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6년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여러 측면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연 후보자의 선사를 받은 뒤 10분 이내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청취한 후 마지막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후보자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김제연입니다.
먼저 저에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재단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산에서 언론인으로 지역 현장을 경험하였고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과 정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기관과 의회,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산환경재단의 환경교육사업과 역할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가 살아온 안산을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산환경재단은 단순히 환경 관련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산시의 환경정책을 시민의 생활속에서 실현하고 행정과 시민, 기업,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환경정책의 실행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은 갈대습지의 생태보전관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단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표이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를 법령과 규정,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인사와 예산, 계약을 비롯한 기관 운영 전반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의회와 안산시에도 재단의 현황과 주요 경영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조직 내부가 안정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관의 성과는 결국 직원이 만들어냅니다.
대표이사의 일방적 판단보다는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직급이나 부서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성과가 존중받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안산의 특성을 살린 환경사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안산은 시화호와 갈대습지라는 뛰어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환경보전과 환경교육, 탄소중립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안산갈대습지를 시민에게 사랑받는 생태환경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정책 역시 선언이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기업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재단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와 시의회는 물론 지역의 대학, 기업, 학교, 시민사회의 환경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회와 행정기관에서 쌓아온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활용하여 재단이 다양한 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기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와 의회의 지적사항을 기관 운영 개선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안산시와 시의회와 협력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 역시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대표이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드린 말씀을 단순한 약속으로 남기지 않고 재단 운영과 사업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안산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안산환경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후보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입니다.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축하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안산에서 태어나서 지금 15대째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에는 지역에서 언론 기자를 10여년간 하면서 안산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안산의 환경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산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화호라는 그러한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시화호가 재앙의 한 실례가 되는 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고 또 봐왔습니다.
도시의 브랜드는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때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발전과 환경이라는 것은 상극이었다면 현재로써는 공존하지 않는 그러한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가장 큰 내부 문제는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공모를 하면서 언론을 많이 이렇게 접해 봤습니다.
환경재단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언론에 나온 그런 환경재단의 모습은 결코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제가 가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직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는,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와 배려가 없이는 우리 재단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다, 경영적 차원에서, 관리적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인사청문 자료 서면질의서 2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과 행정기관의 결정은 존중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는 신속하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랄지 행정기관의 결정 존중은 당연하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에서 안산환경재단에서는 직원 성과급을 추경예산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 도환위에서 성과급을 통과시키면서 저희 도환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전임 대표 성과급 미지급 건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다 같이 그 부분은 문제 삼겠다라고 도환 위원들끼리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전임 대표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니까 1심에서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급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여기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산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재단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성과급은 재단의 임직원들이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 실적에 의해 받는 유일무이한 상여금입니다. 그런 만큼 성과급은 임직원들의 생활과 사기에 매우 밀접한 급여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2023년도, 2022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환경재단은 기관 및 기관장 모두 높은 점수와 최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고 해가 바뀐 지 오래된 지금까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안산환경재단 측이 이의제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대표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의 의무가 없다라고 했고, 아직까지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관행을 만들어 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지급하라는 그러한 판결이 놨었고요. 또 환경재단에서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대표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온 확립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오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그렇게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아까 어떤 관행을 만들어 갈지를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행이요.
지금까지는 쭉 줘 오다가 2023년도에 지급을 안 했죠. 그리고 그다음 대표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행을, 이제부터 대표이사는 안 받는 관행으로 만드시겠는지 다시 받는 관행으로 만드시겠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거는 아마 인사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인사규정이나 이런 내용에는 다 ‘대표이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과급 체계도 다 있는 것이고 성과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 비율도 다 있는 것이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거기에 따르고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주는 관행으로 가실 건지, 이제부터는 안 주는 관행으로 가실 건지.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우리 내부에서, 도환위 내부에서 앞으로 그럼 안 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줘야 된다, 아니면 안 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윤오일위원 가장 나름 재단의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소송까지 간, 2심까지 간 핵심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소신도 안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없는 소신이 갑자기 가시면 생기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더 깊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윤오일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업무절차를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단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재심, 3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단이 억울하니까, 재단이 재심, 3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재단이 억울할 바도 없어요. 전혀 억울할 바도 없고 오직 그 결과가 억울함을 해소할 부분도 없고 시민이랄지 어떤 누군가 그것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동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전직 직원이 될 수도 있죠.
그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어떤 공공재, 거기에 들어간 소송 비용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역량도 투입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이 공공재를 이사장, 또는 대표의 사적 복수심이랄지 감정을 해소하는데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위원님께서는 전 대표의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 성향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자체로써는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직원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가 되어 안산환경재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예스’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노’로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대표님께서는 시민, 또는 구성원, 아니면 우리 조직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오일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누군가에게 페널티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 사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심에서 무혐의가 났거나, 1심에서 조직이나 구성원이나 시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조직에게 유리한 것도 없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조직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구성원의 화합이 더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공공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선현우 잠시만요.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지금 한 15분 드렸어요.
○윤오일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선현우 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마치고 나서,
○염정우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이라 잠깐 짧게,
○위원장 선현우 필요하신가요?
○염정우위원 예.
존경하는 윤오일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선현우 말씀하시죠.
○염정우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원 성과급 관련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떠한 전제를 두고 심의 의결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고요. 이거는 금시초문이고 내용이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력 부분을 봤는데 다양하게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환경재단이다 보니까 직업, 학업, 경력, 환경과 관련된 경력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환경과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이라든지 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에는 과연 제가 전문성이,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제가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자,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안산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안산시가 환경 재앙의 도시로 오명을 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제가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안산, 안산과 환경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고요. 천혜의 또 안산이 그러한 환경 재앙의 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변모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브라질의 구리찌바시와 같은 그러한 생태도시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성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은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어떤 식으로 도시발전과 연계를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관리, 인사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안산갈대습지도 지금 환경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인사청문 자료에도 있는 내용인데 전 국민이 찾아오는 안산갈대습지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안산갈대습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대습지공원에 찾아드는 우리 안산시민들, 또는 안산시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한 11만 5천여 명이 방문을 했었고요. 또 2025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가 넘는 23만 9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 올해에도 6월 말까지 9만 2천 명이 방문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그러한 생태습지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여러 번 가는 게 기회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가면 또 다시 찾고 이런 곳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안산갈대습지에 둘레길이라고 하나요?
산책로 같은 것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지금 갈대습지공원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람소리길, 새소리길, 물소리길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제가 또 재단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은, 지금 그 바로 옆에 경기지방정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래서 올 6월달에 부분 개장을 했었는데 이 관리권을 우리 안산시에서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6개 시의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매립이 됐는데 그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겪었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보상 차원으로라도 이거는 저희가,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공원과 도시정원을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와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네, 경기정원과 연계해서 관리권도 생각하시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충분히 하고 지금 갈대습지가 사실 저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정원과 연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으로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 위원은 공직 후보자의 기본적 공직 적합성과 도덕성,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께서 쓰신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한 30초 정도로 간단히 어떤 논문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제가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보호지역에 그린벨트지역, 또 상수도보호지역, 또 국토종합개발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제재사항이 많아서 어떤 제언을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래서 이러한 제재사항을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로 제가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염정우위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혹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문이라는 것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텐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계에 늘 부딪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가, 또는 광역정부가 나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즉 도시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카피킬러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쓰신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계 및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논문 표절률의 허용 기준치는 한 15에서 20%까지 봅니다. 아주 양보해서 20%까지 보는데, 그러나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은 무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한 2.5배를 초과하고 있고요.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전체 분석 문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일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본인의 석사논문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이 결국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가져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학위 취득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아마 선행 자료를 활용하면서 인용과 각주 또는 출처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정우위원 화면 자료 2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화면 맞습니다.
후보자의 표절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심각한 구조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출처 표기가 없는 100% 표절입니다.
남의 논문을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소위 짜깁기했다고 하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문장 표절률이 100%에 일치하는, 세 줄 이상이 일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출처 표기는 뒤에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표현하신 대로 어떤 각주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형태의 표시 없이 역시나 원문과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표기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치명적인 것은 출처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표절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윤리 확보 지침이 2007년 후보자가 논문을 검증받아서 통과한 것이 2008년인데 마침 이 전 해에 이 연구 윤리가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논문을 쓰실 때 이러한 내용을 혹시 모르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논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절률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인용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바꾸거나 그 논문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사실은 2차 문헌을 인용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 인용을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논문을 쓰셨다는 것은 연구 윤리 위반을 떠나서 이거는 학위가 취소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간이, 과거에 연구 윤리 지침이 이렇게 잣대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보셨던 다양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는 이런 절차를 보면 논문 표절은 심각한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말씀하신 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사실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에서 또 법적인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윤오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표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딱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렇습니다.
직원들과의 신뢰에 있어서 일단은 직원들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면서 직원들의 니즈와 또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 또 비전과 그런 것을 하나로 연계를 해서 직원들의 신뢰성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정우위원 후보자께서 학위를 받으신 한양대학교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작성 방법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다 표절로 처리된다, 몇 문장의 표절이 발생해도 규정상 연구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금번 청문회를 떠나서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취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합리적으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행할 것은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상세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구조적으로 지금 와해되어 있는 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이런 행동이라든지 표현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포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모든 소통의 시작은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아닌 직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무엇을 합시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라고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혼자서 열 발자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시 여기는 것은 열 명이서 한 발자국 가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제가 후보자가 아닌 대표이사로 임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뒤쪽에 계시는 직원들과 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경청을 해가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한 발자국 가는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합리적인 공감대는 되지만 사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환경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없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원이 지금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조심스럽지만 19명 사이에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뢰를 갖고 조직이 운영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말씀도 서로서로 조심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경청하겠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대표자들도 아마 경청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에서 다른, 정말 조직을, 와해됐던 이런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표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후보자께서 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방금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에 주신 말씀은 처음에 윤오일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거 말고 환경재단이 지금 사실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임대해 들어가 있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지금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그런 환경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9명의 직원들이 첫째는 안정적으로 내 사무실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냐, 질의하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태누리관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플러스센터로 들어가는 문제 하는 것은 공유수면에는 그런 곳이 들어갈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재단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테크노파크에 거주를 하면서 사무실에 안착하면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것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충실히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대표가 되시면 아주 고민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근무환경 관련된 거, 아니면 윤오일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시고 나서의 자세, 아니면 과거에 대표가 무슨 무슨 일을 했던 거에 대한 연계성,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김재국위원 앞으로 우리가 사실 대표가 되신 이후에 정치적인 중립적인 자세와 또 혹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지난 제 앞에 계셨던 대표님들 한 분은 지방선거에 나오셔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중간에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제가 가서 업무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참 힘들겠구나, 여기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모래와 시멘트 같은 그러한 구조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조직을 탄탄하게 이끌어 가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한 두 달 안에 종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 직원들과 함께 진짜 하나가 돼서, 저는 개인 간의 문제는 갈등, 개인 간의 문제와 갈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부서와의 갈등, 업무와의 갈등, 그러한 갈등이 있으면 직원 한 분, 한 분들 하고 타임 미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이미 정치를 사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게 된 배경도 제가 정치를 계속 하리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임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신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기 오시면서 발걸음이 되게 무거우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먼저 공직자로서 중요한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소신껏 비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취임하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 갖고 계신 소신이 있으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조직 내의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직원들 간의, 상호 간의 갈등이라 할까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안산환경재단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지방정원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또 에너지플러스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격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지으면 참 좋겠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산이지만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을 갖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을 해보고 싶고요.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정원을 우리 안산시와, 이거는 비단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안산시장님의 적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함께 가미되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지금 자꾸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돼 있어가지고 조직 내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들어가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잡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직장이 즐거워야지 출근을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직장이 즐거워야지 직장이 지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호 간에도 아침부터 밝은 인사로부터 모든 직원들하고 인사를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직원 상호 간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또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직장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후, 2년 후면 아주 즐거운 직장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성위원 네,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중심이 되셔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혹시 후보자님 가족이라든가 친지분들께서 지금 환경재단에 계약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없습니다.
○김태성위원 없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있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두 분, 간단한 거.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우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급했다면 성급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프 상태에서 저희들끼리 나눴던 얘기였고 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흔쾌히 또 그런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다른 이견을 안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염정우 위원님께 그거는 제가 좀 성급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직원 불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대표 후보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직원들의 불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거기부터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무슨 리스트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에 의해서.
제가 개인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면서 그게 팩트에 기반한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허위, 과장, 인신공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다 보니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직원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게 잘 화합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 조직의 역량을 소모하기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들에게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가 득세하고 피해자는 숨죽이는 조직문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해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 책임은 또 과거처럼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야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재단 차원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재발방지 약속이랄지 공개사과랄지 유감표명이랄지 이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구성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동의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럼 끝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첫 번째,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당부 말씀 세 가지만 드리면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란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을 하시고요. 재발 방지책을 책임을 물을 거는 물으시고 재발 방지책 등을 잘 마련하셔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대적이지 않고 불이익 같은 거를 주는 그런 네거티브 경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용적이시고 긍정적이신 그런 포지티브한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실력이랄지 전문성, 이런 것들 우선시하시면서, 조직에는 또 서열도 있습니다. 직급도 있습니다. 연공도 있고요. 이런 것도 존중하는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중시하는 그런 경영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후보자에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 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후보자께서 아마 범죄전력조회 회신서에는 조회 결과 ‘해당 없음’이 나오는데 범죄경력조회 사실 확인 자진신고서에 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가 있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질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했지만 사실 기관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임직원의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혹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듣게 되실 텐데 이러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정우위원 당시에 그러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고 아마 면허가 취소되셨던 상황이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사과를 하시지만 안산시를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취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직원들이 이런 내용이 똑같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표가 되신다면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같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말씀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정우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못다한 말씀 우리 후보자님 있다면 짧게라도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제연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직 안정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실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제연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2항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연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 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제연 후보자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