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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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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산시 시정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는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년정책관 이세영

시민협력관 이선우

홍보담당관 조영일

감사관 박순덕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청년창업펀드 운영 철저』입니다.

청년창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3개 펀드운용사는 전문적인 기업분석과 실적점검을 통해 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투자 기업별 상장시기와 예상 회수 금액을 설정하여 운용·관리 중으로 지난 9월에는 투자기업의 상장 및 수익이 발생하여 일부 원금회수와 수익금을 세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목표금액이 회수 가능하도록 운용사별 투자 현황과 기업성장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상스테이션 안전 운영 및 주출입구 개선 요구』입니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원경찰서에 야간 순찰을 요청하고, 비상벨 및 CCTV 3대와 투광등 1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고대병원 출입구 방면에는 조명형 문주를 추가 설치해 주·야간에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기행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상상스테이션의 간판과 더불어 시설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입구에는 배너기를 설치의 프로그램과 대관사업 등 이용안내를 추가로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 『청년창업교육과 연계한 창업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창업가들의 교육시간 및 다양한 교육방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 및 온라인 ZOOM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해서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8쪽, 『청년몰 운영 관련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2026년도 청년몰 민간위탁 운영부터는 의회 동의안건 절차를 이행한 후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컨설팅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온라인 청년패널 운영 철저』입니다.

온라인 청년패널의 참여율을 높이고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QR코드 방식의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고, SNS 홍보와 활동 보상을 확대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제별 설문조사마다 관련 타 지자체 우수사례와 제안사항을 수집하는 고정 문항을 상시 노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쪽,『청년몰 퇴점률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청년몰 입점 후에 퇴점한 청년상인은 총 58명이며, 이 중에 38명이 청년몰에서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하는 등 재창업률은 65.5%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상권에서 재창업은 28명으로 사후관리 조사에서도 이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실을 줄이고 청년상인 매출 증대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입점자 수시 모집을 통한 서류·면접심사 강화, 창업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영업의 지원, 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과 공간 특성을 살린 판촉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청년몰 방문객 유입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연령대별 지원대상자 홍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마다 대상 연령이 달라 청년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홍보 시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 안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관에서는 각 사업의 홍보물과 공고문에 지원 대상 연령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 지원 대상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하여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상상스테이션 주말 이용시간 조정』입니다.

토요일 운영시간 확대 및 일요일에도 운영 검토 요청에 따라 상임위 의원 및 수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주말 운영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청년센터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주말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정규인력 1명 정도가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에 이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년정책토론회 논의 의견 정책반영 권고』입니다.

청년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공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일상 속 청년이야기’와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홍보 강화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년 페어 개최 철저』입니다.

2025년에 처음으로 청년 페어를 청년창업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 박람회 형태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성공 사례 공유와 창업 상담, 수상자 토크콘서트, 명사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창년창업 페스티벌로 추진했으며, 뽁식당과 같은 관내 창업 성공사업가에 대한 초청 원데이클래스와 머니스탠드(미래트랜드) 저자 최재붕 교수의 초청 강연 등을 열어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시민동행위원회 추진 시 타 부서 예산 전용 부적절입니다.

2025년 대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과 미래 안산을 주제로 시민협력관에서 사무관리비 282만 5천 원, 행사운영비 924만 1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34만 8천 원으로 총 1241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취지에 맞는 주제 선정과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의방 접수민원 피드백 철저입니다.

시민의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부서, 담당자, 처리결과를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 즉결 민원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반복 및 장기 처리 민원은 시민의방에서 처리경과 처리사항 등을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사항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담당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민원실 인력운영 및 여권 대기번호 시스템 운영 철저입니다.

민원실은 화요 야간근무와 조조근무가 겹치지 않도록 근무자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온라인 번호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90.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18.8%가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여권 온라인 번호표 시스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6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안산시 SNS 시민기자단 활용 철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제7기 SNS 시민기자단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기자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SNS 시민기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홍보대사 운영 철저」입니다.

홍보대사가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김석훈 홍보대사와 함께 갈대습지 유튜브 콘텐츠와 시 승격 40주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학주 홍보대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현장 스튜디오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당구선수 정수빈과 전 배구선수 김연경을 여성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현재 홍보대사 5명 중 여성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의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행사와 시정 홍보에 적극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공홍보 영상 내 안전기준 이행 철저」입니다.

공공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제작 과정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나 차량 이동 등 안전과 관련된 장면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공기관 홍보물에 적합한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 이미지 구축 및 행사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주제로 행정광고 다양화」입니다.

기존 축제·행사 중심의 행정광고에서 벗어나 행사의 취지와 안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함께 알릴 수 있도록 행정광고의 주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 로봇·인공지능 산업, 청년도시, 미래교육도시, 안산12경 등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광고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자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산의 다양한 매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행정광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공감과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드라마 유치 업무추진 및 예산 집행 부정적」입니다.

우리 시 배경 드라마 유치를 위해 제작사 및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장르물 위주의 제작 경향과 주연 배우 출연료 상승 등 제작 여건 변화로 인해 부득이 확보 예산 5억 5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제작·방영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은 드라마보다는, 단기간 제작이 가능하고 예산 대비 시청률과 홍보 효과가 높은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KBS·MBC·SBS·넷플릭스 등 14개 매체를 통해 총 71건의 방송·영상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누적 시청인구 약 1억 1,600만 명 이상의 시청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송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청년미디어스튜디오 장소 접근성 개선 검토」입니다.

청년미디어스튜디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스튜디오의 이전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무리한 이전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활성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고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시민 DJ가 직접 진행하는 시정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미디어스튜디오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시정 이해와 소통을 넓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순덕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관 소관으로 요구된 사항은 6건입니다.

그럼 각 사안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시민감사관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 시 전임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실적을 연임 선정 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위촉 24명, 연임 16명 등 총 4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연 1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 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과 휴가철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시감찰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새올 행정시스템 내 비공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페이지와 연계되는 배너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과 신고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기강해이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직윤리 확립과 시민 신뢰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불친절 신고 관련 처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무과 등 4개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3회, 2026년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친절 민원 접수 시 담당부서의 응대 과정을 지도·점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종료 후 마감회의 등을 통해 주요 지적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와 주요 지적사례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부서에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결과의 공유와 후속조치를 내실화하여 반복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사 실시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정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복지관과 관리부서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한 교육 및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위탁시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래연구원 개원 절차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안산미래연구원의 개원 절차를 포함한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2026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운영실태와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의 기관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16생명안전공원 차질 없는 준공 촉구와 시민협의회 구성 철저로 총 2건입니다.

이중에서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4.16생명안전공원 차질 없는 준공 촉구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공사 착공 후 당초 설계와 상이한 지반이 확인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추가 지반조사와 구조 재설계를 거쳐 2025년 10월 30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공정률은 30%로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시민협의회 구성 철저입니다.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는 2025년 11월 11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연직 한 분과 위촉직 스무 분을 총 21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서 청년정책관과 홍보담당관은 16일 오전 10시에 한 번 더 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안해서 시민협력관하고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먼저 하시고, 2차에 청년정책관과 홍보담당관은 그때 2차로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영 부위원장님.

안두회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5쪽에 보시게 되면 청년창업펀드에 대해서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나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산 내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게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거는 모집공고 낼 때 또 협의안을 작성할 때 그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펀드운용사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펀드 회사하고도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자된 기업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하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우리 시에 있는 고용자를 우리 시 관내 청소년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이재복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때는 20억에 대한 우리 안산시 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이재복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물품을 산다거나,

○이재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산 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회사도 살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그 소비 자체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안산 내 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혹시 상의는 안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전달은 했습니다만 그게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사항은 협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도 제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재복위원 제가 그냥 한 말은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봐서 이게 맞다, 20억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안산 내 기업도 살릴 수 있게끔, 그냥 청년들만 20억 펀드회사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20억이 안산 내에 있는 기업에서도 살릴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투자된 기업과 향후에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당장 그거를 지금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진행 상황을 제가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또 얼마나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스테이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처리결과 보게 되면 중앙대로 출입구 부분에 여기에 눈에 띄게끔 이거를 LED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거 한 의도는 어떤 걸로 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때 위원님들이 그게 입구가 고잔역 쪽하고 도로변 쪽에서만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출입구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출입구 쪽을 보일 수 있게 주·야간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출입구를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조형물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이 면적 자체를 활용을 사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면적을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공간이요?

○이재복위원 예.

○청년정책관 이세영 입구여가지고 이 공간을,

○이재복위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사실 이쪽을 피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피해서 돌아다닐 정도,

○이재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네에도 보면 조형물만 있지 조형물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혹시 위원님 가보셨나요, 여기?

○이재복위원 예.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게 그냥 입구거든요.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쓰던 공간은 아닙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 조형물 자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공간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공간이요?

○이재복위원 예.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공간이 철도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도 협의가 어려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운영동 4개 컨테이너동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앞에 있는 마루공간하고 스테이션 철도변에 있는 철도카페, 거기 공간을 지금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단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녹지대여가지고요.

○이재복위원 지금 상상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들이 많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려야 될 부분,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이재복위원 이상우 위원님 아마,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상스테이션 간판만 고잔역 쪽에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너기를 설치해서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대관도 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 붙여놨고요.

그거를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는 다 붙이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니요. 한쪽은 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고잔역 방향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간에 더 많이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이.

○청년정책관 이세영 최초에 개장했을 때보다는 4년 후에 나간 업체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공실이 2025년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 모집했던 그런 거를 수시 모집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시간은 열어놨어요, 신청 기간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개, 3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은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고, 기존에 1차 들어와서 운영했던 청년몰들이 되게 잘 돼서 자기 점포를 재창업해서 나갔고, 그럼 지금 신규 입점된 업소들이 한 2년째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이 업체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 중의 하나가 다농은 배달할 때 쓸 수 있는 배달 공간을 내년도에 2개 공실 공간에다 2개를 마련해서 배달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거고, 신안코아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공실들을 터가지고 사이드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다 시야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신규 입점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자체 신안코아와 다농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시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안산톡톡 우리 홍보, 안산톡톡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재복위원 거기에서도 실리나요, 같이?

○청년정책관 이세영 매번 실리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는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해서 이렇게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산톡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홍보 거기에도 계속 실려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안산시에 대한 홍보의 어떤 거 뭐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계속 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청년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된 점포도 있고 후에 앞으로 진행에 대한 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청년몰 퇴점률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 보고에 보시면 퇴점자가 50명 중에 31명이 나가서 재창업을 했고, 최종 보고에는 58명 중에 38명이 또 재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저희가 퇴점을 한 게 잘 돼서 일단 퇴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재창업을 했다는 거를 성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재창업 전에 저희가 퇴점을 한 게 어떤 사유들로 이게 퇴점을 한 지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최대 4년 할 수 있는 거지만 2년 만에 퇴점하신 업주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커리큘럼을 더 쌓으려고 개인 사업장을 찾아서 나간 분도 있고, 사실 모두가 다 잘 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나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오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4년까지, 또 그 이상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추진한 지 벌써 5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재창업하신 분들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사후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자신이 없어서 거기에 더 오래 머무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나와서 해보니까 그동안 쌓았던 그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국에 한 31개 지자체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평가를 거의 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소플래닛 다농과 신안이요.

그런데 특히 다농은 굉장히 높은,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신안코아는 지금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입점하면서 약간 매출액은 다소 줄었지만 굉장히 신안도 다른 시장 상권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었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그 안에서 잘 돼서 나간다는 기준이 어떻게 잘 돼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사가 그 안에서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제가 가봐도 사실 여기서 창업을 하시지만 그 창업주는 나오지 않고 부모님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데도 봤어요.

특히 신안코아 이런 데 보면 창업주는 없고 부모님이 와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그냥 메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퇴점이 잘 돼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청년몰에서는 어떤 돈의 그런 사업 가치보다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월세 지원이나 나가기 전에 그 준비과정, 연습과정, 그런 거지만 여기서 실적을 잡아주신 걸 봤을 때는 재창업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잘 돼서 나간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거 입점할 때 업종별 카테고리가 제한이 있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지금 다농은 그게 없앴고요.

그러니까 다농은 서로 간에 무한경쟁하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신안은 서로 업종에 대한 구분도 확실히 자기네끼리 구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가보면 전통음식, 참기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뜨개, 제빵,

○청년정책관 이세영 참기름은 아마,

○윤성영위원 방앗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아닙니다.

거기가 저희가 다 살려고 했었을 때 그분은 민간업체예요.

저희 업체는 아닙니다, 참기름 업체는.

○윤성영위원 그런데 칸이 다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잖아요.

구분이 돼 있는 곳에 한 청년몰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분도.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분이 안 빼주셔가지고 그분은 그냥 민간 상인으로 계시는 거고, 나머지 공간만,

○윤성영위원 다시 리모델링을 한 부분에 그분은 다시 들어와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네요?

원래 그 칸은 새로 다 만든 거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은.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 참기름 공간은 저희가 따로 해드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물론 이용하시겠지만 그분은 저희 청년창업가는 아니십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입점자들을 매출 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거기에 상시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잘 되려면 저희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약간은 단기적인 앞만 바라보고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신안코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안코아의 일단 가운데 답답한 공간 부분이라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좀 더 그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뭔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일단은 신안코아는 입점 자체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 안에 청년몰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큰 간판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부분 부분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붙어 있거나 지나가는 곳에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나가는 게 기왕이면 또 잘 돼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상상스테이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윤성영위원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요일 근무랑, 그게 기차카페가 있거든요, 거기가.

기차카페가 원래는 365일 하라고 운영권을 준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주말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자연히 상상스테이션도 주말에도 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체결할 당시에 기관이 주말에도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말에도 다 운영을 하고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려면 정규직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윤성영위원 예산 확보 후에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영위원 그럼 그때 추경에다가 예산 안 올리셨나요?

요구한다고 말씀,

○청년정책관 이세영 요구는 했는데,

○윤성영위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윤성영위원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산팀이랑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두어 차례 계속 논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다음 민간위탁 계약할 때 아예 그냥 주말까지 못 박아서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민에게 일요일날 개방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이상우위원 시민의방에 접수된 특정 반복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경로당 비회원이 민원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를 했습니다.

시민협력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한 건가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몇 페이지,

○이상우위원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

○시민협력관 이선우 44페이지.

4번 말씀하시는,

○이상우위원 네, 4번.

○시민협력관 이선우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담당 부서에서 한 거를 갖다가 시민협력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을 부서에서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상우위원 부서에서 응답하고.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다수인이라든가 장기간 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민원도,

○이상우위원 안내를 하고도 계속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시민협력관 이선우 그런 것도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 부서에서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반복될 때는 생각이 다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상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도 민원인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이렇게, 또 부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규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설득해가면서 규정이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차분하게 계속 설명드리면서 부서와 연결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흡연,

○시민협력관 이선우 6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위원 예, 단속하는 저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사실 구체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 본인이 단속을 당하신 거예요, 애초에.

○이상우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이선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이상우위원 상해서?

○시민협력관 이선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옆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왜 단속을 안 하냐,

○이상우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도 하루 종일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차적으로 더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본인이 일단 억울한 지점에서 시작하셔서 오가시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럴 때는 부서에서도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그분이 이 사람은 왜 단속 안 하냐 그러면 사실 거기는 단속하기 어려운 공간도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세요?

끝까지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 부서에서도?

○시민협력관 이선우 계속 저희가, 부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하면 어렵고, 저희 시민의방 직원들이 전담요원처럼 해서 언제라도 전화하셔라, 이렇게 해서 받으면서 오해없이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그거밖에 없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애착도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상우위원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민원 때문에 다른 일들, 민원을 처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협력관 이선우 사실 저희 과 직원들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2페이지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분석 및 평가 현황을 보면 시청만 2025년에 보니까 85.8%로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애초에는 민원부서가 31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위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유기민원이나 이런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 민원까지 포함을 시키게 돼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고,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간이,

○이상우위원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했을 텐데 2025년에만 유독 시청에 종합만족도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2024년까지는 민원실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민원실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민원실만했지만 상록구청도 민원실만 한 게 아니라,

○시민협력관 이선우 상록구청도 민원실만, 상록구청까지는 민원실만 했고 25년도 시청만 25년에 민원실과 유기민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만족도가 떨어진 거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유기민원 같은 경우 장시간이고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상우위원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3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촉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보면 ‘음주관련 비위공직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도박, 갑질, 비상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 근무태도와 부적정한 복무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는데 강력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수시로 긴장도를 높여 복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처리 요구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공직감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8회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나 연휴기간이나 좀 해이하기 쉬운 기간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적으로도 저희 감찰에 대한 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은 음주에 대한 건 저희가 예방 홍보 방송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 등을 통해서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경각심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음주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나요?

○감사관 박순덕 예,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상우위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감사관 박순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음주에 대한 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상우위원 어떤 조절?

○감사관 박순덕 그러니까 음주에 대한 게 습관적으로 자꾸 술을 마시면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 외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주에 대한 것은 문화로서는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게 끊이지 않고 이런 징계가 보면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비위 유형별 징계처리 현황에서 경징계 이상의 의결 요구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징계 이상의 감사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공직자 중에서 지금 2025년 5월부터 말일까지 그다음에 8월까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여러 비위행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이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 위에 보면 음주측정 거부가 정직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정직 2개월 음주측정 거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정직의 개월수가 이렇게,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이상우위원 아, 양정에 따라서?

○감사관 박순덕 예, 양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분들의 1회냐 2회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피해자가 있느냐, 혼자 잠깐의, 예를 들면 대리운전으로 와서 잠깐 자리를 옮겨서 피해는 없지만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기타 사안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징계에 그런 양정표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책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12월 2일날 접수된 사건이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약 10개월이 경과됐는데 이게 아직 조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 되는 이유가.

○감사관 박순덕 장기화된 이유가 그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추가하게 돼서 양이 되게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이 늘었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원하셔서 그 시간에 고려해서 만나다 보니까 양도 많고 시간적 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일단 먼저 페이지 72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자료고요.

저희 시청이 만족도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좀 하락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셨을까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2024년까지는 저희가 31개 민원실 위주로 하다가 25년에는 유기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한이 있고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랑 실제로 나온 결과랑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만족하시지 못하시면서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하락하게 된 원인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유기민원의 기한은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는 건지.

○시민협력관 이선우 민원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최대 어느 정도.

○시민협력관 이선우 기본적으로 14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민희위원 그것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하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협력관 이선우 예, 특별히 시청이 하락되게 되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결국에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예.

○유민희위원 그런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시민협력관 이선우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을 때부터 이게 이러저러한 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세세하게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말씀드려야 민원인분들께서는 신청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결과하고 차이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피드백을 줘서 업무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5년도가 역대 최고점으로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유민희위원 그래서 어느 동에 어떤 점이 최고점을 반영했는지.

○시민협력관 이선우 제가 개별 동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저는 잘 된 동, 최고 평가가 높은 동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파악하실 수 있게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상승될 수 있게 만족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이어서 77페이지 시민동행위원회 운영 결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임기 시작 전에 시민동행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동행위 경험에 따르면 의제발굴을 하고 부서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문서로 알려지고 그렇게 됐는데, 홈페이지 자료상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의만,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된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위원회 규정상 공개하거나 이러는 거는 회의록 공개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는 임기가 2년씩 활동이 끝나시게 될 때 백서를 통해서 활동사항을 작성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의제 내신 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제안했던 그런 의제가 발굴이 되고 실현이 됐던 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랑 경찰서 사이에 회차로 구성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유민희위원 이런 자료조차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회의자료나 이럴 때 첨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어떻게 가능할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다음은 청년정책관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페이지를 보시면 39페이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관련해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하신 건 정말 의미 있는 용역이고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응답한 청년 2540명 중에 305명 12% 정도가 고립·은둔 상태로 확인됐고 우울 위험도 일반 청년보다는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관련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상상대로 청년상담소 예산도 2200만 원 선에서 이게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청년들을 실제로 찾아가고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는지.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이게 작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사실 고립·은둔 청년이 생각보다 12%면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추진을 하고 싶었지만 어찌 됐든 신규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상스테이션과 또 상상대로와 함께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상스테이션에서는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상대로에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도 와주셨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분들, 뭔가 그분들의 그런 우울증이나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하나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유민희위원 저도 상상스테이션에서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고립·은둔 청년들 같은 경우도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이 이루어지고 반복을 하기도 하고 연 횟수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서 만약에 추가로 또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상담 연계를 하고 있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유관기관에도 연계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저희 쪽에서는 청년만 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고립·은둔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서도 저희 청년들을 보내서 같이 유기적으로 지금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어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청년 큐브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도 같은 청년이고 저희가 어찌 됐건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기업 고용인원이 작년 말 104명에서 올해는 또 줄었어요.

57명으로 줄고, 그리고 초지캠프는 36명에서 7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 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투자유치로 그 표가 작성이 되었는데 26년도 8월 기준으로 기타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게 왜 감소가 되었고 왜 변경이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예대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광장시장 내에 있는데 지금 다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예대캠프가 그렇고, 초지캠프도 지금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안 좋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상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요, 초지캠프는 거기가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캠프를 좀 더 한 곳에 집약화하고 또 위치도 한양대학교 있는 쪽이나 경기TP 쪽으로 몰아서 집약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도를 저희가 표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2025년도에 투자유치가 5.9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유민희위원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2026년도에는 14.5억 원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증가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누락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이세영 표를 다르게 표기했던 것 같아요, 2025와 2026을.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할 때는 같은 항목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앞으로는 입주기업수 뿐만 아니라 졸업한 기업이 안산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함께 현황이 파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자료 125페이지요.

공직감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감찰대상으로 살펴보고 계신 점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 보면 한 건은 내부종결이 됐고 올해 한 건은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한 건은 퇴사함으로 끝난 사항이고요.

○안두회위원 한 건은 퇴사?

○감사관 박순덕 예.

한 건은 지금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자체 조사가 완료돼서 지금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까지는 하지 못하고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것들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두회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감사관 박순덕 자체적으로 거기도 자체적인 위원회가 있으니까 기관마다 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한 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확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관 박순덕 아니요, 저희가 그거를 아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걸리고요. 또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자료에 보면 여러 감찰에서 지금 복무위반이 확인됐거든요.

각 사안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자체도.

○감사관 박순덕 복무위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의로 끝난 것도 있고 구두주의, 기관경고, 훈계 각 항목별로 본인이 한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동일 직원이나 동일 기관에서 이게 반복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같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형별로는 요즘 최근에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은 반복되는 유형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의 집계 시작일은 5월 1일부터잖아요?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날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공직부패 3대 분야 감찰은 3월부터 되어 있고 좀 당겨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더 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감사가 진행되는지, 날짜가 왜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통상 이런 것은 이 기간이 상급부서에서 시달돼서 내려오거든요, 그 기간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마 그런 것은 저희가 공직 3대 분야 특별감찰이랄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이랄지 이런 건 일정이 그 기간 안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저희가 다른 것은 기존에 하던 명절이나 휴가철은 저희가 날짜를 특정해서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일률적이진 않을 겁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안두회위원 2차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너무 많아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페이지는,

○청년정책관 이세영 28페이지인가요?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매출액이 39억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억, 거의 한 51억 정도로 매출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 매출액이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해당되는 연도에 발생한 매출인지, 아니면 입주하기 전 매출이나 누적 매출까지 포함된 매출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정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인 것 같은데요.

○안두회위원 연 매출이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2025년하고 2026년도에 입주기업 구성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거의 입주기업들이 여기도 최대 2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두회위원 거의 그대로?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11억 정도가 증가를 시켰고, 그런데 또 인원은 고용인원은 반대로 줄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안두회위원 2025년 말에는 104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57명, 즉 47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특히 또 초지캠프는 36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파악이 필요한데요.

○안두회위원 초지캠프는 인원수가 거의 30명 정도가 빠졌어요. 맞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업소는 18개에서 지금 15개소로 줄었는데 고용인원은 아마 이게 1인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인들을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게 캠프를 작년에는, 올해인가 예대캠프도 지금,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대캠프도 지금,

○안두회위원 오픈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대캠프는 지금 올 연말까지라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몇 개, 지금 10개 남아 있는데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비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게 4개 캠프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경기TP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TP에 위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거 플러스 임대료, 지금 월피캠프만 저희 건물이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 시에서 모두 다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그리고 또 매년 나오는 전기료나 공공사용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다수를 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 3만 원 정도의 관리비 정도만 내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거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그리고 또 기업 지원에 대한 운영비, 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임대료, 공간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산출된 자료가 있나요? 13억 5천만 원 중에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공간 임대료만은 2억 600 정도 됩니다.

○안두회위원 공간 임대료가 2억 600 정도라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2억 600 정도 됩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관심이 많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찾아봤거든요.

재작년에 2024년 1월 23일날 의회에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관계자는 임대 관련 비용이 80%고 사업 지원에 관련 비용은 20%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이 11억이었고 8억 8천만 원이 공간 임대료로 나가고, 그 사업비 나머지는 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 주신 그게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2억 600만 원이 확실한 건가요, 이거?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건물 임차료만은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임차료만 2억 600.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건물 관리비도 굉장히 상당 금액이 나가고 있고 기타 공공요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저희가 초지캠프 이런 거를 일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두회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청년정책관 이세영 실제로 인건비는 지금 2억 6,900 정도 들거든요.

○안두회위원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금액 자체는 얼마인가요? 부대비용을 다 빼고.

○청년정책관 이세영 기업 지원비에는 멘토링, 마케팅,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억 3,500 정도 됩니다.

○안두회위원 2억 3천.

○청년정책관 이세영 거기 플러스 한양대캠프하고 서울예대캠프가 따로 전출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1억 정도.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마도 80%라는 그 부분은 그만큼 이런 건물 임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아니,

○안두회위원 그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안산이라는 곳이 청년이 소멸이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지자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비용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만 6억 정도가 들고 지금 6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저희가,

○안두회위원 그리고 매출액도 300억 정도가 되기도 하고, 재작년 기준으로, 아마 올해는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청년 정책사업 자체가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어차피 청년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야 의회에서도 다음 예산을 토대로 조금 더 잘 된 사업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에서 청년 창업큐브로 예비창업자들이 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양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초지캠프나 예대캠프는 매우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낙후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기업들도 많고 그냥 사무실로만 쓰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럽게도 IT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년펀드도 거기는 한 해에 2개씩을 공모를 해서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인근 시로 다 나가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저희 안산시에도 좋은 청년기업들, 창업되는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에 관련해서,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두회위원 추가 질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위원장 박은정 한정된 시간에 답변이 너무 길어요.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작년 시정조치에도 있는 내용인데 시민감사관 관리 철저였었잖아요?

○감사관 박순덕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들이 우리 운영에 있어서 많이 감사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86건의 내용을 주셨는데 86건에 66건을 내용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이 수당이 달라요.

어느 분은 8만 원이고 어느 분은 11만 원이고 이게 왜 그런 거죠?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2시간까지 8만 원, 그다음에 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원,

○현옥순위원 초과했을 때?

○감사관 박순덕 예, 3만 원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용 86건에 있을 때 개선사항이나 점검사항을 했을 때는 장소나 건물 이름이 표기가 돼서 보기 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66건을 다시 각 부서에 시정조치를 했을 때 그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 토목, 건축이라면 분명히 체육관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확인, 조치 이런 것만 있거든요, 토목, 건축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시정조치할 때에도 장소가 어디인지 아니면 건물이라도 표기를 하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정기, 종합, 부분감사 실시에서 아직도 이행 중인 게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죠?

특히 김홍도미술관 내 상상미술공장, 맞죠? 지붕 슬레이트 철거 공사 추진 부적정 관련해가지고 금액도 좀 커요. 141페이지요.

문화재단인데 이런 거는 2025년 작년도에 감사를 하고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도 이행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늦어지는 이유는?

○감사관 박순덕 저희도 이걸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이 돈을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늦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고, 또 다른 이행 건이 늦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절차로 늦어지는데, 이 건은 그냥 단순 지연인 것 같아서 저희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독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지연인데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환수든 환급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 박순덕 단순 지연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 지연이고 그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업체겠죠? 당연히 업체.

○감사관 박순덕 예, 업체는 저희가 중복 계상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런 부분에,

○현옥순위원 저희 또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용을 해서,

○감사관 박순덕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챙겨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 관련해서의 지적사항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신입 공무원들 배치가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가 되고 주로 민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부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 다 배치할 때 교육을 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 지금 143페이지 환급 추징이 좀 있어요, 금액이.

저희는 100원, 200원 수수료 내지만, 그렇죠? 건수로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거에, 각 동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감사관님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 실수들이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말고, 또 건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많아지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순덕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청렴도에 있어서,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3년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관 박순덕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체감도는 그대로 3등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종합청렴도도 낮지만 노력도 저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작년에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박순덕 딱 한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노력도에 조금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봤는데, 이번에 좋은 평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캠페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어떤 지표를 한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 전체의 이런 노력이, 그리고 우리 감사관의 노력이,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는 또 그대로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서 우리 청렴도가 한층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우리가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진 말아야죠.

저희 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순위권 안에는 드는 그런 인구고 크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산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우리 감사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력에 있어서 또 하긴 했어요.

보니까 민·관 합동 청렴 안산한마당이라고 개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 옆에 161페이지.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7개 기관이 청렴 수칙 찾기 체험도 하고 문화확산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단순 부스 운영, 홍보부스 운영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특별감사 실시를 따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박순덕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특별감사는 우리 감사관에서 관례적으로 아니면 원래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 내용처럼 그때그때 신고가 접수됐을 때 건건이 하는지, 아니면 분기 내에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비공개로 다 되는 거죠?

○감사관 박순덕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어떨 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이런 류의 특별감사는 저희가 감찰을 통해서 발견하지는 않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현옥순위원 제보, 제보.

○감사관 박순덕 네, 신고,

○현옥순위원 비공개 제보를 통해서 오잖아요.

○감사관 박순덕 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헬프라인으로 접수된다거나 직접적으로 고충위원회로 접수된다거나 신고가 되면 그때 저희가 착수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직자가 거의 3천 명 가까이 2,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 건수가 많다고는 보지 않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은 내용 건수로 내년에도 또 다른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더 교육에 있어서 강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거의 1분밖에 남지 않고, 홍보관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현옥순위원 83페이지 보시면 행정광고비가 있습니다.

저희 일간지, 주간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저도 하긴 하거든요.

인터넷 신문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건수마다 단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건수라도 단가가 다르고 세 건수라도 단가가 다르고 각각각 다르거든요.

이 기준점이 뭔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인터넷 미디어 매체나 통신사나 그 기준은 거의 기준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두는 부분은 어떤 영향력 부분이 있고요. 인지도 부분이나 인터넷 매체나 통신사 같은 경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인터넷 매체에 어떤 광고를 거기다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똑같은 인터넷 뉴스잖아요.

예를 들어 뉴스웍스 같은 경우는 1건 지금 횟수예요. 그런데 2,200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3건, 그 밑에 뉴스1을 보면 3건인데 9,900이잖아요.

그리고 4건인데도 990이고 880밖에 안 돼요.

이런 우리 시 자체에서 정량평가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양하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정량 기준으로 따지는 건 일단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인터넷 미디어 매체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는 110, 220, 330이요.

그래서 언론사에 따라서 어떤 인지도나 안산시정에 대해서 관심도나 이런 부분을 저기해서요.

정량평가 부분은 어느 시군이든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불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요.

예전에 어떤 소리도 지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지도 부분이나 어떤 영향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이버에 등록이 된 제휴사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영향력,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내용 부분은 거의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말 그대로 클릭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가 안산시민이든 타 지방의 시민이든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클릭 횟수가 많은 인터넷 신문에, 그게 곧 정량이죠.

그런 인터넷 신문에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런 기준은,

○현옥순위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런데 이 인터넷 미디어 매체가 지금 저희 안산시 지역을 주소로 두는 언론사가 있고 전국을 두고 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은 안 하고 출입하는 업체까지 합치면 거의 200에서 300개 언론사가 되고요.

타 시군은 300개도 되고, 700개도 되고 그러는데,

○현옥순위원 그런 건 충분히 다 이해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중요한 게 기사 내용 자체가 우리 안산시의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내용의 중요성을 따지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니까 조회 횟수를 봐서 이 금액을 올려줘야지 그냥 인지도, 단지 인지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안산시에 대한 좋은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인터넷 미디어 매체가 등록하는 데 하면 수백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 시군이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준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오신 지 좀 오래됐잖아요.

타 시도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회의도 하셔서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 그런 단가에 불만이 없고 정말 우리 시에 대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나 또 많이 클릭하고 시민들이 보는 그런 인터넷 매체에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 적극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민협력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 관련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혹시 긴가요?

짧으면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고 길면 중식 이후에 연장해서 하려고요.

○안두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은?

○이재복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고 중식을 좀 늦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이재복위원 157페이지 보게 되면, 징계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하고 괴롭힘 갑질이 있어요, 자체 조사 부분에.

그런데 이거 징계를 내리는 부분에서는 매뉴얼로 규정이 돼서 거기 매뉴얼에 맞게끔 징계를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순덕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의 매뉴얼은 있는데요.

내용적인 것을 저희가 조금 깊이 봐야 되니까 품위 위반의 정도랄지 피해자의 정도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저희 이번에도 변호사님, 노무사님 그래서 같이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객관적으로 또 법에 따라서 저희 처분이 적합한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음주나 징계처럼 그렇게 세분화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정직 2개월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정직 2개월 정도 징계를 받는 거죠?

○감사관 박순덕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일 수도 있고 경징계일 수도 있고 그건 다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여기 성희롱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당한 직원은 어떻게 조치가 되죠?

○감사관 박순덕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합니다.

○이재복위원 분리를 하는 거고?

○감사관 박순덕 예, 분리를 하고 가능한 한 제가 인사부서에서 그분이 가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이재복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직장 내 다른 부서로 되는 거죠?

○감사관 박순덕 그렇죠.

피해자가 원하는 거리적인 것도 감안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감안합니다.

○이재복위원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갑질 부분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순덕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분리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되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 거죠?

○감사관 박순덕 네.

○이재복위원 자체 조사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징계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너무 정직 2개월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감사자료 121페이지고요.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설치 현황에 보면 11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여기 중에서 광덕대로 신아타운에 있는 거 문화광장 있지 않습니까?

○안두회위원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옥상 대형간판이 지금 운영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대부도는 작년에 이거 도비로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전액 도비로.

○안두회위원 이것도 잘 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안두회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밑에 보니까 지금 제3별관, 단원구청, 상록구청, 공단 삼거리까지는 지금 60만 원 정도씩 올랐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그렇죠?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안두회위원 이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른 건지 확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출장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체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상승하게 된 부분입니다.

○안두회위원 중앙대로하고 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원래 이 전광판은 전부 동일한데요. 지금 동일합니다. 4개 전광판이 거의, 어떤 건 많고 어느 것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사이즈여서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두회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지금 4개 유지보수 금액은 60만 원이 올랐고, 2개는 금액이 동일한 것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는 그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지금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가 대형전광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형전광판 2개소를 표시한 그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안두회위원 금액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유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어요, 과장님.

금액이 위에는 60만 원이 올랐는데 밑에는 왜 60만 원이 안 오르고 동일하냐, 왜 동일하냐.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동일하냐요?

○안두회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중앙대로하고 안산역이 1470만 원, 2026년도도 1470만 원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제3별관부터 공단 삼거리까지는 996만 원에서 1056만 원으로 60만 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60만 원이 오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게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앙대로하고 안산역은 왜 오르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거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보고 드리는 걸로 자료로 답변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광덕대로는 지금 운영 중지 계약이 안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안두회위원 왜 안 됐을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보고드렸지만 노후돼가지고 그 안에서 화재의 위험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옛날 부품들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뭐랄까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저기한 건 안전 때문인데 화재위험이 스파크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문업체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 부분이 부품이 좀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교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운영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안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시 보수해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게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나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얘기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설치 현황하고 유지 현황, 설치 현황에서는 11개 그리고 유지보수 내역은 7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개 중에서 지금 시설 운영 중지 1건에 하나 더 어디가 안 한다고 했죠? 전광판 설치 현황.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광판 광덕대로 신아타운이요, 문화광장. 설치 현황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거 이 시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에는 11개인데 밑에 관리는 지금 7개에 대한 부분, 이게 저희 시청하고 3별관하고 여기는 통합으로 하고, 시청하고 제3별관은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시청에서요.

그다음에 이 한 부분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치가 맞는 겁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중지하고 자리 정돈 이후에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윤성영 윤성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특이민원 관련해서 피해 현황 및 대응 추진 실적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고발 및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건이나 고발되고 몇 건이나 검찰 송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여기 73페이지 이 건은 한 건인데요. 고발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건에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검찰 송치도 진행되는,

○시민협력관 이선우 그러니까 고발을 두 번 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했고, 추가적으로도 발생한 사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했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게?

○시민협력관 이선우 아마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비공개성이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금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관은 몇 분이나 채용하고 계신가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한 분 채용하려고 했고 여러 번 모집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적당한 분이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조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분을 채용하길 원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이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예민하신 분을 하려고 면접과정 중에서 여러 분 있었지만 맞지 않아서 모집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민원콜센터에서 우리 상담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특이민원 폭력적이나 폭언, 폭행 또 반복적인 아까 직소민원도 있지만 반복적인 민원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반복적인 민원이나 이런 특이민원에 대한 그 부서의 대응 방안이 있나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2024년에 특이민원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작했고요.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전화가 반복적으로 오면 3회 이상이 되면 전화가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2차 거기 상담팀장님 계시거든요. 관리팀장님이 받으셔서 하시다가 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분을 악강성민원으로 등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선생님은 통화가 안 된다고 7일 동안 전화를 해도 저희가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콜센터에서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8일째에는 해제됩니다.

○박은정위원 블랙리스트처럼 작성이 돼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이게 모니터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7일 이후에 해제가 되면 8일 때부터는 다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전화하는 사례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7일간 안 받으면,

○시민협력관 이선우 있어서 다시 하고 한 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기만 하고 안 되신데, 성폭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 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민원콜센터의 상담사분들의 감정노동이 엄청 강도가 높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가 적재적소에 대응도 많이 해 주시고,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든 힐링이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감사관이요.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두회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상우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재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공직감찰 추진 현황에서 한 건은 내부종결이 됐고 한 건은 지금 조사 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순덕 네.

○박은정위원 다른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가로 피해현황이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업무시간 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종결은 산하기관에 되어 있어요. 내부종결 사유가 뭔가요?

○감사관 박순덕 퇴사했습니다, 그 직원이.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이 사안은 알고 있어요, 산하기관에.

사안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공직자가 퇴사를 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 건가요?

○감사관 박순덕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자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했으면 객관적인 조사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후에 피해자 보호조치며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해자가 퇴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저희 공직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처리과정은 제가 더 들여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퇴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일뿐이지 사건 사실 관계가 조직 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부분 후속조치, 보호조치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을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유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퇴사하면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퇴사처리로 인해서 이게 면제부가 되는 사례가 왕왕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인 그 문화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분에 대한 처벌만을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안산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싱크홀 예방 추진 부적정에 관한 사항 5억 196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감사관 박순덕 이거는 현장사무실 설치와 이 부지의 임대료가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현장사무실도 이미 있었고 부지도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에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감액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기간 중에 감사를 보다가 즉시 감액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산하기관에 가점 적용 부적정하고 정규직 채용 가점 적용 부적정, 그다음에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우리 공정채용하겠다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속해서 이렇게 채용에 있어서 부적정 사유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지휘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살피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기관의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서 합격이 됐다 불합격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불합격이 됐다가 합격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시험은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준비기간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이런 절차상의 오류이잖아요.

그들의 그런 세월, 시간 이런 부분의 낭비에 대해서는 그거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처분이 나면 다음에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세월호수습지원단 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네, 세월호수습지원단 장유경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아까 올해 공정률이 30%고 내년 8월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단체 간의 갈등의 모습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편감이 있거든요.

시는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 단체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생각의 차이가 조금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자주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그 간격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2개 가족협의회에 어느 한쪽 단체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동등하게 그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고민을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나눠서 최대한 좋은 방안이 결론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부분은 내년 8월에 정말 기일에 맞춰서 준공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최우선으로 아이들을 앞에 두고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좀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성영 박은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추가 질의요?

○안두회위원 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성영 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자료 74페이지요.

화요 야간 여권 민원 및 조조 민원실 운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거 지금 알고 있나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저희가 예전에 365 민원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009년 그때는 356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저희 시는,

○안두회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22년 7월에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저희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다가 22년에 다시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다시 야간민원실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이거 오전에 화요 야간 여권에 대해서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의회에서 민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시민협력관 이선우 통합민원.

○안두회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민협력관 이선우 통합민원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아마 저희 낸 자료에 보면, 민원실 운영 현황 이렇게 보면 통합민원 발급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한 1만 건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정부24 민원이 저희 시에서 하는 통합민원은 한 1만 1천 건 정도 줄었는데 정부24 민원은 한 8만 건 정도 늘었거든요, 연 단위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정부24에 민원발급을 하셔서 아마 축소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위원님이 민원실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두회위원 이게 우리처럼, 우리라는 표현은 좀,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시민들께서.

○안두회위원 시민들이 젊은층이라든지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하거나 핸드폰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도 정부24, 저는 이런 자료를 뗀 지가 직접 가서 뗀 지가 오래됐어요.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 볼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뭘 한다든지 어떠한 불특정, 경우에 따라서 꼭 이것을 저녁에 이용을 해야 되는 어떤 비상에 대비해서 해 놓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사업의 어떤 건수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편화를 시켜서 어느 누구나 이런 통합민원이나 여권이나 이런 조조 민원실을 잘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저희가 민원 말씀하신 그런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많이 계속 근무를 있어야 되고 이런, 저희 사실 인원이 줄었거든요.

올해도 통합민원 4명에서 1명 줄은 상태, 민원이 줄면서 저희 인원 자체가 줄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최근에는 어떤 데 가서 내가 민원을 신청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해서 내 정보를 끌어당겨서 확인해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권민원 화요일 하면서는 여권민원 직원들도 순번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통합민원에서 직원이 여권민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저도 시민협력관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민원의 수요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싹 다 찾아봤어요. 지금 건수는 당연히 작년보다 줄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건수가 줄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개선이 될 수도 있고,

○시민협력관 이선우 인력 자체가 줄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또 지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네, 잘 알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협력관 이선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영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안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광덕대로의 신화타운에 운영 중단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시 재정으로는 이걸 갖다가 수리가 어렵고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영 중단하고 있는 위에 옥상을 사용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상우위원 사용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홍보담당관 조영일 1년에 9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900 정도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월 75만 원씩이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900?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상우위원 지금 운영을 중단 상태에서도 900이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예, 줘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옥상에다 이런 전광판 같은 거 설치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규칙 세부 규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제한을,

○이상우위원 왜 그걸 갖다가 못 설치하게 법으로 규제를 해놨을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당시 때 한참 옥상에다 하는 거로 해서 주변에 너무 많이 난립을 하니 그 당시에 중지로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운영도 안 하면서 운영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1년에 900씩이라도.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것도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 지금 특조금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도의원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규제를 하고 앞으로 옥상에 대한 전광판 설치가 이렇게 하는데, 도비가 나올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한번 해보고,

○이상우위원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저거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이 옥상 부분이 안산시의 옥상 간판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 없어서 그게 야간에나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좋지 않은,

○이상우위원 그리고 하나의 그것도 전광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것도 하나의 빛의 공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층 건물들이 요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보여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밝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도비를 더 따와서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시민적 의견이 여론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철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성영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6일에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상록구청장 박종홍

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세무과장 김유미

일동장 김지연

이동장 박옥란

사동장 오현갑

사이동장 두현은

해양동장 유은숙

본오1동장 박세광

본오2동장 최정희

본오3동장 배지홍

부곡동장 김은

월피동장 김남국

성포동장 박은주

반월동장 이원현

안산동장 박하연

○위원장 박은정 선서문을 제출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직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8월 어린이집 내부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장기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7월 보육교사 전용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과 협력하여 휴게시간과 연차·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11쪽, 직장 보육시설 나이별 정원조정 검토입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수요가 적은 0세 반은 3세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나 2세 반과 3세 반은 최근 2년간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여 반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용 수요와 출산, 육아 추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령별 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13쪽, 친절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 추천 공무원에게 친절 으뜸이 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직원에게는 상표와 포상금 지급,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과 민원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시에도 우선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은 반기별, 각 동은 분기별로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등 직무 교육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직무 교육과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5쪽,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철저입니다.

관리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9월 변호사를 위촉하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단원은 협회 임원 직책과 관리단에서 동시에 해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전 보안각서를 받고 불법행위 점검은 공무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단의 역할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 누설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운영 방침을 유지하여 관리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7쪽,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공인중개사 합동 지도점검과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임대차 중개 시 10대 실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방교육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19쪽, 각 동 전기시설물 및 엘리베이터 점검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는 매월 1회 전문기관 용역 직원과 담당 직원이 동행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유관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단체관리 철저입니다.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단체별 의견을 조율하고 행사 추진 시 역할을 분담하여 단체 간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에 따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현황 정비와 단체별 겸임제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위촉과 단체원 모집 시 중복 가입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고 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최종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110페이지 보면 ‘출산율 저하로 직장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들어서 보육교사의 애로사항은 점차 많아지고 있음, 직장보육시설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보수수당 체계 개선은 전국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일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상우위원 부족하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의견이 나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

○이상우위원 지급이 안 됐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아니, 지급이 안 돼 있었는데 작년 8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금액만 놓고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3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은 5만 원, 7년 이상은 10만 원 하는데 이게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비해서 아직도 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에가 아니라,

○이상우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적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11페이지, ‘출산율 저하로 0세반보다 만 2, 3세 이상 반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기준 보면 거기와 비교했을 때 그게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늘리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줄었던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이게 법정비율입니다.

그래서 교사 1명당 학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인위로 늘릴 수는 없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교사수를 조정해가면서 보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감사관 지적사항인가요, 감사관의?

보니까 상록구청에 보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단원구청이랑,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숫자가 똑같다.

○이상우위원 숫자가 같다, 이게 우연의 일치, 둘이 짠 것처럼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소홀이라고 그래서 권고를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어쨌든 노래방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류를 비치하면 안 되는데 주류를 비치했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대부분인데, 그게 과하냐,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법령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아마 처분을 했을 텐데 간혹 법령에 준해서 처분하지 않은 사례가 한 번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단원구청도 비슷하게 권고를 받았나요? 아니면 상록구청만 이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제가 단원구청 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못했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비슷하게 또 거기도 이렇게 나온 건 아니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않을 거죠?

상록구청 보면, 다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표시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지적당한 게 많아요, 지적받은 것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지적당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봤을 때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숙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계속 연찬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관 감사를 받을 때 받은 그런 지적 같은 것들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보육교사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최종보고서 보면 2026년 7월에 전용 휴게공간을 조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그 외에 보육교사에 대한 휴게시간, 연차·병가 보장, 행정 업무,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 예정인데 추진사항은 추진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윤성영위원 혹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된 게 있을까요, 휴게공간 조성 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일단 여기에 기재돼 있는 명절 및 복지포인트 혜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를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모든 재정들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된 사업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복지 혜택이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나가는 사항이라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그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복지혜택은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처우개선 현황이 진행 중인데 추진 사항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일치할 수 있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주민분들이 계신데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은 어떻게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저희가 과오납 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영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과오납 환급금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급을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주민세, 재산세 계속 정기분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충당도 하고, 그거 충당하고 나서도 금액이 남았을 때는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으로도 만약에 환급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게 저희가 5년 동안 그 부분을 계속 환급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부분이 5년 동안 환급을 못 드리면 저희가 저희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윤성영위원 결국은 세금을 걷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때 돌려드리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윤성영위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체 중복 가입이 동별로 기준이 또 다 다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윤성영위원 어느 동은 2개, 3개까지 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절대로 하나밖에 안 되는 곳이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동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게 동마다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마다 어떤 주민은 3개 단체, 4개 단체도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아마 의회 차원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어느 동은 1인 1단체를 하는 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인 2개 단체, 3개 단체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이게 어떤 제한의 근거나 예외규정이 있는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성영위원 사실 이게 동에서 보면 한 분이 여러 가지 단체를 중복으로 가입하셔서 생기는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자꾸 소송이 나고 단체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1인 1개 단체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윤성영위원 그런데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거를 시나 구청 차원에서 동에다가 그거를 강제로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각 동장님들이 판단 하에서 동 자체적으로 1인 1단체를 운영하든 2단체를 운영하든 이거는 동장님들 권한인 거로,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동장님들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일단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자료 10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안두회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 자체는 생활 속의 불편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걸 떠나서 경로당 교육이 보면 2025년도에는 세 곳에 75명이었고 지금 올해는 한 곳에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료만 봤을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먼저 이 두 해 실적이 같은 기관의 기준으로 작성된 건지, 이게 교육이 줄어든 건지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 경로당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사전에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2025년도에는 3개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1개 경로당만 신청을 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을 적게 했을까요?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정보화교육은 갈수록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정이고 교육이긴 한데, 이게 교육의 수준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가 접수가 약간 숫자가 적으면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찾아봬서 이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AI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이런 걸 저희가 와서 교육을 해드릴 테니 받으셨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경로당 회장님들은 ‘좋다, 이거 하자’고 좋다고 하시는데 일반 회원분들이 그 경로당을 약간 뭐랄까 놀러 가시고 쉬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교육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두회위원 어떤 회원이요?

아까 찾아가는 강사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정보화교육에 경로당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 좀 하시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회장님들은 좋아라 하세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한테 다시 의견을 구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 일반 경로당에 다니시는 회원분들이 필요없다 우리는 그냥 경로당에 노래교실이 좋고 그다음에 건강체조 이런 걸 더 선호하셔서 이 정보화교육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이라,

○안두회위원 어르신들이 배움에 어려움을 조금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아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부를, 이런 교육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컴퓨터를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아니면 자격증반이나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코딩, 이런 기초교육을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신청하면 교재 배부해서 전문 강사들을 그 현장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제가 교육 내용 중에 다 못 들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안두회위원 아니요. 혹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건 없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안두회위원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게,

○안두회위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게 정보화교육하고 약간 결이 틀리긴 하지만,

○안두회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를,

○안두회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향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찾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다음에 뒷 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정보화교육장 현황 6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일동 포함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안두회위원 다른 동들은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이동, 사이동, 본오2동, 월피동,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안두회위원 그러면 이 동에서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거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일동에는 AI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AI 전문 배움터가 있거든요.

○안두회위원 일동만 AI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교육을 한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장에 보면 제가 소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고 2026년도 668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산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동에 AI 배움터라고 과기부에서 이 센터를 전국에 몇 개소 만든 건데 시범적으로 안산에 만든 건데요.

이 운영비를 도하고 우리 시하고 9대1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오픈을 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2천만 원이 별도로 반영이 돼서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장에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은 2025년도에는 아홉 곳 그리고 열 곳으로 늘려졌다, 맞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인원은, 교육장소를 늘리는 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일단 개소수는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해마다 10명, 12명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이 해마다 약간 수치가 변동이 있어서 그 이용자 현황도 조금씩 줄지 않았나.

○안두회위원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면 홍보를 잘 하거나 아니면 교육체계를 바꿔서 전년도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 약간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사업,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25년도에는 88대, 2026년도에는 1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자로 표시된 이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제로라는.

○안두회위원 아예 없다고?

○안두회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2026년도에 개인 신청은 제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실제 보급이 없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이 사항도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보급을 하는 사항인데 2026년도에는 개인이 이 사랑의 PC 보급 신청을 안 해서 제로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여기 PC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의회 자료 찾아보니까 PC를 받은 뒤 인터넷 비용이나 사용법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적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어떻게 사용,

○안두회위원 그러니까 PC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터넷 비용이나 사용법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로 어떻게 보강이 되어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게 저희가 PC 보급하면서 인터넷,

○안두회위원 PC만 딱 그것만 끝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안두회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왜냐하면 인터넷 회선비용 이런 부분 월정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일단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감사자료 페이지 1063페이지고요.

저희 지금 과오납 내역이 있어요. 원인별로 나와 있는데요.

25년도에는 12개월이고 26년도에는 7월 31일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유민희위원 그런데 25년도 거를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는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183건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환급이 되었던 것 같고, 26년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납세자 권리구제가 122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비용은 환급 발생액은 굉장히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구제라고 함은 인용된 그런 원인을 파악이 되셨을까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상반기에 거기 보시면 납세자 권리구제 해가지고 49억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그게 저희가 농어촌공사 재산세 관련해서, 토지분 재산세 관련해서 42억 정도가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한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납세자 권리구제가 결국 인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의 이번 권리구제 사항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 동안을 저희가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세심판원, 그래서 불복을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의 방향이 조금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판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토지 자체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 사업 토지로 보지 아니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봐서 사업 토지로 해서 이 부분을 유지로 인정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 5개년도 것만 이거는 환급이 가능한 거고, 그 이전 거는 저희가 환급은 법상 안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 부분을 부과 징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부과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25년도에도 7억 5천이잖아요. 약 7억 5천이라는 돈이 환급이 결국은 됐거든요. 권리구제를 통해서, 인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수는 줄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커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금액이 크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급이,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예, 환급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감사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아까도 이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보면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이렇게 다 보면 관리소홀이 많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어쨌든 이게 도로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상록구 전체 권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관리하는 데 업무량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복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상 금액이 환수된 게 좀 많아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법, 가족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환급 금액이 많은 게 있는데, 재정상 이런 게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기획행정 자료에 보시게 되면 143페이지에 있거든요.

회수, 환급추징, 회수 이런 게 있는데 감사관에서 진행했던 건데, 환수된 것도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떤 부분이,

○이재복위원 각 동을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와동, 백운동 해가지고 있는데 환급추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수도 있고, 이게 환급추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이동장 박옥란 이동장 박옥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동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과태료 주민등록법상 지연하거나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일할계산이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날짜 수정해서 잘못된 거는 환수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에 도로교통과에 보게 되면 감사관에 정산소홀이라고 환수가,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도로교통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재복위원 이게 상록구청,

○위원장 박은정 그래도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소관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중개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이라고 해서 운영 철저라고 해서 116페이지, 117페이지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민원봉사과장 김병제입니다.

○이재복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저번 행감에서 안전전세관리단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포함하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직책을 맡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위탁해서 선발을 했고, 관리단원 중 불법중개행위 적발 또는 행정처분시 임원 직책과 관리단을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변호사를 위촉해서 좀 더 공정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합동지도점검시 보안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불법행위점검은 공무원만 실시하도록 하였고, 관리단 역할 부여는 최소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불법행위라고 하면 어떤 게 대체적으로 있을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불법중개행위를 한 자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한다든지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금지행위 및 벌칙 같은 행정처분 사항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이재복위원 지금은 혹시 전세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작년이나 그 전보다는 좀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신고를 직접 해야 되는데 보통 경기도나 그쪽으로 신고를 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우리 구정 홍보도 있나요? 구정 홍보 따로 계획하고 계약했거나 혹시 나가는 게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언론사 홍보하는 거.

○현옥순위원 언론사 홍보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영상제작 이런 건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언론사 홍보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일간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인터넷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일간지하고 지방지에.

○현옥순위원 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인터넷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인터넷 신문사도 하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인터넷 하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한 14개 언론사에.

○현옥순위원 14개네요. 그럼 많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산은 한 1190만 원 정도.

○현옥순위원 예산에 비해 언론사 종류는 많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홍보해 주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때그때 언론사에 맞게끔 저희가 시안 만들어서 언론에 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언론사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또 구청장님께서 공보관 출신이시라 언론인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아마 홍보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우리 구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운영되는 시도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고 시에서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시에서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하고 별도로 우리 구청 전체로 들어오는 민원이잖아요. 악성민원 같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있었나요? 최근 1년 동안이라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보통 특이민원들은 청장님실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특이민원이라기보다 부서에서 어쨌든 저쨌든 이게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억지를 쓰시는 민원인들이,

○현옥순위원 동에서도 올라가는 민원들이 구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13개 동에서 혹시 구청장님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 같은 게 있었나요, 보고 받은 게?

○상록구청장 박종홍 저한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종교시설 주변 휴일에 일요일에 주정차 단속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노점상 본오동 지역하고 상록수지역 일부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특정 민원인이신데 거의 상록구 전체를 살피시면서 불편한 부분들 이중주차라든지 또 가로환경에 파손된 시설물 또는 어떤 보호 안내 시설물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래서 주기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옥순위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도.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현옥순위원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그런데 일요일은 그게 종교시설 그런 예배든 특히 대형교회 주변인데,

○현옥순위원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주말에 한 번이잖아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그렇죠.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건 저희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다행히 상록구는 그런 거는 특이민원이지만 악성민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함을 구청장님한테 호소하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는 가끔가다가 우리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그런 악성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가 13개잖아요, 상록구가?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 초임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교육은 충분히 본청에서 해서 내려보냈겠지만 그래도 앞 전에 오전에도 감사를 했지만 환급환수율이 조금 동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나름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라든지 교육을 잘 해서 그런 환급환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요즘도 친절교육 수상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민원봉사과에서.

○현옥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어떻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진행되고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매월 친절 으뜸이를 선정해서 상패와 포상금 다온화폐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절사례를 발굴하고 포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친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 반응은 좋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좋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물론 이 공무원들이 순환을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내에는 또 다시 그런 친절공무원 상을 받는 건 기간 제한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3년이든 5년이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우리 요즘 워낙 재난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재난이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재난 대비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모의훈련이나 아니면 회의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화재 모의훈련은 지난번에 했고요. 1년에 두 번 이상 화재훈련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에 두 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실제 훈련처럼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한 번은 자체 훈련으로 하고 한 번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항상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보호를 받고 서로가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세무과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중에 과오납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했는데, 저는 1069페이지 정리보류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은데요.

사후관리 방법은 그냥 단순 이런 재산이나 금융 연 2회 이상 조회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분들이 재산이 되면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연 이상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부러 뭐랄까 등록이라든지 표시 안 날 수도 있잖아요, 2회 이상 이런 거를 한다고 하지만, 조회를.

조회 안 뜨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조회 안 뜨게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런데 저희가 거의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금이나 이런 거를 실물로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되고요. 가상화폐까지 요즘은 하니까요.

○현옥순위원 다 된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현옥순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감춘지 어디다 이렇게 몰래 숨겼는지,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금이라든가,

○현옥순위원 예금은 저는 말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급여라든가 예를 들면,

○현옥순위원 동산 같은 거, 부동산 말고 현금 이런 거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거는 예를 들면 금액이 고액 금액이다 그러면 저희가 압수수색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했는데, 그러면 이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5년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현옥순위원 5년 후 버티면 안 내도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아닙니다.

5년까지는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채권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일단 정리보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조회를 해서 예를 들면 예금이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어떤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는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복귀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5년 이후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어요. 종결은 그럼 언제까지,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종결은 안 합니다.

○현옥순위원 종결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현옥순위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추적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렇죠, 그렇죠. 사망하면 상속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연결은 되지만 어찌됐든 본인과 관련된 그런 것은 그 종결시한은 없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정리보류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일정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다시 복귀를 시켜서 체납처분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여기 지금 보면, 징수실적을 보면 정리보류 부활 징수액이 커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15억인가요? 정리보류,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15억, 예.

○현옥순위원 15억이고 지금 7월 30일까지 기준도 6억이 지금 넘는데.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하는 건 물론 잘 알죠. 알지만 또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사람 위에 뭐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못하고 또 그런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도 다른 그런 체납관리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런 부분들은 정리보류 한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공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징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럼 우리 시의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을 해야 될 경우 그 절차가 간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착오로 인해서 어찌됐든 우리 시의 공무원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다 쳐요.

그런데 많이 오고 가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간편하게 해서 다시 환급할 수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의 이 환급금액이 많기는 해도 소액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액이시라서 전화만 하셔가지고 본인 계좌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전화로도 본인 계좌 확인해가지고 환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거의 다 소액이라고 보면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거의 다 소액이고, 아까 유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 상반기에 환급액이 굉장히 42억 정도 농어촌진흥공사,

○현옥순위원 금액이 크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거는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판단을 할 때 이거를 사업으로 볼 것이냐, 비사업으로 볼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부분은 사업성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봐달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받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5년 거를 그 재산세를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큰 금액이 나갔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도 있잖아요.

5년 동안의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해드리는 바람에 금액이 컸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그렇게 소액이 됐든 큰 금액이 됐든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 그 절차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최대한 시민들,

○현옥순위원 그거를 저는 감사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1051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3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완료가 8건인데 현재 추진 중 하나 빼고 공공주택지구 하나 빼면 6개 남으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보통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떤 민원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필지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일제시대 때 보통 수기로 측정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산시스템에서 기입을 했을 때 척도가 1만분의 1, 2만분의 1로 하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걸 키우다 보면 실질적인 토지 경계가 불부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한 개 지구마다 저희가 건건지구 또 수암지구 이런 식으로 매년 한 개의 지구씩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적불부합지구 22개가 어떤 민원이나 분쟁 해소가 많아서 특별하게 선별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진행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일단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소유주분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한 3주 정도 점검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지적재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앞으로 3기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왜 빠지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지금 1년 국비 예산이 불과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지구밖에 할 수 없어서 계속 해마다 수암지구, 건건3지구, 또 2027년에는 사사6지구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이 범위가 더 많이 받게 되면 신도시 지구도 더 할 예정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건3지구, 건건동 940-1번지를 아까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걸로 측량이 되는 건가요? 도로더라고요, 큰 산업도로 쪽 맞은편 쪽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일단 저희가 2026년 9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건건3지구에.

그래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로 보내서 소유자분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서 실제 측량과 현재 자기 공부상에 돼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가 떨어지면 나중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순으로 사업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일반 개인이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 전에는 측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 측량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돈 들여서 개인적으로.

○윤성영위원 네, 개인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우스나 건축물들이 시 땅을 넘어가서 사용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생기면 하우스나 건물 같은 거를 쉽게 말하면 부수게끔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사용료를 받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일단은 경계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 토지가 불부합하다 그런 부분에 이의신청도 받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13개 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 시기가 됐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어쨌든 제 질문은 불법 사용에 대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윤성영위원 그 부분이 대부가 되는 땅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테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안두회위원 저도 윤성영 위원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감사자료 1052페이지요.

지적기준점(도근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자체가 시민들에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측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5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난해 보니까 기준점을 101점, 그다음에 재설치 하고 21점을 신규로 했습니다. 맞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게 2026년도 토탈 보니까 580점에 대한 측량검사를 전체 다 완료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정비한 기준점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일단 이게 궁금하긴 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조사에서 확인된 기준점의 상태와 정비 결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우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5년부터 2029년 5개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록구 내 지적기준점은 총 3,627점인데 현재 작년에는 122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올해는 측량 성과 검사 완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2026년 기준 580점은 한국토지정보공사 안산지사에 이것도 똑같이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똑같이 아까 지적재조사처럼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교부도 해서, 왜냐하면 그게 맞다 안 맞다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측량 성과도 고시해서 이걸 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보면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자체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자체 조사를 하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이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자체조사 실시는 저희 지적팀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팀이.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 장에 보시게 되면 미완료 8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거는 어떤 쪽일까요, 8지구?

지금 자료상에는 조금 보기가 힘든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지적재조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벌터2지구, 그다음에 청곡지구, 용담지구 이렇게 쭉 18개 지역 중에 2025년도까지 수암지구까지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2026년도, 2027년도에 건건과 사사6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지구는 사업비가, 아까 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2천만 원 내이다 보니까 1년에 한 개밖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받게 되면 1년에 2개, 3개 지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총 사업예산이 7억 2,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2천만 원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예산 안에서 범위 내에서 실시했던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총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이게 전체 국비이긴 한데 1년에 2천만 원밖에 쓸 수 없다? 맞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국비를 그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시비는 없습니다.

○안두회위원 시하고 도하고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안두회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떤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매칭은 없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저희도 계속 행정조직상 또는 사업 예산을 요구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시청하고 양 구청까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일괄 관리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부분에서 구청 안에서는 이거를 따로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안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때그때 유지보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시청 정보통신과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계속 유지보수든 아니면 개선이든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이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용이 계속 구청에서 나가나요? 시청에서 나가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시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시청에서 다 비용이 나가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 혹시 이거 화면이 띄워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예를 들면 주민센터 광장이라고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산동,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다 있잖아요.

지역 행사를 보면 행사 축제 이게 있는데 안산동이라고 치게 되면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달 행사가.

전혀 이거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 동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사실 전체적으로 이거 보게 되면, 지역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안산시의 주최적인 행사만 떠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 소관의 각 동의 행사가 떠줘야 되는 건데 이건 시의 행사만 다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동에 뭘 클릭을 해도 전혀 활용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각 동에 이번 주 토요일도 그렇고 행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홈페이지에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러면 동에서 전혀 여기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다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개선돼서 그때그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것도 조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공통자료 34페이지고요.

저희 불용액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40만 원에서 10만 원만 집행이 됐고 30만 원이 불용인데, 혹시 저희 주민참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사가 따로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잠시만요.

그 부분은 아마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라고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저희가 집행 미사유가 그럼 혹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상 공사는 있었지만 저희가 실비가 적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게 감독관 1명당 조례에 2만 원으로 실비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솔직히 각 부서에서 해마다 예측이 어려워서 원래는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측이 안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이 정도 40만 원 정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이 관련된 공사가 개수가 이 1개 공사만, 본오동 일원에 농로정비공사 하나만 실시를 해서 이게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지역 공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더 불편한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감사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추가 감사가 있으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윤성영 윤성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정지원과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박은정위원 체납세 현장징수 해가지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세우셨어요, 100만 원 정도.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불용액.

○박은정위원 네, 100% 불용액이 있다라는 거는 피해사례가 미발생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전에 보면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피해사례가 지금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그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나사를 풀 때 약간 차에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체납차량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차량에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사전에 영치하기 전에 그런 걸 꼼꼼하게 그 차량의 상태를 촬영을 해 놓거나 확인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확인을 하는데 주차장에 오래 방치되었다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나사 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차량을 견인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피해 때문에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견인하지 않고 바퀴에 체인으로 이렇게 감아놓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체납차량에 대한?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차량 공매를 위해서 와~스타디움 공매장에 차량을 이동시켜 놓는 그런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동에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까지 또 담당하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물품은 동에서 하고, 공사 시설물 관련된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물품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천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공사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동일합니다.

○박은정위원 수의계약이 과장님 일반하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하고 우대기업은 틀리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5천만 원까지.

○박은정위원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2천만 원 이하라는 거는 2천만 원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부가세 200만 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가세 200만 원은 별도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제가 감안해서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통자료 104페이지요.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실 환경개선공사 전기예요. 전기공사 이거 사업비 얼마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1631만 2천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전기.

○박은정위원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실 환경개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2688만 원.

○박은정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수의계약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성보전설이 여성기업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가 2인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좀,

○박은정위원 이게 2인 수의계약이었어요? 제가 지금 공통자료 확인했거든요.

과장님 이거 2인 수의계약 맞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조달물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 이게 냉난방기 구입을 한 사항이 있어서,

○박은정위원 그래서 2600까지 관급자재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전기공사 하면서 냉난방기를 새로 아마 3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열기구도 포함되어 있고 냉난방기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인은 아니잖아요? 1인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1인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인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05페이지요.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도 시설물 보수공사 4788만 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4700만 원인데 수의계약 1인 계약으로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여기도 청사 누수공사하고 옥외 데크 아마 부식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구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물품으로, 그러면 공사에 물품까지 포함을 해서 1인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서 상록구 구청사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4억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는 왜 수의계약 1인 견적임에도 불구하고 4억이 넘는데 여기에 왜 4억 넘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법률에 의거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 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제한이에요, 여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여기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보면 정비용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에요.

폐기물 처리 용역도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1024.

○박은정위원 네, 1024페이지.

제한경쟁입찰을 한 사유가 뭐예요? 3번, 4번, 5번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건 아마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제한경쟁입찰로 붙인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제한경쟁입찰은 언제 진행하나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언제라 하시면,

○박은정위원 부서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제한경쟁입찰을 붙이나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건 부서가 회계팀에 요청을 하면 그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질문했던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제한경쟁 3개 건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제가 앞서서 질문드린 거랑,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청소용역하고 부곡동,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20번 상록구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용역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327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수의1인계약인데 3천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일반기업에 이렇게 3천만 원 넘게 1인수의계약을 주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것도 아마,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 1인계약 2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인계약으로 진행한 사업에 한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를 고려해서 부서가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고려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해서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이런 수의계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은 쪼개기식, 제가 지금 궁금한 게 1030페이지요.

지금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제설작업용 중기 덤프트럭 임차 건이에요.

도로교통과에서 하긴 했지만 이게 여섯 군데 나눠서 지금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현진건기라는 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현진건기 해가지고 입찰하신 분들의 이름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회사는 다 똑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계약자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덤프트럭이 1인으로 입찰을 해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계약자 명이 없었다고 하면 회사명만 봤을 때는 이 수의계약에 이게 쪼개기식 2천만 원 이하로 나누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제설 관련돼서 저희가 상록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6개 권역을 일시에 12월 30일날 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명은 현진건기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본 위원이 계약명을 보니까 계약자가 회사는 같지만 계약자가 달라서 미루어 짐작해서 덤프트럭을 임차하시는 분이 각자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미루어 짐작을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첨부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무인발급기 상록구는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2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8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세 군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한 열 군데 되네요, 과장님 자료상에 보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그렇습니다. 열 군데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본오3동, 월피동, 반월동, 성포동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스타프라자, 상록수역 광장, 반월역, 한대앞역, 사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이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다 상이해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박은정위원 상이한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내리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청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농협 수암지점은 09시부터 17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설치 장소에 따라서 운영 현황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든지 행정이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고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적어도 한 10시, 보니까 11시 50분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은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늘려주셨으면,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운영시간을 24시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성영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단원구청장 김민

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세무1과장 우병춘

세무2과장 신운호

와동장 한복수

고잔동장 이인희

중앙동장 최미라

호수동장 김미정

원곡동장 김충식

백운동장 이영란

신길동장 이태주

초지동장 황병노

선부1동장 박은혜

선부2동장 김민정

선부3동장 한승혁

대부동장 홍석재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로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실천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시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그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110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업무 및 평가·점검자료를 간소화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직장어린이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서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직장보육시설 나이별 정원조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반면에 만 3세 이상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보육 수요와 그 추세를 반영하여 연령별로 반 구성과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마련」 사항입니다.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친절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3명씩 「친절한 단원인」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무향상 및 개인정보 교육을 구청 주관으로 연 1회, 부서·동 자체 교육은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보상을 지속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철저」입니다.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안전전세 이행 점검 및 참여 독려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을 유지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없도록 방지하겠으며, 관리단의 참여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5년 상·하반기, 2026년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합동 지도·점검 및 중개업자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2026년 시 주관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와 교육의 적극 독려로 중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21쪽입니다.

「각 동의 전기시설 및 엘리베이터 점검 철저」입니다.

각 동별 매월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점검표를 활용하여서 점검 필수 항목 확인 및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분야별로 전문 안전관리대행 용역 수행 시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서 시설현황 확인 및 지적사항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단체관리 철저」입니다.

단체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장단 회의 및 동별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계속해서 각 단체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심하게 단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재복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용역 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용역 계약이요? 몇 쪽이신지.

○이재복위원 1081페이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081페이지요?

○이재복위원 예, 1081부터 1087까지요.

여기 수의계약이 1인이 상당히 많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1인수의계약 견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이재복위원 그런데 1인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업체만 사실 2인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이하는 지정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재복위원 견적은 다른 비교 견적 같은 건, 다른 데 2인견적 같은 견적은 안 받으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각 부서에서 거기서 검토를 다 하고 저희한테 계약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너무 수의1인견적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재복위원 이거는 개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만약에 2인견적이나 경기도권으로 주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걸 풀게 되면 우리 지역 우리 업체가 선정되는 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사업자가 선정돼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인 것도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관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기업이요.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 저희는 사실 안산에는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기 때문에 수의1인견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업체가 공사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내 업체도 사실상 1인 여기에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또 관내 다른 동일한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재복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견적을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너무 1인만 하는 부분이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따로 안산시 수의계약 총량제로 해가지고 25년도부터 그 전년부터 했었는데, 안산시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계획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또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순환계약으로 해서 계약 관서별로 해서 동일업체 연속 발주 불가하고, 제한 없이 제한 횟수나 이런 거는 25년도부터는 그건 삭제가 됐는데 계약 금액 기준이라고 해서 공사 8천만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5천만 원, 그 계약 금액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의1인견적을 했어도 이게 공사 청소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그렇게 했을 때 횟수 제한보다도, 25년도부터는 횟수 제한은 없어졌고 금액에서 몇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수의1인견적으로 해서 배분해서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 어디 업체 같은 경우를 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반복된 업체를 떠나서 그 업체만 이미 정해져서 그 업체한테만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업체별로 나눠주고 있지, 어느 업체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감사자료 1107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아랫말지구와 그다음에 한사위1지구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찍 마무리가 됐을까요, 계획보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사업 추진하는 경우 한 1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 지구별로의 약간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보통 감안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경계에 대한 이해나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저희가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그때 최초로 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나누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그때 2012년도에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불부합 조사를 다 한 상황에서 지구를 그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가 대부분이에요. 32지구가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시계획 예정지구 이렇게 설정된 것부터 해서 동의서도 징구를 받고 그다음에 측량, 경계 협의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다 경계 결정이 되고 나서 조정금에 대한, 만약에 땅이 늘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이 징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이 줄어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두회위원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약간의 이의신청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통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구에 보면 32개 지구 중에서 1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한사위2지구를 포함하면 지금 14개 지구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지구를 언제까지 착수,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19년 동안에 이 32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한 지구당 보통 한 1년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30년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자료를 또 보니까 조정금 예산을 크게 편성했다가 연말에 대부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보통 조정금은 이만큼 발생을 하겠다 해가지고 추계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 지구가 끝나고 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그 차이가 징수가 많이 될지 우리가 납부가 많이 될지 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이 적게 나온 상황입니다, 한 건 정도.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사위1지구에 보면 보도 자료에는 8만 1,171㎡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8만 763㎡라고 조금 이게 다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자료를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 추진현황에 대한 80,736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2026년 3월 17일날에 자료에 보면 이번에 완료된 한사위1지구에 110필지 8만 1,117.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안두회위원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일제조사를 정확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과 예산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난해 의회에 설명한 총사업비가 약 2억 6,200만 원인데 이번 자료에서는 3억 2,29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획이 변경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우리가 기준점을 할 때 망실률을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망실률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한 2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8% 정도로 이렇게 망실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설치를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조금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조사 물량이 올해보다 적은데 예산은 그 4배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실률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를 하고 재설치하는 대상이 364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설치는 90개밖에 못했고 미설치가 274개인데 이거에 대한 설치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상우위원 1083페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084페이지요?

○이상우위원 연번 25번, 26년 단원구 동물사체 처리업무 용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단원구에만 있는 건가요?

이거 계약 보니까 상록구에는 없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혹시 몇 번?

○이상우위원 25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25번이요?

○이상우위원 1083페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083페이지에 25번이요?

○이상우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25번 단원구 동물사체 처리업무 용역.

○이상우위원 처리업무 용역,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동물사체 처리 용역 이게 도로변에 동물 고양이라든가 개 사고 났을 때 사체 치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신고를 하면 이분들이 가서 치우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죠. 이게 야간 24시간, 그러니까 그게 발생이 됐을 때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이상우위원 어디로? 구청으로 신청을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구청이나 시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업체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으니까 그 사체 치울 수 있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에는 없는데 단원구에 이게 있는 게 보면 주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도로변에서,

○이상우위원 도로인데 어디 도로?

상록구에도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습니까?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상록구 9번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주는데요.

저희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저희 행정지원과로 계약 의뢰하면 저희가 계약해서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86페이지 66번, 2026년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에 관련,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66번이요?

○이상우위원 네.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몇 년도부터인지 그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자료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용역, 그 시점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청소하는 거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보면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임목을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리 비용이라는 게 따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수를 정비할 때 그 처리 비용은 또 따로 이건 또,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그거는 도시주택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요.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할 때 구청이 여러 과가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주로 감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현옥순위원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했을 때 반 구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추진완료라기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정원 현원만 보고 이 반 구성을 제대로 해라라고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0세나 2세 이런 아이들이 영유아 위주로 반 구성을 하고 만 3세 다섯 살 이상이 넘으면 6, 7세는 당연히 어린이집에 안 가고 유치원에 보내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지 않더라도 원장에 대해서 이 직장보육시설만큼은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저는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단순 그냥 출산율 저하 이래가지고 추진완료하라기보다는 원장님하고 직접 소통하시고 이런 추진완료를 하신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직장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반은 미달되지 않고 계속 충족이 되고 있는데 3세반, 4세반, 5세반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는 지금 대기자도 있잖아요. 반 구성이 그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미리 충원해 놔야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여유 선생님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다섯 살이죠. 만 3세 이상은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직장보육시설 시청은 그래서 인근 아이들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구청은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청하고 상록구청, 단원구청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83명 정원에 지금 68명이고, 반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많이 미달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이런 운영의 자율권을 주셔야지 그냥,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진완료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어린이집하고 잘 협력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인건비 1명 차이고 아이는 2명인데 사실 운영비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죠? 딱 육안으로 봐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차이는 그럼 인건비 차이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앙동이요.

중앙동장님.

○중앙동장 최미라 네, 중앙동장 최미라입니다.

○현옥순위원 127페이지 공통자료요.

2026년 중앙동 쾌적한 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1342만 원 세우셨죠?

○중앙동장 최미라 네.

○현옥순위원 집행잔액 그대로 1342만 원 있거든요.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잡초제거.

○중앙동장 최미라 죄송합니다. 지금 9월에 다 완료됐거든요.

○현옥순위원 6월달에는 계획이 없었고?

○중앙동장 최미라 6월말에 시작해가지고 9월에 다 종료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곡동이요. 129페이지 원곡동장님.

○원곡동장 김충식 네, 원곡동장 김충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 집행잔액이 93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입찰 아니잖아요?

○원곡동장 김충식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원곡동장 김충식 이게 지금 감사 작성 기준일이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계약금액은 2800인데 8월까지는 1800만 원 정도 나간 거고요. 앞으로 넉 달 동안 나갈 돈이 있는데,

○현옥순위원 아, 31일까지?

○원곡동장 김충식 네.

○현옥순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길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길동장님?

○신길동장 이태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같은 회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남았어요.

신길동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길동장 이태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초작업 보통 7, 8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3회 정도 세우잖아요.

지금쯤 우리 단원구청님 얼마 전에도 제초하셨듯이, 제가 민원 넣어가지고.

지금 상황도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자라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구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과장님 계속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상록구에도 앞전에 질의했는데 우리 단원구청도 그런 비상대비 재난, 화재, 정전에 관련돼서 미리 사전훈련, 모의훈련 다 여기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저희도 2회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25명 정도가 동에 단원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예방캠페인을 넘어서 합동지도점검도 같이 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과제 이행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의 지도에 대한 설명 정도 그 정도고, 만약에 개인정보의 접근에 관한 그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접근할 수 없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신고현황 중에 수사의뢰로 넘어간 건수도 제법 있습니다.

이 수사의뢰 내용이 중한 내용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등록하지 않고 중개행위 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무등록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수사의뢰 되고,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예요.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삭제 안 하는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태료 건이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은 건수가 그거입니다.

○현옥순위원 과태료 정도고, 그다음에 그런 건은 아까 제가 말한 안전전세관리단들이 방문해서도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방문해서 그 교육이나 어떤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그렇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에 대한 중개사들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해서 그런 동참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한 건수도 발견할 수 있죠? 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거기서 등록이나 이런 사항에서 신고 건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저희가 보통 불법중개 근절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랑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없었어요,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한 건씩 발생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있으면 일단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이거는 토지정보과.

○현옥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맞아요. 경기도랑 해서 국토부 쪽으로 해서 국토부에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어때요? 많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현재는 작년,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 올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현옥순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특히 청년 피해가 작년에 감사했을 때는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우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해서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많이 계도를 하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교육도 하지만 별개로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계도를 하니까 효과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럼 25명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무료예요, 아니면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고 무료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봉사 차원으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자격증은 있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현옥순위원 부동산 중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관리단 임원진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보니까 고발 수사의뢰한 건도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이것도 위의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고발 수사의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옥순위원 그 내용인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무등록,

○현옥순위원 행정처분하고 불법중개행위 신고 현황하고 그럼 수사의뢰한 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과태료 내용은 다를 수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주로 과태료 내용도 아까 신고 표시광고 거의 다 그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그다음에 폐업신고라든가 고용인 미신고 같은 경우에, 고용인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서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건입니다.

○현옥순위원 업무중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는 6개월, 1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건 내용마다 약간은 틀린데요.

업무정지는 보통 1년 이내의 과태료 부과 처분 2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되고, 그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보증이 있습니다, 보험.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업무정지 들어가고요. 그거는 사안마다,

○현옥순위원 업무정지를 혹시 과태료로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그렇죠?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업무정지 그 기간 동안에 과태료로 이렇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과징금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현옥순위원 그거는 대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문을 닫지 않고서 과징금은 내지만 운영은 계속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유민희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121페이지인데요.

각종 전기시설 및 엘리베이터 점검 철저 관련해서 처리결과 또는 향후계획에 전기, 소방,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은 수시 점검을 하겠다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각 동에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소방, 전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전문용역과 담당직원이 동행하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직원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 직원일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각 동에 청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있거든요. 행정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외벽에 균열이라든가 탈락이라든가 박리 이런 부분, 아니면 균열이 있거나 파손이거나 미끄럼 방지 이런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업무 외의 사항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회계업무를 보기에도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회계업무 담당자가 건물관리의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의 청사관리팀에 기술 파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산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런 체크리스트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 피드백은 없는데, 하여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랙이 갔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신축 같은 경우는 요즘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은 신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하자보수기간도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청구를 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런 사항도 하자보수기간 안전진단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하위등급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재건축 추진 의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회계담당자들이 일단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래서 너무 동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회계업무만 보기에도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부담되는 일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세무1과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네, 세무1과장 우병춘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위원회 자료 1119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원인별 과오납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은 납세자 권리구제죠. 거기에 726건으로 약 50억 정도의 환급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자 권리구제는 451건으로 약 92억 정도의 환급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구제라고 하면 어찌됐건 불복하셔서 심판이나 이런 거를 청구하신 거고 인용이 돼서 결국에는 환급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권리구제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의신청, 소송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금액이 컸던 이유는 취득세에서 고액 건이 2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중에 1건이 47억 6천만 원짜리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단에 신축한 공장인데요. 국가산업단지에 신·증축 공장은 취득세 감면을 해 줘요, 전액.

그런데 이분들이 올 신고납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 몇 억을 납부를 했었는데 그걸 그러면 처음에 감면 신청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은.

그런데 이분들은 먼저 납부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 3년 내에 공장을 신·증축을 해야 되는데 3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이분들이 먼저 환급을 해 달라, 그렇게 다툼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과세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유는 아니고 이쪽에서 먼저 신고납부를 한 다음에 차후에 경정 청구 해가지고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경정 청구인데 그러면 이건 납세자 착오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행정기관 착오가 아니라고 하면.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그런데 그것은 다툼소지가 있어서 조세심판원까지 심판청구를 갔던 사항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구제에는 어찌됐건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이용이요?

○유민희위원 인용이 되는 경우, 결국에 또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 이 큰 금액뿐만 아니라 소액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소액도 많죠. 소액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급여 근로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환급 이런 게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권리구제에서는 아니고요.

그거는 국세 경정이라든지 권리구제나 소액은 그렇게 작은 건은 없습니다. 금액이 큰 규모가 있어야 권리구제를 어떤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지 소액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25년도와 26년도에 다 행정기관 착오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권리구제를 통해서 환급된 비용은 굉장히 과도한 금액들이 지금 환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예.

○유민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심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큰 금액들에는 한 번 더 법률검토를 거쳐가지고 올바르게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하는, 부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저희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납세에 착오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납세자분들께서 연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 취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우병춘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청 세정과에서 세무조사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보통 취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취득과표신고를 책정함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일반 납세자들은 모든 공사비용을 다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그런 표준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찾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중에 선납을 했는데 도중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먼저 찾아줍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IP전화기 구입을 하셨어요, 30대.

○단원구청장 김민 네, 30대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IP전화기는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구입하셔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25년도에 한 건데요. 예비품으로 확보 차원에서 구입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비용품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예비품으로요.

○위원장 박은정 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교환해줘야 될 게 있는데 교환을 못해 주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예비 비품으로 사전에 구입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30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내구연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얼마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내구연한 7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10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7년.

○위원장 박은정 7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교체에 대한 부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저희 단원구청에 IP전화기가 718대가 있고요, 구청하고 동까지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P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감사라든지 필요로 할 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예비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적재적소에 교환하기 위해서 예비로 사전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122페이지 보시면 통합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게 밑에까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26년도 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입찰잔액인가요, 집행잔액으로 표시하신 거는?

26년 단원구 통합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용역하고 밑에도 통합청사 승강기 집행액에서는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했고,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렇다면 입찰잔액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입찰잔액이 아니고요. 입찰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아직 9월달, 10월달, 11월달 나가야 되는 그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그러면 더 사업비가 추진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앞서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이 다 100% 집행잔액처럼 남아서 마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행정지원과처럼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비교하느라고 말씀은 드렸고.

와동 동장님.

○와동장 한복수 네.

○위원장 박은정 제초야 9월에 사업이 끝나니까 아직 사업비가 지출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지는 걸로 보여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와동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1천만 원인데 아직 여기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 지금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하신 건가요?

○와동장 한복수 이 부분도 자료 낼 당시 기준 시점으로는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현재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에 동장님 저희 계약 일자가 8월 21일로 되어 있잖아요?

○와동장 한복수 네.

○위원장 박은정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계약금이나 착수금, 공사착수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주나요?

○와동장 한복수 현재 동에서 계약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준공 후에 잔금으로 해서 지급되고요.

저희가 선급금 같은 걸로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 그렇구나.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연계해서 양 구청 모두 그래요.

행정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비는 용역할 때 계약금액을 계약 일자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 고잔동도 포함해서 그렇고,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매번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용역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돼서 연금보험이라든가 4대보험 준공 정산할 때 그 금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동 같은 경우는 도로변 잡초 제거 사업이 일부는 집행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건 모든 동이 이렇게 잡초 제거나 이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통일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는 일부 4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와동 같은 데나 다른 고잔동 이런 데는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급하겠다 해서 100% 지급이 안 돼 있고, 약간 이게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 글쎄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상에는 100% 불용액 처리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에 이거 자료 작성할 때 어느 정도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예, 민원봉사과 송은선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봤어요.

계량기 정기검사 4명을 올해 채용을 하셨어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4명을 채용하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몇 개나 계량기를 이분들이 검사를 하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저희 단원구가 2,001개 정도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그러면 오류가 발생되는 계량기는 폐기 처분하시나요?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 자리에서 사용중지 스티커하고서 붙이고 폐기하라고 저희가 하고요.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수리를 해갖고 오면 다시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무조건 폐기를 하셔야 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검사를 했을 때 불량인 경우에는 폐기로 저희가 인증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폐기를 받았는데 자기가 수리해갖고 오잖아요, 다시.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점검해가지고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 실적도 봤어요, 과장님. 270페이지.

그런데 단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보니까 25년, 26년 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25년에는 당초 여성의 비율이 한 분으로 계시고 26년에는 한 명이 더 위촉됐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외부 변호사 1명.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원 조정에 대한 민원이 시청과는 틀리게 발생되는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보면 민원이 없다라는 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게, 그러면 꼭 이 위원회는 필요한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장기 미해결되는 민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수인민원에 대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뢰가 올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는 있되,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도 기본적인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그때 해당 부서의 민원이 어떤 부서인가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다시 위촉하는 그런 경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 같은 경우는 외부 법률가 같은 경우는 1명으로 기본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이외에 민원 관련 전문가를 4명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 다른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존치하고 위원회의 기간을 또 늘리고 매번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본의 아니게 상록구하고 단원구 자료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을 봤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페이지 233페이지요.

이게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산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의회의 동의를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 소관 상임위위원회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해당 없는 게 맞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이거는 상임위 동의를 22년도 10월 11일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해당이 없냐면 감사기간에 25년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거는 그때 당시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아니라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냐 안 받냐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상록구도 이렇게 그냥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 해에, 작성한 해에 해당되는 그걸로 보여지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 현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냐 안 받냐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또 하나 실제 점검 정산일이 있어요, 과장님.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약 10일간 정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과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한가요?

짧다고 해서 부실하게 한다라는 건 아닌데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이렇게 검사일이, 더군다나 성과평가까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산일 차이가 엄청 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이거 정산할 때는 일주일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담당자가 정산하면서 그 기간을 3일로 실제로 점검하러 나간 날짜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실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현장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위원장 박은정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과하게 잡았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갖다가 볼 수도 있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실제 점검일, 정산일이잖아요.

현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어쨌든 실제 점검, 정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돌아와서 이 점검을 한 것도 정산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비하지만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게 비교가 되네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런 작성하실 때 상록구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 결산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록구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서 상록구에 비해 저조하다고 제가 그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33페이지 보면 평가 결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몇 페이지요?

○이상우위원 지금 233페이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상록구 직장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희가 결산보고 때 자료하고 이 내용이 다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단원구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이상우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면 학부모다 보면 단원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 단원구청만이 아니고요.

안산시 그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전체를 말합니다.

입소 대상자가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의 공무원들 자녀분들이 여기에 입소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대상자로 해서.

○이상우위원 대상자가 그럼 틀린 거예요, 이 조사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죠.

○이상우위원 아, 틀려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저희 단원구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들만,

○이상우위원 거기 학부모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서 상록구보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상우위원 그 대상자가 다르단 얘기예요? 이 만족도 조사한 대상자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기 전에 청장님, 25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를 보다가 단원구 민원봉사과 친절공무원 사기 진작 및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해서 보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아주 작은 당구장 표시로 2026년 상반기 민원접점부서 대민 서비스 점검 결과 상위 5개 부서 중 단원구가 4개 부서가 선정이 됐어요.

○단원구청장 김민 네.

○위원장 박은정 신길동, 백운동, 고잔동, 단원구 민원봉사과.

○단원구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각 동과 이런 민원봉사과들은 실질적으로 대민 업무를 하는 부서잖아요.

○단원구청장 김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별의별 민원도 많고 오전에 저희가 감사관 때도 시민협력관 민원콜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민원인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 되면 행사가 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동장님들은 3일, 4일, 주말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 왕왕 있는데, 어쨌든 상록구도 고생 많고 단원구도 고생이 많은데 곧 저희가 또 겨울철이 도래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폭설도 내리고 또 늘 비상 상태에 있을 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지적사항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장님, 우리 동장님들 일 좀 많이 주지 마십시오. 고생 많으세요.

지금 각 동 아마 축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네,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장 워크숍도 있고, 지난번에는 체육행사도 있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동장님들, 또 동의 행정팀장님들, 또 우리 동의 관련 직원들이 업무가 그전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잘 헤아려서 잘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장님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정윤성영안두회유민희
이상우이재복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김민
청년정책관이세영
시민협력관이선우
홍보담당관조영일
감사관박순덕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장유경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훈기
상록구민원봉사과장김병제
상록구세무과장김유미
단원구행정지원과장홍기봉
단원구민원봉사과장송은선
단원구세무1과장우병춘
단원구세무2과장신운호
일동장김지연
이동장박옥란
사동장오현갑
사이동장두현은
해양동장유은숙
본오1동장박세광
본오2동장최정희
본오3동장배지홍
부곡동장김은
월피동장김남국
성포동장박은주
반월동장이원현
안산동장박하연
와동장한복수
고잔동장이인희
중앙동장최미라
호수동장김미정
원곡동장김충식
백운동장이영란
신길동장이태주
초지동장황병노
선부1동장박은혜
선부2동장김민정
선부3동장한승혁
대부동장홍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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