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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6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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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분야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관광과장 임준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페이지 180이고요.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백승희위원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주의나 개선 요구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차등 감액 10∼20%의 어떤 페널티 등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페널티를 적용했다면 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기관이 개수로는 파악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보통 10∼20% 정도의 단체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고요. 보통 보조금 감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페널티 그러니까 보조금 감액은 받은 기관이 측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저희가 보통 전체에서 한 10% 정도 개수로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매년 늘기보다는 어떤가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주의나 개선을 요구한다라는 건 그만큼 위탁받은 그 사업을 받은 수행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어떤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인지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은 줄어드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놓쳤거나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거나 어떤 상황일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2년 전에 보조금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다른 보조 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돼서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조금 단체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백승희위원 보탬e라는 시스템이 사실 아주 까다롭고 어렵긴 해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과 그 부서에서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이러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이런 어떤 건가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꼭 받아야지만 이 사업 선정에서 좀 완벽도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활동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들을 정신을 조금 올곧게 세웠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됐을 때 이런 사후적인 지적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시스템을 안산시로서 갖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서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럼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 자료입니다.

페이지 20과 23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사실 세입과 세출,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좀 커져서 3천억 원이라는 많은 안산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전체 사업의 내용이 16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 부분 전체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먼저 궁금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보조금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16개 사업이 올라왔고요. 25년도도 그랬고 26년도도 16개로 파악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좀 중복되거나 했던 사업들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한 20페이지에 있는 안산동 Ⅱ 향리지 발간 한 2,300만 원 정도에 300부를 발간을 했는데요. 23페이지에 있는 마을지 선부동 발간에 있어서는 금액은 비슷하나 몇 부의 발간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어떤 25개 동을 테마로 하여서 해마다 마을 발간지를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은 26년도 마을지 선부동 발간과 관련해서 부수가 궁금하고, 또한 전체 기간을 2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예산적인 소요가 더 많이 투입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마을지 발간에 있어서 새로운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어떤 아카이브 성격의 향토에 조금 더 고증이 필요한 여러 분들을 모시고 아카이브 형태의 기록들이 좀 축적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또 전체적인 예산도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고려로 이런 기간과 예산을 설정했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향리지 관련해서는 향리지는 보통 동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안산동이 1기였고, 두 번째가 선부동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아카이브 성격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긴 것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길게 이루어지고요.

1차년도에는 그런 인터뷰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이 이루어지고, 2차년도에는 책이 발간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월이 돼서 진행이 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00부 정도로 마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건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기간 설정은 사실 그분들이 계속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기간은 좀 축약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좀 감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또한 부서에서 또 다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더 축약할 수 있는지 단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위원회 자료 계속해서요.

문화예술과 57페이지입니다.

김홍도마을(파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한국민속촌처럼 어떠한 시설을 구성하고자 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을 함으로써 조금 더 브랜드적인 부분으로 좀 축약 부분으로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시설은 좀 더 기피하거나 지양을 하고 어떤 브랜드적인 정책으로 가는 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설 중심이 재정 부담도 되고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방향을 김홍도 브랜드 쪽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예전에 아파트 벽면에 김홍도의 씨름도가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안산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생활 속에 넣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백승희위원 관광과 과장님 167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우리 동주염전 체험장요.

부지 매입비 70억, 체험장 조성 78억, 주변 도로 50억 해서 총 198억을 들여 24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특히나 현재 문제점은 이 동주염전 체험장이 이런 관광 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5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운영자를 모집했고 두 번의 유찰이 있었던 사항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현재도 어떤 우수 유입이라든지 해수 역류가 돼서 배수 처리가 불량인 상태,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어떤 개선의 방향으로 관광 시설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수익성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어떤 사업 타당성이 낮아 운영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고, 유휴 부지에 사토 매립까지 고민을 하신다는 뭔가 경쟁적인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선 방안을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향후 계획은 어떤 사항이죠?

○관광과장 임준수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세웠는데 그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앞에 18년, 19년 당시에 처음 매입을 해서 염전 체험장 만들 때하고 현재 환경이 좀 바뀌었고, 그 앞에 낚시터가 조성되면서 물골이 형성이 좁아지다 보니까 만수위 때는 역류하는 시기가 좀 발생이 되고 또 우수기 때는 물이 그쪽으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증발지나 그쪽에 물이 소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행히 경기국제학교 설립할 때 나오는 사토를 그쪽에 성토를 좀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한다면 그 너른 대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성토 작업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다양한 검토의 내용은 어떤 걸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관광과장 임준수 유휴 부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줬을 때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망카페, 반려견놀이터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용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용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진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사진에서 염전과 관련된 체험은 어떤 게 있나요?

○관광과장 임준수 지금 교육장하고 체험관이 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소금창고라는 게 있고 결정지, 소금창고 옆에가 바로 결정지고 그 옆에 넓은 하얀 부분이 증발지입니다.

증발지 한 75% 정도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염도를 낮추고 최종 결정지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또랑 있는 데 그쪽에 해수가 역류 되고 그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발지하고 결정지에서 갈수록 염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때는 소금 염전과 관련된 곳은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체험장 또는 교육장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염전체험장과 소금창고가 주된 염전의 기능 동주염전을 처음에 테마로 한 그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순수히 염전 체험과 관련된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전체 부지의 한 20%도 안 되는 사항들이 이런 동주염전이라는 체험장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처음 사업계획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동주염전 했을 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동주염전 안산의 12경 중 6경이고 보존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동주염전 그 6경에 해당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선희 국장님께서 바로 인근의 다른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동주염전은 동주염전 체험장이 우리가 체험하거나 놀러 갈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우리가 100년 이상을 가꿔왔던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저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동주염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 특히 염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은 염전체험장 아니면 소금창고 정도인데 전체 부지에 있어서 20%도 채 안 되는 비율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유휴 부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증발지죠.

정확하게는 6번에 해당하는 큰 너비의 부지를 아까 파크골프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어떤 반려견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안들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어떤 타당성을 처음에 사업 계획안들을 검토하셨을 때 이곳은 어떤 목적이었나요?

순수히 안산에, 특히 대부도에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살려서 도시공사라는,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기존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수익이 안 나도 공공의 시설을 위해서 사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용들이 도시공사에 안산시를 아니면 안산시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였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었죠. 어떻게요?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성을 검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동주염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생각하셨던 어떤 놀이나 유희를 위한 부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어떤 관리계획인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한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등을 먼저 수반을 하고 동주라는 것들을 떼야 되지 않았나, 염전에서 놀이할 수 있는 기능, 유희 공원이 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지금 감사 기간인데 우리 위원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감사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백승희위원 네.

정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동주염전이라는 타이틀은 틀린 사항은 아닌가, 사실 동주라는 부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인 동주염전을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지난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본질적인 이유 동주가 아니라 염전 형태의 어떤 체험이되 유희라는 부분들을 넣어서 그러한 형태의 테마를 한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계획 등이 같이 대대적으로 된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진지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사실 20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고요. 얼마나 시민분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통을 이 테마에 살린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제안과 이러한 동주염전 사실 많은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보도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름에 대한 사업명 그리고 그 안에 수반되는 행정 내용들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예산적인 부분 내용을 올려주신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천복희위원 위원회 자료 19쪽 보시면 안산성황예술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용액이 지금 80% 이상 남았어요.

그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전년도에 추진하는 단체 간에 추진 관련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과정에 행사가 부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행사 중간에 취소가 됐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 서로 상호 간 단체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런 이견들을 다 잘 봉합해서 잘 개최했습니다.

○천복희위원 올해는 잘 진행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천복희위원 보셨어요?

거기 채용 관련 전형위원회가 있는데 국악단하고 합창단 채용 전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국악단을 보게 되면 2차, 3차는 외부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1차에는 내부 자체로 심사위원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1차 상임하고 비상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차는 서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격 요건만 확인을 합니다. 별도의 그거의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까지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합창단은 1차에 또 외부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여기랑 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7쪽 보시면 합창단은 또 1차에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럼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심사 기준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1차가 합창단은 실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천복희위원 합창단은 1차에 실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이 있고 여기는 자체 국악은 서류로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먼저 국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합창단은 서류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접수된 원서를 기준으로 해서 1차부터 실기부터 시작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1차에 그냥 내부 자체로 심사를 한다 하니까 보기에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러면 그냥,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서류 원서 전형을 서류 원서의 정확도라든지 원서의 진위 여부 파악하는 게 1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복희위원 1차에 그래도 서류를 보더라도 외부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의 점수를 매긴다든가 일정 기준에 충족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위원회 구성까지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노래라든가 이런 쪽이 잘될 수 있는지 이 위주로 심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1차 서류 통과되면 무조건 합격 이런 건 아니고 2차, 3차를 통과해야만 합격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중요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도 앞으론 이렇게 봤을 때 1차에도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무상임대로 2019년부터 29년 5월까지고, 행사 상세 내역을 보면 2025년 4월달에 행사 중단이 되어갖고 중단이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중단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쪽이 도시계획지역인데 도시계획 관련된 용도가 맞지 않아서 문화집회 관련된 용도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고, 확인한 결과 그게 맞아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복구하고 확인한 즉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사이에는 이런 문화적 법적 이런 게 없었나요? 처음에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전에는 진행되는 사항 중에 빨리 발견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확인되는 즉시 저희가 전시라든지 문화 활동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계약이 29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매년 이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은 최소한의 경비 공공 그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천복희위원 그렇죠, 3년이나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토지주에게,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천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도 28년도 3년 정도 남았는데 매년 이거 임대료 이런 거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계약 해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별도 임대료는 나가진 않고요, 무상임대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를 위한 최소 경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경비가 지출되니까.

건물 주인한테는 얘기가 된 상태고 지금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건물주께서는 동의를 안 하고 계시는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만약에 설득했을 때 안 되면 그냥 계속 그대로 29년도까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경비만 계속 지출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검토 잘하셔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쪽 보시면요. 소장 물품 미술품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미술품 수장고 포화율이 120%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보관 장소가 지금 없잖아요, 보면.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공공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직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확장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여 작품이 한 290점 정도 있어요. 그 대여 비치 작품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작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매뉴얼 같은 거는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지금 관리 규정 세부적으로 관리 규정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미술품 관련해서는 정기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미술품이 오염 훼손되었거나 할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대여하는 곳에다가 대여할 때 조건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거는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훼손을 저희가 대여를 해 드렸을 때 그 해당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보상을 해 주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천복희위원 128쪽을 보시면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대관 관련이 있어요.

와∼스타디움 대관하려면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대관을 해야 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와∼스타디움은 천연 경기장이기 때문에 일반 운동장이나 인조잔디 구장과는 다르게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관련 근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잠시만요.

○천복희위원 대관할 때 적정 수용 인원이라든지 최소 몇 명 이상부터 몇 명까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 보통 한 4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막 이렇게 인원이 최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해야지만 최소 인원 한 40명인데도 행사가 진행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큰 우리 와∼스타디움의 잔디도 보호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가 이거를 대관을 해도 되는지 이런 무슨 규정이 정해진 게 있나요?

10월달에 보시면 명랑축구회라고 친선 축구경기가 있어요. 여기는 인원이 지금 현재 40명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와∼스타디움 경기장은 인원 규정은 없고 천연 경기장이다 보니 천연 경기장에 대한, 천연 잔디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관련 그 제약 사항만 있지 인원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천복희위원 인원 규정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천복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땐 저는 40명이면 보통 이렇게 큰 와∼스타디움 아니고 다른 데 체육관, 운동장 같은 데에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40명 정도면 자료에 어떤 롤캠미디어 이런 사항 10월 20일,

○천복희위원 아니요. 10월 26일날 명랑축구회라고 친선 축구경기 이거는 대상이 누구였나요? 그냥 친선 축구경기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다른 인원,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행사 운영자 측에서 와∼스타디움 경기장을 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용료가 일반 인조잔디 구장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관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관을 다른 일정이 없는 한 대관을 하진 않습니다. 대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누구나 대관을 문의가 들어오면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다 대관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가능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대관 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책정되는지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많고, 어쨌든 인원이 적으면 사용량이 적으니까 대관료도 적은지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시설 사용료는 시간,

○천복희위원 시간당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시간 단위로 그리고 와∼스타디움은 별도로 규정이 있지만 체육관이면 체육관, 수영장이면 수영장 그 시설별로 사용료가 별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시간당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천복희위원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1회에 2시간 규정으로,

○천복희위원 1회에 2시간 정도면 얼마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러니까 회로 따지면 1회 2시간 해서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연습 사용료고요. 전용 사용료가 1회에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대관하는 경우에는 체육 경기의 경우 주간은 66만 원 평일, 그리고 야간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야간은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공휴일은 주간 200만 원, 야간은 240만 원입니다.

○천복희위원 야간은 이거 한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여러 가지 고려입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

○천복희위원 인건비는 야간이면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되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안전요원은 별도로 따로 운영자 측에서 그건 고려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천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도 평일 낮에는 66만 원, 야간은 150만 원 꽤 배 이상이 되어서 전기요금 이런 거 외 다른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천연잔디 유지비가 가장 큽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야간에 들어가도 어쨌든 낮에나 저녁이나 사용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이어서 이게 금액이 많다는 거는 이것도 인건비처럼 야간수당 이런 게 있어서 야간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거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그 정도 근거 기준입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인데요.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실적 보면 출강 55회 참여 인원 1천 명 좀 넘으셨는데 이게 이 정도면 참여 인원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호영위원 네, 1번.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규수업처럼 해서 내 고장 바로알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꼭 3학년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보통 학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교육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학과 과정이 3학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 내 역사 유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옆에 향토사박물관 운영 실적 보면 1만 8천 명이잖아요.

그럼 여기 1만 8천 명에 처음 답하신 초등학교 3학년 인원도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들어가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여기는 어린이집부터,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여기는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따 관광과에도 질문드릴 건데 최용신기념관도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청소년 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역사를 초등학생한테 알려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향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영유아라든가 이런 쪽에 프로그램 그 방문객이 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앞서 그리고 질문 나왔지만 안산동 향리지 발간 사업 이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업은.

2,300만 원 예산 갖다가 300부 발간 딱 이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거에서 꼭 향리지 발간 하는 게 아니라 전자로 좀 이렇게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방대한 양이, 방대한 사항은 맞고요.

지금 현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더 근현대 쪽으로 해서 자료 수집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사업 기간이 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자적으로 담기에는 양이 방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25페이지인데요, 정산검사 지적사항 받은 거.

이게 어쨌든 2005년도부터 원장님 거의 비슷했고 직원도 다 동일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지적 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렇게 해도 저희가 문화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원과 다시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 반복되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조치 사항이 거의 다 주의예요, 보니깐. 센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세게 하신 적 없으시죠,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긴 하는데, 아니요. 반환도 받고,

○설호영위원 저도 이거 질문드리면서 두려워요. 원장님 전화 올까 봐. 두려운데 그래도 05년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고, 저는 웬만한 지적 사항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서 바쁜 거 알고 있지만 한번은 조치를 조금 강력하게 하셔도 경각심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원 사업 중에 주의가 주로 되긴 하는데 대부분 단순 실수이고 영수증 하나 빼먹는다든지 이런 쪽의 이런 사항이고, 한 것은 사업비를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설호영위원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하신 거 제가 지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악단은 118회 실적을 했고 합창단 63회 하셨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국악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좀 이렇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가 35회 진행이 됐고, 합창단은 좀 저조해요. 5회밖에 안 하셨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일단 국악단 쪽에서는 특수시책처럼 학교 방문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많은데,

○설호영위원 합창단도 하긴 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합창단은 찾아가는 거보다는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하는 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횟수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니, 저희 합창단도 소규모 중창단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수요 이런 쪽을 파악해서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합창단이 다른 일로 바쁘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국악단보다 훨씬 적어요. 그냥 대충만 놓고 생각해도 국악단은 모든 악기를 갖고 움직여야 되고 합창단은 마이크 국악단보다는 좀 이렇게 간소할 것 같은데 좀 작기도 해서 질문드렸고.

그리고 합창단 실적을 보면 협회장 이취임식, 기업 취임식 이런 데 많이 가셨더라고요.

여기랑 저희 시 행사랑 해서 좀 이렇게 협회 행사 기준 지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안산시 행사 관련해서 주요는 시 주간 행사가 일단 위주로 해서 진행되어 가고요. 그 외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행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보니까 매회 한 20에서 50만 원 예산도 나가고 있고 급여 관련해서.

그럼 지원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저희가 검토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지원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공연 내역을 보면 34페이지인데, 더헤븐리조트 이거 골프장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설호영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인데 여기를 꼭 특별기획 공연을 포함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합창단에서 하는데 무대라든가 이런 쪽 여건을 봤을 때 기획 쪽으로 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쪽에서 개방해서 장소를 제공했을 거고요. 이거는 그런 조건을 맞춰서 힐링하는 분위기로 연출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쨌든 시립합창단이면 안산시를 위해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극소수에 가서 특별공연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다른 좋은 장소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시립예술단인 만큼 시민분들이라든지 많은 접점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창립기념식 이런 게 아니라 안산시 특별기획 공연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장소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쪽도 대부도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거는 그렇게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열리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개최 일시가 12월 29일입니다, 과장님.

딱 한 번 열렸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보통 운영위원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차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 차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신규 프로그램 구성이나 직원들 이런 평가 이런 건 추후 별도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단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12월에 평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평가는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제 예산 사항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된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개최 일시가 너무 12월 29일이라 제가 10월달만 돼도 질문 안 드릴 것 같은데 딱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무래도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25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단순 실수라고 하셨어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단순 실수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 2025년 안산문화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완납증명서 누락된 것도 있지만 여기 서명 같은 거 이런 게 서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영수증 서명 누락.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보조금을 교부도 안 했는데 사용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성호문화제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데 성호문화제 프로그램 중에 사생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원연합회 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영수증 챙기는 과정 중에서 교부 일자 이전의 영수증이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반환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다 반환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보조금 반환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명유래 표석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 사진이 사진 첨부, 사진 미첨부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사진 이런 첨부가 없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사업비를 지출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 중에 발견을 하고 보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진도 첨부도 안 하고 기본적인 걸 다 수행도 못 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제재를 했나요?

페널티라든지 기본적인, 여기 처리 완료에도 보니까 10에서 20%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페널티 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단순 사진 누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행사 성과라든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증빙 자료 미흡 그리고 증빙 서류 첨부 누락 등등 5가지 이상이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누락이 됐으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감독을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교육을 하고 보조금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7쪽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보존구역 정비 사업 있잖아요.

2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진행 사항이잖아요. 매입비요.

그래서 지금 64필지는 매입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매입 금액 지출액이 150억이 좀 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151억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의 평가 금액이랑 지금의 평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날 덴데 지금 현재 아직 매입이 안 된 부지가 꽤 있잖아요. 199제곱미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매입 절차를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이 부분도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망자이시면서도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분들이 지금 남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벌써 21년 이후로 지금 5년 이상 걸렸잖아요, 잔여 부지에 대해서.

그럼 그 동안에 왜 그런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 하시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김진숙위원 그 부분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소유에 대한 분들이 국내에 계시지 않고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좀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일정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데 예상 일정은 어느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도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내년까지는 이거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까지요? 27년까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래서 법리적인 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에 지금 보면 2단계 사업이 2단계는 23년 10월에 이게 준공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3단계, 4단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4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4년 3월부터 3단계, 27년 3월에 발굴 조사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4단계는 무빙고 정비 공사예요.

그럼 이것도 27년 3월에 발굴 조사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단계, 4단계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주변 주민들의 그런 교통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게 읍성 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된 사업비는 경기도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통상 도비가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30%면 총사업비가 한 19억 3천 정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면 한 6억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 정도는 도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신청을 해 둔 상황이고요. 경기도 예산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장기 사업이잖아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을 잘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총 211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186억 한 84% 정도 되더라고요.

연도별 집행액이 있어요. 21년부터요.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운영 현황을 봤어요. 시설 현황도 보고 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298㎡ 사무실이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여기 운영 현황에 방문 인원을 봤어요.

그런데 24년도에 11건 대관은 그리고 방문 인원이 188명, 25년은 15건 297명, 26년도 8월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 실적이 월 1∼2건에 불과한데 활용도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게 관리센터라고 해서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대관이라든가 찾아서 여기서 숙박처럼 대관처럼 사용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수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 인원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요. 활성화되도록 저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기 운영 인력을 봤어요. 대부도 특화일자리로 해서 4분 비상시 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상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말씀드렸듯이 상시로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지 사실 안 하는 상태시고요. 여기 단순히 퇴적암층만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센터의 방문객은 적은 상태라서 배치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2,600만 원 이게 비상시 배치하시는 일자리 관계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니요. 이 부분은 공공운영경비하고,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그리고 최소한의 보수비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김진숙위원 최소의 보수비면 그 4분에 대한 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니요.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

○김진숙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요.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시설 건물이잖아요. 상주 인력이 없다는 게, 이런 비상시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나요? 임시 배치 운영 그런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상시 인원분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방문하시고자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개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대부도 해솔길 연계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 관리센터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함께 전체적인 그런 하는 사업은 좀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해솔길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거기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받아서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천복희 위원님이 감사할 때 와∼스타디움 대관료를 감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거에는 보조 운동 경기장이거든요. 대관료가 똑같은지 그거를 정정 좀 해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보조경기장,

○위원장 이진분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다릅니다, 주경기장과.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천복희 위원님이 감사하셨을 때는 와∼스타디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신 거죠? 와∼스타디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보조운동 경기장이에요.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7 문화예술과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백승희위원 시간의 순서대로 조금 질의해 볼게요.

지금 10년이라는 위탁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하에 10년으로 정해졌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처음에 할 때는 소유주분께서 오랜 기간을 시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이런 의사를 밝히셨고, 그걸 협의를 해서 10년으로 기한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도비를 받거나 그런 제안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순수히 제안자에 따른 기간이 설정됐다는 말씀인 거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제안자가 있으셨지만 어떻게 그분이 선정됐는지 또한 어떤 조건에 그분만 입찰을 받은 건지 그 사항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안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이게 딱히 누구를 지정을 했다기보다는 당신들이, 소유자분들이 4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자분들께서 안산시에 본인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때마침 그런 유휴 공간을 미술이라든지 예술 관련 공간으로 활용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계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4명의 소유자 분들이 계셨던 거고요. 또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제한구역이라는 내용을 처음에 인지는 하셨나요?

왜냐하면,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어요.

사실 장상저수지부터 해서 주변의 어떤 자연 풍광은 아주 수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아쉬움은 운영을 할 수 없는 폐쇄된 상황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 자체가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기에는 한 차선에 또 오고 가고의 차선 안에서 또 한참 기다려야 하고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끝 지점에 이 공간이 위치되어 있어서 장소적으로 적합한가, 아무리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쉼과 힐링과 또 찾아오시는 분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위치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자연은 좋지만 접근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궁금한 건 그린벨트 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을 왜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지만 구역마다 용도라는 것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용도가 저희가 문화예술·집회 장소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백승희위원 그럼 인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이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셨던 거고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 사항 인지를 못 하고 그러면 허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의 잘못으로 이 부분이 용도, 아까 그 말씀 주신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할 수 있다, 없다.

가장 큰 부분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였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하고자 했던 목적과 달리 그 목적을 왜 갖추지 못했는지 그게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창작이라고 해서 입주작가들이 있어서 활용을 했었고, 1층에 대해서는 주로 사진이라든지 그림 이런 전시, 그런 활용을 원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결국 확인을 하다 보니 그 영역 내에 집회, 문화라든가 공연, 전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확인이 돼서 저희가 지금 중단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과장님?

아까 천복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확인한 즉시 중지를 했다라고 했어요. 10년의 무상 기간이 있었고,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지는 그 벤치, 의자가 있죠. 그 앞으로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를 다 철거한 시점이 작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작년 4월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해당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있었는데 울타리라든지,

○백승희위원 무대 한 세 곳이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울타리라든지 이런 쪽은 다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한번 또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볼게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지금 보이는 곳은 실내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된 상태 텅 빈 공간이고요.

전 화면 돌려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공유 주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추후로 어떤 방향 방안들을 고민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진을 담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곳이 그러면 그전 25년도 4월 이전에는 많은 활성화된 방문과 또 입주된 작가, 입주작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층에는 전시 공간이 있었고 2층에는 그래도 잠시 숙식을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입주작가들이 상주를 했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운영했던 운영 현황 또한 그 부서에서는 갖고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입주작가들 모집을 했고 거기에 두 분 정도의 입주작가가 있었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작년에 일을 했던 관리자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3명의 분들이 이곳 창작소를 관리해 주는 단기간 일자리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백승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1명 정도 축소가 돼서 여전히 평일을 기준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7천만 원, 25년도 1월 1일부터 29년도 5월 30일 사업비 이 7천만 원은 인건비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 예술창작소를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4년 5개월 기간의 비용인 건지 연간 비용인 건지 이 7천만 원 비용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 작년에 예술창작소 비움 운영, 예총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위탁 비용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29년 5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탁 비용이 7천만 원이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연간 운영비였고요. 작년,

○백승희위원 연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연간 운영비였고요. 여기에는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이런 그런 것이 포함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백승희위원 인건비라 하면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예총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인건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인 야외 어떠한 청소를 하거나 집기류를 조금 점검하거나 전체적인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죄송하지만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외부라든가 이런 쪽 관리를 하시고, 예총에서는 관련 전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백승희위원 관리자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땐 전체적인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창작소를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분 한 분이 계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한 분 계십니다.

○백승희위원 또한 그 외 별도 지원을 받은 주변 시설 관리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이곳에 투입되는 비용은 그러면 기본 예산 외 또 플러스 되는 비용이 있지 않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총에서 다른 분을 또 투입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그 외에 별도로 위탁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도에 사업이 돼서 예산은 7천이었고요. 올해 26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아까 용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수,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의 잘잘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시설을 할 때 딱히 허가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 부분이 미진했던 것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실 어떤 지표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가장 최대 해야 하는 부분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용도를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문화나 집회가 아닌 어떤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들의 어떤 주민 지원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워크숍을 당일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까 주인장분께서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29년도까지는 계속 가게 된다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자연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건물 부동산 소유주께서는, 그분들께서는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 시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한 상태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주목적을 변화하는 것 또한 소유주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소유주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외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소유주분께서는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한번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 하우스가 거의 쓰러져가는 하우스 농지 같은 게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문이 닫혀있는다든지 거의 너무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장분께서는 또 갖고 있는 어떤 입지라든지 자연만을 논하기에는 가장 큰 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자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남은 잔여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조속히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이 내용을 정리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부서의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협약상 해지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소유자와 무상임대 관계라든지 그리고 잔여 기간 비용 이런 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는 58페이지인데요.

문화광장 관련해서 행사 진행할 때 차량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이게 제가 매번 질의 드리는데 어쩔 때는 차량이 올라오고 어쩔 때는 거기 직원들이 차량을 막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광장의 특성상 차량이라든지 이거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만 출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바닥재라든지 이런 게 깨지는 부분들도 있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행사하시는 측에 하시고 바로 차를 빼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승용차 3대가 올라가는 건 무슨 경우에요, 그러면? 승용차.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승용차요?

○설호영위원 네,

왜냐하면 승용차에 들어가는 물건이면 웬만하면 사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들어가더라도 부피가 좀 작더라도 무게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행사하시는 분들께 계도를 해서 차는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기엔 너무 고급차가 올라와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런 쪽은 좀 더 계도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걸 기준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불필요한 차는 올라오지 않게끔 조치 잘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 76페이지인데요.

체육회 사업 현황 중에 지적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환수 3건에 시정이 1건이 있네요.

이거 각각 설명 가능하십니까?

76페이지요, 정산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환수 3건에 시정 1건이 총 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환수는 저희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건인데 지금 76페이지,

○설호영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주류 지출은 불가한 사항인데 이게 급량비에서 주류를 일부 지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만 3천 원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너무 잘못된 거네요, 주류를 구입했다는 거는.

밑에,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리고 아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용품비는 보통 저희가 용품은 선수에게만 지급하는 운동화라든지 일부 물품이 있는데 출전하는 선수 외 비출전 선수나 임원 일부에게 지급한 용품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7만 8천 원 환수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밑에 교통비 산출 과다는요, 과장님? 시정 받으신 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교통비 산출은 보통 자동차 운임 기준에 따라서 교통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미준수했고, 그리고 학교클럽운동부 대회 출전 교통비였는데요. 산출이 다소 과다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게 밑에 보시면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보면 여기도 교통비 산출 기준 미흡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내역을 주실 수가 있나요?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슷한데 어떤 데는 주의고 어떤 데는 환수고 하니까 저희가 정확히 감사하려면 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 저희 금요일인가요, 문체 시간이? 그때까지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내역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요.

77페이지에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가 주의예요.

이건 구매를 안 해서 주의를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관외 업체, 그러니까 관내 우리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설호영위원 관외 업체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관외 업체를 구입해서 이 부분은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건 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76, 77페이지는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 추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를 하기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9건이며, 이 중 26건은 추진 완료,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사업 재검토 및 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법적 분쟁 중인 사업으로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선급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상고장이 접수되어 대응 중입니다.

향후 소송 진행 사항은 물론 201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시민 문화 휴식 공간 조성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겠으며,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의회와도 소통하겠습니다.

180쪽, 민간보조금 정산 관리 강화 및 반복 사례 제재입니다.

관련 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 따라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124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와 예산 조정 내용은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 단체 및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비를 최대 10에서 20% 감액하여 편성할 순 있으나 동일한 오류 및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김홍도마을 조성 사업의 방향성 재검토입니다.

당초 김홍도마을 조성 사업은 재정 부담과 국도비 확보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김홍도를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취지는 유지하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콘텐츠 중심의 김홍도파크 조성안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안산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진행사항 등은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별망성예술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과 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제39회 별망성예술제 정산 시 집행내역을 전수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관련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자 교육과 관련 법령 변경 사항 안내를 통해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83쪽, 안산와리풍물놀이 전수교육 수강료 차이 민원 해소입니다.

와리풍물놀이 전수교육은 일반 문화 강좌와 달리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일반 강좌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강료를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교육의 특성과 수강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비움예술창작소 운영 관련 의회 보고입니다.

비움예술창작소는 민간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현재 사용대차 계약과 위수탁 협약은 2029년 5월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해지 등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185쪽, 안산읍성 정비 사업 추진 및 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서측 성곽 복원과 목빙고 보존·정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고 단계별 복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5월 2027년도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김홍도미술관 소장품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올해 작품 구입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 미술품 구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소장품 구입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생존누리 수영장 조성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인근 아파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안산천 방향으로 수목 식재 공사와 안전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 7일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올 3월에 개관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안산마라톤대회 보조금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증빙 철저입니다.

지적되었던 마라톤대회 기념품(쌀)은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회계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앞으로 관련 규정 준수와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근로자운동장 씨름장 관리 철저입니다.

씨름부 훈련 시간 확인 결과 야간 소음 발생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쓰레기 방치 구역은 현장 점검 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씨름장 및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여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입니다.

2026년도 2단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건부 사유인 운영 수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192쪽, 그리너스FC 선수 선발 투명성 확보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는 선수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수를 선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 입단 심의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선수 선발 및 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3쪽, 대부동복지체육센터 통신설비 개선 사례 재발 방지입니다.

대부동복지체육센터의 방송설비 출력이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체육시설 설계 시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소송 진행 현황 상임위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2025년 10월 24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항소가 없어 각하되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195쪽,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 관련하여 안산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시에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확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경험, 지역 유공자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업체의 존재 여부와 수행 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특정 단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97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검토입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박물관 2층에 어린이 체험 공간을 운영 중이며, 3층 유아교육실에는 유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야외 공간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의 이용 만족도를 계속 높이겠습니다.

198쪽, 안산용신학교 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안산용신학교의 내부 시설물 환경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방안이었던 경수초 폐교 활용 방안은 경수초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예산 및 시설 사용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다문화 교육 확대 및 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양성된 다문화학습관리사는 학교,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기초한국어 학습과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비 매칭 비율 등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불용액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입니다.

일부 사업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홍보물 효과성 검토입니다.

시민 대상 홍보물 통합·개선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으로 자율 위생 관리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공중위생·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철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직무교육 강화와 근무상황부 서명 및 활동일별 현장 활동사진 제출 등을 통해 활동내역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향토·특색음식 바고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바고찌 홍보를 위해 방송, 온라인, 박람회 및 음식문화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취급 업소 확대와 판매량 증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바고찌를 안산 대표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4쪽, 여름철 대비 식품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납품 제조업체와 배달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다소비·취약식품 점검과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생 취약 집중 점검과 계절별·시기별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5쪽, 와동교육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와동교육도서관을 차질 없이 개관하였으며, AI·디지털 기반 창작·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역량 강화 및 학습 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 208쪽 같은 내용인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특정 단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별관 증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별관 증축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25년 12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우리 천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 미술품 관리 현황을 보면, 52쪽이요. 749점이에요. 지금 120% 포화 상태라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요.

전에 이거 기사 한번 난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알고 계세요? 내용도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대여 나간 미술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외부 전시에 대한 미술품 대여 기간 있잖아요. 별도 우리 관리 기준이 없어서, 작품 빌려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 기준이 없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저희가 김홍도미술관 내부 규정이라든지 미술품 관리 규정을 준용했는데 별도의 안산시만의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사실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김진숙위원 9월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홍도미술관 규정에는 1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1년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선 매년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외부 기관 대여가 한 59점 정도가 있어요.

특히 보면 우리 김홍도 작품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3점이 경주문화재단 알천미술관에 올 11월 6일까지 전시가 돼 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팔가조도, 대관령, 묵포도도 이렇게 3개가 전시돼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다 처리된다 그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보험 가입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환경이라든지 항온·항습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 8, 9, 10 거의 한 4개월 정도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물론 보험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4개월 동안 전시하는 중에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상태나 이런 거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직접 가진 않고요. 학예사분들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소장품 관리 국가유산청에 표준시방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품 재질 상 예를 들자면 종이라든지 비단 소재라든지 이런 거 자외선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 수장고에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김진숙위원 구분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포장해서 두는 곳도 있고요, 재질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수장고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청에 보니까 52점이 전시돼 있어요. 내부기관 전시품이 꽤 되잖아요. 의회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시청 본청이라든가 의회에 전시돼 있는 작품은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수시로 보고 있긴 합니다.

○김진숙위원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고요. 혹시 변질이 있다든지 훼손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잘 전시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 야외 조각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부식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공원과하고 잘 협조를 하나요, 서로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단원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쪽 야외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확인하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확인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분실이나 파손 사례 이런 사례에 대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약간의 받침대가 조금 파손되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요. 작품이 파손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미술품도 마찬가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미술품의 점검·수복 및 처분 등 이게 있어요. 지침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세부 지침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예산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 꼭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홍도마을(파크)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설명하셨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이게 막대한 재정, 김홍도 파크를 처음 조성하려고 계획했을 때랑 계획 딱 해 보니까 너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 부담스러워서 국도비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당초에 정책건의가 두 번 이상 있었고요, 중앙부처로도 해서 건의를 했고.

저희가 약 270억 정도로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100억 이상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게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받지 못하니까 이거 사업을 지금 공원에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브랜드 조성 이런 걸로 전환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어쨌든 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그런 용역비 같은 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재정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비는 지금,

○김진숙위원 아니, 이것 김홍도마을(파크) 조성 사업하려면 기본구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을 텐데, 파악을 못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했고요. 따로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전환하는데 공원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액 다 시비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저희가 미래연구원 쪽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미래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여기 불가 회신 이건 왜 불가 회신을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은 용역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게 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미래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불가한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면 다시 원안 가결했어요, 9월달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실행 수립 일정은 언제로 잡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 세부 일정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는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 진행한다고 거기 미래연구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내외 인물 기반 도시 브랜드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어요, 벤치마킹.

그러면 브랜드 벤치마킹 이것 어떻게 벤치마킹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안산시에 보호할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화랑유원지라든지 단원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계 방안 이런 부분을,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구성하기를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그런 쪽도 반영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산문화광장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한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기사에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구 사항이 어쨌든 여기 용역 안에 담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었는데 벤치라든가 그늘막 이런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주민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은 최대한 다 반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문화광장의 조성 사업을 단순히 시설물 이런 부분에만 그치지 말고 신안산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광장이 되게 조성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상인들한테 어쨌든 그런 의견도 받으셔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이것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단계별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페이지는 78페이지고요.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것 표를 쪽 보니까 축구 종목이 가장 지원이 많이 나갔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지원은 사실 참여 인원, 전체 협회의 참여 인원 또 대회 수요에 대한 그런 요구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협회 형평성 있게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모든 종목 골고루 똑같이 통일하게 하는 게 기조인가요, 아니면 인기 종목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인원수가 많아야 더 이렇게 개최를 많이 한다는 어떤 입장이세요,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회에서 규정으로 종목별 인원이라든지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개최 지원에 대한.

그 부분 제가 지급 기준을 보면,

○설호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골프대회 보세요, 과장님. 120명 참가했어요. 예산 천만 원에서 700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만 놓고 비교해 보면 족구나 줄넘기 500명에서 600명 참가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절반입니다. 400에서 600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최 기준은 하나도 안 맞는 게 제가 이유를 보니까 개최 기준 8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정회원, 준회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무력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규모, 성격에 따라 회장 승인하에 가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금 골프대회 말씀하셨는데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관내 행사가 아니라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민 전국 대회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천만 원으로,

○설호영위원 그래서 개최식도 안 하고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조항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 신설된 거예요, 이 조항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제가 정확하게 변경 기준일은 확인을 안 했지만 체육회 내부 일단 규정으로 근거로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요즘 시대에 진짜 맞지 않은 조항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

○설호영위원 체육회장이 만약에 사기업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체육회가 전액 시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더 좀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변경을 하든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전액 시비 플러스 일부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너무 회장님 말 한마디에 대회가 없어지고 있어질 것 같은 조항 같아서 이건 추후라도 유연하게 바꿔주시든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지급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대회 한 2개만 빼도, 89페이지에 출전 보조금 지급 기준 보면 급량비나 숙박비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대회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회 한 두세 개만 줄어도 이거에 대한 문제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대회는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각 58개, 51개 종목에 대해서, 인정 단체 외 51개 종목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협회가 대회를 많이 개최하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설호영위원 축구 빼면 많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렇죠. 정회원으로 돼 있다 해도 1년에 한 번만 요청하는 협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회 간에 조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축구협회 한 번 줄이시고 이것 이렇게 급량비나 숙박비 올려주시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유지보수 공사하신 거 있잖아요.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게 한 3건 정도 돼요. 생존누리 수영장은 7건 정도 진행됐고 월피체육센터가 5건, 직장운동부 훈련장 누수 유도 방수 이건 계속 반복적인 공사가 되네요,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누수 유도 방수 공사.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설호영위원 1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가 많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표에 몇 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하나씩 할게요.

생존누리수영장 7건 공사하셨는데 더 이상 할 데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생존누리수영장은 계속비사업으로 배수관이 지금 호수수영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배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월피체육센터는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월피체육문화센터는 BF 최종 본인증이 아직 최종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호영위원 아직 인증 중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누수 유도 방수 공사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직장운동경기부 누수 유도 공사는 끝났습니다, 현재.

○설호영위원 그럼 여태까지,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보조금 지급 내역에 25년도 총액을 벌써 넘었어요, 8월달에.

이거는 반다비랑 관산체육관 생겨서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대행사업비,

○설호영위원 네.

작년 거 1년 치보다 8월 31일 기준이 훨씬 더 금액이 넘었습니다, 총액이.

이거는 체육관 2개가 신설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12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생존누리수영장 관련해서요. 우선 25년도에는 수입이 많이 없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26년도 보면 규모 대비 타 또 체육관 대비 수입이 적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실 수입은 저희가 생존누리수영장이 현재 3월 이후 개관을 하면서 각 학교의 생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사실 적은 편은 아닌데 지금 지출하는 부분이 각종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수영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교육부터 또 총괄하는 안전 인원 그런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운영비는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운영비도 마찬가지,

○설호영위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공기 쏘고 막 하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래서 인건비만 빼면 사실은,

○설호영위원 그러면 적은 수익이 아니시라고 판단하신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요. 마사토 운동장은 거의 전멸입니다, 대관이. 수입이,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이것 향후 대책 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실 마사토 운동장은 저희가 무료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사토는.

○설호영위원 이것도 인조로 나중에는 다 바꿔야,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또 마사토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위에 수입표만 놓고 보면 다 인조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료 개방 좋긴 하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129페이지인데요.

저희 와∼스타디움이 문화복합 공간으로 쓰여질 때 사용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축구보다는. 그렇죠?

저는 이것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옆에 경기장 보면 거의 축구 관련 협회가 많이 사용을 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금 옆에 경기장은 보조경기장입니다.

○설호영위원 보조경기장. 네,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보조경기장.

○설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치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한 2건밖에 안 보이는데 좀 이런 걸 많이 유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유치원 행사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인조잔디구장이나 소규모의 구장들을 많이 대관을 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큰 경기 위주로 많이 대관을 하는 사항이고, 보조경기장도 천연구장이다 보니 단가가 주경기장보다는 낮지만,

○설호영위원 다른 경기장이나 위치상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사용 단체 명단을 보면 거의 다 축구협회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축구협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다른 타 구장은 저도 이해하는데 여기는 아까 앞서서 제가 와∼스타디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사용, 어쨌든 안산 시민들이 사용 많이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유치원 행사라든지 어린이집 행사 같은 거 많이 유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네, 관광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172쪽입니다.

안산시티투어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의 이용 실적을 보시면 1,250명 정도고 2026년도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2025년은 1년이고요. 2026년은 8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한 4개월 정도 더 있어서,

○천복희위원 4개월 남아서.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뒤쪽 174쪽 보시면 전년도 지적 사항이 있어요. 주의가 4건이고 시정이 1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일단 주의 같은 경우는 지출 증빙 서류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서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일부 빠진 거 있는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주의를 첫 번째는 준 거고요.

버스 임차료 지급도 운행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몇 킬로미터 누가 몇 번 버스 했다는 거를 적어라, 그러니까 무슨 버스가 가서 하루 운행했다 이런 식으로 운행일지는 작성하는데 세세하게 안 돼서 주의를 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사항 시정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관내는 8만 원, 대부도로 들어가면 10만 원을 주는데 두 번에 걸쳐서 관내를, 사항은 관내만 돌았는데도 10만 원 준 거 있어서 2만 원씩 회수하라고, 이거는 자체 자기 자부담 사업인데 회수는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내 돌 때는 8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시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시 보조금 1억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료만 사용해야 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로 5만 5천 원을 써서 이건 3월 24일날 회수 조치했습니다. 완료해서 시정 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지금 현재는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거 중간에 확인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관광과장 임준수 예, 저희들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시티투어가 세 군데를 정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 안산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관광과장 임준수 광화문역 그다음에 중앙역 이거는 고정 시티투어고요.

15명 이상 단체가 회사 우리는 이것 이것 이것 세 군데를 도는 시티투어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15인 이상이면 자율로 그렇게 또 배정을 해서 또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 재작년에 사용을 해 봤거든요. 대부도 한 곳하고 두 곳을 지정해 가지고 바다향기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하니까 꼭 정해진 것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정해갖고 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 바다섬, 바다섬이 아니고 거북섬 거기 그것도 지금 여기에 같이 해 가지고,

○관광과장 임준수 반달섬에서 뱃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천복희위원 네. 여기는 추가해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관광과장 임준수 거기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관광과장 임준수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반달섬에 내려드리고 차는 돌아서 방아머리 가고 그분들은 배를 타고 가고 또 방아머리 태워서 투어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천복희위원 그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홍보에도 좋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네, 그 뱃길 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보시면 성호박물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24년도하고 25년도 대비했을 때 25년도 관람객 인원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이게 그전에는 수기로 보통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카운트를 해서 인력을 잡았었고, 지금은 출입문 앞에 2025년부터 자동 센서기로 해서 출입하는 거를 카운트를 잡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금방 들어오고 이런 것도 어쨌든 두 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10∼20% 정도는 그런 허수가 같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수동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카운트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리고 또 수기로 할 때 놓쳤던 부분도 카운트를 하니까 다 카운트가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보시면 안산역사박물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한 18억 정도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박물관 콘텐츠 구축이 한 10억 정도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구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이건 유물 관련해서 구입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 장기 프로젝트 특별전시 같은 경우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산업도시 40년” 해 가지고 10월 23일날 개막식을 해서 내년 6월 29일까지 한 8개월 동안 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 콘텐츠 사업 그다음에 유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유아나 어린이 각종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1층, 2층에서 프로그램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뮤지엄 백 스테이지 사업이라든가 어린이날 “박물관에서 놀자” 이런 사업 그다음에 산박 팝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관광과요.

백승희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페이지 193페이지 박물관·미술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안산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성호박물관은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고요. 네 번째 있는 안산향토사박물관은 위탁을 합니다.

이 경우 운영 형태 기준이 구분되는 기준이 있나요?

직영과 위탁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위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정원 내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정원에 포함된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위탁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수는, 관리 수는 거의 비슷한 수를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특별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미술관으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은데요. 유니스의정원 보타닉하우스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익숙했던 유니스의정원은 아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고요.

다만 주변에 조금 더 수목이 어우러져서 멋진 아기자기한 샵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보타닉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떠한 사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된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이 11개 경기도미술관을 포함해서 11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정식 규정을 맞춰서 등록이 된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의정원 보타닉하우스도 미술관 등록이 돼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거기 연중 사업계획을 내면, 게 3:7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직영이나 위탁의 비용들보다 지원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것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액이 이쪽에 할당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준수 지금 사업 현황을 보시면 직영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유니스의정원이랑 미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설사 인건비고요. 그 밑에 도슨트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실제 사업비는 3,700 정도 사업 1년 동안 하겠다는 그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직영하는 데는 인건비 해설사와 도슨트 부분이 없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탁하는 데는 위탁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고 미술관, 박물관 지원 사업에는 그래서 민간 부분이 좀 더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설사하고 도슨트 부분.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용을 받잖아요.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현황 아니면 성과 이런 보고들에 대한 것들은 일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임준수 이거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1차 검증을 하고요. 미술관에 적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도에서 승인이 나오면 지원을 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면 나중에 보조금 결산 받아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것 또한 아무래도 보탬이라든지 시스템상에서 이런 정산보고를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임준수 예.

○백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향교 복원·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에서 2028년이에요, 59쪽. 2017년 시작해갖고 지금 거의 10년이 경과돼 가잖아요.

올해 26년 10월에 사업 여기 자료에 보면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올해 10월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BF 예비인증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그게 나오면 행정절차 발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BF 인증 예비인증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BF 예비인증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인·허가, 보전부담금 납부부터 시작해서, 설계 완료 이후에요. BF 인증 이런 행정절차 자료에 보면 2년 이상 소요됐는데 예비 BF인증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BF 예비인증이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행정절차만 지금 현재 2년 소요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냐면 과장님, 당초 사업비가 74억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토탈해서 9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0억이 넘어요. 90억 7,900이에요. 현재도 이게 사업을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만, BF예비인증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알기론 6개월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행정절차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분명히 이거 사업비 또 증액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계속비사업 45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28년 10월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28년 말까지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건축 진행하고 나면 2년 정도면 건축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년이요?

추후에 혹시 특조를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되면 그런 게 조금 용이한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노력은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소유지가 경기도 향교재단 소유지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토지 승낙을, 경기도 향교재단의 승인을 2017년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토지 이용 승낙을 2차 2020년 12월에 받았는데 이거 왜 재승낙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진행 과정이 조금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저희가 중간중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소유라든지 저희가 건축을 했을 때 건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중간중간 진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 이게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영구 무상사용으로 서류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 무상사용으로 이거 사업 진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여라든지 협의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향교재산법」상으로는 그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영구 무상사용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양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건 증여 절차인데 소유권 이전은 사실은 법률상 향교 관련 법상 이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향후 그냥 영구 무상사용만 가능하다는 그런 거는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는 원시취득을 해서 안산시가 갖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건물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 진입로 주차장 소유는 안산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현재 있는 거로는 다 안산시 소유고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좀 좁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 매입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산시 소유가 아니어서 그거는 재산취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 와서요. 지금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는 공유재산 취득은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차장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28년도 준공과 같이 그전에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려고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 제정을 28년 5월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왜 준공과 날짜를 비슷하게 맞춘 이유가 있나요?

사전에 일찍 조례를 제정해서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선제적으로 어쨌든 구축할 방안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 추이를 보면서 조례 제정을 같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도 그러면 추진하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28년 5월에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 이런 걸 또 다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전적으로 좀 이걸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어쨌든 무상임대 무상사용이잖아요.

그럼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할 때 검토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자는 선택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하시고요.

이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앞으로도 준공 2년 후나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기간이 늦어지면 예산이 토지,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부분도 공시지가가 올라가죠. 사업비도 계속 증가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A-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것도 10년이 다가오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이게 건물 배치 조정 등 이래서 설계변경이 22년도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 당시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 배치 조정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저는 이걸 모듈로, 모듈 있잖아요. 가건축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공모했었던 안과 진행하면서 조금씩 변한 게 있는데 건축물로 일부도 반영되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일부는 건축으로 하는 건데 그게 건물 배치가 조정이 됐던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건축이 형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건축선을 조금 뒤로 미는 걸로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반이 약해서 건물 배치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쨌든 처음 저는 과장님 이게 당초에 그 당시 최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그거는 부서와 사업 부서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게 당초부터 기본부터 잘못됐던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23년 7월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1심 소송 안산시가 패소되고 2심이 25년 4월 일부승소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26년 5월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해지 당시 있잖아요, 계약 해지 당시, 우리가 해지 했잖아요.

해지 당시 법률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행정적인 리스크 같은 거를 충분히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시공사 측에서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현재 지금까지 한 7억 9천여만 원이 집행됐잖아요. 부서에서는 이거를 재검토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일몰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 청년 예술인들의 어떤 그 트렌드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다시 재검토를 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저희가 재개를 할지 축소를 할지 종료를 할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투자 부분이라든가 도비 반환 가능성 그리고 추가 공사비라든가 준공 후에 운영비, 기타 청년예술인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숙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도 계속 매월 매년 얼마 정도 지출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현재는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지출은 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40억도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 반납될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잘 제시를 하시고요.

소송이 항고가 올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마지막 이게 날짜가 언제 잡혀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직 법원에서 별도의 기일은 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정해지면 그 이후에 계획을 지금 잘 세우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도 계속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의정법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집행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비 내에서는 집행되는 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반환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선급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간접비라든가 일부는 저희가 정산해서 그쪽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간접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간접비라든지 사업비 일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선급금 중에서 인정받은 부분이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중지에 관련된 간접비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반환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오랜 세월 10년 넘게 엄청난 큰 사업이 어쨌든 실패예요. 공모사업 해서 40억 유치했을 때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크게 실패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장소 같은 것도 재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텐데 다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최종보고 198페이지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용신학교 원곡동에 있는 용신학교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예.

○백승희위원 전체적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점 또한 경수초 폐교 관련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원하셨으나 아까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국장님의 설명대로 아마 경수초의 이 공간이 함께 이전이 되거나 옮겨지는 부분들은 어려워 보입니다.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지금까지 추진 사항 현황에 보면 한 4천여만 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 보수하고 고친다가 아니라 조금 더 노후화된 시설들을 다른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준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다른 공간을 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소유가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말씀은 계속적으로 보수라도 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희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안산시의 어떤 유휴 공간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199페이지 다문화 교육 확대 및 도비 확보 노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향후 어떤 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24년도 경기도 사업 일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도 경기도 일자리마켓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처음엔 경기 도비로 진행을 하다가 두 해째부터 시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25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이 다문화학습관리사 사업은 2021년도 경기도 일자리마켓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건데 선정이 되어서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요. 2025년, 26년은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향후에 경기도 사업을 다시 받는다라는 부분은 어떤 희망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미 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이미 일몰이 되었고요. 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나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보조 사업을 따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2년도부터 26년도, 특히 22년도 25명, 23년도에 33명, 24년도 27명, 25년도 1개국에 3명 그리고 26년도에는 6개국에 10명을 예정했어요

현저히 25년도에 1개 국가에 한한 국한된 국가와 또 3명이라는 수료 관리사가 배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당초에 기준을 2025년도에는 신청한, 그러니까 다문화학습관리사라는 게 2중 언어가 가능한 이주민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강사로 활용도 하고 한국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5년도부터는 그 자격 자체를 대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었던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이 기준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일몰사업이 24년도에 됐기 때문에 기준은 안산시에서 만든 기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성과나 또 이곳 다문화학습관리사가 주말이거나 야간이 아니라 평일로 이루어진 학습관리사를 양성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학습관리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배경의 사람들이 과연 안산권에 많이 있었을까와 또한 궁금한 거는 학습관리사를 하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산시 전반적인 이중언어를 필요로 하는 현장들의 요구 사항들은 아시는 것처럼 단원구에 집중적인 관산중 경우에는 80% 이상의 이중언어권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느끼는 불편함들은 아시아적인 언어권이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권에서의 언어권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과 또 한국사회에 살기 위한 아니면 정주하기 위해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요를 과연 반영했을까라는 그 지점이 사실 궁금한데요. 전체 사실 성과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의 현저히 떨어진 이 관리사의 3명이라는 이 부분도 너무나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현장에서 이 관리사가 7개국이나 9개국이나 1개국 어떤 국가의 구성자분들이 과연 수료를 했는지 그 현황 파악이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이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올해 10명까지 예정을 하면 토탈 98명의 다문화학습관리사가 양성이 된 거고요.

국가별 현황은 사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다양하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제가 궁금한 거 아까 중앙아시아권,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부분을 떠나 제가 고민하는 건 중앙아시아권의 학습관리사가 얼마나 양산이 됐을까와 현장에서 이런 다문화학습지도사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그 수혜 받은 분들의 어떤 성과지표가 사실 궁금한 건데요. 국가 출신이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아니시면 이 국가 출신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별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스페인, 우크라이나, 일본 등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 캄보디아, 러시아 이렇게 태국 다양하게 중앙아시권의 강사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해마다 그 말씀 주신 국가의 분포된 형태로 학습관리사가 분포되어 있을까요?

아마 초창기에 지원금이 22년도, 23년도에 좀 많다 보니 좀 더 그때 양산이 되고, 사실은 이렇게 관리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되는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 사업비들은 학습관리사를 양산하기 위한 그 사업의 비용이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학습관리사가 돼서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활동비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강사 양성을 포함해서 학습 지원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서 및 심리 지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18개 기관에 가서 토탈 3,173명을 학습한 실적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그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현황의 자료를 통해서 모아지는 자료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이게 선부중학교, 선부초등학교, 선일중학교, 그러니까 이주민이 많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때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이 아닌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도 학습관리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학교만 가나요? 아니면 다른,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학교만 정해놓지 않고요. 온누리M센터 그리고 경찰서 이런 데도 필요로 한 곳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전체적으로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아시아권 다양한 국가들의 학습관리사를 양산하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걸로 보아지고요.

그랬을 때 26년도는 6개 국가에 10명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모집이 됐고 몇 개 국가고 현재 수업을 수료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올해 10명이 취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라는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26년도 상반기 다문화학습관리사 활동 현황에 보면 인원은 11명이고요. 학교나 복지관 등을 간다는 것과 147명을 지원했다, 이 147명 지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올해 11명이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자격증은 10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문화학습관리사 147명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147명이 전체 이 다문화학습관리사에 지원을 했지만 그중 10명만 수료의 기준을 밟을 거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8명 그리고 올해 10명이 예정인데 그 인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활동한 실적입니다.

○백승희위원 아니죠. 22년도부터 전체적인 숫자를 더했을 때는 총 98명으로 취득이 될 거라는 현황이 보여지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88명,

○백승희위원 네, 맞아요. 올해 10명 하면 98명이 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더하기 10명 예정이니까 전체 98명입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147명에 대한 숫자가 궁금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동안 다학사 자격 취득을 한 사람이 작년까지 8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백승희위원 네,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활동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147명은 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했던 어떤 준회원 기준까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백승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올해까지 몇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왔고 어떤 활동의 현황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47명이라는 기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료 되는 다학사의 26년도까지 예정하는 인원은 97명인 거고, 그 외 98명을 포함해서 147명이라는 부분들은 수료를 하지 않았던 준회원이라는 기준까지 두었다라는 건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224쪽입니다.

223쪽 보시면 평생비전센터 교육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시간대별로 2025년도 상반기·하반기 주간·야간 이게 있어요.

그런데 25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야간에 취소자가 한 40% 이상 취소가 있고요. 그리고 26년도에도 또 하반기 야간에 취소자가 한 30% 이상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소자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를 한 인원입니다.

○천복희위원 개인적인 사유로요? 굉장히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취소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천복희위원 주간대보다 야간대가 많아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병간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사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대기자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몇 차례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새로 들어오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입니다.

242쪽에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상반기 밑에 보시면 초보자를 위한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정원이 10명이고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수료 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정원 10명인데,

○천복희위원 정원 10명에 참여가 10명이면 수료도 10명,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참여 인원이 11명이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거기가 면적이 적긴 한데 1명 더 추가를 해도 수업이 가능해서 1명을 더 추가해서 했다고 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못돼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나 싶어서, 오타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이런 것 좀 다음번에는 오타 이런 거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319쪽 보시면요. 중앙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천복희위원 보시면 폐관 도서관이 와동책읽는방작은도서관 폐관이 202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 이용 인원이 폐관이 됐는데 20명이 있고, 대출 인원도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다문화작은도서관에도 2026년도 2월 28일날 폐관이 되었는데 26년도 이용 인원이 23명, 대출 인원이 4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와동책읽는방작은도서관은 운영이 3월 31일자로 폐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문화작은도서관도 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행감 서식에 맞춰서 2025, 2026년을 맞춰서 기재를 하다 보니, 이게 별도의 비고란에 폐관일의 날짜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섬세하게 기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인원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24년도 3월 31일날 폐관을 하고 그럼 위에가 26년도 이용 인원이 아니라 24년도,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폐관 기점에서 이용자 평균 수치인데 저희가 행감 그 내용이 수치를 연도를 잘못 표기를 해서 비고란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섬세하게 더 기재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밑의 것도 그런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밑의 거는 그러면 다문화 여기는 지금 20,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개월간 운영한 사항이라서 이 내용은 맞는데 위에 지금 와동책읽는방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폐관돼서 직원도 없고 이용 안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144페이지 그리너스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좀 적어 왔어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피감 기관의 말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K2리그 예산 현황을 봤어요. 수원 150억, 화성 110억, 충남아산 100억, 김포 92억, 대구, 천안 80억, 94억. 하여튼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용인도 80억이고. 안산 55억입니다.

그래서 26년 안산그리너스 시즌 성적은 16위고요. 5승4무14패 승점 19점, 득점 24점, 실점 44, 골득실 20. 17개 중 최하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16위.

○설호영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26년에 선수 1명이 줄었어요, 34명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최저 연봉자 34명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중 13명이 2,700만 원 최저 연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34명, 35명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맞춘 거죠, 선수들을. 예산 끊어서 맞춘 거죠.

그리고 억대 연봉자가 3명 정도밖에 없고 대다수 연봉자가 6천에서 2,7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게 어렵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과장님 하나도.

그리고 어쨌든 5승4무14패를 했어요. 그러면 9번 정도를 이기고 비긴 건데 우리가 55억 갖다가 9번을 비긴 거예요. 어쨌든 잘한 거죠? 예산 갖고 보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이 없다라는 게 어떤,

○설호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봉 내역과.

○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단 비교한 자료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너스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계속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팀이랑.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뒤에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좀 감성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봉 갖다가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타 시 자료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비기고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게 없어요. 축구 경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하신 저희 행정 쪽으로 볼게요. 축구로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적은 연봉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개인 돈이 아닌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행정 쪽으로 볼게요, 과장님.

55억의 주요 성과를 저희한테 주신 게 시즌권 판매 전 대비 14% 증가, 관람 환경 개선하신 거 치어리더, 3곳 응원단 하신 거, LED 교체하신 거, 유소년 기반 라이선스 아카데미 신설하신 거.

이게 55억에 대한 주요 성과입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문화체육관광국을 행정사무감사했는데 다른 부서 그다음에 과장님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 대비 성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성과는 어쨌든 저희가 감사 자료의 주요 성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공헌 사업이나 또 시즌권 판매 수입 이런 부분만 성과로 지금 넣었는데 아까 경기 실적 5승 9무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성과라고 하면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호영위원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행정적으로 볼 때,

○설호영위원 차라리 저는 전략·전술 같은 게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경기했는데 졌다, 우리가 55억 예산 갖다 선수를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했지만 졌다.

그러니까 그리너스 솔직히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의회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과장님하고만 하진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리너스 칭찬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만큼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의회 질타만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라고 지금 그리너스에 파견 직원 보낸 거 아니세요?

우리가 예산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성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녹아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아쉬운 게 과장님, 마지막에 Youngster 라이선스 아카데미 신설 운영하신 성과 이게 솔직히 어떤 성과입니까?

저한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되게 거창합니다. 밑에 보면 지점명 3곳 지정해서 전체 회원 310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성과죠? 숫자는 보면 이게 최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국장님은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아니요.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엉터리 아닌 엉터리 감사 자료인 거예요.

제가 앞서 읊어드린 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축구를 잘 이렇게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제가 선수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숫자로는 최고 성과 자료 내역을 설명이 안되시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3개의 클럽 축구에다가 우리 그리너스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그리너스 이름을 갖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스코트 키즈 역할밖에 안 돼요. 성과가 아니죠, 과장님. 솔직히 이게 왜 성과입니까?

성과로 하려면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U12, 15, 18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그런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우리 안산시 그리너스 선수로 올라갔어요. 그게 최대 성과 아닙니까?

그 선수들 타 시 애들 데려오는 것보다 금액 협상도 쉬울 거고 안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건데 유소년 그러려고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 유소년의 성과는 쓰여 있지 않고 뜬금없이 이게 나왔어요, 지금 부서의 설명도 안 되는 성과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성과 분석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유소년 잘 좀 키워 주세요.

제가 유소년 저번 행감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유소년 감독님들한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 받았거든요.

그런데 축구인 출신들이 행정력이 떨어지니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U12 감독님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모든 그런 전략·전술 같은 거를, 저희들 아마 뉴스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뭐 동그라미 바둑판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감독님 대비 월등하게 두께도 그렇고 잘 보냈더라고요. 다른 감독님은 달랑 한 장, 뭐 그걸 탓할 수 없지만 좀 그런 식으로 보냈고.

제가 유소년 성적을 보니까 U12 가 가장 높습니다.

원래 이것 이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료 주신 거에 감독님 이름이 쓰여 있네요, 뒤에 보니까. U12 김동섭 감독님이다. 이력도 화려해요. 13년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선출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 안산시에서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리너스 U15가 합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됩니다.

○설호영위원 안 됩니다. 15세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15, 18세, 15세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게 합법은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타 시 분들은 이렇게 우리 시로 올 때 항상 그게 뭔가 그리너스 막히면 의원들을 찾아오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편의상 우리가 U15 합숙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타 시에서 U15로 오고 싶은 애들이 있어 계약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 합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합숙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운영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합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어떻게, 계약 제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안산시로 이사를 안 오면 못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우리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합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안산을. 그런데 못 와요.

저는 이게 타 시에서 오는 이런 상황이 제가 저번 회기 때 선수 인센티브 같은 거 말씀드렸을 때 안산시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저희 안산시 이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전문 분야라 모르시지만 한번 그리너스랑 상의하셔서 불법이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왜 했고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 같은 거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최근에 운영 방침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공석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공석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구단주이신 시장님께서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현재로서는 적절한 분이 없어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빨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무감사 내용 자료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U15세에 대한 그런 합숙 문제라든지 저는, 제 입장에에는 그래요. 대표이사 공석이기 때문에 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이거 좀 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 잘해서 임용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유소년 회비를 걷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회비 금액이 4천에서 5천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비의 부적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회비가 중단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더 이상 회비를 걷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소년에 대한 회비를.

그래서 잔액이 그때 한 4∼5천 남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 파악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봤어요.

지금 여기 사용료가 연 6,165만 원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사용료,

○김진숙위원 사용료.

안산도시공사가 임대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금년까지,

○김진숙위원 그런데 27년부터 무상임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무상임대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상임대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개정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확인이 안 되지만 몇 년 전입니다.

○김진숙위원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내년부터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쳤고요. 무상임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좀 논란이 됐던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리너스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리너스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하고는 다른 근거 「스포츠산업진흥법」에,

○김진숙위원 「스포츠산업진흥법」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예, 시민 프로구단에 있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턴 무상사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어쨌든 법에 근거가 다른 법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근거가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인력 현황을 봤더니요. 지금 여기 팀장부터 이렇게 다 인력 현황이 있잖아요. 그 뒤 70페이지 보면 최 누구란 분은 같은 팀장이신데 7급이시고요.

그런데 25년에,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공채로,

○김진숙위원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7급으로 됐죠? 다른 분들은 입사일이 2011년, 201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만 지금, 공채로 들어오신 건 다 똑같은데 들어오실 때 왜 팀장급으로 들어오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7급 공채를,

○김진숙위원 따로 공모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채용하면서 경력직 직원으로,

○김진숙위원 경력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경력직으로. 그래서 그 경력이 7급 공채에 준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분은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안산시 체육회 사업 현황을 봤어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예산은 전년 25년 대비 예를 들어서 26년 예산이 훨씬 증액됐는데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인원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한번 자료를 보세요. 73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가 25년도에 1,535명 예산 3천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뒤에 26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태권도대회를 했는데 1,285명이에요, 4천만 원 예산.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참여 인원이 훨씬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그냥 무조건 예산 증액을 왜 해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거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줄었는데,

○김진숙위원 줄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200∼300명 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계속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리고 행사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된 부분도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은 또 동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몇 개를 제가 짚어보니까 몇 개 사업들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런 것도 9천만 원을 했어요. 9천만 원을 했고, 26년도에는 금액이 26년 7번 예산을 보면 여기는 2억 5천, 2억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 2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2천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이거는 왜 이렇게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도 체육대회 있잖아요.

지금 그거 확인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경기도 체육대회, 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뒷장 74쪽에 보면 7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요. 가평군에서 인원 400명 예산이 2억 2,500 집행잔액은, 집행 금액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72회가 있어요. 여기는 광주시에서 했고, 인원은 5명 정도 늘었어요. 2억 5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훨씬요, 2,500만 원 정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잔액이 아니라 집행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집행 금액.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억 4천.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산 2,5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물가 상승인가요? 1년 만에 2,500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이게 추경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2억 2,500이 아마,

○김진숙위원 2,5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74쪽에 보면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것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잔액 남은 게 여기를 지적한다는 게, 지금 여기 보면 530명에 6억 8천이에요. 25년도에는 잔액이 없어요, 남은 게 거의.

그리고 옆에 보면 26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전국체전이 이번 주 주말 개최되고 있는데 전국체전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오전에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사업 종료 후에 집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 부분은 동에서 어쨌든 동 배부 예산이 있는데 동에서 급양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 이후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동체육 활성화면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각자 동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예산은 체육회에서 이거 잘못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각 동에서 필요 서류는 체육회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 동마다 보조금 카드를 다 활용해서 지출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그런 위반을 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 이런 서류라든지 제대로 된 지적 사항 조치가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치가.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부분도 동별로 다 어느 동인지 혹시 그 자료 주시고요.

주실 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회 정산 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해서 전화상으로 말씀, 아니면 다음 행감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국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내부거래 지양’이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반복적으로 내부거래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 관련 사업 있잖아요. 이거 내부거래 특정 업체나 뭐 이런 그런 사업에 몰아주기 식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게 협회 임원 업체가 좀 일부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받지 않게 좀 해 주고요. 특정 업체가 이렇게 몰아주기식 그런 계약이 없도록 꼭 하세요. 주의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특별하게 어쨌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뒤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143쪽에 보면, 이걸 보다 보니까 143쪽에 종목별 협회 있잖아요. 지원 내역이 있어요.

앞서서 정산 과정 결과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 확인이 많이 됐는데 종목별 단체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출 이런 체육대회 보면 급량비 지출 부적절, KYK재단 배구대회, 당구대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주류 구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앞에요. 회계 부정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에 하나도 페널티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만 받고 페널티를 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어쨌든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시정, 주의, 환수는 시정은 사실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이면 시정 그리고 시정은 어려우면서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반드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1회는 주의고 2회 같은 경우는요?

반복으로 두 번도 그렇게 또 지적 사항 받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보조금 관리 기준에 그런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체육회 보조금 사업은 철저한 교육과 또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교육 갖고 지금 몇 번째 반복적으로 이런 발생하니까요.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하지 마시고, 페널티 여기 돼 있잖아요. 보조금 그런 페널티 받았을 경우엔 10에서 20%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거는 성과평가인데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10에서 20% 그다음 연도,

○김진숙위원 지적 사항에도 그렇게 성과 평가받듯이 이런 지적 사항 되면 동일하게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아니, 이렇게 지적이 된 데도 예산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만 다음에 반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진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만큼 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들이 다 능력이 되시니까 주요 부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도 많고 일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어쨌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216페이지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업 내용들 평생학습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과 26년도 대비했을 때 금액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이거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관련해서 금액이 3분의 1 전액 50% 정도의 금액이 줄어있는 사항이 확인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일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 사업에는 경기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800만 원 사업비로 28개 동아리 단체에 각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일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특성화 지원 부분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2025년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은 100% 시비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2026년도에는 일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일몰은 안산시 재정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페이지 218페이지 RISE사업 보겠습니다.

RISE 사업은 대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RISE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의 사업인데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재정 지원 사업을 교육부에서 총괄로 했다고 한다면 RISE 사업은 그중에 일부를 도 광역지자체에 일부 사업을 이양해서 해당하는 광역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 시군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27년도 본예산 때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또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이게 체계가 재개편돼 가지고 RISE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양성체계로 다시 개편되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명이 앵커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RISE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2차 2개년도부터 5개년도까지 시에서 전체 그 사업비의 5%를 지원하는 거를 확약하는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부터 5%에 대한 전체 4개 대학교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참여 인원 대비 수료 인원 아주 90% 이상 육박이 됩니다. 비결이 뭐인가요. 아주 잘하고 계신 사항들인데요.

사실 인원이 전체적인 정규 과정이나 이런 단기 과정상 전체 정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신청했던 인원들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강사분들이나 이 마을 학습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결을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일단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는 면적이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강의실이 2개인데요. 여기 위치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쪽 선부동 쪽에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2021년 9월부터 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는 사실 교통편도 편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과목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단은 수강 신청을 했고, 그분들이 그런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사진분들과 기관에서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249페이지에는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있고요. 257페이지에는 음식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지 이야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시범거리는 2005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거리를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저희 시 자체에서 테마음식거리로 해서 저희 시에 4개 거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희위원 선정 기준은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 선정을 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음식거리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음식거리 지정을 찬성해야 되고 20개소 이상이 되는 음식점이 있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음식거리가 저희 공모에 들어오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상인분들이 느끼는 지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많은 손님들이 우리 동네 우리 가게에 들어오느냐인 건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와 음식문화거리, 안산시 음식문화거리에 있어서 예산적인 배분과 지원들은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경기도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시 테마음식거리는 2013년도에 됐는데 저희가 그 거리를 대상으로 초기에는 지주상징물이 됐든지 위생용품이 됐든지 시설 개선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 현재는 위생용품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상인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만족감은 높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이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중에 댕이골 전통음식거리입니다.

사실 많은 쇠퇴한 음식거리라고 보아지는데요.

안산시뿐 아니라 이런 경기도에서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음식거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적극적인 고민은 따로 없는지 향후의 계획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000년도에는 음식문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지정거리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나 그전에 상황들이 이런 음식문화 사업보다는 식품위생 쪽에서는 안전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기도나 식약처에 음식문화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댕이골 같은 경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업소 수가 계속 줄어서 11개가 돼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걸 취소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지만 부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우니까 그냥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10개소 이상으로 감소가 될 경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취소를 하든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어떤 소상공인진흥공단이거나 안산 상점가 골목 사업이라든지 뭔가 공모나 어떤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댕이골 전통음식거리에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319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백승희위원 최근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기관도 작은도서관으로서 아마 인근 330m의 도서관과 인접을 하고 또한 조만간에 위탁이 끝나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산시에서 이렇게 다문화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떤 신길샛별작은도서관 등등의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관이라는 수순을 밟는 이유가 어떤 근거되는 조항, 단순히 작은도서관과 인접하는 300m, 340m이기 때문인 건지.

그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마을의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공론화되거나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어떤 수순의 근거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319쪽에 있는 사항과는,

○백승희위원 별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별개입니다.

아마 말씀하신 사항은 신길샛별작은도서관의 위탁 종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탁 종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12월 9일로 저희가 1차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6년간의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참고로 신길동에 지금 작은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탁 중인 거는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 2009년도에 개관이 된 도서관입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2019년도에 통합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아마 그때 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그 안에 저희가 4층, 5층을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 면적이 843㎡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을 못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진행 중인 어울림센터 안에 청소년 시설이 아닌 도서관이 들어갈 경우에 도비의 일정 부분을 받지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 시기에 2026년 12월 9일날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신길동뿐만 아니라 2020년도부터 같은 지역 내 도서관이 신축이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별동 증축을 하면서 일동도서관이 폐관되어서 통합 운영을 했고, 상록수도서관이 2022년도 개관을 하면서 본오1동, 본오3동 작은도서관이 폐관을 하면서 통합 운영이 됐습니다.

또한 와동도서관이 올 1월 31일날 저희가 개관을 했죠.

○백승희위원 개관을 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4년도에 와동책읽는방이 그 이후로 폐관을 한 사항입니다, 통합 운영을 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관 내 작은도서관도 올 12월 말일까지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와동도서관으로 통합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2024년에서 2028년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도 거기에 나온 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항이고, 이걸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통합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이유는 어떤 특정 아파트 내에 안산시가 예산 100% 지원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건물이 1989년도에 지어져서 그리고 35년 정도의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그 도서관이 이용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실 안전사고가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번에 통합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삼익아파트 내 입대의 쪽에다가 이걸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안산시가 도서와 집기류를 저희가 기증을 하려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백승희위원 네, 말씀 이해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마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공문만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백승희위원 정리하자면 위탁이 종료되는 부분이 일단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금 또 여러 가지 베리어프리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양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말씀처럼 인근에 작은도서관 삼백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630m입니다, 직선거리로.

○백승희위원 630m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백승희위원 여기 도서관만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아까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 조항이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저도 그런 사립도서관 제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했던 주민분들은 대단히 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안산시의 재정들이 100%는 아니지만 신간 도서를 구입하거나 최소의 운영 그리고 워낙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인력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언과 또 부서의 향후 계획들이 어떠한지와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주민분들께서도 함께 인지도 하셔야 될 부분과 그들의 역할도 함께 하는 부분들은 안산시다운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잘 이해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백승희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문화예술과장박향미
체육진흥과장이자영
관광과장임준수
평생학습과장이경영
위생정책과장김용선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이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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