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재복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29일간입니다.
접수 안건은 의원 발의안 5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9건과 그 외 일반 안건 42건 등 총 61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윤성영 의원님과 안두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별도로?
또 예결위원이 바뀐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본회의를 올리는 건가.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복 그다음에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저희 정례회 회기 때 보통 본회의 10시에 했잖아요.
그런데 14시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매번 개의하는 날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는데요.
10월 2일이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아마 예술의전당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거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현우위원 10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복 죄송한데 마이크를 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끼리 토론 시간 좀 가지면 안 되나?
○이진분위원 저번에 의원들 다 계실 때 의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얘기하셨거든요, ‘예’ 하고.
○선현우위원 나는 못 들었어.
○이진분위원 모르셨어요?
○선현우위원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한번 하죠.
○이진분위원 뭔 토론을 해요?
○선현우위원 이 시간에 대해서 꼭 2시에 해야 되는 건지, 10시에 해도 되는 건지.
○박은정위원 잠시 정회 요청,
○이진분위원 정회 요청 하세요.
○위원장 이재복 여기서 위원 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2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제 의견은.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저희 10월 2일날 제1차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 지금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견들이 각자 다르니까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 의견을 여기에서 물어보시고 속기로든 남기셔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재복 네, 그러면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의사일정은 1년 전에 지난 9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년의 일정을 집행부하고 협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차 본회의 운영 일정을 보통은 10시에 개의하는데 오후 2시로, 그것도 시민의 날 행사가 기존에 제가 보니까 역대 다 10월 1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로 인해서 의회하고 논의되지 않은 부분의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는 상황은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원래대로 의사일정 1차 본회의는 10월 2일 10시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나는 여기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굳이 10시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 아니면 2시에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10시로 시민의 날 행사를 잡았는지 뻔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본회의 일정도 알고 시간도 10시에 하는 것도 알면서 나는 이게 이해가 당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본회의 일정은 10월 2일날 하고 시간도 10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감사합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10월 2일에 저희가 제1차 정례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 번이라도 저희가 이거 정례회 때도 그렇고 물론 협의되면 2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시에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어제 올라온 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10월 2일에 저희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례회.
그래서 이것이 바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저도 10시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례회 회의가 원래 여태까지 오전 10시에 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의장님이 시민의 날이 겹쳤으니까 오후 2시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멘트를 날리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의가 있었으면 어느 의원이라도 이의 제기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의장님이 이렇게 시간을 올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거는 맞겠죠. 또 결정권은 의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멘트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2시에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날 하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에요, 공휴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10월 2일로 아마 잡은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이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에, 40주년 기념하는 행사에 시의원님께서 다 참석해서 뜻깊은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정상적이라면 10시에 개의하는 게 맞지만 또 우리가 이례적으로 서로 의원들이 양보해서 2시에 개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워크숍 가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가 어느 정도 저녁 식사인 자리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약간의 음주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이재복 예,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연히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0월 2일날 행사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가 의회의 일정과 조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분명히 의사일정은 저희가 집행부에 오래전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김재국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산시의원이면 안산시 시민의 날 당연히 참석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집행부의 아쉬움은 그겁니다.
시의원들을 배제하고 집행부만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렇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과연 10월 2일날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1년 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대 때 제가 운영위를 하면서 의사일정 1년치를 저희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부득이하게 이 의사일정 날짜를 한번 변경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집행부와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날짜 변경이 어렵습니다”라는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심의 일정 날짜 잡을 때 허투루 잡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10월 1일과 10월 2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급작스럽게 잡았던 일정이라면 공감을 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 저희 본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 비용 본예산에 세웁니다.
충분하게 의회하고 논의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집행부가 10월 2일날 부득이하게 아침 10시에 시민의 날 개회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저희한테 설명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네, 김재국 부위원장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 제가 9대 때 10월 2일날 우리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한테.
그때 전반기에 우리가 9대 전반기에 10월 2일날 기념행사를 40주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어요.
또 예산 편성도 어떻게 하겠다 많았기 때문에 10월 2일은 우리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의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때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10월 2일날 행사를 하겠다는 거를.
그래서 10월 2일날 기념행사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가 논의가 되는 거냐면 10월 2일날 우리가 똑같이 개회식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왕이면 40주년 기념행사에 이것을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를 늦추자고 하는 그런 의도지 이거는 집행부하고는 연관된 건 없고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회의할 때 그때 계셨잖아요. 전반기 상임위 계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1년 전 아니, 26년도 행사를 2년 전에,
○김재국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서로 간에 공방을 하실 거면 정회하고 토론을 하죠.
○위원장 이재복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 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재복김재국박은정선현우 |
| 이진분최찬규 |
| ○청가위원(1인) |
| 염정우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 전문위원 | 김근민 |
| 전문위원 | 우희경 |
| 전문위원 | 하재권 |
| 의정팀장 | 홍인표 |
| 행정지원팀장 | 임용한 |
| 의사팀장 | 최광소 |
| 홍보팀장 | 강준식 |
| 입법지원팀장 | 송기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