡혀 있는 것 보면 아직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세외수입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58페이지에 있네요. 58페이지에 경영관리부 시니어인턴십 장려금 해 가지고 예산이 13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입세출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바로 편성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홍역을 치른 성과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 성과급에 따른 임원들이 계시기도 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이 성과급에 따른 자료 따로 편성,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에 성과급 때는 아시죠? 본부장님 계셔 가지고 취득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의 논란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지금 부가세가 또 이렇게 터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부가세는 정말 이 도시공사하고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돼 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참 갑갑합니다.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도시공사 안에서의 그 집행, 아니면 그 업무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본부장님도 그때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있으면서의 입장과 지금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시민의 입장과 우리 지금 시의회는 시민을 대리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눈 먼 돈이, 억울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성과급은 계속 나가고 있다, 해마다 책정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누가 대신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질의해주고, 질타해주고, 해결해주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동력비 와-스타디움이 2300이 절감돼서 써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전체 그런 관리들에 대한 동력비 절감에 대한 것들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예산입니까? 3회 추경입니까?

주미희위원 3회 추경입니다. 와-스타디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절감 노력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익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폐쇄 변경되므로 해서 1월달에 저희가 보통 12월달 분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1월달에 납부할 것은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해 버려야죠. 내년도 예산으로 나가니까.

주미희위원 아,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절감액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66페이지에 보면, 3차 추경입니다. 일반보상금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8600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액입니까, 전체적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프로그램이 100% 운영을 못한 나머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무슨 뜻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절감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와동 체육관에 프로그램을 당초에 우리가 10개를 운영하겠다, 라고 개설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폐강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잔여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어쨌든 거기에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절감도 아닌 거고,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던 체육관에 대한 운영활성화라든지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관들이 작년에 많이 완공되면서 체육관 하나하나에 운영의 묘와 또 책임성과 활성화와 또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도시공사에서 또 앞으로 봐져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조직편제부터 또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욕구조사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내년도에는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조금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와동 체육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익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수익사업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건데, 처음에 높게 잡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이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높을수록 공기업 경영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를 못했다기보다는 기술들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문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신 자료들 잠깐 봤는데요.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이게 4억 3,000만원이라는 무슨 말이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전체 14억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취득세 37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해서 약 4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문뜩 이해가 안 돼서. 여기 그렇게들 내셨거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조정이 불가능하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단원구청 취득세 면제에 대한 문서 발송 이후에 대한 금액은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까 최종 선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2월 24일날 합니다.

손관승위원 12월 24일, 근데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협의조정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원구청과 경기도에, 재판부에 제출된 의견이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산세 27억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는 납부의무에 대해서 부당함을 재판부에다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24일 날, 12월 24일 날 최종 선고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 4억 3,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의견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고요. 과세부서에서, 과세청에서 일자 계산을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우리는 27억 전체 가산세는 부당하다, 거기서는 이제 이런 저런 의견을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청과 경기도와 해서 재판부로 이렇게 제출된 의견이지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의견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부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이월사업 조서 잠깐 볼까요? 3회 추경 거부터.

이월사업을 변경을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다른 건 다 같은데,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거 위탁사업이잖아요, 시 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 앞에를 보세요, 계속비조서. 계속비조서를 잠깐 볼게요. 똑같은 사업이고요. 2015년 이전 집행액이 지금 35억 400이 맞나요, 35억 434만 9,000원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변경된 걸로 보시면 34억 700,

손관승위원 아니, 기존 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변경안은 35억 300,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1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2015년 이전 게, 2015년 집행액이 여기서 변동이 생기면서 전체사업비가 20억 정도 올라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 볼까요? 본예산 계속비조서.

그러면 본예산 계속비조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2016년 이전 집행액이 125억 1,3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134억 8,000만원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20억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연장 되면서 사업비 느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계속비조서가 이렇게 계속 20억씩 틀린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2015년 집행액으로 따지고 2016년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태에요, 지금.

그런데 이전 집행액이, 그러니까 2015년 집행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143억 8,000만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기존 사업대로 하시자면 125억 1,300으로 시작해서 변경되면서 145억 1,300으로 변경되고, 다시 2016년 본예산으로 오면 165억 1,300, 계속 20억씩,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2회 추경 때 20억 편성돼서 다시 들어갔고요. 또 본예산에 20억 저희들이 올린 것까지 해서 금액이 올라서 20억, 20억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가 됐다고 해도 지금 변경된 총사업비, 그러니까 추경, 3회 추경 게요, 3회 추경에도 20억을 올렸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20억을 올린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본예산에 20억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20억이 또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5억 1,300이 맞는 거예요. 지금 20억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이건 계속비조서이기 때문에 전체 역산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연도별로 사용액하고 총사업비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6년도 것에는 총사업비가 20억이 또 슬쩍 바뀌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추경 때 20억, 2차 추경 때 올라갔던 금액까지 포함해서 140억이 된 거고, 그 이후에 20억은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해서 편성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맞는 걸로, 160억 5,130만원이 맞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봐 봐요. 예산과장도 계시니까요. 그 예산서라는 게, 그죠? 내년도 회계 한 달 30일 이전까지 내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3회 추경이에요. 맞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경사업비를 더해보자고요. 2016년 집행액이, 그러니까 본예산 20억을 요청하셨으니까 여기다 쓰신 거예요, 2016년에 집행하신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2015년 집행액이 2회 추경에 됐든, 1회 추경에 됐든 플러스가 돼서 90억이 된 거고, 그럼 90억, 20억, 35억 더해서 145억 1,3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보면, 2016년 이전 집행액이 137억 6,000만원, 그리고 2016년 집행액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경내용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던 게 2016년 집행액에 또 어떻게 왔냐 하면 27억 5,300, 7억 5,300이 또 붙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기존 사업 대비 40억이 변동이 된 거예요. 원래 설계 당시 총 기존 사업비가 125억 1,300짜리가 165억 1,300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의결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틀린 거 지금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부가가치세 부분은, 경영지원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낼 수밖에 없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뭐 내야겠죠.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얘기 자꾸 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도시공사가 어떤 걸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산도시공사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중앙정부도 실수를 한 부분들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까 예산서를 잠깐 보다보니까, 개발사업본부가 한 110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순수 인건비가 한 9억 정도 돼요. 9억 5,000 한 9%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3% 정도를 쓰신다는 거죠? 전체 예산규모 대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쓰는 만큼 일을 하느냐,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도시공사를 보는 관점은 그거라는 거죠. 유일하게 도시공사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별로 이익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직. 그 쓰레기봉투 한 1,600%, 1,700% 남잖아요. 그죠?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개발사업부 딱 운영할 만큼 되나요, 인건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개발사업부하고는,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하고 관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회계를 놓고 보면.

지금 개발사업본부가 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산 규모 상으로는 개발사업 정도 되죠. 예산규모,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원활하게 예산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공사 쪽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간영역에서 말하면 시행사 역할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동력비 줄이고, 회계 좀 틀리고, 그거 얘기해도 어차피 여기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시행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부 하나를 도시공사를 거치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 된다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줄이는 거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경영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 도시공사 대행사업 쪽에 말씀을 드린다 하면, 과거에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장님 취임과 또 본부장, 저를 비롯한 사업본부장,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과 직원들이 대외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결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정말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는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도 최소한 1년 정도, 향후에 다음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래도 조금 도시공사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근본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부가세 관련된 그런 회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깊이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윤태천위원 네.

손관승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럴까요?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해요.

윤태천위원 오늘 12시 안에 끝나겠어요? 차수변경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 취득세 100억, 이게 원래 김상일 본부장님 이게 자본금으로 준 거지 세금 내라고 준 게 아니죠, 저희들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본금.

윤태천위원 자본금으로 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본금. 출자금으로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자본금, 출자금으로 준 건데 돈이 없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자금 명목으로,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과목은 출자금이지만 목적은 취득세라고 이렇게 심의가 된 거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거 항소해서 이기면 자본금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했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먼저 전 회의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항소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기셔가지고, 그 100억을 주시면 자본금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100억을 준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100억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거기 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항소해서 지게 되면, 100억이 없으면 자본금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할 수가 있나요? 그 대형사업 같은 거 프로젝트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나.

본부장님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자본금 최종적으로 얼마나, 쉽게 말해서 가산세든지 71억과 27억 두 가지 갈래, 또 98억 총액 갈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본금이 지금 현재 상당히 취득세 납부 패소가 확정되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항소해서, 먼저 사장님께서 항소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고, 세정과장님부터 본부장님부터 전부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변명으로 보고 현재 100억을 항소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소송비로 나가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요. 어렵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규모로는 사업이 완전히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윤태천위원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진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방산단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정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소해서 지고 자본금 도시공사에 100억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형프로젝트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윤태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도시공사 자체 자금력으로는 취득세 이 영향을 직접 큰 영향을 받고, 현재 우리가 적정한 대형사업 프로젝트에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죠.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의회 쪽에 자본금 500억 증자를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신사업의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한 50억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토목건축사업 이걸 진행하기는 이거는 훨씬 미흡하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사업에 나가는 대부도 관련이랄지 여기에 자금력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두세 건 정도는 소규모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한편,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사이에 이번에 12월 24일날 저희들이 법원 판단이지만 혹시 가산세 관련해가지고 좀 환급이라도, 지금 변호사측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화해조정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되면 한 70억 정도는 금년 말까지 자금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시에서도 저희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자본금 증액의 어떤 수단으로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열악한 자금력이지만 이것에 맞는 적정한 프로젝트 조그만 규모지만 그걸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여기에 소송에만, 송사에만 매달리다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혀 송사에 매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경영본부장님들 말씀하실 때 1년이면 해결될 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누차 여기 의회에 와서 말씀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송사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어떤 기대를 갖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운달지, 회사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실패해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않고, 그거는 실현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감안할 문제이고, 그것을 기대치에 넣어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한달지 그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말 그것은 안 한다는 것에, 그걸 말 바꾸는 그런 셈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앞으로 도시공사가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이거 지금 송사에 진행한 거 가지고 이거 받아서 대형 프로젝트하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서부터 금방 1년이면 해결된다, 2년이면 해결된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거는 가산금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날짜 지나가죠? 가산금이에요. 다 모든 게 소송비, 변호사비 그런 거 내다보면 그거 찾을 거 없어요. 거기 연연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을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다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도시공사 직원들 무슨 수로 다 먹여 살릴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참고로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지금 가산세 조정 관련, 12월 24일 판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단, 그것의 기대치는 12월 24일날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그건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 우리가 자본금으로 100억을 줬잖아요, 안산시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지금 송사에 매달려서 변호사나 이런 거 비용 들어간 게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억여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억여원 더 되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억원 조금 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크죠.

윤태천위원 변호사 비용이 제일 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이거 얼른 하시지 말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도 승소했을 때 100억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가 그 당시 국장할 때 위원님들이 뭐냐하면 일단은 시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반납하라고,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나중에 자본금은 차후의 문제로, 이거와 자본금으로 연계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먼저 본부장님, 사장님이 항소해서 이기면 안산시로 귀속했다 다시 가져가는 거 협의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0억을 출자했던 내용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런 식이죠. 그걸 꼭 자본금이라고 단정 지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자본금으로 과목을 편성하고, 편성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한 자본금, 사업 자본금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건 별개로 논의하자라고 말씀이 계셨죠, 사실은.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꼭 항소해서 이긴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돈이기 때문에, 안산시 자립도도 4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낮아지는 하향조정이기 때문에 큰돈은 우리 안산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나 몰라요. 55만원, 70만원, 90만원, 3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리는 예산서도 있어요, 본부장님? 가격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다 금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윤태천위원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 도시공사 2016년도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자재비가, 보수비가 어떻게 10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만원, 150만원 딱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는 그걸 천 단위까지 이렇게까지 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입찰잔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도시공사 큰 대형 하는 데서 그래도 예산안은 정확히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이렇게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계산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 위원들 입장은 콩나물 가격 깎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수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딱딱 맞아떨어져요. 120, 200, 180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깎아서, 깎아서 이렇게 했겠지, 예산 금액 여기 올린 거 이런 식으로 올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소금 같은 거,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대부도 거 쓰나, 어디 거 쓰나요, 이게? 중국산 쓰는 거예요? 어디 안산시에서 나오는 거 쓰는 거예요? 여기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가 보통 1만 5,000씩에 올라왔는데 우리 대부도에서도 소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이왕이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거 활용해서 안산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규모라든가 가능한 한 어떤 보수, 유지 이런 것은 지역 관내 생산품, 관내 업체가 기본 순위고,

윤태천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온 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역 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실제,

윤태천위원 이거 구입비 그러면 제가 확인 대부도로 연락하면 금방 알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소금이요?

윤태천위원 그럼. 염화칼슘 소금을 엄청난 양을 많이 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딱딱 키로 수도 안 올라왔고 금액만 딱 올라왔어요. 키로 수, 염화칼슘도 20kg, 30k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키로 당 얼마 이렇게 딱딱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1만 5,000원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 자료를 한 번 저희가, 그러면 제가 염화칼슘 경우에 몇 가지 사례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이왕이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거, 안산시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도에서 분명히 많이 나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대부도 활성화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반드시 지역에서 나오는 걸 쓰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염화칼슘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염화칼슘 구입한 적이 없고, 최근에 안산에 어떤,

윤태천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안산의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도시공사 겨울 제설 염화칼슘 안산에 그걸 좀 쓸 수 있으시냐, 그렇게 해서 “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더니 그 뒤로 지금 피드백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안산 소재에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도시공사 와가지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안산에 최우선적으로 무슨 용역, 하다못해 모든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벌써 제가 추산하기에 한 1억 몇 천 이상 지금 안산 소재로 한 게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실행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식당에서는 어디 거 제품을 쓰고 있죠, 쌀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쌀은 지금 기존 관내에 계약된,

윤태천위원 어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계약된 업체에서 납품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본부장님, 김상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말씀하셨죠.

윤태천위원 경영본부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산시에 나오는 쌀을 쓰겠다 해놓고, 내가 확인한 결과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왜냐하면 올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가 확인해봤는데, 여기서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올해 어차피 계약은 원래 연간단위 계약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기 계약된 걸 중간에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가 쌀이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황금들 100만 평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쌀도 좋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오뜰 밥맛도 좋고,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나오는 걸 활용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듣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거 위원님이 이런 농민들 입장을 말씀하시니 지금 당장 썼으면 했더니만, 현재 쓰고 있는 계약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미 지침을 확실히 내렸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공사 64쪽 본예산이요.

고객모니터단, 블로그 기자단과 실비 보상금이, 고객모니터,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이신지요?

윤태천위원 64쪽이요. 본예산, 2016년도 예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서비스 피드백 차원에서 고객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활동실비, 활동 최소한의 실비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경영실무단 운영비, 연간 6회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모니터하고 또 회의하고 이런 운영 경비의 편성입니다.

윤태천위원 모니터단과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분들이 기자들이 뭘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재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산시내 곳곳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가 그 다음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제시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그들이 모니터링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서 바로 잡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공사업무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수탁 시설관리 개체수가 73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10월 이후로 저희 특별임무를 줘가지고 여기 블로그 기자단과 더불어서 저희 자체에서 지금 73곳에 대한 모든 환경조사, 현 상태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지난주에 이걸 분류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것에 관한 모든 전면적인 보수, 개보수, 보완, 하다못해 현판이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인다든지 안내, 필드 하키장 밑에 벽, 플라스틱 벽이 파손된 상태로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세세히, 그 다음에 벤치 같은 것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외부 블로그 도움도 받지만 내부 자체에서 거의 완벽하게 끝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분류해가지고 도시공사,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이번 예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금 비용이 드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부 이것을 개선하면, 아마 안산 시민들께서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시설을 유지토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작은 의견이라도 주의 깊게 청취해 주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있으면 자료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각 지역별 상록구, 단원구별로 실제로 필요하시면 73곳에 대한 저희 자체조사 자료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주차요금 관련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주차요금을 받고 어느 분들은 안 받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기간, 우리가 6시 이후로 주차를 하게 되면 9시까지 선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의원님들에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제대로 전달을 다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지금 아직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주미희위원 지금 내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내고 있다고, 우리가 6시에 가면 9시까지 미리 선납을 내고, 이따가 우리가 돈을 내고 찾아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없어져버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의원님들은 지금 주차요금이 면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요원들한테 다 지시를 내렸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갓길, 노상 거기만인지, 아니면 일반 공영주차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반 공영주차장 다고,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내고 다니는데?

윤태천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길래 그래서 누구는 받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거는 심의 끝나고 따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참고 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99쪽, 수선유지비,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 50%만 했습니다, 전년대비 해갖고.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하고, 재료비하고는 전부 거의 두 배 정도로, 전년대비 증가비율이 배가 된 편성이 된 게, 일단 본예산에 50%씩만 이렇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물 수선비가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예산이 이런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또 중첩되지 않고 반납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치밀하게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가능한 한 이중적인 편성이 없도록 상당히,

윤태천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설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시설운영을 바꿔가지고 편제를, 그래서 가능한 한 한 곳에서 여러 개 동일한 시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수선유지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중복되지 않고 종합시스템 관리를 해가지고 잘 처리 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안산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조금씩만 절약해도 굉장히 큰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이걸 관리를 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들이 지난 10월 조직변경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그전에는 담당별로 수선유지비를 했기 때문에 중복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모든 시설유지비는 그런 통괄 예산작업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중복이 있는지 확인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중복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안을 보시면 6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사회 운영하시는 운영비가 10만원씩이잖아요? 아니, 토탈해서 100만원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사외이사인가요? 아니면 상임이사 제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외이사 제도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외이사 제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사외이사 제도인데 4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명이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조례나 사규법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사규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사외이사 제도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서 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혁신’ 말이 좀 그래서요. 혁신 조직문화 스티커 등 제작이라고 해서 1회에 약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조직문화 스티커, 조직문화 스티커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디어 혁신 개선사항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미지 스티커 같은 것을 자기가 PC 근처에 마우스라든가 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해서 붙여준다면 득이 되는 사업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굳이 구체적으로 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기는 조금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첫 출근 해 가지고 뭔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뭔가 변화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인식하고 시작하는 잊지 말자는 그런 메시지 자극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게 일회성이에요. 한 번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게, 모형으로 혹시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어디다 붙인 걸 하나도 못 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초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아니면 화장실에 어쩌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미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주시기 바라겠고요.

62쪽에 기업 통합봉사단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1년에 몇 번을 하고 계신가요? 1회라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일회성이라고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지금 안산시 기업 통합봉사단 분담금,

이상숙위원 어디를 도와주시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 안산시 전역에 관내 각 기업끼리,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끼리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끼리 분담금을 내 가지고 그 분담금의 비용 가지고 봉사단 통합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내에 사회공헌활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학금부터 시작 해 가지고 각각의 다문화,

이상숙위원 몇 개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상숙위원 몇 개의 기관하고 협약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담당계장님들이 계신가요?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 못하고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필요한 부분을,

이상숙위원 몇 개의 단체가, 기업이 모여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단체가 6개입니다.

이상숙위원 6개의 기업이 모여서 150만원씩을 내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분담금 150만원이죠.

이상숙위원 분담금 150만원씩을 내서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은 거기서 같이 기금 모아서 하는 게 나와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럴 때 그럼 자료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CS경영실무단 및 고객접점 직원교육,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기획실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깐만요.

이상숙위원 고객한테 잘 대하라는 교육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객접점 있는 부분에, 쉽게 말해서 대부분 저희 도시공사가 현장 위주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친절이겠죠. 친절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교육시켜도 끊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본부장님 그 밑에 보시면 전직원, 같은 거예요. CS집합교육이랑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현장의 교육도 있고 또 집합교육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죠.

이상숙위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직원이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의 사무실에 있는 분들 계시고, 또 거기에 CS접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직원들 중에. 거기서 교육에 대한 어떤 차별 방법론에서 두 가지, 퉁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CS경영 집합교육이 아니라 교육도 집합교육이 있고 또 실무단 별도의 어떤 팀들에 대한 직원교육도 있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한 가지로 그냥 CS교육 해 가지고 집합교육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주차장에 업무하시는 분과 행정을 하고 하시는 분과 차별성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동일한 교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어떤 접점에 따라서 차별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 도시공사 직원 교육은 이렇습니다. 전문성, 저희가 봤을 때는 고객만족 친절 대답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해당 분야의 고객한테 전문성을,

이상숙위원 만족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런 전문성 교육이 중요하고, 현재 그것에 집중을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고객대화의 기술이랄지 대응의 기술, 피드백, 시스템 이것에 지금 집중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최종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저희가 매달 부분적으로 저희들 고객만족도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이상숙위원 그걸 누가 하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걸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획실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이상숙위원 믿을 수 있는 기획실 답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거기 원래 아시다시피 무슨 시민조사단이랄지 이거 자체는 샘플링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이상숙위원 아니, 시민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해서 나온 프로테이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기획단에서 너네들 잘 했냐, 잘 했다, 하고 동그라미 쳐서 하는 건 별 효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내부에서 스쿠아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저희들 자체의 모든 평가는 계속 향상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직원 도시공사 사원들의 시민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면은 보다 더, 아까 전문성 측면, 기술성 측면, 그리고 피드백 이것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그것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꿈나무 멘토링 봉사단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거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장학금 전달식도 하고, 연탄배달도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십시일반 얼마 회비를 내서 장학금도 주고, 연탄도 사주고 이런 제도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장학금 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 제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공사에서 대시민 활동의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한 것 있고, 양면에서 지금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장님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보통 저희들이 현재 직원이 한 550명 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한 40명, 50명,

이상숙위원 550명 중에 40명, 50명뿐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자발적인 회비가, 그러면 40명, 50명이란 지금 현재 시청으로 말하면 모르지만 과장, 계장 그 몇 명뿐이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총 연인원 참여인원은 한 200여명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아까 4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개최인원은 50, 60명인데 한두 군데 이렇게 돼 가지고 200여명 연인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으로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

이상숙위원 확실하게 지금 모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확실하게 알고 지금, 제가 대답하는 건 전부 확실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기본적으로 여기 대답할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여기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꿈나무 멘토링 발족식을 또 할 거라고 합니다. 1회에 한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꿈나무 멘토링 장학금 전달식으로 해서 또 50만원씩 2개 100만원이 있고요.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배달을 했을 때 5천장해서 약 400이 책정되어 있고요. 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약 300이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 어쨌든 본인들이 하지 않고 예산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그러한 형식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나무 멘토링 전체에서 2015년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모금해서 우리 사원들이,

이상숙위원 모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1500만원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서명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1500만원을 하셨냐고요. 예산을 또 세워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닙니다. 이건 예산과목이 아니고 저희 사원들이 개인들이 꿈나무 멘토링을 그런 봉사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1500만원 모금을 했고, 아까 예산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복지시설 봉사랄지 이런 것은 또 저희들 도시공사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양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어떤 실정도 있냐 하면요, 각 동사무소에서 LG에 봉사하시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자매결연식을 노인들로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바닥도 열심히 닦고 가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돈만 능사가 아니고, 돈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회사에서, LG화학에서 직원들이 일을 다 올스톱 해 놓고 가서 하고, 그 나머지 100% 자기만의 했던 일을 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은. 봉사활동 하는 것만큼, 그 시간에 못한 것만큼 또 가서 열심히 해서 한다는 그렇게 하는 모범사례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는 김장을 약 몇 백 포기 했나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김장을 하도록 하는데, 동에 단체장들이 조금 나가서 이렇게 큰 틀에서 가르쳐주며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사적인 LG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인 데서는 예산 책정이나 이렇게 해 놓고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와 뜻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자원봉사이고 봉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저희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현재 우리 사원들이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멘토링 이런 데에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해주셔도 좋을 말한 일이고, 저희들 공사 차원에서 또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서 예산 세우는 것은 또 적극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매년 안산시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물론 시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런 것보다는 몸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가깝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을 책정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받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아, 도시공사에서 우리들한테 장학금 줬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거듭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시공사가 아닌 우리들 세금으로 해서 안산시민이 줬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즉, 말하자면 그분들이 안 들으니까 칭찬했어요. 듣는 데는 칭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마음적으로 와 닿는 게 더 살가워 보이고 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말씀 고맙습니다. 그건 아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광고선전비네요. 64쪽인데요.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1식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광고마케팅을 1식에 5500만원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언론인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지지대 같은 간판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건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상숙위원 신문사라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주로 신문사겠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신문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방매체, 지역매체하고, 통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죠.

이상숙위원 신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뭘 한다는 신문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지방언론 지역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새로운 홍보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언론, 지역언론에 대해서 게재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게재해서 시민이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걸 매체는 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느 신문 지역신문에서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신문에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당신네들 활동비로 써라, 하는 것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지방매체 29개사하고 지역매체 13개사 그 다음에 통신, 인터넷방송 이런 매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는. 최소한 어쨌든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언론과 또 지역 언론을 위해서 홍보를 게재를 하고 그런 거죠.

이상숙위원 5500만원을 1년에 들여서 하셔서 과연 얼마만큼의 도시공사가 홍보의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인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1년에 5500만원을 정말 낮은 자와 불쌍한 자들 식재 하나라도 해주는 게 그게 더 홍보에 매체가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소한도 지방공기업 안산도시공사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효과가 딱 수치로 안 나오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지방지, 특히 지역지 우리 관내에 그래도 부수가 최소한도 1만부라든가 이런 부분 언론들에서는 홍보를 해서,

이상숙위원 그런 거 안 해도 도시공사가 충분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체육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어떻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정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꼭 그렇지만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 이상숙 위원께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솔직한 소견인데, 안산 신문에, 지역신문에 안산에 대한 언론매체의 효과가 0.1%입니다.

이상숙위원 별 효과도 없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지금 이상숙 위원께서 잘 못 보셨다, 효과 없다,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0.1% 효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데미지 효과죠. 그 중에 하나라도 도시공사를 팩트 사실이 아니고 가령 나쁘게, 또는 민원문제로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피해는 5500만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몇 개의 언론사라고 아까 발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방매체가 29개사, 그 다음에 지역매체 13사,

이상숙위원 어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역, 지역매체.

이상숙위원 지역 13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 해서 13개사입니다.

이상숙위원 인터넷 13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통신 그 다음에 TV방송, 케이블TV 있죠? 그래서 대상이 이 매체들이 다 대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안산에 존속해 있고 지방과, 지역과 인터넷을 망라하고 안 준 데도 있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하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계상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내가 어느 신문사의 주주라면 나는 안 주고 여기는 줬다면 감정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만약에 그러한 감정도 있다라는 소견으로 제가 들었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기준을 가지고 하죠.

이상숙위원 들었기에 하는데, 내가 여기는 주는데 나는 안 주면 은근히 성질나면 그거 신문에 다 써요? 그러면 그 신문사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5500만원이 1년 동안에 한다라면 돈 없으면 못 주면 되는 거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년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쨌든,

이상숙위원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신문사가. 못 기다리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리 해 주세요.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관심 깊게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쉬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사장님 아까도 답변하셨는데요. 올해 자본이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금년에 자본금은 늘어날 거는 24일날 그거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승소하면 그게 자본으로 남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승소하면 약 27억 정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남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자본이 14년 기준으로 133억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15년 178억을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당기순이익 45억 감안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금년에 저희들 이익이 45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 175억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는 24억 소송관계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경영성과 공시한 것 보면 순이익이 6억 7천이거든요. 하반기에 그러면 거의 28억 이렇게 결산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평가금액 연말에 전부 정산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 비례가 아니고 연말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히...

전준호위원 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36억이 마이너스였어요. 순손실이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작년에 저희들이 적자상태를 유지한 것은 취득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늘 첨부되는 재무제표가 없어서, 올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전준호위원 예상 추정 수정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당연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첨부되어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예산서 상에는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에는 제출했는데, 일단 알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서에는 첨부를 한 것은 아니고 별도 제출했다고 지금 저희 실무자가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책자에 붙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다음에 지금 2014년 실적평가를 보니까 사장님 경영평가, 전임 사장님이시죠? 나를 받으셨어요, 가나다 등급 중에.

지금 80점대 이거를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사장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저희 목표는 가이고요. 현재 지난주에 제가 중간 체크, 왜 평가가 저로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초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희 사원들의 급여에 관련된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굉장히 갖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지난주에 전체 현재 진행 과정을 제가 체크한 결과로는 현재로써는 가 평가로 거의 가고 있지 않나, 단 저희들이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실행할 수 없는 평가 부분이 시민의 고객만족 점수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 이외의 저희들이 실천해서 하는 것은 현재 가급 수준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스코어는 좋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요. 변화된 지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본금이 많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 재생에너지 관련한 열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관련되어서는 힐링컴플렉스사업을 시하고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제안들을 하면서 같이 논의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관광이나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도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적치로 이렇게 경영평가에 반영할만한 사안들은 있나요? 신규사업 발굴건수도 평가지표에 들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뭘 시행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상황이고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저희 자체의 동력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계 동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인프라적 개념으로 최근에 저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경영 10대원칙 그것 협약해서 멤버십을 지금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로 유엔으로부터 처음으로 도시공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 멤버십을 확보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초에 그거를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추진해서 멤버십을 갖게 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연적인 측면에서의 네트워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프로젝트 페이스 스텝별 회의를 2주만에 지금 한석 사업본부장 주관 하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마이스산업, 힐링 이런 것들이 전부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도시공사를 보시면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목, 건축의 어떤 집 짓고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는 큰 자본, 또 장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분야의 성격을 토목, 건축 이외의 서비스, 그 다음에 그런 분야 관광, 마이스 관련 이런 거에 점점 저희들이 전체 맨파워 시프트도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 중반 이후에는 한 두 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외연적인 것은 거의 상당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적인, 다음에 아까 제약조건인 자본금 문제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충실히 하면서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시 예산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쭉 보니까 당초에 322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340억, 48억, 추경에는 360억까지 갔다가 연도 중에 38억, 다시 12억이 줄고 26억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대비 2016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97억이 늘고 있는 거죠, 419억이 반영됐으니까요, 대행사업 시에서 나가는 것만요.

이것이 저는 1년 사이에 이렇게 100억 가까이 변동되는 상황, 또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의 예산부서의 재정계획하고도 연동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정계획은 여전히 320억을 2020년까지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도시공사도 사업 운영에, 시에서 특히 대행사업 분야죠. 자체사업이야 능력껏 하시는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재정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거든요. 아주 지금 이것 엉성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재정계획을 안산시가 제대로 나온 재정계획이고 그걸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면 2020년까지 계속 320억만 받아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벌써 그렇게 해 놓고 올해 이것 320억에서 419억이니까 97억을 그냥 증액시켜서 재정계획과 안 맞게 예산반영을 한 거잖아요?

이런 재정운용들은 집행부에 계셨던 김상일 본부장님도 계시고 기획경제국장님 계시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잘 살피면서 살림살이를 꾸리셔라,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경영은 좋을지 모르지만 통합재정으로 보면 진짜 부실한 거예요.

올해부터 통합재정 보고서를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공기업만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분만 갖고 있는 도시개발주식회사, 지역난방, 거기의 재무상태까지도 포괄해서 총액을 진단해서 살피고 보고하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폭넓게 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장부하고 현실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진짜 부실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얼추 2조 가까이 가요, 그렇게 따지면.

통합재정으로 1조 7천억에다가 이월금 따지면 2조를 이렇게 갖고 살림을 하는 도시인데 속으로는 되게 엉성해 보이죠.

그래서 시 자체의 재무 재정운용상태의 평가가 안 좋아요. 규모나 이렇게 세수 이런 상황들은 좋은데 그 운용은 아주 하위등급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절감 노력도 세수확장에 대한 것, 체납세 징수율, 적극적인 세원 발굴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등급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있는 돈만 쓰고 경영행정을 안 하겠다는 증거여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냥 법이 그렇고 판결이 그래 가지고 엉뚱한 뭉칫돈들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민마저 이렇게 제대로 맞물려가지 않으면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그 점을 주문 드리면서 세부사항으로는, 그 전에 한 가지,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총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560억으로 시작하는데 금년 수준의 예산들을 또 증액해야 되는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630억이 넘게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마저도 지킬 수 있을까, 한편에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예측한 경영목표치들을 가지고 아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 정말 요급한 예산이 아니면 이것 갖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게 안정적인 운영인 거죠. 그 점을 되게 지켜 볼 건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한 가지 수익 관련해서 35쪽 한번 보실래요, 개발사업 부분.

실은 이런 게 지금 컨설팅 사업이나 안전진단사업들이 사실 큰 거는 아니지만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좋은 사안이잖아요? 자체 인력을 보유해서 외부로 나갈 것들을 우리 시 안에서 각종 진단, 또 민간이든 어디든 수주를 하면 되는 건데 작년 한해만 봐도 이게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당초대비보다 더 축소하는 거는 예정된 사업이 끝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신규 수주에 대한 계획들이 줄어들어서 그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37블록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종료가 되면서 컨설팅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수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실력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재해예방 관련된 사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것들이 자격조건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재해예방 지도사업을 같이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더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더 증액되게 반영해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억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 되게 자랑하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고.

제가 2천만원짜리 영업해 드렸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 더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입 목별 조서 거기에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있고요. 기타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올해 0원으로 잡으시고 기타 영업외 수익을 2천만원 잡으셨는데 기타 영업외 수익이 어떤 카드 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1쪽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23쪽 수입 목별 조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고용장려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들어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고용노동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원래 안 들어오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작년에도 이게 수입이 있었죠. 장애인과 시니어 채용에 대해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주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금 이자 수익은 1억 작년에 잡으셨는데, 올해 잡으신 거죠. 내년 예산에는 그냥 아예 현금을 예치 안 해 두실 계획이신지, 예금이자를 아예 편성 안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억 표시됐다가, 2015년 1억이 표시됐다가 본예산에 제로된 것은 일단 통상 잡을 때 대행사업비를 주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행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주면 그 주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통상적으로 운영 이익을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본예산에서 통상적으로 빼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추경에 잡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일단은 자금 운용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데에 따라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또 주는 금액이 시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을 일시에 줄 수도 있고 200억을 먼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그때 월별 줄 수도 있고 자금운용상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잡기는 좀 뭐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금은 어떤 식으로, 현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정기예금 방식으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바로 바로 나가야 될 것도 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통상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찍 저희한테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반기까지 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3월달 전에 나오면 9개월에 대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운용계획 세워 가지고 예금이자를 추정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시의 자금운용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보통 1차 추경이 되겠죠,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잡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본예산에서는 제로로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5년 예산에 일단 본예산에 잡으셨는데 이 이자수익이 거의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금리 자체가 워낙 저금리죠.

송바우나위원 금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이것 전체 예산에 비하면 1억 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자금운용 하실 때 이 갭을 3개월, 6개월 단위 하셨는데 그걸 더 줄이셔서 운영을 하시면, 그러니까 계획을 그러려면 더 디테일하게 세우시겠죠. 일단 세우신 다음에 자금운용계획도 그에 맞춰서 세밀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하시면 이자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안 가서 경영관리부에 자산취득비가 조금 많이 올해 예산 대비 많이 편성하셨어요.

어디냐 하면 77쪽 1억 7,184만 3천원 증액 편성하셔서 2억 333만 3천원 잡으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77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77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크게 범위를 차지하는 게 회원권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16만원씩 연간 휴양소 이용금액으로 16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복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1년 쓰면 그냥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이 자본 취득, 쉽게 말해서 회원권으로 치자면 회원권에 대한 그 비용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그것은 연간 16만원씩 했을 때 3,500 정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1년간 쓰고 없어지지만 이것은 9천만원이면 예를 들면 회원권 기존의 어떤 가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쓰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복지 시스템을 그냥 소비성에서 자본취득 해 가지고 변경하는 취지에서 근 1억 가까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그리고 업무용 PC, 지금 노트북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굉장히 취약하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RFID 장비는 뭐에 필요하신 거죠? 이게 RADIO FREQUENCY 그 바코드인가요? 뭐에 필요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모든 자산이 도시공사의 자산이 굉장히 여러 곳에 산재 방대한데 이걸 전부 수기 노트하는 것을 RFID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바코드로 전부 입력을 시키면 전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가 누수가 없어지고 총 본부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모니터면 여기다가 바코드 붙이셔 가지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인데 지금 일단 인건비를 작년에 여기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인력은 계속 있으시잖아요? 급량비랑 이런 거는 편성하셨는데 인건비 자체가 15년 편성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오토캠핑장 인건비, 이 사람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전에 편성은 각 부서에다 했었습니다, 인력을.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이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경영관리부로 통합해서 일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51쪽에 보면 철물자재 구입이라든지 소화기 구입비, 장작구입 하면 이 예산안을 보니까 3월에 오픈하겠다, 이런 추론이 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목표가 3월 1일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거 또 목표 삼으셨다가, 원래 목표는 올해 6월인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다고 안 했죠.

그래서 올 3월달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또 제가 어쨌든 가족대표에게 저희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협의하셔서, 올바른 판단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전반적으로 수선유지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때는 6개월치 잡아서 그랬던 건지, 2015년에는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서 6개월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여기도 보면 일부는 6개월치 잡힌 것에 반해서 위탁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거의 100% 증액됐습니다. 207쪽 관리비요. 특히, 208쪽에 있는 각종 안전진단, 정기검사 이런 것보다 여기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운영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도권매립지 매립수수로 가산금이 내년에는 84.5%가 인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될 예정에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어떤 목이죠? 제가 이 목만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폐기물처리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3만 6780원 이게 올해는 한 2만원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2만 3천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체적인 양은 비슷한데 법정수수료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양은 약간 늘어났지만 이 수수료 부분에 85% 인상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재활용선별장 외벽청소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대비해서 외벽청소비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나정숙 201쪽. 작년에는 300만원이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작년에 6개월치만 편성해서 300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년치를 한꺼번에 하면서 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것을 6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600 이렇게 세우시죠?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재료비 이따가 질의할 텐데요. 이 편성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해서 작년보다 2배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월수는 12 똑같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계산하신 재료비나 수선유지비는 두 배로 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식을 잘못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선별센터 외벽청소가 기존에는 원래 300만원이셨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원래 예산은 600만원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300만 50%만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재활용센터의 외벽청소 반만 청소하시고 반은 또 추경에서 반만 청소하시고 이렇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50% 300 예산을 잡은 것은 본예산에 잡고요. 추경에 다시 300을 편성해서 재활용선별센터 외벽청소는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1식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회만 하게 됩니다, 1회만.

○위원장 나정숙 1회만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5년 거는 3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괄적으로 50% 예산만 세우라고 하는 상황에서 1식으로 잡게 되는, 0.5식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따가 제가 위원님들 다 하고 추가로 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 보면 식으로 하시면서 두 배로 증가를 다 하셨어요. 식은 다 똑같고 1식으로 하시고 실지 금액은 두 배로 올리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 대체로 많은데, 그건 왜 그러신 거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0.5식으로 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건 그렇게 되면 원래의 가격을 원래의 가격이 아닌 것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작년에 50%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잡게 됐었고, 올해부터는 그런 예산을 잡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식으로 제대로 된 100%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도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으로 17억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이 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편성 안 했던 것을 두 배로 올리면서의 증액분이 17억인가요?

그거 질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편성하실 때 저희 본청에서 하는 예산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편성에 세부 이거 식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제가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저번에 이사회 할 때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산편성지침하고 거의 일치가 되도록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여기 재활용선별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선교체비가 있어요. 소방시설 보수, 재활용선별장에 소방시설 보수는 올해 200만원에 2식에 400만원이거든요.

201쪽 확인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는 75만원 곱하기 1식 해서 75만원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소방점검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해서서 예산 책정의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도 75만원과 200만원의 차이는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본예산 때 50%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이 150만원 정도의 예산, 140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데 소방점검 때 약간의 보강할 것들이 생기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200만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정확하게 두 배도 아니고 1.5배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75만원으로도 소방시설 보수가 가능한데 이렇게 400만원으로 올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걸 세우시는 공식이 200만원 곱하기 2식으로 하면서 4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75만원 곱하기 2식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기존에 75만원인데 한 번밖에 못해서 이번에 2번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75만원에서 200만원의 근거가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다시 점검 한 번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말고도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른 것도, 지금 예산편성식이 다 이래요.

이것을 위원님들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식 갖고 나정숙 위원장님도 얘기 했는데요. 간단한 거긴 하나 예산금액에 대한 신임 부분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DSLR 구입비 있잖아요. 이거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단가 나와 있잖아요. 단가 12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짜리부터 대체하는 장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금액은 최저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금액 기종이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실제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실무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를,

주미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정확히 우리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서 올린 것하고 카메라 기종이 확실히 다르다고 확인하셔서 대답하는 건지, 차이가 있을 때는 그럴 거라는 예상 하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기종이 400만원짜리는 분명히 지금 12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종 저한테 자료 주세요.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기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지금 질문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예산편성 안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나 정확한 금액을 진단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종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챙겨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있죠? 2500만원 곱하기 2.9%.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2.9%요. 올해 가맹점 수수료 다 낮아졌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 편성할 때하고 시점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2.9%가 하향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 요율 자체는,

주미희위원 지금 최고 일반가맹점이 1.96%거든요. 컴퓨터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우리 본청은 얼마로 하는지 아시죠? 본청은 제일 높은 게 1.5%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해도 870의 반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절감되고요. 제가 얼른 찾은 것들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그 금액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고잔 골프장 같은 경우 7400만원이 수수료입니다. 고잔 골프장은 수수료만 7400인데 반을 나누면 3700만원이 절감되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얼른 여기 장수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억의 차이가 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몇 억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편성 시점하고 최근에 카드요율 또 막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1.45%는 시의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현재 가맹하고는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거 확정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거 책정 시점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지금 다운되는 것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것에서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요율을, 이 퍼센티지 2.9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 해 가지고 만약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하면 억 단위가 나오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것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진단 나오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진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 진단을 먼저 하셔서 이런 것 우리가 지금 예산,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이거 저희한테 좀 더 신임을 얻으시려면 저희가 이런 것 정도도 찾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 찾아서 그랬을 때 본부장님께서 제 얘기는 이 지침서를, 예산안을 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차액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삭감하셔도 된다라고 이후에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있어서 이 정도 도공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를 기울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제가 짚어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 전체 금액에 삭감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7억에서 얼마를 삭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르거든요.

제가 늘 말했지만 본부장님이 기획경제국장일 때 도공 본부장들한테 우리가 짚어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안 편성하라고 그때 그러셨으면 본부장님도 현재 그 위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율이 사실은 전체 금액이 크거든요. 각 부서별로 퍼져 있는 게.

주미희위원 상당히, 지금 몇 장 찾았는데도 1억이 나왔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이 있냐, 라고 하니까 지금 이 회사별로 요율도 틀리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정리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심의과정에 이걸로 확정돼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현행 파악이 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려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의결 전에 이거 정리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본부장님이 이번 증액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꼭 어떤 취지를 갖고 하니까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 외에, 실무적인 부분 외에는 기본적인 기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번 예산의 편성에는 가령 인건비 증액되는 법정경비들 외에는 이 업무적인 것 가지고는 인건비든 뭐든 추경은 없다라는 기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어떤 사업을 별도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관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딱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 라는 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예산편성 올렸으면 일부 삭감할 걸 대비해서 그 다음 또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그 금액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정확한 진단 하에 올렸으니까 진단해주시면 추경에는 다시 안 올릴 테니까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조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본예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는 그 얘기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예산안과 제가 또 도공에 원하는 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체육관들이 많이 완공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안들도 많이,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 따라서 도공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장기비전이라든지, 운영의 활성화,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관리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모색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미희위원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와동체육관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체육관들이 기존에 프로그램을 오픈했는데 이게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다. 앞으로 1년 뒤에는 마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체육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체육관만으로도 정책적인 것들을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 레포츠센터 일반 체육관들이 얼마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구조와 관리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새로 짓고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수익과 공공성을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의 문제성은 있으나 그걸 추구하는 게 도시공사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에 늘 다른 사람들도 말했고, 시민이 불편하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편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선불제요. 선불제 사람들이 되게 민원 많이 오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강구책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선불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도시공사들도 6시부터 선불을 받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거 있죠. 선불 받고 퇴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쫓아와서 잔액 남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왠지 손해 보는듯한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의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개선책을 한 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개선책 마련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시민이 편리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보시는 건 어떻게, 아니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검토하는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선불제를 하지 않는 경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람도 필요 없고 개인이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상도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저희가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늘 말하면서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주차장 선불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고요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수영장 셔틀버스에 대해서 민원 올라온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행감 때 저희가 꼭 그때 기다렸다 지적하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관, 공원, 셔틀버스 거기에 몸담은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고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서비스정신에 있어서 같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까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한 것들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년에도 민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이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을 정말 다행히 미연에 방지되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라면 하나의 사고가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사고는 전체를 망라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의 체육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될 수 있는, 거기서 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근로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도 인력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사항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객관리 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전문성과 친절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봐도 행정안전부에서, 고객 모니터링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합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전년도 84.4를 받았는데 올해는 89.1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서비스,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태도는 상승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아주 이번에 셔틀버스처럼 그런 것들이 곳곳에 워낙 방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주미희위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셔틀버스에 대한 제재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재도 하고 불이익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원인도 충분히 또다시 개연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간 최대한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아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삭감액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다 달라서 최종적으로 진단한 답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정말 삭감의 부분은 왜 삭감됐는지, 편성된 거는 편성 왜 됐는지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이 정도는 정말 증액이 타당하다,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긍하고 그 예산안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예산과에서 대답한 것하고 우리 또 본부장님 대답한 것하고 중간에 인원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 정리해서 답변이 오기는 했으나 그런 게 예산편성 한 전액 금액에 대한 신뢰 부분입니다.

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올린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하시고요. 파악하셔서 삭감할 부분 삭감하시고 증액 편성하실 부분은 증액 편성하셔서 정확성 있게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또 신뢰감을 갖고 편성에 있어서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사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저희한테 예산편성안 주신 것, 우리는 이 자료 갖고, 우리는 이걸 갖고 보고 의결하고 합니다.

자료 요청했을 때 다시 재차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도 이 편성하고 맞는 자료를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때그때 자료가 달라지면 그만큼 편성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 체육 하는 104페이지서부터 그 전에 있는 것까지 우연히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약간 거슬리는 게 좀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용역이 있죠? 청소용역이 있는데 청소용역은 상주라는 청소용역이, 상주가 브랜드죠? 그 회사명이죠? 상주 청소용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브랜드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에 상시적인, 항상 사용 후에 그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계속 정리해 주는, 그 표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표현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상주 청소용역이라고 썼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상시입니다.

이상숙위원 상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뜻이 그 시설에 있으면서 계속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하시는 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용역회사 사장이면 여자 분이든 남자 분이든 그 분이 상주 용역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을 하는 게 몇 개의 용역회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물어봐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낭운동장도 있고요. 점섬체육관도 있고요. 성포생활체육관도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각 시설별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시설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는데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적기는 해요. 조금씩은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용역 1년 1식에 많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왜 이렇게 과연 많은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많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래 가지고 청소용역비가 얼마다, 그래서 권역별로 또 시설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같이 입찰 보고 거기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업체들이 다 있죠.

이상숙위원 각 업체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업체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입찰.

이상숙위원 입찰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입찰평가기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회계규칙에 따라서 그거는 회계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거는 뭐, 다만 내년에는 우리 관내 업체 어떤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체 기회가 적어요.

이상숙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내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넓혀 주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전체 안산시 단원, 상록구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쪼개 가지고 4권역으로 쪼개든 2개로 쪼개 가지고, 그러면 안산시 관내업체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그리고 또 관리도 효율적이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렇게 또 변화도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끌어내고 싶은 거는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끌어내고 싶었고 결론은 이 용역회사가 과연 몇 개 업체이며 어디의 업체이며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가 충분하게 다 있으시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조차도 있어서 하는 건데, 또 결론은 지금과 같이 한 데는 몰려 있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체육관에도 또 그런 게 없어요. 용역하는 게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 있죠.

이상숙위원 다 있는 데도 계상을 안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전체 야외체육시설 해 가지고 체육관도 있고 또 와∼스타디움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꼭 상주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시설은 묶어서 또 갔죠.

이상숙위원 묶어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두 군데는 적어서 묶어서 세 개 한 군데로 이름만 올렸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묶어 가지고 해야죠. 화장실 입구에 있다고 거기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옆에 인근 같이 이렇게...

이상숙위원 묶어서 해서 액수가 이렇게, 체육시설 중에 없는 데도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업체도 참여할 기회도 주고...

이상숙위원 당연히 우선 거기에서 만약에 안 하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조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개선하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 안산시에 있는 용역업체를 활용해야지 인근에 가깝다고 또 싸다고 화성에다 주고 수원에다 주고 시흥에다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상에 지역 제한을 너무 협소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는 거지 꼭 우리 관내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많은 거죠.

이상숙위원 기회를 알 권리와 볼 권리를 못 주면 못 참여를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보통 기간이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상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컴퓨터 제대로 해서 그 시간에 제때 못 보면 못하는 거예요. 업체를 자기가 추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관내 업체를 어쨌든 우선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상숙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속 시원히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안산의 청소용역 관련 기회가 두 건 정도 청소용역 정도가 제한상 허용이 됐는데 2016년에는 12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청소용역 실제 회사가 도시공사에 청소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12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청소용역에 대한 구간정리랄지 구획정리랄지 청소용역 금액의 한도 이것을 안산에 더 주기 위해서 5,500만원 단위 이하는 안산지역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금액이 이상이 되면 경기도 업체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제한성 때문에 지금까지 안산에 소재하는 청소용역 업체가 도시공사의 청소용역관리에 참여가 굉장히 제한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12건으로 이미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래서 그만큼 안산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지적하신 쌀 구입 문제랄지 이런 개념이 동일한 것입니다.

안산 원산지, 안산 소재 기업에 관해서 더 많은 기회와 활용 이것이 도시공사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전부 그렇게...

이상숙위원 사장님 오시고 경영본부장님 하시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바뀌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번에 그런 조치가 이미 끝나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사인을 해서 용역단위를 안산 소재 업체에 더 기회를 넓히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제가 걱정스럽고 제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용역 같은 사업에서 그런 것을 기 알고 있어요. 사실은 기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를 사실 바랬던 것인데 다행히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2016년에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전개가 되어서 바로 한다 하니 다행한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속박물관도 대부도에 있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좀 잘 보셔서 대부도도 혹시 그런 용역이 있나,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조건 없이, 대부도는, 먼 데서 들어가느니 가까운 데서 해라, 이런 그냥 편익도 있듯이 해도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우리가 부서가 많죠? 도시공사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보통 몇 개의 부서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1개 부서입니다.

이상숙위원 11개 부서인가요? 11개 부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많다 라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어떤 것을 여쭈어 보고 싶으냐 하면 카드가 있죠? 지금은 현금 돈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카드로 하면 그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서 있는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카드 이용자들께서...

이상숙위원 네, 이용자들이 카드하고 나면 수수로가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수수료 납부한 게 있습니다. 금액도 있죠.

이상숙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아까 예산서 말씀대로 요율 거기에 지금 편성이 된...

이상숙위원 그것만 별도로 딱 꺼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지출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네, 보여줄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사실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큰 공기업이니까 같이 함께 가자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물어보듯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심을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또 우리 한석 사업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뀐다면 안산에서 공기업, 맨날 솔직히 욕먹잖아요? 아주 욕먹고 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게 하는 게 점점 벗어나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위원들도 사실 욕먹거든요. 나가면 왜 도시공사, 도시개발 뭐 그런 단체 왜 제대로 못해서 방만하게 하느냐 하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대표자들 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여기 참석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깨끗해야 되겠다.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이 확실하게 서서 2016년도에는 거듭나서 ‘아, 그래 많이 바뀌었다. 도시공사 잘 하고 있다.’ 소리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하모니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모니콜이 법정대수가 차가 32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2대가 하루에 보통 콜 부른 사람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1일 한 대당 아홉 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홉 콜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270건 정도, 그러면 콜 한번 부르는데 사용료는 얼마씩 받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천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누구나 다 1천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대상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니까요, 하모니콜은.

윤태천위원 노약자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포함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보통 몇 분만에 출동을 하죠?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써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까지는 예약제가 90%고요. 즉시콜이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예약을 주되게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을 30%로 가고 그때 바로바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70% 정도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모니콜로 들어오는 겁니까? 운전수 직접 불러오는 거예요? 콜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콜센터로 연락이 오고요. 콜센터에서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한 대당 9건이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평일에 평균으로 따졌을 때 9건 정도가 되고요. 주말에는 한 6.5대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 수입이 2016년도로 따지면 지금 6,24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윤태천위원 여기 현재 문제점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들이 문제점이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민원으로 들어오시는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접수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복잡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자기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바로 전화로밖에 못하는데 예약이 다 잡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예약제보다는 즉시콜제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개선 방향을 들어보면 더 정확할 텐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부분들이 개선방향이 어떤 건지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어떤 건지 그 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해 가지고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내용을 들으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서 개선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이 우리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자동차 넘버 다는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금년에 3만 8,831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4만 건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내년 예상이 4만 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우리가 얼마씩 받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세금까지 해서, 내가 최근에 이용을 했는데 전체 한 3만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원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그 중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원가는 아주 저렴하죠.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노다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노다지까지는 안 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노다지 부분은 되지 못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노다지는 한정이 없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4억 4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3억 7,500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117%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도 문제점 개선방향이 없나요? 시민들의 목소리 개선방향, 문제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번호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개선방향이라는 부분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특허를 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번호판에 대한 것들을 더 판매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금형에 관련된 특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하던 분은 그러면 그만두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사장님만 바뀐 거네요? 그 전에는 개인이 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개인이 하다가 도시공사가 인수하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까 문제점은 제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자동차 넘버 바꾸는데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는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1시간 한 2, 30분 정도.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현재 지금도 휴관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김상일 본부장이 올해부터 한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3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3월 1일부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3월달부터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올해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좋은 시설을 너무 오래 쉬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해서...

윤태천위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언제 개장하느냐, 젊은 층이라든지 캠핑족들 그런 분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없고요.

윤태천위원 캠핑족들은 겨울철 그런 것 안 따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도 조금 3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월에는 확실히 열 수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데 개설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홈페이지 해 놓은 것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설도 점검 중이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준비해서 현재 보니까 크게 기존의 사이트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운영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얼마 전에도 다 점검했죠.

그래서 현재라도 바로 들어가서 내가 야외 캠핑을 한다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가족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다 우리가 언제부터 개장한다는 안내 내용은 넣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지금 예산 끝나면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이거를 운영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1월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거기 홈페이지에다 무조건 휴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봄단장을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오토캠핑장 문을 연다는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홈페이지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죠.

윤태천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수입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같은 경우, 예산서 상에 지출 항목이 다 세목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수입 명세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행사업 수입, 자본수입, 영업수입 이런 것만 해서 끝나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외수입은 저희 수입이 될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바로 시에다가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납부하고 시에서 받는 것만 수입으로 잡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로 직접 오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바로 그냥 시로 안산시장 계좌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쉽게 말해서 수입률, 수지율 이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치밀하게...

전준호위원 이 예산서 편제상에 공식적인 수입, 우리 일반 예산처럼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로써의, 우리 예산서도 보면 첨부서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을 그러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분야별로 시에서 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별로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정리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이면 체육, 교통이면 교통, 주차 뭐 이런 것.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주차요금, 종량제봉투 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된 수입 예산,

전준호위원 그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아까 신규사업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 다들 아까 캠핑장을 비롯해서 호수공원 수영장에 동절기 활용방안, 꼭 동절기가 아니어도 수영장으로써 기능하지 않을 때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우선은 아이스링크 빙상장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소요는 하나도 없나요? 추경 같은 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는 민간입찰 했죠. 세입만 있죠, 세입만. 저희한테 세입만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입찰을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기존 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억 단위 이상 들어가니까 투자효용에 대한 어떤 문제, 초기 투자가 너무 큰 거죠. 그게 보통 몇 억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스링크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들어와 갖고 임대 주면 그 임대시설 가지고 그네들은 수익 얻고 우리는,

전준호위원 입장료 수입 다 받아가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네들의 영업 나름이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만 받을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라 하면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 사업에 대한 임대이면 부가가치를 감안한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소위 말하는 지분참여 개념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게 복잡해도 그게 경영수익을 올리는 거죠. 비싸게 만들어 놓고 수영장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 임대료 이거 받고 말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는 기존 설비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을 하면 입찰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그 조건을 그냥 동절기 50일 한다면 50일 하고 얼마 낼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예를 들면 손실도 감안해야죠. 우리는 손실에 대한 감안 없이 그냥 수익만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손실인데, 저는 그런 것의 효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임대해주면 임대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저 평가 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거친 평가 기본요율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띄우죠. 최저가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했을 때에 대한 수익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우리가 했을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공증 받지 못하죠.

전준호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그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얼마가 들어올지,

전준호위원 아니죠. 그걸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기업이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 땅 옛날 초지운동장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 자리에 만들어 가지고 수영장도 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못 번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빌려줄 때 그것은 용도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감정해서 면적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나 10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죠. 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이미 수영장이라는 것들이 감정을 하면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경영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의 고민을 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줘도. 아니면 그것을 지분참여 개념으로 해서 수익이 나면 나눠먹는 조건을 달든가, 말하자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전준호위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대료 플러스 다른 조건을 달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더라도,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걸 그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만든 기존의 스케이트장의 운영사례들을 체크해서 이 정도의 도시 규모와 이런 면적에서 이런 조건 이런 걸로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는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우리한테 내놓고 사용할 거냐, 이런 것이 돼 줘야죠.

지금 공무원 내부에 있는 행정적인 경험치로만 공유재산 곱하기 임대료 이거 하면 그건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죠. 그냥 시가 행정재산 운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섣불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왜 섣불리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도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저는 아닌 거고, 상식적으로 공기업이 경영수익을 해서 올리는 건데, 그걸 지금 공유재산 개념으로 하고 임대 준다는 생각에서만 머무르면 하등 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이런 점에서, 우리 그런 체육시설에서 지금 아이스링크 이런 썰매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익 사업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 드리고,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김 본부장이 지금 걱정했던 분야 중에 하나는 현재 금년에 이것을 임대랄지 하는 이유는 전체 지금 전문적인 인력이 수용인력 면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스스로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노하우를 좀 얻고 그렇게 해서 시점이 되면 저희 공사의 자체 수익 사업적 이런 단위로 전환시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 사업의 신사업 형태를 토목 건축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런 쪽 축으로 시프트하는 그런 과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벌써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시그널이죠. 예측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 시 안에 노는 땅에다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수요, 저는 진즉에 정리돼서 제시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아깝지 않습니까? 또 그런 노는 땅에다가 해 달라고 민원들 들어옵니다. 일례로 매송 화성 나가다 보면 해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본오동 논에서 해도 돼요.

그건 안전, 접근성 이런 걸 봤을 때 시민들이 누구나가, 어떻게 보면 이거 직무상의 방기 내지는 유기예요. 이 수영장 만들 때 너나없이 다 겨울철에는 야외스케이트장 하겠다고 활용방안 얘기하면서 그거 두 달 수영장 하려고 수십억씩 넣었냐 할 때 그 얘기 다 하셨거든요. 벌써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캠핑장을 지금 여러 이유들로 해서 못하고 있는 만큼의 손실들을 바로 그런 쪽에서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고민이 시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경영수익사업이 그런 거지 뭐예요. 몇 백억짜리 빌딩만 올리는, 아까 사장님 말씀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한 겨울에 그런 걸 활용해주면서 유지관리도 해야 다음 여름철 왔을 때 이게 그렇잖아요. 차도 석 달간,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만 놔둬도 방전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돌려줘야지.

이런 고민들은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올 겨울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금년 겨울에 빙상장 저번에 문화광장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섣불리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전준호위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참여하기는,

전준호위원 누가 참여해서 임대료가 아닌 말로 지금 말씀처럼 자릿세만 받고 내주더라도 그런 것이 벌써 올해는 준비돼서 누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도 자기들이 날짜 곱하기 얼마 내겠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기업이.

그렇지 않으면 올 겨울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놀리는 것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올 겨울에는 지금 운영하죠. 어쨌든 올 겨울에는 빙상장 운영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나 예산이나 행정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리만 빌려 준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언제부터 계획하시죠, 며칠간이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입찰 돼 가지고 12월 19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준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저희 사업개발부 사업기획팀이 신사업 프로젝트 페이스 단계로 몇 개 올라오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런 신사업 쪽에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제일 강조되는 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 그 명세가 불분명한 부분들은 이후 예산서에는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주문 드리는데요. 각 시설에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청소 용역이 그냥 총액으로만 다 나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인력과 지급항목들이 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청소용역에 대한 그 명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무슨 화장지, 빗자루 이런 것 말고, 청소용역 인건비에 들어가는 그 총액에 대한 명세들을 총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별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본 하모니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콜이 안산시에 몇 대 있다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32대입니다.

이상숙위원 32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대가 자기 지역이 있나요? 어디를 어떻게 간다라는.

예를 들어서 부곡동, 상록구 본오동 가는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할당된,

이상숙위원 그것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운전을 얌전히 한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지그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나, 도시공사 하모니콜이라는 바깥에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차하고 제 차하고 나란히 가서 저는 유심히 그래 하모니콜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누가 타고 있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하고 유심히 같이 천천히 갔어요. 휙 제 앞으로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브레이크를 잡아서 보니까 또 이쪽으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그분의 운전습관이라는 것을 대뜸 이렇게 느껴봤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장애자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탔는지 안 탔는지 나도 앞을 보고 가는 거라 확인은 못했지만, 탔다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도 정말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라는 게 붙었고 하모니콜이라는 걸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색다르게 보거든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천천히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 가졌는데 매우 ‘아, 저 사람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고쳐야 될 것이지 않는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32명을 가지고 정말 반 교육시키고, 15명만 교육시키든지 양쪽에 다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 또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 이런 게 합리화적으로 해서, 가면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 속에 장애인들이 타고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본인들은 말을 못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전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 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안전교육에 대한 기사님들의, 차가 없어도 달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탄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보다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일정 잡아서 바로 안전운전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준 것 중에서 여기에 명세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 중에 77페이지에 보면 서고 운영자산 구입이 뭐예요, 서고에 운영자산 구입이? 1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물을게요. 휘발유 단가도 1570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명세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구입하는 것들이 항목들이 지금 용어들이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하나씩 봤을 때는 이것들이 뭉뚱그려서 1식, 1식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77페이지에 서고 운영자산 이거 새롭게 큰 금액으로 뭐 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서고 운영자산은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서 가이드를 준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조치를 하는 것인데, 요즘 서고가 철판으로 이렇게 서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레일화 해 가지고 모빌렉 스타일로 해 가지고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의식을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 이런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안 하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히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2016년 도시공사의 예산에 증액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증액하실 때 그런 부분을 산출기초를 잘 따져서 이게 정말 증액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면 이 필수경비의 증액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증액을 해주신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 저희가 이사회 운영할 때 이 예산 부분을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내용을 받습니다만,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 시 예산편성 하듯이 저희 예산편성지침하고 일치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도시공사 이번에 증액이 얼마예요. 사실은 부가가치세 플러스해서 했다고 하지만 필수경비 증액을 17억 해 주시면, 다른 부서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부서가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성격이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 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 그럼 대답해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예산서 작성, 기획실 예산서 각종 보고서 인쇄, 이 보고서 인쇄는 몇 부를 하셔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항목별로 약 85부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6번에 걸쳐서 이렇게 인쇄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산출기초를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작성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단가 곱하기 수량 했는데, 업무보고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를 들면 사업보고서 이런 각종 책자 유인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85부를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예산서 하나의 단가가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산서 본예산은 1만 3천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올리신 건 얼마에 올리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만 3천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확실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1만 3천원 본예산에.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올리신 것 1만 5천원에 올리셨고요. 작년에 올리신 것은 1만원에 올리셨어요.

이 산출기초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요. 또 다음 72쪽 재료비, 경영관리비 재료 거기에 식자재 구입에서 조식 1천원, 중식 2600원, 석식 3천원, 휴일 중식 2500원, 이것은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식자재 재료비죠. 식재료.

○위원장 나정숙 식재료인데 이것은 직원의 복지비 아니에요? 직원 식사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일반 운영자들 우리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재료비에 편성하셨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82쪽을 봐주세요. 81쪽을 보시면 와-스타디움, 제가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산출기초가 기본적으로 산출한 원래 원가가 굉장히 기준 없이 책정했다는 거예요. 81쪽은 그렇다 치고 82쪽을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와-스타디움 상하수도요금이 2016년에 600만원으로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 대비 얼마나 증가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작년에 와-스타디움 경우는 롯데마트 나간 것과 지금 그 롯데마트 비용에 모든 비용을 이 예산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전에 이거 다 롯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단순하게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본부장님 와-스타디움에 축구, 풋살, 농구, 족구 용품구입 있죠? 그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82쪽 맨 아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용품을 공 하나하나 다 기술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예산서에.

그러니까 평균 축구공은 몇 개 쭉쭉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배분해서 공을 사겠다는 취지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여기 와-스타디움의 공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관에 공을 책정하는 산출기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2회라고 해 놨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공의 단가는 같은 겁니다, 공의 단가는. 축구공이면 다 1천원이면 1천원인데 섞여서 사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결재하실 때 점검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비품별로 예를 들면 공이면 축구공은 얼마, 여기 표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축구공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이것저것 섞어서, 그러니까 그걸 다 기술할 수가 없으니까 부서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절감하고 삭감했는데 도시공사만 필수경비를 증액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충해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대충한 건 아니고요. 표기를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축구공 왜 100만원 곱하기 2회를 했냐라고 하면 빠질 수는 있죠. 뺄 수는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109쪽 와동 공원체육 재료비, 와동 중앙배드민턴장 입장용지 구입, 입장권 용지, 이 입장권 용지 구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원래 단가가 얼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시만요. 이게 자동발권기에 들어가는 서식 있죠, 용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 지금 2개소에 79만 2천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닙니다. 와동중앙배드민턴장 입장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2개소, 와동하고 중앙배드민턴장 그러니까 1개소에 39만 6천원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단가가 이렇지 않았어요. 1년만에 그러면 이렇게 올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재료비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수선유지비하고.

왜냐 하면 절반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이게 다 지금 배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니까 갑자기 이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입장권 용지인데 그게 뭐가 달라요.

그리고 본부장님, 그 위에 청소용품 있죠? 왜 이게 8회예요, 청소용품이?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따지면 밤을 새니까 이 산출기초를 예산과장님 다시 점검하세요.

저희 위원들은 이것 다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이게 작년하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비교해서 분석하고 삭감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산출기초가 이것이 정말 이 단가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호수공원 수영장 급량비 7천원 곱하기 2명, 8일, 12월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지금 2명이 휴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량비 12개월치가 잡힌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8일은 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일은 한 달에 주말이 8개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 5일 근무니까 토, 일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8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급량비가 여기 예산서에.

그러니까 주말 근무자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자는 급량비를 8일 편성하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작년을 보면 6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호수공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호수공원에 7천원, 2명, 6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작년에는 개장 자체를 여름에 했기 때문에 잠깐 운영했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6일로 잡았으면 그러면 적게 잡은 거죠. 원래 휴일 근무는 8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한 달에 8일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6일로 잡고 올해는 8일로 왜 잡았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일로 잡은 게 맞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제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작년에 6일로 잡았다면 그러면 이틀은 근무를 안 시킨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산출근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만 잡았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을 추경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 산출근거가, 산출기초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다 하나하나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50%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0점하면 할 수 없거든요. 이 부기상에 과목 내부에서는 부서장이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과목 간에 운영비와 수용비는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0.5만 편성했으니까 0.5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구입하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해 가지고 나머지 과목에 편성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고민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 이런 궁금증이에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다 라고 하는 거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원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면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된 예산이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 서류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면 그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이런 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신규사업도 지금 증감한 게 8억이 넘죠. 신규사업도 증감한 게 8억이 넘어요. 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 산출기초,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 달라진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희 이것 이제 의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개월만 해서 12개월까지 한 게 아니라 산출의 원래 이 단가부터도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청소용품 작년에는 500만원 했고 올해는 100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런 것들 우산, 비닐, 그런 명세, 특히 재료비에 관련해서 분석해 주세요, 단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쭉 지금 정리해 놨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확신해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다 다르고요. 다 식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산출기초는 저희 본예산에, 지금 본청에 있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장님은 본청이나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고서, 편성기준에 맞게 하시고서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넉넉히 주셨는지, 도시공사는, 지금 다른 부서는 다 삭감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도시공사만 필수경비 증액분이 17억이라고요. 그렇게 후하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진짜 2015년하고 16년하고 봤을 때 이것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부서는 다 따졌어요, 5천원 하나도.

그런데 도시공사는 증액이 부서별로 다 1억씩이에요, 그것도 재료비.

전준호위원 안 따지고 그냥 총액으로 삭감하면 돼요.

○위원장 나정숙 전체 총액으로 삭감하면 그럼 어떤 근거로 삭감했느냐고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퉁쳐 가지고 몇 %하면 의회가 정확하게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따져서 어떤 것이 정말로 허수인지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산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것 살림살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살림살이 꼼꼼하게 하라고 저희한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시나요?

축구공, 족구공 무슨 공을 작년에 50만원어치 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어치 체육관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 다 어디다 쓰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아쉽고요. 사장님께서 2016년도 여기 상반기 조직에 액션 아이템 해 가지고 2016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정확하고 타이트하고 절감하는 그런 것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점검해 주세요, 예산과장님도.

○예산과장 박광옥 예, 잘 점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필수경비 증액 17억을 어떤 근거로 올리셨는지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 증감에 대한 내역도 세부적으로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잘 담아서 2016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자료요청하신 것은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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