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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6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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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세정과장 여종일

징수과장 장윤서

○위원장 박은정 서명서 제출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20건으로, 이 중 18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4쪽, 지방보조금 관리철저 및 심의위원회 대면심의 권고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30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에 따른 반납액으로, 아울러,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101개를 대상으로 집행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면심의 3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보조금 편성을 지양하였으며, 공모사업 안건은 서면심의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5쪽,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업은 축소·폐지하여 세출을 효율화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누락세원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예산의 기능별 균형편성 제안입니다.

기존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신규편성을 지양하고, 이월사업의 추진 공정과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기능별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9쪽, 출자·출연기관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모든 출연기관에 물품 관리 대장 정비와 적법한 불용물품 처리를 강조하는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이 신규 취득 물품을 등록하였고, 안산문화재단 등 기존 출연기관은 사용할 수 없는 노후 물품을 불용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대장 점검 및 정수물품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재물조사 등을 통해 물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50쪽, 한양대병원 유치 진행사항 검토입니다.

지난 1월 한양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사업추진 시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한양대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이민청 유치 지속적인 노력 촉구입니다.

이민전담기구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민전담기구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면 수도권 설치 필요성과 안산시의 입지 타당성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2쪽,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용역에 근거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거한 다수의 공공기관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사항이며, 용역을 통해 민관합동사업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후에 선정된 계획안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시장은 25년 7월 31일자로 모든 상인들의 퇴거를 완료하였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각공고를 통해 최종 주식회사 성산아이엔디에 3,836억 3,4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금년 6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 6일 상인 퇴거지원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8월 18일 3836억 3400만 원이 모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시민시장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2027년 중으로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5쪽, 다온화폐 이용가능 기준액 변경 안내 철저입니다.

24년 8월 다온 가맹점 등록 가능 매출액 기준이 기존 당초 10억 미만에서 12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매출액 10억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된 197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재신청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56쪽, 사회적기업 장기적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협력, 인재 육성, 판로·일자리 지원 등 중장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및 창업지원 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신설 시에는 적극 참여하고,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이어가겠습니다.

57쪽, 특화거리 예산지원 효과성 검토 및 장기적 매출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특화거리 행사 추진 결과 행사기간 매출은 385%, 방문객은 267%가 증가하였으며, 장기적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경영·세무 등에 대한 컨설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중대재해 예방 노력과 교육 철저입니다.

현업종사자 정기안전교육을 분기별 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 16시간 실시하였으며, 현업종사자 안전보건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였습니다.

꾸준한 교육 추진 및 분기별 테마에 맞는 안전보건지도점검 시행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철저입니다.

건설·제조업 현장을 총 2,809회 점검하였고, 4,512건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일괄 채용·배정 시, 안산시민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60쪽, 노동이동자쉼터 조기 개소 추진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을 2025년 8월 4일 조기 개소하였으며, 이동노동자의 편의증진과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비조직화 노동자 직종별 네트워크 사업 확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청소 및 기타 용역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 및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체납 사전 예방 철저입니다.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 강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우수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카카오톡 안내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높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대포차 추적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였고, 부동산·예금·급여 압류와 공매는 물론 미회수수표, 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은 19일날 2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감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62페이지, 비조직화 노동자 직종별 네트워크 사업 확대에 관련돼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몇 페이지요?

○이상우위원 62페이지, 관리번호 25-46.

최종보고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아파트 관리소 종사자, 청소, 기타 용역 종사자의 복지·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고 직종별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사업 내용에 아파트 고용 안정, 노동자 안정 및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직종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숍 추진, 그리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직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및 커피쿠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교육이나 캠페인 개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주택과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고 사업은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이나 관리소에 있는 근무자 또 회계담당자 관련해서 맞춤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가서 회계담당은 또 관리소의 회계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경비노동자나 청소노동자들은 찾아가는 건강진단 같은 거나 또 힐링 워크숍이라고 해서 관외에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 보호 캠페인, 직종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캠페인 같은 거는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근로계약 개선이라든지 휴게시설 확충이라든지 부당한 처우개선 등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성과는 그분들이 지금 아파트끼리 한 102개가 되는데요. 아파트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동대표라든지 얘기하고 이런 대화의 상대도 되고요.

우리한테도 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나 경비노동자들은 매우 좋아하고요.

우리가 힐링 워크숍 같은 데 갈 때도 시청 앞에서 떠납니다. 떠날 때 가보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상우위원 몇 분 정도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한 80분 정도 갑니다. 올해 80분 정도, 아직 안 갔는데요. 11월달에 가는데 한 80분 정도 갑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사업예산 31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워크숍 이런 것들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됩니다.

○이상우위원 된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인데 보면 ‘커피쿠폰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쿠폰 지원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데 모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한테 커피쿠폰을 줘서, 커피에 쿠폰을 주면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좀 앉아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커피쿠폰 지원이 노동환경에 어떤 개선 효과가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요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양사들인데 자택에서 방문해서 4시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어디 또 집에 가기 전에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실 기회 여유를 드리는 거죠.

○이상우위원 돌봄노동자하고 이동노동자가 실제로 임금체불이라든지 휴게공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따로.

○이상우위원 그런 것들은 따로 하고 있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리고 노동상담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센터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가든지, 전화 방문을 해서 다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거기서 상담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이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진완료라고 했고요.

지금 요양사분들은 한 번 그것도 힐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 했고요, 커피쿠폰도 거의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는 건강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 중에 아직도 있고요. 하고 있고, 또 지금 힐링캠프 아까 워크숍은 지금 11월달 중에 2회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상우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45페이지, 지방재정자립도는 도시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정 요구에 ‘행사 위주의 예산편성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행사 축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고 실제 감축 실적은 얼마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제가 금액은 지금 확인이, 23년도에 54개였던 것이 지금은 한 38억으로 좀 줄었습다.

○이상우위원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38억입니다.

○이상우위원 얼마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54억에서요.

○이상우위원 54억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상우위원 그거 줄었고, 그러면 지금 그 추진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 제고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왜 추진완료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5년 단위 그 추계를 보면 우리가 매번 세출은 한 16%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1년도 대비 5년 추계를 보면 세입은 오히려 한 20 몇 %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8.03%.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23%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5년 단위 한 8% 정도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따지면 항상 저희들이 세출이 한 2% 내지 3%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상우위원 처리결과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자체세입 신장률이 4.97% 증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2024년 보면 0.73%에서 너무도 이게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잖아요, 신장률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4.97%라는 게 이게 증가율, 상승율만 재정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세수 증가인지, 4.97%가 지속 가능한 세입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는 세입 추계는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다시피 인구가 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조적 한계는 늘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신규 세원 발굴 실적은 또 얼마나 되고 기업유치에 대한 지방세 증가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세입 현황은 저희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알다시피 그 당시에 소관부서를 2개 부서로 지정을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정 뒤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여종일 네, 세정과장 여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여종일 네.

지방세 징수 환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지방세 세목을 저희 안산시 자치단체에서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자연증가분 정도가 있는데,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공시가격이라든가 주택분 공시지가의 공시가격이 증가해서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저희 지방세 중에서 약 2천억 정도가 매년 징수가 되는데 특별징수분, 그러니까 공단의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받는,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원천징수하는 부분 그런 봉급이 늘어나서 월급이 늘어나서 증가되는 부분 그런 지방소득세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요즘에는 전기차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일반자동차세는 감소하는데 주행분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징수가 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약간 감소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가 감소는 안 됩니다. 매년 한 1% 내외 정도로 해서 몇십억 증가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만족할만한 그런 세출 증대에 비례해서 만족할만한 세수 증대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최종보고서 보면 55페이지고요.

다온 가맹점 실제 재등록 안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온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10억에서 12억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업체에 안내장도 보냈고, 그중에 그런데 보면 재등록이 36점포밖에 안 됐는데, 혹시 이게 실제로 충족하는 업체가 몇 곳이고, 그중에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자료로 다시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낸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그 기간 중에 다시 폐업한 곳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곳도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수가 10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계층에 몇 개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서칭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미 사전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도 자료가 없고, 지금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제가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가 336개 점포가 가맹점 지위를 상실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시 저희가 재등록을 요구할 때 우편으로 발송을 하시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주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내를 드리고, 그분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바로 즉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맹점이, 저희가 분기마다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12억이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세밀하게 봐갖고 그 안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맹점을 떨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나온 세입, 그러니까 그분들 매출액 잡힌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내서 그분들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맹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화도 하고 현장 방문 안내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재등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10억에서 12억으로 이거를 상향시킨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2025년도에 7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증가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10억 미만으로 했다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매출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12억으로 상향을 시켰고, 저희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그대로 고정한 데도 있고 12억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약간 편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0억까지 저희가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이나 학원들 이런 특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좀 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미등록 현황 아까 말씀 주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최종보고 57쪽이고요.

특화거리 매출 증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상록수 가구거리, 패션타운, 이것을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런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상록수 가구거리나 패션타운이 우리 안산에서 이제는 노후돼가는 그런 패션타운이고 가구거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올해 안산에 산 지 40년 됐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라기보다는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가구거리를 본 것 같아요, 안산 상록수역 내려오는 길에.

그런데 거기는 이런 단기적인 지원으로 매출을 상승시키는 거보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그 가구거리 문제점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매장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매출이 역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차를 운행해서 가서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약간 소비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구매 패턴의 변화, 이런 부분을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매출 증가가 목적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매출 증가도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추진 내용 보시면 엘리베이터 교체나 이런 페이백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출보다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인들에게 약간 성심성 지원, 뭔가 상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왜냐하면 사실 상록수 가구거리는 주차가 문제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가장 중요한 게 100%가 주차예요.

거기 주차 어디다 해요? 다 사진 찍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약간 유동적인 시간을 우선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매장 앞에서 주차를 하고 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주차는 확실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도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증감율도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상록수 가구거리를 가보시면 폐점한 곳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분의2 정도는 닫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지나왔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선 매장을 시간대별로 열어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장에 대한 감소축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41개 업체가 이벤트 행사할 때, 저희 특화거리 축제할 때 참여를 했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가구거리나 특화거리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30개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성영위원 그러면 상록수 가구거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게 몇 개 점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번에 41개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윤성영위원 41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윤성영위원 거기 지나가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임대가 붙어 있는 곳도 많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가구거리라고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가구점이 아닌 점포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업종 변경,

○윤성영위원 가구거리가 나가고 그 임대한 자리에 가구거리에 맞지 않는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가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공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페인트 가게 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지원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지원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산에는 그만큼 지금 어떤 상업, 패션이나 가구거리나 쇼핑할 만한 곳이 없다고 봐요.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노후된 곳에 특별하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런 효과, 그런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교체나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정비, 주차장 정비 이런 걸 해드리는 거는 사실상 시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비층이 접근을 해야지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나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공동적으로 분담을 해서 시설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못해드리지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많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지속적인 관리로 매출이 단순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 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윤성영위원 네, 최종보고서 63페이지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일단, 저희가 향후계획, 처리결과죠.

체납 사전예방에 대해서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윤성영위원 16만 5천 건을 발송하셨고, 그런데 시민께서 열람하신 건 4만 건입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저희가 혹시 본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저희가 개인들이 요즘 평균적으로 저희가 연령별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젊은층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가 보편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택스라든가 저희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저희가 등록돼 있는 핸드폰으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고지를 했던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면 열람을 해보고 그다음에 하는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저희가 문자를 발송했더라도 열람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적으로 종이고지서뿐만이 아니고 전자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안내를 하고, 1차적인 납부 안내를 하고 납기 내에, 한 5일 이내에 다시 한번 추가로 안내,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그리고 카카오톡을 저희가 발송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징수과장 장윤서 카카오톡은 한 건당 220원 발송료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하여튼 시민의 납부 편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음에는 카카오톡에 발송했다는 것 자체를 어떤 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발송으로 인해서 생긴 성과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유민희위원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보고서 62페이지 잠깐만 보면 제가 이전에 아파트 회장으로서 저도 상생아파트 협약에 관련해서 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보시면 안산시 아파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쪼개기 근로계약을 근절하고,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경비, 청소 종사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80명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지금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확대돼서 정말 더 많은 종사 노동자분들에게 더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매년 우리가 공동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공동 설명회죠, 설명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이나 이번에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 같은 거를 들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관리소 같은 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회계 담당도 교육을 시키고, 청소 노동자들도 갑질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교육시키는데, 교육이 아파트의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과장님, 그 아파트 내부는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 주체에서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비, 청소가 하루에 모이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극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 주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 종사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거 단기계약 개선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갑질만이 아니라 그거 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 프로그램이 한 34회를 해가지고 한 851명이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담도 한 23개 아파트에 연인원 한 5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동인권보호 또는 고용안정 관련해서 그 실적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는 의미로 1년 단위의 계약을 2년으로 하는 그런 추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시면 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징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네, 징수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 결산을 보니까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을 예산보다는 더 많이 거둬들이셨어요.

180억보다 15억 정도 더 거둬들이시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74억보다 더 많이 걷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감사합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희 페이지 463페이지를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체납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224억 정도로 남아 있고, 같은 시기 징수율이 작년 약 18%에서 올해 14.7%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나,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와 하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현년도 체납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을 이월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요.

25년도 징수율이 높다 보면 26년도 이월 체납액 규모는 적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체납의 납세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의 편의, 그다음에 저희 지방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수 활동을 활발히 하고는 있으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된 부서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양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파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집중 기간을 설정을 해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현장 징수를 좀 더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분들은 혹 가능하다면 분할도 가능한 거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분납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복지 연계를 함께 안내해 주시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는 집중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중에 465페이지를 보면 의무 보험 위반 과태료가 가장 커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체납액이 57억 9천만 원 정도이고 징수율은 8.3%로 작년 10.9%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위반은 보험 없이 차를 운행했다는 뜻이잖아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보험을 연기했다든가 늦췄다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게 연도가 폐쇄된 다음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면, 거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뿐만이 아니고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위반되면 저희가 관내 영치차량, 저희가 탑재형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순찰을 통해서 이렇게 영치된 번호판을 확인을 해서 3회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어찌 보면 운행을 제한을 하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에 대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혹시 이런 의무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안내하거나 이런 절차적인 거는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윤서 저희가 의무보험 가입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유민희위원 체납만, 네.

○징수과장 장윤서 보험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자료 382페이지요.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 현황 추이에 관련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도별 이거 점포 수를 보니까 2016년부터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30개 점포였는데 올해 10개 소폭 줄어들었어요.

10개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저희가 전에까지는 저희가 이게 신고대상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폐업된 업체들이 나왔는데, 폐업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대기업 SSM에 있다가 개별적인 슈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개체수가 GS리테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 전환을 한 거를 저희가 폐업으로 잡아가지고 개체수에서, 이 통계 수치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SSM에서 대규모로 전환을 기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요, 기업형이 아니라 일반 슈퍼로.

○안두회위원 일반 슈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러니까 통계치에 잡히는 게 준대규모 점포로 잡히는 통계번호가 있고 일반 슈퍼로 잡히는 통계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계로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업종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태 변환.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20개 점포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냥 대기업 소속의 슈퍼마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다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안산화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전 한도가 1월에서 7월까지는 50만 원, 8월에서 11월까지는 30만 원이 충전이 됐고요.

이유를 보니까 ‘조기 소진에 따라 많은 시민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전 한도를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작년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저번에 결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환되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저희가 한도를 증액을 시켰었고, 12월 연말까지 충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남아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도비가 빠지고 국비 전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돈의 규모를 작년 대비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빠지는 규모가 되거든요.

이게 30%는 아마 도비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진율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소진율이 그나마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충전율을 높여가지고 쓸 수 있게 했었는데, 5월달부터인가 하루 반 정도,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전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낮추게 되면 어차피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30만 원으로 낮춰서 충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48시간짜리가 한 4일 정도까지 약간 연장됐던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2024년에는 1,587억 원에서 2025년에는 2,564억 원으로 61% 정도로 증가를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 결제액과 이용자 수도 함께 증가를 당연히 했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예산은 133억 1,700만 원에서 작년에는 272억 3,100만 원으로 약 104% 정도로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 예산 증가율이 일반 발행액 증가율보다 높게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특별 캐시백 등 다른 요인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진 거는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커진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성립전예산을 통해가지고 6억 7천 정도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가게 되면 256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비가 68억 정도가 추가로 되게 되면 거의 300억이 넘어가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발행 규모도, 충전 규모도 이번 달 같은 경우도 그걸 반영시켜서 저희가 충전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 규모로 저희가 확대를 했거든요. 한 8일 정도 갔습니다,충전 시간이요.

○안두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2만개 정도 점포에서 2026년도에는 2만 1000개로 소폭 상승을 했어요, 업종이.

다만, 이·미용과 레저 스포츠는 크게 감소를 하고, 병원 약국 등 음식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체의 창업률이나 폐업률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 상록구 쪽에서 주로 폐업이 되는 게 음식점이 많이 폐업이 되고 있고요.

단원구 쪽에서 폐업이 많이 일어난 건 부동산 쪽에서 자유업, 도소매업 쪽에서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폐업 만큼에 대한 창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한 5개 점포가 빠지게 되면 3개 점포가 채워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점포가 빠지게 되면 1개에서 2개 점포가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은 많아지고 창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맹점포가 그만큼 소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와 있고, 그 패턴들이 지금 6월부터 7월까지는 그 폐업률에 대한 패턴이 많이 컸었고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제가 본 통계로는 소폭 올라가고는 있으나 거기에 나오는 창업의 비율이 음식점이나 이런 이·미용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자유업에 대한 부분들, 도소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온하고에 대한 연계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창업과 폐업에 대한 통계치와 다온에 대한 소비처에 대한 통계치를 봤을 때는 다온을 쓸 수 있는 매장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이 총 9개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어떤 거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마을기업은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지역자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지역자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를 습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랑꼬또, 그러니까 그린영농조합 대부도 안에서의 생산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지역이 약간 많은데 병원동행 서비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분들을 병원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의료서비스 이런 거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을 서비스를 통해서 재화를 구축해가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예비기업으로 됐을 때 1천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인증으로 돌아갔을 때 5천, 3천, 1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진행되는데,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평가를 해서 2차, 3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4개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보니까 2025년과 2026년도 사회적기업이 5개소로 신규 지정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안두회위원 신규 기업들의 매출, 고용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경영에 대한 것을 별도로 KPI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KPI 지표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실적보고서를 연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증받은 분들은 자기네 실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사업이나,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치 사업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고 연말에 들어오면 그게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별 현황을 보니까 매출이 100억이 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종사자가 1명에서 3명인 소규모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성장 단계가 이렇게 다른데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성장기업에 초기 지원을 구분해가지고 맞춤지원을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매출이 높은 사회적경제들은 보면 창업기간이 오래된 많이 누적되면서 경영에 대한 기술, 경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고요.

한두 분씩 하는 데들은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 규모가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등록 이사는 한두 명으로 하지만 옆에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약간 단기고용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규모에 대한 차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크면 매출이 많이 나고 적으면 작게 남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3년차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도 3년차, 5년차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191페이지요.

의회 자료에 보시게 되면 채택안 시정 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안산시의 땅꺼짐 싱크홀의 침하가 있어요. 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제가 이건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193페이지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지금 채택이 최우수라고 해서 한 게 있어요.

방학 중 학교 급식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사실은 교장선생님하고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학교장님이 방학 때 그 시설 주방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미온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사례 250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규제.

○이재복위원 예, 거기에도 똑같이 또 발굴이 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여기서 된 게 있냐고요?

○이재복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똑같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초등학교 급식 방향에서도 또 거기서 선정이 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여기 세 번째 시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재복위원 예, 거기서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도 했었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계속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측의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저희들도 진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식당 운영 주체가 학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써서 했을 때의 그 책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을 지금 못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학교장이 그 책임 문제를 누가 담보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분에서도 혹시 같이 교류나 아니면 그쪽하고도 협의 본 부분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저희들도 한번 그 얘기는 해 봤는데요.

그 음식을 만들면 바깥으로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음식이 제조가 되고 또 거기에 오셔서 그걸 드셔야 되는데, 이럴 때 학교장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 공무직분들 인건비하고 또 그분들이 내가 방학 때 출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재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고 없이 그 자체에서도 밥을 직접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이재복위원 거기는 주말이고 상관 없이 항상 그쪽도 연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그 수혜자가 특정인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일반 맞벌이 가구라든지 일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이거는 사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진을 사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이재복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인까지 포괄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확장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재복위원 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랑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조금 자체 재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조금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5년도 보조금 대비 2026년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등’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이 보조금을 예산 자체를 조금 보조금 자체를 줄이면 예산을 좀 감해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냐, 보조금으로 해야 되냐인데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의 금액은 증가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보통 이게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위 10%, 하위 20% 해서 금액을 삭감하거나 동결시키는 이런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재복위원 삭감도 삭감이지만 그게 그쪽에 대해서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저희들이 일단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긴 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페널티를 주고 실질적으로 삭감까지는,

○이재복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미리.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서 계속 또 삭감되고 방향이 안 되고 그럴 바에 자체 그건 아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예산 자체가 안 잡혀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게 일몰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알다시피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일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과장님들 다 모여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몰사업을 선별하는 절차를 가졌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일단은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일몰하자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들도 사실 시의 정책 자체, 그러니까 재정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데다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 가감 없이 할 수 있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일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삭감이 5건 있고 중단이 한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늘리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방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재복 위원님도 감사를 했는데요. 빠진 부분만 추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현옥순위원 작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저희가 주문한 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의위원회 대면심의를 권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은 완료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현옥순위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는 당연히 대면이 필수고 공모사업 할 때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대면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온 거를 보니까 그 위원회 개최 현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 할 때는 예정대로 대면을 하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12명 중에 심의위원들이 많이 출석을 하지 않고 그냥 8명, 7명,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현옥순위원 보통 8명, 7명이 제일 많아요.

서면심의는 더군다나 서면심의인 데도 불구하고 7명, 서면심의는 충분히 12명 중 12명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좀 낫잖아요, 대면보다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서면심의가 일곱 분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에서 주는 게 그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다음에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또 선정된 사람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되게 중요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명단도 있지만 이 심의위원님들도 물론 바쁘겠지만 차후에 출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바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관심이 많은 분들로 대상을 교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결정 내역 금액을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또 올해가 더 보조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자원봉사센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목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좀 더 대답한 거에서 추가로 얘기하면 평가를 통해서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미흡한 그런 보조금 업체들은 과감하게 아까 이재복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구분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보조금이 항시 전년도 대비 집행액 금액에 대비해서 일부 증감해줘서 항시 네고가 잡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기행위원회의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일부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 늘어가지고 올해 보조금 한도액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

해마다 이게 저희들도 임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사항 적극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27년도에도 그 금액을 일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시군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두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례화 시켜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대면회의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원칙이 예산 편성 중에 보조금 심의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합니다.

단지 가끔 이게 공고에 의해서 그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서면심의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면심의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폭넓게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좀 적으신 분들은 교체도 한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매년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를 했고 이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매달?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2025년보다 2026년 혹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몇 개나, 더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다. 네, 늘어납니다.

○현옥순위원 대충 몇 개, 한 100개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 접수된 건만 해도 예, 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그 한계가, 저희도 안산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정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현옥순위원 보조금 정산도 당해연도 당연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원래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 60일 두 달 전에,

○현옥순위원 2개월 이내에.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들어오나요, 그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12월말에 끝나는 일부 사업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월말 정도나 3월초 정도,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접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통 여기 무조건 저희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중간에 중도에라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자기부담금을 넣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어제 대충 한번 찾아봤는데 반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한 3억 정도 발생한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렇게 보조금 그 업체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앞서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2026년도에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대부도 쪽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와이너리와 발달장애인문화센터, 취약계층 병원동행이 있는데 여긴 매출액이 없어요. 병원동행이라 매출액이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도에 처음 예비로 됐고 올해 실적보고서가 올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아직 안 들어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지정된 생태농장 체험 있잖아요. 여기는 매출액이 없거든요, 협동조합.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고랫부리섬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을 여기가 협동조합도 되어 있고 마을기업도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 쪽으로는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확인을 해서 아예 그냥 폐업을 한 곳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이요.

예비기업이 4개고 인증이 39개 됐다는, 이게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사회적경제 쪽에서 기업 등록이 없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등록하기,

○현옥순위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조금 2025년도에 주춤했다가 여기도 매출액이 없는 데는 그런 이유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현옥순위원 18년도에 지정된 데도 없어요.

2026년도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2018년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런 데들이 저희가 활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현옥순위원 확인을 해서 감사 전에 이런 거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정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인증,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각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 유형도 다 다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은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일자리 쪽이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일자리 쪽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러니까 저소득 일자리,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의 매출액이 다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기업명이.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이 사회적기업의 특징 자체가 많은 이윤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어떤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우리 관리하는 데가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월피동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월피동은 저희가 다 철수를 했고요.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위탁을 했었던 거를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영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출장을 나갈 경우도 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거의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교육이나 이런 교육파트들은 평생학습관 쪽에 대관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성과 관리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업 자체들이 그래도 자생하는 능력이 있고 또 강화가 돼서 매출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취약계층이지만 그분들의 어떤 목적은 그래도 수익창출에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수익이 창출돼야지 직원 봉급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네, 있어야 저희가 또 지정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와 인증이 있는데 예비에서 인증을 거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조건이 또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조건은 일정 규모의 자격기준이 예비로서의 그 기준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일정부분의 매출이나 이런 고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봐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서를 제출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활동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작년에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비 단계거든요? 회사 프로젝트서티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보통 예비가 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예비에서,

○현옥순위원 3년 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3년 유지해서 인증으로 못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그 유예가 3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이럴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계속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뭐 때문에 도와달라거나 컨설팅을 해달라거나 이럴 경우가 있고, 저희가 분기마다,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1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도 예비 단계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희들도,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예,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35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상우위원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과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보니까 2천억 원, 세후 순이익 9% 초과분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2천억 중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사업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실시협약 이후에 한 10년이 흘렀고요.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거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 중에 9%의 어떤 이익이 날 때 2천 억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상우위원 만약에 순수익이 9% 미만에서 수익이 없다, 그러면 2천 억 못 받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가 사업자의 사업비, 금융비용, 수익금 등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검증은 나중에 그걸 결산을 하면 그걸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속일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PFV가 속일 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통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속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증가하면 순수익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금융비용은 1차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잖아요.

금융비용은 초창기에 다 갚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복합용지가 저희가 한 2만 5천 평인가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업이 그동안에 시장 여건하고 예전에 어떤 컴팩트시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넣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시장 상황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협약을 변경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이상우위원 변경을 했을 때 보니까, 2016년 최초하고 변경되는 걸 보니까 청소년 복지라든가 청소년 시설 등 같은 게 감소했어요, 47% 정도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이유랑 사유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거기에서 사업에 장애가 됐던 게 숙박입니다.

저희가 반달섬이라든지 거북섬이나 이런 데 숙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송산에 어떤 호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텔이나 숙박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거 시에서 변경을 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요구를 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맞으니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상우위원 민간 사업자가? 아니면 안산시에서? 같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천억 원도 못 받을 수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천억 원은 저희,

○이상우위원 계속 기간은 늘어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는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천억은 저희가 여기에 실시협약에 담았지만 거기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있어가지고 기본 협약에는 빠져 있던 겁니다.

그때 면밀히 검토해갖고, 지금 실장님 계시지만 그거를 실시협약된 그 부분을, 기본협약에 없던 부분을 담은 거고요.

2천억은 사업자가 꼭 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수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9% 이상 되었을 때, 많이 남았을 때 사업자가 2천억까지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700억 원을 어떻게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기부채납은 지금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실시협약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중학교 용지에 250억을 투입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지금 착공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50억에 대한 거는 기반시설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땅을 주는 건 괜찮은데 조성한 비용까지는 거기에서 빼야 된다는 게 PFV의 입장이고, 저희는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시협약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았어요.

언제 이거를, 다툼이 안 된 거죠.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 협약에는 언제 이게 착공까지 완료가 안 될 때는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협약 내용에 변경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FV와 안산시와의 이견에 따라가지고 좀 다툼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보장되고 안산시민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은 사라지는 구조라면, 만약에 수익이 9%, 순이익 9% 초과가 안 되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은 이게 이렇게 해서 맞는 건가, 이게 저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장동 사건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10% 이상이 나면 그거는 다 내야 되는 그런 걸로 담아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추진을 해서 안산시가 얻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익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익은 저희가 약 8천 억 정도의 땅값은 미리,

○이상우위원 땅값만, 땅값만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땅값을 미리 받은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땅값과 지금 10년이 지난 땅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많이 지금 갭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시협약하고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평을 해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올랐고, 다만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때 8천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기회비용으로 다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 8천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러면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투자를 했으면 지금 또 이만큼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아니면 기금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에 다 필요한 예산에 썼던 사항이고요.

그걸 지금 현재 상황하고 땅값이 얼마 올랐으니까, 갭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 대상하고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어쨌든 대장동 사건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민간이 수익을 10분의1 이상,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0% 이상.

○위원장 박은정 10% 있으니까 10분의1 이상 할 수 없는 게 도시개발법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가 2016년도부터 이루어졌고 도시개발법은 2021년에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1년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도 그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나요?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사동 90블록은 외투법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땅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외투법하고 도시개발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외투법에 따라가지고 자유공모를 한 거죠.

자유, 이 땅에다가 좋은 걸 담고 시에 어떤 이익을 줄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공모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하기 이전에 챔프카로 인해가지고 유치권이 있었고 개발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담아가지고 유치권은 그때 해소를 했고요.

사업자가, 저희가 땅값에서 나간 건 아니고 사업자가 그거를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이게 그 이전으로 2013년도까지 기본협약에다가 그 이후에 리먼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여러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다 차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개발법 10분의1, 10%의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에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하고는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연동, 그러니까 소급적용이나 이런 식으로 법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 자료 397페이지고요.

지금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1억이었는데 올해 10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안두회위원 그리고 세부 과제를 보니까 필수노동자 지원에서는 작년 100만 원에서 1,20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취약노동 보호 방안 이것도 2억 6,8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보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노동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4억 6,700만 원에서 3억 3천으로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필수노동자 지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산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안두회위원 아, 그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필수노동자 지원은 아까,

○안두회위원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늘어난 겁니다.

아까처럼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는 아파트 청소노동자나 경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올리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취약노동 보호 방안은 왜 예산이 적게 잡혔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를 아까 필수노동자 차원에서 그 아파트를 좀 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노동자 쪽으로 이전, 비정규센터의 업무의 그 예산을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비정규센터로 이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돈이 예산이 많은 거는 우리도 여성정책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부 총괄해서 이 예산을 노동인권정책 추진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안두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안두회위원 그리고 여기 노동·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여기 주요 내용 보니까 노동자 작업세탁소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기관은 경기도사회복지회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한 3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안두회위원 지금 399페이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399페이지에 인프라 구축 작업세탁소 운영은 예산이 이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두회위원 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줄지 않은 게 아니라 4억 6,700만 원이 아닌가요, 작년 예산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작년에도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예산은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임대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럼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408페이지요?

○안두회위원 예,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추이를 비교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35.8%에서 38.9%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산업별 추이를 살펴보니까 5% 이상 증가한 산업으로는 전문기술 서비스업, 그다음에 산업시설 관리지원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협회단체 수리기사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산업이 비정규직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통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센터에서 통계 자료를 매년 1년마다 하고 있는데,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냐면 지금 계약직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금 기업체에서도 보통 보면 단기 계약을 많이 하고 정규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봄에 관련돼서 자료가 추출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 시의 힘으로만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교육이나 상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상담 같은 거는 비정규직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안두회위원 상담을 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도 있고, 책자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아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2026년 2월 사업계획을 변경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이 변경으로 공동주택 1,400세대가 추가되고 업무시설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이게 사업자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수익성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어떤 그 내용이, 사업이 지금 시장에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하향세라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하향세 자체가 아니고 아예 사업이,

○이상우위원 사업 자체가 안 돼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거라면 안산시에도 그에 상응되는 공공기여를 확보했었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청년주택을 해가지고요.

○이상우위원 청년주택?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청년주택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비용으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토지, 저희가 어떤 상업시설인데 호텔이나 이런 지산이나 들어오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땅값에서 저희가 1이라고 하면 상업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서 제약을, 지구 단위에서 제약을 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받는 비용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455페이지 보시면요,

○이상우위원 455페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돌려받는 비용을 환산하면,

○이상우위원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로 환산해가지고 그때, 415억입니다, 그게.

○이상우위원 415억?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1,400세대를 추가하고 415억을 공공기여로 받는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400세대는 오피스텔에서 주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한 3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게 됩니다, 3천 호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지역이 망가지기 때문에 주거로 허용을 해주면서 세대수를 최대한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호텔, 지산 이런 거 제약했던 사항들이 1로 변환시키면서 0.9, 0.82 그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15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죄송한데 455페이지는 세정과인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은정 페이지를 과장님 좀 전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9%를 넘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발전기금이고요.

○이상우위원 발전기금,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PFV의 선의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사업자 수입과 비용을 검증할 수 없는 법적 장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법적 장치는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요,

○이상우위원 완료돼야지,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시공에 따른 시공 비용, 비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PFV가 통장을 가지고 쓰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년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PFV가.

그 내용들은 정확한 내용이니까요.

○이상우위원 업자 마음대로 이렇게 비용을 늘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유민희위원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의정법무과가 정말 머리가 아프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 자료 316페이지 보시면 배상금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8,100만 원 정도가 결국 청구 금액이 되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가고요.

○유민희위원 지연 이자 포함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맞을까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관련 부서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건건동 개설공사를 했는데 개설공사 하면 토지보상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환매하는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게, 비슷하게 취득했을 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점검하셨는지.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주관 부서가 건설하천도로과인데요.

이 계기로 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희위원 재발 방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또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또 패소를 한 거죠, 한 마디로.

이런 부분에 또 점검을 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도로 관련 분야는 저희가 옛날에는 이용을, 토지 허가 이용을 받아서 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동네에 길을 내주고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그게 상속을 받거나 이웃 간에 갈등이 됐을 경우에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다 보니 그 땅에 대한 산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소송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요즘은, 전에는 공공권을 많이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금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실 사전에 예방한다기보다는 어떤 발생을 했을 경우에 최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민희위원 결국에는 배상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배상도 배상이지만 담당 계약에 대한, 기존 이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는데, 저희가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에 대한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들한테 어느 정도 이러한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우선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소통에 대한 창구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케이스별로 다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는 패소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저희가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저희 오후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식 이후에 감사 계속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전략사업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작년에 우리 25년 5월부터 26년 8월까지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마장 유치에 대한 부분이 전략사업과가 지금 ‘500억 세수 과천경마장 어디로 갈까, 경기 지자체로 유치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속해서 몇 건의 경마장 유치 건에 대해서 전략사업과가 기사를 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지금 추진은 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저희가 외방객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마사회하고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TF팀의 부장하고도 접촉을 하고 해가지고 동향파악을 했었고, 저희가 대부도 대송단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안산시 지역에 녹지지역이 꽤 많기 때문에 그쪽에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지금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아직 진행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안산시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천이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경마가 제주, 부산권에 있고요. 대구에 영천에도 얼마전에 개장을 했는데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천이 무너지면 말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북부권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북부권은 마사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인데 시흥이나 저희나 어떤 이런 권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깜깜이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그쪽에서 관장을 하는데 부처에서도 지금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는 그런 상황이라 공모로 나올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 대송단지 쪽을 염두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대송단지는 괜찮은데요. 이게 땅값이라는 게 저희가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발전기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 법적 계약적 장치를 완벽하게 확보해서 앞으로는 안산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중간에 저도 하다 중단한 부분,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 현황은 없고요.

그 밑에 제가 봐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제품이 우수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시청 앞에서 명절날이나 이럴 때 판매하는 기회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호응이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 어차피 시청에 판매하는 건 공무원 상대로 하고 또 예약판매도 했잖아요? 괜찮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판로개척을 위해 가지고 연 3회 정도의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사 있을 때 거리극축제 그다음에 페스타, 여르미오 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 20개 정도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페스타 때 저희가 18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제품 판매하고 행사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안산의 대표 와이너리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마을기업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면허시험장, 사회적경제 기업 영상홍보 외에는 특별히 없었나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사회적경제 쪽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광고성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행사 있을 때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획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분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사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나 내역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획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마을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 기업별로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먹거리도 물론 있지만, 다양하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 안산의 지역경제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 뒷장에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정취소 요청을 한 곳도 있고 현장에서 바로 지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계속적인 점검은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영업이득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분들이 영업을 계속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규정에 맞도록 지도를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거는 보통적으로 회계서류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오차가 있는 부분들, 잘못 지급된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도해서 바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네 군데가 휴업이나 폐업 때문에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동주염전이나 웰빙대부도 이런 데들은 영업을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그중에 하나는 움직이는 협동조합 여기 한 군데는 영업행위를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2026년 상반기에 예비 받은 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여기도 바로, 그런데 예비인데도 현장 지도점검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자격요건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현옥순위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수공무원이 있고 인센티브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수공무원은 1인을 이렇게 했을 때 우수공무원이 들어가는 거고 인센티브제는 팀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는 지금 19개 분야에 8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는 투자유치나 국도비 확보 그다음에 공모사업 우수시책 부분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출산이나 관련된 본인 신청주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소관 부서장에서 시민협력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이런 과에서 본인들의 행정업무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부서에 대한 측면이 더 많죠, 개인보다는,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갔더라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지금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우리 자체 4급 이상 공무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있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심사위원에 대한 그 자격조건이나 또 선정기준에 있어서 불만은 없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그거는,

○현옥순위원 객관적으로 잘 심사하고 선정된 거에 대해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없고요. 절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성과관리에 대한 그 평가제도고, 지금 인센티브는 1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는 각 국의 주무팀장님들이 모여서 한 번 1차적으로 하고 2차 때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심사위원님들과 내부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인센티브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상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가점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가급, 나급, 다급이 있고, 우수시책에 대한 부분도 가, 나급에 대한 차등 등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표창에 대한 분야별로 있어서 저희 인센티브 규칙에 의거해서 분야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제를 많이 받고 가산점도 받고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실적가점을 총무과로 통보해 줍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인사고과도 되고 그다음에 승진, 전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아니면 승진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공무원 사기진작면에서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총무과 자체에서 판단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센티브에 대한 우리가 결과에 대한 거를 통보를 해 주면 총무과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다른 격무부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은 총무과에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의정법무과에서 그것을 넘길 때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사기긴작 면에서.

지금 보니까 많은 이 팀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인원수라면 꽤 많은 인원수거든요,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팀별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수혜자 여러분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법무과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여종일 네, 세정과장 여종일입니다.

○안두회위원 예산서 448페이지고요. 순세계잉여금 원인별 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세정과장 여종일 네.

○안두회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를 하여서 지금 2021년도부터 보니까 가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맞죠?

○세정과장 여종일 네, 그전에는 1100억 이런 추세였다가 최근에 4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왜 줄어들었다고요?

○세정과장 여종일 400억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됐죠.

○안두회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세정과장 여종일 순세계잉여금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뺍니다. 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방세 쪽에서는 초과세입이 작년에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많이 들어와서 49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0.8% 해서 49억 정도 들어와서 초과세입이 있었고요.

세외수입은 장상지구 개발하면서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이 49억, 51억 해서 한 100억 정도 초과세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또 순세계잉여금에는 예비비 1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몇백억 이렇게 잉여금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수입액을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 가지고 230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맞죠?

그리고 총 지출은 3천억 원이 늘어서 잉여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여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0.8%가 초과세율, 차액률이 0.8% 해서 49억 정도 더 징수가 됐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거 고액 시세 체납자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여종일 고액 시세 체납자 비율이요?

○안두회위원 네, 여기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정과장 여종일 그거는 저보다는 징수과장님이 더 잘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는 금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규모는 시세 같은 경우는, 시세, 도세 합쳐서 올해 680억인데요.

저희 자료에 지금 466페이지에 5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저희가 123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143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5년도 기준으로 저희 고액체납팀에서 운영했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고액체납팀 1천만 원 이상을 양 구청에서 체납관리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건만 이관을 받아서 25년도 이월 체납액이 282억이었는데 연말에 저희가 징수를 한 51억 징수를 하고 정리보류액을 한 96% 해서 148억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월체납액 대비 한 32.9%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정부분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징수과장 장윤서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연수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조금 2,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자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행망에서 자료를 이용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국세 내지는 공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은행권에 계좌정보까지도 해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년도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까지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230페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동일하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안산미래연구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도 모의대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기준으로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출범하고 2년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대상에 포함돼서 평가를 정식적으로 받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의 조치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이 평가 결과 갖고 직원들의 성과급하고 기관장 성과급에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재복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재복위원 고문변호사 여기 무료 있잖아요, 저희?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우리가 한 번 그 민원이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3주 이상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재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한 73명 정도, 변호사님 24명하고 법무사 49명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대기시간이 한 3주 정도 걸려서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동행법무사 쪽이나 아니면 저쪽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이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급하시게 되면 연결고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3주 내에 대한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식으으로 지금 해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연계를 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그쪽에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도 무료로 되는 건가요, 동일하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계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 3주로 그냥 계속,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충원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일일 4건에서 5건도 되고 한 분이 2, 30분 상담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무료로라는 개념이라는 건 실비로 와서 하시다 보니까 아침부터 운영하거나 이런 식에 대한 방도는 저희가 수용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계적으로 있더라고요. 원하는 시간이 오후시간 또 아니면 늦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도는 지금 있지 않고 화요일날 야간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낮에 못 오시는 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님들이나 충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상담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수가 어떤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주로 분야 건수가 매매 및 임대차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건수나 많으시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가 많으시고, 이혼 및 가사사건 순위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유형들로 했을 때 저희가 정 급하시면 그렇게 연계해 주시면 또 연계된 곳에서 부족하시면 다시 저희 쪽으로 오시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한 민원분이 전화를 와서 회선 연결을 했었어요.

막상 전화를 했더니만 3주 후에, 이미 판결을 받아야 되고 뭔가 자문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데 유료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는 하고는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최대한 저희 쪽에서 수용하는, 그러면 그렇게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중간에 약속을 해놓고 펑크가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운영하는 묘미를 그렇게 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런 방법론을 정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두 군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쪽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시간은 변호사님에 대한 시간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에 대한 시간에 맞추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시민 시간에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행 자료, 아까 이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29페이지 출연기관 평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기관평가보다 기관장평가가 높게 나온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기관장이 채용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공고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기관의 경영하고 상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약간 높게 잡히거나 또 약간 낮게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기관장 평가가 약간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같은 기관의 장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기관평가가 낮은데 비해서 기관장 평가가 놓게 나온 게 약간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금은 이게 기관장 평가가 기관 평가에 준하지 않고 기관장 독자적인 평가가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바꿨습니다.

기관평가에 준용되게끔 해서 기관평가가 70%를 잡고 기관장 평가를 3으로 바꿔가지고 내년부터는 기관평가에 연동될 수 있게끔 기관장 평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존에서는 30%, 70% 비율로 했었다 70에서 30으로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성과급을 기관장님들이 많이 받아가셨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위원님 정확한 그 지적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채용할 때 기관평가하고 상관 없이 이 개인을 보고 뽑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는 약간 러프하게 해도 계약이 채용이 돼서 이들이 거기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쉽게 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기관장이면 아무래도 급여도 높으실 텐데 또 거기에 상대로 평가를 높게 받아서 성과급도 두둑히 받아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를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평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평가는 실질적으로 그 평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나름대로 보면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실을 개방해서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점심 지원하는 건이 하나는 공무원들 연구모임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디어만 좋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두 가지 아이디어, 같은 맥락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물론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공무원 연구모임이 이루어지고 규제 아이디어가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제 혁신 아이디어도, 물론 시민들이 얼마든지 공모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선정을 할 때는 이게 현실 가능해야지.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거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향후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포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상금이.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원들의 조례 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몇 건이나 발의를 했나요, 26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몇 건 발의했어요, 의원들이?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잠시만요.

40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401건?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이거는 전체적인 4대 의원님들 누계 수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8대?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7월 16일부터 자료 제출한 4월 29일까지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34건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는, 이거는 물론 조례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정책적으로 당연히 활용은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 수나 이런 내용이 외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있나요?

뭐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에 되는 데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의정심의위에 의원 활동 실적에 의원 활동 건수의 한 품목으로 의원 발의 건수, 의안 건수, 회기 일수로 해서 의원 발의 건수가 한 종목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안산시만의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하고 비교를 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원님들 활동 실적에 자치법규 실적, 그다음에 의안 건수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실무 예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의원 발의 건수에 대한 기준안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에서도 고양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안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31개 시군구가 모두 다 같은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그중에 또 몇 만 이상 별도 받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전 의원 활동 실적은 구분 없이 모든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시군으로 해가지고 한번 비교에 대한 현황 자료는 지금 만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적용받는 건 31개 시군구가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비교가 똑같이, 31개 시군구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다른 시에서도 의원 활동 실적 건수의 항목은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가 50만 이상의 시로 따로 분류해서 50만 이상의 별도의 심의규정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31개 시군구 전체 상관 없이, 다른 시하고 상관 없이 다 적용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 심의위원회 위원회 현황도 말씀드릴 건데, 좀 궁금한 게 어떠한 이중잣대라고 보여지는 의견이 있어서, 왜냐하면 의원 조례 발의가 사실은 개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의 질, 양보다 질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양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31개 시군구를 한꺼번에 다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50만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산시를 비교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의정활동심의회를 결정을 할 때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 인구수, 공무원 인상률 그리고 마지막에 의원 활동 자료 건수인데, 그 네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의원님들의 의정심의위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 발의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했을 때 의원 발의 건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보다 어쨌든 단순 건수로 비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은 저희 정량화된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요.

아까 50만 시군인데, 왜 31개 시군으로 안 하고 50만 시군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의정활동비에 대한 규정 범위가 50만 시군이 있다 보니 50만 시군하고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평준화를 시켰을 때 너무 또 50만 시군하고 전체로 놨을 때의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군의 범위는 의원의 활동수가 50만 시군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데이터화를 시켜서 정량화 돼서 우리가 자료를 의정심의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난 23년에 용역 추진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결과가 나왔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 의회나 어디 보고가 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 요구하신 분들은 드리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4년도에 용역에서 6개 시나리오가 제안이 됐는데 1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B/C가 1을 넘지 못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26년 2월에 책자에 보니까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실무협의체 추진계획 해가지고 업무협약도 맺고 협의체도 구성을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한 내용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한양대 TF팀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했는데 그 TF팀에는 의료원하고 학교처, 그다음에 한양개발 그리고 저희 다수의 부서들이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그간 TF는 한 3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실무협의도 그렇게 한 5회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10대 의원님들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이 보수적으로 했어요.

저희가 수요에 의료생활권이 있거든요.

저희는 의료 그거는 저희가 시흥하고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의료생활권이 있는데 송산이라든지 저희 개발사업이, 송산도 20만이잖아요.

그런 게 빠져 있고, 저희 시나리오 중에 개발을 통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3천억 이상을 병원에 쏟아붓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약해요.

그걸 감안하시고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9대 때 박은경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했을 때, 뭐냐면 한양건설 자체가 어쨌든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한양대병원 유치도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질문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서,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안산시는 고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시면서 언제쯤 한양대병원이 유치가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10대에 들어서서는 보고된 것도 없고 저희도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몰라서 부서에 물어보겠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시흥 같은 경우도, 아까 시흥도 의료생활권이 권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가 서울대병원이 유치 예정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는 아마 그런 의료생활권에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시가 지금 이 이후로 실무협의체 26년 2월에, 그리고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보고가 없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최초 20년부터, 민선7기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협약을 세 번을 체결한 거죠. 구체적인 의료원하고 학교, 그다음에 재단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올 1월달은 구체화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병원의 문제점은 베드 하나당 근 1억이 넘게 듭니다.

그러면 500병상이면 5,800억 정도가 들어요, 지금,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했고요.

한양대 유휴부지를 통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 걸로 했고, 시흥시 배곧도 700베드 정도 되는데 서울대병원이, 시흥시가 한 580억을 넘게 돈을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저희 시는 시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저희는 또 국립대병원하고는 달라가지고 시에서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인허가권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구체화된 계획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라든지 또 용역 결과에서 좀 미진한 걸 저희가 담아가지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자료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위원님들 중간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공통자료 240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밑에 보면 안산시 시정위원회도 저조한데, 일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추천하면서 그게 우리도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모집하다 보니까 일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요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나름대로 그래도 요건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거기에 여성 위원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면 도시개발이나 건축 이런 쪽은 특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 위원들이 많이 추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특정 성별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또 하나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거 25년도에는 그래도 회의를 7일을 개최를 했는데 26년에는 1건도 없어요.

사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중요 안건이라든지 무슨 시의 큰 현안에 대한 현안 이슈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5년도에는 그런 큰 사안이 7번 정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요.

○위원장 박은정 대략적으로 어떤, 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거.

과장님 생각 안 나시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5년도에도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고 올해는 아예 개최가 안 됐어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라는 건 어떤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행안부에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정책 같은 것을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것을 행안부 업무운영 규칙에 따라서 만든 지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공무원인센티브심사위원회, 25년도에는 당초에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가 그나마 26년도에 한 분을 늘리셨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는 왜 공무원인센티브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무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희가 성별 참여 현황 조사 제외대상 위원회 중 항목 중의 하나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적심사,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내용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한 명이라도 계속 확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없어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가도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으니 여성 인력들을 확보하자는 측면으로 해서 2026년도에는 여성 위원들을 한번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공정무역위원회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위원장 박은정 회의를 이거 1년에, 그나마 25년도에 한 번은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매년 1회 개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6년도에는 언제 개최 예정이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12월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안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12월달에 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상생발전협의회는 안건이 생성됐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거는 법령에 따라가지고 전통시장 규격 안쪽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거나 SSM,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가에 대한 조건으로 달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개최했던 거는 시청사거리 앞에 보면 현대몰 지금 들어왔던 거에 세계로마트하고 들어온 현대몰,

○위원장 박은정 아,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 할 때 거기가 스타프라자하고 겹치는 구역이었어요.

○위원장 박은정 사안이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발생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위원회가, 협의회가 개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안산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왜 25년, 26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서면으로 저희가 개최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서면 개최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서면으로 개최하거나 모여서 개최하는데 그때 안건 자체가 약간 사업계획서에서 변동사항이 크게 없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했고 26년도에는 지금,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서면으로 개최를 해도 실적으로 보셔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위원장 박은정 그게 실적이 전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서면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공무직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박은정 여기는 여성 위원이 아주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특수한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다 공무원이고 담당 부서장들이 남자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이 있었는데 지금 발령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선희 국장님도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 때였기 때문에 변동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약간 당연직처럼 됐는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당연직처럼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당연직의 공무원들이 여성이 없고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표시를,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석수당도 예산도 없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 19일날 2차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거 위원님들 그때 마저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안산도시공사 사장 이병선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9쪽입니다.

「와 상상나라 예약제 운영 및 운영시간 재검토」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고객 수요조사를 하여 2025년 10월부터 운영시간과 예약방식을 개선, 기존 하루 3회에서 4회로 운영횟수를 확대하고,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까지 어린이집 하원 시간 이후 이용할 수 있는 회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입니다.

「징계 대상자 퇴사처리 부적정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건입니다.

관련 사항은 당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와 고충심의위원회 등 내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미흡」 건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참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 결과를 재점검하고, 사업성 검토 및 건축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 참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개별 보고와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차무인시스템 도입 시 기간제 근로자 탄력적 배치 권고」안입니다.

주차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요원의 상주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배치 형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장소 변경 등을 검토하고 관내 국가유공자의 채용 문의 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34쪽, 「수영, 헬스강사 등 필수노동자 적시 채용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수영·헬스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사 결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기존 단시간 근로자 채용방식을 사업소득자 위임강사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 모집과 신속한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채용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탄력적인 수업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팔곡동에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혹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팔곡동 화물차고지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개시를 한 지 오래됐고요.

현재 90.5% 정도의 계약률로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 정도 미달되는 거는 차 규격이 안 맞고 중간 차량, 예를 들어 긴 장축은 수요가 많은데 중간 차량이 수요가 없어서 한 10% 정도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90%가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팔곡동 일대랑 반월동, 건건동, 사사동 보면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물차가 길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팔곡 화물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산업단지 있죠?

거기 안에도 화물 주차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외곽의 길에 그리고 회사들 앞에, 회사 앞을 막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기존의 회사들이 한 6시, 7시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와서 슬쩍 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앞쪽에 주차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지을 때 단속을 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주지 않고서 주차 단속만 하면 그 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혹시 단속도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주변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관리가 혹시 안 되는 게 있어서 주차가 안 들어가졌는데 90%가 운영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부족한 건가요, 면수가?

그런데 또 10%가 남는다고 하시니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면수는 주변 불법주차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0%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 규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 규격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 주차면을 준공 이후에 장축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소형주차 승용차 주차장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차가 일부 지금 미달되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차선을 바꿔서라도 차량이 100% 유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219페이지, 출자 토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자 토지 운영 수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출자 토지 2600억을 출자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윤성영위원 이 출자 토지라는 게 현물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출자를 할 이 땅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것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된 채권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저희가 공사 사업 진행할 때 장상지구 신길산단 할 때 현금 투입하는 그런,

○윤성영위원 3기 신도시 포함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출자가 완료가 되면 보통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로 넘어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니요, 저희 쪽으로 넘어오죠.

○윤성영위원 저희 쪽으로 넘어오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사업에 내놓은 땅과 사업에서 쓸 돈을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는 거죠? 사업에 쓸 돈까지 다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 공사에 쓸 돈이요?

○윤성영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 채권발행을 저희가 4100억 정도 이 자산을 담보로 저희가 발행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현재 채권발행 한 3200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133쪽입니다.

반월동 신도시 교통기반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요.

저희가 부서를 정확하게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조금,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도시공사는 별개로 다 궁금하신 사항 본부장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의왕군포안산 주택사업에 도시공사 사업비 3360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기반과 기반시설 역할 분담이 아직 협의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잡았던 계획이고요.

도시공사의 투자 금액은 대략 3657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서 공사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 부분은 지구조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보상, 훼손지에 대한 부분인데 보상과 지구단위 지구 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훼손지와 그다음에,

○윤성영위원 교통 광역하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네,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 그쪽에, 저희 쉽게 말하면 반월 건건 쪽에.

안산 쪽에는 어떤 거를 광역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협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지금 광역교통망에 관련된 부분이랑 훼손지 복구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돼서 지금 기본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시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어쨌든 시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구도심이 어떻게 구도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네.

○윤성영위원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할 때 원도심이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보상이랑 조성사업 재원조달 외에 향후 추가로 분담할 교통기반시설 비용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별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지금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이 되고 보상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첫 번째로 크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복구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되면서 추가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150페이지, 위탁 단위 사업별 타당성 용역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를 보면 검토인력은 41명인데 현재 배치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과거에는 강사를 기간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을 뽑다 보니까 지금 기간직이 8명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줄은 인원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윤성영위원 어쨌든 처음에 검토하실 때는 41명이었는데 현재 운영을 12명으로 하고 계신 거죠?

운영이 12명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배치인력을 여기 보면 정규직하고 기간직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강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결국은 부족하잖아요,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는.

이게 안전상이나 운영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지금 현재는 반다비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최대,

○윤성영위원 그러니까 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상황입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 133페이지, 주차무인시스템 도입시 기간제근로자 탄력적 배치 권고.

제 선거사무실이 있었던 중앙역 뒷편에 보면 거기 부분이 예전에는 도시공사 인력들이 해가지고 인력이 주차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들이 다 어디 부서로 이동됐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중앙역 맞은편,

○이상우위원 신도시 쪽으로, 그쪽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무인화돼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는 언제 그게 돼서 언제부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게 시에서 직접 한 사업인데요.

○이상우위원 시 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거기 인력은 어디, 시 인력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그 민간위탁, 이삭길 주차장 민간위탁이에요.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준 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어디로 배치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시에서 한 사업은 맞고요.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4명은 기간이 도래돼서 다시 추가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갖다가 감축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차무인시스템 도입시 기존 주차장 근무인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차관리 인력 채용시 다른 부서로 이동 근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인원을 갖다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른,

○이상우위원 하는데,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추가로 더 뽑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우리가 인사청문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인화되고 하다 보면 점점점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신경 써주셔서 그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일자리들을 없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발굴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제가 잠시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기간제 관련돼서 일자리 부분들이 공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다른 자리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시설로 또는 거기에 기간제들이 매 분기마다 뽑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리고 130페이지, 같은 최종보고 130페이지 보면 최근 퇴임한 모 본부장 퇴임식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어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퇴임식에서 퇴임하실 때,

○이상우위원 어떤, 본부장님의 퇴임인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건설본부장님 퇴임식 때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을 좀 세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고,

○이상우위원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게 정치적인 부분들도 섞어서 세게 얘기했는데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상우위원 퇴임식이다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퇴임식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다른 행정적 조치는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 대신 직원들이나 저희 본부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상우위원 마지막이다, 나 이제 끝나고 나가니까 이런 발언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분이셨나 보죠, 그 본부장님께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개인적인 사견이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발언수위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좀 높았다.

○이상우위원 높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마지막 퇴임식 하실 때도 나머지 본부장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래서 본부장님들 퇴임식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먼저번 퇴임하신 우리 김형호 본부장님 퇴임식 안 했고요.

저도 퇴임식 안 했습니다. 제가 9월 말일자로 끝났는데 이 감사 오늘 끝나면 마지막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들 감사를 좀 길게 하실 위원님들은 뒤로 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이게 중간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길게 하실 분은 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안산도시공사 2025년 2차 안산도시공사 신규 채용에 관련된 거고요, 또 112페이지는 2026년 1차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2025년도에 수영강사 1명을 채용했고 또 2차에 2명을 채용했어요.

어떻게 인원이 추가로 된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하고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 수영직군은 전문직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강사 사업자로 전환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이유인데요.

이쪽 직군의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내도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수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인데 사회수영장, 예를 들어서 사회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연봉이 4천, 5천 이렇게 되는데 저희 쪽은 그거보다 한 1천만 원 이상 적다 보니 응시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너무 모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모집공고는 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민원이 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직군화 해서 사업자로, 그래서 스스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아예 맡겨서 그분이 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두회위원 사업체를 아예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개인사업자화 시켰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채용에 관련해서는 관여가 안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렇죠. 전문직군 채용은 하지만 그분에 대한 신분이나 그분에 대한 운영은 사업자로서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자로서 운영합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채용에 관련된 것을 관여는 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채용은 저희가 그 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언제든 모집은 해 줘야 되지만, 그 모집에 대한 운영은 그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자 단위별로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체육지도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용에 관련해서 사실 연봉 부분에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 체육지도자가 과거에도 범죄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성검사라든지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거 하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지금 저희가 모든 직원들 이 사업자 분리하기 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인적성검사 당연히 받고요.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거 테스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지도자는 신체적으로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엘리트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검사 인성검사를 더 플러스해서 MMIPI라고 다면적 인성검사라든지 또는 PCL이라고 해서 검사가 있어요. 이게 정신적검사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사실 체육지도자가 채용을 하게 되면 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가르치고 성적도 내고 하지만 사실 인성이나 내면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사고를 치고 뭔가 사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면 인재 채용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건도 예방을 할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런 검사들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안심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처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감사를 보니까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통보,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 말고.

사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이 자리인데, 지금 있는 사건보다 더 심하게 뭔가를 행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가게 되면 주의라든가, 권고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다음에 감봉 그다음에 견책,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파면 또는 해임 이런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는 직에서 아예 물러나서 어쨌든 인사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같이 부가되는 것들이 그런 징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됐던 감사상에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주의라든가 권고라든가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 과정 중에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실수라든가 좀 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감봉이라든가 아니면 정직을 매기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소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처분은 어디서 이거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저희가 외부감사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자체감사인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 직무감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5번에 계좌관리 부적정 및 세입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 또 19번에는 1인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 계약률 미적용, 19번 같은 경우에는 한 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업자를 배불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주의만 줘야 될 정황의 사건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15번 건 같은 경우는 회계규정상의 보통예금 계좌는 주기적으로 잔액과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과부족 발생시 원인을 규명해서 가수금 처리 후 3개월 내에 미반영시 사장에게 보고하게 되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처분요구 사항이 신용카드 대금 계좌에 감사기간 이전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의 잔액 311만 974원을 회계규정에 따라 세입처리하고 예수금 계좌의 미처리 잔액을 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에게는 훈계조치를 해서 훈계로 지금 징계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19번에 관련된 거 말씀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19번도 1인견적 수의계약에 따른 적정계약을 계약률에 대한 것들을 미적용한 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처분요구 사항이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체결시 적정한 낙찰률 적용으로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주의로써 담당자한테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여기 1인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 계약률 미적용이라는 이 사건을 직원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액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이 공사인 경우는 87.45%, 용역 물품인 경우는 90% 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주의를 줬던 그런 사안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37번에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 소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네.

○안두회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하모니콜이 전화가 안 된대요. 이게 소통이 안 된대요.

이 친구가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모니콜을 잡지 못해서 2시간을 넘게 기다린 적, 저희들이랑 같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운영이, 하모니콜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재심사 업무 소홀이라고 이게 지금 지적사항에 나왔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전화통화가 2시간씩 안 됐다는 사항은 사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안두회위원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화를 받고 그 친구가, 물론 그 중간에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했던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 소홀은 어떤 거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니콜 심사 관련돼서 신청자가 자기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재등록한 90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적정한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 문서관리 소홀에 대한 것들을 담당자에게 훈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4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안산시 감사 보시면 26년 4월 10일까지 지금 이행 중인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 중인 건은 현재까지도 이행 중인 건지, 완결은 언제쯤 계획하시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144쪽에 보시면 연장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행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행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45쪽에 있는 12번에 있는 PC 단말기 보안점검 소홀에 대한 내용은 이 건은 저희들이 PC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가 2027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요청해서 현재 4,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이행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감사관 때도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감사에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채용공고상에 임용에 대한 부분들이 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누락시킨 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담당자 두 명에게 경고하고 징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담당자 두 분에게 경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 앞으로는 전체 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경영관리부에 철저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혹시 향후에 감사에 따라서 또 이행하는 게 나오더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유민희위원 혹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나열돼 있는 88개의 시설물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혹시 이런 이용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설 중에 골프연습장만 수익률이 좋고 나머지는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현실화시키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줄이고자 현재 시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뭘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장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받아서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보고 체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골프 빼고는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자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은 투입비가 많고요. 투입비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이용 요금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유민희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으로는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해서 이용객을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실정이고요.

일단 적자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적자폭을 줄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문화센터 한 번 가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가봤습니다.

○유민희위원 혹시 지금, 제가 한 9월 20일경에 방문을 했었는데 1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천장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파악도 다 가능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쯤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하러.

일단은 비닐로 쳐서 물 떨어지는 거는 받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체육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몇 군데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노후화된 시설은 노후화된 대로, 그리고 또 새로 신축한 데는 신축한 대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글쎄, 일단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거는 시공업체에 하자를 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하자를 하고 있고, 하자 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니까, 예산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긴 한데 예산이 잘 활용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감사를 할 때 기행 아닌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은 어떻게 다 통일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위치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재복위원 다른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용하는 형상이 다르고 주민이냐 또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게 안산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주차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에 주차라는 게 이게 어떻게 거주자 우선주차 순서가 우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맞춘다는 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게 지금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대로 또 특성이 있고, 상가 쪽에는 상가 쪽대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달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이 없는 거고, 그건 언제든지 시민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바로 바뀌나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바뀌는 건 아니고, 결정을 할 때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주자 우선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복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통상적으로 거주자 우선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퇴근을 하셔서 주차를 하시고 야간에만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부터 낮 시간대는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설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밤 시간대는 주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대에 상가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 상가의 점주들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위치에 따라서 또는 그거에 따라서 시간적인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거를 거주자가 원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거주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시간적인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보영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인다는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형태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포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산동은 09시부터 18시까지, 부곡동은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월피동은 19시부터 08시까지, 사동은 10시부터 19시까지, 이게 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 그 수요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되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그렇게 정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이해가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상가 지역에는 안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맞게 거기에 외부의 거주자가 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준 거고, 거주자 쪽에서는 안산에 살 수 있는 분들 한해서 거주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표현 자체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안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말에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주말에도 야간에는 우선 주차권이 있고요.

주간에는 또 일반인한테 돌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탄력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사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주말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쉴 수도 있고 한데,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저녁에만 해야 되니까 오전에 또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 와서 “빼라”, 이게 조금 얘기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향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띄울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1페이지요.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유료예요, 무료입니까?

주차장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학교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무료로 돼 있는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신규 위수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대학교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준 걸로 저희가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산대학교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이 사항은 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유료는 안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재복위원 그럼 주말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주말은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무료가 아닌데요?

제가 행사 주말에 갔을 때 제가 차단기에서 찍고 나올 때 돈을 다 받는데요, 똑같이.

주말에 여기에 학교에서 축구하시는 동호회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면 주차비는 별도로 또 내야 되고 학교에다가 운동장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이중으로 내고 있고, 저번에 우리 안산에도 행사를 했을 때 대학교에 갔을 때도 유료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사항은 한번 조사해서,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만 사실은 주차 개방을 한다는 거라고 말씀해가지고 무료라고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이재복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개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거는 개선 좀 부탁드리고 빨리 해서 알려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대학교 주차장 시설은 누가 했어요?

대학교 자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에서 다 예산 줬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당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줘야지 시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료화가 맞냐라는 논란에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시가 예산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재복 위원님 계속하시고 이어서 현옥순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신다고 하시니까 이재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복위원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요.

자체감사 쪽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안두회 위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는데 그거는 분류는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들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경우들은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들 공사 내에 감사실이 있고요.

감사실에는 저희들 자체 직원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안산시 사무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자체감사 부분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부감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감사원 감사나 안산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그러니까 지적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외부감사로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자체감사로 넘어가야 된다는 분리를 하시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아니요, 그런 감사 분리는 없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주의가 있고, 감사 처분에 대해서, 징계1이 있고 징계2가 있어요.

이 의미가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있겠죠?

징계1은 어떤 정도의 수위, 징계2는 어떤 분류의 또 수위 그거 의미를,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사람 징계 1명, 그러니까 훈계로 1명,

○이재복위원 2명 인원수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2명인데 징계 훈계를 1명 했고 주의를 1명 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복위원 아, 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분 내용은 어떻게, 내용이 없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별도로 거기다 표시된 거는 조치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치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48페이지 쪽 보시면 저희들이 감사 이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중인 것들은 지금 전 부서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돼서 이것도 감사실에서는 지금 체육처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이거 전 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전자근무상황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들은 완결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완결이라고는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완료가 되면 감봉 처분 몇,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자체 감사냐 외부 감사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연결 고리들도 있을 거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이게 처분이 나올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런 징계 처분이나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도 없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렸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 괴롭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다른 과로 이전을 보냈는지 어땠는지 전혀 저희가 어떤 처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통상적으로 성희롱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일단 분리시키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행정처리 절차고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게 1차적인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면 당사자가 그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상급기관에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은 지금 완결돼서 징계를 2명을 내렸다, 또는 징계 1명을 내렸다, 이런 표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과연 이게 어떻게 처분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처분을 봤을 때도 이건 너무 미약하다라는 부분도 저희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주에 보니까 사실 10월달 되면 행사기간이잖아요, 많이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하나 예를 들면 월피동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낭운동장 있는 부분에 사실 거기 이번 주 토요일날 달빛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시설 관리들이?

그런데 요청을 한번 문의를 했었나 봐요. 늦게까지 행사가 끝나는데 화장실 개방을 좀 해 줄 수 없겠냐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지금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재복위원 꼭 저희가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 주최하시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축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개선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제가 법령을 찾아봤거든요, 조례안도 찾아보고.

수의계약 1인 기준은 2천만 원, 여성은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2인이 같이 했을 때는 1억 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지금 한 3장 정도, 지금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정도까지가 그 범위가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계의약은 2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한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 업체나 이런 쪽에 특정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횟수하고 금액을 같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서 100만 원짜리 다섯 번을 써도 횟수의 제한에 걸려서 조금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횟수 제한은 사라졌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5천, 용역에 대해서는 7천,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8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한 업체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동일한 업체에 저희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공사가 8천만 원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여기 4번 보니까 오토캠핑장 예초 관리공사 1억 5천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수의계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걸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찰계약이 아니라.

아니면 이거 분리를 하지 않은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다 입찰을 한 내용들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현황 안에 이거를 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게 명칭 자체가 2인견적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수의계약을 1억 5천만 원에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안두회위원 이게 지금 자료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2인 이상 견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안두회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 다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게 보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궁금한 거 또 질의할게요.

22번에 163페이지에 워크숍 대행용역이라는 거는 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저희가 매년 직원들 단합 또는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안두회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탁료 줬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7번에 신규채용에 관련된 업무대행 용역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두회위원 이거는 채용에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또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맞습니다.

정규직 채용과 관련돼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본청에서는 이게 업체 선정 방법을 적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의1인견적인지 아니면 1인견적인지, 제한경쟁인지 이거를 다 적시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게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기본적인 건 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더 추가로 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기 쉬운데 이렇게 총액을 적시를 해 놓으시니까 더 애로사항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향후에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적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감사원 처리 결과 현황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146페이지고요. 저희가 수영조 욕수 수질관리 업무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의를 두 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지적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질검사 기관이 수영장 각 수조에서 욕수를 적정하게 채수해서 봉인하는지 또는 현장 측정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적이 있어서 처분 요구사항은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조 욕수 수질관리 업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감사처분 요구가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의를 준 그런 결과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을 수질관리 검사를 했을 때 수영장은 어떤 수영장에서 주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 시설을 점검한 뒤에 전체 시설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영장 몇 곳에 대한 지적인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최근에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8개소 있습니다.

25년도에는 7개 수영장에 대해서 아마 수질검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아마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7개 수영장에 대해서 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7개 전체를 관리하는데 7개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7개가 수질검사가 이렇게 업무소홀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특별하게 저희가 받은 게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은 없어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그 수질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소질검사를 하게 되면 물을 채수를 하고 봉인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윤성영위원 수질검사는 아까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주기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네, 두 번 정도.

○윤성영위원 그다음 아래 보시면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도시공사 채용 시험에서 가점 적용 오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징계도 받으셨고 경고를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가점을 잘못 적용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이 건은 보훈대상자 취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발 예정인원 3명에 대해서 채용 가점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시상으로는 이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9월말 완료된 사항으로 그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한 사항들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채용을 다시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 채용되었는데 그 가점을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점을 못 받으면 억울한 면이 있으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부연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저희가 가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셔서 그걸 빼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큰 물의 사항은 없어서 그냥 징계로,

○윤성영위원 두 분 그 대상자분들이 가점을 줘도 안 됐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 됐던 상황입니다.

○윤성영위원 네,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관광레저부 재임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이상우위원 194페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198이요?

○이상우위원 네.

2번 골프샵하고 뭐 해가지고, 골프장 해가지고 카페 타석 광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설매장도 있고 화랑유원지 관련돼가지고 보면 평수에 비해서 임대료가 제 각각이에요.

이 임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화랑유원지,

○이상우위원 화랑유원지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지금 보면 같은 주소 내에 있는 골프장 안에 있는 것도 보면 평에 따라서도, 이게 산정기준이 어떻게, 이게 대부료가 월세 같은 거죠? 월에 얼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1년을 통틀어서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어떻게 정하나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대부료 정하는 거는 면적에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예정가격을,

○이상우위원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면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보면 그거 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가 아닌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공시지가 안 나오는 거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상우위원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최고가격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입찰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매점 같은 경우나 그 옆에 추어탕집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몇 억씩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가격은 몇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지로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되신 분은 1억 6천씩 이렇게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구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최고가를 저희가,

○이상우위원 최고가.

그러면 지금 보면 3호 매점인가요? 3호 매점 화랑유원지에 10번.

보면 화랑유원지 공유재산 3호 매점 체납 세부 현황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 매점은 조그만 매점인데 장사가 안 돼서 저희가 폐점이 된 현재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의 상황이 와~스타디움의 경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적자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계속 하시다가 결국에는 폐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야 될 돈들이 너무 적자가 심하시다고 못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체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상우위원 800만 원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800만 원 되어 있고, 동산 압류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독촉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3호 매점은 공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금 현재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쉼터로,

○이상우위원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운영 자체가 불가해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두회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호수공원수영장, 선부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은 사용내역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실내체육, 해양관광, 시민시장, 공원관리, 주차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품목으로 뭘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헷갈리고 알 수가 없어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개선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 대부분 위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 다시 반환한 금액인데요.

○안두회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세부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건지 정도는 저희들이 이 감사장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통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안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까 오전부터 안두회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보셨겠지만 저희 최종보고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이거 보시면 처리결과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그냥 조치결과 완결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적만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안두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최종보고서 보시고 이런 비슷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시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 관련해서 공개채용 공고를 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최근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공고를 냈어요.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체육관 안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미화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연세들이 많이 드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은 그런 어떤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개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일단 응시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때 필요한 장소에 여성이 필요한 직원이 있는데 못하는 거죠, 배치를.

왜 갑자기 이 자격증을 넣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조금 부연설명을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산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저희가 47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2년 이상 지속된 데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직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저희가 직원 채용 한 명 한 명 늘리는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와 또 불가피한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470여명 정도의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그중에 청소와 관련된 인원은 103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거기다 2명 채용을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1명 뽑고, 민원을 해결해야 돼서 즉시 접수라든가 또는 소방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걸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를 위한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청소를 하나 붙이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일이 많이 남는 거죠. 품삯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명이 하기에도 좀 남는 인력이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고 자체를 구분을 해서 내셨어야죠.

소규모 체육관이라도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면 여성 고령 응시자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남성분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그런 소형 체육관의 미화를 책임지겠습니까.

애매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래도 좀 불편한, 저희가 그런 인력 효율화 내지는 예산절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관리를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39명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규모 체육관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뽑으면서 청소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본부장님 여성분이 소방자격 가지신 분이 미화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금 현재는,

○현옥순위원 소규모 체육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저희가 7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소방자격이나 이런 시설 자격증을 가지고도 미화원에 응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래도 경쟁은 세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의무인력들이 있습니다, 필수인력들.

자격증을 가진 필수인력이 있는데 그 필수인력도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관에 보통 1명이 배치가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2명 합니다.

○현옥순위원 2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남녀 1명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시간대별로 관계 없이.

○현옥순위원 시간대별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자 탈의실이나 여자 화장실 청소는 남성이 들어가서 합니까,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저희가,

○현옥순위원 도시공사 입장은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미화원들이 우리 여성들은 가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시민들이 언제 화장실 들어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남성이 청소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자격증 소지에 대한 그런 보상은 또 따로 자격증비는 더 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자격증은 다 자격증 수당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개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소규모 체육관이나 큰 체육관에는 시설직이 당연히 있고 미화원이 따로 있겠지만 소규모 체육관은 공고를 낼 때 따로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어찌 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은 지어야지 1명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공고 채용할 때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 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 미화원이 2인 1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2인 1조인데 지금 그렇게 파견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사실은 뽑아놨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아놨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현옥순위원 그럼 대기자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대기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마침 또 대기자가 남자분이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장은 못 뽑았습니다.

현재 조치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먼저 기간제로 뽑힌 그분은 지금 몇 달 동안 혼자 그 큰 체육관을 다 청소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애로사항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근무지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데 왜 그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바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은 우리 경영관리부에서도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한 30만 원씩 7회 2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올해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직원들 직무 관련된 교육들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장 예절이나 이런 교육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예산 보니까 청렴교육을 하겠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전체적인 인성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 10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9월 22일자입니다.

○현옥순위원 9월 22일?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죠?

그리고 현장이 보니까 200개가 좀 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242개입니다.

○현옥순위원 200개가 넘는데 그거 다 다녀오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다녀온 현장들은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체육센터들은 다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화랑오토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다녀왔는데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른 일정 하고 있어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현장을 다니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부지런히 다니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에 보니까 여기, ‘처음과 끝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공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인사말씀이 있듯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에.

그 밑에는 다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직원 전체가 몇 명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920명가량 됩니다.

○현옥순위원 920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400명이 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없으면 도시공사가 돌아가지 않고,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 그런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래 있지만 이런 민원은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공사 사장님도 처음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직원들의,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기울여 주시고, 교육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런 정규직 직원들이 기간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다 부모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명심해서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아실 거예요.

물품하고 작업복 구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요청했을 때보다 2차적으로 요청했을 때 건수 차이가 30건이 넘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답변 이거는 누가 하셔야 되나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지는 못해서,

○현옥순위원 이거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주셨는데 본부장님께는 안 줬나요, 부서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30개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누락된 거죠, 구매 기간이.

같이 주셔야지 저만 주면 어떡해요?

일단 그럼 찾아서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참고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저희가 주의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정규직도 이 피복비가 필요한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정규직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필요하지 않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럼 제가 받은 자료로 이렇게 쭉 가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계약 일자가 몰렸어요, 하반기로.

하반기로 몰린 것도 있고, 특히 재활용선별센터 거기를 보면 계약 일자가 2025년하고 2026년, 1년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70%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는 왜 있나 싶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한 작업복 구매를 보니까 일단, 다는 저도 할 수 없어요, 이백 몇 개가 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비교한 게 제가 상록파트하고요 체육관, 감골 했습니다, 감골.

상록파트가 2026년 4월 20일날 점퍼, 조끼, 티셔츠 해서 두 벌씩 티셔츠는 준 것 같고, 조끼는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점퍼 4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점퍼 4개는 어떤 내용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근무복을 지급할 때 거기에 새롭게 두세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인원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 들어오신 분, 신규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지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점퍼 4명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신규 직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사무직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 사무직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누가 입었는지, 사무직인지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감골이거든요. 감골파트거든요.

2026년 5월 15일날 샀는데 여기는 안전화 지급을 안 했고요. 또 감골은 안전화 지급을 했습니다. 안전화 10개 6만 9,300원.

똑같은 체육관이고 똑같이 하계 근무복 구매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전화는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1년 예산 7만 5천 원씩 지금 저희가 예산은 배정돼 있는데요.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미화원 하계 파트 근무 체육관 팀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기별로가 아니라 총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시설직들이 상시 이 안전화를 신으라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안전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새로 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현옥순위원 문제는 지급이 안 된 파트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체육관을 예를 들면 두 개, 상록과 감골을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골은 안전화를 구입을 했고, 상록은 안전화 구입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안전화도 4만 5천 원부터 10만 원이 넘어요, 안전화가.

이 안전화, 똑같은 기간제고 똑같은 시설직이고, 근무하는 차이가 뭐 산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밖에 시설직 해봐야 운동장이고 공원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전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예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화는 7만 5천 원의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무복은 15만 원에 세워져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이 예산대로 집행한, 그러니까 부서죠?

안전관리부, 자연, 사업, 수영, 경영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있는지, 제가 이걸 민원을 받고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계복을 왜 하반기 9월에 구매를 하는 겁니까, 동복하고 같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데, 아마 9월달에 입사하신 분들 아마 드리려고 했던 거 같긴 하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개수가 한두 개, 9월달 입사면 제가 그걸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본부장님은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보고하는 대로 그게 그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기간제의 그런 어려운 목소리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찌 됐든 기간제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하는데, 이런 지급 품목에 대해서, 하다 못해 청소용품에 있어도 차이가 나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예산 저희가 다 여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라고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장소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통합해서 저희가 그러면 구매 발주해서 각 사업장에 나눠주는 쪽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저만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본부장님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지금 본부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부서가 다 있잖아요, 안전관리, 무슨 부, 무슨 부.

이거를 총량을 수량을 확인을 하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으로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지급하고.

안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부서는 너무 웃겨요.

저희가 신발을 사러 가는데 저는 230mm를 사고,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더 작은 거 하고 더 큰 사이즈 하는데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까? 신발 사이즈마다 금액이?

그렇게 올라온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에 지금 있으면서 계속해서 8대 후반에도 있었고, 9대에도 있고, 10대에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질문한 위원님도 없었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민원 온 적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훑어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부서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구매하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향후에는 그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체크해서 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향후에는 집행하는 데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한테도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요구를 해서 경영관리부라든가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미화원 같은 경우는 티보다는 조끼를 선호를 합니다.

티는 땀나고, 어떻게 매일 세탁을 합니까. 한 벌 아니면 두 벌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까 여쭤보니까 2년에 한 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감당이 안 가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조끼를 주셔서, 조끼는 몇 회 입어도 되잖아요.

본인 티에, 그다음에 주머니도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피복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본부장님 지금 이미 퇴사 9월 말일자인데 감사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최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 저도 감사를 드리는데, 진짜 그런 어떤 기간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못하고 못 들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감사실 관련해서도 그러면, 우리 감사실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여기 혹시 감사실 관련해서 답변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감사실 본부장님 혹시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실장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예, 감사실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감사실장님, 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증인 선서를,

○현옥순위원 네, 왜냐하면 사장님이 최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우리 감사실은 감사를 어떨 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공사의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 회계 관련된 내용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업무 전반이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떨 때 하시나요?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수시로?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정기 감사하고 수시 감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기 감사는 공사 내에 있는 14개 부서를 돌아가면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보통 한 개 부서당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개 부서를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감사는 각종 민원이나 제보,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득한 동향이나 정보를 가지고 수시로 특정 감사를 통해서 품위유지 위반이나 아니면 음주운전, 그다음에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상시 감사나 수시 감사 그런 건데,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기간제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 포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간제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동향이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그 내용은 저도 처음 오늘 듣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할 때 모니터링도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 또 추운데 고생하시는 우리 기간제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상시 가서 모니터링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감사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다음 부서별로 정기 감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고충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감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리고 감사를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주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있어서 연장근무수당 관련해서 지급부적정에 대해서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연장근로시간은 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저희가 통상 8시간을,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쉬는 시간 빼고 총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8시간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현옥순위원 지급, 수당을 줘야 되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예,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그동안 노조하고 협약을 통해서 통상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어쨌든 정규,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것이 중간에 만약에 외출을 해가지고 8시간을 풀로 못 채웠다든지 이러더라도 그 8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실질 근로시간, 그러니까 8시간을 안 채우면, 만약에 외출을 제가 1시간을 나갔다 와가지고 10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8시까지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한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현옥순위원 연장근무 한계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그게 몇 시간이죠? 최대할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주 40시간에다가 거기다가 12시간 포함하면 52시간.

○현옥순위원 연장 근무만, 연장 근무만, 최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12시간입니다, 12시간.

○현옥순위원 12시간? 한 달에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일주일 간입니다.

○현옥순위원 일주일에 12시간?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그러니까 한 달 하면 한 48시간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이상은 연장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그렇죠.

○현옥순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김보영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헬스장 이용하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죠?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7개의 헬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7개요?

그러면 헬스장은 새벽에도 이용하고 밤 늦게도 이용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 정규직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장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인력을 대체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교대근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새벽하고 저녁에는 파트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곱 군데 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일곱 군데 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정규, 연장은 없이 일곱 군데는 새벽하고 저녁 이후는 파트,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주말만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주간, 그러면 연장은 누가, 정식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도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이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사업부장 강영준 수영사업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수영사업, 헬스 관련된 건데요, 질문이?

수영 갖고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사업부장 강영준 예.

○현옥순위원 네, 헬스장 이용하는 체육관이 상록수 외 7개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수영사업부장 강영준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주중에 정규시간 8시간 이후에는 다 파트예요? 아니면 그 정규직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 늦게까지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사업부장 강영준 9시부터 19시까지는 저희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요.

새벽 6시부터 9시는 파트 근로자, 저녁 19시부터 22시까지도 파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중·주말 다요?

○안산도시공사수영사업부장 강영준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파트 근로자를 쓰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 48시간도 오버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규직 직원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애사심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 여기 부적정, 감사에서 지적은 당했지만 정상적인 업무 연장에 있어서는 정식 직원이, 아까 정식 직원은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주중이라도 정식 직원이 근무를 해서 이용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또 예산 1.5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안전을 담보로 했을 때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롭게 2027년도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220몇 개의 위탁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민 중심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운영면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고 경영본부장님 지금 공석이지만 두 분 보좌 잘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공백 그 기간만큼이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차후라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더 추가 감사하실 거 없으신가요?

○현옥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하지 않고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계약건에 관련해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위수탁 계약기간이 26년 3월 31일로 만료됐어요.

어떤 본부장님이 답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본부장님 그러면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운영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만료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3년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년 재계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 부분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여기상에는 지금 계약기간 만료로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수탁사업 현황 및 계약내용, 사업별 수입현황 11페이지요.

안산대학교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수입이 무료 운영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PMO, 이 사업이 무수익이라는 건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액 다 받은 돈을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장 박은정 수익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있고, 저희 쪽에, 도시공사 쪽으로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오지만 저희 쪽으로 전액 다 인건비나 비용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익으로는 잡히지 않고 남으면 또다 반환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예산서에 제출하는 예산과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런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사업 때문에 그런 예산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김철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일반직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금 450명 정도.

○위원장 박은정 일반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정 84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이 306명 중에 현원이 282명이에요, 84페이지상에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공무직을 제외한,

○위원장 박은정 제가 일반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일반직만, 예.

○위원장 박은정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잠시만요. 157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기간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4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470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올 8월에 공고 난 거 보니까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당초 73명에서 72명으로 정정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한 명이 줄어서 정정 공고를 낸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때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인원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 명 조정해서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73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인력에 대한 부분 산정을 잘못해서, 단순 산정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10월에 정규직하고 공무직 채용 공고도 게시됐어요.

정규직은 몇 명이나 모집 예정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0월달 거요? 잠시만요.

모집인원 총 2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무직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공무직 7명이고 일반직 경력직이 6명 그다음에 일반 신입이 8명 이렇게 해서 총 21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채용을 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사전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시험도 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채용에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되고 징계도 받고 경고도 받고, 왜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근무와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단순한 실수도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 단순한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년마다 직원들을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오신 분들이 업무에 착오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박은정 최근에 기간제 일자리가, 기간제 인력 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수영이라든가 기타 다른 쪽 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 감소하는 부분들을 개인사업자로 돌리면서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는 한 50여명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향후에, 그거는 기간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직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차기 발생될 수 있는 신규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여기는 기간제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어쨌든 주차장 근무자, 아까 주차무인시스템 도입시 기간제근로자 탄력적 배치 권고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 3년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령별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를 못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자료가 없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가 총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자리 형태나 노인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노인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요.

이게 주차가 무인시스템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주차장 일자리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연령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법적으로 연령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단, 고령자 70대 좀 넘어가신 분들이 저희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좀 위험한 시설에 배치됐을 때 산재사고의 발생률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력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 나이는 블라인드 테스트 때문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일자리 형태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력검정 100을 통과를 해야만 할 수, 왜냐하면 가점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그 체력, 어쨌든 체력을 요하는 일자리로 증가가 되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단순업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껴질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저희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세요.

물론 업무 형태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무인으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냐,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됐던 곳이 주차관리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게 사고가 나거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문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안산이 고령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공공에서 도시공사에서 단순한 이런 수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제가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민간의 영역은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하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수익이 아니다. 공공기업 공공의 영역으로, 거기에는 저는 고령화가 되고 있는 안산시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공사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심사위원은 누가 맡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외부전문가들 세 분 그다음에 저희 해당 부서의 부서장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외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외부인원이 셋 그다음에 내부 그 해당부서의 부서장 1명 이렇게 4명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세 분이 들어가시고 외부에서 한 분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닙니다. 외부에서 3명 그다음에,

○위원장 박은정 외부는 그러면 추천을 받나요, 인사위원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한 30여명 이상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인사 쪽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또 추천받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인력풀을 가지고 순서대로 저희가 그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순으로 해서 그때 해당 시간이 되시면 저희 심사위원으로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제보를 주고 계세요.

어쨌든 공정성을 담보를 하고, 이렇게 매번 채용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잘보이지 않으면 힘들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사장님께서 이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퇴임하셨고.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민원은 대부분 인력채용에 있어서 특정한 쪽에 몰아주기식 인력채용을 하고 있고, 특히 기간제 같은 부분에서는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쪽이 아니면 힘들다라는 그게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심사위원들도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살펴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징계 대상자 퇴사처리의 부적정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하셨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전 건설본부장이 의원면직이 되면서, 퇴임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막말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그거 퇴임장에서 개인 사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개인 사유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조사받는 중에 퇴임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저는 어쨌든 이 공직자 퇴사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종결이 됐지만 피해자는 지금 남아계시잖아요. 그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제 감사관에서 질문했더니 자기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산하기관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때 그 두 분 간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해당자 되시는 분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원만하게 그러면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볼 때는 가해자가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행스럽게 피해자분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그나마 괜찮지만 퇴사자는 근로 관계가 종료가 될뿐이지 그 사건의 사실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제가 보니까 퇴사를 보니까 개인 사유로 퇴사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여기에 다 적시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단순 종결하지 마시고 그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적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재발방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시설관리 대행사업 시설 주차장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우리 시민들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럼에도 큰 체육관 같은 데 전기충전이 지상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쭉 봤는데 다행히 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워낙 시민들이 지하에 있으면 위험스러워하고 최근에 또 화재 발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월피문화체육센터만 2대 지하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 말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지상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면 누가 답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맞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상에 없는 데도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도 차후에 전기 충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거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에는 화재 예방 매뉴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교육 시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처 관련해서 감사 특정감사에 파트강사 관리소홀이 있어요.

혹시 이거 실장님, 149페이지요.

사장님께서 답변,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파트강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강습과 안전가드를 병행하는 다른 강사에게 안전가드에도 안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그런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신고인이 업무 소관을 달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업무 분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피신고인이 안전가드인 신고인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은 관련자에게 주의가 요구돼서 주의처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파트강사나 이런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상호 간에 지시권에 대한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업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파트강사가 안전업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의 불명확성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파트강사끼리 청소 문제 가지고도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어져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벌어져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래서 처분요구 사항이 관련자에게 주의를 줘라라고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자에게 주의처분을 완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 사항이 궁금했냐면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파트강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부분 때문에 강사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이 되면서 강사들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상에 개선하고 주의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위원장 박은정 이거와 별개로 안산시가 어쨌든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레슨을 하는 게 맞나요? 틀린가요? 강사가 사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사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아마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도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세 군데에서 이렇게 개인 레슨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개인 레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지금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현장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저희들한테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바가 없어서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호수체육관에서 테니스 강의를, 뒤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호수체육관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호수체육관 뒤쪽에 테니스장에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서 여기서 레슨을 받는 친구들끼리 처음에는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게 가시화가 되고, 결국은 이게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맞냐, 그리고 저한테 제보가 왔고, 또 다른 제보는 둔배미체육관과 다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강사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면서 그걸 사익을 추구를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그리고 주변에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제보를 받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답변이 너무 쉽게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라도 아마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관련부서에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정윤성영안두회유민희
이상우이재복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기획예산과장박승규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여종일
징수과장장윤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이병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김동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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