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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6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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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교육국),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을 겸허히 경청하고, 향후 재단 운영과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범위 및 교육 확대』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유해환경 온라인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감시단원을 대상으로 감시단의 역할, 청소년의 성장 특성, 미디어 유해환경, 약물중독 등 총 4회에 걸쳐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유해환경 감시·순찰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과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센터장 겸직 재검토』입니다.

2025년 7월 15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의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센터장 겸직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자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센터장 1명과 행정지원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개 자유공간의 시설운영과 행정지원 및 사업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운영기준 표준화와 협업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입니다.

대부도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신규 특화사업인 「바지락 월드-인(IN)」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청소년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를 선정하고 전문가와 연계한 단계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건의함과 이용 만족도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대부도 청소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정산 철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체수입을 현행 방식대로 운영하되, 사업의 자율성과 재단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산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 정수물품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수물품 25건과 관리내역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산관리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안녕하십니까?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유화입니다.

현재 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사무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처리 요구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조직도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사업 내용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 조직도 및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하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메인 슬라이드 디자인의 변경과 각 항목의 색상 대비, 글자 크기 등을 조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출연금 계상 철저 및 반납액 최소화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액 추계를 정확히 하여 출연금을 계상하고, 잔액 최소화에 대한 권고에 따라 매 학기 예상인원, 접수인원, 선발인원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액을 삭감하여 지난 2025년 11월 24일 반납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장학금 후원사업 부적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부금이 일회성 통합축제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후원 기탁 취지와 맞지 않으며, 후원업체 중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후원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5년도부터 일회성 통합축제예산에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장학생 선발을 추진하여 총 169명을 대상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과학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형 기초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기부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후원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여 적정한 기부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장려금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비진학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따라 기존 대학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장학금의 명칭을 청년 창업‧취업학원비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도 18세에서 34세를 18세에서 39세로 변경하여 총 3명을 대상으로 299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을 총 17명을 대상으로 150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특별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총 7명을 대상으로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며, 지원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단원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관장 김기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이상우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참석수당에 회의비는 없으며, 여기에 있는 50만 원 또 올해 25만 원 남은 거는 다과나 식사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자문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이상 보통 분기당 시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면 자문위원회가 여기 단원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안산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도 보면 2026년 7월로 되어 있고 다 2026년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참석수당에 다른 문화의집들은 없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에만 이렇게 참석수당이 지출이 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자문위원들은 수련관 운영 또 주요사안이라든가 발전 부분에 대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주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회의비는 따로 없습니다.

다과라든가 또는 이렇게 담화를 할 때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담화를 하면 좀더 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또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상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 것을 안 하고 회의를 했을까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상록은 없나요?

○이상우위원 네, 다른 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부라든지 선부, 안산, 일동.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왜 이걸 묻냐면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보시면 폐지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폐지사업 현황이라고 있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이상우위원 이거 폐지사업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이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폐지된 현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88쪽인데 여기는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내용,

○이상우위원 내용이 거기는 폐지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돼서 내용이 다르냐 이거죠, 여기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여기 폐지사업 내용은 상록청소년수련관인 겁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위원님, 88페이지는 저희 상록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이 내용이?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있다가 폐지된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85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인원이라고 있습니다.

85페이지 6-3 기타보조금,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다문화 초등학생 해서 7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횟수는.

여기 계획인원은 14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실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단원관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랭귀지스쿨 관련 내용인데요.

거기 계획인원이 있고 괄호 열고 실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그 괄호에 있는 10명이 실인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10명이 랭귀지스쿨 관련한 그러한 수업을 70회 한 상황에서의 총인원, 즉 거기에 참여한 학생의 총인원이 1400 이렇게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계획인원이잖아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계획인원이,

○이상우위원 그리고 연인원과 또 계획인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지금 26년도는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 85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인원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앞쪽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인원은 1년 동안의 총인원을 참여인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상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실인원 10명이 70회 해서 참석을 해서 1400명이 이걸 갖다가 랭귀지스쿨을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평가 2등급 이하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정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70회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10명의 정원이 70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거기에 따르는 연인원이 계획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0명이 참가하는데 그 인원이 사업을 계속 70회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상우위원 700명이지 1400명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이상우위원 왜 표기들이 보면 너무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자료를 준 거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자료도 보면 여기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말 진짜 어제 저희 우리 위원님들끼리 공부를 해 가면서 서로 물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냐,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폐지되어 있다, 여기는 뭐하고, 다 틀리고 말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들을 제출하실 때 조금,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이재복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제출이 된 거 같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충분히 이상우 위원님의 말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부하느라고 봤는데 표기 부분이 이쪽에는 계획인원이라고 하고, 그런데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 8월 30일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계획인원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인원은 총 누계 1년 내내 총 누계 그런 부분이고, 실인원 괄호 열고 이거는 모집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끔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폐지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 88페이지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상록청소년수련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게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87쪽 한번 보십시오. 87쪽 앞에 맨 위에 보면,

○이상우위원 아, 있네요. 이거는 착오 맞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상록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거기 있군요.

상록에서는 그러니까 폐지가 돼서 자문위원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폐지 사유를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아닌 기존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예산 활용으로 절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 홍상표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록청소년수련관도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 존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누락됨을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2025년도에 자문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고 올해 2026년에는 자문위원회가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직이 6개월 이상 공석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자문위원회는 하반기 때 개최 예정에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만, 여기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원청소년수련관이랑 다른 문화의집도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참석수당을 물어보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수당은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다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아마 회의 진행할 적에,

○위원장 박은정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과비 같은 경우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이건 말 그대로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인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거 명확하게 근거자료 주시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시면 본부장님께서 옆에서 정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이시라서 그러는데 다른 본부장님들이나 다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어수선해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안산청소년재단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보고에 보면 157페이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범위 및 교육 확대요.

누가, 어느 분이, 수련관 관장님이 하시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신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신고 활동을 해서 몇 건이나 신고가 됐고, 어떻게 또 개선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신고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복위원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고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 활동이 얼마나 됐고 그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 말씀주신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총원 35명 중에 10인에서 15인 이내의 요원분들께서 심야시간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주요상권 지역에서 유해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별순찰 감시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특정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신고할 만한 사안들은 없었다고 그렇게 약식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고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유해활동은 신고가 아니고 감시 활동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도 활동을 해봤지만 그거는 크게 많이 작용은 안 하는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사실 유해환경감시 순찰 활동 중에 신고 및 고발 활동 건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측면에서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신고 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입니다.

○이재복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3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찾으셨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이재복위원 불용사유 이월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크고 불용사유가 많은 걸로 지금 자료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표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자체 수입을 추정 계산하여서 자체 사업들의 집행예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은 추정치의 예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 벌리는 과정에서 집행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의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에서 많이 집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입 구조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수입의 요건이 되는 생활 강좌나 스포츠시설 강좌, 그다음에 시설 대관 등의 측면에서도 시즌별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정 계산해서 세운 이 예산액에 못 미치는 집행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현실적인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집행률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남기면서 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수입에 미달되면 그 부분만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수입액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명목상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명목상 집행잔액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사용료 수입액을 9억 3,05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수입액이 92.46%만 달성하고 나머지 금액 한 7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없어서 그 수입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예상 수입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액은 가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관사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상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이재복위원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4페이지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요, 작은 도서관 휴카페 조성.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경영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이재복위원 예산액이 총 얼마였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1억입니다.

○이재복위원 1억인데, 그 옆에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이재복위원 불용액(이월액)에서 700 정도, 거의 800 정도죠? 이게 남았고, 여기 똑같은 휴카페 조성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당초에는 5,300에서 변경이 5,1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이 도서관 휴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총 1억인데요.

그중에서 1억 중에서 설계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재복위원 1,100만 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이 1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1,100만 원을 별도로 이게 사업을 용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또 금액이 2,900만 원 별도로 사업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에 5,300이었는데, 거기에서 전기배선 공사 부분에 변경이 중간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2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보전비 이 금액이 감액돼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복위원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이재복위원 이거를 보면 누가 그렇게 남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이 5천만 원 이상 공사만 기재하라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전체 금액을 1억짜리로 해야 되는데,

○이재복위원 이게 자료라는 게 뭐뭐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얼마큼 썼는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아요?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5,100만 원, 변경해서 5,100만 원 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뭘한 거죠?

예산액은 1억이에요. 1억에 5,1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간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재복위원 이것도 상세 제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예산 출연금 자체 편성 및 집행·정산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체 수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재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입을 감액하셔야죠, 그거에 맞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예상 수입에 대비,

○위원장 박은정 이거 지금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산해가지고 잔액 지금 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더더욱이, 예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비비도 남기고.

그거에 맞게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재조정하려면 자체 수입을 감액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재단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싹 전체적으로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지금 계획인원하고 실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넣었다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게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몇 개 집어봤는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한 500명이 참여 인원인데 10명이 실인원으로 측정돼 있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말하려면.

이게 실제로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강사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전에 근무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획인원하고 참여인원 또 실인원 이렇게 구분돼서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전에는 연인원에서 총 얼마,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이거 인원 부풀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표기를 해달라 말씀해서 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민자치, 그러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실제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라고 축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조 인력이 또 청소년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15명이지만 스태프로 참여한 사람도 어쨌든 간에 실인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기상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실인원 대비 참여인원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표기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하려고 이렇게 인원 배치하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가 실인원이 적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육들 중에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잘 홍보를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권보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관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의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우리 현 사회가 문제라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에게 교권보호에 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현재는 저희 재단에서 교권 관련, 저희들은 청소년지도다 보니까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쨌든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일맥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 부분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두회위원 지금 인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 그다음에 교권보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두회위원 아, 예정.

혹시 진행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후에라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중간에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85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인원, 연인원 이런 식으로 서식을 바꿨다고 하시지만, 이 계획인원하고 실인원, 85페이지 봐주세요.

안산형 부모교육 연구회(아카데미) 계획인원은 32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인원은 427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38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횟수는.

그러면 이게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관련해서는 또 실인원은 10명이어서 이걸 70회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400명을 잡았지만 8월 31일까지 정산이기 때문에 아직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출기초가 사업마다 제각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안산형 부모교육연구회는 당초에 320명을 잡았지만 실인원보다 많이 왔어요.

그런데 38회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실인원은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틀려도 동일하게 틀리면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산출기초는 맞고 어떤 산출기초는 틀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재단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안 하시나요?

관리 부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제 청소년재단에서 사전에 정오표 제출하긴 했지만 지금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차라리 틀려도 그러면 다 같이 틀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고 하실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부서에서 일단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서식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서식을 변형하는 것이 부서에서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위원장 박은정 9대 전반기 때는 사상 초유로 전체적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책자를 통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정오표가 나오고 오타가 나는데, 하물며 이 산출기초, 그렇다고 하면 틀린 산출기초라도 통일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페이지 내에서라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위원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준비되셨나요? 진행할까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 전체 수입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 수입이 감소를 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그 사용료 수입이 미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수입 감소로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이 많잖아요.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점검이나 노후시설 보수 예산이 다 지금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전기, 소방, 음향시설 81%, 야외시설 90%, 토목, 건축, 시설비 60%가 불용이 됐어요.

이게 왜 불용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입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큰 규모의 예산액이 소요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안전, 토목,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서는 출연금에서 일정 부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시 자체 수입에서 일단 100% 정도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계획은 세웁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체 예산 수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체 집행사업들이 돌아가면서 상황을 추이를 보다가 통째가 아닌 일정 부분에 금액들이 소요되는 전기 시설, 어떤 유지보수 이런 약간의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씩 적용해가면서 보수 유지를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큰 재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 23년 된수련관에 낡고 느린 엘리베이터 두 곳도 출연금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미뤄진 보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미뤄진 보수가 있는데, 제 말씀은 저희가 수입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을 때 우선순위가,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재단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문제의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77쪽, 세출결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세출결산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845만 원 정도인데 2025년도에는 2억 9,274만 원의 반환금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돌려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청소년재단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2024년도 결산 반환금이,

○윤성영위원 차이가 좀 크거든요. 반환금 차이가 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차이가 큽니다.

이게 유보금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상록수련관 냉난방 시설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게 2023년도에 다 준공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수련관에 옥상방수 공사가 4,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공사도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그 금액 합쳐서 갑작스럽게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유보금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유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절기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3년도에 공사를 다 했으면 이 유보금이 발생 안 되는데 그 공사를 다 못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로,

○윤성영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공사를 왜 다 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내부적인 사정은 상록수련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시설이 사실 옛날 공조식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도 한 달이 걸리고요. 또 설치하는 데도 거의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설계부터 시작해서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추경을 해서 이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그 해 연도에 다 못한 부분이 돼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반환금 자체 모두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연이나 이런 사고잖아요? 사고이월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영위원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감사합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냉온수기는 지하에 대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전문용역처가 연구 분석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 6월쯤에 이 작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완성된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동절기가 거의 다 돼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실제 예산 집행이 그다음 연도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사무국장 유화입니다.

○윤성영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표에 대한 거 집계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2026년 운영성과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운영성과예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운영성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25년 운영성과 말씀,

○윤성영위원 26년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5년이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윤성영위원 26년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6년도는 이제 연말 12월이 돼야 사업이 마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25년 운영성과는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똑같은 항목이어도 26년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렇죠,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윤성영위원 그런데 참여 규모가 이게 예상이 5천명인 거예요, 그럼? 아닌 것 같아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상이, 지금 이주배경 청소년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대안교육, 한국어교육 그리고 또 꿈다리라고 해서, 꿈다리 꿈빛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수업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정이 예상인 거예요, 5천 명?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예상치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월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10월이죠.

○윤성영위원 10월이면 지금 몇 명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10월 것까지요?

○윤성영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거는 제가 지금,

○윤성영위원 그러면 64페이지 펴보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64페이지요?

○윤성영위원 네.

이게 26년도 지금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인원 총 지금 저희 10월 기준까지 몇 명이죠? 121명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몇 페이지셨죠?

○윤성영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이주배경 저희가 5천명을 해 놓으셨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위원님,

○윤성영위원 잘못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아마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을 저희가 오류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영위원 명수를 금액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121명이 참여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10월까지 기준,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니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가 한 8월쯤 돼가지고 그때 7월에서 8월 그쯤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성영위원 5천만 원이 500만 원이죠, 천 원이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윤성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 대안교육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윤성영위원 64페이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찾아가는,

○윤성영위원 한국어교실에 보면, 121명 아래 보시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83명인데 412회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윤성영위원 그럼 이것도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12회 1회에 83명인 건지, 412회 하는 동안에 83명인지 그 구분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에 5천 명이 되어 있길래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 5만명 돼요, 참석인원이, 곱해 보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계산도 안 되고 금액 단위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의 기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도 필요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뒤 자체가 명수인데 금액을 적으셨다고 직접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42페이지 볼게요.

45페이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45페이지요?

○윤성영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지치네요.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유민희위원 지금 계속 실인원이나 계획인원, 참여인원으로 대개 표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제가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원이 되어 있고, 그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그 횟수에 다 나오지 않는, 한 마디로 출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누적이 조금 산출이 달라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대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 친구들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불출석을 몇 회 이상 했으면 조금 그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하는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조치는 없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수강 신청을 받을 적에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인기 있는 강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정원에서 대기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정원이 차면 그 사업은 바로 신청을 마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처음에는 20명이 정원이라면 20명 사업을 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유로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기인원을 확보해서 추후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했으면 하는데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출석률이 높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또 다른 청소년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저희 페이지 149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등 운영사업 실적 및 수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힘들었던 건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전문강사 훈련 및 파견 교육에는 수입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수입이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어떤 수입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출신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강사 양성한 분들이 다문화가정에 파견 나가서 파견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모집할 적에 참가비용 식으로 1인당 5만 원씩 받아서 이 수입이, 교육참가비 5만 원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모교육 전문강사 운영사업 그 아래에 있는 거, 그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란을 두신 걸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강사 이전에 내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모집을 해서 강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입은 없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참가료가 있거나 강사료가 있으면 수입액을 잡고 그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인성교육도 수입액이 있나요? 이거는 어떤 수입인 거죠?

이거는 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체수입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이것도 저희 자체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학교별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산교육청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8개 콘텐츠를 가지고 각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위탁사업에 관련된 수입액이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그럼 이거 자체수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유민희위원 보조금이죠?

그런데 여기는 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보조금이 320만 원하고 자체가 762만 원 이렇게 합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민희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보조금이,

○유민희위원 아니요, 찾아가는 인성교육 보시면 지금 수입액이 1500만 원이 자체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체로 봐야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잡았다가 교육청에서 32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 표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입액은 1500만 원이 딱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542만 708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사실 이 자체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수입액이 미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찾아가는 인성교육에 참가비나 수업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1500만 원이 아까 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아니요, 자체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받고 일부는 저희 자체사업비로 해서 총괄금액이 1500이 되는 겁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건 전부 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 표 자체가, 지금 재원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유민희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해도 되겠죠?

○유민희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출연금은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출연금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자체 비용은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저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대관료 해서 수수료 받는 수입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유민희 위원님께서 1500만 원 중에 이 1500이 다 자체수입이냐, 대관료나 수강료 이거 받은 자체수입이냐,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일부 320만 원은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1500에서 320 빼면 얼마예요? 1180이잖아요.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320.

32만 원도 보조금이면 보조금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지금 유민희 위원님께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안산시 청소년 예술제에는 보조금 하고도 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인성교육에도 보조금 플러스 자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조금의 비율을 별도로 표시해 주시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1500 전체가 자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80만 원도 다 수강료하고 대관료예요?

아니잖아요. 일부 출연금 들어갔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조비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조비?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자체수입.

그러면 1180은 다 자체수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아니, 본부장님께 알려주시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저희 자체 사업에서 이월금이 나온 금액에서 순수하게 1500만 원이 저희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월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그런데 아까 찾아가는 인성교육에는 참가비나 수강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안산형 부모교육 연구회도 수입이 잡혀야 되고, 새로운 부모교육 전문강사 운영사업도 수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어느 거에는 수입액이 잡혀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자체인데도 수입액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뭘까라고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 차이가 수강료랑 그런 참석비용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비용 때문에 잡힌 거냐라고 다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맞다고 하시고,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답변이 상이하지 않나요? 답변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으면 그 부분만큼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지만 거기에 강사 참가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체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1500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왜냐하면 어느 곳은 그럼 이렇게 보면 수입액은 없는데 집행액만 있는 것이고, 어느 곳은 수입액이 많은데, 자체예요. 수입액이 많은데 집행이 덜된 것이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재단 15페이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그 과정에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문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경영본부장 김연수입니다.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양식에는 참석수당 1000원이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참석수당 아니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 대표님이 와서 발표할 때보다 뒤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각자 관에서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에 있어서 조금 정확도나 책임감에 있어서 대표가 아무리 공석이더라고 행감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이나 경영지원본부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지만 기존의 관장님이나 또 우리 단원수련관장님 계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이 아니라 다른 아까 다과비 말씀하셨는데 행사비로 잡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뒤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까지 양식이 다 참석수당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동청소년문화의집은 개원이 언제 했는데 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문화의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아니, 끝났나 안 끝났나 시작과 끝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러면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작년 3월달에 공사 완료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는 현재,

○현옥순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옥순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회의를 못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현옥순위원 자문위원회는 저도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의집이나 양쪽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 발굴이나 또 여러 가지 동에 관련된 행사 참여 관련해서 또 회의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냥 형식상으로 1회 이상만 딱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일동만 8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일동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문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활성화가 형식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자문위원회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인재육성재단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사무국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맨 뒷장에 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이죠?

기관평가가 “라”등급 받고 기관장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기관장이 “나”등급, 기관은 “다”등급입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 올해.

○현옥순위원 저는 작년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면 24년도 거 25년도에 받은 거 말씀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평가한 거고, 올해 기관평가는 한 등급 더 잘해서 “다”등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 칭찬해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단계 상승한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제가 감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올해 처리를 잘 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요, 후원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현옥순위원 73페이지요.

2025년 5월에서 12월까지 후원금 인원이 153명이고 올해도, 됐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도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153명 그대로예요.

CMS 정기 후원에 대한 어떤 활동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특징이 뭔지는 무엇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이게 CMS가 본인들께서 최대 20만 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1만 원씩 내주셔가지고 인재육성사업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6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더 많이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표이사가 공백이 몇 개월은 있었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1년에 걸친 과정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특징은 어찌 됐든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안산시 청년·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재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후원 인원에 있어서 변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이게 숫자는 같아졌는데, 사실은 이게 CMS라는 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넣어주셨다가도 또 빼시는 분도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확대는 했지만 인원수가 아마 동일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잖아요, 연도가.

올해는 특별히 다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후원금을 통해서, 후원금이 곧 기부금도 같다고 봐야 되나요? 후원금이 곧 기부금이 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후원금에 이게 고액으로 내주시는 1천만 원, 500만 원 내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학교 밖이나 아까 말한, 그렇죠?

대학을 안 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취·창업.

○현옥순위원 이걸로 한 거에 대한 사업현황 있죠? 실제 나간 명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특별장학금으로 나간 거.

○현옥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후원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면 기존 앞전에 기본 장학금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중복으로 받은 그런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걸러지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우리가 장학금이 14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조금씩 항목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26년도 현재는 14개 항목인데 13개 항목 플러스 특별장학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장학금이 바로 이 후원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13개 항목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대부도에 안산사랑장학금을 받는다 학생이, 아니면 꿈키움장학금을 받는다 고등학교·대학생이, 그런 경우에는 이 특별장학금이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특별장학금이니까 중복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 계속해서 후원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지급하던 장학금 아까 13개, 14개의 종류와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나가는 장학금 외에도 못 받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휴학 학생이나 편입 학생들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받다가 편입 준비 때문에 아니면 휴학을 했을 때 중단이 돼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던 분들이 명단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걸러야 된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각지대의 발굴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옥순위원 65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65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예, 이 사업도 제가 기행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가서,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현옥순위원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어로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효과가 좋다고 봐서 지금 3회째인가 2회째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는 26년도 5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10월 24일 토요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에 진행한 부분은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거기 해설사분들의 말씀은 우리 말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토론하거나 이런 부분은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좋은 지역사회 한호전에 가서 피자 만들기를 하면서 영어로 한 팀당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 보통 여섯 분 오실 때가 있어서 한 팀당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팀을 짜서 피자를 만들고, 그리고 구워지는 동안에는 영어로 재료 들어간 거 그리고 순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하반기 다가오는 24일에 하는 프로그램도 일단 대부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춘서커스단에 가서 한번 또 공연을,

○현옥순위원 예정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거 한 팀당 3명이고, 원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너무 어려서 잘 듣기가 안 돼서 한 단계 올렸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4학년에서 6학년 이 학생들이 말문이 트이는 그런 어떤 체험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고 하루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외국어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라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봐요.

동기부여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학생이 한 번 갔을 때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홍보가 다 됐다면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기자라든지 어떤 경쟁력 부분은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처음에 접수할 때는 보통 30명이 가게 되면 보통 40명까지도 접수가 되긴 되는데요.

이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당일 전날에 아프거나 또 갑자기 일정이 생기거나 이러면 취소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고정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조를 짜다 보니까 26년도 상반기에도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친숙하게 영어로 말하고 반가워하는 모습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출연금 외에 마사회 900만 원 있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후원 받으신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우리가 작년에 그 부분을 알아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어떻게 또 채택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경제적으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한 거 같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후원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 CMS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서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질문 과정에서 답변도 늦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재단은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오후까지 감사를 진행할 테니까 내용을 파악을 잘 해가지고 오셔서 재정비하셔서 오후에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시간 이용해서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사무국장 유화입니다.

○이상우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168페이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이상우위원 내용이 뭐냐면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장려금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비진학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청년 창업·취업학원비 지원 해가지고 2025년에 2명, 26년에 1명, 실제 지원받은 청년이 3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저희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놔도 인원수는 이거보다 더 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또 그 정도 자격, 안산에 또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자격이 맞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않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산시에 비진학 청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상우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왜냐하면, 비진학 학생들이요?

○이상우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제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이상우위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자료가 없다면,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 보면 2025년에 2명, 2026년에 5월까지지만 일단 1명, 너무 저조하다.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원해주는 거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200만 원까지 우리가, 안산시에서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1명당?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최대.

○이상우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저희가 지금 이게 아마, 잠깐만요.

5명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5명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5명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줄였던 부분이 있고, 나이는 우리가 34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여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또 청년을 3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늘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상우위원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홍보라든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아도,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는 거 보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인원 파악도 해보고 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립준비청년이 어떤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룹홈이나 이런 기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20세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24세까지 자립준비청소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도 보면 이게 24세가 언제 이렇게 연령이 늘은 거죠? 자립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도 정도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 자립준비청소년 장학금이 시작된 게 2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서는 그렇고, 이 사업에서만 그렇고, 그러면 지금 보육원이 안산에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보육원은 안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안산에는 없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안산에는 그룹홈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룹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알기로는 30여 군데, 제가 그룹홈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오는 아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2군데 정도 그룹홈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룹홈하고 위탁가정하고 안산 관내에 몇 군데가 되고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룹홈은 32군데고요.

○이상우위원 예, 32군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거주하시면서 24시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건 파악을 제가 못해서, 가정위탁은 1:1이라든가 그런 가정위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룹홈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인원은, 그룹홈의 원장님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립준비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룹홈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특별장학금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인원 파악은 아직 제가 미비하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러냐면 ‘자립준비청소년 특별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자립준비청소년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정도 인원이 줄든 늘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원장님들하고, 그러니까 시설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일단 숫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개소수는 알겠고요, 32군데고요.

오늘 이후로 제가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인원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퇴소에 임박해 있는 그런 어떤 인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인원들을 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안두회위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단은 본인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멀면 가서 자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공고날 안산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합산 10년까지 되면 반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합산 10년이라는 말은 본인 3년 이상이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니요, 본인도 10년 이상.

왜냐하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래버리면 합산 10년 안산에 거주했으면 해당이 됩니다.

○안두회위원 제가 이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안두회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이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재단에서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안산에 거주로 되어 있어야만 우리 안산시는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거를 한번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지방으로 주소지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이 소득 1구간까지 6구간까지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1구간부터 6구간까지 하는 곳이 경기도에서 안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안두회위원 그러니까 8구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제한을 안 두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안산은 사실 잘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다른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정말로 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뭔가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안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바늘구멍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원이 돼도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우리가 그거 반영해서 계속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담아가지고 안산의 대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해당의 조건, 대상 이런 것들을 넓게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한번 의논해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감사자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안두회위원 여기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인데, 여기 2026년 운영 성과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사업이 2025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5천 명에 3,273만 6천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3만 2700,

○안두회위원 말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아까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4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 지원하실 때 보면 미충족 인원이 355명이죠? 접수 인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지금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반값,

○윤성영위원 네, 반값 맞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말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보통 미충족 인원 355명이 나왔는데 미충족 인원이 보통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가장 많은 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아주 복잡하긴 한데요.

조금 전에 안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요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걸 알게 된다든가, 그리고 또 소득분위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정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윤성영위원 보면 이게 접수 인원이 54명인데 지금 25년도에는 5명만 지원을 했고요.

26년도에는 접수 인원 25명 중에 3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적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 과정이나 이런 거 복잡한 게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 부분이 반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최대 1년에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최대 1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존에 꿈키움장학금이라든가 꿈키움대학생장학금이 2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면 이게 거기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반값이나 꿈키움,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도 꿈키움대학생장학금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한 200여 명을 뽑는데 540명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200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결국은 사업 내용이 내부 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면 예상 인원이 25명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이 예상 인원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여기에 25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2,50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2,150명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25년도 하반기에는 1,931명이 지원을 했지만 1,736명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주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산, 여러 가지가 이게 반값등록금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시기에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주 담당자가 1명이 있고 옆에 3명이 같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말 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복잡한 확인할 게 많은 사업입니다.

○윤성영위원 내용을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꿈꾸는 로봇데이’ 사업을 했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윤성영위원 2025년에 한 번 하고 2026년에 하고.

찾으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지금 25페이지 말씀하신,

○윤성영위원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꿈꾸는 로봇데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윤성영위원 저희가 2025년 사업에 8월 5일에서 6일 이틀간 한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참여인원 몇 명이 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때 참여인원이 저희가, 잠깐만요.

이게 30명씩,

○윤성영위원 아니죠, 이날 60명 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60명.

○윤성영위원 60명 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윤성영위원 58페이지 펴보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58페이지, 네, 폈습니다.

○윤성영위원 거기 보면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2025년 꿈꾸는 로봇데이 몇 명 왔나요? 2025년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아마 참여인원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40여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윤성영위원 앞에 보시면 같은 참여인원이에요, 이게 분류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정리해 주신 게 참여인원 60명이,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없는 게 2025년 이틀간 해서 60명 왔다고 해 놓으셨고, 지금 58페이지에서 보시면 25년도 내용이에요, 이것도. 33명 참여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이게 표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약간의 위원님들께서 보기 불편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4페이지는 여기에 아마 참여인원에 강사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58페이지가 정확한 겁니다. 이게 33명이 참석을 했고요. 40여명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당일날 결석하는 친구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33명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윤성영위원 강사가 한 2, 30명 되나요,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 팀당 보통 조별로 짜서 하다 보니까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를 한 팀당 1명씩 합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요.

먼저 하기 전에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이게 저희도 초선이고 하지만 그전에 지금 재선 의원님들도 우리 위원장 이하 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지적을 많이 서류상에서, 제출자료에 서류상에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점은 왜 그런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저번 8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이 표기 관련해서 사실은 주문을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재복위원 의견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차례 수년간 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이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이나 본부장이 사실 결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직원분들도 이거 준비를 할 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어떻게 누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결재를 해 주시는 본부장이나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직원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문제예요?

이거는 첫 장 보자마자 ‘아, 오늘 날 새겠다.’

숫자도 안 맞고, 뭘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자는 거죠? 매번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보기 좋게 편집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 홍상표입니다.

○이재복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하원 차량이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이재복위원 하루에 몇 차례 운영을 하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주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등원이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등원에 있어서는 차량 1대가 순환해서 학생들 아이들 수련관으로 인솔해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빠른 귀가를 위해서 추가로 하원용 용역계약을 1대를 더해서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몇 시까지 운행을 하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일단 주간 4시 정도부터 저희가 10시가 폐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8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차 2대로 운행을 하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하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하원의 경우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이재복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게 틀린 건가요?

8페이지 보게 되면 2026년도 등하원 차량이 있고 하원 차량이 있어요. 등하원 차량 이 차로 등하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별도로는 하원 차량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질문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복위원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지금 상록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원 차량은 1대이고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막바로 저희 수련관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등원은 1대고요.

하원은 8시에 끝나는데 빠른 하원을 위해서 2대 차량으로 순환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노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의 차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1대와 2대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혹시 7페이지 보게 되면 복사기 임차가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이재복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총 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한 대당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총 4대이고요. 그다음에 4대가 월 84만 원 임차 계약해서 12개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이 금액이 맞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계약상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복위원 이 금액이, 여기 서류상의 금액이 맞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게 12개월 계약상의 총액이랑 지금 이 자료에는 8월 기준으로 이 자료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8월까지의 집행액의 합산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해도 맞냐 이거죠, 이 금액이.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복위원 여기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그런데 상록수련관 같은 경우,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재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일단 저희가 본관과 대덕과학관 그리고 AR/VR 체험관 등이 도보로 멀리 떨어지는 단독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마다 비치되어야 되는 복사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가 과학관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과 컬러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 계상이 차이가 있어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월, 아까 얘기를 해서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여쭤보니까 한쪽에 컬러, 사실 이게 임대비가 복사기는 저도 알고요. 내가 쓰는 것만큼의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이 나가는 걸로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이재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월 비용이다 그러면 그거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임대료만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아닙니다.

일단 월 84만 원 집행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84만 원을 현재 이 자료에 들어 있는 8개월까지 계산을 해 보면 672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잔여금액이 336만 원이 사실 계산이 맞는 결과로 나오는데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다음에 체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상록청소년수련관은 등하원 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방과후 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이재복위원 예, 맞아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저희도 등원을 할 때는 수련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도보로 등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1대로 순환해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수련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에는 차량 1대를 더 임차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야간에 안전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네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이재복위원 그러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차가 2대가 있고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1대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는 등원 하원 기본 차량은 상록수련관의 명의로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원용으로 1대 더 추가 계약한 차량은 재단본부에서 직접 계약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틀리나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500만 원 이상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계약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에 대한 계약은 지금 앞에 제목도 있듯이 천만 원 이상에 관련된 그런 수의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재단에서 계약은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등하원 2개를 다 같이 하느냐, 또 하원만 하느냐 무지개관광, 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다시 또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재단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금액 배분해서.

그러면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해요?

재단이 틀린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복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960만 원으로 계약된 건이라 이 자료에는 첨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똑같이 운행을 안 하나요? 시간이 다 틀린가요?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또 틀리나요, 시간이?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또 그렇게 틀릴 수가 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전체적으로 거리상의 이유가 가장 크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복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보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현옥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재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2025년 저희가 8월부터, 맞죠? 이렇게 기간이 틀리잖아요? 후반이고 또 2026년 상반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구별을 해서 주면 저희가 보기에 ‘아직 몇 개월이 남았으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하고 저희가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계약일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분리해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할 거리도 아니고 답변하는 데 어려움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서로 불편하게 지금 질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선 의원으로서 참 불편합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자료에 있어서 간편하고 저희가 보기 편할 수 있도록 한번 개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68페이지도 본부장님 공모·위탁사업 등 외부 보조금 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명하고 예산액은 있어요.

저희는 지원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야 저희가 질문을 안 하게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결산도 되지만 감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SNS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학부모를 위한 AI 학습 활용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은 2시에서 4시 30분까지, 지참물은 개인노트북 지참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영본부에서 하나요? 맞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 내용명이 그러면 여기 사업에서 어떤 거죠?

학부모지원단이에요? 아니면 안산형 부모교육이에요? 어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학부모지원단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학부모지원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사회적 현상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은 좋은데, 시간대가 2시에서 4시 30분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하원을 한 경우고 또 보육을 할 시간대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있을 때거든요.

그럼 이런 중요한 시간대에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이 시간대에 정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학부모지원단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등하원 시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할 적에 아마 그런 거를 검토해서 이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2시에서 4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다 하원시간대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육할 시간대인데, 직장인들은 다 직장에 있을 것이고, 이 시간대가 과연 적정한 시간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고요.

준비물이 개인 노트북이에요. 개인 노트북이 주부들이 정말 다 갖고 있을까요? 핸드폰 요즘 AI 핸드폰 교육은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지참물이 개인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꼭 이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걸로.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재단에 노트북이 몇 개가 있다고 이 학부형들이 개인 노트북을 다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학부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교육을 오는 학부형들이 과연 노트북을 개인으로 다 소지하고 올까라는 의문도 있고, 이런 AI 교육이면 핸드폰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AI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대도.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여기 봐서는 10회라고 그럼 써있어요, 10회라고.

그럼 이 교육은 지금 몇 회째인 거예요? 10회인 거예요, 그럼? 횟수에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학부모지원단 학부모의 시선에서 저희 재단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의견이나 이런 제안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지원단이 이미 구성이 된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홍보를 할 때 학부모를 위한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나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라고 하지 학부모지원단이라고 누가 이걸 합니까?

지금 인스타에 떠 있잖아요, 이 홍보가. 학부모를 위한 AI 학습 활용 특강이라고.

그렇죠?

제목하고 그럼 사업하고 이 사업명이 맞냐는 거네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단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지원단에서 2시에서 4시 반 사이에서 일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광고를 홍보를 제대로 해야죠. 학부모를 위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학부모지원단 19명을 위한 교육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주가 그 지원단이고요. 일반 시민들도 학부모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0회 중에 그럼 10회인가요? 이게 몇 회, 이 10회가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이번에 10회차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0회차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도 저희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게 그 폐지 프로그램을 굳이 여기다 왜 싣는 거예요.

저희가 폐지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양만 많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부터는 이 폐지 프로그램은 굳이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아닙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대를 안 한다는 건가?

그 폐지에 거기 본 것 같은데 폐지 안 된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홍상표 예, 안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잘못 본 거죠?

아까 답변할 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그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현옥순위원 재단 짧게 하겠습니다.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에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현옥순위원 19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15페이지요?

○현옥순위원 19요.

이게 19도 있고 2025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현옥순위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 사업명에 있어서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신동원 관장님이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현옥순위원 이게 인재육성재단 사업이잖아요. 맞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수탁자에 3번 보면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 신동원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현옥순위원 이분이 이때 관장님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니까 19페이지에 수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디지털리터러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교실이 있고 안산인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이 김형기 관장님이신데 이때 우리가 여기가 대덕과학관이 있어서 이 공모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여기서 그거를 사업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관장은 김형기인데 왜 관장에 신동원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어디에 신동원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현옥순위원 지금 3번 읽으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1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19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똑같은 25년인데, 15페이지에는 신동원 관장이라는 분께서 이때 자료를 낼 때는 이분이 계셨고, 사업을 할 때는 김형기 관장께서 근무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록수련관이 수탁을 해서 안산인벤션사업을 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당구장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중간에 바뀌었을 때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고객만족도 평가 있어서, 안산 맞춤형 진학사업에 있어서 입시설명회와 입시컨설팅이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잠시만요, 위원님.

○현옥순위원 33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33페이지에 맞춤형, 잠시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희도 아이를 다 대학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입시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입시설명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평가를 보면 86%고 밑에도 또 2026년에도 하셨어요. 84%로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3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찾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입시설명회는 86%, 입시컨설팅은 86%.

○현옥순위원 밑에 2026년도는 입시설명회가 84%, 컨설팅이 94%예요.

그런데 입시설명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입시설명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의 만족도가 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왜 이렇게 더 떨어졌는지, 만족도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지금 공간이 5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양대 ERICA 캠퍼스를 컨퍼런스홀하고 라이언스홀을 많이 2년 내내 대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옥순위원 2025년, 2026년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ERICA 캠퍼스가 주차 그거를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대학에서 오는 대학 박람회는 우리 재단에서 5천 원권을 처음에는 안 했지만 하도 민원이 많아서 5천 원권을 해서 대학에서 참여하는 대학부스에는 지급을 했는데, 부모님들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 주차 문제가 조금 민원 요소가 많았다 보니까, 그 일입니다.

○현옥순위원 내용보다는 주차 민원이 많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여기 저희가 이 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사업이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고, 재단에서도 비슷하게 신규 사업으로 아까 한 게 있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기존의 이주배경 청소년사업은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에 학습적인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 다문화교실 꿈빛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꿈다리학교가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셨던 한국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올해 기부금으로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는 ‘안녕! 학교’라고 해서 여기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바로 온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호전하고 협업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주배경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떼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학습하고 한국어고요.

이거는 그 학생들은 들어온 지 좀 된 학생들이고, 이번에 저희가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온 지 며칠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말씀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지급을 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게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30명까지 증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주배경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떼는 과정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한글 배움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러면 딱 이 한국어 그분들이 와서 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매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말씀에 잠깐 조금만 덧붙이면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재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A라는 학생에게 우리 두 재단이 같이 하는 게 아니듯이 그런 이주배경 청소년 사업도 한글 교육도 우리가 하는 학생들이 다른 데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적응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감사하겠습니다.

사동청소년문화의집은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면 ‘과학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17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래서 ‘과학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이유는 12번 횟수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달성률도 100%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 건지, 수입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답변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이거는 대덕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라서 저희 사동문화의집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희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자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뒷 페이지에 175페이지 보면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아마 대부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지금 자유공간은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예, 6개인데 이중에 저희 최종보고 161페이지를 보면 대부도 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바지락 월드-인(IN)’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 30명 잡혀 있는데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행상항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연 30명인데 중복된 친구들이 또 3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매회마다 새로운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진행상황 답변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총 3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인원은 10명이서 3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거리상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 맞는데 10명이면 정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대부도 바지락 자유공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통해서 참여인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거 10명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청소년들은 이거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청소년 자유활동 바지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연중에 참여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한 마디로 계속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많아 보이는데,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몇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자유공간은 사실 정식 수련시설이 아니라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대부도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바지락 월드-인(IN), 이 사업 두 가지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현재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들도 안산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분,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이재복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 한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차량.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차량이요?

○이재복위원 예, 차량 운행일지 해서 몇 군데, 그때 오백몇 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540대요?

○이재복위원 예, 그거에 대한 운행했던 일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지요?

○이재복위원 예, 어디어디 갔는지 총 금액으로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면 위원님 그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이재복위원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니까 보시기 편하게 그걸,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니까 차량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복위원 예, 지역탐방버스요.

거기에 대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탐방버스, 지역체험 탐방버스.

○이재복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재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 때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 사업이 저희가 안산의 우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안산시 저거 해가지고 가서 브리핑도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진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너무 가볍게 지금 계속해서 1시간 내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진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복위원 32페이지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저희 인재육성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복위원 네, 맞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32페이지요?

○이재복위원 네, 지역탐방버스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시만요, 32페이지.

○이재복위원 처음에 저거부터 보세요, 그러면 59페이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59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재복위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런데 운영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예요.

이게 운행하는 버스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비용은 이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재복위원 45만 원이면 합치게 되면 금액이 좀 남습니다.

495회를 가게 되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540대 중에 495대를 우리가 운행을 했고요.

○이재복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말씀해 주시면.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이재복위원 2025년 운영성과에 보게 되면 지역체험 탐방버스가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탐방버스요?

네,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금액, 495회 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억 1,940만 3천 원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2026년도 지역체험 탐방버스 한번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6년도 탐방버스, 네.

○이재복위원 그거 몇 대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 계획이고요, 540대고.

이거는 26년도에는 입찰이 다른 업체가 돼가지고, 25년도에는 그린코리아였고 26년도에는 신성화투어라고 다른 업체가 됐는데 낙찰가가 좀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금액이 변경됐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540회하고 495회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 26년도는 12월까지 마감 치는 540대 총 대수를 써놓은 겁니다.

○이재복위원 총 대수를 아까 청소년재단에서도 그렇고 3개월 나머지를 빼고 한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나갈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운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 금액을 12월까지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여기 25년도에는 종료한 495대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이걸 파악한 거는 540대라는 거는 우리가 25년도에도 540대로 예정을 했었고, 그런데 25년도에는 차량대수가 저조하게 운행이 됐던, 저조하다기보다는 좀 남았던 것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2년도에 춘천에서 6학년 학생이 체험학습 갔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25년도 1월에 판결이 나오면서 교사에게 그런 책임이 전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조금 신청이 적어서 26년도에는 그래도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낙찰가가 저렴하게 됐고, 여기에 기록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540대를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다시 한번 의논해서 다음 번 서류 때는 그러면 오늘 기점이라든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대수만 적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2026년도까지 해서 업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요,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걸 논의를 해서 점검을, 이게 무슨 논의예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그걸 논의해서 금액이 바뀝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논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논의 어떤 걸,

○이재복위원 지금 논의를 해서 이거 금액을 논의를 해서 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어떤 거,

○이재복위원 지금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러니까 25년도에도 540대를 예정을 했는데 신청이 조금 덜 들어와서 495대를 운행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26년도에는 12월까지 그래도 25년도하고 똑같이 540대를 예정하고 있고, 여기에 기록을 540대를 써놨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복위원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량적 성과라고 적지 마셔야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다시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량적 성과라고 적지 마시고 성과하고 괄호 열고 예정이라고 적든지 이렇게 같이 해주셨어야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성과라고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운행한 횟수 성과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다음부터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지치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 더 하실 위원님 하세요.

이재복 위원님 더 하셔도 돼요.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고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좀 있거든요.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예, 이재복 위원입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 감사는 안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들도 초선인 가운데 첫 우리 행정감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은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봐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런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거를 계속 운영하시면서까지도 저희들보다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서 감사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갖고 정말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저도, 내년 또 행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돼서 왔는지.

앞으로 하여튼 잘 개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청소년유해감시단이 폐지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는데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운영하는 게 맞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은 폐지된 게 맞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맞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사업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중독예방운동본부를 운영해서,

○현옥순위원 그거 확인, 네,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칭찬은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는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시죠?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그만큼 꼼꼼하게 다른 것도 좀,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직원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앞으로 다른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48페이지에 우리 재단의 조직도를 보니까 정원이 지금 109명이고 현원이 86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우리 9급이 다른 급수에 비해서 유독 결원이 많은데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자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자체 승진을 시키고 9급을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급 인원이 결원이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무직도 보니까 6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데 공무직은 대체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각 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하는 거기 근무 인력하고요.

자유공간에 있는 책임매니저분들이 여섯 분이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수련관에 배치청소년지도사의 업무를 보는 그런 분들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여러 곳에서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의 공간에서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씩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20페이지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배치청소년지도사에도 중도퇴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유독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많으세요. 지금 대체인력까지 보면 여섯 분, 육아휴직 대체인력까지 합쳐서.

이렇게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가 많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자유공간의 배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기간제다 보니까 또 다른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 채용이 되면 중도 퇴사가 있고요.

또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진 퇴사하는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자유공간의 기간제근로자 이직이 많은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보다 나은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조건에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년자유공간지원센터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개인 사유도 있겠지만 일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정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력 확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남아 있는 공무직도 어렵고 그다음에 새롭게 기간제근로자가 자꾸 교체가 되면 그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심스럽게 직영보다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는 것보다 유독 다른 지원센터보다 여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직원들의 현황도 보니까 자유공간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인재육성재단이 경고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통합감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유가 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저희가 조금 오류를 내가지고요.

기간제 채용이 있었는데 심사위원님께서 이게 맨 위에가, 이걸 다 말씀드릴까요?

그게 점수를 맨 위 칸에 합계를 냈어야 되는데 밑에 속에 최종 점수를 쓰셨는데 우리 담당하고 우리 재단에서,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경고 한 번 받으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국장님 인재육성재단 본 의원이 초선이 되고 22년부터 계속해서 채용 비리나 여러 가지 채용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두 번 정도,

○위원장 박은정 22년도에 이슈됐던 거 기억 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때는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청문회 때 서류 준비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최종 합격자 공식 발표는 언제였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8일이었는데요. 그게 이사회가 끝나고,

○위원장 박은정 이사회가 언제 끝났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게 아마 24일일 걸로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걸, 이거 일정표를 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4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24일 이사회 통보 끝나고 바로 임명후보자한테 통보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거는 청문회 자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속서류들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의 통보를 받고 이사장인 시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최종 임명후보자한테 통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8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24일 이사회 이후에 바로 통보를 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날 그게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정 뒤에 계시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시장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통보일이 8월 24일 지금 사무국장을 통해서 최종 임명후보자한테 통보가 됐어요.

이거 법적인 문제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절차적으로 이사회 승인 이후에 했던 점은 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진행절차나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준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시장님이 이사장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 시장 결재 방침 문서가 있는 다음에 이거를 통보를 하는 게 맞지, 시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다음 날 8월 28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5일날 이게 통보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사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문제가 있었던 점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재단에서 잘못한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위원장 박은정 제가 뒤에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그러면 자리에, 그러면 문서나 이런 결재 방침 이거 절차는 왜 밟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받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인재육성재단 끊임없이 이거 채용에 관한 감사 지적 받고 문제되고 22년부터 지금 몇 차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일이 도래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사무국장님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거해서 최종 임명후보자한테 통보한 걸로 보여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박은정 시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사장이라고 했었더라도 통보를 하시면 안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추호도,

○위원장 박은정 어떤 서류가 그렇게, 저희가 우리 여기 공직자들 우리 다 서류 떼어봤어요.

범죄신고 서류 제외하고는 하루만에 다 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25일에 사전 통보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민들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논하고, 채용에 있어서 많은 이거 시험을 준비하고 채용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안산시민들이 볼 때는 개탄스러울뿐이에요, 국장님.

제가 이게 지금 감사관에서 이 지적이 없었으면, 25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재단이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이사장이면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죠.

일반 개인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 서류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하는 거냐고요.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아마 4월 정도에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 재단 부서의 사전 검토 받고 절차 이행하신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만약에 그 절차 이행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 부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먼저 자료 준비 미흡으로 감사에 차질을 있게 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는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또 시 주관부서인 의정법무과랑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서식 변경이나 내용 변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이나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총무과장 정남진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회계과장 김태희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정보통신과장 이수애자

○위원장 박은정 제출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교육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6건으로 25건 추진완료, 1건 추진 중이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7쪽,「시청어린이집 내 보육 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휴게실과 유증상 영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외놀이터 그늘막 설치와 보일러 공사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시, 사전예방 활동 철저」입니다.

양 구청 가로정비과와 처리요구 사항을 공유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 단순 고발과 송치보다는 사전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내용을 공유하여 고발 및 송치보다는 사전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 철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시 축제 관련 업무를 비롯한 특정 업무 분야에 치중되지 않게 예산절감, 민원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령에 근거한 파견근무 및 기관별 점검실시」입니다.

파견 인사 추진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사전협의, 별도정원 승인 등 법적요건 절차 근거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파견자들의 역할 수행을 점검하여 파견 직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선결연 지자체와 교류사업 확대」입니다.

안산페스타 친선결연 도시 특산품 판매, 친선결연 도시 관광할인 혜택 확대 및 시민 홍보, 친선결연 도시 간 상호 방문 확대 등 친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2쪽,「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방수 그늘막 설치 검토」입니다.

방수 그늘막은 현재 그늘막 원단인 메시원단 대비 통기성이 낮고 중량이 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전도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모집 홍보 철저」입니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국에 기존 유사 활동 단체 소속 인원에 편중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각 동에서도 일반 주민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우 시 하천 출입 차단 철저」입니다.

산책로가 조성된 하천 5개소는 자율방재단을 통해 수위 예찰과 출입 통제 계도, 통제선 설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출입통제와 위험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 대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25개동 중 4개동이 청사 유휴공간 부족으로 지하에 방독면을 보관 중이나 제습기·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년 수시 점검을 통해 시효가 도래되거나 관리상 문제가 있는 방독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현황 파악 및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도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공동’ 169개소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 완료하였고, 각종 도로공사 시 도로굴착 위치도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관련부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안산시 지반탐사 용역’의 지반탐사 결과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재완료하였고, 위험구간은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8쪽,「행복마을관리소 관리 철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보캅순찰대 근무시간 조정 검토」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안전순찰 강화를 위해 본부대장 및 양 지대장이 오전 8시부터 등교시간 순찰에 참여하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자원봉사센터 지원금 편성목 변경 검토」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예산과목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6년 본예산에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시 이탈주민과 협력추진 권고」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화합을 위해 체험·교류형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준비과정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입니다.

위원회 활동내역 미공개 사항에 대해 자료 정비 및 보완 게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활동내역 공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사업 재정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단계에서 주민자치회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유사사업을 최소화하고, 중간 모니터링과 성과공유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 민원사항 파악 및 개선 요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상·하반기 연 2회 적기에 공개하여 수강료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주민자치회간 협의를 통해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성과제고」입니다.

자매‧우호협력도시와 문화‧예술‧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도시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실리 중심의 교류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6쪽,「동아리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동아리 및 청소년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집행·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사업 개시 전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이 미흡한 동아리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청소년쉼터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남·여 단기청소년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쉼터 운영실태 및 청소년 인권보호 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쉼터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재정비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체결 전 관련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89쪽,「관급자재 관내업체 우선 이용 홍보」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용역 등 발주 준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및 생산품이 우선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강조하여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관내기업 소개 게시판(시 홈페이지)」 및 「관내기업 홍보접수창구(새올 게시판)」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무단점유 사항 49건에 대해 변상금 7079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91쪽,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안) 국토부 승인 신청 절차 진행 시「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미활용입니다.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5월 착수하여 국토교통부 협의 및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고 2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9블록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공모사업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92쪽, 「장애인정보화 교육 현장점검 철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강생 유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자 교육 실시」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고령자층의 이용을 돕고자 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와 고령자 등 25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령자층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행 자료에 보면 530페이지, 격무·기피부서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격무·기피부서가 보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격무부서에 배치되게 되면 기피부서의 실적가점 운영으로 해서 가점을 줘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총무과장 정남진 그게 근무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전 직원이 해당되는 데가 있고 또는 근무자의 50%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거기에 배치된 6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부터 개월별로 해서 0.1점씩, 매월 0.1점씩 누계로 됩니다.

그래서 최대 1.2점까지 가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서 일반 근무평정에다가 이 점수까지 더해져서 인사상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승진한 자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총무과장 정남진 승진을 할 때 배수 안에 들면, 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일반평정이 있고 여기에 가점이 포함된 두 개가 합쳐진 점수로 배수 안에 서열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보면 그게 이 격무·기피부서의 가점, 그 외에 기타 적극행정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가점에 포함돼서, 이게 배수 안에 들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는 건 확인은 가능한데요.

이것 때문에 100%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이상우위원 가점을 주면?

○총무과장 정남진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기피부서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어디, 한 세 군데만 짚어주시면, 가장 좀 힘들다고.

○총무과장 정남진 이게 부서에서 들으면 좀 곤란한 저기인데요.

○이상우위원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왜냐하면 다들,

○이상우위원 그래도 서로 안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저도 여기 기피 부서 중에 여러 군데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단속부서,

○이상우위원 단속부서?

○총무과장 정남진 예, 그런 데가 굉장히 어렵고,

○이상우위원 범칙금, 과태료 뭐,

○총무과장 정남진 복지부서 중에서도 통합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서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는 근무자에, 그 팀에 100% 해주기도 하고요.

또 각자들 다들 어려워서 여기에 선정됐다는 자체는 이미 일반부서보다는 더 격무고 기피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기피부서를 갖다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 부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돼서 그런 부서에 대해 6개월 정도,

○총무과장 정남진 6개월부터 매월 0.1점씩 해서 최대 1.2점.

○이상우위원 6개월부터 매월 0.1점씩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만족도, 그 기피부서 힘듦이 줄어드나요? 인센티브 가점을 준다고 해서?

○총무과장 정남진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진다기보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배려, 거기에 대한,

○이상우위원 기피부서에 기피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예.

○이상우위원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이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어떤 업무 강도가 높다거나 그랬을 때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민원이 만약에 너무 어려운 민원이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해서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단순하게 이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만 하면 그냥,

○총무과장 정남진 여기에 대한 가점은 서류로 나타나는 근평상의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힘듦,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남진 우리가 교육, 여기에 따르는 힐링 교육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할 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이상우위원 그거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거는 보상 차원이잖아요.

그것보다 업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그런 어떤 강도를, 어떻게 힘듦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부서니까 이런 힐링 캠프를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가점도 주니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이거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서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근무자들이 사실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인사고충을 수시로 저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더 난해한 악성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최근에 못 돼서 그러는데요.

그런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본 중에 있는데, 몇 번 부서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그래서 전화통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매뉴얼에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죠?

주기적으로 상습, 계속 악성 그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총무과장 정남진 자동 차단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이, 어떤 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받았다는 그런 제보, 여기에 따르면 그분이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그 부서가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우위원 여러 번 했었겠죠.

그랬더니 언젠가 그 전화번호가 없어진 건지 전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서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인적에 대한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건 다 돼 있어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조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분이 혹시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시민협력관에 악성민원, 또 반복민원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런 매뉴얼이 있냐 했더니 그 질문 도중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정남진 민원콜센터요?

○이상우위원 네.

그런데 민원콜센터만 그렇게 되는 건지 담당부서에서도 그거가 있어서 그분이 전화를 하면 일주일 동안이든 전화가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지.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차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진짜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녹음기능 그거를 미리 공지하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으니” 이렇게 해서 증거 채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일반부서에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기능은 없다?

○총무과장 정남진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보면 지급 건수가 지금 매년 늘고 있어요.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이상우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이게 각종 재해나 이런 거, 사회재난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례로 2025년도에 3억 6천 정도로 가입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실수령액은 한 3억 9천, 거의 4억 정도로 이렇게 현재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실손보험 같은 것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중복 보장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저희는 별도입니다.

○이상우위원 별도?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이상우위원 별도라서 만약에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하면 이거에서 내가 다른 보험을 갖고 있어도 여기에서 중복 보장이 돼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저희들은 별도,

○이상우위원 별도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가입돼가지고 저희들은 별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별도로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이상우위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보험도 타고 이것도 탄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실손처럼 크지는 않고 소소하거든요.

○이상우위원 크지 않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수령액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중복 보장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재복위원 자료 보시게 되면 489페이지요, 안산공무원대상 포상금.

그게 사실 2025년도 실제로 도입 첫해였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세 명의 선정 기준이 생겼어요.

제도 취지하고 배경을 먼저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상자 선발 조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예, 저희가 취지는 저희가 2,3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업무 성과를 내고 거기에 실적이 있고 이런 분에 대해서 격려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취지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게 2025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문서를 배부를 해서 여기에 내가 올해 성과를 냈으니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접수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1차로 저희들이 팀장들로 구성된, 각 국의 주무팀장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거친 다음에 다시 2차에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단계별로 엄밀하게 해서 정말 이 상이 영예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첫해에는 세 명의 공직자를 선정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 선정,

○이재복위원 예, 짧게 그냥.

○총무과장 정남진 짧게요?

○이재복위원 네.

○총무과장 정남진 일단 세 분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민시장의 노후화된 시민시장을 폐쇄하는 데 있어서 시민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무난하게 일 처리한 거에 대한 선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자구역에,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자구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 이 세 명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공무원 대상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처음에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이상우위원 일단 직원들한테 해서 이거를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많이 어떻게 보면 눌러달라, 나를 이거 선정되게끔 일단은 먼저 직원들한테 다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니요, 본인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내는 겁니다.

접수를 하면, 많이 오면 그거 가지고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거친 다음에 2차에서 또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 세 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실 근무기간 7년으로 해서 둔 게 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이게 저희가 물론 신규자, 저연차의 공무원들이 크게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조직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 단 한 건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성과, 이분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이렇게 7년차라는 걸 두게 됐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게 7년이면 거의 몇 급인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7년이면 8급의 고참 정도, 그다음에 7급을 단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달았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은 그 정도 연차가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성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이재복위원 아까 어떤 성과로 해서 이 부분에서 개발을 하게 됐고, 시민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선정이 돼야지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있거든요.

7년이라는 기준을 두게 되면 사실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기준이 없게 되거든요.

그 기준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런데 그 선정이 물론 이게 공직에 일하다 보면 자기 혼자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옆에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선정된 사람은 주도적으로 일을 한 거고, 그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또는 옆에 동료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협업포인트를 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직원들, 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부서 간의 협업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업 우수부서 선정 시에 배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특정에 대한 그 부분만 7년 이상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포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걸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 직원들까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재복위원 최종보고 자료 보시게 되면 74페이지요.

하천 관련해서요, 폭우 시.

지금 폭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하천이 범람을 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그 전에 하시는지?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폭우가 예상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폭우에 따라서 예비특보는 저희 하천 주요부서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자동 차단기를 다 내리고 자동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수동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천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 방재단 동원해서 예찰하고 그다음에 그런 통제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방송은 혹시 나가나요, 하천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데도 있다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방송도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통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비가 예비특보 단계에서 저희들이 선조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통제를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도 안 오는데 이거 왜 막아놨지?’ 하면서 그거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해서 그렇게 위험하니까,

○이재복위원 그러면 하천마다 그게 방송이 다 가능한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중요 부서에 저희 방송장비가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이재복위원 왜 중요 부서에, 다른 데 왜 다 같이 하천마다 중간중간 그런 데는, 사실 저기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월피동 상류 정도에,

○이재복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예.

○이재복위원 거기는 방송이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전체를 다 설치는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예·경보시스템이 예산상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범위에 맞춰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다 이렇게 설치된 건 아닙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재난은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천에 차단기를 내리고 나서 또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를 못 들어가게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이재복위원 이렇게 막 막아놨어요.

그러면 밑에 공간에 사람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저희들이 통제선을 치는 거는 이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치는 건데, 그거를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예비특보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말라고 어쨌든 차단기도 내리고 그걸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경고문구성이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차단기는 내려 있는데 비는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도 안 오는데 차단기를 왜 내렸지?’ 하면서 그 차단기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제방으로도, 차단기 인근에 저희들은 그 주변에 못 내려가게끔 통제선, 말씀하신 ‘출입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띠를 설치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 안 한 제방 쪽으로도 내려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막기에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막기에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방송이나 계속 재난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방송을 해주시고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뭐라고 방송에 나가주시고, 보게 되면 또 천마다 카메라들이 없으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모니터링해서 계속,

○이재복위원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지금 카메라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U-City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이재복위원 전체 다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전체는 다 아닌데 설치된 지역에, 다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설치된 지역에 저희들이 거기 하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니터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하천 부서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면 저희들도 하천 부서에다가 지금 사람이 이용하니까 거기 통제를 해달라고 통보도 하고, 저희 방재단 이런 데서 예찰 활동도 지역주민들에게 “아직 비는 안 오지만 좀 위험하니까 예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리 안 돼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재난 방지를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개선 좀 하게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자료 606페이지요.

여기 예산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해서 예산액이 5,900만 원, 집행액도 그대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뭔가요, 운영비하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그런데 간사라고 현재까지는 공포가 안 됐으니까 그 간사 수당이 있습니다.

간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과금,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방재단 교육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행사할 때 사고 대비해서 예찰 활동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행사할 때 또 안전사고 대비했을 때 보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간사밖에 나가지 않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인건비는 간사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2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607페이지 보면 위에, 2026년.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한 6,700 중에 한 32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게 아까처럼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그맣게 남은 돈들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320만 원이 아니고 3,200만 원인데?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말까지 있다 보니까,

○안두회위원 연말까지?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안두회위원 연말까지 지금,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풍수해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가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꾸준히 보험가입률이 늘고 있어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2024년도 넘어갈 시점에 한 800건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한 7, 80%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분담률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국비가 46%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안산 시비가 9%,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45% 정도 돼요.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드는데, 실제로 재해보험에 어떤 사고가 나서 타가는 수령액이 2024년도 1건, 2025년도 1건, 2026년도 2건, 이게 사실 대비 이게 수령액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괜히 들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재난 같은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냈는데 수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타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아야 다행인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건데, 2022년도, 23년도 이때는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24년도 이후에는 가입률이 적어지는 이 관점에서, 물론 시민들이 그 점주들이 선택을 하겠죠, 보험을 가입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보험을 넣었는데 내가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비라든지 이런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금 55%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45%라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안두회위원 45%를 감당하더라도 사실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더 홍보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안두회위원 675페이지요.

여기 자원봉사센터 자격 기준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학교에 관련해서 보니까 센터장부터 팀원까지 자원봉사센터 학과 학사가 무조건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렇게 만든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지금 붙여놓은 거고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뽑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쨌든 관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내일 자원봉사센터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내일 자원봉사센터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그때 이사장님이나 오시면 그 내부적인 거, 세부적인 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68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행복마을관리소.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를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개소 설치 현황 보니까 6개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상록구에 4개가 몰려있어요. 그리고 와동이랑 대부동에 하나씩 단원구에는 2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저희 시에 내려온 거고요.

○안두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 취지가 일반 주택지역이라든가 약간 자연이 같이 있는 경계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아파트 지역처럼 도시는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거의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수요조사를 한 것이 6개소가 된 거고, 원래 월피동도 있었는데 월피동은 작년에 저희가 해제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단원구도 주택지가 많아요. 선부동뿐만 아니라 초지동도 주택지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엄청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그 인원들도 한 5명씩 들였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3명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약간 예산 있는 부분이 시간제가 약간 늘어나 있는 거고, 이것조차도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예산을 엄청 축소하고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매칭을 아직 확정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내려온 바로는 못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3대7이거든요. 3대7 매칭을 1대9 매칭으로 해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건 못한다 말씀드렸고, 여기에 인건비 책정 단가도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하기에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고, 한 군데 지금 3명 정도 하는 게 한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대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조금 넉넉히 주시거나 하면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시비로 하면서 확대까지 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두회위원 확대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지금 기존 거 지키는 것도 저희가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처음부터 이게 매칭이 7대3이었나요,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처음에는 제가 2023년도부터는 7대3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업량이 엄청 컸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줬고 인원을 처음에 7명에서 5명 그리고 3명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두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윤성영위원 최종보고서 68페이지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특별사법경찰.

○윤성영위원 네, 맞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매번 주제가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이 업무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28명이 특사경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업무가 바뀌거나, 업무가 한정된 이 부서 이 내용 이 업무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여기 처리결과 보시면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어쨌든 이게 방치자동차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윤성영위원 여기서 나온 이 방치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죠?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든지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되게 오래된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고 번호판도 없고 어디가 파손되어 있고 심지어 바퀴도 없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차적 조회도 하고 하는데 보면 대포차라고 그러나요, 이게 소유권이 막 꼬여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한 구청에서 방치차를 안내, 처음에는 안내를 합니다. 원 등본상의 차주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차적 소유주 이해관계가 그 승계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

○윤성영위원 그러니까 버려진 자동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동차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저희가 보면 자진처리를 759건을 보냈잖아요? 발송했다고 실적을 잡으셨는데, 그럼 저희 방치자동차를 접수 받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알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보 아니면 예방활동, 민원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의 담당자가 관내에 순찰 내지는 확인하는 과정 또는 그 주위에서, 그게 오래되면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쓰레기도 막 쌓이기도 하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26년도만 봐도 상록구에 110건, 25년도에도 329건, 되게 다양한 접수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윤성영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저희 팔곡동 저희 지역구에 있는 CJ 건물 아시죠, 도금단지 안에?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윤성영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덤프트럭이 지금 여기도 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전부터 봤는데, 오늘 오기 전에 자세히 봤더니 2018년에 있는 차가 2025년까지 계속 똑같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10년이죠.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승용차가 아니고 이게 덤프트럭이다 보니까 중기로 분류가 된대요. 중기로 분류되게 되면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거기도 특사경이 네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상한 그런 위반 사례들 이런 거에 대한 특사경이 거기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차가 아까 말대로 혐오잖아요. 저 안에 보면 운전석 안에는 그냥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혐오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도 구청에서는 “어, 이건 중기니까 넘겼어요.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 그래요?

○윤성영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넘겼으니까 끝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저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저기에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정남진 일단 제가 오늘 처음 인지하기는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1차 끝나면 담당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그 어려움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어쨌든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서, 또 지역 현안이 있어서 감사 내용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현옥순위원 최종보고서는 69페이지고요. 자료는 489페이지, 우수공직자하고 저는 2025년 제1회 안산공무원대상 포상금이 새로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제도가 우수공직자하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죠?

선발인원도 7명에서 8명인데 여기는 3명 정도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성과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아주 깊지 않고 적극성을 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주요 현안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산 절감, 시민들을 위한 시민편익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적극행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 40여명, 40여명 정도의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무원대상 선정하듯이 1차로 문서를 보내면 각자 접수를 해서 1차에 주무팀장님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1차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면 2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난이도라든지 성과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가점부터 표창 빼주는 것까지 또 다음에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적극행정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과 내기 쉬운 조금 나은,

○현옥순위원 쉬운 거고, 안산공무원대상은 좀 더 높은,

○총무과장 정남진 예, 공무원대상은 말 그대로 1년에 공무원대상의 영예성을 가질 수 있는 성과 정도, 높은 성과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공직자도 매년 선발을 하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7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도 좀더 더, 그러니까 성과면에서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고과점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행했을 때 주는 그런 포상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건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표창패가 나가고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라든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작년에는 첫해인 만큼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100만 원 수여를 해서 널리 알려서 적극행정 그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어떻게 직원들의 만족도는 좋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들 보면 각자의 몫으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를 성과를 내서 이게 어디에서 포상을 줬냐면 합동 종무식에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표창을 받고 격려를 받은 거는 아마 영예성,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동기부여 이런 부분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떤 중진급이잖아요. 7년 이상이면 그래도 조금, 30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관 말고는 직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에 있어서는 최대한 직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좋은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서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현옥순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혹시 몇 쪽이신지.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690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690페이지요. 고향사랑 기부 현황 및 기부금 사용 내용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시행이 2023년부터 됐고 법인은 안 돼요. 개인만 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이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대신 기부를 하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답례품이 기부금의 30%가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저도 언론에서 봤고, 또 31개 시군구 중에 대부분 이 기부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금액이 일단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3억 정도의 지금 기부액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봐도 답례품 주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좀 더 다른 시처럼 이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작년에 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라든가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지정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실은 수립을 해 놓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는 금액이 작다 보니 그걸 조금 더 모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 수도권이나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이 몇십억씩 모이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저희도 건의도 했었는데 공단이 있어서 실은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법인이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리고 또 주소지가 안산에 있는 사람들, 저희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포도축제라든가 저희가 팝콘 튀기면서 독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안산시민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은 거기에 몇십 명 받기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와의 교류 그 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 조금 활동이 저조하긴 했는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그래서 기금도 저희가 작년부터는 한번 조금, 왜냐하면 답례품을 30%를 주다 보니까 실은 1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오면 3천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고,

○현옥순위원 나가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4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걸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3천만 원 정도씩 기금을 쓰고는 있는 건데, 이 기금을 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이 됐든 저희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돈이 조금 더 쌓이게 되면 바로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9월 30일까지 그 기부액을 보면 이 금액이면 작년보다는 적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연말정산 10만 원까지 하고 나면 답례품 30%도 주지만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들부터 해가지고 약간 연말이 다가오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들어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제 알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좋지만 저는 평상시에 들어오는 기부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자매도시가 되게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고향을 찾다 보면 고향에 그런 기부를 하게 되고 그런 상품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받는 것처럼 여기 안산에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기부금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시민안전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안전, 저희 도시가 40주년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이 안전점검 대상을 쭉 보니까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다행히 E등급은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C등급은 좀 있는데 D등급이 나온 게 롯데프라자가 D등급이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봐도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기울어졌다고 하고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전문기관에서 안전전문요원이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저희들이 D등급 나오고 나서 국토부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안산시 합동점검도 실시했고요.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저희들도 또 사용자도 그거에 맞춰서 D등급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점검도 1년에 3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예의주시하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바로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화재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특히 전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어제 점검, 예를 들어 구릉경로당 같은 경우도 D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고 가고 하루 만에 그 화재가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의주시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재위험이 있고, 큰 건물은 그 사후관리가 저는 되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안전요원들이 점검을 할 때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부실점검 없이 잘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과 책임감을 부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정밀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어쨌든 행정이나 이런 거에서 실시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서하고 같이.

○현옥순위원 네, 그거는 그렇고, D등급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개가 불명이라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 불명은 수암동에 있는 대현그랑시아라는 건축물인데요. 이게 관리대장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련서류들을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옥순위원 언제 관리대장에 되어 있고, 이게 올해 그럼 이 주소지가 불명으로 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계도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도 서류를 안 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지금 그렇게 해서 건축부서에 저희들이 그걸 등재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주체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려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라도 저희가 본예산 때라도 이게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제가 까먹더더라도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감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은정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휴식시간 갖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재복위원 자료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해서 보직부여 현황이요.

○총무과장 정남진 6급 무보직 보직부여 말씀하시죠?

○이재복위원 예.

○총무과장 정남진 네.

○이재복위원 행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부여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징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기 저항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정남진 한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무보직에 되면 그다음에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보직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라든지 보직 자리가 나야 되는데 무보직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3년 2개월의 무보직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렬별로 좀 차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가장 오래된 5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4년 이상의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사이에 육아휴직을 갔다 온다든지 질병휴직을 갔다 온다든지 또는 징계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해제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앞의 부분하고 좀 있고요.

그 외에 편차가 나는 거는 직렬별로 보면 거기 자리에 나는데 그 직렬에 꼭 가야 되는 단수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

그랬을 때 거기에 무보직 중에서 얼마 안 됐지만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속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11년 이상 되면 하는데요. 그분이 했는데 앞에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자리가 안 나가지고 약간 자연적인 지체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다만, 이거를 직렬별로 해소를 하려고 복수직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조금 오래된 직렬 부분을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보면 1년이 있어요, 1년.

1년만에 변경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직이나 그쪽에서 자격이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보직를 내린다는, 그 진급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에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1년만에,

○총무과장 정남진 이게 여기 도서관이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에 교육미디어도서관이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개관했을 때 사서직렬들이 승진 자체가 굉장히 적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렬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맨 밑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짧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렬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일부 인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직렬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도 그런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어디,

○이재복위원 499페이지.

○총무과장 정남진 몇 번 번호가 지금,

○이재복위원 82번, 83번 건립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다 1년이에요.

80번, 79번, 체육진흥과도, 이게 과연, 1년이에요, 체육진흥과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그게 안 맞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이거는 저희가 보직에 일단 부여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보직이 되면, 6개월 이상 되면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상·하반기로 하는데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 점수라든지, 또 상급자 평가, 그다음에 시정 기여도를 총합해서 그거를 평균내서 이것도 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 중에서 2배수로 저희 그중에서 보직을 부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특수 어떤 분은 몇 년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하는데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보직 자리에 여기에 직렬을 선정을 할 때 특수성, 여기에 가서 전문가 기술을 가진 그런 부분을 배치할 때는 다른 직렬보다 조금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근속 연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서 객관성 있게 보직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개선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2차에 진행하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짧게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552페이지에 보면 네스앙스에 A등급을 받았어요, 점검결과가.

그런데 차기 점검일이 2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비고란에 ‘실시시기 연장조정’ 해가지고 ‘국토부’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만약에 국토부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면 차기 점검일을 뒤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552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저도 이게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2차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또 하나가 저희 592페이지에 홈플러스 안산점 성포동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민간에서 점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실시시기 연장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정기안전점검, 여기는 더군다나 또 정밀안전점검이 6건에 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비고란에 같은 맥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도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해 주셔서 다음 2차 감사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만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자매결연도시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위원장 박은정 이 자매결연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꽤 오래됐죠, 사용한 지가?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어쨌든 성인지적인 감수성이 떨어지고,

○총무과장 정남진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계속해서 아마 성차별적인 시대착오의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이거를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공식 용어인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저희는 친선결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부 저희 친선결연 맺은 도시가 19군데인데요.

거기에 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다수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자매결연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순화된 용어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고요.

친선결연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저희 보면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자료에 그렇게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제목은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주신 거고,

○위원장 박은정 네,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서울특별시나 제주도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 데는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은 용어를 재정비해서 의회든 총무과든 이쪽에서 통일되게, 일관되게 상호결연이라든 아니면 우호협력이라는 부분도 좋은 말이 많잖아요.

용어 변경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9대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청은 포상금·포상연휴 지급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을 하는데 왜 의회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의회는,

○위원장 박은정 청경하고 공무직은 포함을 하시는데, 의회 직원은 왜?

○총무과장 정남진 의회는 사실은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매번 총무과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사권이 독립이 됐으니 의회 자체에서 실시하라고 하지만 이 예산 자체는 의회가 예산권이 없는데 좀 포함시켜주세요.

우리 의회 직원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 배제할 의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직원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행정 해 주세요.

적극행정 하신다면서 왜 의회 관련된 건 적극행정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의회사무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예산 편성을 또 별도로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편성은 별도 해도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총무과나 본청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하죠, 의회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차기에 제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공무직, 청원경찰 분들 다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의회 직원들도 저는 같이 포함돼서 의회가 이거에 대한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마다 느끼는 부분이라.

○총무과장 정남진 아, 그러세요?

○위원장 박은정 네.

○총무과장 정남진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한 4개 동 정도는, 25개 동 중에 4개 동 정도는 10개 미만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이나 이런 공간의 상황 때문에 적게 편성하는 동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요즘 저희 지역구의 민원이 백운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으로써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백운동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초지동과 원곡동과 백운동이 경계가 있잖아요.

특히 초지동에 들어가 있는 몇몇 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제 초지행정복지센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있으니 백운동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선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고요.

그게 동에서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적을 때 거기에 있는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2차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대부분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기 프로그램 수강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머지 TO가 생겼을 때 신규를 받는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요, 일부 그런 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는 기간을 사전 접수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거주자 분들을 먼저 뽑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 그게 차지 않았을 때 외부까지 여는 기간은 봤어도 그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계속 연장해주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몇몇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승급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단순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 들어가도 금방 배울 수 있고 그다음 달에 들어가도 상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일단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중에 기 수강자를 몇 %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TO를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인근 동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왕왕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아마 동별로 상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작년에도 저희가 전면 개정 조례를 할 때도 실은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걸 막 높여놓으면 또 역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 TF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두자, 너무 예산이 작아가지고 강사료라든가 이게 각 동마다 특징은 있지만 조금 어려운 데도 많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동이 확장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그 기능을 못 따라가는 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확장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효율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에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정윤성영안두회유민희
이상우이재복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교육국장김영식
총무과장정남진
시민안전과장주종윤
자치행정과장김행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아
회계과장김태희
스마트도시과장문숭성
정보통신과장이수애자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김연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유화
상록청소년수련관장홍상표
단원청소년수련관장김기정
안산시행복예절관장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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